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개정된 마당에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를 시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20.7%로 OECD 평균인 68.6%의 1/3분에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곳 중 5.8%(271곳)에 불과하고,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서는 3.0%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유아교육 후진국을벗어나지 못한실정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재입법예고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철회하고 현행 시행령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여름 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등 22개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행학습의 범위는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초과로 지원 받은 경우 학자금이 환수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관할청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규칙 제·개정 시 별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와 절차,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고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개회에 지각해 참관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간의 무쟁점 법안 129건이 처리됐다. 말 많고 탈 많았던 19대 국회, 사람도 10대보다 20대가 어른이 듯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최근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공립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축소 여지를 두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16일과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 정원의 1/4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에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역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외부 압력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학부모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이 까다로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조항의 '일부 조정'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총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0~100%의 범위를 상정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신규 인구유입지구에 공립유치원을 전혀 설립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설 중심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012년 기준 20.7%로 OECD 평균 68.6%의 1/3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은 총 271개원으로 전체 공립유치원(4673개)의 5.8%, 전체 공사립유치원(8926개)의 3.0%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설립기준을 1/8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총 등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회가족발전부 유아발달국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170만 싱가포르 달러(약 14억 62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3년에 걸쳐 180시간의 교수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 연수 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현장에서 프로젝트 형태로도 진행된다. 근무에 방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혁신적인 교수법을 실행해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연수 대상자는 3년 이상의 경력 등을 갖춘 교사 중에서 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1만4000명의 유치원 교원 중 절반 정도가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수를 모두 이수한 경우 교사에게는 현금으로 최대 1만2000싱가포르 달러(약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방식을 마련했다. 1년 차에는 3000싱가포르 달러, 2년차에는 4000달러, 3년차에는 5000달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다만 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기관에서 연수 이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138명의 교원이 이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로 4일 선정돼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대상자인 브라이트 유치원의 무스타파 교사는 “연수를 통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다른 교원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탄추안진 사회가족발전부 장관은 이날 “교직생애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 장관은 유치원 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언급했다. 최근 싱가포르 유치원 관리자의 경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리자에 대한 연수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원자격을 갖추면 2년 경력만으로도 원장이 될 수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유치원 숫자가 급증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젊은 교원들이 대거 원장을 맡게 됐다. 유아교육 전문기관인 NTUC의 SEED 연구소 호인퐁 교육 부문 관리자는 “NTUC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의 평균 나이가 15년 전에는 40대였던 데 반해 현재 10살 정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교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부터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학부모와의 소통까지 많은 영역에서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Principal Matters’라는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NTUC의 SEED연구소와 명문사립대인 SIM대학, 미국의 유명 유치원 교원 양성기관인 윌록 대학, 국제인력자원자문 회사인 콘페리해이 그룹 등 네 곳이 공동 개발한다. 50명의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관리자의 행동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과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질 전망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12일간의 윌록 대학 참관과 경력이 많은 관리자들의 멘토링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유치원 원장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70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어(한문) △성신일 서울신림초 교사 ◆사회 △신민정 충남 논산중앙초 교사 ◆수학 △나소영 경기 교동초 교사 △이아름 광주 월곡초 교사 ◆과학 △이정민 경기 광명북중 교사 ◆체육 △임낙철 인천은광학교 교사 ◆미술 △전경화 울산스포츠과학중 교사 ◆외국어 △김영주 인천당하중 교사 ◆인성교육 △이은미․김창수․장경민 경기 서암초 교사, 이미남 경기 원미초 교사 △이영주 경기 법원여중 교감 △김영석 서울잠일초 교사 △이윤정 서울율현초 교사 △박봉정 서울 강일중 교감 ◆창의적체험활동 △강연아 경기 서탄초 교사 △정우조 경기 시흥초 교사 △이연희 경기 청평중 교사 △최관웅 경기 갈현초 교사, 최정웅 경기 심학초 교사 △강신옥 전남 사창초 교사 △김정미 전남 매안초 교사 △곽형석 인천용현초 교사, 이경호 인천한빛초 교사 △고희 인천 불은초 교사 ◆생활지도 △조현심 경기 학운초 교사 △장진숙 경기 안양부흥중 교사 △김남희 경기 죽전초 교사 △최효진 경기 용인한빛초 교사 △김미경 전북 벽량초 교사 △안영화 전북 매산초 교사 △이명철 전남 함평초 교사 △임진주 전남 고흥동초 교사 △황보희 인천마곡초 교사 ◆교육행정 △이순영 전북 전주금평초 교사 △홍경기 전남 송호초 교사 △이영심 광주양산초 교감 ◆교육과정 운영 △송춘달 전남 현산초 교감 ◆유아교육 △황지은 경기 해오름초병설유치원 교사 △김유리 경기 안양샘유치원 교사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서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교육과 놀이 활동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차별대우·학대·방임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나 가족들의 방임과 학대로 굶주리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현황]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법상 범죄 ▲ 신체·정서·성·방임 등의 복지법상 범죄 ▲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그 행위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 및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폭력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법상 체포와 감금(미수), 중체포와 감금(미수), 특수체포와 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셋째,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넷째, 방임·유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의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의 유기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법상 유기, 영유아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유형별 후유증 첫째,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은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성인기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 [PART VIEW]둘째, 정서적 학대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방임의 경우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영유아기때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가 초래된다. 저학년 때는 학습준비도가 떨어지며, 고학년 때는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다. 넷째, 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 손상, 성장 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등의 신체 손상과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 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 병리 등의 심리·정서를 손상하게 되는 후유증을 갖게 된다. 4.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48.0%, 방임 18.6%, 정서학대 15.8%, 신체학대 14.5%, 성학대 3.1%이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서학대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발생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개인 요인은 부모의 정신장애와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 결과 아동은 학대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거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가족 요인으로는 빈곤, 실업과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 자녀 간 애착 부족 등이며 이로 인해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생,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가출 등이 나타난다. 사회 요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체벌의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 학교폭력, 비행, 자살, 약물 남용 및 중독,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인 경우가 81.8%, 대리 양육자 9.9%, 친인척 5.6%, 타인 1.2%, 기타 1.5% 순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33.1%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가족·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인·가족·사회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동학대 대처 및 예방 방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등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① 112를 통해 신고접수 : 신고접수를 위해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112, 129)하고,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실시, 신속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한다. 신고 시 아동을 포함한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자, 행위자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현장 조사 : 현장조사는 상담원이 2인 1조로 출동하고, 경찰도 우선?동행 출동하며,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 아동 조사 및 증거 수집,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 및 증거 수집, 아동학대 혐의 판단(일반사례, 조기지원사례, 아동학대혐의사례)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담당공무원은 행정조치, 경찰은 행위자 수사 판단 및 조치 단계 : 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조치나 학대행위자 임시 조치를 한다. 피해 아동 보호조치는 아동학대 위험도 및 안전평가, 피해 아동 응급조치 집행,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로 아동 인도,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경찰 송부, 응급조치 실시에 따른 지자체 통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및 종류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실시한다.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재위험도 평가, 긴급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 신청요청 청구, 임시조치 결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고소·고발 등을 실시한다. ④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치료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 타기관과의 연계를 거쳐 사례를 종결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피해 아동은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며, 학대행위자는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을 한다. 