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앞으로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재학 상태, 학업 중단 이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도다.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9.4% 중‘친구’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학교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8.3%나 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제 차별, 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는 제외돼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실태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꿈의대학 개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여 학생에 대한 구체적 안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운영될 강좌 내용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각 대학에 교직원을 관리지원단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청의 공식 교육활동으로 인정돼, 학생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지원단은 강의가 이뤄지는 대학에서 학생 참여도 점검, 귀가 안내, 강사·학생의 제안사항 수렴, 활동일지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강의 장소별로 1명 이상을 원칙으로 참여 학생 수나 캠퍼스 내 강의장 배치 등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소수의 관리지원단이 여러 학교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A고 교사는 "사복 차림으로 대학생 사이에 섞여 있는 생면부지의 학생들을 교직원 몇몇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전은커녕 학생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결석생과 연락 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고 교감은 "캠퍼스에 가보면 낮부터 취해 있거나 불량한 행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저녁엔 훨씬 심할 것"이라며 "특히 여고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동 중 사고에 대한 걱정도 크다. 인솔자 없이 학생이 알아서 원하는 강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교생 정도면 일반적인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별 무리는 없지만, 경기꿈의대학은 운영시간이 일몰 이후인 저녁 7시∼9시인데다 지역 여건상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학이 셔틀을 운영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C고 교감은 "학교별로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대략 4시 40분∼5시 정도고, 방과후교실을 더하면 6시 다 돼 끝난다"며 "7시까지 대학에 가려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두르다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는 관리지원단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때문이다. D고 교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책임지는 일에 누가 선뜻 나설지 의문"이라며 "지원자를 못 구해 각 학교마다 강제로 인원을 배정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7학년도 경기꿈의대학 운영 안내서’는 교원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 예방대책을 20페이지에 걸쳐 소개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운영 안내서의 예방대책은 학교, 학생, 학부모, 대학 등 4개 활동주체별로 구성돼 있다. 학교의 역할은 △안전계획 수립 △학생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실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학생 안전 모니터링 등이고, 학생은 △응급구조 번호 숙지 △안전지도 사항 준수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 것 △부모에게 안심메시지 발송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학생이 안심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위치정보 앱 등을 활용해 안전귀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학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사실이 없는 자를 강사로 임용하고, 교육활동 중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1. 들어가는 말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다. 교육기획안을 잘 작성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경기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지식, 훈련이 필요하다. 이 글이 교육전문직에 뜻을 둔 현장 교사에게 동기를 유발하거나 영감을 주고, 교육계획 등을 세울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우선 교육전문직이 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다. 왜 교육전문직이 되고자 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교육현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교육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획은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과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총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생활화돼 있어야 한다. 우선 교사 자신부터, 또 근무하는 학교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의 실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이유와 필요성, 실행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정책 논술, 기획, 정책 토론이나 토의, 심층 면접 등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 창의적인 방안을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 평소 교육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평가, 진로교육, 상담,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이해, 행정업무 정상화에 대한 의지 등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를 인식하고, 문제의식과 목표의식을 갖고 고민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많은 교사가 교육전문직에 도전하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실천내용들을 성찰 없이 최대한 많이 서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나열한 경우도 많다. 박사논문같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에 치우쳐 실천성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 교단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전문직도 준비하는 일석이조가 되도록 실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가도록 하겠다.[PART VIEW] 우선 교육기획의 기본적인 구조는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 중요성과 긴급성, 해결 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최우선 실행과제를 선택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근간으로 교육기획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일반적인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 실행안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다. 2. 교육기획의 개념 교육기획의 기본 개념교육기획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즉 교육 정책 등을 바탕으로 실행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기획의 과정기획의 과정은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비전을 설정하며,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효과적으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의 실행 결과를 예측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며, 실행 후 평가를 포함한 환류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때 비전은 목표의 달성으로 도달할 구체적인 상태, 가치 있는 미래상, 조직에 열정을 부여하는 꿈의 형태가 돼야 한다. 교육기획의 구성교육기획의 구조는 교육 현장의 실태 파악(문제점, 요구, 필요성, 과제), 원인 분석(목적, 목표), 대책개발(방침),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실행하는 유기적인 피드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행계획에는 실행 주체와 비용, 추진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 아래와 같은 구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교육기획 구성 예시유형 1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계획, 예산 운용 계획, 추진 일정, 기대 효과 유형 2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주요 추진 과제, 추진 일정, 기대 효과 3. 교육기획서 작성 연습 인성교육을 위한 실천 계획(경기도교육청 계획 참고) 추진 배경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통계적 분석, SWOT 분석법 등을 통해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의 격차를 파악한다.