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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원(교장 및 교사)을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빙교원제에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뜨거운 관심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이라는 직급이 경력직·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 확대가 불러올 소위 ‘무자격교장 공모제’라는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초빙교원제 중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어 초빙교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초빙교원제 관련 서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 1. 개요 가. 운영 목적 1) 초빙교원제는 도서·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여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나.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3)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의 교(원)장 등의 공모 및 교사의 초빙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초빙교사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다. 적용 범위 1)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국·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2. 교장공모제 가. 추진 배경 1)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자치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장공모제의 효율적 운영 필요 2)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장공모제로의 개선 필요 3)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취지를 살려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PART VIEW] 나.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및 제31조(초빙교원)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 5·6·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등)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2(공모교장의 자격 등) 다. 실시 목적 1)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2)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학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 3)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라. 추진 경과 1) 초빙교장제 도입(’96.3.), 교장공모제(초빙형·내부형·개방형) 시범 운영(’07.9.~’10.3., 6차 총 526개교) 2)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09.10.) *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이후 전면 확대와 함께 기존의 승진 임용과 교장공모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비율 제한 3)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장공모제 법제화(’12.1.1.) 4)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2018) 마.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교장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 원장의 경우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이하 ‘공모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6) 공모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7)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원장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바.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기본 방향 1) 교장공모제 절차 개선 (1) 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추진을 위하여 학기별 계획에서 학년도 계획으로 변경 (2)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 결과가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 반영) 후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 (3) 심사위원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4)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교장심사 내용 및 심사 방법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2) 공모학교 지정비율은 결원 대비 1/3 ~ 2/3 현행 비율 유지 (1) 승진제도의 안정성, 교장공모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교장 결원(정년퇴직·중임만료)의 1/3 ~ 2/3의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 비율 유지 3) 내부형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참여 가능한 학교 비율(50%) 유지 (1)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지정 (2) 비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 학교가 1개교일 경우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사.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1) 공모 실시 학교 지정 (1)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모학교 지정 - 국립학교 :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부 장관이 지정 - 공립학교 :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 (2) (학교 안내) 정년퇴임·임기만료·의원면직·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신청 안내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시행을 권고 (3) (학교 신청) 안내받은 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교직원·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유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 학교에 한함), 공모교장 요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신청 (4) (실시학교 지정) 교육감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신청학교 중 교장결원(정년퇴임·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의 1/3 ~ 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우선 지정 -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학교로 직권 지정 가능 -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5) (내부형 지정) 학년도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교장공모제 확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비율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학교 지정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신청)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결정하여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정 ※ 내부형 신청학교가 1개이며 해당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신청한 경우, 해당 학교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정 (6) (개방형 지정) 시·도별 개방형 대상학교 중 결원 발생교가 연간 3개교 이상인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반드시 개방형 공모학교로 지정 권고 ※ 현재 개방형 공모 의무화인 마이스터고는 결원 발생학교에서 제외 (7) (공모 지정 철회 등) 교장공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거나 다음 학기에 공모 -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공모 추진. 다만, 학교가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으며,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 조치 2) 교육부 장관은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학교 지정 가능 (1)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결정에 따라 교장 공모를 할 수 있음 아. 교장공모 지원 자격 요건 1) 유형별 지원 자격 요건 (1)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공모유형의 경우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2) 개방형의 공모 범위는 전국이며, 초빙형·내부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지원 자격 제한 (1)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 (2)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 지정 포함) 공모교장에 현임 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3) 현임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4)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 지원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3) 응모자 지원 학교 수 제한 등 (1) 1인 2개교 지원 및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 ※ 동일하거나 부실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1인이 2개교를 지원하는 사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관리·감독 강화 (2) 공모교장 지원자가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재공고기간은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3) 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천 가능 4) 공고문에 공모교장 요건 명시, 지원 서류 사전 공개 (1)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공모교장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 ※ 추상적 공모요건 금지(예 : 창조적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2) 공모교장 지원 서류(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 사전 공개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익일부터 심사당일까지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위원 이메일 등으로 익명화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제공 ※ 학교경영계획서는 심사 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 5) 강화된 교장임용 제청 배제기준 적용 (1) 교육감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2) 임용제청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자격 박탈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단,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는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자. 