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머리말 학교의 교원조직은 수평적 구조가 강하다. 하지만 조직 운영 면에서는 수직적 구조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수평성과 수직성의 교차점에 보직교사(학교현장에서는 통상 부장교사라 호칭한다)가 있다. 보직교사는 교장·교감과 교사의 수직적 구조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이는 자격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책이다. 다시 말해,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 상의 보직일 뿐, 교장이나 교감과 같이 직급이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의 추진자, 교과활동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들이 중간 관리자, 실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민원과 밀접히 관련된 학교폭력, 학생 사안 관련 업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보직교사의 임무 1. 보직교사 임용 배경 가. 관련근거 : 「주임교사 임용규정」(문교부령 제209호, 1970.12.26.)으로 제도화 1) 이후 10차 개정(교육부 훈령 제477호) 과정 : 주임교사의 종류, 임용기준,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따른 세부 사항 등 규정 2)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41호, ’96. 8. 23) : 배치기준을 학교 규모에 따라 주임교사 수만 규정하고, 주임교사의 종별은 학교장이 결정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 2. 24) 개정 : 보직교사의 명칭을 ‘○○부장’으로 호칭 ※ 제33조 제5항 :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보직교사는 교사 중에서 하나의 보직을 부여받은 것임 - 보직교사를 ○○부장 또는 ○○실장 등을 칭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 부여 - 학교 규모별 부장의 종류와 그 사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제33조∼제36조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조항 삭제 :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개정(2013.3.21) : 학교 급별 배치기준 교육감이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 1) 제3항 :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2) 제4항 :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PART VIEW] 2. 보직교사의 임용 가. 보직교사의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나. 보직교사의 명칭은 보직교사로 지칭하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다. 보직교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교과교육 또는 행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보직교사는 1년 단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직교사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교사를 면할 수 없다. ① 학교 또는 학과 폐지, 변경이 있거나 학급의 감축이 있는 경우 ② 휴직·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임용권을 달리하는 학교(기관) 간의 전보 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⑥ 감사 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⑦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보직교사의 직위 가. 보직교사는 자격이 아닌 일정 업무수행을 위해 교사 중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임. ※ 보직교사의 직위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직위와는 구별된다. 동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을 보면, 교장(원장)·교감(원감)·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2급)로,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의 자격)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나누어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 보직교사는 법률상으로 교원의 자격·직위로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새로이 형성된 직위 또는 직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보직교사는 담당 업무별로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지도적인 지위에 있으며, 승진가산점, 재교육 연수 및 훈련 우선 참여,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받는다. 4. 학교급별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가. 초등학교(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 나.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5. 보직교사의 증치 가.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상 보직교사 증치가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직 교사 증배치 승인을 신청(시·도교육청에 공문 제출)하여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학교장은 임용 2개월 전까지 증치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승인은 학기(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다.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임용하는 학교는 배치기준 요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보직교사 배치기준 요인이 변동(예 : 학과 개편, 증치 사유 소멸 등)되면 해당 보직교사 임용을 취소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한다. 라.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의 보직교사의 추가 승인 6. 보직교사의 임무 가. 학교관리책임자(교장 및 교감)에 대한 보좌(참모)의 임무 : 기획위원회, 직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교장(교감)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 교장 및 교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나. 교육활동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교량적 연결·조정·지도의 역할 수행 : 보직교사는 학교조직 운영의 실무자로서 학교장의 방침 구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교무분장을 조직하며,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다. 교사들에 대한 지도 조언 :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적 지도 조언을 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동체제, 협동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과별 협의회, 수업참관, 학습정보의 교환, 자료제작 등에 있어서 활동 등 라. 바람직한 인간관계 조성 :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의 경영적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조성한다. 7. 보직교사의 종류와 임무(예시) 3. 보직교사의 역할 1. 일반적인 역할 가. 중간 관리자의 역할 1) 의사소통의 메신저 역할 :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 내의 교장·교감과 교사 집단 사이의 연결 통로 및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2) 인간관계의 선도적 역할 : 개별성 및 폐쇄성의 경향이 강한 교사들이 개방성과 공감성을 갖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업무 추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장(교감)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행정 과정상 제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장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학교의 제반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학교 관리상의 조직, 학년·학급관리의 조직, 교과별 조직 등 하위 조직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사무·행정 기능과 관련된 교무·학생·연구 등의 부서 조직, 교과 부서, 학년 및 학급관리 기능과 관련된 부서 등의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보직교사는 소속 부서별 업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운영의 최종 결재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수행 과정에 있어서 제반 기록과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보고 처리 등은 보직교사가 일차적으로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인화 단결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치에서 일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학교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업무의 중간 지도자임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의중과 요구를 파악하여 각종 회의나 학교장에 대한 자문활동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보직교사는 교사들 상호 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우호적 인간관계로 인화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적인 역할 가. 