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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의 장편소설 봉순이 언니는 대여섯 살 먹은 주인공 짱아가 식모인 봉순이 언니를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1960년대 서울 아현동이 배경이다. 봉순이 언니의 삶은 기구하다. 예닐곱 살 무렵에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하고 가출해 고아원에서 잠시 지냈다. 그리고 교회 집사 집에서 학대 당하다가 열 한두 살부터 짱아네 집 식모로 살고 있다. 봉순이 언니는 ‘느려터지고 손재주도 없지만 억척스레 일도 잘하고 순한’ 언니였다. 더구나 짱아에게는 자주 귀신 이야기를 해주고, 울면 달래주고, 같은 방을 쓰면서 잠자리 베개를 고쳐놓아 주는 착한 언니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짱아 어머니의 다이아반지가 사라지자 봉순이 언니가 누명 을 쓴다. 견디다 못한 봉순이 언니는 동네 세탁소 청년과 도망쳤다. 오해가 풀렸을 때는 청년에게 버림받고 아이까지 가진 채 돌아온다. 그리고 짱아 어머니의 강요로 아이를 지우고, 30대 홀아비와 결혼해 아이를 낳지만 곧 남편과 사별한다. 봉순이 언니 인생은 이처럼 한 번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불행을 반복한다. 그러나 봉순이 언니는 그냥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어떠한 불행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낙관적인 성격을 가졌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도 주인공이 전철에서 ‘아직도 버리지 않은 희망’을 담은 눈빛을 가진 여자(봉순이 언니인 듯)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다. 봉순이 언니를 닮은 나팔꽃 이 소설에서 가장 상징적인 꽃을 찾는다면 무엇일까? 이 소설에는 여러 꽃들이 나 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게 했다. 채송화는 ‘내 고향 채송화 꽃 핀 서울의 한 귀퉁이에는 나와 봉순이 언니가 있었다’와 같은 대목 말고도, 책 표지에 ‘채송화 꽃 핀 서울의 한 귀퉁이 풍경을 세밀화처럼 그려내는 놀라운 기억력!’이라는 광고 카피에도 등장해 나를 유혹했다. 봉숭아꽃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봉순이 언니와 이름이 비슷한 데다, 봉순이 언니가 30대 홀아비와 결혼을 앞두고 얼굴이 피어날 때 “아이고 우리 봉순이가 피니까 정말 봉숭아꽃 같구나”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여기에다 봉순이 언니가 주인공인 ‘짱아’ 를 무릎에 앉히고 손톱이랑 발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는 장면도 있다. 고민 끝에 나는 나팔꽃을 선택하기로 했다. 봉순이 언니가 다이아반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우는 날, ‘아침에 피었다 시든 나팔꽃의 진자줏빛 꽃 이파리’가 안개에 휩 싸인 듯 뿌예졌다는 대목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음 장면이 강렬했기 때문이다. “싫어요! 싫어요! 놔! 놓으란 말이야.” 꽃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담을 따라 시든 나팔꽃의 꽃씨를 받던 나는 그만 더 참을 수가 없어졌다. (중략) 나는 봉순이 언니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집요한 저항의 몸 짓을 뒤통수로 느끼면서 까만 씨를 받아내 원피스의 앞주머니에 넣었다. 통통하던 나 팔꽃 이파리와 꽃잎들은 이제 말라버렸다. 하지만 이 눈동자처럼 검은 씨앗이 내년 봄에는 다시 담장 따라 피어나리라. 아침마 다 이슬을 머금은 그 황홀한 보랏빛. 열세 개, 열네 개, 열 다섯 개…. 봉순이 언니의 울 부짖는 소리, 나팔꽃 씨를 세는 내 눈에서 하지만 자꾸 눈물이 솟고 있었다. 주인공 어머니가 애 지우러 가자고 하자 봉순이 언니가 저항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 에서 가장 긴장감이 팽팽하고 안타까움을 주는 대목이다. 또 봉순이 언니의 성격과 처한 상황 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시든 나팔꽃’, 그러나 내년 봄에는 다시 담장 따라 피어날 나팔꽃은 자주 시들지만 다시 피어나고야마는 봉순이 언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메꽃은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살아와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겨 많은 사람들이 나팔꽃으로 착각하는 꽃이 메꽃이다. 사람들이 메꽃보다 나팔꽃을 더 잘 알지만 메꽃이 더 오래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원조 우리 꽃이다. 나 팔꽃은 인도가 원산지인 귀화식물이다. 메꽃은 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길가나 들판에서 저절로 자라서 꽃을 피운다. 꽃 색깔도 연한 분홍색이라 은근해서 좋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팔꽃보다 메꽃이 더 봉순이 언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2003년쯤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무인시대’라는 TV 사극이 있었다. 극중에서 이 의방의 처가 옆집으로 쌀을 얻으러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담장에는 나팔꽃이 피어 있었다. 나팔꽃은 수백 년 전 우리나라에 귀화한 식물이기 때문에 고려 중기에는 이 땅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팔꽃은 메꽃과 덩굴성 식물로, 화단이나 담장 근처 등에 심어 가꾸는 꽃이다. 가요 가사에도 나오듯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꽃잎을 오므린다. 햇빛을 좋아하므로 양지바른 곳에 막대 등을 설치하면 잘 감고 올라간다. 꽃 색깔은 주로 빨간색 또는 짙은 보라색이다. 생명력과 씨앗의 발아력이 아주 강한 식물이라 꽃씨를 받아 뿌리면 다음 해 봄 거의 어김없이 나팔꽃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고유종인 메꽃은 연한 분홍색이다. 나팔꽃과 메꽃은 꽃 색깔뿐만 아니라 잎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나팔꽃 잎은 심장 모양이 3개로 갈라지는 형태다. 메꽃 잎은 창과 같이 생긴 긴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하다. 또 나팔꽃은 한해살이풀이지만 메꽃은 여러해살이풀이다. 즉, 나팔꽃은 씨를 뿌려야 나지만 메꽃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봄이면 뿌리줄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다. 메꽃의 뿌리를 ‘메’라고 하는데, 전분이 풍부해 기근이 들 때 구황식품으로 이용했다. 나팔꽃과 비슷하지만, 3개로 갈라진 잎이 아주 깊게 파인 미국나팔꽃, 잎이 파이지 않고 그냥 심장 모양인 둥근잎나팔꽃도 있다. 또 메꽃과 비슷한 꽃으로, 바닷가에 피는 갯메꽃이 있다. 메꽃처럼 같은 연분홍 꽃을 피우는데 잎은 둥근 하트 모양이다. 10여 년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재하러 금강산에 갔을 때 해금강호텔 옆 허름한 해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갯메꽃 무리를 보았다. 아직 작은 개체였지만 잎이 둥근 하트 모양인 것이 영락없는 갯메꽃이었다. 마침 집에서 메꽃을 키우고 있어서 옆에 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무리 지어 자라서 한 뿌리 캐와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나같이 생각하면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다.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제1 철칙은 야생화를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행정실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팩스 내용을 보 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자세히 읽어 보니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었다. ‘왜 진작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교권 추가 조항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8년간 현장교사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교권 추가 조항 신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요즈음 교사로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 주변에 교권 추락으로 마음고생하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 보면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학생 인권만 있지 교권은 없다. 따라서 빈번한 학교 폭력과 문제 아동의 생활 지도 가 가장 힘들다.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가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식을 감 싸기에만 정신이 없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모(부)성애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태도는 재고해 봐야 한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처럼 자녀 주변의 잡초를 다 뽑아주고 주변 정리를 해준다면 언제 자녀들의 자생력이 생길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립심도 없을 뿐더러 자율성이 없어 판단력마저 상실할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개입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말 지금처럼 교사 노릇하기가 힘든 적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교권이란 생각이 든다.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학교 풍토와 학부모들의 떼쓰기식 막무가내 행동으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기력하고 교권이 상실된 지 오래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 정립되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 러온 결과다. 교사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어디 그뿐인가! 심할 경우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부모 들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와 교사의 입장이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교권이 추락됐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교사들의 책무다. 하루빨리 우리 헌법에 교권이 명시되어 모든 교원들이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기에 헌법에 꼭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 교권이 상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위학교에서 문제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교육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선진 교육이다.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교권이 확립되어 세계 제일의 교육강국이 됐으면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중인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 개정(2018.1.29)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보상액도 높아졌습니다. 학교가 수거한 학생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 교직원의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님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사건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 - 보상하는 손해(기존) ·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 ·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 재산상의 손해 ·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보상범위 확대 1) 학교 보관·관리 하의 휴대품 파손 사고 - 변경 이유 : 고가의 휴대폰 파손 사고 빈발로 학생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파손 책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해 보상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 - 변경 사항 가 .휴대폰, 태블릿PC, MP3 분실 피해 보상→ 휴대폰, 태블릿PC, MP3 등 분실 및 파손 피해로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 신설 나 .휴대품 파손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규정 신설. 피해 직전 물품 가액 초과 시 보상액 산정기준 마련 다 .피해 학생이 휴대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보험의 보상 한도액 초과 금액 및 자기 부담 금액에 대해 보상 규정 신설. 