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이버인성이 뭐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인성’과 ‘사이버인성’은 하나라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인성이 함양된다면 온라인에서도 인성이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현실 공간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6). 사이버블링(cyber bullying)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이버폭력은 ▲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 24시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한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다는 점 ▲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 ▲ 온라인상에 일단 한 번 게시된 욕설과 비방은 많은 사람이 복제를 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도 인성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사이버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올바른 정보를 선택·분석·활용하는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본교에서 실시한 사이버인성 교육프로그램이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사이버인성교육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은 교사들이었다. 자발적으로 교사 T/F팀 및 교과협의회를 조직하여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별 주제 요소를 추출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사이버인성교육 프로그램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덕 시간에는 ‘사이버 인성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영어수업에서는 짧은 만화 그리기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의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교과 간 연계성을 살려 언어폭력, 사이버블링을 주제로 한 융합수업모델도 개발해 적용하였다. 미술과 역사 교과의 융합 수업시간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속화를 패러디하여, 현대사회의 익명성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이같은 실천위주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는 사이버 예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인성교육과 연관성이 깊은 교과인 정보와 도덕, 그리고 사이버상의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과 사회 교과 등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인터넷 리터러시반’을 운영하였고, ‘창작미술반’, ‘뮤지컬반’을 개설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모형을 적용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과 연계형 수업을 통해 사이버인성교육이 쉽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다뤄질 수 있게하였다. 또한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형태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눔·성찰·실천 통해실현 아름다운 인터넷·스마트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생동아리인 ‘아름누리지킴이’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홍보활동, 지역사회 나눔 캠페인 활동, 선플달기 운동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이버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이버인성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부모동아리’를 구성·운영하였다.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을 줄여 가족 간의 대화시간을 늘일 수 있도록 학습 활동지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가족끼리 약속을 정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계획·점검·실천하면서 올바르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고운 카톡 주고받기’, ‘선배에게 선물하는 사랑의 책갈피 만들기’, ‘노래 개사하기’를 통한 사이버상의 문제점 알리기, ‘사이버인성 5행시 대회’, ‘힐링캠프’ 등 전교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화의 역기능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화 순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 ‘건전하고 건강한 정보 문화’를 조성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교실 안에 괴물이 있다. 학생의 모습으로 아이들 속에 앉아 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눈치를 본다. 아이가 언제 괴물의 본색을 드러내고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과장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어떤 아이는 분명 괴물처럼 보인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뭇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입히곤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닐 것이다. 그 아이들의 처음 또한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누구보다 소중한 한 가정의 아이였을 것이다. 해맑은 미소로 엄마와 아빠를 행복하게 했던 평범하고 귀여운 아이였을 것이다. 어떻게 된 걸까. 그 귀엽던 아이가 왜 지금과 같은 괴물로 변할 걸까. 아무도 모르게, 아이가 괴물이 되기까지 승민(가명)이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가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걸 해내길 원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승민이에게 숙제를 내주었고, 퇴근 후에는 검사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술에 취해 새벽에 귀한 날에도 어김이 없었다. 승민이는 숙제 검사를 통과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준에 맞게 숙제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는 승민이의 숙제는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어졌다. 승민이는 노력했다.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잘 해보려고.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나 아이의 노력은 번번이 허사였다. 그럴싸한 거짓말도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아이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턱뼈가 부러졌다. 폭력 앞에서 아이는 몸을 웅크리는 거 외에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이의 몸은 자랐고, 6학년이 된 승민이의 덩치는 아주 커졌다. 승민이의 가출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다. 하지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승민이에게는 더 심한 폭력이 가해졌고, 그 폭력을 피하기 위한 승민이의 가출 또한 더욱 잦아졌다. 그렇게 거리로 나온 승민이는 더 이상 앳된 모습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분노로 가득 찬 학교폭력의 주범, 악의 축이 되어 있었다. 집과 학교 대신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다니던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이 되는 등 언론에서 보도하는 괴물 같은 청소년으로 자라 있었다. 현태(가명)가 어릴 적, 엄마는 집을 나갔다. 술에 절어 허구한 날 주먹을 휘두르는 아빠를 견디다 못해 나갔다. 그렇게 집에는 아빠와 누나, 어린 현태가 남았다.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서 현태도 집을 나갔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했고, 자연스레 비행청소년 형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소년원에 가게 됐다. 남의 집 옥상에서 자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빨랫줄에 걸려 있는 옷을 태워 불을 쬐었고, 현태는 방화범이 되었다. 어린 현태는 그게 그리도 큰 죄라고 생각지 않았다. 아이들과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현태의 재판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현태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그래서 재판정에서조차 평소대로 막말을 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모습을 본 법원은 현태의 행동을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방화로 판단했고, 현태는 결국 치료감호 소년원에 최연소 위탁생으로 보내졌다. 소년원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아는 동네 형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형들로부터 보호도 받았다. 하지만 현태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차올랐다. ‘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가?’, ‘아빠는 왜 술을 먹고 누나와 자신을 그리도 때렸는가?’ 현태는 분노로 똘똘 뭉친 아이가 되어 소년원을 나왔다. 눈에 거슬리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싸웠다. 억울함이 느껴지는 상황에선 더욱더 잔인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또 한 명의 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 괴물이 되어갔다. 부모에게 학대받았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괴물이 되는 건 아니다. 모든 비행청소년과 위기의 아이들이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괴물이 된 것 역시 아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괴물인 아이는 없다. 단 한 명도 원래 ‘그런’ 아이는 없다. 괴물이 된 아이들의 삶 속에는 아이를 괴물로 만든 환경이 자리해 있고, 아이는 다만 처해질 뿐 스스로 선택하고 바꾸어갈 만한 힘을 지니지 못했다. 그 힘이 어른인 우리에게 있다. 괴물의 죄를 묻고, 그리된 아이를 탓하며, 괴물이라 낙인찍고 묶어두는 대신 괴물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묻고, 상처를 다독이며, 아이가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의 시작,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라볼 것인가 ● 나쁜 아이 VS 아픈 아이 이 아이들을 나쁜 아이로 바라본다면 버릇을 고치려 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격리 혹은 추방(?) 조치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치료와 회복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아픔과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표현을 비행으로 하는 거라고 여기며 아이를 보듬어 안을 것이다. [PART VIEW]● 가출한 것인가? VS 탈출한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인성 대부분이 형성되는 토대가 바로 가정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인가? 쉼과 평안을 주는 곳인가? 지지와 격려, 미래를 위한 지원이 있는 곳인가? 학교는 또 어떠한가? 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는 곳인가? 꿈과 희망이 자라는 터전이 되고 있는가? 아이들의 시행착오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이유다. 수많은 아이가 거리로 뛰쳐나오는 오늘의 이유. 편한 집 놔두고 생고생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아이들에게 집은 편안한 곳도 안전한 곳도 아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지옥일 수 있다는 말이다. ● 쓰레기 VS 자원 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자원은 개발해야 한다. 