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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시설 안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건물로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장벽돌 마감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석면 제거가 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면적의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년 동안 잔여면적 중에서 제거된 석면비율인 ‘석면 제거 해소율’은 경기가 9.2%로 가장 낮았다.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67%의 학교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화재 위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1만 6802개교 중 3642(21.7%)개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4798개교 중 309개교(6.4%)만 설치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도 6268개교 중 1465개교(23.4%)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24.8%, 특수학교는 40%, 고교는 42.8%의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0.7%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전북(11%), 경북(12.6%), 전남(12.7%)이 뒤를 이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달 26일 기준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예산 100억 300만 원을 받았지만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집행률은 0% 국립부설학교도 3.4%에 불과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3만 2896개동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만 2070개로 전체의 36.7%에 그쳤다. 이처럼 학교시설 안전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나 정부의 핵심 사업에 밀려 학생 안전은 뒷전이 된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다”며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 안전을 관리하는 법안이 시설물안전법,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분산돼 있어 소관 법안이 불분명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관련 법 제·개정안 5건을 병합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바 있다.
01 도회지 번화가에는 가을이 안 보이듯 숨어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해거름 빌딩가 가로수 가지 그늘로 비쳐드는 가을 표정과 설핏 마주친다. 바뀌는 계절의 풍경 앞에 서면, 누구든 ‘돌아보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리라.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 누구나 시인 윤동주의 마음이 되어, 잠시 자기를 멈추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생에 대해서 좀 고상해도 좋고, 좀 비감해도 좋고, 얼마간 고즈넉한 응시가 있어도 좋으리라. 자아와 세계, 그리고 존재와 시간을 헤아리며, 내 정신의 허기를 깨달아도 좋으리라. 그런 기분에 놓이던 날, 나는 신촌의 그림 전시회에 간다. 금릉(金陵) 김현철(金賢哲) 화백의 전시장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 타이틀은 ‘짐작(斟酌)’이란다. “우리는 초승달을 보고도 만월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한 문태준 시인의 말에서 김 화백이 얻은 회화적 발상을 얻어 ‘짐작’이라는 주제로 그림들을 모아 놓았다. 내가 이 ‘짐작’의 전시에 울림 있는 공감으로 다가간 것은, 문태준 시인의 아포리즘(aphorism)에 이끌린 바가 컸다. 문 시인의 아포리즘은 이러하다. “좋은 작품은 다 말하지 않는다. 짐작의 공간을 넉넉하게 남겨 두는 데에 아름다움(美)이 있다.” ‘짐작’이 ‘여백의 공간’과 상통함을 일러주는 말이다. 작품 하나를 소개한다. 서귀포 앞바다 ‘범섬’이며, 울릉도 해안이며, 영월 청령포며, 김 화백이 그려낸 형상들은 여백의 미학을 쟁여 두고 있다. 그 여백으로 인하여 나는 ‘짐작의 사유(思惟)’에 든다. 여백은 형상의 바깥에만 있지 않다. 형상의 내부에서도 잘 연출되어 있다. 가령 그가 그린 바다는 화면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얼마나 넉넉한 비움을 던져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바다를 처음 대면하는 듯하다. 그가 그려놓은 하늘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는 자유롭게 짐작한다. 섬과 바다가 저렇듯 단순해져서 무슨 이데아처럼 추상화되는구나. 저렇듯 넉넉하게 비워놓는 방식의 사실(寫實)은 ‘실제의 사실(寫實)’을 기묘하게 초월하는구나. 범섬이 갈라놓는 하늘과 바다의 선을 보며, 나는 구분의 의미 없음을 짐작해 보기도 한다. 김 화백이 추구하는 자연 진경 안의 한량없는 여백은 나를 짐작으로 이끌어서, 나만의 의미의 심연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영역’으로 끌어올리게 한다. 그래서 짐작은 헤아림의 미학이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헤아려 느끼게 하는 것이리라. 나는 그림 앞에서 이런저런 ‘짐작’에 든다. 내 초월의 사유(思惟)가 동력을 얻고, 마침내 ‘미적 즐거움’에 도달한다. 02 사실 나는 ‘짐작(斟酌)’이란 말과 관련해서 오늘 전시장에서와 같은 심미적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다. ‘짐작(斟酌)’이란 말을 늘 대하면서도, 이 말에 대하여 언어 의미론적 사색을 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이 말을 일상의 대화에서 기능적으로 틀리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을 뿐이다. 명색이 국어교육학자이면서 말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의 맥락을 풍성하게 거두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현철 화백의 전시회와 그 주제가 오늘 보여 준 ‘짐작’의 경지는 참으로 오묘했다. 나는 비로소 ‘짐작’을 새로 배운 것이다. 원래 ‘짐작(斟酌)’의 ‘짐(斟)’이 ‘술 따를 짐’이고, ‘짐작(斟酌)’의 ‘작(酌)’도 ‘술 따를 작’이다. ‘짐작(斟酌)’은 순전히 술 따르는 행위에서 생겨난 말이다. 남의 잔에 술을 따를 때, 많은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잔의 크기도 헤아려야 하고, 따를 술의 양도 헤아려야 한다. 술 따르는 속도도 헤아려야 한다. 그 이전에 상대가 지금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도 헤아려야 한다. 한창 마시는 중이라면 얼마나 취해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모두 ‘짐작’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헤아리지 못하면 즉, 짐작하지 않고 따르면, 술잔은 넘쳐 쏟아지고, 술자리는 파흥으로 치닫는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짐작’은 상대를 간파하려는 단순한 추리적 기능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짐작’에는 상대를 배려하려는 어떤 도덕적 덕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뿐 아니다. 신중함의 태도도 스며있고, 처지를 바꾸어 상대를 이해하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도 숨어 있다. 그것은 상당 수준의 ‘공감(empathy)’ 역량에 연결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김 화백의 작품 전시 주제가 ‘짐작’인 것은, 결국 작품에 대한 공감의 고양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특별히 ‘여백 지향의 그림’들을 창의적으로 기획한 것이리라. 돌이켜 보니, 우리는 이 ‘짐작’이라는 말을, 덕성의 자질이 끼어들 여지조차 없는 말로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보자. “뭐 짐작 가는 것 없어?” 이때의 ‘짐작’은 그저 단순한 추리이다. “그 녀석 짓이라고는 짐작도 못 했어.” 이때의 ‘짐작’은 그저 의심한다는 뜻 정도이다. “짐작하건대, 끝까지 시인하지 않을 거야.” 이때의 ‘짐작’은 그저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의 확인일 뿐이다. 좋지 않은 맥락에서만 ‘짐작’을 써 온 것이다. 요컨대 ‘짐작’은 신중과 배려와 공감 등, 도덕적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짐작은 원래 타자를 중심으로 하는 헤아림이다. 그러나 요즘은 자기중심의 짐작이 많다. 아니 이런 쪽으로만 ‘짐작’은 진화되어 온 듯도 하다. 이기적 짐작은 ‘지레짐작’을 불러온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넘겨짚어 어림잡아 헤아리는 것’이 지레짐작이다. 달리 말하면 ‘나 중심의 생각’에 빠져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계산해 보며 헤아리는 행동이다. 자기 이익에 매우 민감하고,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심리가 지레짐작을 부른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건짐작(乾斟酌)’이라고 한다. 윤기 없는 메마른 짐작이란 뜻이다. 03 말은 변한다. 말의 뜻도 변하고, 말의 형태도 변한다. 그 말이 함의하는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개새끼’는 욕이 아니었다고 한다.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닌,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으로, ‘개의 새끼’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국제전쟁으로서의 6.25를 겪고, 이 땅에 영어가 상륙하여 ‘son of bitch’라는 욕을 만나면서 우리의 ‘개새끼’도 급격히 상대를 모욕하는 욕의 뜻으로 변이되었다. 말이란 변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말의 근원을 상고하는 관심도 동시에 필요하다. 말이 시간 따라 변하는데, 그 근원 의미를 아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저 알아듣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지. 이런 인식은 실제로 쓰이는 말의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말이 실제로 쓰이는, 그 기능적(機能的) 의미에 주목하여 말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니 가령 ‘짐작’이란 말의 속뜻과 의미작용은 이러저러했다고 살피는 일은 바쁜 세상에 맥 빠지는 일이 될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말의 예전 뜻을 상고하고 재음미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함에 있을 것이다. 말의 의미와 가치를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확충하는 자리에서 말살이의 깊은 맛이 우러나고, 인간 삶의 본질과 사람됨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가르치는 교육’은 말 자체에만 꽂히지 말아야 한다. 좀 더 폭넓은 말의 근원 맥락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인간 삶의 총체와 더불어 언어가 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면들을 교육적으로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김 화백의 전시장에서 보니, 국어교육과 미술교육이 따로 있지 않다. 언어를 언어기호로서만 가르치는 편협한 언어교육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다이내믹 대한민국!’ 입시제도·교육과정·생활기록부 기록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어떤 해는 한 학교의 1·2·3학년이 각각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때도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교원의 우수성을 깨닫는다. 