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출간, 정보교환, 진로진학 강의 등 100여명 참여대도시보다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콘서트 추구교사만의 내공으로 ‘똘똘’…사교육과 ‘맞짱’ 각오 “교사들의 전문성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교단 현실이 학교폭력, 공무원 연금 등 미담보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사들의 교육적 재능을 나누고 대중화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가르치는 사람들의 재능나눔 네트워크(Teacher's Network for Talents, 이하 TNTs‧티엔티즈)’의 슬로건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밖으로! 밖으로! 그리고 그 에너지를 안으로! 안으로!’다. TNT 폭약처럼 교사들의 폭발하는 에너지를 발산하자는 의미다. 16일 서울 EBS본사에서 만난 정동완(경남 김해율하고 교사) 회장은 “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끌 공식 단체를 만들자며 탄생한 것이 티엔티즈”라며 “교과, 입시 등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출간과 정보 교환,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다”며 “영재, 천재라는 미명 아래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편견을 깨고 각자의 타고난 재능을 찾고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으로 티엔티즈를 발족하게 된 건 그가 올해부터 EBS 파견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다. 정 회장은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전국의 역량 있는 선생님들과 본격적으로 접촉했다”며 “재능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일에 목말랐던 교사들이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 현재 티엔티즈에서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80여 명은 초‧중‧고교 교사, 20여 명은 대학 교사, 교육연구소 소장, 교육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은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할 점을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역할도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다. 콘텐츠 기획을 맡는 편집국, 외연 확장을 위한 대외협력국과 홍보국, 전략기획국, 미디어국 등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열정에 맞는 부서에 각각 몸담았다. 티엔티즈의 활동은 크게 각종 진로‧진학‧학습 관련 출판과 진로‧진학 콘서트로 나뉜다. 7월에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백서’를 발간했으며 이밖에 ‘나도 고등학생 학자다’, ‘중딩 생활백서’, ‘내 안의 영재씨앗 키우기’ 등 각종 단행본도 제작중이다. 콘서트는 대도시보다 소외된 도서‧벽지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자는 주의다. 인력풀이 부족해 진로진학 상담에 사교육 업체를 활용해야 했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활동 반경을 넓힐 계획도 밝혔다. 7월 부천시에서 학생‧학부모 600여명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국순회 ‘진로진학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6일에도 태백지역에서 진로진학 캠프를 열었다. 강연은 교사 3~4명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방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학습법, 수시 합격전략에 대해 각각 15분씩 짧게 이야기하는 형태다. 또 우드락에 붙인 포스트잇 질문지와 비행기로 접어 날린 질문, SNS를 활용하는 ‘Talk문즉답!’ 코너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소해주기도 했다. 정 회장은 “입시철이면 으레 마련되는 진로진학 행사로 생각하고 참석했던 학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여러 질문을 쏟아낼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며 “교사들만의 내공으로 똘똘 뭉쳐 사교육과 ‘맞짱’ 뜰 수 있도록 콘서트를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티엔티즈는 내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진진(진로진학)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초등학생 대상의 진진(眞進)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는 것도 티엔티즈의 특징 중 하나다. 교사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종국에는 연구소나 강사진들도 파트너로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목표다. 정 회장은 “주중에는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교사들의 한계를 학부모나 강사진들과의 협력으로 극복하려 한다”며 “올해까지는 지역별 회원을 늘리고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엔티즈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싶거나 운영을 도우며 전문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교사들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선배 교원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초임‧저경력 교사부터 집필진이나 강연자로 참여하고 싶은 베테랑 교사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티엔티즈 홈페이지(blog.naver.com/tnts16)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tnts1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원장 권승)과 18일 ‘또래상담 지도교사 직무연수 공동개최 및 학점인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교원 4000여명에게 또래상담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하면 교총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무연수 학점 인정·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2년 범정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또래상담이 시작된 이후 교사 연수 희망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추진됐다. 또래상담 운영학교는 2012년 4638개교에서 올해 7713개교까지 늘었고 내년에는 8000개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게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장의 우려가 높다. 현행법 상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이 미온적이라는 게 제안 취지지만 현장교사들의 시각은 차갑다.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학교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은 하늘의 별따기다. 알음알음 이름만 올려놓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어렵게 모신 후에도 걱정이 많다. 현재도 경찰관이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의 시간에 맞춰 학폭위를 열다보니 사안 대응에 즉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자칫 학폭에 대한 교육적 선도보다 법리적 해석을 우선하면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적 해결을 도외시 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과 책임 주체가 분리돼 모든 법적 책임은 늘 학교가 떠맡는 불합리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2학년도 67건, 2013학년도 86건, 2014학년도 102건, 2015학년도 1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도 소송에 따른 비용을 학교와 교사가 부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할 경우, 의사결정 주체와 책임성 논란은 더욱 가열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단위 등 외부에 별도 상설기구로 두고 전문가를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를 외부 전문가로 과반수 구성해야 한다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 학폭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교총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2016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성과급제도의 전면 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제36대 회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첫 교섭에 나선 하윤수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총회장 선거 기간 전국을 세 바퀴 반 이상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바위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빠뜨림 없이 모아 제안한 것이 2016년 교섭 과제"라며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 제도를 바로 잡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 학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위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동섭교총교권정책본부장이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와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을 마련한 총 56개조 127개항의 교섭 요구 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교장공모제 개선 및 교장 자격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및 각종 수당제도 개선 △김영란법 관련 사례 중심 매뉴얼 배포 △교육용 전기료 기본료 부과체계 개선 및 농사용 수준 인하 △자유학기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학생동아리 활동’ 시설 확충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참석한 교총 교섭위원들은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인사권자인 교육감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특정 교원단체 간부직책을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쓰는 게 무자격 공모제의 실태"라며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폐지와 교장공모 비율 축소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원의 연구보조비·활동비는 일반 급여와 달리 연구를 위한 직접경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현행 국립대 총장선출제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며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제안했다. 