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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만 제외하고 있다”며 “퇴직준비휴가 부활 또는 공로연수 도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공로연수제(퇴직준비휴가제)는 2011년까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최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허용돼왔다. 그러나 2012년 주5일제 수업제가 전명 시행되면서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이후 교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위한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항에는 퇴직공로연수제의 시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신설 및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93년부터 ‘공무원 인사지침’과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는 여타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원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인 외무·경찰공무원은 2012년부터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에도 ‘전직지원교육’이라는 유사제도를 운영하며 3~12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역시 상당수 퇴직자들이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원공로연수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서 “일반공무원 연수대상자는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원공로연수법을 제정해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사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제도운영의 공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육부에게도 제도 개선 동참을 촉구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교총-교육부 상·하반기 교섭합의를 통해 공로연수 도입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년 2월 25일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 공문의 시행을 통해 교원 개개인의 연가를 학기 중 사용하는 임시조치만을 취했을 뿐 이후 관련 제도의 근본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2일 공‧사립학교 간 학교장 퇴임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학기 중이 임기만료일이라도 학기 말인 8월 말, 혹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학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학기 말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점으로 즉시 퇴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사립학교 교장도 공립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학기 도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말일로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준용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거나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동 내용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런 사정은 사립학교라 해서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학교장 간의 퇴임일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행정입법 부작위로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유치원 교원들만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교총은 2017년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올해 4월과 7월, 10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건의서와 민원서 등을 제출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달 28일 타결된 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제40조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개정 추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식 개정령안은 8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개제될 예정이다.
잊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세월이 데려간 일들이라 치부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 날 순미가 불쑥 교무실로 찾아와 순미인줄 전혀 모르는 나에게 미움이나 원망의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반가운 표정과 목소리로, 수소문 끝에 여기 계신 줄 알아내서 찾아왔다고 담담히 말할 때까지 순미인줄도 모르고 있었다. “선생님! 저 순미예요.” “저 서른이 넘어서 이제 철들어서 고입 검정 시험 치려고요. 중3 때, 몇 반 몇 번이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려는데 전산화 이전의 자료여서 입학연도와 학반, 번호 등이 필요하대요. 담임 선생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요.” 그랬다.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어 1987년에 이르면, 그 때 순미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유난히 희고 예쁜 얼굴의 순미는 조용한 성격으로 늘 교실 구석에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이었다.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학생이었지만 소위 말하는 ‘껌 좀 씹는 학생’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런 인상 때문에 내가 방심했는지도 모른다. 4월의 교정에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봄 햇살은 화답하여 느릿느릿 교정에 내려앉은 어느 날, 그런 봄날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금정경찰서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 부딪히는 봄 햇살을 차면서 출근한 월요일 아침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혹시 이순미 학생의 담임되시나요?” 친절을 가장했지만 위압감이 잘 스며든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제가 순미 담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순미 학생이 어제 밤에 남학생들과 함께 혼숙을 하고 있어 저희 경찰에게 단속돼 지금 금정경찰서에 있으니 학생을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놀란 가슴으로 급히 경찰서에 가보니 상황은 이랬다. 지난 일요일 친구와 함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더 오래 놀고 싶어 여관에 들어가 4명이 놀다가 검문 나온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집에 귀가 하지 않은 남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인근 지역의 여관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졌고, 혼숙에 음주를 곁들인 불량 학생으로 경찰서에 잡혀가 밤을 새우고 아침에 보호자에게 인계된 사건이었다. 나보다 부모님이 더 무서워 내게 전화가 왔는지, 핸드폰이란 단어도 없었던 시절에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어서 내게 연락이 왔는지, 경찰의 업무 처리 지침에 학교에 먼저 통보하는 것이 매뉴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어린 학생을 인수하여 경찰관에게 약간의 훈시를 듣고 괜히 죄스러워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최대한 겸손한 표정으로 순미를 데리고 나왔다. 폭력을 경멸하고 천박한 욕설에 진저리치는 나는 군대에서도 졸병들에게 욕설 한번 한 기억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 내가 난생 처음 빗자루로 순미를 때렸다. 교회당의 청소를 비롯한 허드렛일을 하시는 홀어머니와 함께 교회당 구석방에서 기거하는 순미를 생각하니 까닭모를 분노가 치밀었다. 고난과 불우한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나는 너무나 고지식한 사고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 고진감래(苦盡甘來)나 형설지공(螢雪之功) 같은 장미 빛 인생의 교훈만 머리에 각인된 철부지 교사였다.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박탈감, 소외감, 궁핍한 환경이 가져다주는 모멸감 등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시절은 나라도 개인도 가난하여 선생님들의 월급은 학생들의 공납금에 많이 의존했다. 따라서 공납금 독촉은 언제나 있는 일이었고 선생님들에게도 고통이었다. 가난은 어린 순미에게 독촉의 대상이 되게 하고, 가슴 속에 작은 울분들을 키워갔으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국민학교(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회비도 안내면서 학교는 왜 왔냐?’고 하셨습니다. 그 때, 내 안에 악마가 깃들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난이 인간을 이렇게 황폐화 시킬 수도 있는데, 순미도 무너진 동심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좋지 않은 환경을 헤쳐 나가는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하고, 고생하는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순미가 미워서 분풀이하듯 때리고 전혀 가슴에 울리지 않는 훈화를 하고 난 뒤 학생부로 넘겼다. 나 혼자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으나 전화 올 때부터 이미 교무실에 퍼진 사건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일로 순미는 근신 일주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순미 어머니의 읍소와 나의 재발 방지 약속에 힘 입은 바가 컸다. 사람들은 흔히 학교는 똑같은 날의 연속이고 공부 내용도 똑같아서 매너리즘에 빠질 거라고 단정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자라는 아이들은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마치 여름날의 나무같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 신체적 성장은 세월이 가져다주지만 내면의 성장은 갈등을 거름으로 자라는 것 같다.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들끼리의 갈등, 학업에서 오는 갈등 등을 겪고 극복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탄성한계를 벗어나면 성장 통이 아닌 주홍글씨로 남아 한 인생을 험한 길로 이끌기도 한다. 그 날의 순미가 그랬다. 내가 경찰서에서 순미를 데리고 나온 뒤 두 달쯤 지난 여름의 초입에 순미는 성장기 일탈의 한계를 넘어선 커다란 사고를 저질렀다. 불량기 가득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학교 뒤편의 공원에서 산책하는 후배 5명을 붙잡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경찰서에 잡혀갔다면 ‘특수강도’로 기록될 사건 이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 했다. 사건 다음 날 무서워서 학교 못 간다는 2학년 학생의 부모님의 엄중한 항의가 이어졌고 순미를 포함한 세 명의 학생이 모두 잡혀와 학생주임의 분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미의 구명은 쉽지 않았다. 지금처럼 왕따나 학교폭력 등의 관리가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라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일이라 치부하고 관대한 처벌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주임과 교감선생님, 선도위원 선생님들까지 강경하게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셨다. 폭력을 동반한 금품갈취는 학생으로서 도저히 용서 되지 않는 죄라는 것과 2학년 때부터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횟수가 과다하고, 특히 순미는 얼마 전에 처벌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나는 무척 힘들었다. 교직에 몸담은 지 3년차 새내기 교사였지만 내가 보호하는 우리 반 학생의 퇴학은 무엇보다 막고 싶었다. 지금이야 퇴학 처분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도 하고 또 얼마간 쉬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전향적으로 열어놓은 시대지만 그 때는 달랐다. 퇴학은 곧 인생의 괘도에서 벗어난 탈선한 기차처럼 다시는 가던 길로 돌아 갈 수 없던 시절이었다. 순미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순미 엄마의 방문이 이어졌고, 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징계를 받겠다는 억지도 부리면서 퇴학만은 막으려 했지만 결과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순미를 데리고 넓은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시던 순미 어머니의 뒷모습은 오래토록 잊히지 않았다. 엄마 뒤에 풀죽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뒤따라가던 순미의 뒷모습과 함께……. 