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교권 보호에 큰 비중을 뒀다. 교총이 요구한 주요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헌법 제31조 6항에 교육제도, 재정, 교원의 지위 외에 교권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한국당에 ‘교권3법’ 개정 요구도 했다. 교총이 ‘교권3법’으로 명명한 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와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장 종결제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아동학대와 관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면직과 임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각각 염동열, 이종배,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의 정신을 살려 갈수록 일반직에 비해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18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15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일반직에 비해 열악한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등의 인상을 요구했다.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과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도 과제에 포함됐다. 법 개정 외에도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에 대한 요구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현장교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들어야 하므로 교총과 한국당 소속 교문위원들의 정책협의회, 교육현안 토론회 개최, 현장 교원 의견 청취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학교조직 법제화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조직 법제화가 법률과 조례로 학교 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하고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이 학교에 권고의 형식을 취하면서 각종 규제를 통해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학교자치가 아니라 교육청 자치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학교 자율운영 권한의 침해를 방지하고 학교운영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7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정 과제를 입안하고 법제화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몫이지만 구현되는 곳은 학교이고 실천하는 자는 선생님”이라며 “전국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데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개정법의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홍 대표는 “교총과 학교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국회의원이 한 마음이 돼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교총과 단결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등 관치행정 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땅에 떨어진 교권을 다시 살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만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면서 “교총과 함께 교권3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간담회에서 나온 고견을 경청해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막고 입법으로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회의에서 교총은 ‘교권보호 3법 개정안’ 입법실현,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신중 검토, 교원처우개선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교권보호 3법의 조속한 처리와 교원처우 개선에 적극 공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아동복지법의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면서 “처벌 조항 등이 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제37회 스승의 날과 제66회 교육주간을 맞아 스승존경 풍토를 솔선한다는 뜻에서 50만 교원을 대표한 하윤수 회장에게 감사의 카네이션 꽃다발을 전달했다.
5월 11일 안산서초등학교는 ‘2018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산서초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전담경찰관과 인근 학교 어머니 폴리스 회장과 임원,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캠페인에선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안내하고 ‘친구 사랑 실천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마음으로 들어주기’ 등 구호를 제창하며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한 뜻깊은 자리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입모아 이야기하였다.
▲담양공공도서관 동화구연대회에 출연한 어린이들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담양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제18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에 5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기량을 뽐냈다. 담양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 30명이 참가하여 아름답고 감동적인 동화의 세계를 보여주어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님, 지도교사와 심사위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 대회는 학교당 최소 1명 또는 2명의 어린이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데 참가 학교가 줄어들면서 금성초의 요구대로 5명 전원이 참가하였다. 금성초에서는 매월 책 한 권을 정하여 온책 읽기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학년에서는 4월 동화책으로 권정생님의 강아지똥을 낭독 중이었다. 동화 속에 흐르는 인간애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으로도 좋았다. 말을 함부로 하는 학생은 이 책을 낭독하는 동안 자신의 언어 습관을 고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특히 떠듬떠듬 책을 읽던 아이는 이 책을 낭독하고 외우는 동안 낭랑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학생 본인의 자신감은 쑥쑥 올라갔고 부모는 담임인 나만큼이나 즐거워했다. 1명을 참가할 수 있는 우리 반에서는 동화구연대회에 참가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학급에서 예선까지 예고하여 치르고 있었다. 5명이 강아지똥을 외우고 있었는데 단 1명만 출연시키는 게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도서관에 부탁을 했다 . 30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5명이 모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준비된 사람에겐 늘 기회가 오는 법이다. 5명이 모두 나간다는 말에 아이들은 즐거워서 환호를 했고 축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집에 돌아가서도 강아지똥을 외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어떤 날은 즐거운 일도 생겼다. 전교생 건강검진을 하러 간 날은 병원에서 강아지똥을 외워서 환자로 오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감동하여 금일봉을 주시기도 했다. 그 돈으로 전교생이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했으니 강아지똥 공연단5총사도 뿌듯해했다. 아름다운 동화 한 편, 정서교육에 최고 비록 상위 입상은 못했지만 선생님 차를 타고 대회에 나간 것이 즐거웠다는 귀여운 아이들. 오래 외우다보니 강아지똥의 내용에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이는 아이까지 생겼다.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이 가져온 자신감과 생명에 대한 사랑은 지식을 넘어 오래가는 지혜로 아이들의 가슴에 남으리라. 그날 대회장에 오신 우리 1학년 아이들의 부모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당당하게 강아지똥을 외우며 구연하는 자녀의 모습을 대견해했다.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높아지게 하는 동화구연대회 는 오래도록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미 5분 가까이 외웠던내용을 심사규정에 따라 내용을 줄여 3분 정도로다시 줄여 외우는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낸 1학년 아이들이었다.어른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잘 외우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대회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매일 아침 강아지똥을 외우며 아침 공부를 시작할 것이다.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아무 때나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외우다보면 다른 동화나 시를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도전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공부의 시작은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초등교육은 읽기 교육이 거의 전부다. 특히 암기력은 자신감을 키우는 출발점이다. 자신감은 공부를 하게 하는 최고의 자산이다. 특히 아름다운 동화를 낭독하는 일은 정서교육에도 매우 좋다. 이렇게 외운 강아지똥에 동작을 붙이면 연극이 되고도 남는다. 2학기에 있을 학예회에도 올릴 계획이다.이젠 하루 한 편 시 외우기에 도전한다면 벌써부터 자랑하는 우리 반 귀염둥이들이 교정에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처럼 예쁘다. 1학년 꼬마들이 쫑알쫑알 외우는 강아지똥의 귀여운 대사가 귀에 맴맴 도는 1학년 교실에서 누리는 행복이 벌써 50일이나 지났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교직 생활이 142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인생은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이름값(正名)을 다하고 싶다. 그것이 유일한 바람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000건, 연평균 5000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현행 법령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이수교육, 출석정지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다.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된다. 게다가 퇴학처분은 고교만 적용되고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고교생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복도에서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정도가 가능한 실정이다. 선생님 맞아도 별다른 대책 없어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교육자치 포럼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 75%가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당했고, 교권침해 가해자는 학부모와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교권침해 양상도 수업 진행 방해, 폭언 및 욕설 등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명예훼손도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준비물이나 알림장, 시험범위 등을 묻는 학부모가 많은데 사정상 답장을 못하면 다음날 화를 내는 학부모가 많다고 한다. 교사 입장에서는 24시간 서비스센터도 아니고, 퇴근 후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늘 피곤할 따름이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의 교권침해는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사와 함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건 발생 즉시 가해학생은 교사로부터 15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가해학생은 전학을 하거나 다른 교실로 가야한다. 