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인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내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박인현(교총 부회장·법학) 대구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는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전수민 변호사,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등이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 대의원회가 6·13 교육감 선거에서 교권 확립에 헌신할 교육감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50만 교육자의 실천 의지와 요구를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무엇보다 도덕성·현장성·전문성을 가진 교육감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의원들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교권은 뒤로 밀려있고 교육청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회도 ‘교권 3법’ 통과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할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교육공약 제시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一年小計’로 전락한 대입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입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해 혼란만 가중됐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교육회의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교육의 안정을 위해 대입제도의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학교·학생 안전 강화도 당부했다. 대의원들은 “외부인 통제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제도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비율 제한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남북정상회담의 27일 개최와 관련해서는 교원 상호교류가 성사되도록 정부당국의 협조, 지원을 주문했다. 이밖에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한국폴리텍대 교원 정년 환원(65세)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촉구 등도 함께 결의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선봉에 서겠다”며 “함께 손잡고 교육현장의 염원을 실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 임원 선출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김진균)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일 청주시 소재 충북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학교전담변호사 4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학교전담변호사는 산남초(교장 유의상) 김혜진 변호사, 봉명중(교장 임명은) 이민규 변호사, 성화중(교장 석방현) 강수호 변호사, 청주남중(교장 이용희) 박재성 변호사로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다. 이들은 △학교폭력(가정폭력, 성폭력 포함) 교권침해 등 분쟁발생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교 내 각종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 △자유학기제 교육활동 지원 △학생 진로교육 및 학생·교원 법률교육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충북교총은 “운영 성과에 따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폭위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론 안돼” 가·피해학생 재심 일원화해야 학교 내의 사안으로 제한 필요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학폭위 구성, 학폭 범위 제한, 재심 기구 일원화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24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학폭위 내에 법조인, 의사 등 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교육적 해결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인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와 관련된 조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학폭위의 전문가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7개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형성된 친분 관계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도“전국 11500개교가 모두 외부전문가를 절반이나 삼분의 일 이상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찬일 서울 성보고 교사도 “외부 전문가가 적어서 지식,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은 학교폭력을 일반 성인들의 폭력과 너무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학폭위는 학생의 변화와 회복·화해 가능성 등을 교육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라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가 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 기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은 공감을 얻었다. 현행법은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발제자인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이 청구한 지역위원회 재심에서는 퇴학 처분이 난 반면, 가해학생이 청구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학급교체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다. 또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되다보니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이 허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심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현행법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방학 중 사설학원 캠프, 어학연수를 떠난 외국, 부모와의 친목모임이 이뤄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학폭위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20여 명의 학생이 얽히거나 서울, 경기 등 시도 단위를 넘는 학교가 여럿 관련된 사안들까지 학교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별 전문가 섭외 어려워 지원청 전담부서가 맡아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은혜·홍의락·이동섭·이정미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교총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폭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심, 소송이 잇따르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내용이다. 이에 국회에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비롯해 2개 계류돼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학폭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만 11가지가 되고 한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8건만 되면 담당 교사가 일년 내내 학폭위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2개 학교 이상이나 5명 이상이 연루된 복잡한 사안이라도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토론에서 “학부모의 민원 중 대표적인 것이 학폭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라며 “학교별로 전문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고생 두 자녀를 둔 김영민 학부모는 “교사가 학폭위 업무로 소진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상급기관 이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교육지원청 이관은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현재 학폭위의 지원청 이관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향후 토론회 개최, 대국회활동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5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록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김진균)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일 청주시 소재 충북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학교전담변호사 4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학교전담변호사는 산남초(교장 유의상) 김혜진 변호사, 봉명중(교장 임명은) 이민규 변호사, 성화중(교장 석방현) 강수호 변호사, 청주남중(교장 이용희) 박재성 변호사로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다. 