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었다. 이번에 전문상담사로 부임한 신은미 교사는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전공했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본교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을 하게 된다. 신은미 교사는 부임인사를 통해 “명문 서령고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가정문제까지 복잡해지면서 학생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상담의 깊이와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가 필요하던 차에 마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은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서산여고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본교에서 상담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속한 성적 표현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곤 한다. 학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하게 된 요즘,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요령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 패드립과 섹드립.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표출하는 원초적 성적 표현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편감을 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쉽게 왜곡된 성(性)을 접하고 모방한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일탈행동은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기도하고, 채팅 후 번개를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성적인 폭언에 대해 죄의식에 부족하여 댓글 등에도 주제에 맞지 않는 저속한 성 표현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Ask.fm 등의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를 통해 성적 게시물 및 댓글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e-mail을 보내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쉽게 원조교제(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행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슷한 또래의 가ㆍ피해학생이 서로 사귀면서 데이트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 ②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 들치는 행위 ③ 신체를 만지면서 의사 놀이하는 행위 ④ 원치 않는 스킨십 행위 ⑤ 화장실에서 몰래 홈쳐보는 행위 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촬영하는 행위 ⑦ 음란물을 억지로 보여주는 행위 ⑧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강제로 야동 흉내 내도록하는 행위 및 강제로 자위행위 시키는 행위 ⑩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자 및 부호 등이 포함 된 메시지ㆍ음향ㆍ영상물(사진, 동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⑪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2조 음행 매개죄, 제243조 음화 반포 등, 제244조 음화 제조 등, 제245조 공연 음란 등 ②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 : 제288조 추행ㆍ간음ㆍ성매매ㆍ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죄 외 다수 ③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외 다수 2)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③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④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PART VIEW] 참고자료_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통념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이철수 외, 2009). 그 중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2014 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 재인용).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추행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성적수치심과 도덕 감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범죄 성폭력범죄 및 성풍 속에 관한 죄 등 性과 관련된 범죄 일체 성폭력 발생 시 신고 의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따라서 학교는 성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신고 의무’에 의해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긴급성을 요한다면 112로 신고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이나 117에 신고한다.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신고 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에도 피해학생에게 자치위원회 개최가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피해학생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학교에 가해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를 신속히 판단하여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참고자료_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률적 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에 해당되며, 위 법률에 의해 신고의 의무 위반 시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④ 제34조제2항에 의거하여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로 살펴보는 성폭력 사례 및 처벌 유형_ 강간 사례_ 중학교 2학년 김00은 자신의 반에서 우월적인 힘을 과시하며 친구 5명과 함께 주말에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ㅇㅇ빌라 옥상으로 오라고 연락함. 학급에서 따돌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옥상으로 온 피해자에게 베스킨라빈스 게임 벌칙으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강간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7조 7년 이상 징역 유형_ 강제추행 사례 ①_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피해 여학생 1명과 의사놀이를 하면서 여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함 처벌규정_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호~9호 처분) 사례 ②_ 중학교1년 남학생 3명은 피해자에게 ‘ㅈ폐소생술’이라며 강제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며 성적 수치심을 줌 처벌규정_ 소년부 송치(보호처분1호~10호) 유형_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례_ 중3 남학생은 평상시 아는 여학생에게 번호 불상으로 “야~내 00좀 봐라, 내 00좀 00주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서 문자를 전송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2조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유형_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례 ①_ 중3 박00은 학원 화장실에서 옆 여자화장실 방향의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여학생 소변보는 장면 15장을 촬영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사례 ②_ 고1 이00은 평상시 여자 친구로부터의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 ‘몸사(신체사진)’를 저장해두었다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장당 5천원 등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 유포하였음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3조 7년 이하 징역 / 3천만원이하 벌금 유형_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및 소지 사례_ 최00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친구는 받은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함 처벌규정_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_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신체 전부ㆍ일부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애니메이션ㆍ만화 등은 실제 인물 아니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음란물로 판단함.
최근 잇달아 발생한 반(反)인륜적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개탄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과 일부 선원이 보여줬던 무책임한 행위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ㆍ학교ㆍ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실천 운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230여 교육ㆍ사회 단체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결성해 실천 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범사례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ㆍ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경쟁과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ㆍ사회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ㆍ가정ㆍ학교가 하나되는 ‘학사모일체’ 이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학교ㆍ가정ㆍ사회가 혼연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실천만이 남았으며, 그 선결 과제로 학교와 가정이 우선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에 대비된, 범국민이 참여하는 협치적(協治的) 실천 운동의 출발점으로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 운동’을 제안한다. 학사모 일체운동이란 학생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교사가 일치된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다. 군사부일체가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국가와 가정이 학교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학사모일체는 현대사회에서 교사와 가정과 학교가 우선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성인 이전의 진정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태교를 바탕으로 한 어머니와 자녀 간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서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제동행(師弟同行)에 더해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ㆍ정서적 유대감 형성, 즉 사모동행(師母同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제동행과 사모동행을 총칭한 것이 학사모일체운동이다. 학사모일체운동의 성공 조건 학사모일체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우선,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별적 관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의 직제를 교원정책과와 학부모지원과로 것이 아니라 교원ㆍ학부모지원과로 통합해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 앞에서 선생님을, 선생님은 학생 앞에서 부모님을 비판하거나 흉을 봐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우습게 여기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존중하고 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사와 어머니 간 소통과 협동 강화도 절실하다. 미국의 Education Week(2014.4.17일자)도 교사와 학부모간 대화에 주저하지 말고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IT) 국가답게 전화는 물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와 어머니가 학생ㆍ자녀 교육을 위한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어머니와 교사 간 대화와 상담 및 어머니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휴가제’를 도입,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3월이 좋습니다. 추위에 한참 웅크렸던 몸을 슬며시 녹여주는 봄햇살의 따스함이 좋고 새 학생들과 첫 대면을 상상해보는 설렘도 좋습니다.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까. 그 아이와 어떻게 지내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쟁이라면, 말썽꾸러기라면. 호기심과 기대감에 속이 다 간질간질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3월이 두렵기도 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잡무가 두렵고, 분노조절 못하는 학생을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린이집 핵펀치, 땅콩회항, 문구점 차량 돌진 등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의 인생은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는 요즘, 나 역시 한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욱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감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두려운 3월, 불안한 분노감정 사건사고 소식은 온종일 기분이 처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피해자가 걱정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가 느꼈을 공포감과 처절함,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경험으로 인해 그 아이가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아파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매정한 세상에 대한 증오심과 보복심을 지니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트라우마는 ‘이벤트(사건) 트라우마’입니다. 사고, 폭행, 성추행 등 ‘당연히 없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이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발달적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때문에 ‘히든(숨겨진) 트라우마’라고도 불립니다. 당연한 것을 못 받을 때 생기는 ‘히든 트라우마’ 히든 트라우마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없을 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린애가 어른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방치되고 유기될 때, 양육자와 안정적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맡겨질 때 입는 애착손상입니다. 뇌과학자에 의하면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거울 뉴런, 섬엽, 전두안와피질 등 공감, 감정적 자기조절과 사회적 감정 인식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를 발달시키지 못해서 공감력 결핍, 범불안증, 우울, 공황, 도벽, 상습적 거짓말, 불신, 무기력감, 학습장애, 자해와 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애착손상을 입은 아이’가 ‘학대 받은 아이’보다 더 심각한 복합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금 3월을 설렘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런 학생이 대체로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학교폭력 가ㆍ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훗날 관심병사가 되고, 남녀관계를 어설프게 하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공감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기본 욕구에 대한 결핍을 과도한 섭식과 음주, 흡연으로 달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허기를 미성숙한 성 집착(야동, 조숙한 연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든 트라우마는 사건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3월을 두렵게 만드는 천덕꾸러기와 싸움쟁이들 중에도 누군가의 따스한 돌봄이 필요한 히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겠지요. 야단치고 벌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게지요. 이들은 컴컴하고 싸늘한 인간관계에 마음이 잔뜩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3월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한 봄햇살이 되어봅시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숨어있는 그들의 감정을 만날 때, 트라우마의 어두운 그늘에 떠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우리가 3월을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요.
