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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날, 교감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겐 난생처음 경험하는 훈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의 일이다.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수상이 끝나고 오늘은 교장 선생님을 대신하여 교감 선생님께서 훈화를 하시기로 한 모양이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교감 선생님의 모습이 잡혔다. 아이들은 ‘와! 교감 선생님이다’하며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날도 역시 아이들은 이내 자기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교감 선생님의 훈화 말씀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렇게 집중해도 되나 싶을 정도…. 화면 속 교감 선생님은 한 손에 빨간 주머니를 들고 계셨다. 아이들의 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빨간 주머니에 쏠렸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빨간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큼직한 초코칩이 박혀 있는 먹음직스러운 쿠키였다. “쿠키를 반으로 자른 제임스는 반쪽을 배고픈 강아지에게 주었어요.” “(제임스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자, 이거 먹어. 귀여운 강아지야.” 교감 선생님은 진짜로 쿠키를 반으로 자르고는 강아지 인형에게 건네는 시늉을 하셨다. 그리고 마치 동화 구연을 하듯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학창 시절까지 포함하면 30년이 훌쩍 넘는 학교생활 속에서 이런 훈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오날날(오늘날)~~’로 시작되는 교장 선생님의 중저음 목소리로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적인 내용들만 들어왔을 뿐이었다. 물론 아이들도 그다지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때서야 ‘그렇지! 너희들은 초등학생들이었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라며 그동안 아이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말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집중 못 하는 아이들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왔던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눈높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많은 연수를 통해 배웠지만 연수를 받고 나면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곧 잊히곤 했었는데, 교감 선생님의 그날 훈화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한 자극이 되고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기만 해도 서로의 관계 맺음에 한 걸음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채 5분이 되지 않는 훈화를 위해 빨간 주머니, 과자, 강아지 인형 등 소품을 준비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망가진 모습도 주저하지 않으며 생동감 넘치는 훈화를 하셨던 그 교감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아셨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도 교감 선생님의 훈화는 몇 번 더 계속되었다. 물론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일부러 주의집중 시킬 필요도 없었다. 교감 선생님께서 화면에 나타나시면 아이들은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빨려들어 갔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의 눈과 귀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쪽은 아무래도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 번도 선생님이었던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교사를 이해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교사가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교사는 이미 학생 지도과 관련하여 전문 기관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 아이들 또래의 자녀까지 키우고 있으며, 무엇보다 나도 우리 학생들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 말이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법률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의 인격체인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동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2008년 개정으로 ‘성폭력’이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으나 연혁상 그 취지가 명시하지 않은 비유형적 행위들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표현상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학교폭력으로 파악하여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에 의한 행위 등을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으로 예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자치위원회 및 공동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학교폭력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이다. 동법 제12조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에는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개 학교 이상이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약 각 학교에서 따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선도조치를 취할 수 없고, 특히 학교 간의 입장이 달라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동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안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PART VIEW] 전담기구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도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제5항). 전담기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결과, 실태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한편, 전담기구의 조사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 또는 쌍방 합의하여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및 보고를 전담기구의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전담기구에 사안 종결권한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기타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 먼저 보호조치를 한 후 자치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여 학교장에게 긴급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학교장의 긴급보호조치라고 한다. 학교장의 ‘긴급조치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또한 학교장은 긴급선도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특히, 학교장은 ①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 제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하게 되나,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정한 선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하여 학교장에게 긴급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라고 한다. 재심제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한 재심제도는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재심청구권자가 피해학생인지 가해학생인지에 따라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피해학생의 재심절차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 가해학생의 재심절차는 동조 제2항에 각 근거하여, 청구대상이 되는 조치, 심사기관, 절차규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절차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양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지역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결정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가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절차의 경우, 자신에 대한 선도조치 중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받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에게 재심청구를 널리 허용하고 있다는 점,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을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각 절차에서 재심청구 상대방의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대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쌍방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양 절차에서 모순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결정에 대해 쌍방이 다시 다툴 여지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어느 일방이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다면 각각의 관계 및 효력 문제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비밀누설금지 등 동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범위는 ①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②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③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을 말한다(동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
