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매년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스타·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점은 모방 자살이 급증한다는 점으로 대중스타·유명인 1인의 자살이 사회적인 범죄수준으로 낙인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은 36개 OECD 가입국가 가운데 자살률 2위로 기록됐다. 1위는 10만명당 자살률이 26.7명인 리투아니아가 차지했다. 한국이 OECD 자살률 2위로 내려선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결코 아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OECD 통계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25.6명(2016년 기준)으로 변화가 없다. 그런 한국이 갑자기 2위로 밀려난 건 지난 5월 30일 리투아니아가 OECD에 새로 가입한 때문이다. 알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1위라는 것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수는 1만2,092명으로 전년 대비 42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 자살예방 정책으로 자살률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자살률 평균인 12.1명을 크게 웃도는 25.6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36명, 매 40분마다 1명이 자살로 숨지는 셈이다. 2011년 이후 자살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 10명 중 5명은 무직이나 학생이었다. 남성보다 청소년과 여성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14.9%로 남성 청소년(9.5%)보다 높았다.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성적’(40.7%)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자살예방은 국가가 예방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인식하고 지난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유명인 1명의 자살은 600여명에게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살은 자살자의 비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는 1명이 자살하면,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 5∼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다. 위와 같은 심각성을 들어내고 있는 자살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우울증, 악성댓글, 음주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슬픔·절망·비관·자기비하·자기비난·식욕감퇴·수면장애·불면증과 일상생활의 보람·흥미가 감소 또는 상실되고, 열정·활력이 감소되며 사고·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우울증은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슬픔이나 비통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한 사건이 있을 경우, 우울한 기분이 그 사건에 걸맞지 않게 심하거나 오래 계속된다면 우울증으로 간주된다. 또한,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언어 폭력이며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울증과 악성댓글, 음주 등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일명 “베르테르 효과”로 인하여 모방 자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으로,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온 18세기 말 유럽에서 극 중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 낸 모방 자살이 급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르테르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자살 사건보도를 들 수 있다. 둘째, 자살고위험군의 파악을 통한 신속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민간주도의 자살예방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나 일선학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우울증예방교육, 선플달기교육, 악플방지교육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위험군에 속한 예비자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관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한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인간으로 자기통제능력, 자아정체성형성, 자아존중감 등이 부족하다. 이런 정의적능력향상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중 스타·유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스타·유명인의 자살은 일반인 600여명의 모방 자살을 유도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범죄를 야기한다. 국민 1인의 자살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준다. 무엇보다 자살자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우울증과 모방 자살의 충동을 동시에 안겨줘 제 2의 자살자를 양성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적 자살률 1위, 학교폭력, 성폭력, 성폭행, 입시위주의 풍토, 물질만능주의, 교육격차 증가, 빈곤층 증가 등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난제가 무수히 많다. 현재 학교에선 학생들은 학기당 1회의 자살예방교육을, 교사와 학부모는 연 1회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도 스타·유명인사의 자살로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베르테르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뽑힌 ‘학교 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업 스트레스 제거에 대한 노력없이는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처한 수많은 난제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와 학업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감수성을 키워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한 줄 세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 교육자 교류’,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 굵직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제안 및 요청 사항으로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로 인한 사제 간 신체접촉 기준 마련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국회,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속 개정 ▲‘중요직무수당’ 신설 ▲국·공립대 교연학비 지급 전면 개선 등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도 내놨다. 교총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였다. ◆남북교육자회의 10월 개최 교총은 10월말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10월로 정한 이유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남북의 교육자료를 비교하면서 공통 교육자료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까지 진전시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 2006년 6월15일 통일대축전 행사기간 중 남북교원단체 대표들이 광주 무진중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교육자대표의 남한 수업을 참관을 이끌었으나, 그 뒤로 10여 년 간 중단된 남북 교육자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고 있다. 교총은 1991년 7월 제196회 이사회에서 ‘남북교원교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본격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낸 바 있다. 2004년 7월18~20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개최에 이어2005년 6월13~18일에는 남북공동교육주간으로 설정해 남북공동수업 진행에 일조했다. ◆교육혁신 위한 ‘소통강화’ 요구 교총은 교육혁신을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과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의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 탓에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교문수석)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했으나, 현 정부 출범과정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교문수석’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교육부가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 위원회나 정책숙의기구를 구성해 외부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국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기능은 축소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 개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정책들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간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교육상 신체접촉 기준 시급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되지만,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은 필요한 상황이라 둘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펜스룰(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처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8월 전북 부안의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11~17일 전국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 정도가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휴대전화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지난 6월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9.6%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에 응답자 89.0%가 찬성했다. 