위기청소년들을 쓰레기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건 눈앞에서 깨끗이 치우는 것, 격리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존귀한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라고, 그저 지금은 일그러진 모습에 가려져 있는 것뿐이라고 믿는다면 아이들을 돌보고 자원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 변하지 않는다 V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행이 습관화된 아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아니면 지금의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면, 그렇게 혼돈과 방황을 잘 겪어내면 멋진 어른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네가 그렇지’라고 포기해 버릴 것이고, 변하지 않는 건 아이의 과거이지 그 아이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려 주고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바라보기의 다음, 한 걸음 다가서기 마이 페어 레이디(1964)라는 오래된 영화 속의 대사가 위기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언어학자인 헨리 히긴스 교수는 절친한 친구인 피커링 대령과 묘한 내기를 한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하층계급 여인을 한 명 데려와 정해진 기간 안에 그녀를 교육시켜 우아하고 세련된 귀부인으로 만드는 내기다. 이 내기의 대상으로 선택된 여인은 빈민가 출신의 꽃 파는 부랑녀 일라이자 토리틀이다. 그녀는 히긴스 교수의 끈질긴 교육으로 이상적인 여인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놀라운 귀부인의 매너와 품위를 보이는 그녀가 유독 자신을 교육시킨 히긴스 교수 앞에서는 막돼먹은 여자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히긴스 교수가 이유를 묻자 일라이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숙녀와 길거리의 꽃 파는 여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친구 피커링 대령은 나를 숙녀로 대해주지만 당신은 나를 언제나 꽃 파는 무식한 소녀로만 바라보고 있지요.” 위기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청소년은 이 땅의 미래라고 한다. 그렇게 보고 아이를 대한다. 그런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위기청소년도 이 땅의 청소년이다. 인생의 한때, 위기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이 땅의 미래다. 바라보는 이의 생각과 시선과 태도에 아이들은 반응할 것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변할 것이다. 비록 많은 시간을 들여 느리게 변할지라도. 그렇기에 ‘위기청소년’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진짜 호칭은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더 많이 기다려주어야 할 아이들’인 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미워 보일 때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때이다.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배움터인 학교에서 학생지도가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폭력이 증가하여 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학교경찰관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학교 전담 경찰관에 의하여 자행된 여고생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전담경찰관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이 제도는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없이 이뤄진 것이라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학생지도는 쉽지가 않다. 몇해 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중학생인 세라 부스타만테스(12)는 최근 교실에서 향수를 자기 몸에 뿌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소녀는 아이들이 “냄새 난다”며 놀리자, 교실에선 금지된 향수를 뿌렸고 아이들은 시끌벅적한 소동을 벌였다. 이를 본 교사는 교내에 상주하는 경찰을 불러 세라를 체포하도록 했고, 소녀는 '교실 소란' 혐의로 소년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라의 어머니는 “교사는 내 딸에게 이유를 묻고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니 교실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경찰을 불렀다”며 “훈육 책임을 진 교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 ‘교실 붕괴’ 해법으로 학내 경찰 배치와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2010년에만 경찰이 학교 안팎에서 6살짜리 아이까지 포함해 30만명에게 시(C)급 교실 경범죄 혐의 딱지를 발부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에서는 10살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딱지 발부가 실제 범죄 기록으로 남게 된다. 딱지가 발부되면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는데, 빈곤층 학부모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아이가 17살이 넘었을 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또 기록이 누적될 경우 대학 진학 때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텍사스 전역에서는 경찰 부서를 둔 교육구가 지난 20년 동안 20배 이상 늘어났으며, 교내에 상주하는 경찰은 총과 최루액분사기를 휴대하고 운동장·교내식당 등을 순찰하고 있다. 문제는 ‘향수 소란’ 사례처럼 사소한 교칙 위반들이 학내 경찰의 손을 거쳐 형사사건화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사들마저 교육적 개입 대신에 경찰 체포를 우선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외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가끔 학생들의 싸움에 학부모들이 재판을 벌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규범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한 교칙 제정과 이렇게 만든 교칙을 학생들이 잘 지키면서 서로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데 학부모, 학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전남 섬마을 학교의 마을 주민의 교사 성폭행 사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사회적 큰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그 원인 규명하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화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이러한 일탈을 그냥 묵과해선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명백하게 잘못을 밝히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사회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본연의 직분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관과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돌이켜보면 2012년 19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후 2015년 기준으로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약 10개교 담당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3년 2.1%에서 2014년 1.3%, 2015년 0.94%로 줄고, 학교폭력 검거인원도 2013년 17,385명에서 2014년 13,268명, 지난해 12,485명으로 축소되는 등 표면적 효과는 나타났다. 양적 확대에 따른 학교폭력을 예방이라는 가시적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반증이다. 다만, 심각해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나머지 윤리적 도덕성 및 현장적 전문성 등 질적 제고를 간과한 정책적 소홀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특히 교육 당국과 치안 당국은 이번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이번 사건을 해당 경찰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학교전담경찰관의 단순한 지역별 학교 배정으로 인해 상담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1명의 경찰관이 담당 지역의 초·중·고교 등 평균 10여개 교를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도 재고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상담 장소도 고려해야 하고 남녀학교에 따른 남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별 할당제로 배치하기 보다는 성별 공감대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학교에는 여성전담경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남학교에는 남성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녀 공학 학교에는 남녀 학교전담경찰관을 복수로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팀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상담심리, 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의 특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전담경찰관은 엄정하게 다스리고 상응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는 일탈적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제도적 시스템 혁신의 기제로 삼아야 한다. 학교폭력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교장의 경영권, 교사들의 지도권 등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연수와 교육을 실행하고, 업무 매뉴얼도 제작, 활용하여 맹목적이고 향식적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본연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충실한 제도로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교총은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29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교총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투명성과 현장성을 강화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상담 시,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생활지도 또는 담임교사) 입회 의무화 △경찰 증원 통해 여학생은 여성경찰관 담당제 확대 △윤리성 및 전문성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팀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상담심리,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특채해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학폭 근절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학교장, 교사의 지도권 강화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12년 도입된 이후 양적 확대에 치우친 측면이 있는 전담경찰관 제도를 이번 계기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193명을 배치한 이후 지난해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학교폭력 피해응답율이 2013년 2.1%에서 2014년 1.3%, 2015년 0.94%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교총,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논평 “수업방해, 교권침해, 학폭 등 학교 현실 외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국가인원위원회(인궈위)의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완화 권고’에 대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즉각 논평을 내고“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권고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권위는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인권은 물론 학교 실정과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고 반영하는 균형적 시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교총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진행한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그 피해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문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9년 68%, 2010년 65.56%로 드러났다. 중학교, 고교 교원을 따로 설문한 2013년에는 중학교 63% 고교 68%로 나타난 바 있다. 교원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가지 유발하는 등 교실은 그야말로 ‘휴대전화와 전쟁’ 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업 중 휴대전화에 빠진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수거 과정에서 반항과 욕설까지 감내해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한 고교생과 서울의 모 여대생이 투신 자살했다. 