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 학업성취도는 높은 반면 행복감 자존감은 매우 낮음 • 입시·경쟁·결과 위주, 비교 중심·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인성교육의 미흡• 경제 양극화에 의한 교육 양극화 문제 및 교육비 증가 등 체제적인 문제학교의 조직 문화 • 교원 양성에서 인성역량 미흡 •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교육과정 운영상 주지교과 위주의 입시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회복적 생활지도 미흡가정 기능의 회복 문제 • 역기능적 가정, 소외 계층(저소득층, 경제적 취약 계층), 다문화 가정, 탈북자 가정,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체계적 지원 부족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 민주시민의 실천적 역량 스스로 경험하며 체득 • 교육공동체 전체가 인성 회복 지원 체제 구축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 발생 • 우울증, 자살경향 등 정신건강 위험 • 자아존중감 및 성취감 부족, 무기력증,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따돌림, 분노조절 부족, 성폭력 등 학교폭력 문제• 흡연·약물·인터넷 중독, 도벽, 무단결석 및 지각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 추진 근거「인성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도 조례, 「초·중등교육법」(아동 학대 예방,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관련),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시·도 교육기본계획 등에서 근거를 확인한다. 추진 목적국가고시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이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현장의 실태에 대한 바람직한 상태를 기술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이 해당될 수 있다.추진 목적 관련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 •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계발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평한 학습사회 •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배움을 즐기며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 저출산, 인구 절벽에 대비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실천 • 핵심 덕목 : 존중, 배려, 공공성, 나눔, 소통, 참여, 인권, 연대감, 정의, 책임감, 준법, 평화, 환경, 생태감수성,효,예 등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 추진 방향① 학생중심 교육 : 협력, 공공, 창의, 자율, 생태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교육을 지향 - 모든 학생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핵심역량을 체득② 현장중심 교육 : 공공성과 평등성의 교육 방향을 기반으로 학교가 행복한 배움의 공간이 되고, 학습생태계를 확장하여 마을과 함께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 -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문화를 조성 - 위기학생 심리 정서적 지지, 기본적인 욕구 충족, 가족 기능 보완, 방과후 생활 관리, 학습 욕구 지원, 위기 가정 지원③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 초·중·고 연계, 대학교, 상담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진로센터, 보건소, 동사무소, 마을공부방, 기업체, 군부대 등 협조를 통해 학부모, 대학생, 퇴직교원 등 퇴직자, 예술인 등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구성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④ 시·도교육청 방향 -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도록 해 인성발달 기회 포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와 소통, 체험과 실천, 자율과 책임 등 민주시민의식 함양 학교급별 추진 목표유치원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초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는데 중점을 둔다. ⇒ 세부 추진 계획 4월호에 이어서 연재 4. 나가는 말 교육기획은 대략적으로 교육방향을 생각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실행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살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학교 결과나 연구보고서 등 선배들의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하여 실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기본계획을 분석해 나만의 교육기획이 되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세상에는 정답도 없고, 공짜도 없다고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각자에게 맞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하겠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랑과 열정, 봉사정신, 전문성을 바탕으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아이들과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고 희망찬 1년을 향해 나아갈 때다. 이 시기에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육관, 학급경영방침, 순조롭고 즐거운 학급 생활을 위한 규칙과 규율, 질서유지 방안 등을 수시로 설명해 각인시키는 것이 1년의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 학년 초에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자유로움의 상한선을 수시로 설명해 주고,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일일이 예를 들어 안내해 줌으로써 학교규칙을 지키는 평화로운 학급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 간 싸움,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긍정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개인-또래집단, 또래집단-또래집단, 심지어는 교사-학부모 관계에서 모두 그렇다.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학급운영규칙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학교규칙, 상·벌점 관련 내용, 학급운영규칙 등의 문서를 교실에 도배하듯 써 붙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른 문서에 가려 아이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B4용지 등을 사용하거나, 색지 사용, 컬러화, 도표 삽입 등의 그래픽 작업을 통해 아이들의 눈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수시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규칙보다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학급운영규칙을 정해 보자. 망각하는 아이들을 위해 반복해서 강조하기 어찌 됐든 간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엄정한 방침 안내와 담임교사의 세심한 훈육과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 다른 생활지도 분야와 달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는 교육 당국 무관용 원칙과 학교 측의 철저한 조치 시행이 있게 됨을 수십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사들이 하게 되는 실수 아닌 실수가 있다. 본인은 이미 여러 차례 안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선도처벌의 준엄함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달리 규칙을 망각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 전두엽의 미성숙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될 때가 어른보다 훨씬 많다. 어찌 보면 그네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라고 체념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그래야 매일, 혹은 일주일에도 서너 번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자신에게 짜증나거나 신경질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예시로 제시한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은 필자가 교육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미국 학교폭력예방 포털,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유명한 송형호 서울 천호중 교사 등의 자료를 참고해 나름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문서다. 수백 명의 생활부장, 상담교사, 스쿨폴리스 등 학교폭력 전문가에게 검증을 마쳤으므로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 게시판 등에 큰 복사용지를 사용하여 두세 군데 이상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학기 초에는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쇄해 나눠 주고 교사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다. 학교폭력 예방 카피 활용하기 “피해당한 친구와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시작입니다.” 학교폭력 전문가 이상인 경관이 만든 학교폭력 예방 카피다. 필자의 경험상 학교폭력의 의미와 예방을 모두 함축적으로 표현해 학교폭력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캠페인 문구라고 사료된다. 