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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평가방식이 더 바람직한가? 1995년 5월 31일 정부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고교 내신 평가방식이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평가방식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논쟁이 갈등만 더 증폭시킬 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학생의 학업성취평가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절대적으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수업목적과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평가가 옳다 또는 절대평가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현재 고교 내신 평가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현재 고교 내신 평가가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성취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학생을 이끌어주고자 하는 목적만 있다면 절대평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고교 내신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 못지않게 대입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학생 선발을 위한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교 내신 평가의 목적, 교육 및 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 및 태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고교 내신 평가는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핵심적인 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각한 내신 부풀리기 절대평가는 심각한 내신 부풀리기를 불러올 것이다. 내신 부풀리기는 학생들의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을 막고, 교육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암 덩어리’ 같은 행위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런 내신 부풀리기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경험한 바가 있다. 절대평가가 시행되었던 시기에 재적생 332명 중 225명이 ‘수’를 받은 사례, 수강 학생 105명 전원에게 ‘수’를 준 사례, ‘수’ 또는 ‘우’의 비중이 75%가 넘는 학교의 사례, 74명 중 60등이어도 ‘수’를 받은 사례, ‘수’를 받은 학생이 50%가 넘는 과목이 상당수였던 학교 등이 적발되어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모 대학 수시모집 지원자 5,500명 중 이 대학 모집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800여 명이 고교 내신 전 과목 ‘수’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내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대학들은 입시 전형 과정에서 내신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고, 서울 주요 대학이 고교 간 학력격차를 대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교등급제 논란까지 일어났었다. 이러한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지만, 아직 타당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제시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예전의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대입에서 내신의 비중이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대교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은 정시가 35.6%, 수시가 64.4%이다. 그런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내신 성적이다. 특히 수상 실적, 독서기록, 자율 동아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대입 전형 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현재, 수시 전형 평가는 내신 성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시 지원 상담 프로그램에 학생의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어느 대학은 상향이다, 안정권이다, 소신지원이다 등이 표시되고, 대입 결과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은 내신에서 시작해서 내신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내신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둘째,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 절대평가 도입은 필연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1997년 특목고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생활기록부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의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는 우리에게 절대평가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절대평가는 대입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의 미비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평가가 단순히 90점 이상이면 A, 80~89점이면 B를 주는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고,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근거한 성취도를 평가해야 하며, 객관식 문제가 아닌 서·논술형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학생의 역량과 성장, 학생 간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식 시험에서 92점 받은 학생이 91점 받은 학생보다 정말 우수할까?’라는 상대평가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90점을 받아 A를 받은 학생이 89점을 받아 B를 받은 학생보다 더 우수할까?’라는 절대평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대평가가 성공하려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이끌어주면서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즉 교사가 하는 절대평가의 질적 수준이 담당 학생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14명~40명까지 천차만별로 다르다. 한 학교에 7학급이 있다고 할 때, 학급당 인원수가 14명인 학교는 한 교사가 98명의 학생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면 되지만, 학급당 인원이 40명인 학교는 한 교사가 280명을 관찰해야 한다. 280명을 관찰하면서 그 성장과정을 평가하는 수준이 98명을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 고교내신이 중요한 현재 수시 전형에서 이러한 차이는 대입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결국 학급당 인원이 많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다.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에 따라 교과목 수강 인원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런데 절대평가가 도입되었을 때, 소인수과목과 수강 인원이 30명을 넘는 과목의 절대평가 수준을 어떻게 조율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 절대평가가 왜곡되지 않고 진정 학생의 성장을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고교 내신이 대입 선발의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되면 안 된다. 교과전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내신이 활용되더라도 독서활동, 수상 실적, 자율 동아리활동,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의 극히 일부분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가 대입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절대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모든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어느 정도 균등해야 하고, 소인수과목과 수강 인원이 많은 교과목의 절대평가 수준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교사의 평가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하고, 교사의 평가를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교사 평가에 대한 더 큰 불신 팽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고조 및 이를 이용한 사교육의 극성,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의 몰락,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 등으로 교육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신평가의 덕목이 ‘객관적 공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 내신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대비하여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내신을 관리한다. 