얼마 전 우리들의 ‘영원한 공주’인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그녀는 대장암 전이로 폐암이 되었지만 우리는 흔히 폐암하면 흡연을 떠올린다. 그만큼 흡연은 폐암과 관련이 높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3~4배 높고 사망률 역시 4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은 폐암 발생률이 높고,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어린이는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폐 기능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흡연학생은 부모도 함께 금연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금연 및 흡연자 지원에 사용하는 등의 ‘금연사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자 책임을 강조하는 단편적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흡연의 원인, 금연 실패 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를 구하거나 피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흡연학생의 금연교육ㆍ상담, 금연 유도 및 치료 병행과 동시에 부모도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화로 인해『흡연예방』↔『금연지원』↔『금연치료』간의 생애주기별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영유아 대상의 조기교육 및 초ㆍ중ㆍ고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학교밖청소년ㆍ학생ㆍ군의경ㆍ여성 대상 상담 및 금연지원서비스, 장기 흡연자 대상의 단기금연캠프 운영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문적 금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중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연사업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면 전문가의 금연상담과 함께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ART VIEW] 넷째, 학계ㆍ전문가 등이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건소ㆍ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지원 등 정책을 지원한다. 금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자신의 니코틴 의존도와 흡연 습관 등을 자가 진단으로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절한 금연 방법(단연법ㆍ감연법, 인지행동요법, 니코틴대체요법, 약물요법 등)을 선택하고 금연 시작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의 금연결심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본격적인 금연 실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겪게 될 금단증상, 절주 관리, 스트레스 관리, 금연 후의 체중 증가 등에 대한 대처 방법들도 미리 확인해 둔다. 혼자서 실천하기 힘들다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나 온라인 금연콜센터(금연상담전화서비스)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프로그램을 1년간 제공하고 있으며 SMS 문자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는 흡연 통계자료, 흡연 바로알기, 금연정책, 금연방법 및 도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설명 등이 나와 있어 금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와 기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젠 금연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금연은 ‘내 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말로만 내 몸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길 바란다. 지금 바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5년 3월 신학기부터 오전 9시 등교를 추진 중입니다. 그는 학교별로 토론을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50% 반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9시 등교를 먼저 시행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틈만 나면 “아이들이 너무 만족스러워 한다”고 강조하는 터여서 서울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지난달 3일 조 교육감은 서울 영등포구 한 웨딩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100명과 9시 등교 관련 대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교육감이 주관한 자리여서 여론조성용 행사인가 싶었지만 결과는 딴 판이었습니다. 토론 시작 전 조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도 간 학생의 이동이 있어서 서울도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학교 국민투표를 통해 9시 등교를 결정하자”며 가능한 모든 찬반 논점을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 교사별 9개 그룹으로 나눠 50분간 원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 중엔 휴가를 내고 온 직장맘들도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모인 의견을 그룹별 대표가 발표했는데,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질 것 같다는 초등학생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중학생 그룹에선 “아침 식사 여부는 개인차가 많아서 밥 때문에 9시 등교를 하자는 건 무리”라며 “정말 아침 식사를 하게 하려면 학교에서 조식 급식을 하며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등교하면 맞벌이 부모님의 걱정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고교생 발표자는 “경기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9시 등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반대가 더 많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이 같은 시간에 등교하면 버스ㆍ지하철이 복잡해져 안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수능 시간과의 불일치를 고쳐야 할 텐데 수능 연계 EBS 강의 시간까지 바꿔야 하는 등 너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이 과연 9시 등교를 한다고 학업 관심도가 높아지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학교의 지리적 특성이나 성향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학생들이 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없애려면 도서관 개방이나 돌봄교실 이용은 물론이고 아침 시간 활용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아침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옷이 땀범벅일 텐데 그런 상태로 종일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학부모들은 “아침 프로그램이 다양해져 상당수가 일찍 오면 어차피 9시 등교가 무의미해진다”며 “그런 프로그램에는 주로 외부 강사가 투입될 텐데 출석 체크나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수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고교생 자녀 둘을 한국 학교에 보내는 외국인 직장맘은 “오전 6시 30분에 집에서 나가는데 아침에 다정하게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의 고민은 더 깊었습니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 9시 등교가 놓칠 수 있는 대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초등 교사 그룹은 “현재 오전 8시 40분 등교여서 20분 늦추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도 도입하면서 치러야 하는 사회적 혼란이 너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학교 돌봄서비스가 강화돼야 할 텐데 현 교육 재정상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도 거론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지적은 진보교육감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중학교 교사들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선 맞벌이 부부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 학생이 방임되는 시간이 특히 많은데 9시 등교가 되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고교 교사들은 지금도 특목고 등에 비해 열세인 일반고가 더 뒤처질 수 있어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일반고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 교육감이 학생의 건강권과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이고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이 한다고 빨리 갈 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 시행해보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 후 조 교육감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반대 논리를 많이 들었다”며 “집단 지성의 힘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논리가 너무 많이 나와 조 교육감은 내심 당황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강조한 대로 학생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직접적인 대상자들이 쏟아낸 의견을 잘 새겼으면 합니다.
