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서울 A중학교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제전학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편입학을 추천할 때는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전에도 강제전학을 시켜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선 때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교육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학생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1항(징계유형)에 강제전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학교 학생은 큰 잘못을 해도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퇴학 등 엄정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제전학, 학급교체 등을 징계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입각해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만 강제전학을 허용하고 교사에 대한 폭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교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국가·지방공무원 가운데 93명을 최종 선발했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매진한 교원 3명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범주 전북동화중 교사와 추장호 경기 도농고 교장은 옥조근정훈장을, 김영희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범주 교사는 전국 최초 공립대안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대안교육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인문계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입시교육에 매달리는 삶을 살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공립 대안학교 근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화중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특성화 수업을 진행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목공과 관악기 등을 가르쳤다. 대안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목공 교육’도 진행했다. 지역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김 교사는 “개교 초기,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와 연찬을 통해 공립 대안학교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대안교육에 힘쓰고 싶다”고 전했다. 추장호 교장은 도농고를 미달학교에서 명품학교로 변모시켰다. 학업 중단 학생 수가 2013년 45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20.1%(2014년)에서 3.6%(2015년)로 크게 줄었다. 매년 신입생이 100명 이상 부족했지만, 최근 2년 전부터는 정원을 초과할 정도다. 지역 내 기피학교 1순위였던 도농고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민주적인 학교 경영 덕분이다. 추 교장은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학생들에겐 자치권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학교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학생·교사가 야외 소공연장에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도시락 Day’를 매월 두 번 운영하고 학습 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둠 상담도 진행했다.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독거 어르신에게 전하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도 열었다. 추 교장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역사 전공을 살려 교육 기부를 실천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영희 교사는 문화·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지역에서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 인성·진로교육에 앞장섰다. 2012년 진영대창초에 근무할 때는 ‘다솜 We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해 이끌고, 2014년에는 진영금병초에서 ‘금소울 합창단’을 맡아 운영했다. 그가 오케스트라단과 합창단을 지도하게 된 건, 초임 교사 시절 TV에서 음악 봉사활동 이야기를 접한 덕분이다. 음대 교수와 제자들이 섬마을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김 교사는 “나도 그들처럼 보람된 삶을 살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 활동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다”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의 꿈은 학교 현장에서 체득한 문화·예술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의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봉사·교류 지원 활동에도 동참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크게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면 이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이제 1면1교 정도만 남았는데 이 보루마저 통폐합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이 권고 기준(안)이 명칭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강력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재추진의 단초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 학교 통폐합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들은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면서 준강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겉으로 내세우는 선언적 공표는 적정 규모 학교의 교육 질 개선이지만, 내재된 함의는 예산과 재정 절감 등 경제적 논리가 깔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도시 지역 대규모 학교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육과 교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의 지역적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정부가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교수’에서 ‘학급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은 더욱 열악해질 처지에 놓여 있다. 농산어촌 교육은 더욱 황폐화에 처할 우려가 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지역의 중심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해당 지역 사회의 정신적・심리적・문화적・역사적 ‘연대의 공감터’이다. 학생들에게는 배움터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집회의 장이고 동문들에게는 추억의 장이다. 학교는 끈끈한 만남과 교감, 소통의 장이다. 지역은 학교를 통해 숨을 쉬고 활력과 기운을 얻는 것이다. 그러한 학교가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의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또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어농・귀촌 장려 정책에도 역행된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 자녀를 둔 귀어농・귀촌 학부모들이 학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동문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통폐합 우려 피로감’이 극심한 상태이다. 매년 반복되는 상부의 통폐합 추진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의 균형 발전, 도농의 상생 성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에 정면 배치된다. 교육 복지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된다. 교육과 교육정책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과감히 철회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교육 복지 차원에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하며, 자녀 교육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령과 규정 완화와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지자체・동문회 등 교육공동체의 후원, 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즈음하여 성공한 사례로, 충남 지역에서 도입하여 상당한 호응과 효과를 얻고 있는 ‘제한적 선택 학구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공동 학구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제한적 선택 학구제는 교육지원청 관내 학구를 탄력적으로 풀어서 시・읍(도시)에서는 면(농촌)지역으로 입학・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되, 면 지역에서는 시・읍 지역으로의 취학을 제한하는 기존 학구제 규정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공동 학구제는 인근의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공동학구로 묶어서 학부모들이 특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 취학시키는 제도로 현재 지자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단위학교 사례를 들면, 충남 논산 도산초와 벌곡초는 10여년 전 각각 전교생 30명 정도로 폐교 직전까지 몰렸으나 승마, 검도, 그룹사운드부 등 특화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각각 1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공주 마곡초는 과거 전교생이 20여명으로 줄어 폐교 직전까지 몰렸으나 총동문회에서 버스와 운전기사를 지원하고, 충남교육청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돼 각종 행・재정적 지원 확충으로 현재 전교생 50여명으로 증원되었다. 청양 수정초는 제한적 선택 학구제 도입으로 2㎞ 거리인 읍내 지역에서 버스로 학생들을 수송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구안・운영으로 금산 상곡초는 군청으로부터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받아 매년 수천 만원씩 지원받아 친환경 급식과 생태교육 특성화로 10여년 전 전교생 12명에서 현재 50여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들 학교는 특화된 프로그램운영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실천해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되었다. 결국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능사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학생수 기준에 의한 인위적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책을 전환하고 각종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과밀학교 해소와 농산어촌의 적정 규모 학생 유지 등 도농 균형 발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 편성 학생수 기준을 완화하고 복식 학급을 전면 없애야 한다. 또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 증액, 교육특별지원구역 선정 등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는 일대일 맞춤식 교육,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고 인성교육 등에 아주 효과적이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인사, 동문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습권 침해 등은 먼 나라 이야기다. 또 사제(師弟) 간에 신뢰와 친화감(rapport)이 매우 돈독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전환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정부와 단위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교육 당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인사, 동문 등 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2015학년도 졸업생이 없는 학교 135개교, 2016학년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 110개교인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학생수 기준 학교 통폐합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교육 복지와 국민행복교육 구현도 동서남북, 남녀노소가 소외와 차별 없이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국민행복교육으로 오르는 교육 사다리인 것이다. 열악한 여건인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학교와 지역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앙양한 다양한 배려 정책 구안이 현실적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골격이어야 한다. 분명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립국제교육원.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머리가 쉽게 잡히지 않는 곳이다. 입시나 학교폭력,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기 때문일까? 쭉 뻗은 분당대로를 지날 때까지도 머릿속이 맴맴 돌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뉴욕 유엔본부를 본떠 만들었다는 국립국제교육원 신청사에 들어서자 현대식 건물 특유의 쾌적함 풍겨왔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초·중등 교육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원어민교사 초청 사업 때부터. 지난 1995년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을 국내 초·중·고교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원어민교사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4,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가난한 학생들도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국비 장학생제도’ 역시 국제교육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매년 60명 정도가 해외 유학길에 떠난다. 이뿐 아니다. 한류 바람에 맞춰 해외 곳곳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는 등 우리말 보급에 힘쓰고,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전초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향상을 위해 수학·과학 담당 교사들을 파견하는 ODA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300명의 교사를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명실상부 교육분야 국제교류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 교육의 해외 세일즈맨을 자처한 김광호(56, 사진) 원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 교육에 흠뻑 매료돼 있다”며 “한국어능력시험에 매년 세계 70개국, 20여만 명이 몰리고 한국의 우수한 교사를 보내달라는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열기를 해외 교육봉사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연결시켜 인류 공존에 이바지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다만 “유학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그보다 우수한 인재와 지식 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대학들이 학문적 경쟁력을 높이고 낮은 인지도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제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 등 유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원장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와 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전신) 국제협력과장을 역임한 교육부 내 드문 국제통이다. 교사 해외파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수학, 과학, ICT(정보통신) 과목 교사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현지 반응이 아주 좋다.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요청이 몰려든다. 올해 300명을 파견할 계획인데 예비교사들로 구성된 단기파견(2개월)이 160명, 현직 및 퇴직교원이 주축이 된 장기파견(1~3년)이 140명이다. 선발절차 등이 궁금한데. 해외 교육봉사 제안서를 받아 이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3~4월경 제안을 접수하고 6월쯤 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에 해당 국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 대상 국가는? 대략 15~20개국을 계획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다. 지진피해 등 국가적 재난을 겪은 나라를 우선으로 하게 된다. 또 외교 등 전략적 관계도 고려 대상이다. 테러나 전염병 등 신변안전이 제일 걱정인데. 물론이다. 해외봉사도 좋지만 우리 교사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파견 대상 국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안전이다. 안전한 학교, 안전한 주거, 안전한 환경을 주재국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교사를 원하는 이유는? 우선 실력이 뛰어나다.