늦은 밤 시각에 학부모가 음주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처지를 하소연하는가 하면, 학생의 자리 배치나 과제에 대한 불만 등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항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사진을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나 제재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지 여부는 물론 전화사용예절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위헌’ 아동복지법 법률 조속 개정 교총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해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당조항에 대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 부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항으로 인해 단돈 5만원의 벌금만 받아도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조항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한 무차별식 고소·고발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과 갈등상황에 놓이기 쉬운 학생생활지도 부장 기피 풍조 확산, 해임 우려로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공교육 위축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취업제한기간을 처벌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별화해 교원의 신분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교원협력관’ 설치 최근 교권침해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자들은 마땅한 지원체계가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교원들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현장조사와 교권보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가 요구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교원은 별도의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부당한 침해에도 참거나 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재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기피업무 ‘중요직무수당’ 신설 교육현장에서는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돼 담당교원 선정에 큰 애를 먹고 있다. 담당교원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는 있지만 교육공무원에게는 없는 ‘중요직무수당’의 신설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과장급에 해당하는 2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보직교사 수당의 경우 금액이 월 7만원으로 적은 편인데다 15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 간 학교폭력 증가, 학생인권 강조, 교권침해 지속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 외에도 처리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수·인사 정책 개선에 대해 등한시되고 있어 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사기 진작 및 중요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대교수 교연학비 지급 개선 국·공립대학 교수들로부터 교연학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교연학비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여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업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성과급적 연봉제와 더불어 이중평가를 받고 있다는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이 초래되고, 교수 본연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이 침해받고 있어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연학비는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가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완전 폐지되면서 생겨났다. 기존 기성회비로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 보조성 연구비(인건비)가 폐지되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사업성 경비로 교연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개인 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해 대학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비용 지급계획과 지급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숙려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결과가 발표됐다. 100여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학습하고 토론하여 내린 결과다. 참여단은 4대 주요 쟁점 사안과 일반쟁점을 나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바쁜 학업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1박2일 숙의 참여 등 참여단의 열의와 노력은 평가돼야 하며, 그 과정 속에 도출된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학생부 문제점은 개선하되, 문제 항목을 무조건 삭제 또는 축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스스로 밝혔듯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정책숙려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과 개선과제도 명확해졌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학생부 개선이 과연 정책숙려제 대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컸다. 민감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회피수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행처럼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교육부의 유불리나 판단에 따라 숙려대상이 결정되고, 또 참여단이 충분히 학습하고 공론화할 수 없는 일정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러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이 크고 수용이 낮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잉 공론화와 위원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완과 개선 없이 유치원 방과 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문제에 정책숙려제가 적용된다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게 될 것이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에 요구한 교총 -교육부간 교섭이 2018년 7월 중순을 넘긴 현 시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본교섭 개회식을 통해서 교섭대표들이 교섭 시작을 대외에 공표하고, 교섭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산재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것이다. 현재 교총이 제안한 교섭 과제는 최초 제안 50개 조항의 과제와 추가교섭 1개 조항 등 총51개조로 이뤄져 있다. 이 과제들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조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교총 이사회와 회장단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된 교섭과제들이다. 