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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서령고 조창연(1학년) 군이 제21회 원자력공모전에서 대상(교과부장관상)을 수상했다.(지도교사 김동수) 조창연 군은 '녹색성장, 원자력이 답이다'란 제목으로 고등부에 참가, 인천 과학고 송재현 군과 더불어 나란히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조창연 군은 작품에서 "원자력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며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며 "관리만 잘하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에너지부족 사태를 해결해 줄 고마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로 21회 째를 맞은 원자력공모전은 차세대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과 과학적 지식습득을 위해 해마다 실시되는 매우 비중 높은 대회이다.
수업은 설계 과정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시작부터 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절적으로 나누어 어느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업의 흐름에서 가장 역동성 있는 순간은 규정할 수 있다. 그 순간은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할 때다. 이 활발한 순간은 교사의 발문으로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발문은 수업 중에 학생에게 하는 질문법이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사고를 촉진하거나, 학생의 흥미를 자극할 목적으로 묻는 행위를 이른다. 묻는 행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한다. 길을 모를 때, 혹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묻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하지만 이는 질문이라고 한다. 발문은 모르는 사람은 하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지식을 아는 사람이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지식 위주의 수업 상황에서 단순히 묻는 것도 질문이다. 즉 질문은 자주적인 사고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문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학습자에게 물었다고 모두 발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음에 의해서 학습자가 사고를 했을 때 발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로부터 물음이 치솟아 올랐을 때 발문이 기능을 발휘한다. 요컨대 발문이란 묻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내면을 흔드는 질문이 발문이다. 교사의 발문은 특정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목적을 달성한다. 발문은 학습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활동을 촉진한다. 따라서 적절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발문이 좋다. 흥미 유발은 교과서의 사진이나 삽화를 학습 내용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생활 및 경험과 관련된 발문이 효과가 높다. 물론 이때도 교사의 농담 기술이 가미되면 흥미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사고를 자극해야 한다. 발문은 단순히 학생의 답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발문으로 학생이 사고하고, 사고함으로써 스스로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던지는 물음이 하나의 답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왜’라는 의문을 갖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발문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생각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이 비교하게 발문하고, 문제의 답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도록 한다. 과제에 대해 학생이 종합하여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발문에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언제나 정학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발문은 학생들을 지적으로 고문하는 것과 같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잘못된 발문이다. 학생들에게 막연한 발문보다는 인지과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준의 발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발문을 위해서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학습지에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고 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이때도 낮은 수준의 발문부터 시작하여 어렵고 높은 수준의 발문을 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료도 학습지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형성 평가 혹은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발문을 할 때 무엇을 묻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는 발문도 피해야 한다. 정답을 묻기보다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시도를 해라. 그리고 벌을 주기 위해서 발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습 동기를 잃게 할 수도 있다. 교육적 효과도 미미하다. 삼가야 한다. 최근 수업이 부각되면서 수업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수업 연구 대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수업 동영상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1등급 교사의 수업 모형이 우리 교실에서도 좋은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교수법도 교사와 학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 내용을 개발하고, 학습 목적에 맞는 수업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과정을 촉진하는 수업 경험을 통해 수업 완성도를 높여 한다. 수업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교육적 철학, 교과의 특성, 학생의 실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중 발문은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수업 연구를 한다면 발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발문을 개발하자.
