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돼 교원들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주요 공약으로 현재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그 요구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PART VIEW]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지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1) 교원의 범위 -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공립·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을 말한다. Q A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 ‣ (강사 지원) 강사 등에 대한 치유지원은 침익적 조치가 아니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지원 가능 ※ 시·도교육청 시간강사 지원 사례 - A 교육청: 교원 외 강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법률상담 지원 2) ‘교육활동 중’의 의미 -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교육활동 중’의 예시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및 일과시간 이외의 교외생활지도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 임장 시 행하는 활동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Q A Q. 퇴근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교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학생·학부모와 학업 및 생활지도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Q. SNS에서의 모욕·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은 행위 당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한번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는 그 피해가 계속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규정한 취지 및 해당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SNS에서의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동료교원과 업무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인사관리·동료 및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 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필요성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원들이 교육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 필요 -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근거: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횟수: 연 1회 이상(학기 초 연수를 권장,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방법: •(교직원) 교직원회의 등 직장 내 연수, 원격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학생) 교과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활용하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토의·토론 등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등 실시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Q A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병가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신고가 된 모든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요? A.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오인(誤認) 신고 ▲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종결처리할 때에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교원과 침해학생(보호자) 등 양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로 사안이 접수된 경우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피해교원의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알리고, 소속 학교장은 이후 사안처리단계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Q. 피해교원·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A. 「교원지위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교원·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제도 가. 교원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교육활동 보호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특이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사항 안내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기타 교권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유형 가) 심리상담 및 조언 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치료비 청구 가능, 6일 이내 공무상병가 승인 가능 다)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라) 특별휴가: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가능 2) 보호조치 비용 가) 보호조치 비용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약품 공급 등의 비용 나) 보호조치 비용 신청 절차 -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다) 보호조치 비용의 가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3) 그 밖에 사법적 조치 가) 형사소송(고소와 고발) 나) 민사소송 다)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폭행·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양 단체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육연맹 대표단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서울 중앙고를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교원에 대한 처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통해 양국 교원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양국 교육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미 타다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한·일 교육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자국의 교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일 양국의 교육에 공헌하고 양국 교육 관계자의 우호를 더욱 깊이 다질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일본에선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이 ‘일본 고등학교의 업무 방식 개혁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회를 마친 후 양 단체는 선물 교환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백제금관 장식을, 일본교육연맹은 일본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화병을 준비했다. 아오미 타다시 회장은 “2024년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국민이 보내 준 격려와 지원이 많은 힘이 됐다”면서 “고마움을 담아 이시카와현에서 만든 화병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양국의 교육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과 일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 논의하면서 친목과 우정을 쌓는 한·일 교육 교류의 가교가 돼왔다. ▨ 한·일 교원 처한 현실 비슷해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006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한 초등 교사의 죽음과 2023년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면서 양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명 ‘몬스터 페어런츠’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는 교직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학교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되면서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교사에게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는 학부모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그동안 교총은 계속되는 교육 방임 현상과 교원 사기 저하를 우려해 교권 회복, 교원의 근무 여건·처우 개선을 외쳤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면서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인식했고 단체행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외쳤다”며 “이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교육 