그렇게 학교를 떠난 순미가 다시 찾아온 그 날은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때였다. 나는 선생님 몇 분과 함께 언제 우리 생애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겠냐며 브라질과 터키의 경기를 관람하기로 한 날이었다. 어느 팀을 응원할까 잠시 고민하다 이구동성으로 터키를 응원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제작한 현수막을 펼쳐놓고 스스로 흐뭇해하던 그 때 순미가 교무실로 들어왔던 것이다. 이 또한 15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순미가 다녀간 후 15년의 세월은 아주 가끔씩 한숨을 쉴 때도 있었다. “ 그 때 나의 폭력이 순미를 더 빗나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 그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퇴학을 막았어야 했는데…….” “ 그 때 교장실에서 순미의 가정환경을 더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회한으로 마음 한구석이 아린 사연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또 다른 순미를 만들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천운인지 몰라도 담임을 하면서 순미 이후로 단 한명의 퇴학생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된 지금은 가끔‘자퇴’‘퇴학’등의 결재 문서를 만난다. 선생님들께 최선을 다해 학업중단 사태는 막아달라고 당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나의 뜻대로만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아픈 마음의 끝에는 언제나 그 옛날 우리 반의 순미가 거기에 있다. 30년 전에 담임이 지켜주지 못한 순미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를 간절히 빈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나의 경험이 반면교사가 되길… 새해 벽두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교단수기 공모에 뜻밖의 ‘은상’ 수상이라 기쁨도 뜻밖으로 컸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나도록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지만, 지금의 학생들과 사용하는 언어와 가치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의 공통 분모가 점점 적어진 까닭에 요즘 들어 더욱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가끔은 소신있게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과 과거 나의 실수나, 그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나쁜 일이 된 많은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의 우울한 경험들이 출발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선생님들께 반면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새해에는 교육의 중심이 균형을 잃어 그림자조차 희미해질 위기에 처한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한 가르침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멋진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는 2일 신임 소장에 신경식 대구강북초 교장을 임명했다. 신 소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 신임 소장은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경영대학원과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대구교총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충남교총은 지난달 28일 충남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18년도 충남교총-충남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붕환 충남교총 회장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정착 ▲보결 수업 수당 인상 지급 ▲교원 복지 및 처우 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64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조인식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행됐다. 충남교총은 그동안 각급 학교 및 직능단체별로 의제를 수합, 교섭위원회에서 의제를 작성하고 충남교육청과 교섭 실무협의와 온라인 상시 협의를 거쳤다.
“안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편했거든요. 앞이 잘 안 보여서요.” “서울과 진천은 조금 먼데 저희들 시력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6일, 꾸러미 하나가 한국교총으로 배달됐다. 발신인은 충북 진천상산초등학교. 두툼한 큰 봉투 속에는 편지 30여 통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연필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안경 쓴 자신의 모습을 그린 어린이, 알록달록 색연필로 편지지를 정성스럽게 꾸민 어린이도 있었다. 학교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전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진심이었다. 지난달 18일 충북 진천상산초를 찾은 손님들의 정체는 다비치안경체인의 봉사자들. 시력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경 지원에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시력 검사와 시기능 검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쓸 안경테를 직접 골랐다. 눈 운동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운동법도 소개했다. 제작된 안경은 추후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현 교장은 “먼 시골까지 찾아와 아이들을 일일이 살펴주고 안경까지 지원해줘서 무척 감사했다”고 전했다. “봉사자들이 돌아간 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준 분들에게 고마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다 아이들 스스로 편지를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은 2017년 4월 업무 협약을 맺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경을 지원하는 ‘장학 안경 기증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서울농학교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전국 39개교, 학생 1600여 명에게 안경을 선물했다.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앞에서 겸손해 지는 것은 인간의 미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족과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 인사를 하고 축복을 보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이가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 역시 그들에게 답장을 하였습니다. 덕담은 넘칠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요. 해넘이에 앞서서 저는 연하엽서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기원하며 좋은 시 한 구절과 덕담을 엮어 말려둔 꽃과 나뭇잎을 붙여서 친지와 벗에게 보내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오랜 버릇입니다.^^ 추운 밤 참아낸 여명을 지켜보다 새벽이 천천히 문을 여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모든 시간이 기적이구나. / 기적(일부) / 마종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적 같은 한 해를 맞이하십시오. 강대진 교수의 책 『비극의 비밀』은 눈에 익었지만 읽기에 부담스러운 희랍(희랍이라 불리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의 고전을 조근조근 잘 설명해주는 멋진 책입니다. 다 읽고 나니 떡국 한 그릇을 잘 먹은 듯 흐뭇하고 뿌듯하였습니다. 강대진 교수는 그리스 비극 전공자로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인문학 강연 또한 매력적입니다. '오이디푸스 왕', '아가멤논' '자비로운 여신들', '엘렉트라' '메데이아' 등의 작품들을 천병희 선생의 원전 번역(읽어야 할 책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을 바탕으로 해 희랍 비극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희랍 비극을 읽고 뭔가 미진한 점이 있었던 독자의 경우 이 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새해엔 그 동안 미루어왔던 희랍 비극을 저자의 안내로 천천히 읽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배했던 것들도 평생 당신을 따르지는 않았으니까요/소포글레스 「오디푸스왕」 합창단은 오이디푸스왕의 옛 행복과 현재의 재앙을 비교하면서, 삶이 끝나기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행복하다 여기지 말자고 노래한다.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이 작품의 결론이다.(중략)비극이 그런 인간들을 애도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불행 속에서 더욱 빛나는 내면의 힘, 그 재앙 속에서 더욱 빛나는 내면의 힘, 그 재앙 속에서 인물들이 도달하는 어떤 높이를 보여주는 것ㅇ, 이것이 비극의 목적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불완전한 존재에게나 열린 가능성이다.처음부터 완벽한 존재, 영원한 행복 속에 사는 신에는 그 가능성이 닫혀있다. PP.209~210 저는 삶이 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늘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젖어서 그 행복을 모르는 것이 맞으니까요. 물이 풍요한 곳에 사는 사람이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지만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한 방울의 물은 생명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평범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선물처럼 찾아온 작은 행복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불행 속에서 굴하지 않고 굳세게 일어나 자신의 운명과 마주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적 같은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비극의 비밀』, 강대진 지음, 문학동네, 2013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간부들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하 회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혼국영령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너는 내 운명’만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 제목도 없는 것 같다. 한국 영화 ‘너는 내 운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36세 순진한 시골 총각(황정민 분)이, 어느 날 스쿠터를 타고 나타난 아가씨(전도연 분)에게, 마음이 끝 간 데 없이 빠져들어, 그 지독한 사랑으로 인하여, 시리고 아픈 인생을 짊어지는 이야기이다. 아프고 아려서 관객들의 눈물을 자극했었다. 배우 황정민은이 영화로 2005년도 청룡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스쿠터 아가씨는 서울서 내려온 다방아가씨이다. 차 배달도 나가고 다른 남자들과 술도 마신단다. 그러거나 말거나 총각은 순정무한(純情無限)이다. 그녀를 위해 장미꽃도 선물하고 자신의 목장에서 갓 짜낸 우유도 선물한다. 사람들은 총각을 만류하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다. 이 남자의 진심이 관객을 울리고, 무심한 듯, 냉랭하던 그녀의 마음도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은 듯했는데, 삶은 모순의 연속이라던가. 그녀의 괴로운 과거가 돌출한다. 그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 그녀를 구한다. 그러나 그녀는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진다. 망연해하는 그에게 더욱 아픈 사실이 알려진다. 그녀가 에이즈(AIDS)에 걸렸다.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진다. 사람들은 그녀를 포기하라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녀를 지키리라 마음먹는다. 그래서 ‘너는 내 운명’이다. 그런데 ‘너는 내 운명’은 영화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이로부터 3년 뒤 ‘너는 내 운명’이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KBS의 드라마이다. 물론 영화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2008년 5월부터 7개월간 방영되었다. 시청률이 높았다. 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30.7%, 최고 시청률은 43.6%이다. 대단했다. ‘너는 내 운명’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는 내 운명이라도 되는 듯하다. 방송사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친딸의 장기를 이식받은 고아 처녀를 양딸로 삼게 되는 소시민 가족의 일상다반사를 그림으로써 나누면 기쁨이 확장되는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를 밝고 건강하게 다룬 일일 연속극이다. 