이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됐던 휴대폰 등의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규정 삭제 [사례] 휴대품 파손·분실 보상 ● 학교규정에 의하여 학급조례 시 휴대폰을 수거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교사 캐비닛에 보관 ● 종례 시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가방에서 학생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 ※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 ※ 휴대품 분실 및 파손 보상신청서 제출서류 2) 학교 시설물 관리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포함 - 변경 이유: 기존에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함에 따라 학교 시설 관리 업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개정 요구 - 변경 사항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 활동’ 외에 학교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 업무(학교 내 수목 관리 및 환경 미화 작업 포함)를 포함. 나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대인손해를 입히거나 대물손해를 입은 경우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사례] 학교 시설물 관리업무 관련 제3자 대물·대인피해 ● 제초작업 중 돌멩이가 튀어 제3자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정전작업 중 나뭇가지가 낙하하여 제3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지역주민이 개방되어 있던 배수로 부분에 발이 빠져 상해를 입은 사고 3) 피공제자(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파손 손해 포함 - 변경 이유 : 기존에 제3자의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으로만 한정해 정작 피공제자인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는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해 개정 - 변경 사항 가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인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이 파손돼 입은 손해를 보상 범위로 규정 신설 나 .대물손해로 인한 간접손해(차량 수리 중 발생한 렌트비나 교통비 등), 대인손해로 인한 휴업손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규정에서 삭제) [사례]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사고 ● 체육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축구시합을 하다가 학생이 찬 공이 날아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교직원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리어카 이동 중 학부모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보상한도 상향 조정 및 부상 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 변경 이유 :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 보상 한도액 상향 조정 - 변경 사항 가. 사망·장해에 따른 보상 한도액: 1억→ 1억 5000만 원 나. 부상에 따른 보상 한도액: 1500만 원→3000만 원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별 판정기준을 준용해 판정기준 세분화 보상 대상 확대 - 변경 이유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도 가입 가능토록 해 학교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 보장 근거 : 기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특별약관 신설 - 변경 사항 :학교 이외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시설(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 - 가입 방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개별 청약 가입 ※ 신규 가입하는 기관 및 피공제자의 경우 청약서 제출일과 상관없이 약관 승인일(2018.1.29)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보상 적용 ※사고 통지 방법 -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보상 대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 접속해 사고 통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고발생통지서 서식에 내용 작성 →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 중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사항 입력) → 사고발생통지서 전자파일 중앙회 송부 문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부 : 070-7996-0148∼9
미니 컴퍼니 운영으로 기업가정신을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우게 하자 기업가정신을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발전 TRACK에서 제시하는 미니 컴퍼니 같은 모의창업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니 컴퍼니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 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은 각자 회사에서 맡은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기업가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태도를 기부(나눔)하는 것으로 배우자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미니 컴퍼니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큼 이윤을 사회로 어떻게 환원할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이 기부다. 기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누구에게?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등 본인들이 창출한 이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 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기부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미니 컴퍼니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가지게 하자 공부에 지친 학생들은 자존감도 많이 부족하다. 미니 컴퍼니 운영은 이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템 발굴, 마케팅 전략 세우기, 사업계획서 작성, 다른 학교 창업동아리와 업무 제휴, 지역 각종 프리마켓 행사 준비와 참여 등의 경험을 통해 미니 컴퍼니 운영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니 컴퍼니 창업과 운영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가지게 할 것이다. 발전 TRACK 교육과정은 미니 컴퍼니 운영 중심으로 미니 컴퍼니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부터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실제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다. 또한 재활용 교육과 나눔교육을 기업가정신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방과후 활동 등의 시간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 컴퍼니 운영을 위해 특별히 50차시의 발전 TRACK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 발전 TRACK 교육과정(미니 컴퍼니 운영 교육과정) [PART VIEW]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1 ● 프로젝트 수업 1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우리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 토의하고, 그들을 위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해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 실과, 도덕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나눔(봉사, 기부)의 의미와 필요성, 실천방법 등에 대해 토의한다. ②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 토의한다. ③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④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 ⑤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품 판매에 대한 광고지를 제작해 학교 곳곳에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해 본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2 ● 프로젝트 수업 2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기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하여 토의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보람에 대하여 면담으로 알아보기 ● 관련교과 : 국어, 도덕, 음악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② 봉사활동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토의한다. ③ 기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④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보람에 대해 면담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3 ● 프로젝트 수업 4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각종 빈병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수 있다. 일정한 향 농도를 가진 향초를 만들기 위해 수학시간에 학습한 비례식을 이용하여 소이 왁스와 아로마 오일의 양을 계산하고 버려진 병과 컵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친환경 향초를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실과, 수학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버려진 빈병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② 각자 집이나 주변에서 수집한 빈병을 깨끗이 세척한다. ③ 모둠별로 아로마향 오일의 농도가 8%인 향초에 들어갈 소이 왁스의 양과 오일의 양을 비례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④ 왁스를 가열하여 녹이고 아로마향을 첨가한 다음 빈병이나 컵에 부어서 식힌다. ⑤ 식은 향초는 심지의 길이를 알맞게 자르고 완성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4 ● 프로젝트 수업 6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 향초를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실과, 미술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재활용의 필요성과 재활용 제품들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모둠별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 가능한 것을 찾는다. ③ 참치 캔과 고양이 캔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 개발에 대하여 토의한다. ④ 참치 캔과 고양이 캔을 향초 용기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가격 경쟁력을 가진 향초를 제작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5 ● 프로젝트 수업 7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이용하여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재활용 벽걸이형 꽃병을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도덕, 실과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모둠별로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재활용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③ 우리의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④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이용하여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재활용 벽걸이형 화병을 제작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결과 총 7번의 교내, 교외 판매 체험활동을 통하여 655,000원의 수익을 거뒀다. 