가족은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종결사례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회의 개최,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징후 첫째, 신체학대는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특히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학대 징후는 행동적 징후*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학대 징후에서 행동적 특성은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거나,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셋째, 성학대는 연령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성놀이)을 보이고,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으며,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이거나, 어른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성학대의 경우 신고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넷째, 방임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고,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방임은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며, 비행 또는 도벽이 있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며,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을 한다. ● 신고의무자의 유의점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24개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5.10.06.)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112를 이용하며, 가능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둘째,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야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 셋째,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하며,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아동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실천 방안]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더욱 특별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아동학대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중심의 양육(아동학대 예방)으로 차별 없이 아동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 주고, 아동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와 아동 인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대처 요령과 예방 방법 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상황 발생 시 단위학교별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안전 관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응 조직과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대처 및 예방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계획서뿐만 아니라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에도 반영하여 모든 교육활동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체험 및 지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발생 당시는 큰 파장이 없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학교폭력, 자살, 약물중독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착한신고 앱’과 같은 미디어 활용 권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착한신고 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으로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
◆ 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PART VIEW]□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남자교원입니다.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인이 출산 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제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령하게 될 육아휴직 수당 액수가 궁금합니다. A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둘 중 하나의 요건만 만족해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생년월일에 따라 만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수령하시게 될 육아휴직 수당은 최초 3개월은 월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으시게 되며 그 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교사는 웬만해선 “힘들다”는 말을 학교 밖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도 힘들다. 아니, 요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건 ‘감정노동자’ 못지않다.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해도 ‘교사라서’, ‘교사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경제적 우대, 교육활동보호를 법률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법’이라기보다는 ‘도덕’에 기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다.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시대, 개인적 욕구는 숨긴 채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 힘겨운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하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교직원 등 상대하는 인적 구조도 복잡하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서부터 ‘지킴이’와 같이 퇴직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까지 만나는 연령대도 폭이 넓다. 게다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이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진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만 ‘교사이기때문에’ 차마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지 못한 채 병을 키운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본질은 왜곡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라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서비스 요구와 학생인권에 밀려 ‘교사의 예우’는 명문화에 그치고 있는 지금, 동료교사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일방적인 학부모의 막말, 욕설…. 담임 교체까지 당해야 했던 A 교사 A 교사는 지각한 철수(가명)를 지도하다가 튄 침 때문에 병가까지 내는 봉변을 당했다.