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교육청도 “휴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8일, 25~29일로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13일 입장을 내고 “유아를 볼모로 한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공‧사립 유치원 간 정부지원금 격차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원아 1인당 매달 국공립은 98만원, 사립은 29만원을 지원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총과 유치원교원聯에 따르면 국공립 지원금 98만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지만 사립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비만 얘기하는 것이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엄미선 회장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집단휴업은 안될 일”이라며 “학부모들의 혼란과 유아교육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재 방침을 밝혔다. 12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교육청은 휴업강행 시, 지원금 및 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장해랑(사진) 제9대 EBS 사장이 11일 오후 EBS 본사에서 공식 취임했다.취임식에서 장 신임사장은 학교교육, 평생교육 보완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비전과 실천전략을 밝혔다.그는 “EBS 1TV는 유아·어린이와 함께 지식채널, 민주시민교육 채널로, 2TV는 창의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창의채널로서 정체성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공동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아울러 일산 새 시대를 맞이한 EBS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 ‘인간의 가치 형성과 평생 삶의 동반자로서의 교육’을 강조했다.1982년 KBS에 입사해 1TV 편성팀장, KBS재팬 사장 등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세명대 교수로 재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임기는 중도 사퇴한 우종범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8년 11월 29일까지다.
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근무특성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했던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동일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면서 빚어졌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교총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22조 2항부터 3항까지’를 추가해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이 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에 따라 법령의 미비와 수당 지급 상황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의 동화 속에는 유난히 무엇을 먹고 먹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무엇을 잘 못 먹어 동물이 되었다거나, 무엇을 먹고 그 동물 상태를 벗어나는 이야기,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와 산 채로 잡혀 먹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등. 도대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무엇이기에 동화 속에는 끊임없이 이 ‘먹는’ 이야기가 등장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행위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데 우선은 생존이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 생존을 위해먹는 행위가 삶의 전부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어서 ‘먹는다’는 단어를 ‘살았다’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숲 속을 헤매던 주인공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엇을 ‘먹었다’, 죽어가던 주인공이 무엇을 ‘먹고’ 삶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잣대만이 아닌 상징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 또 때로는 어린 시절로의 퇴행과 성숙을 가름하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체화하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핀 백설공주에서 왕비의 행동이다. 당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의 간과 심장을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그것을 실제로 요리하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백설공주를 자기화하는 즉, 백설공주가 가졌던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순 본능(口脣本能)’이다. 이 단어는 프로이트의 논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905) 초판에 등장하는 데 당시 프로이트는 유아의 성과 구순적 본능, 성욕을 연결해 설명하면서 아기들이 무언가를 ‘빠는 행위’를 통해 취하는 생물학적 생명의 기능이 이후 어떻게 자기 성애적인 충족감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후학인 프랑스의 장 라플랑슈 등은 정신분석사전을 통해 이 구순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자. 구순기(oral phase, 口脣期) ‘리비도 발달의 제1단계. 이 시기의 성적 쾌감은 주로 음식 섭취를 동반하는 구강과 입술의 흥분과 결부되어 있다. 영양섭취 활동은 대상관계를 표현하고 조직하는 의미 작용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먹고 먹히는 의미작용이 어머니와 사랑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풀어보면 무언가를 빠는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기의 아기들은 음식 섭취로서의 빠는 행위를 통해 생명유지만이 아니라 일종의 ‘충족감’을 갖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대체로 어머니의 젖을 무는 행위와 관계를 통해 ‘빠는 것’과 ‘충족감’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어떤 대상에 고착되고’ 그것을 통해 충족감을 얻는 경험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결국 모든 아기들의 욕망이 집중되는 대상 곧, 첫사랑의 대상이 어머니로 귀결되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런 구순기의 체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정신분석가인 아브라함은 이 구순기를 구순 제1기인 ‘초기 빨기’ 단계와 구순 제2기인 ‘가학적 구순기’로 나누기도 했는데, 특히 가학적 구순기는 아기들의 치아가 발달하는 시기와 연결되며 이때 ‘깨물고 씹는’ 활동을 통해 대상을 파괴하는 활동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머니에 의해 먹히고 파괴되는 환상이 함께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놓고 동화를 읽어보면 제법 많은 구순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대표적인 작품이 ‘헨젤과 그레텔’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아이를 버리자는 엄마의 말을 들은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조약돌과 빵조각을 떨어뜨리는 꾀를 생각해 낸다. 