어떠한 경우라고 교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관행적으로 전학명령 또는 전학권고 등이 행해진다. 학부모가 불복을 할 경우 퇴학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대부분 전학조치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은 다수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이라도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정학 및 강제 전학처분을 시키고 있다. 마땅한 강제조항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스럽다. 우선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교행정가와 교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신뢰(partnership)관계가 구축돼야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권보호 법률 개정 미루면 안돼 다음은 교원단체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 및 교권침해 방지 홍보활동을 강화가 필요하다. 교권변호인단, 교권법률지원자문단, 교권보호사이버상담센터 등을 통해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교권침해가 중대하다고 교사가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 등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선생님들은 교권침해를 당하면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와 폭력에 눈감은 교실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느 민생법안보다 교권보호를 위한 이 법률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승리에 집착…상처 입는 아이들마음의 반창고 활동으로 ‘치유’모두가 참여하는 환경 만들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종이를 반으로 접어보세요. 접힌 자국이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접었다 펴보면 보이지 않지만 상처가 남아요.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에겐 평생 고통일 수 있습니다.”-김수민 ‘너에게 하고 싶은 말’ 中‘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체육-상처: 마음의 반창고를 붙이자’ 연구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박영석 경기 배곧중 교사는 “체육시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상대팀은 물론 자신의 팀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기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스포츠 활동, 반별 리그 등이 열리면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신체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 위주로 모든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은 눈치를 보고, 구박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입죠.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시간인데도 승리와 패배라는 경쟁 속에 다수의 아이들이 소외되는 겁니다.”박 교사는 이에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체육활동을 통해 받은 마음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활동을 전개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웃으며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먼저 체육 활동에서 받는 상처를 스트레스, 트라우마,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의 다섯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치유하는 마음의 반창고로는 우분투-회복탄력성, 자신감, 공동체의식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나를 위해’, ‘너와 함께’, ‘우리 모두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순서로 설계하고 각 단계별로 활동 내용을 세분화 했다. 또 교과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학교 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해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했다.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나를 위해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에서는 ‘나만의 체육 좌우명 만들기’, ‘마음 근육 키우기’, ‘한 팀이 돼 노래하기’ 등을 통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와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기신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너와 함께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에서는 줄넘기를 통해 체력 향상은 물론 친구와 하나가 되는 법을 알게 했다. 또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스포츠 리그전’을 개최해 페어플레이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다. 마지막 ‘우리 모두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단계에서는 토요 스포츠클럽, 여학생 피구, 댄스 동아리 등을 조직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연구결과 체육활동 중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70명(26.9%)에서 46명(17.6%)로 줄었고 체육을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라는 학생은 171명(65.7%)에서 206명(79.2%)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체육흥미도 향상, 경쟁불안 감소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심사위원들은 “체육교육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현장성이 우수한 연구”라며 “학생의 자존감 및 자아효능감 고취 효과 등 일반화 및 보급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박 교사는 “자신감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친구들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윽박질렀던 학생들도 방법이 서투를 뿐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다”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년도 비해 5.6%p 증가학생 폭언·수업방해 늘어 A교사는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덜미를 친 대가로 학부모에게 욕설을 듣고 용서까지 구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고소였다. A교사는 다행히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렇게 학부모가 학생지도 사안으로 교권 침해를 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9일 발표한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08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67건(52.3%)을 차지했다. 2016년도 46.7%보다 5.6% 포인트 늘어 과반을 넘겼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학생지도 관련이었다. 전년도 80건에서 115건으로 43.8% 늘면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훼손이 73건,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49건, 학교안전사고가 3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5만 원의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예외 없이 10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등 교사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 A교사의 사례처럼 이를 악용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선도위원회 개최와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학교 현실이라는 점도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다. 교총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학교종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총은 이를 ‘교권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청원 활동 등 개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에 대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교권이란 이름으로 정당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넘쳐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현장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증가했다. 2016년 58건(10.1%)에서 60건(11.8%)으로 늘었다. 그중에서 폭언·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 방해가 15건, 폭행 10건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은 상담 건수가 2건으로 줄었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교직원에 의한 피해, 제삼자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한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다. 학부모·학생을 포함한 전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지난해 572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2년 연속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과 비교하면 250% 증가한 수치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보직교사 수당 등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미지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018 교원 처우 개선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교원의 보수는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전체 공무원의 틀 안에서 결정됐다”면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 관리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18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직수당이 이를 방증한다.보직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학교·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업무가 과도한 데 비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아 교장이 경력이 긴 교사들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라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도 요구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유치원 교사들도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교감 등 관리직 교원의 처우 조정도 요구했다. 지난해 교총이 진행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이 하락하고 피로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교총은 “교감 직급 보조비 수당 인상과 함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 지급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교총은 또 대학교원의 교직수당 신설과 8월 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도 촉구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요구는 지난해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정부 당국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달했다”면서 “교사 처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사안조사 및 처리는 전문가가 맡고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전념하는 2원화 체제를 주문했다. 