“오징어 나라에 다리가 부족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협동해서 도와줄까요” 아이들이 왁자지껄 오징어 다리를 메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숫자 10을 가르고 모으는 개념을 놀듯이 배우면서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인성도 덤으로 배우는 학교. 올해 인성교육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아산남성초등학교의 수업은 조금 특별하다. 교사는 수업 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도 배울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위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반별로 한 명씩 선정하여, 그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관찰하는 ‘학생일기’도 매일 작성한다. 교사들은 매주 모여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논의도 하고 피드백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벤트나 일회성 인성교육은 지양해야 아산남성초등학교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다. 단순히 이벤트나 일회성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인성과 교과과정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단원을 재구성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 내용을 채택한다. 인성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교과 수업은 어김없이 ‘놀이와 게임,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접목시킨 수업 내용으로 재탄생된다. 아산남성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금 교사는 “1~2학년은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3~4학년은 도덕, 음악, 체육 수업을, 5~6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을 선정하여 교과과목과 인성교육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사들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필수로 배워야 할 것도 빼놓지 않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인성과 연계된 과목은 매번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놀이와 게임 등 준비할 것도 많지만 어느 한 교사도 이러한 번거롭고 까다로운 수업 준비 과정에 힘들어하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교사들 간에 서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이 더욱 크다고.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은 금방 아이들에게 나타났다. 아이들은 공부를 놀듯이 하며, 덤으로 인성도 함께 배우고 있다. 현재 6학년에 재학 중인 윤아현(13)양은 인성이라는 거창한 말은 잘 모르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들이 무척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낀단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무섭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잘 대해주세요. 학교 다니면서 선·후배 관계나 교우 관계에 어려움도 느껴 본 적이 없어요. 모두들 학년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에요.” 윤 양은 다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나 욕설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혜영 학부모는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아이 한 명 한명과 눈맞춤을 해주고 인성의 중요성도 잘 가르쳐줘 아이들이 모두 밝고 착하다”며 “옛날에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반 아이들이 전부 착해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고움·베풂·이끎의 3선’ 활동 ‘고움·베풂·이끎의 3선’으로 착한 품성을 키우고 있는 아산남성초등학교는 고운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갖기위한 고울 선(鮮), 배려와 베풂의 생활화를 위한 베풀 선(宣), 미래를 이끄는 힘을 키우기 위한 나아갈 선(先) 등 ‘3선’이라는 큰 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성도서 활용 문예대회, 힐링 동아리, 인성 키움 동아리 활동, 가족과 함께 즐거운 체험활동을 하는 행복 키움가족 체험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함께 하는 스마일 인사, 가족과 함께 하는 밥상머리 교육, 사랑의 편지쓰기, 바른 언어 사용 서약식, 찾아가는 법교육, 칭찬메아리 등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간 1학급 1특색 바른 인성교육 및 고운 말 아름다운 언어 사용 프로그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 상담주간 및 1교사 1학생 결연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각종 봉사활동으로는 아침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나눔, 채움의 날 의류 수거 활동, RCY 경로당 봉사활동, 사랑의 동전 모으기 활동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만들기, 욕설 없 는 학교 만들기 등의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교사 봉사동아리 사제동행 해피투게더는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미니 인터뷰 아산남성초등학교 윤은진 교장 “인성이 곧 실력입니다” “미래의 인재는 반드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함께’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미래 핵심인재입니다.” 아산남성초등학교가 2014년 최우수 인성학교로 선정되기까지 뒤에서 묵묵히 교사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숨은 조력자인 윤은진 교장. 아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출신이었던 윤은진 교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초기 계획을 담당했을 만큼 교육복지와 인연이 깊다. 그런 그가 아산남성초등학교에 공모교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에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바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였다. 그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력위주의 교육이 아닌 인성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들에게도 많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지도해주라고 강조한다. 또한 윤은진 교장은 교사들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문영금 교사는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일선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100% 믿는다’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마음껏 교육 활동을 펼치라’는 것”이라고 말 한다. 