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선생님, g가 때리고 꼬집고 얼굴을 할퀴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아이들의 원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의 엄마 아빠까지 학교로 찾아오고 빗발치는 전화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교감선생님과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도 해보고 교육청 Wee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원이 방문해 상담도 병행했다. 교실에서는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했다. 아이들에게“친구가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바람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전지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을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 g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가 싶더니 며칠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정말 큰일을 내고 말았다. 쉬는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자신의 아이가 g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CCTV열람을 했으면 했다. 오랜 학생부장을 했기에 CCTV 열람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당장 열람을 하란다. 간신히 설득을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러줄 것을 요청했다. 학폭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g가 낙인찍힐 것 같아 걱정이 됐다. g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k(피해자) 부모님께 진정어린 사과를 할 것을 말씀드렸다. k아빠가 아침에 득달같이 달려오셨다. 상담실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임차원에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도 CCTV에는 미련이 있었던지 정보공개청구대장에 열람신청을 해서 경찰관을 부르는 소동까지 벌이고 말았다. 역지사지해 k아빠의 입장이 돼보면 이해가 충분히 됐다. g의 괴물 같은 행동이 무성했고 실제로 상당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g가 보통 아이들과 같이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며 교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g의 일탈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옷에 연필로 낙서를 하고 3학년 선배들에게 욕을 해서 대여섯 명의 여자 아이들이 찾아오는 등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짝의 머리를 때려서 아빠가 학교로 찾아오겠단다. 심지어 다른 반 아이들까지 괴롭혀서 옆 반 선생님 뵐 면목도 없었다. 계속되는 g의 일탈행동에 g엄마도 자포자기를 한 느낌이다. 엉엉 우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g를 당분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왔다. 그것만은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교감 선생님과 Wee센터 상담원에게 문의를 해보니 공통된 의견이 g의 아빠를 만나서 상담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 교무부장으로서 동료교사나 관리자를 볼 면목이 없었다. 집에 가면 괜스레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잠시 g의 마음을 헤아려보았다. ‘나도 이리 괴로운데 g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니 g가 불쌍하고 가엽기까지 했다. 그래서 g에게 더 잘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또한 g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기로 했다. g를 이해하기 위해 HTP와 SCT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g혼자만 하면 어색할 것 같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여러분, 지금부터 가족을 어항이라고 생각하고 어항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그려보세요.”라며 검사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g는 아빠를 큰 이빨을 가진 물고기로 표현했다. 그림을 잘 분석해보면 가족 중 아빠가 제일 무섭고 서열도 제일 위에 그렸다. 누나는 자기보다 밑에 그린 것으로 보아 누나보다는 자신의 서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면 사랑을 간구하는 메시지로 태양을 그렸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이 필요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g의 아빠는 어떤 분일까?’궁금하기도 했지만 g의 엄마에게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Wee센터 상담원에게서 g아빠가 화가 나면 발로 걷어찬다는 얘기를 들었다. g가 학교생활에 재미도 느끼고 교우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마니또를 하기로 했다. 마니또가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하루에 한 번 마니또에게 바르고 고운 말 쓰고 칭찬해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 편지 써 주기, 한 달에 한 번씩 마니또 사물함이나 책가방에 선물 넣어놓기 등의 이벤트를 했다. 또한 생일파티도 교우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생일 파티도 했다. 생일파티를 하는 동안 g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롤링 페이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한 줄 정도의 격려 메시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 g도 신이 났는지 적극 참여했다. Wee 센터 상담원과 매주 미팅을 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Wee 센터 상담원과의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었다. g는 아빠가 화났을 때는 가정에서 대장이며 아빠가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됐다. g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감정 카드를 활용했는데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상담이 개입되면서부터 g의 교우관계도 많이 나아졌음을 상담원에게 전해주었다. g가 긍정의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 보람이 느껴졌다. 하루빨리 g가 평범한 아이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18일 8교시를 이용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권덕한 학생복지부장의 주도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다시 보기, 학교폭력 관련법과 지원체계, 학교폭력 발견 시 신고 및 대처요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도록 권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동영상 제시로 위기 시 구체적인 대처방법과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직원들은 강의 내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 방법, 학생 인권에 대해 새로운 시각들 갖는 계기가 됐다.
경기 여주 금당초(교장 김경순)는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7일 실시했다. 배민성 경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와 학교폭력을 구별하는 방법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학교폭력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신의 해 왔던 행동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구별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웠다. 배민성 경찰은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도 즐겁고 친구도 즐거우면 장난이지만 어느 한 쪽만 즐거우면 학교폭력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금당초등학교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당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복도에 칭찬나무와 감사나무, 생각나무를 설치하여 친구를 칭찬하기,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등 친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교육적 효과가 아주 높았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금당초등학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사단법인 평생교육컨텐츠협회는 ‘제3회 대한민국인성영화제’ 작품을 접수 받는다. 오는 10월2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www.insungfilm.org / www.lec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leca5500@naver.com)로만 접수할 수 있다.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음악·영상을 통한 범국민 인성교육 및 실천운동을 주제로 학교폭력예방, 나눔, 봉사,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등 내용을 10분 이내로 담으면 된다. 응모 분야는 ‘영상·영화’에서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VR·AR(가상·증강현실), ‘음악·뮤직비디오’에서 재편곡(악보, 음원 제출), 뮤직비디오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여성부장관 등 상장과 함께 총상금 2150만원 상당의 부상도 주어진다. 수상작 상영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24일~25일 구리아트홀 대극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오이영)는 10일부터 14일까지 친구사랑 주간을 정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마음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사과하고 반성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직접 사과하는 친구에게 전해주었다. 또한 1층 현관 앞에 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 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했다. 보통 단위학교에서 친구사랑 주간은 일 년에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소안초등학교는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친구사랑 주간도 전교어린이회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친구사랑 주간 실천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가꾸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에 참석하여 향후 교육 정책 추진의 일단을 밝혔다. 특히 학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을 발표했다. 또 현재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의 존폐를 곧 태동할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교육청 등 충청권 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워크숍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이 지역 교원과 학부모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새 정부에서 곡 발족시킬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교육 대타협 기구다. 즉 교육당국, 민간단체, 학교 등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교육 논의기구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달 내 늦어도 8월초에는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장관은 교장승진제 개혁과 관련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행 교장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로 임용되는 무자격 교장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살리기, 초중등교육의 다양한 변화 만들기, 고등교육의 학벌주의 서열주의 벗어나기는 국민적 요구라면서 입시제도도 그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육문제는 각자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 찬반이 얽혀 있는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 대한민국 시민으로 역량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이 이번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에서 밝힌 교육정책 의제는 개혁의 찬반이 맞서는 난제다. 우선 국가교육회의 구성도 관심사다. 전례를 보면 대부분의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자문위가 보통 30명 내외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그 정도의 관련 단체, 인사들이 위촉될 것으로 사료된다. 관건은 얼마나 국가교육회의가 자율성을 갖느냐는 문제다. 역대 정권의 여느 위원회처럼 무늬만 위원회일 경우 유명무실할 것이다. 단위학교 교사회 등의 학교 자치 기구 전환도 문제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정기구다. 그 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등이 법정기구로 소정의 소임을 맞고 있다. 여기에 현재 임의 기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벙벙 기구화하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반드시 법정기구화할 이유를 적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장 임용 제도 개혁의 경우는 더욱 갈등과 대립, 논란이 일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현행 교장 임용 제도가 지고지순한 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 근무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서열을 정하여 임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임용 제도 개혁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특히 특정 이념 교원단체 출신들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내부형 공모제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사고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자사고 존폐는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자사고는 성적 우수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성적하위학생들의 입학을 사실상 봉쇄해 일반고에 배정하도록 하면서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과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 등 재정의 자율화로 학력과 학교 경영의 특성화를 지향하고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제고한다는 옹호를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 공헌한 자사고, 외고 등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다. 존폐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수 밖에 없는 난제다. 이번 충청권 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에서의 김 장관의 발언은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전망과 교육부 교육정책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새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탕평적으로 아주 공정한 인사와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국민적 찬반이 갈리는 의제를 공론화하여 바람직한 개혁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단지 전 정권의 제도라고 해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 바꾸려는 것은 개악이고 적폐의 또 다른 모습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므로 정권은 유한하나 교육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다. 