최근 나주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연이은 ‘묻지 마 폭행’ 등 끔찍한 범죄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자랑스러운 ‘동방예의지국’의 자긍심은 사라지고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원인과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모범 보이는 인성교육 절실 현재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교육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유환 대구 동문고 교장은 인사와 성적의 상관관계에 확신을 갖고 있다. 부임하는 학교마다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펼치는 이 교장은 “인사하기 운동은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과 수업집중도를 높여 성적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교장은 전임지에서 인사하기 운동을 펼친 후 한 해 30여명의 학생을 소위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교장이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마중 나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큰 소리로 답례하고,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인지초도 인사 잘하기로 유명하다. 학생들에게 늘 먼저 인사를 한다는 김수원 교장은 “인사 잘하기 대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일등일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면(面) 단위의 작은 학교지만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없었다고 한다. 두 학교장이 몸소 실천하는 인성교육은 현재의 사회악을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환경과 교육 중도포기라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교육을 통해 인성을 배우지 못한 내면의 문제가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인성 교육이 절실한 이 시점에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기재를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심각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피해자들의 자살 사건이 터진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교육계의 수장들이 인사권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폭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비뚤어져 폭력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고 나면 그 때 후회할 것인가? 그간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적 대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키워왔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자성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안을 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라는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접근을 해서는 결코 학교폭력 근절의 답을 찾기 어렵다. 낙인효과의 우려만 지나치게 부각한다면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지는 봉사활동, 정학 등의 징계도 낙인효과의 우려 때문에 내릴 수 없게 된다. 책임·공감 배울 권리도 인권이다 무엇보다 죄의식을 갖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피해를 당하는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해학생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가해학생이 책임과 공감을 배워 사회적 역량을 갖추는 길을 막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교육받을 기회를 뺏는 것이 진정 가해학생의 인권을 위한 일인지 자문해봐야 할 일이다. 연이어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악의 가장 확실한 치유책을 묻는다면 역시 인성교육이라는 해답 밖에 없다. 학교폭력, 묻지 마 범죄, 성범죄 등 사회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껏 드리워진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우리 교육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고, 어른들이 이를 실천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총 등 213개 단체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총회와 비전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선포하고 각 학교의 인성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노력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이 어두운 우리 현실을 풀어갈 빛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성취중심에서 인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될 때 사회악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학교 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현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일부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어느 쪽을 따르든 간에 한쪽에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이 다투는 바람에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학교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현장의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누가 지며, 상급 관청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 대접받는 사회 미래 없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과연 인권에 위배되는 일인가? 학교폭력은 흔히 가해자에게는 장난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남는 상처다.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학생부 기록을 못하면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르게 자리 잡게 되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일에 우리 모두는 가해자에게 분개했었다. 그래서 가해자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을 내어놓은 것이다.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국민 모두가 느꼈던 분노를 무시하는 일이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과 교과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타협, 토론, 화합 등을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과 실제 눈으로 보는 모습이 다를 때 혼란을 겪고 정상적인 성장을 못할 것은 명약관화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해야할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다투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어찌될 것인지 암울하기까지 하다. 거부보다는 대안 찾아 개선해야 새로운 제도나 지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개선해갈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오류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기보다는 기재 거부를 선언하고 상급 관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선책을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거나 타협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조장해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입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내놓고, 교육청에서는 기재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선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지난달 28일 교과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여론을 수렴해 끊임없이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한 결과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시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특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학부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 범죄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교권 보호에 앞장선 교장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안도 포함됐다. 교권침해 심각성 왜곡 말아야 교육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역대 대책 중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실제로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가중 처벌이나 소환교육 의무화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시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교육 받는다’는 식의 표제를 뽑았다. 이 표현에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면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자칫 교권침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표제만 읽으면 마치 남자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교권사건인 것처럼 전달된다. 그런데 광범위한 작금의 교권 침해 현상을 생각한다면 교권침해 중 일부 사례를 전부인양 느끼게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교권침해 양상은 학교 내에서 사랑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정당한 지도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은 예사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 제기와 항의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학생들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교권의 문제를 넘어 중대 범죄 행위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해자가 직접 가르치는 제자나 학부모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는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시간과 힘을 쏟을 심리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교권 침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사회질서 바로 세울 안전장치 이런 현실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이 대책을 교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법질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편파적이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다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이다. 우리 교육을 바로 잡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 대책이 하루 빨리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권의 본질을 검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교권은 가르치는 권리다. 전문가인 교사가 교실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학생을 안전하게 가르치는 권리다. 여기에는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권 보장도 포함돼 있다. 이 기회에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온정주의로 감싸기보다는 엄벌해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여기에 두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
