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심층면접에 대한 이해 조선 후기 야사를 주로 기록한 대동기문(大東奇聞)에는 영조가 정순왕후를 직접 간택할 때의 일화가 수록돼 있다. 영조는 정비인 정성왕후가 승하하신 후 66세에 정식으로 중전 간택을 통해 김한구의 딸 15세 정순왕후를 왕비로 책봉했다. 본인이 직접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규수를 모아 직접 대면하여 면접하였는데, 당시 왕실에서는 신부를 간택할 때 신부 아버지의 이름을 써 놓은 방석을 두고 그 위에 신부를 앉게 했다. 모든 규수가 아버지 이름을 찾아 방석에 앉았으나 정순왕후는 홀로 주저하고 있었다. 영조가 그 이유를 묻자 부친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차마 앉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면접 심사가 시작되고 영조는 첫 번째 질문으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떤 신부는 산이 깊다, 어떤 신부는 물이 깊다, 어떤 신부는 구름이 깊다고 대답했다. 정순왕후는 ‘인심(人心)’이란 답으로 영조를 비롯한 심사관을 놀라게 했다. 사람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심이라고 답한 이유였다. 이어 꽃 중에서 무엇이 제일 예쁜지를 물었다. 왕비 후보들은 저마다 복숭아꽃·매화꽃·모란꽃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고 예뻐하는 꽃의 이름을 댔다. 정순왕후의 대답은 이번에도 달랐다. 목화꽃이라 대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목화는 솜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영조는 어린 신부의 총명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 고개 중에 가장 어렵게 넘는 고개는 어느 고개냐고 물었다. 다른 후보들은 추풍령 고개, 문경새재 고개 등을 말했지만 장순왕후는 보릿고개라고 답했다. 춘궁기에 보리 익을 때까지 견뎌야 하는 고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다. 왕비를 간택하는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조는 후보자들에게 기습질문을 던졌다. 궁궐의 행랑(行廊)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라고 한 것. 모두 당황하면서 궁궐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순왕후만이 홀로 머리를 내리고 침묵하고 있었다.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었다. 영조가 “너는 그 수를 알아봤느냐”고 묻자, 정순왕후는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행랑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라며 정확한 숫자를 답했다. 이후 영특한 정순왕후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번 호에는 면접 시리즈 세 번째로 심층면접에 대한 이해와 준비, 면접에 임하는 자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정순왕후 간택 일화를 보면 면접의 중요성과 면접관이 원하는 면접자의 자세, 면접자의 인성·소양·태도 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PART VIEW] ● 심층면접의 의의 심층면접은 응시자와 면접관이 면대면으로 마주한 상태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시자의 언어적·비언어적 응답을 통해 그 인품·언행 따위를 시험하는 것이다. 특히 면접은 지식은 물론 응시자의 정의적 영역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므로 교직관·지식·순발력·창의성·인성·태도·용모 등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모두 망라한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합격할 수 있는 응시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교직생활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자신만의 교직관이 확립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행동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인성적 소양이 몸에 배어야 면접에서 그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준비된 교직관과 인성·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면접관의 질문에 진솔한 태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여 면접관을 감동하게 하는 자, 그가 면접관이 원하는 교육전문직원이다. ● 면접관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 면접 평가의 일반적인 채점기준은 기준안대로 채점하지만 면접관은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한다. 면접관 인원수는 다르나 그 구성은 신입전문직과 함께 팀원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상사로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교육전문직의 업무지원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장, 교육청 밖에서 교육업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전문가(교육연구기관 및 대학근무자 등) 등으로 구성한다. 면접관은 채점기준안을 보면서 교육전문직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응시자, 입직하면 직무에 열정과 실력으로 무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시자, 조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먼저, 진정으로 교육전문직이 되고자 하는 응시자를 찾는다. 교사 또는 교감으로 학교에서 생활한 후 자신의 교육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교육전문직이 되어 현장의 변화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간절한 만큼 노력을 배로 하게 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구체적인 현장적용 사례가 진정성 있고 남다르게 표현된다. 두 번째로 입직하면 직무에 열정과 실력으로 무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시자를 찾고자 한다. 열정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조직의 사람과 일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고, 조직 내에서의 기여도가 높아져 저절로 조직 친화적인 사람이 된다. 열정은 그저 마음먹는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만날 수는 없다. 모르는 일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눈이 뜨이고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열정이다. 직업으로서 교직이 아닌 프로페셔널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로 조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다. 교사로서의 학교생활과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은 업무 형태나 업무량, 직무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길게 계획을 세우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학생 개별 특성에 따라 지도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제시간에 해당 업무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재정 및 인력 투입이 지속될 것인지 종료될 것인지 결정이 되며, 업무가 미숙하면 그에 따른 여파가 전체 학교에 미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고 치밀해야 한다. 교사로서 하는 학교 업무나 교육활동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행정업무로 인해 자칫 그동안 드러난 자신의 역량과 상관없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교육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응시자 개인에게도, 교육청 조직에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에 적응할 인재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면접 사전 준비 앞서 지난 호에서 살펴본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전형을 살펴보면 심층면접은 주로 2차나 3차 전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해야 2차 시험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두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의 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적인 합격에 있음으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면접은 교직 논술과 매우 유사하여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 중 어떤 내용이 면접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서 면접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심층면접의 문제 유형 살피기 ① 교직관·교육철학·인성 관련 문항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직을 선발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한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알아보기 적합한 문제로 많은 교육청이 공통으로 교직관이나 인성 관련 면접문제를 선택한다. 왜 전문직이 되려고 하는지, 자신이 바라는 전문직상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교직관이 뚜렷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전문직이 될 자질을 갖춘 이를 선발한다. 바람직한 인성의 소유자도 선발 대상이므로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책, 그동안 교육활동 중 보람이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 앞으로의 계획도 품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다. 사적이거나 일반적인 질문 같아 보이지만 평소의 교직관과 인생관·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질문들이므로 미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생각해보아야 남 보기 좋은 내용을 암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닌 답변에 진정성을 담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② 교육현장 사안 관련 문항 교육전문직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기출 면접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개인정보 보호, 교권, 교사들 간의 갈등 사항 등으로 흔들리는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사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보도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올해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교육전문직 심층면접에는 2018년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육현장 사안의 문제는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인권 등)이나 매뉴얼에 의한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여 지원방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정책 방향 문항 교육청의 핵심교육목표와 핵심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발간하는 주요 업무계획과 교육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교육잡지 등에 실리는 특집 기사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5가지 정책방향 즉,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가 있고, 각 정책방향 아래 3~4개의 주제와 각 주제 아래에는 2~5개의 소주제로 세분하여 총 58가지의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각 주제는 세부 추진 계획이 있고, 시행시기와 대상 및 예산 등이 담겨있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 지원방안이나 문제점, 개선책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방향을 본인 학교에서의 경험과 연관하여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중등전문직 심층면접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장학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나름의 해결방안도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 예상문항을 찾아서 ① 기출문제는 반드시 참고해야 이미 출제된 문제이니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 속에 답이 있다. 보통 출제자가 출제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3개년 내외의 기출문제이다. 이는 중복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나 중점사항은 유사하므로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지만 유사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다. 교육청의 정책이나 업무 추진방향은 해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아니라 확대하거나 심화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서 추진하므로 기출문제의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기출문제 이외에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보도자료, 공고문, 최근 변화한 관련 법령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육 시사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 일간 신문에서의 교육관련 뉴스와 교육월간지, 교육전문신문 등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 그때그때 스크랩하고 핵심을 요약해 놓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문제 속에 정답이 있을 수도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전문직 심층면접문제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표에 제시하고 ‘이 내용을 읽고, 장학사로서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된 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적혀있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반영할지 의견을 묻는 문제이므로 응시자들은 표를 읽고 해석하고 내용을 다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느라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출제되는데 이는 출제자가 응시자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정답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쉬워도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절충안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응답자유도를 허용하면서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때문에 문제와 제시문 속에 정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로 제시된 자료 하나하나가 다 정답인 것이다. ③ 출제자가 되어보자 ‘이 영역은 문제로 나올 만한가?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물음이 적당할까?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 등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직접 면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다. 