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충북교총(회장 김진균)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지난달 31일 충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학교전담변호사’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전담변호사 위촉식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학교폭력(가정·성폭력 포함), 교권침해 등 법률 서비스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 △학생·교원 법률교육지원 △학생 진로교육 지원 및 자유학기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학교전담변호사 활동은 1일부터 내년 2월28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충북교총은 분회 4개교(초등 1, 중등 3)를 선정했고,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근 업무 정상화의 하나로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구 소선도위원회)가 학년부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선도 사안 등을 조사할 일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를 보여줘도 부인하는 등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교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권도 없고, 학생의 학습 시간을 많이 빼앗을 수도 없어 고충은 더하다. 따라서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조사하는 기법을 터득해놔야 한다. 다음 내용은 필자가 공동집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100문 100답’ 중 ‘사안 조사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01. 초동 조사 사안을 처음 발견한 교사는 그 자리에서 작은 쪽지에 간단히 두세 줄이라도 진술서를 받는 등 초동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미리 주변 교사들과 협의해 통일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이 없으면, 피·가해학생이 학년부실로 불려 오는 도중,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눈빛으로 제압하는 등 사안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02. 분리 조사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들을 모두 격리해 분리, 조사한다. 한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교사가 잠시 자리를 이탈한 채 아이들만 방치하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가해학생끼리 입을 맞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처음 사안을 발견한 날, 모든 과업을 중지시키고 조사해 일정 정도만이라도 얼개가 드러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과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락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 혹은 최소한 사후 통보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라도 사안 조사가 길어져 학생의 하교가 너무 늦어지지는 않도록 주의한다. 03. 수업시간과 사안 조사 교육부 지침에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을 피해 조사’하게 돼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만 사안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가능한’이므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 중 너무 많은 시간을 이용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시간 할애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세세한 조사는 수업시간을 피하더라도 사안의 주요 특징은 파악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미궁에 빠질 수 있음에 유의하자. 04. 진술서 쓰기(1) 일차적으로 학생의 진술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간단 진술서를 활용한다. 사안이 경미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간단 진술서를 바탕으로 교사가 추가 질문하면 학생이 보충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학교 양식의 진술서에 적으면 된다. 백지도 무방하다.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토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앞뒤가 안 맞는 부분, 틀린 문장 등을 고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진술서를 적도록 한다. 대개 수차례 이상 진술서를 써야 제삼자가 봤을 때 겨우 이해할 만한 진술서가 탄생한다. 05. 진술서 쓰기(2)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학교 진술서 양식에 쓰기 전에 사안이 발생하게 된 까닭과 과정을 구체적인 이야기체로 서술해 보는 것도 좋다. 가능하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서사체로 쓰도록 한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목격자, 방관자, 참여자, 행인이 있었는지도 적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말하는 그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네 행동은 옳지 않다’는 등의 비난을 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이 진실을 말하는 대신 사안을 축소하고, 억울해 하거나 마음속으로 교사에게 반항하며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안 조사 중에는 절대 ‘학교폭력’, ‘가해자’, ‘불법’ 등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사가 조사 중에 가·피해학생을 구별하거나 단정해 버리면 사안의 진실과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 역시 강력한 지침으로 이를 경계하고 있다. 아이들이 싸웠을 때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불려 왔을 때에는, 야단치지 말고 일단 당사자들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워 두거나, 앉혀 놓거나, 두 손으로 손을 꼭 잡아줄 수도 있다. 그 후 아이들의 마음이 진정되면, 과정을 간략히 물어보고 전술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진술서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개념어나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을 했다면, 무슨 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폭행했다면, 어떤 부위를 무엇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몇 대나 때렸는지 등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06. 진실의 파악(1) 관련 학생의 진술서를 비교해 보면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시점까지 조사해야 하는데 80%만 일치해도 성공적이다. 가령, 피해학생은 10대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가해학생은 8대 때렸다고 진술하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학생은 가해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모르쇠로 버티는 경우도 많다. 증거를 들이대도 ‘나는 죽어도 안 했다’는 식이다.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 노련한 교사가 아니면 그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눈물과 호소, 읍소 앞에서 초연하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상당수의 학부모는 교사보다는 자식의 말을 믿는다. 일부 피해학생도 본인의 피해 사실을 확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를 담당한 교사는, 학생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학생이 은폐·축소·과장·부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음을 질책하고, 진실을 종용하면서 진실만이 용서받는 길이요, 사과의 첫걸음임을 강조한다. 다만, 학생을 너무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 가·피해학생과 목격자·방조자 외에도, 여러 출처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주변 학생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이름을 쓰라고 하면 머뭇거릴 수 있으므로 진술서를 다 쓴 후 이름을 쓰든지 진술서가 누구의 것인지 담당자만 알도록 표시해 놓으면 된다. 진술서가 많을수록 증거 능력은 높아진다. 때에 따라서는 학급 전체의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다. 피해학생과 친한 학생에게 사안의 정황 파악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종종 그들이 다시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관련 학생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물리적 힘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이나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불균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 학생이 웃고 넘기는 농담도, 어떤 아이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괴롭힘의 대상이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집단에 의한 폭행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황 증거도 찾아봐야 한다. 교내·외 사안 모두 필요하면 사안 현장에 가봐야 한다. 07. 진실의 파악(2) 학교폭력이나 선도 사안의 조사에서 가해학생 또는 비행학생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학생이 피해를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안에는 목격자, 방관자, 정황 증거, 행인, 여러 기초 자료 등이 있다. 교사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든 경우다. 피해학생의 진술 외에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나 목격자, 기초 자료가 없을 때는 가해학생의 ‘부인’을 믿을 것인가, 피해학생의 ‘피해 주장’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럴 때는 우선 각 진술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쪽은 모순되지 않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관련 논리 전개가 어느 정도 타당하고 개연성이 있다. 양측 진술에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허위 진술은 주변 정황과 잘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관련 학생에게 ‘왜 그랬냐’고 물을 때 ‘그냥’, ‘이유 없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한편 학생이 비행이나 가해를 자인한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다.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학생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물리적·심리적으로 힘이 센 다른 학생이나 또래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교사가 압박과 설득을 했을 때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거짓 시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변 정황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08. 사안 조사서 작성 이상의 과정을 거쳐 확인된 사실에 대해 사안 조사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다. 