현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오 회장은 “교권 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생에게 뺨을 맞은 교감 선생님, 운전기사 과실로 체험학습 사고가 났음에도 법정에 선 인솔 교사, 다툼을 중재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등이 있었다”며 “현장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제정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가르침에 집중할 근무 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며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만큼 결국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일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 인구 감소로 지방을 중심으로 고교 재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학교 규모의 축소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와 함께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고하는 업무 방식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 고교 교원들도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처럼 학교가 대응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교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량을 적정화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교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2019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시한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 적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사이토 교장은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시간, 교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교사로서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업무 방식을 개혁하는 방안으로는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를 고등학교 상황에 맞게 재정립 ▲교직원 확충 ▲업무 명확화에 따른 외부 인재 배치 및 확충 ▲전문직에 걸맞은 처우 실현 등을 꼽았다. ▨“신뢰와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 회복해야”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토오 도모노부 강동구립 동양초등학교 교장은 “학교만큼 세상에서 훌륭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지를 새삼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동질감을 느꼈다”며 “한국에서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김성종 교총 부회장은 ‘교사를 향한 신뢰’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교장이 먼저 교사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교사들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해낸다”고 했다. 이정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소통’을 말했다. 이 회장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상처받은 교사들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며 “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후지와라 가즈미 오사카부립 나가노고등학교 교장은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의 나라 한국에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 했더니 ‘왜 아이를 부끄럽게 하느냐’며 항의받은 일, 아침에 모닝콜을 부탁받은 일 등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받았던 악성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강 회장은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데 있다”고 분석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자식을 위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만 잘되면 상관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공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열람유무 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으로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보호자가 피해사실 적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변경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이 각각 완화됐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 통폐합 시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했다.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위해서는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 연장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재원생 기준 3세반 6명, 4세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등이 이뤄졌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은 3세반 8명, 4세이상반 11명이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이달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부산광역시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복 ▲인재정책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전담 직무대리 김홍순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정윤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태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진형 ▲장관 비서실장 최민호 ▲홍보담당관 차영아 ▲예산담당관 김아영 ▲혁신행정담당관 유희승 ▲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안주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홍복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의대교육지원과장 최현석 ▲의대교육기반과장 윤혜준 ▲학부모정책과장 황지혜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효신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디지털소통팀장 박현정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박형식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 강현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이병승 ▲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 김수정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윤정 ▲한국체육대학교 최경 ▲경상국립대학교 배정익
2004년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해였다.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들이 본격 시행됐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다양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이 모양새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제도의 허점이 교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시행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는 추진 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교권5법 본격 시행…학교는 여전히 불안 지난해 9월 27일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10월 6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당시 교원지위법 일부규정과 학폭법의 시행을 올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교권5법은 올 1학기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마련된 법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학교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총이 5월 발표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에 따르면 교권상담 처리 건수가 2023년 519건에서 2024년 520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교총 교권옹호기금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교권5법의 재개정과 시행령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정통과한 AIDT 실물공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올 한 해 개발과 검정의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11월 29일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 영어, 수학, 중등 영어1, 수학1, 정보, 고등 공통영어 1·2, 정보 교과의 총 76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들은 12월 13~15일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수업 실연까지 진행했다. 