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29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제주A초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사실상 학교운영을 마비시킨 사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민원과 고발에 대응하느라 학교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병가, 타 학교 전보까지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학부모가 이처럼 무수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원지위법상 명백한 교권침해임에도 법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학교와 교육자들은 그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총의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접수된 상담 사례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나 증가한 것으로, 이중에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 회장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회장단, 안혁선 교권수호SOS지원단장,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17시․도 교총 회장과 교원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 A초는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지난 1년 2개월이란 기간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학교는 한국교총에 손을 내밀었고,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 학부모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했다. 부당한 민원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민원 처리에 매달린 교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고, 다른 학교 전보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교원들은 또 다른 민원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학생 교육활동 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병가, 전보로 다른 교사가 대체되거나 수업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가 초토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당한 교육활동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고발해 교직을 떠나도록 만드는 아동복지법은 교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반드시 개정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폭위 심의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폭 피해 학생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여만 원이며,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증가하여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교사 가입자는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최근 스마트학생복이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초·중·고교생 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상황 및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중 절반이 넘는 학생이 ‘성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하지만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담당자로 지정이 되고, 수많은 사안처리를 하게 되면, 교사는 정작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엄청난 학폭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애궂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학부모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은 고경력이면서 담임교사도 아닌 승진대상임박 교사에게 부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있으며, 학년초에 업무분장에서도 기피업무 0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되어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갈등’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주면 잘할꺼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밖 ‘교육청’에서 집행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폭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 N초교 L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고,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교사가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등교사는 생활지도업무는 거의 안맡으려고 하고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폭업무하느라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며, “학폭업무를 안해봤으면 말을 말라는 일이 학폭이다. 장학사도 보통 1년, 짧으면 6개월이고 업무도 학폭외에 하는 일이 많다”고 고충을 밝혔다. 오로지 교사에게 힘들고 회피하고 심지어 병가, 휴직까지 쓰게 되는 고충업무에서 해방시켜,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하는 교육을 만들어야줘야 한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이 이들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교원처우 개선 헤게모니를 이들 경제관련 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교원보수 우대 정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교원의 책무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기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반영된 처우개선 사항이라고는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사서교사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 원 신설 등이 전부다. 반면 공무원과 교원간 보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1985년까지 6급 4호봉 수준이었던 교원 초봉은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고호봉도 1982년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5년간 7만 원에 묶여있다. 안 그래도 힘든 데 보상마저 형편없다보니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도 교원 사기 진작을 갉아먹고 있다. 단위학교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의 인상도 시급하다. 동일 금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직군과의 지위 동일시로 전체 교원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유치원 원장·원감의 직급보조비와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도 차제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비교과 교사 수당 현실화 등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도 산재돼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차제에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나서야 할 때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인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적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학교를 벗어나 소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크고 작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리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가 다음 달부터 본지 자매지인 월간 새교육에 칼럼을 연재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의 유형과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면서 “법률을 알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해야 교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로 근무할 때만 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때였어요. 그러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인권 등이 이슈화 되면서 학교 현장에 법률과 사안 처리 절차 등이 도입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의 작은 실수에도 학생, 학부모들이 근거와 매뉴얼을 요구하곤 해요. 당사자인 학부모가 담당 교사보다 관련 절차를 더 잘 알기도 하고요. 교사들도 법률이나 가이드북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칼럼의 주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잡았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원들의 단골 고민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깔대기의 법칙’ ‘기승전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마지막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법과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고픈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가해 학생을 감싸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니 억울하고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은 극히 일부분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 연재할 칼럼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전수민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근무(2012~2016)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2015~2017)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2017~ 현재)