고 교사는 “학교는 사안조사부터 처리까지 복잡다단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 전문성을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에 시달린다”며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압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고 교사는 “선진국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을 처리한다면 모르겠으나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사의 본분은 교육이지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률 개정 방향은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만 이뤄지고 완화하거나 재량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입법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해 보편타당한 제도를 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학대 기준에 ‘상습성’이나 ‘지속성’ 같은 요건을 추가해 일회적, 우발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육법을 교직과목에 포함시켜 교원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이수하고 싶어 하는 강좌중 하나가 ‘교육법’”이라며 “새로운 과목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행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교육법 및 교육행정’으로 변경하고 학폭 관련 교직과목의 명칭과 내용에 ‘학교폭력 및 교권 관련 법령 이해’가 포함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정인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등이 발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폭력의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두려움 또는 위협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사건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경미안 사안도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올바른 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인숙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임용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의 균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악용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권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권3법은 현장에서 가장 개정요구가 큰 법으로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는데 필요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교문위원장으로서 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 ○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접하는 가장 일상적인 인권침해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 권리인 존엄권·평등권·자유권·안전권·평화권·행복권을 침해하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현상이다. ○ 학교폭력 전체 피해 및 가해응답률은 감소 추세이나 초등학생의 피해 및 가해응답률은 중·고 등학생 대비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학교 교육 초기에 인성교육 기반의 체계화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지능화·사이버화 등의 추세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과 등교거부 등 각종 사회적 병리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권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재조명하고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실천 훈련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과 학교 교육의 노력 등으로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되나, 온라인이나 사이버상의 폭력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통하여 학교가 평화롭고,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학교폭력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학교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은근히 괴롭히는 수준에서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준의 폭력까지 포괄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및 폭력행위가 학교청소년의 존엄권·평등권·안전권·자유권·평화권·교육권 등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학교 내 반인권적 현상이다. 폭력 피해학생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 손상을 주며, 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치유의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대다수 방관자 청소년이 그릇된 갈등 대처 방법을 학습하게 하므로 학교폭력은 인권지향적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정서적 폭력·사이버 폭력·성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다. 이 중 물리적 폭력은 금품갈취·신체폭력·게임을 빙자한 폭력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집단따돌림·강제심부름·언어적 폭력 등을 포괄한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과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폭력행태를 의미하며, 성폭력은 가벼운 성추행부터 중증의 성폭력까지 포괄한다. 어떠한 유형의 학교폭력이든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의 학교폭력에서는 신체폭력이나 금품갈취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정서적·언어적·사이버 폭력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PART VIEW]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보고에 따르면, 신체폭행·집단따돌림· 괴롭힘·금품갈취·언어폭력 및 협박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에서 신체폭력이 나 금품갈취보다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및 언어폭력의 비중이 더 높게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22.6%가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2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한 학생은 10명 중 2명(22.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 다.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질문에 대해 20.9%가 학교폭력 가해경 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1.1%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6학년(26.9%)’, ‘중학교 1학 년(11.6%)’이 높은 반면에 여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6학년(41.0%)’, ‘중학교 1학년 (9.7%)’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경우 남학생은 ‘맞았다(48.3%)’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 면, 여학생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33.6%)’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가해를 한 이유는 ‘장난(1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위)’, ‘오해와 갈등(3위)’ 등으 로 분석되어, 소통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지각 차이가 중요한 가해 원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화가 나서’, ‘이유 없음’, ‘스트레스 때문에’ 등도 있다. 성별에 따라 서는 남학생은 ‘장난(30.9%)’,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2.3%)’가 높은 반면에 여학생 의 경우는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23.4%)’, ‘오해와 갈등(19.8%)’이 높은 분포를 보였 다. 졸업빵·계급층·사이버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유형에 대해 학생들은 폭력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가해학생이 장난으로 괴롭힘 행동을 하며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다른 사람의 학교폭력사건을 목격한 학생 중에 과반수가 ‘모른 척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관자 학생들의 인권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함께 말림’, ‘선생님께 알림’, ‘부모님께 알림’, ‘경찰에 신고’, ‘상담센터에 상담’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에 따른 목격 시 대응이 다소 달랐는데, ‘모른 척한다’는 응 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내 일이 아니면 타인, 특히 공동체 약자의 부당한 괴롭힘에 모른 척 눈을 감는 것이 다수 청소년의 선택인 셈이다. 학교폭력 양상이 직접적인 가해행위보다 협박·집단괴롭힘 등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피해유형으로 변화되는 추세는 반인권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가해자들은 신체적 외상을 남기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이나 목격자를 남 기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며 지능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이다. 입시 스트레스로 억압된 청소년들이 왜곡된 놀이문화로 가학적인 게임을 즐 기다가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하며, 교육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양 삼아 공격성으로 푸는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사이버상에서 언어폭력·성폭력·명예훼손·사이 버머니 강탈 등 다양한 폭력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인권 교육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다변화되며 확산되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방안 대다수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자유·평등·소통·화해·협력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인권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차별을 멀리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소통과 배려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개인 과 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만 아니라 학급 내 모든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므로 학생 모두가 참여 하여 학급 내 집단역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학급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급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폭력의 중요한 주체인 방관자 집단이 대상이 될 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첫째,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KEDI은 학교폭력 발생을 촉발하는 개인 및 환경적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소시키고, 학교폭 력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부정적 특성을 감소시키고, 학교폭력 예방을 돕는 공감과 관점 채택 능력을 발달시키며, 학급 내 중재자를 양성하고,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급규칙을 마련하며,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 동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감·관점채택, 집단따돌림(왕따) 사례를 대상으로 피해학생·가해학생·방관자학생 각자의 입장과 기분·생각을 이해 하고 수용하는 과정, 사회적 문제해결·의사소통, 가벼운 신체폭행·언어폭행을 중심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방식이 공격적으로 연결되는 과정, 또래중재·상담, 안전 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등이 있다. 