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에서는 13일 호서남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18학년도 신학기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 행사에는 교육지원청과 호서남초등학교, 문경경찰서, 문경시, 문경녹색어머니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하였다.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를 위한 방어보행 3원칙 멈추기-보기-천천히 걷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들에게는 스쿨존 내 30㎞/h 이하로 서행하기,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스쿨존 내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는 신학기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굣길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가은초(교장 전규순)에서는 9일 양산관(강당)에서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가 열렸다. 지난 6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공약이 담기 포스터를 게시하고 소견발표를 하는 등 어른 못지않은 열정으로 본격 선거운동을 펼쳤다. 4일간의 선거운동 결과, 전교회장에 6학년 김○○ 학생, 부회장(6학년) 김○○, 부회장(5학년) 남○○, 분교회장(5학년) 민○○ 학생이 당선되었다. 전교어린이회 회장으로 당선된 6학년 김○○ 학생은 “2018년은 가은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이 하나도 없는 즐거운 학교로 만들고 싶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학교를 이끌어 가겠다.”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처음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에 투표를 하게 된 4학년 백○○ 학생은 “교실에서 하던 거와는 다르게 굉장한 느낌이 들고, 형들과 누나의 연설이 인상적이었다. 투표하는 게 재미있고 투표종이가 하나씩 나오면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긴장되기도 했어요. 제가 5학년이 되면 부회장에 나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라며 작은 민주주의 실천에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어느새 지나가고 있는 가을이다. 불과 얼마 전, 주례를 한 졸업생 K는 긴 여름 끝에 온 가을처럼 불쑥 찾아왔다. 그래서 놀랐고 안부 인사 차 모교를 방문한 줄 알았는데, 별안간 결혼주례를 부탁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항상 정겹고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습관적으로 말을 심하게 많이 더듬어 친구들이 다들 저를 놀림감으로 삼았는데……, 그 흔한 학교폭력의 대상이었지요. 고2 때 선생님을 만나고 시와 소설을 재미나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수업시간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시도 낭송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내가 우리 반 뿐만 아니라 수업하는 반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준 것은 분명 맞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 나오는 한 구절처럼 나름 아이들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기 위해 수업하는 모든 반의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 나름 애를 썼던 것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히 반에서 공부에 흥미를 잃고 수업 시간에 잠자고 소외되는 아이들 이름을 일부러 더 외워 발표도 시키고 질문도 많이 했다. 아마 이 친구도 그들 중의 한명일 터다. 결코 이 친구가 예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 친구는 당시 문학을 가르치면서 담임이었던 내게 그때의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시로 졸업 후 다시 찾아와 결혼주례를 부탁한 것이다. 그날 처음 만나자마자 반가움의 표시로 손이 아플 만큼 너무나 세게 꽉 잡았던 K. 지금도 손에 그 힘이 전해온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K에게 더 많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K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새삼 다시 내 눈앞을 스쳐간다. 올해로 교직 30년, 십오 년 전의 그해 담임은 2학년 문과 인문과정 반을 맡았다. 이른바 순둥이 들이 모인 이과 반에 비하면 그만큼 문과 반은 참 힘들었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물건 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단지 경찰서에 드나들지 않고 그해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문과 반 담임들은 학년말에 모여 행운과 축복의 한 해라고 자축했다. 그런데 그해는 개학 첫날부터 일이 터졌다. 교실 흡연자가 적발되었다는 생활지도부 담당 선생님 연락이었다. 그전에도 학교 화장실 등 교내 흡연자는 더러 적발되었지만 교실 흡연자는 그 당시로서도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교실 흡연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그날부터 나와 K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 '고등학교 2학년, 지금껏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대화와 감정의 담을 쌓고 살았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무리 봐도 도무지 내편은 없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 펜 속에 하고픈 말들이 숨어 있다. 그동안 한 번도 글로 쓰지 못한,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가슴 속의 말들이 숨은 채 내 방의 어둠 속에서 이 방안을 빙글빙글 맴돌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올해 담임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 K가 썼던 좀 특별하고 이상한 자기소개서 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비록 긴 글의 거창한 자기소개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써서 낸 K가 고마웠다. 그래서 희망이 있었다. 교실에서 흡연한 자신 때문에 교장실로, 생활지도부로 동분서주하는 담임을 보면서 무언가 느꼈는지 마지막에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은 간절했던 내게는 희망고문이 됐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연이어 일어났다. 당시 나는 K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사랑과 관심만이 K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실제로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 중에서 그 흔한 문제아들은 적어도 내 관심과 정성에 달라지고 대부분 착한 아이로 돌아온 경험을 자랑처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K는 아니었다. 아예 달랐다. 너무나 달랐다. 내 앞에서는 당장 달라질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고 오산이었다. 3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돌아서고 나면 일이 터졌다. 옆 반 학생과의 싸움으로 코뼈와 치아를 부러뜨린 일, 수업시간 지도하는 교과 선생님께 거친 욕설을 하며 대든 일, 학교 인근 아파트 앞에 세워둔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관할 지구대에 잡혀 가는 등 그간의 교직생활 동안 겪을 일을 한 번에 모두 겪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다. '문제 학생의 뒤에는 반드시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있다.' 사실 이 말은 적어도 학교에 몸담고 있는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라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말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친 학생, 상처 받은 학생 뒤에는 그 상처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K의 부모였다. 도무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크는 아이들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무관심과 방관이었다. 이런 경우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도 아닌, 그 아이의 또 다른 제2의 부모인 바로 선생님들이다. 어느 날이었다. 그간 K가 지각은 밥 먹듯 자주 하지만 결석은 없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을 했다. 사실 매일매일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날 하루는 적어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왜? K가 결석을 했으니까. 그날도 올해 더위처럼 마치 여름이 이미 시작된 듯 오월말의 하오(下午)이지만 무더운 날씨였다. 계절로 보면 늦봄인데도 여름처럼 무더위가 매우 일찍 찾아왔었다. 강한 햇빛이 본관 3층 2학년 교실 창가에 축 늘어진 마로니에 나뭇잎을 따갑게 핥고 있었다. 누구나 수업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저 K엄마예요. 선생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K네 집에서 대소동이 일어나는 중이었다. 마음이 급했다. 나는 교감선생님께 상황 보고도 하지 못한 채 가까운 K의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다만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말만이 내 귓전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가 K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119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현관과 거실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보였다. 나는 자책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고 세심하게 K를 보살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다. 참으로 아픈 순간이었다. 순간 나도 많이 흔들렸다. 그러나 또 그 순간 좌절과 절망도 내겐 과분한 사치였다. 모든 걸 떠나서 자칫하면 큰일이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문제는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그동 일어났던 일들과 함께 K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다. 소문이 나면 전교생의 시선이 K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 그 엄청난 일을 부득이 비밀로 했다. 학급에는 K가 급성맹장염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당시 다친 손의 치료를 겸해 K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매일 찾아갔다. 처음엔 나 자신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다. 당황스러웠다. 그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내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외는 일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K가 퇴원하기 전에 부모님부터 설득했다. 그러고 난 뒤 K에게 지금 집에 가면 부모님 뵙기도 그렇고 하니 얼마간 선생님 집에서 다니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고 들은 체 만 체 외면했다. 그래도 그간의 내 마음이 전달됐는지 K도 며칠 후 비로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왔다. 우리 집에서 열흘을 함께 지냈다. 같이 등교하고 운동하고 대중탕도 같이 갔다. 함께 밥을 먹으며 부모님이 원하는 법학과나 경영학과 대신 국문학과를 가겠다고 고집부리다가 기어이 가출까지 감행한 일, 입시를 코앞에 두고 소설을 쓰다가 들킨 일 등 부모님 속을 엄청 썩인 내 고등학교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려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K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다. 중학교 때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 폭력으로 일 년을 쉬어 또래들보다 나이도 한 살 많았다.