교육부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탐색하고 4월이 되면 갈등이 생기고 본래의 성향이 표출되면서 학교폭력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발생은 1월 312건, 2월 280건, 3월 823건, 4월 1308건으로 4월에 급격히 증가했다. 매년 새 학기에 학교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찰관 한 명당 평균 11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4000명 이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무 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도 늘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나 사이버 중독 등 정신의학적 요인, 폭력물 노출 등 유해매체 요인, 갈등해결 미숙, 학교 요인, 가정 요인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아 통제력 부족, 준법의식 미약, 인권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 미흡, 다양한 원인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가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기능 약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또는 과보호다. 학교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미정착, 피·가해학생의 보호 및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 학생 상담 시간 부족 등이다. 사회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경쟁 중심 교육 체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환경,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범사회적 체제 미비 등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도와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실행 계획 1. 학교폭력의 이해 가.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다. 사안 처리 방법 1) 학교폭력 상황 감지·인지 후 신속하고 적극적 개입, 학교장 보고, 전담기구에서 사실 여부 확인 2) 실태조사, 신고, 관찰 및 상담, 순찰 3) 신고서 작성 접수 → 신고대장 기록 → 접수 보고(학교장, 담임교사, 보호자, 해당교, 교육지원청 보고 24시간 이내) 4) 초기 대응 : 폭력 사안 발생 → 학생 안전 조치 →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관련 학생(피·가해) 상담, 긴급조치 5) 사안 조사 : 책임자는 학교장, 담당자는 전담기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소속 교원, 사실 확인(면담 조사, 정보 수집, 정황 파악), 요구사항 확인, 면담 일지 및 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 사전 예방(교육 및 활동, 안전 인프라), 초기 대응(인지·감지, 신고 접수, 초기 개입), 사안 조사(긴급조치, 조사, 면담, 보고), 조치 결정(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처분), 조치 수용(조치 이행, 사후지도), 조치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PART VIEW] 2. 추진 방침 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나.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의 다양한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 학교폭력 주요 발생 원인인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 사이버 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 갈등해결 미숙, 가정교육 취약(역기능적 가정) 등에 집중한다. 라.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확대(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등)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마. 고화소 CCTV 설치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생보호인력 확대를 통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바. 피·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다. 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실화한다. 3. 중점 추진 과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중점 과제를 설정해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가.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인성 함양 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교육 강화 : 저학년 바깥놀이 중심 교육활동 강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확대, 생명존중 의식 강화 나)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로 배려심 증진 : 학교체육 활성화(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예술교육 활성화(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산림교육 활성화(숲 체험 등) 다)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 안전교육(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 7대 안전교육 표준안 반영) 시행, 교원 연수 시행, 정규 수업에서 인성교육 실천 확산 2)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또래활동 활성화 가) 또래활동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학생자치법정 운영, 또래상담 실시,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강화 나)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 어깨동무학교 지원, 감성 중심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작 활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통한 예방활동 활성화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가)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적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심리·사회적 역량(공감, 배려, 의사소통 능력 등)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법사랑학교 운영(법무부), 숲교육 프로그램(산림청) 운영 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지원 확대, 역할극·심리상담 등으로 공감 능력 향상, 청소년 경찰학교 및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경찰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활성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가)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통해 언어폭력예방교육 활성화, 웹툰, UCC, 포스터 공모전, 플래시몹 대회 등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 추진, 바른말 고운 말 주관(10월 둘째 주) 운영, 우리말 겨루기 대회 나)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선도학교, Wee센터,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현장 중심 예방활동 강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윤리 교육주간(6월 셋째 주) 운영, 우수사례 발굴 보급, 가족캠프 운영, 상담 치료, 대안 활동, 예방 자율동아리 운영, 사이버 안심존 운영 다)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장애이해 교육 시행 나.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1) 학교폭력 위해 요인 지속적 해소 가) 학교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안전 취약학교 대상 전문적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 예방 환경 개선, CPTED 시범학교 운영 나)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 고화소 CCTV 설치 확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확대(행자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CCTV 관제 능력 강화(복지부, 지자체) 다)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외부인 출입 시 일일방문증 발급, 등하교 시 외에 일과 중 출입문 폐쇄 등 추진, 외부인 출입 통제 시설 설치(전자출입증), 학교 인근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의한 출입자 관리 2) 학생보호인력 확충 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직무역량 및 인성 제고, 상담 등 전문성 강화, 인적자원의 균형화·전문화 추진 나)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 사회복무요원(병무청) 또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연계 순찰 3)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가)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기능 개선·홍보,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시행 나)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 강화 : 유해콘텐츠 유통 금지(문체부), 학교 주변 및 생활 주변 유해환경 및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강화(여가부, 경찰청 등),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보 공유(교육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경찰청 풍속 시스템 연계) 다) 위급한 순간 도움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SOS 국민안심서비스 보급,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무상 단말기 보급 및 사용요금 지원 다.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1)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가)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행, 동·하계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기간 운영(1, 8월), 강압적 졸업기간 뒤풀이 예방활동 전개(2월), 폭력서클 집중 단속(3~4월, 9~10월), 사이버 언어폭력 감지·알림 서비스(스마트안심드림) 보급 확산 나)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피·가해학생 관리(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상담 능력 향상, 117 CHAT(채팅신고 앱) 활용(경찰청), 학교폭력 취약학교 익명 신고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다)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도란도란(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서비스 홍보, 기능 고도화 추진 통한 사용자 접근성 제고 2) 사안 처리 공정성 확보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 : 전문적인 외부인 위촉 확대(법조인, 의료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위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위원회 운영 효율화 나)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현장 점검 지원단을 통해 공정한 사안 처리 지원,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가)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강사 활용 직무연수, 학교별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포함, 우수사례 발굴 확산 나)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제도 개선 :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표창, 승진가산점 부여, 각종 교육활동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 Wee 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고위기 학생 대상 심리치료 지원,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돌봄 기능 강화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피해문항 응답 학생 대상으로 상담 실시(전문기관 연계 및 필요 조치 강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문체부),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활동 운영(방통위) 다)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 피해자 신속한 회복 지원(법률, 의료, 심리 등)(법무부), 피해자 심리적 충격(PTSD, 우울증 등) 및 가해자 정서적 문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복지부),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및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등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복지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을 통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여가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가부),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상담, 수사, 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여가부) 2)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상담, 멘토링,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등), 위기학생 인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산림청), 학교폭력 절도 등 비행예방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법무부) 나) 가해 유형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ICT 맞춤형 진로 상담 등 지원(미래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미래부), 중독 위험 수준별 상담, 치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여가부),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역량 강화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교육(문체부) 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회복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구성 운영,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 프로그램 운영 나)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분쟁조정 개입, 분쟁조정 시 자치위원회 조치 수준 결정 시 적극적으로 고려, 단위학교 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온라인 상담채널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과 자문의 위촉 운영 마.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부모교육 및 가족단위 집단 상담 지원(여가부), 가족사랑의 날,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참여프로그램 운영(여가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여가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극대화(행자부)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학부모교육 강화, 직장 방문 교육 상담 시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2)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가)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종교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의 정신수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인성교육 실시(문체부), 전통문화 인성교육, 전통서당문화 체험교육, 예절 및 인성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개발 보급(문체부) 나)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관련 자료 정보공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평가 지표 반영,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합동 평가(행자부) 3) 대국민 의식 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가)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역할 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나)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추진 :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위한 집중 홍보활동 추진,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공,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 캠페인 추진, 관공서 매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정보 지속 제공 3. 