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주환 충북 청주 산남중 교장은 26일 서울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되는 ‘2017 대한민국 음악상’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 교장은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은 물론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37년간 충북교육계에서 음악교사 및 도교육청 음악담당 장학사를 지내면서 맞춤형 음악체험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는 동시에 충북음악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음악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해왔다. 학생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창의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활동, 예술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방과후학교 음악반 활동 다양화, 예술동아리 지도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앞장서왔다. 또한 한 교장은 전통음악 계승발전에 힘써왔다. 취타대를 창단해 학생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도민체전, 초청 음악회 등 지역문화 축제에도 참여했다. ‘대한민국 음악상’은 한국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이바지한 교육자 및 예술인에게 주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민병관·사진) 합동연수회가 11∼12일 경기 일산 킨텍스 1관 3홀에서 개최됐다. 전국 초중고 교장 및 교장 역임 장학관과 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미래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첫날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회장의 ‘독 되는 디지털에서 득 되는 디지털로!’, 설민석 강사의 ‘한국의 역사 특강’, 박정철 단국대 치대 교수의 ‘머신러닝 VS 러닝머신’, 소효정 이화여대 교수의 ‘교육의 미래, 미래교육과 테크놀로지’ 주제 강연 등이 이어졌다. 2일 차에는 교육정책대토론회, 교육대전 관람, 역사문화 탐방 등이 진행됐다. 민병관 이사장은 “이번 연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발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국 회원 간 경영 노하우를 교류하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안 등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직도 이런 교장이 있다니! 결함은 초기에 고치기는 쉽지만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함을 발견하기는 쉬우나 수정하기는 어렵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58)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 결과, A 교장은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8. 1. 14. 연합뉴스에서 인용함) 나의 Me Too 캠페인 (회식 때마다 술 안 마신다고힘들게 하던관리자) "장 부장은 다 좋은데 술을 안 마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다 술 마시는데 혼자만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사람 보면 나중에 흉볼까 봐 기분이 안 좋다. " 며 전체 교직원 회식 때마다 필자를 향해 언어적 횡포를 휘두르던 그 양반을 피해 늘 구석 자리를 찾곤 했던 기억이 위의 기사를 보는 순간생각나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기사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 남겨두면 내 자신에게 미안해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자판 앞에 앉았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비슷한 얘기만 듣거나 보아도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를 받지 못하면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으니! 이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이미 퇴직한 분도 있고 아직도 현직에 있는 분도 있으니 걱정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학교에서도 그런 일로 교사를 힘들게 하지는 않은지. 근무 중에는 냉철하다 못해 차가운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관리자. 그래서 내가 보는 관리자의 기준에는 이런 것도 있다. 술을 마시고도 이성적인가,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가. 술만 들어가면 제왕적 권위를 부리며 돌변하는 관리자가 어찌 그 양반뿐일까? 지면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제라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단 한 번의 일탈 행위만으로도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단에서는 솜방망이로 그치거나 타지로 전출했다가 더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보았으니 할 말이 없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술을 먹고 보이는 언행은 관리자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충분했다. 본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체질에 따라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회식자리 때마다 갈굼을 당하곤 했지만 따져볼 엄두를 내지 못한 내가 바보 같아서 이제서야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다. 누워서 침 뱉기이므로! 다른 직장도 아니고 교직 만큼은 인권의식이 결여된 비인간적인 언행을 휘두르는 사람을 골라내는데 철저한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소 폐쇄적인 곳이 학교이다. 아무도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상사나 관리자, 동료교사를 내놓고 험담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인간적이어야 하고 인권의식이 내면화 되어야 할 교단에서 벌어지는 슬픈 이야기들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기 때문이리라. 아픈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그 교장에게 따져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다. 비인간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변의 동료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떠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무도 그 억울함을 문제 삼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곤 했으니. 내부고발자가 되는일은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다. 나만 떠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한숨만 쉬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학교를 떠났던 그 선생님들의 얼굴이 눈에 밟힌다. 선배 교사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끼리 분노하고 위로만 해주었던 그 일들이 미안하게 떠오른다. 페덱스 1:10:100의 법칙을 교단에 적용하기를 불량이 생길 경우 즉각 고치는 데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 소재나 문책 등의 이유로 이를 숨기고 그대로 기업의 문을 나서면 10의 원가가 들며,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되면 100의 원가가 든다는 법칙이다. 교단에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주변의 누구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우리의 시스템은 그다지 정밀하지 못해서일까?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더 당하는 사회 분위기 탓일까? 문제가 불거지고 매스컴을 타서 교육기관이 발칵 뒤집힐 때가 되어서야 겨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억울한 사람이 더욱 왕따를 당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만 같아 답답하다. 필자 역시 관리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홀로 견디고 아파하며 힘들어 했을 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결코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하는 관리자도 있었고,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는 관리자도 있었으며 거절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관리자 또한 있었으니. 이제라도 교단의 적폐를 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엄청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는 페덱스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100명의 선생님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잘 가꾸어 놓은 학교에 단 한 사람의 폭탄이나 지뢰 같은 교사나 관리자가 들어서면 황무지가 되는 데는 석 달도 가지 않는다. 교육계의 불량품은 공장의 불량제품에 비길 없을 만큼 치명타를 날린다. 불량품 1을 제거하지 못하면 100을 들이고도 원상복구를 하기 힘든 것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보다 학교가 더 심각하다. 학교는 사람을 기르는 곳이니 시행착오로 되돌릴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교단 자정 프로그램으로 'Me Too 운동'을 이 기회에 제안하고 싶다. 학교에서는 매달 학교폭력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성폭력,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가해자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매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도 억울함을 토로할 기회를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학교 선생님들에게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그 방법은 온라인으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주고 가해자를 색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초기 단계에서 즉각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 매뉴얼처럼 교사들에게도 적용시키되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 제도를 악용하여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행만으로도 예방적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본다. 만약 사건이 발생되면 철저한 조사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정신과적 상담까지 병행하여 피해지를 구제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는 단 한 번만으로도 중징계를 함은 물론 교단에서 퇴출하는 시책을 펼쳐서 쌀밥 한 그릇 속에 숨겨진 돌멩이를 걸러내는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야 한다. 