학교 교육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두 축으로 운영된다. 학습지도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학교 규칙’에 따라 자치활동·선도 등으로 운영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지도 영역은 논외로 하고, 생활지도 영역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들어와 학교 교육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열심히 일하고 소송 당하는 교사들 2008년 학생의 폭력이 증가하고 흉포화됨에 따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게 되고,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폭 개정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법률의 재·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사안처리가 중심이 되었고, 교원이 법률에 의한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 학교가 학생지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적 선도보다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법적 다툼의 장이 되어 재심과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학교에서 생활지도(학교폭력) 업무는 열심히 일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최악의 업무가 되었다. 또한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학생은 관계회복이 어렵게 되어 모두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됐고 2019년 8월 2일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2019년 9월 1일 자 시행과 2020년 3월 1일 자 시행으로 각각 나뉜다. 시행일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자체해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법적 다툼이 되고 교육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 선도 및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지난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하고,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전담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변경된 내용은 전담기구에서 법률 13조의2 제1항에 의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 후 자체해결로 내부결재를 통해 종결하도록 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때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표 2에서처럼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과다, 복잡한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시비, 학부모와 학교 간 법적분쟁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폭 교육청 이관으로 교사들 업무 경감 기대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기구 및 처분권자가 변경된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위원회로 전부 이관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1/3을 포함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한다. 이후 학교는 해당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로 학교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소송 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 소집 및 연락, 회의 주관 및 회의록 작성·보관, 조치결과 서면 통보 등의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학년도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로 추정하면 교육지원청마다 매일 1~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대기실 3실(피해 측·가해 측·학교 측), 심의위원회실 2실, 사무실 1실 등의 공간을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초·중등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학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피·가해 학생의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분리되어 운영되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8년 서울의 경우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만 해당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86건, 피해학생의 모든 조치에 대한 지역위원회 212건으로 약 300건에 달한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이의신청이 더해지면 교육청 행정심판 건수가 400여 건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도 역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학교의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연수 등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전담 인력 및 상시 개최를 위한 공간 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나고등학교의 영문약자는 HNS다. 사전적으로 풀면 하나스쿨(HANA SCHOOL). 하지만 여기에는 화합(harmony)과 전진(advance)을 통해 건학이념을 성공적(successful)으로 구현한다는 교육목표가 담겨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라는 격랑을 뚫고 명문 사학으로 위치를 굳건히 한 하나고등학교. 공동체적 덕목과 협업을 강조하고 학생중심교육과정 운영과 體·德·智를 중시하는 학풍은 한국교육이 지향하는 선진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조계성 교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하나고의 특징으로 4가지를 꼽았다. ▲사교육 없는 학교,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교육,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어려운 환경의 인재육성이 그것이다. 탈입시 교육 · 사교육 없는 학교가 1번 가치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하나고가 추구하는 1번 가치다. 지난 2008년 설립 당시부터 ‘학생들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었다. 방법은 하나,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게 해줘야 학생들이 학원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완전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다. 하나고는 사실상 무학년·무계열제로 운영된다. 대학처럼 수강신청을 통해 각각 스스로 시간표를 짠다. 교과목은 기초단계부터 고급 심화과정까지 다양하게 편성돼 있다. 수학에 흥미가 있다면 선형대수학이나 심화미적분학을 공부할 수 있고 경영이나 경제학과로 진로를 정했다면 경제수학을 선택하면 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설해준다. 단, 겉만 번지르르하고 운영이 부실하면 과감하게 퇴출한다. 법의학 입문과목은 대표적 케이스. 학생들이 원해서 개설했으나 내용이 너무 어려운 데다 형식적으로 치우치자 폐지해 버렸다고 한다. 선택형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력을 기르는 게 본질이다. 이는 또 하나고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보다 대학 졸업 이후 삶을 중시한다. ‘누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고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조 교장은 문제풀이·정답찍기 교육으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나고가 수능 문제풀이보다 토론식·발표식·프로젝트·수행평가 위주 수업을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고에는 대학 진학 실적을 알리는 플래카드 한 장 걸리지 않는다. 여느 고등학교들은 ‘○○대 ○명’ 하는 식으로 실적을 자랑하지만, 이 학교는 정반대다. 오히려 입학설명회 때 “SKY대학 가고 싶은 학생은 우리 학교에 오면 힘들어집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점수 올리는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 미래를 이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일까? 하나고 교사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일반 학교와 정반대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일반 학교는 학교평가 때 교사 만족도가 높고 학생만족도가 낮지만, 하나고는 학생만족도가 교사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높다.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싶다는 3학년 박진 양은 “관심 있는 국제경제·미시경제·거시경제 과목들을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것을 하나고에서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사실 하나고는 전국형 자사고다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다. 자칫 이기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론 정반대. 학생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혼자보다 함께하는 데 더 익숙하다. 조 교장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동체의식을 꼽았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학생들 간 교육활동에서도 공동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협업능력을 강조한다. 조 교장은 “앞으로는 지식을 흡수하는 역량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각자 잘하는 능력을 모아 부가가치 높은 지식을 생산해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협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신입생 선발 때 체력장 실시... ‘1인 2기’ 교육 생활화 하나고 또 체육과 예술교육을 매우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1人 2技 교육’이다. 학생들은 3년간 스포츠 한 종목과 악기 하나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 소위 1인 1체육, 1악기 운동이다. 특히 체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다. 조 교장은 체·덕·지가 하나고의 모토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고는 신입생 선발 때 체력장을 실시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학업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불합격이다. 매년 입시에서 10% 정도의 학생이 체력장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다. 어렵사리 합격해도 체육 활동은 계속된다. 수영은 전교생의 필수과목이다. 학교 측이 정한 목표는 200m 수영이다. 영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200m를 헤엄칠 수 있어야 졸업한다. 체육과 예술의 조화는 하나고의 또 다른 키워드. 학교 건물 곳곳에 조그만 연주실들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은 틈만 나면 이곳에서 피아노·바이올린·플롯 등 자가가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한다. 종종 두 명 이상 협주하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식힐 요량으로 많은 학생이 찾는다고 한다. 