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지만, 철수는 A 교사가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고, 철수 부모님은 A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 학부모의 태도에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비참하고 참담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와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웠다. 괴로운 마음에 병가를 냈다. 그런데 이번엔 일부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수는 학급 임원이었고, 그의 부모 역시 학부모 임원을 맡고 있었다.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 A 교사는 담임에서 교체되고 말았다. 교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학생지도가 너무 어려운 B 교사 교직경력 2년 차인 B 교사에게 용희(가명)는 교장·교감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존재이다. 용희는 학기 초부터 다른 아이들과 무리 지어 B 교사를 비웃기 일쑤였다. 수업을 방해하고, 아이들을 선동해서 B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냥 두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고 욕설과 비난을 일삼았다.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먹을 썼다. 용희 부모님께 협조를 구했지만, 부모 역시 B 교사를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생활지도에 협조하지 않았다. 학생의 성희롱에도 그저 참아야만 했던 C 교사 20대의 C 여교사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남학생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C 교사의 치마 속을 찍은 후, 영상을 유포했다. C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추궁했지만, 학생들은 “장난한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부모는 한술 더 떴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이 너무 심하다며 항의했다. 너무 억울해 학교 측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런데 ‘그만한 일로 뭘 그리 수선을 떠느냐’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PART VIEW]나이 많은 실무원의 월권행위로 스트레스 받는 D 교사 특수학급 담임을 6년째 맡고 있는 D 교사는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무원은 학교 이동을 하는 일반학교 특수교사와는 달리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D 교사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걸핏하면 나이를 핑계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수시로 참견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았다. 교감에게 하소연했지만 ‘알아서 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학생 학생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이 학부모와 관리자에게까지 확산된 A 교사,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로 괴로운 B 교사,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C 교사,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교직원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받는 D 교사.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과 내용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해결점이 있다. 해결점에서 스스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몸을 단련하여 근육이 생기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상담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평상시 마음의 근육을 키워,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 1단계 _ ‘사실’만을 본다. 사안에 대하여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빼내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된다. 그래서 사실 중심으로 대화하면 일의 해결이 훨씬 수월하다. ● 2단계 _ ‘나’를 관찰한다. 자신이 사안의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 찾는다. 경험은 구조적이다.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비속어를 쓸 때 아무렇지도 않은 교사가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교사가 있고, 같이 비속어로 대꾸하는 교사도 있다. 교사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어느 지점에서 무의식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다면 마음의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다. D 교사의 경우 실무원의 언어습관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인식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3단계 _ ‘긍정적 의도’를 파악한다. 사안의 당사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도(잠재적인 욕구, 원하는 것)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핵심감정을 파악하고, 언어습관을 인지한다. ● 4단계 _ ‘지지자’를 찾아라.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동료나 선배, 가족, 상담가 등과 함께 문제해결을 한다. B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5단계 _ ‘상담·의료·법률’적 도움을 요청한다. A 교사나 C 교사의 경우 교권침해사례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몸과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지 막막하고, 외부에 알리기도 부끄럽다. 따라서 교원심리상담을 바탕으로 사안 처리 로드맵을 갖고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힐링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원이 법적·제도적·심리적인 보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운영될 예정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원의 몸과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에 한 번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한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읽은 책은 9.1권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평균 독서시간도 평일 기준 23분으로 5년 사이 8분이나 짧아졌다. 그나마 성인의 3분의 1은 몇 년째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그럼 아이들은 어떠한가? 아니 정반대다. 2015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인의 세 배가 넘는 평균 29.8권을 읽었다. 초등학생은 무려 70.3권이다. 일 년에 도서관에서만 30권 이상의 책을 빌려 읽는다는 일본 초등학생 못지않은 독서열이다. 그런 아이들의 독서량이 중학생이 되면 4분의 1 가까이(19.4권),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그 절반 이하(8.9권)로 곤두박질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책과 담을 쌓아버린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가 ‘시간 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7.5%)’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시간과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이들은 책을 읽을까. 