이들은 △학교폭력(가정폭력, 성폭력포함) 교권침해 등 분쟁발생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교 내 각종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교육, 학생․ 교원 법률교육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충북교총은 “운영 성과에 따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일이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 다산 정약용 미투 운동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바람직한 변화의 물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연한 일도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운동은 더욱아니다. 여러 해 전부터 변죽을 울려왔지만 미풍에 그치고 말았던 소리였다. 그동안 억눌렸던,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뭐든 쌓이면 무너지고 곪은 곳은 터지는 게 정상이다. 촛불 혁명이 정치 지형을 바꾸었다면, 미투 운동은 의식 혁명이자 문화 혁명이다. 크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하는 인권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를 보는 시각도 천차만별이다, 다만 위험한 시각은 남성 대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는 언행으로 상처를 주거나 모욕감을 안겨주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분명한 인권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부하 직원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는 그곳이 어디이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학교라는 직장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학교 역시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외일 수 없다. 언론이나 풍문으로 세간에 알려지는 학교의 미투운동 역시 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관리자와 교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전횡과 갑질에 버금가는 인권 침해 사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짐작은 하고 있으니 말이다. 솔직히 미투 운동이 번지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현상이라서 매우 반갑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의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그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갑질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화는 유교적인 풍습으로 인해 오랜 세월 가부장적인 신분사회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한 채 근대를 넘어 현대에 이르렀다. 우리 스스로 변화의 물결을 만들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끌려왔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가치를 수용하는 데도 수동적인 역사를 이어왔다. 이제야말로 국격을 갖추고 품격을 갖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 누구나 존중 받으며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인권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향한 디딤돌로 미투운동이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나는 공자의 ‘恕’ 사상이 얼마나 앞선 생각이었는지 탄복하곤 한다. ‘恕’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상대방에게도 행하지 않음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주라는 뜻이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싶지 않듯이 상대방에게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교실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이다.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아이, 갈구는 말을 하고도 잘못인 줄도 모르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아이,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성깔을 부리는 학생을 지도하는 일은 그 때마다 진이 다 빠진다. 1학년 아이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할극을 하게 한다.상대방의 상처 받은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간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그런 다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격려하고 서로 껴안고 다독이게 한다. 아이들은 착해서 이내 눈물을 보이며 서로 받아준다. 그러고도 꾸준히 관찰하며 살펴야 한다. 단 한 번의 지도로 행동수정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사과 편지를 쓰게 하기도 하고 학부모에게도 알려서 함께 노력하는 공동축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담임의 시선이 없는 방과 후 수업 시간이 늘 문제로 등장해서 하교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거의 모든 학교폭력 문제는 늘 방과 후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의 눈 밖에서는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까지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양심에 호소하는 교육은 받아들이는 토양이 이미 산성화 되어 있다면 중화 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결국 마음의 문제이니 어쩌랴! 인내하고 가르치고 품어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며 아파하고 함께 웃는 순환임을. 그동안 꾸준히 교육한 결과 신체폭력은 많이 줄었지만 가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이나 온라인 상에서 배운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사용은 아직도 심각할 정도다. 어쩌면 더 심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체카톡방을 열어서 특정한 친구를 단체로 따돌리는 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학교는 예방 차원에서 단톡방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 좋지 않은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배우고 퍼져 나간다. 생명력이 더 강하다. 좋은 현상은 배우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야 함을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은 본디부터 악하다는 성악설이 더 맞는 것만 같아 우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희망을 노래해야하는 긍정성으로 도약대를 넘게 하는 위대한 행진이다. 상처를 주는 아이일수록 상처 받은 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상처까지 치유하려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자신의 상처를 친구에게 투사하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상처 받은 영혼이 내지르는 분노의 화살은 곧 부모나 어른들이 쏜 화살일 뿐이다. 학교폭력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제 미투 운동은 비단 ‘性’적인 태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의 전반에 걸쳐 들불처럼 번져야하는 인권의식의 대명사가 되어야한다. 미투운동은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위대한 행진의 서막이다. 학교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인권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물결이 세상을 덮는 그날,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퇴직한 선배 중 후배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아무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나는 39년의 교직생활을 하였다. 교사로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6개교에 근무하였고 전문직으로 2개 교육청, 교감과 교장으로 중학교 4개교를 근무하였으니 많은 선배, 후배와 같이 근무하였다. 퇴직하니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의 관계가 대부분 소원하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좋은 추억과 이미지로 남아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존경할만한 분도 몇 분 만났다. 그분들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후배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인생의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손수 보여주신다. 그 분들은 삶의 모델이 된다. 얼마 전,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바로 전근배(72) 선배의 초대를 받은 것. 그는 교육대학 9년 선배다. 수원의 신성초교에서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도교육청 장학관, 광주하남교육장을 역임하였다. 