이달 13일에는 경기의 한 여중생이 투신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무려 3만4000여명에 달했다.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월간 새교육이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7월호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청소년 정서행동 전문가들이 문제의 원인과 예방 차원의 존엄‧생명교육 방향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는 ‘가혹한’ 성장환경에서 두 아이가 괴물로 변해간 사례를 소개했다. 승민(가명)이는 어려서부터 엄격했던 아버지의 반복되는 숙제 부과와 검사,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질 정도의 매질을 견디다 못해 6학년 때 가출했고 분노에 찬 학교폭력의 주범이 됐다. 현태(가명) 역시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엄마에 이어 초등생 때부터 가출을 했다. 남의 집 옥상에서 자다가 너무 추워서 빨랫줄에 걸린 옷을 태워 쬔 일로 방화범의 주홍글씨를 새겼다. 소년원에서 나온 현태는 부모에 대한 원망, 어른들에 대한 적개심에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다. 명 대표는 “학대 받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아이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처해질 뿐, 선택하거나 바꿀 힘이 없었던 아이들을 탓하고 낙인찍기보다는 오랜 상처를 다독이고 본성을 회복하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쁜 아이라기보다 ‘아픈’ 아이, 포기할 아이라기보다 끝까지 믿고 손잡아 줘야 할 아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시작”이라며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오승근 명지전문대 교수는 성적, 입시에 매몰된 현실이 ‘인간’, ‘생명’ 교육을 소홀하게 만들고, 그 부작용이 폭력, 자살 등을 초래한다고 진단하면서 예방 차원의 학교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먼저 정규 교과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이 단계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학교에서도 특별교육 실시가 법제화됐고, 교육부는 올해 연간 4시간 이상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많은 학교가 학기초에 수업을 몰고 1회성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학년, 학교급 등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이 학생들의 공감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용,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많은 학교가 외부 강사의 주입식 강의나 방송 강의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보다는 청소년들의 실제 삶과 관계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죽음교육’의 도입도 주문했다. 오 교수는 “독일과 일본은 학교 정규교과 형태로 죽음대비교육을 진행한다”며 “죽음과 자살을 금기시하기보다 명확히 성찰함으로써 삶의 가치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명호 중앙대 의대교수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뇌 발달, 왜곡된 인지구조를 파헤치고, 강윤형 한림대 정신과 교수는 학생 정신건강 관리 주체인 학교의 역할을 제언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교육 목표는 바람직한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다. 학교는 이 같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보금자리다. 또 미래 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지식과 역량 등을 기르는 배움터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학교경영이다. 학교경영은 구성원들이 당해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결합해 나가는 활동이다. 즉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제반 조건과 자원 등을 원활하게 조정‧지원하는 활동이다. 권한은 줄고 책임만 커지는 교육현실 학교장은 교육과정, 장학, 인사 및 재정, 대외협력 등 학교 경영의 여러 영역을 조율, 조정하는 최고경영자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의 역할과 소임은 매우 막중하다. 단위 학교 교육의 성패가 학교장의 학교경영으로 가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학교장의 경영 철학, 리더십, 의사결정 등에 따라 학교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학교장이 집단지성과 하의상달을 중시하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수행할 때 당해 학교는 성공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학교경영의 핵심적인 두 꼭지는 자율성과 책무성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사람 손바닥과 손등, 수레의 두 바퀴, 비행기의 두 날개에 비견되는 밀접한 상보적 관계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부여해야 한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경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보장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지방분권화, 교육자치, 권한의 위임 등 현대 교육행정의 트렌드(trend)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장들이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담보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학교폭력, 교권침해,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에 있어 학교장의 책임은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다. 반면 학교평가, 성과상여금, 청렴도 평가 등의 차등 폭은 확대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등은 학교장의 자율성이 근간인데 여러 제약으로 관행과 공무 매뉴얼대로만 시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교육혁신, 학교혁신, 수업혁신의 주체이자 견인차는 학교장인데 오히려 학교장을 혁신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경향만 높아지고 있다. ‘가지 않은 길’ 갈 수 있어야 혁신 가능 이래서는 안 된다. 전인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학교 경영, 즉 ‘과거에 가지 않은 길’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으려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학교장이 마음껏 학교경영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해야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혁신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교육의 핵심 화두는 행복교육이다. 행복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이며,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육지표이자 비전이다. 이 행복교육의 출발점이 학교장의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학교경영이다. 결국 학교장들이 자율성과 책무성의 기반 아래 신바람 나는 학교경영을 펼 때,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하고 나아가 배움 중심 행복교육이 구현될 것이다.
[구상형 문제] 다음 문제를 읽고 차분히 생각하여 정리한 후 면접관에게 순서대로 답하시오.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이 내용 중 중· 고등학교에서 진로발달단계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각각 2가지 이상 말하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유용한 Tip ● 답변에 들어가는 말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간단히 언급한다. ● 중학교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한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과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한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말한다. ● 발달단계에 맞는지 여부에서 변별력이 생긴다. ● 비록 정통한 답이 아닐지라도 유사답안이 폭넓게 인정된다. [구상형 예시 답안]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 시킬 관리번호 ○○○ 인사드립니다. 구상형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는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시키는 데 지침에 되어 줄 진로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중학교 발달단계에 알맞은 진로체험교육은 첫째, 현장직업체험 학습이 있습니다. 꿈을 함께한 급우들과 직업현장을 함께 체험하는 것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입니다. 둘째, 진로캠프 참가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자신만의 진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발달단계에 알맞은 진로체험교육은 첫째, 학과체험활동입니다. 학과체험을 통해서 폭넓은 직업탐색 기회 및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현장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기간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것은 산학협동의 유용한 진로활동입니다. 꿈이 있는 학생은 힘이 솟고 행복합니다. 교육청은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유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PART VIEW] [즉답형? 문제] [구상형 문제 2]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라면 교육청 또는 장학사 입장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만 제시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용한 Tip ● 압박성 추가 질문형이다. ● 현황 분석을 상황별로 분류하여 생각하면 답변이 명쾌해진다. ● 행복은 본인의 꿈(비전)과 끼(개성)를 살릴 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 답변 가짓수를 제시할 때는 해당 요구 조건에 충실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즉답형? 예시 답안] 즉답형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로교육 장학사로서 학교를 지원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교육 활동 담당 교사들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진로교육 연수활동과 진로교육 우수 사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진로교육 인력풀을 구축하고 운영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시설과 활동비를 지원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加一層)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가운데 공무원의 신분상 금지사항을 3가지 말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유용한 Tip ● 교육전문직으로써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핵심 요점을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즉답형? 예시 답안]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친절과 의무를 다해야 마땅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금지사항 중 생각나는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이탈 금지입니다. 공무원은 복무상 또 조직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합니다. 둘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입니다.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은 청렴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집단행위의 금지입니다.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합니다. 교원도 국민의 공복입니다. 바른 공직자관을 확립하여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요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과 배려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다음을 듣고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가정과 학교로 나누어 각각 3가지 이상 말하시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중 청소년 자살률은 더욱 심각하다. 