교장공모 심사 및 추천 대상자 선정 1)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 2) (심사위 구성)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3) (심사내용 및 방법) 지원자의 경력, 학교경영계획서,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의 실적을 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4) (결과처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3배수 추천 5) (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별도 구성) ※ 고등학교 관할청이 교육지원청인 경우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에 구성 가능.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외부위원*(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등)을 50% 이상으로 함. 외부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6) (심사내용 및 방법)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 평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 교육청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 병행.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 거부 (1) 심사위원 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2)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점수·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 추천(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청 심사대상자로 추천)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정 심사 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단계적 심사 금지 -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 사전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설명회 안내 7) (결과처리)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 합산 후(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 반영 합산) 후보자의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 ※ 심사 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자의 공모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8)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최종 순위를 고려하여 1명을 선정,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교육부 장관에 임용제청 추천 ※ 추천된 후보자 중 교육감이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 시 그 이유를 명시 ※ 교육감은 일정 점수(85% 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 철회 9) (심사위원 공개)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공개 ※ 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공개시기·기간·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예 : 박00, 교수, 00대학교) 차.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 강화 1) 지원자로부터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징구 2)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 및 추후 징계 등 엄중 조치 ※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3)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 기구 : 교육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구성, 5명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 대상 :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시·도별 DB화(전자화)하여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 교육청은 기존 응모자들의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수요기관 등에 제공(권장) - 심사 범위 : ’10. 9월 공모 이후 공모교장 임용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심사 기간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표절 판정시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부여 ※ 전국단위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운영(’14.9.~) 카. 공모교장 공모 심사·선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청 공모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연수·교육을 반드시 실시 2) 학교경영계획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 최저점 부여할 수 있음 3)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여 교육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에 따름 4) 공모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공모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 제청 거부할 수 있음 5)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공개 타. 공모교장의 평가 1) 평가주기 : 1차 평가(임기시작 13 ~ 24개월) / 2차 평가(임기시작 37 ~ 46개월) 2) 평가관리기구 :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설치 3) 평가내용 : 직무수행능력, 성과, 교장으로서 적격성 등 4) 평가방법 : 자기평가, 현장평가, 성과평가, 적격성평가(감사담당부서 등 의견조회) 5) 교육감은 공모교장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체 대책 수립·시행 파.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1)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2)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인사 사례 예시 ○ 교장(초임) ⇒ 공모교장 ⇒ 교장 중임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 교장(중임) ⇒ 공모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 교사 ⇒ 공모교장(내부형) ⇒ 교사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 초빙교사제 가. 실시 대상 학교 1) 국·공립의 각급학교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 7 제1항). 나. 초빙교사의 비율 1)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경우 50% 이내,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40% 이내)에서 정한다. ※ 자율형 공립고 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2) 교사 총 정원이 100명인 학교의 경우(예시) - 2016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 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실시 - 2017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 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실시 - 2018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 실시 가능 ※ 특정 연도에 일괄적으로 정원의 20% 범위 내 초빙도 가능하나, 후임 교장의 교사초빙권을 고려하여 시기별 분산이 필요 다. 초빙교사 임용 요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 제2항) 2) 당해 시·도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기기관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 3)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 초빙교사의 인사 1) 교사초빙제는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다.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한다. 3)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초빙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초빙을 해지 또는 해지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4) 초빙교사는 초빙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 5)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하여야 한다. 6)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7)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학교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일정 기간 초빙 대상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향후 초빙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마. 초빙교사의 임용 절차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교육청 및 학교) →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교육청 및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2) 교사초빙 요건은 초빙목적 및 분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교사초빙 요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공고 3) 교사초빙 공고는 교육청 및 초빙 학교에서 동시에 하고, 접수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한다.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간 종료 후에 지원서류를 해당 학교에 배부한다. 4)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장제의 초빙 임용 절차를 준용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초빙과목(분야)·목적·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하며, 학교장이 임용후보자를 결정하여 교육청에 추천 6)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지원제한 및 임용거부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초빙교사 임용 ※ 위에 규정한 초빙교사 임용 관련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바.