여기서 아이를 버리자고 결심하는 엄마와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아버지 등, 둘은 모두 아이를 바깥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잭과 콩나무에서처럼 더 이상 엄마의 ‘밀키하우스’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스스로의 삶을 찾고 성장하라는 부모의 독려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 요구에도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즉, “싫어요. 저는 아직 엄마와 아빠 곁에서 생활할 거예요. 바깥은 싫어요”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성장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처벌은 ‘생각의 퇴행’ ‘생각의 어려짐’이다. 근거가 바로 조약돌과 빵조각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실행한 조약돌 떨구기가 훨씬 더 성숙한 생각이었으나 아이들은 첫 번째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 오히려 새의 이가 될 빵조각 떨구기로 더 낮은 단계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로 이 빵조각. 스스로 성장을 멈추려 하고, 성장을 늦추려 할수록 ‘빵’이라는 구순적 망에 더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화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을 접한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깊이 기억하는 이 ‘과자집’은 실제로 아이들이 읽는 수많은 동화들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소재일 것이다. 특히 전면에 내세운 ‘구순적 기표’로서의 이 과자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적나라한 ‘먹고 또 먹는’ 아이들의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재료로써 의미가 크다.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은 이 과자집을 보자마자 와구와구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구순적 본능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배가 고팠구나. 많이 먹어라.” 라고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위장한 마녀의 말에 분별없이 그것을 덜컥 납한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처벌은 마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먹고 빠는 구순기에 머무르려는 아이들에게 가오는 형벌은 누군가에게 ‘먹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구순기 갈등, 구순 본능을 다른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은 ‘라푼젤’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먹고 먹히는’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각색되지 않은 원작에서 드러나고 있는 ‘라푼젤’의 원래 의미는 ‘들상추’이다(국내 일부 출물에서는 그 의미를 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늘 집안에 머물며 창밖을 바라보던 푼젤의 어머니가 높은 성에 사는 마녀의 뜰에 자란 들상추를 먹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뜰에 가득 찬 들상추를 너무도 먹고 싶어 했던 라푼젤의 어머니는 무서운 마녀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졸라 이 들상추를 따오게 한다. 물론 한 번은 들키지 않고 성공한다. 그러나 입안 가득 들상추의 맛이 느껴져 침을 삼키던 어머니는 다시 남편을 졸라 들상추를 따오게 하고 결국 마녀에게 들켜, 그 벌로 아버지는 곧 태어날 아기를 녀에게 준다고 약속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난 딸의 이름이 어머니가 그토록 맛나게 먹었던 ‘들상추-라푼젤’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탐욕스럽게 취했던 대상을 딸로 다시 취한다는 것인데 몇몇 분석가들은 이것이 어머니의 ‘먹을거리’가 된 딸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구순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가 주인공 라푼젤이 아닌 그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구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녀(고텔부인-대모라는 뜻)로 다시 나타나는 어머니는 딸을 높은 첨탑에 가두고 여전히 자신만이 ‘들여다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푼젤에서는 이외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등이 여러 각도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일단 이 구순 본능(욕망)을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딸에게 자기의 욕망을 덧씌우는지, 그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결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들어 있다. 구순 본능과 관련된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사실 현대 이상심리 등에서 주로 다루는 거식증-탐식증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조금 거칠게 표현해,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탐식증과 다시 사랑을 표시하는 토하기(거식증)가 어떻게 반복되고 교차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중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오는 9월 1일 문경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인 문경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문경유치원은 2016년 3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7학급(일반 5학급, 특수 2학급) 120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문경시 점촌로 60 구(舊) 문경교육지원청사 자리에 부지면적 2660㎡, 연면적 2089㎡, 지상 3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1층에는 교실(2실), 원무실, 행정실, 급식소 등이 2층에는 교실(4실), 원장실, 원무실Ⅱ 등이 3층에는 교실(1실), 다목적강당, 도서실 등을 두어 유아들의 이동이 편리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와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 설계됐다. 당초 문경유치원은 9월 1일자로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이전하여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 이전 후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짧은 공사기간(5개월)과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혹서와 잦은 우기로 인하여 준공이 다소 늦어졌다. 따라서 현재 호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문경유치원은 개원한다. 또한 이전 및 개원식은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유해물질이 있는지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을 완료 후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엄재엽 교육장은 “유아들의 성장발달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좋은 교육 환경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유아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떠나는 아쉬움에 매일 눈물 “참 많은 사랑 주고받아”불신, 규제만 느는 현실…후배들 생각에 발길 무거워꿈나무 키우려 씨름하는 교사들 땀, 헌신 알아줬으면 출발점 기초교육 중요, 농어촌 등 소외지역 더 필요정부,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공립유치원 더 늘려야병설은 안 맞는 옷…아이들 특성 살릴 ‘단설’ 증설을 “요즘 후배 교사들에게 ‘내려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소신껏 열정을 발휘해야 할 교사가 교육하는데 위축된다니, 교사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성자 충남 예산유치원 원장은 후배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걱정부터 꺼냈다. 