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교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양성과정 또한 부실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사들이 현지 교사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한국 교육에 대한 동경이 크다는 점도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교사들의 역량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언어문제는 없나? 수학이나 과학은 과목 특성 때문인지 언어가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파견된 교사들을 보면 대체로 한 달 정도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이후부터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언어는 별다른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다. [PART VIEW]올해 교원 해외파견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교총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맞는 말이다.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과 지난 1월 교육계 신년교례회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원 해외파견 확대를 건의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난해 세계교육자대회에서 각국 교육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맞춰 교총이 적극 나서주는 바람에 파견인력 확대 등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초임교사 정원을 늘리고 예비교원과 퇴직교원의 참여를 늘려야 더욱 내실 있는 교사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교원의 참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험지에서 교육봉사를 마친 예비교원들이 교단에 선다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예비교원 해외파견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교원 해외파견은 올해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건강과 언어문제 등을 감안,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인원 확대 여부를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국교총은 현직교원의 경우 호봉과 경력을 100% 인정하고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직교원은 고용휴직 형태로 가는 것이어서 호봉과 경력이 100% 인정된다. 예비교원 가산점 방안은 교육부가 판단할 사항이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도국에 대한 교육원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상품만 파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이룬 국가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주고, 그들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학생과 교사들이 세계로 나가 헌신하고 가슴으로 배워온다면 이는 우리 교실을 국제화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학수지 적자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이 9만여 명인 데 비해 해외로 나가는 학생은 21만여 명이다. 2011년 26만여 명까지 나간 것에 비하면 좀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심하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6~7만여 명, 중국 6만여 명, 일본이 5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큰 손실이다. 지금 국내 대학들은 대학원생이 모자라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은 연구를 도와줄 대학원생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생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방대 졸업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다 보니 지방대 대학원은 공동화 현상마저 빚고 있다. 반면 국내에 중국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국내 대학 중에는 ‘중국 학생들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중국 편중은 심각한 문제다. 전체 유학생의 60%가 중국이고 베트남 4.9%, 일본 3.8% 순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 유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국내 대학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인도와 중남미, 중동지역으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학생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영어전용 강좌도 늘리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학과 개편 등이 요구된다.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은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유학시장’이다. 그런데 언어적 문제 때문에 이들 지역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꺼려하고 있어 안타깝다. 또 하나, 유학생들은 취업에 유리한 국제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들 분야의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효과적인데 맞춤형 유학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유학생 유치의 중요한 목적은 친한파 양성이다. 성과는? 국내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에 우호적인 친한파가 된다. 그러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간 학생들은 그 반대로 (한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결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은 그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잘 케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인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데려다만 놓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관리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사업은 영어에서 중국어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계획은?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중국인 원어민을 원하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반면 영어 원어민교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의 실력이 월등하다 보니 원어민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중동이나 남미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인가. 중동지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는 날이면 기도시간까지 빼먹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말 현재 세계 70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됐고 연인원 20만 명이 응시했다. 지난 1997년 처음 시작했을 때 응시 인원이 2천여 명 정도였으니까 20년이 채 안 돼 무려 100배가 증가한 셈이다. 밖에 나가보면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지난해 정부가 주관하는 기관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는데. 우리와 미수교국인 쿠바에서 한국어시험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국가 간 교육교류의 중심역할에 충실하고 한국이 교육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선생님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구호만이라도 반갑다!” “가르치는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은 교사의 가장 오랜 염원이다.” 이런 교사들의 소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교사들에게 환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의 ‘이상’이 갖는 문제점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나름의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장교사 기피현상부터 해결해야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온다. 학교 교육력은 학교 조직의 중견 간부인 ‘부장교사의 힘’이 근간이다. 승진의 포부를 가지고 부장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장직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교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공무원은 단일호봉제라서 승진을 해도 급여가 동일하다. 더욱이 보직 개념인 부장교사는 평교사보다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수당은 담임교사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다. 또한 학교폭력가산점을 산정할 때도, 학교성과급을 결정할 때도 아웃사이더로 몰아붙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승진의 발자국을 위해 보직교사를 희망하기엔 유인책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학교 경영자가 교사들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해서 보직을 억지로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직 정원을 못 채운 학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교장으로 재임 시에도 보직교사를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맡지 않겠다고 울어 버린 교사를 본 적이 있고,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2급 정교사를 임용하거나 심지어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적도 있다. 따라서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지원팀을 운영하여 학교업무정상화를 꾀하려면 보직교사의 인센티브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교육지원팀의 선호도를 높여야 실행자의 자발적 참여도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째 요인이다. 주당 수업시간을 감해 주는 혜택만으로는 ‘교육지원팀에 자발적 지원’을 기대하기엔 많이 미흡하다. 교육지원팀의 목적은 교사가 맡기 싫어하는 행정업무를 교육지원팀에게 전담하게 하고, 수업에 몰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교사가 행정업무를 많이 맡고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을 줄이는 인센티브에 만족하겠는가? 부장교사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마당에 더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 교육지원팀을 자원하겠는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기 싫지만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겠다는 사람이 몇몇 있을 뿐이다.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혹은 명령하달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시성 행정의 표본인 양적 지표 성과에서 벗어나야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에 의하면 2016학년도는 자율적 시행이고 2017학년도부터는 전체가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년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범학교로 신청할 때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지원교육청별 성과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공식적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율’로 결정하라고 하면서도 시행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본 정책의 성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청 정책이니 추진은 해야겠고, 자발적 실행 의지는 없으니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지원팀을 운영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추진하던지, 2달씩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행하자’는 무리하고 비효율적인 제안까지 나오는 것이다. [PART VIEW] 교직원 간의 새로운 갈등의 씨를 줄여야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량의 과다’에도 이유가 있지만, ‘업무와 담당자의 모호성’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갈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교원 잡무의 정의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듯이 ‘교육지원업무’와 ‘교육활동업무’의 한계가 애매하여 갈등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교육청에서는 예시 매뉴얼을 보급하고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청이 하면 착한 규제이고, 학교장이 하면 나쁜 규제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원래부터 학교의 사무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라.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은 보고기한을 다투는 공문들이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무분별하게 생산해내는 보고기한이 촉박한 공문은 수업 지장은 물론이고 정신적 압박도 엄청나게 크다. 중복된 통계자료 요청도 문제이다. 이미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수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비슷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도 좋고, 여론 수렴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직원회의의 토론화, 툭하면 열어야 하는 각종 위원회는 자칫 교육력 향상에 집중할 시간을 앗아 가기도 한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단점이 없는 경우는 없다. 각종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고 교직원회의도 정말 중요한 안건만 올려 시간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에 딴죽 걸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육청과 학교 경영자에게 두 가지만 제안하면서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첫째, 실행 실적보다 조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민주적인 토의 절차를 통해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팀 스스로가 학교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실행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른 교사들을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수고하는 교육지원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교육지원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면 기꺼이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할 교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둘째, 실천 속도보다는 성공적인 안착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학교마다 학교급마다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심성과 욕구, 집단의 문화, 경영자의 리더십 등은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개별화 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또한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등교원 776명에게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고 답변했다([그림] 참조).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7%)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원 사기진작 종합대책’도 마련됐지만 현장 반응이 냉랭한 이유도 교원들의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지도에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권침해가 거의 없는 독일의 경우,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학생 성적평가 자율권’이다. “독일에서 체벌이 일어난다면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진짜 교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성적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자율권이 50% 정도 되기 때문인데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아이라 하더라도 수업태도가 좋지 않으면 선생님이 50점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적표에는 75점이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나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권인 거고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박성숙(2015) 독일교육 두 번째 이야기, 21세기 북스)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마저 교권침해로 얼룩질 때, 독일은 현재까지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독일은 어떻게 높은 교사의 위상과 강력한 교권을 갖게 되었을까? 그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 교권보호 지원제도 및 정책을 통해 ‘묘수’를 찾아보고자 한다. 교권침해 통계조차 없는 독일 ‘문제학생 단계별 훈육, 징계조치 가능’ 교사의 평가 자율권 50% 달해 독일 교사의 강력한 교권의 토대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교사의 성적평가 재량권이 크다. 독일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며, 필기평가와 구두평가 두 종류가 있다. 