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자존심에 그러질 못했다. K의 어머니는 강남의 여느 부모들처럼 과외 시키고 고액학원 보내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업으로 바빠 아들과 단 5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춘기가 찾아와 감수성이 예민할 때로 예민했지만 작은 고민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고통스런 감정의 억제는 K의 사고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왔다. 또 억제된 마음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과 방황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K를 알고 나니 단순히 그저 문제아 정도로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정말 많이 부끄러웠다. 교사 초년병 시절에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가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교직 생활 중에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제자가 가장 큰 기쁨이 돼 찾아올 때 비로소 교사임을 느낀다고…. 그래서 아이들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라고…….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그들에게 배워나가는 사람이다. 그들을 통해 인생을, 삶을 배운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그때는 단순하게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제 적지 않은 교직경력이 점차 쌓이면서 아이들의 침묵과 반항은 상대가 알아주길 원하며, 받아줬을 때 마음의 치유가 이뤄지고 가능해짐도 배웠다. K는 이후 교직이 힘들 때마다 지금까지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아이들은 풀꽃이다. 이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다툼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변호사나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경미한 다툼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개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인해 오히려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 학폭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 대표로 위촉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학폭위 심의건수는 지난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서 2016학년도 2만 36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도 늘어 재심 청구도 같은 기간 702건에서 1149건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일선 학교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안양 신안초(교장 배춘식)가 교사와 전문상담사의 공동수업으로 학생들 간 갈등을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초는 지난해 5·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울림 프로그램에 담임교사와 상담사 2인이 함께 수업하는 ‘코티칭’을 활용해 좋은 성과를 냈다. 교사와 상담사의 협업은 학생지도에 이상적일 수 있지만 교육과정 여건상 쉽지 않은 게 사실. 신안초의 경우 상담학 박사인 윤소민(42) 인성생활부장을 중심으로 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힘을 합쳐 해결했다. 윤 부장은 초등교사이자 지난 2015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상담 전문가. 수업에 상담기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다. 그는 “교사는 상담기술이 부족한 반면 상담사는 수업을 잘 모른다”며 “이 둘의 장점을 잘 융합시키면 학생 갈등조정, 인성교육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학년 별로 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사안 다른 점에 주목했다. 토론과 조사과정을 거친 결과 1∼4학년은 자기존중감 향상, 5·6학년은 갈등해결 전략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4학년은 자체 수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5·6학년은 전문상담사와의 코티칭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진단을 내렸다. 마침 주위에 상담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우수한 상담사들이 있어 이들 중 8명을 5·6학년 수업에 연결시키기로 했다. 연구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교내 전문상담사 등과 협의 끝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조직부터 구성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라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했다.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부 제공 어울림 프로그램 선별, 교사와 상담사 간 협의회, 돌발 상황 및 심화 상담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교사와 상담사 간 협의는 3월 중 사전 합동 협의를 거친 뒤 4월 프로그램 도입 후에도 두 차례 중간 협의를 가지며 수정·보완해나갔다. 담임교사가 수업을 하면 2명의 상담사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래포 형성부터 전문 상담기술을 발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때로는 직접 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어, 도덕, 사회, 창체 등을 통해 총 10차시(기본4차시+심화6차시)를 진행한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었다. 한 주 동안 생활 나눔, 워밍업 게임, 역할극, 미덕 빙고게임, 감정 초성게임, 활동카드 활용 갈등 해결, 평화심볼 만들기 등 활동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타인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 지 몸소 깨달았다. 사후검사 결과 5·6학년은 친구, 교사, 부모와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상승했다. 갈등해결 전략 중 부정적인 영역(회피, 지배) 등은 낮아지고 긍정적 영역(절충, 협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한 운영 만족도 및 소감에서 평균 4.86의 높은 점수를 부여한데 이어 올해 또 한 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은 좀 더 보완해 더 만족도 높은 수업을 하겠다며 벌써부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윤 부장은 “40분 수업은 짧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는 80분 블록수업으로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외부 상담사의 학교 방문 부담은 덜어주고 집중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춘식 교장은 “열정을 갖고 연구하는 교사를 믿고 지원하는 게 내 역할”이라며 “올해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호에 게재된 많은 수업과 업무에 쌓인 일본의 교원 - 돌파구는 없는가를 읽고, 업무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한 부카츠(部活)가 궁금하다는 독자가 많았다. 우리말로 ‘부(部, 클럽) 활동’을 의미하는 부카츠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만의 독특한 학교문화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부카츠가 학교생활의 일부이며 자녀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부카츠가 학생에 대한 일본교원 의 헌신과 열정을 상징하는 거울이지만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한 족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월호에서는 부카츠가 활성화된 원인과 법적인 지위 등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면 뒤에 숨겨져 있는, 일본 교원들의 애환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소개하기 로 한다. 대중화된 부카츠 ‘중학생 90%, 고등학생 70% 참가’ 부카츠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단체 활동이다. 부는 학생회나 학생자치회 소속이며 활동은 공익적이어야 한다. 부는 크게 운동계열과 문화 계열로 나눠지는데 운동계열은 구기계·무예계·격투기계·야외활동계·기타로 나눠진다. 또 각각의 계(系) 속에 세세한 종목들이 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야구·테니스·탁구부는 운동계열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공으로 하는 운동의 집합인 구기계 중의 한 종목이 되는 것이다(운동계열 → 구기계 → 야구종목). 문화계열도 예술·예능계, 학술·사회계, 기술·산업계, 교류·사상계로 나눠지며 그 안에 수많은 부들이 들어간다. 학교에 따라 가입이 의무적인 사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부카츠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그렇지만 일본 중학생의 약 90%, 고등학생의 70%가 참가하고 있어 부카츠는 중·고교에서는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초등과 중등에 따라 부카츠의 성격은 약간 다르다. 초등학교는 대개 6교시에 교실별로 나눠하고, 교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클럽활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부카츠가 교과외활동이다. 지도교사(일본어로는 顧問이라 한다)의 지도 하에 주로 방과후 등에 학생이 자발적·자주적으로 진행하며 운영비는 학생회 예산에 서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보통 부카츠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의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카츠는 처음부터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역사와 함께 점점 확대되어 왔다. 부카츠의 원형은 메이지(明治)시대에 생겼다. 그러나 당시의 그것은 학생들이 여가를 즐기는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부카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몇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됐다. 와세다대학의 나카자와 아츠시(中澤篤史) 교수는 부카츠가 현재와 같이 비대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후 혼란기에 부카츠를 통해 학생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기를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였다. 단순히 놀게 하는 것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64년 도쿄올림픽이다. 올림픽 전에는 유망 엘리트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 부카츠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올림픽 후에는 운동에 소질이 없는 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학생 참여가 급증했다. 세 번째는 1980년대 문제가 된 학교폭력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불량학생이 부카츠에 참여해 완전히 변했다는 미담이 확대되자 참여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부카츠의 목적이 같은 취미나 기호를 가진 학생들이 집단을 이뤄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 전국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노리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휴일도 없이 혹독한 훈련을 하기도 하는 데, 부카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개 이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다. 애매한 부카츠의 법적인 지위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의 업무’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학생의 약 90%, 고등학생의 약 70%가 부카츠에 참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교원의 약 90%가 부카츠 지도교사를 맡고 있다. 