퇴임 후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회장으로 인생후반기 삶을 선도하였고 지금도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필자와의 인연은 2000년 초반 당시 최우수교육청 교육장 인터뷰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난 달 ‘눈물 젖은 박정희 체험수기 현상모집’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상금은 200만원. 그래서 그 동안 고마웠던 분에게 간단하게 점심을 대접한다는 것. 현직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지인들을 모신다는 것. 그러니까 선배, 후배, 동료, 제자 등이 모이는 것이다. 선배는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후배들을 사랑으로 이끈다. 그래서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1시 20분, 축하 화분을 들고 도착하니 선배가 반갑게 맞이한다. 먼저 도착한 눈에 익은 분들이 보인다. 면면을 보니 지금은 퇴직한 교육감 두 분, 부교육감 한 분,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학교 교장 등이다. 대학교 부총장도 있다. 선배의 대학 동기, 박약회 회원, 삼락회 회원, 초임지 학교 제자, 새마을지도자 회원들도 여럿 보인다. 모두 과거와 현재, 선배와 관계를 맺은 분들이다. 참가자를 세어 보니 무려 80여분.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건만 좋은 인간관계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이리라. 그가 지금도 현역처럼 꾸준히 활발하게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배는 퇴직 후 독도사랑, 학교폭력예방교육, 색소폰 연주 재능 기부, 경희대 객원교수, 경기도교육삼락회, 박약회, 새마을 운동, 1번국도 태극기 달기, 폐건전지 수거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오늘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제자가 사회를 보고 행사 취지를 설명한다. 두 분 교육감의 축사, 수원대 부총장과 친구인 부교육감의 격려사, 수상자의 감사 인사, 색소폰 연주, 초임지 제자가 드리는 글 낭송, 베짱이 악단 연주와 다함께 부르는 합창 등이 이어졌다. 준비한 유인물에는 오늘 일정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목 아래 20대 장평초교에서 사랑의 종소리로 청춘을 불태운 이야기부터 퇴직 후의 삶까지 나타나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세 가지로 고백한다. 첫째, 봉사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물적, 정신적 보상을 가져다준다. 둘째, 인생은 일, 시간, 사람과 만남의 연속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셋째, 앞으로 독도사랑, 한글지도, 색소폰 연주로 행복을 만들며 건강하게 살겠다. 오늘 감사파티도 그렇다. 상금 받아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주위 분들과 행복을 나누겠다는 것. 그는 ‘혼자만 행복하면 무슨 재민 겨’를 실천하고 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 겨‘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는 말한다. 칠십 평생 살아보니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또 행복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는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 필자가 현직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 선배는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도움을 준다. 행복은 전파가 된다. 오늘 모인 분들이 그렇다. 조성윤 전 교육감은 축사 대신 ‘전.근.배’ 삼행시로 오늘의 주인공을 격려하고 마술 두 가지를 선보인다. 넌센스 퀴즈 세 가지를 내어 맞춘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동요와 클래식 하모니카 연주로 분위기를 띄워 주신다. 전 선배처럼 행복 시간을 창조한 것이다.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싶은 사람은 전근배 회장을 만나면 된다. 그러면 삶의 행복이 시작된다.
문제 ○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교육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특수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최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학생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 학생들과 교사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식 등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통합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에는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 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통합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통합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이루어지려면 학교 관리자·특수교사·일반학급(통합학급) 교사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 또 효과적인 통합교육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여건 조성과 분위기 조성,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통합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학교 내에서 사회적 통합을 통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교육의 실시 방침을 살펴보면 첫째,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편의시설 구축 등을 통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야 한다. 넷째, 학교생활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PART VIEW] 3. 통합교육의 중요성 통합교육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혼합한 것이 아니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함께 활동하면서도 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충분히 달성하게 하는 것 이다. 통합교육은 ‘하나의 교육’ 활동 속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들이 구성한 다양한 인식을 서로 의미 있게 나누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 심리적 으로는 상대의 다른 점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통합교육현장에서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통합학급에서의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일반 학생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그 활동 속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 원을 받도록 하는 교육과정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통합교육현장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그들이 상호교류를 의미 있게 하려면, 한 사람의 교사로는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즉, 통합교육현장에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전공 교사가 ‘공동’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그것의 효율적인 방 안으로 협력적 교수 활동 및 협동학습 등의 적절한 교수·학습방안을 개발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결국 통합교육은 하나의 교육활동 속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활동하며, 서로의 학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여 계획·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개별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화교육은 공통으로 이뤄지는 수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통합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별도의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협동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활동 중에 서로의 만남과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심리적인 통합능력 함양이나 타인의 인식을 통한 자신의 인식 확장과 같은 교육성과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특수교사·일반학급의 통합교사·교과담당교사·학부모·일반 학생·특수교육대상자 등 통합교육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협력 및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4.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관리자로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별도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한다. 둘째, 협력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과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학교 운영을 한다. 