학생들은 2017년 7월 1일 소소한 프리마켓에 셀러로 참여한 체험활동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했다. 교내행사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학교 밖 프리마켓 참여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수준 높은 셀러들 사이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 알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교외체험활동 프리마켓 참가 미니 컴퍼니 활동 수익금(655,000원)의 대부분(520,000원)을 나눔 실천을 위해 기 부하였다. 진정한 나눔은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기부 대 상이 되는 이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공감하는 기회였다. 기업가정신교육 운영 후 학생, 학부모 소감문 정리 기업가정신교육 운영 후 다양한 학생들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소감문을 작성하게 했는데 기업가 정신 역량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재활용 교육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재활용 제품을 만들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이는 학생들에게 재활용 제품 제작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버려지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계발은 물론, 환경보존의 중요함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나눔 교육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보람 있다’ 등의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누군가를 돕는 기부를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부활동은 그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기부나 봉사와 같은 나눔 활동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도 크게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사회참여의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소감은 설문 마지막에 짧게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에 대하여 기술해 달라고 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28명의 학부모 중 일부 학부모가 ‘아이가 갈수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보인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등으로 기술했고, 설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술·가정 교과 역량은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 등이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에 좋은 수업 중 하나가 프로젝트 수업이고, 특히 이는 기술 수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기술 교과 프로젝트 수업은 주어진 재료나 부품만으로 모두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 등을 길러줄 수 없었다.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생각과 평가방법을 바꾸게 된 계기는 우리 학교가 3년 전 ‘PBL 수업 실천학교’로 지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국외 연수를 통하여 융합 수업, STEAM, PBL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접하면서 나의 프로젝트 수업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마침내 과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만족감과 목표의식도 높일 수 있었다.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종량제 봉투에 호환되는 쓰레기통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이 변화된 수업 소개로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 프로젝트 수업 절차 먼저 교과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으며, 이에 교과 역량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프로젝트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 준비단계 수업 실시 전에 프로젝트 수업의 의미와 목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모둠 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반영 비율 등을 공개하여 미리 알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계획단계 제시한 과제를 모둠에서 분석한 후 학습과제를 도출(Ideas, Facts, Learning Issues)하고, 실천계획(Action Plans)을 세우도록 하였다. 과제는 전년도 국제올림피아드 문제를 가져와 사용하였고, 실제 다음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PART VIEW] 를 가져와 사용하였고, 실제 다음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PART VIEW] ▶ 수행단계 실천계획에 따라 역할 분담한 학습내용을 공유하고, 모둠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상도 및 제작도를 그리고 수정과정을 거쳐 프로토타입(prototype) 제품을 제작했다. ▶ 발표 및 평가단계 산출물 발표는 모둠원 소개 → 역할 분담 → 제작 과정 → 제품 특징 → 소감(배운점, 느낀 점, 성장한 점) →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질의응답은 모둠원의 역할에 따라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은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산출물은 교사의 관찰평가 점수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했다. 자기성찰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다양한 종류의 종량제 봉투에 호환되는 표준화된 쓰레기통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에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쓰레기의 종류에 따른 쓰레기통 재료를 선택하는 데 합리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모둠원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제시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통 작동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 모둠원을 설득시키고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처음에 막연해하던 프로젝트 수업을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교사의 피드백을 받은 후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며 제작과정, 쓰레기통의 프로토타입 등을 알기 쉽게 비주얼싱킹으로 작성하고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독서교육을 교과 수업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없을까? Action 5 모형은 미국의 정보 활용 모형인 ‘Big 6 skills’을 단순화시켜 경기 사서교사들이 만든 정보 활용 모형이다. 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Action 5 연계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ction 5를 적용한 한 권 읽기 수업 설계 중학교 3학년 사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의 성취기준은 법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재판 절차를 파악해 분쟁 해결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교과서에는 분쟁사례로 심청전, 흥부전, 피노키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등의 짧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예화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별을 보내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을 대상 도서로 정했다. 이 책들은 십대의 낙태, 다문화 및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다.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 첫 번째 시간 – 수업개요와 작품 파악하기 수업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작품 읽기’에 앞서 우리 주변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배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아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신문기사의 사건을 직접 판결해보고 영상 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음식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교사는 마지막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모의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것에 관해 설명한다(국민참여재판의 상세 내용은 http://help.scourt.go.kr의 ‘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후 사서교사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완득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래는 구체적인 작품 읽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강의자료다. ▶ 두 번째 시간 - 독서를 통한 작품 속 쟁점 찾기 아이들은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쟁에 집중하게 되는데, 독서를 통해 발견한 쟁점들은 재판 소재로 활용된다. 아이들이 찾은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세 번째 시간 - 모의재판 대본과 평결 준비하기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은 작품 속에서 찾은 쟁점을 토대로 사건 대본을 작성한다. 『별을 보내다』 에서 여자 친구를 임신시키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린 남학생의 이야기, 『완득이』 에서 어린 완득이를 홀로 방치한 부모 이야기, 『우아한 거짓말』 에서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야기는 모두 재판의 소재가 됐다. 국민모의재판 준비과정에서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심원 선서 쓰기’를 진행한다. ▶ 네 번째 시간 - 재판 시연과 배심원 평결하기 또래 친구들의 모의재판을 참관하며 배심원이 된 아이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때의 관점은 평결에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둠원과 평결 이유를 협의한 후 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한다. 재판의 평결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작품을 내면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이들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 사례다.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독서를 통해 사회 수업이 더 흥미로웠으며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561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의 60%정도는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하느라 책 읽는 시간이나 장소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해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독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책 읽기는 교과 시간에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독서수업 실천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목과 독서교육을 실제 접목해보니 교과 성취기준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서 흥미 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이 생겨나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의 효과성도 확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했다. 목표 실현 방법으로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에서 프로젝트 독서교육이 확대·시행돼야 할 것이다.
