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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특수학교 16개교 진척 없어…신도시 계획 때 반영해야부산全학교가 학폭 선도학교…숫자만 늘리는 탁상행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학교 설립, 학교폭력,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산적한 교육부 현안에 대해 질타와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언급되면서 지지부진한 특수학교 설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12일 2022년까지 특수학교 18개교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중 13개교는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진척이 안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18개교 중 4개교만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안 파악이나 대책마련은 제대로 된거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확충은 의지만 갖고는 안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시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일반학교 설립은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특수학교는 없으니 국토부와 협조해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교 내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청소년 폭력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학교폭력에서 학교 밖 청소년 가담 비율이 2012년 8.6%에서 지난해에는 40%로 크게 증가했고 학교 밖 청소년이 36만여 명이 넘는다”며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학폭이 감소되고 있고 관계부처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2015년 이후 대면회의조차 전혀 없었는데 이곳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도 “학교폭력 대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은 선도학교가 전국에 4000개가 넘고 부산은 모든 학교가 선도학교일 정도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학교당 사업비는 150만원뿐인데 단순히 학교수를 늘리기보다는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력 피해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당했을 경우 교육부,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학교를 벗어난 학생에 대한 데이터 교류가 없는 지금과 같은 실정으로는 현실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5개 권역으로 나눠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별로 평가할 경우 대학 수가 많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지역별로 학령인구 추계, 고교졸업생수, 대학수 등을 고려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수도권으로 묶을 경우 경인지역 대학들이 불리,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서울과 경인지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갈수록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현장 교원들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생활지도까지 인권침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폭행·폭언은 물론 무차별적 고소, 진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부장을 서로 기피하면서 오죽하면 제비뽑기로 뽑힌 교사에게 억지로 맡기는 ‘웃픈’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3주체의 관계가 학생, 학부모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확대·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된 데 주요인이 있다. 이러다보니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권과 학생지도권 회복에 꼭 필요한 일명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실현해야 할 과제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이 절실하다. 사실상 사법적 전문성과 판단이 필요한 폭력사건 처리에 학교 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다툼은 교사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기고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조차 ‘학대’로 몰아 수사를 받게 하고, 5만원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10년간 취업 금지조치를 하게 돼 있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원성이 자자하다. 교원의 열정을 뺏고서는 교육이 결코 바로설 수 없다. 여·야는 산적한 법안 중에서도 ‘교권3법’을 최우선으로 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집에 식물을 몇 가지라도 키우는 사람이라면 흔히 듣는 ‘호야’라는 화초가 있다. 보통은 큰 화분에 곁다리로 흔하게 심겨져 오는 식물이라 그냥 키우다가 큰 식물이 죽어버리면 같이 내다버려지는 경우도 다반사인 식물이다. 그런데 호야는 흔치는 않지만 마치 작은 별꽃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커다랗고 둥근 수국모양의 꽃을 피워낸다고 한다. 집에서 몇 년을 키우던 호야가 꽃 핀 적이 없어 ‘올해는 꼭 꽃을 보고 말리라’ 다짐을 하고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호야가 덩굴을 지저분하게 뻗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 다듬는데 그리 하면 안된단다. 보기 싫고 볼품없는 그 덩굴이 뻗어나서 그 자리 어디쯤에 꽃눈이 나오기 때문이란다. 교단에 선 지 벌써 14년째 접어든다. 이쯤 되면 어떤 교사든 아픈 손가락들을 몇 만났을 것이고 어여쁜 아이들도 손가락 수를 훨씬 넘겼으리라. 생활지도부 교사를 오래해서인지 돌아보면 유독 아픈 손가락들이 많았다. 어떤 분이 ‘이 선생은 매일 그런 녀석들 돌보느라 더 예쁘게 클 수 있는 아이들을 못 봐주는 경우가 많다’며 골고루 관심을 주라고 하신다.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성향 탓인지, 시야가 넓지 않아서인지 못난이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담임이 되면 매년 하는 일 중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학급편지를 보내는 일이다.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소통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담임이 보내면 학부모들이 회신하여 보내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부모님들의 회신은 아이들 지도에 참고하곤 한다. 3월 첫 달 부모님 회신을 정리하다가 마음에 커다란 돌 하나를 얹어 놓는 듯 무거운 마음을 발견했다. ‘우리 지훈(가명)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첫인상이 강하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선입견만으로 우리 아이를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새 학기에는 의례적이지만 ‘잘 부탁드린다!’나 ‘건강에 대한 부탁’ 선에서 회신이 오가는데 첫 학기 3월 학급편지에 우리 아이를 선입견으로 보지 말라고 쓰신 그 아버지의 답장은 쉽게 못 풀어 낼 수학문제처럼 답답함이 들게 했다. 육아 휴직 뒤 복직한 터라 작년에 지훈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어 다른 분들에게 정보를 찾았다. 지훈이는 수업 시간에 ‘수 틀리면’ 친구들에게나 교사에게 욕을 하고 불손하게 대들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동급생 친구들을 여러 번 괴롭히고 때려 1학년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징계를 두 번이나 받는 전력이 있는 녀석이었다. 이 녀석의 화려한 전력을 직접 확인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월 어느날, 같은 반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다가 실수로 실내화가 발에서 미끄러져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지훈이 자리 위에 있던 선풍기를 맞고 머리 쪽으로 튕겨 맞았다고 한다. 화가 난 지훈이는 자기보다 덩치가 두 배는 큼직한 상대방 아이를 흠씬 두들겨 패 주었다. 내가 달려가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상대 친구의 눈과 뺨에 멍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뒤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버님께 연락을 드려 내교하시도록 했고 아버님은 불쾌감이 가득한 얼굴로 학교에 오셨다. 4층 상담실까지 구둣발로 올라오시고 입에는 껌을 씹으시면서. 앞서 일어난 상황을 설명 드리고 난 뒤에도 아버님은 그 상황에 대해 ‘아이가 깔끔해 실내화가 자기에게 온 것을 못 견뎌서 그런 것 같다’며 계속 아이를 두둔하셨다. 학교에 오실 때부터 지훈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세로 오신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학생 지도 원칙을 말씀드리고 지훈이가 상대방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설득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대할 때 아버님이 속상하셨던 부분들을 헤아려 지도하되 원칙은 한결같다고 단호하게 내 입장을 전달했다. 아버님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신다고 했다. 돌아서서 가는 지훈 아버님의 구둣발에는 아직도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는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다음날부터 나는 지훈이가 교무실로 불려가는 느낌이 들면 거부감을 가질까봐 일부러 내가 수시로 교실로 가는 방법을 택했다. 어떤 날은 운동장에도 가고 급식실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주 마주쳤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라 운동장에도 종종 가서 살펴보며 그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사탕도 입에 넣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었다. 그리고 정말 큰 일이 아니면 소소하게 일어나는 학교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담노트에만 적고 지훈이와 직접 해결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렇게 ‘너를 도와줄게’라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냈다. 담임 경력이 쌓이면서 초임 때와 사뭇 달라진 태도가 하나 있다. 