교장이나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권을 무시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참고 견디거나 방치하여 1단계에서 고치지 못하여 일을 키우는 경우, 그 피해는 교사를 넘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화재예방 매뉴얼처럼 '공직자 윤리 점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수시로 작동되어야,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은 스스로는 정화되지 않는다. 자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위적 조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도록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 엄중한 조직이다. 바르지 못한 인성과 가치관으로 교직사회를 흔드는 돌멩이나 폭탄을 제거하는 일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짜고 코딩 교육을 시작하는 일보다 먼저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사람이 사람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뚤어진 관리자 한 사람이 끼치는 파행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힘든 손해를 끼친다. 적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 모든 개인 또한 수양을 게을리 하는 순간 적폐가 쌓인다. 이제는 교육계의 적폐도 털어낼 때가 되었다. 교육계에도 용기 있는 교사들이 'Me Too 운동'에 참여해야 정화될 수 있다. 그러니 관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평생 쌓아온 포트폴리오 중에 인성과 사회성, 청렴과 정직성, 봉사와 기부하는 삶과 같은 덕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사회나 근무했던 모든 곳의 동료교사 평가를 수치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벽지점수나 1정 자격점수, 연구학교 근무 경력, 연구보고서, 등 승진 점수를 의도적으로 딴 사람이 아닌,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낼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았으면 한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신의 학급은 늘 자습을 시키던 교사, 교실은 엉망진창이면서도 상급 기관의 일이라면 발 벗고 뛰던 교사들이 버젓이 높은(?)자리에 올라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닦달하는 현장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에 필자에게는 관리자를 보는 눈이 선하지 못해 늘 괴롭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문제는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다. 관리자나 교사의 인성 문제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혼란스러워도 마지막 보루는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가의 교사 선발 정책부터 교육대학의 교사 양성프로그램, 현직 교사의 교단 메뉴얼에 이르기까지 '사람다운 사람'이 가르치고 관리자가 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업하는 교사를 최고로 대우해야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행복한 교사가 되어 교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제발 2018년에는 매체에 부끄러운 소식으로 오르내리는관리자나 교사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그간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등을 추진해 생활지도 붕괴를 호소하는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현장의 정서와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11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인식조사를 실시해 학칙 조항 삭제, 휴대폰 사용, 상·벌점 폐지에 대다수 반대하는 응답결과를 내놓으며 재고를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반대했다. 학칙에 이런 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93.2%가 반대했다. 학칙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의 일부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 체계 붕괴’를 꼽았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감들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교권침해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변한 생활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자조의 말까지 나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의 학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학생 생활지도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현행처럼 학교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교육감들이 그토록 외치는 온전한 학교자치의 길이다.
하윤수 교총회장 정부에 당부,국회에는 교육3법 개정 요청유승민 "교육3법 통과 노력" 김성태 "무자격교장방지법 추진"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이 정부에 학교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을 주제로 2018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교원들이 앞장서겠다”며 “직업교육 활성화와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부는 정책으로, 국회는 법·제도로 좋은 교육을 조성·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일부 정책들은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지만 몇 몇 정책은 여전히 학교현장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속도는 느리지만 현장이 함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숙원과제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육3법의 개정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끝으로 “교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있다”며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보다 모두가 중지를 모아 교육력을 결집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과 교원단체를 교육혁신의 주체로 삼고 한국교총이 협력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학교를 정치화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자유한국당은 무자격 교장 방지법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교총이 요구한 교육3법이 좋은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도 “교육3법 건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민병관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 정·관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EBS(사장 장해랑)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행복한 교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늘 곁에 있는 7개 EBS 채널’,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놀며 체험하는 첨단교육 테마파크’ 등 10대 약속도 내걸었다. 장해랑 사장은 “일산 신사옥 시대를 맞아 2018년을 제2창사 원년으로 삼고 ‘Restart EBS,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슬로건으로 이 같은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각 채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1TV는 ‘지식, 민주시민 교육채널’으로 하고 2TV는 ‘창의융합 교육채널’로, FM라디오는 ‘인문예술음악’으로 정했다. 플러스1은 ‘수능 채널’, 유아·어린이 채널인 EBSu는 ‘EBS키즈(Kids)’로 명칭을 변경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날 EBS는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이 출연하는 ‘강형욱과 빅마마의 개슐랭가이드’, 웹드라마 ‘면접후기’, 청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마이벌스데이(My Verse. Day)’, 피해자·가해자·방관자의 시선에 따라 각 상황을 체험해보는 ‘학교폭력, 앵그리 키즈’, 다양한 역사 현장과 AR(증강현실)기술을 연계한 ‘역사 호출’ 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또한 ‘다큐 시네마’를 신설해 월 1회 국내 우수 독립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장 사장은 “TV보다 웹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렉티브 콘텐츠, 실험적인 크로스미디어(멀티플랫폼)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해 젊은 시청자에게 적극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칭찬과 격려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나락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흑인 최초로 뉴욕주지사가 된 로저 롤스의 예가 그 방증이다. 로저 롤스는 취임식 연설에서 자신이 주지사가 된 것은 노비타 초등학교 피어 폴 교장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다. 피어 폴 교장은 말썽꾸러기 로저 롤스를 불러 ‘네 손을 보니 장차 뉴욕주지사가 될 것 같다’고 격려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반추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아갔다. 수기는 진실성이 생명이다. 진실성이 있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올해 교단 수기 공모에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응모해왔다. 예년에 비해 중·고교 교원들의 응모 편수가 현저히 늘었다.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듯 학교폭력이나 결손가정, 부적응 학생, 특수학급 대상 학생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 응모작 중에는 말썽꾸러기 제자를 칭찬하고 격려해 제2의 로저 롤스로 만든 이야기들이 많았다. 글을 읽다 ‘아, 그렇지’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글이 있었다. 그 글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꾸민 글도 아니고, 뛰어난 필력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글도 아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감동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글은 ‘진실성’이 있는 글이다. 