또한 정덕화(시도교총협의회장·춘천계성학교장) 위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윤완(경기 안양덕현초 교장)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평교사를 일거에 장학관으로 승진·전직시킬 수 있는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는 코드인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련(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동일 재단 외에는 전보가 제한돼 상치교사가 타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종옥(부산정원초 교사) 위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천승일(서울동신중 교사) 위원은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도입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차등지급 폐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세령(서울한남초 교감) 위원은 “교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정한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도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특수교육·보건교육·영양교육 지원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배치 확대 △정치인의 학운위원 참여 제한 △교장(감) 직급보조비, 비교과 교원 수당 등 제 수당 인상·신설 △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및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3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무교섭·교섭소위와 2차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2016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얼마 전 한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됐다고 가정할 때, 재정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가장 먼저 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묻는 서울시민 대상 설문 결과, 교육 분야가 매우 높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총액이기 때문에 세수증가에 따라 변함없이 증가하지만,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시민들에게도 은연 중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교육은 그만큼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낮출 기회 실제로 2000년에 795만 명에 이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86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5년에는 50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든다 해서 교육재정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정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의 여러 교육지표는 여전히 선진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를 낮춰야 한다.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왔다. 통계청 등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수는 2022년까지 급감하다가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로 안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고 추가 소요되는 금액만 해도 최소 10조원이 넘는다.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학교는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2만 여동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을 넘고 35년 이상 된 것만도 20%를 초과한다. 성인들이 초등교에 다닐 때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건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정 반대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시설 개선, 교육복지 수요도 커 여기에 더해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 예산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교육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990년 22.3%에서 2015년 15%로 낮아졌다. 이제는 정확한 지방교육재정 예측을 토대로 교육예산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다양한 교육 정책 수요 등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도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재정 수요 예측 등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의 인성교육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와 국제뇌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성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회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2016년 11월 26일(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천안)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작년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서 실시해온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공유하고 인성교육 우수사례들을 타 학교 및 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됐다. 이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별로 맞춤형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발표대회를 통해 학생 체험 중심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을 통한 바람직한 성품과 인성역량 강화, 학교-가정-사회와 연계한 현장·실천 중심 인성교육활동의 적용 및 일반화,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급 인성교육 목표 유치원 심신의 균형적 발달과 바른 품성의 기초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한 가치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국가 및 세계와 소통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제1회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총 70여개 팀이 지원하여 1차 보고서 심사(2016.11.7-11)를 통과한 최종 선정된 20개팀(학급 10개팀, 동아리 및 학교 10개팀)이 발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 3가지 등급으로 시상하고 280만원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 영역 공모 주제 세부 내용 학급 교과 연계 도덕, 사회, 체육, 예술, 독서 등 단일 교과 또는 융합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예절교육, 나눔교육, 준법교육, 생명존중교육, 상담활동,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학교폭력예방, 언어문화개선, 세계시민교육 등 동아리 교원 교원 대상 인성교육 동아리활동 전개(전문학습공동체 등) 학생 학생 대상 인성교육 동아리활동 지도 사례 학교 학부모 교원 학생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학부모,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 전체 인성역량 강화 또한, 인성교육 명강사 특강으로 “행복학교를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님이신 대구교육대학교 권택환 교수님께서 강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인성영재 대안학교’로 이슈화되고 있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선생님께서 ‘두뇌활용 인성교육’ 우수실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식전행사로서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들의 특별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인성교육연구원 신재한 부원장은 “이번 발표대회가 학급, 동아리, 학교단위의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현장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성교육연구원(insung.ube.ac.kr)은 2015년 3월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많은 인성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2016년 6월 ‘인성교육연구’ 학술지를 창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성교육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력풀 없고 수시 회의 개최에 참석조차 어려워 학교 단위 역부족…교육지원청 등서 심의 맡아야 “학폭위에 전문가가 많으면 좋은 줄 모르나요? 근데 하려는 분이 없어요. 어렵게 모셔도 참석은 거의 못하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전문가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원들은 학교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확대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다.