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1) 초빙교사 임용 희망서(시·도교육청이 정한 서식)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초빙요구 조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시·도교육청 자체 기준)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금, 학교 통일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직면한 현실 지금 학교 통일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이어진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진전의 선순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 합의 없이 힘겹게 이어지던 북미회담이 하노이에서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역량’이란 과제를 학교 통일교육에 던져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통일부와 교육부도 통일교육의 명칭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교육적 관점과 논리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의 틀 안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으로 다양한 층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을 과거보다 유연하고 평화 지향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작업 자체만으로 학교 현장에는 큰 힘이 되지만, 통일교육지원법과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요청하는 시대에 적합한 내적 일관성을 갖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과거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을 강조할 때처럼 정부가 엄격하게 지침과 방향을 학교에 제공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많은 통일교육 관련 학자·교사·활동가 등이 결합하여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프레임을 제대로 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정권의 변화,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관점’의 통일교육의 전환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정립이 필요해졌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어려움과 새로운 과제 통일교육원에서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통일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58.1%), 통일교육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40.4%), 통일교육수업 활용자료의 부족(36.2%), 교사의 통일 관련 전문성 부족(30.5%), 교사의 통일교육 의지 부족(14.9%) 등의 순으로 들었다. 통일교육 시간 확보는 통일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수를 확보하는 것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과 연관된 성취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되면 교과 특유의 개념이나 지식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나머지 이유는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가치나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주력한 통일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감수성·상상력·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시민역량중심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의 필요성(통일이 필요한 이유)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분단 현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나 통일이 실현되면 지금의 어떤 불편이나 고통이 사라질 것인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면 분단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념적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문제해결 차원이 된다. 답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과 평화를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유리시킨다. 그리고 평화·통일수업 활용자료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친구들과 함께 채울 수 있는 활동 중심이어야 한다. 또 평화·통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지 않은 학생과 전문성을 갖지 않은 교사라 할지라도 쉽게 활동하고, 그 활동을 이끌고 싶은 매력을 가진 활동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분단국가의 시민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 중심의 활동자료로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 평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상상과 교섭 교실 수업·동아리활동·체험학습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학습자중심’, ‘협동학습’, ‘토론수업’ 등으로 만족할 수 없는 더 구체적인 명제들을 필요로 한다. 교사와 학생은 그동안 통일교육시간에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을 위축받아 왔다. 반공교육·안보교육이 각인시킨 적개심과 상상력의 두려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의 존속이 그 이유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가 문화적 폭력을 성찰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말하는 평화적인 학습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인 학습공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그에 따른 반(反)평화적인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평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성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평화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은 여전히 분단 상황의 극복과 통일의 진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 평화를 실천하는 경험 학습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돕는 참여 학습이 필요하다. 평화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적합한 교육자료의 사례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창비, 2017)(이하 ‘통일시민’이라고 함) 집필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통일시민 교과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바탕글이 없는 네러티브 워크북이다. 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활동에는 정답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이다. 그 과정에서 저마다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단원의 이름도 ‘통일의 필요성’이 아니라 ‘한반도와 우리의 삶’이다. 이 단원에서는 통일의 필요에 관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축구선수 정대세의 삶을 제시한다. 삶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화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은 우리가 교섭하고 주고받을 때만 창조되고 성장한다. 혹은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James Geertz)의 은유로 표현하자면 문화는 타자와 그것의 의미의 공동적 교섭을 통해 항상 명백해질 필요가 있는 하나의 애매한 텍스트와 같다.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브루너(J. Bruner)는 우리가 마주치는 것에 당황할 때, 그것의 의미를 주위 사람들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혹은 여하튼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 획득한 상징적 세계의 한계 내에서 재교섭(renegotiation)한다고 했다. 정대세의 이야기는 학습자가 정대세의 삶을 상상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토론 등과 같은 명시적 교섭 뿐 아니라 쪽지 열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분단의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는 애매한 텍스트이다. 또한 통일시민 교과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다른 사람과 교섭하여 그들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자 했다. ‘남북한이 함께 만드는 세상’ 단원에서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설계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르는 활동들이 앞에 배치된다. 각자 남북한 협력사업을 찾아서 서로에게 소개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섭렵한 후에, 협력할 때 남한이 유리한 점과 북한이 유리한 점들을 찾아보고, 남한의 유리한 점과 북한의 유리한 점을 결합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보는 활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거쳐서 마지막에 남북한 협력 사업을 모둠별로 설계한다. 통일시민 교과서는 활동과 활동 사이에 논리적·기능적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분단이라는 비평화적 상황을 극복하여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자 하였다. 활동자료의 구성을 탄탄히 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의 단계들을 건너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학습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금, 학교 통일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이 종전의 반공교육이나 승공·멸공교육,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벗어나 통일교육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시기는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우리는 약 30여년간 통일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통일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자. 10명 중 3명만 북한은 통일 대상이라고 인식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3.5%(2014) → 63.1%(2015) → 63.4%(2016) → 62.4%(2017) → 63%(2018)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 탈피’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7년은 북한핵 문제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전쟁위협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가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한민족이자 통일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2018년 24.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독재 이미지는 종전의 40% 이상의 응답률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 26.7%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평창올림픽과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북미회담·남북 문화예술 교류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는 63.0%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로는 ‘잘 판단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7.4%,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가 18.2%로 나타났다.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통일 후 사회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특히 강조되어 온 통일 필요성 교육 즉, 편익·통일대박론의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0명 중 4명, 유튜브 통해 통일정보 획득 통일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통일교육’을 선택한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나는데 있다는 시각과 일치하는 한편, 통일교육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강의식 통일교육과 학습자들이 느끼는 자신과 상관없는 어렵고 지루한 통일이야기라는 인식이 상승효과를 낳고 있다. 