사실상 산적한 교육계 문제를 망라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고,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에 거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이번 교섭 주요과제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권보호’,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현장에서 원성을 싸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교원의 업무 경감’, ‘지진 및 미세먼지 등 피해에 대한 예방책 강구’, ‘수석교사제 개선’ 등 현장교원들이 개선이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가교섭 1개 항은 단위학교에서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시행한 1992년 이후 26년이 지났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한 이래 지금과 같은 교섭 지연은 비교적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교육부는 전국 교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조속한 교섭과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해당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는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무료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 보조를 원하는 경우, 우선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해당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한 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 결정해 지원금을 시·도교총에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 상담 메뉴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18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2018년 7월 12일 인천 올리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성숙(서울 상일초 교감), 조정실(학폭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폭 상담위원), 서동원(EBS CSR 총괄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의와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학폭 해결 과정에서 입는 교권 침해 사안이 많다며 학폭 담당교사 보호법이라도 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주형 교수는 연간 1000억 정도면 175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학폭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 교사의 고충이 매우 큰 데 가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할 경우 종종 정서학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학폭 담당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모 고등학교 교사는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초등학교 때 문제를 중학교에서 또한 중학교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현장 교사들의 애환과 제안들이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가져본다.
학폭․교권추락의 주범은 SNS… 우울․분노 유발 학교결정 불복하는 부모 느는 건 신뢰부족 때문 학교도 홍보․브랜딩 나서서 커뮤니케이션해야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험담하면 교육 망쳐 아동학대 엄격하게 다루나 교사 자율에 맡겨 학교 방문객은 누구든 신분증 스캔 통과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늘날 학교 현장이 빈번한 학교폭력에 멍들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학생들…. 불안과 우울, 분노조절 장애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국에서 14년째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 교감을 만났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22년만의 한국 방문에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10년 간 교편을 잡다가 4년 전부터는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 있는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교육이 비슷한 현상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두 나라의 과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것도 관계성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성교육’을 펼쳐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한국의 도덕 교과와 같이 구체적인 인성교육 시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그르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육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와의 트러블을 이야기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선생님을 우습게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선생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져요. 훗날에는 교과내용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유대관계가 더 오래 기억되죠. 이처럼 관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시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이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학교폭력 처분 업무는 주로 교감이 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는 관리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친구들,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필요할 경우 CCTV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1~4단계로 처벌이 나뉘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퇴학 또는 전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학이나 근신 등의 처벌도 내리고요. 경미안 처벌은 ‘사일런트 런치(Silent lunch)’라고 해서 혼자 점심을 먹도록 하거나 ‘디텐션(Detention)’이라고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들도 있는지. “전체 건수의 절반 정도는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교감을 하면서 점점 학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학교에서 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러냐’,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이죠. 그럴 경우 학교로 방문하도록 해 상담하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민원을 넣기도 해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서 왜 그랬는지를 설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들에 새로 생긴 업무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PR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학교 이미지를 브랜딩 해나가는 거죠. 달라지는 사회 환경에 맞게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지는 중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네요. 한국은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분하고 있어요. 매년 성희롱과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지침은 학생과 단 둘이 교실에 남을 경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안아줄 때는 정면보다는 ‘사이드 허그(Side hug)’, 즉 어깨동무 하듯 토닥여 주라는 정도예요. 대부분은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죠.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들어올 경우 학교는 주정부와 아동복지 관련 정부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한국은 요즘 업무시간 외 학부모들의 도 넘은 휴대전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우선 학부모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연락은 업무시간 내에 학교 전화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메일로 연락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만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사가 피치 못하게 자신의 개인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지사항을 포스팅 하기 때문에 그곳만 잘 체크해도 학급운영이 가능하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부인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학교개방 시스템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학교 정문과 행정실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고 정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카메라를 통과해야 하죠. 행정실 출입문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의 출입문 또한 분리돼있고 이 곳 역시 항상 잠겨있습니다. 또 학부모 일지라도 매번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격리조치가 내려진 학부모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신분증을 스캔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경고문이 뜨도록 연동돼있죠. 학교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사전 신청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허가를 위해서는 범죄여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변화가 한창이죠? “네. 최근부터 100점 만점이 아니라 4.0 척도로 평가 기준이 변화됐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4~50개의 성취기준을 놓고 그중 10개 정도의 핵심성취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키되 나머지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형태죠. 수업 역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팀워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 자율성도 많이 보장해주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교사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집합연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교사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과목, 같은 학년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이는 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이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워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포럼도 하고 교육계획도 짜고 있어요.” -끝으로 하고픈 말은. “한국과 미국교육이 직면한 문제가 참 비슷하네요. 오늘날 교육이 처한 어려움 대부분이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식 인성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교감은 폴 디 슈라이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뉴욕 버팔로 주립대에서 유아 교육 학사, 초등교육 석사, 리딩 스페셜리스트 석사 학위를 받고 10년간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케네소 주립대 지도자교육 스페셜리스트 학위를 취득하고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4년째 교감으로 재직중이다. 미국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 양성에 있어 각각의 트랙이 다르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위가 필요하다.