2015학년도 충남 서산 서령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승택 교감선생님께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월 13일(금)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학생생활규정안내, 1학년 학교생활안내 및 기숙사 생활안내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한승택 교감선생님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자”는 환영의 말씀을 시작으로 최용재 학생부장의 학교폭력 예방과 흡연 금지에 관한 훈화가 있었다. 이어 권종진 1학년 부장의 신입생 정숙 및 질서지도, 나의 학습 방법, 보람찬 고교생활 등의 내용으로 특강이 있었다.
양성교육 이수한 ‘학생 조정자’ 갈등개입, 대화 통해 화해·중재 교사, 학생 모두에‘Win-Win’ ‘필요하다’ 인식이 성공의 관건 지난달 28일 교육부 ‘2014 또래조정 우수사례 공모전’(운영사례 부문) 대상을 받은 대구 대서중(교장 라남진)은 또래조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고로 꼽힌다. 이 대회 뿐 아니라 제1회 학교갈등해결공모전 대상(교육부장관상), 제2회 학교갈등해결공모전 대상(교육부장관상), 2013 또래조정 좋은 사례 공모 대회 대상(교육부장관상) 등 전국 또래조정 대회 4회 연속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2012년 또래조정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또래조정을 운영해온 김동현(사진) 생활지도부장은 또래조정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윈윈(win-win)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대부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이후 교사는 지치고, 학생 참여율은 떨어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갈등 조정자로 나서는 또래조정을 활용하면 사소한 갈등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학생 간 갈등이 벌어지면 학생은 교사에게 불려오는 부담을 갖게 되고 교사는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지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또래 조정자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교사는 업무를 덜고, 학생들은 보다 마음을 열기 편한 친구 조정자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죠.” 또래조정의 효과는 놀라웠다. 2012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일진인식비율 63.1%로 대구 초·중·고 최고였던 대서중이 또래조정 3년 만에 불명예를 벗었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도 11.7%에서 0.2%(2014년 2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효과를 거두기까지 쉬웠던 것은 아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어서 학교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또래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 학교도 ‘또래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교생이 인식하게 되면서 활성화 됐습니다. 갈등당사자, 친구, 학부모, 교사 등이 또래조정 신청이 가능한데 연간 30건 이상의 갈등을 또래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서중 또래조정의 특징은 ‘3-Level 또래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Level 1(즉시 또래 조정)-Level 2(신청 또래 조정)-Level 3(학폭 또래 조정)으로 갈등 사안의 정도를 고려해 레벨을 나눠 신속하고 적용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구성했다. 또래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또래조정 감성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화로 합의한 이후에도 토요스포츠클럽 등 학교프로그램을 함께 하도록 권장해 친해질 기회를 마련한 것도 주효했다. 또래조정자 양성교육 이수 이후 잊어버리기 쉬운 교육 내용을 ‘또래조정자 역량 UP’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자학생들이 또래조정에 관심을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왔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은 학폭 절차대로 처분이 내려지지만 아직도 진정한 사과나 화해가 어렵고 그만큼 치유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래조정으로 대화를 통해 화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학생들이 다시 친구가 됩니다. 학생자율로 운영되는 또래조정만의 강점이죠.” 김 교사는 또래조정 확산을 위한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학생들이 또래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25시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에 그치지 않고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려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래조정자 양성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는 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시멜로 테스트’ 창안한 월터 미셸 박사 자제력 키우는 훈련, 인성교육에 효과적 1960년대 후반 미국 스탠포드대 부설 빙 유아원. 당시 이곳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실험 진행자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후 마시멜로 1개를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실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험 진행자는 수십 년 후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자신이 세운 장기 목표를 이뤄냈고 낮은 체질량 지수(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으로, 수치 높을수록 비만)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자라났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 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마시멜로 테스트’다. 마시멜로 테스트를 창안한 사람은 세계 3대 심리학자로 꼽히는 월터 미셸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교수. 그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즉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라고 말한다. 월터 미셸 박사의 실험 과정과 결과, 시사점을 담았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유혹과 화를 참지 못하는 건 우리 뇌의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초기까지 서서히 발달, 활발해져 20대 초반이 지나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자제력 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학교폭력,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자제력 훈련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미국 뉴욕의 대안학교 ‘키프’의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자제력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징계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징계는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이므로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므로 징계는 의미가 없다. 징계의 사유와 종류 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PART VIEW]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다. 즉 강등은 국ㆍ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있다. 그 가운데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라고 한다. 징계의 종류를 알아보자. -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 강등 :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징계의 기준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징계의 감경 징계의 감경이란 본래 정하여진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 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그러나 아래와 같은 성범죄 학교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 시험문제 유출, 학생 성적 조작 -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 음주운전, 학생 체벌 -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기록의 말소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관계 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 중인 자이나, 시행일 이후 퇴직한 자도 포함된다. 말소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처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불문경고 말소 제한 기간 9년 7년 5년 3년 2년 1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행정 통제적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징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징계 이외의 불리한 처분 공무원은 징계 이외에도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그리고 불문경고 등이다. ●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판례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실력 없는 교사로 소문이 났고 실제로 영어 실력이 저조하여 직위해제된 중학교 영어교사가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도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05.26. 선고 94누9351 판결). ●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대법원 2007.0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불문경고 불문경고는 견책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감경하여 의결하는 것이 불문경고이다.