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다문화가정 상황 드러나 인간존중 교육 솔선하자” 한국교총은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 할 길 없으며, 교원단체로서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교육자들도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숨진 학생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삐뚤어진 사회 전반의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나타난 만큼 우리 모두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고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 12만 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의 언어나 외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다문화학생이 처한 상황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1차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와 사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을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이 사실상 사라지고,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교육의 붕괴’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가정․사회, 학교, 정부․국회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과 대화로 밥상머리교육 등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사회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솔선수범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자들이 학생을 적절하게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교총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열거했다. 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교권침해로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 업무가 마비된 제주 A초등학교의 사례와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은 전북의 한 초등 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 정도(程度)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50만 교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동참을 원하는 교원은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회신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과정중심평가|김덕년 외 지음|교육과실천 현직 교사 7명이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 과정을 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과정중심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방식이다. 점수나 등수를 매겨 학생을 선발하거나 분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성취 정도나 역량을 평가하는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저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한 사례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저자들은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수업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가 성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천하면서 느낀 점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솔직하게 풀어냈다. ▨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KBS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 지음|해냄 KBS 다큐멘터리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이 들려주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장장 6개월 동안 학교폭력과 청소년 우울증, 다문화 학생들의 부적응, 청소년 건강 등 교육계 현안과 스포츠클럽 참여 효과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저자들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어떤 데이터보다 가치 있었던 것은 카메라가 발견한 아이들의 표정이었다”고 말한다. 친구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는 행복함, 불가능할 것 같았던 승리의 감동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담겼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교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열정과 행복이 묻어났다. 입시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아픈 요즘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음악 이야기|박소영 지음|구름서재 어린 학생들이 우리 음악인 국악과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다. 흔히 국악 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낯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외는 없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음악을 즐겨 듣도록 돕기 위해 펴낸 책. ‘세종대왕은 음악천재?’ ‘태평소로 왜병을 물리친 곽재우 장군’ 등 우리 음악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초 지식과 용어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찾아 듣는 우리 음악’ 코너를 마련해 QR코드를 찍으면 음악, 공연 등 교육 콘텐츠도 바로 감상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듣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우리 음악 200여 곡을 엄선했다. ▨겨울나무와 빛나는 새|나지영 지음|좋은땅 학창 시절, 친한 친구의 생일 선물로 지은 시 한 편이 계기가 됐다. 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콘텐츠 제작을 담당,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틈틈이 시를 썼다. 주로 사랑과 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행복, 불행, 자연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도 저자 특유의 쉬운 시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수록 작품 가운데 ‘좋아한다라고 하기엔’에서 ‘연이 바람과 이야기 나누듯/순간순간 마음이 통하는 우리’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하늘의 연이 바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그런 인연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고민에 휩싸여있을 때 펼쳐들면 쉼 없이 읽게 만드는 편안함을 준다.
매년 11월만 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교원 중 40% 안에 들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라고 민낯을 알린다. 가산점 부여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 부여하는 공통가산점에 대한 규정 산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규정된다.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일선학교에서 부여대상자에 들어가는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학폭발생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는 대책이며, 차라리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표창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수는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2016.12.30.)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S교사는 “1등수 3번만 받으면 교감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0.1점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점수로 작용되고 있다”며,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승진대상교사들이 학폭점수라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버렸다”고 말했다.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별 심사기준, 지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기타 활동 영역 등이 포함되며,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분야에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가능하다. 매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학폭승진가산점에 대해 학폭책임교사와 학폭업무담당부장이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누가봐도 학폭예방과 전혀 상관없는 교사가 가산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다. 아이들을 볼모로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면 잘할거야”, “학폭의 모든 책임은 교사들이야”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학교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승진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성추행에 휘말린 교사 등도 버젓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챙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언제까지 교사답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왜, 교사들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신청하지 않는지? 