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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2일 개정되면서 시행 초기 변경된 규정에 대한 교원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가일수, 육아시간 등 근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학기 중에 변경되면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확대된 육아시간, 변경된 연가일수 부여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로 확대 1. 육아시간 사용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즉,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의 범위)과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은 하루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 기준 -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으로 처리 다만 교원의 육아시간은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육아시간 신청 시에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지도 등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육아시간 24개월 산정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지정해서 활용한다는 것으로, 허가는 주나 일 단위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월에 사용일이 있다면 그 지정한 월은 육아시간을 활용한 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9월 중 1일만 사용하더라고 한 달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일을 사용하든, 2일, 10일, 20일을 사용하든 해당 월의 육아시간은 모두 사용한 것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2018.7.2.)을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한 경우는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일∼6일(5일), 4월 16일∼20일(5일), 4월 24일∼27일(4일), 5월 14일∼18일(5일), 5월 28일∼31일(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2월의 경우에는 28일이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도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은 돼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 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으로 처리 연가일수 부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전에는 휴직이나 퇴직 전에 해당 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연도 중에 임용되거나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직무 종사 기간은 기존과 같이 개월 수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계산식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 12(개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 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 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시행일(2018.7.2.) 이전에 이 같은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를 이미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연가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례 1) 2018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가는 20일이고, 4월까지 다음 연도 재직기간의 연가 5일을 포함하여 25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2018년 7월 1일 휴직함. 연가일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6개월x20일/20개월)이므로,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는 10일임. 따라서 15일의 초과된 연가 사용이 발생함. 그러나 개정된 복무규정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결근처리하지 않음. (사례 2) 2018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가는 20일이고 5월까지 그중 16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음. 이후 남은연가 4일(6.18~21)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8일(6.22~7.3)을 미리 당겨 사용하고 7월 4일에 휴직하였음. 본래 사용 가능한 연가는 10일로 18일의 초과된 연가사용이 발생하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승인을 받고 사용 중이었던 관계로 결근처리하지 않음. [참고]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가능일 수 ※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에 사용 가능한 연가를 초과하면 결근으로 처리돼보수 지급에 있어 환수 조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해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계산식에 따른 사용 가능 연가일수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 월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을 환수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해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미리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 확정된 교원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교원, 병가·연가·질병휴직을 이어서 쓰는 교원, 복직한 교원 등은 연가일수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1) 8월 말 정년퇴직자 연가일수 → (8개월 x 21일)÷ 12개월 = 14일(사용 가능 연가일수) (사례 2) 1∼6월 질병휴직을 쓴 7년 차 교원이 9월 1일 현재 쓸 수 있는 연가일수 → {2개월(질병휴직기간을 뺸 직무기간) x 21일}÷ 12개월 = 3.5일(반올림해서 사용 가능 연가일수는 4일) (사례 3) 여름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연가 12일을 사용한 3년 차 교원(경력 2년)이 9월 1일 사고로 인해병가 60일을 쓴 뒤 이어서 11월 질병휴직을 쓴 경우 → {8개월(병가 2개월 제외, 11~12월 휴직기간 제외) x 14일(당해 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9.33(사용가능 연가 일수 9일)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2일에서 3일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3일은 결근 처리되고, 보수도 결근일수를 반영해 정산된다. ※ 해당 사용 가능 연가일수를 초과해서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12월에 결근을 한 것으로 간주해, 봉급과 수당(일할 계산하는 수당)에서 결근일수만큼 제외하고 정산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이 외에 결근일수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에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일임. 이 같은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일에 해당되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않고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평가・기록의 일체화(우치갑 등 9명 공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과 경쟁 중심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등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교사들도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수업, 비주얼씽킹 수업 등 다양한 수업과 평가사례를 소개한다.(즐거운학교 펴냄, 352쪽, 1만8000원)
조선왕조실록 1·2권(이덕일 지음) 역사가 이덕일이 10년간의 구상과 자료조사 끝에 ‘조선왕조실록’ 대장정의 문을 열었다. 제1권에서는 고려 최고의 무장이었다가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의 이야기를 다룬다. 제2권에는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왕위에 올랐다가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난 정종과 인척・공신을 가차 없이 청산하고 조선왕조의 법치를 세운 태종의 삶을 담았다.(다산초당 펴냄, 372쪽·388쪽, 각 권 1만8000원)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파커 J. 파머 지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협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다. 80세인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투영한 24편의 에세이와 여러 편의 시를 통해 나이 듦을 쇠퇴와 무기력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그는 마음이 유연하면 산산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 열린다고 강조한다.(김찬호・정하린 옮김, 글항아리 펴냄, 280쪽, 1만5000원)
예민함이라는 무기(롤프 젤린 지음, 유영미 옮김) 갈등을 피하려고 항상 자신의 입장을 굽히고 타인의 문제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을 다룬다. 저자는 예민한 것은 자극에 둔감해진 이 시대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유의 섬세함과 신중함으로 더 풍요로운 내면을 만날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한다.(나무생각 펴냄, 276쪽, 1만3800원)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김은재 지음) 스스로 자기 꿈을 찾아가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멘토링 소설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지방 명문 사립 기숙학교에 다니는 네 명의 청소년이다. 각기 다른 사연과 꿈을 가진 이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학교를 탈출했다가 가출 청소년이 돼 무작정 서울로 향한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독특한 어른들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마주하게 된다.(사계절 펴냄, 248쪽, 1만1000원)
태도의 힘(임재성 지음)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마음의 준비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탈무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간중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실천노트가 들어있다.(특별한 서재 펴냄, 268쪽, 1만4800원)
초등학생이 꼭 해봐야 할 과학실험 88과 1/2(닉 아놀드 지음)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험 89가지를 소개한다. 각 실험 당 방법 소개와 원리 설명이 1~2쪽 분량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실험결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과학교과와 관련 있는 내용이 많아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유용하다.(김승희 옮김,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120쪽, 1만2000원)
얼룩말의 생존 법칙(최승호・백로라 글, 윤정주 그림) 31편의 동시와 만화가 어우러진 카툰 동시집이다. ‘말놀이 동시집’ 시리즈로 사랑받은 최승호 시인과 윤정주 화가가 함께 만들었다. 사자, 얼룩말, 고슴도치, 돌고래 등 여러 동물의 외형과 특성을 소재로 재밌게 표현한 동시와 만화가 잔잔한 웃음을 준다.(문학동네 펴냄, 40쪽, 1만2800원)