윤은진 교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며 학교에서 교사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을미년 새해 교육계에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의 경우 ‘개악’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좋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나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발효 =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인성교육 활성화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는 독립된 법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세우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등장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교사)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 교사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제교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시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교총을 포함해 교육계 전반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자 한발 물러서 이 같이 정했다. 시간제교사는 매주 2~3일 근무로 학생 생활지도나 담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련활동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관련 업무는 다른 정규교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등 우려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장관 동의 필요 =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종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이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또 이들 학교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교내상 사전등록제 시행 = 교내상이 올해부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자교 학생 스펙을 위한 교내상 남발이 급증하자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내상’ 제도의 투명 운영을 위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 대회 실시 전(全) 과정의 투명한 운영, 각종 경시(경진)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수상경력’에 있어 ‘교외상’은 2011년도부터 사교육 유발 등의 방지를 위해 일절 기재하지 못하게 했으나 ‘교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행 =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된다.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교복 물려 입기’(중고) 등의 사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해 교복을 구하면 된다. ■초등돌봄교실 혜택 범위 축소 = 초등 1∼2학년 학생 중 원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초등돌봄교실이 올해부터는 1∼2학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정상적인 양육이 힘든 가정으로 그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1∼2학년 학생 중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일시적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에 한해 담임이 추천하면 수용 가능하고, 3학년 이상의 경우도 학교 규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3∼4학년 학생은 학년 특성을 반영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가 지난해 대비 25%p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초·중·고 방학 다양화 ▲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한국형 토익 ‘NEAT’ 폐지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통합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개선 ▲담뱃값 부가 지방교육세 인상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
법령에 실제 사례 적용해 사건 발생 후 대처법 제시 “학폭은 사회 문제의 하나 예방책만으로 막기 어려워” “학교폭력은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 더욱 아니에요. 과도한 경쟁 추구와 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 현상의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죠.” 학교폭력 문제를 맞닥뜨린 교원의 대다수는 막막함을 느낀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의 양상이 다양하고 정답처럼 명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이 발간됐다.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책을 펴낸 주인공은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변호사 이보람(사진) 씨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각종 예방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와 교사가 많았다”고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접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학생에게 맞춰지지 않아 사건이 확대되거나 교육적인 측면이 간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주목했죠.” 이 씨는 어려서부터 교사를 꿈꿨다. 사범대에 진학한 후 2005년부터 4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법과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았지만 특히 마음이 갔던 건 학교폭력과 소년보호 사건이었다. 담임을 하면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 가해 학생이 반성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여러 학급의 학생 6~7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 동안 괴롭힌 사례를 꼽았다. 학생 A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신고했다. 가해 학생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던 학생 B도 처분을 받게 됐다. 피해 학생도 아닌 학부모가 학생 B를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당함을 느낀 B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 B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B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게 할 수는 없었을까, 씁쓸했어요.” 더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hecounsel.tistory.com)도 운영하고 있다.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하고 게시판을 통해 상담도 진행한다. 그는 “학교폭력 관련 지침과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함께 자랍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뿐 아니라 주변 학생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육자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학생들과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다면 현명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그래야 학교폭력으로 생긴 상처가 잘 아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말이죠.”