당초 우려가 많았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촉박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도입 교과에서 국어, 기술, 가정을 제외하고 과목확대와 도입년도를 조정해 놓은 상태다. 변수는 야당이 AIDT에 대한 교과서 지위에 부정적인 데다, 정치일정이 복잡해지면서 교육부가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행정업무 논란 지속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의 심화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학년부터 2025년 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초1~2학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만 행정업무에 대해 교원을 배제하기로 한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합의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부담 지속 등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늘봄지원실장 지원율이 저조해 학교 부담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40대 교총회장에 강주호 교사 당선 12월 11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첫 30대 회장이다.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교권119 가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과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더 이상 아파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전국을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법제화 11월 28일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일부 학부모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담임교사나 교장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이 위축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 청원 운동을 전개해 6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압박했다. ◆교사 순직인정 이어져…비극도 계속돼 2월 28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범죄로 희생된 교사와 지난해 7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격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이들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으며, 출퇴근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 중 발생한 사고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령 개정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초등특수교사, 서울 영양교사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 이어져 교육계를 비탄에 빠뜨린 바 있다. ◆유보통합 첫 걸음…교원자격 통합 등 진통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27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유아에 대해 최대 12시간의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영·유아 교사양성과 관련해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 중심 학과와 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고, 현지 교사의 특별과정, 대학(원) 신·편입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나 원아 모집 방식 등에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16일과 17일 예정됐던 기관 설립 운영 기준안 공청회와 교원자격 관련 공청회는 어린이집 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혜정,이하 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상상캠퍼스 먹거리광장(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관내 시·군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 지원센터, 보건소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체험 공간 담당자,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 회장 등 50 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가자 등록, 전시장 관람, 개회사, 내외빈 소개, 참가자 소개, 센터장 인사말, 특강, 지속가능한 식생활실천 사례 발표, 감사장 수여, 단체 기념사진 순서로 진행했다. 김혜정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달려 온 한해였다"고 회고하며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식생활 교육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도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농산물의가치를 높였다"고 했다. 보고회 시작은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서울경기제주 길청순 이사장이 '유관기관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의 확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먹거리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기반이 취약한 나라라"라며 "식생활 교육은 중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유관기관간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식생활교육 성과(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김진철 팀장), 시군에서 지역자원 활용 연계한 식생활교육 지원 사례(파주시 먹거리전략 김상진 팀장)를 발표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영유아 대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실천사례는 시립복창어린이집 안영림 원장이 '복창이들의 잔반 없는 하루만들기' , 초등학교는 왕산초등학교 김미성 영양교사가 '잔반 없는 한달 만들기'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례로다함께돌봄센터 감일신혼희망타운 유제훈 센터장이 식생활교육 표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고령자 식생활 개선교육 사례는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안지향 담당자가발표했다. 안발표자는경로당 방문교육,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노인대학 방문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보고회는 식생활교육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교육생들의 식생활 식습관과 올바른 식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7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센터장으로부터 감사장과 선물을 받았다. 감사장을 수상한 광교월드마크 경로당 남해복 회장(전 광교노인대학장. 현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이사)는 "센터와의 인연은 3년 전 경기도식생활토론회에서 '취약계층의 현황과 바람'의 주제발표가 계기가 되었다"며 "취약계층일수록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지 못해먹거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식생활 개선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남 회장은 본인의제안으로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바른 식생활 건강 실천 가이드북'을 경로당에 배포하였고 '100세 시대 올바른 식습관 지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혜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환경·건강·배려의 바른 식생활 안내하고 기후 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실천 기회를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내 영유아 230 여 명이 참가하여'영유아 식생활교육 부스 활동 체험' 기회를 가졌다. 