나가는 말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변인들의 조합으로 일어난다. 과거에는 ‘처벌위주의 생활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수와 갈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없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하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돼야 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 문제 ]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의 칸막이가 없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단위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기결정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대상이며, 학교 내외에서 예비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 존재다. 학생은 누가 시키고 명령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창시절 동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생문화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장차 학생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시민교육의 요체이며, 이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자치활동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학생자치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1) 학생자치활동의 의의 첫째,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 조직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활동 전개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둘째, 교사의 지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적·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로 교사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통로다. 넷째,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고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문제와 공적 관심사에 대해 판단하고 참여하는 활동이다. 2)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 첫째,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다양한 협의와 실천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게 한다. 셋째, 학급, 학년, 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자신이 시민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각하는 민주적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급·학교의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협의·실천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을 인식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도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PART VIEW] 또한,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치활동 시간에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해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려는 태도와 공공적 이익을 위한 참여와 행동 등을 습득하게 된다. 3. 학생자치활동의 모습 최근,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과 학생 선발 등에도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되면서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단위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주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의 하나로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생자치법정은 초기 정착단계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이 과정을 극복한 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체에 학생회실을 마련해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학교급별 설치 정도는 초등학교 20%, 중학교 86%, 고등학교는 91%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65%가 교실 1칸도 되지 않는 학생회실을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연간 평균 학생회 개최 수는 초등학교 14.1회, 중학교 11.3회, 고등학교 11.5회 정도다.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교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장과 학생회 간 간담회도 초등학교 5.6회, 중학교 3.4회, 고등학교 3.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의 31%는 최소 2달에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관리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진다. 다섯째, 전체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회 게시판 14.9%, 학교홈페이지 2.3%, 학교방송 10.4%, 학생회에 직접 답변 54%, 기타 18.4%로 회신하고 있어 자치활동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중 학급회의 연평균 횟수는 2015학년도 10.0회, 2016학년도 10.1회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학급회의 격주 1회 개최를 위한 시간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조회시간이나 방과후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학급회의 횟수는 2015학년도 15.5회에서 2016학년도 기준 평균 15.8회로 늘어 격주 1회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학생자치 모델학교 등을 운영한 결과 일반학교와 비교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모델학교 시스템의 일반화가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첫째,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누수 현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참여와 권리 실현에 소극적인 학교 풍토와 학생 의견에 대한 학교의 피드백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다. 셋째, 학생자치 전담교사 미확보와 업무 연속성 미흡으로 자치 역량이 정체된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학생자치 전문가 인력풀 부족과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체제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기회와 운영 경험의 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회 의견 반영과 학생회 주관 사업 예산집행의 자율권 보장이 확대는 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일곱째, 학생자치 예산 집행 시 제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학생회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점도 한 원인이다. 여덟째,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력 쌓기 경쟁’의 학생회 선거 풍토가 아직도 잔존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다. 아홉째, 지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담 지도인력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5. 바람직한 자치활동 운영 방향 첫째, 학생이 주체인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하며,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민주적 효능감’을 신장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공식화해 학생들의 권리 실현의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참여의 실천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시민의식 함양의 통로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자치활동 역량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여덟째, 학생자치활동 지도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교원 연구동아리, 지역 협력학교 네트워크 구축·운영이 동반돼야 한다. 아홉째, 학생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 봉사활동과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문화개선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열째,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학교생활규정과 생활협약을 제정·준수해야 한다. 6.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1) 학교 차원 : 학생자치를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자치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거부감 및 인색한 수용태도를 지양하며, 학생 권리 행사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의무도 부과하고, 학생회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부모도 학생이 주관하는 학교활동에 대하여 신뢰 및 지지를 보내며, 학생자치활동이 학생의 성적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적이고 편협한 인식과 상급학교 진학의 실적 쌓기 정도의 수단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 학생회 임원 중심의 엘리트 학생자치보다는 학급 단위에서 모든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적 학생자치를 지향해야 한다. 교사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배제하면서 학생회 위상과 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관심도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생자치 전담교사 역할과 기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생자치 운영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자치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회 운영비, 학생참여 예산제 등 학생 자율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인 학생회실을 확보하고, 학급 자치활동시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최소 격주 1회 이상 우선 확보해 실질적인 학급자치활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과 의견 개진 등도 허용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학교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생의 대변자로서 학생자치를 위해 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토론과 공약 발표를 통한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기회도 제공한다. 여섯째,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토론회 방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학교 단위의 토론 동아리, 토론 대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일곱째, 학생 중심의 자치 역량과 문제해결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운영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교과 수업이나 조·종례의 훈화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하며, 범교과 차원의 토론 수업도 확대한다. 여덟째, 학급회나 학생회 임원 리더십 함양 교육을 시행한다. 운영 방법, 회의진행 요령 등을 교육하고, 당해년도 학생회의 각종 사업 평가와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홉째,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한다. 학생회 논의 결과를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며, 학생회 운영계획 수립과 학생회 담당교사 임명 시 학생회 의견을 반영한다. 열째, 민주시민으로서 상상력을 키워가는 학생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운영하는 학생동아리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동아리의 재량과 자율권 보장을 통한 자발성과 책무성을 함양하며, 상설 학생동아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교육청 차원 :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한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첫째, 학생자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정례화해 학생대표와 교육장 또는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거점 활동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며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학생회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학생자치활동 캠프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회 담당교사, 유관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토론 및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도 지원하고, ‘민주주의 생생 현장교실’이나 시·도의회 체험 프로그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넷째, 학생자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개설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주시민교육의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등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연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자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 이해를 신장하고 학급·학교 단위의 우수 실천사례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학교평가에 ‘학급 자치활동시간 확보’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하며,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생참여 예산제’ 등을 운영해 학생회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와 공약에 대해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 동아리 구성 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중심 발표대회 등도 실시한다. 일곱째, 학생자치활동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자치 우수학교·유공교원을 표창하고, 시·도교육청 교육 비전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표창하는 ‘시·도 교육청 학생상’ 제도를 활용해 보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하고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7. 