겹사돈과 관련한 갈등, 시어머니의 결혼 방해,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횡포 등의 내용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타자를 가족으로 포용하면서 ‘너는 내 운명’의 정서를 시청자에게 공감시키기 위한 설정으로 봐야 할까? 요컨대 가족 공동체로서의 공동 운명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너는 내 운명’은 2018년에 와서 다시 맹위를 떨친다. 이번에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에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이 등장한다. 물론 옛날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방송사 측의 편성 의도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나서 부부로 함께 사는 인생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라 한다. 연예인, 스포츠맨 부부들이 등장한다. 정치인도 등장한다. 인기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는 ‘너는 내 운명’에는 사랑의 진정성이 넘쳐난다. 사람들의 감성을 오묘하게 건드린다. 진정성으로 물든 사랑이 감성을 자극할수록 우리는 마치 그들과 공동 운명이라도 되는 듯 몰입한다. 너와 내가 한 운명이라는 의식 속에는 사랑과 헌신의 간절함이번져 나온다. 어쨌든 ‘너는 내 운명’은 그렇듯 감성으로 이해되기만 한다. 나는 근래 ‘너는 내 운명’을 감성적 감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그것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018)을 읽으면서 얻어낸 일종의 각성이었다. 나는 그가 내공을 쌓은 ‘융합적 앎’이 부러웠다. 앎이 지혜로 변전되는 구체적 장면들을 나는 이 책에서 확인하곤 했다. 나로서는 잘 보지 못하는 미래 가치들과 관련하여,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각의 마당에 올려진다. 먼저 글로벌리즘(Globalism)의 실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압박해 오는 ‘지구촌의 윤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내 운명’이, 감성의 콘텐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날것에 가까워서, ‘생존의 전략’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것(너는 내 운명)은 감성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이성 또는 철저히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지구촌 전체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들을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상관적 총체로 제기하면서, 여기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제 지구촌은 어떤 나라도혼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의 적은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촉매제이다.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공동의 적이다. 이런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도 인류가 특정의 민족주의적(nationalism) 충성을 앞세운다면, 그 결과는 두 번의 세계대전 이상으로 참혹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이 책 193면) 유발 하라리는 계속해서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개별국가 혼자서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과 일본 같은 힘있는 나라조차 생태학적으로는 주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상하이나 도쿄를 기후의 재앙에서 보호하려면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지구온난화에 애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각기 ‘너는 내 운명’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내 운명’의 공식이 깨어지는 경우도 설명한다. 예컨대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로 극지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도 모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는 북극 최북단에서 얼음이 녹으면 러시아가 지배하는 북극 항로는 세계 교역의 동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온이 상승하면 시베리아가 곡창지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는 잠정적인 이익에 그칠 것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만약 러시아가 ‘너는 네 운명, 나는 내 운명’의 내셔널리즘에 선다면 러시아는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다른 지역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 운명을 불구경하듯 하는 나라가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강국이 될 수 있을까. 글로벌 마인드는 멋이나 감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너와 내가 어떻게 같은 생존의 프레임에 들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윤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지구촌에 새롭게 형성되는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다면, 아마도 러시아는 지구촌에서 소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만 잘 피해서 나만 이익을 누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글로벌 생태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너는 내 운명’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운명’은 글로벌 생태를 바르게 살아가라는 합리성의 명령이다. 이를 실천 명제로 나타낸다면, “나는 양보한다. 고로 생존한다.”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는 비단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태주의 철학의 자리에 선다면 이 세상 모든 주체 간에 작동하는 생존 법칙이 기도 하다. 개인과 개인 간의 지혜로운 관계도 ‘너는 내 운명’의 생태 구조에서 생겨남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의 극단 이익을 위해 교사를 모욕하고 폭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고 한다. 학년초에 교실에서 그렇게 망가진 교사는 한해 내내 훼손된 자아와 상처 난 자존감으로 아이들을 대할 것이다. 무슨 의욕으로 가르치겠는가. 무슨 동력으로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한 엄청난 손해는 한 해 내내 그 교실에 있는 내 자식들이 입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피해의 심각성을 모를 뿐이다. 지혜로운 학부모라면 선생님을 ‘너는 내 운명’의 울타리로 모셔와야 한다. 선생님을 향하여 ‘너는 내 운명’을 외치는 학부모들이 연대해선생님 지키기에 나설 때이다.
2019년도는 교권이 회복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하겠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급함을, 지난 한 해를 힘들지만 의미 있게 보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넉 달 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거의 모든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교육부 연수에 참여하는 일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울림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교권회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에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교권회복이 가장 시급한 이슈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권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마치 교권이 위협 받는 것처럼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인권과 맞싸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맞싸울수록 교권은 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교권이 학생인권과 제로섬 게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둘 다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각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가 교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이에 진작 교사는 잊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육문제를 도저히 차근차근 풀 수 없는 뒤엉킨 실타래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로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인이 나타나서 교육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인이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설상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 우리가 교육문제를 꼬이고 엉킨 실타래로 인식하는 바람에 교육 중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겉표면만 뜯어 고치거나 새롭게 겉포장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실타래가 아니라 교과과정, 학생평가, 대학입시와 더불어 생활지도, 학생인권, 교복, 급식, 교원양성시스템과 교권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요소들이 서로 세밀하게 연결된 거미줄 같습니다. 각 요소들이 사방팔방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미줄은 어느 부분 하나도 잘라 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거미줄 한 부분을 건드리면 연결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교육의 어느 한 부분에 손대면 예기치 못한 결과나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해결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거미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바람에 시달려도 잘 버텨냅니다. 거미줄에 중심이 매우 잘 잡혀 있으며, 밖으로 땅기는 원심력을 잘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미줄 중심은 굵은 줄로 촘촘하고 강하게 매듭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미줄 중심이 거대하거나 주변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심은 오히려 텅 비어 있으며 그저 모두를 연결시켜주고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에도 중심이 잡혀야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으며, 교권이 있어야 중심을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권이 묵직하거나 고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과 연결되어 서로 통하고 조율하면서 교육의 중심에 존재하면 됩니다. 둘째, 교권이 확보된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보완하는 그 이전 상태로 회귀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다시 ‘사랑의 매’를 들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게 아니지요. 생각의 시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먼저 상상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과연 어떤 학생과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 입을 주목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쌤”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승님”이라 할 때 비로소 교권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쌤”이 아니라 “스승”으로 불리는 날 ‘스승’이라는 단어는 묘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스승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오로지 학생들 입으로만 불립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교육을 할 때에 비로소 학생들 입에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학생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밝고 힘차고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교사는 어렵고 어두운 교육 현실에 악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밝고 선한 영향을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성을 회복하는 게 교권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럼 교사가 다시 스승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는 ‘쌤’이고 지혜를 전달하는 교사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모든 지식을 통할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감각’이라고 한 사전적 정의를 선호합니다. 