셋째,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전문성 계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된 지원 요구에 대한 관리와 지원 을 실시하며,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실시한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재 수준 파악을 위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둘째,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실행하고,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지 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행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넷째, 특수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교사 간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성 수용의 학교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미있는 수업참여를 위한 교수활동을 실시한다. 여섯째, 통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학생 간의 갈등·교사와의 갈등·학부모와의 갈등·보조 인력과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특수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을 유도한다. 여덟째, 장애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다음 일반학급(통합학급) 교사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를 관찰하고 특수교사와 협의하면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특수교사와의 협의를 바 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특수학생들을 배려하면서 자리 배치 또는 또래 도우미 운영을 통한 학생 간 상호지원 관계 형성을 위해 지원한다. 넷째, 학급규칙 지도 및 중점 생활지도사항을 정하여 실천하게 하며, 학부모 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다섯째, 장애이해교육 및 인권교 육을 실시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여 섯째, 일반학급(통합학급)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무연수 이수 등 다양한 노력 을 실천한다. 일곱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다음으로 일반 학생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즉, 수업시간 시작 알려주기, 교과서 펴고 진도 알려 주기, 수업 준비물 알려주기, 알림장 작성 도와주기 등을 돕는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즉, 등·하교 시 인사하기, 급식 배식 및 정리 함께 하기, 가방 정리하 기, 줄서기, 쉬는 시간 함께 놀기, 잘 수행한 일에 대해 칭찬과 격려하기, 청소 및 정리 함께하기 등을 돕는다. 셋째, 교육활동 중 이동 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즉, 특수학급 혹은 특별실 이동 시 함께 가기,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기 등을 돕는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의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이 할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참여하며, 교육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원한다. 셋째, 학부모 간 협력하고 학교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보조 인력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신변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조해 준다. 넷째, 특수교사 및 일반학급(통 합학급) 담당교사로부터 보조원의 업무 관련사항을 피드백하여 공유하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으로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5.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통합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학교 구성원의 협력 및 신뢰관계 조성이 필요하다. 학 교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교육 역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 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 확보·원만 한 의사소통기술·통합교육 성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협력 및 신뢰관 계 구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소통을 위해 구성원 간의 소통 방법 및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구성원의 협력 및 신뢰 구축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관리자로서 학교 구성원 간에 허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특수교사들은 일반교사 및 학부모 간담회를 비롯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교육적 진단 및 평 가, 일반학급(통합학급) 교사들과 협의회, 교사학습동아리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다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은 학년 초 특수교육대상자가 처음부터 특수학급에서 분리되어 교육받지 않고, 일반학급(통합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감을 느끼면서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별로 적응 기간과 시간 등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일반학급(통 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새 학년이 시작된 후 특수교육대상자가 새로운 교실 환경에 적응하고 교사 및 급우와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일반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과 학습 태도 등을 관찰하고, 통합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반 학생과의 우호 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에 대한 근거·목적·운영방법 (기간·대상·교사의 역할) 등을 수립하고, 새 학년이 되어 일반학급(통합학급)이 결 정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반학급(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 취지와 계획도 안내해야 한다.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한다. 첫째, 특수학급을 설치 기준에 맞게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침에 맞게 설치 하여야 한다.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의 높이 제거·출입구 (문)·복도(손잡이 포함)·경사로와 계단 및 승강기·대변기와 소변기·점자블록·유도 및 안내 설비·경보 및 피난 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적절하고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가족에 대한 지원(가족상담·양육상담·보호자교육·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치료지원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각종 교구·학습보 조기·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통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6.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우선 통합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수준·특성을 고려하여 전일제 일반학급·시간제 특수학급·전일제 특수학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단, 통합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통합교육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따르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수준·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와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일반 학교의 학교장은 교육과정 조 정·장애이해교육·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따르되, 교육내용은 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둘째, 개별화교육은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지도, 진로·직업교육, 생활지도를 위해 일반 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가 서로 협력한다. 넷째, 교과의 내용은 교과와 관련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과 직업교과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다섯째, 필요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여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여섯째,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도 실시한다. 