문제 다음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및 비행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다. (1)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를 설명하고, (2) 제시문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 (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차원, 창의적체험활동 차원)에서 논하시오 . 【총 20점】 [제시문 ] • S구의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해까지 다니던 대안 국제학교를 그만뒀다.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반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캠프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캠프 명패만 달아놓고선 정규 학기 못지않게 강도 높은 수업을 이어갔다. A군은 “한 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전전하는 초강수를 두고서야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 K구의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부모님과 싸우다가 손을 크게 다쳤다. 모범생인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엄마에게 반항하다 집의 장식장 문을 부쉈다. B군은 “나한테만 지X이야” 등의 막말을 엄마에게 쏟아냈다. K구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대부분 이 지역에 팽배한 학벌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부모의 ‘낙오에 대한 불안감’ 역시 자녀의 비행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혔다. 비단이 같은 문제가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가 ‘명문대 출신 전문직’이란 성공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방황하는 청소년은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최상위권 명문대를 나온 부모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이룬 학업적 성과가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며 “자신의 잣대로만 자녀를 재단하고 아이의 ‘진짜’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불화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권은미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는 “알코올, 게임, 도박 중독으로 고민하는 K지역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부모가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부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선 부모가 훈육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유흥에 관한 한 자기조절능력이 극도로 부족해진다”라고 말했다. •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일탈은 비단 K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성공 기준에 어긋난 자녀가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디서나 일어날 법하다는 것이다. 허지원 대표는 “B의 부모는 자신이 걸어온 ‘명문고-명문대-좋은 직업’의 궤도를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만 이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라며 “시대상이 달라졌고 아이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부모의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청소년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 논술의 체계(총 5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 [3점] -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함 [6점] -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논함 [6점][PART VIEW] 1. 서론 교육은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중심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자율적 학습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자아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는 성적이란 획일적 잣대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하고, 성적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2. 본론 1)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 [3점] 인성이란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양식의 통합체다. 인성교육 비전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 등 3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첫째, 도덕성은 도덕규범을 바탕으로 한 판단능력 등의 인지적 측면, 도덕적 열정과 양심 등 정의적 측면, 반복적인 행동과 실천의 행동적 측면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성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감성지능은 인내력이나 만족지연에 해당되는 동기부여능력, 자신의 감정인식과 관리, 타인의 감정인식과 관리로 구성된다. 2)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함 [6점] 지위(계층)경쟁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 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그리고 졸업장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수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품질증명서다. 따라서 남보다 학력이 한 단계라도 높아 야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과 좋은 학력(졸업장)을 얻기 위하여 힘쓰게 되어 학교가 확대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고 상급에서 상급으로 파급된다. 제시문의 학부모들은 지위경쟁이론에 근거하여 자녀 성공을 위한 학력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즉 아이들의 소질과 잠재력에 적합한 학교나 교육보다좋은 학력 획득에 치중함으로써 비행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허쉬(T. Hirschi)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와 맺고 있는 속박 또는 연계가 있는데 이것이 약해지거나 깨어질 때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억제력이 제거되어 비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범죄란 인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며, 사회유대이론이라고도 한다. 제시문의 K나 S지역 청 소년들은 부모님의 학벌주의적 사고에 대한 저항과 정서적 교류 부족으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해 비행을 범하게 됐다. Marcia의 정체성 지위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과업을 다루는 방식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 구분은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committment)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폐쇄(상실), 정체성 혼미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는 현재 상태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능성(직업이나 신념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몰입 혹은 관여란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제시문의 K나 S지역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 탐색보다 부모님의 과도한 요구에 저항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정체성 혼미나 정체성 상실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문제해결 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논함 [6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감성지능 계발을 위해 첫째, 감정인식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흥밋거리를 제공하여 억눌린 감정 표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기동기화능력을 배양한다. 만족지연능력 배양을 위해 교사는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도와주고,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결과 예측 사고를 하게 한다. 셋째, 감정이입 능력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망하여 수용하는 경험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넷째, 역할 놀이, 역할 채택, 심호흡을 통해 감정인식과 조절능력을 기르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예의 있는 언어와 태도를 습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은 교과 외 교육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 4가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중심의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 결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학벌주의에 근거한 학부모의 과잉 기대로 학생들의 정체성 혼미나 상실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교사는 인간중심의 상담과 배려 윤리 모델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솔선수범과 학생지도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사회통제이론 (1) 사회통제(Travis Hirschi, 1969) 1960년대 후반에 Travis Hirschi(1969)는 초기의 이론들이 제시한 통찰(insights)들 중 많은 것을 통합하는 통제이론을 구성하였고, 그리고 이 이론은 사회통제론적 관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 되었다. Hirschi의 이론은 사회통제는 개인과 사회 간에 형성된 ‘결속(bond)’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결속은 信念(belief), 專念(commitment), 執着(attachment), 關與(involvement)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①신념은 관습적 규범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Hirschi의 이론은 사람들이 관습적 규범의 도덕적 합법성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이 이 규범들을 위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②전념은 사람들의 사회적 보상이 어느 정도 규범 준수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이 이론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stakes in conformit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규범 위반자로 사회에 알려져서 손해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③집착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민감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지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외적 통제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 왜냐하면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받는 존경과 지위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만 사회 통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④관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관습적 활동을 위해 보내는가에 관한 것이다. 관습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일탈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학교활동, 운동, 건전한 여가활동 및 숙제들로 일과를 보내는 청소년은 말썽을 일으킬 시간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신념은 내적 통제(규범에 동조함으로써 갖게 되는 개인적 만족과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갖게 되는 개인적 불만족)를 증가시키고 집착, 전념, 관여는 외적 통제(규범 동조에 따르는 사회적 보상과 규범 위반에 따르는 처벌)를 증가시킨다. (2) 사회통제(Sykes와 Matza의 중화이론) 다양한 사회통제이론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에 발달되었다(Reiss, 1951; Toby, 1957; Nye, 1958; Reckless,1961).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 하나의 유력한 이론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Sykes와 Matza(1957)의 연구다. 그들은 비행청소년들이 지배문화에 반하는 독특한 가치체계를 가진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지배 규범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Sykes와 Matza는 그들이 중화의 기술(techniques of neutralization)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중화의 기술은 일반적 규범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변명(excuses)이나 정당화(justification)다. Sykes와 Matza는 다섯 가지 중화의 일반적 기술을 들고 있다. 즉, 책임부정(“나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가해부정(“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피해자부정(“피해자는 피해를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고도의 충성심에의 호소(“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하였다”)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이러한 기술에 의해 일탈행동을 통제하는 지배 규범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동안에는 지배 규범에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다. 2. 마샤(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 (1) 정체감 혼미 :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고 또 자신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고 삶의 욕구와 흥미가 적다. 