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학폭위의 과반수를 법조인, 경찰,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한 현행법 때문에 학폭위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안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들은 외부 전문가를 찾지 못해 학교 전담 경찰관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교원 3명, 학부모 5명, 학교 전담 경찰관 1명으로 학폭위를 구성한 대구 A중 김모 교사(생활지도부장)는 “학부모 대표는 보통 학생 임원 부모님 중에 선출하는데 법률이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없다”며 “이전에는 외부 지인을 통해 전문가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일정을 경찰관한테 맞추긴 하는데 이마저도 경찰 1명당 보통 10개 이상의 학교를 맡고 있고 본래 업무도 있어 회의 참석은 거의 어렵다”고 털어놨다. 분기별 1회, 많게는 1년에 20회까지 열리는 학폭위에 선뜻 참여할 전문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 B중 교장은 “전문가는커녕 학부모 위원들도 사정해서 겨우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 외부 전문가는 경찰관 1명뿐”이라며 “학부모 직업군 중에 변호사나 의사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유인책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폭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원 9만 7415명 중 학부모(56%), 교원(28%)이 84%를 차지하고 경찰은 11%, 법조인은 1%, 의료인은 0.2%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교원과 학부모가 절대 다수인 학폭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불신만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심 청구 건수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한 학부모가 학폭위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울 C중 박 모 교사는 “학교 폭력 사안이 가해·피해 학생의 의견이 달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내야 하는데 학부모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사들도 법률 전문성이 높지 않다보니 재심의나 소송에서 학교가 패소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현장 교원들은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한다. 김 교사는 “학교 차원에서 전문가를 위촉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가 구성이나 지원을 위한 인력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D중 이모 교사(생활지도부장)는 “동일 사안에 대해 학교별로 징계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라 불만이 많다”며 “생활지도부장 모임에서는 인근 지역 학교별로 묶거나 지역별로 별도의 상설기구를 두고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밝혔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학교가 학폭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맡고 있는데다 재심의,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며 “조사와 심의 기능을 분리해 학교가 조사까지는 맡되 심의는 교육지원청에 전담 기구를 조직해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란 자연재해·전염병·성폭력 및 아동학대·학교폭력·자살 및 위기학생 발생·악성 민원·안전사고·범죄·학습권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교육부, 2015; 서울시교육청, 2016)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위기는 학교안전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학교안전 영역은 교통안전·식품 및 위생안전·범죄안전·환경안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지진, 무단결석 등과 같이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이나 학생안전의 개념을 확대해 ‘학교 위기관리 대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고 삶의 근본이다. 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소극적 측면의 학교안전보다는 학교 위기관리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적극적 의미의 학교 위기관리 학교 위기관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교육부,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학교 위기를 예측하였거나 예측 가능성 여부 ○충분한 사전 예방 교육 시행 및 주의감독, 안전표지판 등 부착 관리 ○학교 위기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시행 ○사안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보고 절차 준수 ○위기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절차 이런 학교 위기관리 의미는 행·재정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행·재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학교 구성원은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기관은 이런 관점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PART VIEW]학교에서는 이것이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가령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서 학력폭력자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다 보면 일상적인 일로 여겨지거나, 놀이 시간 등에 문틈에 끼고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안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가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성과 위기관리 리더십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위기관리 리더십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이란 어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종 자격 및 직무 연수 등에서 실천적 체험 방식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위기관리 리더십은 교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상의 가정과 학교생활 등 삶속에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상황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과신은 금물 학교 현장에서는 각 상황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매뉴얼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또한 옆에 늘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어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실제 상황이 가변적이고 사례마다 변화무쌍해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진 등의 상황에서 건물 밖으로 대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순간순간의 판단력 또는 집단의 의사결정력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식사 도중 급체를 하였다면 119 연락과 학부모 연락 방법 등은 당시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할 의사결정이다. 미국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학교 위기대응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위기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은 이에 대한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여 사전 징후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에서는 학교 및 학생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안전관리사 배치 또는 학교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수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매뉴얼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상자*를 구비,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끝으로 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의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전개 시작 전 1~5분간 학교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루었으면 한다. 또한 영국이나 핀란드처럼 위험 요소가 다소 덜한 나라에서는 위기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사전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결국, 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사회와 가정의 환경과 연계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행위 : 과거에는 청탁행위+대가성(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하는(받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단독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됨. ■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일체의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받는 행위 ■ 대가성,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당 100만 원,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품수수의 약속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현장학습(사전답사 포함) 때 교사가 학생관리, 안전의 사유로 동반할 경우에라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까? A 해당 현장학습업체와 교사 간 현장학습 대상 기관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입장권)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학생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학습장소로 인도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학습 시 인솔교사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Q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 되고, 청탁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생 많다”며 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 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A 1)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2)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3)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고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 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체험학습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음주측정 등의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음주측정은 경찰 고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음주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음주측정을 하면서 단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경찰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해도 체험학습 음주측정은 반드시 경찰이 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해도 별 문제 없다는 기사를 봤다. 