쉬는시간을 이용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3학년 김세원 군은 “3년 동안 클래식 피아노·플롯·수영·농구·탁구 등을 제대로 배웠다”면서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수학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 교장은 “튼튼한 체력과 풍성한 예술적 경험은 자신감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체와 덕이 조화를 이룰 때 지적 능력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하나고 학생들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 관한 토론과 연구활동을 한다. 순전히 학생들 힘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열린 올해 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성을 주제로 다뤘다. 학생들이 매년 펴내는 논문집엔 형사소송법부터 가짜뉴스 대응, 물리학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고교생 저작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도서실에서 만난 1학년 학생들의 손엔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토니 모리슨의 BELOVED와 정치학 이론서 마르크르라면 어떻게 할까? 등 영문원서가 들려있었다. 이번 학기 수업교재라고 했다. “어렵지만 재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세계적인 명문고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대학 많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재, 명실상부 글로벌리더를 배출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교장은 “한국의 이튼스쿨이란 별칭이 부끄럽지 않게 한국교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나고 속 하나고는… 한아름학당과 코딩스쿨 _ 한아름학당은 삶의 의미와 감성을 일깨우는 인문학교 과정,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학교 과정,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마스터클래스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과정은 학점제로 운영된다. 코딩스쿨은 아두이노 분야를 알아보고 복합적 학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적·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이론수업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매경디플로마 _ 경제·경영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산업체 현장체험과 경제경영전략위크숍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생생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하나고와 매일경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는 고교생 경제·경영프리미엄 교육활동이다. 자치법정과 공연활동 _ 하나고의 학생자치영역은 교육과정뿐 아니라 자치법정에서의 벌점 소명, 공공장소 사용예절, 학교 주변 야생동물 살리기와 같은 자발적 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하다. 학생자치 프로그램이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주는 학교다.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뒤 3년간 갈고 닦은 1인 2기를 바탕으로 체육대회·요리대회·졸업공연·지방 봉사활동·자선공연 등을 진행한다.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 _ 학교축제·체육대회·수학여행·나가자 캠프 및 공연활동은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돼 즐기며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 평소 준비한 창작물이나 예술적 지식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로 모두가 역할을 갖고 주인공이 된다. 단체생활을 통해 자아를 찾고 즐김의 가치를 아는 인재로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명사특강과 하나愛세이 _ 저명인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각 분야 대가들과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받으며,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 특히 하나애세이의 경우 강연자와 학생이 멘토와 멘티로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학생특강 프로그램도 있다. 재학생이 직접 학생과 선생님들 앞에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강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치열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생 서로가 배우고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의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사회통합전형 _ 하나고는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이 각종 장학혜택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학교 측은 선발뿐만 아니라 재학 중 교육프로그램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활동 지원공간 _ 하나고는 서울 시내 자사고 중 가장 우수한 시설을 자랑한다. 한때 우수시설학교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곳곳에 233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교장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간을 학생시설로 개방, 자율활동공간으로 지원하는 등 유연한 학교문화를 자랑한다. 공부하는 선생님들 _ 하나고가 최고의 명문고로 성장하는 데에는 교사들의 치열한 노력이 밑거름됐다. 교사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혁신을 위한 현장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교사아카데미를 통해 학생참여중심의 교육활동과 수업개선 및 교사들 간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하나고 교사들은 학생 맞춤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서울 강남에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들어선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발 빠른 도전을 시작한 학교,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 78년 전통을 자랑하는 단국공고가 내년 3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단대소프트고)로 학교명을 바꾼다. 단순히 학교 이름만 고쳐 부르는 것이 아니다. 기존 학과를 모두 폐지하고 소프트웨어고 성격에 맞게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등 3개 학과를 신설했다. 올해 모집인원은 110명. 인공지능과 44명, 사물인터넷과 44명, 게임콘텐츠과 22명 등이다. 편견을 깨자 ① _ ‘취업’보다 ‘대학진학’이 우선 학교 정문에 걸린 전광판에는 단대소프트고 개교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개편이 아닌 개교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완전한 탈바꿈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의 개교(改校)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개교(開校)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부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게임산업의 인력동향과 산업전망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오랜 기간 학과개편을 준비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차별화 전략. 차세대 성장동력인 SW를 키워드로 선택했다. 우선 단대소프트고의 등장은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순기능 인력양성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실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성화고이지만 취업보다 대학진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좀 더 우수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과정의 고등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3+4 시스템’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대학에서 4년간 이론과 실기를 더 익히면 총 7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게 된다. 사회에 나가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편견을 깨자 ② _ 대학교수와 함께 ‘전공 공부’하는 특성화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이론과 현장의 실무를 익히는 입체적 교육과정이 단대소프트고의 가장 큰 특징. 이를 위해 교사진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대학교수들로 구성했다. 특히 게임학과의 경우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유명기업 실무진이 직접 수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미 서울대·고려대·단국대 등 국내 유명대학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전공교수들로 강사진과 자문교수단을 꾸렸다”며 “학력과 경력 모두 내로라하는 실력파들”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수업은 교수와 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티칭(Co-teaching)으로 진행된다. 대학교수와 교사의 협력수업은 일반 특성화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 시스템. 수업은 물론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교수들만 10명에 이른다. 이원종 서울대 교수, 나연묵 단국대 교수, 홍태민 고려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정혜진 교수(단국대)는 “미국 대학에서 가장 학생들이 몰리는 분야가 컴퓨터공학과다. 그만큼 전망이 밝다는 증거다”라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이 곧 실력인 세상에서 모든 학생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편견을 깨자 ③ _ ‘단순기술’ 아닌 ‘최고의 IT 전문가’ 양성 단대소프트고의 또 다른 강점은 단국대학교라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단국대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국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 섬머스쿨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탠포드·UCR·미시건대 등 미국 명문대학들이 단대소프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학기 동안 섬머스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체코·크로아티아·홍콩 소재 대학들도 섬머스쿨에 참여한다. 특전도 있다. 섬머스쿨을 다녀온 학생이 그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 어드벤티지가 주어진다고 한다. 대학진학과 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학생들은 3년 동안 영어·수학·일본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게된다. 영어와 수학 등 탄탄한 기본기를 갖춰야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생을 뽑는것 보다 좋은 학생을 만들어 내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이제 곧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이 시작된다. 