지난 호에서는 학생 중심의 흥미유발 수업을 기반으로 한 ABC(Acting·Bookart·Cooperative-learning) 활동 중 ‘A’에 해당하는 Acting 활동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B’와 ‘C’에 해당하는 Book-art 활동과 Cooperative-learning 활동을 소개한다. B(Book-art) 활동으로 인성 중심 사회정복 프로젝트 실천 가. Book-art 활동 의도 및 수업 방향 나. Book-art 활동 수업 적용 사례 (1) 조선 후기 서민 문화 생활 모습 ● 수업 설계 달라진 서민 생활을 바탕으로 등장한 풍속화·민화·한글소설·판소리·탈놀이 등을 통해 서민 문화의 모습을 모둠협력학습으로 살펴보도록 했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 극장책 만들기를 계획했다. 서민 문화에 대한 학습이므로 미술 감상 및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 Book-art 활동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PART VIEW] ● 수업 속으로 (2) 개항 이후 조선에 일어난 사건 ● 수업 설계 개항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고 개항 이후 발생한 임오군란·갑신정변·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원했던 백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동학습 및 Book-art 활동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 수업 속으로 (3) 우리와 가까운 나라는요? ● 수업 설계 이웃 나라를 주제가 아닌 나라별로 자연환경·생활모습·문화·특징을 학습하도록 수업을 재구성했다. 중국·일본·러시아에 대해 조사하고 소개할 내용을 토의해 정리, 여행가이드북을 만드는 활동으로 설계했다. ● 수업 속으로 C(Cooperative-learning) 활동으로 인성 중심 사회정복 프로젝트 실천 가. Cooperative-learning 활동 의도 및 수업 방향 나. Cooperative-learning 활동 수업 적용 사례 (1) 수원 화성의 가치 탐구 ● 수업 설계 조선 후기 실학의 등장 배경과 수원 화성의 축성 과정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실학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원 화성의 가치 및 정약용과 실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수업 속으로 (2) 역사 인물 탐구 ● 수업 설계 역사 속의 인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이해하며, 역사 인물을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학생들 스스로 조사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했다. 인물의 업적을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인물이 했던 일이나 말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역사적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전문가 협동학습으로 조사한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도록 구성했다. ● 수업 속으로 (3) 이웃 나라 속으로 GO! GO!(가이드북 만들기 다음 차시 수업) ● 수업 설계 이웃 나라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중국·일본 세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을 찾아보게 했다. 중국과 일본의 인사법, 식사 문화, 유적·유물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을 정리하게 했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문화가 비슷한 점이 많은 이유도 생각해 보도록 안내했다. ● 수업 속으로 결론과 제언 ‘A·B·C 활동을 통한 인성 중심 사회정복 프로젝트’를 실천한 수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사회 정복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과 학습에 재미를 느끼게 됐고,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학습 의욕이 낮았던 아이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며 사회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학습능력이 향상됐다. 둘째, KDB 적용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지식(K)이 길러졌고, 문제해결능력(D) 및 친구들과 협력하는 태도(B)와 끝까지 하려는 의지(B)가 형성됐다. 셋째,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모둠활동 참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또한 공감 및 책임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이 함양됐다. 넷째, A·B·C 활동으로 토의·토론 및 다양한 협력학습을 하면서 자기주도적학습이 이뤄졌고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협동심, 리더십 등의 사회적 능력도 향상됐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A·B·C 활동은 학생참여중심수업인데, 진정한 학생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주제에 적합한 가장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찾아 학생들에게 안내하려는 교사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수업방법 및 전략은 학습의 주체인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적용돼야 한다. 무조건 좋다는 학습방법을 도입하고 활동을 하기보다는 학생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 학습에 무리가 되지 않는 활동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가야 한다. 또한 원활한 학생활동중심수업을 위해서 학기 초부터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 기초 훈련이 실시돼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 학습은 주제통합(융합)으로 진행될 때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소 및 학습 효과와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국어·사회·미술·창체 등의 교과융합 및 주제통합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5학년 활동 중심 영어수업사례를 소개한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탐구하고 나누는 영어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및 공동체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수업사례 ❸ _ Show Time ▶ 준비하기 소유표현을 익히는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소유표현을 활용한 ‘In to the forest’라는 동화를 각색하여 들려주었다. ‘In to the forest’는 ‘숲속으로’라고 번역된 동화로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포함된 흥미 있는 동화이다. ① 동화를 들려주는 동안 다양한 확산적 질문으로 학습자들의 지적 자극을 유발시키고 반복적 따라 읽기로 발화연습을 충분히 한다. ② 좋아하는 표현기법(역할극·뮤지컬·랩·빅북 등)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③ 소유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적정한 상황(Situation)을 정한 후 대본을 구성한다. ④ 수업성찰과정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작성한다 ▶ 탐구하고 나누기 ① 표현기법이 같은 모둠끼리 대본을 구성하는 협의를 한다. 랩·빅북 만들기·역할극·타블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연습시간을 2차시에 걸려 10분씩 제공한다. ③ 마지막 차시에서 시연을 마친 후 한 마디 칭찬하기를 하고, 자기성찰과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수업사례 ❹ _ Navigation for tourists ▶ 준비하기 길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익히는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①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명소를 선정하여 관련 지도를 미리 준비해 오도록 과제로 제시한다. ②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명소를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관광지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한다. ③ 표현 익히기는 미리 이전 차시에서 충분히 학습되었기에 학습지에는 간단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 탐구하고 나누기 ① 관련 지도를 단순화하여 모둠별로 약도를 그리고 약도 안내 방법을 연습한다. ② ‘셋 가고 하나 남기’ 방식으로 각 코너에 안내부스를 정하고 교사의 종소리에 맞추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내하고,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관광명소의 약도를 묻고 답한다. ③ 표현은 학습지에 기록한다. ④ 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꼭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를 기록하고 발표한다. ⑤ 활동 소감을 나누면서 자기성찰과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PART VIEW] 수업사례 ❺ _ My Future Schedule ▶ 준비하기 일과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익히는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① 진로수업과 연계하여 20년 후의 직업인으로서의 하루의 일과를 구상해보도록 한다. ② 미래 직업세계에 관한 동영상 및 사진자료를 보여주고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강점 및 원하는 직업을 생각해보는 진로수업이 가능하다. ▶ 탐구하고 나누기 ① 개인별로 완성한 일과표를 모둠끼리 서로 소개하면서 일과를 소개하는 표현 연습을 한다. ② 모둠원들끼리 소개하면서 친구들의 미래의 꿈을 들어보고 표현을 익힌다. ③ 이때 일과표를 보면서 학생상담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④ 소개를 마친 후 병풍처럼 이어 붙여 모둠책상에 놓아둔다. ⑤ 돌아다니면서 다른 모둠의 일과표들을 읽어보고 소감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 동료평가를 한다. ⑥ 자기성찰과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수업사례 ❻ _ Creative Market Play ▶ 준비하기 물건을 사고파는 표현을 익히는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①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생활용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들을 생각해보게 한다. ② 모둠과 협의를 통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나 평상시 사용에 불편을 느꼈던 상품을 구상하면서 디자인해본다. ▶ 탐구하고 나누기 ① 개인별로 디자인한 상품을 친구들에게 팔고 친구들의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팔고 사는 표현을 익힌다. ② 모둠원들끼리 소개하면서 친구들의 미래의 꿈을 들어보고 표현을 익힌다. ③ 모형 신용카드를 나누어주고 이용해보도록 하면 학생들이 매우 흥미 있어 한다. ④ 활동을 마친 후 소감을 나누면서 동료평가를 한다. ⑤ 자기성찰과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수업사례 ❼ _ My Friend ▶ 준비하기 옷차림이나 인물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표현을 익히는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① 아이들에게 친숙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진을 크게 인쇄하여 칠판에 붙여 둔다. ② 모둠과 협의하여 묘사하는 문장을 써서 칠판에 붙이고 함께 읽으면서 표현을 익힌다. ③ 학생들의 사진을 인쇄하여 학습지 한 귀퉁이에 붙이고 본인에게 나누어준다. ④ 자신의 사진을 보고 본인의 모습을 묘사해보며 표현 연습을 한다. ▶ 탐구하고 나누기 ① 모둠 내에서 먼저 친구의 학습지에 있는 사진을 보고 포스트잇에 묘사하는 문장을 써서 붙여 준다. ② 모둠 내에서 2개의 포스트잇을 받고 나면 모둠별로 순서를 정하여 자리를 이동 하면서 책상에 놓여있는 친구의 학습지에 묘사하는 문장을 쓴 포스트잇을 붙여준다. 이때 포스트잇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5개가 채워지면 뒤집어 두도록 한다. ③ 묘사하는 문장 써주기 활동이 완료되면 자리로 돌아와 친구들이 자신을 묘사한 문장 중 가장 맘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학습지에 기록하게 한다. ④ 활동을 마친 후 소감을 나누면서 동료평가를 한다. ⑤ 자기성찰과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수업사례 ❽ _ Bucket List ▶ 준비하기 전화 대화 속의 하고 싶은 것 표현하기를 익히는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①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Bucket list)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준다. ② 하고 싶은 것 네 가지를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③ 자신이 원하는 네 가지의 버킷리스트를 도화지를 4등분하여 소망카드를 작성한다. ④ 모둠 내에서 친구에게 소망카드를 보여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소개한다. ⑤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연습한다. ▶ 탐구하고 나누기 ① 자신의 네 가지 버킷리스트를 오린 후 들고 다니면서 친구와 전화놀이를 한다. 이때 미리 화면에 표현을 제시하고 연습한다. 전화기는 종이컵을 활용한다. ② 돌아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는다. ③ 버킷리스트가 같은 친구와 함께하자는 약속을 한다. ④ 활동을 마친 후 소감을 나누면서 동료평가를 한다. ⑤ 자기성찰과정을 학습지에 기록한다. 마치며 영어 시간이지만 5학년 인지 수준에 적합한 수업내용을 제시할 때 학습자들은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가 유발된다. 각 단원의 주요 표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의욕이 유발되고 사고력이 확장된다. 프로젝트 활동에 모든 학생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원의 도입 및 중반부에 주요 표현을 익히는 활동을 충분히 한다. 단원 중·후반부부터 프로젝트 활동을 매 차시 10분에서 20분 정도 할애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완료 후 성찰 과정은 과정중심평가의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영어 의사소통능력 및 공동체역량이 배양되기를 기대해본다.