향후 희망하는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북한의 생활 모습(38.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방식으로는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가장 선호했다(28.6%). 반면 각종 연구대회나 연구학교,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경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퀴즈, 통일 게임 등 이벤트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16.1%). 또한 통일관련 정보는 인터넷·유튜브·SNS(40.2%)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들은 통일교육 내용의 주안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유튜브와 함께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통일교육의 핵심은 ‘관계맺음’과 ‘삶’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결과가 통일교육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학습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내용 측면에서는 기존의 통일대박론·실용주의적 통일론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효과가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의 생활세계와 거리가 먼 옛날이야기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적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만 한다. 통일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며,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또 다른 삶을 일구는 과정이다. 즉, 통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중심이 되는 것이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체계적 이해,’ ‘특화된 교육영역’ 등을 추구하면서 삶으로부터 멀어져갔다. 만남과 관계맺음의 통일, 삶으로서의 통일은 멀어지고 거대담론 속에 추상적인 개념이 학습자들 앞에 억지로 다가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엄존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분단의 굴레, 기약 없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주변 이웃의 고통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했다. 오히려 손익계산에 의해 통일이 가져다줄 혜택을 다방면으로 찾아내고 정식화한 뒤, 학습자들이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다양한 곳으로부터 낯선 한국에 와서 어렵게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와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것, 서로 상이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친구들과 교실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연습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교과서는 초등학생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통일교육은 관계맺음의 문제, 삶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학습자들 또한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서 북한의 일상생활 세계와 삶의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출발점은 학습자의 눈높이며, 교실이자, 오늘의 시점이다. 즉, 전문학자의 눈으로, 거창한 거대담론과 논리에 기반한 과거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견학과 관광이 아닌 체험 위주의 통일교육 필요 자라나는 세대의 통일의식을 우려하기보다는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선정의 부적합성 문제는 강의식 교육의 압도적 비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요즘 학생들은 함께 문제를 찾아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세대이다. 이들이 통일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유튜브이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다 많은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 구성주의·배움중심학습·학습자중심학습·역량중심접근 등이 주목받는 이유를 기성세대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동안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통일교육 내용, 최고라고 생각했던 교육방법 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하나를 더 얻으려다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솝우화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중등학생들은 가장 선호하는 통일교육방법으로서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꼽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국내 각종 통일의식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그 기본 취지가 ‘훈련’이나 ‘관광’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현장체험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공감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기르는 ‘교육’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의 ‘뚜벅뚜벅 한반도의 가을을 걷다’ 순례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교육, 학교 현장에 답이 있다 통일의식 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교육방식으로 이벤트성 교육을 선택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아울러 외부자의 주목을 받기 위한 일회적인 효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기반의 통일교육을 20여년간 해왔지만, 그것이 통일의식에 기여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이제 통일교육은 인지적 측면에서 초·중등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미래적 관점에서 탐구할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고뇌하고 공감하며, 가슴으로 통일을 소망하는 파토스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평화를 위한 손을 먼저 내밀고, 서로 배려하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실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통일을 삶의 문제로 자리매김 시켜야 하고, 삶에 있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통일을 일구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유튜버로 지칭되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종전의 통일교육 방향·내용·방법을 비추어보면, 상당 부분 과잉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다. 통일의식이 1년 이내에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평화에 기반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현장 교사가 답을 갖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 능력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정부와 교육청·관리자들의 역할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삶으로서의 통일, 관계맺음으로서의 통일교육 실천을 적극 지원해 주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교사는 함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면서 작지만 진정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금, 학교 통일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 70여 년의 긴 분단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사명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만큼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육 분야는 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강조해오던 가치들이 이제는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로 대체되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간해오던『통일교육지침서』의 명칭을『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변경하고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중점 방향,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발행물의 명칭을 ‘지침서’라고 표현하는 대신 ‘방향과 관점’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의 하향식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이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인데,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이해와 공감의 여부가 현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일교육이 한반도의 분단 해소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평화교육은 인류의 보편가치인 평화적 공존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대한 접점과 쟁점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정의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이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통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과 논리를 제시하여 교육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통일의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 통합 능력을 함양(涵養) 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남북이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통일국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평화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역, 인종을 초월하여 인류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평화교육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소극적인 평화에 국한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육이다. 즉, 사회구조적인 폭력을 극복하고, 폭력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평화의 의미를 지니는 교육이다. 결국 평화교육은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과 협력, 포용과 상생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교육 내용 통일교육은 각 시대별로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오면서 기본방향 및 내용을 달리해 왔다. 