이유를 되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전체 교원중에 40% 안에 들어야 학교폭력예방을 잘한 교사인지, 가산점을 못 받은 교사가 정말로 학폭예방 활동을 안한 교사인지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한국교총은 17일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교권보호, 교육현안 해결 촉구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가 담긴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교총은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전개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서명운동은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가 쑥대밭이 되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여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해선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원들도 지쳐있는 만큼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을 우선하는 교육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학생과 교원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노후화 된 학교 건물과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교사 처우 개선 이행과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한 사립대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등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서울 모 고교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 윤리를 마음에 되새기고 깨끗한 교육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에서는 회비 인상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201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11년 만에 1000원 회비 인상이 이뤄진 만큼 교권 사건 지원, 정책 현안 대응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매년 봄에는 임시대의원회, 가을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임재훈(교육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 ‘희망사다리 운동’ 등에 공감하고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바로잡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각종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 교육부와 국회, 교원단체 등의 협의가 부족해 사안마다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정-청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희망사다리 운동’에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도서 및 안경을 기증한 이후 현재도 책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며 “교육의 미래에 한국교총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교육현장의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전희경‧백혜련‧홍의락‧이양수‧윤상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11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해야 하는데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도 실시하고 있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본 후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아직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교사의 경우 맡은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감·교장의 책무가 늘고 있는 만큼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도 주문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10.25|입법예고중)=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2 등).
한국교총이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필두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여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총이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현재의 교권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총이 자체 접수·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지난 1년여 동안 100여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고소와 고발,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와 교원이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미 적정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교원이 스스로 교권침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한두번이다. 게다가 학생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왔던 그동안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은 수년 째 교육현장 내에서 돌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이 주도해 발의된 이른바 교권 3법이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는 이에 대응하느라 교육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청과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이들이 알리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교권 3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법의 미비로 학교가 마비되고 학부모의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런 상황을 국회는 교육의 이름으로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교권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벌인다. 이밖에도 주요방송사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제주A초를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교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다. 교총은 17일 교총 정기대의원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첫 번째 청원 과제 ‘교원지위법 개정’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법률지원단 구성․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과제인 ‘학교폭력법 개정’에는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 종결제 도입이, 마지막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에는 5만 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퇴출되는 위헌적 규정 삭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실렸다. 교총은 “교원들의 서명 청원운동 결과를 집계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50만 교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정부, 대국회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A초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과 관련해 주요방송국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해당 사건을 취재, 보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A초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촬영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담당 장학사, 법무팀, 경찰 등 유관기관 등을 취재중에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호소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권을 확립해달라는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3일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현재 학생인권 매뉴얼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후 교실에 남겨 상담하는 것 등이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르는 것뿐이고 이마저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교사 잘못이 되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청원자는 “교사에게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운다”며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매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50만 교원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국회는 교권3법 즉각 통과시켜라.” 한국교총이 8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8일 오전 8시 30분. 첫 시위자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나섰다. 하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후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하 회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이렇게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50만 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1인 시위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등 ‘교권 3법’과 관련된 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8, 9, 12, 15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이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교육계 숙원 과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며 학폭법 개정안은 교육위에 발의돼 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의 시발점이 된 제주A초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학교운영을 마비시킨 사례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초토화된 제주A초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실이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관련 규정들을 되짚어 보고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학교폭력 논란과 해법은?’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재욱 전북교육청 주무관, 강성희 서울서부경찰서 경감, 이지흔 학폭예방협의회장,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등이 나서 학교폭력 해법을 모색한다. 구자송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학교폭력 용어를 학교생활갈등으로 바꾸고 향후 조치도 처벌이 아닌 회복과 치료, 상담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기능, 권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이다.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도 가장 큰 이슈다보니 블랙홀처럼 모든 교육현안을 삼켜버렸다. 교문위에서 10년 만에 교육위로 분리된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성 넘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과거의 파행국감, 정치국감에서 벗어나 공교육 현실과 현장의 애환을 살피는 정책 국감의 바람도 거리가 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고, 장관 대신 차관에게 답변을 듣는 반쪽 국감도 이어졌다. 