출제자 입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영역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막상 출제하려고 하면, 이건 핵심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 건 암기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 주제는 전년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건 이슈가 되다 흐지부지된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건 너무 답이 다양해서 채점 기준에 맞지 않고, 등등 출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고 또한, 본인의 문제 보는 안목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1차 공부하면서 2차인 면접문제로 제시될만한 주요한 문제를 정책목표·핵심내용·현장적용 문제점·효과적인 개선안·기대효과로 요약해 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에 맞는 답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④ 실전 훈련은 반드시 짝과 함께 심층면접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어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연습해도 좋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면접관 앞에서 응시자 자세로 처음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제 시험장인 것처럼 연습한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부터 면접실에 들어서고, 면접관을 향해 인사하고, 앉아서 문제지를 펼치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답변을 마친 후 일어나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오는 것이 매우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팀, 또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좋다. 특히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연습 시간이 많이 확보되고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 좋다. 면접관 입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표정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어, 아, 음 등의 미숙하고 불안해 보이는 감점 요소를 짝과 함께라면 잘 찾아내 교정할 수 있다. 심층면접 실전 ● 면접 환경 알기 ① 대기실 및 구상실 응시하기 위해 고사장에 가면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응시자 모두가 대기한다. 이때 일찍 입실하면 감독관이 안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간 자료를 볼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은 아니므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받게 되고 감독관이 안내하는 자료를 꼼꼼히 숙지하여 머릿속으로 면접 환경과 형식을 숙지한다. 구상형 면접문제일 경우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대기실에서 나와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고 일정 시간동안 문제지 또는 구상지에 메모하여 면접실에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가 답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즉답형 면접일 경우에는 구상실 없이 면접실에 입실하여 문제를 펼치게 된다. ② 면접실 면접실에서는 면접관과 시간을 재는 계측관이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면접 문제는 응시자가 앉는 의자 앞 책상에 자료로 놓여있고 입실하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펼쳐 보는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통상 한 문제당 3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구상 1분 답변 2분 내외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메모지와 볼펜을 제공하고 문제당 3분, 총 3문제 9분으로 진행하며 면접실을 A실, B실, C실로 이동하며 응시한다. - A실 입장→인사→착석→문제 확인(파일철)→구상(메모지 활용, 1분 내외)→답변(2분 내외)→뒷정리→인사→퇴장 - 복도에서 대기 10초 - B실 입장, 순으로 진행한다. ● 답변 시 유의사항 ① 시간 안배를 잘해야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특히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맨 뒤에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장부터 먼저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한 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문제] 다음은 A 중학교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장의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경쟁력 차원에서 학교조직과 동기이론, 학생의 이해차원에서 정체성 지위이론과 진로발달이론 그리고 교육과정과 평가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 개발모형과 교육과정 평가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의 다양한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 중·고등학교는 학교조직의 특성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로크(Locke)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동기형성의 동인이라고 주장하고 목표를 통한 동기유발을 강조하였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목표관리기법(MBO)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초·중학교 때부터 고민해보면서 찾아본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학업에 보다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흥미와 관심이 직업 분야까지 계속 연계되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체성 탐색보다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성적향상에 집중하다 보니 정체성 폐쇄 상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학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생중심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해야 하고, 모든 교사는 자신의 교과지도를 위한 교육과정개발과 운영 능력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교육과정평가는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집니다. 목표달성모형(goal attainment model)에 의하면 목표달성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의미하는 반면에 목표미달은 교육 프로그램의 부적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행동발달상황을 평가할 때, 교사의 수업이나 학급경영을 평가할 때, 교육 행·재정을 평가할 때, 미리 설정된 목표를 평가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목표달성모형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모형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01 배점 ● 논술의 체계 [총 5점] - 논술의 구성요소와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공립학교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칼슨(R.O.Carlson)의 봉사조직으로 설명하고,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근거한 과업목표의 속성 2가지 [4점] - 마샤(Marcia)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근거한 정체성 폐쇄와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 설명 [4점] - 학교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명칭과 특징 3가지 [4점] -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평가모형의 장·단점 각각 2가지와 탈목표모형의 의미 [3점][PART VIEW] 02 채점기준표 03 모범답안 1. 서론 교사는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학교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개발과 지도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벌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성적에 집중하고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의지 부족으로 전문가로서의 자질함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전문가라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학이론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2. 본론 1) 공립학교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칼슨(R.O.Carlson)의 봉사조직으로 설명하고,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근거한 과업목표의 속성 2가지 [4점] 칼슨은 학교조직을 순치(온상, 사육)조직이라고 하였다. 이 조직은 경쟁조직과 달리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인 학교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조직 자체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가 동기의 원천이라고 보았고, 동기를 높이기 위한 과업목표의 속성(Steers)은 첫째, 목표의 구체성이다. 구체적 목표가 모호성을 감소시키고 행동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둘째, 목표의 곤란성이다.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도전정신을 주고 큰 노력을 자극한다. 셋째, 목표설정에의 참여로서 구성원들이 목표설정과정에 참여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성과가 올라간다. 넷째, 노력에 대한 피드백으로 노력에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올라간다. 그밖에 목표달성에 대한 동료 간의 경쟁이 성과를 촉진하고, 상부에서 강요하는 목표보다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큰 동기를 유발한다(목표의 수용성). 2) 마샤(Marcia)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근거한 정체성 폐쇄와 크롬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 설명 [4점] 마샤의 정체성 지위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과업을 다루는 방식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 구분은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committment)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폐쇄(상실), 정체성 혼미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는 현재 상태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능성(직업이나 신념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몰입 혹은 관여란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체성 폐쇄(상실)는 위기가 없이 몰입이나 선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정체성 폐쇄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걱정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며, 또래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정체성 지위상태에 비해 부모의 애정이나 승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로발달이론 중 크롬볼츠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및 환경적 조건과 사건을 환경적 요인이라 하였고,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을 심리적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첫째, 학습경험이다. 도구적 학습경험은 강화를 받은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술을 더욱 잘 숙지하게 되고 행동 그 자체에 내적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연상적 학습경험은 과거의 긍정적 경험으로 인한 연상적 작용이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과제접근기술은 문제해결기술·직업습관·학습 습관·정보수집능력·감성적 반응 등과 같이 개인이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발시켜 온 기술들이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3) 학교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명칭과 특징 3가지 [4점] ‘학교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생중심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중심교육과정개발모형에 해당된다. 스킬벡은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교육과정 개발주체로 인정하고, 학교는 복잡한 조직체이고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교육과정의 실체는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학교중심교육과정개발모형을 제안하였다. 학교중심교육과정(SBCD) 개발은 학교수준에서 실제로 교사들이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첫째, 학교중심교육과정 구성 절차는 상황 분석→ 목적 설정→ 프로그램 구성→ 해석과 실행→ 모니터링·피드백·사정·재구성으로 이뤄진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상황 분석이 중요하다. 상황 분석에서는 학교 외적 상황과 학교 내적 상황을 분석하여 학교 교육과정 목적 설정을 포함한 각 요소에 반영하게 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습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자와 사회 특성 및 요구분석 과정을 중시하였다. 셋째, 개방된 상호작용 모형이다. 이 모형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보다 좀 더 융통성이 있다. 넷째, 이 모형의 개발과정은 학교 현실이나 상황에 기초하여 이뤄지므로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직선적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이며, 순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4)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평가모형의 장·단점 각각 2가지와 탈목표모형의 의미 [3점] 타일러의 목표달성모형은 목표를 평가의 준거로 삼아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는 평가접근방식인데, 명세적으로 진술된 행동목표를 기준으로 교육성과를 평가한다. 이 평가모형의 장점은 첫째,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평가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다. 둘째, 명확한 평가기준(목표)에 근거하여 교육목표의 실현 정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목표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아예 의도적으로 제외한다. 둘째, 학생의 모든 행동변화를 행동적 교육목표로 진술하고 그 성취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교육의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넷째,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교육의 과정 자체는 물론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목표성취라는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비교육적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목표기준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효과까지 포함하여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탈목표적 평가(goal free evaluation)라고 한다. 부수적 효과가 반영되면 어떤 프로그램은 본래 의도한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외의 부수적인 부정적 효과 때문에 폐기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본래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계속 채택될 것이다. 3. 결론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전문적 지도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 경쟁력 저하가 학교조직상의 특징과 학벌주의 교육풍토에 있는 만큼 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장학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역량 배양과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개별화·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 왔다.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제도적 한계 등이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책임교육, 혁신교육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수준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 1. 