십중팔구는 아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TV 시청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열심이고, 야근으로 피곤하다면서 밤도 새운다. 여가활동에서도 독서는 TV와 인터넷은 물론 운동, 모임, 집안일보다도 나중이다. 평소 독서와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이 시간이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지는 않는다. 골치가 아프다며, 졸린다며, 재미없다며 던져버린다. 독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오락이 아니다. 미국 문학평론가인 조지 스타이너의 말처럼 독서는 “침묵, 집중과 기억의 아름다움”을 동반한다. 그것을 통해 다른 세상, 사고와 사색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준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 ‘책이 싫고 몸에 배지 않아서(23.2%)’다. 싫다는 것은 지겹고 재미없다는 얘기다. 억지춘향으로 가능했다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독서량, 학교에서의 ‘아침 독서’와 논술로 다져진 책 읽기 습관은 어디로 갔나. 습관은 재미에서 나온다. 하루아침의 결심으로 생기지 않는다. 즐거움의 반복이다. 독서는 재미있는 책부터 읽어야 한다. 삶과 세상에 대한 진리, 창의적 사고나 자유로운 감성과 상상력은 고전이나 명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화라고 아예 책 취급도 안 하는 것은 독선이고 편견이다. 만화에도 일본 데즈카 오사무의 ‘아돌프에게 고한다’ 같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품이 얼마든지 있다. 처음에는 감각적 재미로 책을 선택하고 읽지만 차츰 관심과 재미의 폭도 넓어진다. 독서는 또 전염된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열에 아홉은 휴대전화에 빠져 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경로석에 앉은 80대 노인들 손에도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그런 지하철에서 한번 책을 펼쳐서 읽어보라.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또 책을 꺼내 읽는다. 아직도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 같은 ‘독서 심리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퇴근 후에, 집안일 끝내고, 휴일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TV만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는 바보다. 부모가 먼저 컴퓨터와 TV를 끄고 말없이 책을 읽으면 된다. 장담컨대 유아는 3일, 초등학생은 일주일, 중학생은 한 달이면 슬그머니 따라 한다.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독서가 자연스럽게 통로가 돼준다. 고령화 사회다. 좋든 싫든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다.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독서야말로 정신의 보약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나의 내면과의 대화이고, 세상과의 대화이며, 수많은 현인과 작가와의 대화인 독서가 없다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할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보내야 할 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을 텐가, 누워만 있을 텐가. 인생 80이라면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길고도 지루할 수 있지만 뭔가 좀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결코 긴 여로만은 아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누가 존경해 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부터라도 나이에 맞춘 ‘100세 독서 버킷리스트’를 꼼꼼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즘 유행하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처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면 영원히 독서습관은 내게서 멀어진다. 책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고? 모두 핑계다. 일 년에 70권의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도 7권만 사고 나머지 대부분은 도서관이나 친구에게 빌린다. 우리 주변에는 10분 거리에 온갖 책 다 빌려주고, 편안하게 책 읽을 공간이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지는 공공도서관이 널려 있다. 전국에 1000곳이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인은 한 달에 두 번도 안 간다. 여덟 명 중 한 명만 그곳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 노인들은 더욱 발걸음이 뜸하다. 60세 이상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어디에 있건, 크든 작든 도서관이라면 늘 책 읽고 빌리는 노인들로 북적이는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인터넷 ‘검색시대’다. 미국의 미래학자 니컬러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망각에 익숙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과 함께 비효율적인 사색과 기억의 시간도 필요하다.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색과 기억의 시간이 독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유병로 회장 개혁안… 조직·정책·교권·복지분야 구성 “오피니언 리더 자리매김, 교사 자존감 세울 것” ‘승합차 공유’ ‘출산 유아복 선물’ 등 복지 인기 "교육감과 협력도 기대…임기 내 회원 10% 확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역동성 넘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개혁안을 준비했습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전교총은 올 1월 취임한 유병로 신임회장(한밭대 교수)을 중심으로 새 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방문한 대전교총은 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교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여념이 없었다. 취임 후 3개월 간의 구상 끝에 이달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특위는 ‘조직강화 및 회세확장’, ‘정책개발 및 교섭’, ‘교권강화 및 윤리’, ‘회원복지’ 4개 분야별로 조직한다. 각 특위는 신임 부회장과 이사, 대의원, 조직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3∼5명이 배치돼 매월 1회씩 주관 언론사 한 곳과 함께 지상정책토론을 벌이는 게 목표다. 언론사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단독으로 구축할 수 있고, 대전교총은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을 주도하는 윈-윈 전략이어서 충분히 ‘할 만 하다’는 판단이다. 