둘째, 어울림 프로그램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인식과 대처 및 공감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국가 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이다. 이는 현장중심 예방대책의 예방부분에 신설되었으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을 향 상시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 램이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영역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예방교육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자기존중감·감정조절·학교폭력인식·학교폭력대처 등 국내·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핵심 역량을 도출한 6개 핵심 역량을 내용으로 한다. 셋째, 학교폭력 학생자치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이다. 충남교육청이 개발하여 운영 하는 프로그램으로 용기·정의·질서를 목표로 학교폭력 힐링(Healing) 학생봉사동 아리를 지원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 고자 하고자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구성된 5단계 학생봉사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학교폭력 힐링 학생봉사동아리는 학생자치단체와 또래중재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중 희망자가 모여 조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관자집단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의 변화를 도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참 고자료가 첨부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넷째, 또래조정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조정이란 제삼자가 분쟁 당사 자들 사이를 매개하여 평화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것으로 결정내용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해결에 이르도록 돕는 갈등해결방법이다. 이러 한 조정을 학교에 도입하여 어른이나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정 하도록 하는 것이 또래조정(peer mediation)이다. 다섯째, 의사소통 촉진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 산 하 구리중학교는 분노조절(control anger)·의사소통(communication)·배려 (consideration) 등 3C 프로젝트를 통해 절제와 의사소통, 문화인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스타(Star)로 양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는 남자중학교 학 생들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운영을 교과목과 비교과목 활동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운영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분노조절을 위해 연극과 놀이치료를 통해 워크숍을 운영하고 집단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스포츠동아리 활동 과 벽화활동·자원봉사·주말농장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게슈탈트 집단상담· 애플데이(사과하는 날)·친구사랑의 날·미소의 날· 칭찬 우편함 및 칭찬릴레이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배려 프로그램은 절친튜터링·배 려일기 릴레이·친친 배려 캠프·친구사랑 페스티발 등 학급과 학교 전체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다. 여섯째,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대상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매주 ‘인권이 숨 쉬는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교는 전문가 초빙특강·역지사지 역할극·지역경찰 스쿨스테이 비폭 력 교육 등을 진행하며, 한 달에 한 번 ‘왕따 체험의 날’을 정해 직접 피해경험을 하 도록 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교실’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학급 협동의 날에는 한솥밥 비벼 먹기 데이·런닝맨·마음밭 텃밭 가꾸기 등으로 소통 한다. 매달 24일 사과데이(apple day)에는 갈등이 있는 친구와 화해와 용서를 통해 갈등해결을 하며, ‘말의 힘’ 활동을 통해 4주간 친구에게 긍정의 말해 주기를 실천한다. 총 49팀 98명의 학생이 멘토와 멘티가 되는 ‘우정멘토링’은 또래상담과 학습 문 화활동을 공유하며 공감과 이해를 촉진한다.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을 배우게 하며, 학생조회와 축제, 졸업식 등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 원회에도 참여한다. 또한 학생자치 모의법정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익히기도 한다. 더불어 Wee 클래스와 대안교실을 통해 다각적인 상담활동을 벌이며, 상담교사와 함 께 하는 힐링상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진행한다. 4.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1. 평화로운 학교의 목표 첫째, 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을 통해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 둘째, 내실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을 통해 소통·배려·공감·갈등해결능력을 키워 학생의 관계를 개선한다. 셋째, 폭력 유형별, 대상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상담과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에 노력한다. 넷째, CCTV 지원·학생보호인력 배치·셉테드학교 운영 등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 다섯째,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 여섯째,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확대 및 사안처리지원단의 컨설팅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원한다. 일곱째,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전문적 치료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회복을 지원한다. 여덟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부모 등)의 특별교육이수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홉째, 피·가해학생이 친구관계를 회복하고 우정이 있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2.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우선,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년 초에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에 관한 규칙을 선정하고 확인하거나, 정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면담 및 학교폭력 설문지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일차적으로 교사에게 신고 혹은 보고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 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학교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가·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교사·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무관용의 원칙)’라는 방침을 명시하고, 실제 학교 교육의 정책에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등의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다. 다섯째, 학부모나 지역사회조직과 연계하여 교내 사각지대의 순찰과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음으로 학생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 스스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거나 가해학생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평소에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학생은 혼자 대화를 독점해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뜻대로 하거나, ‘나만 안다’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지나치게 예민하고, 화를 많이 내고, 지저분하고 정돈이 되지 않는 친구들도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다. 셋째,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Yes) 맨’도 주변에서 쉽 게 얕잡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평소 ‘싫다’는 의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로는 첫째,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자신감이 저절로 생기는 것 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를 힘과 폭력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대신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하되, 자녀의 감정에 잘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 스스로가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부모는 “약한 친구를 놀리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자질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3.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안 우선,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첫째, 국가 수준의 학교폭 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단위학교 및 교원 활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교사연구회’를 운영하여, 우수 운영사례 등을 공유한다. 둘째, 시·도 및 단위학교 맞춤형 예방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예 방교육의 자율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및 어깨동무학교를 통합 운영하고, 시·도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및 단위학교 기반 자율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예방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체험형 언어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도 운영한 다.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현장 맞춤형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 고, 학급 및 동아리 중심의 언어문화개선 인식제고 활동, 단위학교 맞춤형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개선 활동, 인터넷·스마트폰·SNS에서의 바른 언어 사용 및 언어 폭력예방활동 등을 실시하고, 교사연구회도 운영하면서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넷째, 학생 주도 또래활동 활성화를 위한 또래상담학교를 운영한다. 