고교학점제 개요 가. 고교학점제의 정의(교육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새로운 직업세계 및 고용 구조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시급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필요 3) 학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 지원 필요 4) 교육방향은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학생성장중심교육, 수평적 다양화 교육 추진[PART VIEW] 다.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라.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계획 1) 시기별 도입 준비 계획 2) 도입 기반 확대 가) 연구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인프라 수요 파악, 공·사립별, 지역별 운영 모델 도출 - (1차) 2018.~2020. 54교(일반고 21, 직업고 23), - (2차) 2019.~2021. 102교(일반고 64, 직업고 38) 나) 선도학교 :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육청별 특색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혁신 사례 발굴 확산 - (1차) 2018. 51교(일반고) - (2차) 2019.~2021. 252교(일반고 178, 직업고 74) 다) 일반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고교 전반의 역량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고 지원 사업 등 강화(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중점학교 등), 고교학점제 관련 요소를 사업과제에 반영,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통해 행정 재정 지원 2. 고교학점제 시행 위한 세부 운영 계획 가.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제도 1)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과목 개설, 학교 내, 타학교 연계, 온라인, 지역사회 기관 인적·물적자원 활용 나) 선택과목 위계화(수학·과학), 일반선택, 진로선택, 교과중점(융합) 교육과정 운영 다) 공동교육과정,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지역사회 연계, 온라인 교육과정 등 2)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계화 가) 학생 수요조사, 교원 협의, 학생·학부모 안내, 학생 진로 맞춤형 수강 신청 나) 교육과정 편성 규정 마련, 소인수과목 개설 기준, 공강시간 활용, 정정기간 및 절차 등 3) 교육과정 제도 개선 : 필수와 선택 범위,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방안 등 필요사항, 부전공 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운영 4) 졸업제도 개선 : 학점 기반 졸업기준 설정, 적정 졸업학점, 수료 및 졸업 요건, 조기졸업, 졸업 유예제도 등 고교 수업 연한 유연화 검토, 이수·미이수제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5)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교과 및 학생 선정, 교과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미이수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6) 수업 및 평가 내실화 가) 학생중심수업 :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수업, 하브루타, 거꾸로수업, 협동학습 활성화, 소인수 과목 선택에 따른 수업방법 다양화 나)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 강화 및 수행평가 다양화를 통한 학생성장 도모 다) 교수학습계획서 제공을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 라) 공동교육과정 평가 정비 7) 성취평가제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 :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및 요소 정비 나. 교원 및 시설 1) 다교과 과목 담당 및 처우 개선 가) 수업시수 경감, 연구회 활동 지원, 업무분장 사전 조정을 통한 업무 경감 등 나)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 활용 2) 교원의 역할 변화 가) 교육과정 이수 조언자로서의 담임교사의 역할 나) 학점제에 맞는 교과교사, 진로전담교사, 관리자 다) 비선택(평균 시수 이하) 과목 교사 역할, 교육과정 코치 역할 부여 등 3) 교원인사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 가) 현행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법령·규정·지침 등 수정안 마련 나) 과목 개설 수요, 개설 과목, 교과별 자격별 교사 강사 확보 다) 종합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한 로드맵 제시 라) 교원 정원 및 배치(수급 배치기준·전보시기·순회교사 등) 개선 방안, 자격 제도 정비(복수전공·부전공·복수자격 표시자격 광역화 등) 개선 방안, 교사 양성, 재교육, 선택과목을 위한 지역사회 강사 운영 내실화 등 4)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환경 조성 방안 가)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홈베이스, 소인수 학급수업 공간, 자율활동, 미디어스페이스러닝센터 등 시설 개선 및 활용 방안 나) 다양한 규모의 수업개설을 위한 가변형 교실 등 학습 공간 재구조화 다) 공강시간 학생 자기주도적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등, 교과교실 도입 적극 권장 다. 진로교육, 학교 문화 및 인식 개선 1) 진로 및 교육과정 지도 내실화 가) 진로학업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진로상담을 내실화하여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서 작성, 선택과목 설명 및 안내, 진로검사 내실화, 진로와 진학을 고려한 선택과목 선정 나) 교육과정 지원팀 중심으로 학업계획서 및 학습이력 토대로 교육과정 코칭 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교과협의회, 학생 교육과정 편성 공청회 및 교육과정 박람회,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2) 학생 자율적 학교생활 가) 학생 자율적 생활지도 문화 형성, 규칙 제정 등 나) 공강시간 학생 관리 지도 방안 다) 담임 역할 변화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전담팀 구성 라) 기본생활습관 지도 방안 마련 3) 학부모 이해도 제고 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과정 인식 제고 나) 학부모 학교 참여 및 의사소통 강화 4) 협력적 교사 문화 형성 가) 개설과목에 대한 교원 공감대 형성 나) 개설과목 확대에 대한 교원 합의 절차화 다)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원역량강화연수 등 라)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수업 전념 여건 조성 및 학교문화 개선, 인식 조사 및 비전 도출 마)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구축 및 학업설계 체계적 지도 방안 등 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공감대 형성 라. 제도 개선 1) 학점제 기반 졸업 제도 근거 마련 및 뒤처지는 학생 지원 방안 2) 졸업 요건 및 이수를 위한 과정적 처방 강화, 교과 이수 기준 설정 3) 수능 평가 방식의 개선 4)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확대 3. 나가는 말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마련되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정착시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되고, 앎과 삶이 연계되며 미래 교육을 통해 행복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며, 학교의 진로교육을 특성화하여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구학교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각 학교에 적합한 창의적인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초빙교원제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둘러싸고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직급이 경력직이고, 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6항). 이를 근거로「교육기본법」제14조,「교육공무원법」제34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그리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와 제3조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예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교원의 예우 차원과는 반대로 교원의 지위와 예우 및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예우에 관한 법령,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소청심사제, 학교장통고제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지위와 예우 1. 사회적 지위 가. 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ART VIEW] 나. 교원의 의견 반영 및 공공시설 이용【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3조】 1) 시·도교육감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자료 제출 요구 제한(‘규정’ 제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규정’ 제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교육활동 관련 비용 지원(‘규정’ 제8조)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 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경제적 지위(‘특별법’ 제3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신분보장 등의 예우 가. 신분보장(‘특별법’ 제6조) 1)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불체포 특권(‘특별법’ 제4조) 1)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특별법’ 제5조) 1)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 제31조 ⑥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 제14조(교원) ①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다. 교육공무원법 ※ 제34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제정 이유 (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 (나) 기존의「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명 변경(2016.2) 2)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라) 제1항부터 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2.3.). 3)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마. 회의 소집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심의 및 통보 : 사건 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 회부 및 학교장 결정 요청 (마)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당사자 불복 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바)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마)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① 개최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③ 안건 상정 ④ 제안 설명 ⑤ 질의·답변 ⑥ 토론 ⑦ 수정안 표결 ⑧ 본안 표결 ⑨ 산회 및 폐회 사.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다)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 해당 시·도의회 의원(교원위원 포함) (나)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다)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아)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주요 역할 (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 조치 (라)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마)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바)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의 심의·조정 6)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아.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1)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처리 절차 가.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고충처리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 가.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학교관리자·동료교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경우 나. 법률적 정의 1)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2) 「형법」제15조 제1항에서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3). - 「형법」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제2조) -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 가. 처벌 원칙 1) 무관용의 원칙 2)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나. 「소년법」에 의한 처벌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복성 및 죄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통고를 통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2) 학교장 통고제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보호처분 및 내용 및 기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5.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1.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가.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나.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 포함)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교원소청심사 제도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 나.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 제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3.23., 2016.1.27.). 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3. 학교장 통고제도 가. 관련 근거 : 「소년법」 제4조 나.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접수시킬 수 있다. 다.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1972년에 100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 명으로 30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18년에는 출생아 수가 32만 7천 명까지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인 2.1의 절반도 안 되는 0.98까지 떨어졌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사 1인당 학생 10명 … ‘꿈의 교실’ 이뤄지나 초등학교 학생 수도 2005년 402만 명, 2010년 330만 명, 2018년 271만 명으로 감소해왔다. 미래인구구조가 2019년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중위가정으로 실현되면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3만 명, 2030년 180만 명, 2050년 17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미래 인구구조가 저위가정으로 실현될 경우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5만 명, 2030년 157만 명으로 줄고, 2050년에는 137만 명까지 떨어져 2005년 수준의 3분의 1, 2018년 수준의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의 학급 수와 교원 수급계획상의 하한이 유지되면서 저위추계가 현실화되면 2030년에 학급당 학생수는 약 13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10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꿈의 교실(?)’