유현진 서울월정초 교사(왼쪽)가 2014년 행정고시(5급 공채) 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유 교사는 서울 세화여고,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8월 서울교대를 졸업한 오은경 씨도 행정고시(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오 씨는 대전 둔산여고를 졸업했다.
교과별연구회 구성…1년 준비 교수‧학습과정, 관련이론 망라 “매년 자료집 발간‧공유할 것”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기적이거나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인성교육만으로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본지가 실시한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4%가 ‘교과 수업시간에 인성교육을 접목해 가르쳐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인성교육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수석교사들이 교과별로 인성중심 수업을 연구하고 자료를 직접 개발해 화제다.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한금식)는23일 ‘인성중심 수업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전국 교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집은 국어․영어․수학 등 9개 교과에 창의적체험활동, 유치원 분야를 더한 11권으로 수석교사들이 각 전공교과별로 연구회를 만들어 지난 1년간 수업현장에서 적용했던 이론과 실천 사례들을 담아냈다. 교재개발에 참여한 수석교사만 120여 명에 달하며 자료 또한 자체 회비로 제작돼 그 의미를 더했다. 한금식 회장은 “학력․입시 위주의 풍토 속에서 교육과정에 인성을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막상 하려 해도 방법을 몰라 막연해하는 교사들이 많다”며 “수석교사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담아 인성과 교과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각 교과별 교재에는 수석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용했던 인성중심 교수․학습과정안과 관련 이론, 지도 시 유의해야할 점, 발전방향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예를 들어 국어과의 경우 ‘주제통합 시 쓰기를 통한 창의인성 수업’, ‘국어교과 성찰협력형 수업’과 같이 각 교과의 수업 내용에 창의인성 요소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이 소개됐다. 한 회장은 “시범수업 공개, 교내 연수, 수업컨설팅 등 각종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각자 연구한 수업을 검증하고 일반화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며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신나는 수업, 학생들의 창의적사고가 향상되고 인성이 중시되는 수업이 엮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회는 올해에도 수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한 교재는 에듀넷(www.edunet.net)과 각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탑재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도 교재와 CD를 보내고 각급 학교에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덜컥 겁이 나는 것은 왜일까? 처음 몇 년은 열심히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내 기준에 맞춰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봤다. 비로소 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됐다.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함을 알게 된 몇 년이었다. ‘참 좋은 개그맨 선생님.’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이다. 좀 길지만 수업이 재미있는 선생님, 원칙을 지키면서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들이 “와, 우리 선생님은 진짜 웃겨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무섭지만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잘 하고 있는 것도 같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것을 보면 교직이 천직이긴 한가 보다. 진희를 가만히 떠올려 본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진희’는 있다. 지면을 통해 펜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다만, 조금 느리게 자라고 다르게 자라는 꽃이 있을 뿐이다. 모든 꽃이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질 것이다. 느림과 다름을 인정해 주면 더 행복한 학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상자 발표 날 병원에 있었다. 가슴 아픈 일과 기쁜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 날이었다. 새벽녘 잠이 안와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내게 따뜻한 물을 건네던 엄마, 몸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성들여 보약을 달여 주신 아빠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늘 정신적인 지지가 돼주는 가족, 사랑과 격려로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던 선후배 선생님들, 거름이 돼 주신 광주교대 교육대학원 교수님과 동기들, 장흥초 교장, 교감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꽃처럼 예쁘게 피어날 나의 아이들! 우주만큼 사랑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신데요? 시골 내려와서 뭐 좀 가져가시오.” “아니에요. 아버님,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물질적인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거 놔둘 곳도 없어서 옮겨야 한디 그럼 어쩌라구요. 내가 만든거라 싫소? 난 모르겄응께, 오늘 공설운동장 앞 김 사장님 찾아서 받아가시오.” 작년 2월 방학.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진희(가명)아빠가 대뜸 뭐 좀 만들어놨으니 가져가라신다.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목소리에 행여나 오해하실까 진희 얼굴도 볼 겸 공설운동장으로 출발했다. 찻길의 나무들은 다 헐벗어 속살을 드러내고 있지만 히터의 열기 때문인지 그 모습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진다. 한 시간을 달려 그 곳에 도착했다. 문득, 1년 전 그 날이 생각난다. “선생님, 진희 아직도 학교 안 왔어요.” 2013년 3월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을 무렵, 창가에서 주차장을 향해 목을 빼고 있던 같은 반 친구 윤서가 내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달려와 이야기를 시작한다. “윤서야, 아직 학교 올 시간이 아니잖아. 독서하고 있어야지. 위험하니까 주차장에 나와 있으면 안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눈은 시계를 향하고 있었다. 아침에 전화로 깨웠으니, 지금쯤이면 학교에 와야 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 진희는 일어났나요? 지금이 7시 30분이니, 이제 씻고 학교로 출발하세요.” 한 달째, 등교 전까지 꽤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있었다. 개학 첫날. 