비리는 근절돼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기초학력 저하 대책 방안, 교권추락 현실과 개선, 대입개편의 평가 및 학종 개선방향, 학교폭력에 시름하는 학교현실 등 수많은 교육난제들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지역별 교육현안과 교육감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부족함이 있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함을 일깨웠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에 앞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S여고의 시험지 유출의혹 등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 국가적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지방이양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지, 또 전국적 통일성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과 예산심의에 집중할 때다. 공약과 인기위주의 예산반영에서 벗어나 학교운영비 확충, 교육환경 개선 예산, 교원처우 예산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최우선 법안으로 교육계의 염원인 ‘교권 3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길 기대한다.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경기 부천시만해도 70개 초등학교중 정식 사서가 배치된 곳은 한 곳밖에 안된다. 나머지 학교는 아예 미배치교거나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우리학교도사회복무요원이사서 업무를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다. 몇 해 전 EBS 세계의 교육현장을 본 적이 있다.일본의 힘은 독서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일본의 독서교육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개인의 창의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독서교육의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국의 모든학교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학교도매월 다독왕을 선발하고창의독서 논술대회를 실시하여 방송조회 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하고 있다. 최근 각종 대회를 지양하고 있지만 다독왕과 창의독서논술 대회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위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 정식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초등의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아예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맡아서 상담을 진행해주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몇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순회 상담을 하는 정도다. 필자는최근 2년간 3명의 아동을 교육청 Wee센터에 의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실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상담실도 전문상담교사도없기 때문이다. 향후 초등 정식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내실있는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현장교사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유총 입장 꿋꿋이 옹호한 이덕선 위원장에 질의 집중 초·중·고교 실명 공개하기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가 열렸다. 주질의, 보충 질의, 추가 질의, 재추가 질의까지 밤 12시를 넘기면서 이어진 감사에서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340여 회 반복됐다. 보충 질의부터 다른 사안은 사실상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주목받지 못했다. 주질의 초반에만 해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슈는 교육감 선거, 학종 비리, 우석대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논란, 병원학교 폐교 위기, 학교 인근 공사 안전성, 대 입시학원 문제, 역사교과서 여성 독립운동가 기술, 학교 건축비 등이 거론됐다. 특히 교육부의 폐쇄적 정보 공개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본인이 요구한 기초학력보장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자“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에 항목조차 없다”며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열람만 시켜준다고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방해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공개한 전남대 감사 보고서와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감사결과를 비교하며 “무엇이 두려워서 대학 감사결과를 교육위원에게조차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추가 질의에서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통계도 없고 남의 부서로 넘긴다”며 교육부의 폐쇄성을 언급했다. 주 질의에서는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를 처음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만 사립유치원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 전혀 반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액수와 건수를 명시한 감사자료를 추가공개했다. 동명의 유치원이 있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명시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원아 수나 교사 수 등을 속인 사례를 공개하고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을 질타하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 없이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부도덕한 원장이 탄생하는 근본 이유”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임 대외협력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을 겸하면서 유치원 이슈에 질의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위원장의 편법증여, 회계 부적정, 명의 도용 등 논란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도 의원이 언급한 불법 사례를 부정하고 재무회계 규칙 문제와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면서 양측의 발언이 격해졌다. 박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까지 써가면서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홍문종 의원이 신청한 증인 김용임 원장이 나왔다. 김 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눈물까지 흘려가며 감정에 호소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여기가 울면서 호소는 자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김 원장의 읍소가 이어지자 홍 의원은 이 위원장을 불러냈다. 이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박찬대, 김해영, 박경미, 조승래, 서영교 의원도 이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추가 질의와 재추가 질의에서도 곽상도, 김현아, 박찬대,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에 대한 질의를 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은 초·중·고교와 사립대학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후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번에도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한 것이니 앞으로도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제주A초 사건과 관련해 교총의 연이은 기자회견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교육청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을 전담할 민원대응단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문 교육감을 방문,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제주A초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하고 교직원들이 마음 편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제주A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대응단은 사안 분석팀, 사안 대응팀, 학교 지원팀의 3팀으로 구성됐다. 각과 과장, 장학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고 단장은 부교육감이, 업무 총괄은 교육국장이 맡았다. 사안 분석팀은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팀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 직접 답변서를 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지원팀은 일주일에 1~2회 A초에 나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학생,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밖에도 향후 조직개편 때 도내 학교들이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휘말렸을 때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A초 관계자는 “교육청 대응단이 최근 학교에 와서 동향 파악과 함께 민원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갔고 향후 해결에 있어서도 모든 대응에 나서주기로 했다”며 “교총 덕분에 단계적으로 해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 일로 문제가 공론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사항 가. 관련 규정 1)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PART VIEW] 2)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가)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징계의 종류와 효력(동법 제79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규 중징계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강등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경력평정 제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정직 1~3월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경징계 감봉 1~3월 ● 감봉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을 감함 ●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처분집행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승진·승급 제한 가산 징계 (1) 승급제한 3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 (2) 승진제한 3개월 가산 :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3) 승진제한 6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 승급 산입 (1)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 (2)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함. 다. 공무원의 7대 의무(「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 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라.