작성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가해학생이나 비행학생이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해도, 다른 여타 정황을 통해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 기록할 수 있다. 이때 생활지도부 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담당 경찰관, 학교 고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나, 의심스러운 일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폭력 여부나 비행 행동 여부의 판단을 약간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09. 진술서 유출 금지 교사와 학생의 상담록, 대화 요약, 진술서 등은 절대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검찰·경찰이 압수·수색으로 가져갈 때, 국회·감사원이 요구할 때만 예외다.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해도 공문을 통한 공식 요청, 학교장의 허락, 해당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부모가 본인 자녀의 진술서를 보여 달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여준다. 개인정보, 예민한 내용, 제삼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것이라도 보여주지 않거나, 해당 부분을 지우고 사본을 보여 줄 수 있다. 학부모가 와서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다만, 때에 따라 진술자의 이름을 지우고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도 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남을 때릴 아이가 아니다’라며 노발대발하던 가해학생 학부모도, 피해학생의 진술서나 몇몇 목격자의 진술서를 보여 주면 바로 태도를 바꿔 학교의 사안 처리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만을 골라내 그것을 꼬투리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관련 학생의 부모와 동반하는 친척 등은 대개 악성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해 학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학교담당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0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학벌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성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입시제도와 대기업의 선발 방식도 우리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시나 취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 딜레마처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도 그렇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활동인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 스스로 적성, 흥미,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인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돼 실현되기까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 체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중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우선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책을 재구성해 마련해 본다. 02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량적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이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 평화, 용서, 화해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정의가 이뤄진다고 본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초점을 둔다.[PART VIEW] 나.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도록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응보적 정의(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방식)가 아닌 회복적 정의(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의 방식)를 실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응보적 생활지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정신의학적 요인(사회성 발달 장애, 사이버 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 갈등 해결 미숙), 학교·가정 요인(가정교육 취약) 등이 있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2. 목적 가. 학생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잠재능력을 파악해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비전과 학교 교육 목표를 함께 세우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나. 학생들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에게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발적인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다. 학교폭력 예방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든다.라.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3. 방침 가. 생활지도의 관점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로 교육과정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기른다.나.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소통·배려·공감능력을 함양하고 학급 운영과 수업에서 활용해 안전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한다.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성장을 돕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체계적인 예방활동 등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 공감적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혀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도우며, 내면의 힘을 배양하는 다양한 회복적 실천과 평화 감수성 교육을 병행한다.마. 학생 인권,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바.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 선도학교, 거점학교, 연구시범학교 등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반화해 보급한다.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단위학교 교육 현장에 지원해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으로 생명과 온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아.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학교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학교규칙, 학급규칙 등 가치와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한다. [세부 실행 계획] 1.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가. 소통·배려·공감·상호 존중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1) 소통·배려와 타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우정이 있는) 학교(교실) 만들기 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1)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2)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생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2) 생명 존중 의식 함양(생명 감수성 교육) 활성화 가) 생명 존중(학생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1) 생명 존중 교육 및 연수 강화 - 학생 교육 연 2회 이상, 교원 연수·학부모 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2) 단위학교 또래 생명지킴이 운영 (3) 미디어 매체 활용 생명 존중 교육 및 자살 예방 활동 시행 나) 학생 자살 예방 체계 확립 :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1) 사전 예방 활동 :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 문제 선별 (2) 사전 위기관리 : 우선관리군(자살 위험군 포함) 전문기관 연계 관리 (3) 자살 사후 관리 : 자살 후 전염 방지, 자살 후 학교 내 위기관리 체계 다) 관계기관과 연계한 학생 자살 예방 활동 전개 3) 책임·존중 중심의 합리적 생활교육을 통한 우정이 있는 학교(교실) 만들기 가) 학교 실정에 맞는 월별·주제별 생활교육 계획 수립·시행 (1) 학생 실태 파악 및 학교 환경을 고려한 생활지도 주제 설정 (2) 생활교육 관련 시스템(각종 위원회) 구축 및 정비 (3) 생활교육 주제별 지도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기, 역할 분담 등 (4) 특색 있는 생활교육 1교 1특색 사업 지정 운영 나) 학생 인권존중 풍토 조성을 통한 교원·학생·학부모 간 신뢰 구축 (1) 학생과 교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시행 : 학기당 2시간 이상 (2) 초·중·고별 학생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 보급 및 연수 (3) 학생 성(性)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체제 강화 (4) 학생 체벌 금지 및 학생 지도 시 비교육적 언행 삼가 (5) 학생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두발·복장에 대한 비교육적 지도 방법 지양 (6) 학생 의사·표현 적극 수렴 : 학생 의견 수렴 창구 다양화 (7) 학급회, 학생회에서 수렴된 학생 의견(고충, 불만, 건의사항 등)을 교육활동에 반영 다) 선도 및 예방 위주의 생활교육 내실화 (1) 관계 회복 중심의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원 (2) 만남·소통·친교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3)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단계별 적용, 성장 기회 제공 라) 담임교사 중심 생활교육 책임제 운영 (1)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생활교육 계획 : 민주적인 학급 운영 (2)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안내 : 개인별 수시 상담 및 누가기록, 도울 학생의 관심 및 교우관계 파악, 학생 출결 관리 및 결석 학생 파악 철저 (3) 가정과 연계한 교육으로 각종 비행 사전 예방 : 부적응 학생 학부모와 연계 활동 강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4)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가) 학교 예술동아리 활성화 : 초·중·고 80% 이상 나) 상시적 예술동아리 발굴 운영 다)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 예술 강사 지원,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술드림학교, 예술체험 운영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계학교나. 