또,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그대로 두면 부정적 정체감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한다. (2) 정체감 상실 : 위기 과정 없이 전념만 있는 상태로, 보통 부모나 종교집단의 가치를 아무런 고민도 없이 받아들인 경우다. 다른 지위에 비해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해서 부모의 과업을 물려받거나,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뒤늦게 성인기에 들어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가치관에 대해 고민도 없이 받아들인 상태이므로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3) 정체감 유예 : 현재 정체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지만,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결정을 못 내린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탐색하여 시간이 지나면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정체감 성취 :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면적인 자아가 결정되는 상태다. 위기 상태를 충분히 겪었고 어떤 목표, 가치, 직업에 전념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상태다. 대인관계가 안정적이며, 자아존중감도 높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응을 잘한다고 한다. (5)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정체성 성취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이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무엇인가에 전념하도록 격려해야 하고, 무엇인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전념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다양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 모델을발견하거나 다양한 가치와 문화 등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3. 도어(Dore)의 지위경쟁이론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데서 교육팽창이 일어난다고 본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귀속적 보상체계에 의해 신분제도가 개인의 자질을 선별하는 기능을 맡았다.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업적 위주 보상체계로 바뀌게 되자, 학력이 중요한 사회적 지위 획득 수단이 됐다. 따라서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 획득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교육팽창의 주된 원인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문제 ○ 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환경과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교육 방향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이 이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잃고 공교육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 특히, 학교 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질적으로 더욱 변화되어야 한다. 교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전문성을 지닌 집단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환경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와 교사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교육수요자들은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며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 방안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사의 사명은 수업을 통해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와 노력, 연찬을 통해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질 제고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실 수업 내실화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방법개선 방안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수업방법 개선의 한계 첫째, 교사에 따라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연찬과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둘째, 교사들 중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위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학생들도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셋째, 교사의 학생 지도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하고 현장에 적합한 매력 있는 연수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면도 있다. 넷째, 교육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반응 속도가 느리며, 교육이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교사와 학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수업방법을 개선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계 요인의 하나다. 물론 대학입시 제도가 다양하고 학교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 전형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능 중심 수업방법을 축소하고 학생 참여형, 학생 주도형,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상당히 많은 학교와 교사들 간에 협력적 교수 활동과 공동학습 과정을 통하여 정보와 전문성 신장 등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톱다운(TOP-DOWN) 방식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 교사 간 소통(대화와 모임, 존중과 배려, 비전 공유와 협력)이 어려운 점도 한 요인이다. 일곱째,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업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안 되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들을 그냥 놔두고 수업하는 것,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고민이 여전히 미흡하다. 여덟째,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점도 교사들의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아홉째,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도 실제로는 관망하며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수업방법 개선 의지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수업을 고집하는 교사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열째, 학생들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 의욕이 부족하고 참여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한 학생들이 많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입시 중심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무관심한 것 또한 문제다. [PART VIEW] 3. 수업방법 개선 방안 첫째, 우선적으로 교사 개개인이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연찬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학생들의 학습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 결과 평가 개선을 통하여 수업방법을 학생 참여와 학생 주도형으로 바꾸고, 인성교육과 진로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셋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생활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수업시간을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학습 등의 교수-학습을 적용하여 즐거운 수업방법을 전개한다. 다섯째, 같은 학교, 같은 교과, 같은 학년 교사들의 자발성과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여섯째, 교장과 교감 등도 교사들 간 교수-학습공동체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과 연구 모임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와 관리자 등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여덟째, 한두 명의 유능한 교사보다 모두가 다 잘 가르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들끼리 협업과 협력 및 소통이 잘되어야 보다 나은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홉째, 교사들이 보다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업을 관찰, 분석해 봐야하며 자기 수업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동료교사나 교과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수업을 위한 최신의 고급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열째, 교과 담당교사들은 연수, 강연,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평가도 많이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좋은 수업을 위한 조건 좋은 수업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목표와 방법을 수업의 각 단계에 적절히 구현한 수업을 말한다. 좋은 수업은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끼게 하며, 수업이 끝났을 땐 보람을 느끼게 한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 목표가 명확한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 목표가 분명할 때 학습동기가 발생하고 학습방향도 정해진다.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와 국가차원의 목표 같은 장기적 목표, 단원별․ 시간별 목표 같은 단기적 목표가 서로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둘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자는 통합된 전인적 존재다. 따라서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발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자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므로, 좋은 수업은 학습자의 탐구심과 창의력을 만족시키고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넷째, 좋은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차별화된 특성에 적합한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자의 필요, 흥미, 능력, 성격 따위는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개인차에 맞는 수업방법이 좋은 수업이다. 다섯째, 좋은 수업은 개인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 가도록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좋은 수업이다. 여섯째, 좋은 수업은 다양한 교수매체를 사용하여 학습내용과 그에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수업이다. 다음으로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가 수업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절차를 이해하면 학생들의 학습이 더욱 촉진된다. 둘째, 좋은 수업이 되려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려면 학생들이 학습과제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이 수업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학생들이 학습과제에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셋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로부터 나타나는 학습결손을 처치해 줘야 한다. 학습자에게 선수 학습 요인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자신의 결손을 명확히 알게 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면 효과적으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 넷째, 좋은 수업은 적절한 수업내용과 적절한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수준에 맞게 학습활동을 개별화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합한 수업매체를 선택·활용하며, 적절한 수업사태를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촉진되도록 한다. 다섯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 도중 연습과 응용을 잘할 수 있게 한다. 연습을 통하여 학습을 확고하게 해 주고 망각을 방지한다. 학습한 것을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학습의 일반화가 증대되도록 한다. 여섯째, 좋은 수업은 수시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에 힘쓰는 수업이다. 학습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즉각 주면서 강화해 주고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때 학습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일곱째, 좋은 수업은 전이와 일반화를 촉진한다. 학습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록, 학습한 행동을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경험이 많을수록, 학습 직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수록 파지와 전이, 그리고 일반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학부모에게도 신뢰받는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설계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수업에 즐거움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과정에서 내재적인 즐거움을 느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교육과정상의 지식과 탐구, 표현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학 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배움에 따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아홉째,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 내용과 자신의 삶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자아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어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열째, 좋은 수업은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활발한 수업이다. 