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견책을 감경할 경우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유형이 없으므로 견책을 감경할 때 사용하는 불이익이 불문경고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1년 후에 말소되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승진 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징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처럼 징계는 물론 징계 이외의 불리한 처분은 교원이 교직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요건이나 징계의 종류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신의 업무에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함은 물론 교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profile 임종수 _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천초ㆍ의정부서초ㆍ의정부호동초 교장 등 교육경력이 40여 년이고, 현재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법률」이 있다. E-mail : schoollaw@naver.com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TIP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면담에서 시작된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 면담 시 유의 사항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IP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자 학부모에게 사안 내용을 알리고,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협의회를 통해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중재 등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 협의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PART VIEW]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간사의 보고가 길어지고 이로 인해 자치위원회 회의 시간이 지연된다. 자치위원회가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속 회의가 길어질 경우 2~3일 후에 다시 속개하는 방법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하다. ● 회의록 공개에 대비해 ‘발언’시 유의 사항을 공유하자 의뢰로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다(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 그러나 피해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을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기 초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교육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사전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의록은 학교폭력법 제13조 3항에 따라 작성하고 보존한다. 모든 회의 내용(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 내용만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보관한다.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경우의 TIP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서로 다를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각 학교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학교폭력법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ㆍ운영). 학교 간의 협의란 학교장 결재 후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이 학교장을 대신하여 협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교육감에게 보고(교육청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과반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위원수를 각각의 학교가 비슷하게 하여 특정 학교의 자치위원이 월등하게 많게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학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평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조정 TIP ● 손해 배상 관련 분쟁 조정은 ‘청예단’을 활용해보자. 가해학생 보호자와 피해 학생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 관련 내용이 자치위원회에서 쉽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분쟁 조정은 자치위원회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학교폭력법 제18조(분쟁 조정) 제1항에도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이 경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의 학교폭력 분쟁 조정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동의하면 청예단의 분쟁 조정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는 지역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학교폭력법 제17조 2(재심청구),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학교폭력 법률 제17조제3항).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민법 제157조)한다. 예를 들어 6월 7일에 조치를 받은 경우, 6월 22일까지 재심청구 가능하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청구 가능하다.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보다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없고, ‘각하ㆍ기각ㆍ인용’으로 결정하는데 ‘인용’의 경우 ‘취소’나 ‘변경’하여 통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취소’보다는 ‘변경’하여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ㆍ공ㆍ사립학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 소속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시도징계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각하ㆍ기각ㆍ인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인용’의 경우 ‘취소’ 또는 ‘변경’하여 통보하게 된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로 살펴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유의 사항 선도조치 처분 통보 후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미달임을 인지한 사례 자치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하고 처분 사항 통보까지 하였는데, 이후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설팅 ‘학부모 위원 과반수 미달’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과정과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가급적 빨리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관련 학생들을 선도 처분하고 다시 통보하도록 한다.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선도 처분 무효 내부결재 ? 선도 처분 무효 통보 ? 자치위원회 재구성 ? 자치위원회 개최 ? 선도처분 통보 관련법령 학교폭력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가해학생 전출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간 사례 중학교에서 타 지역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담임교사는 타 지역 피해학생의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게 되었고, 가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 상태였다. 가해학생 측은 주소지를 이전하여 타 교육지원청 학교에 배정을 받았지만, 전입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 소속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출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컨설팅 이미 전학을 간 학생이라도 원 소속 학교 측의 판단 착오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간의 협의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전입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선도 처분을 하지 않은 전학 학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 소속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전입 학교에서 원 소속 학교와 협의하여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선도 조치하도록 할 것’을 권장했다. 이후 이 두 학교는 협의와 교육청 중재를 통해 전입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 만약 전입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선도 조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적 서류가 송부되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출결 사항을 전입 학교에서 원 소속 학교로 공문으로 통보해 줄 수 있음을 조언했다. 관련법령 및 지침 ○ 가해학생(또는 가해추정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 절차(거주지 이전 등)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소속 학교(이하 ‘원 소속교’)에서는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원 소속교에서는 반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특별교육(법률 제17조 제3항)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등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아울러, 교육지원청(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전학 신청을 인지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원 소속교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 검토, 학교 배정 등 전학 관련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여야 함. ※ 가해학생(또는 보호자)가 원 소속교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경우, 전입교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원 소속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이전에 가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성추행 및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발송 한 사례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욕설과 성적발언 등을 하고, 핸드폰으로 음란사진과 문구를 발송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피해자 측은 발송된 음란 사진과 문구로 인해 앞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컨설팅 학교에서는 전면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학생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핸드폰으로 발송된 자료들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안은 사이버폭력, 성폭력에 해당되므로 자치위원회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법령 및 지침 ○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성폭력과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에 대한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전문적 대응을 위해 법률 제8887호로 신설되었음. ○ 성폭력 피해자가 자치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갈음할 수 없음.