기존의 통일교육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반공교육과 통일안보교육,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평화공존에 기초한 통일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특정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통일교육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화를 거듭하면서 정부 친화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교육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평화교육의 내용에는 갈등과 평화에 대한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힉스(D.Hicks, 1993)는 평화교육을 평화에 관한 지식과, 평화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평화에 관한 태도라는 3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평화에 관한 지식은 평화의 정의와 이에 관계를 맺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 의식을 함양시키는 방안으로 비판적 사고, 공감, 협력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자세 등이 제시된다. 평화교육 내용의 주요 특징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통일의 과정과 방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폭넓은 의미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협력과 갈등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연령에서 인지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린 토론을 통해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교육법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평화교육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의 실천에 있어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닮은 점과 차이점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닮은 점은 두 교육 모두 한반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고 남북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분류된다. 한편, 평화교육은 주민들 간의 적대심과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적인 통일 및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다. 평화교육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인종, 국가, 성, 종교 등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공존과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교육인 것이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다르게 건전한 안보관과 균형 있는 북한관을 목표이자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초로 설정하는데, 이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뜻한다. 즉, 이는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한 안보관 역시 인류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사실과 현재에 기반을 둔 사실에 대한 판단을 중시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체제 우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상호 비방과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소모적인 노력을 지속하게 하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평화교육의 가치는 ‘약자와 타자를 변호하는 평화개념’에 기초한다. 따라서 평화교육에서의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약자와 타자로서 인식된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목표와 가치의 차이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점을 낳게 한다. 즉,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론을 표방하고 있다면, 평화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인의 평화론을 상정(想定)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향한 교육으로서의 목표와 교육 내용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집착하고 남북한의 상황에 주목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현실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평화교육은 그 교육의 영역이 동북아의 갈등을 넘어 인류 보편의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강점을 가진다. 결국 전 지구적 차원의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적 상태와 긍정적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시킬 수 있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접근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기존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통일교육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성이 강하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남과 북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이라는 목적과 결과를 추구하다 보니 안보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정신으로 협력과 공존을 중시하고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쟁점은 바로 ‘안보’와 ‘평화’라는 두 개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단의 역사가 만들어낸 고착화된 ‘안보의식’과 ‘평화의식’의 균형을 유지·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안보의식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보는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안보와 평화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설명한다. 평화의 논의에 있어서는 폭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폭력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 행복과 지성 등을 강제하며, 또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도 폭력에 기인한 것이다. 갈퉁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소극적 평화’라고 하고, 인간의 행복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평화적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정의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이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북 정책 역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일환으로 평가하고 싶다. 적극적 평화는 상대에 대한 관용과 수용, 인정과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평화교육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평화주의적 의식의 함양과 민주시민교육이다. 통일교육의 대안으로 ‘평화교육’, ‘평화·통일교육’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유성)는 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에서 2019 전국 고등학교장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전국 고등학교장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직무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경영'을 주제로 실시했다. 김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됨을 교육하는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창의·인성미래교육 역량을 기르기위해선 학교장의 학교경영 역량 발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도 이 자리에참석해 "교권 3법 등 교육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단 안정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사업의 대체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일체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 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는 3일 오전 청와대앞분수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쌓아두고 교육선택권 박탈하는 자사고죽이기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연무동에 위치한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포크댄스 배우면서 어르신 손잡아 주실 보조 봉사자를 구합니다.”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서 포크댄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대개 동호회를 지도하면 15명 전후로 모인다. 마이크 없이 지도하기에 딱 알맞다. 강사와 수강생이 상호 교류하는 적정 인원이다. 지금껏 그렇게 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어르신 29분이 모였다. 복지관에서 처음 운영하는 포크댄스가 이렇게 환영 받을 줄 미처 몰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얼마 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주관한 도시활동가 4기 과정을 수료했다. 여기에서 수강생 동기인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직급 부장)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포크댄스를 소개하니 어르신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싶다 한다. 단, 예산이 없으니 재능기부해 달라고 한다. 나도 조건을 제시했다. 10명 이상 모이고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상호 수락했다. 헉, 그런데 10명 모집에 29명이 모인 것. 정원 초과에 무려 3배의 인원이 모인 것. 7월 개강이다. 12월까지 운영한다. 복지관에서는 보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다. 그러니 강사인 내가 보조 봉사자를 홍보를 통해 모아야 한다. 15명 정도라면 주강사 1인이 수업을 할 수 있다. 또 수강생 나이가 젊다면 학습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평균 연세가 70세라면 상황이 다르다.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교직 은퇴 후 포크댄스 강사로 인생후반기를 시작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에서 3년간 신중년 동호회를 운영했다. 지금은 경기상상캠퍼스와 서둔동 벌터문화마을에서 매주 1회 동호회원을 만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영통구 관내 경로당 문화교실 네 곳에서 포크댄스를 지도하고 있다. 신중년에게 포크댄스가 좋다는 소문이 났는지 서호경로당에서도 요청이 들어 왔다. 물론 재능기부다. 지난 달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일월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산책객을 대상으로 포크댄스를 지도한다. 여기에서는 운영 목적이 조금 다르다. 주제로 내건 타이틀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족, 이웃, 친구와 손잡고 행복 포크댄스!’다. 마을 살리기 차원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은 수원시민이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가 손잡고 행복한 포크댄스를 하자는 것이다. 신중년 포크댄스 동호회 운영 목적은 5가지 정도 된다.