사교육의 컨설팅을 받아 가며 내신을 관리하는 학생들도 있고,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아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신평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객관적 공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신을 절대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들 모두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를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사에게 평가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주어지는 절대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 정도로 우리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교사들은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의무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자신의 절대평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다. 학부모들은 수행평가, 서술형 답안 채점기준, 생활기록부 평가내용 등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절대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무리하게 절대평가를 주장하기보다는 교육평가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무엇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육현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 발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를 이루는 대입개편안으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고교학점제를 성실히 운영해 온 학교일수록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성취평가제의 흐름과 성취평가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 교육부와 정부는 성취평가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근소한 차이로 석차나 등급이 달라지는 상대평가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목보다는 높은 석차를 받는 데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평가지원포털에 지금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대입 미반영으로 성취평가제로 산출되는 학업성취도는 상대평가 등급과 병기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발표되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상대평가에는 문제가 있고, 교육적 차원에서 성취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함을 교육부도 정부도 명확하게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준비할 수 있다 2014년 성취평가제가 대입 미반영으로 무력화되면서 정부는 차후 준비가 되면 성취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었고, 교사들의 성취평가제 역량을 제고하여 교육 현실을 차차 바꿔가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 도입된 이후 2019년에 드디어 진로선택과목에 대해 3단계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어 상대평가 등급 없이 성취도 A·B·C 단독으로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었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는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마다 상황에 따라 진로선택의 성적 반영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A·B·C 그대로 등급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 환산하여 반영하는 방식,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과목별 세특만 반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선택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였다. 드디어 대학입시에도 실질적으로 성취평가제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6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택과목에 있어서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교육부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이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은 전 과목 5단계 상대평가의 등급을 병기하겠다고 정정하였다. 결국 성취평가제를 유명무실화하고, 다시 2014년으로 돌아가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학교 현장의 성적 부풀리기로 돌리면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렇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부와 정부는 성취평가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2019년 일부 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마저 5단계 상대평가 병기로 무력화하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진정 성취평가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아직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성적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일부 사례를 들어 전반적인 사례인 양 현실을 호도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 교사들은 상대평가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3단계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상대평가에서처럼 문항을 출제하여 성취도 A 비율이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부풀리기를 보이고 있는 학교에 대한 검토와 컨설팅을 지원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하는 학교가 있어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여 성취평가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교육부와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교육부와 정부의 탓을 학교 현장으로 돌리는 꼴이다. 진로선택·융합선택 상대평가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는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융합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했다고 홍보하였다(교육부, 2022).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과목에 대한 ‘상대평가 병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과목에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주로 지필평가를 활용한다. 1(4%)·2(7%)등급의 학생을 구분 짓기 위해 지필평가에서 교사들은 고난도 문항을 출제한다. 심지어 등급 블랭크를 예방하기 위해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을 출제하여 실제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로만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융합선택과목을 한번 들여다보자. 국어과의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이나 수학과의 수학과 문화, 수학과제 탐구, 영어과의 영미문학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 등의 과목은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필평가로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은 해당 과목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목들은 학생의 교과역량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과목들이고, 대학에서 환영하는 과목들이다. 문제는 해당 과목들을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 100%를 적용하여 상대평가의 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관련 민원은 학교를 넘어 교육청까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과는 멀어지는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성취평가제는 고교학점제의 필요조건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성취평가제의 확대 적용이 가시화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취평가제는 필수적이다. 