학생 주도의 또래활동을 통하여 상호이해역량을 함양하고 교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래상담학교 지도교사 대상 정례 연수 및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연수 및 컨설팅도 실시한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 수준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감정조절’, ‘갈 등해결’, ‘자기존중감’, ‘학교폭력인식 및 대처’ 등 4개 역량으로 심층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학교·고등학교 어울림 프로 그램 적용 지원을 위하여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둘째, 보편적 예방교육 다양화를 위한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또래 활동 기반의 상호활동을 통한 사회·심리적 역량 함양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또래 간 이해·공감·조정·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 하는 또래활동 중심 역량을 함양하고 개선점도 도출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예방 활동 자료도 개발·보급한다. 바른 언어사용 을 위한 기본개념 학습 자료와 친구 간의 부정적 언어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넷째,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및 정보윤리교육 자료도 개발·보급한다. 2015 개정 교 육과정 연계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교과연계 자료(도덕·실과·정보·보건·기술·가정·생활과 윤리·생활 과 과학·사회문제탐구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역량별 자료(공감·의사소통·감 정표현(조절)·갈등해결 등), 유형별 자료(사이버 비방·갈취·게임·도박·사이버 떼카·카톡방폭·대화방 따돌림·사이버 차단·왕따놀이·명예훼손) 등을 개발하여 보급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치유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정보윤리 인식 제 고를 위한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선도학교 운영을 통하여 현장 맞 춤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교과와 연계한 ‘사이버폭력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교수· 학습을 실시하며, 학급 및 동아리 중심의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활용, SNS에서 의 바른언어 사용 및 사이버폭력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사이버폭력예방·치유 현장 상담지원단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생 특성에 적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사이버폭력 위험군 학생 대상 찾아가는 상담·치유 지원을 실시하고, 전문성 강화 연수 및 컨설팅·학부모 및 교사 연수 등을 통하여 자 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이버폭력예방·치유 가족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과의존군 대상 참가자를 발굴하여 심리검사 및 효과성 설문을 실시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장·단점 인식하기, 스마트폰 사용습관 돌아보기, 의사소통 연습 등을 하고, 부모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 돌아보기, 부모·자녀관계 돌아보 기,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연습을 실시하며, 가족 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 이해하기, 의사소통 연습, 가족 역할극 등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폭력예방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한다.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 교와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사례,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 운 영사례, 언어문화개선사업 우수사례 및 개발 자료를 체계화하여 공유 접근성 및 활 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단을 구축·운영한다. 중앙 및 시·도 컨설팅지원을 통하여 시도 및 단위학교의 우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국가 수준 예방프 로그램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교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연수콘텐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수원 원격과정을 확대하며, 원격콘텐츠 자료 상용화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인력풀 구축, 지도교사 기초·심화교육, 시·도별 컨설팅 및 자체 연수, 관리자 및 책임교사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 강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사이버폭력, 언어폭 력 등 정서적 폭력의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첫째, 동아리와 같은 교내 청소년단체 활동 등이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단체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을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학교에서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단체에 참 여해볼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면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상 속에서 공감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공감능력은 가르침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므로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구나!’, ‘저런~’과 같은 말 과 행동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경청해주고 갈등상황에서 ‘그때 그 친구의 기분은 어땠을까?’와 같은 자기 질문을 하도록 꾸준히 교육한다면 아이들은 안정된 정서를 바 탕으로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내면을 키우게 될 것이다. 셋째, 사소한 것이라도 전문 상담기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 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아도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어 학생들에게 상담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117 학교폭력신고 상담전화, 1388 청소년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신청, 청예단 사이버상담, 담 당 학교전담경찰관 등 많이 있다. 각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학교폭력예 방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긍정적 자존감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이용 한다면 학교폭력을 줄이고 평화롭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학교폭력은 범죄이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동료든, 선후배든, 남녀든, 사제 간이든 학생들에게 일어난 학교폭력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 져야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청소년의 권리 중 하나이다. 청소년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이 회복되며, 학교폭력 역시 자연 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억압과 지배를 거부하고 정의와 평등을 수용하며,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학교폭력 해결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이 지경... ●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으나 계속 반항하자,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 “X나 X쳐”라고 욕설을 하고 급기야 철제 의자를 교사에게 집어 던졌다. 교사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7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 학생의 담배 소지 문제 지적 등 소지품 검사·압수에 반항하며 교사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둘렀다. 교사는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쌍방폭행이 될까 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쌍방폭행이 성립될 경우 교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교사를 앞에 두고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건들지 말라니까 씨X!"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유명무실한 「교원지위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디서 우리 아이들을 때려.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을 하고, 다른 학부모들 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와 “야, 이 XX야. 말 안하고 넘어가면 다야? 네가 선생이냐? 저런 X은 분필을 잡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 버려야 돼”라며 위협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무실로 보내자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X같게 굴지 마”라고 말하며, 책을 던져 교사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전국 모든 초·중· 고교에 설치돼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011년 12월경 대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부모·교사·법조인·의사·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는 가장 경미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퇴학처분)까지인데,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학폭위를 각 학교별로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이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종결권이 없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폭위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학폭위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 하는 등 담당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이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한다. 결국 담당교사가 징계까지 당하는 경우까지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불합리한 징계 우려로 교사들이 학교폭력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학원·인근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관련 학생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녀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런 사안까지 수사권이나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CCTV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까지 결정하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인 것이다. 이처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문제를 학교 내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분쟁과 불만을 초래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사와 학생 간의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많아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 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필자도 교육부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는 데, 생활기록부 기재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다. 