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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다. 교육주체들의 관계는 배타적으로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협조적·동반자적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단위학교의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그리고 교육시설 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의견제시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는 그것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부모회의 참석 등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도 규정해야 한다. 교원은 학교교육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교원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의 과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교원도 당연히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존중하자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하도록 해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규칙은 일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교육주체들이 교육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한 다음 각 주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주체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춘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 규칙이 교육주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맹신하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입시열풍의 원인은 명문대학을 나와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데 있다. 사람들은 초고속 정보화시대에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명문대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으면 같은 분야를 개척해도 좀 더 쉽고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학부모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니 부인할 수만도 없다. 소위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그들이 가지는 인맥과 그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생각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로 지적돼 왔던 점수만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줄 세우는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끼, 심지어 경력까지 인정하기 위한 수시제도가 도입돼 입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능 등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시에서도 최종 탈락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그래서 수능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학생들이 준비한 기량을 드러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실력이 출중한 학생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반면 그동안 공부에 필요한 절실한 목표의식과 동기부여가 부족해 좋은 점수를 못 얻는 학생도 생길 것이다. 만족스런 점수를 얻을 자신이 없는 학생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능은 결구 삶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12년 동안 쏟은 끈기와 열정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면서 의지를 불태운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제자들이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수능은 치열한 경쟁에서 뿌린 노력만큼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문제를 풀면서 기초를 단단히 닦아놓지 않았다면 실력이 흔들릴 수 있다. 인생 역시, 삶의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 모두가 흔들린다. 진로에 대한 확실한 소신,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에 대한 소신, 인격적인 소양,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양. 이 어떤 것도 소신과 주관이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인식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빽빽한 학습과정을 이겨내고 시험에 임한다. 못 푼 수학문제가 있으면 완벽하게 풀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들지 못할 정도의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자기관리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사회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고 철저히 관리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학생 때 이런 성취감이 쌓여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배가돼 삶을 즐길 수 있다. 수능문제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사고력을 테스트한다. 개념이해에만 머문 학생은 응용력이 떨어져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데 서툴다. 이렇게 다양한 원리를 시사적인 쟁점이나 생활에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키울 수도 있다. 물론 수시의 논술이나 면접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는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아이디어회의, 발표와 보고서 작성, 논쟁에서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펼쳐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도록 하자. 다음 번 인생의 수능에서는 진정한 진검승부를 겨누어 보겠다고.
진행 중인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교직사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생길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 성매수, 성희롱, 간통, 뇌물수수, 폭행 등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비위 교원들 때문에 묵묵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성실한교육자도 덩달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된 비위 교원 관련 기사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교원들조차 혀를 차게 만든다. 그런 비위 하나가 보도될 때는 단지 해당 교원의 이름만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반드시 아무개 교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이를 접한 국민들은 해당 교원과 전체 교원을 동일시하게 된다. 자고로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악의 없이 행한 행동이 때로는 성희롱이 되고, 강요가 되며, 승진을 미끼로 금품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터지면 해명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한 번 생긴 부정적 인식은 교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계의 부담으로 남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원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교직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고, 깨끗한 교직사회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큰 만큼, 교직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교직윤리 강화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 더불어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옥석가리기는 분명히 하자는 공감대 형성도 교직사회에 필요하다.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언론보도를 자제하는 언론윤리도 요구된다.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풍토는 깨끗한 교직사회에서 시작됨을 재삼 강조한다.