초임 때에는 아이의 잘못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이런 일로 지도를 했노라 매번 말씀드렸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지도해 달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나 역시도 세 아이의 학부모가 되니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 번호가 갑자기 뜨면 ‘아픈지, 다쳤는지, 싸웠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을 줄이고 나와 지훈이만 알고 넘어가는 비밀을 늘렸다. 그 즈음이었던 것 같다. 방과 후 남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훈이와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별 생각 없을 줄 알았던 지훈이가 한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엄마, 아빠처럼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자신은 손재주가 없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와 소통 할 수 있는 창구 하나를 뚫고 나서 그 날 아버님과 지훈이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내린 결론은 미용과 관련된 실습 지원은 부모님이, 실제적인 학과 정보나 미용 관련 자료 수집은 담임이 도와 스크랩을 해가며 진로탐색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아버님과 통화 후 전화를 끊을 무렵에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을 때에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 매일 미움만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날 일부러 선생님 마음 좀 상하시라고 신발도 안 벗고 껌도 씹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를 하셨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훈이를 키워보기로 마음먹었다. 학업 실력이 저조해 영어 단어 하나도 외우기 힘든 아이랑 하루에 다섯 개씩 영어 단어도 외우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남아서 미용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부모님은 학원에 보내주시고 미용 관련 단어나 미용도구, 유명한 헤어디자이너 몇 사람들을 롤 모델로 해서 그들의 활동을 수집하고 스크랩을 하는 것은 나와 지훈이가 했다. 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통해 나 역시도 미용의 역사나 헤어 스타일링 용어 등을 같이 배우니 즐거움도 생겼다. 물론 지훈이는 중간에 슬럼프는 간혹 겪었다. 필기시험에 떨어지고 와서 코가 쑥 빠진 날에는 위로의 짜장면도 사주고 며칠 있다가 다시 시작해보기를 반복했다. 그러기를 넉 달 남짓, 아이는 이제 교복 단추가 떨어져도 내게 갖고 와서 달아달라고 너스레를 떨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고 감정의 기복도 있어서 때로는 대화의 줄을 이어가기가 힘든 때도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아이가 학교 안에서 나를 믿을만한 존재라고 생각해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복도에서 아이들과 달리기를 하는 지훈이의 허리춤을 잡으며 ‘아들, 여기가 마라톤 하는 데야?’하고 혼내면 ‘죄송, 죄송!’하며 웃는 낯으로 대할 정도가 됐다. 엄마의 꾸지람에 화가 나 동네 담벼락을 주먹으로 쳐 피가 철철 나는데도 등교하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 야단치지 않을게 얼른 와’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교무실 앞에 와서 주뼛거린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고 약속한 대로 그냥 치료만 해주고 따뜻한 핫초코 한 잔 먹이며 어깨만 다독여줬다. 그때 지훈이는 내게 기대어 작은 어깨만 떨고 있었다. 서러움과 속상함이 얽힌 탓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일 년을 보내면서 우리끼리 소소한 사건들도 제법 쌓이고 그 만큼 정도 쌓였다. 아이는 한 권의 ‘꿈’ 스크랩을 다 마치고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꿈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 학년이 올라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됐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간간이 연락하고 격려도 하는 동안 지훈이는 소소한 사건 몇 개 외에는 무사히 중3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지금은 미용자격증 공부와 학원 수업을 병행하면서 좋아하는 ‘디제잉’학원도 다닌단다. 가끔 꿈에 대해 물으면 미용사와 디제이 사이에서 갈등 중이라며 자못 진지하다. 다행인 건 꿈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간 이후에도 지훈이 아버님은 내 번호를 지우지 않고 서로 연락하며 지낸다. 지훈이가 꿈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선입견을 깬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신다. ‘지훈아, 오늘 학교 땡땡이 안치고 잘 갔지? 날이 춥더라, 옷 따뜻하게 입고가.’ 했더니 ‘네 선생님, 저 이번 주에 미용시험 봐요. 싸랑해요. 쌤~’하고 답장이 온다. ‘와~ 이번에 시험에 붙으면 지훈이랑 피자 먹어야겠네?’ 했더니 ‘히히’ 답장이 LTE급이다. 뒤돌아보면 지훈이는 정말 호야 같은 아이였다. 우리 반 38명에 묻어 온 한 명의 호야. 지금 그 아이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이제 덩굴을 뻗고 잎사귀를 내는 중이다. 그리고 나도 내가 이 아이에게 준 물과 햇볕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꽃 피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더디지만, 때로는 거친 시간을 보냈지만 미래에 네가 피워내는 꽃은 얼마나 예쁠까? 여전한 일상이 아니라 역전의 일상을 기다리며 호야꽃보다 더 예쁜 네 꽃을 한 번 바라보고 싶구나. 기다림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새삼 깨닫게 된다.
생일날은 감사를 배우는 날 박성연 어린이가 생일을 맞아 부모님께 선물한 감사 그림편지 어제는 우리 반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필자는 교단에서 꾸준히 해 온 것 중 하나가 생일교육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일은 축하 받는 날로만 압니다. 자신을 있게 한 어버이의 은혜와 고통을 알게 하기에 매우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친구들에게 축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삐지고 토라지는 일도 다반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먼저 생일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 축하보다 감사가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림이나 편지를 쓰게 합니다. 커서 자신이 돈을 벌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선물도 꼭 사드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학교에서 생일 축하 잔치를 해주거나 케잌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므로(김영란 법) 학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도 어버이의 은혜와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는 아이는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그림 편지를 쓰게 하고, 다른 친구들은 축하의 그림 편지를 써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친구의 작품집에 들어가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담임인 나는 삶의 지침이 될만한 좋은 책 한 권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붙여주면 오래 가는 선물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제자들이 받은 생일 축하 책을 추억의 물건으로 간작하며 좋아합니다. 그림편지에 담은 우정의 편지 생일을 맞이 한 친구에게 그려준 최나윤 어린이의 축하 그림편지 생일날은 인성교육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교육과정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담임의 재량권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해주는 친구들이 준 생일 편지 한 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써 준 편지와 책 한 권의 힘을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큰 돈이 들거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 현장에서 생일 축하 손편지나 그림편지를 쓰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곳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낱말이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감사하는 편지를 드리며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절을 올리게 할 때마다 감동했다는 말을 전해 들을 때면 작은 가르침에 10배의 효과를 내는 감사 편지의 위력에 놀랍니다. 學은 넘치나 習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95퍼센트라고 합니다. 고운 꽃은 반드시 씨를 뿌리고 심어야 볼 수 있지만 잡초는 뿌리고 거두지 않아도 생깁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 편지와 선물을 준비하여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길 바라는 선생님의 바람을 1학년 꼬마들이 꼭 지키면 참 좋겠습니다. 孝를 실천(習)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인성교육은 따로 필요 없으니! 생일날은 인성교육을 학습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아, 어버이 살아 계실 제 섬기기를 다 해도 떠나신 뒤에는 후회만 남는단다.'