즉, ‘지혜전달’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심장이 뛰는 수업이며 생기가 도는 교육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선생님이 중심이 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이미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라도 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이미 지식을 전달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교사를 대신해 교단에 섰습니다. 이제 지식 전달은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 필요한 교사는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해보여주고, 모두가 서로 잘 어울리는 소통과 갈등관리 기술을 보여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는 어른입니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역량이야말로 오로지 인간만이 전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살아가는 선생(先生)이 뒤따라오는 후생(後生)에게 전해주어야 할 지혜입니다. 교사가 다시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시스템은 교권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되찾아오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아동복지법」이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금 5만 원 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던 족쇄가 풀렸다. 법 개정 이전 취업제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하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교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50만 교원의 열정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하윤수 회장, “학교가 죽어간다” 교권 3법 개정 호소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던 2018년 11월 8일, 하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에 쥔 피켓에는 “전국 50만 교원들은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국회는 교권 3법 즉각 통과시켜라!”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고자 한다”며 “50만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이어받아 계속됐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학교 운영을 마비시킨 제주 A 초등학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충격적인 사실이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교육계는 들끓었다. 하 회장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앞장서 제주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역설했다. “교권보호 우리 손으로”...국민청원 열기 후끈 한국교총 회장단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들의 서명 운동도 불꽃처럼 전개됐다. 2018년 11월 17일 열린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한국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는 이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지위법-학폭법 개정이 관건... 50만 교원 지혜 모아야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학생․ 학부모의 무차별적 교권침해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강력한 법적 보호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교사도, 학교도, 교육도 모두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토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은 절실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국에 나가면 이국적인 느낌으로 가슴이 설렌다. 사람·음식과 함께 꽃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남아나 홍콩, 괌·사이판, 하와이 등 아열대·열대 지방에 가면 꽃들이 대개 원색으로 화려한데, 어딜 가든 흔히 보이는 꽃들은 비슷비슷하다. 이 꽃들 이름이 궁금한 적이 있는가? 1월호에서는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들을 소개한다. 정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 수목원의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도움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플루메리아(Plumeria),부겐빌레아(Bugainvillea), 봉황목, 하와이무궁화, 바나바(Banaba), 황금카시아, 협죽도(夾竹桃), 알라만다(Allamanda), 익소라(Ixora), 란타나(Lantana)’를 ‘10대 열대 꽃’으로 정해 봤다. 아주 흔한 꽃들이므로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천 국립수목원이나 마곡 서울식물원 등의 온실에 가면 대부분 볼 수 있기에, 이 꽃들을 알고 나면 ‘꽃박사’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천경자 미인도에 등장한 러브하와이 먼저, 열대 지방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꽃은 플루메리아(Plumeria)가 아닐까 싶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인 대표적인 휴양지 꽃이다. 향기가 진하고 꽃잎이 5개로 바람개비 모양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다. 붉은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이 있다. 하와이에서 화환을 만드는 데 쓰여 ‘러브 하와이’라고도 부른다. 진위 논란이 뜨거운 천경자의 그림 ‘미인도’에서 여인이 쓰고 있는 화관이 바로 플루메리아로 만든 것이다. 부겐빌레아(Bugainvillea)도 더운 지방에 가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꽃이다. 대롱 모양의 꽃이 자주색 포에 싸여 있다.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포(苞)인데, 이게 종이처럼 생겨 ‘종이꽃(Paper flower)’이라고도 한다. 덩굴성 식물이라 흔히 다른 나무나 울타리를 감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흰색, 빨강색, 분홍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이 있고, 역시 우리나라 식물원 온실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꽃을 발견한 프랑스의 항해가 ‘드 부겐빌레’ 이름을 따 명명했다고 한다. 봉황목은 열대 지방에 가면 가로수로 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붉은 꽃이 나무 가득 피어 있는 모습이 불이 붙은 듯하다고 ‘불꽃나무(flame tree)’라고부르는데, 이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가로수로 이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사이판에서는 이 꽃이 피는 4월 ‘불꽃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잎만 보면 우리나라 자귀나무와 많이 닮았다. 하와이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와이에서 많이 심고, 하와이를 대표하는 꽃이라 붙은 이름이다. 속명(屬名)을 따라 ‘히비스커스(Hibiscus)’라고도 부르는데, 말레이시아 국화(國花)이기도 하다. 우리 무궁화도 속명은 히비스커스인데, 꽃술대가 길게 나오면서 수술이 달리고, 그 꽃대에서 암술대가 뚫고 나오는 형태는 비슷하다. 요즘은 우리나라 꽃 행사장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바나바(Banaba)는 우리나라 배롱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다. 열대 지방에 가면 가로수로 심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배롱나무보다 꽃이 크면서 보라색인 것이 다르다. 황금카시아도 열대 지방에서 널리 관상수로 쓰는 나무다. 태국의 국화(國花)로 독 라차프륵(Dok Rachapruek)이라고 부른다. 노란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황금색 비가 내려오는 것 같다고 해서, 영어로는 골든샤워트리(Golden Shower Tree)라고 한다. 댓잎같이 생긴 잎을 가진 협죽도 협죽도(夾竹桃)는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서도 자란다. 댓잎같이 생긴 잎, 복사꽃 같은 붉은 꽃을 가졌다고 붙은 이름이다. 유도화(柳桃花)라고도 부른다. 비교적 아무데서나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해 남쪽 나라로 가면 가로수로 길게 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성석제 소설 중 ‘협죽도 그늘 아래’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6·25전쟁이 나서 학병으로 입대한 남편을 기다리는 70세 할머니 이야기다. ‘한 여자가 앉아 있다. 가시리로 가는 길목, 협죽도 그늘 아래’라는 문장이 열 번 이상 나오는 애잔한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이 협죽도가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난을 당했다. 이 나무에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한다는 '라신'이라는 맹독 성분이 들어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2013년 시청 주변 등에 있는 협죽도 1,000여 그루를 제거했고, 제주도에서도 많이 베어내 눈에 띄게 줄었다. 협죽도에 유독 성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베어내야 할 정도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독성 때문이라면 베어낼 나무가 한둘이 아니고, 일부러 먹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은데 굳이 제거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다. 알라만다(Allamanda)도 열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관상수 중 하나다. 깔대기 모양의 노란 꽃이 끝 부분이 5갈래로 갈라져 활짝 핀다. 좋은 향기까지 가졌다. 익소라(Ixora)는 우리나라에서도 실내 식물로 키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열대 지방에서는 화단 가장자리에 울타리로 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가는 꽃통이 길게 나와 끝에서 4갈래로 갈라져 있는 꽃들이 다발처럼 모여 있는 형태다.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이 있다. 란타나(Lantana)도 열대 지방에서 관상수로 흔히 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화분에 심어 기른다. 꽃이 둥글게 모여 피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 색깔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칠변화(七變花)’라고도 부른다. 이번 겨울 더운 지방으로 휴가를 가면 이 꽃들을 한번 찾아보기 바란다. 이밖에 마타피아, 루엘리아(우창꽃), 티보치나, 쿠페아, 글로리오사 등도 자주 보여서 ‘10대 열대 꽃’ 후보에 올렸던 꽃들이다. 여기 소개한 꽃 이름은 책 ‘열대 나무 쉽게 찾기’를 기준으로 했고, 다른 흔히 쓰이는 이름이 있으면 함께 소개했다.
작년에 유행한 신조어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굵직한 정책들도 결국엔 소확행 혹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업무와 여가의 균형을 의미) 같은 신조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 속에서 추진됐다. 소확행에서 파생된 신조어가 하나 더 있는데 ‘소확횡’이다. 의미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다. 소확횡 정신에 따르면 화장실은 반드시 업무 시간에 가야 한다. 그래야 용변을 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종의 ‘업무 시간 횡령’이다. 이외에도 사무실에 있는 필기도구나 복사용지를 제 것처럼 사용하는 ‘소심한 횡령’들이 소확횡에 포함된다. 사무용품 횡령도 심해지면 엄연한 범죄가 되기에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소확횡이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은 분명 존재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늘고 길게 살자’ 정도일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직장 생활 속에서 소확횡을 실천하자”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계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을 비난하는 건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내로남불’이랄까? 힘없는 직장인은 어떤 경우에도 을(乙)이고, 언제나 횡포를 일삼는 대기업은 모든 경우에 갑(甲)이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정설이다. 그렇게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국민이 되어간다. 국가를 부도낸 사람은 누구인가 2018년 12월에 개봉해 흥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도 비슷한 정신을 담고있다. 인터넷에서 이 영화의 별명은 ‘헬조선의 시작’이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외국인 노동자는 핍박받으며, ‘취업 전선=생존 전선’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이 어디서부터 태동됐는지가 이 영화 안에 있다는 의미다. 