교직에서 묵묵히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소소한 일상을 느낄 수 있었다. 대상을 차지하게 된 ‘민혁이는 그저 평범한 아이예요’는 소위 ‘학교폭력’에 관한 그 과정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써내려갔다. 몇 번을 곱씹어 읽어보니 읽을수록 감동이 밀려오는 글이었다. 금상 수상작도 교직의 사명감과 숭고한 제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글이었다. 대다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없이 많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교권이 추락해가는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편견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하루하루를 이기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스승의 날 전날, 긴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다. 작년에 맡았던 학생의 어머님이 보내 문자였다. 잘 지내시죠? 선생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맘뿐이라 죄송해요. 제가 힘들 때 선생님의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됐어요. 민혁이 때문에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저 민혁이는 평범한 아이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작년 일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하교 후 5학년 남학생들끼리 놀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민혁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준수의 목을 졸랐고 준수의 목에 상처가 났다. 준수 엄마는 상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고 전화를 했다. 퍼렇게 멍이 든 상처가 커보였다. “가만 두지 않겠어요.” 민혁이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하는 말인지 준수 엄마가 고함을 질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학교 폭력관련 책자를 꺼내 다시 한 번 매뉴얼을 숙지했다.다음 날 학부모 대표인 준수 엄마는 운영위원들과 학교에 왔다. 학생 관리 소홀을 따져 물으며 그 동안 당신의 아들이 민혁이에게 당했던 일들을 전부 토해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는 원칙대로 진행합니다.” 교장선생님의 단호한 눈빛과 말투 때문인지 웅성이던 학부모들은 조용해졌다. 그 때 교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아빠였다. 민혁이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줄곧 앉아 있었다.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셨다. 그 날 이후로 민혁이는 더 날카롭고 예민해졌다. 고슴도치처럼 털을 꼿꼿하게 뻗어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아 버린 것 같았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불공정함, 부정의함을 지나치리만큼 찾아다녔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고 쉴 새 없이 토해냈다. 민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전문상담소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담 횟수가 늘어날수록 민혁이는 더 억울해했다. 민혁이 부모님도 우리 아들도 피해자라며 지금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엄마, 아빠가 준수 엄마, 아빠처럼 운영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잖아?” 그때부터 민혁이가 억울하다고 전화를 할 때마다 민혁이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 두고 학교로 달려왔다. 민혁이 엄마는 민혁이의 대변인 같았다. 민혁이 대신 반 아이들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민혁이는 반 아이들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 민혁이 엄마는 내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 몇 주간은 이삼일에 한 번씩 오는 전화를 한 시간 넘게 꼬박 듣고만 있었다. 털어놓을 시간이 필요해보였기 때문이다. “민혁이가 억울해 해요. 저도 사실 억울해요. 제가 학교에 자주 안가고, 학부모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겪나 싶어요. 민혁이 말 들으니 준수도 민혁이를 무시하는 말을 일삼더라고요.”같은 말들이 반복되지만, 민혁이 엄마의 상처가 느껴졌다.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 내려오고,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 아들이 당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저도 억울해요.” 민혁이 엄마는 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억울한 일을 토해냈다. 민혁이가 일으킨 문제행동에는 피해학생의 잘못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본인들에게만 가해지는 심리적 피해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혁이 아빠가 세 차례 하던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뒤로 ….” 몇 년 전 일까지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주책이죠.” “괜찮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몇 주 동안 그렇게 긴 통화를 했다. 민혁이와 민혁이 엄마와의 상담은 비밀을 유지했다. 학교에 가서는 민혁이를 더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민혁이의 불만행동의 원인과 주변 대처 상황을 더 파악하고 싶었다. 평상시와 똑같이 민혁이의 문제행동에는 야단을 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민혁이와 소통의 기회를 찾았다.나는 그 동안 읽어왔던 아들러의 심리학 관련 책을 떠올렸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다.‘민혁이 엄마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일까?’라고 혼자 고민에 빠졌다.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아있으니 전화벨이 울렸다. 민혁이 엄마였다. 유치원선생님이 민혁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서 민혁이가 억울해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이미 학교에 유치원선생님이 찾아와 전후사정을 알려 주었다. 민혁이는 왜 자기가 먼저 줄을 섰는데 늦게 온 유치원생들이 먼저 급식을 먹느냐고 따졌다. 선생님이 이해시키고 사과도 했지만 계속 억울하다며 유치원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빨리 교실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머님, 민혁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나는 처음으로 반문을 했다. 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선생님, 저는 민혁이의 억울함만 생각하고 민혁이가 당했다고만 생각 했어요.” 어머님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 갈등은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민혁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어머니, 하지만 민혁이가 나쁜 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 나이 때 아이의 행동들이에요.” “네?” “민혁이는 문제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그 점을 제일 못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먼저 아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민혁이 엄마의 울음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나는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민혁이는 문제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의 평범한 아이죠. 그것을 믿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너무 듣고 싶었는데요. 제 아이가 평범하다는 말을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민혁이 엄마랑 긴 기간,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치를 챘다. 민혁이 엄마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당신 아들은 문제아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이에요”라는 것을. 나는 때를 기다렸고, 오늘이 그 때라는 느낌이 왔다. 민혁이 엄마가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해내고, 자신의 삶의 고단함도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긴 문자가 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에게 ‘엄마’라는 또 다른 이름을 다시 찾고 싶은 맘을 갖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찡해왔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마다 매뉴얼대로 하라는 공문과 지침이 내려온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뉴얼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승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도, 잘잘못을 가리려 드는 판사도 아니다. 스승은 따뜻한 가슴, 열정, 사랑으로 어떤 제자도 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뒤로 한층 밝아진 민혁이 엄마, 덩달아 밝아진 민혁이를 보면서 나는 또다시 교직의 매력에 빠졌다.