교권 침해‧추락으로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학생지도가 위축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法’ 개정에 총력 활동을 펼 계획이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안)과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 교체‧강제 전학을 포함하는 개정안(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1만3천여건이 발생할 만큼 빈번한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문위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발생한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232건 중 형사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18건에 불과해 교원들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 심지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시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비율은 70%인 반면 가해학생이 퇴학‧전학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교총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도출하고 염동열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를 끌어냈다.지난 5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도 주된 관심사다.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다.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 증가가 무고, 소송, 폭행으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설치 주체를 상급기관으로 하자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3년 702건이던 불복 건수는 2016년 1149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학교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강원도 철원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폭 처분에 격분해 칼을 들고 교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사는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종결이 가능하도록 교사에게 권한을 주고 심각한 사안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총도 학폭위의 교육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강제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침해법으로 원성이 자자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교총이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조차 ‘학대’로 몰려 수사를 받고 해임까지 당하는 억울한 교사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또 사안의 경중 없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 10년간 취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판단이다. 울산의 한 중학교사는 “지도 차원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야단만 쳐도 ‘가만 있지 않겠다’고 반발한다”며 “교사의 손발을 묶는 아동복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취업제한 요건을 300만원 이상 벌금형(2년)부터 적용하고 해임은 이미 규정돼 있는 교원징계관련 법률 규정을 따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지도를 위해 열정을 다하면 오히려 상처와 피해를 입게 하는 독소 조항 때문에 공교육이 위축되고, 교육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학생지도권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 A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B양은 징계가 과하다며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전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는 전학을 출석정지 4일로 조정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인 C양은 B양의 처분이 경미하다며 경기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곳에서 B양은 다시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져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기구가 가해·피해 학생에 따라 나눠져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심 신뢰도 추락은 물론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 지자체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 절차가 마련될 당시에는 학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 오히려 지자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맡아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심 기관별로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이 퇴학, 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 출석 정지 10일, 학내 봉사 10일로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다시 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됐다. 하지만 변경된 처분 결과에 대해 민사소송 외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가해학생의 재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재심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는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해학생이 출석,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재심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대응권, 알 권리 등을 위한 절차 마련은 교육부 권장사항일뿐이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은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곳도 학교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했다. 또 피해 학생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 진술하는 경우는 6개 교육청에 불과했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피해학생이 재심 청구 사실을 알고 보복 피해를 우려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했으나 제한을 당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7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재심기관 일원화를 제안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일원화를 주문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기구 일원화, 피해학생에 대한 출석·진술·청구사실 통보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재심 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권고했다. 국회도 재심기구 일원화나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재심기구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3개가 발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재심기구가 이원화돼 동일한 사건인데도 한쪽에서 내린 재심 결정을 다른 쪽에서 뒤집는다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경감돼도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다가 며칠 만에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학교 현장에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러나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개편안 유예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분야 중 가장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것이 교육 분야"라며 "수능 개편, 초등교사 임용대란, 학교폭력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교육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능개편 1년 유예 등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는데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도 없다"며 "(여론조사)국정부문별 평가에서 교육 부분이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원 정치 참여 확대와 학생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로 인한 정치장화를 우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려를 무겁게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 사교육의 연관성 등을 두고는 여야가 맞붙었다. 이종배 의원은 "자사고, 외고가 폐지된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냐, 수월성 교육을 다 없앨 계획이냐"며 "새 정부가 교육을 하향평준화하면 미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지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과 읍면지역 200만원 이하 가정의 사교육비 격차는 7배 이상으로, 서울에 국한했을 때 중학교 때 그 격차가 가장 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서울에 자사고, 특목고 지향성이 강해서 그런 현상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폐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개편안 1년 유예를 두고 야당은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우려했고 여당은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배 의원은 "1년 연장한다고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놓으려는 것은 아니냐"며 "과거 이해찬 세대처럼 김상곤 세대를 맞이하는 것 아닌지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무총리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 개편이 불가피해진 거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선거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능정보화사회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과정을 만들었는데 마침 국정교과서 추진단도 2015년에 만들어져서 같은 시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는 6~8일 스카우트 연합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컵스카우트 및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등굣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내가 준 상처, 나에게로 돌아온다.’ ‘대화와 이해 배려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등 사랑과 배려 실천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컵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대원들은 로 힘차게 외치며 열정을 나눴다. 