미래의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청소년기에 자살한다는 것은 더욱 안타깝고, 개인 문제로만 인식하기에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가정교육이 학교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유용한 Tip ● 가정과 학교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 유사답안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답형? 예시 답안] 즉답형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청소년 자살률 1위는 대단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에게 부모는 가장 든든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대상이 되도록 평소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성공의 경험과 칭찬 속에 자란 학생은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난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적 중압감을 제거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살 원인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성적과 학교폭력입니다. 이 부분에 학교 측의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소년 전문상담인력을 학교에 배치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존중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도 평가] 면접은 면대 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평점에 정의적 영역의 태도 평가가 있다. 아래와 같이 평가 준거가 제시되기도 하고 제시되지 않지만 면접관의 직관적인 평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숙달은 많은 모의 면접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6월, 어느덧 1학기가 지나간다. 교단의 봄은 긴장의 계절이다. 인사이동, 새 업무, 새로운 동료와 학생들, 그리고 낯선 학부모…. 신학기 긴장은 1학기 내내 풀리지 않는다. 낯선 환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15평 남짓한 교실 속에서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서로를 탐색하며 1학기를 보낸다. 어느 정도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면 나름의 판단으로 삼삼오오 그룹을 형성하면서 ‘따돌림의 기운’이 서서히 만들어진다. 3년 전 겪었던 학급내 따돌림도 그랬다. 사건의 발단은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1학기가 지나면서 우리 반 여학생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저마다 깔깔거리며 급식, 이동수업, 하교 등 서로 무리 지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가명)가 다른 그룹의 아이들과 함께 종알대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아했지만 그냥 무심히 넘겼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쉬는 시간에 잠시 교실에 들렀을 때 선희는 몇몇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었다.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채 서로 눈치만 살폈다.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졌다. 우선 상황 파악을 해야만 했다. 생활지도 1단계 : 상황 파악하기 혼잣말처럼 넌지시 학생들을 향해 한 마디 던졌다. “선희가 우는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맘이 무겁네….” 전략이 통했는지 한 학생이 다가와 나름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줬다. 연주(가명)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희 욕을 하자 선희 남자친구가 연주에게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했고, 선희와 그 친구들이 연주에게 욕을 하고 나면 이번엔 연주 친구들이 선희를 공격하는 등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상황을 반복하다 결국엔 연주가 집단 따돌림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황 파악 Tip 교사가 진지하게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아는 사람 말해봐’ 등 다그치듯 물어보면 학생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입을 더 다문다. 따라서 ‘너희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돕고 싶은 것’이라는 교사의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학생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선생님이 돕고 싶은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 ● “너희도 친구가 걱정되나 보구나.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 있니?” 생활지도 2단계 : 학생 상담하기 먼저 선희와 연주가 속한 그룹 학생들을 차례로 상담하였다. 선희 그룹 아이들과 연주 그룹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편 잘못을 끄집어내기 바빴다. 나는 간간이 “진짜 화났겠다”, “저런”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후 진행되는 학부모 상담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사건처리를 준비했다. 학생 상담하기 Tip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하기 위해 교사는 상황이 파악되기 전까지 어떠한 선입견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두 집단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며, 학생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 두 입장을 모두 들어본 후,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통정리’이다. 여학생들의 ‘따돌림’ 문제는 대부분 오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A의 행동을 B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거나, 예상 밖의 B 반응에 A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 지점에서 아쉽고, 속상하고,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어린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짚고 넘어간다면 교육적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학생들과 진솔한 상담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 “선생님은 너희를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 “그랬구나. 너무 화가 나서 그랬구나. 그래서 너도 그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 “어때?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니?” ● “A는 이런 마음이었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이가 없었다는구나. 그래서 A도 화가 났던 모양이야. 그런데 넌 오히려 A가 화를 내니까 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이해가 되니?” [PART VIEW]● 생활지도 3단계 : 피해학생의 학부모 상담 우선 선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간단한 인사 후 선희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는지 물었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며 일단 안심시킨 뒤 선희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담임으로서 몹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선희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담임교사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지 어머니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고 협조를 구했다. 다음날 다시 통화한 선희 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선희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뒤 거친 어조로 따져 물었다. 선희 어머니가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학부모 상담하기 Tip 학부모는 철저히 자녀의 말만 믿는다.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우는데 흥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 마음을 최대한 공감해야 사건 마무리 과정이 순조롭다. “선희도 이런 잘못을 한 부분이 있어요”라는 말은 진실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이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한다. “이만하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 더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학부모의 협조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 “어머님, 속상하시지요?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파악한 사실을 듣고 선희와는 내일 상담할 예정입니다. 피해사실이 모두 파악되고 나면 상대학생과 그 어머님을 만나 상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선희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 중요하니 어머님께서 잘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도 4단계 : 가해학생의 학부모 상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사안경위서를 받고 난 후, 차례로 해당 부모님과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피해학생에게 나름의 노여움을 갖고 학교로 오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작성한 사안경위서와 감정일기를 읽은 후 표정이 바뀌었다. 자신의 자녀가 적은 사안경위서에는 저마다의 잘못이 적혀 있었고, 그동안 학생들이 작성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감정일기 속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과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그로 인해 벌어질 어색함’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학생들은 감정일기를 쓰면서 ‘남 탓’에서 ‘내 잘못’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타인에 대한 흥분된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과 번갈아가가며 감정일기를 쓰면서 생각과 느낌이 변했고, 학생들은 스스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감정일기를 읽어 본 학부모들 역시 성장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사과편지에 답글을 적었다. 학생들은 해당 부모님이 적어 준 답글을 보며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다. ● “연주 어머님, 연주에게 SNS로 욕하고 제 남자친구가 찾아가 다른 친구들에게 비방하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예전처럼 웃으며 친하게 지내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도에서 만나면 웃으며 눈인사는 주고받고 있어요.” ● “선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무척 마음이 아팠단다. 하지만 이젠 연주와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한다니 고맙구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춘 생활지도 11명의 아이가 관련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꼬박 두 달이 걸렸다. 아이들이 까칠하거나 부모님들의 노여움이 커서 오래 걸린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감정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추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사건 종료’가 아니라 ‘사건을 통한 성장’이 아닐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해나가는 것, 그것이 학생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배우고 익혀야 할 ‘사람살이’ 아닐까 싶다.