사립에서 8년, 공립에서 30여년을 울고 웃다 어느덧 정년을 맞아 회고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펴낸 김 원장에게 책 제목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한 ‘옛 이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듯했다. 11일 예산유치원에서 만난 김 원장은 갈수록 유아교육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유아교육 특성을 무시한 규제가 너무 심해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심초사라고 했다. 김 원장은 “매를 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노려보지도 마라’, ‘큰 소리도 안 된다’는 등 옭아매고 있다”며 “사실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이상적으로 교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업시간에 주위 아이를 괴롭히고, 할퀴고, 때리고, 깨무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고 타이른다고 통제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게다가 갈수록 아이들은 거칠어지고 정서는 불안하고 말을 듣지 않는데 공문 한 장에 이런 요구가 날아오면 교사 속만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다. 회고록을 쓰고자 했던 첫째 이유는 천직 같은 유치원 교사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아쉬움 가득한 마음이 컸다. 그러나 써내려가면서 유치원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는 요청을 빠뜨릴 수 없었다. 김 원장은 “매스컴이 교사들의 잘못된 점만 들추는 현실이 아쉽다”며 “아직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참스승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들이 점점 힘들다고 한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눈길도 싸늘해지고 있다. 일부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든 곳의 일로 여기고 교사들을 범죄자처럼 보고 있다. 이래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교육당국은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조치만 할 것을 요구하니 교실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더라도 큰 소리조차 못 낸다. 원장 입장에선 늘 안전문제에 숨죽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도 너무 안쓰럽다. 내가 처음 교사할 때만 해도 아이를 맡기면서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던 시절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학부모 상담을 해도 잘 안 통한다. 잘못을 하면 그에 맞는 벌을 줘서라도 고쳐 나가는 게 교육인데,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뜻인가. “유치원에까지 아이를 온종일 돌보도록 요구하니 학부모들의 관련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유아공교육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로 교육 이외의 부담이 커진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수업에 열정을 다하기 어려워졌을 뿐더러, 유아기 아이를 온종일 맡기는 그 자체가 유아교육 상 바람직하지 않다. 유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기관에서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실제 온종일 유치원에 머무는 경우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에 비해 분리불안 등 정서상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립 교사는 어떤 점이 더 어려운가. “사립유치원의 경우 부모들이 적극 등원시킨 만큼 교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서로 간 이해가 잘 이뤄진다. 아이들도 교육과정을 잘 따른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아이들이 올 때가 있는데, 교육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자꾸 도망가려는 걸 제지하려 들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몸부림치는 아이를 가랑이에 끼워서라도 교육시킨다.”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눈물겨워 ‘그냥 특수반에 보내시죠’라고 권유하지만, 선생님이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아이가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큰 감동이 밀려온다. 눈도 못 마주치고 대답도 안 하던 아이가 밝은 얼굴로 입을 떼 먼저 인사할 정도로 변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른다. 유치원교사가 아이를 다그친다면 그 자체가 애정이 있기에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지역에서 공립의 중요성은 더 크겠다. “농·산·어촌, 벽지 아이들에게까지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립유치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일 아니겠는가. 국가가 유아공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사립과 공립 모두 겪어본 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유아기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래 전 일인데, 매일 세수를 안 해 눈곱을 달고 입가에 침 자국을 지우지 못한 채 지각하는 아이가 있었다. 직접 세수를 시켜주면서 ‘내일은 세수하고 와∼ 그러면 정말 예쁠 것 같아’라고 거듭 주문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역시 오전 10시를 넘겨 등원했는데 등에 빨래집게를 달고 있었다. 즉시 아이들의 놀림과 웃음이 가득 퍼졌다.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내가 자꾸만 유치원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새벽 늦게 장사를 마치고 온 엄마가 안 일어나 밖에 빨랫줄에 있는 옷을 급하게 당겨서 입고 왔어요’라고 답하는 것 아니겠나. 순간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마음을 추스른 후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 데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전해줬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든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빨랫줄에 걸린 옷을 걷어서 입고 왔다고. 그래서 집게가 달려 있는 줄 몰랐다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우치고 그 아이를 위해 박수를 보냈다. 지역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유아공교육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제한하는 시도가 나온다.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병설보다 단설유치원이 훨씬 낫다. 병설은 아무래도 초등학생 교육과정이 우선인 만큼 유치원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적잖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아이들에게 우비를 입혀 운동장에 내보내는 수업을 한다고 치자. 비가 우비에 ‘탁탁’ 맞는 소리를 들어보고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어다니다 운동장에 드러눕기도 한다. 병설에서 이런 수업을 한다면 초등학생, 교사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병설 교사들은 방어적으로 교육과정을 펴나가곤 한다. 