1. 선생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또한 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정교육이다.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이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자녀 앞에서 절대로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2. 심각한 교권침해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단위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 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 3천 574건으로 연평균 4천 7백건을 넘고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 4천 775건 (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 880건 (20.7%), 폭행 461건 (1.9%), 성희롱 459건 (1.9%), 기타 2천 535건 (10.8%)의 순이었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의하면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총 508건으로 10 년 전부터 2.5 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이 제기된 바 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 자녀들이 인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한다. 가정에서 철저한 기초 기본의 생활습관이 정착되고 부모의 일관된 훈육이 필요하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부적응 학생에 대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하기(회복적 생활교육) “선생님, g가 때리고 꼬집고 얼굴을 할퀴었어요.”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물처럼 아이들의 요구가 밀려온다. 교육청 Wee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원이 방문하여 상담도 병행했고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해 보았다. “친구가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전지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을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담임교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HTP와 SCT 검사도 했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이 필요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마니또에게 바르고 고운 말 쓰고 칭찬해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 편지 써 주기,마니또 사물함이나 책가방에 선물 넣어놓기와생일 파티도 했는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롤링 페이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한 줄 정도의 격려 메시지를 쓰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 4. 전교생 및 교직원 존중어 쓰기와 학폭 예방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선도 학교로 지정받아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이 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하여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어색한지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존중어 사용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겠지만 소사지구 마미캅 회원과 경찰관과 함께학교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행사도 했다. 5. 친구사랑 주간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사과하고 반성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직접 사과하는 친구에게 전해주었다.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했고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액자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학생들 스스로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 6. 왕따 학생, 이렇게 지도했어요.(지도사례) M은 새침떼기에다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여겼다. 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제나 교사인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시간이 있어서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면 열심히 이야기하다가도“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라고 하면 “우리 아빠는 잘 들어주는데…”라며 아빠와 비교하기도 했다. M은 또래집단 아이들과 어울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다. 자기 딴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다는 일종의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인가는 고무줄놀이를 하는데 자기만 안 끼워줬다고 엉엉 울었다. M의 변화가 필요했기에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서 실내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게 했고 피구나 도둑 경찰놀이, 얼음 땡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바깥놀이도 함께 했다. 점차 M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 문제아가 있을 때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모든 교사들이 명심해야 할 진리다. 7. 칭찬의 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무한긍정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타인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 즉시 하는 것이 좋고 자연스러운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학생들을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학교폭력을 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사소한 칭찬 한 마디에 아이들은 표정이 달라지고 힘이 나서 공부를 하거나 교우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라는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그러기에 담임은 더욱 매력적인 보직이다. 담임교사의 말 한 마디에 아이들은 변화되고 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내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교사들의 책무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직 사회에 칭찬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이어 학교 폭력도 예방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아이, 속사포처럼 크고 우렁차게 끝없이 지껄이는 아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고 성질부터 부리는 아이, 친구에게 사과할 줄 모르고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아이, 학습과제를 쉽게 포기하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 자주 피곤함을 호소하고 드러눕는 아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 물건을 발로 차거나 친구들을 툭툭 치며 시비 거는 아이, 흥분하여 과도하게 웃거나 울면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아이...... 요즈음 학교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급에 한두 명은 꼭 있는 아이들 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분노조절이 안 되어 늘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 좌충우돌 하는 아이라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학생이지요. 이런 학생들은 바라보는 시각은 걱정과 고민이 전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 지 모르는 지뢰를 안고 사는 것처럼 모두를 불안하게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님에게 "댁의 아이가 아무래도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 같으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요즈음 초등학교 유치원이나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발견되는 모습이라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친구들과 자주 부딪혀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은 폭력적이고 말투도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양보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의미 없는 고집을 부리기 일쑤이니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아동을 전문가들은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이들은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너무 이른 나이에 접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투브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 자라는 과정에서 겪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폭력, 가정불화, 과도한 선행학습 등을 발병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은 이미 내상이 깊거나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발견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처벌하거나 훈계하는 것으로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꾸지람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적인 훈계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소아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보는 의사들에 의하면 현재 12세 이하 아동 10만 명 정도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치료나 상담 기회를 놓친 아동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보이는 현상만으로 대증요법을 시행하다보니 근본적인 치료나 지도에 한계를 느낍니다. 