‘교육’보다 ‘정치’ 앞세운 진보 교육감 행보 취임과 동시에 행해졌던 교육감들의 정치적 행보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모든 교육적 의제들을 정치화하며, 사사건건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특정 집단과 정치적 이념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갔다. 진보 교육감들이 특정 집단의 호위무사도 아닐진대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공교육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성적 부담과 학교폭력으로 스러져간 학생들의 슬픔은 갈수록 깊어졌다. 학교 교육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미로에 갇혀 있어도 그들에게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같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준 이들 교육감의 행보는 누리과정 예산 및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논란을 핑계로 교육부와 힘겨루기 하는 모습뿐이었다.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걸핏하면 공동 대책 회의,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정작 중요한 현안 등에 대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2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말았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은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피로감을 안겨주었고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범위를 좁혀 학부모 입장에서 살펴봐도 아쉬운 점이 많다. 남들 쉬는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워킹맘’들의 교육적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려는 보았는지,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 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온갖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가 만족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실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학습 부담 없애는 것만 좋은 교육인가 사교육비는 또 어떤가.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4월 26일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 사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으로 6.2%였고, 이어 경기(4.6%), 충남(3.4%), 서울(2.9%), 인천(2.6%) 등이었다. 사교육비가 많이 오른 지역은 공교롭게도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지역과 일치한다. 교육전문가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이끄는 지역은 정책의 중심이 아무래도 ‘학력 향상’보다 ‘학생 인권’ 등에 집중돼 있다 보니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경쟁을 부추긴다며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고, 학생 인권이란 미명 아래 절제와 방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개인적 성취는 피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산물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소중한 개인적 소망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곧 교육이다. 훗날 성인이 된 그들이 일하기 싫다고 투정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회 규범이 귀찮고 거추장스러우니 자기 멋대로 하고 살겠다고 한다면 또한 어떻게 하겠는가. 교육이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일부 교육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당장 눈앞의 달콤함만을 선물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도리와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PART VIEW]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은 단순하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택했던 진보 교육감의 시대. 그러나 임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 교육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나날이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늘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에게 교육감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교육이 진보 교육감들의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꽃놀이패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많은 학부모들은 우려와 탄식을 감출 수 없다. 학부모들이 교육감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며 매우 시민적이다. 사회에 감사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을 교육하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맞은 지식과 세련된 매너를 교육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도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에 절망하며 아파한다. 이들의 고통에 진보 교육감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일 매일 새롭게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행복하고 민주적인 교실 우리나라 성인 10명중 한명은 분노조절장애라는 통계가 있다. ‘분노조절장애’는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좌절감, 모멸감, 무력감, 부당함 등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애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 증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가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가족으로보터 거부당했던 아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또는 어려서부터 과도한 스마트폰 게임에 노출되었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오랜 시간 노출된 아이들에게서 분노조절장애의 모습이 나타난다. 공감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친구들과 잘 다투기도 한다. 특히, 선생님을 향한 분노표출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한다. 상황을 둘러대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특성도 보인다.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차분히 생각하거나 다스리기 전에 먼저 폭발해버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대처할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친절하고 단호한 말로만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할 뿐이다. 가끔 방문하는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왜냐하면 상황이 발생한 그 즉시 투입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 책을 골랐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다. 분노조절장애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돕고 담임선생님도 돕고 싶어서 같이 읽기로 한 책이다. 당연한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학급에 있으면 교실은 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원칙’을 소개한다.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 교사로서 나의 유형,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등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행복하고 민주적인 교실을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존중하는 태도로 친절하고 단호하게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학교폭력이나 숙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문제 상황을 처벌이 아닌 협력으로 해결하고, 행동의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라 행동 아래 감춰진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10게명 간단히 요약하면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을 지킬 것이며 관심과 격려에 진심을 담을 것을 요구한다.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교사가 해야 할 규법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격체로 대할 것과 민주적 학급 운영, 숙제 지도와 같이 세부적인 실천 방법도 소개한다. 시대가 복잡해진 만큼 학생도 선생님도 늘 배우고 익히기를 거듭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에 소개된 교사의 10계명을 지키며 학생들을 대할 수 있기를 자신에게 약속하고 싶다. 1. 감정에 친절하고 행동에 단호하라. 2. 보상과 처벌보다는 격려의 규칙으로 훈육하라. 3. 드러난 문제 행동보다는 아이의 숨겨진 의도를 해독하라. 4. 아이들의 싸움에 편을 들거나 재판관이 되지 마라. 5. 아이들에게 언제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라. 6.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태도와 노력, 과정, 독창성을 격려하라. 7. 지시와 설명보다는 질문과 선택을 활용하라. 8. 실수한 아이를 격려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9. 감사, 격려하기를 일상화하여 아이들이 긍정적인 말에 익숙해지게 한다. 10.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은 끝까지 관철하라.
본지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 ‘한국교육신문의 미래, 교원에게서 찾다’를 마련했습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대학 교수 등 교육 주체인 교원들의 고민과 어려움, 바람 등을 듣고 교육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는 본지가 재창간의 마음으로 향후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55돌 맞은 한국교육신문의 역할은 창간 55주년을 맞아 인터뷰에 응한 교원들은 본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히 교육 언론의 비판 기능 강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소개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김성규 경기 당촌초 교장은 “교사들이 읽고 싶고 기다리는 신문이 되려면 교직생활 우수 사례, 수업 아이디어, 특색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소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옥영 충북 속리산중 수석교사도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교수-학습과정안과 수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수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결과물을 곁들인다면 수업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슈가 되는 교육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평엽 경기 효명고 교감은 “교직이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교사의 무능과 비윤리적 행위는 질타하고 귀감이 되는 사례는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희 서울성산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관련 기사를 보도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고, 심혜정 강원 와수초 교사는 “교직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최신 교육 이론과 연구 논문, 학회·세미나 소식 등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권 추락, 열악한 환경, 경쟁 부추기는 입시제도… 교육의 참의미 무색해져 본지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높은 건 녹록치 않은 현실이 그 이유였다. 특히 교권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하는 교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선희 교사는 “자녀의 말만 듣고 전후 사정은 살피지도 않은 채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며 “과거에 비해 학부모, 교사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규 교장도 “학생을 지도하는 일도 어렵지만, 학부모와의 갈등이 더 고민스럽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하나하나를 모니터링 하고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열악한 교육 환경도 고민이었다. 심혜정 교사는 벽지학교에서 근무한지 3년째다. 군사접경지역에 위치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적지 않다. 