실제 표 2에서 보듯이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내신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한국형 학점제로 칭하기도 매우 어색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평가는 학생 간 비교를 통해 서열을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절대평가를 선택과목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 교육의 흐름, 학습자 주도성 강화의 흐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습은 모두 무시하고 단지 모든 학생을 줄 세워 등급을 매겨 대학 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교육부는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 초고난이도 문항(킬러문항)을 없애겠다는 올해 입시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가장 큰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그리고 N수생의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되려 수능 만점자 N수생과 표점 만점자 N수생을 포함하여 역대 최다 N수생이 응시하는 수학능력평가시험을 만들어 냈고, 차후년도에도 역대 최다 N수생이 예측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솝우화의 ‘양치기 목동’과 같은 행보를 서슴없이 반복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가길 바란다.
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노란색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난리를 겪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었고, 학교는 인솔 교사들의 법적인 보호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문제를 우려하는 게 당연했다. 이에 수많은 학교가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다. 현재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는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갈등에 휘말렸고, 이는 현장체험학습 존폐에 대한 논의로까지 번져갔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한껏 마음 들뜬 학생들을 하루 종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노란버스 논란을 계기로 현장체험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분쟁의 구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사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아동학대라거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명으로 수사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와 교원소청심사 등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담당교사와 학교의 관리자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일이 문제 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할지 결정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표자는 교육감)가 피고가 된다. 다만 원고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원하는 대상은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다. 담당교사나 학교장 개인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굳이 왜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소송에서 피고가 될까?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받으려면 그에 대한 전제로 담당교사나 학교장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원고인 학생 측은 담당교사와 학교장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에 개입되게 한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의 주된 쟁점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인 교장은 소속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라고 한다. 즉 개별 사고 상황에서 사고 발생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 경북 한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장난감 화살의 끝을 칼로 깎아 다른 학생에게 활을 쏴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사건이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고는 학생들의 취침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학생들의 숙소에 감독자가 배치되어 취침지도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체험학습 당시에도 위해성 도구 소지금지, 위험한 장난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되었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법원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친권자 등의 보호·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적으로 학교의 보호·감독 아래 놓이게 되므로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대구고등법원 2020.11.12. 선고 2019나26916 판결 참조)’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장체험학습이 위탁이나 운영업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발생하였던 ‘레일바이크 체험’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 섰고, 뒤에 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례이다. ‘레일바이크’와 같은 체험은 교사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이용해 보는 경우가 많고, 탑승 중 주의사항 안내 등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운영업체가 담당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인솔 교사들이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30%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8. 2017가단5135023 판결 참조). 이러한 사례들에 따르면 교사들이 현장체험활동을 꺼리게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이해가 간다. 교사 개인도 손해배상을 배상하게 될까? 다만 다행히도 교사나 학교장 개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이 그와 같이 정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직무수행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흠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학생의 부상이 교사의 고의거나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교사 개인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장난감 화살 관련 사건에서도 학생 측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담임교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중과실이란 무엇일까? 판례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참조)’라고 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지만 학교가 아닌 현장체험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라는 점이 교사에게는 다행(?)인 부분도 있다. 현장체험활동을 가기 전에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체험활동 중 벌어진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측에게 지급한다. 이후 보험사가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피해 발생 책임자에게 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거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계속될 현장체험학습 논란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이 있다, 판결이 나왔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를 ‘교사 개인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다. 