학교폭력 근절 및 안전한 학교 시스템 구축·운영 1)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가)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나)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강화 다)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2)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 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나) 생활안전 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3) 학교역량 제고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다) 학교폭력 대책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4)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적법성 확보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지원 내실화 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명확화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관리다.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체제 운영 가) 위기 단계별·유형별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 나)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 안전망 운영 다) 긴급지원팀(SOS) 운영을 통한 학교 위기상황 즉각 개입 라) 학생중독상담센터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지원의 내실화 가) 위기학생 진단·상담 및 전문적 치료 지원 강화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 체계 구축 다)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활동 강화 라) (학업중단 이후) 학령기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강화 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위탁형 대안교육 운영 2. 교외 생활교육 계획가. 교외 생활교육 계획에 따른 학교 내·외 학생 안전망 구축 1)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2) 청소년 및 학생의 비행과 탈선, 유해업소 출입, 불법 취업 등 일탈행위 사전 예방나. 권역별 생활인권 담당교사 간담회를 통한 학생 생활교육 정보 공유 1) 학교별 교외 생활교육 자체 계획 수립 운영 2) 교내 및 학교 주변 취약지역 선정, 순회활동 시행 3)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연계지도 및 협조체제 구축다. 학생 생활교육 시기별 집중 : 학기 초, 정규고사 직후, 수능 이후, 졸업식 전·후, 연휴 1) 학교 교외생활지도 자체 계획수립 및 학교 특색을 살린 행복한 졸업식 문화 정착 2) 학교별 안전하고 건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지원) 3)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한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교육 캠페인 활동 운영 3. 학생·교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만들기가.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운영 지원 1) 학교 규정 제·개정 절차 시 학생 의견 수렴 및 반영 의무화 2) 고정형(또는 박음질형) 명찰 착용을 금지, 탈부착형(또는 호주머니형) 명찰 착용 3) 교통·인사·예절지도 외 비인권적(외투 착용 금지), 변칙적 교문 학생생활 지도 금지 4) 학생생활인권규정 점검을 통한 유사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 운영 금지 5) 학생 지도 시 비인격적인 발언, 욕설 및 신체적 체벌 금지, 인권 친화적 지도 6) 학생 징계 절차에서의 비인격적 처우 금지 및 학생인권 존중 7) ‘학생인권의 날(2017.10.5)’ 및 10월 중 인권 주간 운영 8)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추진나. 교권보호,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 지원 1)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지원 2) 현장 중심의 교권침해 예방 지원 등을 통한 교권침해 예방 시스템 정착 3) 교육지원청 내 교권지원센터 운영 4) 학교별 자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시행다. 생활인권센터 운영 1) 생활인권 침해 사안 및 학교폭력 전문적 상담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업무 지원 3) 학교 현장에 대한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등 위기 해결 컨설팅 제공라. 인성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1) 학생 발달 단계별 생명 존중 의식 함양 교육 강화 2) 배려심 증진 등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마. 학교민주주의 정착 1) 토론회 및 리더십 연수 : 학교문화 진단 및 대안 찾기, 컨설팅 2)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 : 자율성·독립성 보장, 자치회실 설치, 운영비 편성, 전담부서 설치, 교육과정 내 학급회 월 1회 이상 운영 권장 3)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 :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강화가.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1)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체제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 관내 전체 학교 교감, 생활인권 담당자, 연 1회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3)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후 예방 교육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감영병 및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아동복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영역별 교육기준은 [별표3] 참조) 4) 가정폭력예방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결과 제출나. 아동보호 강화 : 교육지원청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문제] ○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12일에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21% 증가(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572건 중 357건, 62.41%)을 차지했다.③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와 교총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敎權)이 땅에 떨어져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교육 정상화의 필수조건인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사례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말한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PART VIEW] 최근 한국교총에서는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488건과 비교해 2016년에는 17.21% 증가한 572건이었다.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전체 572건 중 35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6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2014년도 81건에서 2015년도 102건, 2016년도 132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삼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교권침해 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 관련이 58건(21.72%), 학교 안전사고 관련이 47건(17.60%)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나 학교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 중에는 폭언·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 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 신분 피해 132건은 주로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3. 교권침해의 원인 첫째, 가정교육이 부실하고 학생들도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기 어려운 데다, 학교에서도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나 웃어른에 대한 기본예절을 올바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강해졌으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교사가 학생 지도 중 여전히 행하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지도로 인한 학부모의 불신 때문이다. 교육방법으로 체벌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므로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고학력화로 교사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학생 교육에서 학부모를 능가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교사가 신뢰와 존경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 학교현장의 최고 교육전문가로서 학생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위한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학부모 편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학부모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섯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교육의 팽창과 교권 약화를 초래했고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고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신 관리가 미흡하거나 교육적 주관이 흔들리는 등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일곱째,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그와 함께 교사가 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부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도 교권이 침해되는 원인이다. 즉, 교원 평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교권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망가지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4. 바람직한 교권 확립 방안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간다. 그렇기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협과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연결고리다. 교사는 교육을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학생은 존경에 근거해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신뢰는 모두가 스스로 학생답고, 스승다울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 주체들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뢰가 싹트지 못한 이유는 교육 당국의 조급한 정책 때문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교육 풍토나 비교육적인 체벌 등이 빚어내는 부수적인 현상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사들 스스로 부정적인 교육풍토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 없이는 발본할 수 없다. 교사 스스로 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누구도 교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과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교실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주택에 깨진 유리가 있을 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치안의 부재를 주위에 인식하게 하고 결국 그 깨진 유리창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조직이 치안 부재의 혼란으로 치닫는다는 이론이다. 