이 역시 교실 곳곳에 게시하거나 캠페인을 전개할 때 피켓 카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시로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본질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영상교재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연구소, 현장교사가 손잡고 개발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도 활용해 볼 만하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도란도란(http://www.dorandoran.go.kr)’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예방교육에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도란도란 → 자료실 → 자료실 검색 탭에서 ‘어울림’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초등 저학년·초등 고학년·중학·고교 등 연령별로 구분돼 있고, 학생·교사·학부모 별로 학습지도안을 제공한다. 교육부, 한국방송공사, 현장교사가 함께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영상교재도 있다. KBS드라마 ‘학교2013’을 활용해 만들었다. 도란도란 → 자료실 → ‘학교2013’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학생·교사·학부모 별로 영상과 학습지 등을 제공한다. 거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방교육과 담임교사의 관심, 철저한 선도 조치만이 우리 아이들이 괴롭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다소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지라도, 그것이 평화로운 학급운영의 초석이 됨을 명심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아침자습 시간이나 평상시의 수업 운영 때, 아이들의 안색이 어둡거나 표정 변화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교사는 없을 것이다. 수업을 오가면서 자기 학급을 지나갈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불쑥 방문’, ‘10초 방문’도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비책이 될 수 있겠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가입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와,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 학교급식 사고 관련 과태료,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내용과 한도, 보상의 제한과 함께 지난 호에서 소개해 드린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내용 보장내용•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급식사고와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급식과태료)•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 등(휴대폰, 태블릿PC, MP3)에 대한 분실 피해• 학교배상책임사고에 대한 상담 및 경호• 법률소송(합의·절충·중재 포함)의 협조 또는 대행보장한도• 대인손해 : 1사고당 20억, 1인당 사망, 부상, 부상후 신체장해별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의 경우 2천만 원~1억 원 - 부상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60만 원(3일 이하 입원 등)~~1500만 원(분쇄성 골절 등) -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 장해급수에 따라 625만 원(손바닥 크기의 흉터 등)~1억 원(실명 등)• 대물손해 : 1사고 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 급식과태료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보상• 학생 휴대폰 등 : 학교당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각상각 금액 보상• 학교배상책임사고에 대한 경호 비용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자기부담금 20만 원 공제)보상의 제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고의 또는 자해, 자살, 자살미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질병(정신질환 포함)•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천재지변 및 자동차·선박·항공기 사고•대물상 간접손해 및 대인상 휴업손해 아래 QA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안전공제가입안내 매뉴얼’의 사례를 기초로 안내해 드립니다. Q체육시간에 학생이 찬 축구공이 학교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행인이 공에 맞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부딪혀 차가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A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의 상해피해와 차량파손피해 모두가 보상대상에 속합니다. Q급식시간에 학생이 밀고 가던 급식 카트에 학교 방문객의 발이 끼이면서 골절이 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A네,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급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 내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다뤄 제3자인 학교방문객의 대인손해를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Q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학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학생 및 일반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A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학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학생 및 일반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다친 경우(놀이시설 하자가 아닐 때)에는 학교안전공제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모두에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Q교육활동 시간 중에 학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학생이 놀이시설물의 하자(그넷줄이 끊어짐)로 인해 다친 경우에 보상이 되나요?A보상대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대인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를 발생하게 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약관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Q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A학교배상책임공제의 보상대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에 접속해 사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통지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 사고발생통지서 내부 결재 → 공제증권에 기재된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 로그인 → 사고발생통지서 전자파일 중앙회 송부
지난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올해 교원 연수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2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도농 인프라 격차, 학력저하 우려가 여전해 보완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나온다. ◆성과와 계획=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지난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평균 8회 이상 체험활동을 경험했으며 실생활 관련 주제 수업이나 독서 연계수업, 협력 및 소통에 기반한 문제해결학습, 교과융합 수업 등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가 시행됐다”며 “그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교사, 학생, 학부모 15만 24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운 5점 만점에 3.69에서 4.10으로, 교사의 역량강화 정도는 3.99에서 4.18로 각각 높아졌으며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도 3.90에서 3.9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종단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미경험학생 대비 경험학생의 주지교과 점수는 국어 213.3점/214.4점, 영어 222.4점/223.2점, 수학 213.4점/214.8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체 중학교에서 약 45만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학교 1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원연수를 중학교 전체 교원으로 확대한다. 또 교원의 자발적인 수업연구와 역량개발을 위해 전국 700여개 중학교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고 자유학기활동 평가 매뉴얼과 주제선택활동 자료집 등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를 80개교에서 406개교로 늘리고, 2018년부터 희망 학교에 자유학년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과제와 해법=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과 전면시행 1년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인프라 부족과 도농격차다. 