물론 교사 개인이 소송에서 직접 피고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일단 관련한 소송이 시작된다면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학교로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증인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이 다쳤다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다친 학생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학교는 책임이 없다’라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실 밖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은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안전에 비중을 두고, 교육부의 운영지침이나 교육청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은 기본이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교육 등에 대해 위탁업체가 담당하더라도 반드시 교사가 임장하고, 이용하는 시설은 허가 등록이 이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조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보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교원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 분리 방침을 번복해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종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주로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교원 업무 해소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종전에 약속했던 분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 때 ‘업무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라는 말을 빼고 해소를 넣었다. 종전보다 후퇴한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학기에는 전국 약 2700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학교, 돌봄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 운영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원 관련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 외 학교에 대해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원칙을 뒤엎고,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교원이 투입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늘봄학교에서 교원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늘봄지원실이 생기므로 담당 직원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을 아예 할 수 없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파업 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고,교육활동 위축과 교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늘봄지원실장 교감 담당’방안은 교육부의2024년 업무계획은 물론 교총과의2023교섭‧합의 때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전국 교원과 합의한‘교원 업무 배제’‘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현장 혼란,정책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700개 정도, 2학기부터 전국의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여부는 물론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등 없이 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존 초교 돌봄교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올해 전국 1학년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 초1~2년, 2026년에 초1~6년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는 혐의로 피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무죄촉구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5일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뿐만 아니라 사제 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 열정을 빼앗는 행위인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자조섞인 교단 분위기가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원지법 판결이 확정된다면 전국 교원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교권 5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1월 11일 대법원의 몰래 녹음 불법 판결의 의미도 퇴색되며, 교원생활지도고시와 교권침해행위 고시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교사의 무죄판결을 취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심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1인 시위, 집회 등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관철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사랑하는 제자가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크게 늘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도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판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이와 같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연구에 돌입한다. 국가 교육을 위해 애쓰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순직 인정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1일 “교원 순직 인정 범위 확대 관련 연구를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직의 특수성이 순직 인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17%(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소방·경찰은 물론, 일반직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소방직은 68.4%(19건 중 13건), 경찰직 60.0%(10건 중 6건), 일반직 26.9%(27건 중 7건)다. 최근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교원은 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공무와 연관성이 깊다. 게다가 민원의 고통도 타 직군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불특정 다수의 민원보다 깊게 관계를 맺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가·피해자의 분리 자체가 쉽지 않다. 물리적인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남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동료 등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 및 빈도에 따라 고통의 단계는 더욱 높아진다. 가르치고 훈육하는 정상적인 ‘본업’이 학대 등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 교사 유족이 지난해 8월 말 순직 인정을 청구했지만 6개월째 무소식이다.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던 도중 살해당한 ‘신림동 등산로 사건’ 희생 교사도 마찬가지다. 공무상 재해가 명확한 ‘출근길 사고’였음에도 발생 장소가 공원 둘레길이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출근길이냐 아니냐’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학대 혐의로 경기 모 초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을 정서 학대로 인정했다. 비록 선고유예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육계 안팎에 거센 논란과 비판이 이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판례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은 물론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접한 전국 특수교원들은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예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만 몰래 녹음하고 발췌해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도모,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몰래 녹음 증거 채택으로 혼란만 가중 학교를 불신·감시에 빠지게 해선 안 돼 교직 전반적으로도 불법 몰래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몰래 녹음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몰래 녹음이 이뤄지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결이 무용지물이 됐다. 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힘들게 만들었던 교권 5법의 의미도 퇴색됐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한 현행 교육부 고시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의 연령과 학년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고두고 현장의 화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의 근본 원인은 아동복지법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 조항 때문이다. 