막상 이 영화의 관점에 동의해주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영화 안의 인물들이 너무도 단순한 선악 구도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영화에서 재정국 차관은 틈만 나면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고 재벌에 아부하며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으려 안달이 난 악당쯤으로 그려진다.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그런 ‘단순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은 걸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단순하고 악랄한 인간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할 수 있고, 그래야 보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는) 확실한 악당 몇 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린다. 리얼한 역사를 응시하는 대신 가상의 영화를 보며 그때를 이해했다고 착각하길 선택한 것이다. 누군가는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학교라는 상아탑 안에서 공부를 하고, 언론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땐 나도 공무원이 그저 무능하고 안일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물론, 똑똑한 젊은 세대가 꿈을 찾을 겨를도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막상 사회에 나와서 만나본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애국자들이었다. 마음먹고 찾으면야 무사안일주의에 찌든 공무원이 왜 없겠느냐마는, 적어도 기획재정부에서 나라 전체의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 치고 나름의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는 게 솔직한 감상이다. ‘국가부도의 날’이 내포한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며 이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관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들의 ‘정의로운 척’을 위해 애먼 사람들을 ‘무능한 관료’로 만들어버린 이 태도야말로 영화 속 공무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아닐까? 당시 상황에서 IMF(국제통화기금)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똑똑한 김혜수(한시현 역)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나중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그저 ‘IMF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일 뿐이다. 중요한 역할에서 배제된 뒤 김혜수가 하는 일은 IMF와 협상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꼬투리’를잡아 보고서를 쓰는 것뿐이다(팀원들은 팀장을 잘못 만나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와중에 ‘저녁이 없는 삶’을 산다).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게 국가정책이고 경제의 기본이다. 복잡다단하게 펼쳐져 있는 그때의 현실 속에서 완전무결한 선택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의 소산이다. 영화의 주장에 따르면 몇몇 무능하고 악랄한 관료들과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대기업들이 모피아(MOFIA)를 형성해 당시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단순화는 숙고의 여지를 거세시키고 우릴 그저 남 탓이나 하는 우민으로 전락시킨다. “국민들은 그저 개돼지다”라는 말에 흥분했던 당신이라면, 우리를 단순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시도에도 분노해야 마땅하다. ‘남 탓’은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을 조금도 진전시켜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안고 있다. 부디 2019년은 남 탓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소확횡 정도는 괜찮겠지만 더 이상 우리의 도덕성까지 횡령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반드시 뉴질랜드(New Zealand)여야만 하는 대단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몇가지 조건이 맞았을 뿐이다. 여행 시기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여서,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시차가 4시간 이내여서 시차 적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지도 위 우리나라에서 경선(經線)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남반구의 오세아니아 대륙이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일대는 아내가 여행을 가 봤다고 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뉴질랜드가 눈에 띄었다. 마침 지리 교사인 나로서는 세계 지리 과목에서 자주 다루는 국가인 뉴질랜드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과도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2016년의 연말과 2017년의 연시 2주 동안의 신혼여행지가 뉴질랜드로 결정됐다. 퀸스타운, 그리고 뉴질랜드의 상징 키위 인천 공항을 떠나 뉴질랜드 북섬의 오클랜드(Auckland)를 거쳐, 남섬(South Island)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는 퀸스타운(Queenstown)이었다. 퀸스타운은 서던알프스(Southern Alps)와 와카티푸(Wakatipu)호에 기대어 있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이다. 인구 1만 5천여 명 정도의 소도시이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해 남섬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꼽힌다. 산과 호수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루지·트레킹·번지점프·스키 등 사계절 다양한 액티비티(activity)를 즐길 수 있다. 스카이라인 곤돌라를 타고 도시 뒤편 언덕에 오르면 퀸스타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언덕 위 전망대에 서면, 이 도시의 입지를 말할 때 서던알프스와 와카티푸호를 언급한 이유를 알게 된다. 와카티푸호의 푸르른 물빛과 도시의 풍경이 어우러지고, 멀리로는 장엄한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몇 만년 전 빙하의 작용에 의해 급경사의 산지와 골짜기, 호수가 형성됐다는 점을 알고 보면 더 풍경이 아름다워 보인다. 겨울이면 산이 눈으로 뒤덮이고 그곳에서 스키도 탈 수 있다고 한다. 곤돌라 승강장 바로 옆에는 얼핏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퀸스타운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인 키위 생태 공원(kiwi birdlife park)이 있다. 키위는 날지 않는 모습으로 진화한, 뉴질랜드 생물의 대표적 상징이다. 하지만 키위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동물원에 찾아갔을 때는 보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이곳은 몇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키위와 인증샷 한 장도 찍지 못하는, ‘싱거운’ 동물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쥐, 고양이, 족제비 등의 유입 이후 멸종 위기에 내몰린 야생 키위를 보존하고, 고유 생태계 보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하루에 4~5회 정도 키위 먹이를 주는 시간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미리 알아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키위 외에도 뉴질랜드 토종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뚱뚱한 뉴질랜드 비둘기 케레루(kereru)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자연 지형과 울창한 숲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원 내부의 오솔길을 따라 여러 토종 동물들을 구경하다 보면, 마치 사람이 자연으로 초대받은 기분이 든다. 밀퍼드사운드, 그리고 서던알프스의 케아남섬의 남서부 일대는 몇만 년 전 빙하가 만들어낸 급경사의 산지와 깊은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차 형성된 피오르(fjord) 해안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남섬에서 피오르 해안의 장관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밀퍼드사운드(Milford Sound)이다. 여기서 ‘사운드’는 ‘소리’가 아니라, ‘좁은 바다’를 일컫는 말이다. 밀퍼드사운드는 개인 차량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퀸스타운, 테아나우(Te Anau)에서 출발하는 당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버스를 타고 서던알프스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은 뒤 크루즈 선을 타고 피오르를 감상하게 된다. 퀸스타운보다 좀 더 밀퍼드사운드에 가까운 테아나우에서 투어 버스에 탑승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넘으면서 기착지에서 라벤더 밭도 보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맑은 호수도 구경했다. 밀퍼드사운드에 도착해서 탑승한 크루즈 선은 협만(峽灣) 내부를 유유히 항해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를 흐르는 강처럼 좁고 길쭉한 바닷길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이곳이 바다임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물개들도 보였다. 절벽에는 폭포 여러 개가 흘러내렸고, 크루즈 선이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바로 아래까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없는 자연의 조각가 빙하의 위대한 작품을 감상하니 감격적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고갯길 가운데 기착지에서 ‘케아(kea)’를 만났다. 케아는 뉴질랜드 고유의 앵무새인데, 보통의 앵무새와 다르게 산악 지대에만 서식한다. 신생대 이래로 조산운동에 의해 서던알프스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평지에 사는 앵무새에서 갈라져 나와 산악 지대에 적응한 앵무새가 바로 케아다. 그래서 다른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앵무새를 연상하면 안된다. 활동적이고 용감하게 서던알프스를 날아다니며, 호기심이 많아 사람을 겁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어도 꼼짝도 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물끄러미 관찰하는 케아의 모습이 재미있었다. 한때 방목지에 들어와 양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으로 해조(害鳥)로 규정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특이한 생태와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케아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토종 야생 조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크라이스트처치, 정원과 지진의 도시 캔터베리(Canterbury) 주의 주도인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는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가장 크다고 해도 인구가 30만 명 대로 우리 기준으로는 소도시에 불과하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정원의 도시’라는 별칭답게, 도시 내에 공원과 녹지가 곳곳에 있다. 도심을 가로질러 에이번(Avon)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고, 강둑에는 푸르른 잔디밭과 나무, 그리고 오리들이 있다. 답답한 도시 풍경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도심에 맞닿아 있는 노스 해글리 공원(North Hagley Park)은 서울의 올림픽 공원보다도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새소리가 지저귀는 공원에서 산책, 운동,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공원 안에서는 캔터베리 주의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캔터베리 박물관과, 그리고 잘 가꾸어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을 함께 방문하면 좋을 것이다. 에이번 강둑 공원의 한켠에는 영국연방 국가답게 엘리자베스 여왕, 쿡 선장 등의 동상이 있다. 그런데 한 동상은 기단부만있고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100여 년 전 영국인으로서 남극점에 도달하고자 탐험을 했던 로버트 스콧(Robert Falcon Scott)이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영국의 남극 탐험 전진 기지였고, 로버트 스콧의 탐험(비록 2번째로 남극을 발견했을지라도 용감한 영국인의 상징)을 기념해서 이곳에 동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으로 인해 동상이 파손되고, 지진 박물관인 퀘이크시티(Quake City)에 동상을 옮겼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지난 2010년, 2011년 각각 규모 7.1, 6.3의 대지진을 연속적으로 겪어 큰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도심 광장에 위치해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인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은 아직까지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반쯤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태평양 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자연 지리는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더군다나 포항, 경주 지진을 겪고도 아직도 안전 지괴(地塊)에 산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진 동상과 건물을 보면 지진의 무서움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곤 한다. 