학교와 기업, 지자체 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소규모 체험활동 공간이 부족한데다 프로그램 수도 부족해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하거나 가위바위보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학생이 원하지 않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체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방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기 어려운데다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워 지역 문화 견학이나 부모님 직업체험 등으로 특화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가 없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력저하를 방지할 해법 마련도 과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 등 유수 대학 13곳의 진로캠프를 확대해 참여학생 수를 지난해 206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과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지원 대상도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소재 학교 15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강화 예산을 지난해보다 194억원 늘린 709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2018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고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교육력 제고에 예산을 확대했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교육부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교육 3월호(사진)는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의 ‘3월 학기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비결’을 소개했다. 아이들과 학급운영규칙 만들기, 반복해 강조하기, 학교폭력 예방카피 활용하기 등이 그 것. 김 교사는 "신학기 시기 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육관, 학급경영방침, 규칙과 규율, 질서유지 방안 등을 수시로 설명해 각인시켜야 한다"며 학교폭력, 학생간 싸움,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긍정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학급운영규칙=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학교규칙, 상벌점 관련 내용, 학급운영규칙 등 문서를 교실에 도배하듯 써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규칙보다 직접 참여해 만든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학급운영규칙을 정해보자. ◇망각하는 아이들을 위해 반복 강조 = 교사들은 여러 차례 안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선도처벌의 준엄함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규칙을 망각하는 속도가 매우 바르다. 또 전두엽의 미성숙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될 때가 많다.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무관용 원칙과 학교의 철저한 조치사항이 있게됨을 수십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영상교재 활용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연구소 등이 손잡고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도 활용해 볼 만하다. 연령별, 학생·교사·학부모 별로 학습지도안을 제공한다. 영상교재도 KBS 드라마 ‘학교2013’으로 만들어져 보다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다. 이밖에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학교폭력 예방 카피’ 등을 교실 내 두세 군데 이상 게시하는 것이 좋다.
"학교 복귀가 불가능한 아이 같았는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설득했더니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교육부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6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정훈(42·학교부문) 울산 남창중 교사는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생활부장과 2학년 부장을 연이어 맡으며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복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4학년도 3명, 2015학년도 5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의 ‘제로화’를 이뤘다. 학교폭력도 2년 연속 ‘제로화’다. 남창중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결손가정이 많은데다, 학생들이 초·중·고를 줄곧 함께 다니는 ‘끈끈한 관계’ 탓에 중도탈락 학생이 한명 생기면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교사는 학교에 대해 불신을 갖고 떠난 아이들, 그리고 위기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교육공동체 간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친구와 함께’, ‘친구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로 프로그램 모형을 10여 개 만들어 ‘날마다 꿈꾸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에 신경을 썼다. 학생과 상담을 해보니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한부모 가정인 상황에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아버지가 함께 승마와 국궁을 체험하는 ‘부자(父子)데이’, 학생과 어머니가 미술공예를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오해를 푸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전화를 걸면 무시하던 아버지들이 밖으로 나와 아들과 마음을 치유했고, 딸아이에 무관심하던 어머니는 곽 티슈 나무케이스를 만드는 미술공예 과정에서 심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조금씩 마음을 맞춰갔다. 김 교사는 "미술공예 교실에서 처음에는 서로 ‘왜 그 색을 썼느냐’ 언성부터 높이던 딸과 어머니는 대화법을 달리 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마음을 누그러뜨려 관계가 점점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교생의 97.6%가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보일 만큼 예방 효과를 냈고 학업중단도 ‘제로’를 이뤘다. 그는 그 비결이 ‘인내’라고 강조했다. 떠난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한 두 차례 시도로 될 일이 아니었다. 어떤 아이는 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학교경찰과 협력해 계속 소재 파악과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런 노력 끝에 학생이 학교로 복귀한다 해도 끝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자격지심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등 적응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2학기 때 복귀한 한 아이는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진로 프로그램 위탁교육을 통해 미용기술을 익히고 졸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아이들과의 이별을 앞둔 시간이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한 번 살펴본다. 학교폭력 문제, 왕따 문제로 세상이 시끌시끌하지만 역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다. 수업을 하다 우연히 예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며 화제가 됐던 초등생들의 답안을 다시 보게 됐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길 권한다. 그리고 같은 시험문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답을 적을지 한 번 상상해보라. ‘지금’의 삶에 전력하는 아이들 1번. 초등 5학년 도덕문제.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나를 낳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등. 2번. 초등 1학년 바른생활 문제.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잘 지내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정답은 ‘질서’. 어른 시각에서 이런 답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빗나가는 초등생들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답안지가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1번 답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2번에는 ‘속력’이라고 적었다. 아이들의 엉뚱함과 기발함에 피식 웃고 말았을 것이다. 어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기발한, 아니 때론 엉뚱한 답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아이들 ‘답기’ 때문이다. ‘∼답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무는 나무답고, 계절은 계절답고 사람은 사람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지금도 우리 교실은 아이들의 장난과 수다로 시끄럽다. 내가 얼굴에 잔뜩 힘을 주고 조용히 화를 낼 때면 아이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듯 고개를 숙이고 순간 조용해진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선생님인 내게 꾸중 들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장난치고 떠들어댄다. 언제 꾸중을 들었냐는 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내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삶의 방식일 뿐이다. 아이들의 아이다움을 엿볼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 아픈 기억, 불안에 갇혀 살 건가 아이들은 단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즐기는 것뿐이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떠들었기 때문에 야단맞았던 지난 수업시간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에게 찾아온 즐거운 쉬는 시간이다. 과거에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에 제 힘을 다해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이 자주 잊고 사는 삶의 진실, 행복이란 ‘지금’이라는 시간에 몰두해 사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잊어도 좋을 아픈 기억조차 잊지 않고 사느라 어른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픈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미래를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느라 우리 어른들의 오늘은 얼마나 눈물겨운가. 이제 우리도 ‘지금’이라는 이 멋진 시간에 몰두하고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다. 우리의 삶이 삶다워지는 비결이다. 2월 아이들과의 이별을 앞둔 오늘, 아이들에게 또 인생 훈수 한 수를 배운다.