심지어 교원 전체가 지도교사를 맡는 것을 의무로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과 교원의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카츠가 법적인 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법률체계에서 부카츠는 대단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교육관련 법률 체계가 헌법 → 교육기본법 → 학교교육법 → 학교교육법 시행령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이어지지만 어디에도 부카츠에 관한 것이 없다. 법령상으로는 ‘부카츠를 하라’고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 근거는 시행규칙보다 훨씬 아래인 「학습지도요령」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카츠’가 무엇이라는 정의만 내렸지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스포츠나 문화·학문 등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학생이 교직원의 지도하에 주로 방과후 등에서 자발적·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스포츠나 문화, 과학 등에 친숙하게 만들어 학습의욕의 향상이나 책임감·연대감의 함양 등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에 있고,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과정과의 관련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부카츠는 ‘학생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자주적으로 하는 활동’이며 ‘교과과정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정 학생 이상이 설치를 요구하면 학교가 판단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가 아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다. 그래서 일본의 교원들은 부카츠가 의무나 필수는 아니지만, 학교의 업무라는 인식을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에서도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에서 ‘각 학교가 부카츠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 부분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도교사를 맡아야 한다’면서 ‘실시한다면 학교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다’라고 했다. 종합하면 ‘의무나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게 된다면 학교 교육 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가 된다’는 복잡한 정의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지도교사의 애환 ‘설날에도 나가야 하나’ 부카츠가 학생의 자아실현이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교사에게는 신체적·시간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부카츠에는 일본어로 고문(顧問)이 라고 하는 지도교사가 배정되는데, 지명되면 부카츠가 교육과정 외라고 해도 거부 하기가 어렵다. 가쿠슈인대학 나가누마 유타카(長沼豊) 교수는 「부카츠 지도교사 와 일하는 방식개혁」이라는 기사(NHK 홈페이지, 2017.2.9.)에서 중학교 야구부 지도교사를 맡게 된 초임교사의 목소리를 실었는데, “매일하는 수업 시작 전의 아침 연습과 방과후 연습 지도를 위해 평일은 저녁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간다. 매일 15 시간 근무한다. 토·일요일도 하루종일 부카츠에 매달리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쓰러 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썼다. 나가누마 교수는 지도교사를 이렇게 장시간 근무하게 한 원인을 세 가지로 들었는데 첫째, 부카츠가 교육과정 외의 활동이라 정규과 정보다 오히려 활동시간을 임의로 늘리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나 사회의 요구를 잘 받아주기 때문이다. “전에 선생님은 더욱더 자상하게 지도해 주셨다”든지 “대회에 우승하기 위해서 옆의 학교는 더욱더 오래 연습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라면’이라는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스스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부카츠에서 활약한 학생이 전국대회에 우승도 하고 올림픽에도 나가기 때문에 학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쉽게 ‘못한다’고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직사회의 풍토다. ‘부카츠 지도는 당연하다’ ‘잔업도 당연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지도교사를 안 하겠다고 말할 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설 연휴에 해당하는 일본의 오쇼가츠야스미(お正月休み)에도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도교사의 고민 ‘보상은 제로, 책임은 막강’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부카츠는 교육과정 외이며 학생들의 자발적·자주적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교사를 맡아도 잔업수당이 ‘제로’다.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평일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토·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의 경우는 4시간 이상 근무에 3천 엔 조금 넘을 정도의 수당만 지급된다. 2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당을 받으면서 토·일요일에도 사생활을 버리고 본업인 수업도 아닌 것에 헌신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부담은 생소한 분야의 부카츠를 새로 마스터해야 하는 것이다. 전근 간 학교에서 낮선 부카츠의 지도교사를 맡게 된다면 미경 험자인 지도교사가 이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이런 경우 관련 자료나 책·비디오 등을 사비로 사서 공부해야 하며 다른 학교 교원에게 지도방법도 배워야 한다. 이래저래 교원의 부담과 피로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부담감은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해석을 통해 부카츠가 학교의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교사에 따라 지도교사를 맡는 것을 거부할 명분은 가질 수 있지만 수락한 교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와 관계 없는 일을 개인이 좋아서 자원봉사로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불리하게 된다. 교사가 과로사하거나 병이 들어도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토·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의 수당도 중지된다. 교사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 일에 공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의 생활을 지키자' ... 부카츠 개선 요구 봇물 역사가 오래되고 이미 일본인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부카츠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장시간의 연습, 혹사, 반복되는 사망사건, 지도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폭언, 동료학생끼리의 이지메, 휴일근무에 피폐해진 교사 등 어두운 면(블랙 부카츠)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의 생명과 교사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카츠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부카츠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제언을 하기 위해 일본부 카츠학회가 발족되었으며(2017.3.12)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문부과학성도 학교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긴급대책(2017.12.26.)에서 부카 츠의 운영과 체제정비, 활동시간에 대한 기준설정과 지도교사의 부담경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분야의 연구가인 나가누마 유타카(長沼豊) 교수는 개선안으로 한 달에 3일(10일, 20일, 30일)을 학생과 교원이 부카츠를 쉴 것과 지도교사를 내부와 외부가 맡을 수 있게 해 지도교사의 부담을 덜어 줄 것, 그리고 교사의 피로감을 극대화시키는 평일 저녁 이후와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가 맡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카츠는 학생이 좋아하는 부를 골라 들어가 동료와 선후배들과 어울리며 이런 저런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남에게 의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훈련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도교사가 이런 과정을 조율하고 직접 준비까지 하는 등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원래의 목적도 훼손되고 교사 자신의 일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부카츠의 문제도 ‘너무 열심히 하려는’ 교사 스스로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너무 요구하는’ 학부모와 사회의 자성이 없다면 풀리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다.
새 학년도가 되면 교실·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가 새롭게 변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새로운 학기에 설레기도 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일부라도 바꿔야 한다는 의미에서 두렵기도 하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해야 하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 역시 신학년도 출발은 늘 엄청난 심적 부담과 함께 시작된다.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학교 관리자가 원만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교사다. 교사들과 학교를 잘 운영하고 싶은데, ‘교사들 마음’과 ‘관리자 마음’이 같지는 않기에 서로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불거 지고, 더러는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의 책임으로 여겨져 스트레스를 받는다. 업무분장 발표하자 교사들 투덜투덜 _ 새 학년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업 무분장이다.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업무분장을 했는데, 막상 교 무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면 불만들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담당 교사가 주어진 업 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버티면 관리자 입장은 난처하다. 불만을 나타낸 교사 의 의견을 들어주자니, 누군가는 그가 못하겠다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그렇다고 못 하겠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떠 맡기자니 효율성이 떨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업무분장을 다시 짜자니 이미 발표된 내용대로 해당 업무 준비를 해온 교사 들에게도 못할 짓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커진다. 불만이 있는 교사를 타일러 볼까? 다른 교사에게 업무를 바꿔줄 수 없는지 부탁할까? 원점에서 다시 편성할 테니 기다리라고 할까? 처음부터 한 사람씩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 가면서 업 무분장을 할 걸 그랬나 하는 자책도 든다. 마음 한구석에는 인사권은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니 ‘하라면 해야지’라는 식의 비민주적인 태도로 밀어붙여 볼까 하는 유혹도 슬며시 자리 잡는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별별 생각이 다 든다. 