도움반에 배정된 아이는 7명이었다. 누구 하나 손길이 안가는 아이는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2학년 때 들어와 벌써 6학년이 된 진희가 유난히 마음에 들어왔다. 하얗고 큰 눈으로 터덜터덜 남자같이 뛰어다니던 아이. 늘 배고파하며, 음식에 집착하고 “잘 몰라요”라는 말을 작은 소리로 말하곤 했었다. 다른 친구들보다 느리게 자라는 아이, 진희는 또래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다. 2교시에 등교를 하기도 하고, 학교 내를 배회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통합학급 내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나 공부를 힘들어하며, 적응을 못하고 자꾸 겉돌았다. 진희의 등교가 또 늦어지던 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님께서는 “나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말씀만 연신하시더니, 아빠랑 이야기하라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 면담을 청했다. 점심시간 잠깐 시간을 내서 오셨는지, 공사장 먼지를 뒤집어쓰고 빨간 코로 나타나신 아버님께서는 “진희엄마가 많이 아파요.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나도 돈 벌어야 한께, 어쩐다요. 나도 힘들어 죽겄소”라며 마른세수만 하셨다. 진희 어머님은 지적장애가 있고, 아버님도 일용직 노동에 알콜 의존증으로 보살펴 줄 어른이 없었다. 진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함께 해줄 어른이었다. 난 그런 진희를 위해 ‘학교는 즐거운 곳이다’를 아는 것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교육 목표를 뒀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전제돼야 했다. 일단 시계를 못 보시는 어머님을 대신해 매일 아침 전화로 진희와 어머님을 깨웠다. 등하교는 어머님과 함께 하도록 했다. 어머님께는 시계를 보여드리며, 큰바늘이 숫자 3에 오면 학교로 다시 진희를 데리러 오시라 말씀드리고, 집에 가서 해야 할 집안일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다. 진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또 진희와 진희아버님께는 자녀 양육교육 및 성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진희 우리가 지켜요. 너무 예쁜 아이예요. 아버님 친구 분들 집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어머님과 동행시켜주세요. 진희 혼자 집에 두지 말아주세요. 아버님도 술 그만 드시고 진희 돌보셔야죠.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약주 그만하시고 집에 들어가세요.” 아버님께 전화 드리면 술에 취해 계시기 일쑤였지만,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했다. 학교를 성실히 나오면서 진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인지, 학습에도 부쩍 자신감을 보였다. 진희는 숫자 1부터 10을 순서대로 세지 못하고, 수 개념이 형성돼 있지 않았었다. 진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제작해 풀기도 하고, 게임이나 놀이로 학습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수세기가 가능해지니, 어느덧 세 자리 수 덧셈까지 가능해졌다. “넌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 반 수학부장이야” “선생님, 진희, 수학박사 맞죠?” 진희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여기저기 자랑하기 바빴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또 공부할래요.” 학교에 오자마자 수학학습지를 풀고 있는 모습을 2학기가 끝날 때까지 봤다. 국어는 한글을 겨우 읽었지만 읽고도 내용파악이 안되고, 쓰기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학기 초 제작한 받아쓰기 등급표를 통해 쉬운 글자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100점 맞고 싶은 욕심에 집에 가서도 숙제하고 예습하곤 했다. 읽기는 진희가 좋아하는 만화나 짧은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진행했다. 진희에게는 학습능력의 향상보다는 자신감 회복이 먼저였는데,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배정원서를 쓰던 날,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님께 장애인 등록 의향을 여쭤 보니, 병원에 다니기 귀찮고 힘들어서 못했다고 하셨다. 그 길로 광주 병원에 장애인등록을 위한 검사 및 상담을 예약했다. 아이를 데리고 광주에 나온 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평소 생각하던 속옷 입는 법도 알려줘야겠다 싶어 집에서 하루 자기로 했다. 속옷가게에 들러 진희에게 직접 골라보라 했더니 “이거 진짜 진희 거예요?” 들뜬 목소리로 몇 번을 확인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잠들던 밤. “선생님, 선생님 집에 또 오면 안돼요? 이렇게 예쁜 속옷은 처음이에요.” 진희는 꿈꾸는 것 같다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선생님 집에 온 건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밀이라고 손가락 걸며 약속했더니, 나를 볼 때마다 두 눈을 끔벅이며 “선생님 딸 잘 있어요?”라고 둘만의 비밀에 즐거워했다. 병원 재검진을 위해 다시 집에 와서 자던 날, 온 몸을 씻겨주니,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라 “제가 할게요”라고 수줍어하면서도 연신 예쁜 웃음을 보여줬다. 그날의 목욕이 얼마나 개운했던지. 묵은 때 다 벗기고 옷도 깨끗이 빨아 다음날 같이 등교하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졸업식날 진희를 보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났다. 진희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다. 혹시나 꽃다발하나 없을까봐 전날 만들어둔 꽃다발을 건네고 힘껏 안아줬다. 부디 잘 이겨내길, 이 웃음 잘 지켜내길 기도했다. 1시간을 걸려 아버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다. “뭔 일인가 몰라! 좋은 것이라고 기분 좋은 일에 쓸 거라고. 7년 동안 정성스럽게 말려놓은 나무를 몇 달 전부터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못 하나 안 쓰고 정성을 다해 만듭디다. 조금 부족해보여도 가져다 쓰셔야 되겠어요. 진희아빠가 고생했어요. 잘 쓰세요.” 보관하고 계시던 아저씨가 탁자를 내어 주셨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정말 대단하셔요.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까워서 못 가져가겠어요.” 송구한 마음에 진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 “별건 아닌데 내 실력이 시골에서 썩기는 아까워라. 헤헤헤. 집에 놔두면 집이 빛 나분께 가서 놔두고 쓰란 말이요. 일 년 뒤에 옻칠해야 한께 내가 연락하믄 다시 가지고 내려오시오.” 배시시한 웃음기를 띈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졌다. 도저히 그냥 오지 못해 그 큰 탁자를 싣고 오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다. 거실에 놓인 탁자를 볼 때마다 마음의 무게가 느껴진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빠의 한숨 가득한 망치질소리에 함께 들려온다. 마음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무장이 목수로서의 자부심마저 전해오는 것 같다. 좋은 나무를 골라 7년을 말리고, 하나하나 틈을 내 맞춰 가구를 만드는 목수처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는 천천히 서로에게 적응해가며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긴 시간 인내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줄 아는 좋은 선생님이 되라고 이렇게 고운 탁자를 주셨나 보다.