센터는 오감으로 맛나요, 가위바위보 참쌀 주먹떡 만들기, 불까만 고구마빵 만들기 등 5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2024년 제8차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유보통합 난제 중 하나인 교원 자격과 관련해 모든 보육교사를 정교사로 개편할 경우 자칫 영유아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KICCE 정책토론회에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통합기관 교원 자격에 대해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며 “영유아 교원과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의 교사를 정교사로 통일하면 영유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서 규정하고, 배치 등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조사관은 “모든 영·유아통합기관이 0~5세 교육·보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영·유아 학부모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며 “통합법 제정 시 3~5세 기관, 0~2세 기관, 0~5세 기관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덕성여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통합법률의 체계상 지위와 이념은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가정과 복지의 증진 내용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은 교육기본법상 학교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 신분인 보육교사는 교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 전환이나 교원자격 기준 충족 등을 위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경과조치, 유예기간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규정 기간 동안 기존 교사 자격과 기관 유형이 혼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법이 제정돼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일정 기간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합법의 정의와 기관의 법적 성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통합 필요성 등 주요 쟁점과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대만 등의 통합법 체계의 내용을 발제했다. 또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2016년 추진했던 통합법률의 내용을 설명하고, 통합법의 위상과 법적 성격, 교사자격을 포함한 주요쟁점 내용 반영, 영유아보육법과의 관계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황옥경 유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보통합이 단순히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화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으로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보육 현장 종사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학문과 실무의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권자가 함께 논의해 최선의 법적 기반을 도출하는데 협력하자”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학급 수는 늘고 있어 교육재정감축 시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분석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9차 대토론회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재정 분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이영미 대구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며 ”학교 수를 보면 2010년 1만1300개에서 현재 1만2000개로 오히려 늘었다.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인해 신설 수요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의 경우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초 저학년에 국한될 뿐, 초 고학년과 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세가 크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나 유보(유아교육·보육서비스)통합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담당관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논쟁 없이 지방교육재정에 안정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몰과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홍주 성신여대 교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 교수는 ”지방 차원에선 보육업무 이관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 차원에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누리과정비 확보를 위한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9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홍주(왼쪽 두 번째) 성신여대 교수가 '교육재정, 유아교육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언 하고 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한유행)이 13~14일 하반기 대의원 정기회를 열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유보통합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사자격, 업무 및 소규모유치원 근무여건, 교육환경, 지원인력, 유아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개선안이 담겼다. 이날 대의원회는 현 회장인 김미숙 경기 물빛나래유치원장을 11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또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박주정 광주대 교수), 유보통합 추진 방향(이병승 교육부 장학관)에 대한 연수도 함께 진행됐다.
전남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김광수)은 지난 10일요즘 교육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해력 신장 방안에 대한 유·초등 원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연수회를 실시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해력을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큰 과제이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는 고유어(순수 우리말),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찬물’과 ‘헤엄’은 순수 우리말이고 ‘냉수’와 ‘수영’은 한자어이며, ‘버스’, ‘컴퓨터’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있고 ‘버섯 피자’와 ‘교통카드’ 같이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혼종어도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다양한 단어들이 어휘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어 단어의 약 70%는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가 차지한다.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한다. 이 말에서국가라는 의미는 이 3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자의 3요소는 허신이 AD 100년에 모양, 음(소리), 뜻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日(해 일)이라는 한자를 보면 모양(日), 뜻(해), 소리(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천자문 식으로 한자 공부를 했다. 따라서 모양만을 익히려고 무조건 읽고 쓰는 것을 반복했다.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뜻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우선은 소리이고, 다음이 모양(문자)이다. 또한 소리는 뜻과 모양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인 것이다. ‘해’를 우리는 ‘일’이라고 읽고 배우는데, '일'이라는 소리(음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강연자로 나선 문덕근(前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사는 “읽고 쓰는 것을 반복하는 천자문식의 한자교육에서 탈피하여 ‘왜 하늘을 천이라 하는지, 왜 땅을 지라고 하는지’와 같이 한자 음에대한 물음을 통해 뜻에 집중하는 것이 문해력 신장 한자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억지로 모양을 익히는 학습에서 벗어나 뜻과 소리에 눈을 돌리게 되면 뜻밖에도 우리말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日’은 ‘해 일’로 풀이하는데, 이것은 모양과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일’이라는 소리의 의미가 생략된 풀이다. 그러다 보니 ‘日’의 ‘해’가 어떤 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일’은 ‘일찍, 일어나다, 일하다, 일해라’ 등으로 풀이한다. 일찍은 日直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제는 한자를 ‘하늘 천’, ‘따 지’ 식으로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하늘을 왜 천이라 할까?’, ‘땅을 왜 지라고 할까?’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공부로 바꾸어야 한다. 한자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한자는 음을 중심으로 엄정한 체계와 질서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天’의 처음 모양을 알고, ‘하늘’을 왜 ‘천’이라고 하는지 우리말을 알아야 한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자 역시 음(소리)이 생명이며 한자의 가치와 의미는 음(소리)에 있다. ‘한글은 우리 글자, 한자는 중국 글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 글자인 한글을 두고 한자를 배우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것은 우리 한자와 한글을 잘 알지 못해서 비롯된 편견이며 오해다. 한자는 한글의 뜻풀이 사전이다. 한글은 한자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력의 핵심인 ‘어휘력 신장’이 놀랍도록 발전할 수 있다. 한자에서 ‘생명수’와 같은 ‘음가(소리)’를 공부함으로써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성인들의 말씀이 이제야 제대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다. 