교과 전문가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과활동의 조력자 및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수학습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 교사의 교과연구활동이 잘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높은 교육전문성을 갖고 학교의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교과 전문연수를 이수하고 학습지도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나. 변화에 능동적인 선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변화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교사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육혁신의 촉진자로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 조장하여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의 주요 사업 및 관리 업무 등 학교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 업무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직교사는 업무분장 상의 보직으로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직급은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이다. 보직교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임무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학교의 교육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조직 체계상 학교장을 보좌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행정관리적인 역할과 학교장의 참모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의 수직적 계열과 수평적 계열의 교차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 위치에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다. 보직교사는 교직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교직원 집단의 공동 성장을 통해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 요원이다.
한화토탈(주) 조용효 상무 일행은 4월 2일(화) 서령고를 찾아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 20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저소득층 및 모범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기부한 것이다. 한화토탈(주)은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지역의 명문사학인 서령고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생 및 교직원들도 명문 서령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학교를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승택 교장 선생님은 “앞으로도 명문 사학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국어 설문지가 제공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이다. 기간은 1일 오전 9시~30일 오후 6시까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2회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7년까지는 매년 2회 전수조사를 하던 형태에서 지난해부터는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심층 표본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라 우리말 설문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타갈로그어)·태국어·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 설문지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림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survey.eduro.go.kr)와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교에 개별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해 조사화면 오른쪽 상단에 투명도 조절 기능도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9월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청주농고에서 가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 부총리 외에 김일환 교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주농고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청이 제공한 무궁화 100그루를 함께 심었다. 유 부총리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학생들과 무궁화 심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식목행사를 청주지역 3·1운동의 시발점인 청주농고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학생 동아리 수업참관 후학생들과 가진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 희망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투표 조작 사건이 결국 검찰까지 갔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모 초등학교 A(49) 교사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찬성 투표수에 비해 찬성 투표용지가 많은 점에 의문을 품고 진정을 내면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지정신청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한 후 최종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건에 대한 논평과 함께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교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노조 출신이나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친교육감 인사가 또 다시 대거 발탁됐다. 총 44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22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으며, 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서울은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수석부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특히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특정 노조 핵심간부 활동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거나, 현 교육감의 상근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선거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왔다거나, 심지어 교육감 당선 후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도 나타났다. 모두 현 교육감과 이념이 같거나 함께 활동했던 측근임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노조 출신 승진 통로 악용,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도구 전락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 업무 수행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 잘 쓰고, 면접 한번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dusis.or.kr)를 개발, 오픈했다. ‘학교시설 내진사업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 및 개별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학교시설 지진안전 기반 구축에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공제회는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추진 내용 및 학교 내진보강에 대한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단계별 주요내용에 대해 내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회의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 및 계획 분야,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보강공사 관리/감독, 유지관리(점검) 등이 있으며 내진보강사업 단계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특수공법을 적용하려는 학교시설에 대해 월 1회 정도 내진보강공법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고,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진보강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 소식 및 결과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 개설로 내진보강사업 단계별 불확실·위험요소를 해소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품질 향상을 통해 지진 시 학교시설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7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윤규 카툰경엉연구소장의 ‘융합시대의 상상력!’