그래서 신학년도 업무분장을 발표하는 날은 ‘어떤 업무를 배정받을까’ 긴장하는 교사 못지않게 관리자들도 긴장한다. 그리고 발표 직후 교사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년 배정의 고충 _ 학년 배정 문제도 쉽지 않다. 모 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듯 모든 교사가 다 똑같은 지도 능력 을 갖춘 것은 아니다. 어떤 교사는 전천후라서 저·중·고학년 어디에 놓아도 학급 운영 및 학년 내에서의 협력관계 등을 잘 소화한다. 반면에 언제 어디서 건 불안감을 주는 교사도 있다. A 교사는 도저히 고학년 지도가 불가능하다 고 판단돼 저학년이나 중학년으로 배정했다. 그랬더니 다른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A 교사는 고학년을 한 번도 안 맡는데 자기는 또다시 고학년을 맡 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 것이다. 학교 관리자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마다 어려운 학년은 몇 점, 쉬운 학년은 몇 점 등 학년별로 점수를 정하고 그 누적 점수로 학년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묘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교사가 학교마다 한두 명씩은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 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관리자 의견을 일 체 배제하고 교사들끼리 학년 배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교사들끼리의 불만을 없애준다’는 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최적의 학년 배정이 될 가능성은 적다. 손발이 척척 맞는 교사들끼리 한 학년에 몰려가 버리면, 남은 교사들 끼리 다른 학년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장·교감만 애타는 일 중의 하나가 학년 배정이다. 학교에서 동학년 간 협조 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교사는 동학년 교사들과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해 교사들이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 일 때가 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삐걱거리는 말이 교무실로 들려오면 관리자는 난처하게 된다. 동학년 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호불호 정도의 단순한 이유라면 그럭저럭 참고 견디라고 하겠지만, 근무태도 등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면 학교 교육 전체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견할 수 없는 인사 ... 교장도 노심초사 _ 무엇보다도 난처한 상황은 ‘담임 교체’ 이다. 담임 배정을 할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 거나 뜻밖의 신체적 변화로 부득이하게 담임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 있다. 해당 교사의 입장에서는 건강이나 임신 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신학기 초에 새 담임을 다시 배정해야 하는 학교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반 학생들이 겪어야 할 피해가 적지 않을 테고, 학부모의 민원도 예상되며, 누구에게 담임을 부탁해야 할지 머릿속이 아득해진다. 미리 예견하고 담임 배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인사라는 게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할 수는 없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학년 초만 되면 이런저런 일로 노심초사하는 게 관리자의 숙명이다. 신규교사들이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당당히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시기도 대부분 신학년도인 3월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 교직을 시작하는 신규교사들은 대부분 열정이 넘치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전입교사는 이전 학교에서의 활동상황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고, 주변 동료의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 학교에서도 그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교사는 그 교사의 성향을 알 수 없기에 그들이 신학기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학습지도나 학교 업무는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 의 본질적 성향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불안하다. 게다가 잘 가르치고 지도하면 훌륭한 교사가 될 사람을 첫 직장에서의 잘못된 만남으로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관리자는 신규교사들의 지도 관리에 각별한 신경이 쓰인다. 학부모 임원 구성, 빈익빈 부익부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단체는 신 학년도에 새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어떤 학교는 임원진을 할 학부모가 넘치고, 어떤 학교는 그 반대로 모두가 기피하기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각종 청소년단체 후원회·녹색어머니회 등 임원진을 서로 하겠다는 학교에서는 그 선발 과정이 엄정하고 공정 해야 한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운영한다. 하지만 임원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더 난처하다. 학교에서 적임자를 섭외하고 영입해야 하는데, 그 일은 대부분 관리자의 몫이다. 이처럼 신학년도에는 각종 학부모단체의 구성, 임원진 편성 등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학부모단체 구성을 앞둔 때에는 제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다. 날이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학교 일에 협조하는 학부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학구에 따라서는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어려워 녹색어머니 배정을 거의 강제로 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은 대부분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들이다. 혹자는 ‘학부모도 교사와 같이 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며 교과서에 나올 법한 주장을 한다. 물론 존경스러울 정도로 학교 일에 봉사적인 학부모도 있지만, 예전처럼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일에 협조하는 학 부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년 초만 되면 학부모단체 구성으로 마음을 졸이게 된다. 교장도 교사처럼 신학기 스트레스가 심하다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이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많은 교사의 바람이 있다면 가르치는 학생들이 항상 열심히 배우고, 행실이 모범적이며, 활기찬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교사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 감정조절이 안 돼 폭력적이거나 교사에게까지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람은커녕 비난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속칭 ‘문제 학생’을 피하고 싶어 한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몹시 신경이 쓰인다. 친구들과 다투지는 않는지, 교사는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수시로 관심을 기울인다. 천만다행으로 담임교사와 학생 간 코드가 잘 맞아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학년 초,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은 두근거리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시작한다. 학교 관리자도 똑같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충을 안고 학교를 관리한다. 때로는 조정자가 돼 개성이 강한 젊은 교사들과 중견 교사들 간의 조화시켜야 하고, 학교를 가장 민주적이고 교육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매년 맞는 새 학기지만 이맘때면 언제나 학교는 나에게 새로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대가 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학교에서 격무·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 교섭·협의안’을 요구했다. 추가안에 따르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의 중요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담당이나 보직과 담임, 교감, 도서벽지와 농어촌 근무 등을 대표적인 격무·기피업무 사례로 꼽았다. 이같은 요구는 보직과 담임 등 일부 직무에 대한 충분한 예우 없이 교사의 열정이나 희생만을 요구해 학년 초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담임 수당의 경우 13만원, 보직수당은 7만원에 불과해 교사들의 노고에 보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나마 담임수당의 경우 2016년 교총의 요구로 12년 만에 2만원 인상됐지만 보직수당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자원(自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아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고등학교 3학년부장 등은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그나마 현 시스템에서는 승진가산점 등의 메리트가 일부 교사들이 자원할 수 있는 동력이 됐지만 만일 그마저도 없어진다면 보직과 담임,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근무 교사를 찾기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개선 등을 담은 단체교섭을 제안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한 교총-교육부 교섭·협의는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해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진만성·수석부회장)는 2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교육정책 개선과제와 대응방향, 조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워크숍은 교육 현안을 현장 회원들의 전문성으로 선도, 해결하고 강력한 교총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유·초·중·고·대학 교원, 전문직 등 182명으로 구성된 제3기 특위 위원 중 이날 회의에는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조직강화 △교권·정책 △복지·사업 △연구·연수 △홍보제도 개선분과 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쏟아냈다.하윤수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학교현장을 흔드는 엄중한 시기”라며 “발전특위와 함께 더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분과회의에 앞서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은 ‘음악이 있는 세계 문화 기행’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여행은 발로 하는 독서’임을 강조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50대부터 지금까지 171개국의 오지를 탐방해왔다는 그는 “교육자들이 너른 세상으로 나가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도전하고 변화하는 삶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늘이 인생을 바꾸는 첫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권·정책개선분과 “교권 3법 조속히 처리하라.” 기립한 특위 위원들은 회의를 구호와 함께 시작했다. 갈수록 소송에 시달리는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만큼 뜨거웠다. 