문제 제기식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탐구하는 가운데 자기인식의 자유를 달성해 가도록 하는 수업이다. 열한째, 좋은 수업은 모둠별 협력학습을 실시하면서 교사가 조력자로서 학생들의 개별학습, 모둠별 협력학습, 발표 및 공유, 연결 및 확장, 그리고 교사의 설명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교사는 간결하게 개념 중심으로만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간단한 과제를 해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이를 학급 전체가 공유하며 새로운 사고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은 협력학습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5.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첫째, 배움 중심의 수업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배움 중심 수업은 수업의 관점으로 우리 교육의 지향, 내용, 평가 등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혁신 방법론이다.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배움 기회 보장, 배움 중심 수업 환경과 문화 조성, 상호 배려 수업, 동기 유발 교실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 수업설계 및 표현과 활동을 중요시하며,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 배움 중심 수업의 특징 - 학생은 수업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을 창조하는 주체 - 교사도 학생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배움 형성 - 수업은 비판적 사고 활동을 통한 배움(자기 생각 만들기)과 나눔(다른 사람과 자기 생각 나누기)의 과정 - 수업을 통해 진정한 지식의 배움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 - 배움 중심 수업은 지식이나 가치의 창조 과정 둘째,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위학교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업을 개발(공동 연구)하고, 함께 실천(공동 실천)하며, 교육활동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집단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수업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먼저,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과협의회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년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안건 중심의 교직원 회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며, 교육 활동 중심의 업무체제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각 과목의 특성을 살려 하부루타, PBL, Visual thinking, 거꾸로 교실 같은 다양한 수업방법을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와 교육청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사들이 자기 장학 및 동료장학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하고 학습동아리 및 연구모임 등을 통하여 최신, 최고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여섯째, 교원 간 협력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기회 제공, 개인에게 축적된 경험을 통한 우수 사례 공유,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사끼리 통합하여 협력수업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학생과 소수 학생 지도를 위한 학교 간 교사들의 협력 관계 유지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적극 공개하여 평가받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 관찰, 분석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업력이 향상되고, 타인으로부터 우수한 사례를 전수받음으로써 좋은 수업을 실시해 교실수업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배움 중심 수업혁신을 위한 나눔의 장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콘퍼런스 등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공동수업과 관련한 수업자료 등 공동 실천 자료들을 전시하여 수업자료 활용 방법과 동료장학 수업을 성찰하고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홉째,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조별 활동, 분임 토의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터득하게 해 줘야 한다. 6. 결론 수업방법 개선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려면, 이제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분석력, 비판력, 판단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능력과 호기심, 성취욕구, 도덕의식, 책임, 태도 등의 능력을 포괄하는 총체적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교육, 참여하는 교육, 즐기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하고 배움 중심 수업(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 중심 수업)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환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의 협력적 실천과 연구,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생태계 위기, 세계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기술 융합과 지능정보사회 전면화, 남북한 통일 등을 미래사회 변화 전망으로 제시한다. 학교현장은 빠른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 혁신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자율장학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를 생산적 플랫폼이 되게 하는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하겠다. 2. 학교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3)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개인의 자율적 성장이 교육공동체 학습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2)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동반 성장 도모 3) 학교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민주주의 실현 라. 추진 목적 1) 개방과 협력, 공유를 통한 학교 공공성 제고와 학교 자율역량 강화 2)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을 통한 학교조직 역량 강화 3) 학교 자율과 자치 확대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실현[PART VIEW] 마. 자율장학체제 활성화 단계 바. 용어 정의 1) 자율장학 : 기존의 상하 관계적 ‘장학(Supervision)’에서 협력 관계의 ‘동료 개발(Staff development)’로 장학의 관점 전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료 개발을 통해 집단 역량을 신장하는 장학 행정혁신 정책 2) 담임장학 : 학교별 담임장학사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장학활동 3) 교사 장학 네트워크 : 학교 간 개방과 공유,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 대상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학교의 동반 혁신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장학활동 4)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 외부 지원단 또는 컨설턴트 중심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교감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감의 장학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적 장학활동 5)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 :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개선 및 학교 간 역량을 증진시키고, 학교 간 개방과 공유의 협력적 자율장학 활동으로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장 간의 장학협의회 2. 중점 추진 과제(세부 실천 사항은 다음 호에) 가. 담임장학 내실화를 통한 현장 맞춤 지원 강화 1) 현장 지원 담임장학 2)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 학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 특별장학 나. 학교 간 학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자율장학 활성화 - 추진 내용 : 자율과 협력의 공동체 성장 시스템 구축, 학교문화 개선과 학교 자율 역량 강화, 개방과 협력의 학습네트워크 활성화, 학교 현장의 대화와 소통 공감 활성화 1) 학교 혁신 지원을 위한 교사, 교감, 학교장 장학 네트워크 구축 2) 학교와의 소통 공감 시간 운영 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단위학교 자율장학 활성화 - 추진 내용 :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로 자율장학 지원 체제 강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하여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 운영 1) 단위학교 자율장학 지원 체제 구축 2) 학교 자율장학 운영 3) 학교 자율장학 질 관리 4) 단위학교 자율장학 지원 계획 라. 현장 중심 자율장학 질 관리 1) 교육지원청 자체 평가 2) 평가 및 질 관리 3. 기대 효과 -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활성화로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동적 학교문화 확산 - 현장중심 자율장학 활성화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체제 구축 3. 나가는 말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자치 목표는 학교현장에서 자치 실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과정 권한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 교육과정의 구체적 안이 마련되어 학교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 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 밀착형 평가 실시, 교·수·평 일체화를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 실천과제를 살펴보았다. 자율장학이 내실화되어 학생들의 앎과 삶이 일치하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동행으로 교학상장하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며, 교육 혁신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 대안으로 교원 전문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 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PART VIEW]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라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할 수 있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총무처 인제200-1489, 1972.8.5).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의사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질병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아.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자.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가) 봉급 - 일반질병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나) 수당 일반질병 휴직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 × 0.3’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휴직 - 수당 등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제7의2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6의2호 나.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상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 ※ 예시 - 2016.1.27자 이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학년 이하인 경육우아에휴 직 가능하였음. - 2016.1.27자 이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조 만건족함. ※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 (교육부의 질의ㆍ회신 : 2016.10.28, 2016.11.11) - 2009.5.21. 출생한 경우 : 2017.5.21부터 2018.5.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5.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8.8.OO(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09.9.21. 출생한 경우 : 2017.9.21부터 2018.9.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9.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9.2.28까지 육아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의미함.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라)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마)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남여· 교육공무원 2)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나)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 휴직기간 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나)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의2호). 