심 교사는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서울 주몽학교 교사는 “교직 경력 20년이 됐는데도 특수교육의 현실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매년 장애 정도와 특이점이 다른 지체장애 학생을 지도하다 보니, 대처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특수교육의 특성에 맞는 전문 연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경쟁 중심 입시제도 때문에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교에서 인성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오두원 전주 서곡중 교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학교 현장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가 아쉽다”고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역기관에 사회봉사를 위탁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걸 목격한 탓이다. 오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봉사는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고3 담임인 임남극 대전 우송고 교사는 점수와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입시제도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잦다. 그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해 진학 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수, 가정 형편에 맞춰 지원을 유도해야 할 때 교사로서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우리 교육,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변화해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육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교사는 ‘전인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생들을 경쟁하게 만들고 인성을 메마르게 한다”면서 “인성·체험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교에만 모든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교육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는 건 학교 현장이기 때문이다. 오두원 교사는 “교육은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만 학교 구성원들의 혼란이 줄어든다”고 했다. 심혜정 교사도 “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랬다저랬다, 혼란스러운 교육 정책은 학생들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전했다. 윤희중 한국폴리텍대 교수 또한 “교육은 개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디딤돌인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백년대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도 요구했다. 임남극 교사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시 결과와 성적에 민감한 세태, 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이유로 들었다. 김평엽 교감은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인의예지’를 갖춘 인재로 자라게 하려면 보다 엄격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사’다 스승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요즘이지만, 교원들은 교육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잊지 않았다. 처음 발령 받아 학생들을 만났을 때의 설렘과 기대,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 더 나은 수업을 향한 열정을 가슴에 품었다. 올해 3월 첫 발령을 받은 김슬비 인천 남촌초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옥영 수석교사도 “삶의 목표를 찾도록 돕는 안내자이고 싶다”고 했다. 이 수석교사는 학창 시절,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한 적이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땐 모든 게 무의미 하더니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자 실천할 힘이 생겼다. 그는 “목표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남은 교직 생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꿈을 설계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평엽 교감은 초임 시절,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자 했다. 학업과 인성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애정을 담은 회초리도 들었다. 김 교감은 “영화 ‘시티 오브 조이’의 주인공처럼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며 교사를 천직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했다. 윤희중 교수에게 제자들은 자식과 같다. 윤 교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교수가 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말했다.
올해 스승주간과 스승의 날에도 예의 스승을 찬양하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 사회단체의 칭송이 이어졌지만 정작 이맘때 교원들은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많은 학교가 13일인 금요일에 휴업한 것만 봐도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각 학교는 교원 친목 행사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휴업을 했지만 학부모들의 방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 게 일선의 전언이다. ‘주간’, ‘날’에만 존재하는 ‘스승’이 교원들에게는 부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오늘날 교원들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실을 반증한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다. 정부는 4년 전부터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교권침해 사건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15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488건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2000년대 초까지 100건 내외였던 건수에 비하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교직 특성상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학생이 집어던진 의자에 맞고,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새롭지도, 놀랄 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 참담하다. 그렇지만 교총이 제3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36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 희망이 엿보인다. 여전히 교원들은 교직과 제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와의 갈등’을 가장 힘들어 하면서도 제자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속 썩이던 제자가 바른 길로 돌아올 때 ‘교사가 되길 잘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의 교원들은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고 했다. 소명의식을 지닌 ‘천생 교원’이 아직 많다는 것에 위안과 함께 든든함을 느낀다. 교권침해 날로 늘어 고개 떨구고 스승주간 불편한 이 땅의 스승들 각고의 노력만이 존경 되찾는 길 각계각층도 교원 믿고 성원했으면 특히 설문 곳곳에서 교원들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제자에게 가장 하고픈 말이 ‘널 믿는다’이고, 교사로서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학생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학부모가 가장 고마웠을 때도 ‘말없이 믿어줄 때’라고 교원들은 1순위로 꼽았다. 이는 교육이 그 어떤 물질적 보상이나 높은 권위보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진솔한 호소로 들린다. 떠나는 스승이 넘쳐나고 학교현장이 불신에 흔들려서는 교육도, 국가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 올해 스승주간 주제였던 ‘학생에게 사랑을, 선생님에게 존경을’을 되새기며 다시 스승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일으켜 교실을 되살려야 할 주체도,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제 목소리를 내 바른 개혁을 이끌 주체도 결국 교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원들이 먼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있어 뼈를 깎는 연구와 부단한 노력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믿음과 존경이 저절로 주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지식을 넘어 지혜의 전수자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때 ‘新교권시대’를 열 수 있다. 교육가족을 화합으로 이끄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생 교육에 가장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 학부모와의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권침해의 절반이 학부모에 의한 상황이라면 교육은 요원하다. 그렇다고 법‧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교육에 대한 공감과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교원들의 이런 자발적인 노력을 ‘믿음’으로 성원하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돈내기 게임’경험률 약 40% 폭력‧절도 등 2차 범죄 우려 예방교육, 치유서비스 위해 학교-전문기관 협력 나서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상당수 성인들은 ‘아이들이 도박을 하나요?’라고 되묻는다. 어른들은 도박이라고 하면 일명 하우스에서 큰 돈을 거는 화투나 카드, 카지노나 경마 같은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 청소년 도박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청소년의 경우는 ‘내기’의 의미)를 뜻한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 도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다. 작게는 운동경기 내기부터 학교나 집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뽑기 기계, 고무딱지치기, 짤짤이, 판치기와 같은 일상적 내기는 물론 온라인게임 상에서는 일명 ‘현질’이라고 불리는 아이템 구매도 도박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온라인게임에서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뽑기 형태의 구매행위로 3개월간 무려 7000만원이나 사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처럼 게임의 아이템 판매에서도 도박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불법 인터넷 사행게임 형식의 도박까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스포츠, TV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놓고 불법도박을 하는가 하면 사다리게임처럼 1분 안에 승부를 내는 경우도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게임을 하다 보니 피해 또한 더 크다.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인 도박을 경험하며 비뚤어진 승부, 재미, 성취 등을 맛보게 되면 성장하면서 더 잦고 더 심한 도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한 노력보다 행운만 좇게 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도 해치게 된다. 청소년 도박은 학교 부적응, 정신적‧금전적 피해, 대인관계 붕괴 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연결돼 삶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도박으로 용돈이 떨어지게 되면 솔직히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결국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 2차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 실제로 도박과 관련한 학교폭력, 인터넷 상거래 사기, 절도 등의 문제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의 평생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남학생의 경우 44.0%, 여학생도 39.9%에 달한다. 전북·광주의 경우는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조벽 교수의 ‘창의적 교수법’을 추천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도박하지 ~마! 