질문’과 ‘배움’이 살아있는 교실 요즘 학교 교육현장에서 ‘질문’과 ‘배움’이 강조되고 있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어떻게 수업 상황에 접근하고, 적용할지를 고민했다. 기존 교사중심강의와 설명이 주를 이루는 교실에서 질문이 살아있고, 학생이 중심되어 선택하 고 활동할 수 있는 ‘배움(learning)’이 있는 과학교실로 바꾸고 싶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과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왜 배우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에 중학교 3학년 과학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모둠협력 학생활동중심의 ‘TREND’ 과학협력학습을 개발·적용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주도하고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TREND 과학협력활동이란? ‘TREND’란 Text, Reading, Explore extend, Note, Develop을 의미하는 머리글자이며, 현재 학교 수업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trend)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REND 과학협력활동을 위한 교실 환경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블록타임제와 협력하고, 질문을 만들고, 자신의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모둠활동을 중심으로 ‘배움’과 ‘나눔’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TREND’ 과학협력수업활동을 통해 스스로 할 일을 찾고 협력의 기쁨을 맛보기를 기대했다. ❶ 모둠 구성 방법 및 절차 ▷ 첫 번째 모둠 구성 방법 및 절차 ① 비슷한 성격이나 취미를 가진 학생들을 7명씩 4그룹으로 만든다. - 1그룹 :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며, 긍정적이다. - 2그룹 : 남을 잘 도와주고, 뒷정리 등을 잘한다. - 3그룹 : 만들기, 꾸미기, 그림 그리기 등을 잘하거나 관심이 있다. - 4그룹 : 책 읽기를 좋아하고 내용 정리를 잘한다. ② 그룹별로 사다리타기 게임이나 제비뽑기를 통해 일곱개 모둠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③ 모둠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모둠역할(RLMH)을 정한다. 모둠역할(RLMH) 정하기 Reader : 과학교과서, 활동지 읽기자료를 모둠원에게 읽어 주거나 주도한다. Leader : 모둠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Maker : 모둠별 협력학습 결과에 대한 모둠노트 정리 및 게시를 주도한다. Helper :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챙기고 정리정돈 등 모든 활동을 돕는다. ▷두 번째 이후 모둠 편성 및 절차 ① 분기별로 모둠 구성원과 모둠 자리 배치를 바꾼다(연 4회 모둠 및 자리바꿈). ② 첫 번째 모둠활동으로 모둠원들의 특성을 서로 파악했으므로 학생들은 7개 모둠의 모둠장을 직접 추천한다. ③ 나머지 모둠원은 남녀 비율, 이전 모둠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조율한다. ④ 모둠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모둠역할을 정한다.[PART VIEW] ❷ 교사의 핵심 질문 만들기 중학교 3학년 과학 생물영역의 단원별 핵심성취기준을 분석, 학습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학습목표를 핵심질문으로 만들어 수업 도입 부분에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정리 단계에서 핵심질문에 대한 설명을 모둠노트에 적고, 모둠원들이 서로 설명하면서 배우도록 했다. 교사가 먼저 질문을 통해 수업을 이끌어갈 때 학 생들도 자신의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지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❹ 과학협력활동 후 학생이 만드는 단계별 질문 및 상호 설명하기 ❺ TREND 과학협력활동의 절차와 방법 다음 호에서는 TREND 과학협력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주제별 수업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학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수학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학의 흥미를 일깨워주며, 자기의 생각을 디자인하여 생활 주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길러 주고자 ‘생각을 디자인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L.A.S.T.)’을 계획하여 적용하였다. L.A.S.T.는 Think as Listening(들으며 생각하기), Think as Acting(활동하며 생각하기), Think as Speaking(말하며 생각하기), Design Thinking(생각을 디자인하기)의 첫 글자를 의미하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수학적 창의적 태도를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수업 사례 ❶ _ Think as Acting ‘내 인생의 보물지도’ 1. 수업을 준비하며 실생활 속에서 측량·설계·항해지도 등에 활용되는 작도를 직접 경험하도록 ‘내 인생의 보물지도’ 수업을 총 2차시로 설계했다. 작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적 창의적 태도를 신장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수업을 진행했다. 2. 수업을 진행하며 ● 준비 - 모둠활동(4인 1조), 짝 활동(2인 1조) - 학습지, 자, 컴퍼스, 색연필, 사인펜 등 ● 보물지도 소개 학생들이 수학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화나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보물찾기로 학습지를 제작·지도했다. 조상님이 남기신 보물편지를 읽고, 작도로 보물의 위치를 찾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나만의 보물지도를 직접 제작하고, 친구의 보물지도에서 작도를 통해 보물을 찾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보물지도라는 단어에 흥분했고 조상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또한 보물지도를 직접 만들어 본다는 것에 굉장한 호기심을 보였다. ● 조상님의 보물찾기 학습지의 보물편지를 읽고 편지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작도하여 보물을 찾도록 지도했다. 처음에 학생들은 ‘문장으로 제시된 조건으로 보물의 위치 찾기’ 활동을 어려워했다. 또한 이미 수업시간에 각의 크기 이등분하기, 선분의 길이 옮기기, 삼각형의 작도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도형문제가 아닌 생활 속 문제’로 작도가 주어지자 주어진 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힌트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또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 한 채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학생들과 함께 편지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해 토의를 하자 그제야 학생들은 서서히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를 이해한 학생들은 짝과 함께 상의하여 힌트를 찾고, 그 힌트로 하나씩 작도하여 보물의 위치를 찾았으며, 보물을 찾은 것에 매우 기뻐했다. [PART VIEW] ● 내 인생의 보물지도 제작하기 문제 ❶ _ 보물지도 그리기 : ‘보물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학생들에게 자기만의 보물지도를 직접 만들도록 했는데, 보물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보물을 어디에 숨길 것인지를 생각한 후 그 지역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학생들은 보물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숨길 것인지 짝과 함께 고민했고, 놀이공원·농구장·게임 속·서울·섬 등 다양하게 상상하며 장소를 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냈다. 문제 ❷ _ 보물 숨기기 : ‘지도 안 어디에 보물을 숨길 것인가?’ 보물을 숨기는 위치는 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글을 읽고 친구가 작도로 보 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지도를 그리는 활동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보물을 숨기는 과정부터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보물의 위치를 글로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 보며 고민했고, 짝과 함께 지도에 직접 작도를 하며 보물 숨길 장소를 정했다. 문제 ❸ _ 보물편지 쓰기 : ‘보물의 위치를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 보물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보물편지를 쓰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편지의 대상을 정해서 편지 쓰기는 잘했으나, 보물 위치에 대한 힌트를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했다. 특히 학생들의 가장 많은 오류는 작도의 출발점을 명확히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작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 설명을 추가하도록 지도하자 학생들은 보물편지를 창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 작도로 보물찾기 모둠에서 서로의 보물지도를 바꿔 보물의 위치를 작도로 찾도록 했다. 학생들은 친구가 쓴 보물편지를 읽고 작도로 보물을 찾다가 필요한 힌트가 없어 작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힌트의 오류와 잘못된 해석으로 엉뚱한 곳을 찾아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지도에 관해 부족한 정보를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의 보물지도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하면서 친구가 작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편지에 정확한 설명이 빠져서 보물찾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정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 질문하고 답해 준 후에야 보물을 찾을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난 후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작도한 팀에게는 작은 보물을 선물과 함께 격려했다. ● 내 인생의 보물지도 발표 보물찾기 활동 후 짝과 함께 자신의 보물지도를 소개하고 모둠의 친구가 어떻게 보물을 작도하여 찾았는지 발표했다. 학생들은 작도하는 과정에서 편지를 잘못 해석하여 실수했던 것, 정보가 부족하여 중간에 수정한 것 등을 공유하며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수업을 마치며 ‘내 인생의 보물지도’ 수업에서는 교사가 작성한 보물지도에서 학생들이 작도로 보물을 찾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보물지도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보물은 작도를 통해 찾아야 하며, 보물의 위치는 글로만 알려줘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글로 나타내고, 다양한 풀이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 창의적 태도를 키울 수 있었다. 수업사례 ❷ _ Design Thinking – 숨은그림찾기 1. 수업을 준비하며 평창 동계 올림픽의 드론 쇼, 전광판의 글씨, 경기장의 카드섹션 등에서 활용되는 좌표평면과 순서쌍을 통해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수학적 창의적 태도를 키우고 자 ‘숨은그림찾기’ 수업을 했다. 함수 단원에서 순서쌍에 대응하는 점을 연결하여 순서쌍 속에 숨어 있는 그림을 찾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 수업을 진행하며 ● 준비 - 짝 활동(2인 1조) - 학습지, 색연필, 사인펜 등 ● 순서쌍 소개 우리 실생활 속에 사용되고 있는 좌표평면과 순서쌍의 예를 찾아보고, 순서쌍을 이용하여 나만의 숨은 그림을 만드는 활동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순서쌍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호기심을 보였다. ● 그림 그리기 학습지에 제시된 순서쌍을 좌표평면에서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림을 완성하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은 좌표평면에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낸 후 이 점들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쉽게 숨어 있는 그림을 찾았다. ● 그림 숨기기 문제 ❶ _ 그림 그리기 : ‘좌표평면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구상한 후, 연습용으로 제시된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리도록 지도했다. 처음에 학생들은 세밀한 그림을 그리다가 각 점이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선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다듬었다. 문제 ❷ _ 그림을 좌표로 나타내기 : ‘좌표평면 그림을 어떻게 순서쌍으로 표현할까?’ 좌표평면에 그린 그림의 순서쌍을 찾고 이를 연결하여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순서쌍을 나열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순서쌍으로 나타냈다. ● 숨은그림찾기 숨은 그림을 완성한 후 짝과 학습지를 바꾸어 숨은 그림을 찾고 완성된 그림에 맞는 제목을 지어주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짝이 숨긴 그림을 순서쌍으로 연결해 찾고, 색칠하며, 그림에 맞는 이름을 지어 줬다. ● 숨은 그림 확인 짝이 완성한 그림을 보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짝과 함께 찾도록 지도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숨은 그림을 잘 찾아냈다. 하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그림을 숨길 때 순서쌍을 빠뜨리거나, 좌표를 잘못 나타내어 예상과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은 오류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로 잡을지 상의하며 그림을 수정해 나갔다. 어떤 학생은 짝이 자기의 숨은 그림을 잘 찾아 주고, 이름까지 지어준 것을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가 순서쌍을 잘못 나타내는 바람에 오류가 생긴 것을 미안해하기도 했다. 3. 수업을 마치며 ‘숨은그림찾기’ 활동에서 아이들은 좌표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흥미로워했다. 이러한 의사소통과정에서 순서쌍이 틀렸거나 잘못 읽어 그림이 달라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짝과 함께 수정하고, 생각을 정리하였으며, 정확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수업 속으로 들어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3·4학년 국어(가)에 독서단원이 있다. 이는 그동안 독서를 강조해왔으나,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수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학교 독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각자 읽고, 홀로 독후활동하고, 개인적 경험에 국한됐던 독서를 교과서 속 단원으로 개설함으로써 함께 읽는 독서, 깊이 있는 나눔, 범교과적 융합과 소통의 경험을 확장하는 한편, 제대로 읽는 ‘한 책 함께 읽기’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2019년에는 5·6학년 국어교과까지 확장돼 초등 교육과정 안에서 4년 동안 ‘한 책 함께 읽기’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1·2학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학기 초에 2학년 집중수업을 맡아 계획을 하면서 3·4학년에 개설된 독서단원의 ‘한 책 함께 읽기’를 1·2학년 수업과 연계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초등 1·2학년은 독서흥미 발달과정상 한 학기 동안 함께 읽을 중편 이상의 동화를 선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 가능한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성취해야 할 기준은 해당 학년의 평균수준 학생이기 때문에 책의 형태상 그림책류가 바람직하다. 