2010년 12월 국제학력평가기구(PISA)는 상하이(上海)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1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니 최상위 5% 학생의 평균점수는 한국 최상위 학생보다 21~68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국제유럽공상학원(CEIBS)은 그 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또 베이징대, 칭와대 등은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중국교육의 전체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교육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중국교육의 발전과 비례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우수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화폐전쟁의 저자인 쑹훙빙((宋鴻兵), 달탐사 프로젝트의 총 설계사인 쑨자둥(孫家棟) 등은 모두 중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인재 양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교육발전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교육발전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번째 키워드는 커쟈오싱궈(科敎興國)다. 이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 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천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 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재강국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키워드는 중국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협동작전이다. 아직 중국의 교육은 세계의 선진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한 단계 뛰는 모습이 목격됐으니 말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분발해야만 하는 이유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 이뤄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뤄졌고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에게도 지원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인 만3, 4세의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10일 드디어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그동안의 교육수요자로부터 3, 4세반의 신·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만5세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학교에 병설돼 있는 형편이라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 4세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1927명이 됐다. 물론 이 수요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체 필요 인원의 9.4%에 불과한 인원이다. 국가가 유치원 학급을 증설해놓고 필요한 교사를 증원하지 않는 것은 3, 4세 누리과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교육과정 운영 관리 부실을 우려한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현장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혼합연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식학급이 문제다. 3, 4세 누리과정의 시행과 함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복식학급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대신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행안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예산이나 숫자를 구실 삼아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신규교사 보다는 경력교사를 채용하게 돼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182명의 교사 정원을 배정한 어려운 속내는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유아, 학부모, 유치원 교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교사정원 문제를 놓고 예산이나 숫자만을 앞세워 182명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창의·인성교육, 전인교육, 도덕성 교육, 백날 외쳐 본들 아이를 가르칠 교사를 안주는데 어쩌란 말인가? 정부는 유치원 교원 정원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4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간담회(사진)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교원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학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소송을 해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혀지지 않도록 변협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공립교원과는 다른 사립교원의 배상책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변협도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무 회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평원(39․사진) 박사가 최근 발표한 ‘심전도를 활용한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국어교육학 논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SSCI급 해외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화제다. 김 박사는 “불안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호흡량과 심장박동에 영향을 끼친다”며 “심전도를 통해 말하기 불안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니 말하기 불안 치료 및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의학과 국어교육학의 융합연구라는 점과 말하기 불안 문제를 정신생리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전문 국제학술지인 ‘응용정신생리학-바이오피드백’지 최근호에 실렸다. 말하기 불안은 주로 ‘말할 내용에 대한 확신이나 준비 정도’,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자아 개념이나 성격’,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김 박사는 “말하기 불안은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겪고 있는 일상적 현상”이라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증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긍정적 마음으로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범 줄었지만 성범죄자 크게 증가 전문가 "현시점선 통고제 활용 최선"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초등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1일 tm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초등학생 C양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남자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B양과 C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고교생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야식 배달하던 10대가 여중생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3일에는 광주에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남고생 2명이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9세 미만 소년범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7년 11만5661명에서 지난해 9만486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범 수는 467명에서 1883명으로 급증했다.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큰 증가세다. 문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대책 등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소위 막 나가는 학생에게는 폭대위도, 학생부 기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에만 성폭행 관련 교육을 17차례나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폭대위 소집에도 불응하고 가족조차 연락을 받지 않아 학교로서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어떻게든 계도하려고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품행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서행동검사 결과 등을 학교 급이 바뀌더라도 연계‧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간 정보교류가 막혀 있는 것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소년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도 아닌 A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알릴 수 없다"며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눈치 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봉사과정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수행·비밀로 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고제를 꼽았다.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처벌이 아니면서도 강제력이 있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계도하는데 좋은 방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역시 통고제 활용을 권했다. 