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각 후보캠프에서는 본격적인 공약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학제개편, 사교육금지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학부모·시민단체들도 나름의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교육공약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느 후보 캠프에는 모모 교수,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들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본질과 현장 실정을 무시한 공약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일부 학자들의 관념론적 이상과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교육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교육정책으로 강행해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을 오히려 퇴보시킨 측면이 강했다. 현재 우리 교육은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 교권추락 등 난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개혁의 시급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화두다. 이 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시하고 실천하는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대통령’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육계가 중심이 돼 사회적·국가적 염원으로 승화시켜야 가능하다. 한국교총이 그 일환으로 현장교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교육공약 공모에 들어갔다. 교총은 공모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공약과제를 개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반영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일 만으로는 정치가 꼬아버린 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공약 제안에 적극 나서는 등 교육의 주체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첫걸음이다.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학폭위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 등 교육계의 관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중 교권보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은 교총 등 교육계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조치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증가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부정적이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부모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대표 발의)도 무난한 처리가 전망된다.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재정 부담이 가중된 교육청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는 쟁점법안들도 잇따라 상정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은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로 한 현행법이 학폭위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외부 전문가를 한 명도 찾기 어려워 학교전담경찰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도 “일부 소도시나 읍면 지역은 외부 인사 위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도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무자격 공모 교장의 비율을 현행 ‘자율학교 중 내부형 임용방식을 신청한 학교의 15%’에서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무자격 공모교장 확대가 현재의 교장자격증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감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들을 번호로 부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대표발의)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검토보고서는 헌법, 교육기본법에서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 인권과 관련된 모든 개별 사항을 법에 나열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교원들도 법률 만능주의라는 의견이 많다. 이외에도 학교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주체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부 발의)도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법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는 예비 교원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노조의 쟁의 행위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원의 집단적 수업 거부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 파업에 대응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시설 폐쇄나 수업 중단을 할 수 없으므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비롯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 조치 전에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한 가해 학생 조치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권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폭행, 성추행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남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쫓기듯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학생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변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해당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요구해 전보를 가게 됐다.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보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교육부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1789건 중 1364건이 전보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병가가 390건, 휴직이 11건이다. 이같은 전보 조치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담임이나 해당 교과목 교사가 교체되면서 다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 전보를 최소화해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을 표했다. 교총은 지난해 11월부터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교육부에 교섭 과제로 요구하는 한편 각당 수뇌부를 만나 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교총은 9일 환영 논평을 내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진일보한 개정안”이라며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 징계를 세분화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이 교권 침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조속한 법 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빈발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보다 강력하고 예방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천건, 연평균 5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돼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피해자의 격리가 필요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침해 시 피해교사가 되레 전근을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 체계 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에 전학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에는 전학조치가 있는데 교권침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외국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교권이 침해당하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메사츠세츠주의 경우 피해가 입증되면 가해학생은 전학하거나 다른 교실로 가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다. 일본은 관행적으로 전학명령 또는 전학권고 등이 행해진다. 학부모가 불복할 경우 퇴학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대부분 전학조치를 받아들인다. 