무관용 원칙은 작은 일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작은 규정이나 학칙의 위배를 눈감아 주고 관용을 베풀면 결국 교육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책임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육을 해 우리 사회에서 책임에 대한 공통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학교규칙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은 학생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된다. 훈계, 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학생에게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교사의 친절과 경청은 강력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해 준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권 존중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야 한다. 갈등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SNS, 학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학부모와 평소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일에는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이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교권 법률지원 자문단, 교권보호 도우미 119, 교권보호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있다. 여덟째,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진상 조사,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나 홍보도 시행해야 한다.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통해 교사가 상해·폭행·협박·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 등을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교원 보호를 할 수 있다. 아홉째, 교권침해 은폐 방지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 교원 상담·치료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교권침해 축소·은폐 방지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면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대처와 교육적 조치가 가능해 교권침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를 하고, 피해 교원은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열째, 범사회적으로나 교육현장에서 교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에서도 교권보호 관련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홍보·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교원존중 풍토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교원이 함께 참여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며 교감을 나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교사가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드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믿고 따를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교권이 침해돼서는 더 안 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경을 매개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학부모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교육적 효과를 두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해당 기관의 교육공무원과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관련 전문가 5~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위 업무로 담당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고 학교마다 처분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의 문제를 다루다보니 갈등이 빈번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5~10인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시로 열리는 학폭위 개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경기 A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많게는 20회 정도나 열리고 사안을 안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나보니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생들 간의 문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관련 절차나 서류도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B중 교장은 “학부모들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매뉴얼의 일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서류상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의,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어 고통스러운 지경”이라며 “유사한 사안인데도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지면서 학폭위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5년 1만9968건으로 늘고 있는데다 재심 건수도 같은 기간 764건에서 97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C중 교사는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지만 교육지원청이 관내 모든 학교의 학폭위 심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외부기관에서 사안을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릴 수도 있어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안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구역을 나눠 학운위를 구성토록 하면 전문가 구성의 어려움이나 학교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한해 평균 5000여 건의 학폭위가 열리는데 25개 교육지원청이 이를 처리하려면 평균 200건은 맡아야 하는 셈”이라며 “한 건을 처리하는 데만도 수십 시간은 걸리는데 교육지원청별로 많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폭위 개최 기한을 14일 이내로 짧게 주기보다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거나 학부모 대신 교사의 참여 통로를 넓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이은 구속⋅기소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니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누리과정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이다. 그 외 수능 자격고사화, 고교학점제, 학제개편, 무학년제, 국가장학금 확대, 일제고사 폐지 같은 공약도 있다. 이런 교육 공약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수능 자격고사화라든가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매맞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명퇴하려는 주요 원인중 하나도 교권침해다.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는 짓이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가령 어느 고교 A교사는 B학생이 던진 책에 코 아래를 맞았다. 코피가 나는 줄 알고 고개를 숙인 A교사는 그 순간 교탁으로 달려온 B학생에게 머리도 맞았다. 다른 학생들이 말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A교사의 인중이 2cm 찢어진 채였다. 결국 A교사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다른 학생의 지도하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듯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에서 뭘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교사들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하나’ 자괴감에 빠져든 일부 교사는 결국 명퇴로 학교를 떠나간다. 사정이 그런데도 학생에 대한 조치는 고작 출석정지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그런 학생들은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좌우 대립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 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이 계속 늘어가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도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그런 교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실상을 모르는지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없어 아쉬운 이유이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선거지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지금 우리 교육은 바닥까지 추락한 교권,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학벌사회의 고착화로 인한 대입 위주 교육 등등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대통령’이 누구인지 세심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약의 목표와 내용이 타당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준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공약을 급조하지 않고 공들여 준비했는지, 기존의 것을 재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후보들의 자질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 신뢰성 등을 엄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 후에도 ‘교육대통령’만들기에 모든 교육계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후보자들이 제시한 교육공약에 현장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가 공약을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범한 혼란과 갈등이 재연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새 정부는 교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들의 현장수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계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교육강국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 2016년 5월부터 대정부 교섭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 의결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교육부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 3월 24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의미 ○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양정 내용과 