필기평가는 전체가 주관식 논술형이며, 아비투어(Abitur)를 준비하는 오버슈투페(Oberstufe)*를 제외하고는 초·중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주요과목에서만 실시된다. 나머지 과목은 구두평가로만 이루어진다(필기시험을 보는 주요과목도 구두평가가 포함된다). 구두평가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 보여준 학생의 학업능력과 태도에 대한 평가이다. 교사는 수업 중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발표, 수업 참여 태도, 과제준비, 동료와의 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준다. 필기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도 수업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다. 절대평가제나 수업 전반을 고려한 교사의 구두평가는 교사의 권위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시험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높고 교사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의 성적평가 재량권은 학생 통제와 교권확립의 기반이 되고 있다. 둘째, 독일의 교사는 교육자율권, 수업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주 교육부에서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교과의 수업목표와 다양한 방침만을 제시할 뿐 각 학기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또한 성적평가가 학생 간 비교가 아닌 절대평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학점을 점수로 환산하거나 등수로 나타내지 않아 저경쟁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저경쟁 교육은 교사의 수업자율권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교사의 교육자율권 보장은 교사가 수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소신 있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자율권과 수업자율권은 교권확립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학교 내에서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16개 주가 모인 연방국가로 개인의 원칙(das Individualprinzip), 연대의 원칙(das Prinzip der Solidaritat), 보충의 원칙(das Prinzip der Subsidiaritat)을 가진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독특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독일 교육은 강한 개인과 합리성을 가르치면서도 연대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드러내놓고 토론하기를 즐긴다. [PART VIEW]또한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데 국한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와 학생 간에도 수평관계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들은 교사에게 직접 건의한다. 만약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담임교사와 학교장에게 개선을 요청한다. 교사는 수업자율권 보장이 교사의 독선적 판단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항의를 교권침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과 교사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되고 있다. ● 교권에 대한 인식 _ 독일에서 교권은 교사의 권위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교사의 권위란 교사 자신이 갖춘 실력과 인격에서 기인하는 신뢰를 토대로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며 교사의 권리는 교육자율권, 국가에 대한 업무보장권과 복지혜택권을 뜻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학교법」 57조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자율권이란 수업, 학생 훈육, 상담, 평가, 감독, 돌봄에 관한 자율권으로 교재 선정 등의 교육내용과 관련한 결정권, 교수과정에 대한 결정권, 학생평가에 대한 결정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의미한다. ● 교권침해 현황 _ 독일의 교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놀림·욕·위협 등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수업거부나 수업방해와 관련된 정신적 폭력, 재물손상 관련이다. 폭력의 주체는 주로 학생이며 언어폭력의 경우는 학부모 비율도 높다. 독일 교사협회에 따르면,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비율은 신체폭력이나 재물손상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교사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언어폭력의 경우는 약 10명의 교사 중 1명 정도라고 한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폭력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베를린 노이쾰른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권이 강력히 확립되어 있어 독일 사회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사에 대한 폭력 종류나 빈도, 현황에 관한 전반적 통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교권보호 지원제도 및 정책 _ 독일은 교사위원회(Lehrerrat), 교육협회(Verband Bildung und Erziehung), 교육노조(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를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고 있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학교법」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사위원회는 학교 참여위원회인 동시에 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NRW 「학교법」 69조에 따라 교사위원은 교사회의에서 학교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학교장은 선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교사위원회는 교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학교장과 논의하고 이에 관해 조언한다. 교사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전달하며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학교장의 독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장은 교사위원회에 학교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사위원회는 교사회의에 매년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교사위원회에 선출된 위원들은 이에 필요한 연수를 받고 의무수업시수를 감면받는다. 교육협회는 독일 공무원연합 소속기관으로 주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임금, 승진, 근로시간의 정의실현을 위해 교사, 사회교육사, 유치원 훈육교사와 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의 노동조합적, 교육정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교육노조는 독일 내 유치원, 학교, 대학과 그 외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 약 27만 명의 의견을 대변하는 교육노동조합이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이익대변, 임금협상, 포괄적인 정보제공을 하며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교권침해가 실제 발생할 경우 교사가 「학교법」에 따라 훈육조치와 징계조치를 할 수 있고 사안이 중할 경우 형법에 제소할 수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피해 정도가 심하면 명예훼손, 재물손괴죄, 상해죄의 형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NRW의 경우 교사는 「학교법」 53조에 따라 문제학생에게 훈육조치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훈육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가 없거나 사항이 중할 경우 징계조치를 한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에서 제외 등이 있다.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 학부모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 1단계는 담임교사와 학교장, 중등 2단계는 학교장에게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다른 반으로 보내거나 정학?퇴학에 대한 경고 또는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학교 교육권 박탈에 대한 경고나 박탈이 있다. 일부 지역 학교청의 경우 교권을 침해하는 교사 폭력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예방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교권침해 심각한 미국,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 접근금지부터 형사 고소까지 가능, 교원양성대 프로그램 강화 ● 교권에 대한 인식과 교권침해 _ 미국에서 교권과 관련된 학문적 논쟁과 법적 소송은 교실에서 교사가 개인적인 신념에 대한 언급 정도와 교재 선택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그간 많은 법적 논쟁을 통해 교권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로부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폭행을 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논의가 교사의 교수·학습 영역을 넘어 교사의 신체 및 정신적인 피해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가고 있다. ● 교권침해 현황 및 영향 _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PA)는 2011년 48개 주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교사가 최근 1년 동안 교권침해를 경험했으며, 94% 이상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사이버상에서도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언어폭력 사례도 늘고 있다.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의 경우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아진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수업의 질 또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교권보호 지원 제도 및 정책 _ 미국 법원은 교사의 특수한 직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성을 요구하면서도 교권이 침해당하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교권침해와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교사가 학교구와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개별 학교구마다 지역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교사들은 교원단체를 통해 본인의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는 교권침해 발생 시 법률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상담 및 의료보험까지 다양한 지원을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위스콘신주 : 위스콘신 매디슨의 교원단체인 Madison Teacher’s Inc.(MTI)의 경우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하면 교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MTI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교사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대부분의 경우 학생)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다.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허락하고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사로부터 15m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생은 교사가 수업하는 동안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학을 가야 한다. MTI는 교권보호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학교구와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는 등 교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메사추세츠주 : 위스콘신과 달리 교권이 침해당하면 교원단체인 Massachusetts Teachers Association(MTA)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메사추세츠 법에 의하면 공무원(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임)에 대한 협박 및 폭력은 위법이기 때문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가 느끼기에 위협을 느꼈으면 상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가 가능하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소년법정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성인인 경우 일반법정에서 진행된다. 피해가 입증되면 가해학생은 전학을 가거나 다른 교실로 가야하며, 어떠한 경우도 교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다. ? 미시간주 : 미시간주의 교원단체인 Michigan Education Association(MEA)의 경우 1999년 법으로 학교구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6학년 이상인 경우)을 퇴학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구는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최근 교권보호 관련 사례 _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구타하거나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권침해가 미국 뉴스에서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네바다의 한 중학교에서 18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모의하다가 학부모 신고로 체포되었다. 또한 네브래스카에 사는 17살 여학생이 교장과 교감을 총으로 쏘고 자살해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인식한 법원은 최근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20년 이상의 형을 내려 경종을 울리고 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례로 인해 보다 적극인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 내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교사들이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2016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 교권보호 등 교원 핵심정책을 소홀히 취급했고, 교육재정 확충, 소규모 학교 살리기, 입시교육 탈피, 학교폭력예방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잡자’ …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쉽게 교육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선도학교(811교)와 신규 운영학교(653교)를 1대 1로 연계하여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 간 격차가 없도록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영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교과로 탈바꿈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갖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은 학생중심으로 대폭 개편되며, 어려운 수학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우수한 수학교사 양성을 통해 수학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학습 성공경험 UCC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200개교, 일반계고등학교 100개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수학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 매월 추진 상황 점검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책도 강화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학교건축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역사교육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한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W 교육 연구·선도학교 900곳을 육성하고, SW 선도교육청 2곳을 지정해 특색 있는 SW 교육 모델이 발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교육에서는 일반고의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교과목을 특화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내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3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 … 대학구조조정 박차 대학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16만 명 줄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인력 분야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학문분야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축소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통해, 공학 등 인력부족분야 정원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난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지칭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도 현재 4,927명에서 내년까지 3배 이상인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2,012억 원을 지원해 육성한다. [PART VIEW]고졸인력 미스매치 적극 대응 … 선취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은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성화고 학생 선발 때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고려하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올해 20%에서 2017학년도에는 30%로 확대한다.