대지진을 겪은 도시 경관의 참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모습을 지진박물관인 퀘이크 시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로비에는 부서진 스콧 동상이 가로 놓여 있어서 지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지진의 규모, 피해 양상 등에 대한 정보, 지진 피해를 입은 도시의 참상을 여러 전시물을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도심에는 지진으로 삶터를 잃은 상인들의 시름을 달래고 재도약하고자 만든 임시 상가인 리스타트 몰(RE:START mall)이란 곳도 있다. 이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만들었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지진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원색으로 칠한 컨테이너 임시 건물이 모인 상가이다. 다행히도 스콧 동상을 비롯한 크라이스트 처치의 많은 건물들이 다시 복원됐다. 임시 건물이었던 리스타트 몰은 현재 폐업 상태다. 아마 이곳의 상점들이 새 건물로 이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2년 전 여행의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잠시 아쉬운 감정이 들었지만, 주민들이 지진의 참상을 극복하고 일상에 복귀한 것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에필로그 뉴질랜드는 크게 2개의 섬인 남섬과 북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정된 시공간 내에서 여행지를 선택하다 보니 남섬에서 대부분의 여행 일정을 보냈다. 하지만 2주일 동안의 여행 경험도 지면 관계상 모두 쓰지 못한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짧은 여행, 그리고 더 짧은 글에서 미처 보고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다양한 문화 경관 및 경험할 것들이 뉴질랜드에 있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여행 정보를 찾고 일정을 구성한다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프레네는 동시대 신교육 이론가들이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옮기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지닌 실천상의 결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론이 실천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을 내세웠다. 먼저 공간과 시설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그의 실천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프레네는 일종의 건설 현장이자 마을 공동체를 닮은 학교 환경을 구상하고 실천했다. 아이들이 관심사에 따라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교실은 작업장의 형태로 설계됐다. 무엇보다 마을의 공공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실을 건물 중앙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했다. 거실 공간에서 학생들은 작업장의 형태를 띤 여러 교실들, 자료 조사 활동을 하는 교실과 실험하기를 하는 교실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작업장을 나서면 그들은 거실 공간을 오가며 계속 만날 수 있게 된다. 거실 공간은 전체 회의나 자유 연구 발표회, 전시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된다. 또한, 외부 활동 구역으로 건물 뒤쪽에는 새끼 염소와 비둘기, 토끼 등 지역의 동물들을 기르는 현대식 축사를 조성하고, 학교 건물의 사방으로는 개인별로 책임을 맡거나 공동으로 책임을 맡는 작은 정원들을 조성했다. 이 외 가능하다면 도랑을 조성하거나 물고기가 있는 분수, 모래 더미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프레네가 자신의 책에서 제시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우리 교사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형해가며 최적의 학교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프레네 실천교육학의 독창성과 강점은 교실을 분주히 일하는 곳으로 변형시키는 도구와 기술을 창조하고 실험하고 확산시켰다는 데에 있다. 프레네의 의도는 자신의 학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육 실천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는 검증된 일(학습활동)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가 전통 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했던 4가지 질문과 연관해서 그 도구와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어떻게 능동적일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프레네는 자유 표현과 소통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일의 도구와 기술을 고안하고 실천했다. 아이들의 기본 욕구 중 하나는 소통의 욕구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일은 중요하다. 프레네는 우선, 언어와 기호의 소통 수단, 시공간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하는 소통 수단을 고안했다. 자유 글쓰기에서 인쇄 출판 작업, 학급 신문, 학교 간 통신 교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예술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유로운 예술 표현의 기술을 활용했다. 이러한 실천은 오늘날에도 그의 교육을 따르는 많은 교사들에 의해 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자유 글쓰기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이들이 자신에게 감명을 준 주제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짧은 글쓰기이다. 그것은 자유 글쓰기의 첫 번째 원리가 말해주듯 말 그대로 형식도 글감도 주어지지 않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말한다. 프네레는 글쓰기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쇄 출판 작업을 도입했다. 인쇄 출판 작업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기 부여의 장치로 프레네 실천 교육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이었다. 공개적이고 멋들어진 영속적인 문서를 자신들의 손으로 창조하는 데서 아이들이 어떤 흥분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또한 공개 출판은 문법 자체를 위해 문법을 강조할 때와 달리 아이들이 교정하고 편집하고 다시 고쳐쓰게 하는 주된 동기원이 되었다. 교육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세번째 원리에 따라 자유 글쓰기는 하나의 완결된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후속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학급 신문으로 만들어지거나, 글쓰기 한 것을 칠판에 적고 단어 찾기를 하기나 이어쓰기 하기, 완성된 글쓰기, 작품의 문법을 살피고 연습하기, 글쓰기 주제에 따라 마을에서의 조사 연구나 자유 연구 발표 하기 등으로 최대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창조하는 일(학습활동)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역량과 독립성을 지각하게 됨으로써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평가된다. 자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험이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삶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프레네는 ‘쿠와 드 네프(뭐 새로운 것 없니?)’, 지역의 작업장, 공장, 농장, 자연과 교류하게 하는 나들이(산책 수업), 주변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 과학연구, 경제 현상 연구 같은 기술을 고안했다. 이 중 ‘쿠와 드 네프’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 전이나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경험을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거나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특히 현장 견학이나 산책 수업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나들이는 지역의 작업장, 공장, 농장, 자연을 이해하고 그와 교류하게 하는 그의 대표 기술 중 하나였다. 나들이를 통해 교실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학교 밖 세계와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세계로 확장되었다. 삶과 연결된 교육의 또 하나의 기술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학교 안으로 자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삶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연대하고 교제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삶과 연결된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지적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교과의 세계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할 수 있을까? 프레네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똑같은 학습활동에 몰두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러한 일제식 방식이 권위주의에 기댄 개념이자 아이들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학습을 기획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교사와의 협의 하에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학급용 학습 카드, 학습활동 총서, 자가수정카드, 주간 학습활동 계획 등의 기술로 구체화 됐다. 이것들 모두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용하면서 학습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 중 주간 학습활동 계획은 고정된 시간표 대신 월요일 아침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학습활동을 계획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다. 교사가 수립하는 연간 학습활동 계획이나 월간 학습활동 계획과 달리 그것은 교사와 학생 각자가 함께 협의해 수립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활동을 해나가려면 그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레네는 자가수정카드와 학습활동 총서를 고안했다. 자가수정카드는 자신의 진전 상태와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돕는 도구이다. 학습활동 총서는 아이들이 열중해서 새로운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분류하며 풍부하게 만든 학급용 학습 카드를 발전시킨 것이다. 일종의 완성된 형태의 백과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학습을 기획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의 의미도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기 결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을 동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어떻게 하면 학교를 권위주의적 통치의 공간이나 규율 훈련 장치로서 기능하게 하지 않고 민주적인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프레네는 학교를 하나의 공동체이자 공동생활의 장으로 여겼다. 그는 학교 조직과 운영에 아이들이 참여(또는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을 어른으로서 우리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사회적 책임의 몫을 아이들이 나눠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준비하게 할 책임이 있다. 협동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학교 운영을 위해 그는 벽신문과 전체 회의를 대표 기술로 실천했다. 벽신문은 매주 월요일마다 60㎝ x 40㎝ 크기의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이 ‘나는 비판한다,’ ‘나는 칭찬한다,’ ‘나는 소망한다,’ ‘나는 성취했다’라는 제목의 칸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적게 하는 도구였다. 