자녀가 갑자기 고열을 동반한 감기에 걸렸다. 당신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부모는 우선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갈 것이며,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주사나 약을 처방받아 감기를 다스릴 것이다. 꼭 필요한 시기의 적당한 주사와 약은 아이의 열이 내리고 상태를 호전시킨다. 아픈 아이의 몸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러나 지나친 주사와 약의 남용은 오히려 내성을 생기게 해 다음에는 더욱 독한 처방을 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감기 바이러스가 침범 하지 않도록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것이 근본적 대책이 돼야 한다. 해열제보다 면역력 높이는 학생징계 방안 강구를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 중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는 9가지(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8가지)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 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계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처벌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의 경중이나 그 성격에 따라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2012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 법률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의식을 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지금처럼 쉽게 언급되는 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1년 겨울 대구 중학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더이상은 학교의 자정능력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2012년 2월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이 대폭 개정됐다. 개정된 흐름은 학교폭력의 범위 확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부모와 교원에 대한 책무성 강화 등 여러 내 용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처벌 중심으로 변화 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의 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응급조치를 적절히 내린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하지만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최근 들어 강한 징계 중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넓은 상태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안 처리를 하다 보니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법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사법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선도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호 간의 가벼운 말다툼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간주하여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이 경우 양쪽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어 아무리 경미한 다툼이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따라 세 개의 영역(학적 특기사항, 출결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되어 학생의 학교생활과 인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성장기 학생이 한번 저지른 실수가 더군다나 그것이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자료가 되어 향후 인생의 진로에 불이익을 받게 한다면, 이것은 낙인효과 이상의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다. 학생에 대 한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처벌에 목적이 아닌 가해 학생의 반성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에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학생 조치 중 1호인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조치와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으며, 헌법에서 명시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점이다. 둘째, 가해학생 조치 중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가 ‘피해학생 보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지만 학교폭력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무조건적으로 격리시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셋째, 가해학생 조치 3호 학교 내 봉사와 4호 사회봉사 처분은 봉사를 통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인 접근임에는 분명하다.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더없이 금상첨화다. 그러나 이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 부분이 빠져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 못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그에 반해 피해학생은 여전히 사과를 받거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어 버린다. 가장 중요한 과정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학생의 정서적 상처 회복을 돕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의 후유증을 얼마만큼 치유할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남기며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바람이지만, 자칫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미한 조치로 볼 수 있는 피해학생 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만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를 없애기를 바란다. 기재 의무를 없애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학생의 상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재심이나 불복절차 역시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 또는 학교장종결 필요 각각의 학교에서 비슷한 사안을 전혀 다른 조치로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몇 개의 방법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형평성을 강조한 강한 처벌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없앨 수 없으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황에 알맞은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 요하다. 그 조치를 내리는 과정 역시 밖으로 보이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똑같이 진행하기보다는 학교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피해학생의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 치유하고, 가해학생 역시 피해 학생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폭력행위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 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 사이의 관계나 사안을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조정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직후 ‘담임종결 사안처리’라는 것이 존재했다. 담임이 종결할 수 있는 사안과 없는 사안의 구분과 담임종결 사안 처리 에 대한 매뉴얼 등이 교육부에서 연수나 자료를 통해 공식화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강화된 시기에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처벌의 관점에서만 처리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에 단 2곳(38쪽, 52쪽)에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름으로 담겨 있을 뿐 어떠한 지침이나 처리 방법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처리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처리할 수 없는 방법이며, 만약 자 체해결로 처리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짊어져야 하는 입장이다. 과연 학생들 사이의 크고 작은 모든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학교 현장에서 담임이 종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처리하는 매뉴얼 등을 제공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 강한 벌을 통해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상처를 준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조치가 개선돼야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체벌이 금지된 후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학교공동체 생활과 학급 운영, 수업 운영을 방해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거나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키곤 한다. 이에 대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학칙의 선도 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과 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양형하여 단계적으로 징계처분하고 동시에 조치 이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한다. 그러나 학생 징계 및 조치 이행 후속 작업, 이의 제기 절차, 뒤따르는 공문서처리 등의 과중한 일련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미 많은 업무 담당 교사들은 심한 좌절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기도 한다. 또한 학교는 민원에 시달린다. 게다가 그 징계 조치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 좌절과 소진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지도 업무를 피하려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징계 조치 종료 후 생활태도가 변했는지 물음에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하거나, ‘청소만 했다’, ‘생활태도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됐다’, ‘학교 안 가니까 좋았다’고 대답하는 학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학교가 무의미한 처벌을 지속해 왔음을 시사한다. 물론 불이익이 따르는 처벌 회피 (박성혁 외, 2009)를 위해 ‘재발 가능성’은 감소한다. 그러나 반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강력반발 (한유경, 2012)하는 경향성은 더 높아졌다. 따라서 학생 징계제도가 교육적으로 의미있고 현실적으로 정교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 학생의 피로는 가중되고 학교 교육의 질을 위협 할 수 있다. 물리적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환경 조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학생 징계제도의 법률적 기초와 문제 제기 초·중등학생 징계제도는 두 개의 법률 기초 아래 이뤄진다. 