이 희열을 혼자만이 간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한자 속에 한글이 녹아 있고, 한글을 알아야 한자를 바르게 알 수 있다. 또한 한자를 쓰지 않으면 우리말인 한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한자와 한글을 분리해서 봐서는 문자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자와 한글이 만나야 우리말의 뜻을 다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미 삼호유치원장은 "외워서 사용했던 한자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유아에게 적합한 한자 교육의 방법을 찾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영암초 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자 교육은 모양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문해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한자의 가치가 소리에 있음을 이해하고 한자를 공부한다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문해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형남 삼호중앙초 교장은 "올바른 한자어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한자어 습득과 어휘력 향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육 현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된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과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장은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과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한자교육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 교사 연수와 교재 개발 등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개정 0~2세 표준보육과정을 확정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체계는 유지하는 대신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를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9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장 혼란 최소화, 영아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 2세, 3~5세(누리과정)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해 기존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동일한 5개로 조정하고, 0~1세와 2세로 나눠진 영역별 목표를 0~2세로 통합했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공통 내용으로 통합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은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잘 파악해 맞춤형 교육‧보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육과정에 대한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설서에는 5개 영역별 의미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도 제시한다. 특히현장지원자료 중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의 경우 장애·장애위험·이주배경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는 2025년 2월까지 누리과정 포털(https://i-nuri.go.kr)에 탑재하고 인쇄물로 각 현장에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에 대한 교사 연수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실행하기 위해 ‘강사요원(400명) 연수’를 이달 총 2회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원장·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 자문단(컨설턴트) 요원(200명)도 양성해 내년부터 현장 교원을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와 진전이 있다 할 것이다. 많은 교원은 이를 통해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률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시행은 내년 5월이나 6월이 될 것이다.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해야 할 것이 법률 모호성의 명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애매하다. 이에 따라 사례별,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 모호성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과 나타나야 현재 대법원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 기준은 크게 ▲주의·감독 의무 철저 여부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 ▲사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가 반영되게 ‘2025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해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나 보조 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노란 버스 사태,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들이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교직 사회의 체험학습 불안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다. 특히 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체험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중구난방식 체험학습과 횟수에 급급하기보다 효과성, 적절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학교와 교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3147건, 2022년 14만9339건, 2023년 19만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상금액 부족이나 교원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25년 새해에는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통은 물론 철저한 준비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길 기대한다.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인 듯하다. 인천 A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과도한 업무와 중증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학생을 잘 지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배치 인력 지원 기간이 지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여라’라는 말만 돌아왔다. 특히 A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잘 해내기 위한 적절한 지원 인력 없이 한 명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인원도 법적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A 초등학교에는 개별적인 신변처리와 식사지도 등 학교생활 중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무려 4명이나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보조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이 교실에서 특수교사가 무언가를 잘 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 특수교육의 법적 정의를 기초로 살펴보면 특수교육이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모두 장애인은 아니지만,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다. 2024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와 다르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장애 유형을 동시에 가져 높은 교육 및 지원 요구를 가진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8.3%로 그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화로 중도장애와 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습지원과 물리적 환경의 개별화를 포함한 개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반면 특수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교의 부재와 통합교육의 강화로 중증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입학이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로 모든 책임과 역할은 특수교사에게 떠맡겨지고 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개별적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교과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급을 말하는데, 특수교사 한 명이 하나의 특수학급을 홀로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학교구성원이 특수학급을 또 다른 분리공간으로 생각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아닌 전일제 특수학급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분리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사에게 온종일 맡긴다면, 특수학급이 갖는 공간의 목적과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중증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입학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의 교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관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이 중증장애학생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학교시스템이나 지침 없이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특수교육을 방임하는 것이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는 어떠한 공간일까?