독일은 다수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전학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리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지구를 지켜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목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가야할 공동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을 거의 국가가 독점해 규제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허락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구호는 국민의 행복을 노래한 것이다. 한마디로 포장된 것이었다.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시들어가는 농촌학교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도시 학교를 적정규모로만드는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은 이 나라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도심은 어느덧 편리한 개발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빈민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이 시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돼야 할 과제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꿈을 꾸어왔다. 다들 버리고 떠나는 농촌으로 돌아가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새로운 깃발을 세워 열정을 온전히 다 쏟고 싶은 꿈 말이다. 지금 농촌은 이농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마을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농촌이 많은 전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가 하면 구도심의 학교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모두가 편한 주택단지를 찾아 떠나면서 고령자 중심의 마을로 남아 는 것이다. 시들어가는 도심 속에서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런 학교 하나를 만들어 가고 싶다. 나아가 그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사업을 펼쳐 지속가능한 '교육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폐교 하나 되살리자'는 식의 낭만적인 접근이 아니다. 우선 내가 속한 마을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오래 살 수 있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인간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마을자치'이다.이 철학은 가진 사람은 간디였다. 간디는 인도의 참다운 미래는 근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자립적인 농촌마을에 있다고 외쳤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교육마을 만들기 운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지금이 바로 인성이 바르게 길러질 '교육마을 운동'을 전개할 시점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날 한국 교육의 고질병인 학교폭력 문제, 학교중단 문제, 학교부적응 문제 등도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발은 '나'여야 한다. 미래 우리동네의 모습을 그려보고 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마을이 미래다. '담쟁이'처럼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이런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갈 벗이 그리워지는 것은 나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닻을 올리고 싶다.
대구 동일초와 충남 천안봉명초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어깨동무학교 운영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6년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60개 우수 학교에 대해 시상했다. 어울림 프로그램 부문 대상인 동일초는 인성 덕목 중 소통과 배려를 중심으로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12차시의 ‘어울림 인성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인문학 교육, 연극·드라마 활용 교육, 감정조절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포함됐다. 또 조손 관계 회복 교육, 학부모 인성 역량 강화 교육, 밥상머리 교육 등을 실시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천안봉명초는 학급별로 가치 헌법을 만들고 교육과정과 학급 자치법정을 연계한 프로젝트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래 조정 봉사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갈등 조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게 하고, 친구 사랑 도우미 활동을 전개하는 등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인 1악기 연주하기, 바른말 누리단 활동 등도 진행했다. 이밖에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체험활동을 실시한 경북 영덕고, 학생들의 공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전문 연수를 받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운영한 충남 음봉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탐구 보고대회, 캐릭터와 병풍 만들기 등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한 경북 의성초 등이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중학교에 학교 스포츠클럽이 도입된 지 4년 반쯤 된 것 같다. 새 학년도가 아닌 2학기에 갑작스럽게 도입돼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취지에 밀려 교육과정에 들어온 이후로는 별다른 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클럽 도입 후에는 대략 체육교과 시수와 스포츠클럽을 더해 주당 4시간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의 경우는 3년 간 주당 1시간(34시간)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많은 학교들이 스포츠클럽 도입 후 체육수업 시간을 기존 1~3학년 3-3-2에서 3-3-3으로 조정해야 했다. 스포츠클럽을 매 학년 34~68시간 씩 3년간 총 136시간을 운영하도록 못 박고 있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두 시간만 편성된 학년에서는 스포츠클럽을 1시간 더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체육수업을 주당 두 시간 편성한 학년이 있는 학교들이 꽤 많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강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원래 해당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공과 상관없이 평균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의 교사가 스포츠클럽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시간 중 한 시간은 전문 강사를 통해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한 시간은 전문적인 지도가 불가능하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을 주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외형상으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도입 취지대로 학교폭력예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시간만 채우는 식의 운영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강사를 초빙하려 해도 일반 강사비보다 훨씬 비싼 강사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독 스포츠클럽 강사만 강사료가 높게 책정돼있기 때문이다. 물론 스포츠클럽활동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순증해 운영하면 강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학년의 주당 수업을 다른 학년보다 1시간 더 편성해야 하므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른 교과를 감축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역시 설득이 쉽지 않다. 무조건 교육과정고시에 제시된 시간을 지켜야 하는 현행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은 융통성이 전혀 없다.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학교에도 강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많은 중학교들이 체육교과의 시수를 이미 증편했기 때문에 강사비 지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가장 좋은 방안은 학년당 체육교과시수와 관계없이 스포츠클럽활동을 매 학년 주당1시간(34시간) 편성하도록 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굳이 체육교과와 스포츠클럽활동의 합이 주당 4시간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1일 인천시교육연수원 유‧초‧특수 신규임용 직무연수 개강식. 연수생들이 강당으로 입장하자 교육연구사들이 기타와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합격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다. 동시에 입구에서는 환영의 뜻을 담은 장미꽃이 한 송이 씩 전달됐다. 뜻밖의 환대에 신규 교원들의 표정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이번 직무연수 개강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새내기 교사들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공연 후에는 가족, 동료, 선‧후배들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됐고 교사들은 합격의 기쁨을 나눴다. 처음 맞는 직무연수인 만큼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새내기 교사들의 다짐은 당찼다.