일곱째,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위해 일반학급(통합학급) 담당교사가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교육과정 운영 전략으로는 첫째,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 교수적 수정은 통합학급의 일상적인 수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가 있을 때, 수업 참여의 양과 질을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성취시키기 위해 교수환경·교수 집단화·교수방법(교수활동·교수전략 및 교수자료)·교수내용 혹은 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여 수업 계획 단계, 수업 진행 단계에서 교수적 수정을 하고, 전개 단계에서 정보의 획득과 유지 및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정리 단계에서 목표했던 학습내용을 모든 학습자가 완전히 습득했는지 확인하고, 교재 및 매체의 선정과 활용 측면의 교수적 수정을 할 수 있다. 둘째, 통합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협력교수를 실시한다. 협력교수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적 측면에서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통합된 환경에서 공동으로 수업하며 일반학급 내의 모든 학생에게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써, 교수·관찰교수, 교수·지원 교수, 평행교수, 스테이션 교수, 대안적 교수 및 팀티칭 등이 있다. 7.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급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육과정, 보조 인력 및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회·국가·학교 현장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우에 대한 공동체의식, 국가·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서부터 시작되 고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한 바탕은 학교에서 특수학생과 일반 학생이 체계적이고 올바른 통합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출발한다. 여기에 통합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이해교육 및 생활지도 ▶ 장애이해교육 가. 목적 1)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배려하며 다양성을 이해 2)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4) 인권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학교 공동체 사회 구현 나. 대상 : 교원, 학부모, 학생 다.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1) 교육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학부모 상담 방법 나) 특수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 특성 안내 다) 일반학급(통합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방법과 협력 교수, 교육과정 수정 방법 라) 일반학급(통합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자료 안내 및 관련 사이트 홍보 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내」 및 성폭력예방교육 안내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별, 장애특성별 지도방법 및 긍정적 행동지도 방법 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수행평가 조정 방안 안내 아)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2) 교육방법 가) 교내 직무연수 나) 교과연구회 및 학년별 협의회 다) 장애체험활동 라) 장애이해교육 관련 사이트 안내 마) 장애애해교육 관련 자료 홈페이지 탑재 및 공유 라.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1) 교육내용 가) 학교 별 연간 통합교육계획 안내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다) 장애인의 날 안내 및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관련 도서 안내 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안내 마) 더불어 사는 교육공동체 마인드 형성의 중요성 2) 교육방법 가) 가정통신문 발송 나) 학부모총회 시 안내 자료 배부 또는 학부모연수 시 통합 운영 다)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홈페이지 탑재 라) 학교 축제 시 특수학급 행사 초대 마) 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 시설 견학 마.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1) 교육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안내 교육 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에 대한 바른 이해 다)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기관 안내 라) 장애체험활동 마) 장애 극복 사례 소개 바)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에티켓 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아) 장애인 편의시설 소개 등 2) 교육방법 가) 수업시간 중 관련 단원의 교과내용을 수정하여 장애인식 개선 수업 실시 나)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다) 장애이해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탑재 및 안내 라) 장애 극복 관련 도서·비디오·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 실시 마) 장애이해교육 후 감상문 쓰기 대회 운영 바) 장애이해 관련 UCC 제작 발표회 개최 사) 장애체험활동 아) 학교 게시판에 장애이해교육 관련 게시물 부착 자)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들의 봉사활동 관련 정보 제공 차) 장애이해신문을 제작 배부하여 장애인식 개선 등 ▶ 장애학생 인권교육 가. 목적 1) 장애학생의 자기이해와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 및 권리의식 함양 2)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3)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및 사회적 문화를 정착시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 조성 나. 방침 1)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강화 2) 인권교육은 연관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 등을 확보하여 실시 3) 일반 학생 대상 학생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4)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은 자기보호 역량 강화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지도 5)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및 지역사회 인권교육센터 전문강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 ▶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가. 목적 1) 특수교육대상자가 기본적인 예절과 바른 생활습관을 익혀 사회생활 적응능력 향상 도모 2)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학교·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형성 및 적응능력 향상 3)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사고 시 적절한 대 처방법을 익혀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태도 및 습관 형성 4)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나. 방침 1)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장애유형·능력·환경·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2) 일관성 있는 반복지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을 생활화 3) 구체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 4) 규칙적이고 예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5) 현장학습·현장실습·체험활동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교사가 반드시 임장 지도 6) 학생의 안전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시행 7) 안전사고 예방 및 조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 8) 학교·가정·사회를 연계시킨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교육을 실시 9) 사안 발생 시 학교별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처리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행동 지원 가. 행동 지원의 정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며 친사 회적 행동을 형성하여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 나. 행동 지원의 목적 1)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중재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 2) 문제행동 개선을 통한 학습 분위기 향상 -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실행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분위기를 향상 3)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미 있는 수업 참여 증진 - 특수교육대상자가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 또래학생이나 학습 환경을 분리하기 보다 교수 환경을 조정하거나 지원전략을 세워 적절한 행동을 가르침으로써 학생의 의미 있는 수업참여를 증진