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거나 맞춤형교육을 필요로 할 때, 각 장애 유형 및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즉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환경과 과정을 조정하여 학생이 최대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또한 특수학급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도전행동’ 증가로 특수교사들이 소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심각한 상해를 입고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가 어렵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결하려 하더라도 많은 특수교사는 ‘학생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 또는 ‘학생의 도전행동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로 치부되어 오히려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의 반복은 특수교사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급당 인원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아 4명, 초등 6명, 중학 6명, 고등 7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가 중증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수교사가 한 학급에서 해당 인원을 담당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학급 당 인원수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학생 또는 도전행동이 심한 학생에게 맞춤형교육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특수교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는 소리이다. 특수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학급 당 인원수가 현저히 낮다. 호주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일본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3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특수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수교사가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적절한 인원으로 교실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특수교육현장 사실 지금 특수교육현장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다. 학급당 인원수 외에도 특수교육 현장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이외에도 특수학교의 새로운 형태 제시, 학교급별 통합교육시스템 개발, 전문적인 지원인력 제공 등 다양한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수교사 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수교사에게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돌아가신 인천의 선생님을 보며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와 같은 생각과 함께 선배교사로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지 못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좋은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필자만의 소망이 아니다. 제발 국가에서 우리가 좋은 특수교사로 성장하고 해낼 수 있게 적절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
심리상담사들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한탄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중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섬뜩하고 아찔합니다. 도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최성애, (사)감정코칭협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2024.11.8.). 실로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추세가 몹시 암울합니다.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0년도 2.3만 명이었는데, 2년 만에 3.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연합뉴스, 2023.9.7.). 청소년 자살은 2017년에 인구 10만 명당 7.7%에서 2020년에는 11.1%로 상승했습니다(통계청). 촉법소년 범죄접수가 2017년에 7,897명에서 4년 만에 12,5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대법원).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도 위태롭습니다. ADHD 환자 수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무려 2.4배 증가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 수는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2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올랐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이들의 몸 건강도 심각합니다. 과체중·비만학생 비율이 2017년에 23.9%에서 2022년에는 30.5%로 증가했습니다(질병관리청). 소아당뇨 환자 수도 2020년도에 11,500명에서 불과 2년 만에 14,500명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몸과 마음과 정신 건강이 동시다발로 나빠지는 게 우연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비록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31개국의 공통 현상인데, 과연 이러한 글로벌 현상이 우연일까요?(WHO, 2024.10.24.)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 건강은 저변에 공통분모가 있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방대한 과학적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대해 몸 건강 따로, 마음 건강 따로, 정신 건강 따로, 각각 별도의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화려한 해결책 여럿이 아니라 화끈한 해결책 하나면 됩니다. 공통분모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글로벌 시대적 흐름이라는 매크로 차원, ‘세포기관’의 마이크로 차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동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 차원입니다. 극과 극으로 다른 차원들이지만, 놀랍게도 ‘단절화’라는 하나의 개념이 관통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벌어지는 ACE(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아동기 부정적 경험)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아동이 가정의 불화로 가시방석 같은 집에서 의지할 데 없이 불안하고, ‘온종일 죽은 듯이 꼼짝 말고 앉아 공부해야 하는’ 억압적이며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고,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종일 잔소리를 듣는 것도 부정적 경험에 포함됩니다. 무시당하는 게 싫어 방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스스로 단절하기도 합니다. ACE는 발달적 트라우마이며,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PTSD)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폭력성·도피성 그리고 무기력성이 나타납니다.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후유증이 일 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여러 세대 중에 Z세대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을 가장 빈번하게 한다는데 20년 전 영유아 때 겪은 애착손상의 후유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년간 멀쩡해 보이더라도 후유증이 잠재되어 있기에 ‘숨겨진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사회·경제적 매크로 차원을 이해하면 위 문제를 개개인의 탓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대가족이 핵가족·혼족을 거쳐 이제는 탈가족화(아침에 모든 가족이 흩어지고 저녁에 다시 모이는 현상)로 이어지면서 정서적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 접속으로 사이버 연결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사이버 연결에서 인간관계적 혜택은 거의 없고, 게임과 SNS에 종속되는 ‘사이비 연결’이 판칩니다. 