과 곽현주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2019 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부모 상담실제’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가 진행됐다. 브라스밴드 메이킹보이즈의 신나는 공연도 마련됐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로 선배 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세간이 시끄럽다. 특히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관련자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원인은 오는 6∼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기존보다 10점 내지 20점을 높여 70∼80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교육감이 재량 평가점수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어 사실상 진보교육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재지정 앞두고 평가기준 상향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었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수업 일수, 무학년제 운영, 수업료 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42개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운영평가를 받아 재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평가를 받는 당해 년이다. 그동안 자사고가 우리 교육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우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자유롭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더욱 우수한 인재로 육성한다는 자사고 본래의 설립 취지인 수월성 교육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이다. 물론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자사고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했으며, 이는 곧 교육 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한 주장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교육 불평등이 무서워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다시 하향평준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봉생마중 불부자직(蓬生麻中 不扶自直)’이란 말이 있다. 삼밭의 쑥은 삼처럼 곧게 자란다는 뜻이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더불어 성장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의 뜻대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삼밭에 있는 쑥을 뽑아 다시 들판에 심는 격이다. 결국 쑥은 삼처럼 크지 못하고 잡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도 작금의 자사고 폐지론은 맞지 않는다. 교총은 이 같은 진보교육감들의 동향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올바른 정책까지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더욱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린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백년대계를 세우겠는가. 교육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권 따라 정책이 흔들려서야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고사가 있다. 상앙이 좌서장이 되어 법을 집행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법을 믿고 따르도록 할 계책을 고민하던 상앙은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만약 누가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열 냥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는 상금을 천 냥으로 올렸다. 그래도 옮기는 사람이 없자 일만 냥으로 올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무를 옮겼다. 상앙은 즉시 그에게 일만 냥을 주었다. 그로부터 상앙의 법은 잘 지켜졌다. 국가의 법과 정책이란 모름지기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와 형평성 있는 제도, 합리적인 평가, 이목지신의 믿음으로 지금 불신과 분노에 차 있는 자사고 학부모들을 달래야 할 것이다.
교육계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분야도 없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비례해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동력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는 개화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여력이 없을 때 민간의 자본으로 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키워냄으로써 교육발전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동력 역할을 했다. 공립학교가 계속 늘면서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도 중학교의 19.8%, 고등학교의 40.1%가 사립이다. 그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이는 모든 사학인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모든 사립학교는 고유한 건학정신 위에 출발했다. 때문에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통일된 교육을 구현하는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 교육적 본질은 지켜가되 환경변화나 학생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각 사립학교가 본연의 특성을 잘 발휘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해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채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개방성, 자율성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에 교육체제도 그러한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 및 제도 추진과 사회 일각의 왜곡된 인식, 통제 중심의 사학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다운 면모와 활기를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사립학교의 생명이자 존립 기반인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립화로 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권한은 제한하고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발의, 교직원 임용시험 위탁 강제, 인건비 성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제재조치, 자의적 기준의 사학기관평가를 통한 유무형의 압박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도 철저히 제한해 사립학교만의 차별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공·사립의 조화로운 공존 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본질과 역할을 인정하며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머물러있지 않고 학교교육 전반에 있어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가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때다. 사회적 공평성 실현에 기여하는 공립학교와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공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멋진 학교교육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를 주도할 사립학교의 도전과 활약은 계속돼야 한다.