게임하지~마!’ 하는 방법은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조 교수의 제안처럼 ‘알고 있다’와 ‘할 수 있다’로 접근해야 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도박은 어떤 것인지, 내기를 게임으로 즐기다 어떻게 도박중독으로 전개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줘야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경험이나 문제를 드러내 함께 논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하다. 편견 없는 토론과 예방교육만이 아이들의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여러 프로그램도 활용하길 제안한다. 전국 10개 지역센터에서는 유·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박 상담과 치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경험하고 있는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전문기관이 긴밀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교원들은 교육에 있어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제35회 스승의 날을 맞아 2~11일 전국 교원 3632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70%포인트)한 결과, 교원의 35%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학생을 믿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는 자세’(24%),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는 자세’(21%)를 꼽았다. 스승의 날 제자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도 ‘널 믿는다. 넌 할 수 있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다. ‘사랑한다’(24%), ‘힘들지? 힘내라’(13%)가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고마웠을 때 역시 ‘말없이 믿어줄 때’(34%)를 가장 많이 들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자녀교육에 애쓰신다는 감사의 말을 전할 때’(27%), ‘자녀가 졸업한 후에도 잘 가르쳐 줘 고맙다고 연락 올 때’(26%)에 답변이 많았다. 이번 설문결과, 교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자와 교직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보여줬다. ‘학교폭력,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힘들다고 하면서도 51%의 교원들은 ‘제자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속 썩이던 제자가 바르게 돌아올 때’ 선생님이 되길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는 18.7%가 '매우 그렇다', 33.9%가 '그렇다'에 답했다.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장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와 관련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11%)와 ‘대체로 바람직하다’(32%)는 긍정 의견이 43%로 더 높았다. 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21%),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11%)는 부정 응답도 32%로 나타나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73.7%까지 높아지는 수시전형 비율에 대해서도 교원들은 우려했다.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해 ‘5:5가 돼야 한다’(35%),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12%)는 응답을 더하면 47%의 교원은 수시 축소를 원하는 셈이다. 반면 ‘70%가 적정하다’,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1%, 12%에 그쳤다. 이밖에 교원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잦은 입시,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적정하지 않고 피로하다’(68%)고 응답했다.
최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교권침해사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전체 46.5%인 2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교권 침해가 상당하고 교권 회복의 길이 앞으로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488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6.5%(22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2006년(179건)에 비해 2.7배로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유를 세부적, 구체적으로 들면 학생지도(49.8%), 학교안전사고(22.5%), 학교폭력(20.7%) 등 순이었다. 교직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는 2013년 36건, 2014년 69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 상호 간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 총 488건 중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인 절반에 달한데 이어,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각각 102건(20.9%)으로 집계됐다. 교직원간 갈등·분쟁은 인사, 시설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피해와 사생활침해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는 징계처분이나 불합리한 처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건 23건으로 나타나 2014년 41건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에 발생했다. 돈독한 사제지간의 정이 깨진 뒤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권 보호, 교권 준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규정상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는다. 강제 전학 조치는 없다. 교직 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원들을 폭행하는데, 정작 교원들은 학생들을 체벌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고 학교 현장인 것이다. 2015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 488건은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됨에 동시에 학생에 의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교권침해 행위나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교총의 이번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즈음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권한 부여,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를 통한 우발적, 감정적 갈등·분쟁 차단, 교권 갈등 유형에 대한 교원·학교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실질적인 교권 관련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릇 ‘좋은 교육, 훌륭한 선생님’은 교육공동체가 사랑과 존경,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교원들의 가르칠 권리, 즉 교권 보호와 교권 준수는 필수적이다. 교권이 침해되는 교단에서 훌륭한 교원의 가르침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교육의 위기라는 이 시대,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교권 보호와 교권 준수이다. 제자들이 존경하고 학부모들이 신뢰를 주는 학교와 교원들이 좋은 교육, 훌륭한 선생님의 직분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일선 학교 교단의 교권이 철두철미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 ‘교권보호법’이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분쟁 해소의 원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총에 접수되는 교권 침해사건이 6년 연속 증가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이 10일 공개한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으로 전년도 439건에 비해서도 11.6% 상승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7배 늘어났다. 특히 2009년(237건)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 교권 침해가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건수 역시 지난 2009년 1570건이었으나 최근에는 연 4000∼5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교권보호법의 후속 시행령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A고 교감은 “선진국처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폭언, 고발, 무고, 소송까지…학부모 교권침해가 절반 교총 접수 488건 중 227건 학생지도 과정 불만이 주원인 교총 “학교방문 사전예고제 등 교권보호법 실효성 담보해야“ 작년 6월 A중 3학년 B군은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도에도 불응한 채 교실을 무단이탈했다. 같은 날 스포츠클럽 시간에는 강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과 담임교사는 B군 부모에게 선도위원회 참석을 요청하려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버지 C씨는 두 교사를 오히려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 추천 전학 결정을 내렸지만 관할 교육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교육청이 이를 기각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행정법원에는 강제 전학 조치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국회의원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C씨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고초를 겪었다. 교총에 따르면 이 같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건 488건 중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절반에 육박하는 46.5%(227건)로 가장 많았다.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 지도과정에 대한 불만 관련이 49.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22.5%), 학교폭력 처분 관련(20.7%)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방문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지도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우발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학부모와 달리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은 23건으로 2014년 41건에 비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크게 늘어 전체의 20.9%인 102건을 차지했다. 2013년 36건, 2014년 69건에 비하면 2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총은 갈수록 늘고 있는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위)’에 실질적 중재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부모-교원·학교 간 갈등·분쟁 시스템 강화 측면은 물론 교직원간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 교권강화국은 “교직원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장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권보호위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조기에 중재·조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권 예우에 관한 규정’에 예방적, 실질적 내용이 담겨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또는 제3자가 수업 중에 교원을 상해, 폭행, 협박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의무에 불응할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조치 강화도 주문했다. 또한 학칙과 법령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교정 효과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이 가능하게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교원의 학생지도권과 학교의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대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 지도권 강화와는 거리가 먼 실망스런 수준이다. 