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탈선은 법적 문제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상당한 법률 지식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체험 연수‧교원 수 늘려야 예비교원부터 인성교육 철저히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증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기보다는 학교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중심이 됐다.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성교육, 교육과정과 교사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제6회 청람교육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가정·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합의가 절실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인성교육을 수없이 외쳤지만 그 개념조차 제각각”이라며 “합의된 개념 도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 많게는 40명까지 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생각하면 당장 도덕적 성찰을 가르치라는 것은 무리”라며 “인성교육 실천·체험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증원을 통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 개선도 요구됐다. 토론에 참여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임용시험준비 때문에 교‧사대 4학년2학기는 정상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이라며 “그렇게 ‘수업하는 기계’를 컨베이어벨트로 찍어 공급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교사들에게 공동체 인성을 기를 기회를 주고, 방황‧일탈의 여유도 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는 “언어순화가 이슈가 되면 국어를 강조하고,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 체육이나 음악·미술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며 “가르쳐야 할 것을 자꾸 늘리기보다는 즐겁게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칠 여유를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인성을 대입과 취업에 반영하면 인성점수를 딸 수 있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라면서 가정‧사회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국현 교수는 토론자들의 발제에 대해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라며 “조금 힘들어도 나부터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도 “문제점들을 보완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임수당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을 역점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5일 오후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상훈 체과연 원장은 "런던 올림픽에서의 성과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총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교육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최근 사회문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인성함양, 체육과 교육 연구기능 발전을 위해 교총과 체과연이 협력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활동과 협력사업 공동 추진 ▲연구과제 공동 발굴·연구 및 보급 ▲체과연은 학교체육 활성을 위한 연구가 자체발주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교총은 체과연의 연구 수행을 위한 인·물적 자원 제공 ▲공동 수행 정책연구과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연구발표회 개최 협력 ▲기관 시설 무상사용 및 위탁연구 활성화 ▲공개 가능한 정보(신문·뉴스레터·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 등) 무상 교환‧제공 ▲공동협력사업 추진 위한 재원 조성‧지원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 좌파교육감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교과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동료교원평가를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혼합방식과 서술형 중에서 학교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재광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동료평가의 타당성 문제제기가 더 이상 없도록 서술형 시범운영을 제안했다”며 “2011 결과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 분석‧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가수요 수합결과 시범실시해도 서술형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료교원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도 학교자율로 맡긴 강원‧광주‧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원평가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의 경우는 자신들의 계획안과 교과부 제안이 같아 긍정적 입장이지만, 광주‧전북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도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결과에 따른 장·단기연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전북은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도 기존 계획대로 학교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최 연구관은 “전북 등이 내세우는 근거는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교과부가 장‧단기연수 시기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나 보수에 연계하는 것도 아닌 합당한 연수를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자율로 그럼 댄스스포츠연수를 받아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교장‧교감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부 하지 않는다”면서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8월6일자 참조)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북교육감이 올 2월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교원평가를 실시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닌 만큼 직무유기 판결을 받을 리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또다시 방침을 어길 경우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최 연구관은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법률에 근거(대통령령에 의한 시행)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라고 한다”며 “아무런 근거조항도 없이 실시하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통해 행정처분 등 징계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봐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총의 안을 대부분 수용, 현장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법제화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슬이 퍼러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 감사단을 감시하기 위해 집무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교과부와 정치적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했을 때도 밤샘특근을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걸려있을 때만 비상근무를 한다”고 덧붙였다. 극한의 싸움에 지친 현장 교원들은 “법률에 교과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령 미비가 혼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일반자치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일단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될 때만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며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소송공방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화 없이 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사관은 “법령에 공공기관 사무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부 문제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디까지 기록․활용할 것인지를 합의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교육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중점연구소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규정 마련 등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지침을 확정, 시도교육청에 알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제영 교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부기재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실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중재 ‘방관자’ 참여 이끌어 흐름 뒤바꿔 “3인의 법칙을 아십니까? ‘3명의 뜻 맞는 사람이 모여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로 횡단보도에서 3명이 하늘을 보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대중심리 실험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죠. 3명 이상의 학생이 선의의 행동을 시작하면 점차 과반으로 확대돼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서울 동성고(교장 박일 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급에서 자발적 지원한 3인의 학생이 교실안 폭력이나 왕따를 예방․저지하는 DSPM(Dong-sung School Peace Make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동성고 종교인성 부장 전민배 신부(42)는 “DSPM 학생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계획 ‘사명서’를 작성한다”며 “내용은 반마다 다르고, 담임교사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수정․조율된다”고 말했다. 