“뚝딱 뚝딱” “쓱쓱 싹싹”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들려오는 목공예 소리가 학교를 활기차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더해준다.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혁신학교를 5년 째 운영 중인 청원초등학교는 올해부터 학교 목공실을 설치하고 발도르프 목공예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주 1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전교생이 참여하여 독일의 발도르프학교 노작체험 목공예 교육을 롤모델로 작은 집 만들기, 조리용 도구 만들기, 간단한 목공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목공예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전교직원이 함께 하는 사전 안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매 시간 담임교사와 전문강사와의 협력수업으로 즐거움과 나눔, 배려가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목공예 활동에 참여한 학생 정준혁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는 것이 무섭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목공예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 자신감도 길러지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청원초등학교 이춘희 교장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지성함양을 위해 실시한 노작체험교육의 하나인 목공예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발도르프 목공예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인성, 지성, 감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규모 농촌학교의 혁신학교 롤모델로서 청원초등학교의 혁신교육은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서산 서령고 2학년 1반(담임 이한영) 학생들이 매일 ‘아침특색활동’으로 자기주장발표를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자기주장 발표란,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진로분야의 주제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회적 이슈를 미리 선정하고 스스로 선행 탐구를 한 뒤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호 피드백을 받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2주 동안 CERN(입자물리학 연구소) 소개, 미세플라스틱의 영향과 과제, 머피의 법칙 통계학적으로 생각하기,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인류의 미래, 동물실험의 필요성, 나의 꿈 로봇공학자,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를 위한 기술의 진보 등을 주제로 8명의 학생이 실생활 사례를 접목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관련 과목의 학습에 더 큰 호기심과 집중적인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대중 앞에서 표현력과 의미전달력을 키우는 훈련을 겸할 수 있어 발표력 향상과 더불어 장차 대입 면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한영 선생님은 설명하였다. 앞서 서령고는 27개 학급 모두가 학급특색활동으로 중점 사업을 하나씩 선정해 실천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 이하 KERIS)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대국민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KERIS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 그룹 중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KERIS는 ‘2018년 사회공헌대상 수상’, ‘대한민국 고객만족 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객 중심의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 원장은 “전 직원이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며 다방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고객이 알아주고 직접 평가해줘더욱 의미가 크다”며“올해 2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평교사를 조건 없이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장학관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교육감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가진 교사를 장학관·연구관 등 관급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경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현행 조항의 삭제다. 교육감이 보기에 유능하면 교육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평교사도 관급 전문직에 임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선출직 교육감들이 매년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측근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왔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 장학관 전직임용이 있을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그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보은성 인사를 강행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6년 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노조 간부 출신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특진시켰다. 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편법적인 보은·코드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교육감들도 이와 같은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을 자제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감 협의회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에도 한 번 같은 내용을 의결해 제안한 적이 있다. 협의회는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감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장이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관·연구관은 교육행정 경험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든 조항”이라면서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의 논리에 대해서도 “전문직은 지방직이지만, 국가직인 교원에서 전직을 하고 다시 국가직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총회를 앞두고 이 문제로 논의를 했으나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의견서를 보내 현행 법령 유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협의회의 요구안에 대해 “교육감 특채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한 요건을 삭제, 회귀시키는 것은 인사제도 근간 훼손,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괌 조성 등 현장 교원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방안”이라면서 “보은·특혜성 인사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제한요건 유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평교사 장학관 특채 외에도 시·도교육청 평가역역별 순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에 따른 출판사와의 소송 패소로 인해 교육부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 정책 추진 시에는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학교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 참여 ▲병설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 관련 공동안 마련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집단교섭 ▲교육분권에 따른 시·도교육감 공동대응 체제 구축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 발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된 임용제외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육청을 지나치게 규제, 강제하는 시행령 이하 법령 정비안도 검토했다. 정비안은 모두 19개로,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낸 1차 정비안과 이번 정비안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해 우선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4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교육부소관 44개 법률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기초 이상의 학력 증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28일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고려할 때, 학생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미달 비율이 증가가 계속되고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해 학교‧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인력 배치는 학교가 요구하는 교과목과 시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역할 분담이 어렵고, 수업방식이나 교육관의 충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에 대해 전혀 분석이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제고사’ 표현 등 평가를 부정, 거부하는 정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무게 중심이 옮겨 간 듯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초등 중간‧기말고사 지필평가 폐지,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 평가비율 확대, 토의토론 수업 비중 강화, 자유학기·학년제,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초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심화학습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은 기초학력 달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반복하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활동의 목적이 기초학력 담보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화학습 등 학력 증진과 개별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가정·학교·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후속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축소‧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표집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문제가 있어 학교별 진단평가를 강화하는 만큼 앞으로 성취도 평가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다. 