활동 후 대원들은 생명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한 것에 뿌듯해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캠페인을 하니 스스로 다짐도 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이 다시금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캠페인 활동 중 곡정초 4학년 학생은 “스카우트 캠페인을 보고 ‘나에게는 장난 남에게는 폭력’이 인상 깊었으며, 자신도 생명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곡정초는 모두가 생명(Life)지킴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친구들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를 실천하는 곡정초 학생들의 모습이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년법보다 교권 무너뜨린 인권조례․아동복지법 개폐 시급처벌 위주 학폭법도 문제…담임종결권 부여, 중재 역할해야 성인을 뛰어넘는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와 교원이 폭력 예방․해결자로서 적극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교원들은 부산,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집단적 폭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너진 학생 지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폭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학교에 쏟아지지만 정작 정부, 교육당국, 사회가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 방법, 권한 등을 제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1순위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현행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조차 교사의 교육적 조정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불허하고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 위주의 기계적 과정에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경미한 사건에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기관이 심의․처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의 한 고교 B교사는 “학폭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송사가 빈발하는 현실은 또 다른 보복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주머니에 담배가 보여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에 응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의 지도수단을 다 빼앗은 단적인 예”라며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교정되지 않고 상급학년이 올라가도록 반복되면서 학폭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인천의 한 초등교 D교사는 “다툼을 조정하고 훈육을 하기 위해 터치를 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 교단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교권이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의 열정과 생활지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법,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차 학폭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사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적 인사를 확보해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교사의 지도권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폐기나 개정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가 인권 침해, 학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적극 개입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를 펴기 어렵다. 물론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다.
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는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2016년 10대(만10~18세) 강력범죄 검거 현황 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732명, 성폭행 등 성범죄가 1만1958명, 방화가 10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0~14세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 범죄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주영)는 6일 서령고, 서령중과 연합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서령고와 서령중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화 서령고 교감선생님, 권덕한 서령고 학생안전생활부장과 또래상담동아리학생 및 서령중 이평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선생님들이 다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 1000여명에게 리플릿 등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5일 마미캅 소사지구 캠페인을 교내에서 실시했다. 5학년 반장 부반장 8명과 소사지구 마미캅 회원과 경찰관 등 50여명이 학교 정문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행사를 했다. 캠페인에참가한학생들과재학생들에게는간단한필기구와 학교 폭력 예방 문구가 새겨진 L자파일을지급하였다.이번행사를통해학교폭력이없는평화롭고행복한소안초가되길기대해본다.
1.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우리 교육도 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모바일 등의 등장과 함께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성적위주의 경쟁주의 학교체제와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소홀로 파생된 학교폭력·교권침해·흡연·부적응학생 증가·학력 양극화 심화 등의 위기상황에 부딪힌 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학교가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입시위주와 학벌위주의 단순 경쟁을 통한 소모적 과열 교육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학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학기제) 전면 실시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등을 통한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 ▲수업의 내실화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방과후학교활성화 ▲대입전형의 간소화 등이다. 이러한 시대적·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학교평가6도 우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평가 방식은 학교가 교육활동 전반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학교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 효과는 학교별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평가는 학교 개선을 위해 자율적·협동적·통합적·지속적으로 학교경영과 교육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교정해 나가는 실천적인 작업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근거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화·다양화를 촉진시키고,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둔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7 학교평가의 절차와 평가지표의 의미와 취지, 근거, 수집 방법, 평정 근거 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학교평가의 내실화 방안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2조(평가의 기준) : 학교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 제13조(평가의 절차· 공개 등) : 정보공시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방법으로 실시. 다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 2017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자율과 자치에 의한 학교평가 운영으로 학교자율경영체제 확립 나. 교육공동체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 시행 다.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네트워크 구축으로 집단역량 강화 및 학교 간 동반 성장 도모 라. 학교 교육의 질 개선 및 교육적 책무성 제고 3. 추진 방향 가. 자율과 자치로서의 학교평가 시행 나. 자체평가 방식으로 매년 학교평가 실시 다.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평가 추진 체제 정비 및 지원 라. 학교 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목표 설정 - 연차적 학교 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학교평가를 통한 목표 관리 체제 구축 마. 정량지표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데이터 활용 바. 평가결과와 연계한 컨설팅 실시 및 학교의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사. 결과에 한정된 평가에서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환 아. 문제해결중심의 학교평가 과정과 결과 공유를 위한 학교네트워크 운영 [PART VIEW] 4. 학교평가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계획 가. 평가 시행 주체 : 초·중·고·특수 학교장 나. 