또한 한 학기 동안 한 권 함께 천천히 읽기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스스로의 지적 호기심의 발견과 확장, 범교과적인 융합과 유연한 사고의 요구 등이 1·2학년 학습 수준에선 자발적으로 발현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월별 ONE-테마를 정해 관련 책들을 함께 읽고 다양한 방법(한 책 읽기에서 시도해 볼 만한 건전한 샛길 빠지기)으로 주제를 확장해나가는 수업을 계획했다. 4월 ‘친구’, 5월 ‘가족’, 6월 ‘비’로 각각 ONE-테마를 정한 후 관련된 책을 살펴서 함께 읽고 나눌 것이 풍부한 수업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1·2학년 ONE-테마 함께 읽기용 도서선정 기준 월별 4~5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용 도서이므로 4~5권씩 선정한다. ① 수업시간 안에 모두 읽어줄 수 있는 적정한 분량의 그림책 ② 테마의 시작, 기원 등을 다루는 내용이 있는 책(1차시에 활용 : 예를 들어 ‘친구 사귀기’에 대한 것, ‘부모님의 결혼 또는 아기의 탄생’에 관련된 것, ‘비’의 전설에 대한 것) ③ 테마를 다룬 동시 또는 의성어·의태어, 반복되는 어구가 재미있게 나열된 책 ④ 테마와 관련하여 재미있고 기발한 상상과 모험이 드러난 책 ⑤ 테마와 관련하여 ‘나’도 경험했을 법한 주변 생활의 모습이 드러난 책 ⑥ 원화전시 신청이 가능한 책 또는 작가 초청이 가능한 책 위의 기준을 설정 후 테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의 확장, 참신한 아이디어로 일반적 사고의 틀을 깨며,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을 차시별로 특색 있게 다룸으로써 ONE-테마를 한 달 동안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도록 했다.[PART VIEW] ONE-테마 함께 읽기 독서수업 사례 6월에 실시했던 ‘비’ ONE-테마 함께 읽기 4차시 독서수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ONE-테마 ‘비’ 함께 읽기 독서수업을 맺으며 6월 ONE-테마 ‘비’ 함께 읽기 독서수업은 ‘비’의 전설(비를 내리는 청룡)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비가 오는 날에… 원화 전시용 도서를 활용해 원화 감상수업을 동시에 진행했고 의성어·의태어가 풍부하고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우산’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시선을 통해 짧은 동시 짓기 활동을 하였다. 비와 연관된 독특한 상상력을 소재로 한 ‘서현’ 작가의 2권의 책을 통하여 생각을 틀을 깨고자 하였으며 비 오는 날 누구나 경험해 봤을 생활이야기를 소재로 감정과 마음을 읽는 소통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특히 ‘6월’ 마지막 주는 때마침 장마철이라 비 오는 날에 ‘유리창 스케치북 놀이’로 ‘오감+마음’이 오롯이 충족되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ONE-테마 ‘비’ 함께 읽기의 ‘건전한 샛길 빠지기’ 활동이 됐다
문제 다음은 순희의 학습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이다. 제시문을 읽고 순희의 성적 저하의 원인 을 두 가지 관점 [①가네(Gagne)의 수업이론 중 내적상태변인, ②앳킨슨(Atkinson)의 정보처리 이론]에서 분석하고, 순희의 학습촉진을 위해 제시된 방안 [③스키너(Skinner)의 프로그램 학습 원리, ④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의미와 요소, ⑤웹기반 수업모형으로서 닷지(Dodge)가 개발한 웹퀘스트(WebQuest)의 의미와 장점]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고등학교 2학년인 순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발레학원에 다녔다. 발레를 좋아한 순희는 발레학원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주지과목에 대한 학습시간이 부족하여 학교시험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 결과 체육을 포함한 예체능 점수는 우수했으나, 주지과목 성적은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그런데 순희는 중학교 3학년 때 발레를 하다가 그만 발목을 다쳐서 발레를 계속할 수 없었고, 발레로 성공이나 출세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순희는 다시 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중학교 교과과정에 소홀하여 학습결손이 심하고, ①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해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로 인해 수업에 대한 동기나 주의집중이 약화되고, 친구들보다 낮은 성적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었다. 이에 담임교사는 순희의 학력저하 원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장애요인뿐만 아니라 순희의 인지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순희는 ②첫째, 수업 중 교사가 설명하거나 판서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필기를 하였다. 즉, 중요내용이나 핵심내용을 가려내지 못하고 모든 내용을 노트에 쓰다가 늘 시간이 부족하여 산만하게 정리하곤 한다. 둘째,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들을 자신이 가진 기존 지식에 적절히 관련짓지 못하였다. 셋째, 학습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학습과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순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③프로그램 학습을 활용하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Burrhus F Skinner)의 연구로 발전한 이 학습이론은 ‘학습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강화 또는 보상을 제공하면서 미세하고 점증적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기법은 교재·티칭 머신(teaching machine)·컴퓨터 보조학습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④학습과제에 대해 재미를 갖도록 에듀테인먼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로버트 헤이만(Robert Heyman)이 자신이 제작한 영화를 말하는데, 그가 제작한 영화는 시청자에게 서스펜스·속도감·설화 등의 오락적 요소와 함께 자연세계와 인류의 문화에 관하여 알려주는 효과를 담고 있다. 끝으로 ⑤웹퀘스트의 활용이다. 웹퀘스트는 프로젝트 기반의 협동학습(Project-Based Cooperative Learning)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갖는 장점과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웹퀘스트는 100% 웹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웹을 활용하여 협동학습과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탐구)학습을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생각된다. 즉, 실제 활동의 주된 공간은 오프라인(off-line)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웹이 주는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01배점 ◦ 논술의 체계(총 5점) : 분량(2점), 맞춤법 작성법(1점), 글의 논리적 체계성(2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가네(Gagne)의 내적조건 중 내적상태변인에 근거한 순희의 학력저하 원인 4가지[3점] - 앳킨슨(Atkinson)의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순희의 학력저하 원인 3가지[4점] - 스키너(Skinner)의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3점] -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의미와 핵심요소[2점] - 닷지(Dodge)의 웹퀘스트(WebQuest)의 의미와 장점[3점] 02 모범답안 1. 서론 수업은 학생들의 의미형성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바람직한 수업은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처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대부분 교사는 진도에 쫓긴 나머지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전달에 치중함으로써 학습자 흥미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이론과 교수-학습이론을 이해하 여 학습자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PART VIEW] 2. 본론 1) 가네의 내적조건 중 내적상태변인에 근거한 학력저하의 원인[3점] 가네의 수업이론에 의하면 효과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의 내적조건인 ‘학습사태 (학습활동)’에 맞춰 학습의 외적조건인 ‘학습조건(교수활동)’을 적절하게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내적조건에는 특정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의 내적상태와 학습 과정에서 있게 되는 일련의 인지과정이 있고, 내적상태에는 본질적 내적상태인 선 수학습이고, 보조적 내적상태인 학습동기·자아개념·주의력 등이 있다. 이 요인에 근거할 때 순희는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여 선수학습 정도가 매우 낮고, 이로 인해 학습동기나 주의력이 떨어지고, 시험점수가 낮아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앳킨슨의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순희의 학력저하 원인[4점] 앳킨슨의 정보처리이론은 학습자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면 감각기억을 거쳐 주의와 지각을 통해 단기기억으로 옮겨지고, 부호화와 시연을 통해 장기기억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②내용을 분석하면 순희는 첫째, 선택적 주의집중을 못하고 있다. 선택적 주의집중이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지엽적인 것은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여과과정을 말하는데,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때문에 선택적 주의집중은 중요한 전략이다. 둘째, 부호화전략이 부족하다. 부호화전략이란 새로운 정보를 유의미하게 기억하기 위해 그 정보를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짓는 인지전략으로 조직화·정교화·맥락화·심상화 등이 있다. 셋째, 초인지전략에 문제가 있다. 초인지 전략은 자기 자신의 인지과정을 자각·인식·성찰하고, 통제하는 정신활동 혹은 능력으로 인지에 대한 지식과 인지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점검 등이 있는데, 순희는 이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3)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3점] 프로그램 학습은 학습부진아의 완전학습을 위해 스키너의 강화이론과 학습내용 조직의 계열성 원리에 기초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진 수업방법이 다.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는 첫째, 스몰 스텝(small step) 원리는 학습내용을 아주 쉬운 것에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도록 조직하는 것으로 계열성의 원리와 같다. 둘째, 적극적 반응의 원리는 학습자 자신이 적극적·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원리다. 셋째, 자기 구성 원리는 학습방식 중인 지양식은 주어진 답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고, 구성양식은 자기 자신이 답을 작성해 내는 것을 말한다. 넷째, 자기 속도 원리는 학습자 능력에 따라 각자의 속도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자기 검증 원리는 학습자 자신이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욕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으 로 즉각적 강화의 원리와 같다. 4) 에듀테인먼트의 의미와 중요 요소[2점]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오락)의 합성어로 게임을 하듯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형태이다. 에듀테인먼트는 학습과정에서 게임과 같은 오락성 즉, 도전성·몰입성·모험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에듀테인먼트의 ‘오락성’은 단순한 흥미유발 차원이 아닌 학습에의 ‘재미’ 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전략으로 이용된다. 이 학습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에듀테인먼트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5) 웹퀘스트 수업의 의미와 장점[3점] 인터넷 정보를 활용한 과제해결활동이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수행을 단계별로 나누어 학습자들이 각 단계를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학습이다. 이 수업의 장점은 첫째, 교사에 의해 검증된 양질의 실제 적 과제(Authentic Texts)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독서술(Reading Skills)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의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 넷째, 인터넷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결론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정이다. 그런데 제시문의 순희와 같이 선수 학습과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된 무력감이나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교사는 학습자의 개인적 조건을 고려하여 학습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학습이나 엔터테인먼트, 웹퀘스트 수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장학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전략을 내면화해야 한다. 03 참고자료 1. 가네(Gagne)의 학습조건이론 1) 인간학습의 복잡성 가네의 포괄적인 학습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학습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요소를 밝히는 데 있다. 다른 학습 이론가들은 학습과정에 대해 독특한 설명을 하고나서 그 과정을 인간학습에 맞추고자 한 반면, 가네는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들을 분석하고 나서 그 다양성을 설명한다. 2) 학습의 정의 학습은 개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완수하도록 하는 심리적 기제다. 학습의 중요성은 획득된 모든 기능·태도·가치에 대해 책임지는 데 있다. 따라서 학습(또는 학습력)은 다양한 행동을 낳으며, 다양한 행동들은 학습(능력)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이때 학습력은 환경 자극과 학습자의 인지과정으로부터 획득된다. 