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와 괜찮은 고졸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선취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오는 2017년까지 취업률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47곳인 마이스터고를 50곳으로 확대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인증제를 실시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영마이스터’를 양성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경우 고졸인력의 미스매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생 수가 줄어도 특성화고 학생 수를 현재 33만 명 수준으로 유지, 오는 2022년까지 중등 직업학생 수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교원 가산점 줄이고 승진규정도 일부 손질 들어갈 듯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통한 가산점 축소와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농산어촌 근무교원 전보 우대 등이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 우대받고 연공서열보다 능력중심 승진구조를 구축한다는 원칙 아래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산점 부분이 개편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통가산점이 축소되고, 학교폭력유공가산점 반영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점수도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택가산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산점(1.25점)과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1점 이내),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가산점(0.75점)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도 연내에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원승진규정 개정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올해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원이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 유인책이 동원된다. 우선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다른 지역 학교로 옮길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전보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읍면 이하 학교의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다양한 지식습득과 개인학습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율연수휴직제가 시행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재직 기간 동안 1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교수들의 안식년과는 달리 무급휴직으로 운영된다. 교사 해외파견 확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긍정 평가 올해에는 교사들이 외국에서 교육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한국 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300여 명의 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 해외파견교사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원, 퇴직교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장기파견(1∼3년, 140명)과 교육대와 사범대생들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는 단기파견(2개월, 160명)이 있으며, 파견분야는 한국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ICT) 교과 등이다. 교육부는 교사 모집을 거쳐 2학기부터 본격적인 해외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 “거시 정책에 치중 … 학교와 교사 목소리 반영 안 돼”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현장의 시급한 과제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 확충 대책 등이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잇따른 교권침해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 계획이 너무 거시 정책에 치우쳐 있다면서 학교와 교원이 중심이 되는 학교중심정책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무너진 학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제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적용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시했던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4대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을 구성, 실질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하며 초임교사 정원을 지금보다 1.2배 늘려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해외파견이 교육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는 향후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는 휴직교원의 공백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인력을 충원, 교원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일치시키는 사모동행(師母同行) 법제화를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론 콜맨(Goleman, 1995)은 20세기 말 성공을 예언할 수 있는 지표는 IQ와 같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정서적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성공의 강력한 예언변인임을 입증한 ‘마시멜로 실험’과 학생 개인의 정의적 특성이 교사나 학교보다도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UNESCO) 주관 2010년 서울 세계예술가대회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을 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키고,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식과 기능중심, 서열과 경쟁중심, 학력중심교육에서 탈피하여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인식 부족 및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문헌연구와 법령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및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장 제2조). 세부항목으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인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문화는 목적으로, 예술은 수단으로, 교육은 형태로서 이해될 수도 있고, 내용과 방법의 통합 또는 융합된 개념 등 조합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라는 두 가지 교육적 개념이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의 교육을 포함한 교육으로 여겨진다. 학습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창의성, 미적감수성, 정서의 함양, 미적 안목의 확대 등을 통해 자기 발견과 자기 형성의 기반을 다지고, 이는 학습자 개개인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계적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삶의 질을 확대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의 수용, 문화적 소통, 공·감각적 공감, 문화공동체 형성 등이 요구된다. 문화예술교육은 현재의 예술교육 한계점을 넘어서 사회 속, 관계 속에서 예술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문화의 질이 향상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향유하는 진보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라는 관점에서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PART VIEW]첫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해득력·문화이해력 개념으로 이어진다. 둘째, 창의성 계발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2000년 초반은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지식기반사회를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것의 원천이 문화예술 향유이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다. 셋째, 향유력과 창조성은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것, 또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기에 문화예술교육은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한 정책 방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중심활동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업의 변화 즉,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의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방법 개선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교과 수업을 문화예술기반 교수·학습전략, 방법, 활동 또는 매체 등 일련의 문화예술기반 경험을 선정·조직·투입하여 학생들의 고등사고는 물론 감성과 인성을 길러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의 교사동아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우수한 실천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을 독립교과로 개발하고, 이를 창의적체험활동 등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비록 공모전,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일반교과 수업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교수·학습방법, 전략, 활동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는 있지만 현장 교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교육 수업 만들기이다. 학생 또한 일반교과에서 교수·학습방법이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교과의 세부학습 요소 중에서 문화예술을 교수·학습방법, 전략, 활동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이들을 취합하여 별도의 교과를 개발함은 물론이고 이 교과 학습을 통해 교사나 학생이 문화예술교육 수업에 학습하고 적응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과동아리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육정책은 그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업의 변화 즉, 교사 변화와 학생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정책에 교사와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전제한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혁신교육지구 등 지자체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전문예술강사(교육기부자 활용)가 지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법(조례 개정) 및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나 독립교과 개발과 투입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조례)을 정비하거나 교육과정 및 정책적 지침과 같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학생의 학습 외 활동이 진로 및 정의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4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주관 종단연구)에서 문화활동참여에 있어서 영화, 연극, 뮤지컬(초등학생), 영화나 비디오 시청(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보다는 중·고생의 관람횟수가 적고,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관람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친구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문화참여활동 빈도가 높고, 문화참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과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문화활동은 창의성과 목표의식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학습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문화활동은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학업성취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문화활동은 성적과 진로성숙도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습 외 활동의 효과 면에서 문화활동에 빈번히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모든 정의적·심리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이들 활동은 학생들의 긍정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그동안의 지식과 암기위주 교육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매몰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열과 경쟁, 학력중심교육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화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단의 꿈’을 붙들고 고통의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교단에 첫발을 뗀 새내기 교사의 설렘 앞에는 늘 걱정과 불안감도 함께 던져진다. 나름대로 공부에는 도가 튼 그들이지만, 막상 교단에서 소위 ‘간’을 보는 학생들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선배교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감정을 추스르며 까칠한 학생과 얘기도 나눠보지만 상처 회복은 커녕 서로의 이질감만 명확히 확인할 뿐이다. ‘갈 때까지 따져보자’는 학부모에 눈물짓는 신규교사들 게다가 담임교사를 찾아온 학부모는 더욱 전투적이다. 학생지도에 작은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한 학부모상담에서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공격이 쏟아진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사실을 설명해보려고 애쓸수록 상황은 꼬여만 간다. 학부모가 떠난 자리에 억울함이 몰아치고 급기야 눈물이 흐른다. 2년 전, 교직 경력 26년 만에 난생처음 맞이한 세 명의 신규교사 중 3월 한 달 동안 울지 않은 이는 없었다. “문제학생의 학부모보다 차라리 문제학생이 더 나아요”라는 신규교사의 절망과 눈물은 두 해를 넘겨 지난 12월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절망은 동년배의 학부모를 대하는 경력교사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해하려 들지 않고 ‘갈 데까지 따져보세’로 일관하는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학부모의 불편한 심정 먼저 헤아리자 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교사의 상담 요청을 받았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담임교사의 첫 마디는 “어머님, ○○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였다.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죄다 ○○이 것이고요, 늘 준비물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아요.” 이어지는 담임교사의 말에 나는 연신 “그러셨군요”와 “죄송합니다”만 되뇌고 돌아섰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선 ‘화’가 일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교실 바닥에 물건 떨어뜨리는 것, 준비물 좀 안 챙겨오는 정도로도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 야속하고 속상했던 것은 상담 내내 아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학부모에게 ‘상담 좀 하시죠’라는 한 마디는 정말로 ‘심쿵’하는 소리임을, 교사의 상담 요청을 받고 학교로 오는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어려운 길인지를 헤아려야 한다. 옥수수 알 같은 허물 속에 단 한마디만이라도 소소한 칭찬이 있었더라면 내 아이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마음 깊은 곳에 서운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부모에게 전화할 땐 늘 이렇게 첫마디를 연다. “어머님, 제가 전화 드려서 놀라셨죠? 저도 제 아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오면 심장이 멎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없다. 간혹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샘!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중 어느 것을 먼저 들으실래요?” 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듣겠노라고 답한다. 그래야 나쁜 소식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은 채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아이들의 허물을 듣고도 용서하고 이해해줄 내 맘속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논리적 상황 설명보다는 ‘두려움’에 공감을 “어머님, ○○이가 또 대형사고를 쳤어요. 