우리 유치원만 해도 단설로 운영되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벽화를 그려 넣는가 하면, 물놀이 시설도 따로 갖출 수 있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게 그 첫 걸음으로 볼 수 있겠나. “선진국에는 이미 ‘유아학교’ 개념의 공교육 체계가 명확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유아교육계는 10년 전부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회고록을 읽어보면 평생 행복한 교사 생활을 보낸 것 같다. “40년 간 보석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제 아이들과, 또 후배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1년 전부터 매일같이 눈물이 난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다. 졸업한 아이들이 고교생이 돼서 스승의 날 꽃바구니를 들고 오는가 하면, 결혼식 때 청첩장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참석해 축하해줬다. 또 앞집 살던 아이가 고교 교사가 된 후 내 제자를 학급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도 큰 힘이 됐다. 학급 환경미화 겸 스승존경 문화 조성 차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사진을 학급게시판에 붙여달라고 했더니 많은 사진 가운데 내 얼굴을 발견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유치원 때 가장 행복했고 나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더라. 물론 내가 원래 아이들을 예뻐하고 좋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긴 했다. 그러나 결단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마냥 잘해주는 교사는 아니었다. 안 되는 건 단호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그 모습은 지금도 변함없다. 야단치고 큰 소리를 내는 순간에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진심이 통했던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0~11일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제17회 전국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송창영 한양대 교수의 ‘재난 안전 인문학’, 편해문 어린이책 작가의 ‘놀이는 배움으로 가는 첫 걸음’, 엄미선 회장의 각 시·도 유아교육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 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_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 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PART VIEW]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5. 학교 적용 사례 교원의 놀이동산 출입 비용 ○과거에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교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음. 근래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 운영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고 했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교원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 학생 인솔교사의 숙박비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 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해야 하는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에 IT 기자재 기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IT 기자재)를 기증 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기탁하는 것이 「초· 중등교육법 」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퇴직 교원에 대한 퇴임 축하연과 퇴임 축하금 전달 ○공립학교에서 퇴임하는 학교장의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우선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임.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음.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학교장 역시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함.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 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퇴직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두 번째 퇴직 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 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함.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 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임.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함.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세 번째, 만약 위의 경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 축하연과 퇴직 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은 지의 여부 ▷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퇴직 축하행사에서 공직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부담한 만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각자 내기에 해당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단, 사안에 따라 각자 내기라고 볼 수 없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 만 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퇴직한 공직자 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관리자의 교사 음식 접대 ○교사가 학생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등 음식을 사 주는 것과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교사에게 음식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님.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됨(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부모의 학생 대상 간식 제공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선생님만 안 드리면 되는 건지, 학급 친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움.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일반 학부모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학교장 축의금 허용 범위 ○학교장이 지역구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학교장의 축의금 허용 범위 ▷ 학교장과 지역구의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은 금지되나(청탁금 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 원내의 축의금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축의금 및 선물 ○중학교 교사가 본인 결혼식에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전년도 담임 학급의학부모에게 10만 원 미만의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졸업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보낸 1인당 6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교사와 졸업한 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의 수수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고등학교 교사 대상 기념품 제공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와 입학전형 안내를 위해 교수가 고등학교 방문 시 3학년 담임교사 모두에게 대학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단가 1만 원 내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이것이 불가하다면 1만 원 이내의 음료수나 제과점 빵 등을 면담교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의 여부 ▷ 해당 대학 측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사이에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위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한편 음료나 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목적 및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대학에 대한 입학 청탁 등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꽃바구니 선물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 없는 대상이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일 경우, 학교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됨.