달라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개선 ○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한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감경(제4조 제3항)제4조(징계의 감경)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계의결 제외(제2조 제3항)제2조(징계의 기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2016년 12월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올해 3월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월 28일 현재 교육청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통보가 가서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 제외가 가능한가요?A3월 24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된 이후에 징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비위의 내용에 따라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라 할지라도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 조작, 음주운전, 상습체벌, 인사 비위, 학교폭력 은폐, 선거법 위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제1호~11호의 감경제외 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의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Q2016년 12월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올해 2월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월 중순경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아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현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징계감경이 가능한가요?A「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전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개정된 규칙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비위에 대한 심의일이 3월 24일 이전이면 개정되기 전 조항을 적용하고, 3월 24일 이후면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과 개별 상황에 따라 개정된 규칙과 별개로 징계감경 또는 징계의결 취소결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교 1학년 담임입니다. 학기초 상담 시간에 형이 중학생 때 자살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저로서는 위로 말고는 뭘 더 어찌해 줘야 하는지를 모르겠더군요.” “중3 담임인데요, 우리 반 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살기 싫다. 내가 살면 짐이 되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았네요. 담임이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저경력 담임교사들이 털어놓는 학급 운영의 어려움 중 일부이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7명으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도 높다. 통계청 자료로는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13명으로 집계된다. 청소년들의 자살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인지·정서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다. 여기에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학생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무시하고 이른바 명문대와 대기업을 향한 줄서기를 시키는 풍토가 우리 청소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출산율 저하는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를 초래해,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 경험이나 실생활에서의 배려·공감·위로의 과정이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줄었다. 우울증 대처법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로 우울증을 들기도 한다.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시도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하고 10~15%는 실제로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우울감과 삶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상실이다. 외국의 경우 우울증의 증상이 대개 의욕 저하와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환자들은 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불안감, 어깨 결림,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서 우울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즉,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우울증 증세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유달리 우리나라 환자들은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심각한 다른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야 자신의 기분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진단해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더 그렇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청소년의 우울증이 대부분 ‘가면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의 우울증은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몸 안에 내재된 채로 병증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치료를 요할 정도의 우울증은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유병률이 5% 정도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우울을 가면 뒤에 꼭꼭 숨기고, 가정·학교에서 친구·교사·가족에게 비수와 같은 말을 꽂으면서 자신의 우울과 화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학교폭력이나 게임·약물 등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거나, 끝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행동의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정리해, ‘자신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자신을 향하면 우울증이 되고, 외부로 향하면 학교폭력이 된다’고 한다. 필자가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부대끼고 생활하며 관찰한 결과 이 가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에게 유용한 자살·우울증 대처법은 학생들의 마음 상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전문의의 진료, 전문가의 상담과 더불어 가족·교사의 따뜻한 시선에서 출발하는 ‘상처 찾아주기’는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결해 주는 소중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또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활동과 운동이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걷기, 달리기, 농구, 축구 등 학생이 즐기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할 만한 신체적 운동도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최근 들어 우리의 이목을 끄는 청소년 자살 요인은 학교폭력이다. 갈수록 학교폭력이 흉포화, 저연령화, 음습화하면서 아이들의 정신력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를 예로 들면, 고교 2학년 여학생이 학급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을 받아 서너 번의 하혈 증세를 겪었고 쇼크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로 여러 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전입생이 이 여학생과 친하게 지내려 하자 이마저도 교류를 끊도록 종용해 크나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 여학생 역시 수차례 자살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어른들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버리면 온 우주가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따돌려도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가 계속되면서 자그마한 학교폭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선택하려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그 역할은 가족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해주거나, 학급 친구들이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학생을 비난하고 외면하더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남아서 ‘너는 좋은 친구야!’, ‘너의 행동은 옳았어’ ‘널 사랑해’라고 엄지를 치켜세워 주고 토닥여 준다면, 그 학생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 구조신호 또한 자살을 시도하려는 청소년의 사전 행동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살 전에 자신의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친구나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다. 우연히 이런 행동을 발견했을 때, 이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어른들의 자살이 삶의 포기라면, 청소년들의 자살에서는 자신을 가족·친구가 구조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들의 구조신호를 알아차리고 손을 잡아준다면 자살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자살과 관련해 전설 같이 내려오는 실화가 있다. 미국에서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은 초임 경찰관이 강물에 뛰어든 자살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자살 시도자는 강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구명동의를 던져주고 그것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자살 시도자는 ‘나는 죽으려는 사람이니 안 잡겠다’고 버텼다. 경찰 근무 첫날 당황한 경관은 사고자의 반항을 접하고 나서, 허리춤의 권총을 꺼내 그를 겨누고선, ‘구명동의를 잡아라. 안 잡으면 쏜다’고 외치고 말았다. 이미 죽으려는 사람에게 또 죽이겠다니, 이 무슨 아이러니이며 황당한 망발인가? 경찰관의 경고를 들은 자살 시도자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다. ‘자신은 죽어야 한다’면서 안 잡고 버티던 구명동의를 결국 잡고야 말았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살 시도자는 죽으려 하는 의지도 있지만, 마음속의 다른 편 한구석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고자 하는 마음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살을 감행한 것이다.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목해야 한다. 