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 금지(5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 행위의 금지(제66조) 마.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동법 제83조의2)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개정 2015.5.18. 2)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1)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가) 교육장 나)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 일반징계위원회는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2. 나. 징계위원회의 설치(「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1)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2) 일반징계위원회는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1)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3)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6.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 원이 아닌 사람 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 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징계의결의 요구(「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별지 서식) 나)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다) 확인서(별지 서식) 라)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마)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바)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사)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2)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징계의결의 기한(「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바. 징계혐의자의 출석(「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부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심문과 진술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1) 징계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아. 징계의결(「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8. 차.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라)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바)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차)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개정 2015.12.18.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카. 의결통고(「교육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타. 징계의 집행(「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파. 징계처리 대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3)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소청심사 청구 가. 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나. 소청심사 결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3)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5.12.18. 3. 맺음말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직접적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사안’은 바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다. 각종 매체에서 ‘제천 여고생 투신’,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등의 학교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가·피해자가 분리되는 신체폭력은 줄고, 사소한 감정문제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언어폭력이 현장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언어폭력에 대한 고민을 기성세대와 학생들 모두 큰 문제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학교폭력업무를 수년간 담당했지만, 학생들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할 때 금지와 주의만 줄 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책임을 맡게 되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고민하며 오랫동안 노력하고 연구해 온 선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례를 살펴보고,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학교 현장과 수업에 적용해 봤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며 기대했던 반응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참 단순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려 했구나’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성세대가 어릴 적 사용하던 몇몇 욕설과 비속어와는 다르게 그들의 언어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연수에서 선배교사들이 ‘학생들의 언어문화개선 연구는 단순히 1~2 년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아예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 글에서는 학생언어문화개선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한 초보교사를 위해 필자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했던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이론적 토대와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은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언어생활이 심각한지 인식할 수 있고, 욕이나 비속어 자리에 올바른 한글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PART VIEW]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주체 ▶ 주체 ❶ _ 교사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연수를 받고 돌아오면서 작년 교원평가 때 들었던 ‘저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웃는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라는 충격적 의견이 떠올랐다. 학생생활인권안전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담당 교사라는 직책은 학생들에게 거부감과 두려움을 줬다. 게다가 학생들의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다 보니 매 수업시간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금지언어’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욕설과 비속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입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올바른 언어 사용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교사의 언어와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만 했다. ▶ 주체 ❷ _ 학생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을 조사하다 보면, 가해학생들은 모두 핑계가 있다. 자신의 언어나 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학생은 소수이다. ‘다른 친구들도 다 욕하는데요’, ‘쟤도 나한테 욕했는데요’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학생을 오히려 ‘이상한 애’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살펴보면 욕이나 비속어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녹아있다. 그 누구도 친구의 대화를 끊고 ‘욕하지 마’라고 말하는 학생은 없다. 심지어 야동이나 성인들의 농담에 등장하는 단어도 거침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위에서 늘 접하는 단어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잣대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긍정적인 단어들은 드라마·영화·웹툰을 보면서 간접체험을 할 뿐, 주위에서 학생들에게 ‘사랑해’, ‘네가 최고야’, ‘같이 하자’, ‘잘했어’라고 말하는 대화상대는 거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단어들을 현실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왠지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용한다는 오해를 살까 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야, 욕하지 마’,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용어 따라 하지 마’ 등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금지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싶었다. 또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아주 작은 성과라도 얻는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주체 ❸ _ 교재 학생언어문화개선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급적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활용하는 등 국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배려하며 말하기’와 ‘공감적 듣기’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친구 언어사용 관찰지’,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등의 학습지를 교과서의 읽기·말하기 자료와 연계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실제 사례 ▶ 사전 준비 학생언어문화개선 수업을 계획하면서 욕과 비속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교사개인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기보다 한국교총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서 5분 이내 영상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아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페이지에 링크하여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더하여 2학기 단원과 연계해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에서 이뤄질 수업에 관해 안내했다. ▶ 친구 언어습관 관찰지 ● 수업 목적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나의 언어습관을 친구가 약 2주간 관찰하고 전달함으로써 친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 수업 절차 ① 교사의 주도 아래 마니또게임과 같이 당사자는 알지 못하게 상대방을 선정한다. - 