이 될 전망이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려면 더 많은 투자와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교육계의 염원과 요구가 자동 달성되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에 의해 상당 부분 ‘정해진 미래’가 예고하는 교육환경의 격변에 대해 교육공급자들은 충분한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당장 2021년부터 고 3 학생 수가 대학정원에 미달하는 고등교육시장은 충격이 크다. 또 최근의 출생아 수 격감 파장을 제일 먼저 맞이할 초등학교의 상황도 더 나을 것은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고용과 보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교원들의 집단적 믿음 탓인지 초중등교육계는 아직 큰 동요가 없어 보인다. 교직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공급자의 위기를 넘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20년간 지속된 극심한 저출산으로 앞으로 30년 후, 2050년 대한민국에서는 인구의 36%가 전체 인구를 위한 생산을 해야 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2018년 66.6%)이 높아져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를 달성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또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가 73%에 달할 전망이다. 그 비율이 1980년에는 6.1%밖에 되지 않았고, 2018년 19.7%였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다.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도 현재는 30대 중반이지만, 2050년에는 50대 중반, 2065년에는 60대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히 ‘인구충격’이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 머지않은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약 20년(1955~63, 1968~74)에 걸친 베이비붐(합계출산율 3.0 이상) 기간이 있었다. 무려 165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코호트인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와 수명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36만 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에 근접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멸(2070년)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이들을 임종까지 돌봐야 할 2030년생이 가장 큰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거대한 숫자를 가진 우리 기성세대의 긴 노후에 경제적 생산과 병든 노인 돌봄까지 해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학생들, 또 앞으로 태어날 그렇게 많지 않을 아이들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공급자의 위기도 문제지만, 그 상황에서 교육수요자로서 학교 교육을 받고 향후 30~5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인구구조에서 생산과 부양 부담을 지게 될 지금과 미래의 아이들이 정말 위기다. 올림피아 신들 대신 티탄 신족 편을 들었다고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지구의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다. 교육공급자들은 이 아이들의 손과 머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한계 드러낸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인구구조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민경제의 부양 능력, 즉 경제성장률의 장기 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10년 이동평균)은 김영삼 정부 시절 6%, 김대중 정부 시절 5%, 노무현 정부 시절 4%, 이명박 정부 시절 3%, 박근혜 정부 시절 2% 대로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하락해왔다. 경제성장론을 전공한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이를 ‘5년 1%p 하락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장기성장률 추락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해온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과거 한국경제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평균 7~8% 이상 고도성장했던 비결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과 투자를 통한 물적자본의 축적이 동시에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던 그 당시에 필요한 인적자본은 선진 기술과 지식, 제도 등을 빠르게 모방하는 능력이었는데, 이는 주입식 교육에 의해 효율적으로 길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이 기술 프런티어에 접근하고, 중국과 아세안 등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추격자들이 나타나면서, 모방형 인적자본에 의존하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닥쳐 지금의 저성장이 초래됐다. 인구 감소 위기, 학교가 생존전략 주도해야 한국경제가 성장률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없다. 물적자본 투자도 은퇴인구의 소비자금 인출로 저축이 줄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력 투입도 생산가능인구 격감으로 성장률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물적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인재들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이후 오히려 하락해왔고,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 또한 저하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하락해 온 생산성을 상승세로 반전시키고,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를 다시 높이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육자들이 미래 일꾼들의 손과 머리에 어벤저스급 무기를 장착시켜 주고, 평생에 걸쳐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미래역량’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경제충격, 기술충격이 아니더라도 전인미답의 엄청난 인구충격이 생전에 펼쳐진다는 사실이며,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든 변화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 과제가 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이전만큼 정당하지 않으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맹이라도 교육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를 떠올려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은 전공자만 갖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딩 연수를 받는 식으로 적당히 때워서는 안 된다. 기계와의 협업 능력은 아이들의 생산성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잘 모르는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에 기대어 학교가 변화 요구에 저항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육계가, 학교가 변화를 주도하면서 아이들의 미래와 교원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옳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령 1980년에 태어난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해 태어난 86만 2,835명 중의 한 명이었고 그때 노년 부양비는 6.1%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5년 후부터 동년배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30대가 돼 일 할 때면 노년 부양비가 73%가 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포기되어서는 안 될 미래 한국의 아틀라스다. 기성세대와 교육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데모 크라이시스’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재원을 효율성과 시급성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획재정부나 재원 투입의 사후 책무성을 따져야 하는 감사원과 같은 중앙 행정부처는 대체로 교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처의 업무 성격상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닌 ‘교육의 논리’를 따져야 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사안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교원 충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2012년 6월 기준)를 보면, 향후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분명하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경우 2020년에는 271만 1천명, 2025년에는 267만 1천명으로 감소되고, 중학교의 경우 2019년에는 130만 6천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5년까지 134만 2천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2년에 123만 5천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지표를 보면(표 1),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 각각 15.0명, 12.7명, 13.0명과 비교해 다소 높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수에서의 통계를 보면 우리와 OECD의 수치는 각각 초등학교 23.2명 대 21.3명, 중학교 28.4명 대 22.9명이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OECD내에서도 상위 국가라는 점에서 OECD 상위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통계치가 다르듯이, OECD 평균으로 할 것인가 혹은 OECD 상위 국가 즉, 상위 15개국, 상위 30% 국가 혹은 상위 22개국 등의 평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통계 결과가 다르다. 이렇듯 미래의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공식은 복잡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학급수를,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학급수와 수업시수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른바 학급총량제를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시·도별 보정지수를 활용하긴 했지만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엔 학급수와 수업시수 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잡한 산식을 활용한 적이 있다. 이처럼 교원 소요 정원의 산출에는 학생수 이외의 변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대체로 미래에 소요되는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는 변수로서, 학급수, 학생수, 주당 수업시수, 지역·학교별 특성 등이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통계치에는 비담임 교과전담 교원 이외에 교감이나 기간제 교사들도 포함되어 통계 산출에서 주요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교육 및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학급 규모의 적정선이라는 점에서 이 통계치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보여주는 지표이기엔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우리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가 과거에 비해 개선 되었지만 여전히 OECD에 비해 높으며,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교사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미래 교원 충원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2020년까지 OECD 평균과 OECD 상위 평균을 기준으로 추가 임용해야 할 교원을 각각 2만 8,893명과 6만 7,14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표 2). 이러한 ‘교육적 고려’에 기반을 둔 교원증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한 GDP 대비 정부 부문의 공교육비 5%가 확보되어야만 한다(표 3).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다. 다행히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만 하는 정책적 방향에서의 상황은 반드시 불리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현 정부의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전제로 한다. 아울러 기초학력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1학급 2교사제도 교원의 수를 늘려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화 교육은 미래 교육의 바람직한 접근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거의 모든 연구에서도 제안하는 교육적 방안이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논법이며, 오히려 교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원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이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자격요건(qualification)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도적·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 체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미 낡은 모델에 가깝다. 