‘협력학습’으로 인성 Up! 학력 Up! 요즈음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중심수업’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이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지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교육부의 교수ㆍ학습자료 개발과 각종 연수 등의 활발한 추진 노력으로 ‘인성교육중심수업’에 대해서 현장의 이해와 공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인성교육 중심수업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평가 방법을 바꾸어서 정규 수업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업을 단순히 학생의 지적 역량을 높이는 활동으로만 여기며 인성교육은 별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별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방법의 변화에서 인성교육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인성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자. 인성을 덕목으로 보는 사람들은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 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성을 힐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감성을 풍부히 하는 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을 바라보며, 인성을 판단력으로 보는 인지심리학자들은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인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인성을 사회적 관계성으로 바라본다면 평생을 타인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성은 그 사람을 규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시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적 관계성을 길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교육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이러한 경쟁 위주의 학교 문화로 아이들은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공부가 즐겁지 않고 학교생활이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경쟁과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협력학습으로 친구와 더불어 과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성을 길러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력학습은 학습활동이 가지는 기본적인 역할인 학력 정착에도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PART VIEW]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는 예전부터 ‘점수 없는 시험’, ‘협력 중심 과제해결’ 등을 학습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하고 높은 성취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공부란 모둠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며 토의하고 배워가는 과정이고, 친구는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동반자라는 것이다. 핀란드의 이러한 교육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하여 경쟁보다는 협력이 높은 성취 효과가 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고스키(Vygotsky:1985)의 발달심리 이론(ZPD:근접발달영역)에서도 협력학습의 필요성을 되새겨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학습 활동에서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습자가 더 큰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하나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협력학습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학습 성취를 높이는데도 매우 적절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협력학습은 인성교육과 학력 정착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교실의 수업이 짝, 모둠 등의 협력적 활동 속에서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변화된다면 학교폭력도, 집단 따돌림도 서서히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다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따스한 배려와 아름다운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협력학습 어떻게 실천할까? 협력학습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는 협력학습을 전혀 새로운 수업 방법인양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 같다. 협동학습, 소집단 학습 등등 그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197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우리 교실 수업에서는 협력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 등의 학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쟁과 서열 중심의 우리 교육 방법을 소통과 배려, 나눔의 수업 문화로 바꾸어 보자는 자성적 목소리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협력학습을 예로 들어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협력학습은 2인 이상이 짝을 이루거나, 작은 그룹을 만들고 적극적인 상호 의존을 통해 공동의 목표로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학습, 토론학습, 협업, 협동학습, 팀티칭 등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교육 내용이나 방법 포함될 수 있는데 대구광역시 교육청 협력학습 정의 및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정의) 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교사 상호 간에 2인 이상이 협력적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의 형태 (지향점) 학습에서 단 한 명의 소외자도, 구경꾼도 없이 학습에 전원 참여하여 모두가 학습의 희열을 느끼고 몰입하는 수업 정착 이를 위해 단위 수업 시간에 학생 참여, 활동 시간을 늘리도록 하였으며,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학습, 협업 등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협력학습 원격연수 개발을 통해 협력학습을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업방법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 및 교사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지원은 학교급별 수업 상황에 맞게 초등은 협력학습 실천학교 및 동아리 사업으로, 중등은 교실수업 개선 실천학교 사업으로 학생 참여, 활동 중심의 협력학습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협력학습 지원단 163명을 양성하여 단위학교에 협력학습에 대한 이해와 실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학습』전국 워크숍을 실시하여 교과별 협력학습 적용 방안에 대한 이론과 지도 실제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부 인성교육 중심수업 핵심교원 연수에서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협력학습』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럼, 협력학습을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협력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학습, 모둠활동, 협동학습 등의 방법으로 협력적인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이러한 모든 협력 기반 활동을 아울러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제안해 본다. 첫 번째, 수업 중심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단위 학교 수업 협력체 구축이다. 수업 협력체란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학습 실천 및 수업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학교 단위 직원협의회, 동교과 연구회, 동학년 연구회, 교사ㆍ학생 학습 전문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 단위의 수업협력체 구축은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된다. 협력학습이 정착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인이 교사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협력해야 학생이 협력한다. 먼저 교사들이 동아리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협력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적 연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는 동교과 보다는 동학년 중심의 교사 협력 활동이 효율적이다. 해당 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국어, 영어, 사회, 미술의 교육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고, 주제 중심으로 묶인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업방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두 번째는 학습자 삶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해야 한다. 수업 협력체 구축을 기반으로 그다음은 협력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학습은 단위 수업 시간 내 학생 참여와 학생 활동 시간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삶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형식적인 교과 간, 교과 내 재구성이 아닌 학습자가 처한 환경, 학습 수준, 부족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분량, 학습 방법 등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동학년 중심의 교사 협력으로 해당 학년의 교육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여야 학습량도 적정해지고 협력적 학습 활동이 가능해진다. 진정한 수업 혁신은 교사들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 참여 중심의 협력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학생 참여, 활동 중심 협력 기반 교수?학습 활동이다. 협력학습은 여러 명의 학습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비평적 사고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주어진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됨으로써 개별 학습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 협력적 문제해결학습 등과 같이 협력 기반 교수?학습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수업방법을 전 교과, 전 차시에 적용할 수는 없기에, 교사는 학생들의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차시를 선택해야 한다. 주 1회 정도 적용하거나 만약, 학생들의 협력학습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1일 1회 정도 해 보는 것도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제 제시의 난이도와 방법이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 협력을 했을 때 해결이 더 잘 되는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협력의 필요성을 학생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과제 난이도를 조절하여 제시해야 한다. 쉬운 과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조금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 학습자 조직도 학급 내, 학급 간, 학년 간 학생-학생 협력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더 나아가 학생-교사, 교사-교사의 협력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고민해 보는 것도 협력학습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학생 존중 과정 중심평가의 실천이다. 이는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연구에 의하면,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의 상호의존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식, 반성적 사고를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학습자들은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 이해 정도 또는 문제 해결 전략 등을 표출하고, 이를 동료들과 공유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전인적 참성장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과정 중심 수행평가, 성취평가제, 서술형 평가 등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 등을 협력학습에 적용하여 협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수업, 협력학습 앞에서 이야기한 협력학습의 단계들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협력학습이 추구하는 최종 지향점에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협력학습은 학급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경쟁이 아닌 배려와 나눔의 방법으로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수업, 학생과 학생 간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업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수업이다. 이러한 협력학습의 실천을 통해서 수업에서 단 한 명의 소외자도 없이 모두에게 저마다의 역할이 부여되고, 자신도 이 수업에 무언가 기여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며 학습하는 동안, 학생들은 모두 수업의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생 모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긍정적인 래포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어 집중과 몰입의 수업으로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 작용 중심 학습자 주도형 수업으로의 변화가 촉진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신장되고, 더 나아가 학습 성취를 높여주는 수업이 될 것이다. 