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됨.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 원, 1시간 초과는 12만 원임.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 5천 원이 맞는지 여부.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 원, 강의료가 9만 원임.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외부강의 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은 34만 5천 원이 됨(23만 원+11만 5천 원).
‘깜짝 놀라다’를 줄인 말이 ‘깜놀’이다. 요즘의 줄임말은 유행어 성격도 지닌다. 이런 줄임말은 예전의 정통 줄임말과는 좀 다르다. 예전 줄임말이 언어 논리에 맞게 말의 형태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었다면, 요즘의 줄임말은 재미있어 보이기만 하면 아무것이나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줄임말을 다소 억지로 만든다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줄임말 자체가 마치 신조어인 듯한 느낌도 준다. 이런 줄임말 현상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흔하다. 이런 유행어 풍의 줄임말이 방송 미디어에서 더 기세를 올리는 것까지 우리와 같다. 왜 이런 줄임말을 억지로 만들기까지 하는가. 어떤 이들은 말조차도 줄여서 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바쁜 세상을 살고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한다. 딱 부러지는 설명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대개는 미디어에 기반을 둔 대중사회의 소통생태가 변화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이런 줄임말들도 대중들이 언어를 즐기고 소통하고 누리는 취향의 한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줄임말들도 마치 유행어처럼 생겨난다. ‘깜놀’처럼 과도하게 말을 줄여 쓰는 현상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언가 혼란스럽고, 우리말의 질서를 흩트린다는 이유에서 그러할 것이다. 굳이 선택적으로 입장을 말하라면 나도 그런 축에 든다. 그러나 조금은 더 넓게 포용해서 보면, 줄임말은 젊은 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언어습관이다. 더러 생동감도 있고, 변화감도 있고, 무언가 새로운 감수성이 스며있기도 하다. 더구나 젊은 세대를 늘 대해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눈높이에 맞게 공유하려면 아이들의 줄임말에 대한 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원래 전통적인 줄임말은 그 자체로 안정되고 불변하는 위상을 지녔다. 가령 ‘금시에’의 줄임말이 ‘금세’인 것은 줄임말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은 예이다. ‘주책이 없다’가 ‘주책이다’로 줄여진 것도 줄임말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반면 요즘 유행어나 신조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줄임말은 그런 합리성이 없다. 줄여서 그 발음이나 의미가 재미있으면 줄인다. 그러다 보니 유행으로 스쳐 가는 말일 때가 많다. 한때 유행어였던 ‘라보때’가 ‘(점심 끼니 등을) 라면 보통으로 때우다’의 줄임말로 쓰였던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못생긴 사람을 두고 ‘옥떨메’라고 놀리던 때도 있었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런 줄임말들은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깜놀’은 장차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감각적 묘미가 있다. ‘깜놀’이란 말은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란 듯한’ 청각적 자극을 전해 받는 것 같다. ‘깜놀’을 문자부호로 읽을 때도 그렇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무언가 ‘깜짝 놀란 듯한’ 시각적 느낌이 딸려 나오는 것 같다. 깜짝 놀랄 일이 별로 없는 일상의 현대인들에게는 은근히 매력을 주는 말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깜놀’은 대중의 감수성에 와닿는다. ‘깜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갑작스레 놀라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눈을 매우 살짝 한 번 감았다 뜨는 모습’이다. 이때의 ‘살짝’이라는 것은 ‘가볍게’의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빠르게’에 가깝다. 내 생각에는 ‘갑작스레 놀라는 꼴’이나 ‘눈을 빠르게 감았다 뜨는 꼴’ 이 두가지는 서로 유사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깜짝’에 이미 ‘놀라다’는 뜻이 들어 와 있다. 그래서 ‘깜짝이야’라는 말은 오로지 놀람만을 나타내는 품사(감탄사)로 독립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깜짝 놀라다’는 놀람이 반복적으로 표현된 말이다. ‘놀라다’는 ‘뜻밖의 일을 당하여 순간의 긴장과 흥분을 일으키고 가슴이 설레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놀라다’와 ‘깜짝’이라는 말에 공통으로 숨어 있는 것이 또 있다. ‘갑자기’나 ‘순간적으로’ 등의 뜻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 그렇다. ‘깜놀’은 그냥 서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놀라고, 한순간에 놀라는 것이다. ‘깜놀’이라는 말은 제법 세력을 얻고 있다. 잠시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깜놀’이 도처에 등장한다 . ‘깜놀 의류’도 있고, ‘깜놀 분식’이나 ‘깜놀 바비큐’ 같은 상호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튜브에 ‘깜놀 유치원 ’ 이 올라와 있다 . 들어가 보니 ,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다. 도저히 유치원 어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능청스럽고 영악스럽고 어른 뺨치는 말투와 행동의 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실제라도‘깜놀’이고, 연기라 하더라도 ‘깜놀’이다. 조회 수도 많다. ‘깜놀’은 자신이 표상해야 하는 대상을 폭넓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왜 ‘깜놀’이 먹혀드는가. 대중문화가 ‘깜놀’ 현상을 부추기지만, 부추긴다고 다 먹혀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이 감동 없이 각박하다 보니, 여간해서는 놀라지 않기 때문일까?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은 더욱 왜소해져서, 변화 없는 일상에 갇히기 때문일까?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이 없는지를 찾기 때문일까? 