정서 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녹취자료 오남용 증가는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다. 전국 교원 모두는 1심의 잘못을 바로잡는 현명한 2심 판결을 기대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대체 왜 내 블로그는 방문자가 적을까? 하루에 1000명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시라. 일일 방문자 1000명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간단한 공식만 지키면 된다. 독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필자는 2020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다. 몇 년 뒤, 누적 방문자 수 100만을 달성했다. 일일 방문자 수도 1000명 정도는 꾸준하게 나왔다. 하지만 얼마 뒤 시련이 찾아왔다. 해당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한다. 둘째, 블로그 운영을 포기한다.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는 뜻이다.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다. 방문자 수 0에서부터, 맨땅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두려웠다. 다시 예전 방문자 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누적 데이터가 없는 신규 아이디로도 네이버 상위노출이 가능할까? 이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새 아이디로 일 방문자 수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블로그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블로그는 ‘인터넷(Web)’과 ‘기록(Log)’이 합쳐진 말이다. 하지만 무작정 기록하면 안 된다. 배려할 사람이 있다. 바로 이름 모를 독자들이다. 일기장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바로 일기장 주인이다. 하지만 블로그는 다르다. 철저히 독자를 위해 존재한다.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가? 무조건 읽는 이를 배려하며 글을 쓰자. 독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포스팅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대괄호 분류 제목에 대괄호를 다는 경우다. [맛집], [서평], [일상] 같은 것이다. 이건 철저히 공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작성자 한 사람만을 위한 분류 방법은 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다. 수요자를 위한다면 대괄호를 지양해야 한다. 2. 무지개 색깔로 꾸미기 간혹 블로그를 알록달록 꾸미는 분이 계신다. 일기장으로 쓰는 용도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많은 분을 초대하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한 꾸미지 않아야 한다. 블로그 기본 설정으로 놔두는 게 가장 속 편하다. ‘설 상여금’을 검색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수많은 게시글 중 하나를 골라 클릭했다. 그건 인터넷 기사일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게시글일 수도 있으며, 포스트 게시물일 수도 있다. 그런데 클릭한 콘텐츠가 총천연색으로 알록달록 꾸며져 있다면? 글씨체도 샤방샤방하다면? 과연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상 어느 기자가 무지개색으로 기사문을 쓰겠는가. 독자에게 믿음을 더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꾸미지 말자. 이곳은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아니다. 3. 정보 없는 포스팅 네이버는 검색 기반 플랫폼이다. 알고리즘 기반인 유튜브와 인스타와는 문법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글 속에 어떻게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물론 가수 임영웅 님은 예외다. 유명하면 라면 먹는 일상만 올려도 조회 수가 쭉쭉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임영웅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방문자 수 늘리기? ‘역지사지’로!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가? 역지사지를 떠올리자. 대중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예상하자. 그 키워드를 미리 검색하자. 기존에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분석하자. 그 블로거가 사진은 어떻게 넣었는지, 문장은 어떻게 썼는지 파악하자. 그걸 벤치마킹하여 나만의 글을 쓰자. 10번만 반복해 보라. 어느새 상위 노출되고 있는 내 포스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 수 늘리기? 이젠 시간문제다. 독자를 배려하면 방문자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 짝짝짝, 미리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일부 시·도에서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관련 사유)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일지라도 사후에 해당 비위가 무혐의나 무죄, 직위해제가 취소·무효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명확화 촉구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된 서울A초 교사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급 판결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 사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사후 결정과 무관하게 사유가 4대 비위에 해당되면 미지급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는 것이다. 교총은 “2021년 지침에서 신설된 직위해제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시 성과상여금 소급 지급 기준에 따라 사후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4대 비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으로 수사 통보가 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하게 돼, 사안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A초 교사의 경우 2018년 학생 아침맞이 활동으로 등교하는 학생을 안아주었다는 이유로 신고돼 경찰·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까지 8개월여 동안 직위해제가 됐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이를 문제삼아 아동학대나 성 사안으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4대 비위를 행할 경우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돼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학교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에 설치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사안 처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도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없다”며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위기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교총은 “우선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기학생 대응지원법’(가칭)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단(검사), 상담,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청 산하에 위기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전문 상담·치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해당 학생에 대한 진단을 신청해도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문기관이 부족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 방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교원을 적극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은 30일 주요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이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인 사교육 카르텔 타파 방안의 하나로 감사원 감사 등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유형, 음대 입시 신종비리 수법을 차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 주식 보유 전적, 음대 교수 불법 과외 통로 등 사례를 들었다.