결론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성교육이 선(善)한 사람됨에 초점을 둔 개인적 덕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적 인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인성을 포괄하는 인간 존엄과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이며, 각 개인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며, 인간다운 평화질서를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회에서 스스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문제를 판단해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자기결정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학생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와 정치·사회적 문제 속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일은 삶의 질은 물론이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설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교육시간, 교사라는 전문가의 도움, 참여와 협업 실천 경험 등이 필수적인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개인 역량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한 방송사에서 제작·방영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세간의 관심을 가파르게 끌어 올렸던 적이 있다. 한 세대 전 1988년 무렵, 한국인이 살았던 삶의 분위기와 정서를 잘 재현해, 그 추억과 감회를 시청자들의 몸이 기억 하고 화답하도록 하는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종영을 4회 앞두고, 제작진은 언론에 시청자들이 기다려 즐길 수 있는 ‘모를 권리’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를 했다. 결말 내용을 미리 알리는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드라마에 열중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그 드라마는 이렇게 결말이 난다’고 미리 이야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김이 새는 일인가. 드라마 수용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모를 권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이 경우 ‘모를 권리’는 시청자에게는 드라마를 감상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권리다. 해당 방송사 입장에서는 ‘모를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드라마의 흥행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한 언론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알고서 방영 전에 세상 널리 공지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이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드라마이므로, 그 결말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알 권리’와 ‘모를 권리’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 스포일러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이며 실제로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재판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악성 스포일러 기사는 범죄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 논술 문제 중에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문제로, 말기 암 환자 문제가 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가, 알리지 말아야 하는가를 논하게 하는 문제다. 이는 곧 ‘알 권리’와 ‘모를 권리’에 대한 사고를 요청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답은 무엇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각기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기 암 환자에게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모두 중요하다. 물론 환자의 인간적 상황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다. 자기통제가 강하고 자신이 꼭 정리해야 하는 과업이 가로 놓인 사람에게는 ‘알 권리’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각한 정신적 공황(恐慌)과 좌절감에 빠진 환자에게는 때로 ‘모를 권리’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권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알 권리’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요구하고 인식하는 권리다. 즉 환자 본인도 자신의 암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다는 주체로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알 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모를 권리’는 환자 자신의 주체적 요구와 인식을 반영하는 권리는 아니다. 환자를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의사의 인간애나 가족의 육친애를 반영하는 데서 드러나는 권리인 것이다. 말기 암인 줄 모르면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스스로 내 병의 실체에 대해서 나는 ‘모를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발생론적으로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생겨났다. ‘알 권리(right to know)’는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간부 켄트 쿠퍼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언론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물론 언론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이해돼야 한다. ‘모를 권리’는 독일 태생의 유태계 철학자이며 환경윤리학자인 한스 요나스(Hans Jonas)가 그의 저서 책임의 원리에서 언급했다. 인간에게는 ‘모를 권리’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생태 파괴와 생명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인간이 더 이상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모를 권리’를 말한다. 생명공학이 제멋대로 전개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모를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현대 사회와 문화를 작동시키는 기술 생태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도 이런 환경 생태에 적응하며 빠르게 진화한다. 진화가 바람직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양태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다. 좋은 권리로 진화하기도 하지만 나쁜 변이도 나타난다. 이런 변화에 교육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알 권리’에 충실하게 다가갔더니, 가짜 뉴스에 농락을 당한다. ‘이따위 뉴스와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해’ 하고 분통이 터질 때, ‘모를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어떤 강력한 계몽주의자가 나를 무지하게 취급해 알기를 압박해 올 때도 ‘모를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앎이 억압이 되는 것은 싫기 때문이다. 오염된 이념과 이해(利害)의 전언들에 물들지 않고, 나를 ‘모르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알 권리’를 강제로 요구받을 때, ‘모를 권리’는 더욱 간절해진다. 일부 청소년들이 ‘단체 카톡 방’에서 여럿이 한 사람을 심한 욕설로 괴롭히거나 모욕적 언어로 못살게 구는 것도 그 시발은 어떤 사실을 강제로 인지시키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억지로 알아야 한다고 강박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알려주는 사실이란 것도 대부분 잘못된 것이다. 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똑바로 알아두라고! 이렇게 강압한다. 이를테면 내가 오늘 친구에게 숙제 내용을 실수로 잘못 알려준 것을 갖고, 그들은 왜곡해 말한다. “너는 오늘 친구를 속였다,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괴롭힌다. 선생님에게 예절을 갖춰 공손히 대한 것을 두고, “너는 선생의 비위나 맞추려 드는 아첨꾼이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알고 싶지 않다. ‘단체 카톡 방’의 강제적 메시지에 시달려 본 사람에게는 ‘모를 권리’가 간절하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도 학생들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학생들의 자아와 인권을 존중해주려고 할수록 학생들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무수히 수면 위로 떠올라온다. 그리고 그 장면 장면마다 교사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태나 이에 따른 학부모 갈등에는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어기차게 비집고 든다.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우리 쪽만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일은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은 ‘알 권리’를 내세우는 쪽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모를 권리’에 대한 다툼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선생님들은 고초를 겪는다. 얼핏 보면 ‘알 권리’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권리인 것 같고, ‘모를 권리’는 개인적 자유를 지향하는 권리인 것 같다. 그러나 ‘알 권리’와 ‘모를 권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발전하는 관계에 있다. ‘알 권리’는 ‘모를 권리’에 대해서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알 권리’의 기세에 ‘모를 권리’가 주눅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를 권리’는 ‘알 권리’의 효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현대사회는 ‘알 권리’를 통해 ‘모를 권리’가 인정받고, ‘모를 권리’를 통해서 ‘알 권리’가 신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요청한다. 우리는 백색의 밝음 아래에서만 살 수 없다. 그렇다고 암흑의 시공에서만 살 수도 없다. 낮과 밤이 다 필요하다. 그래야 삶의 전체 리듬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면 ‘알 권리’와 ‘모를 권리’도 낮과 밤의 조화로 유추될 수 있다. 두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필요하다. ‘알 권리’와 ‘모를 권리’가 기막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선진 민주사회의 진면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순 과실조차 ‘학대’를 적용해 소액 벌금형을 내리면 교단을 떠나야 해 법 적용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액수 상관없이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및 10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불거진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은 아동학대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운전사의 갓길 정차 거부로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버스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학부모가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교사는 커피숍에서 엄마를 기다리게 하고 출발했다. 자리를 떠난 후에도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계속 통화하며 별일 없는지, 잘 만났는지 확인했다.하지만 해당 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교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헌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지난해 10월에는 도 지역 한 중학교 E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되레 ‘학대교사’로 몰렸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그는 선고유예 판결로 직은 유지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만일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해임, 취업금지 등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모호한 아동학대 개념은 교권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 생활지도 상 꾸중 등 훈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정서학대’로 고소를 할 경우 사안을 막론하고 교사는 경찰과 아동기관으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는 등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제한 자체가 없고, 또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다.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명목으로 경미한 벌금형까지도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해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현저하게 위배된다”며 “명백한 폭행이나, 학대, 체벌이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인 측면으로 이 같은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지난 4월, 서울 A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국회가 스스로 법 개정을 할 일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형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해당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교총은 헌소 제기 지원과 법률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5월말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송부했다. 교총은 향후 국회, 정부 대상 법 개정 활동을 펼 계획이다.교총은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는 교원이 오히려 문제 상황에 휘말려 해임처분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특별한 기술은 없고, 제자 한명 한명에게 진심을 쏟으려 노력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2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6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열고 교원 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배움의 즐거움’을 전파해온 최혜경(55) 대구효명초 수석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 수석교사는 홍조근정 훈장과 함께 부상도 받았다. 최 수석교사는 35년간 제자 한명 한명에게 사랑을 베풀며 진심을 담아 가르쳐온 정성을 인정받았다. 수업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물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 모두 소중하게 여기며 뚜벅뚜벅 걸어온 그 모습이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는 평가다. 최 수석교사는 수상소감으로 "학생들이 훌륭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설픈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어설픔’을 뭐라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왔다"며 "그 부분을 좋게 봐주셔서 상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잘 가르치는’ 비결을 묻자 "교육은 전략이나 기술이 아닌데…"라는 답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궤도에 오르도록 이끌어왔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고 함께 고민하며 ‘알아가는 과정’에 놓이게 진득하게 기다리고 지켜봐왔던 것이다. 