학습이란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처리단계로, 환경 자극을 변형 시키는 인지과정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네는 ‘학습이란 인간의 성향 (disposition)이나 능력(capability)의 변화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성장의 과정에 따른 행동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3) 학습의 조건 인간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즉, 학습의 조건(conditions of learning)으로 가네는 크게 내적조건과 외적조건으로 구분하였다. 내적조건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특정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의 내적상태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 과정에서 있게 되는 일련의 인지과정이다. 학습의 내적상태(선수학습·학습동기·자아개념·주의력 등)는 다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질적인 내적상태는 선수학습을 획득한 상태이며, 보조적인 내적상태는 동기와 같은 것에 속한다. 전자를 필수적 선수학습요소, 후자를 보조적 선수학습요소라고도 한다. 외적조건은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을 도와주는 환경적 자극으로, 가네의 경우 수업의 사태(events of instruction) 와 같은 교수전략으로 드러난다. 2. 에듀테인먼트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오락성을 가미하여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다.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인 대화형 오락을 통해 학습효과를 노리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게임 형태이므로 사용자가 쉴 새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웹퀘스트 수업(WebQuest Instruction, 웹 탐구 활동) 1) 의미 웹퀘스트란 탐구(연구) 중심 활동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웹퀘스트 활동은 장·단기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단기 웹퀘스트는 지식의 습득 및 통합이 목적이며 학습자들에게 다량의 정보를 다루고 이해하게 할 때 알맞다. 장기 웹퀘스트는 지식의 확장과 연마가 목적이며 학습자들은 지식을 분석하고, 전환할 뿐 아니라, 발표를 통하여 이해를 명확히 해가는 학습과정이다. 2) 닷지의 개발 웹퀘스트는 교사들이 쉽게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사이트이다. 닷지에 의해 제안된 인터넷 정보를 활용한 과제 해결활동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적합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과제와 관련된 인터넷 자료나 인쇄자료의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수행을 단계별로 나누어 학습자들이 각 단계를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학습이다. 3) 학생의 탐구활동(절차) 학생의 탐구활동은 제6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의 과정과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개(introduction)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한다. 둘째, 과제(task) 단계에서는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게 되는데, 교사는 프로젝트에서의 과제 설정 시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게끔 과제를 설정한다. 셋째, 과정(process)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효율적인 과제완수를 위해 절차단계를 나누어 제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넷째, 자원(resource) 단계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료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링크를 걸 어 둘 수도 있다. 다섯째,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교사는 되도록 기준을 확실히 명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여섯째, 결론(conclusion)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프 로젝트를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술하게끔 할 수 있다. 4) 웹퀘스트의 선수요건 (1) 교실환경 : 학생 한 명당 컴퓨터 한 대가 주어지는 랩실이 가장 적합하며,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가 있는 교실에서는 교사가 과제를 설명해주고, 과제의 수행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학생 : 교사의 가이드에 따라 인터넷 서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이상이 적합하다. 교사가 충분한 가이드를 제공해준다면 영어실력은 크게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간에 실력차이가 있는 수업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3) 교사 : 과제를 웹으로 제공해주어야 하므로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디자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기존에 다른 교사들이 만들어놓은 웹퀘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5) 웹퀘스트 수업의 장점 첫째, 교사에 의해 검증된 양질의 실제적 과제(Authentic Texts)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독서술(Reading Skills)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의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 넷째, 인터넷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문제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 수는 10년간 완만히 증가하다 최근 2014년 1만 27건, 2015년에 1만 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도에도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또한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4살 아이가 폭염 속에 통학차 안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아동학대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및 피해아동 조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을 말한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도 아동학대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첫째, 개인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정신장애, 학대 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및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있다. 둘째, 가족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및 부모·자녀간 애정 부족 등이 있다. 셋째, 사회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과 체벌의 수용과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첫째, 신체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이다. 둘째,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직접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 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등 이다.[PART VIEW] 신체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 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 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입과 입 술과 잇몸과 눈 및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겨드랑이와 팔뚝 안쪽과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과 망막 출혈과 양쪽 안구 손상과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 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과 시간차가 있는 골절과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과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 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 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및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이 있다.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첫째, 정서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 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 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신체 발달 저하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파괴적 행동장 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 행동과 과잉행동과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3. 성학대(Sexual abuse) 첫째, 성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둘째,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 노출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 성교 등), 성교하는 행위(성기 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紅疹), 배뇨 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항문 증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변비,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 증후,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頭) 임질(pharyngeal gonorrhea)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성적 행동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 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 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 및 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비행과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과 불안과 사회관계의 단 절,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야뇨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저조한 학업 수행 등이 있다. 4. 방임(Neglect) 첫째, 방임의 내용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방임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방임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있고, 교육적 방임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의료적 방임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방임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 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 등이 있다. 5.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정 속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가정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아이를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예쁘거나 함께 장난칠 경우 맨손이나 발 등으로 아이를 밀거나 툭툭 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아동학대에 들어가는데 사랑의 매, 꼬집기, 꿀밤 주기, 툭툭 치기, 머리나 엉덩이를 치거나 때린 행위,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 등 때리기, 손으 로 등을 때림, 밀치기, 강제로 앉히기, 손으로 물건 치기, 아동을 물기, 아동의 팔을 잡고 흔들고 어깨 등을 밀침, 발을 걸어 넘어뜨림, 어깨를 강하게 눌러 앉힘, 강제로 끌고 감, 발로 차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넘어뜨리기, 의자 들기 등의 행동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둘째, 도구 등을 이용하여 아이를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갑자기 아이의 의자를 당기거나 높은 곳에 올려놓기, 자로 책상을 치는 행동, 막대나 자 등으로 때리기, 기타 사물로 아동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셋째,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보복성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종종 아이들의 행동이 지나치거나 혼을 낼 경우, 너도 얼마나 아픈지 꼬집혀 볼래? 너도 한번 맞아 볼래? 너도 한번 당해볼래? 식의 행동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넷째, 아이를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들은 종종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 해 떼를 쓰곤 한다. 이럴 때 아이의 행동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행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종 ‘자꾸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못생겨질 거야!’ 등의 표현 역시 아동학대이다. 다섯째, 아이에게 비난·원망·거부·우롱·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은 언어표현에도 큰 상처를 받는다. 단순한 비교 역시 아이들에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애 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너는 혼자서 이것도 못하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라는 식의 표현은 아동학대에 해당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상처 가 된다. 여섯째, 아이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이다. 어른들이 작은 실수를 하는 아이들에게 ‘아직도 그걸 못하니?’, ‘왜 이렇게 성격 이 못됐니?’, ‘참을성이 없구나’라는 식의 표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일곱째, 아이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아동 학대이다. 아이들은 자유로운 활동에서 성장하면서,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다만 성장의 정도를 몰라 때로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는 그런 상황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이에게 ‘이런 행동 하면 안 돼!’, ‘엄마를 보고, 엄마가 하는 행동만 따라 하도록 해!’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 이 경우 아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기에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취급된다. 