유 회장은 “일단 교원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를 일원화 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며 “전문성 있는 주제를 갖고 토론하다보면 교총의 존재감과 회원의 자존감이 회복돼 조직적 행동력이 살아나 회세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회를 거듭할수록 여론 주도층 입지를 강화하고 토론 과정에서 실력 있는 활동가 발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 회장은 과거 지역정책포럼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을 교총에서 재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5월 첫 특위를 가동하게 되면 첫 주제는 학생인권조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역 교육계 최대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교총은 매주 한 차례씩 40여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 회장은 “현재 몇 군데 언론과 이야기 중인데 곧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지역에서 야권 정치인들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동호 교육감과는 한밭대에서 총장과 참모로 지내면서 당시 유수 대학을 제치고 여러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어 또 한 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 회장은 “설 교육감님이 총장 시절 최대한 협조해준 덕분에 10개 가까운 보직을 맡아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물론 교원단체는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하지만, 협력을 통해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직원들도 신임 유 회장을 도와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년 전부터 해온 복지사업 모델이 성공궤도에 오른 만큼, 여기에 유 회장의 아이디어를 더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대전교총은 ‘승합차 공유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9인승 승합차 두 대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주중 체험학습과 주말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벌써 1학기 예약이 끝났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차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정식 건의도 할 예정이다. 홍 총장은 “중앙 차원에서 각 지역에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 회원들에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급브랜드 유아복을 선물하는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다. 특히 출산을 앞둔 젊은 교원들의 마음을 톡톡히 사고 있다. 회원부부일 경우, 또 쌍둥이일 경우 두 개씩 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박은주 총무과장은 “‘선물 잘 받았다’, ‘정말 고맙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대전교총은 요즘 스승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질 배구대회 준비도 한창이다. 대전은 ‘배생배사’로 통할만큼 배구 인기가 높은데, 이를 반영하듯 다음 달 16∼19일 4일 간 충무체육관에서 130여 팀이 배구대제전을 연다. 홍 총장은 “교사가 딱 9명 근무하는 학교에서 9명이 전부 출전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다”고 귀띔했다. 이런 신·구 활동들을 토대로 유 회장 임기 내 회원 10% 확대를 이루겠다는 게 대전교총의 각오다. 유 회장은 “요즘 교원들은 교권 침해와 수요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 변화로 많이 힘들다”며 “교육전문가로서 교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활동에 매진해 10% 회원 증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지난달 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14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박찬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오경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이 특강을 진행했다. 직무연수에 참여한 신규 교사들과 경력 교사들은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도 교류했다.
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 =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에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 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을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 = 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 =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 =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고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 =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감,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 = 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시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 = ‘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의 지정을 통한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폭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들도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어린이집 CCTV 설치 근거가 법제화되면서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교육청평가 지표에 CCTV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려와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꼬이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교원의 채용과정과 지속적 재교육·연수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원천을 막아야지 학부모의 요구와 행정편의주의로 CCTV를 설치해선 안 된다. 이는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부와 유치원의 반목,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떠넘기기식 행정 대신 교권을 보호하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 해 교육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정책 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의 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 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되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사문화된 교원의 1~4호봉 삭제 등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일반직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보직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 방안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을 지정해 범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교권강화대책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10대 중앙과제와 80대 지역과제로 구성된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과제’(공약과제)를 2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반영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첫 번째 공약과제로 교권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교사의 권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 법적 근거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규정,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강조했다.