벽신문에 적힌 내용은 매주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열리는 전체 회의 때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전체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고 서기가 있는 공식 절차를 따르는 회의체이다. 거기서 학교 공동체 생활의 문제들이 논의되고 필요한 규칙이 제정된다. 교실에서의 금지 사항을 줄이면서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유의 광대함과 절실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생각할 수 있다. 아이들의 참여가 자기 확신으로 이어져 다양한 차원에서 그들이 스스로 진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이 갖는 오늘날의 의미는 우선 시민 교육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은 개인과 공동의 책임에 기초한 학교생활을 조직하고, 개별적이고 협력적인 탐구를 진행하고, 학교와 주변 공동체를 연결시키려 한다. 이는 협력(협동)과 상호간의 도움에 토대를 둔 시민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은 미래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율과 책임, 협력, 우애와 연대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일(학습활동)의 도구와 기술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이 공동체와 협력의 틀 속에서 아이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시민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프레네 학교는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창출하는 하나의 제도이자 그들의 집합적 소유물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열정과 전념을 기울이며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다. 끝으로 프레네 실천교육학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연구자들이 주가 된 교육 운동이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과 교실 현장으로부터 추동된 교사들의 교육 운동이라는 점이다. 프레네는 자신의 실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기술(테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이는 자신의 실천 교육이 고정되고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라 교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것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에 기존 교육에 대한 프레네의 문제의식과 그의 혁신적 실천 교육에 공감한다면 프레네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교사들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것들을 적절하게 각색하며 실천해보는 것이 그의 길을 뒤따라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한기가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던 날, 경기 용인시 남사중학교(송장섭 교장) 3학년 2반. 강은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둘러앉은 모둠마다 손놀림이 분주하다. 솜털이 유난히 보슬거리는 알록달록 털실로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쓰다 버린 철사 옷걸이를 구부리고 조인다. 창가 쪽 모둠은 조그만 컵에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쌤,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실이 풀어져요.” 한 학생이 머리를 긁적였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줄 모자를 뜨고 있는데 실이 요리조리 풀어지는 모양이다. “아유, 예쁘다. 이 모자 쓰면 금방 낫겠네.” 강 교사가 토닥토닥해주니 금방 얼굴이 풀어진다. 예쁜 털모자 쓰고 병마와 싸워 이겼으면 오늘은 사회수업, 국민경제와 경제생활 단원에 나오는 사회참여 및 기부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직접 도움을 줄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 필요란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종이 사회참여 봉사활동이다.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자 뜨기, 중동에 사는 친구들에게 보낼 휴대용 선풍기 만들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등 다양하다. 직접 만든 물품은 오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아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들었어요. 처음 하는 뜨개질이라 쉽지만은 않았지만 내가 만든 담요로 따뜻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절로 행복해 졌어요.” 졸업을 앞둔 지원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을 컵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린 뒤 사탕을 담아 선생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할거라던 효림이는 “결국 선생님 책상에 제 컵이 놓일 것 같다”며 깔깔거렸다. “제 꿈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따뜻한 사람,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살구색 털모자를 뜨던 하윤이가 제법 어른스럽게 굴었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봉사활동 수업. 이제는 남사중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 가는 통과의례가 됐다. 무엇을 만들지, 누구에게 어떻게 기부할지 등은 모두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다. 강 교사는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한 것을 거들 뿐 개입하지 않는다. 사회봉사나 기부는 결국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원래는 1학기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뭔가 뜻깊은 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뒤에 시작한 것이죠.” “너무 이쁜 우리 아이들”...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컸으면 사실 강 교사가 이런 수업을 시작한 데에는 몇 년 전 우연히 시청한 한 방송 프로그램이 계기가 됐다. 소아암 환자들의 사연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머리카락임을 알았다. 그는 즉시 방송사에 머리카락을 기증하고 싶다고 했지만, 염색한 머리카락이라 거절당했었다. 며칠 뒤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에게 머리카락 기부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무심코 툭 뱉은 말이었는데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자신들도 머리카락을 기부하고 싶다며 직접 자른 머리카락을 학생들이 들고 온 것이다. 강 교사도 염색을 쫙 뺀 뒤 학생들과 함께 머리카락을 가발회사에 보냈다. “우리 학교는 시골학교예요. 도시 아이들이 학업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죠. 사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학생들이 많은데도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체능이나 공부에는 재능이 필요하지만 따듯한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는 데에는 따로 재능이 필요하지 않죠. 저는 교육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사회 교과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강 교사는 6년 전부터 사회참여 수업을 통해 노인정 재능기부, 소아암 환자 돕기 머리카락 기부, 독도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수업을 시도했고 현재는 아날로그 감성수업 퍼실리테이션(경기도 교사 모임) 대표로 활동하며 다양한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늘 웃음 가득한 남사중학교.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취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강 교사가 학생들을 보듬으며 활짝 웃었다.
‘교권’, ‘교권침해’는 학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맴도는데 간결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러면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교권에 해당하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권은 무엇일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제3자(관리자나 동료교사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교사의 소신 또는 독자적인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수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업권의 의미 및 학습권과 수업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 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판결은 학원 비리 척결을 이유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수업 거부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업권은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며, 학습권의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부차적이고 보충적인 권한으로 봤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교사가 있고 수업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권과 수업권이 충돌한다면 학습권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교사의 수업 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PART VIEW]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ㆍ중ㆍ고교의 학생은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식과 사상ㆍ가치의 자유시장에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고 이를 선택하도록 만연히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던 때에 어떤 교사모임이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한 책을 만들었다. 저술한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검인정을 받고자 하였으나 국가가 검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와 같이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수학원(학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수업권은 제약이 필요하고, 보통교육단계의 학생은 가치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의 주관적 소신에 따라 자유로운 내용으로 수업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수업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직무상의 권한으로 봤다. 교사가 수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은 교사를 위해서, 교사의 수업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지식 함양, 인격 함양을 위한 것이므로 교사에게 수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사가 가진 수업권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교과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며 주관적 소신이나 교육관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가 제정한 교권조례에서는 교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교권의 개념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인천, 충남 교권보호조례의 교권의 개념으로 들고 있는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활용권 등은 교사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직무상의 ‘권한’이다. 이에 광주, 울산은 명시적으로 교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고 정의를 했다. 이와 같이 판례 및 법률이 설명하는 교권은 교사의 권리는 아니다. 교권의 개념을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사의 ‘권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와 달리 인성교육을 통해 인격 함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교사는 다른 직업보다 고도의 윤리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며, 사회에서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존중을 받는다. 그런데 교권을 교사의 권위라고 본다면 ‘교권침해’는 교사를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도의적) 책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약해진다. 효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교권은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법적으로 접근하면 권리가 아닌 권한에 가깝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가 아닌 사회적으로 존중해주는 도덕적 가치에 가깝다. 