“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 모범생이었는데, 성인이 돼보니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등 부족한 게 많아 좌절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는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자랄 수 있도록 교과지식 외에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요. 심화전공에서 재밌게 배운 아동상담심리를 활용해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로 학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도 싶고요. 교단에 설 날이 기대됩니다.”(권하윤 교사)“처음에는 사명감보다도 안정적인데다 방학도 있다는 점 때문에 교대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교생실습이나 어린이날 행사 등을 다니다보니 차츰 교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거창한 포부보다는 아이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성적에 대한 고민보다는 즐거워서 오고 싶은 교실을 만들고 싶어요.”(유지형 교사)1일부터 3일까지 신규임용예정교사 1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행복한 학교생활 365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교육’, ‘열두빛깔 학급경영’, ‘단호하고 친절한 교사되기’ 등 신규 교원들의 학교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다. 또 학교 급별로 과목을 달리하고 분반 수업을 진행해 연수의 만족도와 효과를 높였다. 박정희 인천시교육연수원장은 “직무연수를 통해 새내기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관을 갖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꿈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꿈도 행복하게 그려나갔으면 한다”고 연수생들을 격려했다.새내기의 시선에서 교직사회에 바라는 점도 들을 수 있었다. 이경혜 교사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미루기보다 서로 다독이며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자들이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장도 고루 들어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사회적으로도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기보다 교사들을 믿어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학부모 민원의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기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친절과 인격적 무시를 당했다고 여길 경우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민원이 많은 분야는 학교의 성적 처리 관련 민원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민원이 많은 편이다. 이 밖에도 학기 중 담임교체 요구,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에 대한 불만 민원, 급식 관련 민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불만 민원, 교사의 편애에 대한 불만,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 없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민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등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민감한 성적 민원... 산정 기준 명확해야 2016년 12월 초에 전국적으로 독감(법정 전염병)이 유행하는 바람에 기말고사(2차 지필평가)에 결시한 학생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규정관리 지침에 따라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결과를 100%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입력하면 NEIS에서 성적 산출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크면 중간고사 때 점수보다 산출 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가령, A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90점 받았고 기말고사 기간에 독감에 걸려서 수학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중간고사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 수학의 학급 평균이 70점이었고, 기말고사 때는 어렵게 출제되어 수학의 학급 평균이 50점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90점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말고사에서도 100% 인정되면 90점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20점이므로 NEIS에서 자동 계산한 성적은 기말고사 85점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강력히 항의하고, 상급기관이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PART VIEW] 이런 민원은 학교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난이도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비슷하게 맞춰서 출제하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항 출제를 공동으로 하고,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출제가 되어야할 뿐 아니라 교직원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 및 연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이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민원, 재발 방지 약속 분명해야 C 고교의 2학년 학생 중에 남녀가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었던 한 쌍이 있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어서 학급이 갈라지고 소원해졌고, 남학생은 새로운 학급의 여학생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자 헤어진 여자 친구가 이 남학생을 성추행 혐의로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다. 평소에 이 남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욕설 등도 문제 삼아 다른 여자 친구들의 진술도 함께 첨부했다. 결국,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 조치 되었다. 이때, D 교장은 여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이러한 성추행, 성희롱 사안이 학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집단 민원을 받았다. 이에 학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학부모회를 소집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다. 남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학교 배정 불만 민원엔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을 2000년대 초반, 고교평준화 지역인 A 시의 변방에 신설 C 고교가 설립되었다. A 시에 속한 신도시 거주 학생들이 대거 통학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C 고교에 배정되었다. 처음부터 민원 발생이 예고된 학교였다. 배정 발표 직후부터 C 고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교육청 정문 앞을 점거하고 밤낮으로 농성을 계속하였다. 배정 발표가 있는 날, 신설학교 설립을 주관했던 D 고교 체육관에서는 화난 학부모들이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당시, 시설 최고 책임자인 E 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답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시설 책임자인 그는 “3월 4일 입학식 때는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 돼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을 하였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운동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공사자재, 아직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라는 고함이 터져나왔고 그때부터 학부모들이 대표를 뽑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는데서 마무리가 되었다. ‘배정학교에 일단 입학 한 후, 원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전학 조치하겠다’는 결정을 통해 마침내 민원이 종료되었다. 신설학교 배정 불만의 학부모 민원은 집단성을 띠며, 자칫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와 겸손한 태도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담임교사 교체 민원... 3자 개입보다 결자해지 우선을 N 교장은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집단 민원을 받았다. 불만의 핵심 내용은 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과 학생을 차별 대우하고 폭언 등 언어폭력과 담임교사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누적된 불만 내용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사안으로 판단한 학교장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학부모들과 약속하였다. 첫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되, 끝까지 고수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취할 상황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장은 학부모(민원인)들과 집단 또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장의 의지와 앞으로 실천 계획을 진솔하게 약속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셋째, 교감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팀을 구성하여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학교가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넷째, 학교장이 핵심 인물(학생)을 중심으로 해당 학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학급 상황을 피드백 하였다. 