준비는 완벽하다. 이제 출발하면 된다. 그 출발을 함께할 올해 신입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리고 그만큼 설레고 두렵다. “우수한 교사진, 파격적인 혜택, IT 산업의 메카인 테헤란로 및 판교와 인접한 최고의 입지조건 등 단대소프트고는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특성화고 진학률이 가장 낮은 교육 1번지 강남에서도, ‘들어오고 싶어 줄 서는 학교’로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최종순 교감의 각오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_ 산업 전 분야에서 AI 응용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망이 밝다.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자·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기획자·빅 데이터 분석가·게임 개발자·그 외 인 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 및 분야 등 무궁무진하다. 대학진학을 희망한다면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 학과 등으로 길이 열려있다. 재학 중 OS자격증과 네트워크 기술자격증·파이선·프로그래밍·자료구조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주요 과목으로는 프로그래밍·컴퓨터시스템 일반·자료구조·시스템프로그래밍·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응용프로그래밍화면구현·빅데이터분석·로보지능개발 등이 있다. 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과 _ 스마트 디바이스·유무선 네트워크·IoT서비스 플랫폼 등 자율적인 소통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가공·처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첨단 분야의 종합 학문이다. 대학진학을 희망한다면 사물인터넷 관련 학과·정보통신 관련 학과·네트워크 관련 학과 등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주요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디지털논리회로·자료구조·시스템프로그래밍·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네트워크프로그래밍·응용프로그래밍개발·사물인터넷서비스기획 등이며, 취업분야는 프로그래머·임베디드시스템 개발자·하드웨어 개발자·통신망 설계자·정보처리관리자·데이터베이스 관리자·컴퓨터 연구 개발자·컴퓨터 교육자·정보 컨설턴트 등으로 폭넓다. 게임컨텐츠과 _ IT·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등에도 연계파급 효과가 큰 대표 문화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 게임을 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등과 함께 5대 글로벌 컬러 콘텐츠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어서 취업과 진학 모두 탄탄대로다. 실제로 취업은 게임제작자·게임개발자·게임기획 전문가·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게임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대학 진학은 게임·그래픽·네트워크 관련 학과 등으로 길이 열려 있다.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컴퓨터그래픽·문화콘텐츠산업일반·게임디자인·게임 프로그래밍·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응용프로그래밍화면구현·캐릭터 제작이 주요과목으로 꼽힌다.
유명인사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를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학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일이 국민들에게 던진 파문은 예사롭지가 않다. 실제로 최근에는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학종’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학입시에 대한 ‘기본 국민정서’인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민감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학입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실시되었던 ‘과거제도’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제도의 핵심적 조건, ‘공정성’ 과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는 신분 개방이었다. 원래 과거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던 목적은 귀족세력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귀족가문에서만 관리를 뽑던 것을 평민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개방했던 것이다. 둘째는 능력 중시였다. 관리 선발 요건이 종전처럼 ‘신분’이 아니라면 자연히 ‘능력’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는 공정한 운영이었다. 관리 선발을 출신가문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만 선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능력 검증’과 ‘공평무사한 운영’이 요구되었다. 특히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백성이 과거제도를 지지하게 되고, 그래야 과거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은 과거제도의 핵심적 조건이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실제 정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보자. (헌납 남효의가 아뢰기를) 형편대로라면 재상의 자제들이 반드시 먼저 과거에 합격할 것이니, 초야의 천한 선비가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초야의 선비가 과거에 합격하기도 하고 부귀한 사람들의 자제가 합격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공도(公道: 과거제도를 말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과거가 중한 줄 알게 되고 따라서 공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중종실록 15년 1월 경자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과거시험 합격이 집안의 위세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과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이는 과거제도의 우월성을 믿게 되는 것을 넘어, 과거제도를 적극 지지하려는 정서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제도의 미덕은 곧 공정성’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과거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통치자 역시 백성의 정서와 인식에 발맞춰 과거 운영의 최우선적 원칙을 공정성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과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시험 방식의 특징인 획일성과 관련이 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잣대가 제시되는 것 즉,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과거시험이 공평한 제도임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전해주는 메시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대학입시는 절대적 관심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자녀의 시험 준비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상황이다. 입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의 공정성’이다. 학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는 편법이나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입시일 때 학부모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시험은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정서가 관성을 지닌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오늘날 대학입시가 한 학생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대학 진학이 우리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은 시험의 공정성을 고민하는 수준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들은 입시에서 ‘공정성’보다도 학생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원칙을 우선시한다).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유별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지금의 우리에게 ‘시험은 공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삶의 조건이 유사하다면 시대와 상관없이 시험의 운영 원칙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혹시 우리나라 사회가 외국처럼 학력(학벌)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모를까, 그전까지는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의 덕목은 바로 공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500년 전 정광필이 경고했던 조선시대판 ‘학종’, 추천제도 그렇다면 입시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우선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해야 한다. 기준을 달리하여 여러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필히 각 기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선발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혹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선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논리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일 뿐 입시의 원칙, 특히 대학에 목을 매는 대한민국의 입시 원칙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선발방식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편법이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학종’은 여기에 얼마나 부합할까? ‘학종’에서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전공과 관련한 학생의 열정·관심·노력·잠재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모호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학생들의 봉사활동·동아리활동·독서활동·경시대회·소논문 등은 또 얼마나 애매한 것인가? 객관적 기준도 없는 정성평가인 ‘학종’이라는 불확실한 전형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할 것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이라면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편법, 심지어는 불법도 불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조선시대에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중종 때 영사(領事) 정광필은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제가 당초에 이 과거(시험이 아닌 추천에 의한 관리임용제도를 말함)를 실시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까닭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순박하지 않아서 뒷폐단이 많을 것이고…-중종실록 14년 12월 계해 여하튼 정광필의 언급에서 주목할 것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시험방식이 명확한 기준이 없게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명하고 화려한 유럽 ‘인싸’ 국가들의 복잡한 대도시보다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북유럽 국가들의 중소규모 도시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물론 ‘북유럽에서 호수랑 숲만 보다 보면 금방 질릴 것이다’라는 조언도 들었다. 