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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수 년 간에 걸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이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동안 각 고교에서는 이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의무 실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연수에 힘써왔으며 학생, 학부모들에게 홍보는 물론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했다. 심지어 개학을 앞두고 최근까지도 이를 점검하는 각 시⋅도교육청이 많았다. 이는 학기 중인 지금도 고교 현장에서는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돌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여기엔 ‘그렇다’고 선뜻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숨겨진 그늘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관심도 밖에서 잠재되어 있던 성취도 40% 이하의 유급생 발생에 대한 대책과 그들에 대한 지도 방침 등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에 출석에서 학점으로 이수 기준이 바뀌며 고교 졸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유급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입학한 고1 학생부터 바뀐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고교학점제 이해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택한 과목에 맞춰 개별 시간표를 구성해 그에 따라 3년간 공부하며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설명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믿는다. 이것이 기존 교육과정 운영과 비교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고2·3학년에 적용되는 기존 교육과정은 출석 일수를 3분의 2이상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강한 과목이 적어 취득 학점이 부족하거나, 수업을 들어도 학업 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해 유급할 가능성이 생긴다. 문제는 혹여 낮은 학점을 받더라도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복구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 달리 고교학점제는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취율 미도달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실제로 학업 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를 통한 이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각 고교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교사 개인별, 학교별 컨설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또 있다. 40% 미만의 학업성취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수월하게 실시하여 실질적인 학력부진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평가의 본질을 흐리고 비교육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각 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강화해 학업 성취율 미달의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부에서의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나 실행에서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반대를 위한 ‘핑계 찾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교육적 의미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진보, 보수 거대 양대 정당이 인정한 이상, 이제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입장에서 펼쳐 나가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특히 그동안 실행 상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취율 미이수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 방식과 그 대책 등은 시⋅도교육청 구분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적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의 순리이자 성공적인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믿는다.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학부모들이 A초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사안 발생 즉시 성명서 발표, 방문 상담, 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지원 등 지속적 대응 활동을 전개해왔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학교와 지자체는 학생 등하교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통학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의 안전을 위해 불허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가 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부산동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학교가 동네북이 된 대표적 사례다. 학교 교육행정과 교원 교육활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학운위와 학부모회는 교내 특정 통학버스 진입금지 요청 탄원을 전개했으며, 지역 맘카페에서도 ‘이기주의가 정말 너무한다’, ‘교내에 특정 아파트 통학버스가 진입하면 다른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학교 방침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총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신고, 고소·고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 제기,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 학교 흔들기가 만연해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민원·소송 제기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 민원·신고·고소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악성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건도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민원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력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돼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악성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총 제17대 회장에 김영진(사진) 능인고 교사가 당선됐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9일 “김영진 후보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같은 날 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부회장단은 ▲박재우 서대구초 교감 ▲권기덕 학남초 교사 ▲염민선 오성중 교감 ▲최미희 영진전문대 교수 등 4명이다. 대구교총 역대 회장 중 교사 출신은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구교총이 대구교육 중심축의 하나로 선생님과 함께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통을 통한 회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31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한국교총 대의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대구교총 수석부회장, 대구검찰청 시민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면 축하하는 기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80%, 현행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답변 교총 교원 6111명 설문조사 교실 CCTV 설치 반대 85% '악성민원 1회도 교권침해' 질문에는 95% 정도가 찬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80.9%에 달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부정 응답이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 형성됐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폐지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로 드러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재시험까지 치른 결과 최종 합격자가 원래 모집인원 보다 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은 261명이었으나 1·2차 시험 결과 최등 등록 인원은 358명으로 초과 인원은 97명이다. 중복 합격자 중 110명, 1·2차 시험의 총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5학년도 초과 모집인원은 58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는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발생 시 2년 후 대입 때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돼 문제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여겨졌다. 