하기야 고전적인 연애를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는가. ‘깜놀 ’ 이란 말이 쓰이는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깜짝 놀라다’는 뜻으로 쓰기보다는 ‘깜짝 놀라게 해 주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이때 놀라게 해 주는 것은 ‘공포’나 ‘무서움’ 따위가 아니다. ‘깜놀’은 대체로 상대를 선의로 놀라게 해줄 때 쓰인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매체에 등장한 수많은 ‘깜놀’의 발화 사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연인들 사이에 상대가 예상치 못한 애정 표현의 이벤트를 해줄 때, ‘깜놀’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대중 연예인들이 깜짝쇼로 등장하거나 깜짝 재능을 보일 때도 ‘깜놀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깜놀’은 연인들 사이의 이벤트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인을 깜짝 놀라게 해 주는 일이 이벤트이다. 사귄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백일이 되었다고 이벤트를 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계기마다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그 선의를 무어라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벤트 없이는 사귀는 재미도 없다는 데에 이르면, 이벤트 중독이다. 다시 말해서 ‘깜놀중독’인 것이다. 사랑은 비껴나고 이벤트 걱정이 자리 잡는다. 얼마나 상대를 더 깜짝 놀라게 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귐을 위한 이벤트인지, 이벤트를 위한 사귐인지 헛갈린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는 ‘깜놀’의 원형(archetype)이 있다. ‘깜놀’에는 불가피하게 일종의 속임이 들어 있다. 그것이 ‘깜놀'의 원형이다. 선의의 속임이라 하더라도 속임은 속임이다. 속임은 잠시 주목을 끌지만 반복되면 기피를 당한다. 늑대 소년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다. 물론 ‘깜놀’에는 참신함이 있다. 그러나 모든 참신함은 원래 일시적인 것이다. 오래도록 영원히 참신하다는 것은 모순어법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는 것’은 참신함을 내세운 일시적 감각적 호소이다. 책략가들은 ‘깜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깜놀’에 빠지면 안 된다. ‘깜놀’은 포퓰리즘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수업도 그러하다. 수업시간마다 ‘깜놀'에 기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도 않다. 아니 그런 수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노벨상 작가 사뮈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려 본다.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된 삶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다룬 작품이다. 지루한 기다림에서 인생의 숨은 의미와 삶의 실재를 찾으려 했던 작품이다. 나는 공연으로 두 번 보았다. 이야기 어느 대목에도 ‘깜놀’은 없었다. 지난주 텔레비전에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1985)를 다시 보았다. 여주인공 카렌의 고단하고 힘든 인생 여정이 펼쳐진다. 시련 속의 그녀가 단단한 내면의 쓸쓸한 인내로 지탱해 가는 삶의 이야기이다. 결코 달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종의 로맨스도 스며있다. 그러나 ‘깜놀’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깜놀’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이런 대사가 ‘깜놀’을 압도한다.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면…, 일을 더 악화 시켜 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악의 순간을 떠올리면…, 그러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25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50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는 실력행사를 벌여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그 이유는 계획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공사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득했고, 학부모들은 "사립의 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21일 무산시킨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과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의 75.8%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OECD 평균(69%)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대선 공약과제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로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의 시작은 바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다. 이제 교육당국은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행사나 ‘떼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선의의 경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 유아교육 발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개선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를 구조조정해야 될 시점에 3000명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영양이나 보건 등 비교과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60%수준밖에 안돼 그걸 보충하는 것"이라며 "중등도 꼭 필요한데 정원이 책정 안돼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교원 증원은 비교과 교사, 유아, 특수 교사 등 법정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분야에 한정했다며 설득했다. 실제로 국공립 사서교사는 현재 572명으로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이 17%에 그친다. 상담은 20%(1617명), 영양 53%(4747명), 보건 74%(6773명), 특수 79%(1만2269명)에 불과하다. 또 교원 3000명 증원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내년에 약 1050억 원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27조원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교사 1만 6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감안해 교원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초 교육부의 희망대로 증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0명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이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을 공립 초중고교로 한정한 현행법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다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에 따라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4.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유치원의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적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에 급급해 병설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문화된 교육 시설을 갖춘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용지에 포함돼 특례를 적용받지만 단설 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단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4693개 중 322개로 6.9%에 불과하다. 