늘 이러니 커서 뭐가 될는지 걱정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도 ○○이 때문에 수업이 힘들다고 하시고 반 아이들도 무척 힘들어해요.” ‘대형, 늘, 이러니, 많은’ 등 무의식중에 표현되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말들은 학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사안을 설명할 때에는 사진기처럼 사실만 나열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화를 내는 학부모에게 ‘논리적인 상황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학부모의 화를 증폭시키기 쉽다.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올 때는 ‘상황 이해’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에 대한 서운함이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오해하고 있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라고 말해보자. 화난 학부모의 의식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두려움을 읽어내어 공감을 표현하고, 낮고 차분한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다. [PART VIEW]4년 전, 학교폭력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학부모가 “대체 우리 얘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따진 적이 있었다.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하듯이 제게 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에 부모님의 입에서는 한숨이, 눈가엔 눈물이 핑 돌았다. 부모도 사춘기 아이를 기르는 것이 힘에 겹다. 부모의 화는 상황에 대한 것이지 교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화에 낚이지 말자. 대화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감정의 격앙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갈등을 형편없이 다룰 때가 문제이다. 어떤 상황이든 궁극적 목표는 ‘학생의 성장’임을 분명히 하자! 얼마 전, 8명의 남학생이 그 무리의 한 남학생을 오랫동안 괴롭힌 사안이 발생했다. 조용히 나와 관계가 좋은 활발한 아이를 불러 학생들의 일기검사를 하다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불러서 상담할 것이며, 해당 부모님도 직접 만나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돕는 것임을 명확히 해두었다. 상황파악이 끝난 후 피해학생을 불렀다. 학생은 이미 눈치를 채고 상황을 축소하려 들었다. 나는 그 학생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니?”, “누가 가장 네게 힘이 되니?”,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줬으면 좋겠니?”라는 질문으로 나의 궁극적 목표를 끊임없이 인지시켰다. 학생상담이 끝난 후 피해학생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학부모의 놀란 마음을 읽은 뒤,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소식과 칭찬을 전하면서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지 물었다. 그리고 난 뒤 아이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함께 도와보자고 말씀드렸다. 피해학생 학부모와 상담 날짜를 잡은 뒤 가해학생 학부모들과도 연락을 취했다. 두 달에 걸쳐서 피해학생의 책가방을 쓰레기통에 넣기 5차례, 동의 없이 학용품 가져다 쓰고 돌려주지 않기 8차례, 때리고 도망가기 13차례, 여러 친구 앞에서 ‘관종’이라고 놀리기 18차례, 운동화 숨겨놓기 3차례 등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상대 아이가 학교 오기를 두려워하고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다.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가 ○○이가 겪는 ‘성장통’이니 이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머리를 모아보자고 말씀드렸다. 학부모는 ‘아이’의 전문가이다. 함께 고민하자 앞으로 진행될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관련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전례를 들면서 조치결과를 예단하여 안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 불안해 하는 학부모에게 ‘학교는 법원이 아니기에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만 아이가 성장통을 잘 극복하고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곳’임을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좋다.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아이에게 어떤 활동이 재발방지에 더 효과적일지 해당 학부모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별교육 하루 만에 뛰쳐나온 학생과 부모에게 특별교육기관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안내한 후 함께 교육기관을 고르게 하여 특별교육이수를 돕고, 공개사과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스로 역제안을 하도록 기회를 주니 생활지도부실에서 생활지도부장과 담임, 피해학생의 절친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피해학생의 교실에서 그것도 전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사과를 함으로써 학폭사안을 모르던 학생에게까지 자식의 부끄러운 행위가 밝혀지는 것이 싫은 그 마음을 읽어주고 수용해주자. 해결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학폭사안으로 전학조치를 받고 재심 끝에 전학을 간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가 새 학교에서 잘 적응은 하고 있는지, 친구는 사귀었는지, 새 담임은 어떤지를 물었다.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십사, 꼭 돕겠다고 말했다. 전학 간 학교에서 담임이 색안경을 끼고 아이를 대하면 어쩌나 불안해 하는 학부모에게는 편지를 써서 해당 학교 선생님께 전달해 주십사 청하였다. 아이의 이전 학교생활 및 가정상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아이의 장점에 관해 서술한 내용이었다. 내용을 읽어보신 부모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장점 사례를 말씀하시며 이 내용도 적어달라고 요청하신다. 이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 마음이다. “아이코, ○○이가 그런 기특한 짓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고도 남을 녀석이지요. ○○이는 틀림없이 잘 성장해서 제 몫을 톡톡히 하는 인재가 될 거예요.” 교직 10년 차 때에 담임을 맡아 처음 반 아이들을 만나러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유독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다. 가부키 화장을 하고 앉아있던 그 아이는 늘 거울과 화장품을 손에 들고 쉬는 시간엔 화장을, 수업시간엔 잠을 청했다. 학급소풍을 간 날이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그 아이의 신발을 가리키며 키득키득 웃어댔다. 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와, 패션 감각 죽이는데! 그런 신발을 어디서 구했어?” 그리고 며칠 후엔 큰 소리로 얘기했다. “너, 글 참 잘 쓰더라. 커서 훌륭한 작가가 되겠어.” 물론 그 아이는 작가가 되지 않았다. 몇 년 후, 청첩장과 함께 보내온 그 아이의 편지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샘은 학창시절 제게 칭찬을 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 요즘도 방송에 글을 써 보내요. 선물도 많이 받았죠. 그 선물로 신혼살림 차릴 거예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 깨알 같은 허물 속에서도 별것 아닐 수 있는 칭찬 한마디가 행복을 만들어 낸다.
한국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교실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수차례 징계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교사에게 폭언한 문제학생의 권리만 보호했다"며 "교사의 교권은 물론 많은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것조차 금지한다면 무너진 교권과 학교기강을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제31조에는 강제전학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학생에 대한 폭력, 모욕, 따돌림 예방목적으로 마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이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이번 판결이 시행령(△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에 강제전학에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만큼 법적근거 마련 등 후속대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법적대응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칙을 어기고 여타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敎權), 학교의 교권(校權)을 침해하는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권 약화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항소 등 법적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결을 뒤엎고 공무상재해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폭력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A중 B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고 학폭위에 참가한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사정으로 B교사가 심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교권 침해 등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가주되는 교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4년 본지가 교원 1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1%가 우울, 분노, 자존감 상실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25.8%는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3년에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정신 질환으로 휴·면직 처리된 교원이 2011년 69명, 2012년 112명, 2013년(8월까지) 8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교권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만 해도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장에서는 교원의 감정근로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인식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 A고 교사는 "그동안 몸을 다쳐서 아픈 건 말할 수 있어도 스트레스로 받는 고통은 호소할 데가 없었다"며 "특히 정신질환에 대해선 되레 자질 부족을 지적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교직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권추락과 실험적 교육정책 남발로 인해 현장교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정책 추진 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대의원들은 16일 열린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원 처우 개선, 교권 신장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돌봄교실, 학교폭력 사건에 매몰돼 교사로서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애환을 절절히 제기했다. 조은영(전북 용진초 교사) 대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복지사업이 새로 생겨나 학교에 던져놓고 공문을 보내 감사를 한 뒤 주의나 경고를 준다”며 “그런 일을 하다보면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방과후 수업에 대해 “학교에 교사보다 강사가 더 많아진 지경”이라며 “교사들이 강사 관리를 위해 공문, 기안은 물론 채용 공고, 계약까지 하느라 정작 수업 연구 등 교육은 뒷전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교육을 내놓고 사교육에 시간을 바쳐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맡는 등 책무를 강화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선근(부산명동초 교장) 대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사안 조사, 학폭위 소집 등 엄청난 부담을 겪는다”며 “이 때문에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장은 “교육청 별로 학폭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발생 시 소속 전문가가 초기부터 개입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에서 학폭 처리 사례를 수집해 일선학교에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특성화고 교사로서 2학기만 되면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해 인근 중학교에 세일즈맨처럼 나가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는 자제하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 미달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들과 홍보팀을 꾸리고 소개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교육에 전념할 상황이 안 된다”며 “일부 특성화고 문제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교사들이 세일즈맨이 되지 않도록 교총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교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담임․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홍기(인천 신천초 교사) 대의원은 “교직 3년차 교사가 부장을 맡는 등 보직교사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며 “10년 이상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용(서울백암고 교사) 대의원은 “담임수당이 13년 만에 인상됐지만 여전히 아쉽다”며 “당초 2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도록 교총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김희규(부산 신라대 교수) 대의원은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등 학생․학부모의 비이성적 행동으로부터 교원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폭행에 대해 교원이 처벌을 반대해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폭력방지법’을 추가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백미림(경남 합천여고 교사) 대의원은 “재직 도중 장애를 입는 교원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길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내 전·현직 교장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도 응하지 말라는 교육감 지시를 따랐다가 훈·포장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학폭 미기재(업무처리 부당)’와 ‘감사 거부’로 포상이 제한되는 징계처분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월말 퇴직을 앞두고 훈·포장 추천 대상 명단을 마련하고 있다. 30년 이상 재직 교원에게는 징계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직기간에 따라 근정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2년 학폭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갈등을 겪는 와중에 교육감 지시를 따른 일부 교장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중 ‘학생부 미기재’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학생부 기재 관련 지도·감독을 ‘자치사무’로 보고 교육감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나중에 이것이 ‘국가사무’로 밝혀져 법령을 위반한 결과가 됐어도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 판결에 따라 미기재로만 징계요구 대상에 오른 교원에 대해선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거부’에 대해선 대법원이 "교육부 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에 협조할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여전히 구제가 어려운 상태다. 학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올라 훈·포장을 받을 수 없었던 전북 전·현직 교장 31명 중 24명이 이에 해당한다. 24명중 5명만 현직이고 19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가 지난해 12월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상 추천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면 말소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이후 포상이 가능하다. 