상급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까 봐 학부모들이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학폭위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후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와 교사들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따라서 가해행위로 인 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종결권을 부여하 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학폭위를 개별 학교마다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부모로부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불신을 피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예측할 수가 없어 학폭위 개최 시기를 사전에 정할 수 없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학폭위를 열어야 한 다. 그런데 법조인·의사 등 전문가들이 개인 일정상 갑자기 잡힌 학폭위 개최일정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2015년 기준, 인천 지역 학교들의 학폭위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와 교원이 80% 이상이고, 전문가는 각 1% 미만에 불과했다. 결국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교원이 주축인 학폭위 결정이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폭위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두어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위촉하여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운용하는 것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는 길이다. 필요하다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 보건의를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관할 내 학교폭력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마저 불식시킨다면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폭력사건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는 정상화되고 재심이나 행정심판도 자연히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재심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결정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각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심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 재 심은 시·도지역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재심은 교육감 소속 조정위원회가 맡아 절차 및 담당기관을 달리하고 있다. 재심기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재심 일원화 또한 시급하다. 제자를 심판해야 하는 고되고 서글픈 교사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학생들끼리 서로 화합하여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고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학폭위에서 담당교사는 거꾸로 제자들과의 분쟁에서 조사관·심판관 역할이라 교사 본연의 역할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고 전문성마저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되고 서글프기 까지 하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선진국처럼 학교와 교사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학폭위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경직화된 학교폭력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학교와 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근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만이 있거나,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학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아동학대 또는 체벌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소를 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교실 창문으로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 하자 학생은 이에 불응하고 도망을 쳤다. 뒤따라간 교사가 학생을 붙잡자 그 학생은 교사를 아동학대 로 고소해 버렸다. 일반인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성인군자 수준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이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 적용 「아동복지법」은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일률적으로 10 년간의 취업제한을 적용한다. 10년 취업제한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교원을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반 적으로 벌금형은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징계를 받는데, 유독 아동학대 관련 범 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경미하 더라도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은 장래에 다시 잘못할 것을 확신하는 잠재 적 범죄자로 인식된다. 또한 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심각한 아동학대자와 동일하게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의 위축 가속화 요즘 교장들은 매년 2월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담임이나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읍소하다시피 사정을 하여 겨우겨우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학교를 상대로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자주 제기된다. 이럴 때면 담당교사는 변호사가 되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은폐·축소·규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가족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강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중재 과정에서 내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상대방 잘못이라며 학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개사과·담임교체·학급교체 등을 요구하고 이것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학교폭력·학생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민원 을 제기하는 사례는 대부분의 학교가 매년 겪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 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기피를 넘어서 생활지도 자체를 손 놓아 버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학예회 연습에서 줄을 맞추지 않은 초등학생의 옷을 잡아 바로 세운 교사, 짙은 화장을 한 고등학생 얼굴을 닦아준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난 사례가 있다. 이런 세태에서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거나 학 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소신 있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오늘날의 학교 현실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기피 풍조, 학교의 교육 포기 현상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이는 결국 학교의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 사회에 부 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범위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은 하루아침에 하지만 처벌 규정을 약화하는 입법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 성을 인식하고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박인숙 의원 개정 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2년, 집행유예는 5년, 실형 또는 치료감호는 10년 으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조훈현 의원 개정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 서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다.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신분 보장 및 교권을 보호하고 현행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생의 폭행·교사 성희롱 등이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교권 침해는 교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교사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전반적인 교육력 제고,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첫째,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단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두려워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협박·성희롱 등의 교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권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보인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보호 조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 전학의 권한은 없다.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학급만 바뀐 상황에서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학생의 강제 전학이 ‘폭탄 돌리기’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더욱 두텁 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권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현 정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학급 운영은 물론 학교 운영에까지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폭행·위협 등이 아닌 이상, 학부모의 교육활동 간섭 이나 방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교권침해인지 법률에서도 정의를 하기 어렵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한계가 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권보호교육은 학부모들을 자극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알려주는 교육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면 학생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선순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를 만화로 만들어 교원존중풍토를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 사업 등은 눈여겨 볼 만하다. 