우선 두 양성기관(초등과 중등)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목적형과 개방형의 격차가 크며, 특히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전담 기관을 종합대학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 아울러 양성과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공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직인성 교육과 실습을 강화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둘째, 단기적이면서도 급박한 현안으로서 교직과정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현재 교직필수와 교직소양으로 구분되어 각각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직과목에 학교 및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셋째, 앞의 두 방안과 연관된 것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복수 전공체제로 의무화해 단위학교에서의 교과 배분과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사학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며 4+2년제 혹은 2+4년제의 양성기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미래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야만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2016 세계경제포럼(WEF)의 핵심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으로, 속도와 파급 효과 면에서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에너지 고갈, 저출산 고령화 등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특히 각종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2015~206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2050년에 이르러 정체기에 이르는 반면 15세~64세 생산인구 수는 2050년 이후에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이들에 대한 노인 인구 비율 및 노인 부양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사회복지 지출을 급증시켜 국가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강원도 지역 학교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가 강원도 지역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교육통계(2012~2019) 자료를 활용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강원도 유·초·중·고 학교수와 학생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수는 2014년 1,021교에서 2018년 1,012교로 9교가 감소한 반면, 학생수는 2014년 205,299명에서 2018년 179,034명으로 2014년 학생수의 12.8%에 해당하는 26,26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는 강원도 지역 학교들의 통폐합,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소실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했다. [표1]은 강원도 초등학교 학교수와 학생수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1]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강원도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도내 상급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확정 학급 편성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는 초등학교 349교 중 51.86%인 181교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학교수의 감소만이 아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재정 축소, 지역별 교육 불균형에 따른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학령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 교원 수급 축소 등의 다양한 교육적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와 교원,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골 작은 학교에 활기를 더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 첫째, 작은 학교들은 마을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농산어촌 유학 및 전입생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역 특성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많은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은 유리한 자연환경 여건들을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테마형 교육과정을 구성, 대도시의 학령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이다. 작은학교 간(초-초, 초-중, 중-중) 정규 혹은 방과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력과 학습동기 부여로 학력과 인성을 동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셋째 온마을학교 모델이다. 학교 통폐합에 따라 농산어촌이 황폐화 되고 결국 지역사회가 해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와 마을의 협력 돌봄시스템 구축 등 학교(앎)와 마을(삶)이 일치되는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넷째,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모델이다. 학년군 중심의 무학년제 또는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수 감소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는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학교 간 개방 교육과정 운영 모델 학교 간 개방교육과정 모델은 모든 고등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기본 정신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해 가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질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혁신을 통해 대입 대응력과 진로진학 교육을 내실화, 학생들의 타시도 전출을 방지하고 전입생을 유입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의 위기를 안고 있는 특성화고는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 취업과 창업 지원을 내실화하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인문소양교육, 생활교육을 강화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학생 유입의 기회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모델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둔다. 학생들은 공간이 주는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동등한 삶의 가치, 소통과 협력,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건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의 지식, 역량,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도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감성적인 공간으로 조성된 학교는 대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고 작은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게 하는 효과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도심 속 작은 학교 재생 프로젝트, 친환경 상상놀이터, 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실내놀이공간, 책놀이터, 도서관 연계 놀이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학교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수 감소와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 제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대안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온전히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고 학교는 많은 수의 위기학생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생수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대안교육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돌봄 공백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역별 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마을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모델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도, 또한 학교만의 책임도 아니기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청, 마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학생수 감소를 교육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수 감소가 교원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원 수급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생산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적 투자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학생수의 감소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재정 축소, 교원 수 감소와 같은 정책이 아닌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실행될 때, 미래 생산인구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향상된 노동 생산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 부양비에 대한 부담 증가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결코 교육의 위기가 아니다. 소규모학교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기회가 대규모학교들에 비해 더 많을 수 있으며, 학교 간 이동 교육과정과 통합 교육과정 적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적정 학생수는 맞춤형 개별학습과 과정중심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소통하고 협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멀리, 함께 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 양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거대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도 심상치 않다. 사람을 살리고 키워내야 할 우리 교육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미 첨단의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채 가상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데, 교실 속 수업 풍경은 20세기 초·중반 그대로다. 자부심과 보람으로 충만해야 할 교사들은 늘어나는 사무처리와 소위 ‘문제아’에 대한 생활지도로 바쁘고, 행정가들은 관료적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과업만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골몰한다. 교육 연구를 업으로 삼는 전문가들마저도 전공(discipline) 영역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힌 채 제각각 토막 쳐서 요리조리 재단한다. 무엇부터 어떻게 변해야 할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인재 육성 전략을 도출하자’라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또는 ‘전체 교육시스템을 재설계하자’ 등등 거친 주장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 교육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소질, 적성에 따른 교육보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정제영, 2016).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로서 산업화 시대가 갖는 이른바 팩토리 모델(공장식 학교모형)의 특징들, 즉, 1)규격화된 학교 시설, 2)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 3)일방적 강의 위주의 수업, 4)엄격한 수업 시간 준수, 4)주어진 답지 중 정답을 고르는 형태의 총합적 평가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시스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흥미, 동기, 수준, 속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표준화된 교육과정,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실패자를 양산하는 상대평가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강태중 외, 2016).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이상의 문제들은 우리 교육체제가 여전히 산업화 시대 표준화 패러다임에 몰각되어 인구감소와 지식기반 시대 개별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데서 유래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 교육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였고, 그 성과도 훌륭했다. 그 결과, 다중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과 그 성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패러다임은 여러 측면에서 실패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수위 자리를 경쟁국들에게 내주고 있으며, 학업 흥미도를 비롯한 정서심미적 성과는 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 교육전문가들이 더는 한국을 우수한 교육시스템의 나라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한국은 ‘압력밥솥 속에서 아동들이 철인경기를 펼치는 형국’의 나라이거나(아만다 리플리, 2013),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의 나라'(르몽드지, 2013.12.4일자)로 비치고 있다. 미국 교육개혁 전문가인 Marc Turc(2019)는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교육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 검토를 거쳐 세계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1)취학하기 이전에 아이와 가정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2)위기를 겪고 있거나 그럴 징후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관심과 배려를 한다. 3)수준 높고, 하위 요소들(즉, 높은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이 잘 조화된 교수-학습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4)학생이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 글로벌 수준의 능력치가 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인도한다. 5)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한다. 6)학교를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끊임없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만든다. 7)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든다. 8)교육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리더(교장, 교감, 장학진 등) 양성제도를 구축한다. 9)일관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높은 권위와 정당성이 확보된 교육개혁 체제를 창출한다. 포퓰리즘과 이념에서 벗어난 근본적 교육개혁을 어쩌면 제대로 된 국가의 공교육체제라면 의당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 아닌가? 우리 교육시스템의 새 출발은 산업화 패러다임에 경도된 국가 공교육체제를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근본 위에 다시 올려놓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좋은 교육개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협치의 의미가 강하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부족한 바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협치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교육 당국이 공허한 이념 대결을 거두고 학생, 교사, 학교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교육문제의 상당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있다. 교육계가 힘을 합쳐 그 밖의 섹터들이 그려놓은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관행들에 맞서기에도 힘겨운 형국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의 사분오열은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 교육계 리더들이 존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게 한다.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 대학의 서열화, 과도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급속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차별 등 교육의 본령을 위협하는 교육 외적 요인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순서이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표와 인기를 의식한 채 언제까지 늘 공허한 몇 가지 지향 이념을 놓고 갈등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둘째는 협치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체제를 보다 선진화시키는 일대 조치였다. 우리는 다시금 5.31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근본적 교육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수에 의한 단발적, 대증적 조치에만 몰두하다 보니, 교육은 제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는 세력들 간의 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선의와 공동체의 힘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 주체들은 저급한 눈앞의 이익만 좇는 존재로 격하되고 말았다. 