이처럼 늘 학생을 먼저 중심에 두는 부분이나, 학생 스스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수업장면이 EBS TV ‘다큐프라임-교육대동여지도, 교사 고수전’에서 그대로 전파를 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최 수석교사는 "학생이 지금 당장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계속 알아가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서 "그래서 어설픈 생각을 가진 아이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2009년 수석교사가 된 이후 ‘팀티칭 수업’을 통해 680여 회의 수업 컨설팅, 380여회의 교내외 연수 등 꾸준히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고 공유해왔다. 최근까지 72개 학교에서 개최한 수업공개에는 그의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300명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최 수석교사는 "수업 자체가 교사, 학생 모두 서로 부족한 상태에서 만나 채워가는 과정이어서 이런 나눔은 꼭 필요하다"며 "동료 교사의 소통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택신 서울성일초 교사와 정윤희 포항공대 교수는 옥조근정 훈장을, 신승우 경북전문대 교수는 녹조근정 훈장을, 이만희 대전맹학교 교사 외 5명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특수교육 부문 수상자 이만희 교사는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애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려 노력한 점이 귀감이 됐다. 이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아픔을 겪은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달래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자 2015년 전국 특수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대안교실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2003년부터 수련활동·학예발표회·축제 등 다양한 교내 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대전맹학교예술단을 꾸려 청소년보호관찰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무료 공연을 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깨동무학교’, 언어순화를 위한 ‘바른말누리단’도 운영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향후 사례발표, 수업시연, 교원연수·양성기관 강사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지난 2012년 교육부의 ‘으뜸교사상’과 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한 상으로 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발굴해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양분됐던 두 상을 합쳐 권위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은 16명과 기관장 추천을 받은 20명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심사 과정을 거쳐 9명이 선정됐다.
최근 서울의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과 감사 중간 발표를 보면 해당 학교는 이 학교 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쉬쉬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거나 은폐하려는 관행이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꼴이 됐다.서울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학교 폭력 사건은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운 채 폭행해 근육세포 파괴 등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줬으나 관련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재벌 총수 손자는 화해·사과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의혹도 야기됐다.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 파악과 함께 학교 쪽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했는지 집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을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대로 처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설치돼 있으나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다.경기도의 한 수련활동시설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이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 측이 바로 인지했으나 20여일이 지난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아울러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데 이 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보도에 의하면 이 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학교 폭력 매뉴얼을 어겼다.이번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117(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로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는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으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한 뒤, 2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장난’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치 없음' 결정을 했다.학교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현행 법령상으로 학교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으로 대별된다.세계화 시대인 현대 사회에 이르러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 위주였다면 점차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폭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매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신종 사이버폭력 사례가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강간,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도 빈발하고 있다.그럼에도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학교폭력을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 보호자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학교 폭력 근절의 핵심 본질인 것이다.학교 폭력에서 만 14세 이상인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상 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다. 만 10세 미만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은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은 초·중·고교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ㆍ사회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고교생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이번 재벌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서울 모 사립초의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 폭력의 은폐와 매뉴얼 불이행이 쟁점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없지 않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충 무마하는 경향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하게 학교 폭력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결국 학교 폭력 근절은 이 시대 우리 교육의 시대적 사명이다. 모든 학교의 소명이기도 하다. 학교 폭력이 근절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이 행복교육으로 지향할 것이다. 학교 폭력 근절은 우리 시대 모든 학생들이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웃는 그날까지’ 행복한 보금자리로서의 배움터로 안착할 때 까지 간단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써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전환 등이 가시화되면서 다음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특히 과도한 시행령 통치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교육부의 동의, 협의 절차 등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협의 제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으로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관장 사무에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정, 취소권을 교육감 권한으로 완전 이양할 것을 주장해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관장사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서 외고, 자사고 등의 설립 근간이 되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까지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 중 15% 범위 내에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육감 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시행령 개정이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시행령 개정 요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의 두발, 복장,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훈령 등을 통해 교육부가 권한을 제약해 왔다는 주장도 주목할 대목이다. 실제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 훈령으로 강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등은 하루 빨리 폐기 또는 취소해야 하는 교육적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도 개정을 요구했을 경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장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지금도 교장공모제가 코드 인사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중등 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빙자해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있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교권 침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지도 않고 외고, 자사고 폐지부터 결정해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는 최소한의 기초 학력을 확인할 수 없게 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안전사고, 폭력, 학부모의 각종 민원 관련 분쟁을 겪고 있지만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총은 최근 ‘학교분쟁 해결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5편의 사례를 리플렛을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 선정했다. ▲주변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 경기A중 김 모 교사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서려던 레미콘 공장의 설립 허가를 취소시킨 사례를 전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리며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교사는 "학교와 시청이 분쟁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으로서 단체행동에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내용은 문서화시켜 증빙자료를 남기고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발송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B초 권 모 교장은 학교 부지를 도로에 편입해 확장하는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부모, 공사업체, 경찰서, 시청, 지역사회 대표, 학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례회의를 했던 사례를 응모했다. 권 교장은 "협의체를 통해 학교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됐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공론화된 의견을 통해 안전 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업체, 유관기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울산 C초 박 모 교사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학급 학생들이 따돌린다며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학부모와의 갈등 해결 과정을 소개했다. 박 교사는 "물리적 충돌이 생길 때 자칫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성추행이나 다른 이유로 고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을 때 담임종결로 처리하면 추후에 학교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학폭위 개최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 교육청, 경찰,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과 논의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박 교사는 "대다수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 이후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에게 학급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의뢰해 진행했고 다른 학부모들과도 모두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다. 또 전통놀이나 심성놀이 등을 매일 진행해 해당 학생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도 학생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며 남몰래 소소한 간식을 챙겨줬다. 학교를 즐거워하고 친한 친구도 생기면서 갈등은 정리됐다. 이후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같은 반이 되는 것을 꺼려했던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사라지게 됐다. 경기 D중 E교사는 수시로 학급 친구들의 목을 조르고 위협하며 발작 증세를 가진 학생으로 인한 갈등을 풀어간 과정을 소개했다. 우선 학년 부장과 의논해 설문지를 만들어 학급 학생들이 해당 학생과 겪은 일들을 파악해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교사, 사설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해 폭력성을 줄이도록 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생의 어머니를 수업시간에 참관하도록 했다. 자녀를 감싸려고만 했던 어머니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됐고 일반 학급에서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통합학급이 있는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와 처벌로는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성이 강한 학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학년부장, 상담교사, 학부모 모두 힘을 합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학교 경영에 대한 지역사회 민원 경기 F초 박 모 교사는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학교 운동부 유지를 고집하는 지역사회의 반대를 꺾은 노하우를 소개했다. 학교는 운동부지도사를 고용할 예산도 없고 운동부 선수 인원마저 부족한데 지역인사와 학부모들은 운동부가 학교의 오랜 전통이고 운동부 학생은 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지를 종용했다. 결국 박 교사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협의회를 열었다. 박 교사는 협의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자를 고용해 임금을 주려면 예산이 부족해 1인당 갹출 금액이 생기게 되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 아니라도 학생선수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설득해 결국 운동부 폐지를 끌어냈다. 