셋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이 절차에 의해 문서화가 돼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 이전에 동료교사이므로 일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도 전문상담사와 업무전담변호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상담사, 업무전담변호사의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후 처리로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가 아니라 사건 발생 즉시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하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피해교사에게 맞는 심리검사·심리 치료·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여 피해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사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도 중요 하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의 이유로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담당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학생의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교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이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교사에게 있어 특별히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하며,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교권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학생들도 당연히 교사의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더 노력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날에 교사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충남 서산 서령고는 제1회고사가 끝난 26일 14시부터 17시까지 송파수련관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령고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조도형 학생부장은 친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나 아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용기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학교장․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남양주를 위해 경찰과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교육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경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선도프로그램 Dream Project 운영, 학교주변 민․경․학 합동 안전 캠페인 실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멈춤 예방 강사과정 운영 등 학교폭력 제로(Zero)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선도활동과 더불어, 일진 등 불량써클 집중단속,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학교폭력 단속활동도 병행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16일부터 20일까지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심하며 생활하는 학교는 어떤 곳인지, 학교 안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과 반복적 학습으로 위기대응 방법을 완벽 숙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주간인 우리는 안전 지킴이! 안전사고 없는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운영하였다. 곡정초 생활안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생활화, 안전사고 예방 지도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유지, 학교 주변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철저, 안전에 대한 학생 간 의견 교류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1600여 명의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주간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하여 1~6학년 학생들은 영역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어떤 학교가 안전한 학교인지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나.침.반(나를 지키고 /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집중 활용하는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과 학교 안전에 대하여 학생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안전 학교 캠페인」 부스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안전생활 의식을 고취하였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문제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서는 오전 9시 등교 후 1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수준에 맞는 3~4월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안전,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예방, 식중독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였으며, 학급 상황에 맞게 역할극, 책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내 안전의 폭넓은 범위를 파악하고 각 영역에 대한 배움의 중요성과 안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알게 되었다. 「안전 학교 캠페인」 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학교/안전생활/안전교육을 주제로 하는 안전4행시 글짓기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는 전시형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오가며 의견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학교’, ‘왕따 등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 등을 꼽으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신현석 학생은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 참여한 소감으로 “솔직히 처음에는 아침시간에도 새로운 걸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고 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매일 나.침.반을 공부하다보니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희 반은 북아트로 배운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걸 1년 동안 사물함에 보관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 입장에서 만든 책이라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예방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날 때 금방 다시 확인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안전 학교 캠페인」 에 참여한 강채희 학생은 “후배들이 제가 쓴 의견을 왔다 갔다 하며 읽는다고 하니까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또박또박 쓰게 됐어요. 보니까 제 친구들은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봤던 뉴스가 생각나서 위험한 사람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학교라고 썼는데, 저 말고도 그렇게 쓴 학생들이 있어서 저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 안에서만큼은 걱정 없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점심시간 이후에는 빈 곳에 어떤 의견들이 붙을지 궁금해서 또다시 캠페인 부스에 와보아야겠다고 하였다. 학교 안전교육 담당 교사는 “업무 추진을 하며 학교 안전에 대하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돕고 지켜줘야 하는지 학부모와 교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캠페인 부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놀랐다.”고 전했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이룬 사람들 뒷면에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침을 주신 아름다운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꿈꾸며 성장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여 꿈을 이 룬 제자는 스승의 보람이자 큰 자랑 입니다.” 스승의 날 발원지로 알려진 충남 논산 강경고등학교 ‘스승기념관’에 적힌 글귀다. 사제 간의 정이 살아 숨 쉬는 이 곳, 교문에 들어서자 우뚝 솟은 스승의 날 기념탑과 반듯하게 쓰인 尊師愛弟(존사애제) 현판이 봄 햇살에 반짝인다. 갈수록 스승의 그림자가 퇴색되어지는 지금,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아끼는 고귀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숭고하게 여겨진다. 오는 5월 15일은 37번째 맞는 스승의 날. 알다시피 이날은 1963년 강경고에 재학 중이던 윤석란 JRC(RCY의 옛 명칭·청소년 적십자단) 회장이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방문하자고 JRC 회원들에게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1965년 4월 23일 열린 JRC 중앙학생협의회에서는 매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스승의 날 만든 학교’ 긍지와 자부심 … 학생들도 ‘반듯’ 이런 역사를 기념해 강경고는 남다른 스승 공경 교육과 함께 매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기념식과 백일장 대회 등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강경고 안미숙 교장은 “스승의 날 발원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에 긍지와 책임감을 느낀다”며 “훌륭한 전통을 받들어 스승과 제자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학생들 역시 우리 학교가 스승의 날 발원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강경고 교사와 학생들의 인사말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시작한다. 이른바 존사애제 인사법이다. 안 교장은 “학생들은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교권침해는 물론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됐다”고 전했다. 강경고는 매년 5월이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선생님께 편지쓰기·표어·사자성어·캐리커처 그리기 등 ‘내 마음의 스승 찾기 대회’를 개최하고 사제동행 체 육대회를 열어 스승의 날 발원을 기념하고 있다. 교정에 자리한 스승기념관도 배움에 대한 감사함과 스승 존경의 문화를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그린 스승 존경 포스터들이 전시돼 있다. 또 ‘훌륭한 스승은 제자 위에 있 는 사람이 아닌 제자를 스승으로 바꾸어놓는 사람이다(베르나르 베르베르)’,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사마광)’ 등과 같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동서양의 명언들이 게시돼 있다. 아울러 이곳에는 조선시대부터 미래교육까지 우리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엿볼 수 있는 미니어처 전시관이 마련돼 있으며 강경이 왜 스승의 날 발원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선시대 석학 김장생과 송시열의 일화를 통해 설명해 주는 벽화도 설치돼 있다. 스승 은혜 보답하자 동문들 장학금 줄이어 … 충남 명문고로 우뚝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존사애제 전통을 격려하는 동문들의 사랑도 뜨겁다. 스승의 날 탄생의 주역인 강경여중 8회 졸업생인 탤런트 강부자 씨는 금혼식 기념으로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했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장학금이 답지했다.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까지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했다. 강경고 교사들도 제자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이 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강빛교직원장학회’는 월급에서 십시일반 떼어내 장학기금을 모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1호 체육장학사 출신인 안 교장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가 넘도록 학교에서 살다시피 한다. 선배 교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는 생각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뛰어다녔다. 