정서적 단절과 마음의 빈곤에서 스트레스받는 아이들은 ‘잘못된 연결’과 물질적 보상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게임과 연결, 술과 연결, 마약과 연결은 더 심각한 인간관계의 단절에 돌입하게 만들고 결국 단절의 악순환이 가속됩니다. 잘못된 연결상태에서 몸·마음·정신이 건강할 리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단절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 발생하는 게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차원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기관이며, 이 역시 ‘단절화’가 치명적입니다.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배웠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추가 기능에 대한 팩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3일, 미국 국회 정신·마음건강(mental health)에 대한 청문회에서 하버드 의대의 크리스 팔머 교수가 최신 연구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평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와 세포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에너지가 위기관리를 위한 각성 반응에 소비되고, 세포 유지·보수에 투입되지 못합니다. 마치 한정된 국가 예산이 국방비에 지출되면, 사회 인프라 유지와 복지에 돌아갈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공음식에 포함된 온갖 화학품·방부제·농약·살충제·성장호르몬·약품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들은 추가로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오장육부의 세포나 뇌의 뉴런 세포 둘 다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세포의 활동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오장육부의 세포가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병들면 비만·당뇨·심혈관·암이 발병하고, 뉴런세포가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병들면 우울증·조현병·ADHD·치매가 발병합니다. 이제야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 몸과 마음과 정신의 병이 동시다발로 발병하는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서로 연결된 뉴런은 건강하고, 단절된 뉴런은 죽는다고 합니다(BrainFacts, 2023.1.16.). 즉 연결과 단절이 세포의 생사를 가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사람에게도 벌어집니다. 단절감이 모든 연령층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감을 느끼게 되고(질병관리본부), 서로 연결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만나게 됩니다(하버드대 그랜트 연구). 동일 생사 현상은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미토콘드리아 수는 내 몸 세포 수보다 만 배이며,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미생물 수는 내 몸 세포 수보다 10배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한테 붙어사는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공통점은 ‘단절화’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표현이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었지만, 드디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불량음식이 나쁘고,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이 위험하고, 단절감과 고독감이 해롭고, 공부하느라 혼자 고립되어 책상에 종일 앉아 있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깎아 먹는 일입니다. 아뿔싸! 이 모든 게 요즘 한국 아이들에게 다 해당되네요. 왜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암울하고 위태롭고 심각한지 이해됩니다. 아하! 그럼 간단한 해결책도 있네요.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아동기에 긍정적 경험을 쌓게 하고, 연결을 선택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역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토록 중요한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너무 화려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지 맙시다. 비록 ‘단절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니더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관련 교육분야 사업 중 하나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2차 선정 결과를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또한 발달이 늦은 이른둥이를 위해 취학유예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출생 연도 대신 교정 연령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신청 마감 뒤 선정 작업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13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연계해 자율적으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차 선정을 통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이른둥이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일부 발달 속도가 느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른둥이 부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예정년도보다 앞선 해 출생한 이른둥이는 발달상태에 맞춰 취학유예 및 보육·교육기관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출생 연도가 아닌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른둥이가발달 상태에 적합한 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위반 운용 제약 완화 등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내년부터 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 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 돌봄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도 내놨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6일엔 전국학비연대가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이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두 달 가까이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중요한 급식이 차질을 빚는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에 나섰을까.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학교가 언제까지 파업 대란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비노조원들도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파업의 당위성도 찾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모두가 피해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미룰 수 없어 필수유지업무는 통상 교통,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사업이 해당되며, 이게 시행되면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를 포함한다면 노동자의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교원의 수업권을 확보하고 학생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도 같은 학교 구성원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86.5%가 파업에 반대했다.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파업의 여파를 오롯이 감내해왔다. 파업 기간에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야만 했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렸다.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 회복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 밖 활동 준비 단계부터 교육감에게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의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생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두 법안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활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최근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자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가중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로부터 교원이 실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법률 조항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