결국 학교용지법 개정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가 전국에서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세미나는 이날 오전부터 강당을 점거한 한유총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유총 회원들과 주최측 연구책임자로 나온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간의 언쟁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주제 현장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행사를 번번히 취소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제4차 현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 관계자 500여 명은 이날 세미나 개최 2시간 이전부터 장내를 검거, 개최를 반대했고 세미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역량 및 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 자리에서 “3600여개의 단·병설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 중 3000여 개는 단·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600여개는 사립을 공영형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면서 “유아교육의 재정지원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은 사립 유치원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연구책임자는 기자브리핑에서 “연구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 반 정도 됐고 초반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자는 취지였는데 시작도 못하고 무산돼 안타깝다”며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고 해서 사립이 죽는 제로섬 형태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유총을 비롯해 많은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며 접점을 찾는 등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 5세 자녀를 두고 이날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유경숙 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립 단설 유치원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사립과 국공립을 같이 병행하는 정책을 모색하자는 건데, 논의의 자리마저 원천봉쇄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6일 입장을 내고 “의견 수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미나를 봉쇄하고 중단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OECD 평균(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공립만을, 사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평등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인화, 교원에 대한 지원 등 총체적인 그림을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진은 오는 9월 21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하 회장 “교권 강화, 사기진작, 국가교육회의 균형 구성” 당부 김 부총리 “교총의견 적극 반영, 국가교육회의에도 참여해 달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교원 성과급 폐지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교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교총을 방문할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정책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부터 교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교총 회장 간 간담회 정례화, 정책 기획 입안단계 의견개진 기회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 하 회장은 "국정 과제 중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은 그동안 교총이 제시해온 정책이고 고교학점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한에 매달리기보다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나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 등은 학교 자율성, 학교장 책임경영제 등을 고려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매우 환영하나, 그 구성에 있어 교육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균형적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교권보호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및 교원사기 진작에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국정과제 교육 분야에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크다"며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 혼자로는 힘든 만큼 파트너로서 교총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교총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주 상의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국가교육회의에 교총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정책에는 진보와 보수 이념이 없다는 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총의 여러 제안과 입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과 박현진 부회장, 김수진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에 공감했다. 이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하 회장에게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 확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안정성 제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영유아 급식 및 간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건의했다. 하 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육부 교섭, 법 개정 등 교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펼쳐 유아공교육 발전에 일조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관심을 드러내며 교육부로 잘 일원화되길 희망했다. 엄미선 회장은 “장기간 서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하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유아공교육 확대 차원에서 유아들이 누리과정 상 필요한 체육활동까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명칭 변경까지 학교다운 면모와 형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도 있는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랑아! 미미야! 꼬물꼬물 꿈틀꿈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처음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이다. 선뜻 손을 내어 감촉을 느껴보기도 하고 저멀리 도망가기도 한다. 서로 애벌레 이름을 지어주겠다며 저마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낸다. 금당초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에서는 따뜻한 봄날에 학교 곤충사육장에서 애벌레 친구들을 교실로 맞아들여 친구삼기가 한창이다. 애벌레 키우기 활동은 생명존중과 어울림 능력기르기를 통해 효율적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시되었으며, 유치원 원아들이 교실에서 수시로 애벌레의 생태를 관찰하며 호기심을 느끼는 한편 아껴주고 보살필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침에 등원하면 애벌레 이름을 부르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한다. 