여덟째, 밥이나 간식을 의도적으로 먹이지 않거나 배제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종종 가정이나 밖에서 식사할 때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릴 때, 답답한 마음에 가끔 화를 내며 밥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아이의 식사나 간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아홉째, 특정 장소에 혼자 있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강제한 것도 아동학대 이다. 가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은 ‘방에 가서 벽보고 반성해!’, ‘반성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 이런 행동은 아 이에게 큰 모멸감을 주면서, 공포감이 들게 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 된다. 열째, 아이의 신체 부위를 만져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늘 예뻐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나, 아이가 싫어하는 데도 뽀뽀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볼을 비비는 행동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한째, 아이의 발달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관련 자료를 보여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어른은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며, 받아들이는 것들을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얻은 지식들을 얼른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 연령에 맞지 않는 자료나 표현은 아이들에 게 큰 학대로 다가간다. 예를 들면 출산 과정에 대한 자극적인 설명이나, 연령에 맞지 않는 성교육에 관한 성기의 그림, 설명 등이다. 열두째, 아이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경우에 계속 내버려 두거나, 상처가 있어도 ‘이쯤이야’라는 식의 태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 아이의 요구에 대꾸하지 않는 행동 역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셋째,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의 옷은 금방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얼른 갈아입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행동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대소변을 실수한 유아의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고열·설사 등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 경우도 아이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열넷째,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중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에 따라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이메일 확인 하기, TV를 보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다섯째, 아이가 한 행동과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 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거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부모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부모가 ‘고작 이걸 한 거야?’, ‘더 잘할 수 있는데 실망이구나’, ‘더 잘하는 지 우리 모두가 지켜볼게’라는 식의 표현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아동학대 에 해당한다. 6.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 첫째,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통계 결과, 아동 학대 행위자의 81.6%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86.4%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7).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한 경우가 76.1%이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4). 아동의 주 보호자일 경우, 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마음가짐 이 필요하다. 셋째,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모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 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매로 고쳐지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의 80.4% 이상이 ‘가정 내 발생’을 하였으며, 피해아동의 48.1%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았다’고 보고되어 있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9~120).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학대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아동학대 후유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아동의 문제 행동을 ‘나 같아도 때리겠다’, ‘이런 애를 어떻게 키우나?’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족 내 적절한 양육과 교육방법이 자리 잡도록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섯째,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아동학대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인권중심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예방을 다지는 첫걸 음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 성장 과정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아동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덟째,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은 만성화된 아동학대 피해로 무력감과 좌절,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아동이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피 해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음을 기억하고, 아동 심신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1. 들어가는 말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물리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양은 실제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질적·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은 늘어가고 있다. 교원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증가하여 학부모들은 일과 후 야간에도 교사에게 상담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주 52시간제 시대를 맞아 워라밸을 위해서, 학교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무행정팀1을 중심으로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고 수업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 보고자 한다. 2. 중점 추진 과제 1. 배경 및 근거 가. 추진 배경 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업무 가중 2) 교육 본질 업무인 수업과 생활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3)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나. 추진 근거 1) 교육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개선 방안(2017.12.) 2) 2018 시·도교육청 기본 계획 다. 추진 현황 1) 사업(공문)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행정업무 정상화 요구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의 총체적 노력 필요 3) 단위학교 조직의 교육활동중심 운영과 업무 간소화의 지속적 노력 필요 2. 목적 및 체계 가. 추진 목적 1) 교사의 수업과 회복적 생활교육 전념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 및 교육력 제고 2)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3) 학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4)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 나. 추진 체계 [PART VIEW] 3.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과제 및 내용 가. 추진 여건 조성 1)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체계 구축 및 문화조성 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1) 학교 구성원 간 교원업무정상화 공감대 형성(협력적 문화 조성) (2) 교육과정중심의 교육활동 운영(교직원회, 대토론회, 평가회 등 공유 및 홍보) (3)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4)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준비의 달(2, 8월), 취약시기 내실화 나)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 (1) 교감 총괄로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 (2)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 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1) 권위적 관행문화(언어·예절·회식·의전·접대·성인권) 개선 및 신과제 발굴 (2) 교직원회, 대토론회, 평가회 등을 통해 환류 활동 강화 2) 교육지원청별 지원 체계 구축 가) 교원업무정상화 비전 공유 및 지원 계획 수립 (1) 지역 특성과 학교에 적합한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계획 수립 추진 (2)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추진 동력 확보 (3) 담임장학, 지구장학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 나) 교육지원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연구, 공문 생산 이행 사항 모니터링 결과 심의, 현장 의견 수렴, 이행 사항 자문 등 다) 자율장학 연계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1) 담임장학 시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현황 확인 및 미흡교 맞춤 지원 (2) 면담·관찰을 통한 개선 과제 추출, 문제점 극복 방안 마련 (3)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공유 (4)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한 실천 사례 공유, 상호컨설팅, 상호 점검 등 3)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체계 구축 가) 본청 각 부서 간 교원업무정상화 정책 및 비전 공유 (1) 교육청 기본 계획, 각종 회의 정책 비전과 철학 공유 (2) 각종 계획 수립 시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반영 나)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정책 기획, 공문 생산 이행 사항 모니터링 결과 심의, 현장 의견 수렴, 이행 사항 자문 등 다)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체제 구축 (1) 부서별 협업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별 협의 활성화 (2) 정례적 협업회의 운영 나. 추진 강화 1)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개편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중심으로 학교조직 개편 (2 )교육과정, 특색사업, 역점과제, 선택사업 등 업무를 분석하여 교육활동, 지원활동, 교육행정활동으로 분류하여 학교 인사조직, 업무 조직 추진 (3) 전 교직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리적 업무 분장 (4)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체계 만들기 나) 교무행정팀 구성 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무행정팀 구성 운영 (2) 교무실, 교육행정실 협업적 학교문화 형성 (3) 교감, 교육활동부(학년 조직, 교과 조직), 교무행정팀(교감, 부장, 교과전담, 교무행정사, 기타 지원인력 등) (4) 교무행정사에게 고유한 업무 권한과 책임 부여하고 업무 표준화 (5)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 모델 등 유연성 있게 실행 2)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가) 교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1) 단위학교별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등 워크숍 개최 (2) 학교업무 진단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업무분석 및 갈등 조정 역량 강화 나) 교무행정팀 역량 강화 (1) 협력문화 조성 및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2)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역량 강화 (1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연수 실시 (2) 전문가 양성 지원 3) 학교 일하는 방식 개선 가) 단위학교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1) 불필요한 업무 폐지와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추진 (2) 교육과정중심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 추진 (3) 교육과정 관련 각종 행사 통합 운영 (4) 간소화 : 결재라인, 법정 장부 외 장부, 회의록, 가정통신문 등 (5) 효율화 : 법정위원회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위임전결규정 이행 나) 학교행정업무 간소화 핵심 과제 발굴 중점 실천 - 전년도 이행 수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 선정 다. 