2) 휴직의 횟수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단,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입양의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 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입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육아 휴·복직의 허가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 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 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 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다만, 타교 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8월 31일, 9월 1일∼2월 말일로 적용).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동반, 고용 등)과 육아휴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학기 중 휴직 가능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 적용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수당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단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일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가) 월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액 변경 및 처리 안내[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제27호, 2016.1.25, 2016.7.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함. (2) NEIS 처리 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3)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2)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기타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2)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휴직기간 전부 산입 나) 호봉승급 :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이내) 호봉승급 인정 3)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4) 보수 가)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이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이 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중앙인사위원회 질의, 법제처(안건번호:07-0446) 회신 일부 발췌, 회신일 : 2008.2.28] 3. 간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간병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 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다) 기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 봉급, 수당 모두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당 간병휴직 사례 1.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 파악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례 등 4. 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인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다)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라)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마)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11.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2)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다) 휴직의 횟수 (1)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2)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승급 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유학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휴직사유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2)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 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2)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운영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 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함. (2)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4) 유학휴직은 복직 후 소속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2) 휴직자의 출‧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3)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50%지급 (2)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동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인정의 범위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2)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허가서 등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본인 및 배우자, 출국 후 제출) 등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 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자율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나.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교감 : 교육장, 교장 : 교육감)가 허가 다)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신청 방법 :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나)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다)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라) 휴직의 연장 :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가) 휴직원 나) 학교장 의견서 다) 자율연수 계획서 :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단 유치원, 보 건, 특수, 중등의 교사는 결원보충 불가) 다)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 ※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휴·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3. 휴직 단계별 세부사항 1.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 휴직원, 증빙서류 준비(신청자) 2단계 : 휴직서류 검토 및 발령 공문 작성(휴직업무 담당자) ◦ 휴·복직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 ◦ 내부결재로 발령공문을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3단계 : 학교장 승인 ◦ 학교장 승인 후 후임대체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제 교사 임용 보고 생략) 4단계 : 시행문 작성, 해당교육청에 보고(7일 이내)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담당과 5단계 : 발령사항 등록 ◦ 학교 : 발령대장에 등록 ◦ 교육청 : NEIS 인사발령 입력 -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 보건, 특수, 사서, 영양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과에 보고 후 입력 ※ 발령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타교 복직 대상자 인사발령 가. 육아, 간병, 질병휴직 중이지만 복직 시 본교가 아닌 타교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직원과 학교장의견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함. 예) 동반휴직 등으로 타교 복직 대상인 자가 휴직이 만료되면서 복직을 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육아휴직 조건 충족)는 본교에 복직(해당교육청에서 복직 발령)시키고 다시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음. 이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 발령함. ※ 타교 복직 대상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휴직자는 휴직 또는 휴직연장으로 그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타교 복직 대상자임. 3. 휴·복직 발령 유의사항 가.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 발령하고 즉시 보고할 것 나.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다.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라. 휴직과 휴가를 혼돈하지 말 것 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구분 유의 4. 맺음말 휴직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 횟수, 복직 절차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1차로 복잡한 휴직처리 업무 중에서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요건과 기간, 기간연장, 횟수 등 세심한 신청 서류 검토와 아울러 복직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휴직사유와 요건, 기간, 횟수, 복직 절차는 물론 출산휴가와 다른 점에 유념해야 한다. 간병휴직과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의 경우도 휴직요건, 대상, 범위, 기간, 횟수, 복직 절차 등에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보고 시행문, 필요한 서식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 싣지 않은 휴직들의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학입시의 진실(EBS '대학입시의 진실' 제작팀 지음) 1년 6개월에 걸쳐 교사, 학생, 학부모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40년간 입시제도를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킨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 '대학입시의 진실'을 책으로 풀어냈다. 오늘날 학생부 중심의 대학 입시는 공정한 기회의 관문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을 파헤친다. (다산에듀 펴냄, 356쪽, 1만7000원)
영화 만들기로 창의융합 수업하기(박현숙 지음) 국어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 방법을 소개한 책. 아이템 선정, 시나리오·콘티 작성, 촬영, 편집 등 영화 제작 과정 전반은 물론 동아리·영화제 운영 방법까지 담았다. 각 단계별 진행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맘에드림 펴냄, 280쪽, 1만3000원)
아이를 혼내기 전 읽는 책(히라이 노부요시 지음)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거나 울컥하는 마음에 무심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으로 가슴 아팠던 부모들을 위한 육아법을 소개한다. 40년간 육아 관련 연구를 해온 저자는 "문제없는 아이야말로 문제"라며 '혼내지 않는 교육'을 권한다. (김윤희 옮김, 지식너머 펴냄, 192쪽, 1만3000원)
말 잘하고 글 잘 쓰게 돕는 읽는 우리말 사전 3(최종규 지음) 한글로 쓴 글도 내용을 또렷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겉모양은 한글이지만 번역 말씨로 쓰거나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낱말을 그대로 실어서 그럴 때가 많다. 이 책은 아리송한 말씨를 우리말 얼개에 맞게 가다듬고, 글맛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자연과생태 펴냄, 184쪽, 1만2000원)
사회독서, 세상을 읽는 힘 1-3권 (임성미 지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육과정 연관 주제들을 선정,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배경지식을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1권은 ‘인권과 민주주의’, 2권은 ‘경제와 미디어’, 3권은 ‘환경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다룬다. 독서교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사회 관련 도서 41편을 소개한다.(북하우스 펴냄, 208쪽, 각 권 1만2800원)