전북도교육청은 뒤늦게 이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12월에서야 부랴부랴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직 교장 5명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하고 2명에 대해선 불문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처리 과정의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퇴직 교장의 경우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교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교장들뿐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특히 교육부 지침과 감사에 대한 불응은 반강제해놓고 문제 해결엔 소극적인 교육청에 대한 원성이 높다. A교장은 "교육청이 학교에 감사에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교육감이 교장단협의회에서 감사에 응한 일부 교장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를 거스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B교장은 "교육청 혁신과장이 학교마다 전화해 감사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징계절차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C교장은 "2012년 당시 퇴직을 앞둔 교장들 중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교육청에 ‘차라리 불문경고’를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두려워 주저하던 교육청이 이제 와서 어떤 사람은 불문에 붙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문경고를 내린 뒤 내년에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 ‘감사 확인서를 써줄 필요 없다’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뜻에 따랐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교육에 헌신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교육부가 꼭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감사를 거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불가하다"면서도 "교육부의 공식적 방침은 이달 중순 열리는 공적심사위원회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전문직 심층면접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품성, 교육관, 발표력, 논리적 설득력, 위기대처능력, 통합적 분석력, 의사소통능력, 태도 등 종합적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심층면접 중에서 상호토론은 2014년부터 도입되어 실시해 오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방어하는데, 나의 주장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게도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장학사로서의 혁신 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상호토론 방법은 첫째,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한다. 둘째,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주장한 의견을 듣고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셋째, 주요 착안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합리적인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토론 주제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긍정적인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 교실 내 CCTV 설치 방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 토론하시오. [PART VIEW][반대 입장]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제언 첫째, 교사의 수업권 침해이다. 하지만 교사의 수업권 침해를 수업권 보호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경기도 교권조례 관련 연구 용역을 맡았던 노기호 군산대 법대 교수는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교사를 괴롭히고 발뺌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없다. 영국의 경우 2003년부터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 남부의 스톡웰 파크 고등학교는 3년 전 교실마다 CCTV를 두 대씩 달았고, 매점·식당·운동장 등에도 40여 대를 달아 교내에 총 100여 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CCTV에 촬영된 내용은 교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학교는 영국방송 BBC 프로그램에서 “CCTV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해결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제기하는 각종 불만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셋째,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보다는 폭력과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우선한다면 오히려 인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CCTV를 설치할 때는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가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소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이다. 또한 교사에 대한 성희롱, 욕설, 폭행 등 교권침해가 빈발하면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교실 내 CCTV를 설치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폭력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전국 초·중·고교생 559만 8,4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장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6만 7,207명 중에서 가장 많은 25%가 “교실에서 당했다”고 답했다. 교실 내 CCTV가 감시와 보호의 눈 역할을 위해 필요한 때이다. 둘째.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이다. 경기도 교권조례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교사를 때리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교권보호를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찬성 입장] 교실 내 CCTV 설치 지원 방안 첫째,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교육주체들이 가치 인식을 함께할 때 정책 추동력은 배가된다. 우선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지원 방향 연구, 외국 교육 시설 CCTV 설치 사례 등을 보급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학교관리자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동의를 거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둘째,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정책, 연수, 행정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현장 실태를 모니터링 및 제언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윤리헌장, 생활 협약 제정을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헌장 표준안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평점제 폐지, 경어 사용, 회복적 생활교육 지도 자료를 보급하여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나아가 밥상머리 교육, 가족과 대화하기 운동 보급,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등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교실 내 CCTV 설치 안정화를 위한 사례 나눔을 지원한다. 교실 내 CCTV 설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나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유한다. 또한 경기 학생미디어 캠프(The 꿈즈)를 통해 학생의 시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 안정화 사례 영상을 제작, 보급하고 학생중심 팟-캐스트 운영 및 SNS, 앱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문 2)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토론하시오. 경쟁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은 연간 5만 명에 이르는 학업중단학생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5·31 교육체제에서 경쟁중심?성적중심의 학교 문화가 지속돼 왔고, 학생 학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져 오고 있어서 일회성·형식적 정책과 처방으로는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학생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교육 주체들이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가치 인식을 함께할 때, 정책의 추동력은 배가된다. 우선 학생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연구, 세계교육 동향, 보도자료 보급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학교관리자 대상의 워크숍, 대토론회 운영 등을 통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체적인 지원을 유도한다. 나아가 교사 대상의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의 홍보와 안내를 통해 학생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둘째, 학생중심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경기도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혁신지원단 개편을 통해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 연수, 행정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및 제언함으로써 정책의 현장성을 높인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지역도서관, 지역기업 등과의 MOU를 통한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은 일회성 교육으로 길러질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요구된다. 먼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 학급 교육과정이 계획되도록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등 협력학습을 도입한 수업방법 개선,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참된 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또한 사계절 방학에 따른 4분기제 교육과정 정착 및 꿈의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마을참여수업, 지역 자원 활용 수업 등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학생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학생자치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내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교육적 의의가 크다. 먼저 학교로 찾아가는 회의진행교실 운영 및 학생 회의실 설치 지원으로 학생 자치역량을 신장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졸업식, 학예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기획?연출하고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언어문화, 인권, 학교폭력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학교규칙 제·개정 및 자치법정, 또래상담활동을 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학생자치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각을 나누고 발전방안을 공유하도록 한다. 나아가 학교 전통과 이어지는 학교별 자치활동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학생들의 민주적 협약 제정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배양하도록 윤리헌장 표준안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평점제 폐지, 존중어 사용, 회복적 생활교육 지도 자료를 보급하여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나아가 밥상머리 교육, 가족과 대화하기 운동 보급,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등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여섯째, 학생중심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강화한다. 교사의 역량 강화는 학생중심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먼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동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일상적 연구활동 조직으로 혁신하고 자생적 수업동아리를 연수 학점화하여 지원한다. 또한 학습공동체 자체 역량강화 연수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 교육과정운영 등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나아가 수업코칭, 협의, 나눔을 통해 배움중심수업 실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단위 연수도 활성화한다. 끝으로 학생중심교육과정의 가치 공유와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과정중심의 마을축제를 실시하고 공감 토크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유한다. 또한 경기 학생미디어캠프(The 꿈즈)를 통해 학생의 시각으로 학생중심교육과정 실천 사례 영상을 제작, 보급하고 학생중심 팟-캐스트 운영 및 SNS, 앱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한다. 나아가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과 활성화에 노력한 유공자는 표창하고 우수 사례는 실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2015 경기 초등 기획 기출문제(복기) 주어진 3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중심교육 실천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입장에서 기획하시오. 자료 1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6년째 OECD 꼴찌 “학습 부담·성적 압박에 불행” … 교육·생활양식 부문은 최고점 2014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년 내리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 염유식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2014)를 조사해보니, 주관적 행복지수가 74점이다. OECD 회원국 중 해당 지표가 있는 23개국 가운데 가장 점수가 낮다. 2009년 64.3점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OECD 평균인 100점에 턱없이 모자란다. 초·중·고생들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공통으로 대답했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성적 압박이 심할 때’와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20.8%로 학습 부담(20.8%)이나 성적 압박(15.6%)과 함께 높게 나타났다. 행복지수 6개 영역 가운데 ‘주관적 행복’은 꼴찌였지만, ‘교육’(122.2점) 및 ‘행동과 생활양식’(128.8점) 영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물질적 행복’(111.9점) 및 ‘보건과 안전’(111.1점) 영역도 OECD 평균인 100점보다 10점 넘게 높았다. ‘가족과 친구 관계’는 98.9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초등·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고등학생은 ‘돈’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조사연구는 2014년 3월부터 두 달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6,9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한겨레 2014. 5. 30.자 기사 [PART VIEW]자료 2 자료 3 청소년 30%, 자살하고 싶다 … 왜? 우리나라 청소년 30%는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 10,484명(남자 : 5,477명, 여자 : 5,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42.7%가 학교 성적이라고 꼽았다. 이어 가족 간의 갈등(24.2%), 기타 이유(20.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11.1%) 등으로 나타났다.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수학 학습 흥미도 OECD 회원국 34개국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실행한 결과 한국이 수학 성적은 1위에 올랐지만, 학생들의 수학 학습 흥미도는 28위에 그쳤다. 행복교육으로 향하는 GO!GO!GO! 프로젝트 2015 학생중심 행복교육 활성화 계획(안) (※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예산 : 1억) Ⅰ. 추진 배경 1. 학습 부담, 성적 압박 등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행복지수 저하 2. 즐거운 배움중심의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 증대 3. 학생 자살 충동 원인인 학교 성적, 가족 및 또래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의 필요 Ⅱ. 추진 근거 1. 2015 주요업무계획(정책안전담당관-0000, 2015.00.00.) 2. 2015 초등장학지원계획(초등교육과-0000, 2015.00.00.) Ⅲ. 추진 목적 1. 행복교육 실현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삶의 만족도 개선 2. 참여와 배움중심의 학교 교육 혁신을 통한 능동적 미래 인재 육성 3. 교육공동체 협력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중심의 교육 실현 Ⅳ. 추진 방향 1.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2.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 흥미를 높이는 교사들의 수업혁신역량 강화 지원 3.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창의체험교육활동 지원 4.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Ⅴ. 추진 개요 Ⅵ. 세부 추진 계획 1. 살리GO 학생중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활동의 내실화 강조 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학생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편성?