숙려(熟慮)는 ‘곰곰히 생각하거나 궁리함’을, 공론화(公論化)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숙려’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 국민에 미치는 영향, 효과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개선, 대입제도 개편을 정책숙려제나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중요정책을 정부가 결정 못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짧은 기간 공부시켜 결정된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을 둘 또는 네 그룹으로 나눠 스스로 자료와 발표를 통해 각각 100명과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설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존중해 정책화한다. 과정의 공정성은 모르겠으나 결과의 정의로움이나 책임성은 분명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정책을 여론 공론화 과정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고 정부책임 약화, 교육구성원 간 갈등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 추후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영어, 학교폭력 개선 등을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두발과 복장자유화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다수의 말없는 사람들보다 소수의 말 잘하고 감성 호소에 능한 이들의 주장이 정책화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정부나 교육청이 결정 장애나 비판 회피를 위해 스스로 퍼실리테이터, 즉 시민정책참여단의 조력자로 머물지 않길 바란다.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다. 교육과정, 교과서 제작, 교원 선발과 승진, 예산까지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핵심 권한들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자치의 목표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학생교육의 질적 변화에 있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내용, 그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학교자치의 핵심과제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다. 이를 위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 조직의 법제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교사의 수업교재 제작 및 평가권, 예산 편성의 자율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구성원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힘을 가진 교육감들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 주체들에게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 줄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말이 있다. 학교 자치를 확보하려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령과 규정을 연구하고 국내외의 모범적인 학교자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한 학교 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학교 자치의 핵심이다. 학교 자치는 교직원 자치,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제시, 공유, 확산하여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Ⅱ. 효율적인 학교자치 실현 방안 1. 민주적인 직원회의 문화 정착 보통 단위학교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많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하거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테이블을 원탁으로 배치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서로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 학생회(전교어린이회의)의 활성화 학생자치 조직인 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나 교사들에게 건의한 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평소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회에서 나온 안건들은 최대한 수용하여 꼭 반영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부모회의 법제화 현재 학부모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서 얼마 이상 책정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지만 단위학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와 학교 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와 같이 학부모회도 법제화하여 학교와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일 년에 학기초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의 예결산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들이 적극 핚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등반(산행)이나 미니올림픽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물론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은 필수다. 4.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의 장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물론 토, 일요일에도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거나 당직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5. 각종 SNS를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어느 지자체는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시장입니다.’이다. 아마 시민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이제 어느 조직이든 소통이 대세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학부모와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교사)에게 바란다.코너를 신설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을 수시로 올리고 담임교사 차원에서 밴드를 개설하여 끊임없이 학부모, 학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언젠가부터 교육계에서 장학사=전문직이라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되어왔다. 최근에는 교육청도 단위학교 교육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의식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명하달의 권위적인 풍토 속에서 창의적인 업무 개선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다. 솔직히 장학사도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승진의 한 가지 프로세스에 불과한데 마치 장학사가 되면 능력이 있고 전문직이 된 듯한 아이러니가 공공연히 행해져왔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교사를 단순한 교육 공무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은 연구하고 창조해내는 교직의 특성상 매우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학생의 지적 정의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대학교수 못지않게 질 높은 연구가 필요한 직업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온오프라인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세미나, 포럼, 워크숍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집단 지성을 활용한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 매월 또는 분기별로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학교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각종 현안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여럿의 생각이 모이면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작업은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8.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반드시 교육공동체의 밀도있는 협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교직원협의회, 동학년 협의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생 다모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혁신학교에서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아닌 혁신공감학교나 일반학교도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 9.