서강익(대전 도마초 교장) 위원은 “요즘은 스치기만 해도 교사들이 성희롱으로 몰릴 정도고, 그래서 체육시간에 뜀틀, 매트운동 지도도 시범만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권 강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옥영(충북 은여울중 수석교사) 위원은 “경미한 학교폭력까지 학폭위를 열고 소송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사안은 가피해 학생에 대한 공감숙려제 운영 등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희(서울 상도중 교사) 위원도 “학폭위 교육청 이관은 많은 교원이 지지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이관만 하고 조사, 자료준비는 똑같이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교육청이 조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경태(울산 두서초 교장) 위원은 “교총에 전문변호사를 둬 학교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뛰어가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강화개선분과 2030청년위원회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선엽(전북 전주온샘유치원장) 위원은 “청년위원회를 시도교총 단위에서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젊은 교사들은 수업 개선과 평가에 관심이 높은 만큼 교총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사이트 등을 공유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준기(경북 구평남부초 수석교사) 위원은 “청년위원회에 예산·운영 등 권한을 전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세대별 캠프를 구성하는 등 유인책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윤여택(충남 우성중 교장) 위원은 “신규교사 홍보 시 2030 젊은 교사가 나서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용(울산 과학대 교수) 위원은 “대학 회원의 가입을 기다릴 게 아니라 맞춤형 혜택을 개발해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복지·사업개선분과 위원들은 “교총의 복지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다만 지방 회원들의 혜택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가애(제주 서귀서초 교사) 위원은 “지방에서도 회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혜택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나미(전북 성송초 교장) 위원도 “대도시만이 아니라 중소도시, 시골 회원들이 누리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봉애(서울 신상계초 교장) 위원은 “시도마다 복지사업을 손바닥 보듯 쉽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회원에게 홍보하고 입소문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구·연수개선분과에서는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에 대해 해외연수, 연구실적의 연수점수 대체 등 교총만의 유인가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등교원 참여 제고방안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사제동행 연수에 대해서는 젊은 교사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또 △홍보제도개선분과에서는 젊은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홍보,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가입 이벤트 개발·공유, 보수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참신한 행사·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격무와 스트레스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보직·담임, 도서벽지 등 취약지구 근무 교사 등을 위한 획기적인 수당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마다 2월이면 반복되고 있는 학교 업무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업무에 애쓰고 있는 교원의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23일 하윤수 교총회장은 “보람과 자긍심이 돼야 할 보직이나 담임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고 교사의 희생이나 열정에만 기대서 운영되다보니 학년 초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당 신설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월이 되면 새 학년도를 맞아 교사들의 보직을 나누고, 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교사들이 보직 맡기를 꺼려해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기의 A고 교장은 “아직 올해 학교 부장 배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10년차 이상의 중견교사가 맡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모두 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도 “학생생활부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춘기 학생들을 다루기 쉽지 않은데다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하면 격무에 소송위협까지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초등의 경우 5, 6학년 담임, 중학교는 생활지도부장, 고등학교는 학년부장 등이 주기피 대상이다. 학생, 학부모 민원이 심한 생활지도부장이나 고등학교 진로부장 등을 한 번 하고 나면 월 50만원, 100만원을 준다 해도 다시 맡고 싶지 않다는 것이 상당수 경험자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근 오는 교사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보직을 배정하기도 하고, 교사 간 투표를 통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학교별로 보직을 맡으면 수업시수 경감 등의 메리트를 내걸기도 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 최고등급 보장, 승진 가산점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교사들의 결심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 교장, 교감들의 설명이다. 교총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 수당을 신설해 충분한 유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실제로 담임 수당은 13만원, 보직수당은 7만원에 불과하다. 담임수당의 경우 2016년 12년 만에 2만원 인상됐지만, 보직수당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승진체계를 흔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추진을 중단하고 보직,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부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 C초 부장교사는 “보직이나 담임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전에도 있었지만 작년까지는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들이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등을 자원해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경기 A고 교장도 “승진가산점이 있을 때도 보직과 담임을 맡기기 어려웠는데 그 메리트마저 없어진다면 더 궂은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승진체계를 흔들지 말고 획기적인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조성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23일 현재 51일째를 맞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반대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국회 1인 시위도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 송재준 전남교총 회장 등의 참여로 이어가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안돼부산교원 83% “교권침해 증가”교총 “교사지도권 회복에 총력”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최근 인천A중의 B학생은 조회 때 생활태도를 지적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실을 나갔다. 같은 반 친구에게 폭언을 해 학폭위에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받는 등 잦은 문제행동에 학교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전학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학생 학부모는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선도위원회 참석요청서를 주려고 가정을 방문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무단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서울C초 D교사는 학급 친구를 때려놓고도 거짓말을 일삼는 E학생을 지도하며 1분 정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에도 E군은 또다른 친구를 때렸고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자, E군의 학부모는 갑자기 D교사가 이전에 훈계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각하 처분이 됐지만 교사는 씻을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교권 침해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파행, 늑장 국회가 되풀이되며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 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지난해 9월, 11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반발로 학교에 대한 민원, 소송이 증가하는 만큼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두 건도 마찬가지다.28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교문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4월 국회는 6·13지방선거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게다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 요구도 높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교권 3법은 결국 학생들을 위한 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한다. 경기 F중 G교사는 “교권추락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학생인데 정치권이 정쟁과 당리당략만 따져 위기에 빠진 교육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 H고 I교사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휴직하거나 전근을 간다. 그런데 학생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교사에게 더 함부로 한다”며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도 빨리 마련돼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12일 발표한 ‘2017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지역 교원 6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0%가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 정도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상당수가 ‘조치 없이 넘어간다’(42.6%)거나 ‘동료 교사와 상담’(35.7%)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국회는 더 이상 현잦ㅇ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의 학생 지도권 회복을 위한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가 파행과 정쟁을 거듭하며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은채 열리지 않고 있다. 