사명서에는 ‘혼자 밥 먹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먹겠다’, ‘친구들을 존중하겠다’ 등 각자 인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이 담긴다. 1학년 7반 DSPM 학생들은 ‘매일 아침 칠판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겠다’와 금요일 아침마다 반 친구들에게 ‘힘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자’는 내용의 격려 문자를 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환 군은 “새로 도입된 제도라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학급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방관자로 머물던 친구들이 동참해주면 우리들의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실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통제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평등한 중재자로 나선 점이 주효했다. 실례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던 한 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은따’로 통했으나 DSPM 학생들이 돕기 시작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전 신부는 “‘은따’를 시킨 아이들이 오히려 비주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류와 비주류의 흐름을 뒤바꾸는 ‘3인의 법칙’ 효과를 입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인성’과 ‘학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성을 갖춘 학생이 학업도 더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풍토 조성을 위해 동성고는 이밖에도 인성교육을 정규수업으로 지정하고 1학년의 경우 주1회 ‘예절교육’, ‘CEO 초청 특강’, ‘자기관리법’, ‘공동체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열정과 사명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라는 전 신부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DSPM을 제대로 안착시켜 동성의 전통이자 ‘인성교육’의 본보기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반대로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등에 ‘교권보호교육만족도(예시)’ 등의 지표로 반영해 긍정적 자료로 사용된다. 다만, 평가에 반영할 때는 교권침해 빈도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건수가 많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남성초 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세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들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하는 동시에 예방적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은 학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도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빨라야 2주”라며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학생을 등교정지 시키는 등 빠르게 대응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평가반영 방법에 대해 “학교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침소봉대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어 정성평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교원대상 교권침해 연수 또는 교육 실시, 교권침해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정량평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실 교장보다 승진을 해야 하는 교감이 나서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교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축소·은폐해온 가장 큰 원인인 학교장경영능력평가(서울·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 항목 중 ‘행정처분’ 감점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장평가의 ‘행정처분 및 징계’ 항목은 학교운영 및 개인적인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 기관경고, 불문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점수만큼 감점조치 된다. 일단 처분을 받으면 비선호 지역으로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장들이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으로 학교가 주목받는 것을 꺼려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이전에는 감사를 나와도 현지조치로 끝냈지만 요즘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학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교장에게 지우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교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교권침해·학교폭력 등 학교 안의 문제가 복잡하고 처리도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이 천 년을 가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 실천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에 비전선포식에 앞서 참석자들 앞에서 양손으로 힘 있게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仁回明國’를 써 휘호를 기증한 서예가 황우연(40·사진) 씨. 그는 지난 7월24일 개최된 인실련 출범식 때도 ‘인성실천’을 일일이 쓴 700개의 부채를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바 있다. 황 씨는 인실련 참여 단체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을 통해 인실련을 알게 돼, 취지에 공감‧재능기부에 나섰다. “참석자들 앞에서 한자씩 써나갈 때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 기부가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어 요즘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 문제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그는 인실련 참여를 계기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더 매진해야겠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말을 하죠. 가정에서부터 흐트러진 어른에 대한 기본예절과 언어습관은 학교·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듣고, 잘 말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사’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내 아이부터 더 신경 써 가르쳐야겠습니다.” 황 씨는 이광사체연구소장이며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 카페 가훈나라(cafe.daum.net/gahun-nara) 운영자다.
학생‧학부모 ‘성적위주 학교교육’ 탓 교사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이 문제 '교사와 먼저 상담' 2.8%…홀로 고민도 18.2%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 원인과 대책은 교육주체들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학생‧학부모‧교사 5만7902명이 참여한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순위 요소를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학생 33.4%, 학부모 27.6%)’을, 교사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45.6%)’을 꼽았다. 2순위 요소도 학생은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22.3%), 학부모는 유해한 매체(24.0%), 교사는 경쟁적 사회풍토(22.5%)를 꼽는 등 1순위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교육주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남 탓만 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학생(60.8%)이나 학부모(53.7%)보다 훨씬 적은 31.9%만 만족하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강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97.6%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답해 학교 인성교육 부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인식 차는 소통능력, 봉사정신, 갈등관리능력, 배려, 준법정신, 타인존중, 관용, 책임감 등 학생들의 인성요소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0명 중 8~9명이 학생들의 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들은 3~4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학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내 자녀는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학생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이어져 학생(53.0%)과 교사(43.1%)의 평가와는 달리 학부모는 73.3%가 학생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주체 간 소통에 대한 인식차도 컸다. 교사는 77.0%가 학부모와 편하게 상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와 편하게 상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 49.9%, 학부모 45.3%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주로 친구(43.1)와 고민 상담을 했지만, 학부모는 부모(47.1%)와 주로 상담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 또 혼자 고민하는 학생이 18.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8.5%)와 교사(8.7%)는 그런 경우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 대상이 교사라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26.6%가 SNS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답했으나, 학부모의 10.3%, 교사의 7.1%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폭력 및 욕설은 누구 또는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친구(52.8%), 온라인 게임 및 만화(16.1%)에 이어 선배(9.9%)를 지목했으나, 학부모는 선배를 8개 항목 중 6위(4.9%)로, 교사는 7위(2.2)로 꼽아 대물림되는 학교폭력의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세영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정책연구 총괄팀장(충남대 교육대학원장)은 “다양한 사제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가정과 학교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도 활성화해야 된다”며 “교육주체의 총체적 협력 없이 인성교육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