이후 논란 끝에 연세대는 추가 시험을 결정한 후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원래 모집인원인 261명씩 발표하되, 1차 시험 미등록자만 추가 합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학부모 단체는 교육부의 재제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카르텔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학부모 등 100여시민단체들은 전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수험생들을 모집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검진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 명)해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는 동시에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교육청·지자체·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됐다. 지난 2020년부터 법무처 협업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등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더욱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안전점검에 나서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점검 방식 외에도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점검 결과 환류 절차도 구체화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점검 항목은 총 18개다.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만족하며 누리는 발명교육 제공’을 목표로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분야와 주요 추진과제 등을 내놨다.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통한 연속적인 체험 교육 지원, 지역 단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글로컬대학 및 라이즈사업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한 단계 점프업하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이 17일 ‘취임 3주년 성과공유회’ 자리서 밝힌 소감이다. 3년간 전국구 대학으로 떠오를 정도로 급성장한 배경에 과감한 혁신을 단행한 이 총장의 리더십 발휘가 한몫했다는 평이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등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지난 2022년 3월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혁신을 통해 교육 신입생 충원율을 2022년 83.3%에서 2025년 100%로 높이고, 취업률 역시 전국 대학교 평균 상승 폭인 2.2%보다 3배 높은 6.1%의 성과를 냈다. 특히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의 70%가 수도권 등 지역에서 역유입됐다.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돼 신입생 4명 중 3명이 다른 지역 학생으로 분석됐다. 대학 재정 수입 규모를 약 40% 정도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면서, 대학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수주에도 박차를 가했다. 지역연계복합센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RIS 에너지신산업 중심대학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다수 선정됐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G-SEED, 잇다-프로젝트 등)도 추진했다. 이런 성과에는 이 총장이 취임 직후 'KAMS(KSNU Agile Matching System)'를 도입하는 등 노력이 컸다.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즉시 피드백을 받아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의미의 애자일 방식을 군산대에 맞는 교육혁신 시스템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대규모 무학과 모집 및 전과/FREE 시스템 도입 ▲산업체-대학 교육과정 공동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소학위(MD)기반 기업채용연계 공유전공 ▲입학 학과와 무관하게 공부한 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업연계 융복합 학사학위 과정(MCD) 도입 ▲편입학 모집단위 광역화 선제적 시행(자율전공학부) ▲코-티칭(Co-teaching) 기반 특성화 단과대학 재편 ▲정주형 외국인 우수 유학생 양성 위한 2+2 현장실습기반 채용연계 공유전공 등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이차전지·에너지학부를 신설해 지역특화 산업을 위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학과를 기반으로 모집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여타 지역대학의 정원 축소 경향과 반대 현상이다. 이 외에도 AA제도(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시스템), 산업체와 협력해 문제 해결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IAB(Industry Advisory Board) 및 IC-PBL 시스템(IC-Problem based learning/기업연계 문제중심수업))을 도입,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대상 새로운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대학회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의 성과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한 단계 점프업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구성원 모두가 일상의 업무에서 변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취임 3주년 기념으로 대학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해 대학발전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총장은 취임 후 총 6000만 원을 기부했다.
인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을 뒤돌아보고 멈칫거리며 때로는 가던 길을 변경하거나 멈추고 포기하기도 한다. 이럴 때 무작정 참고 인내하라는 말은 별로 감응을 주지 못한다. 즉, 실효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는 길이 길이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중간의 어떤 갈등과 고민도 극복할 수 있다.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유별나게 빛나는 북극성의 존재처럼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클레어 키건(Claire Keegan)은 작년에 혜성처럼 나타나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작가다. 그가 40년 전에 소도시를 배경으로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길?" 노인은 낫으로 땅을 짚고 손잡이에 기댄 채 펄롱을 빤히 보았다.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다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펄롱은 땔감인 나무나 석탄을 팔며 아내와 다섯 명의 딸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성실한 가장이다. 지역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간 그는 당시 공공연한 비밀을 목격한다. 이는 사회보호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갈 곳 없는 고아 소녀들을 데려다 강제노동과 학대를 가했던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바로 위 글의 대화는 주인공이 처음 수녀원의 겉과 속이 다른 진실을 알았을 때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트럭을 몰고 내달리기 시작했다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더 이상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때, 길가에서 잡초를 쳐내는 한 노인을 만나 길을 묻는 바로 그 장면이다. 이때 주인공은 노인의 말에서 가지 못하는 길이란 없다는 것, 모든 길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잠시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본다. 주인공은 결국 수녀원 석탄창고에 갇힌 여자아이를 몰래 탈출시키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길에서 만난 그 노인의 말대로 주인공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자신의 의지대로 간 것이다. 아이를 몰래 빼냄으로써 본인 석탄사업장의 최대고객이자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수녀원과 관계가 틀어질 위험이 컸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길을 갔다.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읽으며 마치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이란 시를 읽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졌다. “…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길 하겠지요.