평가 대상 및 주기 1) 평가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2) 평가 주기 : 매년 3) 평가 영역 : 교육청 공통영역, 학교 자율 영역 4) 평가 내용 :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5) 평가 방향 : 성장 중심의 학교 자체평가로 학교평가 실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6) 평가 지표 가) 공통지표 : 창의적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교문화, 생활지도 나) 자율지표 : 단위학교 당면과제, 중점과제(특색) 중심으로 자율 개발 다) 지표 체계 7) 평가 방법 및 절차 가) 평가 방법 - 단위학교 평가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평가 실시 -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 정량평가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데이터 활용 ▶ 정성평가는 학교별·부서별 학교평가 워크숍을 통해 평가 시행 - 학교평가 전 과정에서 목표 관리를 통한 성장 중심의 평가 추진 - 계획 수립에서 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공동 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민주적 절차성 준수 - 평가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을 통해 밀도 있는 학교평가 시행 -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조직 진단 도구 등 활용 ※ 학교조직 진단 도구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되 활용은 선택사항임. 나) 평가 절차 다) 평가 절차에 따른 주요 세부 내용 (1)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 3~4월 중, 교직원·학운위·학생·학부모·외부전문가 등 참여, 학교평가계획 수립, 성장 중심 학교평가 운영, 평가지표나 항목별 평가 담당 부서 배정, 전년도 학교평가 과정 및 결과 분석, 목표 관리 및 평가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활용방안 탐색, 기타 평가 관련 사항 심의 (2)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공개 : 단위학교,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탑재, 평가 추진 일정, 평가 세부 방법 등 수립, 평가 항목별 수집자료 목록 작성 및 수집 방법, 교육목표에 따른 자율지표 선정 등 (3) 학교평가 연수 및 홍보 : 학교평가위원회 주체로 평가방법과 내용, 시기와 대상,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평가계획, 평가 절차 및 방법, 연차별 목표 및 실천 사항 등 (4) 학교장 및 교감 지구장학을 활용한 학교평가 전문성 신장 : 협의회별 주체로 자율장학 계획 수립,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및 연수, 지구별 교감 상호 교차 점검 및 지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사항 연수 (5) 학교평가 시행 : 단위학교 주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로 자율시행, 교육과정운영평가와 일원화하여 시행,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 만족도 및 설문조사 등의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도, 신뢰도 제고 (가) 1단계 : 평가요소별 담당 부서에서 평가, 자료 분석, 관찰, 설문조사 등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작성 (나) 2단계 :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평가, 평가지표별 담당 부서 주관으로 워크숍 형태로 실행,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학교 성장을 위한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실천 방안 탐색, 담당 부서에서 2단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 작성 (6) 학교평가 결과 보고회 : 학교평가위원회 주체, 12월 중,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 학교평가 결과 발표, 학교 교육 개선 방안 공동 탐색 등 (7) 학교장 및 교감 지구장학, 담임장학 활성화를 통한 사례 공유 : 학교별 운영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평가결과 개선 자구 노력 및 창의적인 해결방안 공동 탐색, 행·재정적 지원, 학교 및 지역 인사 등 공동 토의·토론 (8) 학교컨설팅 : 단위학교 주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미흡한 영역은 외부전문가 컨설팅 의뢰, 교육청 현장 지원팀 활용 (9) 외부평가 방식의 학교평가 : 교육청 주체, 희망학교, 미흡교 및 민원 발생교, 진단도구를 통해 분석, 전문요원 위촉, 학교 방문 컨설팅 실시 8) 평가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가) 결과 공개 : 12월까지 평가 종료 후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공개 및 정보공시 나) 결과 활용 및 환류 (1) 교육지원청 (가) 담임장학을 통한 학교의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나) 학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다) 학교장 지구장학을 통한 학교평가 결과 공유 (라) 학교평가 우수사례집 발간·배부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2) 학교 (가) 학교평가 총점이나 지표별 점수로 객관적 목표 설정을 통해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나)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다) 학교평가 결과 분석, 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실천, 평가 과정이 선순환되도록 평가시스템 구축 (라)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계획에 따른 자구 노력 실시 9) 학교평가 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및 환류 가) 학교평가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행 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학년도 학교평가에 반영 10) 기관별 역할 6. 추진 일정 7. 기대 효과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역동적 학교문화 조성 나.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8. 행정 사항 가. 단위 학교 1) 학교평가 절차에 따라 학교평가 시행 2) 학교 홈페이지 ‘학교평가’ 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 2017학년도 학교평가 계획서 탑재(4월까지) - 2017학년도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탑재(2018.01.) ※ ‘학교평가’ 게시판에 연차별 학교평가 계획서 및 보고서만 탑재 3) 학교 홈페이지 점검 및 지도(2017.03.01 ~ 04.30.) - 단위 학교 2016 결과보고서, 2017 계획서 탑재 현황 점검 - 2016학년도 평가 결과 학교알리미 공시 여부 확인 및 점검 4)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설문조사 참여 - 설문조사 시기 : 2017.12. - 설문조사 참여 방법 : 추후 안내 5) 학교평가 결과 공개 - 공개 시기 : 2018.01. - 공개 장소 :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 나. 교장 및 교감 지구장학 협의회 1) 2017 학교평가 운영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협의 - 시기 : 5월, 10월 중 - 대상 : 교장 지구장학협의회,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 방법 :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주제 반영하여 운영. 학교평가 결과, 운영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협의 2) 학교평가 결과 공유 현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기간 : 2017. 3월~5월(자세한 일정 추후 안내) - 대상 : 초·중·고(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 - 점검 및 지도 내용 : 학교별 2016 결과보고서, 2017 계획서 탑재. 2016학년도 평가 결과 학교알리미 공시 - 방법 : 초·중·고 지구별 교감 장학(중심교)을 통한 점검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자체 점검 및 교감 지구장학 결과 제출) 9.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 산출 중심에서 목표 설정을 통한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로 전환 나. 교육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표 내용 지속적 수정·보완, 학교 성장 누적 관리를 위해 평가지표 및 내용 변경 최소화, 교육공동체 합의에 따른 자율지표 설정 강조 다.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단계별 평가(공동평가 단계 추가) 도입 라. 학교평가 과정에 대한 학교 자체점검 및 환류 단계 도입 3. 나가는 말 교육기획을 한다는 것은 관련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철학을 반영하고 검증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유연화(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발휘) ▲자율화(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개별화(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전문화(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인간화(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12.26.). 이러한 기본개념이 기획안에 녹아들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기획안이 되도록 영감과 집중력을 발휘한 꾸준한 성찰이 필요하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이다. 정서적 유대가 없거나 대화가 없을 때 학생과 교사는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교실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우선적으로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가 학생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관계와 소통이 단절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업기법으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 있을 때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진정한 배움이 있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곳,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실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 이어야 한다. 변화의 공식은 영향력과 저항력이다. 교사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수록, 교사의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저항력은 줄이고 영향력은 키울 수 있을까? 비법은 이해와 인정이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름을 이해해주고 저마다의 강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심이다. 관심(觀心, 關心)이란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마음을 보고 학생들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관심’이다. ‘감성융합배움’ 수업디자인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마음과 연결하여 재구성한 수업디자인이 ‘감성융합배움’이다. 