학벌사회, 사교육비, 위기학생,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학교 간 격차 등의 문제는 어느 한두 개를 여기저기 땜질식으로 고쳐서 될 바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대하고 담대한 결단,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획, 그리고 교육당사자들을 포함한 제 주체들을 설득하고 개혁의 과정에 동참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그 시작은 교사들이 신명 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행정 수권형 교육과정 수권체계를 교사 중심, 교실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일반학교 교실수업을 보면 중앙정부-교육감-학교장 등 위계적 행정구조 속 최일선 작업계층(front-line worker)의 일원인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이 규정한 ‘진도’를 실행하는 수업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규격화, 표준화된 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는 정해진 진도만 나가면 된다. 이제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바로 그 교육과정체계가 집행되는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아이들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자극하여야 한다. 물론 자율성에 기반한 긍정적 자극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교사에게 국가가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 교부하고 그 교육과정 문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자료와 방법들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기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다시피한 ‘개별화된 교육과정’ 또는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도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근원적 전환 위에서 가능하다. 넷째, 교육제도는 우리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치 또는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교육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2장에서 교육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즉,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4조), 교원단체(제15조),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제16조),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법령이「교육기본법」의 취지를 받들어 얼마나 법적 지위의 보호와 인정을 위해 그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 시켜 왔는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초·중등교육법」은 교육행정 제도와 체계를 앞세운 관료적 규제 위주로 편제되어 있고,「교육기본법」보다 더욱 진전되고 구체화된 형태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법이 학생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활동(제17조), 징계(제18조)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도 놀랍다. 또한 이러한 규제와 제도 위주의 입법 관행은 각급 학교 운영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학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결국 우리 교육법규범에는 교육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미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조례들을 제정하고, 이로 인해 법률의 제·개정권을 가진 중앙행정부처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도 자주 보아왔다. 이러한 미비된 입법체계와 관행 속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신은 훼손되고 말았고, 교육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은 등한시되어 왔으며, 당국자들은 교육의 발전을 손쉽게 관료적 수단에 의존한 프로젝트의 남발로 치환해버리고 말았다. 이 미비된 틈새를 파고든 관치행정의 광범위한 확산은 어쩌면 우리 입법체계의 한계가 노정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교육위기 돌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부터 오늘날의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교육 위기 속에서 이를 돌파하는 지름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전문가들로 채우는 일이다. 우리 교육에 깊숙이 들어와버린 관료적 형식주의, 사업성 성과만능주의, 얼치기 아마추어리즘은 철저히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상을 설정하고, 그 실천의 방법을 추구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만큼 협치가 중요한 것이고,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의 중차대함을 생각할 때 변화를 위한 논의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한시라도 서두를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문해력(literacy) 향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 일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기준을 근거로 수업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시민단체 주도의 미디어 교육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체계성과 일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내실화 계획 수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2018년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교생 2만7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0위권에 ‘유튜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점점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5위로 도약한 유튜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현상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 직업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인 크리에이터나 웹툰 작가 등이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다양한 학습자료 보급과 더불어 학교내 체험 공간 등을 통한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요하다. 교과와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결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신설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한 내용 포함 등이 요구된다. 현재도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농‧산어촌 등 다양한 개인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실에서 진행하려면 학생들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정보에 무료로 접근가능하도록 와이파이존이 돼야 한다.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 등으로 교사들이 손쉽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사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 접속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 요건은 잘 짜여진 인터넷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큼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미디어의 분석‧판단‧수용 등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미디어 문맹에서 해방시켜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서는 디지털과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에 협력이 필요하다. 각종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법과 기술만 강조하는 작금의 미래교육 방식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학생이 살아가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미래교육인 것이다.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과 임원진은 5일 한국교총을 방문해하윤수 교총 회장과 정책간담회를가졌다. 이 자리에는차 회장을 비롯해엄미영·김선아 부회장, 배인숙 재무이사, 김진영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과대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 등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의 불법‧부당개입 진실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책임자가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편찬기관‧발행사에 요청해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경우, 편찬기관 및 발행사는 ‘집필자 협의록’와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해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가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과서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마치 해당 교과서 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이 민원제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5일 기소된 공무원들은 이 같은 민원 조작뿐만 아니라 교과서 수정과 관련되 자문위원회‧심의위원회 등의 편파적 구성, 국정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편찬위원장의 수정과정 상 배제, 무허가 인장 날인 등의 준비를 통해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동 사건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등 5일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과서 불법 수정은 단순히 교육부 하위 공무원들만이 자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 사회 교과서 무단 불법수정 과정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446명이 서명했다.
생각이 통통, 문장이 술술 화순천태초등학교(교장 이현희)에서는 7월 29일 부터 8월 14일 까지 여름방학 방과 후 학교 글쓰기 '생각이 통통, 문장이 술술' 프로그램을 10일 동안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3~4학년 20시간, 5~6학년 2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강의를 맡은 필자는 사전에 글쓰기 교재를 편집하여 학생들이 각자가 쓴 글을 자기 책으로 간직하도록 꾸몄으며 강의 내용도 책 속에 묶어서 언제든지 다시 읽고 글쓰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 내용을 실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도 매우 인상적이어서 강사로서 매우 행복하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 꿈을 찾아 계획을 세우니 참 좋았어요." "저에게 글쓰기 소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과 나 자신의 좋은 점을 찾는 글쓰기 시간이 좋아요." "저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글로 남기니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앞으로도 일기를 꾸준히 쓰겠다는 약속, 글쓰기의 기본인 좋은 책을 날마다 읽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참 다행이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들어와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메모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강의를 들은 다음 태도가 바뀌었다. 시간마다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고 자신의 생각까지 남기는진지한 배움의 자세를 개학 후에도 간직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써야 남는다. 써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초안 작성에 기여 교육자‧법학자‧정치가로서 근현대사 여러 영역에 족적 학력 엘리트의 빛과 그늘…‘평가’보다 ‘이해’의 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참되어서 힘차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말을 1948년 우리 헌법의 첫머리에 새겨 넣은 이는 누구일까. 물론 헌법 제정은 우리 국민 총의의 산물이지만 입헌 정신을 우리말로 뚜렷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의 형태로 만들어낸 이로 우리는 유진오라는 인물을 기억한다. 그 이름은 헌법 제정의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여러 영역, 여러 장면에서 보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예컨대 그는 일제시대 조선 내에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이 창설될 때 그 예과에 최초로(1924년) 수석 합격했고 법문학부를 수석 졸업한 명민한 수재로 근대 최초의 학력엘리트라 부를만한 존재였다. 그것은 일제시대 조선인들에게는 긍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주목받는 작가이기도 했다. 식민지배 하에서 지식인의 번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김강사와 T교수’(1935년) 뿐만 아니라 ‘창랑정기’(1938년) 등 빼어난 단편소설, 그리고 여러 수필들을 써서 근대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 현실에 미친 실제적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해방 이후 헌법 기초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1공화국 하에서 그는 법제처장의 중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법률들을 직접 정비했다. 갓 태어난 신생 국가에 불가결한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는데 그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그를 대한민국 국가의 설계자 중 하나로 불러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험난한 한국 현대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족적을 든다면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 문제로 이승만 대통령과 정면으로 격돌한 일, 그리고 1960년대 말에 야당 신민당의 총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시도에 대한 저지투쟁이 으뜸에 놓일 것이다. 그는 연구실과 강단에 안주하는 창백한 지식인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살아있는 거대권력과 맞서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간단한 이력과 함께 떠오르는 유진오라는 이름은 분명 빛나고 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그러나 빛이 밝으면 어둠도 짙은 법인가? 권력체제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았다. 그는 식민지배 말기에 “우리들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미영(米英) 격멸을 위하여 불타고 있다”는 식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글을 언론에 싣기도 했다. 이러한 행적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시작된 어쩔 수 없는 일탈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 얼룩들은 훗날 그의 이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까지 실리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의 활동 역시 늘 빛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보는 이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그의 이념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5.16 이후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최고책임자로 일하기도 했고, 1980년대 제5공화국 하에서는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동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은 유진오라는 이름에 깃든 어두운 그늘인 셈이다.