그는 "민원인을 일대일로 상대하기보다 협의회를 열어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명확한 법을 근거로 설득하면 군더더기 없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2일 교총회관에서 제9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사건 24건 중 12건에 대해 총 24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총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부당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생 간 폭력 및 따돌림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주류를 이뤘다.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8건은 보류됐고 4건은 기각됐다. 다음은 소송비 지원 주요사건. ◆‘견책’ 징계처분 취소 소송(A초 B교장․450만원)=2015년 5월 과학전담교사가 5학년 여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볼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고, B교장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9일이 지나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처리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장은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과 6일 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성폭력 신고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 결국 112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자신은 즉시신고의무를 다했다며 소청심사청구 및 인사무효와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는 기각됐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인사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올해 2월 인사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명예훼손 관련 형사피소(C초 D교사․400만원)=도의원 부인인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량을 몰고 교내로 진입했고 안전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던 학교장과 주차문제로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학교가 수차례 외압성 감사를 당했다. 이에 D교사가 부당성을 문제 삼는 글을 도의회 페이스북에 올렸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D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교원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 징계도 취소 결정을 받은 사건이다.◆학교폭력 사건 민사 소송(E초 F교사․200만원)=2013년 6학년 학생들 간 언어폭력 및 따돌림이 발생했고 학교는 학폭위를 개최해 이를 해결하고 종결했다. 그런데 2016년 6월 경,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감독책임 소홀 및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감과 F교사,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7년 2월 원고인 학부모가 일부 승소하기는 했으나 F교사에 대한 청구는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g와의 만남 g는 1학년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아이라 반편성할 때부터 조금 걱정이 됐다. 더구나 교무부장을 맡고 있기에 밀려오는 업무 부담에 주도면밀한 생활지도까지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오랜 교직생활의 경험이 있었기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학기초 나의 예상은 결코 빗나가지 않았다. “선생님, g가 때렸어요. g가 꼬집었어요. g가 얼굴을 할퀴었어요. g가 고추를 때렸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아이들의 원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의 엄마 아빠까지 학교로 찾아오고 빗발치는 전화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교감선생님과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도 해보고 교육지원청 Wee센터 에 상담을 의뢰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원 방문 상담도 병행했다. 교실에서는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했다. 우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친구가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친구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바람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큰 전지에 모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크게 읽은 후 직접 사인까지 하는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을 했다. 그리고 교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인 후 '존중의 약속'을 세 번 어기면 10분간 '존중의 약속' 게시판을 바라보고 5번 어기면 중간놀이와 일체의 바깥놀이 시간에 나갈 수 없도록 했다. CCTV 사건 g가 처음에는 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 싶더니 며칠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정말 큰일을 내고 말았다. 주말에 동인지 작가 모임에서 문학기행으로 강원도 이효석 문학관을 방문했는데 학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적중하고 말았다. 쉬는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자신의 아이가 g에게 정신없이 맞았다며 다짜고짜 CCTV열람을 했으면 했다. 오랜 학생부장을 했기에 CCTV 열람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조목조목 말씀드렸더니 워낙 화가 많이 나 있었는지 지금 당장 열람을 하란다. 간신히 설득을 했지만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학폭을 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도 g가 낙인을 찍혔는데 더욱 더 낙인 효과가 클 것 같아 걱정이 됐다. 일단 학폭은 막아야할 것 같아 g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k(피해자) 부모님께 진정어린 사과를 할 것을 말씀드렸다. 내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 효과가 있었던지 k아빠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드는 느낌을 받았다. “후유”크게 한 숨을 쉬고 일단 ‘k아빠의 마음을 녹이는데 성공은 했으니 학폭은 열리지 않겠구나.’라는 작은 기대감에 다음 날 출근을 했다. k아빠가 아침에 득달같이 달려오셨다. 상담실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경청을 해드리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임차원에서 약속을 하겠노라며 k아빠의 손을 잡고 단단히 약속을 했다. 그러나 CCTV에는 미련이 있었던지 정보공개청구대장에 열람신청을 해서 경찰관을 부르는 소동까지 벌이고 말았다. 역지사지해 내가 k아빠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 워낙 g의 괴물같은 행동이 무성했고 실제로 상당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계속되는 g의 일탈행동 g의 일탈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다고 계속되었다.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옷에 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의 행동에 다른 아이의 엄마에게까지 “짜증 나. 재수 없어”라는 말과 3학년 선배들에게 쌍욕을 해서 우리 반 교실로 대여섯 명의 여자 아이들이 찾아오는 등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나날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짝꿍의 머리를 때려서 아빠가 학교로 찾아오겠단다. 계속되는 g의 일탈행동에 g엄마도 이젠 자포자기한 느낌이다. 엉엉 우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g를 당분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오셨다. 그것만은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교감 선생님과 Wee센터 상담원에게 문의를 해보니 공통된 의견이 g의 아빠를 만나서 상담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 나도 두 곳의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신이 무능하고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무기력하고 우울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교무부장으로서 타 교사의 모범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학폭 사건이 끊이지 않으니 동료교사나 관리자를 볼 면목이 없었다. 하도 괴로워서 지인을 불러서 회피 수단으로서 밤새껏 술을 마시기도 했다. 괜스레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짜증을 내는 등의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잠시 g의 마음을 헤아려보았다. ‘나도 이리 괴로운데 어린아이인 g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g가 무슨 잘못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 g가 한없이 불쌍하고 가엽기까지 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g에게 더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어야겠다는 결심까지 했다. 또한 g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기로 했다. g이해하기 프로젝트 g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대학원에서 배웠던 HTP(집 나무 그림 검사)와 SCT(문장완성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g혼자만 하면 어색할 것 같아 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가족을 어항이라고 생각하고 어항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그려보세요”라며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에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역시 예상했던대로 g는 아빠를 큰 이빨을 가진 물고기로 표현했다. g의 아빠가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g의 엄마에게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Wee센터 상담원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g아빠가 화가 나면 g를 발로 걷어찬 적도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g의 아빠를 만나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충북교총(회장 김진균)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지난달 31일 충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학교전담변호사’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전담변호사 위촉식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학교폭력(가정·성폭력 포함), 교권침해 등 법률 서비스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 △학생·교원 법률교육지원 △학생 진로교육 지원 및 자유학기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학교전담변호사 활동은 1일부터 내년 2월28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충북교총은 분회 4개교(초등 1, 중등 3)를 선정했고,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근 업무 정상화의 하나로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구 소선도위원회)가 학년부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선도 사안 등을 조사할 일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를 보여줘도 부인하는 등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교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권도 없고, 학생의 학습 시간을 많이 빼앗을 수도 없어 고충은 더하다. 따라서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조사하는 기법을 터득해놔야 한다. 다음 내용은 필자가 공동집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100문 100답’ 중 ‘사안 조사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01. 초동 조사 사안을 처음 발견한 교사는 그 자리에서 작은 쪽지에 간단히 두세 줄이라도 진술서를 받는 등 초동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미리 주변 교사들과 협의해 통일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이 없으면, 피·가해학생이 학년부실로 불려 오는 도중,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눈빛으로 제압하는 등 사안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02. 분리 조사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들을 모두 격리해 분리, 조사한다. 한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교사가 잠시 자리를 이탈한 채 아이들만 방치하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가해학생끼리 입을 맞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처음 사안을 발견한 날, 모든 과업을 중지시키고 조사해 일정 정도만이라도 얼개가 드러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과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락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 혹은 최소한 사후 통보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라도 사안 조사가 길어져 학생의 하교가 너무 늦어지지는 않도록 주의한다. 03. 수업시간과 사안 조사 교육부 지침에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을 피해 조사’하게 돼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만 사안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가능한’이므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 중 너무 많은 시간을 이용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시간 할애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세세한 조사는 수업시간을 피하더라도 사안의 주요 특징은 파악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미궁에 빠질 수 있음에 유의하자. 04. 진술서 쓰기(1) 일차적으로 학생의 진술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간단 진술서를 활용한다. 사안이 경미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간단 진술서를 바탕으로 교사가 추가 질문하면 학생이 보충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학교 양식의 진술서에 적으면 된다. 백지도 무방하다.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토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앞뒤가 안 맞는 부분, 틀린 문장 등을 고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진술서를 적도록 한다. 대개 수차례 이상 진술서를 써야 제삼자가 봤을 때 겨우 이해할 만한 진술서가 탄생한다. 05. 진술서 쓰기(2)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학교 진술서 양식에 쓰기 전에 사안이 발생하게 된 까닭과 과정을 구체적인 이야기체로 서술해 보는 것도 좋다. 가능하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서사체로 쓰도록 한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목격자, 방관자, 참여자, 행인이 있었는지도 적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말하는 그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네 행동은 옳지 않다’는 등의 비난을 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이 진실을 말하는 대신 사안을 축소하고, 억울해 하거나 마음속으로 교사에게 반항하며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안 조사 중에는 절대 ‘학교폭력’, ‘가해자’, ‘불법’ 등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사가 조사 중에 가·피해학생을 구별하거나 단정해 버리면 사안의 진실과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 역시 강력한 지침으로 이를 경계하고 있다. 