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과 음대 입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한교협과 반민특위는 예고 현직 강사 등이 입시생과 대학교수 간 불법 과외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고 등에 출강하는 A강사가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입시생과 모 음대 성악과 교수와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A강사로부터 소개받은 교수들은 서울과 지방의 5개 대학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 음대 피아노과 B교수는 현직 예고 교사에게 입시생 상대 불법 개인과외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사교육 주식 보유와 석연치 않은 교수 임용 과정 등 문제점이 파악된 고위 공직자 관련추가 감사, 대형 사교육업체 가운데 불법·탈법이 드러난 곳에 대한 영업정지 및 폐쇄 추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각장애 학생 상당 수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습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어학교 설립과 특수교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인협회(회장 허정훈)와 함께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한 이미혜 서울수어교육원 교수는 한국수어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농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은 572명으로 전체 청각장애 학생(2907명)의 19.7%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 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수어교육권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으로 청각장애 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청각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각장애인 이상현 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 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희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도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관련해 진창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육은 개별 맞춤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체제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제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자의 눈 책임연구원인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청각장애 학생 교육 실태조사, 청각장애 학생 중심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원 양성과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본지는 ‘마음챙김 상담소’, ‘함께 걷는 인생상담소’에 이어 세 번째 상담시리즈로 ‘별별이교실상담소’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은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이상(abnormal)’으로 여기기보다 좀 별스럽고 유별나며 특별한 모습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별스러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심해 보고자 마련했습니다. 1년간 매월 1회 연재를 통해 주제별로 교실에서 만나는 별(別)스러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아이들 제각기 마음속에 있는 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그리고 인터넷(이하 미디어)에 과몰입하거나 중독돼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주변에 많다. 아이들은 미디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끊기 위한 자기 각성과 자기 동기가 부족해 미디어를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 임상현장에서도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충분히 유도하지 못했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는 했지만 그 방법이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기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들을 자주 목도한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중독에 이르면 어른들은 우선 철저한 스케줄로 사용시간을 통제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효과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아이들을 미디어 과잉사용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독에 빠지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한다.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손실 분석부터 시작 미디어를 포함해 모든 중독은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장·단기적 이득이 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됐든, 쾌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됐든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된 것은 그것이 고통을 피하고 쾌를 주는 지속적 이득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개별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장·단기적 강화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드시 미디어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존재한다. 어떤 아이는 친구가 없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한 도구로, 어떤 아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아이는 골치 아픈 내면의 문제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아이들은 할 일이 없어 무료한 삶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어떤 아이들은 미디어만이 유일한 재미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가 강화물이 돼 미디어 사용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 중독의 이유를 확인했다면 지나친 미디어 사용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손실을 분석하고, 손실에 대해 깊이 자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SNS의 또래관계에 집착하느라 현실의 또래관계를 놓치고 있는 아이들, 게임에 빠져 가족들과의 관계에 갈등을 겪거나 소원해진 아이들, 밤새 스마트폰을 하느라 수면장해에 시달리는 등 건강 이상을 겪는 아이들, 또 이같은 문제들의 연쇄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출결관리와 학업성취 등 여러 형태의 학교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이 흔하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손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부족하고, 당면한 상황에 압도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어른들의 일방 통제 방식 저항 야기 신뢰와 지지로 자발적 의지 촉진해야 미디어 절제 훈련을 위해 아이들에게 동기와 자발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 이를 돕는 교사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방적인 권위에 의한 통제는 미디어 절제에 대한 저항을 야기하지만, 어른들의 신뢰와 지지는 아이들의 자발적 동기와 의지를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미디어를 절제한다는 것은 외부적 통제로 사용 시간을 조절받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 미디어를 켜고 끄는 의지를 갖고, 그에 맞는 자발적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미디어 조절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디어 절제 노력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결국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어른의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의 절제 노력이 결국 결실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실패했을 때 어른들이 아이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또 다시 노력을 시도할 때 여전히 믿어주는 태도로 드러난다. 중독에 빠지게 만든 이유를 찾았고, 중독행동으로 인한 개인적 손실을 자각했으며, 이로써 절제를 위한 동기와 의지가 준비됐다면 중독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는 적극적인 단계로 나가야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어도 좋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어도 좋고, 재능을 발견하고 증가시키는 일이어도 좋다. 하지만 이미 자극적인 미디어에 중독돼 있는 아이들은 웬만한 활동에서는 그만큼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을 극복할 만큼 몰입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일을 찾아 더 높은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고 도와야 한다. 