즉,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협력학습은 나눔과 소통의 인성을 길러주고, 더불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사이버폭력 사안 처리 방법 사이버폭력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사이버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이버폭력 처벌은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2~3배 정도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ㆍ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이버폭력 업무 처리 방법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한 명의 힘으로 사안을 처리하기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또한 발생 초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순히 나눠지지만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보다 더 많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다양한 교사들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를 최소화하여 고통을 줄일 수 있고, 가해자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반성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담임교사의 역할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다음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며 만약,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① 사안조사하기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폭력 정도를 파악한다. 심리적 피해가 큰 경우는 신속하게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② 책임교사에게 즉시 보고[PART VIEW] 담임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조치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즉시, 책임교사(생활인성부장, 인권부장, 윤리부장 등)에게 보고한다. ③ 학부모에게 연락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이버폭력 내용을 즉시 연락하여 학부모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가정에서도 학생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학생 지도 피해학생은 적절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학생은 엄벌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책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역할 ① 면담하기 피해ㆍ가해학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때 피해ㆍ가해학생의 학부모 면담도 동시에 진행하면 보다 신속 정확한 사안 처리 분위기가 형성된다. ② 보고하기 사안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③ 개입하기 피해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가해학생의 보호 및 교육적인 지도도 병행한다. 현장 목격자, 수집된 정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학부모에게도 상황을 인지시킨다. 하지만 가해학생을 낙인찍어 이후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미치게 되면 가해학생들의 학부모 역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만 교육적ㆍ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학교장의 역할 ① 면담하기 책임교사에게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이때 필요하면 담임교사, 가해ㆍ피해 학생, 부모님 등의 면담도 병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 어른으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보고하기 보고받은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감(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구두보고 하고,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한다. 이때 보고는 반드시 일정 양식의 문서로 처리해야 한다. ③ 개입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사안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교장은 이를 수용하여 함께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 ④ 사후 관리 가해ㆍ피해학생 보호 및 지도를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해ㆍ피해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학교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지도를 해야 한다. 3. 사이버 폭력 예방 수칙 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사이버공간에서 글ㆍ사진ㆍ동영상 등을 올리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한다. ② 상대방을 존중하라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③ 사과하라 사이버공간에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면 바로 사과한다. ④ 신중하라 사이버공간에서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늘 신중하게 활동한다. ⑤ 필요시에만 공개하라 사이버공간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의 개인 정보나 사진을 공개한다. ⑥ 정직하라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나이, 성별, 신분 등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 4. 사이버폭력 조치 요령 ① 분명한 거부 의사표현하기 사이버폭력 가해자에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밝힌다. ② 보복하지 않기 상대방의 사이버폭력에 바로 보복하려 하지 말고 그 공간을 벗어난다. ③ 무시하거나 차단하기 사소한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차단한다. ④ 증거자료 확보하기 사이버폭력을 입증할 글ㆍ그림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한다. ⑤ 주변 어른들께 알리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린다. ⑥ 관련 기관 도움 요청하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관련 기관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는다. 출처 : 선생님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이해와 대처 요령, 행정안전부
2013 인성교육 우수학교, 2014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학부모 우수사례 2년 연속 장려상.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이하 춘천교대부설초교)는 최근 상복이 터졌다. 2010년 춘천교대부설초교에 부임해 5년차에 접어든 김정숙 교장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차별화 때문일까. 배려와 나눔 실천하는 자연친화적 인성교육 김 교장이 인성교육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연친화적 마음이다. “자연친화적인 아이들은 저절로 생명존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생명존중의 마음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소중히 생각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합니다.” 김 교장은 자연친화적 인성교육을 위해 교정 전체를 꽃과 나무로 조성했다. 교정을 둘러싼 화훼와 초목은 이름 모를 식물을 마구잡이로 심은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을 일일이 찾아 교사들이 직접 심은 것. 학생들은 책에서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는 직접체험을 통해 교과서에 있는 식물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연과 더욱 가까워진다. 이런 자연친화적 인성교육 때문인지 춘천교대부설초교 학생들은 모두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복지시설 나눔의 동산 중증 장애아들을 돕고, 요양원 밀알 재활원을 방문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가 하면, 자매부대를 방문해 위문공연을 펼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터를 열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과 1년 내내 모금한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뜻 내놓는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풍부한 감성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 교장은 말로만 훈계하는 인성교육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춘천교대부설초교 교사들은 교과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녹아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한다. 학생들은 노래, 춤, 연극 등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감성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재능을 기부하고,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는 장터 체험 프로그램 야우리 장날을 통해 올바른 경제활동 체험뿐 아니라 배려와 나눔의 마음도 함께 배운다. 감성마당이나 야우리 장날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예체능이나 사회과 교과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적 융합교육 춘천교대부설초교에서는 덧, 뺄셈을 배울 때 문제풀이를 반복하며 개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증대하는 융합교육을 실천한다. 덧, 뺄셈의 수학문제를 동화 속에 녹여 스토리텔링 한 뒤 그 이야기를 역할극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노래나 시로 만들 수도 있다. 수학에 예체능을 융합해 아이들의 오감을 열어주고 문제해결 능력까지 길러주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 부임 후 가장 큰 변화는 간단한 실습과 교실수업으로만 이루어지던 교과활동이 여러 교과를 융합한 창의적인 체험 교과교육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미희 교사는 바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어 보람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형화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자존감, 소통, 창의적 사고력이죠.” 김 교장은 과거를 답습하는 교육이 아닌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다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미래에는 쓸모없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력을 길러주는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랑꿈방 대화 통해 친구 같은 교장 선생님 춘천교대부설초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마음을 나누고 건의사항도 얘기하는 ‘사람꿈방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김 교장이 학생들과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반마다 돌아가며 약 13명씩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학습부진아, 육성종목 학생 등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화방을 운영한다. “사랑꿈방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해 줄 수 있어 좋습니다.” 김 교장은 학생 탈의실 설치, 책걸상 높이 조절, 농구 골대 교체 등 소소한 문제부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119소리함 조기 처리 등 묵직한 주제까지 고루 수용해 개선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학생들은 김 교장을 친구 같은 교장 선생님으로 생각한다. 수시로 교장실에 들어와 ‘교장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문구를 적은 아기자기한 편지를 써 놓고 가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자신의 실내화가 없어졌다며 찾아달라고 칭얼대기도 한다. 교장실은 학생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게 문턱이 낮다. 김 교장은 근엄하고 권위 있는 교장이 아닌 눈높이를 맞추고 학생들의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학교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복, 지속 가능한 교육해야 실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도도 매우 높았다. 이수인 교감은 지속과 반복을 행하는 교사들의 인내와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학교에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은 드물지요. 우리 학교엔 1년 단위의 단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이나 감성마당, 사랑꿈방 대화 등 모든 프로그램을 4년째 운영 중입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평가, 보완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아이들이 변하니까 학부모들도 점점 더 학교를 신뢰하게 되지요.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지 말고 인내를 갖고 아이들을 기다려 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도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교실이 우수사례에 뽑힐 만큼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 초등학교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비롯해 스마트 기기가 잘 구비돼 있어 학교가 친숙하고 재미있다. 춘천교대부설초교는 365일 행복한 학교를 이뤄가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의미가 있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명시한 독립된 법이라는 점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역대 최다 규모의 국회의원 102인이 공동 발의하고, 199명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관점이 인성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크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이 법에 의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그동안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에서 마침내 역사적인 한 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드디어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놓게 되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인성교육진흥법의 첫 번째 의미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바른 인성과 참된 인간 육성에 두고자 했다는 것이다. 