하지만 이곳의 지리·역사·문화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으니, 관심과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2018년 7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3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했다. 그중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앞선 복지·열린 교육·혁신’으로 유명한 핀란드를 소개한다. 원로원 광장의 동상, 핀란드를 알아가는 시작 핀란드 여행은 헬싱키(Helsinki)에서부터 시작된다.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하지만 인구 63만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명함도 못 내민다. 헬싱키의 랜드마크는 헬싱키 대성당과 원로원 광장이다. 웅장한 신고전주의 양식을 자랑하는 헬싱키 대성당은 새하얀 외벽과 초록빛 돔 형태의 지붕이 포인트이다. 핀란드 여행의 ‘인증샷’을 찍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기도 하다. 성당 앞 원로원 광장의 한가운데에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Александр II) 동상이 우뚝 솟아 있다. 핀란드 수도 한복판에 러시아 황제 동상이라니, 게다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웃나라 러시아(소련 포함)에게 지속적으로 침공을 당하며 시달려 온 핀란드가 아니던가. 이것은 마치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대신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있는 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핀란드는 ‘감정’보다 ‘현실’을 선택했다. 강대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선택은 ‘친(親)소련정책’이었으며, 전략적으로 러시아 황제의 동상을 이용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대규모 침공에서 2차례나 핀란드를 지켜낸 ‘핀란드의 이순신’ 만네르하임(Mannerheim)의 동상은 헬싱키 역 서측 광장으로 가면 볼 수 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만네르하임의 스토리는 정말 드라마 같다. 핀란드 여행 전에 그가 소개된 책이나 인터넷 글을 미리 읽어보고 간다면, 말 위에 타 있는 늠름한 만네르하임의 모습이 더욱 멋져 보일 것이다. 수오멘린나,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나라 핀란드 원로원 광장에서 동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음식·잡화·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마켓광장과 부둣가가 나온다. 이곳에서 배로 20여 분 남쪽으로 가면 도착하는 섬이 바로 ‘핀란드의 강화도’라고 소개되곤 하는 수오멘린나(Suomenlinna) 요새이다.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섬에 요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얼핏 강화도가 연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오멘린나 요새에는 과거 군사시설의 흔적인 성벽·대포·건물 등이 남아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내가 흥미로웠던 것은 수오멘린나 지명의 유래였다. 수오멘린나 요새의 원래 명칭은 ‘스베아보리(Sveaborg)’ 즉, ‘스웨덴의 요새’라는 의미이다. 핀란드를 600여 년간 지배했던 스웨덴이 러시아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 바로 수오멘린나 요새이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 수오멘린나는 100여 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길고 긴 지배가 끝나고 독립한 이후에야 지금의 이름으로 정해졌다. 이 정도면 ‘700년 간의 외세 강점지’와 같이 피해자 서사를 강조할 법도 한데, 핀란드 사람들은 이곳에 감정적인 수식어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핀란드의 요새(‘Suomen’은 핀란드, ‘linna’는 요새·성이라는 뜻이다)’라는 간단한 지명만 부여했다. 다만 이곳의 명칭에 대해 궁금해 하는 여행자에게 하나하나 핀란드와 주변국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었다. 알고 나서 보니 이 섬 자체가 핀란드라는 국가의 현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느껴졌고, 성벽 위에서 조용히 바람에 나부끼는 핀란드 국기가 더욱 의미 있게 보였다. 숲과 호수의 도시 탐페레를 내려다보다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여행한 곳은 헬싱키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탐페레(Tampere)이다. 인구 20만의 소도시이지만, 핀란드 내륙 지역에선 가장 큰 도시이다. 대부분의 북유럽 도시들과 달리 탐페레에는 바다가 없다. 대신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거대한 호수가 있다. 피하야르비(Pyhajarvi)와 나시야르비(Nasijarvi)이다(‘jarvi’는 핀란드어로 호수란 뜻이다). 탐페레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호수와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보려면 높은 위치의 전망대에 올라야 한다. 탐페레에는 두 개의 타워가 있는데, 언덕 위에 있어서 두개의 호수를 다 조망할 수 있는 퓌니키 타워(Pyynikki Tower)에 오르기로 했다. 울창한 침엽수림 사이로 난 외길을 십여 분 걸어 오르면 이내 타워 입구에 도착한다. 허름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워 정상의 전망대에 오르면, 왜 핀란드가 ‘숲과 호수의 나라’로 불리는지 알게 된다. 새파란 하늘, 하늘보다 더 푸르른 두 호수,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의 숲,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탐페레를 조망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겨울에는 호수가 얼어붙어 그 위로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푸른색의 수면이 새하얗게 뒤덮인 모습을 상상해본다. 1층 카페에서 파는 도넛의 맛은 퓌니키 타워 여행에서 얻는 또 하나의 덤이다.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신한 탐페레 퓌니키 타워에서 내려와서 탐페레 시가지를 가로질러 걸었다. 시가지 중앙에는 약 2㎞ 길이의 탐메르코스키(Tammerkoski) 강이 흐르고 있다. 수변공원에는 푸르른 나무와 잔디밭, 화려한 꽃이 피어 탐페레의 여름을 빛내고 있었다. 여러 시민이 수변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한가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다만 시내를 한참이나 걸었더니 몸에서 땀이 줄줄 흐른다. 나도 탐페레 시민처럼 수변공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 본다. 2018년을 강타한 여름의 역대급 폭염에 탐페레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날 낮 기온이 이곳의 평년 기온보다 5℃ 이상 높은 26℃에 달했다. 우리보다 북쪽에 있어 에어컨이 필요 없던 여름을 보내던 핀란드인들도 앞으론 집·가게·차량 등에 에어컨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 것일까? 강에는 커다란 댐이 있고, 댐 옆으로 높이 솟은 공장과 굴뚝이 보인다. 공장에서 매연이 나와서 시민이 휴식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공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 과거에 댐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탕으로, 19세기 탐페레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풍부한 삼림 자원을 활용한 펄프·제지공업부터 시작하여, 기계·생명공학은 물론 최근의 노키아(Nokia)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까지 안 해 본 분야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공업이 쇠퇴하는 듯 보였다가, 지금은 어느새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다. 과거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시내에 무민과 앵그리버드 테마파크도 있으며, 매년 여름엔 락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탐페레는 산업도시의 껍데기를 쓴 문화도시인 것이다. 탐페레의 변신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수많은 섬과 환상적인 노을이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 핀란드에서 다음 여행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Stockholm)으로 갈 때 발트 해(Baltic Sea)를 가로지르는 크루즈 선을 타기로 했다. 크루즈 선은 헬싱키와 투르쿠(Turku) 두 도시에서 저녁에 출항하여 야간 항해를 한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스톡홀름에 도착한다. 나는 두 출발 도시 중 후자인 투르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후자는 7시 30분에 탑승한 직후 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곧바로 오후 9시 30분경의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보면 저녁 시간이 알차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일몰 시각은 7월 말 기준이다. 이렇게 여행 시기의 일몰 시각을 미리 알아보고 일정을 짜는 것을 추천한다). 게다가 탑승 직후부터 일몰 시각까지는 투르쿠 앞바다의 아치펠라고 해(Archipelago Sea)를 항해한다는 점이 끌렸다. 아치펠라고 해는 우리나라의 다도해와 유사한 핀란드 서남부의 군도(群島)가 있는 바다인데,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 사이로 항해하다가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섬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르쿠에서 승선하여 곧 저녁식사를 하고 크루즈 선의 옥상으로 올라가니, 이미 많은 사람이 노을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배는 수많은 나지막한 섬들 사이로 유유히 통과한다. 마을이 있는 섬, 별장 한 채만 있는 섬, 갯바위 하나로 이루어진 섬 등 다채로운 모습의 섬들이 펼쳐진다. 섬의 개수는 기준에 따라 1만 7천~5만 개까지 다르게 본다고 한다. 심지어 지각평형반등(isostatic rebound)에 의해 지금도 이 섬들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는 지리학적 사실을 알게 되면 이 풍경이 더욱 신비로워 보인다. 수많은 섬과 잔잔한 바다, 서서히 바다 너머로 넘어가는 해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아름답다. 이 섬들이 얼마나 솟아올랐을지 후일에 다시 와서 볼 수 있을까? 크루즈 선 옥상에서 일몰을 본 뒤, 객실로 돌아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스웨덴에 도착했다. 물론 하선한 후 출입국 심사는 받지 않고 바로 스웨덴으로 갈 수 있었다. 에필로그 핀란드는 비록 주변국들의 지배를 700년이나 받다가 뒤늦게 독립한 소국이었음에도, 자신들의 국가·국토·민족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핀란드의 사회 모습의 연장선에서 핀란드 교육을 바라보니, 공동체의 구성원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가 이해가 갔다. 핀란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눈에 선할 듯싶다.