우선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에 규정된 학교장의 법적 조치로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 시행령 제31조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말하며 단계적으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의무교육 해당자 제외)이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 가정학습이나 숙려(熟廬) 제도를 두고 있고, 퇴학처분이 결정되면 대안학교나 학업 지속 가능한 수단을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와 같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결정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이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징계처분이다. 즉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을 말한다. 과거 징계처분에 있어 적법 절차 원칙은 퇴학처분같이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클수록 엄격하게 요구되었고 학교 내 봉사 같은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했다(조석훈, 1996).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 시행 이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순간 부터 학교장의 징계 조치에 대한 법률적 심판을 제기하면서 모든 징계 절차는 극도로 중시되고 있다.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은 「초·중등교육 법」 제18조 제2항,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해당 학생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외에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7 항에서 징계 조치 결과와 내용을 고지하고 재심 등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절차 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된다(오영표, 2008). 전학(자치위 처분)이나 퇴학처분(자치위·선도위처분)을 받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장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3항),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7항). 또한 재심이나 행정심판과 무관하게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오영표, 2008). 이처럼 두 개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훈령」 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현재의 학생 징계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인권 가치를 구현하는 엄정한 법률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절차 준수, 체벌 금지, 공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 제공, 조치 결과·내용 고지와 이의신청 절차 고지의 의무, 퇴학 조치 시 필수 안내사항 규정, 피해자 보호, 양형 판단 시 화해·반성의 정도 고려, 교육감과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은폐·축소자 징계), 가해자 조치의 엄정 성과 무관용 원칙(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절차 엄정성, 가해자 전학 조치 후 피해자 재학중인 학교 전입·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역할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제18조) 등 갖출 것은 다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는 징계제도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육을 고민할 여력이 떨어지며 아무도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절차주의와 서류, 민원으로 교육과 선도의 기능 감소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선도 조치,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특히 강조했다. 따라서 징계 조치에 이르는 모든 절차는 법에 근거하여 엄정하고 관련 서류는 치밀해야 하며 가해자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고 삭제 절차 또한 엄정하고 사안조사 과정은 인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교사는 은폐·축소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을 위원회에 넘길 것인지를 조사해야 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작 학교는 무관용적 엄벌주의, 절차 지상주 의, 그 속에서 학생·학부모의 반발과 송사(訟事), 민원 등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외의 학생 사안(수업 방해, 절도, 도박, 흡연, 불손한 행동, 품위 손상 등) 역시 조사와 선도위원회 조치, 이행 관리 등의 업무는 지속된다. 그래도 조치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의 저항이 크지 않아 교사의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개념이 광범위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신고부터 조사, 자치위원회 개최, 처분 결과 통지, 처분에 따른 조치 이행 작업 및 관리, 가해자 측 다수의 반발과 이의 제기,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기나긴 법률적 대응까지 그 절차와 서류작업이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 대한 사과나 관계·신뢰 회복의 기회 역시 사라지게 된다. 즉, 교사가 교육 전문가 답게 효과적인 징계 방안을 고려할 만한 기회나 이유를 못 찾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담임교사, 학교장이 피해 없음과 사과, 온전한 화해를 확인했다면 은폐나 축소 의혹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담임 종결제도나 학교장 종결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회복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 즉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신뢰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한 피해자의 온전 한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회복적 노력을 인정하거나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는 점이다. 실제로 피· 가해자 간 화해가 신속히, 온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굳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법대로 개최되면 가해자는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 온전한 화해가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조치를 취소할지도 모른다. 누가 이기든 지든 이게 무슨 배움터인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든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으면 피해자는 금방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이면 자치위원회 개최는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선도를 위해, 엄중한 법률에 구속되어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의혹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의 회복을 위해 법률적으로 회복적 (restorative) 관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기능을 높이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가해자의 반성과 선도를 촉진할 획기적인 절차와 교육의 역할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판단하는 데 교육적 고려에 의한 특수성을 참작한다면, ‘교육상 필요’의 의미를 ‘교육·연구의 정상적 운영’, ‘학교 질서유지’, ‘학생 품행지도’ 세 가지로 보는 견해(조석훈· 김용, 2007)가 있다. 이제는 ‘학교 질서유지’를 ‘학교의 평화 회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복의 관점을 법령화하면, 징계 사유와 학생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반성과 자각, 선도를 촉진하는 ‘적합한’ 징계 방안이나 교육 이수 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을 조 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교원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의결기구에 넘기는 역할도 교원이,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역할도 교원이, 의결기구에서 가해학생 조치(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자치위에 교원이 책임교사로 들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형사사건에 적용해 볼 때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학교와 교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업무 경감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자치로 인한 업무 부담은 학교를 계속 법률적 쟁송이나 피폐한 배움터로 버려두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화해, 회복, 교육의 역할을 학교가 담당하도록 하고, 심각한 피해 사안은 교육청 단위 자치위원회가 담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개선해도 학교나 교원의 업무는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요즈음 학교에서 교사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 속도는 선생님의 지도력을 항상 앞지른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로 선생님들의 위상과 권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과 교사 간 이해 의 폭이 점차 달라짐으로써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과 사회의 시선도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 졌다. 선생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은 커녕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교실로 와서 선생님의 입에다가 발사해 버린 경우도 있고, 선생님 바로 앞에서 “OO, X같네”라는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뱉어 버리기도 한다. 선생 님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학생,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손찌검하는 학생, 선생님과 말싸움하는 학생은 부지기수다. 더 심한 경우 반성문이나 진술서를 적으라고 하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가거나, 유서를 쓰고 자살한다고 위 협하는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이런 불손하고 거친 행동이 만연하고, 음주와 흡연 등의 일탈도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정의 붕괴로 인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학생들은 밤거리 또는 PC방에서 밤을 새우다가 학교에 와서는 잠만 잘 뿐이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물든 이들은 적절한 교육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고 있다. 