그러나 그 경우는 음주측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야기이다. 만일 음주측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학교 행정실 주무관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대체 기사를 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발된 기사가 순순히 따라줄지 사후 조치가 더 어려워진다. 사실 음주측정이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초임교사 시절에도 경찰에서 체험학습 출발전에 협조를 해 주었었다. 그 때는 어느정도 까지는 경찰이 관광버스를 인도하는 역할도 했었다. 시계(시 경계)까지 인도한 후에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주측정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학교에서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게 된다. 그 공문에 따라 경찰들이 움직이긴 해도 일정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않는다. 최근에는 관광버스의 상태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교사들이 직접 할 수 없다. 가령 차량 구입시기나 차령, 검사여부, 타이어의 재생여부 등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교사나 행정실 주무관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 기사에게 물어서 체크하게 된다. 기사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다. 기사의 음주 여부 측정은 경찰과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만일의 경우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물론 결국은 학교의 책임이 되겠지만 경찰이 측정을 한다면 사전 예방효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발을 앞두고 음주측정에다 차량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직접 해야 한다면 어려움은 생각보다 커질 것이다. 만약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겠다면 교사들에게도 권한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적발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다.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학교에서 조치하는 사항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음주측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회장 조금세)과 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학부모모임(회장 이경희)은 22일 부산교대 제1체육관에서 ‘제5회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및 글짓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 조경태·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정철 부산시의원, 김석조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위준 연제구청장 등 내빈들과 부산 지역 초등학생 700여 명,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주제로 평소 생각하던 나라사랑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이번 대회는 주최 측이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그림 재료부터 글의 형식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조금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의 심사 기준은 미술 재능이나 작문 실력이 아니라 나라사랑의 표현과 인성”이라면서 “호국보훈, 나라사랑, 태극기 등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끼던 것들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발족한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은 부산교총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과 힘을 모아 학교폭력 예방 활동, 교권 신장 등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매년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중학생 도전 골든벨 대회,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각종 교육 정책 토론회도 열고 있다.
To. 이민구 어린이에게.안녕하세요. 성북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우리 민구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통경찰관들은 아침 일찍 교통정리를 합니다. 힘들거나 무섭지는 않아요. 민구 뿐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경찰관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민구의 응원에 힘입어 경찰관들은 더욱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요~ 27일 서울매원초 4학년 교실에 83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보낸 사랑의 편지에 성북경찰서 경찰관들이 직접 손 편지로 답장을 보낸 것이다. 편지를 챙겨 학교를 방문한 경찰관들과 각 반 어린이회장, 명예경찰 소년단 학생들은 전달식을 갖고 함께 편지를 읽는 자리를 가졌다. 유흥열 교사는 “평소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캠페인 등 학교를 자주 찾아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를 신경써주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성북경찰서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전달했던 것인데 답장을 보내주실 줄은 몰랐다”며 “편지 하나 하나에 정성스럽게 답장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다”고 말했다. 남기범 경장은 "알록달록 예쁜 그림도 그리고 정성을 담아 손 편지를 썼다는 것이 고마워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경찰관들도 다함께 답장을 쓰기로 했다"며 "학생들에게 편지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 감동 받았다"고 전했다. 이민구 군은 "경찰관님이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건네주셔서 더욱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며 "항상 바쁘고 힘든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예은 양도 "편지에 써 주신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경찰관님에게 갖고 있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연실 서울오금초 교사 주인공 감정에 이입하는 연습 폭력 없는 따뜻한 교실로 변화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안(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박연실 서울오금초 교사는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상황을 무시하고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만을 강조하는 현행 국어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지도안을 개발했다. 우선 4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핵심성취기준으로 재구성해 공감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에 투입했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학습’, ‘질문 생성 전략 수업’, ‘토의‧토론 학습’, ‘짝 독서 활동’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박 교사는 “특히 지식 관련 학습 내용의 양을 줄이고 학생중심의 활동을 늘려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인물의 성격을 살려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으로 역할극을 꾸미거나 인물의 성격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문학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행복한자’에서 제시한 ‘감동’, ‘교감’, ‘감상’, ‘긍정’ 등의 63가지 가치 중 49개를 꼽아 ‘마음씨앗’으로 지칭하고 사과 모양의 카드에 인쇄했다. 학생들은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해 필요한 마음씨앗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사과 모양 카드를 ‘마음나무’에 붙여 행복나무를 완성하는 활동을 했다. 이밖에도 ‘문장을 알맞게’ 단원에서는 주인공의 말을 ‘사실말하기-느낌말하기-부탁하기’의 3단계를 거쳐 ‘우리 반 대화법’으로 바꿔 말해보는 차시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친구와 블록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내거야 만지지 마!’