감성융합배움 수업사례는 학생들 마음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드벤처 게임과 과학이론을 연결한 과학어드벤처게임수업, 자동차 레이싱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마음을 연결하여 속력 개념을 배울 수 있게 자동차를 설계하고 레이싱 경주를 하는 수업,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는 과학연극수업, 노래가사를 바꾸거나 생물 관찰결과를 과학 시로 표현하는 수업 등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과학요리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창 몸이 자라는 중학생들은 돌아서면 배가 고픈 시절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산출물을 감각기관으로 직접 확인하며 즐기는 것이 가능한 ‘요리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을 유도하는 매력이 매우 강하다. 과학교과는 자연을 탐구하여 이론을 배우는 학문이지만 학생들의 직접적인 삶에 밀착해 있음을 공감시키는 데 실패하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고 지루한 교과가 되기 쉬운 과목이다. 그런데 ‘요리’를 과학교육과정과 연결하면 즐겁고도 실감나게 과학실험과 이론을 배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PART VIEW] 과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수업 모습과 학생들의 반응 ▶ 학생들은 과학요리수업을 재미있고 새로운 수업으로 인식했다 창엽(가명)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학생이지만 과학요리수업을 통해 창엽의 성격이 정말 밝음을 알게 되었다. 과학요리수업은 창엽의 과학적 개념이해, 수업참여유발, 긍정적인 감성개발에 매우 적합했다. 창엽은 “과학이 재미있고 과학요리수업이 좋아요”라고 수업 소감을 말했다. 진성(가명)은 평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많으며, 과학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다. 진성은 과학실험이나 요리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업이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진성은 “저는 과학이 좋아요. 과학요리수업은 새로운 수업이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과학요리수업을 하니 자는 아이가 없어요”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학생들은 과학요리수업을 개념이해와 기억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했다 정우(가명)는 “요리가 재미있고 과학개념이해가 쉽습니다. 밀도와 무지개 칵테일 수업이 가장 좋았어요.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모둠이 실패해서 예쁘게 다시 성공해보고 싶어요”라며 과학요리시간이 1석 2조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 1석 2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학생들의 요리활동 중에 교사는 모둠을 돌며 계속 과학적 원리나 개념을 상기시켜주었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과학적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은 요리완성도가 높고 요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 수민(가명)은 예민하고 모든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보았던 여학생이었지만 과학요리수업 내내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민은 “과학요리가 재미있어요. 특히 팝콘과 아이스크림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압력과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밥 짓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적극성을 보였다. 평소 과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없던 학생일수록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산출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생활 요리도구로 실험하니 좀 더 과학이 쉽고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과학요리수업을 진행하면서 과학을 좀 더 쉽게 여기며 오히려 과학적 이론과 개념에 관심을 나타냈다. 요리 산출물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원희(가명)는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는 시간 같았어요. 자유롭고 편안하니까 과학이론도 지루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수업 시 유의점 및 제언 ▶ 과학요리 프로그램 적용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재료의 준비이다 반드시 교사가 사전에 미리 요리활동을 실시해보고 최소한의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모둠별로 미리 모든 재료를 나누어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과학실에 도착했을 때 요리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에 큰 만족을 나타냈다.이것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함과 같은 긍정 감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학습동기유발과 참여의욕을 높이고 개념이해 수업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안전과 위생을 위해 과학실보다는 조리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모든 조리기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학실보다는 조리실에서 과학요리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과학요리수업은 준비과정과 뒤처리과정이 매우 힘들고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개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사나 다른 과학교사와 함께 코티칭(co- teaching)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미리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과학요리수업은 협력활동이 많아서 모둠구성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모둠을 형성할 때 좀 더 관계친밀도를 고려하여 모둠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성향의 학생들끼리 모둠을 만들었을 때 마음을 맞추어서 협력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여 좋은 산출물을 도출했다. 과학에 흥미가 낮고 수업태도와 수업집중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또는 평소의 수업에서 집중도가 낮은 학생끼리 모둠을 만들어 주었을 때 오히려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산출물을 도출하는 등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학요리수업 디자인 예시
메뉴얼을 지켰는가?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스스로 삶을 접은故송경진 교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신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송 교사의 진술 등 소명기회조차 없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학생들의 말만 믿고 직위해제를 한 교육청,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탄원서를 제출한 학생들 주장에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나 이미 송교사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몸무게도 10킬로그램 이상 빠져서 번 아웃 상태였으리라. 나라도 그런 모함을 받고 견뎌낼 수 없었으리라. 목숨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송교상의 죽음이 교단에 던진 충격파 또한엄청나다. 심하게 말하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갑옷을 입어야 살아낼 교단이 되었다. 제자에 대한 관심과 충고가 성희롱이 되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진실은 시간이 가면 밝혀진다지만, 이미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그 억울함을 죽음으로 항명했다. 그 가족의 망가져버린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싫어서 선생님을 걸고넘어진 철없는 학생들의 말장난이 엄청난 파국을 일으킨 셈이다. 학생들의 말만 곧이곧대로 진술 받아 신고부터 한 것도 큰 잘못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뭘 하고 있었나? 진술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인데 송교사에게 소명할 기회조치 주지 않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가담한 학생들은 앞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함하여 진술서의 용어를 과도하게 어필한 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신고부터 감행한 동료 교사, 초기 대응을 잘못한 학교 측, 사건을 신고 받고 매뉴얼대로 처리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직위해제부터 성급하게 내린 지역교육청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을 보며 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분개하는 마음이 앞서 이 글을 쓴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누구나 날마다 크건 작건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희대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보면서 법적인 증거 앞에서 오리발로, 비싼 변호사들의 등 뒤에 숨어서 숱한 거짓말의 향연을 보여주던 사람들. 많이 배운 자들, 고위직, 더 많이 가진 자들의 행태를 보며 분노했던 시간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더딘 곳이 교육계인 것만 같아 답답하다. 방과 후 선생님이 욕을 했다고요? 특히 1학년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는 시기이다. 친구들을 놀래키는 작은 장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작은 거짓말이 때론 귀여운 시기이다. 우리 반 아이가 했던 황당한 거짓말 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발 빠르게 대처하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이라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초여름 어느 날 아침, 맨발로 찾아온 학부모가 대뜸 하는 말,"선생님, 우리 00가 방과 후 교실 선생님한테 욕을 들었답니다.""