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누리과정의 질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논란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교육·연구비 차등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년 트랙에만 적용되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단 1번의 평가결과가 평생에 걸쳐 누적됨에 따라 퇴행적 무한경쟁체제를 양산하고, 교수 간 상호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어촌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사회의 문화·역사적 생태공간인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낙후지역 근무 교직원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실천적 인성교육 활성화, 교육감직선제 개편, 일반고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수능 재설계 등 대입제도 근본 개혁, 교원 예우수준 합리화, 선별복지 전환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번 공약과제는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189개 시·군·구교총, 총선교육공약개발추진단 및 각종 위원회는 물론 일반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총은 공약과제를 253개 전 선거구 전체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각 정당 당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국회 정책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치적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교육정책이 난무해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외면 받고 있다"며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집대성한 공약과제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 교실과 실내 공간에 CCTV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율을 기존 56%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설치율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피하면서 CCTV 설치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와 유치원에 떠넘겨 설치율을 높이려는 꼼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우려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에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원들은 말만 ‘구성원 합의에 따른 희망’이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높아진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설치 여부에 따라 원아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교권을 내세워 반대할 유치원이 과연 있겠느냐"며 "마찰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유치원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한 것 자체가 강제"라고 비판했다. 유치원 교원들은 CCTV 설치가 교사와 유아의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지난해 CCTV를 설치한 서울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은 "어린 자녀 말만 듣고 번번이 녹화 내용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PC나 핸드폰으로도 교실 상황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형 CCTV가 설치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학부모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유치원이나 다른 학부모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블로그에 자녀의 일상을 소개한다며 다른 아이가 함께 나온 CCTV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어떤 아이가 거친 행동을 하는 게 CCTV로 보이면 부모가 그 애랑 놀지 말라고 한다"며 "교사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겐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는 유아와 교사의 초상권·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크고 교사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채 설치 여부를 학교·교육청평가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내 불편했던 조선건국 미화 ‘육룡이 나르샤’ SBS 창사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가 3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0부작 대하드라마로 2015년 10월 5일 시작했으니 6개여 월 동안 안방극장을 제법 뜨겁게 달군 것이다. ‘제법 뜨겁게’라고 말한 것은 지상파 3사가 같은 날 새 드라마로 진검 승부를 펼쳤는데, ‘육룡이 나르샤’가 우승을 차지해서다. 닐슨코리아가 밝힌 3사 드라마의 10월 6일 기준 시청률은 SBS ‘육룡이 나르샤’ 12.4%, MBC ‘화려한 유혹’ 9.7%, KBS ‘발칙하게 고고’ 3.2%다. ‘육룡이 나르샤’의 초반 이런 시청률은 방송 내내 이어졌다. 방송 6회 만에 15%를 넘어섰는가 하면 길태미 역의 박혁권의 인기가 여기저기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정도전(김명민)이 방원(유아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47회(3월 14일 방송) 시청률은 16.7%로 나타났다. ‘육룡이 나르샤’는, 이를테면 시청률 15% 내외를 유지한 제법 인기 끈 대하드라마로 기록된 셈이다. SBS가 오랜만에 대하드라마로 1건 올렸다고 할까. 사실 SBS는 대하드라마로 큰 재미를 본 적이 거의 없다. 24부작 ‘비밀의 문’(2014)⋅24부작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35부작 ‘대풍수’(2012)⋅36부작 ‘제중원’(2010)⋅39부작 ‘자명고’(2009) 등 최근 몇 년 동안 방송되었던 SBS 대하드라마들이 대박을 친 경우는 없었다. ‘육룡이 나르샤’의 인기도 첨엔 예측불가였다. ‘정도전’(KBS)이라든가 ‘대풍수’ 등에서 이미 다루었던 시대와 인물이란 기시감이 걸림돌이었던 것. 그러고 보면 같은 인물이라도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 드라마 성패가 갈림을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이정표로 우뚝 선 ‘육룡이 나르샤’가 되었다. 그 육룡부터가 새롭거나 다소 기괴한 발상이다. 이성계(천호진)⋅정도전⋅이방원까지는 익숙하겠는데, 나머지 분이(신세경)⋅이방지(변요한)⋅무휼(윤균상) 3룡이 그렇다. 필자로선 보는 내내 불편했던 것도 그것이었다. 민중을 통한 이방원 내지 이성계에 대한 미화 바로 그것이다. 글쎄 유아인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은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특히 이방원 미화가 심해 보인다. 작가의 상상력이야 자유이긴 하지만, 이방원이 정몽주(김의성)를 죽이게 사주하고, 정도전과 세자 방석까지 죽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이복 동생 세자를 죽인 것은 만고에 씻지 못할 대죄라는 것이 일반적 역사인식이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 지금 와서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릇된 사관의 드라마가 그려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중 포함 6룡이라 새로운 전개이긴 하지만, 결국 2015년판 용비어천가나 다름 없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든 그것은 시청자의 자유지만,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가장 거슬리는 것 중 하나도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민중이 전하는 정치권 소식이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 SNS 세상도 아닌 여말 선초시대에 일개 백성들이 상왕전하가 이성계에게 하사품을 내린 것(28회 방송)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분이 조직이 있다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외 임금의 교지를 받드는 정도전이 뻣뻣이 선 채라든가 태조와 방원이 원형 탁자에 마주 앉아 얘기 나누기 등 사극의 기본기마저 파괴되는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이방원의 책사인 하륜(조희봉)에 대한 묘사가 기존 드라마보다 너무 약해 보인다. 