16년 동안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참 많다. 그런데 유독 이날 의 기억은 떠올리는 즉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생생하 다. 아마도 내 교직 경력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이기 때문일 것이 다. 그 날은 나의 첫 발령지에서의 2년 차, 2003년 어느 날이었다. 통합학급 속 내 아이는 외딴 섬 같았다 경수(가명)가 울면서 특수학급을 찾아왔다. 왼쪽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로 온 것을 보니 친구와 다툰 것 같았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울면서 말을 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 듣기가 힘들었다. 그 상태로 교실에 보낼 수는 없어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상 황을 알린 후, 경수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합학급 친구들이 장난을 쳤거나, 서로 오해가 있어 다퉜나 하며 평소처럼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의 예상을 한참 벗어나 버렸다. “친구가 손가락으로 오라 했어요. 갔더니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제가 째려봤더니 ‘어 제 꿈에서 네가 내 뺨 때렸잖아. 아 씨~, 아직도 짜증 나’라고 했어요.” 경수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훌쩍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수의 두서없는 이야기에 질문을 더하며, 이야기의 조각을 맞추면서 나는 충격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꿈에서 일어난 일이 기분 나빠서 현실 속의 경수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 았다는 이야기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겪은 경수를 앞에 두고도 믿기지가 않았다. 이제 겨우 흥분을 가라앉힌 경수 앞에서 교사인 내가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눈물이 났다. 경수는 나의 반응이 낯설고 이상했는지 눈치를 보다가, 어느 샌가 같이 울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 둘은 한참을 울었다. 다음 수업 시작종이 울렸지만, 경수를 바로 통합학급에 올려보낼 수가 없었다. 담임교사에게 교과시간의 10분 만 빌려달라고 한 후, 경수네 반에 무작정 들어갔다. 가해학생과 그 주변 아이들이 나의 등장에 살짝 긴장하는 눈치였지만, 내 말이 시작되자 이내 각자 제 할 일을 하기 작했다. 내 이야기는 아이들의 소란에 묻히고, 겨우 몇 명의 아이들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나마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몇몇 아이들조차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이상하게 서러운 감정이 일었다. 이 공간에서 매일을 지내온 경수의 ‘외로움의 무게’가 함께 느껴졌다.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통합학급에 들어온 내가 바보 같이 느껴졌고, 그동안 경수가 겪은 어려움을 몰랐던 내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특수학급 아이들 “우리 반 애들 원래 좀 그래요. 저는 경수보다 우리 애들이 더 힘들어요. 때린 학생을 불러 엄청 야단쳤어요. 부모님께도 알렸고요.” 경수의 담임교사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임교사의 말 속에서 ‘안 그래도 힘든 반에 경수처럼 특별히 더 신경 써야하는 아이가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일은 특수교사가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 엿보여 힘이 빠졌다. ‘경수보다 우리 애들이’라는 말이 마치 경수는 ‘우리 애’가 아니라는 말 같이 들려 가슴이 저릿해졌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로 경수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학생과 그 상황에서 방관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서러웠던 10분과 자신도 곤란하고 어렵다는 담임교사를 차례로 만나면서 이들과 경수, 그리고 내가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나를 너무 외롭게 했다. 어떻게든 경수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혼자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 이었다. 특수교사로서 너무 무능하게 느껴졌고, 이 사람들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했던 경수에게 너무도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때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졌다. 살아 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아이들 이날 이후, 14년이 흐른 지금도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폭행 사건 역시 슬프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방식은 14년 전과는 확실히 다름을 느낀다. 얼마 전 우리 학교에도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연루된 학생들은 학생부·보건교사·담임교사가 맡아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고 학교폭력사 안 절차대로 일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다. ‘장애를 가진 약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사안과는 다르게 가해학생에 대한 선징계가 필요하다’는 전담 기구의 결정 때문이었다. “장애학생을 가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더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치가 혹시라도 ‘장애학생은 피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시회의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교장의 이 한마디는 14년 전, 외롭고 서러웠던 그날의 일을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 경수처럼 외롭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뭐든 해야 했었다. 장애인식개선 수업을 위해 교과시간을 빌리고, 장애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 달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해 달라고 자료를 찾아 제공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부탁하는 입장이었고, 이런 시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좋은 의도는 있지만, 나의 방법이 너무 서툴러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도 없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하는 이 일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던 차에 들려온 교장의 한마디는 나에게 큰 응원이 되었다. 무엇보다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만 하고 있었다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게 되어 정말 기뻤다. 뿐만 아니라 잇따라 이어진 다른 교사들의 고민과 우려,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통합교육을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너무 내가 하는 일에 빠져 동료교사들의 노력과 고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학교에서라면 그날의 경수라도 슬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통합교육이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행한다면 먼 길이든 고된 길이든 두렵지 않을 것이다.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매일을 이렇게 살아 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히 훌륭하다는 말도 그날의 경수에게, 지금의 나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이 추진 중인 전국 교원 청원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초중등 교원들은 물론 예비 교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의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우고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바로 잡아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청원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우철 인천원당초 교사는 “교권 회복을 위한 논의가 교육계 안팎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원 과제는 주요 교육 현안 해결을 독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거나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교육 현안 과제 해결과 교원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이번 청원운동을 통해 교원지위법이 하루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최근 주변에서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사건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교원지위법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돕는 법”이라고 했다. 