교총은 “정권·정파에 따라 일관성 없는 평가, 학생의 학업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평가는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배움이 살아나게 하려면 근본적인 교실 수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정규 교원을 확충해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개별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국·영·수 세 과목 모두에서 미달이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통상 연말 정도에 발표하던 결과를 3개월 이상 미뤄 대책과 함께 발표했어야 할 정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전수평가를 하던 시절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은 중학교 3학년 11.1%, 고교 2학년 10.4%로 모두 10%가 넘었다. 영어는 중학교 5.3%, 고교 6.2%였다. 국어는 중학교 4.4%, 고교 3.4%였다. 중학교는 세 과목 모두 표집 평가로 회귀한 첫 해인 2017년보다 기초미달 학생이 늘었다. 2017년에는 수학 7.1%, 영어 3.2%, 국어 2.6%였다. 전수조사를 하던 2016년에는 수학4.9%, 영어 4.0%, 국어 2.0%였다.그래픽 참조 고교는 2017년에 비해 국어(5%)는 미달비율이 줄었고, 수학(9.9%)과 영어(4.1%)는 늘었다. 다만, 수학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2016년에는 수학 5.3%, 영어 5.2%, 국어 3.3%였다. 중학교는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세 과목 모두 줄었다. 2017년에 수학 67.6%, 영어 72.6%, 국어 84.9%에서 62.3%, 65.8%, 81.3%로 줄었다. 고교는 기초학력 미달과 마찬가지로 국어는 보통학력 이상이 75.1%에서 81.6%로 늘었고, 수학과 영어는 각각 75.8%에서 70.4%, 81.5%에서 80.4%로 줄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에는 평가 시행 일주일 전까지 전수평가를 전제로 준비했지만 올해는 표집으로 전환된 이후 성실도나 준비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사후적인 해석을 하면 초등 지필고사 폐지, 자유학년제 등의 과정 중심 평가로 인해 지필고사에 덜 익숙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력 저하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중학생의 기초학력미달 증가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과학습 시간 감소에 따른 학력 수준 저하”로 해석했다. 고교도 “영어의 학업성취 하락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학습 부족”으로 설명했다. 성별로는 고교 수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았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국어는 11.8%p, 영어는 11.2%p 차이가 났다. 고교 국어는 11.6%p, 영어는 10.2%p 차이가 났다. 중학교 수학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중·고교 모두 영어와 국어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수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수학, 영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는 수학 11.1%p, 영어 9.7%p 차이가 났고, 고교의 차이는 각각 9.0%p, 9.4%p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학교 생활의 행복도는 ‘높음’ 비율이 중학교 61.3%, 고교 58.9%로 비교적 높았다. 2015년의 54.6%, 47.3%에 비해 6.7%p, 11.6%p 증가했다. 성취수준별로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높음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행복도가 높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설문 결과는 중·고교 모두 수학에 비해 국어, 영어가 ‘가치’, ‘학습의욕’의 ‘높음’ 비율이 높았다. ‘수포자’가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 전반적으로는 ‘가치’와 ‘학습의욕’이 ‘자신감’과 ‘흥미’에 비해 ‘높음 비율이 높았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고, 전문직은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통합 평가하면서 비교과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비교과 교사 업무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별도 평가 여부는 고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율로 정하게 된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의 경우 단위학교와는 달리 대개 부서별로 업무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차액은 132만 6490원으로 지난해의 128만 8400원보다는 보다 조금 늘어났다. 지급기준일은 올해 2월 28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작년 3월 1일부터 지급기준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올해 5월 중이다. 올해 성과급 지침과 함께 내년도 지급 행정예고안도 나왔다. 우선 담임과 보직 배정 등이 이뤄지기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침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1~2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차등지급분 지급대상자를 담임, 보직 등 기피 업무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 바꿔 기피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평가 비율도 현행 20%에서 ‘20% 이내 자율’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업무 난이도와 곤란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평가를 자율로 할 경우 정량평가만 시행할 수도 있게 된다. 차등 지급률은 내년에도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이런 행정예고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차등지급률을 더 줄이지 못하고 정부가 약속한 8월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차등지급률 축소는 물론이고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관철할 때까지 지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요 의제로 정하고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 28일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교섭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2월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정책간담에서도 8월말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교원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이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교총은 이에 차등폭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침에 명시된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등성과급제가 존속하고 차등폭이 작년 50%에서 더 축소되지 않은 지침에 유감”이라며 “교원 차등성과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그간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50만 교원 청원운동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교섭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한편, 전년도와 달라진 점도 있다.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교육청 단위로 교과 교사와 별도로 할 수 있게 했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지급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안도 나왔다. 