애벌레의 상태관찰 및 먹이주기를 하며, 애벌레에게 칭찬편지를 써서 나무에 달아주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해 줄 때 칭찬편지를 써주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금당초병설유치원 정경숙 교사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더 이상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들을 조직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개개인에게 요구된다. 애벌레 기르기 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관찰, 실험, 예측해 보는 등 과학적인 사고의 경험을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하게 경험 해 볼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상실되어져가는 인간의 존재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고 말했다. 학교내 마련된 곤충체험관의 나비와 곤충들이 힘찬 날개짓을 보며 아이들은 배추흰나비애벌레 및 나비관찰, 장수풍뎅이 애벌레의 탈피 관찰, 누에 기르기, 개미 생태관찰과 같이 다양한 관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자기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고 있는 금당초병설유치원에서는 여주곤충박물관과 이천자연나라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생각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7년 본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에 교원인사와 임용제도개선·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지원·교육환경 개선·교원단체 지원 등 5개 분야에 모두 24개 조, 32개 항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안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원의 경우 현임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함께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가 일반학교처럼 공모교장학교로 지정되면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근무했던 교원은 지원할 수 없게 제한해 형평성에 맞추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장애 등급을 가진 교사를 위해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학교는 특수담당 보직교사 T/O 증원을 요구했으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사립교원 특별채용(일반전형)을 주문했으며, 경기 남부지역 교원힐링연수원(가칭) 건립을 촉구했다. 또 1개월 미만의 시간강사 채용 때 만 65세의 퇴직 교원을 즉시 채용할 수 있게 기준 완화와 학기 초 교과서 배부로 학교 업무 가중에 따른 교원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과서 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하고,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겸임 담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영양 교사는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와 영양사 퇴직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1인 1교에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실한 교섭·협의를 통해 일선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합의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즈음이다. 일제고사 폐지, 교원상여금 폐지, 자사고ㆍ외고 등 특목고 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 등 난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개혁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보(유보) 통합 문제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돼 있는 교육과 보육,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 통합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이 교보 통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ㆍ교육지원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사한 교육을 교육 행정에서도 매우 다르게 관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공사립이 존재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고,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세 사이의 유아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영아반 보육을 더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교보 통합 문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으로 논의되다가 수그러들었다. 따라서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 편성되면서 만 3~5세의 어린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0~2세의 영유아는 표준보육과정에 적용돼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통합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다. 결코 쉽지 않은 진통이 내재된 난제인 것이다. 교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조건과 처우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경우 4년제 대학ㆍ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특정학력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유치원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중 취득이 어려운 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또 양 기관 교사들의 근무시간,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유치원(단설ㆍ병설) 교사들의 경우 오전 돌봄, 방과후, 종일 돌봄 등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따로 있어 교사 일인 당 교육 시간은 하루 4~5시간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8시간을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월 급여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교보통합으로 인한 교사 자격 일원화와 처우 통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1년간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음에도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교보통합은 사회적 공론화, 양 기관 합의점 도출, 영유아 교육 현장의 호응 등 넘어야 할 문제가 많아 정부 시책과 당국의 정책 구현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와 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교육복지 차원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실현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할 경우 소통과 협치로 국민적 동의를 받아 충분한 통합 유예기간을 두고 근본적인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회위는 우리 교육의 오랜 갈등과 쟁점인 교보통합을 관심을 갖고 정책 우선 순위에 넣되, 그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차근차근 전개토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보통합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