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는 삶 속에서 옳다고 생각한 길이라면 시(詩)에서처럼, 또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말이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말하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는 그저 타성에 젖어 옳은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마지못해 선택한 행위에는 반드시 깊고 오랜 후회만이 남는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옳지 않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은 두렵고 용기가 없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곤 한다. 이는 마치 꿩이 수풀에 머리만 처박고 있다가 몸뚱이를 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불의를 보고 눈감아 외면하면 결국 어리석은 꿩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임을 잊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불공정, 불의는 알면서도 눈을 감고 그냥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언젠가 결국 나와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로 돌아오고 나아가 우리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엔 ‘행동하는 양심’과 ‘용기’가 절대 필요할 뿐이다. 양심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찍이 맹자 성인이 말한 4단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란 인간 본성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를 실천하다 의미 있게 죽은 수많은 영혼들로부터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미 없는 죽음은 그 자체로 백해무익하다. 살아서 깨어 있는 지혜를 얻어 이를 적극 실천하고 행동함이 진정한 지식인이요, 지성인이다. 특히 양심과 행동이 필요한 이 시대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삶이 ‘무임승차’ 하듯이 그냥 묻혀 지나고 자신의 안위만을 보전코자 한다면 이 또한 의미 없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다.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이 가는 길이 길이라 의심치 않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스스로를 교육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지치고 힘겨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순간순간 부서지고 깨어져도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함을 믿자. 그리고 서로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안과 밖에서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부와 EBS는 17일 초·중·고교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인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했다. EBS AI 단추 플러스는 기존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추(단계별 추천학습)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심층학습(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홈페이지(https://ai-plus.ebs.co.kr)에 접속해 학교급별(초·중·고)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역사/한국사에 대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도화 작업으로 중·고교 부분에 ‘AI 코스웨어(진단평가→개념학습 →심화학습→최종평가)’ 및 ‘단과학습관(신설국어·영어, 고도화수학)’이 새롭게 도입됐다. AI 코스웨어 학습관에서는 자가진단·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을 추천받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틀린 문제나 부족한 개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학습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습현황과 학습진단 결과도 한눈에 파악(대시보드 제공)할 수 있다. 단과학습관에서는 ‘고교 고전문학, 중·고 영어 어휘(VOCA), 중·고 수학 지도(MAP)’를 통해 국어·영어·수학 학습을 보충할 수 있다. EBS 교재·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 등 전체 문항 내에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과목별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고 풀어볼 수도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 단추 플러스 개통으로 학생 누구나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개선됐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을 상징하는 수식어는 한 마디로 ‘과도한’ 또는 ‘극심한’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매년 지속되는 대학입시 경쟁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진 대학입시 전형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점은 인기 학과와 SKY 대학 및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며 보통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극도의 눈치와 두뇌 싸움, 피를 말리는 고통, 경비, 노력, 시간 등등 형언하기 어려운 ‘교육전쟁’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은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승자독식, 적자생존 그 자체이다. 이는 상대를 패배시켜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압박감이 감돌며, 가족의 삶이 학생(수험생)의 승리에 크게 달려 있어 가족은 학생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이란 평가가 입증하듯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견지한다. 그래서 교육전쟁을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오랜 국가적 숙원이 되었다. 과거부터 우리 교육의 문제는 입시지옥, 과도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교육 부조리,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등으로 요약된다. 입시위주 교육은 인간교육 또는 전인교육의 결여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쟁 상황 속에서 자율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발버둥치는 개인과 집단만을 키운다. 이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적인 ‘아픔’이자 ‘한’으로 연계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특목고든 영재고든 또는 자립형 사립고든 제도 본래의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교육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한때 대학 입시에서 고교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특목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전쟁 상황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다면 백약이 무효인 입시 제도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노력이 미래의 삶에 보탬이 되는 유의미한 활동 즉, ‘삶의 힘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이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초점이 경쟁을 완화하거나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입시 내용이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수능과 대학별 고사는 중복 장애물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우리 교육의 지향점은 과도한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 즉 동질화와 신뢰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질화는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객관성과 신뢰성만이 강조돼 입학 기준이 획일화되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대신에 유사한 인재만을 붕어빵 제조 식으로 길러낸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상황에서 사회를 위험에 빠지게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든다. 예컨대 대학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모 찬스 등의 다양한 입시 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입시 교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학교가 입시 준비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과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을 정확하게 드러내 조화시키는 정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재미있게 배우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교수 내용을 빈틈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교육 주체 모두가 나서 온 몸과 마음, 정신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실은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 그리고 실력에 회의감을 갖는 학부모와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높여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현행 법률로 운영되는 기구와의 충돌성 문제다.