아이들이 싸웠을 때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불려 왔을 때에는, 야단치지 말고 일단 당사자들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워 두거나, 앉혀 놓거나, 두 손으로 손을 꼭 잡아줄 수도 있다. 그 후 아이들의 마음이 진정되면, 과정을 간략히 물어보고 전술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진술서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개념어나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을 했다면, 무슨 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폭행했다면, 어떤 부위를 무엇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몇 대나 때렸는지 등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06. 진실의 파악(1) 관련 학생의 진술서를 비교해 보면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시점까지 조사해야 하는데 80%만 일치해도 성공적이다. 가령, 피해학생은 10대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가해학생은 8대 때렸다고 진술하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학생은 가해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모르쇠로 버티는 경우도 많다. 증거를 들이대도 ‘나는 죽어도 안 했다’는 식이다.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 노련한 교사가 아니면 그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눈물과 호소, 읍소 앞에서 초연하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상당수의 학부모는 교사보다는 자식의 말을 믿는다. 일부 피해학생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확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를 담당한 교사는, 학생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학생이 은폐·축소·과장·부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음을 질책하고, 진실을 종용하면서 진실만이 용서받는 길이요, 사과의 첫걸음임을 강조한다. 다만, 학생을 너무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 가·피해학생과 목격자·방조자 외에도, 여러 출처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주변 학생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이름을 쓰라고 하면 머뭇거릴 수 있으므로 진술서를 다 쓴 후 이름을 쓰든지 진술서가 누구의 것인지 담당자만 알도록 표시해 놓으면 된다. 진술서가 많을수록 증거 능력은 높아진다. 때에 따라서는 학급 전체의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다. 피해학생과 친한 학생에게 사안의 정황 파악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종종 그들이 다시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관련 학생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물리적 힘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이나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불균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 학생이 웃고 넘기는 농담도, 어떤 아이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괴롭힘의 대상이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집단에 의한 폭행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황 증거도 찾아봐야 한다. 교내·외 사안 모두 필요하면 사안 현장에 가봐야 한다. 07. 진실의 파악(2) 학교폭력이나 선도 사안의 조사에서 가해학생 또는 비행학생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학생이 피해를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안에는 목격자, 방관자, 정황 증거, 행인, 여러 기초 자료 등이 있다. 교사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든 경우다. 피해학생의 진술 외에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나 목격자, 기초 자료가 없을 때는 가해학생의 ‘부인’을 믿을 것인가, 피해학생의 ‘피해 주장’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럴 때는 우선 각 진술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쪽은 모순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관련 논리 전개가 어느 정도 타당하고 개연성이 있다. 양측 진술에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허위 진술은 주변 정황과 잘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관련 학생에게 ‘왜 그랬냐’고 물을 때 ‘그냥’, ‘이유 없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한편 학생이 비행이나 가해를 자인한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다.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학생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물리적·심리적으로 힘이 센 다른 학생이나 또래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교사가 압박과 설득을 했을 때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거짓 시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변 정황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08. 사안 조사서 작성 이상의 과정을 거쳐 확인된 사실에 대해 사안 조사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다. 작성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가해학생이나 비행학생이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해도, 다른 여타 정황을 통해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 기록할 수 있다. 이때 생활지도부 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담당 경찰관, 학교 고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나, 의심스러운 일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폭력 여부나 비행 행동 여부의 판단을 약간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09. 진술서 유출 금지 교사와 학생의 상담록, 대화 요약, 진술서 등은 절대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검찰·경찰이 압수·수색으로 가져갈 때, 국회·감사원이 요구할 때만 예외다.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해도 공문을 통한 공식 요청, 학교장의 허락, 해당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부모가 본인 자녀의 진술서를 보여 달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여준다. 개인정보, 예민한 내용, 제삼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것이라도 보여주지 않거나, 해당 부분을 지우고 사본을 보여 줄 수 있다. 학부모가 와서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다만, 때에 따라 진술자의 이름을 지우고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도 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남을 때릴 아이가 아니다’라며 노발대발하던 가해학생 학부모도, 피해학생의 진술서나 몇몇 목격자의 진술서를 보여 주면 바로 태도를 바꿔 학교의 사안 처리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만을 골라내 그것을 꼬투리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관련 학생의 부모와 동반하는 친척 등은 대개 악성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해 학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학교담당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0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학벌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성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입시제도와 대기업의 선발 방식도 우리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시나 취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 딜레마처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도 그렇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활동인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 스스로 적성, 흥미,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인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돼 실현되기까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 체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중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우선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책을 재구성해 마련해 본다. 02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량적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이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 평화, 용서, 화해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정의가 이뤄진다고 본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초점을 둔다.[PART VIEW] 나.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도록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응보적 정의(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방식)가 아닌 회복적 정의(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의 방식)를 실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응보적 생활지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정신의학적 요인(사회성 발달 장애, 사이버 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 갈등 해결 미숙), 학교·가정 요인(가정교육 취약) 등이 있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2. 목적 가. 학생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잠재능력을 파악해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비전과 학교 교육 목표를 함께 세우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나. 학생들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에게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발적인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든다.라.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3. 방침 가. 생활지도의 관점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로 교육과정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기른다.나.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소통·배려·공감능력을 함양하고 학급 운영과 수업에서 활용해 안전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한다.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성장을 돕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체계적인 예방활동 등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 공감적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혀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도우며, 내면의 힘을 배양하는 다양한 회복적 실천과 평화 감수성 교육을 병행한다.마. 학생 인권,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바.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 선도학교, 거점학교, 연구시범학교 등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반화해 보급한다.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단위학교 교육 현장에 지원해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으로 생명과 온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아.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학교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학교규칙, 학급규칙 등 가치와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한다. [세부 실행 계획] 1.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가. 소통·배려·공감·상호 존중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1) 소통·배려와 타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우정이 있는) 학교(교실) 만들기 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1)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2)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생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2) 생명 존중 의식 함양(생명 감수성 교육) 활성화 가) 생명 존중(학생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1) 생명 존중 교육 및 연수 강화 - 학생 교육 연 2회 이상, 교원 연수·학부모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2) 단위학교 또래 생명지킴이 운영 (3) 미디어 매체 활용 생명 존중 교육 및 자살 예방 활동 시행 나) 학생 자살 예방 체계 확립 :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1) 사전 예방 활동 :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 문제 선별 (2) 사전 위기관리 : 우선관리군(자살 위험군 포함) 전문기관 연계 관리 (3) 자살 사후 관리 : 자살 후 전염 방지, 자살 후 학교 내 위기관리 체계 다) 관계기관과 연계한 학생 자살 예방 활동 전개 3) 책임·존중 중심의 합리적 생활교육을 통한 우정이 있는 학교(교실) 만들기 가) 학교 실정에 맞는 월별·주제별 생활교육 계획 수립·시행 (1) 학생 실태 파악 및 학교 환경을 고려한 생활지도 주제 설정 (2) 생활교육 관련 시스템(각종 위원회) 구축 및 정비 (3) 생활교육 주제별 지도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기, 역할 분담 등 (4) 특색 있는 생활교육 1교 1특색 사업 지정 운영 나) 학생 인권존중 풍토 조성을 통한 교원·학생·학부모 간 신뢰 구축 (1) 학생과 교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시행 : 학기당 2시간 이상 (2) 초·중·고별 학생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 보급 및 연수 (3) 학생 성(性)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체제 강화 (4) 학생 체벌 금지 및 학생 지도 시 비교육적 언행 삼가 (5) 학생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두발·복장에 대한 비교육적 지도 방법 지양 (6) 학생 의사·표현 적극 수렴 : 학생 의견 수렴 창구 다양화 (7) 학급회, 학생회에서 수렴된 학생 의견(고충, 불만, 건의사항 등)을 교육활동에 반영 다) 선도 및 예방 위주의 생활교육 내실화 (1) 관계 회복 중심의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원 (2) 만남·소통·친교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3)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단계별 적용, 성장 기회 제공 라) 담임교사 중심 생활교육 책임제 운영 (1)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생활교육 계획 : 민주적인 학급 운영 (2)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안내 : 개인별 수시 상담 및 누가기록, 도울 학생의 관심 및 교우관계 파악, 학생 출결 관리 및 결석 학생 파악 철저 (3) 가정과 연계한 교육으로 각종 비행 사전 예방 : 부적응 학생 학부모와 연계 활동 강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4)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가) 학교 예술동아리 활성화 : 초·중·고 80% 이상 나) 상시적 예술동아리 발굴 운영 다)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 예술 강사 지원,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술드림학교, 예술체험 운영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계학교나. 