12월19일, 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1년6개월 간 수도 서울교육의 교육수장을 함께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높다. 특히 서울교육감은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7만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사권과 7조6천억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자리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전국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교육계에서는 흔히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린다. 그런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60일 정도 남은 시점에 탈정치적 유·초·중등·대학 교육원로가 모인 ‘교육계원로회’와 우파성향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좌파성향의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가 후보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도 후보난립으로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4.3%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욕을 버리고 교육계원로회 등의 후보단일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훌륭한 교육감후보의 자격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계원로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본질을 지킬 후보의 자격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올바른 교육철학 및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당선 가능성 ▲선거에 대한 준비도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기준을 거울삼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주위의 부추김을 가장 큰 적이라 여기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인지도나 이름값을 올리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생 몸담은 교육계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의 무서움도 알아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다음 “순수한 교육자들이 혼자만의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만 갖고 임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전직 교장의 고백을 되새기길 바란다.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가 교원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큰데다 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교총은 23일 이에 대해 “교육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제안, 교육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전문 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도내 학생 2만2487명(초 5~6학년·중·고생)과 학부모 2만2487명을 표집조사하며, 교원 1만3921명과 직원 8047명을 전수 조사하는 규모가 큰 설문조사로 도교육청은 31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지를 받은 학교 현장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설문지에 기명하지는 않지만 성별, 직위, 근무기간, 학교 급, 지역뿐 아니라 학교명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직위별 표시 문항까지 있어 이를 조합해보면 어느 학교 교장․교감인지 드러나며,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는 통계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교사도 “신분 노출 가능성을 알게 되니 학교운영 상황,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 조사 등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명은 학교 단위 교육정책 수요조사를, 근무기간․지역․성별 기재는 교차조사를 위한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것으로 조사업체로부터는 통계 결과만 받기 때문에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하고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참여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회장 조영우, 성남 늘푸른고 3학년)가 20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과 공동으로 서울 뚝섬유원지 인근과 금천구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SNS를 통해 모인 80여 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팬텀의 ‘아이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청총 김연재 기획조정실장(건대사대부고 2학년)은 “7일부터 주말마다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춰왔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설치) △사학의 인사권 침해(제12조 교원 신규채용전형 도교육청 위탁 시 우선 행·재정지원) △도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따른 중점지도 사학 결정(제7조 중대한 비위로 감사 처분 받은 사학 수시 행정지도·점검 실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조례제정 절차를 속행한다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취소 처분 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권보호 방안을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실효성과 효력이 문제된다고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시행령 제31조 7항과 상충된다”며 “법률우위(法律優位)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해석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인권의 핵심사항인 체벌문제를 교권보호법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부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교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대 대선을 앞두고 ‘빅3’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모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18개 부처를 15개로 축소)가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조직개편 중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과학을 분리하는 것을 세 후보가 한 결 같이 공약하고 있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2일 한국교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계 여론을 폭넓게 수렴, 교육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것 외에 추가적 거버넌스 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지만,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교육계에서는 팽배하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대학의 산학협력과 R&D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고등교육을 유·초·중등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일찌감치 알렸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미래성장 분야 활력이 주춤해졌다는 취지에서다. 더 나아가 문 후보는 1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교수대회에서 집권 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대학지원청 설치, 유·초·중등교육 교육감 전담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등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교총은 “직선제 이후 교육감 권한강화 및 중앙정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책집행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명칭만 변경된 교육부 또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국가책임 약화는 물론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교육현실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해체나 잘못된 개편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를 신설·유지하는 OECD 선진국 추세에도 역행한다. 교총은 “주정부 독립성이 강한 미국도 1980년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신설했으며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포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도 중앙 교육전담부처에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교육전담부처 위상과 역할을 되찾고 장학·편수기능, 현장지원 강화 기능을 재편해 제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발의돼 다른 전문대에서도 학과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선취업 후진학이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냐”며 “우리 학교 경우도 5년 전 학과 개설 이래 훌륭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왔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는 7년 전 학과신설 후 이론(74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780시간)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길러내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해외 간호제도 및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간호조무사 양성문제를 포함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국제대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규칙안이 규개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계고 취업확산 정책을 펴온 교과부 역시 