그것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의 어깨를 쓰다듬고 보듬어 준다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의지가 자살 의지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활용해야 하는 내·외부 네트워크 맨 앞의 사례처럼 담당 학급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상담내용은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자살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다. 이런 경우 담임교사는 그 말이 90% 이상 농담이나 과장이 섞였더라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또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학교 상담교사나 상담사에게 통보한 후 상담을 거쳐 교감·교장에게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와의 상담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담교사-보건교사-생활지도부 교사-교감 등 내부 네트워크와 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병·의원 등 외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줘야 한다. 필자는 이 경우에 Wee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학생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상담을 의뢰하고 2~3일 안에 상담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학생은 주저했지만, 부모님과 협의해 반드시 Wee센터 상담에 참가하도록 했다. 추후 이 학생은 자신을 귀찮게 한 상대방 학생이 겁을 먹게 하려고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음을 알게 됐지만, 교사는 이럴 때 조금 불편할지언정 반드시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청소년 자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가정과 학교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만하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교사 상담전화’ 스쿨라인(1577-7018)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사고 이후의 사후중재프로그램 ‘희망의 토닥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살 사안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도 각 시·도의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상임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남기송(51·사법시험 제39회)·이정호(59·사법시험 제37회)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남 변호사는 어린이공제회,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법률고문단을 지냈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앞으로 이들 법률고문 변호사는 2018년 12월까지 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총 회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총회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진행한다. 교총 교권국은 “이번에 위촉한 고문 변호사는 학교 관련 업무를 맡은 경력이 충분한 적임자들”이라며 “교권 옹호·회복·침해예방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서 1월 김종호(35)·최정운(37)·박서진(46)·이명숙(53)·차미경(49)·이지은(43)·김지혜(41)·김영옥(41) 변호사를 권역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 임기 역시 2018년 12월까지다. 권역별 법률고문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총과 함께 학교 등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경기 기흥초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전교생 416명이 모두 체험활동에 나서는 ‘과학 창의 놀이 축제 한마당’(사진)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흥초는 각 교실과 강당 등 학교 곳곳에 과학과의 융합을 주제로 한 17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해 마치 ‘과학 창의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체험부스는 저학년군(1~2학년) 7곳, 중학년군(3~4학년) 6곳, 고학년군(5~6학년) 4곳 등 3개 블록으로 구분해 각 학급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며 수준별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도 저학년군은 1~2교시, 중학년군은 3~4교시, 고학년군은 5~6교시로 나눠 혼란 없이 진행했고, 특히 저학년군의 경우 학부모회 자원봉사단 협력 하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손을 모았다. ‘카프라 탑쌓기’, ‘앵무새 세우기’, ‘단풍잎 헬리콥터’, ‘재미있는 액체자석 만들기’, ‘나비 브로치’, ‘착시고양이 만들기’, ‘달 변화 관찰통’, ‘풀러렌 축구공’ 등 이름만으로도 흥미로움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무게중심, 중력, 양력, 자기장, 착시현상 등 과학이론을 몸으로 익혔다. ‘액체자석’ 체험을 하던 이성빈(2학년) 군은 "이것으로 진공상태에 있는 우주선의 틈새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며 "고온에서는 증발하는 단점이 있다는데 이를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람회 형식의 행사는 지난해 홍광희 교장 부임과 함께 시작됐다. 홍 교장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쳤던 기존 과학의 날을 넘어 전교생이 과학에 흠뻑 젖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들과 의기투합했다. 과거 과학의 날 행사는 ‘물로켓 발사 실험’, ‘글라이더 날리기’, ‘과학 관련 그림 그리기’ 등 교육청 시상식을 위해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날 행사는 거의 한 푼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던 예년 행사와 달리 지원도 한껏 늘렸다. 지난해 100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는 200만원으로 100%나 올렸다. 그는 "진짜 아이들의 흥미를 깨울 수 있는 과학행사를 해보자고 제안해 시행하게 됐다"며 "힘든 일이 많았을텐데 주도적으로 활동해준 선생님들께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홍 교장은 과학 박람회 외에도 연간 10개에 달하는 학생중심의 체험형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학년생이 저학년생을 직접 이끌어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애교육’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28일 계획 중인 ‘창의협동 체험놀이’도 우애교육 차원이다.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이 두 시간은 테마부스에서 ‘캉캉자루뛰기’, ‘여름스키’, ‘환상의 짝꿍’ 등 협동놀이를 하고 두 시간은 각 반에서 기념 활동을 펼치는데 5~6학년 고학년이 1~4학년 동생들을 위해 놀이체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북멘토’, ‘신입생 백일잔치’ 등 고학년생이 저학년생을 직접 이끌어주는 우애교육 활동도 하고 있다. 홍 교장은 "우애교육을 통해 인성, 협동, 창의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수명고(교장 김용호)는 지난 2009년 개교한 신생 일반고라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곳에는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들로 늘 생기가 넘친다. ‘예·체능학급’,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 ‘융·복합 수업을 위한 스마트교실’, ‘프렌드십 멘토링’ 등이 그 것. 3학년에 한해 1개 반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체능학급은 예술고가 아님에도 정규교과 시간에 예·체능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월·화·목·금에 오전 보통교과 수업을 마친 뒤 오후에 미술반 12명, 실용음악 4명, 체육 12명으로 나눠 전문 강사에게 전공실기 중심의 수업을 받는다. 평가도 수행평가 위주다. 대학 관련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으로 선정해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예·체능 학급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고 입시 실적도 나쁘지 않아 올해 한층 강화했다. 기존 미술·체육반의 영역에 디자인 분야, 생활체육 분야를 세분화해 강사를 2명 더 채용했다. 김용호 교장은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학급"이라며 "일반고 교육과정 상 3학년에 한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교과 시간에 실습을 강화할 수 있고, 사교육비 경감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반의 경우 지난해 80%정도가 진학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도 학생 중심 운영의 묘미를 살린 경우다. 자연계열 2개 반을 화학Ⅱ는 공통으로 묶고 생물Ⅱ, 지구과학Ⅱ, 물리Ⅱ 중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해 2개 반을 3개 반으로 나눔으로써 ‘소인수학급’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수 초과분은 강사 1명을 채용해 해결했다. 최미화 교감은 "생물, 지구과학, 물리 중 2개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신청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올해 융·복합 스마트교실도 신설했다. 공용 태블릿을 활용해 국어·미술·과학 등을 결합한 수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또래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게 짝을 짓는 ‘프렌드십 멘토링’ 등 학생 중심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 학생 인성만큼은 확실히 책임진다는 생각에 지각·흡연·학교폭력 만큼은 엄하게 다스려 ‘3無학교’를 일궈가는 중이다. 특히 지각할 경우 교사들이 자처해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독서지도 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학생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눈 부분으로, 학부모들에게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인근 학교에서 수명고를 떠올리면 ‘지각없는 학교’로 연결될 만큼 학교 특유의 문화로 정착했다. 그래서인지 수명고는 수업 중 잠 자는 학생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기차다. 지난해에는 입시 성적도 좋아져 이전보다 명문대 진학도 늘어났다. 김 교장의 소통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매일 아침 등교맞이를 통해 소소하게 의견을 나누는가 하면, 교장실을 개방하고 학생회와도 정기 간담회를 갖는다. 이런 김 교장의 노력에 교사들도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초 교원 학습 공동체 ‘신나는 수업만들기 연구회’를 조직했다. 김 교장은 "요즘 일반고에 잠 자는 학생들이 많아 이들을 깨우기 위해 최대한 흥미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더 이상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업혁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학교분쟁,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를 주제로 ‘학교분쟁해결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학부모의 각종 민원 등 학교 내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 단위의 우수 해결사례를 찾아 공유하려는 취지다. 개인 또는 학교별 응모가 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이메일(wya1011@kfta.or.kr)로 접수 받는다. 심사를 거쳐 우수 교원과 학교 각각 5명, 5개교를 선정해 시상한다. 상금은 개인 30만원, 학교 50만원이다. 