수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 ② 2주간 언어습관 관찰지를 작성한다. - 관찰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언어습관을 관찰하면서 반드시 10개 이상 친구의 구체적인 장점을 적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한다. ③ 칠판에 놓인 친구의 사진을 붙여 관찰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며 내용을 발표한다. ④ 관찰지를 전달받은 학생은 학습지와 본인의 언어습관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한다. ● 수업 정리 수업의 본래 목적인 언어습관 개선과 함께 친구의 장점을 찾는 과정에서 관계개선과 함께 학급 동료 간의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 수업 목적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을 통해 학급 내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급 내 올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 수업 절차 ① 모둠별 토론을 통하여 학급에서 욕과 비속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상황을 선정한다. ② 모둠별 상황에 맞는 3~5분 분량의 학급별 언어상황이 반영된 대본을 작성 후 연습한다. - 학생들 간에 ‘누구다, 누구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상의 상황임을 교육한다. ③ 상황극을 연기하고 다른 모둠원들은 상황극에 대한 의견을 학습지에 작성한다. ● 수업 정리 모둠별 상황극은 학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학급상황을 표현하였으므로 실제 학급 생활에서 서로 간에 바른 말을 사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 수업 목적 학생이 듣고 싶은 말을 친구들이 말해줌으로써 학급의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수업 절차 ① 국어수업 시작 전 학급구성원이 순번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적는다. ② 교사와 인사 후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학급 전체가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한다. ③ 수업 종료 후 같은 방법으로 학급전체가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한다. ④ 한글날 교육주간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에서 나온 문구를 켄트지에 적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수업 정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은 곧 학생의 시그널이다. 올바른 대화를 통해 경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학생언어문화개선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언어습관이 이런 활동들로 변할 수 있을까?’ 선배교사들과 똑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우연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학급자치회장에게 우리 반 모두의 개인 동영상을 담아오도록 부탁했다. 약 5분 후 휴대폰은 돌아왔다. 그리고 필자는 그동안의 고민이 기우였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다. 필자가 부탁한 내용은 우리 반 학생 한명 한명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35명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각기 다른 표정과 말투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과연 나라면…. 우리 어른들은….과연 ‘사랑해’라는 어느덧 어색한 단어를 카메라를 보면서 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 학생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품고 긍정의 언어로 마음을 전한다면 학생들은 올바른 대화를 통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학생언어문화개선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해결 노력이 요구되며 교사 간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와 교류가 활발해져서 계속된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장선생님들의 단골 주제는 골치 아픈 학교폭력 사안이나 민원에 관한 하소연과 푸념이다. “우리 학교는 몇 달째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학교의 교육력 낭비가 심각하다”, “우리는 다행히 올해 학교폭력사안이 하나도 없다”, “학부모가 교육청·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청와대 등에 계속 민원을 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조사하러 오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학교가 마비됐다”, “민원으로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가 모두 병가를 내버렸다”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수수방관하며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학부모)의 시선은 다르다. 냉담하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보다는 가해학생을 감싸고, 사안처리 절차도 제대로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언론 역시 학교의 비전문성·온정주의·불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학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람이 문제인지 법과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제도 개선 방향은 학교·교육청·교육부와 같은 행정기관, 국민, 국회가 협의하여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에 필자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학교폭력 민원의 발생 유형·원인·해결책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필자의 경험이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PART VIEW] 학교는 왜 학교폭력 ‘은폐·축소’의 온상이 되었을까?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관련된 것들이다.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7호).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표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를 강하게 옥죄는 방안’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민들은 학교를 학교폭력 은폐·축소의 온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첫째, ‘법과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는 비교육적이다’라는 교육현장에 깊게 뿌리박힌 인식에 기인한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거부감’이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담당 교원들의 업무부담 등으로 ‘학교는 사안처리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여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화해를 통한 교육적 해결의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화해나 분쟁조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은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관련 학생(대부분은 신고 관련 학생) 측에서 학교의 진심을 알아주고 상대방과 서로 소통이 된다면 화해·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학부모 또는 학생이 ‘그냥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억울하고 그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는 억울하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라, 화해하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의 노력을 학부모가 인정하면 ‘교육적으로 잘 종결’한 것이고, 학부모가 ‘은폐·축소’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빠진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관련 민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해서 문제가 된 경우보다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훨씬 많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극히 일부의 경미한 사안1을 제외하고는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적인 처리방법이다. 학교폭력사안은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리한다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고 징계 또는 처분을 받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사안인데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경우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바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물론 학폭위를 개최해 선도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가 아닌 ‘구두사과’와 같은 법률에 없는 임의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해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 은폐 또는 축소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관련 학생들에게 ‘서로 합의했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합의서)를 받고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다.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해결 사안에 해당하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은 서로 화해를 했다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싸워서 상처가 발생했다거나, 우발적·일회적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거나, 심각한 성폭력과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유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간주될 수 있다.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학폭위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적으로 항상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학폭위를 개최하고도 재심이나 행정심판,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많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항상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현실에서는 학교가 사안의 경중, 관련학생 간의 관계, 화해의 정도, 학교를 신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학폭위 개최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서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없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예외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