라는 말을 했다면,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블록을 쌓고 있는데’(사실)-‘블록이 무너질까봐 걱정돼’(느낌)-‘넘어뜨리지 않으면 좋겠어’(부탁)의 순으로 말을 바꿔보며 언어를 순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 차시 학생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적용했다.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행동, ‘아 그랬구나’, ‘잠깐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자’, ‘네 생각이 옳아’와 같이 학생들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때 서로 배려하면서 대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폭력이 없는 따뜻한 교실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박 교사는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돼 학생들이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갖게 됐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신뢰와 정이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됐고 양방향으로 순환하는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경근 충북 소수초 교사 QR코드로 4단계 학습에 도전 비판적사고‧정보활용력 좋아져 ◆QR코드, 앱과 함께 떠나는 스마트 수학여행(평가자료 개발연구)=윤경근 충북 소수초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맞춤 학습이 가능한 수학과 학습지를 개발했다. 윤 교사는 먼저 6학년 1학기 수학과에서 단원별, 차시별로 적용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의 흐름에 따라 수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학습지 이미지 파일을 QR코드에 담았다. 학습지는 ‘교과서 확인하기-기본학습지-보충학습지-심화학습지’ 순 4단계로 구성해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높은 단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혁신능력’, ‘비판적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유연성’으로 정의되는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창의력, 혁신능력과 관련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학습지에 ‘생각 Login’란을 배치했다. 또 클래스팅 등 SNS에서 친구들과 학습지를 공유하며 비판적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앱과 함께 떠나는 재밌는 수학여행’도 제작했다. 이 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도형의 모습을 확인하고 전개도를 살펴보는 등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직접 조작하며 어려운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터치를 이용해 여러 입체 도형을 3D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학년의 수학문제를 종합적으로 연습하면 자동으로 채점되는 ‘수학연습장’ 코너도 만들었다. 연구 결과 스스로 게임하듯 학습지를 풀고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자신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사는 또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협업능력도 좋아지고 SNS나 앱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보 활용능력 또한 좋아졌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스마트교육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두려움이 기우였음을 알게 됐다”며 “앱 이름만 소개해줘도 벌써 달인이 돼 있을 정도로 선생님보다 스마트기기를 더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학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며 SNS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즐겼던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과 변협이 11일 공동개최한 교육활동보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 처벌 강화와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강제전학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제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제적 보호방안이 매우 미흡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법적 조치 책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폭언 등 교권침해가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 △교원에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긴급격리, 신변보호 등 조치 요구 △교원이 직접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인 법적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엄격히 정해 불필요한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 시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도 교권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권보호법, 교육공무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이 교감은 “현재 학교는 학생 징계를 위해 교권보호위가 선도 등의 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가 선도조치의 가부만 결정하고 실질적 처분은 학생선도위가 하는 등 혼선과 이중 심의를 겪고 있다”며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가 직접 심의해 징계 등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가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교권침해 시 대응할 방법에 한계가 있다”며 “상호간 조정이 안 되고 피해 교원이 동의할 경우, 학교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며 “교권보호위 운영규정에 특별교육 등을 명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제 전학과 관련해서는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상당기간 충격을 겪게된다는 점에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학생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피해 교사를 전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전학을 징계 및 선도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 토론에서 다양한 법률 개정 내용을 주문했다. ▲김재식 변호사=김 변호사는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이 되려면 고발, 조사, 가중처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박 교사는 “현재 학교는 교권침해에 대해 선도규정을 근거로 최대 30일 이내 출석조치까지만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강제 전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권침해도 학교폭력의 일종”이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시간제교사, 강사들도 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박 교수는 “최소한 전국 교육지원청마다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권침해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교권보호법을 학폭법처럼 수정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의 범위에 강제전학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교총과 변협이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회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원 스스로 자정,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강제전학은 학생에게 사형선고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전 사무관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징계를 향후 교권보호위에서만 거치도록 하고 재심청구도 시도교권보호위에서 이뤄지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에 대한 징계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징계로써 전학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도를 넘는 교권침해와 소송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현장교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감을 칼로 위협한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행정·민사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건수가 2012년 67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결정을 불신한 학부모들의 협박이나 폭력은 통계로 다 잡히지 않는다. 학교와 교원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송사에 휘말려 고통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관련 보험을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가입 교사가 5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이미 학폭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온 당국의 책임이 크다. 흉기 위협 교감이 또 발생하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에 떠밀듯이 급조됐던 학폭위의 심의기능을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거나 재심 기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폭위 위원들의 신변보호 방안, 폭력 행사 학부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폭위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학폭위 구성 자체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별한 제한 없이 구성되는 학폭위에는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와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폭력과 소송의 표적이 되는 한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교원 등 공직자들은 금품 비리 등과 관련해 이미 엄격한 관련법과 교육청 지침 등을 적용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얹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은 우려와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교육공동체 협력관계 위축될까 걱정 특히 법이 시행된 상황인데도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여전히 깜깜이인 것은 문제다. 