즉,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5.31 교육개혁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5.31 교육개혁의 핵심이었던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은 많은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교육의 본질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수요자가 원하는 성적과 입시, 학벌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우리 교육은 경제 논리 우선과 물질 중심 가치관, 출세 지향 주의, 경쟁 위주 교육 등을 은연중에 부추기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심각하게 상실되어 갔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인터넷ㆍ스마트 폰 중독, 사이버폭력은 물론 성인 사회의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잘못된 갑을 관계 및 많은 부정부패 현상, 세월호 사건에서 보인 건전한 가치관 부재 등 우리 사회는 인간다운 삶이 무너진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를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성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을 길러내는 일’로 삼겠다는 전 국가적 전 국민적 결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제1조) 참된 인성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을 이 나라 교육 핵심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 분야에 인성교육의 책무를 부여하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의 책임 주체들에게 ‘바른 인성을 지닌 참된 인간 육성’의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책무는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학생 교육의 책임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파편화되어왔던 폐단을 걷어내고 학생 교육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인 학교, 가정, 사회의 유기적이고도 통합적인 교육적 노력의 실질적 구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인성교육진흥법은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인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4조와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명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 및 언론의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인성교육에 적극 나서도록 하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선언적이고 구호에만 그쳐오던 인성교육을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또한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장도 매년 1회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들은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대와 사대 등 교원 양성기관에서도 예비교사들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 편성 시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체제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인성교육’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머지않아 시행되게 될 인성교육진흥법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경주될 것이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구와 체제가 갖춰지게 될 것이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궁리, 수립,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각 학교에서도 매년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면서 보고하는 한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가 새로이 시작되거나 기존의 연수가 강화되는 한편 교원 양성대학 등의 기관들에서도 예비교사들의 인성교육 관련 지도 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면서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활동들도 일어날 것이며 언론에서도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 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해 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정말 인성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극복해 가는 일이 요구된다. 먼저, 인성교육에 임하는 교사들부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은 바른 인성을 지닌 참된 인간의 삶’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교육에 임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가는 일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삶의 목적을 행복에서 찾았다. 그의 윤리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은 선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만고의 진리로 굳게 믿고, 이를 가르치고 몸소 본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이 이 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식화와 실적 위주의 인성교육을 극복해 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동안 인성교육이 강조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선언과 구호 그리고 무늬만 인성교육인 경향이 짙었다. 또한 누구에게 인가 보이기 위한 그리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데 급급했던 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각 학교는 예전과 다름없이 형식적으로 실적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법 제정을 하나의 장식과 선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을 구성하는 덕성과 도덕적 역량 요소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작지만 가능한 것부터 실질적으로 길러가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보이기 위한 행사와 실적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요소를 차근차근히 길러가는 내실 있는 실효적 인성교육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업무가 가중되어 오히려 고통스러운 인성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과 여타 업무 및 잡무들을 처리하기에 늘 바쁘고 힘들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보육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고 학교 내 인적 구성이 다양화되어 갈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들도 수행해 가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성교육이 또 다른 가중 업무로 주어진다면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덕ㆍ윤리과를 중심으로 각 교과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충실히 실행하는 한편 창의적체험활동과 그 외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지도 등과 결합하여 내실 있게 인성교육을 실행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 스스로부터 연구하고 연수 및 교육을 성실히 수행해가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 부흥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교총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같은 자발적 시민 단체들의 선도적 노력도 요청된다. 또한 인성교육 핵심 교과인 도덕교과를 주당 한 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무시하고 소홀히 했던 오류를 바로잡아 원래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바람직한 가치관의 문화와 풍토를 형성해야 한다. 이기적이고 출세 지향적이며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서 고귀한 정신의 가치 있는 삶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 및 소질을 계발하고 지위 지향성이 아닌 과업 지향성의 소명을 다하는 삶의 자세로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면서 이웃과 공동체에 공헌하는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사회 환경 조성은 국가가 인성교육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낼 때 마침내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반짝 흥밋거리로 활용하면 의미 없어 학습 후 삶과 연관된 의미 찾게 하자 스토리 잘 구성해야 학습내용도 풍부 “내러티브를 통해 망가진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교육은 기존의 물상화된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 본질을 되찾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형태를 넘어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 교육의 힘이죠.” 최근 교육계에 ‘내러티브’ 열풍이 한창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을 성적과 입시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와 공유의 측면에서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학교문화 형성,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방법 개선, 학생 상담 방법 전환 등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 대학 교수들과 현장 교사들이 모여 2012년 탄생한 단체다. 강현석(경북대 교수)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부회장은 “내러티브야 말로 학교교육을 다시 디자인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면 약이지만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올바른 이해와 역량의 내면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단편적인 목적으로만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내러티브 수업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때 학습목표와 관련되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미를 생성하고 곱씹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 수학에서 스토리텔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역시 단순 흥미 위주의 스토리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지나친 이벤트성 이야기나 반짝 흥밋거리로 교재를 구성하면 학습의 진정성과 반성적 과정이 생략돼 의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높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것은 내러티브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미분이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만든 지식의 의미와 그들이 탐구에 바쳤던 열정과 같은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러티브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내러티브나 스토리를 잘 구성할 줄 알아야 수업 내용도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내러티브 역량을 발휘할 때 학교문화가 건강하게 형성되며,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같은 의미에서 내러티브는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상담에도 좋은 방법으로 작용한다. “인성교육이 형식에 그치고 내실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의 교육적 노력들이 학생들의 경험이나 삶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표현할 기회를 줍시다. ‘정체성’은 내면 깊은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야기적 동물입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실, 소통과 이야기가 있는 교육현장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내러티브 연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서울서빙고초 김애경 교감 제26회 대한민국동요대상 수상 21년간 동요 보급·지도한 공로 “동요 박물관 만드는 게 목표” 어린이의 마음과 정서를 담은 노래, 동요(童謠). 서정적인 노랫말과 쉬운 리듬이 어우러진 동요는 불과 얼마 전까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애창곡’이었다. 하지만 이젠 과거형이 됐다. 인기가수의 노래는 따라 불러도 동요를 즐겨 부르는 어린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20년 넘게 직접 동요를 만들고 지도하는 교원이 있다. 바로 서울서빙고초 김애경 교감이다. 최근 제26회 대한민국동요대상 작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4일 학교에서 만난 김 교감은 “동요 보급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3년 우연히 TV로 MBC 창작동요제를 보게 됐어요. 방송을 보다가 문득 ‘내 아이에게 직접 만든 동요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동요 작곡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 곡을 만들고 있답니다.” 김 교감은 지금까지 300곡이 넘는 동요를 세상에 내놨다. 그중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꽃처럼 하얗게’ ‘잠자리’ 등 10여 곡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전국 규모의 창작 동요대회에서 10여 차례 대상을 받았고 본상 수상 횟수만 40회가 넘는다. 그는 “아름다운 가사를 만났을 때 악상이 떠오른다”고 했다. “시인인 남편이 작사를 담당해요. 예쁜 노랫말을 받아들면 곡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르죠. 시를 낭독하듯 가사의 구절구절을 곱씹으며 읊조리다 보면 멜로디가 떠올라요. 그렇게 만든 곡은 남편과 함께 부르면서 다듬어 나가죠. 큰 상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었던 건 남편과의 호흡이 잘 맞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요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지도·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95년 서울창신초에서 처음 중창부를 꾸렸고, 그해 출전한 초록동요제에서 최우수상까지 거머쥐었다. 이후 근무하는 학교마다 중창부를 조직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주 동요 한 곡을 배우는 ‘이 주의 동요 부르기’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누구 하나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청한 일이었다. 동요의 ‘마법’을 믿기 때문이다. “중창부에 결손 가정 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아이였죠. 어느 날,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창부원들의 물건을 장장 1년간 훔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확인 후 아이에게 중창부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발 노래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동요가 마음의 안식처였던 거죠. 2년간 동요를 접하면서 눈에 띠게 변했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표정도 한껏 밝아졌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 동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톡톡히 봤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10%였지만, 올해 2.7%로 크게 줄었다. 동요가 아이들의 정서 순화와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김 교감은 “모든 아이들이 동요를 즐겨 부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변을 마련하는 게 큰 목표”라고 전했다.