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토록 명시돼 있다. 분쟁조정 절차를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 2023년 9월부터 교육청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이미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결국 기능 및 권한 중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목적에 문제가 있다. 규칙 제정 목적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해 심의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인권 또한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언행의 정의를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했다. 이러한 모호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신고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 여부 판단과 조치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아동학대 교육감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 인권과 인격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로 전체 교원을 염두에 두고, 교육청이 나서 사제 간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에 많은 교원이 분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습, 분쟁조정, 교원의 교권 제도는 매우 얽히고설킨 관계다. 또한 권한 부여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의 취약성과 가뜩이나 교권 침해로 괴로워하는 교직 사회를 더 힘들게 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교직 사회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중요한 제도와 법령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파악·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텅 빈 운동장, 놀이터가 보여주듯 신체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고 있다. 2023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의 저체력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저체력 문제는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비만, 면역력 저하, 성장 지연, 우울감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 아냐 먼저, 체력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은 학교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일관성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체력 측정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체력 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학생이 체력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체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전 아침 시간이나 특별 프로그램 시간에 저체력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도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마트 밴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일 활동량, 심박수 등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체력 향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는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추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체육 활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체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 상태와 흥미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 저체력 학생 중 일부는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않거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체력 측정 결과와 설문, 면담을 바탕으로 흥미를 갖는 활동을 추천하거나 AR, VR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체육실을 구성해 게임을 통한 신체활동을 한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 프로그램 도입할 시점 저체력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가족 단위의 신체활동을 함께 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과 흥미가 동시에 증가하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체력 학생들의 증가 문제는 단순히 운동 부족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 습관 변화, 학업 중심의 교육환경, 운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말하자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능한 문제행동 정보 없어 이런 사후적인 평가 이전에 해당 교사의 복직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복직을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다면(또는 엄격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복직 근거가 됐다고 한다. 휴직 승인도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소견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휴직에서 복직 신청까지 소요된 날은 불과 21일이었다. 휴·복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두 진단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의미 있는 증상 호전을 보이기에 21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휴직 진단서와 복직 소견서 중 어느 것이 문제였을까? 조기 복직을 승인했던 의사결정자는 이 의문점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의사결정자를 탓할 수는 없다. 대개 의사결정자는 일반인이고, 진단서나 소견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간략히 진술된 것이다. 복직 승인의 근거가 된 전문의 소견서는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가능한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교사의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견서라면, 현재의 마음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함의(imply)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간략히 기술돼 있다면, 기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조건 더해야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설명적인 문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휴·복직 신청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심리평가보고서’ 형태의 문서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자는 휴·복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휴·복직 승인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숙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멕시코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멕시코 지방정부는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멕시코 언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종류의 교내 괴롭힘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없애자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하에서 (학폭)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지방정부도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 시청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리 과업은 평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은 물론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클라라 부르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학교 자체, 학교 밖, 때로는 가족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련 워크숍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시티 지방정부는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인 ‘충만한 삶, 행복한 마음’ 시책도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라는 13세 여학생이 급우들의 강요 논란 속에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이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괴롭힌 정황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특히 최소 3명의 학생은 온라인에서도 파티마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파티마는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의 부모는 성토했다. 