교원지위법 등 산적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답답한 정치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원들의 어깨는 그래서 더 무겁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과 해가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는 학생 생활지도 환경, 학교폭력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법적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교총은 이 같은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개정을 당부하고, 또 요청해왔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은 교권의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상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고, 학부모 대상 소송도 직접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를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법을 개정해 교육청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를 ‘정서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과도한 아동복지법도 고쳐야 한다. 모두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교권 3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이 하루 늦어지면 국가교육발전이 1년 늦어진다는 심정으로 여야는 조속히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실질적인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경찰관이 맡아야 합니다.”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총 홈페이지에 마련된 교육공약 제안 게시판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학교 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교육공약으로 실현시켜 현장과 괴리된 공약 남발을 제어하고 학교가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라는 분석이다.교원들은 무엇보다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이하, 교사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도 도서벽지 지역에는 교사를 1명이라도 더 배치해 업무과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경우만 해도 고학년 담임에 학교폭력, 생활, 안전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았어요. 게다가 올해는 전담교사 1명이 줄어 과학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네요. 10개월 간 처리한 공문이 1100건이 넘어갑니다. 수업 후에는 부진아 지도, 회의 참석, 출장 등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수업준비요? 사치입니다.”B교사는 “수업을 성과로 보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떠맡고 있으니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은 점점 뒷전이 되고 승진이나 점수에 배당된 일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며 “교사가 순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교사도 “‘교사 업무 다이어트’라는 홍보물과 공문들이 내려오지만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업무 때문에 수업연구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서상으로만 업무경감이 있는 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런 교사들의 호소는 관련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학교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연구’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67.1%가 ‘공문처리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국회 교문위 소속 신동근 의원의 국감자료에서도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일수 기준 하루 나이스 접속 시간은 약 4.4~4.8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중 수업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게시판에는 이밖에도 학폭 심의 전문기관 이관, 부모교육 의무화, 교내 외부인 출입 제한 등 다양한 현장 의견들이 접수됐다.D교사는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점점 아주 사소한 일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E교사 역시 “경찰이 아닌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폭 사안은 지자체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밖에도 F교사는 “아동폭력이 빈번해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상담과 교육이 자주 실시되고 있다”면서 “학부모 1인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자녀 나이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외부인 출입과 관련해 G교사는 “보험사 직원, 각종 학원 강사 출입, 인근 중고생 난입으로 교내 물건 도난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문증 패용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1교시 시작 후 교문을 잠그는 등 보다 강력한 학교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등명초(교장 문진철)는 전교생 130여명의 소규모 학교인데다 지역사회 여건상 사회적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 수년 전부터 교육부 어깨동무학교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해결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펴는 이유다. 이 학교는 ‘더불어 행복한 등명 어깨동무’란 명칭으로 전 교직원 사제멘토링, 또래상담반 동아리 운영, 중간놀이를 활용한 전래놀이 또래활동, 전교 학생자치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학생이 2016년 6명에서 2017년 1명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 교직원 사제멘토링’은 문진철 교장의 절묘한 한 수였다. 소규모학교 특성상 교원 수가 적어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차에 행정실 직원은 물론 학교 보안관까지 전 직원에게 멘토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랬더니 멘토링 ‘상시 체제’가 구축되고 직원과 서먹서먹하던 아이들이 대화를 시작하는 등 한층 화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문 교장은 “교사뿐 아니라 직원 모두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 보안관도 사제멘토링을 통해 아이들과 안부를 주고받다보니 전교생 모두와 친해졌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인 김용란 교사가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또래상담반’을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김 교사는 2016학년도부터 5∼6학년 또래상담반을 맡아 학교폭력예방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정현정 학교생활부장은 “또래상담 기본과정만 이수한 나와 달리 김 선생님은 심화과정까지 이수한 적임자라 요청 드렸는데 잘 도와줘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각 담임들로부터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하는 아이들을 또래 상담자로 키우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화하는 친구 되기, 도움 되는 친구 되기, 학교폭력 대처 등 기본교육을 1학기 8회 이수시켰다. 2학기에는 8회 동안 직접 활동한 결과를 나누고 배워가는 방식이다. 이들 학생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갈등을 중재하는 활동을 한다. 김 교사는 “초등 단계에서는 깊은 상담을 나누기보다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역할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과학실 함께 가기, 간식 함께 먹기 등 활동을 통해 반에서 힘들었던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찾아가면 상담자도 보람을 느껴 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 학생자치회 SA(Student Assembly)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특성상 3학년 이상 학생들이 모두 모이기가 용이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SA를 통해 ‘욕설 없는 주간’, ‘바른말 고운말 쓰기 모범어린이 선발’, ‘학교폭력예방 로고송 발표회’, ‘UCC 발표회’ 등을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구에게 손 편지를 써 전달하는 사랑의 우체통, 학교 주변의 숲을 활용한 체험, 1인 1야생화 기르기 등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교생 국악교육, 관현악단 운영 등도 꾸준히 효과를 내고 있다. 문 교장은 “사랑의 우체통은 교직원간, 학생과 교원 간 편지 쓰기로 확대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큰 학교에서도 일반화시킬 만한 요소들은 충분하다. SA의 경우 학년별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또래상담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교총, 교육청 단위에서 개설하면 활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극성‧차별성 담기면 좋아네이밍, 가독성‧체계성 높여 교사: 오늘은 창의적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율활동은 크게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학급회, 학생회 협의활동, 수학여행, 체육대회, 학급 또는 학년에서 진행하는 특색활동 등이에요.학생: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면 학교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교사: 학교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참여자의 개별적인 행동특성, 참여도, 협력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반대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풍부하지 않아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특별활동을 전개한다면 바람직 할 겁니다.학생: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 보다는 본인의 참여라는 거죠? 꼭 임원활동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네요. 교사: 네. 평가자는 임원활동 경험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보다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내용,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이 중요합니다.학생: 부장이 아닌 부원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교사: 맞아요. 또 지원자의 인성,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 경험,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우수성, 공동체의식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내용과 함께 지원자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자율활동 특기사항을 보면 대부분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행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특기사항이야말로 학생들이 학급에서 또는 교내행사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활동을 확장‧연계할 수 있는 기회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활동을 소개할 수 있을까? 먼저 제주도 여행일정 등이 담긴 책자를 만들 수 있다. 또 방문하는 곳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조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소개해주는 시간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행하면서 인원점검이나 안전담당, 식사도우미도 필요할 테고 여행 후에는 감상문을 써서 발표하고 우수작을 학급에 게시할 수도 있다. 