다섯째,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학부모들과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였다. 학부모들도 학교 측의 입장과 N 교장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 뒤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교육계 인사 일수록 민원 까다롭고 위압적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민원 중에서 민원인이 교육가족(교사, 교육행정직 등)인 학부모의 민원이 가장 까다롭고 학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P 고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문학 수행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때는 기말고사 시험을 2일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문학 수행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꽤 많았다. 그중에 한 명의 학생이 집에 가서 불평을 하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 사실을 알고, 학부모가 직접 교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수행평가를 중단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교장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연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다. 무례한 태도의 전화에 교장은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지만,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담당 교사들과 협의해서 수행평가 계획을 연기하였다. 나중에 교장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학부모가 바로 교육공무원이었다. 학교의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무엇이 학교의 약점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교장실로 직접 제기한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 예방 안내 학부모 민원, 예방이 우선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 절차의 준수 1)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이성적 행동 유도,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리 2) 학생 및 학부모 반발 시, 교무회의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3) 미해결 시 상급기관 지원 요청 및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보상 요구 4)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임함 안전사고 발생 시 최적의 대응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1) 사고에 대하여 경험 있는 자(전문가, 학교안전공제회 등)와 협의하여 처리 2) 사고 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 확보 및 관련 기록 확보(사고 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3) 사고 진행 과정을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자세히 기록 4)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모든 조치 강구(학교관리자, 사건 관계자 등의 병원 방문, 성의 있는 언행, 감동을 주는 조치 등) 5)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성적, 출석처리 등)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 6) 사고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사고 담당자 지정) 7) 잘못된 사실 관계가 언론 등에 공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8)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 시 고문 변호사 및 법률 지원 요청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를 통한 학부모 신뢰 구축 1)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공동출제 및 문항 검토 철저 2)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 확보 3) 규정 준수 및 매뉴얼에 의한 과정과 절차 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성적관리 4)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 체제로 전환 5) 난이도 조절, 수행평가 비중 확대,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1)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높이기 적극 추진 2) 또래 멘토링 활동 활성화(친구 맺기, 학년별 선후배 모임 활성화) 3)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내 인성교육, 진로교육의 내면화 실천 4) 자존감 회복 및 상담활동 강화 프로그램 적극 도입·운영 5)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및 학생자치능력의 신장 노력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의 대책 가. 열린 경영, 바른 경영으로 신뢰받는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뢰의 구축 나.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학부모)의 학교 경영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노력 다. 교육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사항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노력 라. 학교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SNS 문자 보내기,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마. 인화를 중시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경영, 학부모 공개 수업, 학부모회 총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소통 확대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적 피해보상 및 상담·심리적 치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상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PART VIEW] Q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및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해학생의 지원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학교안전사고발생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 전액과 비급여 항목의 경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상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에 대하여만 전액 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즉,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Q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안경, 휴대폰 및 시계 등 물건이 파손 된 경우 보상이 되나요? A ?학교안전공제제도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신체에 피해 즉,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물적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경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가액은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70여 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유네스코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17~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기구 활동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소득‧중간소득층에 속하는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학교폭력과 괴롭힘: 국제 현황 보고서(School Violence and Bullying: Global Status Report)’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1~13세 학생 중 34%는 지난 1개월 이내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성(性) 규범과 고정관념, 성적지향, 민족정체성 차이, 언어능력 부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요인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지난해 18개국 10만 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가 신체적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 성별이나 성적지향, 민족이나 출생 국가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도 각각 25%에 달했다.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는 리더십 강화, 학교폭력의 위험에 대한 인식 고취, 파트너십 구축 및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교육 담당자의 역량 제고, 학교폭력 보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수집‧관리 개선 등이 제시됐다.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학교폭력과 괴롭힘은 교육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심포지엄과 보고서는 학교, 그리고 학습 환경이 다른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첫 단계는 해당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 접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괴롭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