네?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에 전화를 하거나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담임에게 먼저 오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일이란 순서가 있으니까요. 뭐라고 욕했다고 하던가요?"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알겠습니다. 종이를 드릴 테니 여기에 쓰십시오."두 문장이었다. 입에 담기도 그렇고 글로 옮기기도 부적합한 말이었다. 어린 아이가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어른들의 욕이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방과후 선생님께 사실 확인을 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시오. 1학년 아이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기란 것을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금방 탄로 날 거짓말도 하는 시기가 1학년 시기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맞춰서 거짓말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말만 곧이곧대로 듣고 흥분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거짓말 하는 버릇을 잡아야한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이는 평소에 거짓말 하지 않는데요.""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아무튼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중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선생님께도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어머니께서도 자녀를 혼내주고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예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겨서 학생들의 말만 믿고 방과후 선생님이 억울하게 바뀐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상급 학년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었지요. 나중에야 알려졌지요. 그 선생님이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 학생들의 말만 듣고 학부형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그날 필자는 즉시 학교 측에 알리고 방과후 선생님을 만나 직접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의 신망을 받고 있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일이 꼬여서 선생님이 바뀔 경우, 그 선생님도 함들 것이고 수업을 받아온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욕설이 적힌 쪽지를 본 선생님은 너무 놀라고 황당하다면서 억울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오셔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꼼짝없이 해명할 겨를도 없이 사건에 휘말릴 뻔 했으니까요. 그 아이는 말도 없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제가 하지도 않은그런 욕을 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까요? 하늘에 맹세코 저는 그런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 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는데 제가 했다면 들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욕을 할 리도 없고 평소에도 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는 방과후 선생님의 모습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공부나 활동을 시키는 선생님의 한 쪽만을 보고 애꿎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나 말을 선생님 핑계를 대며 거짓말 하는 일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선생님의 눈빛과 눈물의 항변에 진심이 담겨있다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증언에 힘이 실렸다. "선생님, 00는 거짓말 잘해요!" 그 한마디. 그리고 당사자인 아이를 조용히 다른 곳으로 불러서 물었다. 먼저 아이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 학교생활에 힘든 일은 없는지, 친구들과 힘든 일은 없는지, 방과후 프로그램 시간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평소에 아이 엄마가 도시에서 살다가 여러 군데 학교를 알아보고 우리 학교를 찾아 일부러 입학시킬 만큼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겁고 재미있어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터라 예상 밖의 상황에 놀란 건 나였다. 사건 수습도 중요했지만 재발방지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했다. 내 입으로 말하기 곤란해서 욕이 적힌 쪽지를 보여주었다.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조치 잊은 듯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욕을 들었는지 설명도 하지 못했고 자기가 그런 욕을 정말 들었는지조차도 대답을 못했다. 한 선생님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정에, 인력 수급 문제까지 걸린 문제였기에 나는 심각했는데, 정작 아이는 멀뚱멀뚱 해서 다시 한 번 놀랐다. 상황인식이 안 되는 어린 아이를 다그치는 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엄마나 선생님께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함께 방과후 수업을 받는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한 사람씩 물었다. 그 선생님이 평소에 욕을 하시는지, 혹시라도 심한 말을 하시는지 보다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그냥 알아보는 거라고. 그런데 단 한 아이도 그 선생님에 대해 서운함을 표하거나 더욱이 욕하는 일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 선생님을 걱정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다. 장난 수준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선 거짓말을 하는 아이. 자기는 장난삼아 그런 말을 한 번 해본 건데 부모님은 놀랐고 일은 크게 번질 뻔 했으니 본인도 놀랐으리라.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어제 일도 제대로 시간대별로 말하지 못하는 게 1학년 아이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게 정상일지도 모른다. 워낙 책을 많이 보고 상상의 세계에서 사는 아이라서 엉뚱발랄한 생각도 잘하는 아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어디서 들은 욕이 신기해서 한 번 말해 볼 수도 있었거나 부모님을 놀래키려고 했을 수도 있다. 결국다음 날아이 엄마를 다시 학교로 오게 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학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방과후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했고 아이도 반성하는 일로 마무리 지었다. 우리 반에서는 '거짓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하는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약도 투여했다. 거짓말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세상,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좋은 책을 읽는 거라고. 아직도 그날의 해프닝을 이해하기 힘든 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방과후 교실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 진실은 그 아이와 그 선생님 밖에 모른다. 다른 아이들의 증언과 그 선생님의 눈물의 항변으로 불완전한 매듭을 지었으므로. 정작 더 놀란 것은 필자를 그렇게동분서주하게한 주인공은 그날 이후로도 아주 유쾌발랄하게 즐거운 1학년 생활을 하고 있으니, 1학년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 일로 1학년 아이들의 심리 파악을 위해 심리학책을 더 들추게 되었으니 교직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자리가 맞다. 하마터면 한 선생님의 일자리가 날아갈 뻔했던 거짓말 사건으로 2017년을 액땜한 후 즐거운 일만 가득한학교가 되었다. 앞으로 교직 과목으로 검사 공부도 변호사 공부도 교양과목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워낙 학교에서 생기는 사건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기존의 교직 과목 이수는 교단에 설 자격만 주는 것이다. 교직에 뜻을 둔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선 날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뛰는 아이들 위에 날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동료교사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조사 과정에 강압‧위법함이 없었는지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송 교사는 동료 체육교사로부터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해 학생들이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선생님과 야자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양은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며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B양도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는 표현을 했다. 죄송하다”고 적었다.하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 송 교사에 대해 타 학교 전보 발령 및 징계를 예정했다. 신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송 교사의 진술 등 소명기회는 없었다. 