멕시코시티 교육 당국도 파티마 사건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교육부는 이 학교에서 사건 이전 수차례에 걸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또래 간 폭력 예방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학생 규모는 34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6개월 이내의 단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통합기관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수학 연한, 이수 과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통합기관에 0~5세 교사를 모두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의 효율성, 지역 여건 등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 배치 교사는 실정에 맞게 다양화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기관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 규정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가칭 ‘영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교육·보육법’ 통합법 제정 필요, 지방 조직·정원·재정 이관 관련 입법 과제로 교육발전특구법(안)에 유보통합특례 신설,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의 완전한 교육부 이관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등 과제도 전했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를 이탈하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문제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대비해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과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등을 분리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총은 “교육청이 별도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성국·서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을 대면 인계할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보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이에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저조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따라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 배치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초는 운영 주체가 달라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지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데다 1년 단위 기간제 교사가 배정된 경우도 있어서 늘봄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면 인계 보조 인력과 사립초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학교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도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원 비율이 53.1%였다. 설문을 주관한 주도연 충남교육연구소장은 “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68.2%로 나왔지만, 실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 43.2%로 현장 의견 반영도가 낮은 것이다. 이준권 회장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하면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어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부모의 단발성 악성민원과 문제행동도 그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매뉴얼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개선·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이는 실수나 잘못을 통해 스스로 또는 교사를 통해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공간이 학교라는 의미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받아쓰고, 반복해서 외우기를 제외한 뭔가를 하면 자꾸 제동을 건다. 학교에 다닐수록 실수든, 잘못이든 무언가 할 기회가 차단된다. 그래서 만약 교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을 맞거나 설득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독한 자기 검열을 반복하니 주눅이 든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 문제 제기라도 하면 ‘모난 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습된 비관’이 생기고 침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자유로운 시민이 굴종적인 시민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학교는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런 교육을 거의 반자동적으로 실시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수구⋅보수성이 강한 학교는 변화의 바람이 비교적 늦은 곳이기에 학교별,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그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나 학생이나 불의를 보아도 무신경하게 되는 교육을 초래한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화 하나를 보자. “시험 전 A교사는 교과 진도가 일찌감치 끝나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주었다. 그러자 B학생은 습관대로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들었다. 그런데 A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했다. B학생은 어안이 벙벙해 일단 쉬는 시간에 A교사의 오해를 풀며 사정해 보기로 작정했다. B학생은 A교사로부터 휴대폰 예절을 비롯해 ‘내 자습 시간에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꾸중과 훈계를 받고 1~5일간의 압수 기간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A교사는 자신의 담당 학급 복도 바닥을 청소시켰다.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 C는 성정이 여린 관계로 동료교사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했다. 결국 B학생은 A교사 학급의 복도 청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는 사건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학교 특유의 ‘칸막이 문화’로 인해 교사들 간에도 학생지도 방식에 큰 차이를 드러낸다. 그뿐이랴. 교사에 따라서는 학급 학생이 자신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 곧 바로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 청소를 한 뒤에 10분~30분, 심지어는 한 시간 정도 학급 전체를 기다리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길들이기도 한다. 교사들은 이를 흔히 ‘생활지도’라 부르며 몇 번만 반복하면 학생들이 잘 따른다고 자부한다. 당연히 학부모의 민원 제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동반한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은 그런 담임의 행동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공감을 하며 길들여지는 비교육적인 일을 감수한다. 이렇게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해 왔고 이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 관행이 잔존한다. 이는 일종의 가혹 행위를 즐기는 ‘사디스트’로 비교육적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다양한 생각 자체를 억압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이란 교육목표를 크게 훼손한다.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은 학급회나 학생회에 안건으로 위임해 자체적으로 이를 협의에 의해 성찰하도록 보다 널리 허용하는 방식의 민주적인 교육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배움에 이르는 공간으로 다가서고 자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의 과정에 따라 학생 자치 능력을 최대로 키우는 민주시민 교육의 구현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