이 때문에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한국교총이 나서 김영란법 문답풀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간제 교사,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다.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촌지 10만 원을 교사에게 건넸다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은 예외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수업 시작 전에 교탁 위에 학생들이 갖다놓는 음료수나 1000원씩 모아 간단한 선물을 하는 경우, 학부모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5000원 상당의 커피 선물권을 주거나 체험학습 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적, 수행평가와 관련돼 있어 위법이란다. 이렇다보니 어느 신문 기사에는 ‘김영란도 걸릴 수 있는 김영란법’이란 제목까지 붙었을 정도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4만919곳의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8%가 학교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다. 자칫 교원, 학생, 학부모의 협력적 교육공동체 관계가 김영란법으로 위축될까 하는 점이 그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풍토가 사라지고 ‘법적’ 잣대에 따라 수동적인 교육이 이뤄질까 우려된다. 법이 모호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등 갈수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령이 오히려 교육공동체 간 불신을 키우며 상처를 주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한다. 그 속에서 협력관계가 깨지고 교육보다는 ‘법대로 하면 된다’는 체념을 낳지는 않았는지 성찰해봐야 한다. 교육은 법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풀어야 한다. 교육현장은 교사에 대한 존경과 믿음,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바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법보다 존경·사랑으로 하는 것 과거 교육현장에는 책씻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옛날 서당에서는 책을 다 배우고 나면 학동들의 집에서 한 상 푸짐하게 차려 서당으로 내오곤 했는데, 이것은 학업의 완성을 축하하는 동시에 후배에게 그 책을 물려주는 좋은 풍속이었다. 이런 서당 풍습을 오늘날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마음으로 오가는 따뜻한 공감은 살아나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법적인 논리에 매몰돼 교육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 교육은 구성원 간 존경과 믿음, 사랑이 근본이 되는 교감의 장에서만 꽃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출제자 입장에서 심층면접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이다. 첫째, 인생관·교육관·평가관·교직관을 묻는 내용이다. 둘째, 남을 배려하는 협력적 인성을 묻는 내용이다. 셋째, 교육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내용이다. 응답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보다 옆의 그림과 같이 인성이나 교육관을 묻는 문제와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문제, 그리고 교육전문직원이 되어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로 분류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심층면접 문항을 유목화하여 분류해 놓으면 답변의 방법도 유목화된 내용별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성(교육관, 교직관 등)을 측정하는 문항 예시 1-1) 학교 현장에서는 가끔 교육행정가의 아니꼬운 일처리도 봅니다. 꼴불견 장학사의 3가지 유형을 말하세요. 1-2) 만약 합격하여 장학사가 된다면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을 3가지만 말하세요. 1-3) 인생에서 가장 사랑스럽던 제자를 들고 그 이유를 말하세요. 1-4) 자신의 인생관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육관을 말하세요. 1-5) 자기역할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 2가지를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연계하여 말하고 아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단점 2가지와 교육전문직이 되어서 극복하는 방안 2가지를 말하세요. ● 업무 및 과업 중심인 교사 ● 우유부단한 성격의 교사 ● 민원처리가 미숙한 교사 ● 교사 간 인화력이 부족한 교사 ● 수업 능력이 부족한 교사 ● 교직원 간 소통이 부족한 교사 ● 학교장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 1-6) 선생님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사건은 무엇이고, 그 사건이 지금의 자신에게 준 영향을 설명하세요. 1-7) 존경했던 스승을 말하고 교사로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문항 예시 2-1) 중간 결재자와 최종 결재자의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해 상반된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2) 기안 결재 중 실수로 예산을 초과하여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2-3) 관내 초등학교에서 다수의 교사가 연좌하여 학교장에게 담임 배치 및 업무분장 처리 협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4)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와 편애를 고발하는 전화 민원을 받았습니다. 처리 순서와 방법을 설명하세요. 2-5) 교내 개교기념 행사에서 기관장 축사 순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장학사의 역할을 설명하세요. 2-6) 영재 학생 선발 문제가 관내 학원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처리 순서와 방법을 설명하세요. 2-7) 학교폭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급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임 장학사로서 대처 방안을 설명하세요. 2-8) 퇴근 후 담당하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도중 버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PART VIEW] 2-9) 다음의 전화 민원 처리 방법을 설명하세요. 2-10)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치를 얼마로 추정합니까? 2-11) 서울시내 초등학생이 1년간 사용하는 연필의 개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설명하세요. 2-12) 아래 상황과 같이 담임교사와 문제 학생에 대한 불만으로 학부모의 학급 교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을 순서대로 생각하여 진술하세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예시 3-1)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세요. 3-2) 요즈음 학교 현장에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위하여 장학사로서 지원 방안을 설명하세요. 3-3)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 어떤 자료를 보았고, 그 개선을 말하세요. 3-4) 다음 를 완성하고 그렇게 설정한 이유를 말하세요. 3-5) 교육전문직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중요 순으로 3가지씩 말하세요. 3-6)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계획·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현실은 학생자치 활동의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간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3가지 이상 말하세요. 3-7) 다음은 A 혁신학교의 운영현황이다. 다음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A 혁신학교에 조언할 사항을 말하세요. [학교 운영] - A 학교는 학교 교육현안 발생 시 학년 단위로 회의하여 교무회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시간 소모가 많다.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편성 시 학교 구성원의 전면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변경 가능한 사항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 -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인하여 교과의 진도가 늦어지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집행] - 혁신학교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수당을 모든 교사에게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다. 3-8) 다음은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고위급 회의(2014.9.)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 중의 일부이다. 