한숨 나오는 일이지만 이제는 병리학적 접근이 절실함을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친구를 때리는 아이, 기물을 파괴하는 아이,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식, 선생님도 폭행하는 학생으로 자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대책을 호소합니다. 어쩌다 한 번 친구를 때리는 아이가 아니라 화내고 폭발하는 게 일상인 그들은 아픈 아이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학교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로 인해 교권도 학습권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겪어본 적 없는 예측불허인 이 아이들 때문에 휴직하는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배운 지식도 상담심리로 터득한 심화연수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구제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날마다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 돌발적인 분노로 친다수의 친구들이 위협받는 교실을 구해주십시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영양·사서·상담)의 정원 확보와 1교 1인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사서교사의 인사 업무를 교원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분쟁 해소 위한 법령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변호사 및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1일 경기 청담고 1학년 2반 교실. 학생들의 시선이 TV 모니터에 집중됐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느영나영’ ‘가시버시’ ‘볼우물’ 등 순우리말로 이뤄진 노랫말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었다. 최순덕 국어 교사는 “느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를 뜻하고, 가시버시는 부부, 볼우물은 보조개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 말”이라면서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가나다 같이’를 소개했다.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 공개 수업이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말 쓰자’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네 곳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10.1~10.12, 2주간) 동안 실시된다. 퇴색돼가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욕설 비속어, 은어 등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날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은 국어-사회 교과 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국어의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단원과 사회 ‘사회 및 공감 불평등 현상’ 단원을 재구성했다. 두 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편견의 말 사례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 사례를 알아보고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도 진행됐다. 유성수 사회 교사는 “우리 사회는 점점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소득의 격차를 꼽았다. 이어 “교과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곤 한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로 지칭하는 반면, 의사는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 교사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편견·차별의 말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편견·차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최유정 양은 “여자니까 방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채윤 양도 “여자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별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친구들의 투표로 선정된 표어는 손목 띠로 제작해 학교 축제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어도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이쁜 말 고운 말은 당신의 얼굴’ ‘무례한 비교는 내 마음의 상처’등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한 문구를 소개했다. 유 교사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마음의 향기가 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 수업을 비롯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 및 바른말누리단 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UCC공모전 개최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전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수업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자료는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욕, 말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듣고 쓰는 동시에 가장 먼저 보며, 스스로 자신의 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발견’의 자료에 따르면, 욕을 하는 이유로 습관적으로(25,7%), 남들도 하니까(18.2%),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17%), 남들이 만만하게 볼까봐(8.2%),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4.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에서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높은 피해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언어폭력이 학교폭력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욕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총 12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잘 듣고 기억나는 단어를 말하게 했는데, 제시되는 단어에는 긍정단어, 부정단어, 금기어(욕), 중립단어로 주어졌다.(자유, 청춘, 이기다, 퇴화하다, 잔인함, 우울, *같다, *발, 지*하다, 항만, 주변, 걸다) 총 12개의 단어 중 어떤 단어를 기억하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단어를 잘 기억하려고 하다가 욕이 나오는 순간 앞 단어가 잊혔다”라고 답했다. ‘욕’은 다른 단어들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되며, 분노,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강하게 자극하며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는다.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만들어지는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죽었다고 한다. 이처럼, 욕은 인간의 뇌를 자극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일선 학교에서 욕하는 학생들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잘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언어순화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의 언어를 듣고, 쓰고, 보고, 느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학생들의 욕설을 해소할 수 있다.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스마트한 지도방법도 필요하다. 시대가 변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문자나 통화내용이 언어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부모의 가정교육(밥상머리교육)이 학생의 건전한 언어사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부모가 욕을 사용하면 자녀도 욕을 사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녀의 올바른 언어습관을 위해 부모는 순화된 말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 체험위주의 언어순화 운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선플달기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언어순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이상이 본인의 언어순화와 학교폭력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랄 총량의 법칙’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사춘기에 다 떨고 가는 사람, 뒤늦게 떨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죽기 전까지 반드시 남은 양을 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애써 태연해하고 위안을 찾는다고 한다. 허나,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사용은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이다. 학교폭력의 시발점은 올바르지 못한 언어사용에서 비롯된다. 