이렇게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과 학부모들의 거친 항의와 반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이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린다. 교내 봉사에 “학원가야 한다” 툴툴… 교사가 더 스트레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학생들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개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학생 지도 차원에서도 체벌과 억압 대신 이해와 공감의 방법 으로 선진화되며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교육적 방법의 하나로 징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징계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학교에서 제정한 학생선도 규정에 의해 선도위원회라는 학교 자체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학생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의 평소 품행, 행위의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징계제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보다 올바르게 선도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 지며, 주로 교권 침해, 수업 방해, 음주, 흡연, 절도, 근태불량(무단 지각, 조퇴, 결석 등), 시험 부정행위,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 학교폭력을 제외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학교에서 조치를 내리고 있는 ‘학교 내의 봉사’는 보통 10일 이내로 하고 조회시간, 방과 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거나 수업의 일부를 제한하여 봉사를 하게 하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교육청의 권고로 거의 방과 후 1~2시간동안 봉사하게 한다. 문제는 학교 내 봉사를 시키려 해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예전같이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도 없고, 창틀이나 복도 벽 닦기를 시키면 마구잡이로 걸레질을 해 놓아서 오히려 주변이 더 지저분해진다. 잡초 뽑기 등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시키면 빈둥거리다가 학원에 가야 한다면서 짜증을 낸다. 오히려 이런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임장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 밖 사회봉사 역시 고민거리다. 원칙이야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전일제로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교육적 사명감이 있는 봉사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면 그런 학생들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 다. 학생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봉사기관을 찾았다고 해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봉사기관에 가서 또 그곳의 지도 선생님과 다툼을 벌이고 나면, 봉사기관으로부터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통보가 온다. 일부 아이들은 사회봉사 명령이 귀찮고 힘들다며 차라리 출석정지를 시켜달라고 한다. 어차피 학교 안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즉, 징계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교육이수는 10일 이상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에 가깝고 사장된 징계제도의 한 부분이다. 특별 교육기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찾았다 할지라도 학생의 위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의 징계 날짜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교육해줄 기관을 찾기 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위탁교육기관 마땅찮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안 먹혀 출석정지는 현재 초·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데, 출석정지를 받을 정도의 학생들은 주로 가정에서도 소외된 학생으로 누군가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보호 장치가 없는 출석정지를 내려 봐야 학생 들은 속으로 ‘잘됐다. 학교 가기 싫었는데’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 게 학생 스스로 반성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고결석이 잦은 아이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면 이는 자칫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로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출석정지도 의미가 없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징계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요즘 중학생들은 이러한 징계 조치에 대해 겁을 먹고 행동을 조심한다거나, 자기반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긴장하는 듯하지만 징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나면 선도위원회 참석을 요청해도 회사 일이나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만 덩그러니 앉은 채 진행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하려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손발을 맞추어 삼위일체가 되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가정에서는 이미 밥상머리 교육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고, 가정에서부터 잘못 교육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지도가 상당히 어렵다. 징계 대상인 학생들의 부모와 상담을 해보면 ‘가정에서부터 학생들의 기본 생활교육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 사회의 돌봄센터 같은 곳을 중심으로 부적응, 비행 학생들을 돌봐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을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전 문성이나 재정적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문제 학생 ‘학교장 추천 전학’ 검토해 볼 만 이러한 징계 조치의 교육적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학생을 위해 초·중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육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학은 학생의 주소지 이전으 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실제적 효과가 있는 방안임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다. 학교장 추천 전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골치 아픈 학생들을 솎아 내는 방법으 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즘은 정보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절차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또 교육청 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그 학생의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낙인을 찍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력 관리하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생활지 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과 보호자들도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징계 조치에 대한 반성과 자제력을 길러,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로 보호자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사후 처리와 동일 하게 학생의 보호자도 법에 의해서 학생 생활지도 교육 등을 받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기본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 들 간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난 것까지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보호자 의무까지 특별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학생과 상습적 절도, 음주 등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하는 학생 사안에 대해서 학생에게만 책임을 지게 한다면 이는 보호자의 의무에 대해 교육적 외면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번째로 특별교육이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대안학교 설립 및 징계 조치로서 의무교육 이행)해야 한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지도할 수 없는 특별한 학생들은 보다 사려 깊은 돌봄과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의 청소년들 에게는 적절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책임의 몫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보내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청소년의 교육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한 명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교육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는 학생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부, 생활상 담부와 같이 학생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근무를 기피한다. 그러다 보니 새 학년이 되면 새롭게 전입 온 남자 교사나 처음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신규 교사에게 생활부 업무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맡게 한다. 