학교가 시작하라 (마르그레트 라스펠트 · 슈테판 브라이덴바흐 지음, 류동수 옮김, 에듀니티 펴냄, 200쪽, 1만5000원)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 우리는 10살 무렵에 진로를 정해 전문화된 교육을 하는 독일교육을 칭송하지만, 현지에서는 이 때문에 계층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고 조기 경쟁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해결을 위해 독일에서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육아휴직하고 딸과 세계여행 갑니다 (이재용 · 이서윤 지음, 북로그컴퍼니 펴냄, 356쪽, 1만6000원) 맞벌이 부부가 많다. 자녀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마음이지만, 문득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자녀와의 시간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그렇게 시작된 아빠와 딸의 세계여행. 유명 관광지를 향했던 방향타가 어느새 친구와 사람, 놀이터로 변해가는 192일간의 여행기가 펼쳐진다.
공부머리를 키우는 가족놀이 100 (이진영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384쪽, 1만7000원) 노는 게 공부가 될 수는 없을까? 한 괴짜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로 고안된 100가지 놀이를 담았다.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놀이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각의 놀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교과의 어느 부분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사회적 공감 (엘리자베스 A. 시걸 지음, 안종희 옮김, 생각이음 펴냄, 388쪽, 1만8000원) 이 책에서 말하는 ‘사회적 공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과 차이가 있다. 미국의 공공정책 학자인 저자는 개인적 공감을 토대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이라 말한다. 사회적 공감을 위한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말한다.
나만 잘살면 왜 안 돼요? (이치훈 · 신방실 지음, 북트리거 펴냄, 240쪽, 1만4000원) ‘나만 잘살면 된다’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농담조로 입 밖에 꺼내지기는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되고, 심지어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되레 따져 묻는 사람도 간혹 발견하게 된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다.
작은 수학자의 생각실험 (고의관 지음, 궁리 펴냄, 236쪽, 1만5000원) 비밀문서를 발견한 주인공들이 암호문을 해독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수와 소수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숫자와 수식의 나열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므로 수학에 거부감 있는 사람도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신기한 방귀가루 (요 네스뵈 지음, 장미란 옮김, 페르 뒤브비그 그림, 사계절 펴냄, 244쪽, 1만 3000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마을로 이사 온 주인공 불레는 우연한 기회에 초강력 방귀가루를 만드는 괴짜 박사 프록토르의 조수가 된다. 마침내 초강력 방귀가루를 완성하지만, 악당들의 흉계에 빠져 빼앗기고 만다. 불레와 프록토르 박사는 방귀가루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옐로우 큐의 살아있는 신문방송 박물관 (양승현 지음, 나일등기행단 콘텐츠, 최정인 그림, 안녕로빈 펴냄, 200쪽, 1만2000원)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재구성한 판타지 동화다. 신문방송 박물관으로 체험학습을 간 주인공 일행이 ‘오즈의 마법사’ 세계로 사라진 친구를 구하기 위한 미션, ‘가짜 뉴스에 눈먼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신문 만들기’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렸다.
‘철학이란 행복한 시절에는 아름다운 장식에 불과하나, 불행한 시기에는 피난처가 된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철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별 관심 두지 않았던 철학자들의 말을 곱씹게 된다. 삶이 늘 만족스럽기를 희망하지만, 멋진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인스타그램은 환상일 뿐이다. 기술발달이 인간의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켰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eudaimonia)이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사람들 대부분은 만족 또는 쾌락을 행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옷과 가방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월급을 탕진해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옷과 가방은 처음에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진다. 또한 명품 브랜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쇼핑중독에 빠지거나,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 다시 말해 자신이 구매한 명품에 어울리는 것들로 나머지 모든 물건을 싹 바꾸는 소비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아쉽게도 진학과 취직에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도 기분 좋은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는 공부는 근본적으로 불행을 예고한다. 누구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을 얻지는 못한다. 내 공부와 노력이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만이 분명하다. 공부는 단지 기회일 뿐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높지 않다. 공부를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아무런 재미없는 고역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사색을 통해 자아와 세계를 고민하고 만족 대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다시 말해 ‘진리 탐구’로 정의되는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몰입을 통해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제공하게 된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으로 평가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이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동양식과 그것을 규정하는 도덕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제목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주는 윤리학에 대한 강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일설이 전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저작에는 에우데모스 윤리학, 대 윤리학 등도 있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대표작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 작품은 대체로 인간과 시민이 지향해야 하는 윤리적 삶의 모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플라톤은 정의(justice)의 이데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체득해온 우리의 상식으로도 정의로운 행동을 구별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소한 행동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소소한 것들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난해하고 거창한 이데아론 대신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윤리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학(ethics)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원래 ‘품성·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의미이다. 이 말과 동일한 어원인 ‘ethos’는 습관을 가리킨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본성(physis)에 따라, 습관(ethos)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은 직접적인 가르침(didaskaleia)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Ethica Nicomachia, 1179b21). 그런 면에서 교사가 학생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역시 재능을 이끌어 내거나, 좋은 습관을 제안하고 반복시키거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습관화를 강조한다.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윤리적 기준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능력과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과 공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윤리적 행위에 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삶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연히 훌륭한 인간·탁월한 인간·좋은 시민과 같은 윤리적 개념들이 관습적으로 형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훌륭함을 지적 영역과 성격적 영역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윤리학에서는 주로 성격적 측면의 훌륭함에 주목하여 시민을 위한 윤리적 생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 그런 면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하는 도덕교육은 플라톤의 법률에서 제안하는 교육의 양상과 제법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끼도록 길러져야 한다고 제안한다(Ethica Nicomachia, 1104b12-13). 덕은 쾌락과 고통에 관해 최선의 것들을 행하는 품성상태인 반면, 악덕은 그 반대의 상태라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최선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통상적인 의미는 아니다. 쾌락과 고통을 적절하게 승화시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지향한다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압축하는 표현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제안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중용이냐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하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을 훌륭함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 사이의 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양극단에서 대체로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이성을 통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 면에서 중용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태도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연히 모든 일에 중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와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옹호하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중용은 기계적인 중립이거나 두 극단의 중간과 같은 산술평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범죄행위는 중용 대신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두려움과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가 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에 관해서도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자에게는 너그러운 태도가 돈에 관한 중용에 해당한다. 학교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론과 행복론을 오늘날의 학교 교육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학교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관점에서 행복한 공간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학교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아닌 그들이 매진하는 활동과 관련된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도덕적 훌륭함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수행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에 가깝다. 특정 외부요인의 개선이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needs)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행복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는 아이들은 아직 행복한 삶을 충분히 실천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통해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제안한다(Ethica Nicomachia, 1095b6). 일상생활 속 행동방식으로 작동하는 습관은 일종의 버릇과 같은 것이다. 부르디외가 말하는 아비투스(habitus) 즉, 특정 계층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정서는 사실상 버릇(habit)이 집단적 차원에서 고착화된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윤리(ethos)란 개인의 습관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제안한다. 