그 외 베스트 포토 등을 계획하고 전시한다면 학생들도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필자가 자율활동에 썼던 방법은 가독성을 위해 용어별로 활동을 묶었다. 예를 들어 학년특색 프로그램으로 GLORY(Growth, Liberty, Organization, Reading, Youth)를 설정하고 세부활동을 계획했다. 성장(Growth)으로 ‘통일안보 문예행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창의적 모둠 연구 학술발표회’를, 자율(Libery)은 ‘학급TED발표’, ‘멘토-멘티 간 생활개선’, ‘학력향상을 위한 토의 및 발표회’를, 공동체(Organization)는 ‘학급임원활동’, ‘1인 1역’, 독서(Reading)는 ‘나도 독서왕’, ‘비판적으로 신문기사 읽기’, 젊음(Youth)은 ‘열정콘서트 3분 스피치’, ‘체육한마당’으로 계획해 학급 자율활동 시간에 진행했다.이와 비슷한 다른 네이밍을 더 소개하면 ‘5UPs’도 있다. ‘Mind Up(바른인성 함양)’, ‘Creativity Up(창의력 함양)’, ‘Dream Up(진로탐구 향상)’, ‘Liberty Up(자율역량 강화)’, ‘Reading Up(독서역량 강화)’이다. ‘SMILE’도 있다. ‘Sincerity(성의)’, ‘Maturity(성숙)’, ‘Inventiveness(창의)’, ‘Liberty(자율)’, ‘Enthusiasm(열정)’ 등이다.네이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평가자의 가독성을 높인다는 측면과 학생들에게 항목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해보니 꽤 많은 학생이 자율활동 특기사항에서 1000자를 충분히 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과는 차별화된 특기사항이 나왔다. 지난해 GLORY 자율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성장=학교폭력예방교육(2017.04.19)을 듣고 나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발표함. 또, 학급에서 자기표현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혼자 점심을 먹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고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배려심을 보여줌.자율=학급 TED발표(2017.05.25)에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답사 일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임시정부의 수립 목적, 활동, 이동경로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줌. 또한 조국 독립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한 독립 운동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낸 발표를 진행해 친구들의 박수갈채를 받음.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생언어문화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인지가 중요합니다."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2017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우수 선도학교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심사평을 맡은 최성조 인천국제고 교사는 이렇게 전했다. 최 교사는 "지역 특성에 맞고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러나 교사는 조력자일 뿐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 스스로의 개선 의지를 잘 이끌 수 있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3월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200개교 중 심사를 통해 지난 1년 간 성과를 거둔 학교의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은 서울수락초와 경기 군자공고에게 돌아가는 등 총 12개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수락초(교장 이해춘)는 욕을 하는 이유, 한글 사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스스로 언어문화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후 ‘나쁜 말 버리기 선서식’, 가정과 연계한 ‘가족대화록’ 작성 등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바른말 고운말 사용 어울림 캠프’, ‘한글사랑 티셔츠 입고 마라톤’, 금융·언론·법조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진로교육과 언어문화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학교,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박경희 지도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언어가 공손해지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 스스로도 지적, 꾸중, 고성이 줄어 언어습관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군자공고(교장 박봉석)는 ‘학교 계단 표어 나누기’, ‘시낭송 및 전시’, ‘감사일기 쓰기’, ‘응원의 말 캘리그라피 작성’, ‘소중한 글귀 새긴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국어와 미술 교과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돋보였다. ‘바른 언어습관 들이기 언어문화선도 동아리’,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군자 인터넷드림단 동아리’ 등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언어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인성(국어)·김혜원(미술) 지도교사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해 각자 생각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협업이 잘 돼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웃음 지었다. 이 교사는 문학작품을 활용한 언어개선, 김 교사는 동아리 미술 재능기부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던 상황에서 서로 잘 어우러졌던 것이다. 이외 교육감상은 대구동일초·충남 규암초·부산 재송여중·경기 곤지암고가, 한국교총 회장상은 부산과정초·대구월서초·서울개운중·대전괴정중·경기 수원북중·경기 한민고가 받았다. 교총은 2011년부터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한글날 특별수업 △UCC 공모전 △TV·라디오·지하철 광고 조성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주도해왔다. 우수 선도학교 사례집은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 탑재해 전국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사대 교육과정이 교과중심에서 범교과 융·복합형으로 개편되고, 교대 지역가산점을 확대한다. 또 질문·토론식 수업, 융합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교원의 수업과 학생소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사의 역할을 과목중심의 단순 지식전달자에서 범교과 융·복합 역량을 갖춘 문제해결 조력자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자발적 수업개선 문화를 조성하고 융합수업, 질문·토론식 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SW교육, STEAM교육, 과정중심 평가 연수 등 31개 과정에 170억원, 2033개 교사동아리를 대상으로 300만원씩 약 61억원을 지원한다. 선발, 임용과정도 수술대에 오른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방안을 위한 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등 도·농간 초등 교원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차 시험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고, 임용시험 미달지역의 경우 추가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특히 교원 행정업무를 적정화 할 수 있도록 시·도별 교원 행정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교무행정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1억 70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의 예산(5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예현주 세종 조치원여중 교사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 경감에 교육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교사 업무 과중 문제는 공무원도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자율적 해결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 사후분쟁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폭위 학부모 위원 비율을 현행 ½에서 ⅓로 줄이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30일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교육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온 교육’ 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외고/자사고 폐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완대책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데다 지금도 행정절차상 입법 시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의 문제는 협의기구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부족,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도 법적인 입법예고 제도가 있고 중장기 정책의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있는 만큼 국가교육회의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적 연구와 국민적 의견 수렴에 나서애 한다”고 평가했다.
2월호에는 달라진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내용과 자세한 운용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및 재산등록 의무 위반 등 징계 감경 을 제외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과 통일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오던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24일자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2017년 4월 26일자로 현재 연구자료의 위조·변조 및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의 일종으로 보아 징계하고 있으나,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연구 관련 비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또다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개정된 사항을 모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 지해야 할 것이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 다. 교원 징계 관련 궁금증 해결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교부 질문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는 소속 기관장이 본인 앞에서 소속 직원 등의 입회 하에 동 통지서를 낭독하여 출석통지서의 내용을 주지시켰을 경우, 징계 혐의자가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되는가? 회신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서 교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출타 부재중일 때에는 배우자·부모 등 성인 동거 가족에게 교부하여도 본인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령 또는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출석통지서 교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직원이 동 통지서를 낭독하고 주지시켰다면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에 대한 질의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가? 