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는 정기모임을 통하여 건강과 사회성을 증진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킨다. 나아가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한다. 간단히 말하면 행복 추구가 목적인데 우선 자신이 행복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도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까지 행복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경로당 문화교실에서 어르신 포크댄스를 지도하다 보니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알게 되었다. 매주 1회 만나는 강사를 손꼽아 기다린다. 강사와의 약속을 지키려 애쓴다. 성실 수강생의 도리를 다하려 한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댄스에 참가해 건강을 지키려 한다. 도저히 댄스를 할 수 없으면 참관하면서 함께 즐긴다. 교실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배려도 있다. 그러나 세월이 문제다. 댄스 동작을 잘 하고 싶은데 생각과는 달리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발동작과 손동작이 엉뚱하게 나온다. 파트너 체인지를 해야 하는데 짝을 찾지 못한다.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헤맨다. 남자-여자가 만나야 하는데 남자-남자, 여자-여자가 만난다. 실수를 하는 본인도 어이가 없는지 계면쩍은 지 댄스를 멈추고 웃고 만다. 모두 폭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그래서 보조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다. 어제는 무봉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 가서 음향시설 점검도 마쳤다. 10명 당 1명 정도 보조 봉사자가 필요하니 모두 3명이면 된다. 포크댄스에 관심이 있고 어르신 공경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초급 포크댄스를 배우면서 어르신들 손을 잡아 주면 된다. 포크댄스 배우는 기쁨과 봉사의 보람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웰빙 실버무용, 청춘을 찾다’ 복지관 홍보물에 나온 표어다. 즐겁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 치매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 삶에 활력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이 복지관에 모였다. 복지관에서는 이들과 손잡고 어르신들의 청춘 찾기에 도움을 줄 보조 봉사자를 구하고 있다. 수강생, 강사,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습관처럼 아침에 스마트 폰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그것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어젯밤에 못 본 SNS 내용을 찾아 댓글을 읽습니다. 공과금을 내러 들러야했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가뿐하게 몇 분 내 처리합니다. 수강신청과 과제확인, 출석확인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어 신기하였는데 도서대출도 스마트폰으로 대출증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제가 바코드로 바뀌는 것처럼 몹시 이상하였습니다. 지천명의 나이인 저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살고 있는데 폰과 등뼈가 붙어있는 신인류인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가를 다룬 책을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2015년 영국의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를 통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이다.” 라고 하며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지혜 있는 폰을 쓰는 인간 즉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른데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폰은 탄생한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가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즉, 인류의 40퍼센트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배우고 쓰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 이러한 신인류가 갖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으로 깊게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을 든 인류는 정보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에 따라 정보를 보는 방식이 진화합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비재, 음악의 소비에서 자발적인 ‘팬덤 소비’가 얼마나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온라인이 음악시장 자체를 장악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을 ‘BTS’와 팬클럽 ‘ARMY’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촘촘히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끼리의 선택을 통해 소비방식을 결정합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힘없는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을 알려지면서 회사 매출이 대폭락하는 경험, 땅콩을 문제 삼아 갑질을 한 항공회사 오너의 딸은 신인류에 의해 그 민낯을 그대로 보이고 결국 사죄의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포노 사피엔스’에 의해 문명이 바뀌고 상식이 바뀌고 표준이 바뀌는 시대인 것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저자 최재봉은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과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시장변화와 소비 트렌드가 만들어낸 데이터는 지금이 ‘혁명의 시대’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소비자 만들어 내는 데이터를 읽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마무리합니다.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이 되는 것이란 그의 말에 주목합니다. 사람은 곧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SNS에서 누군가 ‘좋아요’ 하나를 달아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속성인 관계의 충족일 것입니다. 디지털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깊은 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며칠간 계속되었던 장마 탓에 눅눅한 바람이 창문을 타고 흐릅니다. 날벌레는 불빛을 따라 모여들고 그 벌레를 따라 우리집 고양이는 이리 저리 몸을 움직입니다. 저는 날벌레들이 추는 군무를 보며 며칠 전에 소포로 시집을 보내 준 시인께 엽서 한 장을 썼습니다. 문자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손글씨를 쓰고 마른 토끼풀꽃을 붙였습니다. 스마트폰의 문자 송신보다는 더디지만 우편배달부가 전해주는 엽서 한 장이 더 따뜻하리라 믿습니다. 신인류의 시대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자꾸만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포노 사피엔스』, 최재봉 지음, 샘 앤 파커스, 2019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올해 하반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로 선출됐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강원교총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류 회장은 “시도교총회장단 회의가 더 활성화되고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에서 하는 모든 일을 서로 협조하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총무로서 밑바탕에서 일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대구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경안여고 교사, 경안여중 교감, 경안고 교장을 지냈다. 현재 경안여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가 그동안 학교소식을 모두 모아 2019학년도 학보를 발간했다. 모두 8면으로 구성된 서령학보는 학생들의 취재기사와 각종 학교 행사, 학생들의 문예작품, 교직원 및 동문소식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서령고등학교의 학보는 전국 미디어 학보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유서 깊은 학보이다.
교직 새내기의 봄! 초겨울의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예천여중으로 발령을 받았다. 딸아이가 가성콜레라에서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였으니 발령 소식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한 나의 교직 생활이 이제 33년으로 접어들었다. 초겨울인데도 북부지방이라서 그런지 엄청 추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임 인사를 마치고 바로 교실 수업에 임했다. 당시에는 이런 중간발령이 많아서 준비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었다. 갑자기 발령을 받아 뚜렷한 교육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그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여기며 보냈다. 1년 2개월의 근무를 끝내고 고향인 경주 가까운 영천여고로 오게 되었다. 인문계고등학교라서 그런지 하루의 일과는 늘 분주하였다. 아침 자율학습 지도와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지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수업시수 등으로 정신없이 보냈지만, 살림집을 영천지역에 마련해서 심적으로는 훨씬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영천여고는 그 당시 영천 주변 먼 곳 학생들이 시내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연탄불이 꺼져 찬방에서 아침도 못 먹고 등교하는 일이 많다는 얘길 듣고 마침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방이 네 개가 되어 그중 하나를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내주게 되었다. 냉장고 가득 밑반찬을 해두고 학생들이 언제든 내어 먹을 수 있도록 해두고 필요시에 자유롭게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대상은 3학년 학생들이었다. 처음엔 좀 어려워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차츰 공부방을 이용하는 단골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들! 미혁, 정란, 지선. 정란이는 서울서 공무원을 하고 미혁이는 간호사 지선이는 남편 사업을 도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 벌써 스무 해가 되어간다. 교직의 봄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둔 채 여름을 맞이하였다. 성숙해 가는 여름! 30대 중반 교직 생활 6년째를 접어들면서 칠곡고로 임지를 옮겼다. 이시기는 교직 생활이 성숙해가는 여름이라 명명하고 싶다. 2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았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공부에 크게 열중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생활지도면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 당시 ‘생동감 넘치는 학교’라는 교육 활동이 한 창일 때였다. 그 담당 업무를 맡아 방과 후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는 늘 생동감이 넘쳤고 학급 운영도 별 무리 없이 운영되는 듯하였으나. 