올해는 인성교육 실천 운동의 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실천하는 해인 것이다. 인성교육은 매년 되풀이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에 있는 학교폭력, 자아존중감, 행복지수, 어른공경, 스승공경, 공동체의식 등 그늘을 없애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입시와 같은 성과지향적인 학업관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학생들의 학업관을 바꾸고 사회 구조도 기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교육도 그렇다. 시험에 나타난 결과보다 종합적인 능력을 갖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인성이 바탕에 있으며 공동체를 대하는 삶의 태도도 인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많이 가르쳐 시험에 합격시키는 것에서 자아실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지향적인 좌뇌교육이 아니라 우뇌교육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우뇌교육은 뇌교육 단체에서 부르짓는 구호가 아니다. 교육 내용을 우뇌활동 중심으로 재편하여 운용하자는 것이다. 우뇌교육은 감성에 호소하는 교육이다. 한권의 위인전을 읽거나 ‘KBS 100분 강연’ 프로그램을 시청을 통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터를 찾아 땀의 수고를 배우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교육이 우뇌교육이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활동 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 백 가지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 우뇌 교육은 발달의 원리에 충실한 교육이다. 인간 뇌의 발달만 보아도 그렇다. 태어날 때 인간은 우뇌 기능부터 발달하여 좌뇌로 이행해 간다. 다시 말하면 동물처럼 빛, 소리 등 우뇌적 자극에 민감하며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도 우뇌중심이다. 그러다가 언어를 습득하고 수리능력이 생기면서 좌뇌의 발달이 왕성해진다. 학자들은 좌뇌와 우뇌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은 상징적 조작기이며 어른이 되어서 좌뇌의 기능은 역전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뇌의 발달 욕구가 왕성한 어린 시기 놀지 않고 공부만 매달리게 하면 발달 장애를 초래한다. 뇌의 발달이 우뇌에서 시작한다는 이론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어린이와 성인의 책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같은 삼국지라도 어린이 삼국지는 그림이 있고 교과서도 초등학교 시절은 그림이나 사진이 많다. 공부 방식도 그렇다. 초등학교 영어 공부는 노래, 챈트, 역할놀이 등 활동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오히려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다. 이제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시대가 아니다. 몇 개의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여행하며 땀 흘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녀의 성숙한 인격형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우뇌적으로 키워야 한다. 우뇌감각을 자극하는 경험을 충분해야 제공해야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 인성교육, 우뇌교육이 답이다.
순천동산여중 학생생활부(부장 백남선)은 12월 30일(화) 3,4교시 유동관에서 학생부 주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창의성표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평소에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곡에 폭력 예방의 의미가 담딘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는 것과 짧은 단막극, 합창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연출하는 것이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무대였고 왕따 문제와 학교폭력 근절을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요즘은 하나의 놀이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때문에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똑같은 행동이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다면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니다. 또한 기분 나쁜 일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더구나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장난을 당하는 사람보다 힘이 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수칙 모든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방법이다. 사건 발생 후 처리과정은 예방노력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을 회상해야 하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면서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 역시 최선의 치료는 예방임을 기억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PART VIEW] 예방수칙 1 _ 익명성보다 책임감을 먼저 가르치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컴퓨터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똑같은 대화 내용을 글로 써서 표현하거나, 언어 외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상대방도 현실에서처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방수칙 2 _ 사이버 폭력은 엄연히 처벌받는 불법행위임을 평상시에도 늘 강조한다.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단순히 친구 간에 벌어지는 심한 장난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은 매우 다르며 그 순환 고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따라서 평소 조?종례,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억울함과 가해자의 당황스러움에 대한 공감과 몰입이 가능하도록 감정을 자극하는 생생한 사례?동영상?신문기사 등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면서 지도한다. 예방수칙 3 _ 사이버 폭력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한다. 한 학기에 3~4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이버 폭력 신고 기관과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그와 관련된 유인물들을 항상 교실과 학교 곳곳에 게시해 둔다.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아이들 스스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활동으로 홍보한다. 예방수칙 4 _ 교사는 학생들의 사이버 생활 습관과 패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어디에 환호하고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문화에서 살아가는지 학교생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별 상담시간을 활용한 탐문과 설문조사, 학생들의 동호회, SNS, 자료모음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알아야 할 사이버 폭력 조치요령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느냐에 사안 처리의 성패가 달려있다. 피해자는 최대한 빠르게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는 반성과 함께 다시는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사안처리 요령 1 _ 사이버 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요청은 즉각 응하고 기록을 남긴다. 학생이나 부모의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가해자 등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말고 신고상담에 즉각 응하도록 한다. 반드시 일시?장소?폭력 내용?관련자 명단?신고자 인적 및 연락사항?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신고 대장 혹은 일지에 상세히 기록한다. 기록한 신고 및 상담 접수내용에 대해 신고자의 열람 후 확인 절차를 밟는다. 신고 된 내용을 기록한 후에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에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사안처리 요령 2 _ 일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적절한 수준에서 시행한다. 증언 확보나 증거 조사 등의 과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일정 진행에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의 따뜻한 말과 보호조치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단호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사안처리 요령 3 _ 가해자?피해자?목격자 증언 확보 및 주변 방관자들을 독려하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담임교사에게 피해신고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함께 조사에 임할지 아닐지를 결정한다. 관련된 당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되, 각각 따로 불러서 증언을 듣고 진술을 기록한다. 방관자들과 다른 학생들 전체에게 증언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 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안처리 요령 4 _ 사이버 폭력을 판단하기 전, 동료교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신고접수 교사 혹은 담임교사와 학교장은 학생들 간의 단순한 다툼으로 처리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학교폭력 사건으로 취급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교사와 학교장의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 학생 혹은 그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폭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사안처리 요령 5 _ 피해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신고자 및 고발자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에서 격리조치를 시행하여,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장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학폭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학폭위는 위의 조치 외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에 관한 학폭위의 요구는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인해 학교장 혹은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사안처리 요령 6 _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기록을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한다. 학폭위는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1호에서 9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학폭위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만 한다. 학폭위가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측이 의견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면사과와 퇴학처분을 제외한 다른 조치에는 교육감이 인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학폭위에서 정한다. 사안처리 요령 7 _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의 일부라고 판단되면 즉시 학폭위를 소집한다. 신고된 내용을 학폭위에 회부할 것인가 아닌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2인 이상의 다수가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사이버 폭력을 가해서 고통을 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학폭위에 회부되어야 한다. 사안처리 요령 8 _ 필요하면 사이버폭력 상담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치료?교육?조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들에게 알릴 의무를 갖는다. 학폭위는 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전문기관은 교육감 위탁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및 학부모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안처리 요령 9 _ 사이버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찰 및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직원 대상교육에는 법령 내용?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학부모 대상교육에는 폭력 징후 판별법?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도 있다. 