운영 : 참여형 워크숍 1회(3월, 초·중등 교원 각 200명),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연 1회, 3월) (교육과정 컨설팅) 1) 학생중심 교육활동의 구현을 위한 단위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 연수 및 협의회(연 2회, 3월, 9월) 2)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방법개선, 과정중심 평가 지원 등 (우수모델 정립) 협력과 참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구학교 운영 : 총 10교 (초 6, 중 3, 고 1), 공모 선정(3월) (매뉴얼) 교과, 창의체험활동과 연계한 수업방법 개선 관련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나.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교사들의 수업혁신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연수) 학생중심의 수업 방법(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협력학습, 액션러닝 등) 및 평가 방법(집단토론, 프리젠테이션, 역할 연기 등) 연수, 학교별 맞춤형 연수 지원 : 총 10교 (수업공개) 1) 교내 자율장학 구성 및 수업공개 : 연 2회 이상 2) 사전, 사후 배움중심 협의회(수업코칭, 수업컨설팅, 수업성찰) 활성화 (지원단) 수업지원단 구성, 운영(초, 중등 각 20명 내외) 및 전문성 강화 (동아리) 1교 1수업혁신 연구동아리 운영?지원 : 공모?선정(3월), 총 10팀 (초 5, 중 5), 200만 원 지원 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창의체험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1) 체험 실천 중심의 맞춤식 찾아가는 교육 지원 : 찾아가는 명랑 운동회, 찾아가는 인권교실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등 2) 진로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 시민 교육 체험활동 지원 등) (동아리) 학생중심의 동아리 활동 지원(자치활동, 독서, 토의·토론, 문화예술, 스포츠 등) : 계획서 공모? 선정(3월), 총 10팀(초 5, 중 5), 100만 원 지원 (캠프)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캠프 운영(진로, 독서, 기초학력향상, 우정 나눔 등) 2. 줄이GO 학생 고민 해결을 위한 학교 기반 구축 지원 (우수모델 발굴 확산)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창의·경영 우수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우수학교’ 선정 및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발굴, 공유 : 교육활동 우수학교 기관 표창 (2월), 총 10팀(초 5, 중 5) (우수모델 정립)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기초학력 창의·경영학교’ 지정, 운영 : 총 5교(초 2, 중 2, 고 1), 공모 선정(3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습, 학교생활 상담의 맞춤식 프로그램 및 콘텐츠 지원, 또래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친구들 또는 선?후배 간 학습 및 학교생활 고민 해결), 지역 사회와 연계한 위기 학생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 (지원단) ‘교원 학습상담, 학교생활상담 연구 지원단’ (초·중등 각 20명 내외) 구성, 운영 3. 나누GO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네트워크)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활동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기관과 MOU 체결 (협력체제 구축) ‘마을결합형 학교’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원(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가족 중심의 두 세대 프로그램 등) (인력배치) 학습, 학교생활 상담 관련 학부모, 대학(원)생, 지역사회 상담기관 전문가의 교육 재능기부 인력풀 구성 운영 (학부모 연수) 학생들의 학습, 학교생활에 관한 학부모 연수, 아카데미 운영 : 단위학교별로 운영, 연 2회(3월, 9월) (장학자료) 학생 고민 상담에 관한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스마트폰, 앱 기반) 개발 및 보급 Ⅶ. 예산 운영 계획 Ⅷ. 기대 효과 1.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실천으로 학생들의 행복지수 및 삶의 만족도 향상 2. 배움과 참여가 있는 행복한 학교 문화 확산으로 혁신미래교육 실현 Ⅸ. 행정 사항 1. (붙임 1)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구학교, 수업연구동아리 신청(계획)서 제출 : 업무관리시스템, 2월 15일까지 교육혁신과로 제출 2. (붙임 2) 학생동아리 공모 신청서 제출 : 자료집계시스템(민주시민교육과), 2월 15일까지 제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해야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조치에 불만이 있어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재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에는 재심 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 2 제1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청구 방법(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 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법률 제17조의 2 제3항) 지역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 결정 통보(법률 시행령 제24조 제7항)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해 학생의 재심 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 2 제2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진행 기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 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재심 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PART VIEW]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윈회에서 결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방법을 살펴보자. · 가해 학생 조치 : 지역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다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피해 학생 보호 : 이 경우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가해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 행정심판의 조건 및 기한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제3항). ◈ 행정심판 기관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 · 행정심판 청구, 안내, 상담,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대표전화 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심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재심 및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사법적 구체 절차로 행정소송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지도 잘하는 교사 승진 우대 … 근평은 2018년부터 1:1:1 새해부터 초·중·고 교원 승진 평가에서 교장·교감 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 교사의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평가도 잘 받고 성과급도 더 받게 된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한 데 있다. 개정안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교감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 비중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 교사 평가인 다면평가만 반영한다. 정성평가로만 하던 다면평가에 정량평가를 20% 추가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도 평가요소별 지침이 있지만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량평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됐다. 교원평가체제는 간소화된다.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이던 것을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정을 연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함께 두 차례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평가 기간도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학년도 단위로 변경된다.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최근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5대 3대 2의 비율로 합산하던 것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대 1대 1의 비율로 합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때 채용 시험을 통해 공개전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됐다. 개정 임용령은 사립학교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채용할 경우 기존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교육전문직이나 교장(감), 원장(감)으로 재직한 경력도 1년 이상 있어야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발표 “교권침해 차단 나선다” 소위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사기 진작 종합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의무화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해야 한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센터 운영에 드는 프로그램 소요 경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권보호법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추락한 교원 사기와 자긍심 회복을 통해 제자 사랑과 교육에 매진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법’ 국회 통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되었지만, 무엇보다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3개 항의 요구 조건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했다.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학습 방해 및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 학생이 날로 늘어가지만 이에 따른 교사의 직·간접적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둘러싸고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행정 당국의 법률 대응 지원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후약방문식 책임추궁의 부작용을 꼽았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 원인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징벌적 교권관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교권보호법'의 문구가 선언에 그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교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이 침해됐을 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벌금이나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교권보호법’을 만들어 본들 여러 가지 이유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학교 문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법이 있어도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번 ‘빗자루 사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장 등 각자의 ‘신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처우개선 ‘찔끔’ … 교직수당 인상 등 해묵은 과제 여전 13년간 동결돼 있던 교사들의 담임수당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사의 담임 수당을 내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지금보다 2만 원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 담임교사 23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두 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 원, 교감에게는 월 5만 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도 특수학급 담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임수당은 지난 1996년 월 3만 원으로 시작돼 2003년까지 거의 매해 1~3만 원씩 인상, 2003년 11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병설 초·중·고 교장·교감의 겸임수당과 특수교원 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 155개 병설학교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PART VIEW]이번 수당 인상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온 한국교총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총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보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청와대, 국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는데, 이를 교육부 교섭·합의만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13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월 25만 원 지급되는 교감 직급보조비 역시 보통 20년 이상 걸리는 승진 소요기간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수당의 실질적 인상도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력 교원, 교원자격 영구박탈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려던 교육부 계획이 곡절 끝에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어떠한 형을 받든 지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영구 배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아야 임용결격 사유가 돼 교단에 다시 설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교사로의 임용이 영구 배제된다. 당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켜 교육부를 당혹스럽게 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는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을 박탈하고 영구히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또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부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후 교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교원 영구 퇴출 법안을 전격 처리,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모 고교에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율연수휴직제 올 9월부터 시행 가능할 듯 또 1월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1년 이내에서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올 9월부터 희망하는 교원은 심사를 거쳐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직단체들은 일제히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안 협의 기구’에 자율연수휴직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 정부안에 반영시킨 바 있다. 교원자율연수휴직제는 교권 붕괴,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Burnout)’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퇴 등 극단적 선택 대신 일정 기간 재충전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의 문제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명예퇴직 신청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줌으로써 교원 사기 진작, 교단 안정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 제도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유급으로 이뤄지는 교수 안식년과 달리 무급 휴직이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청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무급 휴직 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은 ‘자율연수휴직’이라는 제도 도입은 반기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전의 한 중등교사는 “대학교나 일반 기업체와 같이 기본급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휴직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버는 가장의 경우 ‘자율연수휴직’은 생각하기 어렵고, 맞벌이여도 완전 무급이라면, 정말 필요한 상황이어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빈자리는 우선 정규 교원을 충원하고, 부족할 경우 기간제 교원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체 교사가 기간제라는 점, 수업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실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아직 기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율연수휴직 교원의 공백을 기간제 교사로 채울 경우 교육력 손실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는 데다 중등의 경우, 교과별 수급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휴직제 시행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확대하고(현행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현행 1년 이내)로 하는 휴직 제도 개선 안을 담은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 해 평균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 중 질병이나 해외 유학?