글로벌 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 말하고, 이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방안을 3가지 말하세요. “대한민국은 2015년 5월에 제3차 세계교육포럼을 주최하여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세계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주요 지지국으로서 글로벌 시민교육이 새로운 교육목표의 핵심 내용이 되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3-9) 다음에서 예시한 사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울교육의 방향을 근거로 3가지 이상 말하세요. [사례 1] - OECD 회원국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정책과제’, 2015) [사례 2] - 학생의 인성, 도덕성 약화 및 학교폭력 증가로 수업 내용과 방법 개선 요구가 증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2013) [사례 3] - 지식 전달 위주 수업의 선다형 평가로 인한 ‘학생 참여 활동 중심’ 수업 저조로 학생 수업 만족도 낮음(서울학교 수업혁신방안, 2012) 3-10) 질문이 있는 교실 학습전략에서 학생들의 창의교육을 위해 실천해야 할 방안을 예를 들어 말하세요. [거시적 분석에 따른 답변 구상] 위에서 제시한 단순화된 모형이 만사형통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소 억지스러워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괄적 분류를 하고 나면 답변의 가닥을 잡는 데 한결 유리하다. 인성과 교육관을 묻는 문제 유형이라면 모범 답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표 1 참조). 인생관이 축약된 서두로 시작해서 3가지 정도 논지를 설정하고 간단한 스토리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토리를 포함하면 답변자의 진실성과 인성이 입체화되어 살아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스토리를 말하다 보면 자칫 장황하게 길어져 시간이 초과할 위험이 있어 ‘5W 1H’ 중 2~3개(언제, 어디서 정도)만 사용하도록 한다. 문제해결력을 묻는 문제 유형이라면 문제 상황이 눈에 아른거려 당황하게 된다. 이럴 때는 매뉴얼을 떠올리는 것이 좋다. 침착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관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 모든 일을 한 번에 판단하려 하지 말고 파악된 상황별로 해결점을 하나하나 찾는 자세가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둘째,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직속 상관인 장학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상의하고 지시를 받으며 법령과 선례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건 후 사안 처리에 대한 성찰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사항은 비망록을 남기거나, 그런 문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문을 생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표 2는 일반적 매뉴얼이고, 표 3은 민원 처리용이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응급조치가 필수적임을 명심한다. 표 2 문제해결력 유형의 채점 기준 ● 사안의 현황에 따른 응급조치의 시행 등 정확한 상황 판단 필요 ● 상황 보고 및 관련 지침 등 ● 해결방안 모색(적시성과 적법성 유지) ● 수습에 대한 최선의 성실한 자세 ● 사안 처리 과정 메모 및 기록 ● 사안 해결 후에도 추후 진행 상황을 수립하여 지속적 관리 표 3 문제해결력 유형의 채점 기준 ●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관심을 표명하며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 차 대접 및 민원인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관점 표명 - 민원인의 항의에 대한 공감과 이해 - 수용과는 구별 ● 딱딱하게 법령 및 규정을 먼저 설명하지 않기 ● 개인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 민원인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말기 ●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 이후는 사안 발생 매뉴얼 적용 마지막으로 업무 능력 즉, 교육전문직으로서 기본 소양을 묻는 문제 유형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묻는 것이다. 그해 주요 업무를 숙지함은 물론 그 정책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토론해야 한다. 표 4의 제시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주요 업무를 유목화시킨 기본 틀이다. 표 4 전문직의 기본 소양 측정 유형의 채점 기준 예시 ● 교육과정 측면 ● 교사 역량 강화(연수 등) 측면 ● 학생 교육 프로그램 계발 측면 ● 학부모 참여 홍보 측면 ●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생각이 안 날 때 관점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 업무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직논술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즉, 교육정책 논술을 글이 아닌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심층면접이라고 하면 ‘난 심성이 착하고 부장교사를 몇 년 했으니 별다른 준비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부른다. 인생관과 교육관을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매뉴얼을 익히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을 근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모의 면접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면접 현장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생각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경우가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자기 자신을 긴장 상황에 많이 노출시켜 실제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핸드폰으로 자기 촬영을 자주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인문학이 대세이다. 고도 정보화 사회,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성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알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는 일이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포되었고, 학교에서는 인성중심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문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이처럼 노력하고 노심초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황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참 삭막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학교와 집, 학원을 오가며 가족과 친구보다는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간적인 소통과 따뜻한 공감보다는 과중한 공부와 스마트 기계 문명에 중독되어 있다. 여유 없이 늘 바쁜 아이들을 보면서 비록 가난했지만 인간미 넘치던 ‘가슴 따뜻한’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놀고, 텔레비전도 없어서 라디오를 들었지만 이야기 속의 인물을 상상하고 마냥 즐거워했던, 작은 것이라도 가족과 친구와 나누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문학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문학 영역은 철학·역사·문학이다. 철학은 삶의 깊이가 약하고 인생 경험이 부족한 초등학생들과 공유하기에는 다분히 어렵고, 역사는 시간을 되돌려 그 시대를 통찰하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문학은 누구나 공감 가능한 인간 삶의 표현이며, 학생들과 진실하게 소통하기 쉬운 좋은 수업 자료이다. 문학 중에서도 시 수업은 가장 쉽고 즐겁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아이들에게 함양시켜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 역지사지, 남을 배려하고 나와 인격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길 소망한다. 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 기르기 과연 시 수업을 통하여 어떻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 줄까? 나는 수년간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 주고 시 수업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로 아이들의 삶을 말과 글로 표현하며 울림이 있는 행복한 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였고 지금도 고민 중이다.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시는 사전 과제나 읽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 확보 없이도 길이가 짧아서 텍스트 제공과 동시에 여러 번 읽고 음미함으로써 공유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교과서의 시가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담을 수 없거나 지극히 교훈적이고 어려우며 기교적인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다룬 생활 동시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시에 담아 쏟아낼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친구에 대한 이해, 역지사지, 남을 배려하고 나와 인격이 다른 사람을 공감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시의 세계에 풍덩 빠져 자신의 경험을 술술 시에 담아 냈고,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 수업’이 진행되었다. [PART VIEW]수업의 실제 ≫ 6학년 국어 _ 지금은 공사 중 6학년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이들과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국어 활동책에 실린 시를 수업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경험을 떠올리며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어 마음 공사를 해 보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공사 중과 공사가 끝났을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전체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했다. 우리 반 정경수(가명)가 시를 읽으며 “며칠 전 반별 축구 시합에 자책골을 넣었을 때 놀리고 따돌렸던 친구들이 떠올랐는데 공사를 하고 시를 읽으면서 70% 정도 용서가 되었다”고 말했다. 수업을 마치자 경수를 놀리고 따돌렸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과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젠 100% 다 용서가 되었다면서 웃음 짓던 장면이 떠오른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와 용서는 경수와 친구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아이들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다. 