지원 강화 1)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가) 현장 중심 공문생산책임제 운영 (1) 공문책임관 지정하여 부서별, 과별 공문서 감축 및 질 관리 (2) 형식적 감축 지양,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공문 시행 금지 나) 현장 중심 공문 질 개선 (1) 관행적인 단위학교 자체 계획 수립, 법적 근거 없이 정기 보고 요구 등 지양 (2 )공문 발송 시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과 각종 점검 및 제출 서류 간소화 (3) 공문생산 개선 관련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문생산 (4)개선 내용 : 위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표현 사용, ‘해당 없음’ 보고, 단위학교 자율 판단 시행 내용 지시, 연관성 없는 공문 강제 통합, 부서 간 정책 방향과 진술에 일관성 없는 내용 공문, 내용과 형식에 오류가 있는 공문, 학교 할 일 안내하는 설명 없는 공문, 학교에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양이 많은 공문, 공문 내용과 구두 답변이 다른 공문, 중요한 내용이 담긴 공문(회신, 예산, 제출 등)을 게시로 처리 금지, 핵심 용어 표시제(공문 제목에 제출, 협조, 알림, 설문, 출장, 연수, 홍보, 공모),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 돕는 지원 행정 등 다) 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운영 : 학생 교육활동 전념 라) 3월 공문 없는 달, 출장 없는 달 운영 (1) 신학기 학교 교육활동 집중 지원하여 학생 중심 교육 몰입 지원 (2) 학교 대상 공문 발송 지양 및 교사 대상 출장 지양 (3) 신학년(학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장학 지원 (가) 교육활동 기본 계획 조기 안내(1월 초) (나) 각 종 회의, 연수, 출장 지양 및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년(학기) 개시 전 조기 시행 2) 학교행정업무경감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게시 개선 추진 (1) 학교 발송 공문 감축 및 처리 업무 감축 (2 )공문게시판 세부 분류 구성 변경(법령·지침, 인사·포상, 연수·회의, 행사·홍보, 외부공문, 이전 게시물 등) 나) 정보기반 통계 지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자료 제공 (1) 단위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자료 대상 재요구 금지 (2)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체계(지원창구 일원화) 확립 다) 인터넷 민원 지원 시스템 운영 (1) 학교 자율경영 및 업무 경감 등 지원 (2) 지침, AFQ, 사례, 주요 업무 일정 등 교육청 일괄 답변으로 맞춤형 지원 라) 외부기관 공문서 게시 처리 시스템 운영 (1) 단순 알림 공문서는 게시 처리 시스템 활용 (2) 공문게시판에서 공문 확인 3)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가) 지원단, 컨설팅단 운영 최소화 (1)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행정지원단, 컨설팅단 운영 최소화 (2) 표창장 위촉장 총량제 운영하여 감축 나)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 발굴 실천 (1 )각종 행사, 장부, 자료 제출 등 불필요한 업무 발굴, 업무의 성격 및 파급효과, 업무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 업무의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추진 및 시스템화 등 (2) 각 부서별 학교업무경감 이행 과제 추진 후 성과 공유 다) 부서 간(내) 협업적 통합적 업무 처리 (1) 공문서 생산 시 관련자 사전 협의 후 시행(지침검토, 설문 통합 등) (2)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업무통합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3) 부서 간(내) 주간, 월간, 연간 업무 일정 공유 라) 업무전달회의(연수) 및 출장 감축 (1) 교사 대상 전달회의 최소화 (2 )교육활동 일과 중 교사 출장 지양 및 최소화(보고회·토론회·설명회·워크숍 등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운영, 교장·교감 업무 담당자 동시 참석 회의 지양) (3) 관행적 행사, 전시, 실적 위주 행사 운영 지양 라. 추진 평가 환류 1) 학교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조사 참여 및 결과 학교평가 반영 (1) 설문 조사 실시(관리자의 의지, 구성원의 인식, 구체적 성과, 지속성 등) (2) 설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나) 학교 대토론회 및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한 결과 환류 및 차기 년도 반영 (1) 교원업무정상화 이행 학교 자체 평가 및 설문 조사 분석 (2) 결과 공유를 통한 피드백 및 실천 과제 발굴 다) 교원업무정상화 실천교원 지원 및 실천사례 공유 (1) 교무행정팀 교원 지원 (2) 우수 사례 공유 2) 교육지원청 가) 교육지원청 생산 학교공문서 질 관리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모니터링 실시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3) 공문서 감축 방안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실시 나) 지역별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모니터링 실시 (1) 교무행정팀 구성 실태 조사 (2) 단위학교 실천 사례 공유 (3) 담임장학, 협력장학 등을 통해 학교 지원 다)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1) 담임장학을 통한 사례 발굴 및 공유 (2) 교육지원청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 주제 선정 후 개선 방안 마련 3) 교육청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설문 조사 (1) 설문 결과 및 분석 내용 교육지원청 제공 (2) 추진 이행 만족도 결과 분석 후 개선 과제 도출 나)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내용 심의,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4. 추진 일정 5. 기대 효과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적·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지속적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 교무행정팀 전문성 제고 역량강화를 통한 교무행정지원 내실화 - 기관별·부서별 학교공문서 총량제 및 관행 개선 모니터링으로 공문생산 책무성 제고 - 구성원 자발적 참여의 학교행정업무 효율화로 구성원 간 직무만족도 제고 3. 나가는 말 수업과 생활교육 전념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업무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80% 이상은 일반행정업무와 교무행정업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교육부, 2016).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교무행정팀 등을 활성화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과 지원,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학교 업무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학교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환류하여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업무 분석, 학교조직의 재편성, 교무행정팀 구성, 학교업무처리시스템 개선, 자체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목적과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표준적인 방안 및 절차의 성찰과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원업무정상화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1. 머리말 8월호에서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휴·복직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휴직 절차와 복직 등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된다. 9월호와 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이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은 위의 다양한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 장소 이외 연수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1. 교원의 휴가 가.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311호, 2015.10.28)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24호, 2016.4.14.) 나. 교원의 휴가제도 1)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은 여름·겨울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3)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다. 적용대상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 라.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의 실시원칙 (가)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ART VIEW]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가) 교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근무상황부는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는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전자적으로 개별 관리도 가능함. (나)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는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을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다)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3) 휴가일수의 계산 (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반일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한다. (라)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4)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가)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가사유를 고의적으로 병가처리 - 연가사실 미기록 - 지참·조퇴·외출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사례 등 (라) 지참·조퇴·외출의 정의 - ‘지참’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조퇴’는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함.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마)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전보·파견·전직·전출되는 경우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휴가기록을 포함한 복무관리상황(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사본원본 대조 확인)을 신임학교 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휴가의 종류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나)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 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가산의 경우 :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1일의 연가 가산 대상이 됨. ※ 근무상황부 연가 가산 기재 예시 (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다. (라)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여름·겨울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한다. - 부모의 국외 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 가능 -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 생일 당일 연가 허가 조치 (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가는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4) 다음 연도 연가 사용 (가)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 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된다. (라)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 누계시간 연가일 단위 계산방법 예시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ম시간= 3일 5시간으로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않음.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 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이다.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 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나)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일반 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한다. ※ 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 사유의 소멸 시 가능함으로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병가제도 운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 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한다. (마) 일반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 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 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한다. (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 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한다. 다. 공가 1)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 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2) 공가제도 운영 유의사항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한다. (다) 건강진단 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다. (라)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된다. ※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공가의 사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한다. 단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나)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다)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한다. (라)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한다. (마)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 처리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조합연수·조합행사·설명회·기타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부·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 처리 대상이 아니다. (바)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 기간에 필요한 기간은 공가 처리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945)」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공무원 보수규정(1949)」이 제정되고, 학제 변동에 따라 3원제(초등학교·중학교·대학), 5원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급대학·대학) 등으로 보수체계를 변경 운영했다. 교원보수 우대 조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1953)」이 제정됨에 따라 독립적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1954)」을 제정하여 동일호봉・ 동일봉급의 ‘일원제 봉급표’를 채택 운영했다. 이후 봉급표를 다시 5원제·3원제 등으로 변경하며, 승급기간 조정·한계호봉제 폐지·호봉단계 변경·승급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등 봉급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후 직종 간 보수체계와 봉급수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공무원 보수규정(1982)」으로 통합해 교원 보수의 특수성에 경직성을 초래했다(이기휘,2000). 이후 교원의 호봉제도는 세부적인 면에서 몇 가지 조정이 있었다.