남진의 ‘님과 함께’가 흘러나오자 어르신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손녀 같은 학생의 구성진 노랫소리에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춤추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30일 경기여고(교장 이옥란) 학생들은 의미 있는 방학식을 가졌다.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모시고 방학식을 대신하는 경로잔치를 연 것이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음식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양경순(77) 할머니는 “경로잔치에 온지 몇 년이 됐다. 올해도 손녀 같은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준 무대들이 큰 선물이 된 것 같다”라며 “학생들과 학교에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경기여고 경로잔치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노력이 빛났다. 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아닌 어르신들과 함께 손도 잡고 안아드리며 춤추고 노래하는 흥겨운 잔치를 만든 것에 더 의미가 있다. 이 학교 2학년 김지윤 학생은 “교장 선생님이 늘 ‘효’를 강조하신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되고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즐기는 축제의 잔치가 된 것 같아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됐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지금 공경, 사랑, 배려라는 의미 있는 방학식을 가진 경기여고 학생들이 주목된다.
춘천교총, 연탄 2000장 기부 춘천교총(회장 류재숙)은 지난달 23일 춘천연탄은행을 방문해 연탄 2000장을 기부했다. 정해창 춘천연탄은행 대표는 “보통 겨울에만 연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독거노인들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난방이 필요하다”면서 “500원이면 연탄 1장을 후원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춘천교총 회원들이 건넨 나눔의 손길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울산교총 분회장 연수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지난달 19일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분회장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주요 사업 활동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보고 ▲회원 복지 현황 및 업무 협약 보고 ▲언론 및 방송기관 활동 보고 등이 진행됐다. 공무원 연금법 투쟁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우수 분회와 우수 동아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구교총, 정책 현안 설명회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15일 롯데시네마 대구관에서 정책 현안 설명회 및 영화 관람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 회원 340여 명과 분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관련 동영상 시청과 한국교총의 정책 현안 설명 후 영화 ‘인터스텔라’ 상영이 이어졌다. 학기 말 업무에 지친 교사들이 정책 현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영화도 관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연말을 맞아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 세 곳을 방문해 격려금도 전달했다. 배드민턴 직무연수 개강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5일 ‘동계 배드민턴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생활체육 활동으로 학생의 몸과 마음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진행됐다. 연수 참가자들에게는 2학점이 부여된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4·16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014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 총 20개조 24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서에 서명했다.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특구역 학교장의 전보내신 기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조정 ▲학교(원)장 관내 전보시 전보내신자의 희망사항 반영 ▲독서·보건교육 전문 직원 배치와 사서·영양교사 정원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비교과 교사들의 특수성 반영한 성과급 평정기준(예시)안 마련 ▲학교장에게 학교 지방 공무원의 나이스 인사기록 열람 권한 부여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추가 인력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지원 등 교원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합의했다. 장병문 회장은 “합의사항이 학교 현장에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과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4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양측 대표는 총 34개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고 함께 교육 현안과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교권 보호 및 인사 제도 개선 1개항, 교원의 근무 조건 및 복지 후생 26개항,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3개항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 전형 실시 ▲교무실무사 추가 배치 기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수석교사의 역할 규정을 통한 제도 안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교육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이 활성화되고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총은 각급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위원회(T/F)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의 고충을 파악, 지난해 10월 2일 도교육청에 교섭협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실무 협의와 과별 교섭을 거쳐 최종 교섭·협의를 이끌었다.