그런 후 얼마 있지 않아 경수는 J시로 전학을 갔다. 경수에게 지금은 공사 중이란 시는 김춘수의 잊히지 않는 꽃이 되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남에게 상처 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백번의 진부한 잔소리보다 한 편의 시가 마음을 움직여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역지사지, 측은지심의 매개가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 한 편의 시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기고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며 수업을 디자인한 교사로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한 편의 시로 인성교육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 5학년 국어 _ 엄마와 나 5학년 아이들과 엄마와 나라는 어린이시를 가지고 시 바꾸어 쓰기를 하였다. 시에 나오는 내용을 나와 우리 엄마 이야기로 바꾸어 쓰며 아이들은 조금씩 몰입해 갔다. 우리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엄마랑 어떤 점이 닮았나를 찾는 과정에서 힘든 엄마 이야기를 하며, 또 엄마를 속상하게 한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아이도 있었다. ≫ 4학년 국어 _ 남자들의 약속 4학년 아이들과 남자들의 약속이라는 시를 가지고 시 속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비교해 보며 물음과 이야기로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우리 엄마를 떠올리며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엄마를 위한 나의 약속을 만들던 착한 우리 아이들….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시에 담아낼 수 있을 때 자기 삶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행복하게 몰입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은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고민이다. 왜냐하면 수업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아이들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를 가지고 와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아이들이 시 속에 담겨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도록 할까? 아이들의 말과 글이 삶으로 이어지는 울림이 있는 시 수업을 꿈꾸어 본다.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신체폭력 발생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지만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일상화된 욕설 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증가도 큰 원인이겠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힘든 10대들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비단 10대 청소년만의 모습일까?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다 보면 교사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 것은 아이의 거짓말이나 변명, 욕설이 아니다. 학부모의 노여움이다. 일단 언성부터 높이고 형사고발을 운운한다.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해도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중재라도 하려 들면 교사의 중립을 아주 쉽게 의심해 버린다. 그럴 때마다 교사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 조치사항에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의 사건 심의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선 아이들이 ‘욱’해서 치고받은 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누가 합의금으로 몇백만 원을 달라고 했다더라”라는 말이 순식간에 퍼진다. 심지어 사안이 터지고 곧바로 가해학생의 공개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는 부모들 사이의 합의 여부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교육의 주체는 비단 교사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보고 배운다. 인터넷과 SNS에 심취해 있는 요즘 학생들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 속에서 그들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배우고 있다. 개인의 부족한 업무 능력은 기계가 보충해주고 있지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의 능력은 기계가 대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울감과 사이코패스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픈 자존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부모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한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탓에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된 판단은 누구나 하기 마련이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 자주, 더 많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또래친구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 부족은 학교폭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제는 아이들의 갈등해결 과정에 ‘합의금’이라는 어른들의 대처법이 등장했다. 정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받으면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일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아이가 받은 상처가 비단 코뼈가 내려앉고 얼굴이 찢어지는 육체적 상처뿐일까? 그렇지 않다. 대개의 경우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존감의 상처이다. 합의금이 자존감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지는 못한다. [PART VIEW]내 아이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기에 앞서 상대의 잘못을 따지고, 만나서 사과하려는 몸부림을 거부하고, 정신적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대처법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벽을 보고 혼자 할 수 없다. 자존감의 상처는 어느 한 아이만 입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한 아이의 상처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갈등해결 과정에서 모두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갈등 풀어가는 방법 알려주자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따뜻한 마음, 상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기초한 진실한 사과만이 자존감의 상처를 회복하고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갈 기회를 낳는다. 우정은 자판기에서 툭 떨어지는 캔 음료가 아니다. 내 아이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성 있는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면, 갈등을 풀어가는 법부터 가르칠 일이다. 서운함과 노여움 같은 자신의 감정이 격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대화법은 상대의 공감과 이해와 신뢰와 용서를 불러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앞세운 어른들의 해법은 아이들 마음속에 쉬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비록 그 아이의 사과가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너그럽게 믿어주자. 그래서 내 아이에게 용서하는 법을 느끼게 하자. 어느 아이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이들이 우정을 회복하고 비 온 뒤 굳는 땅처럼 그 우정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어른들의 합의금’으로 삭제해버리지는 말자.
교육부는 2016년 9월 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표 1 참조)을 고시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심의 시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게 되었으며,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어,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계 구축,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다른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조치 결정에 불복해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6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901건, 2015년에는 979건으로 증가했다. 자치위 심의 자율성 보장... 합리적 판단 기대 교육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면서도, 위원회의 심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정한 것임을 밝힌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로 평가한다. 아울러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 혼란없게 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개정 고시된 내용이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자치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려진 조치 결정 중에서 각 조치별 대표 사례를 모아 2017년에는 적용 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일단 발생하면 학교·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내에서 해결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학부모·교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