물론 개정안이 법제명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기존의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 더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매년 수 천 건에 이르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 대응하기에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교원들은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이 올 1월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은 결과, 응답 교원의 56%가 ‘즉각적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꼽았다.이와 관련해유급, 강제 전학 등 학생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따라서 예우규정에는 학생을 엄격히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재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학부모의 무단 침입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생활지도를 둘러싼 학부모의 소송 남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중재, 법률적 지원을 전담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현장 교원들은 특별법의 효과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제 그 반쪽짜리 신뢰를 온전한 신뢰로 바꿔놓는 일은 교육부가 예우규정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서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교육과 놀이 활동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차별대우·학대·방임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나 가족들의 방임과 학대로 굶주리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현황]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법상 범죄 ▲ 신체·정서·성·방임 등의 복지법상 범죄 ▲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그 행위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 및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폭력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법상 체포와 감금(미수), 중체포와 감금(미수), 특수체포와 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셋째,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넷째, 방임·유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의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의 유기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법상 유기, 영유아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유형별 후유증 첫째,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은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성인기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 [PART VIEW]둘째, 정서적 학대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방임의 경우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영유아기때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가 초래된다. 저학년 때는 학습준비도가 떨어지며, 고학년 때는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다. 넷째, 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 손상, 성장 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등의 신체 손상과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 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 병리 등의 심리·정서를 손상하게 되는 후유증을 갖게 된다. 4.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48.0%, 방임 18.6%, 정서학대 15.8%, 신체학대 14.5%, 성학대 3.1%이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서학대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발생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개인 요인은 부모의 정신장애와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 결과 아동은 학대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거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가족 요인으로는 빈곤, 실업과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 자녀 간 애착 부족 등이며 이로 인해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생,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가출 등이 나타난다. 사회 요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체벌의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 학교폭력, 비행, 자살, 약물 남용 및 중독,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인 경우가 81.8%, 대리 양육자 9.9%, 친인척 5.6%, 타인 1.2%, 기타 1.5% 순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33.1%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가족·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인·가족·사회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동학대 대처 및 예방 방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등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① 112를 통해 신고접수 : 신고접수를 위해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112, 129)하고,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실시, 신속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한다. 신고 시 아동을 포함한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자, 행위자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현장 조사 : 현장조사는 상담원이 2인 1조로 출동하고, 경찰도 우선?동행 출동하며,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 아동 조사 및 증거 수집,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 및 증거 수집, 아동학대 혐의 판단(일반사례, 조기지원사례, 아동학대혐의사례)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담당공무원은 행정조치, 경찰은 행위자 수사 판단 및 조치 단계 : 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조치나 학대행위자 임시 조치를 한다. 피해 아동 보호조치는 아동학대 위험도 및 안전평가, 피해 아동 응급조치 집행,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로 아동 인도,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경찰 송부, 응급조치 실시에 따른 지자체 통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및 종류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실시한다.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재위험도 평가, 긴급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 신청요청 청구, 임시조치 결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고소·고발 등을 실시한다. ④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치료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 타기관과의 연계를 거쳐 사례를 종결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피해 아동은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며, 학대행위자는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을 한다. 가족은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종결사례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회의 개최,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징후 첫째, 신체학대는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특히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학대 징후는 행동적 징후*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학대 징후에서 행동적 특성은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거나,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셋째, 성학대는 연령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성놀이)을 보이고,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으며,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이거나, 어른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성학대의 경우 신고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넷째, 방임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고,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방임은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며, 비행 또는 도벽이 있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며,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을 한다. ● 신고의무자의 유의점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24개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5.10.06.)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112를 이용하며, 가능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둘째,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야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 셋째,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하며,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아동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실천 방안]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더욱 특별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아동학대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중심의 양육(아동학대 예방)으로 차별 없이 아동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 주고, 아동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와 아동 인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대처 요령과 예방 방법 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상황 발생 시 단위학교별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안전 관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응 조직과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대처 및 예방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계획서뿐만 아니라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에도 반영하여 모든 교육활동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체험 및 지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발생 당시는 큰 파장이 없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학교폭력, 자살, 약물중독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착한신고 앱’과 같은 미디어 활용 권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착한신고 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으로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