이태석 경북 약동초 교장이 제45대 경북교총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경북교총은 내일(6일) 경산 컨벤션웨딩 D·E홀에서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연다. 제4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이 신임 회장은 칠곡군과 경주시, 고령군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왜관동부초 교감, 경북칠곡교육지원청 장학사, 가산초 교장을 거쳐 현재 약동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초등교장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정년을 3년 앞두고 후배 교원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로 삼겠다”면서 “교사가 행복해야 교단이 행복해진다는 일념으로 강한 교총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행복한 교단! 실천하는 교총!’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북 교권 119’ 가동 ▲회비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회원 체감형 복지 등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악과 각종 교권 침해 사건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원이 많은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사와 교총 회원들이 조직력을 발휘해 강한 교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세 확장과 회원 복지를 위해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령고(교장 김동민)에서는 지난 1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복 물려주기 집중 행사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이번에 졸업한 고3학생들이 자원절약과 경제교육, 선후배간의 정 나누기 차원에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졸업생들은 교복을 모두 학교에 기증했다. 고3 학생 중 약 300여명의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입던 교복을 깨끗이 세탁하여 후배들에게 기증하였고, 학교에서는 이 교복을 다시 세탁에 맡겨 깨끗이 수선하여 사이즈별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한편 2학년 학부모는 “아이가 커서 또 교복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학교에서 세탁과 다림질까지 해 싼 가격에 판매해 너무 좋았다.”며소감을 밝혔다. 특별 행사 기간이 끝나면 교복 물려주기행사장을 본관 3층 학생회실로 옮겨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일 태안군 소재 현대 더 링스CC(The Links)골프장에서 서령동문들이 서령골프회에서 주관한 ‘한마음 친선 골프대회’를 가졌다. 대회장 이강렬(고 17기)은 “일상의 권태를 벗어나 자연에서 마음껏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서령중·고 한마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며, “모든 동문들이 오늘 하루만은 푸른 필드에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고 주문했다. 이날 60팀 240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으며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400만원이란 거금을 모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 재경동문회 송년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4일 오후 7시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있었다. 15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현직 이사장님과 김동민 교장선생님의 격려사 있었다. 이어 심의수(22기) 전임 회장이 이임하고 새로 선임된 신임회장 국중범(23기) 회장과 수석부회장 박흥순(24기)이 취임했다. 국중범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즉석에서 396만원의 장학금을 걷어 모교에 기증했다. 서령고 재경동문회는 그동안 모교를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국중범 회장은 장학금을 기탁하며 “학창시절 모교에서 받은 사랑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령고가 충남교육을 책임지는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길 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2월 15일 인천 간석역 금강산갈비에서 재인동문회(회장 장양섭)의 송년회가 있었다. 이날 동문들은 모교의 홍보 동영상을 보며 새로운 동문회의 중흥을 다짐했다. 12월 29일 오후 7시에는 재전 서령고동문회(회장 박상필 23기)의 송년의 밤이 진행되었다. 대전 유성구 계룡 스파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문 70여명과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안건으로는 정기체육대회, 등산회, 골프모임 활성화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동문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모교에 장학금 전달을 위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
교총‧인실련 2년여 추진 결실 인성교육 의무화…재정 지원도 학교 전인교육‧교권 회복 轉機 범국민적 인성 실천운동 기대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이하 인실련)이 지난 2012년부터 주도적으로 제정을 추진해 온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지자체‧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고 주기적인 인성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지난 5월 여야의원 102명이 공동발의 한 진흥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표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안이유에서 “고도의 과학, 정보기술의 활용과 가치는 인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있다”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진흥법은 현재 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단편적, 분절적, 형식적으로 실천되는 인성교육을 체계적, 지속적, 범국가적 운동化 하는 행‧재정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전국 유초중고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성 핵심 역량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사대에서는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교총은 30일 환영논평을 내고 “교총과 인실련의 줄기찬 법 제정 노력과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의 협력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전인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근간과 교권을 회복하고 한국사회의 인성결핍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인성교육의 실효성ㅇ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현장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진흥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교육패러다임이 입시와 지식 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역사가 쓰였다”며 “이제는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적 인성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흥법 제정은 지난 2년 여 동안 교총과 인실련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펴온 결과로 평가된다. 교총은 2012년 5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한데 이어 25일에는 300여 단체‧기관이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을 개최했다. 그 바탕 위에서 7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교총 주도 하에 20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성이 진짜 실력이다’를 기치로 가정-학교-사회의 인성 실천운동에 앞장 선 인실련과 교총은 지속가능한 인성교육을 위해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인실련은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2013.7.24)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올 1월 내 논 인성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교총과 인실련은 대국회 활동을 펴 지난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 협조를 이끌어냈고, 인실련 창립 2주년 총회(2014.7.24)에서 국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줄기찬 노력으로 법 제정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