발표는 다음달 12일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교권국(02-570-5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상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교총이 11일 발표한 ‘2016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72건의 상담 건수 중 267건(46.7%)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 드러났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132건‧23.1%), 교직원에 의한 피해(83건‧14.5%), 학생에 의한 피해(58건‧10.1%), 제3자에 의한 피해(32건‧5.6%)가 뒤를 이었다.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232건, 2015년 22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보통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해결 과정과 관련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금전적 보상 요구, 고소, 욕설‧협박하는 형태로 발생했다.학부모 등을 포함한 전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79건에서 2010년 260건, 2013년 394건, 2015년 488건 등 꾸준한 상승세다. 교총은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하윤수 교총회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강릉문성고는 신학기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학생회와 또래 상담부 학생들 주관으로‘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펼쳤다.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구를 적은 판넬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운동을 전개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앞장서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캠페인이 한시적인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랐다.
우리나라 남부 보성강가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는 한국의 명문 특성화중학교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특색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 오는 기숙형학교로 명성이 나 있다.매년 학교교육 설명회는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실시하며 온 종일 이뤄지는 축제이기도 하다. 4월 1일 1부 시간에는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2부에서는 김석봉(석봉토스트 대표)강사를 초청해 '인생을 바꾼 작은 습관'을 주제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3부는 설립자인 황인수 이사장의 가족사랑플래너 작성 요령에 이어 정안 교장의 '4차산업과 용정교육' 특강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학교폭력대책 위원 선출 및 학부모회 연간 운영 방향 설명, 용정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용정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교육주체들이하나 되는 축제로, 총 학부모 260명 중 218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문제행동은 다의적이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수업 중 문제행동, 교사와의 갈등, 생활규정 위반, 학교폭력, 성폭력, 우울증 및 자살, 미디어 중독, 약물 중독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면 우선 문제행동의 원인과 목적을 최대한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어떤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문제의 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들러(Adler) 학파의 드라이커스(Dreikurs)는 1930년대에 수업 중 문제행동의 목적을 네 가지 ‘잘못된 목적(Mistaken Goals)’으로 파악한 바 있다. 관심 끌기(Attention), 힘의 추구(Power), 앙갚음(Revenge), 실패의 회피(Avoidance of Failure)가 그것이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교육상황에도 잘 들어맞는다. 여기에 송형호 서울 천호중 교사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최근의 경향을 고려해 방과후 준비(Preparation after School)를 추가했다. 그다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자신의 재능과 강점(talents and strengths)을 자각하게 해 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이 단기용 전략밖에 없다면 언젠가는 다시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문제행동을 영원히 끝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의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뿐이다. 자아존중감을 도와주는 3C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생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있음을 느끼게 도와주는 린다 알버트의 ‘3C’ 전략을를 들 수 있다. 자신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Capable), 친구와 관계를 맺고 소속집단과 연계돼 있으며(Connected), 자기가 소속한 집단에 기여하고 있음(Contribute)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고 건전한 정신건강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는 어딘가에 속하려는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혹은 모자란 자아존중감을 채우기 위해 비행을 일삼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기실 1960~70년대에 시골에 살았던 아이들은 3C가 자연스럽게 충족됐다. 옛날 시골 아이들은 해낼 수 있는(Capable) 것이 무척 많았다. 10살 전후의 남자아이들은 풀베기, 소먹이기, 토끼 기르기, 밭매기, 지게질하기 등을 거뜬히 해냈고, 또래의 여자아이들은밥 짓기, 빨래하기, 걸레질하기,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연계(Connected)도 자연스러웠다. 각 가정에서 자녀의 수는 대개 5명 이상이었고, 조부모도 같이 살아 대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옆집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가족이나 다름없이 유대감이 강했다.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세상이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은 모두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주는 교육자 역할을 했다. 학교에 가도 친구가 많았고, 동네에 돌아와도 친구가 많았다. 선후배, 동네 언니·동생도 모두 친구 역할을 해 줬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으므로 가정 경제에 기여할(Contribute) 것도 많았다. 가난한 농촌 경제에서 초·중등생은 큰 일꾼 역할을 해 주곤 했다.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도 컸다. 어른들이 일하러 밖에 나가면 밥 짓고 빨래하는 집안일은 여자아이들 차지가 되었다. 그뿐인가. 동생들에게 팽이 깎는 법을 가르쳐 주고, 방패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다. 동생들이나 동네의 후배들에게 놀이법을 전수해 줌으로써 건전한 전통을 잇고 여가를 풍부하게 만들어 줬다. 그래서 그런지 3C가 충족된 옛날 아이들은 ‘마음’이 무척 강했다. 회복탄력성이 강했다고 할까. 어떤 부모는 심지어 ‘부모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죽으라’는 식의 무모하고 독설 섞인 꾸중을 했지만, 그 시절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이른바 정서 지능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공부나 잘한다면 모를까, 대다수 아이들은 남에게 대놓고 잘한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자기효능감(Capable)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연계도 마찬가지다. 가족제도는 거의 붕괴 직전이다. 대가족이 핵가족화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1인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다. 이웃과의 유대도 매우 약해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과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도시민이 많다.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기 매우 힘든 실정이다. 다시 말해 요즘 아이들에게는 소속감(Connected)도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자연스레 기여(Contribute)도 힘들다. 언제부턴가 자기 방 청소도 제대로 하는 아이가 드물어졌다. 요즘 아이 중 자기 가정이나 부모·형제를 위해, 우리 학교나 학급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즉 요즘 아이들은 기여감(Contribute)도 충족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요즘 아이들은 3C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자존감과 소속감의 결여로 연결되고 그만큼 문제행동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고,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과 매일매일 뒹굴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3C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교사가 노력해야 한다. 70년대처럼 자연스럽게 3C가 충족될 수 없다면, 현재를 사는 교사들에게는 인위적으로 3C를 충족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Capable) 가장 먼저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실수할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자기는 실수를 많이 하고 남들은 실수를 적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할 수도 있음을, 실수하는 것이 절대 실패가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 모두에게 자신의 실수 경험을 말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적음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Capable) 수준을 결정한다.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제거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격려가 효과적일 수 있다. “영민이가 실수했구나. 그게 뭐 대수야? 이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겠지! 이 일을 통해 네가 배운 것이 뭘까 생각해 보렴.” 다음으로 행동 변화, 과거의 경험, 과정의 성공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교사가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매 작은 단계의 발전을 알아차리고 칭찬할 수 있다. 어떤 교육심리학자들은 어린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과제를 잠시 멈추고 오늘의 성공을 음미한 다음 비슷한 과제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성공의 경험을 늘리는 것이다. 그와 함께 달성 가능한 학습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이를테면 클리어 파일 등에 ‘내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내가 읽은 책’, ‘내가 외운 새 단어·숙어’, ‘내가 배운 문법’, ‘내가 읽은 시문학’, ‘내가 풀어 본 사회 문제집 페이지 수’ 등을 적어 끼워 둔다. 마치 미술 작품을 모아 놓는 포트폴리오와 같다. 