크고 작은 일들이 학급에서 일어났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 상담하고 점심시간마다 실장과 운동장을 함께 걸으며 학급의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 노력한 결과 큰 사고와 사건 없이 한 해를 보냈다. 훗날 실장인 청자를 만났는데 삶에서 참으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쁘지만 틈틈이 학생들과 만나 나눈 시간은 그들에게 밀알이 됨을 새삼 느낀다. 칠곡고 생활을 뒤로 한 채 모교인 경주여중에 발령을 받았다. 첫해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우리 반에 가정환경이 남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특히 미희는 재혼한 아버지가 못 마땅해 가출을 일삼는 아이였다.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아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던 차에 음악 선생님이 시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껏 화장하고 모양새를 낸 그 미희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허둥지둥 수업 시간을 교체하고 찻집에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가느린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우리 미희였다. 반복된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입히자 교장 선생님께서 자퇴를 권유하셨다.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이 아이를 교육의 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나의 교직 생활에서 가장 아픈 상흔이다. 우리 반 학생 가운데 희선이라는 재입학생이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희선이는 중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드나들며 무단결석을 빈번히 하였다. 그 당시 사복경찰처럼 이곳저곳을 찾아 헤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태운 채 시내 여관 앞에서 학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새벽을 맞이한 적도 있었다. 되풀이되는 잘못된 생활 속에서 학생과 나 그리고 엄마가 세 사람이 부둥켜안고 엉엉 울던 때도 있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그날 집에 배달된 발신처 없는 큰 상자는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상자를 열었더니 ‘선생님 덕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제가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정성스레 모은 물건들입니다. 값어치는 없지만 제 마음입니다. 희선 엄마 드림’이라고 쓰인 쪽지 편지와 멸치, 미역, 찐 쌀 등 건조된 음식물이 담긴 조그마한 봉지가 여러 개 있었다. 내겐 참으로 과분한 선물이었다. 다음 해 또 2학년을 맡게 되었다. 지난해 겪은 고통을 거울삼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간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했다. 그 당시는 단체 급식이 되지 않을 때다. 주요 내용은 매주 수요일 비빔밥 만들기, 단체 물놀이, 경로잔치,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일주일 일회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는 협동심을 길렀고, 기장해수욕장 단체 물놀이는 학급 단결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일조를 했다. 경주 성건동 경로잔치와 한마음의 집, 천우자애원 봉사활동은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특히 한마음의 집에서 장애우들과 함께한 소켓 조립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그 당시 온라인 학급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봉사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이 올린 글 중에 ‘선생님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하늘을 날듯이 가볍고 행복합니다.’는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큰 모험들이었다. 학급 학생들 전체를 움직이면서 학교장 결재를 얻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결재를 득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무지한 까닭으로 돌리고 싶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생들과 함께한 활동들은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선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때의 활동들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길 기대해 본다. 영글어 가는 교직의 가을! 경주공업고등학교에 부임하여 교무부장업무를 맡게 되었다. 교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이 낮은 선생님과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의 멘토 역할을 했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선생님들의 개인 생활사 상담을 비롯한 수업활동과 생활지도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이 시기를 성숙해가는 교직의 가을이라 명명한다. 나이를 자랑하며 학교 홍보 활동을 나갔을 때 협조해주신 여러 선생님 덕분에 경주공고에 부임한 3년 동안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여러 업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도 교직 생활의 보람으로 남는다. 고향인 경주 9년 생활을 뒤로하고 포항흥해공고에 부임했다. 학교를 옮기면서 나는 망설임 없이 담임을 희망했다. 교직의 꽃은 담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담임을 맡는다니까 주위 분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전기에너지 2학년 2반 담임을 맡았는데 평소 특성화고등학교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 육성이라고 여겨서 학급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자격증 1차 필기합격 한 학생에게는 1만 원, 실기 합격하면 2만 원을 격려금을 주었다. 나의 작은 정성에 학생들은 큰 보답을 해주었다. 2015년 5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교실 전면은 오색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고 칠판에는 깨알 같은 메시지가 가득 적힌 전지 두 장이 붙여져 있었다. 교실 한편에는 약간의 다과도 준비되어있었다. 실장이 나와서 ‘어머니 건배해요!’라고 하면서 잔을 채워 주었다. ‘우리 아들들 파이팅!’이라고 건배사를 한 그날 이후 반 아이 중에는 SNS에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겨울 방학식 1주일을 남겨두고 학급 내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으로 한 명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두 명은 졸업했다. 처음 겪은 이 사건은 한순간에 무능한 교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넘겨본 파일 속의 모범공무원상과 인성 관련 상장 등 수많은 상장과 표창들도 이 사건 앞에서는 한낱 종잇조각으로 보일 뿐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지만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눈빛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봄! 이제 정년을 3년도 채 안 되게 남겨두고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설익은 교직의 봄을 보냈고 학생들과 함께 어우르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교직의 여름을 보냈다. 교직의 가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몸담으며 중견 교사로서 미력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멘토 역할과 늦깍이 담임을 맡아 현 교육의 주소를 경험했다.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을 외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면 교사는 늘 교사들의 인권을 포기한다. 그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옛말은 어디에서든 볼 수가 없다. 지금의 교단은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학급의 학생 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교사들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교단은 그렇지가 않다. 나의 교직 봄과 여름은 그래도 사제 간의 정은 두터웠다. 교사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훈육을 해도 부모님들은 교사를 믿고 맡겨주었던 시절이었다. 내가 맞이한 교직의 가을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교직의 가을에 논어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이 난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급변하는 현시대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君君 臣臣 父父 子子’하는 정신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직의 가을이다. 지금도 교직의 계절은 진행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깨어있는 교사에게는 어느 때도 동면의 겨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밖 교정에 수줍은 새색시처럼 붉은 볼을 내밀며 ‘선생님 존경합니다.’며 속삭이는 또 다른 희망찬 교직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 없이 노력하고 있다.
박승란(57·사진)인천교총 회장은 올해 하반기를 이끌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강원교총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박 회장은 “시·도교총 회장들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함께 단합할 기회도 많이 만들어 모든 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총 뿐만 아니라 한국교총과도 발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기도 시흥시 출신으로 인천교대(현 경인교대)를 졸업하고, 인천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청천초에서 교직을 시작해 인천능허대초, 함박초, 연화초 교감과 인천신광초 교장을 지냈다. 현재 인천숭의초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영남대 교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서울교대에서 2019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포용, 그리고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교육제도, 거버넌스, 그리고 민주주의 ▲성인학습의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사회 ▲지속 가능성과 포용의 확장,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 ▲교육격차 해소, 복지, 그리고 포용사회 ▲에듀 테크와 미래 학교: 포용과 행복을 주는 교육 ▲학교문화와 풍토, 교수-학생 관계, 공동체 사회, 학생인권 등으로 영역을 나눠 한국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폭넓게 살폈다. 연차학술대회 기간에만 총 3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첫째 날 오전에는 이길상 한국학중앙교육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저자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한국교육학회에서 준비한 기획주제 발표와 교육자의 밤 행사가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준비한 자유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열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이번 연차학술대회가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과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사회의 긴급 과제인 민주주의와 포용의 과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할 학술대회가 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4월 4일 창립해 교육학자와 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6000여 명, 기관 회원은 130여 개에 이른다.