사안처리 요령 10 _ 학폭위의 조치과정과 분쟁조정 과정에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한다. 학폭위는 학폭위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은 공개하지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가해자?피해자?신고자?고발자 등 참석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와 개인별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ㆍ중ㆍ고 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부분으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은 가정교육 부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또 한국 교육이 국가와 사회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초ㆍ중ㆍ고 교사와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과 방문 조사로 이뤄졌다. ◇ 학교가 달라지려면 “수업 질 개선이 최우선”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수+우)는 18% ▲보통(미) 42.7% ▲잘못하고 있다(양+가) 34.2%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교 급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35.7%, 중학교 16.6%, 고등학교 11.1%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학교가 ‘수(秀)’를 맞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6.6%가 ‘수업방법의 질 개선’을 꼽았고 이어 ‘학생 생활지도(23.3%)’, ‘우수교사 배치(15.1%)’, ‘좋은 교육 환경(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낮은 기대치를 보였다.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한 반면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39.7%로 높게 조사됐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의 18%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 (38.8%), 보통이다(40.7%) 였다.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항목에서는 제1순위로 ▲학습지도(44.7%)를 꼽았고 ▲의사소통(31.5%) ▲생활지도(18.1%) ▲진로지도 능력(5%) 순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장래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3%가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PART VIEW]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에 그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주의 깊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들은 또 학교에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인성교육을 첫손에 꼽았다. 초ㆍ중ㆍ고교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인성교육을 들었고 이어 ▲창의성 교육(20%) ▲민주시민교육(7.6%) ▲특기적성교육(3%) ▲진로교육(2.3%) 순으로 응답했다. 인성교육은 초ㆍ중ㆍ고별 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 “훈육 위한 ‘교육벌’ 필요하다” 72.9% 초등 영어교육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초등학교 3학년이 좋다는 의견이 41.1%로 가장 많았고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21.5%)’,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27.5%)’로 찬반이 비슷하게 엇갈렸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1.5%로 참여하지 않겠다 28.7%보다 월등히 많았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훈계훈육의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2.9%였으며 ‘반대한다’는 20.1%로 나타나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수준의 교육벌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 대책이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느냐는 질문에 64.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이어 응답자의 34.6%는 학교폭력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대중매체의 폭력성(24.4%), 입시경쟁 풍토(11.4%) 순이었고 학교의 노력 부족이라는 대답은 21.9%로 조사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8%, ‘반대한다’는 32.5%로 나타났고 초ㆍ중ㆍ고 학부모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64.8%, 반대 28%로 나왔다. 자율형사립고 및 특목고, 일반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58.6%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2.5%로 나타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정책은 진보진영의 보편적 급식과 보수진영의 선별급식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학교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줘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41.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27.9%) ▲중산층 이하 학생에게(2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별급식을 원하는 국민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벌 사회 심각…“대학 서열화 고착됐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6.6%,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60.4%, ‘보통이다’는 30.3%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수들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가 6.5%에 불과한 반면 못하고 있다(58.8%), 보통이다(32.1%)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은 ‘대학 졸업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있다(58.9%)’, ‘출신 대학별로 차별이 심각하다(64%)’ 등으로 응답, 대학의 사회적 서열화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조기유학 안 보낸다.” 50.3% ‘여건이 된다면 자녀를 외국 초등학교나 중ㆍ고교에 유학 보낼 생각이 있느냐’는 조기유학 인식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50.3%는 ‘보낼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보낼 생각이 있다’는 38.7%로 나타났다. 사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냐는 물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44.9%)’, ‘확대될 것이다(44.3%)’로 나타나 10명 중 8명 이상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6.2%로 커다란 인식 차를 드러냈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법률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의 인격체인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동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2008년 개정으로 ‘성폭력’이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으나 연혁상 그 취지가 명시하지 않은 비유형적 행위들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표현상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학교폭력으로 파악하여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에 의한 행위 등을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으로 예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자치위원회 및 공동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학교폭력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이다. 동법 제12조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에는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개 학교 이상이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약 각 학교에서 따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선도조치를 취할 수 없고, 특히 학교 간의 입장이 달라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동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안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PART VIEW] 전담기구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도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제5항). 전담기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결과, 실태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한편, 전담기구의 조사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 또는 쌍방 합의하여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및 보고를 전담기구의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전담기구에 사안 종결권한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기타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 먼저 보호조치를 한 후 자치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여 학교장에게 긴급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학교장의 긴급보호조치라고 한다. 학교장의 ‘긴급조치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또한 학교장은 긴급선도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특히, 학교장은 ①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 제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하게 되나,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정한 선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하여 학교장에게 긴급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라고 한다. 재심제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한 재심제도는 2012년 개정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재심청구권자가 피해학생인지 가해학생인지에 따라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피해학생의 재심절차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 가해학생의 재심절차는 동조 제2항에 각 근거하여, 청구대상이 되는 조치, 심사기관, 절차규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절차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양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지역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결정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가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절차의 경우, 자신에 대한 선도조치 중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받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에게 재심청구를 널리 허용하고 있다는 점, 재심절차 및 담당기관을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각 절차에서 재심청구 상대방의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대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쌍방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양 절차에서 모순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결정에 대해 쌍방이 다시 다툴 여지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어느 일방이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다면 각각의 관계 및 효력 문제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비밀누설금지 등 동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범위는 ①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②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③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을 말한다(동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