또 “교사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맴돌지 않고 국회와 청와대, 사회 전체에 전해져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전곡초는 교원 모두가 동참했다. 여기에 교육공무직원들까지 힘을 보탰다. 김태훈 교사는 “평소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교권 문제를 구성원들과 자주 논의하곤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남자동차고 등 교원 30~40명이 서명한 학교도 곳곳이다. 예비 교원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박상헌(대구교대 4학년) 씨는 “교권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헌법에 교권이 명시되면 교단에 섰을 때 자신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승우(대구교대 4학년) 씨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교권 문제가 더욱 와 닿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사의 인권도 보장돼야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소신을 밝혔다. 청원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청원 참여 동의서에 성명과 지역을 기재해 팩스로 한국교총에 보내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접속, ‘교원 청원운동에 참여해주세요’를 클릭해 참여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발표 전인 25일 첫 번째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현석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신뢰도 제고방안,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방안, 유치원 활동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나 기관과의 역할 중복, 당초 목표와 달리 위원 구성이나 첫 번째 의제 선정 등에서 보여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방안을 포함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소통누리집인 ‘온-교육’ 등을 정비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 숙려제 운영방안을 정리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정책 숙려제 대상 정책 방안의 관련 자료를 ‘온-교육’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책 숙려제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면서 의사 결정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면피용 운영, 편파 위원 구성 등 본격화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소통의 방식이 문제라는 우려다. 특히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숙려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여부는 현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중요한 정책 마련을 미뤄놓은 국가교육회의와의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역할분담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무늬만 숙려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는 소통이나 여론수렴 부족보다는 여론을 균형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결정사항을 밀어붙인 데서 기인했다”며 “현재도 법적으로 입법예고 제도가 있고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도 있는데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라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정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장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원단체는 아예 배제 돼 있는 데다 학부모단체 인사도 중립적이라 보기 어려울만큼 균형과 공정성, 대표성이 결여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2명의 선정위원은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4명,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2명, 대학교수 3명, 학부모 2명에 교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현장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겠다면서 정작 의제 선정위원회에는 교사가 1명밖에 없고, 18만 교원단체에는 사전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다”며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29일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교내 크린데이 행사로 쓰레기 줍기와 계단 청소 그리고 꽃 모종 심기를 하였다. 소안초는 20학급의 소규모 학급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명문초등학교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메김하고 있다. 특히 이 날 행사는 지난 해 새로 부임한 장수열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학교도 사랑하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이경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학교 주변과 계단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학부모로서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고 했고 박찬정 학부모회장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좀 더 자주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저희들이 잠깐 흘린 땀과 수고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활짝 핀 꽃을 보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소안초는 최근 5년동안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로 주변 학교들이 부러워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행복한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강원교총은 27일 강원교육청과 ‘2017 교섭합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과 민병희 교육감은 총 23개조 34개항을 담은 합의서에 사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복지포인트 상향(200p) 조정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지원 및 보장 △영양교육전문직 추가 배치 △학교급식 공동관리 업무 경감 △학교폭력 업무 경감 △보결수당 인상 등이다. 서재철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는 학교행정 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합리적 교원인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교총은 지난해 8월, 43개항의 교섭과제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이래 7개월여 동안 7차례의 실무협의, 교섭소위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성철 기자
충남 서산 서령고는 28일 송파수련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미스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전교생 88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 동영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했고 적절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해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서산 서령고는 추후에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교폭력 피·가해자 상담 등 교내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은 긴급전화 1388이나 교내 위클래스를 이용해 상담하거나 관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강원교총은 27일 강원교육청과 ‘2017 교섭합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과 민병희 교육감은 총 23개조 34개항을 담은 합의서에 사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복지포인트 상향(200p) 조정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지원 및 보장 △영양교육전문직 추가 배치 △학교급식 공동관리 업무 경감 △학교폭력 업무 경감 △보결수당 인상 등이다. 