일부 자기계발서가 정리정돈을 강조하고, 소학의 예절교육방식으로 청소가 있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습관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성향(hexis)은 그 성향과 유사한 활동들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들인 습관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전통적으로 학교가 담당해왔던 훈육 기능이 쇠퇴하면서 오늘날 일선 학교의 도덕교육은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행복은 분명 그 자체로써 선택되는 활동이어야 하며, 탁월성을 지향하는 활동이 바로 행복을 위한 활동이다(Ethica Nicomachia, 1176b1). 그리고 행복한 삶은 중용을 지키는 도덕적인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행복의 길은 세속적 욕망을 위해 매진하는 공부가 아닌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공부에 있음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안한다.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이지만 좋은 습관에 대한 강조는 중용의 차원에서 한 번쯤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재난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총 159명이 인명피해(부상자 112명, 사망자 47명)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 비슷한 규모의 화재라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피난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특수학교의 화재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초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의 특성상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국 175개 특수학교 중 37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만약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야간에 상주하는 관리자 인원의 한계와 학생들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재는 평상시에 학교시설을 정비하고, 재난안전교육체계 및 법제화를 마련해놓는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학교는 학생구성원의 특성상 외부기관으로 안전교육체험활동을 가기가 부담스럽고, 익숙한 생활공간 속에서 재난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높다. 따라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체험장비를 갖춘 차량·기구 등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자체에서 재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정례화된 교육체계마련과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 확보 방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인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학교 화재안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화재 시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피공간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현장방문·문헌조사·예산검토 등을 통해 특수학교 시설과 제도적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문제요소를 점검한 후 특수학교에 가능한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관할소방서에 송신하도록 하여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도록 소방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기숙사는 야간 화재 시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의 신속한 피난을 돕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방염성능 강화이다. 특수학교 기숙사는 현행 소방법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촛불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벽지·소파·의자 등 실내 장식물을 방염대상으로 지정하여 방염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긴급 대피공간’ 소급적용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특수학교 신설·개축 시 적용하고 있는 ‘긴급 대피공간’ 규정 즉, ‘피난용도의 경사로 또는 층별 공용 발코니 설치’를 기존 특수학교에도 건축물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3층 건물은 화재 시 옥상과 1층으로 피난할 수 있지만, 2층에도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도와야 한다. 이때 긴급 대피공간은 구조장비와 구조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이다. 특수학교 중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근거하여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간 51시간 이상 7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적 자료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의 특성상 안전교육의 한계가 많다. 따라서 체험장비를 갖춘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국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난에 관한 대책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전에 정책과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안전’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제도적 마련을 하고, ‘최소’가 아닌 ‘최대’의 범위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후진국형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오후 3시 59분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좋은 본보기로 생각된다. 전국의 특수학교 건물 중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 현황과 주변의 화재 위험도 정도, 외부 마감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평상시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인다면 화재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고, 학칙위반(교권침해·벌점누적·출결불량·흡연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한다. 즉,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는 두 개로 이원화되어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이므로 법률에 구성·운영·명칭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기구이므로 학교마다 구성·운영·명칭이 다르다. 최근에는 선도위원회를 생활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이다.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차이, 선도위원회 관련 법령, 판례를 살펴보자. 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지만 구성·절차·운영방법 등이 법률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겹게 듣는 말이 ‘절차상의 하자’일 정도로 학교폭력은 본질보다 절차가 더 중시되고, 절차가 너무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학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선도위원회의 근거는「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과 학칙이다.「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방법·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규정’과 같은 학칙에서 선도위원회의 근거·구성·절차 등을 규정한다. 선도위원회는 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정기구라고 하지 않고 임의기구·자치기구라고 한다. 조치 종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각호의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도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등 5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하나의 조치만 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만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선도위원회는 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서 학교의 불만이 많았으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급교체·전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교권침해로는 전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흡연·출결불량·절도 등 교권침해 이외의 학칙 위반 사유로는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효과(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사항은 교육부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에는 삭제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이 되므로 조치사항 그 자체보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출석정지는 출결에 미인정결석으로, 퇴학은 학적사항에 내용이 기재되기는 하나 이는 학적과 관련되어 당연히 기재하는 것이고 징계사항으로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으나, 선도위원회 조치에 관해서는 불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불복절차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는 같다. 다만, 선도위원회는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학·퇴학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하다. 나머지 조치들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재심을 거친 후에도 기간(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초·중학교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나 사립고등학교는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단일화된다. 또 행정심판·소송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므로 학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8583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가 최○○ 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담임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관심병 걸린 최찐따 애미’라고 고쳐서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방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을 게시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2일의 징계를 하였다. 학생은 ‘게시한 표현은 최○○ 학생에 대한 비방적 표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학생선도규정 별표 규정의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명할 수 있는 출석정지 일수 중 2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담임교사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원고의 선도에도 도움이 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석이 2일 동안 정지되었고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2일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는 있으나, 학생선도규정 제9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될 뿐 특기상황란에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교권보호와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건전한 학교질서의 확립은 중대하므로 위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원고는 다른 친구가 습득한 휴대폰을 본인이 상점을 받기 위해서 민주생활부에 제출하겠다고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홍○○ 학생에게 3만 원을 받고 팔았고, 홍○○ 학생은 이를 휴대폰 전문수집업자에게 다시 팔았다. 교사가 원고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원고는 다시 그 자리에 뒀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경찰에서 습득한 휴대폰 거래가 드러나서 학교로 통보가 왔고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김○○로부터 민주생활부에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겠다고 기망하여 취득하고, 돈을 받고 홍○○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퇴학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보다 학생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교육현장에서 퇴학처분 이외의 징계처분 등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어려움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이러한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인 점, 퇴학처분만이 절도와 같은 나쁜 습관을 단절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가 선량한 학생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인 점(학교가 학생들을 포기하고 방치할 경우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 자신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피고나 전국의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해 왔다 하더라도 퇴학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퇴학처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첫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3학년 원고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원고는 점심시간에 무단외출하여 흡연을 하고 오다 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지도하던 교사에게 “학교 안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치며 교사에게 반항하였고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퇴학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서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원고를 교육하여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과 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여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원고가 위 등교정지 처분 후 추가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원고가 그동안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항의하면서 학교 시설·물품을 파손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학교폭력과 비교하면 선도위원회 조치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교권침해 강제전학이 도입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선도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비하여 절차가 엄격하지는 않으며, 조치의 경중을 결정할 때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법원은 퇴학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부분 학생의 손을 들어준다. 