방원에게 언사로도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게 책사의 몫은 아니다. 쿠데타(무혈혁명) 당위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탓인지 죽음도 너무 ‘신사적’으로 그려져 또 다른 미화 논란이 빚어질 법하다. 정몽주는 어떤 저항의 몸짓도 없이 그저 맥없이 죽음(35회)을 당한다. 정도전 역시 최후를 앞둔 사람같지 않았다. 일본 헌병에게 최후를 맞는 독립군이나 의병 같은 모습이라고나 할까. 결말부도 좀 견강부회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우선 마지막 선물인 양 척사광(한예리)⋅길선미(박혁권)⋅이방지⋅무휼 등 고수의 칼쌈 액션이 진동하지만, 좀 뜬금없어 보인다. 착하게 살던 척사광이 다시 칼을 휘두른 것도 의아한데 피아간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칼춤에 불과해 보여서다. 견강부회의 절정은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까지 그려진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방원이 정몽주⋅정도전⋅방석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 땅에 한글은 어림도 없다는, 뭐 그런 얘기인 셈이다. 다만, 무휼과 분이의 떠남을 통한 이방원 비판의 시사성, 거기에 더해진 ‘정치란 나눔’이라는 메시지까지 외면할 필요는 없겠다.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주목받던 핀란드가 지난 10년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학습 부진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2월 2003~2012년 PISA결과를 분석해 ‘학습부진학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수학과 읽기, 과학 영역의 성적을 6단계로 구분해 하위 1단계를 학습부진학생으로 정의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OECD는 학습 부진 학생이 대체로 줄어들어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개선됐다는 종합평을 내놨다. 그러나 핀란드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읽기영역에서 학습부진 학생 비율이 5.6%나 증가했다. 평가를 시행한 32개국 중 부진학생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진 학생이 늘어난 국가들도 그 비율이 0.9~2.5% 수준 내에 있는 것을 볼 때, 그 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11.7%, 일본이 9.3%, 독일이 7.8%나 부진학생 비율이 낮아진 것과도 대조적이다. 수학 영역에서도 부진학생 비율이 5.5% 증가했다. 뉴질랜드(7.6%), 아이슬란드(6.5%), 프랑스(5.7%)의 뒤를 잇는 불명예를 안았다. 2006~2012년 평가의 과학영역에서도 부진학생이 3.6% 증가했다. 32개국 중 부진학생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8개국뿐으로, 이중 핀란드가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줄곧 1~3위를 기록했던 핀란드가 지난 2012년 PISA 수학, 읽기, 과학 영역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라는 결과를 내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터에 이번 결과로 교육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교육 환경과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학생도 교육적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핀란드 교원노조(OAJ) 교육상담가인 야꼬 살로는 "지난 2006년부터 학습 부진의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돼 이번 결과가 크게 놀랍지만은 않다"며 "현재 초중학교 기본 교육과정에서 학습 조건이 매우 악화됐다"고 말했다. OECD는 "학생 수가 적은 나라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돌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유아교육을 통해 조기에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신만의 소신 따라서 유아 교육자의 길 택해 “아이들이 행복 느끼게 끊임없이 고민·연구할 것” 우리 사회는 종종 성별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선입견도 그 중 하나다. 유아교육은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성의 영역, 금남(禁男)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유치원 교사의 길을 택한 남성들이 있다. 이종만 충남 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와 김재환 울산 꽃바위유치원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임용고사에 합격, 올해 발령 받은 초임교사다. 이 교사는 대학 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학교폭력·학생 자살·교권 추락 뉴스를 접한 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배움의 폭이 넓고 흡수력이 좋은 시기인 만큼 이 때 친구의 소중함과 존중, 배려, 공경, 협력 등을 가르친다면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현재 만 3·4·5세 유아 19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고 있는 이 교사는 “모든 교육 활동은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훗날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유치원 남자 교사를 처음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 학부모와의 첫 대면에서 당황하던 학부모들과의 만남은 특히나 잊지 못할 경험이다. 입학식 다음 날에는 한 시간 이상 엄마를 찾으면서 울던 아이가 있었다. 이 교사는 유치원은 재미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눈높이 대화와 놀이를 통해 친밀감 형성에도 공을 들였다. “전날까지 울면서 엄마를 찾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저를 반기면서 유치원에 들어서더군요. 깜짝 놀란 학부모는 ‘하루 만에 아이가 바뀔지 몰랐다. 이제 마음이 푹 놓인다’ 말씀하셨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도록 고민·연구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울산 지역의 첫 남자 교사다. 그는 장애를 가졌거나 발달이 느려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교 때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보면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평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유아특수교육학을 전공했다. 김 교사는 “유치원 교사를 꿈꾼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대하면 아이들도 제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실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곁에서 밝게 웃는,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김 교사는 앞으로 유아 레크리에이션과 유아 체육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볼 작정이다. 특수교육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삶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도록 돕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