특성화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미란 전국보건교사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조무사는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도 “대학에 양성학과 설치는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력인플레 조장으로 학생,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근간만 흔들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공무원 비호 탄원서, 학생들이 뭘 배우나”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채용 비리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감들이 연대해 교과부와 싸워야 한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교과부가 경기,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진보교육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탄 것은 우연” =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스웨덴 출장 시 교구업체 사장과 동행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에 답변하며. ○…“푼돈은 많은데 큰 돈이 없다” =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애로사항이나 예산문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이에 답하며. ○…“모두 가해자의 주홍글씨만 걱정하느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광주, 전남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시 가해학생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학생들이 화장실 때문에 수업 중 집에 다녀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학교 좌변기 설치 실태를 공개하며.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 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최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년 관련 조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를 65세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부담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12~13년까지는 63세, 2014~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 할 수 있으며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출산 시대를 맞아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여․야 구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은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외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김춘진, 김상희, 김우남, 이낙연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윤명희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대한 학교현장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총체적인 평가다. 이에 반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용섭 의원(사진)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컬설팅에 의뢰해 지역 학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6일 광주·전남교육청 국감에서 발표하며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광주지역 교장들은 58.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3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각각 12.9%, 54.5%를 기록했다. 교육감 정책에 대해 전남지역 응답자의 76.8%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나 광주지역은 25%에 그쳤다. 취임이후 면학분위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광주지역 학교장의 57.7%가 ‘취임 이후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37.5%, ‘좋아졌다’는 5%에 그쳐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장 교육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남은 ‘나빠졌다’가 5.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들이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지역 교육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대해 장 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문대상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12~13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장 421명(광주 80명, 전남 3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최근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깝다. 교사들의간통사건과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 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을 보는 눈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도덕성에 금이 간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유가 어찌됐건 두 사건 모두 불미스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사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간통사건이 아무리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믿는 교사들의 사건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 사생활에 앞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왜 교사들이 도덕적 이어야 하는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수년전에 일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를 동료들에게 대신 찍어 줄것을 부탁한 경우,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손가락 모형을 만들어서 역시 동료들에게 대신 찍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첨단 시스템을 뚫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던 이 사건을 두고 동료교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니 가능했을 것이다. 교사들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도덕적인 집단이기에 저런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도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양심적이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 역시 교사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 보도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몇 푼 안되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보도내용과 사실이 많이 다르길 바랄 뿐이다. 2-3년 전부터 초과근무는 반드시 시작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후결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무자가 시작 전에 결재를 올렸지만 최종결재가 늦어질 수는 있다. 초과근무가 끝나면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가 퇴근을 하면서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기재를 하면 당직자는 그대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교사들이 확인대장을 대리작성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퇴근한 교사가 나중에 퇴근한 교사보다 시간이 더 늦은 웃지못할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2년 전부터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초과근무 시작시간은 대략 일과가 끝난 후부터 이므로 휴일을 제외하고는 체크를 하지 않지만 끝나는 시간에는 정확히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문이 너무 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문인식이 안되는 교사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있다. 처음 도입시에는 교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인권등의 문제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자리가 잡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문인식시스템이 교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떳떳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사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도덕성으로 무장된 집단이 바로 교사 집단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계의 가장 말단이 바로 교사들이다. 그럼에도 가장 도덕적인 집단 역시 교사들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계 현실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최후로 믿는 집단이다. 