이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규 장학 사나 연차가 낮은 장학사들이 주로 골치 아픈 학생생활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니 학교나 교육청의 생활부 관련 선생님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해 학생 생활지도의 노하우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계속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되어 이중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마다 생활지도 담당 교감직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생활지도 수석교사, 또는 생활지도 전문교사를 양성 위촉하여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학교 교육은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를 늘리기로 한 것, 학폭위를 외부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실제로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전년(1만9968건)에 비해 3705건이나 증가했다. 비교적 일반적인 학폭인 폭행이 1만 30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감금(67건), 협박(1326건), 금품갈취(512건), 약취·유인(457건)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범죄도 빈발하는 추세다. 이런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곤혹을 치른다. 담당교사는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와 처리에 몇 개월을 시달려야 한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문제 삼아 결국 교원과 학교가 징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미 단위학교 학폭위는 한계를 노출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위촉과 참석이 어렵다고 한다. 과반수가 학부모 위원이다보니 전문성과 공신력이 논란을 빚는 데다 결국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유사한 학폭 사안에 대해 학교 별로 심의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형평성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할지역 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변검술의 ‘변검’(變瞼)은 중국 전통극에서 배우가 얼굴 표정 가면을 재빠르게 바꾸는 것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이런 변검술을 교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바로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야기다. 학교는 교내는 물론 학교 밖 폭력 사건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심의한다. 대부분의 교감은 위원장(진행자 겸 판사) 역할을 맡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은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넘나들며 협의한다. 자신의 제자 또는 자녀와 비슷한 학생들을 면 대 면으로 접하고는 사건을 요소별로 점수화해 처리한다. 초등은 중등보다 더해서 놀이터, 교습학원, 집에서 경미한 피해를 입어도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판정시비, 업무부담 시달리는 학폭위 학폭위 개최는 시작 전부터 난관이다. 교내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소집은 덜한 편이나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외부위원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담당교사는 전화에 매달려야 한다. 학교는 학폭 담당교사(보통 학생부장) 인사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학주’라는 안 좋은 의미로 불리고, 학부모에게는 민원 제기의 도화선이 된다. 학교 내·외 행사 질서유지의 책임자이자, 지역사회 축제나 문화재 행사시 연합순찰자로 차출돼 밤늦도록 다녀야한다. 당연히 기피업무다. 학폭 사건 중 특히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은 곤혹스럽다. 더욱이 여러 학교 학생들이 연루된 경우, 학교별로 진술서를 받다보니 가·피해자에 대해 달라도 너무 다른 진술서를 접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다보니 같은 사건을 두고 각 학교별로 수집된 자료로 협의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고 회의는 3∼4시간 만에 모두 쌍방 가해로 징계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쌍방폭행의 경우는 주관학교를 설정하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학교가 모여 각 학교가 조사한 사안으로 소명하다보면 참가한 외부인사중 변호사나 경찰위원들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의견이 대립되고 결국 이견은 다수결로 결정되곤 한다. 경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이나 탐문 수사 권한, 길거리 CCTV 열람권도 없는 교사에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사안을 조사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중대 사안, 학교별 처리 버거운 현실 경미한 학폭 사안은 담임교사에게 힘을 실어줘 화해·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학교장이 추인해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불필요한 ‘낙인효과’와 학폭위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양론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중대한 학폭은 외부 기관에 학폭위를 두고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교원이 검사, 경찰, 판사가 되라는 변검술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안에 있는 여성청소년과 부설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해줌으로써 교원과 제자 사이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학생은 학교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더 이상 학폭위에서 교원과 학부모에게 변검술의 재주를 부리지 않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경북 문경공고(교장 함종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및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어울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의 긴 시간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력적이고 다양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장군처럼 꽁꽁 얼어붙은 학생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 주위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다.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사업 중 핵심프로그램인 비젼을 제시하는 학교, 흥미롭게 경험하는 실전수업, 머물고 싶은 행복 공간,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와 학업중단 예방 및 건전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위기 학생 및 부적응학생들의 심신을 정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글로벌 산업인재를 육성하고자 인성교육 실천차원에서 본 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본 사제동행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방 UCC공모전, 둘째, 사제동행 도자기 빗기/굽기 체험, 셋째,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방 골든벨 대회, 넷째, 사제동행 문경새재 들레길 걷기 등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게 됨으로서 사제지간 정이 싹트고 학생들 간에도 우정이 쌓아져 천년지기가 되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하였다. 함종환 교장은 본교가 2017 대한민국 미래학교박람회 참가학교 선정과 더불어 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학교에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교육감으로부터 우수상과 표창패를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모든 교직원이 학생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향후 본교가 글로벌 BEST 특성화고로 자리메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유관기관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성원이 필요하며“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Go Together”하자고 힘주어 말하였다.
최근 정부가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팎의 학교 폭력을 포함한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게 되었다. 기존 학교폭력 예방에 학교 청소년의 폭력을 포함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종합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이 예방 대책에서 면책 연령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성인 못지 않게 난폭해지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병원 형 '위(Wee) 센터'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한 단순·경미한 사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를 확대ㆍ도입키로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 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 이전의 정부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 내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이번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학교 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학교장 종결제 확대는 고무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학폭위에서 처리, 경찰 신고 등을 강제하면서 학교 폭력이 침소봉대됐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가피해자 학부모 갈등, 강제 전학, 소송 등이 크게 증가해왔다. 학교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은 불문가지다. 학폭위가 열릴 때마다 담당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11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청소년폭력은 자율적 근절이 최선책이다. 학교폭력을 가해자를 엄벌해 문제 학교 밖으로 내몰고, 그런 학생이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 등에 배치하겠다고 한 부분도 재고돼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말 그대로 학교 배치가 원칙이고, 대안학교 등 학교 밖에 배치하려면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는 연령 14세 이하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4년 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은 여론과 국민의 사회적 법 감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에 가름하여 미성년자 기준 하향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소년법 폐지 및 청원 여론도 높게 나온다. 