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1, 기산호봉 조정 및 승급기간을 1년으로 축소, 근속가봉제2 도입, 매달 1일의 승급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장, 교감은 9호봉 기산호봉 적용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의 호봉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고,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는 경력·학령·가산연수·기산호봉이다. 각 요소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3](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표), [별표25](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호봉은 ‘경력+[(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으로 계산하여 획정한다. 이렇게 획정된 호봉에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에 의해 봉급(기본급여)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호봉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력’은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수규정 및 예규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경력(50~100%), 교원외의 공무원 경력(80~100%), 유사경력(30~100%)으로 구분하고 각 경력의 내용에 따라 환산율을 달리한다. ‘학령’은 법정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로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법정수학연수)로 산정하여 호봉 계산 시(학령-16)을 적용한다. ‘가산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해준다.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학급)에 근무(특수학급 담당)하는 교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게는 2년을,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는 1년을 가산해준다. ‘기산호봉’은 자격별로 5~9호봉을 적용한다. 2급 정교사 8호봉, 1급 정교사 9호봉 등을 적용한다. 교(원)장, 교(원)감 등에 대해서는 직위와 관계없이 1급 정교사(9호봉)의 기산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의 호봉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승급이 이뤄진다. 호봉은 1~40단계로 되어있으며, 최고 호봉인 40호봉을 받고, 승급기간 1년이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근속가봉 1~10호봉을 기산한다. 호봉에 따른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초·중·고 교원의 봉급표)은 보수 인상 등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봉급표를 매년 2~5%씩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교원의 기본급여는 기본적으로 호봉 상승분과 봉급표의 조정을 통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력별 호봉승급액 재조정 필요 교원의 호봉체계는 단일호봉제로 호봉의 승급이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호봉제를 사용하여 9급→8급→7급 등 계급별로 각기 다른 복선의 호봉제를 사용하여 승진 시 기본급이 크게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원보수의 우대’라는 취지에 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 호봉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우선 현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호봉단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1~40호봉과 근속가봉 10회 가산하여 총 50단계로 설계되어 있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을 운영하면서 설계된 기산호봉(1~4호봉)은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호봉단계이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호봉단계를 설정해놓음으로써 타 직종과 급여 비교 시 혼란 및 교원만 높은 호봉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기산호봉 1~4호봉을 삭제하고, 대신 근속가봉의 일부를 기산호봉에 산입하여 1~40호봉으로 재구성하고, 40호봉 이후에 발생하는 호봉은 현행처럼 근속가봉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기산호봉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이나 학력·직명의 변동 발생 등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 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수(9호봉), 부교수(12호봉), 교수(15호봉)로의 직명 변경이 있을 경우 단계별로 기산호봉을 3호봉씩 인정해주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을 통해서 기본급이 상승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는 교원의 경우에도 자격 변동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별 호봉 승급액을 재조정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경력이 높아질수록 승급액의 차이가 작아진다. 교원의 경우 과거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경력이 높아질수록 승급액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단축, 명예퇴직자 증가 추세 및・ 교직 입문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최고 호봉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교원은 총 생애소득에서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력 초기 호봉 상승액을 높이는 등의 경력별 호봉승급액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해야 한다. 교원의 급여는 기본급인 호봉과 함께 15종 이상의 수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급여(기본급과 수당)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70% 수준이다.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 및 기본급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본급 대비 책정되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쳐 교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일률배분적인 교직수당과 보전수당 등을 기본급인 호봉에 반영해서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상으로 현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자질 향상 및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현 호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교원의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별 교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상여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이 해당된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도서·벽지·접적지근무자수당이 포함된다. 특수 근무수당은 연구업무수당과 교직수당이 해당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해당된다. 실비 변상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된다.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대표적인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별 교원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수당 종류와 금액 정도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교직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교직수당 월 25만 원, 원로교 사수당 월 5만 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 원, 특수학교근무수당 월 7만 원, 국악학교·국악고교·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수당 월 5만 원, 안전지도수당 월 3만원, 학급담당수당 월 13만 원, 실과담당수당 월 2만 5천 원~5만 원을 호봉별로 지급한다. 또 보건·영양교사수당 월 3만 원, 사서교사수당 월 2만 원, 겸임교장수당 월 10만 원, 겸임 교감수당 월 5만 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수당 월 2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으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잡한 수당체계 ... 과학적 근거는 취약 현행 교원 수당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교원 수당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 교원들은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교원 수당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교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는 약 30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수당의 종류와 금액, 책정 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담임수당(학급담당수당, 월 13만원)과 보직교사수당(월 7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직무 중요도와 곤란도가 막중한 것에 비춰보면 매일 4천 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교사의 직무가 하루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년 초만 되면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수당체계를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중요도 등에 따라 합리적 차별화가 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연공급의 대표적인 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있다. 이들 수당은 기본급 수준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기본급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수당은 연금 결정 시에도 기본급으로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급인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봉 수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에 본봉에 준하는 수당으로는 직무 관련 수당과 가족수당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된다. 가계보전수당, 교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본봉수당과 준본봉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적 수당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정액수당제의 비효율성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액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교직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정액수당은 매년 햇수가 경과함에 따라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당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당 인상이 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동결·지급됨으로써 수당으로서의 유인가를 상실하였다. 그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교직수당이 월 25만 원으로 18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으로 15년 동안 동결,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16년 동안 동결,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수당은 월 11만 원으로 12년 동결, 영양교사수당은 월 3만 원으로 4년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다. 교사의 교직 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지급됨으로써 교사의 직무수행 동기유발과 유인가를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학년 초가 되면 현장 교사들이 보직교사와 학급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눈치싸움으로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매월 7만 원과 담임수당은 매월 13만 원씩이 지급되는 데, 보직교사와 학급담당교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에 비춰볼 때 유인가가 너무 낮아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액수당은 교직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유인가로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액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유인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요청된다. 학교의 기능이 점점 더 복잡 다원화되고 있으며, 시대별 요구 사항들이 학교 교육에 부여됨으로써 현장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유인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최근 사서교사수당과 전문상담교사수당이 월 2만 원으로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현장교원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수당 및 일정 수업 기준시수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수업수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수당체계에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미성년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실천적 전문가의 위치에 놓여있다. 법적으로는 교원 우대 정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원 보수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6항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원 우대정신 수당체계 개선에 반영을 「교육공무원법」 제34조 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 함을 강제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함을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대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잘 대우함을 뜻하는 것으로 남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교원 직무의 근무 여건과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은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될 때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현될 때,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행복한 교원, 행복한 학교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