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 특성화고·기타 유형 증가 학생 창업기업 25% 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대학 신입생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생 33만 9723명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 5212명으로 10.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 9.7%(3만 3070명)에 비해 0.7%p, 인원으로는 2142명 증가했다. 그 중에서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은 1만 5132명으로 전년도의 1만 3567명에 비해 1565명 늘었다. 비중은 4.0%에서 4.5%로 0.5%p 상승했다.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의 비중은 5.9%(2만 80명)로 전년 5.7%(1만 9503명) 대비 0.2%p 상승했다. 신입생의 출신고별 분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반고 출신의 비중이 근소하게 줄었으나 특목고나 자사고 비중은 늘지 않았다. 출신고별 비중은 일반고는 76.2%(25만 9004명),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4.0%(1만 3491명), 마이스터고 0.2%(805명), 특성화고 4.4%(1만 4936명), 자율고 10.2%(3만 4515명), 기타 5.0%(1만 6972명)다. 기타는 영재학교, 검정고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고 출신이 지난해(76.6%)에 비해 0.4%p 줄었으나, 특목고·자율고·마이스터고 출신은 같은 비중을 유지했다. 기타 유형(4.6%)과 특성화고(4.3%) 출신이 각각 0.4%p, 0.1%p 늘었다. 국·공립대의 일반고 출신 비중은 78.4%로 사립대의 75.6%보다 2.8%p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공립대의 일반고 출신 비중은 변화가 없고, 사립대(76.2%)는 0.6%p 줄었다. 전체 비중과 유사하게 사립대의 일반고 출신 비중이 줄어든 만큼 기타 유형(5.0% → 5.5%)과 특성화고 출신(4.6% → 4.7%) 비중이 늘었다. 전국의 115개 비수도권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은 80.1%로, 70개교의 수도권대학(70.3%)보다 9.8%p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수도권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80.6%)은 0.5%p, 수도권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중(70.7%)은 0.4%p 줄었다. 전체 신입생 인원에서 일반고 출신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수도권대학에서는 기타 유형(6.6% → 7.2%)이, 비수도권대학에서는 특성화고(4.6% → 4.8%)와 기타 유형(3.3% → 3.6%)이 늘었다. 이번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는 산학협력 현황과 강사 강의료 현황 분석도 포함됐다. 2017년의 학생 창업기업 수는 1154개로 2016년(924개) 대비 24.9% 증가했다. 창업 강좌 수도 5185개에서 5765개로 11.2% 늘었고, 창업 강좌 이수자 역시 22만 8151명으로 2016년(20만 9086명)보다 9.1%로 늘었다. 학생 창업 관련 지표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도대학(LINC+) 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이 학생 창업교육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다.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5만 9500원으로 지난해(5만 8100원) 대비 1400원(2.4%) 상승했다. 국·공립대는 7만 2100원으로 지난해(7만 1400원) 대비 700원(1%) 올랐고, 사립대는 5만 4300원으로 지난해(5만 2700원) 대비 1600원(3%) 올랐다. 대학별 세부 공시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취업제한의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10년의 상한을 두고 취업제한 기간을 법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A교사는 불문경고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학교를 떠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해야 했다. 이에 A교사는 전수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해 4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늘의 결정에 이르렀다.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서 A교사는 교총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고, 교총은 같은 달 19일 해당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해당 교사의 처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을 지원했다. 이후 10월부터는 국회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그렇게 올해 3월 20일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안(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훈현 한국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헌재의 대안처럼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하도록 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교총은 헌재 결정에 대해 “해당 조항의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지원한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며 “이번 결정이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보건복지위원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활동 등을 즉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최근 이사문제로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까다로워져 집 매입계획을 미루게 됐습니다. 1~2년 후에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신용관리와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목돈이 필요해 은행을 찾다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빚’내라고 권하던 예전과는 달리 담보와 소득이 확실해도 예전만큼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도 오름세인데다가, 대출규제가 은행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계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권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스스로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내집 마련이나 확장 계획을 세워야만 할 때다. 우선 헷갈리는 대출한도규제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주택 등을 구입할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 중 얼마까지 대출해줄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자금마련 부담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 원(5억×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가 40%일 때는 2억 원(5억×40%)까지 빌릴 수 있다. 저금리에 대출규제가 완화됐을 때는 은행에서도 집값의 70% 가량을 빌릴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30~40%로 낮아졌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소득금액 중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치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TI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DTI는 연간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합산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 원(DTI 40%)까지 갚는 대출이 가능하다.예전에는 집을 두 채 산다면 각각의 주택담보대출에 각 2000만 원씩 소득의 80%인 4000만 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해 DTI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 2000만 원을 갚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DTI 산정 시 연간소득은 2년간 증빙된 근로소득 기준이다. 금융회사에서에서 대출 심사 시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한다. 때문에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경우 대출 가능액수는 늘어나지만, 50대 이상의 대출 가능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③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가장 강력한 대출규제 방안으로 꼽히는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연간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낸다. DTI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만 따지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즉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까지 반영한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을,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10년 분할 상환으로 원금도 반영한다.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다. 먼저,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과 담보가 확실한 예금, 적금담보 대출은 제외된다. 소득은 DTI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직급이 오르거나 이직으로 소득의 변동이 큰 경우,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해 소득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 2년간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 반영하고, 소득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빚테크,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대출한도 규제에 있어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DSR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신용관리, 빚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주택마련과 같은 장기계획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예전에는 집 자체의 담보 가격만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부족하더라도 집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도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자금계획을 세워야만 한다.특히 사례자와 같이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더 넓혀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주택의 매매나 대출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크게 난처해 질 수 있다. DSR 산정에 있어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제외되지만, 카드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거나 매달 큰 금액을 사용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대출조건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가 중요하다. 생활 전반에 있어 신용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상환능력을 자가점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육아휴가 중인 아내와 자녀 2명으로 4인 가족인 사례자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대출로 인해 DTI가 38%로 추가적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보유한 대출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도 1000만 원 중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은 해지하는 것이 좋다. DSR 계산 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사용한 금액이 아닌 한도를 기준으로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특별히 사용할 목적이나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여유자금으로 이자비용이 높은 자동차 할부금을 정리하기를 권한다. 신용대출을 정리하고, 아내가 복직해 소득금액이 늘어나면 대출여력이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집을 늘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접촉 잦아야 효과 크지만안전 등 고려사항도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특수학급 교사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한다’는 문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신설학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또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원 89.4%, 초등 53%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50.2%가 ‘특수학급 교실 안 설치는 필요 없고 또래와 함께 배려하며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실 내 수도공급과 교실 내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고전압 전기 사용이 가능한 특수학급 교실 설계’에 대해 중등 교사 82.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중등 특수학급에서 필요한 진로‧직업 교육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들은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분위기였지만 1층은 교무실, 행정실 위주이고 일반학급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로 짓는 학교에는 이 같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은 “되도록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지만 2층 이상일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계단을 오갈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후화된 바닥 난방, 수도 등 시급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진원지였던 서울 초등의 경우 지난해 확정공고 인원보다 15명 줄어든 370명을 예고해, 올해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확정공고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라,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중등 교과의 경우, 신규 임용 인원은 줄어들고 임용 시험 탈락자들은 누적돼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전망이다.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538명 줄었다. 교과 교사 인원이 늘었음에도 유아 395명, 특수 325명, 보건 123명, 영양 249명, 사서 82명, 전문상담 278명 등이 줄어든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특수, 비교과 선발예정 인원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요정원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8월 말까지 협의를 마친 후 해당 정원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63명 ▲부산 405명 ▲대구 184명 ▲인천 255명 ▲광주 106명 ▲대전 162명 ▲울산 136명 ▲세종 215명 ▲경기 2098명 ▲강원 539명 ▲충북 378명 ▲충남 702명 ▲전북 438명 ▲전남 706명 ▲경북 449명 ▲경남 602명 ▲제주 107명이다. 그래픽 참조 중등의 과목별 인원은 ▲체육 396명 ▲국어 267명 ▲역사 266명 ▲수학 248명 ▲음악 244명 ▲영어 224명 ▲미술 210명 ▲정보·컴퓨터 186명 ▲도덕·윤리 183명 ▲일반사회 173명 ▲물리 138명 ▲생물 135명 ▲지구과학 132명 ▲화학 129명 ▲지리 121명 ▲가정 115명 ▲기술 110명 ▲기계·금속 75명 ▲전기전자통신 58명 ▲중국어 55명 ▲알본어 33명 ▲한문 22명 ▲화공·섬유 22명 ▲식물자원·조경 21명 ▲식품가공 20명 ▲디자인·공예 9명 ▲상업정보 4명 ▲관광 3명 ▲수산·해양 2명 ▲항해·기관 1명이다. 유아·특수·비교과는 ▲유아 499명 ▲특수 377명 ▲보건 248명 ▲영양 112명 ▲41명 ▲전문상담 100명이다.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은 향후 휴·퇴직자 현황과 단위학교의 교과목별 교원 수요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9월에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