이때는 부담없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벼운 활동을 통해 아이와의 접촉을 늘리고 부담 없이 가벼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중독에 대해 걱정 어린 말들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만 이겨내면 된다. 이런 노출이 반복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족, 교사와 일상적 대면이 더욱 편해질 것이고, 편해지고 나면 이 시간은 점차 늘어나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교사, 가족들과의 편안한 시간들의 축적을 통해 아이들은 또래로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다면 미디어에 빠질 이유도 사라지고, 설사 또 결핍과 좌절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심리적 유연성과 통제할 힘을 줄 것이다. 미디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없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활동들에 점차 노출시키고, 새로운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접근은 당장에는 더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퇴보하지 않고,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활동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적이다. 미디어 사용시간 문제보다는 자기조절 능력 갖는 것이 중요 미디어 절제 훈련에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때와 장소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돼야 한다. 수면 장소와 미디어 사용 장소, 학습하는 장소와 미디어를 사용하는 장소, 소소한 식사 시간을 비롯해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멀티가 된다는 이유로 모든 활동 시 스마트폰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 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뇌가 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활동이든 그 횔동에만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미디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미디어와 미디어가 아닌 활동을 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며, 미디어가 아닌 활동에 몰입해 순수하게 그 활동 자체가 주는 생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미디어 사용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를 적게 사용하든 많이 사용하든 시작과 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려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아쉽더라도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아이들에게 매번 지시를 주고 실랑이하며 멈추게 하기보다 스스로 알람을 설정해 알람을 듣고 스스로 멈출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좋다. 알람은 미디어 사용에 빠져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자각하게 돕는 도구가 된다. 미디어는 삶의 주요 일과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어떤 날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적게 할 수도 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유연성이 적용될 때까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관리자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큰 틀에서 허용과 제한에 대해 아이와 공유한 분명한 규칙을 유지하고, 기분에 따라 변화를 주기보다는 단호함과 일관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아이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끝까지 지치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하루 빨리 놓은 손이 아이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오늘 하루 더한 노력이 내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유아기의 교육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영·유아기는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음식 습득과정에 있어 제1사회화가 이뤄지며, 음식에 대한 가치관과 건강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학령 인구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유치원은 유아들에 있어 배움의 장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대신해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건강 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 2022년 6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까지 학교급식법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는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공공성 가치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유치원 기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원아에게 건강하고 교육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유치원 급식의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유치원 급식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을 위한 영양교사 배치다. 전국 국·공립 및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적이나, 해당 유치원 2391곳 중 28.3%(519곳)는 영양교사가 미배치돼 영유아 건강권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재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진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가 필요하다. 유치원 급식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 유치원 맞춤형 급식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적정 조리인력, 급식비 적정화, 공공 식자재 조달 방법 개선 등 시스템 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전문적인 행정지원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치원 급식의 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셋째, 유치원 급식 정책의 ‘통합’과 ‘협력’의 기제가 실행돼야 한다. 다양한 부처로 정책이 분산된 사립유치원 급식 정책을 교육부 중심의 ‘통합’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실현과 학생의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를 꼼꼼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교사 확대 등 뒷받침 필요 급식은 ‘교육’이다. 특히 인지와 신체 발육,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의 급식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발생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협력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1월 22일,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였다. 수술을 확정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갈등과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 우선 수술할까 말까 고민이 있었다. 내 나이 60대 후반인데 그냥 불편을 참고 살까? 아니면 천지개벽의 삶으로 바꿔? 혹시나 수술 후유증이 있다는데 그러다가 실명하면 어쩌지? 가장 큰 문제는 시야가 뿌옇게 보이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였다. 또 나도 모르게 암울한 미래를 말하고 있었다. 이대로 지낼 순 없다. 결단을 해야 한다. ‘인생 100세 시대’ 현대의술의 힘을 믿고 수술하기로 했다. 수술 이틀 전부터 항생제 안약을 투여하고 수술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15분 간격으로 동공 확장제를 넣었다. 식사 후 알약도 먹었다. 영하 15도 날씨다. 아내가 출근 전에 안과까지 태워다 준다. 안압과 망막, 시력 등을 검사하고 혈압을 재었다. 담당의사는 긴장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수술받으라 한다. 어젯밤에 푹 잤으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수술실에 들어가니 벌써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인다. 수술 장면은 유리창을 통해 밖에서 안에 있는 모니터를볼 수 있다. 겁이 덜컥 난다. 11시 수술 예정인데 시간을 앞당긴다고 알려 준다. 수술복을 입고 수술대에 누웠다. 간호사들은의사가 오기 전에 눈 주위를 고정시키고 눈 세척 등 준비작업을 한다. 집도 의사가 들어와 수술 시작이다. 안약으로 마취를 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삼각형 불빛 3개다. 큰 불빛 하나, 작은 불빛 두 개.의사는 눈 초점을 큰 불빛에 맞추라 한다. 