벌점누적·흡연·출결불량·교권침해가 반복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자퇴를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퇴학을 한다. 행정심판이나 재심은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헤아려주지만, 법원은 퇴학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문제학생도 선도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낸다. 법원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런 학생을 학교가 선도하고 지도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 주도 교수법에 대한 오해 교사 주도 교수법은 주입식이고, 주입식은 나쁜 것이므로 교사 주도형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현장을 급습했을 때, 많은 교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아닌 배움 중심·학습자 중심·학생자기주도형 학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교단을 휩쓸었다.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반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본개념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 앞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교사들을 교수법 강연을 다니면서 많이 만났다. 그러한 진통과정을 거쳐 이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교수법에 익숙해진 선생님들이 많이 늘기는 했다. 하지만 새로 배운 교수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도 많다. 교사 주도 교수법은 없어져야 할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논리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토둘루(Christodoulou, 2014)의 주장을 바탕으로 교사 주도 교수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교사 주도 교수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박남기(2017: 6)의 주장처럼 “다양한 교수법은 각각의 강점과 한계를 지닌 하나의 기법일 뿐 만능 교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내용·교사특성·학생특성·환경특성 등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교수법을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주도 교수법이 필요한 상황 우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자율적 문제해결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크리스토둘루는 교사 주도 교수법 즉, 교사의 수업과 지도가 필요함을 역사적·이론적·경험적 차원으로 나누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 주도 교수법이 효과적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 역사적 차원 첫째, 그가 말한 역사적 차원의 증거란 교육내용 측면에서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지식을 의미한다. 인간의 뇌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진화됐다. 따라서 태어나서 말을 자주 들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따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나 숫자는 인간이 고안한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화적 발명품으로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Hirsch, 2006: 7-8. Christodoulou, 2014: 75에서 재인용). 아이들은 언어에 노출되면 말하기와 듣기는 저절로 배우게 되지만, 유사한 언어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자료에 노출되더라도 읽기와 쓰기는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없다. 정확한 발음법·철자쓰기·문장부호 사용법 등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배울 수 있다(Christodoulou, 2014: 75)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배울 때도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유명한 과학원리들은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자주 보고 경험함으로써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부피만큼 수위가 올라간다는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처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면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밝혀진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다. 발견학습을 주장한 부르너조차도 상황에 따라 직접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Christodoulou, 2014: 76). 문자·숫자·자연법칙 등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직접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다. 뉴턴이 “내가 많은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Newton, 2009: 574)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성취를 이용해 발전한다(Christodoulou, 2014: 77). 참고로 나는 뉴턴의 비유보다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벽돌을 한 장 올려놓는 것, 그것이 학자의 역할이다”라는 이종재 전 서울대 교수가 강의 중에 사용했던 비유를 더 좋아한다. ● 이론적 차원 둘째, 그가 제시한 이론적 차원의 증거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정도를 의미한다. 배울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접 교수법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작업기억의 한계 때문이다. 작업기억은 공간이 좁아 한번에 3~4개 정도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의 양은 많은데 친절하게 안내받지 못하면 작업기억의 한계 때문에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많고 어려운 정보를 습득해야 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Kirschner, Sweller, Clark, 2006. Christodoulou, 2014: 80에서 재인용). 만일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주도적 학습법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방식으로 학습한다면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크리스토둘루의 주장이다. ● 경험적 차원 셋째, 경험적 차원의 증거를 통해서 그는 교사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법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존 하티(맬번대학교 교수)가 다양한 교수이론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800개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은 피드백, 교수의 질, 그리고 직접 가르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습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 가르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한다.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가르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설명한다(Hattie, 2009: 206. Christodoulou, 2014: 81에서 재인용). 이는 지금까지 우리 교사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교수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들거나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사 주도 교수법 적용 시 유의점 만일 한 단위의 수업을 모두 하티가 말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교사 주도 교수법으로 진행한다면 교사의 강의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졸게 된다. 요즘 학생들은 1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 비판은 교사 주도 교수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단위의 수업을 구성할 때 단계마다 상황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려운 개념, 프로젝트 학습 등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지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단계에서는 교사 주도 수업방식을, 이어서 학생들이 이를 토대로 역량개발훈련을 해야 할 때에는 학습자 중심 수업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50분짜리 수업이라고 할 때 에블(Eble, 1988)은 10분간의 개념 정의와 예시 그리고 기본개념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10분간은 기본개념에 대한 질의응답을, 그다음 10분간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응용 활동을 구분의 한 예로 들고 있다.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강의실이라는 가상적인 세계로 쉽게 넘어와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의 도입 부분, 그리고 주요 학습내용 요점정리, 다음 시간 강의내용 소개 및 이번 강의와의 연계성을 소개하는 마무리 활동에 할애할 경우 50분 강의는 끝나게 된다. 여기서 든 것은 예에 불과하고 중요한 점은 강의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관련된 몇 가지 활동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이다(박남기, 2017: 66).
Q. 출산 예정일 전에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고,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5일 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퇴근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출산할 경우에 출산 휴가 기산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하나요? A.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병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운영여건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를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 일수의 계산과 관련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일수와 병가 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일수를 연가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추가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다음 년도 연가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로 복무 상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6년차 교사입니다. 병가 60일, 질병휴직 6개월을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바뀌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18.7.2)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가 변동됩니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이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기간인 8개월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4/12x 21=7일의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보고 연말에 월급에서 일할계산해서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Q. 출산예정일 후로 50일을 확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의사진단서(출산예정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5일 이상 확보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 출산 결과 예정과 달리 45일이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만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앞두고 경조사휴가를 앞당겨서 5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