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능력을 기울여 헌신했고, 또 가장 크게 성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교육이다. 이른바 ‘민족고대’라는 자랑스런 이름으로 회자되는 바, 영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고려대의 발전은 유진오를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1930년대 초에 인촌 김성수의 부름으로 보성전문학교에 발을 들인 이래 이 학교의 역사와 늘 함께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총장으로서 고대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삶이 위인전에 실릴 만큼 고결하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것이었다고 상찬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의 삶을 친일 대 반일과 같은 거친 잣대를 들이대 평가한다면 우리는 앙상하고 강퍅한 도덕적 교훈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그의 삶을 상찬이든 비난이든 함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가 받은 교육과 그가 살았던 시대라는 맥락에 비추어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 시도하고 싶다. 그가 받은 교육의 이력을 살펴보자. 그는 1906년 유치형(兪致衡)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의 가문인 기계(杞溪) 유씨 집안 출신으로 1895년 최초의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했던 인물이다.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수학했고, 이후 도쿄의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입학해 3년간 근대적 법률을 공부한 후 귀국해 관료 및 법률교육자로 활동한 우리 사회 최초의 근대적인 법률전문가였던 것이다. 그러니 유진오는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진취적이고 근대적인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근대교육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적응했다. 1914년에 경성의 재동보통학교에 진학해 4년간 공부한 후, 1919년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4년 졸업과 동시에 그는 당시 신설된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응시, 조선인 일본인을 통틀어 최고성적으로 입학했다. 그가 받은 교육은 식민교육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벗어나지 않았다. 유진오는 말하자면, 일본인보다도 일본어를 더 잘 하는 식민교육의 우등생이었던 셈이다.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을 통해 엘리트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스스로 입증한 유진오는 지배자의 시각으로 보면, 잘 키워서 지배의 협력자로 포섭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동시에 일본인보다도 우수한 수재였던 그는 문명화된 일본인이 미개한 조선인을 지배하고 교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식민지배논리를 뒤흔들 위험성도 동시에 지닌 양가적 존재였다. 지배집단은 그의 정치적 위험성은 거세하면서 동시에 체제 안으로 순치시켜가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유진오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재학 중에 ‘고등문관’ 시험에 응시하도록 집요하게 대학 당국으로부터 종용받았다. 그의 능력이라면 필시 순조롭게 합격해 군수, 도지사 등으로 이어지는 식민관료로서의 출세 길을 보장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총독부 당국까지 나서서 제대 졸업 후 판사로 ‘특별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거부했다. 식민지배 권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로서는 제국대학을 졸업한 일본인에게조차 선망의 대상이었던 직위, 명예와 보수가 보장되던 직장인 남만주철도회사, 즉 ‘만철’의 조사부에 특별채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 역시 거절했다. 대신에 연구와 교육,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경성제국대학 교수직을 원했으나 식민당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옹졸하고 차별적이었다. 학생의 신분을 벗고 교육자, 연구자로서 독립한 그가 도달한 곳은 당시로는 초라하고 옹색했던 사립학교, 보성전문학교였다. 그의 교육적 이력은 식민교육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말하자면 그는 일제 식민교육의 ‘적자’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를 가르치고 교육시킨 지배자의 의도대로만 주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그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에도 한계가 없지는 않아 황민화체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친일활동이라는 지우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기도 했으나 동시에 해방된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만들어낸 이도 그였다. 식민교육 엘리트의 이러한 두 모습을 단지 지식인의 카멜레온적 양면성으로만 치지도외해도 좋은 것일까. 우리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근대’의 복합성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의 근대는 외세의 개입과 압력이라는 타율적인 요인에 자극받아 시작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의 식민지라는 일그러진 자장 속에서 그들에 의해 ‘번역’된 근대로 식민지 학교에서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 근대가 제국의 지배자들이 교사가 돼 식민지 피지배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근대인 한, 그것은 ‘식민지적 근대’라 불러도 좋을 것인데 유진오는 식민지적 근대의 으뜸가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적으로 왜곡된 근대교육은 놀라운 역설적 현상을 유발한다. 지배의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교육이 거꾸로 지배에 균열과 모순을 일으키는 반격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른바 ‘협력 메커니즘의 역설’을 떠올려 보자. 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피식민자들 중에서 선별된 현지 협력자들에 부분적으로 의존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된 협력자들은 한 때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해 그것을 유지‧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지배자들을 물리치고 그들 자신이 새로운 체제의 운영자를 자임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나서게 된다고 하는 역설이다. 유진오의 삶은 이런 협력 메커니즘의 역설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삶과 교육은 식민교육의 ‘양날의 칼’과도 같은 양면성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를 문학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해보자.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는 반인반수의 야만인 노예 캘리반과 그를 가르쳐 인간으로 문명화시키는 주인 프로스패로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장면이 등장한다. 프로스패로는 캘리반을 순량한 인간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그에게 언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운 캘리반이 어느 날 이렇게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다. “네가 내게 말을 가르쳤지. 덕분에 나는 저주하는 법을 알게 됐어.” 캘리반의 일갈이야말로 유진오의 교육과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알레고리가 아닐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육자들에게는, 타협 대 저항과 같은 역사의 천칭 위에 유진오의 삶을 함부로 올려놓고 재어보는 이분법적 평가의 앙상한 도덕적 결론보다는, ‘교육’이라는 인간의 독특한 영위가 지닌 신비하고 복합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예로 유진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갖게 되는 새로운 통찰 쪽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오성철 서울교대 교수
5년 전 처음 학생부장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학창시절 학생주임 선생님들의 기억이었다. 모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교문에서부터 위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에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될 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규칙을 바꿔갔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디자인을 세련된 것으로 바꾸고, 두발 규정도 완화했다. 대의원회의와 학부모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토론을 거쳐 내용이 풍성해졌다. 충분한 교감이 이뤄진 덕분에 바뀐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적었다. 좋은 정책도 강요하면 곤란 당시 가장 큰 혼란 중 하나가 급식 순서문제였다.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남자 중학교에서 급식 순서는 매우 큰 일이다) 월별로 순서를 바꿔가며 운영해 불만을 줄여갔다. 하지만 월별로 일수가 다르고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생겨 아이들이나 지도교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었다. 아이들과 회의를 통해 3학년-2학년-1학년을 고정으로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학년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른 식사 운영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했고, 지켜야 할 요소들을 추출했다. 신입생으로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랐지만, 진급 후에는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칙은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잘 따르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학교 규칙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4년 전, 당시 교육감은 등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오전 9시로 맞추고 학생선도부를 폐지하라고 안내했다. 취지는 이해했지만, 학교별 상황이 다르므로 수긍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이 난색을 표했다. 아이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등교 시간을 늦췄음에도 여전히 오전 7시 반이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학교의 생태는 저마다 다르다. 학교가 직접 규칙을 정하게 구체화한 것은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인권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 권리에만 경도된 정책을 쏟아내며 학교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권한 침해이자 상위법을 무시한 아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두 달 전에는 인권위 권고라며 염색을 허용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항의는 단위학교가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다.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최근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들의 인권 조례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추상적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권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대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자신들이 하는 정책만이 옳고 교육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가치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 지나치게 친절한 교육청에 감사보다는 불편과 불쾌의 감정이 들 뿐이다.
요즘 집을 나서면 진녹색 물결이 자욱하다. 기후 변화 때문인지 벌써 가을을 알리는 능소화며 코스모스도 볼 수 있다. 계절을 잊은 자연이 마냥 곱게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다워야 하는 법이다. 어쨌거나 여름이 절정인 8월, 죽향(竹香)의 고장 담양으로 간다. 일찍이 가사문학을 꽃피운 고장으로 오랜 세월 그 지조와 향기를 후세에 전해주고 있다. 담양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면앙정, 송강정, 명옥헌, 소쇄원, 환벽당, 취가정, 식영정 같은 정자들은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시문을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으로 하나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품고 있다. 담양 여행은 빠른 걸음보다 천천히 느리게 둘러보는 게 좋다. 담양이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여유, 멋, 운치에 반하다 담양 여행은 소쇄원에서 시작한다. 지실마을 언덕배기에 아담하게 들어선, 마당이 딸린 집과 정자는 멋의 결정체이다. 입구부터 훤칠하게 솟은 대나무들이 길동무가 돼 주는데 이따금 바람이라도 불면 댓잎 스치는 소리가 청량하게 다가온다. 소쇄원을 창건한 양산보는 스승인 정암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귀양을 가게 되자 처가에서 가까운 이곳에 집이 딸린 정원을 짓고 55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의 ‘소쇄’는 원림을 가꾼 양산보의 호 ‘소쇄옹’에서 따왔다. 입구의 대숲을 지나 흙돌담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면 ‘대봉대(待鳳臺)’라는 편액이 걸린 정자를 만나게 된다. 예부터 소쇄원을 찾은 귀한 손님이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소쇄원의 풍광을 감상하던 곳이다. 대봉대에 앉으면 들뜬 마음이 착 가라앉으며 편안해진다. 문명에 찌든 몸과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느낌이다. 각각의 건물들은 여유와 멋, 운치, 수수함이 진하게 묻어 있다. 방문객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광풍각을 비롯해 주인이 사랑채(서재)로 쓰던 제월당, 송시열이 이름을 붙였다는 애양단, 담장 아래로 흐르는 계류가 넓적한 암반을 다섯 번 돌아 흐른다는 오곡문 등은 옛 선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비온 뒤에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란 의미의 광풍각 누마루에 걸터앉으면 신선이 된 듯 기분이 좋아진다. 소쇄원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엔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식영정(息影亭)이 있다. 푸른 광주호가 내려다보이는 식영정은 주변의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유적’으로 불린다. 16세기 중반 서하당 김성원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로 사선정(四仙亭)이라고도 하며 송강 정철(1536∼1593)이 고향에 내려와 머물면서 ‘성산별곡’을 탄생시킨 곳이다.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서면 원강리 언덕에 있는 송강정(松江亭)에 은거하기도 했다. 1770년에 후손들이 정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름 그대로 노송으로 둘러싸인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3칸에 가운데에 방이 있고 앞과 양옆이 마루로 돼 있다. 정자 정면에 ‘송강정(松江亭)’이라고 새겨진 편액이 있고, 측면 처마 밑에는 ‘죽록정(竹綠亭)’이라는 편액이 있다. 정자 앞으로 펼쳐진 평야는 아득하기 그지없고 저 멀리로는 무등산이 아스라하다. 정자의 품격을 더하는 푸른 숲 제월봉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면앙정은 가사문학의 선봉인 송순이 창건했다.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전면과 좌우에 마루를 두고 중앙에는 방을 배치했는데,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담양 들판과 멀리 추월산과 무등산이 아스라하게 바라보이는 이 정자는 풍수가들이 꼽는 명당터이기도 하다. 