그러나 뿌옇게 보이는 불빛에 초점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귀에는 음악 소리가 들린다. 평균 시술 시간이 15분 정도라는데 아마도 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다. 의사는 본인의 수술 만족도가 50%라고 한다. 힘들게 수술했다는 것. 헝겊 안대와 보호 안대를 붙이고 수술대를 내려왔다. 회복실에서 두 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진찰 전 안대를 제거한다. 비로소 두 눈으로 의사 얼굴을 보았다. 선명하게 보인다. 밝은 세상을 보았다. 이제야 안도가 된다. 태어나 가지고 있던 수정체 대신 인공수정체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다.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수술 성공이다. 정오 즈음 수술비용 130만 원을 지불했다. 아내가 직장에서 조퇴를 했다. 눈 보호대를 한 남편을 집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서다. 집에 와서 아내가 안약을 넣으려고 안대를 뗀다. 오전 의사의얼굴처럼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제 살았다는 기분이 든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더니 기(氣)가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 몸이 열 냥이면 눈이 아홉 냥'이라한다.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다.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는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까? 심청전에서 심 봉사는 눈뜬 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 나는 백내장 수술 전날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푹 잤다. 헌데 수술한 날, 잠이 오지 않는다. 별별 생각 다 떠오른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다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엄마가 주문한복 만들어 파시는데 재봉바늘귀 시원스럽게 도와드리지 못했다. 당시 철부지 행동을 후회한다. 노안의 불편한 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이번 수술로 나의 삶이 타인 입장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는 것이 부족했음을 느꼈다. 아내 입장도 되어보고 자식 입장도 되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역지사지를 할 줄 안다는 것, 성숙인이 자세다. 이번 백내장 수술, 자아성숙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눈을 혹사만 했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소중한 두 눈 보호하면서 아껴 써야겠다. 수술 전 위로의 말씀을 전해 준 친척과 지인들이 고맙다. 주위에 따뜻한 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범도민 결의 행사를 열고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전남제공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범도민 결의 행사를 열고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에서 홍준성 남대구초 교사와 박진선 대전지족고 교사를 포함해 59명(51편)이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1329편이 출품돼 전년 대비 참가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총 152편이 입상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활성화에 노력했다. 입상 작품은 에듀넷 티클리어(www.edunet.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성 남대구초 교사 ‘DIVEIN 탐구수업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DEEP 시민역량 기르기’ ‘DEEP 시민역량 기르기’는 시대적 배경, 교육의 변화, 학생의 요구를 분석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무엇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홍 교사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미래 시민으로 성장을 이끄는 수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며 “‘미래 사회에는 어떤 시민을 필요로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미래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을 주도성(D·Lead)과 창의성(E·Creative), 포용성(E·Embrace), 지속성(P·Keep going)으로 설정하고, 이를 키우기 위한 실천 과제를 각각 ‘리드해’, ‘해결해’, ‘함께해’, ‘실천해’ 등 네 가지로 나눠 재구성했다. 각각의 실천 과제는 학생 주도 배움 설계(D·Design), 협력적 탐구(I·Inquiry), 가치의 발견(V·Value), 배움 확장(E·Expand), 성찰과 연결 단계(IN)를 거치면서 역량을 키우도록 설계됐다. 가령,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4학년 사회 교과의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단원을 ‘유네스코 이야기’를 주제로 재구성했다. ▲문화유산은 그 시대적 배경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역사적 인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지역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가?를 핵심 질문으로 삼아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이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에듀테크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했고,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역사 여행 코스 만들기, 지역의 역사 홍보물을 만들게 했다. 약 8개월간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네 가지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사는 “수업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미래를 변화시킨다”며 “교실 속 작은 변화와 실천을 통해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선 대전지족고 교사 ‘챗 GPT로 미래 핵심 역량 CPR 키우기’ 영어를 가르치는 박 교사는 수업 고민과 학생들의 고민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수업 혁신의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수업 고민은 이랬다. 교사 주도 수업에서는 잠만 자는 아이들, 배움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방법,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 혁신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학생들은 영어는 왜 이렇게 재미없고 어려운지, 영어로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박 교사는 ▲개별화 맞춤형 영어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조성하기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어 의사소통 환경 조성하기 ▲국제 문제해결 위원회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 제시하기 등을 실마리로 삼았다. ‘챗(CHAT)’은 핵심 질문 토의하기(C·Communication), 문제해결 방안 설정하기(H·Hypothesis), 결과 분석 및 배움 성찰하기(A·Analysis), 에듀테크로 삶과 연결하기(T·Technology)를 의미한다. 박 교사는 “챗 GPS 융합 프로젝트는 학습자 스스로가 국제 문제라고 인식한 현상을 찾아 동료 학습자들과 각종 문제해결 위원회를 조직해 프로젝트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영어와 타 교과 지식, 개인별 선정 도서와 영어 신문 읽기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융합, 학생 수준의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학습자 참여 중심 프로젝트’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역량(C)과 문제해결 역량(P), 비판적 성찰 역량(R)을 키우고, 영어 학습의 재미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수업 모형을 설계했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음을 물론 학생들 스스로 CPR 역량이 성장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질적 검증 결과에서 “영어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발표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힌 학생이 많았다. 박 교사는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늘 자기만 하던 두 명의 학생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생 주도 활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면서 “이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 학생들의 배움과 창작 욕구를 자극해 열정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도구를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은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