언어폭력을 해소하는 언어순화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정착되고 촉진되어야할 인성교육이며, 지속적인 한글사랑 교육이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왕건환 외 4명 지음) 학교폭력이 터지면 학교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사건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엄벌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글항아리 펴냄, 280쪽, 1만5000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행법상 단위학교에서의 동일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이와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 측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일사안(사건)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실제 이런 상황이 더러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A고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일사안 단위학교 재심이라고 여겨 불가하려 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개최할 것을 안내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고 학폭위 관계자는 "동일사안 재심 불가 원칙을 어겼다"고 도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도교육청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성범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은 "현행법상 피해자가 열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이 법의 허점을 틈타 단위학교에서 동일사안이나 다름없는 학폭위가 재차 열리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심 아닌 재심’이 무한정 되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학교는 물론 교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B고 학생생활지도부장인 C교사는 "자칫하면 관행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일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구자송 공동대표는 "법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학교와 교육당국,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측에 문제 개선을 함께 노력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였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계속 증가하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간 300%가 증가했고, 이 중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62.4%를 차지했다. 경남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9월 3째 주를 생명존중주간으로 삼고 9월 11일(화) ~ 9월 12일(수) 양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서 9월 10일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것에 이은 것이다. 첫째 날인 9월 11일(화)에는 강당에서 '학교 생활안전'을 주제로 하여 교육이 있었다. 가장 먼저 학교 수업시간 속 안전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퀴즈와 함께 미술, 체육, 과학 시간 등 교과별 수업시간마다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을 짚어보았다. 그다음으로 수업시간 외에도 쉬는시간, 점심시간과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생활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입기 쉬운 다양한 시간적, 장소적 상황들을 OX 퀴즈와 함께 풀어보며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안전사고가 나는 장면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면서 안절부절못하던 학생들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도 조심해야겠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마지막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굳센 다짐을 하고 마쳤다. 둘째 날인 9월 12일(수)에는 각 반 교실에서 '교통 및 화재 안전'에 중점을 둔 교육이 있었다. 교실로 찾아온 안전 강사님들로부터 다양한 게임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소화기를 작동시켜 보며 화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저마다 나서서 화재를 진압해 보겠다고 손을 들기도 했다. 당일에 있었던 전국 민방위 훈련에 맞추어, 오후에 있었던 지진대피 훈련까지 학생들은 무사히 잘 마쳤다. 3학년의 한학생은 “2학기가 되고 나서장난도 많이 치곤 했는데, 다시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안전교육을 뜻깊게 생각하는 기특한 말을 하였다.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사고를 올바르게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된 신녕초등학교 학생들은 2학기에도 너와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 남북교육자 대회 개최 교권 3법 개정 협조 등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성근 신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교총이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형성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20일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간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청와대와 충북교육청 등에서 오래 근무해 교육 현안과 교총의 입장을 잘 알 것”이라며 “많은 교원들이 정책이 현장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그리고 법외노조지만 전교조까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교육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도 “균형 잡힌 교육부를 주문하신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교총과 전교조 어느 쪽이든 똑같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균형 축을 잡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교육은 보혁 구도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관계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선택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ACT+1 가입, 희망사다리교육 사업, 고려인 책 보내기 운동, 남북교육자 대회 개최 요구 등 교총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도 교육부와 교총의 담당 부서 간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실장에게 모든 교원의 대표로서 현장과 밀접한 주요 직책에 대해 현장을 아는 교육전문직에게 맡겨달라는 요구를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을 다 경험했지만 근본은 학교 선생님이기에 지금 이 위치가 아이들을 위하고 동료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하 회장은 또 최근 정책 현안인 교육의 지방 분권 논의에서 교육감 사무를 다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교총과 함께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교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현장의 누가 따르겠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무리한 진도를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근엄한 자세로 연단 위에 올라와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연단으로 가더니 노트북을 켜고 PPT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강당에 앉아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이내 하품을 하며 하나둘 떠들기 시작하고 이윽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한다. 강사는 당황하여 더욱 소리를 높여보지만 이미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뒤다. 이것이 요즘 행해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주소다. 이렇게 재미없고 따분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바로 뮤지컬로 배우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함께뮤’가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와 KBS미디어가 업무 협약을 맺고 ‘2018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함께하는 뮤지컬 ‘함께뮤’)은 중앙 극단 및 지역극단을 활용하여 공연을 요청하는 지역 및 단위학교로 찾아가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주제로 뮤지컬을 공연한다. 이러한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어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생님, 선생님!” 쉴 새 없이 찾아대는 ‘선생님’ 20분 사이 다치는 학생도…“몸이 두 개 였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노는 시간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를 추진한다. 현장 교사들은 ‘안전사고’, ‘업무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초를 찾아 실제 놀이시간 운영모습을 살펴봤다. 11일 1학년 교실.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의 교실 방문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삼삼오오 모여 놀았다.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에 학교를 마치면 어떨 것 같아?’ 쎄쎄쎄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동생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자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노는 게 마냥 즐거운 나이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놀았다. 줄넘기, 잡기 놀이를 하러 교실 밖 현관과 운동장으로 나간 아이들도 제법 있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미니카 놀이, 쎄쎄쎄를 하며 놀았고 활동적인 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물함을 정리했다. 