담양에서 태어난 송순은 41세 때 이 정자를 짓고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시 짓기를 즐겼는데 그가 남긴 ‘면앙정삼언가’ ‘면앙정제영’ 등 수많은 한시와 국문시가인 ‘면앙정가’는 훗날 조선 시가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음률에 밝았던 송순은 가야금도 잘 탔다고 알려져 있는데, 풍류를 아는 선비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면앙정가’는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과 함께 호남 가사문학을 대표하며 그 내용과 형식, 가풍 등은 정철(鄭澈)의 성산별곡(星山別曲)에 닿아 있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송순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송순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식영정에서 조금 내려가면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친필 유묵 등 유품들이 전시돼 있는 가사문학관이 있다. 가사문학관 바로 앞 하천 건너편에는 송강 정철이 관직으로 나가기 전 학문을 닦던 환벽당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집인 환벽당 앞으로는 무등산 원효 계곡에서 흘러나온 창계천이, 뒤로는 솔숲이 우거져 그윽한 분위기를 풍긴다. 일찍이 송순은 환벽당과 식영정, 소쇄원을 가리켜 ‘한 동네에 3군데의 명승이 있다’라는 의미로 ‘일동지삼승’(一洞之三勝)이라고 했다. 고서면 산덕리 후산마을에 있는 명옥헌(명승 제58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자 옆 계곡에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마치 옥구슬(玉)이 부딪치는 소리처럼 들린다(鳴)고 해서 붙여졌다. 명옥헌은 담장이 없이 바깥과 소통하고 있어 ‘苑林’이다. 참고로 바깥 공간과 구분 짓는 담장이 있으면 ‘園林’으로 적는다. 인조반정의 주역 오희도(1583~1623)의 넷째 아들 오이정(1619∼1655)이 아버지를 기리며 지은 정자로 정면 3칸‧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이뤄졌다. 정자 앞에는 졸졸 흐르는 개울물을 받아 네모난 연못을 꾸몄는데 보면 볼수록 단아하고 격조가 있다. 연못 안엔 원형의 섬을 만들어뒀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당시의 우주관이 담겨 있다. 주변에 적송, 배롱나무 등을 심고 가꿔 정자의 품격을 살려놓았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꾸밈없이 소박하게 가꾼 정자와 주변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로 다가온다. 정자는 가운데에 방을 두었고 사방엔 마루를 깔았다. 마루에 앉으면 눈앞에 펼쳐진 정원과 이리저리 굽어 올라간 배롱나무를 그윽하게 굽어볼 수 있다. 한여름 100여 일간 핀다는 백일홍은 정자와 무척이나 잘 어울려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하다. 정자에 걸린 현판 글씨는 우암 송시열(1607∼1689)이 쓴 것이다. 현판 옆에 걸린 ‘三顧(삼고)’라는 편액은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 번 찾았다’는 ‘삼고초려’의 그 ‘삼고’를 말한다. 더위 식혀주는 삼림욕과 죽림욕 읍내 향교리에 있는 죽녹원(竹綠苑). 사철 푸름을 선사하는 대나무 정원이다. 빽빽하게 들어선 대숲 사이로 꼬불꼬불 산책로가 나 있다. 바람도 잠시 휴식에 들어간 오후 무렵의 대숲길은 그윽하고 감미롭다. 하늘을 향해 키를 뻗은 대숲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죽녹원 앞은 또 다른 신선의 세계다. 담양천을 따라 느티나무, 엄나무, 개서어나무, 푸조나무, 음나무, 벗나무, 갈참나무, 이팝나무, 팽나무들이 죽 늘어선 관방제림(官防堤林, 천연기념물 제366호)이다. 죽녹원에선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숲의 정기가 온몸으로 스며든다. 수령 200여 년을 헤아리는 아름드리 나무들이다. 금성면 봉서리, 병풍산 줄기 고지산 아래에 펼쳐진 대나무숲(대나무골테마공원)은 담양 최대를 자랑한다. 부챗살처럼 펼쳐진 3만여 평의 야산에는 맹종죽과 왕죽, 분죽, 조릿대(산죽) 등 각양각색의 대나무가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다. 어느 순간 바람이 솨아아~ 댓잎을 건드리고 지나간다. 대숲에서 번져오는 죽향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다. 머리가 맑아지며 힘이 솟는다. 이곳에서는 청량한 대숲 바람을 마시며 시원한 삼림욕과 죽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대나무를 좀 더 가까이 만나보고 싶다면 한국대나무박물관(담양읍 죽향문화로 35)에 가면 된다. 조상들이 만들었던 죽제품과 만드는 모습, 대나무 관련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때때로 죽물 장인들이 간단한 죽제품(팔랑개비, 붓통, 부채, 단소, 방석 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메타세쿼이아길도 대숲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이 원산지인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는 미국에서 개량된 수종이다. 담양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변 좌우로는 공룡시대부터 살았다는 메타세쿼이아 수 천 그루가 푸름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사진 한 장 남겨두고픈 멋진 광경이다. ▶여행팁: 창평면 소재지의 삼지내 마을은 국제인증을 받은 슬로시티로, 마을 곳곳을 이어주는 3.6km의 흙돌담길은 문화재로 등록돼 보호받고 있다. 세 물줄기가 합쳐지는 마을이라고 해서 삼지내 또는 삼지천이라 부른다. 졸졸졸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이리저리 굽어 돌아간 돌담길을 걷다보면 고향의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다. 고재선 가옥, 고재환 가옥, 고정주 가옥 등 옛 정취 물씬 자아내는 고택들과 주민들이 직접 만든 쌀엿, 한과, 막걸리도 맛볼 수 있다. 마당이 있고 꽃이 있고 정갈한 밥상이 있는 민박집에 하룻밤 머물며 한과 만들기, 쌀엿 만들기, 떡메치기, 다례, 한지공예, 죽물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다.(체험 프로그램 예약: 061-383-3807) 담양 외곽의 금성산성은 장성의 입암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꼽힌다. 시간을 내 꼭 한번쯤 올라보길 권한다. 산성에 오르면 앞으로는 광주 무등산과 전라남도 5대 명산의 하나인 추월산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다가오고 발아래로는 담양 들녘과 물을 가득 담은 담양호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김초록 여행작가
△김명호 지식정보처장 △노혜련 사회과학대학장 △전주성 아동청소년교육센터장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초등학교(교장 김미자)는 2019학년도 영화 해피업마일리지 운영 계획에 따라 제2회 HAPPY-UP 마켓이 7월 23일 본교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해피업마일리지’란 창의‧융합형 인재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5가지 영역 Health(건강), Ability(학력), Propriety(덕성), Pride(긍지), Yield(특기)를 꾸준히 길러 꿈과 끼를 키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따뜻한 삶을 실천하는 영화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생은 5가지 영역 마일리지 활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해피업마일리지 통장에 포인트를 누가적립하며 이를 해피업마켓에서 물건 구매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날 마켓은 과자가게, 학용품 가게, 장난감 및 생활용품 가게로 구분하여 준비하였고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년 군별로 시장놀이, 올바른 소비생활, 금융교육 등 교과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 중, 고학년이 순서대로 행사장에 입장하였다. 각 가게에는 교사와 전교어린이회 임원 2명이 역할을 맡아 수고해 주었고 교사는 통장 마일리지 확인, 학생은 판매를 맡아 즐겁게 활동을 진행하였다. 처음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학생들은 마냥 신나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고 ‘얼마예요?’라고 묻는 목소리도 명랑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손에 장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이 물건 저 물건 구경하면서 시장놀이를 하였고, 담임교사는 포인트 계산을 돕거나 소비 활동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 고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과 포인트를 계산하면서 친구들과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구매 활동을 하였다. 행사를 마칠 때 쯤 “선생님, 이번 행사 언제 또 해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었다. “2학기에 또 할 거야.”라고 했더니, “저 이번에 남은 포인트하고 방학 전까지 계속 열심히 포인트 모아서 예쁜 인형 살 거예요”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이 학교 규칙을 스스로 지키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학교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었다.
권력과 영지와 힘을 가진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 보아라.” 이 어리석은 질문에 첫째와 둘째는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달콤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부풀리고 예쁘게 포장한 말을 하여 엄청난 영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사랑을 수치화하고 계량하려는 아버지의 질문에 자식으로 도리에 따라 사랑할 뿐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아버지의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한 딸과 그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비극으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낳아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전 그에 합당한 의무로 보답고자 복종하고 사랑하며 가장 존경합니다. / 1막 1장, 코딜리아 이 행동을 멈추시오. 목숨을 걸고 판단컨대 막내딸의 사랑은 가장 적지 아니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공허한 말 않는다고 인정 없진 않습니다. / 1막 1장, 켄트 리어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켄트 백작의 간언을 듣지 않고 쫓아버립니다. 그는 끝까지 신분을 숨기고 보필하지만 리어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탐욕스러운 두 딸에게 나누어주고 아무 것도 남지 않은 노년의 왕은 황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를 어릿광대인 바보는 말합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 1막 4장, 바보 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 1막 4장, 리어 폭우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남쪽 지방에는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입니다. 수직으로 쏟아지는 매미소리는 도시의 아스발트를 뚫을 듯 요란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광기에 휩싸인 왕 ‘리어’ 와 자식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아버지 글로스터 백작, 이 두 명의 노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진실의 가치란 무엇이고 인간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왜 코딜리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사랑스러운 말로 치장하지 못하였을까? 많은 물음들이 내게 다가섭니다. ^^ 시절은 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더위와 잘 친해 보시죠.^^ 『리어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최종철 옮김, 민음사, 2005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지역사회의 체육 및 놀이시설을 활용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계절학교를 운영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 체육 및 놀이 종목을 사전 조사하여, 학생들은 롤러스케이트, 당구, 볼링 중에서 원하는 종목을 1가지 선택 한 후, 5일간(20시간) 선택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롤러스케이트 배우기를 위주로 학습하였는데, 처음에는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롤러스케이트에 익숙해졌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롤러스케이트를 재미있게 잘 탈 수 있게 되었다. 당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당구채를 잡는 법, 당구의 규칙 등을 배운 후에 포켓볼 치는 법을 연습하고, 4구의 규칙을 익힌 후에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4구 게임을 하였다. 많은 수의 여학생들도 당구 종목을 선택하여 당구의 기본을 잘 익혔고 4구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볼링을 선택한 학생들은 볼링공을 잡는 방법, 볼링공을 던져서 굴리는 방법 등을 배운 후에 볼링 게임의 규칙을 익혀서 친구들과 어울려 볼링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매일매일 자신의 볼링 점수를 기록하여, 친구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동을 위한 버스 대절 및 학생들의 시설입장료는 여주시청의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을 활용하였다. 계절학교 운영이 끝난 후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98%의 학생들이 이번 계절학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19회, 2004년 졸업)는 첫 싱글앨범 ‘True Colors'를 지난 6월 12일 발매했다. 이후 유노윤호의 중국 팬클럽인 ’MY YUNHO'가 7월 1일 모교인 광일고등학교에 싱글앨범 1천장과 포스터 1천여장(약 1천 700만원 상당)을, 6월 17일에는 유노윤호의 중국·일본·국내 팬모임인 ‘나는 유노윤호팬이다’에서도 싱글앨범을 기증했다. 유노윤호의 중국·일본·국내 팬모임인 ‘나는 유노윤호팬이다’는 “모교의 후배들에게 제일 먼저 새 음반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인간적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대하는 훌륭한 인성과 세계적인 실력을 겸비한 유노윤호에게 학창시절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는 지난 12일 첫 번째 솔로앨범 ‘True Colors’(트루 컬러스)를 발매함과 동시에 국내음반차트는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로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가수임을 입증했다. ’나는 유노윤호팬이다’ 팬들은 “광일고 후배들이 연세대, 한양대, 성신여대 등 서울 주요대학에 진학하는 등 지역의 명문고로서 쾌거를 이루고 있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국내·외 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후 “세계 각지에서 마음을 담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일고등학교는 이중 일부를 2019 광주세계MASTERS수영선수권대회(2019.8.5~8.18)와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7.12.~7.28.) 활성화를 위해 투게더광산나눔재단에 전달했다. 황준상 행정실장은 “본교에 매년 500여명이 넘는 유노윤호 팬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그들을 통해 아시아 뿐아니라 세계 각지에 광주의 교육과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FINA세계MASTERS대회가 성료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일고등학교 출신인 유노윤호의 활약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1학년 여승구 학생은 “교내방송을 통해 신곡 ‘Change The World’를 들었을 때, 우리 선배님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나에게 ‘이겨내고 꿈을 꿔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 떨리고 좋았으며, 나도 내 꿈을 이루어 후배들에게 힘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말했다. 기민철 교장은 “글로벌 스타로서의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유노윤호의 꾸준한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모교에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팬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