이에 최근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용어를 도입했다.기존의 교권보호,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지위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느낌이 사뭇 다르다. 관리자(교장, 교감), 상급기관(교육청) 또는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교권침해를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교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이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교권은 교사가 스스로 주장해서 얻어지거나 교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교사들이 묵묵히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학생, 학부모 등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1. 예산의 변경 사용(이·전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신축성 확보 방법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학교회계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중 일반 수용비에서 이용한 사례 사업별 이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증 감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기본적 교육 활동 교과 활동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 10,000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간 목,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 (예시) 학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전용한 사례 사업별 전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증 감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학교 일반 운영 일반 행정 관리 행정 지원 인력 운용 학교 직원 인건비 10,000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업무추진비로의 이·전용 금지 ② 정산재원은 이·전용 불가 :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수입, 학부모 부담 지원금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등 ③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④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과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 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한다.[PART VIEW] 2. 추경과 간주처리 예산 비교 학교에서 회계 연도 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마지막 추경(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정리 추경’으로 부름)과 간주처리를 혼돈해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마지막 추경은 자체 재원의 증감이나 과목 조정 등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들어온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하는 것으로 정식 추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면 간주처리는 회계 연도 말 1개월 이내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 사업비 전입금 등 정산재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는 것이다. 구분 편성 요건 학운위 심의 여부 ① 마지막 추경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회계 연도 말 2월 말 이전까지 학운위 심의 완료 ② 간주처리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회계 연도 말에 교부되어 학운위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회계 연도 말 2월 이전까지 간주처리, 차기 학운위 때 보고 ● 간주처리 예산 개요 구분 간주처리 예산 개념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경비가 교부됐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해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 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이다. 적용시기 • 간주처리 예산은 회계 연도 말에 최종 추경이 확정된 후(통상적 2월 중) 목적 지정 경비가 교부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편성요건 및 유의사항 • 사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해 심의한다.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 한다. •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은 할 수 없다. • 간주처리 예산은 단위학교 예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유 및 내용 등을 반드시 차기 회의 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 간주처리 예산 추진 과정 1 예산 교부 • 회계 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청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목적지정 경비 교부 • 목적지정 사업비 세입예산 등록 2 성립 전 예산 •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성립 전 예산 신청 • 성립 전 예산 요구 내역 검토 후 등록 및 결재요청 3 예산 편성 및 예산안 확정 • 예산 편성 실시 결재요청 • 세입세출 예산 요구 등록 •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4 예산 확정 • 세입세출 예산 확정 및 공개 5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다음에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3.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는 ①학교회계 ②학교발전기금 회계 ③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다. 학교회계는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수 학습활동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세입 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에게 예산 요구를 받아 각급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학교발전기금 회계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 ①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다. ②모금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도 참여가 가능하다)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한다. ③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후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을 말한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현금을 말한다. 보증금(입찰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보관금(퇴직 적립금, 원천세 징수금, 학생 안전 공제 보상금, 시설 적립금), 잡종금(각종 성금, 교과서 분배 경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현금의 수납·지출은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수입·지출은 아니다. 이러한 현금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4. 학교 예산의 주요 기본 원칙 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학교 예산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면서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세입에서 충당하고, 당해 연도의 세출은 반드시 그 해에 지출해야 하며 다른 연도의 사업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단, 명시·사고 이월비, 계속비, 결산잉여금의 이월, 과년도 수입·지출은 예외이다. 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학교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예산총계주의 원칙 학교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단,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외이다. 마.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학교장은 회계 연도 마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흔히 ‘준예산’이라 한다). 이 경우는 예외이다.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용과 전용은 예외 규정이다. 사. 공개의 원칙 학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예·결산은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 사례 수익금 직접 사용 - oo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총 36개 강좌에 대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강사가 별도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징수해 교재와 재료비를 구매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oo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비(181,000,000원) 중 121,000,000원을 교구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중 11,000,000원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연예 매니지먼트과 재학생 대상 특강 강사료 등으로 집행함.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간호의 대상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조부모 또는 손자녀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아 한국교총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19학년도부터는 조부모, 손자녀까지 간병휴직 대상자가 확대 적용됩니다. 2.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현행 개정 신설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 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호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이 100만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따른 벌금이 3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38조에는 두 개 이상의 범죄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을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많은 액수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합범은 횡령·배임죄나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액을 각각 별도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공무원은 전체 벌금액을 기준으로 당연퇴직되므로 경합범일 경우 실제 범한 범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교육공무원법」에도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법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대에는 병과한다. 3. 기간제 교원, 교권보호 명시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을 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 승진후보자명부 규정 수정 현행 개정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후략) ②교육공무원을 승진이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후략)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표현이 달리 생기는 혼선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승진예정인원’을 기준으로 3배수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으로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해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5.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채용시 가점부여 의사자·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 의상자 본인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배우자나 자녀, 의상자 본인에 대해 채용 시 가점제도를 적용해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며 교육공무원만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의사상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나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