서재철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는 학교행정 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합리적 교원인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교총은 지난해 8월, 43개항의 교섭과제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이래 7개월여 동안 7차례의 실무협의, 교섭소위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8일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현장 여론 수렴과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교총 교육 개헌과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에 ‘교권’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명문화해 교원의 권익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자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교권은 선생님의 기본권”이라며 “개정 헌법에는 교권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권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어 헌법에 교권 존중은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등 과도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안다”며 “이런 시기에 교육자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 못 박지 않으면 교권을 놓쳐버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존중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으면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교권 명시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헌법 조문에 대한 미세한 논의가 진행될 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권 3법에 대한 개정안을 모두 발의했다”며 “법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교원, 예비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실 살릴 주체는 교원…교권추락 등 난제 푸는 개헌 촉구 헌법에 ‘교권’ 명시 제안…청원 서명 돌입 “의지 모아 관철” 교원 단체행동권 보장, 18세 선거권에는 “국민 합의 먼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교권 보호 등 교육난제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 가치를 제시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국가 지향, 공무원 정치활동 및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27일 입장을 내고 “이번 개헌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교권의 헌법 명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로 정당한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실을 살리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려면 교원이 학생과 신명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권 존중은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 교권 보호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단체행동권 보장은 수업권 침해 등 후유증이 클 수 있고, 또 고3 학생의 선거는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을 정치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교총은 이미 7일 교권 헌법 명시를 골자로 한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방문 등 전방위 활동에 들어갔다. 23일부터는 교권 헌법 명시, 교권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등을 과제로 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오프라인 서명과 휴대폰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에 교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청원운동을 통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현장 교원들의 제언과 바람이 개헌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3법’ 개정·차등성과급 폐지·교평 전면 개선 촉구 “교육 회복의 출발점…의지 모아 대정부·국회 관철활동”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차등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돌입 하루 전인 22일 입장을 내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직 특성을 무시한 정책들을 바로 세워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교원 모두가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첫 번째 청원과제로는 ‘헌법에 교권 명시’를 올렸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7일 발표·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 권익 보호를 넘어 학생 등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교권 보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만 3476건이나 됐다. 법 미비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교육청이 고발·소송에 나설 수 없다보니 오히려 피해 교원들의 전보·병가·휴직 등 건수가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 2016년 1학기에만 599건에 달했다. 교권 분쟁에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교원에게 교육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권 방치는 교원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교실 붕괴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헌법에 추가돼야 할 내용에 대해 75%의 교원이 ‘교권’을 꼽았다.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도 청원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전학 조치 등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경미한 학폭은 학교장이 종결하고 심각한 학폭은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해 심의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아동 학대의 유형·경중·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기간을 달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다. 모두 교총의 입법 활동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 폐지와 교원평가 전면 개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과제로 제기했다. 청원 서명은 내달 2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 학부모,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오프라인 서명은 물론 휴대폰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도 병행한다. 교총은 “교원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 정부, 국회, 청와대에 전달하고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교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경북 점촌고등학교(교장 유인식)는 14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랑한다~ 얘들아’라는 슬로건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은 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과 학생회, 자율동아리 JS폴리스 및 기숙사 사생 들이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토닥토닥 화이팅과 미소로 반기며 사탕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평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촌고는 훈계와 처벌 보다 사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없는 청정학교 실현을 위한 학생 사랑 생활지도를 실천하며 학교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학년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학력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교하던 학생들이 교장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 모두가 등굣길을 환한 미소와 격려로 반겨주자 한결 표정이 밝아지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실로 향하였다. 점촌고는 교사와 학생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신뢰가 돈독해지면 학업에 대한 열의와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생 생활지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전교직원이 동참하여 반겨주는 토닥토닥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랑의 등굣길 행사를 매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사랑으로 가득한 토닥토닥 등굣길에 참여한 학생 대표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느끼면서 등교를 함으로써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였다. 매월 실시하는 작은 행사지만 교사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사랑으로 맞이하는 등굣길 행사를 통하여 서로 교감하며 점촌고가 명문교로 거듭나기 위한 작은 소통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