담임교사는 짬을 내 일기장 검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선생님을 찾았다.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 질문을 하는 아이, 심한 장난을 친 친구를 이르는 아이…. 교사는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몇 장 넘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었다. 교사는 바쁜 눈으로 아이들을 쫒았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면서 교실 옆편, 뒤편에 혹시 싸우거나 다친 아이는 없는지 계속 살폈지만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두 관찰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놀이 시간이 끝날 무렵 한 남학생이 귀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앉아있어 보자고 했다. “보셨죠? 이 정도는 그냥 일상이에요. 늘 노심초사죠.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책임은 모두 교사 몫이 되니까요. 3시 하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20분 놀이시간, 점심시간에도 다치는 애들, 싸우는 애들 감당 안 되는데, 대책도 없이 교사 혼자 3시까지 아이들을 보라니요…. 학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 정책 못 나올 겁니다.” 담임인 B교사는 “정말 아이들을 오후 3시에 하교시키면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저출산이 학교의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A초는 현재 유휴교실이 없어 교실을 증축중인데다가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에 달한다. 그는 “별도의 공간 마련 없이 교실에서 놀이시간을 보내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나무 바닥 가시가 발바닥에 박히는 것 등이 가장 흔한 안전사고”라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또한 안심할 수 없다. 교사가 급식지도를 한 후 식사를 시작하면 먼저 마친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와 노는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 그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실제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늘려 놀이시간을 확보한다면 안전 우려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교 시간이 3시로 늦춰지면 사교육 참여시간이 구조적으로 축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교사는 “학교 끝나면 태권도, 수영, 미술 등 학원 가야되는데 끝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늦어져 학부모들도 싫다고 했다”며 “결국 아이들만 불쌍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지금도 5교시 하는 날은 아이들이 정말 피곤해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붙잡아 두면 놀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휴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은 3시 하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놀이 공간 확보, 보조인력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토영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놀이 프로그램, 교구개발, 보조인력 없이 강행할 경우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 가둬놓고 한정된 놀이 밖에 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은 속도전이 아닌 만큼 도서벽지, 중소도시, 대도시 각각의 사정과 환경에 맞는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 학생 5만명 중 72%가 초등생이었다. 단위학교에서 학폭 담당 교사가 교직원 연수를 통해 충분히 학폭 피해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생들 중 지난 해 것을 당해년도에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거나 지속성이 있어야하는데 한 두 번의 장난이나 자신에게불쾌한 일들도 학폭으로 간주하여 응답을 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72%가 초등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단적인 통계일 것이다. 최근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유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생들이 보지 말아야할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장교사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주변에 유해업소나 유해매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8년간 학급 담임을 맡아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며 요즈음 아이들이 과거보다 훨씬 분노조절 능력이 현저히저하됨을 느낄 수 있다.조금이라도 힘든 일은안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만 낳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같다. 학폭의 저연령화는 비행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초중학교에서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지난 번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 학폭법은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규정이 없다. 더구나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법은 교사가 가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부모가 고발을 해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10년간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 엉성한 학폭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은 학폭 지도를 더욱 경직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학폭법도 아동학대 예방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요구된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력, 학교폭력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위헌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의 조속 개정,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굵직하면서도 시한을 앞 다투는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각종 수당 현실화와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교섭안도 협상을 앞둔 상태다. 선생님들이 해결을 원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이 담겨있는 만큼 원만하고도 조속한 교섭·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보직교사들에게 주는 근무 경력 승진 가산점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알다시피 평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차례대로 취득해야 한다. 해가 지날수록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원에 대해 승진에 필요한 보직교사 경력을 8년에서 12년으로 늘린 것이다.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없어 보직교사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어 갈수록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직교사의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담임교사의 담임교사수당은 지난 2016년에 월 13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보직교사 수당은 그대로다 보니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담임교사에 비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활인권부장(생활지도부장)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해가 지날수록 교사들이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학생상담 및 각종 민원 및 법적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인권부장을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생활인권부장을 맡는 아주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업무가 많고 책임감이 막중한 보직교사를 우대하는 방법은 우선 15년째 동결 중인 보직교사의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더 이상 예전처럼 교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시대에서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사이에서 학교 교육행정과 학생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보직교사의 회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경종이다.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제도적인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을 나아지도록 하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보직교사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은 필수다. 뿐만 아니라 교원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교원들 사기진작 방안 마련돼야 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활동으로 돌봄, 학생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까지 도맡을 정도로 매우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와 더불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직수당은 18년째 동결되고 있다. 교사의 처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수당 인상은 물론 교원들을 위한 교원심리 상담전문 치유센터 설치, 행정업무 경감, 순환보직 기간 조정,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 등 교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