끝까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사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집단이 교사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들이기에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사들의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좋은 교사가 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비록 동료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사로 인정받는 교사일지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는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성실한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 좋은 교사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이다. 좋은 교사의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은 없지만 시대나 교육환경에 따라, 또한 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 실력 있는 교사, 즉 교과에 전문성을 갖고 꼼꼼히 가르치는 교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력 있는 교사보다는 유머가 많고, 함께 놀아주고, 공감해 주며,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교사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 하고 아픔을 공유하며, 학생을 잘 이해해 주는 멘토인 것이다. 이렇게 좋은 교사는 과거에는 위엄과 교육적 권위를 가진 분이었다면 요즘은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 같은 교사가 되기란 여간 어렵지 않는 일이다. 물론 교사 개인의 천부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제외하곤 초임 교사부터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아이돌 같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학급의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늘 즐거운 학급 분위기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무례하고 돌출된 행동으로 각종 문제를 일삼는 말썽꾸러기가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교사도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들지도에 대한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좋게만 대하는 교사가 아니라 때론 교육적 위엄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적인 사랑과 위엄이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사의 지도능력이며 역량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동료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이들의 아픈 마음을 진정으로 감싸줄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기쁨만큼 학생들의 아픈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사가 진정한 학생 삶의 멘토인 것이다. 신학기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소망은 무엇보다 좋은 교사를 만나길 바란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좋은 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에 비친 좋은 교사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는 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영향은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인생행로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일이므로 좋은 부모를 만나는 만큼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좋은 교사는 학생 삶의 다음과 같은 멘토가 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은 도덕성으로 바른 삶은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때 교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높은 도덕성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것이 곧 학생들의 바른 삶을 가르치는 일이다. 둘째,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항상 불안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러한 마음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지지해 주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잘 이해주는 교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문제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사다. 교사라는 지위적인 권위보다는 가르치는 교육권의 권위로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따뜻한 수업 분위기로 배움을 이끌어 주는 열정적인 멘토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는 일이다. 물론 많은 지식의 양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수업의 질적 요소인 학생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수업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지도는 학생들을 감동하게 하고 진정한 배움으로 이끌 수 있으며,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학습내용뿐 아니라 학습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멘토이어야 한다. 물론 교사의 교수방법에는 학습내용도 중요하지만 미래사회를 스스로 적응하려면 학생 스스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자기주도적 학습이 교육에 있어 새로운 화두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다섯째, 자기 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늘 연구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해 가는 학문적 정보를 꾸준히 탐구해야 한다. 교사가 창의성을 보여줄 때 학생들도 창의적인 방법에 눈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능통해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논의하고 잠재적 능력을 찾아 최선을 다 하도록 격려하는 멘토이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또 부모의 기대만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인식이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학생 자신이 모두 감당하기엔 부족하지만 교사의 작은 격려와 도움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자아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로 변화시켜주는 교사의 멘토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다. 단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교우관계, 예절, 사회성은 물론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고민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멘토가 바로 좋은 교사인 것이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 양혜왕장구하 제14장을 보면 등문공이 맹자에게 묻는 내용이 나온다. “제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薛) 땅에 성을 쌓으려 하니 나는 매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薛)은 원래 나라였으나 당시에 제나라에게 망하여 제나라의 땅이 되어 있었다. 등문공이 두려워한 까닭은 제나라가 설에 성을 쌓아서 거기를 거점으로 하여 등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등문공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자인 맹자에게 물은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땐 자기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된다. 현자인 선생님에게 물어야 한다. 상담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결책을 묻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길이 열린다. 혼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연작처당(燕雀處堂)이란 말이 있다.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으로 안락에 빠져서 경각심을 잃고 장차 닥쳐올 재앙을 예측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굴뚝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서 곧 집이 타고 제비와 참새의 보금자리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안락에 빠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곧 어려움을 당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등문공이 위험이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 중에는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으면 답답하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해 묻지도 못한다. 