2017년도부터 교총에서 주관하는 캠핑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소나 프로그램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캠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캠핑 이벤트가 뜨자마자 응모 완료! 추첨이 될까 궁금했는데 다행히 당첨되어 기분 좋게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마가 겹친다는 말에 짐을 쌀까 말까 고민하기를 반복,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냐는 아이들의 말에 출발을 결정하고 6월 29일 토요일 이른 아침 충주반딧불오토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캠핑장은 넓지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방이와 작은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1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등록대에서 등록을 하는 시간, 교총 가족캠핑은 등록부터 즐거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각종 기념품과 선물이 가득하거든요. 협찬사에서 나눠준 큐앤고 화장품을 바르고, 맛있는 기정떡까지 먹어가며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캠핑의 시작은 텐트 치기. 텐트를 좀 같이 치면 좋을 텐데 아이들은 벌써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체험을 하느라 저만치 떨어져 있더라구요. 이번에는 친한 동료 및 가족 등 3가족이 왔는데 어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텐트를 치고, 텐트를 다 칠 때쯤 되니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 찾아왔습니다. 정리할 때는 많이 도와야 한다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방방이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을 보니 힘들고 피곤해도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방방도 타고, 캠핑장에 있던 큰 강아지와도 놀고 덥다며 수영장에 가서 첨벙첨벙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캠핑장은 심심할 겨를 없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7시, 마술 공연이 시작되는 시간. 마술 공연이 펼쳐지는 곳으로 삼삼오오 모여들고 본격적인 마술이 진행되기에 앞서 경품 추천 시간이 있었습니다. 되도록 많은 가족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좋았던 점은 저 또한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출한 사람을 위해 충주에서 유명한 옥수수를 간식으로 쪄주셔서 입이 심심하지 않았네요. 드디어 마술의 시작! 사실 마술 공연을 3년째 보고 있으니 이번에는 이미 본 것이려니 하는 생각을 하며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마술 공연이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짧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일찍 끝나더라구요. 그런 관객의 마음을 마술사 피터가 읽었는지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풍선아트로 재미난 동물과 장난감들을 만들어 나누어 주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마술 공연이 끝나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및 자유시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준비해온 화로에 불을 지피고 고기를 익히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3가족이 왔었다고 했지요? 어른 6명, 아이 6명이 쭉 둘러앉아 밥을 먹고 손과 동작으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하였습니다. 핸드폰 게임을 주로 하며 시간을 보내는 요즘 아이들, 캠핑의 진정한 재미는 이런데 있는게 아닐까요?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게임을 통해 1박 2일간의 애칭을 정하기도 하고 369게임도 즐겼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 삼촌이 아니라 자파, 아부, 지니, 토르 등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하는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팅팅탕탕 후라이팬 놀이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지는걸 보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렇게 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모두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비 올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었고 오히려 그날 밤의 하늘은 반짝이는 별이 가득하였습니다. 피곤한 밤은 새벽 내내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은 또 방방과 수영장에 그리고 강아지를 보러 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른들은 텐트를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며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오전 12시쯤 1박 2일의 캠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는 마지막까지 연극 티켓을 챙겨주시려는 한국교총의 모습에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날짜와 장소를 잡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꾸준히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을에도 한 번 더 해달라는 것. 학기 말이 다가오고 누구나 여유가 없는 요즘 가족과 친척, 친구와의 정이 있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온몸이 피곤하지만 사진을 보니 웃음이 나네요. 내년에 또 만나요.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명초의 외벽 마감재로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은명초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5월 말 기준)에 따르면 은명초는 통계에서 누락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드라이비트를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 중 1개교는 화재 발생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9%(2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32.5%(103개), 중학교 23.8%(122개), 특수학교 14.8%(4개), 유치원 4%(1개) 순으로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건물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별로는 서부교육지원청(서대문, 마포, 은평)이 총 119개 동의 드라이비트 시공 학교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작관악 79동, 강서양천‧남부 각 57동, 성동광진 52동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외벽개선사업을 통해 매년 50여 개 학교의 드라이비트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드라이비트 제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어서 실제 제거 사업의 규모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동, 생활관, 강당‧체육관 등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외벽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은 전국 기준 3450동이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750억 원을 투입해 매년 50동 씩 250개 동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대로라면 3450동을 개선하는 데 무려 69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드라이비트가 60% 이상 사용된 건물만 개선을 추진하다보니 드라이비트가 소규모로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김현아 의원은 “은명초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지만 서울시교육청 통계에서 누락돼 있었다”며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아직도 안전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화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통학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아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29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33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공립유치원 교원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회원들의 뜻을 모은 결의문도 낭독했다. 김영옥 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의 행복한 삶과 놀이’에 대해, 최태성 모두의 별별한국사 연구소장은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LED 브라스밴드의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진행됐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박선엽)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6회 국공립유치원 원감 및 전문직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민주적인 유아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유아교육과 유아 공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7월 11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공립유치원 원장 및 전문직 직무연수가 열릴 예정이다.
안세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원장에 선출됐다. 한국대학평가원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비롯해 대학평가 국제협력,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안 원장은 7월 1일 취임해 2021년 6월 30일까지 평가원 업무를 총괄한다. 안 원장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0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종합평가 평가위원, 학교교육 개선지원활동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경남교육청 학교평가 위원, 충남교육혁신 종합평가 지역교육청 평가 위원, 서울교육청 및 충남교육청 학교컨설팅 위원, 교육부 구조개혁평가·대학역량진단평가·교원양성기관평가·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위원을 비롯해ACE 지원사업과대학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위원 및 컨설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총 대한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재직 중인 건국대학교에서는 교수학습센터장, 학생처장, 교양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역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