학교폭력 근절 및 안전한 학교 시스템 구축·운영 1)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가)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나)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강화 다)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2)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 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나) 생활안전 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3) 학교역량 제고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다) 학교폭력 대책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적법성 확보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지원 내실화 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명확화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관리다.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체제 운영 가) 위기 단계별·유형별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 나)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 안전망 운영 다) 긴급지원팀(SOS) 운영을 통한 학교 위기상황 즉각 개입 라) 학생중독상담센터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지원의 내실화 가) 위기학생 진단·상담 및 전문적 치료 지원 강화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체계 구축 다)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활동 강화 라) (학업중단 이후) 학령기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강화 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위탁형 대안교육 운영 2. 교외 생활교육 계획가. 교외 생활교육 계획에 따른 학교 내·외 학생 안전망 구축 1)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2) 청소년 및 학생의 비행과 탈선, 유해업소 출입, 불법 취업 등 일탈행위 사전 예방나. 권역별 생활인권 담당교사 간담회를 통한 학생 생활교육 정보 공유 1) 학교별 교외 생활교육 자체 계획 수립 운영 2) 교내 및 학교 주변 취약지역 선정, 순회활동 시행 3)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연계지도 및 협조체제 구축다. 학생 생활교육 시기별 집중 : 학기 초, 정규고사 직후, 수능 이후, 졸업식 전·후, 연휴 1) 학교 교외생활지도 자체 계획수립 및 학교 특색을 살린 행복한 졸업식 문화 정착 2) 학교별 안전하고 건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지원) 3)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한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교육 캠페인 활동 운영 3. 학생·교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만들기가.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운영 지원 1) 학교 규정 제·개정 절차 시 학생 의견 수렴 및 반영 의무화 2) 고정형(또는 박음질형) 명찰 착용을 금지, 탈부착형(또는 호주머니형) 명찰 착용 3) 교통·인사·예절지도 외 비인권적(외투 착용 금지), 변칙적 교문 학생생활 지도 금지 4) 학생생활인권규정 점검을 통한 유사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 운영 금지 5) 학생 지도 시 비인격적인 발언, 욕설 및 신체적 체벌 금지, 인권 친화적 지도 6) 학생 징계 절차에서의 비인격적 처우 금지 및 학생인권 존중 7) ‘학생인권의 날(2017.10.5)’ 및 10월 중 인권 주간 운영 8)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추진나. 교권보호,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 지원 1)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지원 2) 현장 중심의 교권침해 예방 지원 등을 통한 교권침해 예방 시스템 정착 3) 교육지원청 내 교권지원센터 운영 4) 학교별 자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다. 생활인권센터 운영 1) 생활인권 침해 사안 및 학교폭력 전문적 상담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업무 지원 3) 학교 현장에 대한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등 위기 해결 컨설팅 제공라. 인성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1) 학생 발달 단계별 생명 존중 의식 함양 교육 강화 2) 배려심 증진 등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마. 학교민주주의 정착 1) 토론회 및 리더십 연수 : 학교문화 진단 및 대안 찾기, 컨설팅 2)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 : 자율성·독립성 보장, 자치회실 설치, 운영비 편성, 전담부서 설치, 교육과정 내 학급회 월 1회 이상 운영 권장 3)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강화가.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1)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체제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 관내 전체 학교 교감, 생활인권 담당자, 연 1회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3)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후 예방 교육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감영병 및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영역별 교육기준은 [별표3] 참조) 4) 가정폭력예방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결과 제출나. 아동보호 강화 : 교육지원청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문제] ○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12일에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21% 증가(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572건 중 357건, 62.41%)을 차지했다.③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와 교총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敎權)이 땅에 떨어져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사례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말한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PART VIEW] 최근 한국교총에서는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488건과 비교해 2016년에는 17.21% 증가한 572건이었다.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전체 572건 중 35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6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2014년도 81건에서 2015년도 102건, 2016년도 132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삼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교권침해 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 관련이 58건(21.72%), 학교 안전사고 관련이 47건(17.6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나 학교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 중에는 폭언·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 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 신분 피해 132건은 주로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3. 교권침해의 원인 첫째, 가정교육이 부실하고 학생들도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기 어려운 데다, 학교에서도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나 웃어른에 대한 기본예절을 올바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강해졌으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교사가 학생 지도 중 여전히 행하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지도로 인한 학부모의 불신 때문이다. 교육방법으로 체벌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므로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고학력화로 교사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학생 교육에서 학부모를 능가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교사가 신뢰와 존경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 학교현장의 최고 교육전문가로서 학생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위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학부모 편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학부모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섯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교육의 팽창과 교권 약화를 초래했고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고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신 관리가 미흡하거나 교육적 주관이 흔들리는 등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일곱째,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그와 함께 교사가 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부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도 교권이 침해되는 원인이다. 즉, 교원 평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교권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망가지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4.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간다. 그렇기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협과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연결고리다. 교사는 교육을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학생은 존경에 근거해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신뢰는 모두가 스스로 학생답고, 스승다울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 주체들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뢰가 싹트지 못한 이유는 교육 당국의 조급한 정책 때문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교육 풍토나 비교육적인 체벌 등이 빚어내는 부수적인 현상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사들 스스로 부정적인 교육풍토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 없이는 발본할 수 없다. 교사 스스로 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누구도 교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과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교실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주택에 깨진 유리가 있을 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치안의 부재를 주위에 인식하게 하고 결국 그 깨진 유리창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조직이 치안 부재의 혼란으로 치닫는다는 이론이다. 무관용 원칙은 작은 일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작은 규정이나 학칙의 위배를 눈감아 주고 관용을 베풀면 결국 교육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책임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육을 해 우리 사회에서 책임에 대한 공통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학교규칙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은 학생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된다. 훈계, 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학생에게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교사의 친절과 경청은 강력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해 준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권 존중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야 한다. 갈등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SNS, 학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학부모와 평소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일에는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이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교권 법률지원 자문단, 교권보호 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있다. 여덟째,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진상 조사,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나 홍보도 시행해야 한다.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통해 교사가 상해·폭행·협박·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 등을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교원 보호를 할 수 있다. 아홉째, 교권침해 은폐 방지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 교원 상담·치료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교권침해 축소·은폐 방지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면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대처와 교육적 조치가 가능해 교권침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를 하고, 피해 교원은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열째, 범사회적으로나 교육현장에서 교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에서도 교권보호 관련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홍보·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교원존중 풍토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며 교감을 나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사가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드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믿고 따를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교권이 침해돼서는 더 안 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을 매개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학부모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