인권센터는 초기 조사결과만으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고 결정,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결국 송 교사는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송 교사의 부인은 11일 한 포털 사이트에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사건이 송 교사에 대한 누명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권센터가 ‘송 교사 진술서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우고 무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하며 무리한 조사를 해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며 “몸무게가 10Kg이 빠지고 수면제까지 복용할 만큼 많이 괴로워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다음 주 중 인권센터와 동료체육교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유길종 변호사는 “송 교사를 신고한 교사가 학생들을 종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설명이고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며 “인권센터 또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절차 위반 등을 했는지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인권센터 측은 “송 교사에 대한 조사는 절차대로 정당히 이뤄졌으며 형법상 성추행으로 보긴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으로 판단한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교육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9일 “그간 인권센터는 무리한 조사와 지나치게 학생 진술에 의존한 조사 등으로 현장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한 전면 조사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통화시켜 교사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16일 성명을 내 “교육청, 인권센터 조사과정에 절차상 하자나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교총은 17일 교육부에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요청서를 보내고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적 하자, 부당한 조사가 있었는지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18일에는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당 학교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총은 “송 교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사실 유무의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등 절차적 하자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 및 모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의 모 초등교사가 학생을 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겨두고 떠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교사에 대한 처분근거법률상 ‘아동학대’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교사·학부모·학생 간 갈등과 대립에서 연유된 것으로만 보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그때그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포퓰리즘적 입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학폭법 등 대표적 사례 헌법은 법치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명확성을 입법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은 일정수준 이상의 명확성을 갖춰서 법률의 수범자로 하여금 법률이 허용하고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여러 개별법은 공통적으로 교육주체, 즉 교사·학부모·학생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지만, 교육주체의 관점에서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을만큼 지나치게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문상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교원 및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태도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한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명확성원칙을 준수한 법률인지 여부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학폭법’ 역시 불명확한 규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학폭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로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켜 규정함으로써, 형법에서 정하는 ‘폭행’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학폭법 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률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론에 떠밀린 포퓰리즘 입법 지양을 이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교육주체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의식해 불명확하며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입법 남발부터 지양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준수해 규범에 대한 신뢰와 준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총 “‘불이익’ 자의판단해 악용 소지만…즉각 철회해야”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원을 징역 등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이 있는데다 ‘불이익’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학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장, 교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학폭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생 교육만으로도 벅찬 교원들에게 학폭 처리까지 전담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처벌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처벌도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학생‧학부모 등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교원만 피해를 입는 악용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학폭위 결정에 불만을 품은 가‧피해학생 학부모의 재심 청구와 학교‧교원에 대한 민원, 고소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악용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현장은 학폭에 대한 준사법적 기능까지 수행하느라 피로감과 교육활동 위축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의 본질적 역할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책임과 처벌만 가중시키는 입법 추진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향후 해당 의원과 국회 교문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방문활동 등을 펼 예정이다.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PART VIEW]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5. 학교 적용 사례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교원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학생 인솔교사의 숙박비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 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에 IT 기자재 기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 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 」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퇴직 교원에 대한 퇴임 축하연과 퇴임 축하금 전달 ○공립학교에서 퇴임하는 학교장의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학교장 역시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 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퇴직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 번째 퇴직 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 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 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 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 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행사에서 공직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 내기에 해당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 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 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 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 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 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 원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축의금 및 선물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학부모에게 10만 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보낸 1인당 6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 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만 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만 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 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일 경우, 학교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 원, 1시간 초과는 12만 원임.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 5천 원이 맞는지 여부.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 원, 강의료가 9만 원임.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외부강의 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34만 5천 원이 됨(23만 원+11만 5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