회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신분 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징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가 그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기한(90일)은 불변기간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단지 징계의결사안을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회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이 되었다 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질문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중에 있을 때 별도로 징계조치할 수 있는가? 회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특별권력에 의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특별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 바, 기소된 형사사건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제규정에 위반되었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또는 공직기강 및 사회정화 차원의 비행 등에 해당할 때에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마땅히 징계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되었다 하여 당연히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련됨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가 있는 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련됨에 따라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징계요구나 징계절차의 진행 또는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의 인사 처리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직위해제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기간에 관계없이 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사항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7.26.] [교육부령 제135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6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8.]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 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3.24.]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 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18.]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 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5.1., 2013.2.28., 2015.4.9., 2015.12.18., 2017.3.24.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轉職)·승진·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4.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8.]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 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8.]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 013.3.23. [전문개정 2011.7.18.] 부칙 제130호, 2017.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 는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 2017.7.2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참고사항 2] 법률별 성범죄 유형 [참고사항 3]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 관련 2015.12.29.)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준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로 하여야 할 것임(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2015.12.29.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2015. 12.29. 이후 음주운전한 공무원부터 적용(부칙 규정)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민들은 새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고교학점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민주주의 강화를 가장 덜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최근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책숙려제’에 입각하면 졸속 추진할 정책이 아닌 셈이다.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8월~9월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를 수록한 ‘2017 교육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한 민심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새 정부가 교육현장의 논란과 반발에도 서둘러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고교학점제 도입·확대(1.9%), 교장공모제 확대(2.3%), 교육민주화 및 교육자치 강화(3.7%)는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각각의 응답율이 5%에도 한참 못 미쳐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추진해도 될 정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위 1~3위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에 쏠렸다.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답변이 63.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장기 비전’도 없다는 의견이 62.3%인데 반해 있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국민여론 반영’ 역시 있다(12.7%)보다 없다(43.2%)가 목소리가 훨씬 높았다.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 급 별로 차별화된 역할, 전문성을 주문했다.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초·중학교는 ‘맞춤형 상담 및 인성, 안전지도’(36.2%, 33.4%), 고교는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35.4%)를 꼽았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할 교육내용으로 초·중학교는 ’인성교육‘(51.2%, 42.1%), 고교는 ’진로교육‘(28.9%)를 1순위로 들었다.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초등교 ‘생활지도 능력’(50.3%), 중학교 ‘학습지도 능력’31.8%), 고교 ‘진로·진학지도 능력’(51.7%)을 선택했다.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가정교육의 부재’(35.4%), ‘대중매체의 폭력성’(21.3%), ‘학교의 생활지도 부족’(19.1%)을 주로 들었다. ‘경쟁적 교육제도’를 꼽은 답변은 12.8%에 머물렀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서 낮은 순위를 나타낸 정책들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충분한 연구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단위 자격인증제(micro-credential)’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은 종신제로 운영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할 기제가 부족하다”며 “작은 단위로 교사의 역량 및 자격을 구분하고, 자율적인 형식학습 및 비형식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면 인증하는 체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춘원 인천간재울초 교장은 40여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최근 ‘꿈의 마이더스(A Miracle of the Dream)’라는 진로지도서를 출간했다.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 방법 등을 담은 길라잡이다. 누구나 행복한 교육을 쉽게 이야기 하는 시대,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맹이’를 빼고 논하는 현실이 아쉬워 직접 펜을 들었다는 그. 김 교장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자신의 꿈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은 항상 행복하다는 것”이라며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꿈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책을 통해 꿈에 대한 막연함을 극복하기 위해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꿈이 없어 방황할수록 불행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길을 안내하고 싶은 김 교장의 마음이 담겼다. 우선 ‘독서는 꿈을 이루는 지름길’, ‘부모의 후원으로 성공한 사람들’, ‘친구와 함께 성공’, ‘뛰어난 스승을 만나 이룬 성공’ 등 꿈을 이룬 사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에 해당하는 위인들을 분류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돌아보고 어느 길을 가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어 꿈을 이루는데 있어 ‘인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타고난 지능보다 습관, 태도가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진리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책의 부제는 ‘인성·진로 길잡이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제시했다. 부록인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 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무한한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242개 질문, 실천사항 등까지 꼼꼼히 챙겼다. 사실 김 교장은 8년 교장 재직 동안 ‘인성교육’ 전도사였다. 2010년 인천작전초 교장시절 ‘1년차’ 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의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에 응모, 선정돼 2년 간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그 취지를 살려 이어갔다. 그는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말싸움부터 시작한다”며 “바른 말을 쓰도록 해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겠다고 여기던 차에 인실련과 교총이 딱 그 사업을 하기에 주저 않고 신청한 결과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때 성공한 경험들을 인천간재울초에서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학교의 대표 브랜드나 다름없는 ‘감동인성 ABCD’가 바로 그 것이다. 감사인, 성실인, 배려인, 품격인 육성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은 인성의 발전 4단계를 감사, 성실, 배려, 품격으로 보고 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격적 성장을 돕고 있다. 각 단계를 거쳐 ‘품격인’이 됐다고 여겨지면 기념배지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선물하고 있다. 김 교장은 “인성은 교육의 첫 번째다. 교육은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될 수 없다”면서 “인성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없고, 반드시 배워야 익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당국의 ‘행복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행복은 목표에 둬야지, 자꾸 바탕에 두려 하니까 교육을 무상복지로 착각한다”며 “행복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인데,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