선생님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물으면 쉽게 해결될 것을, 자존심 때문에 묻지도 않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실패를 당하기도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중에는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묻고 싶은 것 물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고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을 주어야 한다. 맹자께서는 등문공에게 답을 주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옛날 태왕을 예로 들었다. 맹자가 주는 답은 “힘써서 선을 해야 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했다. “진실로 착한 일을 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 반드시 (천하에) 왕노릇할 자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맹자께서는 등문공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좋은 일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장 위기를 처할 처방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꾀를 부리지 말고 조용히 착한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차분히 해 나가면 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 즉 오직 공부하는 일, 건강관리하는 일, 남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하도록 권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할 일에 손을 놓지 말고 잘 극복해 나가면 된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힘들면 꾸준히 공부만 하면 된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차분하게 운동하면 된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면 된다. 친구관계가 좋지 않으면 친구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친구에게 다가가면 된다. 걱정하면 더 걱정이 쌓인다. 두려워하면 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 위기라 느끼면 위축이 된다. 그럴수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머지않아 풀리게 된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선한 일에 힘을 쓰면 된다. 바르게 하면 된다. 정직하게 하면 된다. 성실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맹자께서 가르치신 위기 극복의 해법이다.
창의성의 시대다. 남과 다른 생각이 나의 경쟁력이 된다. 창의력 남과 다른 나다움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어디서 길러줘야 하는가? 바로 우리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다.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무엇으로 남과 다른 생각을 길러줄 수 있을까? 바로 수업이다. 매일 매 차시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창의성은 완벽한 지식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지식의 결합의 결과물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새로움을 만들어 낼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창의성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업의 내용을 제안한다. 1.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수업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교사가 수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 주어야한다. 일평생 학교 혹은 값비싼 수업료를 내며 자신의 배움을 깊이 있게 다져가는 일을 할 수 있는 학운과 재정적 행운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배워야할 지식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텍스트 곧 지식이 아니라 그 텍스트 속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기본 지식을 익히는 방법 그리고 그 지식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요즘 공개수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수업에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세 가지가 큰 핵을 이룬다. 특이하게도 반드시 세 가지 활동이다. 두 가지 교육활동으로 40분이 진행될 수 도 있고 한 가지 활동으로 40분 내내 진행될 수 도 있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그 활동에는 반드시 아주 근사한 활동명이 붙는다. 그런 멋들어진 활동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말이다. 물론 그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지식에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지식을 찾아가거나 전달하는 수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식을 구조화하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지식과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방법을 단위 수업 시간 안에서 나의 시범으로 보여주고 안내하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 어휘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요 창이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이라도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전혀 들어 본 적 없는 외국어와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 수준에 달려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들이 읽어내는 책의 권수에 비해 어휘 수준은 매우 빈약하다. 물론 아이들의 개인차가 존재하고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그들의 어휘 수준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그런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한국어 설명도 외국어로 들려질 수 도 있는데 그 설명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논리 정연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흔히들 독서가 어휘력을 향상 시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을 읽는다고 어휘력 사고력 표현력이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며 다양한 책만큼이나 다양한 어휘를 익히기 위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어휘력은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인 우리들은 그들의 어휘력을 향상시켜야할 절대적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 평생 학습 시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절대적 토대를 이루는 어휘력 신장을 위한 수업을 위해 매 시간 노력해야 한다. 3. 소크라테스 식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잠자는 두뇌를 노크하는 수업 노벨상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유대인의 우수성은 바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가정에서부터 탈무드를 읽으며 질문과 대화를 나누며 사고를 활성화시켰던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 위대한 유대 민족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질문을 안 한다. 유독 질문이 왕성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험시간이다. 시험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바로 질문을 한다. 시험 시간 중 단골 질문은 바로 낱말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두 번 째 말한 어휘력 향상 수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된다. 아이들이 먼저 잘 질문하지 않기에 교사인 나는 내가 먼저 양질의 질문을 준비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 속에 왜도 들어있고 어떻게도 들어있고 그래서도 들어있다. 교사인 나의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사고 기제를 작동할 것이고 그 사고의 과정이 바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4. 감성 메시지를 전하는 수업 수업을 통해 전해야 할 것이 지식만이 아니다. 난 아이들에게 지식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울릴 감성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과 함께 한 살아있는 지식만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야 할 진정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위한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의 이야기는 바로 지식이 감성을 울리는 좋은 예일 것이다. 교과서의 텍스트 속에서 감성 메시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혹 교과서에서 감성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면 책에서 찾은 좋은 글귀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신문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울릴 구절을 찾아 사건을 찾아 전달하며 하루에 하나씩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업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