우선 성과상여금 지침 시행일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도 1~2월 중순까지 확정한다. 업무분장 전에 기준을 인지하고 담임, 보직 등 기피 업무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업무 난이도와 곤란도 설정을 위해 정성평가 비율도 현행 20%에서 ‘20% 이내 자율’로 바꾼다. 교육부는 이런 행정예고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27일 교총을 방문, 하윤수 회장과 각급 학교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시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자사고 측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 직전 커트라인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식농성에 이어 학교장들의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선언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미 정한 바대로 진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소속 학교장들은 지난달 25일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사고에게 유리한 학부모, 학생의 학교 만족도 평가 비중은 낮추고 현실적으로 채우기 힘든 사회통합전형 충원률(20%) 등의 배점은 늘렸다. 시교육청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도 증가됐다. 또 자사고 우수사례에 대해 부여하던 가산점 항목을 빼고 행정상 사소한 실수에도 점수를 깎는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2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올해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는 13곳으로 이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체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연합회는 평가기준 상향 조정이 하달된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누가 보더라도 자사고에 불리하게끔 이뤄진 항목들인데, 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 전격 발표했다”면서 “평가계획은 사전에 예고해 피 평가자가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대화 요청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전에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평가 거부에 대한 단체행동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사전예고는 물론, 단 한 번도 자사고 측과 협의하지도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며 “연합회 측이 여러 차례 조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조리 무시당한 채 일방적으로 평가지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 교육감은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 5년 간 엄연히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자사고의 학교운영을 자신의 입맛대로 평가하려 한다”며 “일제강점기에나 가능했던 사학말살 정책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연합회의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교육청은 교육부 공통표준안의 평가지표와 기준점수를 따른 것으로, 이를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측이 끝까지 평가를 거부하면 재지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도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는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 자사고도 평가기준 상향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릴레이 시위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산고는 학부모·동문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합리한 평가 조정에 나섰다. 다만 동산고와 상산고는 기한 내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평가 절차에는 정상적으로 응하되 평가지표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평가기준 상향 전면 재고”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자사고 존폐 논란이 확산 되는 것과 관련해 “폐지를 위한 평가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년 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에게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2014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사학법인協 “헌법·법령 취지 벗어나”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자사고 폐지를 의도한 자사고 평가”라며 “헌법과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평가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하도록 돼있으므로 평가기준 변경을 하려면 행정예고를 거쳐 평가기간 5년 전에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평가 당해 학년 초에 기존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당초 60점에서 70~80점으로 높인 것은 평가목적의 위배이자 재량권 남용이고, 신뢰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현 정부는 각종 정책변경에 따른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해 관련자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조임에도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자사고 측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평가계획을 관철하려 한다”며 “자사고의 설립·폐지 등 교육의 중요사항은 자사고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학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읽고 싶은 책을 한가득 고르고, 온기 가득한 마룻바닥에 앉아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든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읽은 내용에 대해 얘기 나누고 웃음꽃을 피운다. 친구네 집에서 일어날 법한 모습이지만, 서울 대치중에선 일상이다. 학교 공간혁신 선도학교로 지정, 도서실에 변화를 준 덕분이다. 빽빽한 서가, 어두운 실내, 적막한 분위기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과수업, 독서캠프, 인문학콘서트 등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학교 공간혁신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 공간혁신 추진 전략과 공간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인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표준화 된 공간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자가 설계에 참여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12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공간혁신 총괄디렉터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디렉터에는 이화룡 공주대 교수를 선임했다. 총괄디렉터는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참여 설계와 퍼실리테이터(사용자 참여 설계와 시공 등 제반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언자) 교육 등을 총괄 기획하고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의 제언, 자문 역할도 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 공간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 대치중은 도서실에 변화를 줬다. 건축 전문가가 학생,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과 행태를 분석한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했다.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마루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독립공간, 맞춤 제작한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 했다. 올해 개교한 서울하늘숲초는 학교 전체 공간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꾸몄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실 조성 ▲교실과 복도 사이 칸막이 벽체를 통한 공간 활용 ▲유휴공간을 쉼·놀이공간으로 활용 ▲교무실·행정실을 열린 소통 공간으로 재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교를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습·놀이·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 공간혁신 사업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위해 요소를 없애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융합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