최근 하도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가 성인의 그것을 능가하는지라, 청소년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엄벌주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소년법의 이념과 범죄 양상의 변화 등을 성찰과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미래 세대이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력한 청소년 범죄를 보다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청소년학(靑少年學)의 기본, 청소년 심리학의 ABC도 모르는 처사다. 모름지기 청소년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청소년폭력을 배척하기보다는 안고 보듬으며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인 것이다. 청소년폭력을 가정과 학부모에게 전가, 일임한다거나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삼아 가정과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가정과 사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청소년 일탈의 기본적 지적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교육부가 정책 추진 시에는 반드시 현장 친화성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예방대책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정책 방향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기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야지 반대로 한 살 더 일찍 범죄자, 낙인자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몽둥이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누가 뭐래도 이 대책의 목적은 폭력 청소년 처벌이 아니라, 폭력 청소년 근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로 학교에 부담 전가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현장 요구 외면하나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에 학교장 종결제가 포함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 등 여전히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이 제안한 학교장 종결제를 반영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학부모 위원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에 부담만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 위촉 자체가 쉽지 않으며 참여에 대한 의무나 유인가가 없다보니 전문가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의 진정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에서 응답자의 79.4%는 학폭위의 외부 전문기관 이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교육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나 훈육이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교육현실”이라며 “교사의 교육 지도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소년사법 체계 기능 개편 등 20개 주요과제를 포함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회장 민병관·사진)는 14~15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이사·대의원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김상인 성결대 교수 특강이 열린데 이어 둘째 날에는 대의원 총회를 가졌다. 하 회장은 ‘교권보호, 교총의 역사이자 의무였습니다’를 주제로 최근 교총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위 외부전문기관 이관 및 교장종결제 등), 아동복지법 개정(아동학대관련범죄행위에 교육활동 범위 조정 등) 등 3대 교권법 대응 활동을 설명하고 교장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이해 상담, 갈등 해소법 등 현장에서 유용한 기법들을 소개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를 교육부에 교섭 요구했다. 또 교장공모제 축소, 교원평가 전면 개선도 제안했다. 교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0개조 107개항의 ‘2017 상·하반기 교섭·협의과제’를 마련해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 방어 지원과 가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보장을 위한 제재조치, 가해학생의 전학·학급교체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총이 꾸준히 제기해 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법) 개정도 이번 교섭에서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 대응과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등 교권 3법의 개정과 관련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주요 정당 관계자들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대국회 활동을 지속해 교섭 내용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원처우와 관련해서는 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와 교직수당 인상,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도 이번 교섭에 포함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추진결과를 교총에 알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교원평가 개선은 중학교의 경우 기존 양적평가 방식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기 성찰적 요소를 포함한 피드백 중심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고 수업 참관을 2회 이상 한 학부모에게만 학부모만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교장공모제의 경우 교감 자격자로 한정하고, 공모교장의 비율을 승진형 교장임용자예정자의 20% 이내로 축소 해 신뢰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초등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방안 추진, 실질적인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수석교사 직무매뉴얼 보급과 별도 정원 운영, 학교 수업 외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안정적 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교섭과 관련해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7월부터 학교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섭과제를 발굴, 제안한 만큼 교육부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총은 이번에 제안한 협의과제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학교고문변호사 549명을 위촉했다. 처음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고문변호사 연결 학교 수는 총 1675교, 전체 초·중·고의 14% 수준이 됐다. 일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7월, 학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 학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한 691개교 중 574개교(83.1%)에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호사를 필요로 했는지 씁쓸한 현실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작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만 4761건에 달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의 추락,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수단 상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와 책임을 온전히 학교와 교원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학교를 법적 공방과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주체 간 갈등으로 와해되고,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고문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 초기 대응과 조정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참여, 학생·교직원 대상 학교폭력·교권침해 예방 연수 활동 등을 폄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초등생들에게 학폭예방 강의를 했다는 어느 고문변호사의 사례처럼, 학교 고문변호사가 교권 수호의 든든한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기 곡정초(교장 김석진)에서는 스포츠클럽 배구동아리를 조직해학교폭력예방은 물론 인성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곡정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KOVO에서 강사와 물품을 지원받아 배구를 시작하였다. 2017년도에는 평일 2회, 주말1회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배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시간에 배구의 기초를 지도함으로 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결과 12월 9~10일 이틀간 KOVO(한국배구연맹)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천시에서 후원하는 유소년 배구대회에서 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가 고학년 남자부 준우승을 하기도 했다. 스포츠클럽 배구부 활동은 학생들에게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 해소 기회를 제공해학교 폭력을 예방 할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까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활동량이 부족한 요즘 어린이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배구부 활동을 통해서 형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배구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 친구들과 협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듯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사회성을 기르고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