완성 파일을 절대 남과 비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개인의 성장에만 관심을 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오로지 자신의 과거일 뿐이다. 이것은 학생이 어제는 몰랐다가 오늘 새로 배운 것이 뭔지 알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완성 파일은 학부모 상담 기간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학생들의 발전을 눈에 보이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달에 체크리스트에서 네가 마스터한 과제물 수가 몇 개인지 보렴. 다음 달에는 얼마나 더 마스터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매달릴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된다. 다음과 같은 칭찬도 유용할 것이다. “와우, 잘했어!”, “오호! 세 권 다 읽었구나!”, “네가 해낸 거야!” 칭찬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사의 열정이 묻어나야만 한다. 또 칭찬은 구체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옆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학생의 현재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속감(Connected) 선생님 및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학급 내에서 학생이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요소로 수용, 관심, 인정, 애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충족될 때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수용은 생김새, 말투, 스타일, 빈부격차, 다문화 가정 아이 등 모든 차이를 인정하면서 한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관심은 단 몇 분이라도 양질의 관심을 아이에게 쏟는 것이다. 서로 인사하고, 학생의 말을 경청하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정은 사람에 대한 인정보다는 행동에 대한 인정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참 성실하고 착하구나!”보다는 “철수는 어제 과학실 청소를 시켰더니 쓰레기통도 깔끔하게 비우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리정돈 했더구나!”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넷째, 애정은 문제행동을 하든, 긍정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애정을 주는 것이다. 정성스런 한 마디의 말투, 머리를 쓰다듬는 애정 어린 접촉 등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느낌을 들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더라도 안타까운 표정과 함께 위로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이, 어떡하니?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에이, 참….” 기여감(Contribute) 우선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학급 운영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한다. 학급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급을 운영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의 결정권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예를 들면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하는데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좋지만, ‘강촌 일대’, ‘수원 화성’, ‘강화도 갯벌’ 등으로 투표를 진행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 학습 그룹이나 학습 짝을 정해줌으로써 서로 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 배우는 학생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 가르치는 학생도 자신의 지식을 견고히 하는 훌륭한 학습방법이 됨과 동시에 자신이 친구에게 학습도움을 주었다는 기여감에 행복을 느낄 것이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의 이해도는 귀로 들었을 때는 고작 5%, 눈으로 보았을 때는 10%, 직접 손으로 해봤을 때는 20%지만, 남을 가르쳤을 때는 90%의 이해도를 보인다고 한다. 즉, 배움을 받는 친구보다 가르치는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C를 위한 모둠별 수행평가 3C 충족을 위해 수행평가를 모둠으로 할 것을 제안해 본다. 모둠별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역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역할에 따른 자기효능감(Capable)이 충족됨은 물론,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모둠이나 학급에 기여했음에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 또는 협상과 같은 민주적 절차도 배우게 될 것이고, 교사가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합의한 것이므로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체육교사 김 선생님은 2학년 체육 시간에 모둠별 음악 체조를 구성해 발표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를 숙제로 내 줬다. 태원이네 모둠도 3~4분 정도의 음악 체조를 구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구성원은 음악 준비하기, 체조 구성하기, MP3 준비하기, 스피커 준비하기, 아침 일찍 체육관 자리 맡기 등의 역할을 고루 나눠 맡았다.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행평가에서 A를 받을 수 있었다. 모둠 친구 중 하나는 태원이에게 “네가 좋은 스피커를 가져와서 우리 모둠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칭찬했다. 위 사례에서 모둠 구성 및 한 달 동안의 동반 연습의 과정이 있었고(Connected), 한 달 동안의 연습으로 멋진 음악 체조 작품을 발표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Capable), “네가 좋은 스피커를 가져와서 우리 모둠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칭찬을 듣게 됐다(Contribute). 모둠 활동을 통한 수행평가를 통해 3C가 모두 충족된 것이다. 수행평가 외에 학급 운영을 위한 1인 1역도 좋다. 모든 학생에게 한 가지의 역할을 줌으로써 무기력한 학교, 학급 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다. 적절한 하나의 역할을 줬을 때 뜻밖에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는 학생도 많다. 무엇보다 1인 1역의 시행으로 자기효능감(Capable), 소속감(Connected), 기여감(Contribute) 모두 충족될 수 있다.
1. 교육법규와 항상성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반적인 법규, 지침, 그리고 계획은 필요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로 언제든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법규란 통상 규칙이나 조례 이상의 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체 지침이나 계획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침이나 계획과 비교해 다소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법규도 얼마든지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침이나 계획보다 제·개정 절차나 기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제·개정 교육법규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PART VIEW]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함 • 안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함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근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증대 및 신뢰성 시비,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육현장의 황폐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학교의 장은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하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해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위해 종전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다면평가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①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②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다면평가자는 해당 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승진 가산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 : 총 5점 만점 → 총 3.5점 만점-공통가산점 개정 사항항목 개정 전(5점 만점) 개정 후(3.5점 만점)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점)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좌동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점) 1점(연 0.1점) - 축소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즉 2023년 3월 31일 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
“주시경 선생님은 언어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언어가 올라가면 나라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나라가 달라집니다.” 강용철(41)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지도교사 워크숍’의 특강자로 나서 200여명의 참석 교사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교사는 10여 년 간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오며 ‘한글날 특별교육’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는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줄어든 대신, 언어폭력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아이들의 욕설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보여주기 식’ 활동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 언어 개선은 학교의 일로 국한할 수 없고, 범국가적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정,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학교에서 바른 말을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에게 욕설을 들으면 학생의 말은 개선될 수 없다”며 가정·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청소년 언어문화 업무를 따로 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태스크 포스(TF)'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강 교사는 “부처 간 업무를 협의하고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욕설, 비속어 사용 실태를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과업으로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강에 이어 운영지원금 집행 지침, 선도학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상, 한글날 교육주간 운영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박교선경기 창조고 교장,최성조인천국제고 교사,장미희충북 달천초 교사가초·중·고교 별로 컨설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