웬만한 학교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받아내 체육관을 짓고 논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2학년 전체 학생 들을 중국 상해로 수학여행 보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올해는 서울교대를 비롯 전국 유명 교육대학과 4년제 대학에 다수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강경고는 한 때 상위권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였으나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타지에서 유학하는 학생까지 생겨났다. 말 그대로 ‘강하고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가 됐다. 이 학교만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클리닉, 그리고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살린 동아리활동들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학교스포츠클럽과 봉사활동 등도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 대학 수시모집에서 강경고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에는 철저한 입시 대응 전략이 주효한 때문이다. 안 교장은 “입학성적에 비해 대학 진학실적이 가장 탁월한 학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안 교장의 교육방식도 존사애제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그는 1천1백여 전교생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 학생들을 만날 때면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고 근황도 살핀다. 학생들도 안 교장을 엄마처럼 따른다. 수시로 교장실에 들어와 음료수도 마시고 수다도 떤다. 그는 학생들과 SNS 친구를 맺을 만큼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로 교직 34년째를 맞는 안 교장은 “교육은 어느 한 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했다.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정말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이 돼야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가 부쩍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그는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제자사랑을 이어받아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문화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소망했다.
상상력이 중요해요 담양금성초 1학년 학생들이 그린 과학상상화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지난 4월 18일 과학의 날 교내 행사를 했습니다. 저학년은 과학상상화나 과학독후감을, 고학년은 에어로켓 만들기나 모형글라이더만드는 행사를 했습니다. 전교생이 자유롭게 한 종목을 선택하여 자신 있게 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며 과학의 달을 기념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과학의 날은 찰스 다윈이 사망한 날을 기념하여 만든 날입니다. 우리 1학년에게는 과학의 날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있도록 노력한 과학자들을 소개하며 흥미를 돋웠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구가 과학 덕분이라는 것, 생명의 신비에 담긴 과학의 원리, 물로켓 발사에 담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대단한 결과이기에 과학상상화의 주제도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림 속에 보이는 아이들의 상처 1학년 학생들에게 8절 도화지를 채우는 과학상상화 그리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입 단계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과학자가 꿈인 학생도 있고 과학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펼치는 그림 그리기는 어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얀 백지가 주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며칠 전부터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쓰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학생의 아이디어가 밫났습니다. 둥근 모양의 커다란 기구를 만들어 씌워서 정화된 공기를 다시 배출하는 모습을 발표하는 학생, 우주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다는 아이, 바닷속에서 물고기르 보며 놀 수 있는 풍경을 그리고 싶다는 아이까지. 그들의 다양성과 열린 사고에 놀랐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공부가 먼저입니다. 그림은 곧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발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망설이며 자신 없어 하는 아이는 몇 번이나 종이를 새로 주어야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나타난 아이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림은 무의식을 드러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림에는 마음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여 학부모 상담에 까지 가져야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는 그림마다 손과 발이 없는 아이는 무시 당하거나 학대를 받은 상처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런 아이는 사용하는 언어도 매우 거칠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 두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일찍 개입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미술치료 연수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이 그린 그림 속에 나타낸 아우성, 존중 받고 사랑 받고 싶다는 절규는 그림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림은 곧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매우 안정적이고 행동거지가 반듯한 아이도 그림 그리기에서는 매우 거칠고 혼자 갇혀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기 모습이 매우 산만한 경우를 보여서 놀랍니다. 보육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홀로 남았던 기억이나 부모의 거친 언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 아이를 매우 조심스럽고 차분한 아이, 말이 없는 아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억울함을 말할 줄 모르는 아이로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그림이나 색칠하기를 매우 전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린 아이는 습관적으로 고정된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잘 그린 그림 같지만 상상력이 부족하고 어른들이 심어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이미 자리 잡은 경우가 많으니 과감한 선택을 하거나 파격적인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과학상상화 그리기를 마치며 얻은 게 많습니다.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 볼 좋은 기회였기에 진지하게 학부모 상담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놓고 학부모와 대화하며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보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일은 바로 교사의 몫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길 에어로켓을 만들고 날리며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배우는 즐거운 과학 행사 과학의 날의 유래가 된 찰스 다윈과 에디슨의 이야기를들려주기도 하고, 조선 시대 과학자인 장영실의 일화를 들려주며 과학은 호기심과 상상력의 산물임을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해줄 때, 과학은 이치와 논리가 중요하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설명할 때,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밥을 먹으면 잠이 오는 것은 우리 몸의 과학이고, 모르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네비게이션도 과학의 산물이고 교정에 흐드러지게 핀 등나무꽃에 벌들이 윙윙대는 것은 보라색이 잘 보이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환호성을 지르던 아이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과학이 아닌 것이 없음을 듣고 신기해 하던 눈빛에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어쩌면 공부하는 일은 과학자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에 따라 그 결과도 다양한 세상의 이치도 따지고 보면 모두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자연현상에 과학이 아닌 것이 없으니 과학을 즐기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은 교육의 몫이 분명합니다. "4월은 과학의 달이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과학자나 발명품에 대한 책을 빌려보면 더욱 좋겠어요." 했더니,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 선생님! 과학은 참 재밌어요. 과학책을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시원한 대답 소리에 4월의 하늘이 어느 때보다 맑아 보입니다. 과학의 안경을 끼고 보니 세상이 온통 과학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권, 교사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 교원들의 서명이 16일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현장 의지 더 모으자”는 요구에 교총은 청원운동을 30일까지 연장했다. 교총이 지난달 23일부터 돌입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이달 13일 빠르게 10만을 돌파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에는 매일 수 천 명이 동참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수백 장씩 들어오는 서명지마다 뜻을 같이 한 교원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격려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교권강화국 장승혁 부장은 “‘이런 걸 진작했어야 했다’, ‘좀 더 힘내 달라’는 응원에 교권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원운동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교권 확립’에 대한 현장의 공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 인권도 보호해 달라’는 현직·예비교사의 청원 글이 3월 이후에만 10여건 올랐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총이 청원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헌법에 교권 명시’와 ‘교권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서명에 반영됐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학생 전학 조치 등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경미한 학폭은 학교장이 종결하고 심각한 학폭은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해 심의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5만원 벌금형만으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과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교총의 입법 활동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청원에 동참했다는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료들과 서명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현장의 의지를 더 모으기 위해 청원운동을 30일까지 연장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현장에서 청원운동의 바람을 일으켜주신다면 그 목소리를 정부, 국회 등에 가감 없이 전달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동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