봉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 생활이나 학업부적응, 가정문제,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선택 등의 실질적인 이유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학생은 2만8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5%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등학교 탈락률이 30%에 이르는 미국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업이 없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비율이 7~8% 인 캐나다?영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 손실 및 범죄율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학업중단률 0.45% … 낮다고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2008년부터 단위학교에 Wee 클래스(상담실)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내 상담 활동을 강화하였고, 학교 차원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는 Wee 센터 및 Wee 스쿨에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에서는 Wee 프로젝트 확대, 교원의 전문적 지도?상담역량 강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학교 내 학업중단예방을 강화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청소년 쉼터 운영 내실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운영 확대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학교밖청소년이 약 28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발표되면서 학업중단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2013년 11월)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였고 특별교부금 231억 원을 교부하여 Wee 프로젝트 등 간접적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단위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특히 2014년도에는 학업중단학생이 20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20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을 2015년도부터는 15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458개교)로 확대하였다. 대상 학교에는 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지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해당 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집중 연수 및 학교 방문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또한 출석률, 학업성취도 등의 변인에 따라 학업중단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3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2016년도에는 전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공교육 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대안교실’을 1,290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안교실의 프로그램은 주로 학업부적응 학생,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체험 위주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나 부분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수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확산을 위해 ‘모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공모하여 지원(2015년 30교에 13억 5천만 원)하고 있다. ●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2014년 1월 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숙려 기회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퇴 신청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자퇴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에 맞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 및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직업인?대학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진로 상담 등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2015년 5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발생 시 해당 학생에게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 동의 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2015년, 200개소, 여가부 지정)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연계된 학생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개별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학업복귀 및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래희망과 자신감이 생겼다는 아이들, 개선점과 발전과제는?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정부 및 학교 현장의 노력 결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이후 숙려제 참여 학생 수도 2013년 1만 589명에서 2014년 4만 4778명으로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비율도 2013년 34.7%(3679명)에서 2014년 81.9%(3만 6691명)로 향상되었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들은 “상담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니 장래희망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다”, “요즘은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라고 평가하였다(2015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2014년에 지원한 전체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 200개교 중 161개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평균적으로 16명씩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세부 운영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학교 내 대안교실 참여 학생들도 50% 이상이 학교 생활에 흥미가 높아지고, 학업능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자기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업중단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성과로 질병 및 해외 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을 사유로 한 전체적인 학업중단학생은 2012년 3만 9628명(0.59%), 2013년 3만 4429명(0.53%), 2014년 2만 8502명(0.45%)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예방대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첫째, 학업중단숙려제 효과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이다.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학업지속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는 30%대로 나타나 지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성과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1월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나,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준 및 운영 방안 등에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의 성과가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 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미 학업중단을 결심하고 교사에게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만, 학생이 학업중단을 결심하기 이전에 교사가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학업지속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안적 진로 기회 제공이다.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학업중단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아무 문제없이 학업을 마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 스위스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통해 사회 자립까지 할 수 있는 대안적 진로 선택 기회가 극히 적다. 대안적 진로 기회 확대는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정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학력 중심의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고 직업교육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 현장에는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적용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확대, 관계부처 합동의 학교밖청소년 지원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라나는 모든 청소년에게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행복의 소셜네트워크 연구 분석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며,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한다. 행복한 친구와 직접 연결된 친구의 행복 확산 효과는 1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높아진다고 한다.*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주요 원인은 학생의 가정환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의 가정불화와 부모의 지나친 간섭 또는 방임 등으로 학생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폭력성과 충동성의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도 공통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결국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부모부터 행복해야 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몇 해 전 오랫동안 체험형 인성교육 연구와 보급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교사모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정책 제안으로 금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제안서에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문구와 학교폭력 등의 교육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교사의 만성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체험적 회복인 ‘교사 힐링 과정’과 ‘인성교육이 곧 생활지도가 되는 행복한 생활지도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교사가 행복해야 ‘긍정 바이러스’가 시도 때도 없이 학생들에게 전해진다. 콩나물 기를 때 물을 주듯이, 매년 만나는 담임교사와 다양한 교과교사들의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 긍정 정서가 함양되고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자신에게 닥친 역경으로 방황하던 수많은 학생을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대한민국 스승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교와 평가’로 낙인찍히며 ‘방황’하는 아이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급격히 변화해왔고 학교 교육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켄 로빈슨(2015)은 현재의 표준화된 공교육은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생겼으며, 오늘날 혁신이 필요한 공교육의 다양한 교육 문제도 교육 표준화 운동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학생을 하나의 표준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능아’나 ‘부진아’로 낙인을 찍으며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그 예로 제시했다. 또한 산업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폐기물과 질 낮은 부산물을 만들어 내듯이 교육에서도 중도 포기, 낮은 자존감이 생성되며, 제도 내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용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표준화된 교육과 시험 중심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나갈 여지가 늘 존재한다. 실제 2014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학생들의 사유는 미인정 유학 및 해외 출국이 초등학교 83.5%, 중학교 47%로 가장 높지만, 중학생의 경우 장기결석이 27%,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이 52%로 나타났다. 표준화 교육으로 인한 ‘비교와 평가’가 공부 상처를 냈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자신의 진로를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스스로 자람’을 아는 농부처럼 믿고 기다리자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의 뇌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상 일어나는 개인적·집단적 특성을 표준화된 규칙과 기준으로 분별하다 보면 소수를 제외한 청소년들이 문제아가 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전락한다. 청소년의 실수나 실패를 꾸중과 질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해 줄 때 자존감을 바탕으로 절대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PART VIEW]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식을 쌓고, 능력을 개발하고, 규범을 익히며, 협력하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행복한 삶의 여건과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과정’이다.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식물이 스스로 자람을 알고 식물이 스스로 자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존재이기에 가르치는 교사나 학부모는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 믿고 기다려 주며, 관심과 사랑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경제 성장의 성과에 따른 투자와 제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 외형적인 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삶의 질이나 의식적인 성장과 같은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이들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 주역이 될 10~2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의 표준화 교육 모델과 개인 간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식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는 교육의 주체이며 중심이다. 또한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다. 지금의 비교경쟁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조화와 화합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교육 결과는 양극화와 자연환경 파손 등 인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제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자연과 인류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교육부가 27일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교육’ 등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주체인 ‘학교’와 ‘교원’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 대책 등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교육현장의 본질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반영되지 않아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육정책의 이해 주체는 엄연히 학교와 교원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가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마땅하다.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하고, 무너진 학교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교권(校權)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나마 교사 해외진출 활성화, 교원 자율 연수 휴직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 등 교총 교섭 합의사항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제들이 반드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실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