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 조성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 모니터링을 통해 과거보다는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너무 높다. 실적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체육대회(운동회), 체험학습(수학여행)같이 거의 의무처럼 해왔던 행사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부모의 집요한 피해보상 요구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의 책임이나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학부모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학부모들이 팀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구태여 학교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그러한 행사를 꼭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단체 업무는 YMCA나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학교폭력업무는 교육지원청이나 청예단에 업무를 이관하여 교사들은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민원이나 제안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자치가 실현되길 원한다면 이 문제만큼은 꼭 개선되었으면 한다. Ⅲ. 나가며 진정한 학교 자치의 실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지름길이요 초석이 될 수 있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육개혁은 요원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이 겉으로 보여 지는 것에 몰입하기 보다는 교사와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올바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행복한 학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성과금 차등지급률 50% 축소 성과 희망사다리 캠페인․고려인 책 보내기 등소외계층 보듬는 교육도 계속 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교권 침해 뉴스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교육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선생님들의 현실은 더욱 참담했다. 교육자의 자긍과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학교의 모습에 가슴을 쳤다. 선생님들을 지킬 수 있는,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헌법 전문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이다.하 회장이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하 회장은 지난 2년간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특히 최근에는 취임 당시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는 “교권 확립을 위해 교총 회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장으로 당선 후 처음으로 결재한 사안이 바로 교권 3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하 회장은 올해 초 교총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무자격교장공모제 100% 전면 확대와 공모제 지정학교 제한 비율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68일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었고, 41일간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부광화문청사 앞 전국교육자결의대회, 기자회견, 국민청원운동,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교총의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킨 것이다. 그 결과 입법예고 철회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도 막아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사 임용시험의 공개 전형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참여, 청와대와 국회에 반대 청원서 전달, 대통령께 드리는 현직 교사의 손 편지 1000통 청와대 전달, 예비교사 모임과 연대활동 강화에도 나섰다. 결국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제외했다.또 교직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로 축소시켰다. 교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 처우 예산 반영 요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위한 사회 공헌 캠페인 ‘희망사다리’도 진행하고 있다. 교총은 저소득·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천사(1000원으로 사랑을)’ 장학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다비치안경체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펼치고 있다. 또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고려인에게 ‘한국 도서 보내기 운동’도 추진 중이다.하 회장은 “가난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제가 대학 총장, 교총 회장이 된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교육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것”이라고 말했다.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하 회장은 “교육감 당선자들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해 교육의 본령을 실천해주길 바란다”면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높은 교육,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의 흥정 대상이 돼서도, 여야의 다툼에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가 살아나야 하지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맛 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안산서초등학교(교장 문영희)에서는 5월 31일(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마술 및 샌드아트 공연을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드림’팀이 진행한 본 공연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샌드아트로 마무리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6학년 학생 이○○은 “마술공연도 재미있었고 모래로 그린 애니메이션 한편을 보는 것 같아 신기했어요. 교실에서 받는 학교폭력 수업보다 재미있으면서 감동적이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사 송○○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딱딱한 수업이 아닌 음악과 그림으로 학교폭력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뮤지컬 및 전문 강사를 섭외한 다양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유치, 입학 시즌마다 학부모들이 추첨 대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유치원마다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 원아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빠른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 학력 부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 상담전문가로 공동지원시스템을 마련,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늘려 학생의 흥미와 학력 수준을 고려한 교과전담 수업의 내실을 기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무조건 놀 권리만 보장 할 것이 아니라 적정 분량의 숙제를 부과하고 피드백하는 학교의 권한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활동 금지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교실도 학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돌봄교실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혁신학교와 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편중된 재정 지원을 개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재검토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재도약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미세먼지와 석면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기 정화시설 확충과 체육관 증설, 철저하고 확실한 석면 제거,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급식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재료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급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1일 2식이 필요한 학생 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보건교사 배치도 늘려야 한다. 늘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차제에 학교 안전 개념을 보다 진일보한 ‘예방-신속한 대처-후속관리’가 가능한 적극적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에는 비디오폰과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외·차별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중 고생의 교과서 구입비, 통학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를 1인당 2만 6천 원으로 계산, 두 차례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색종이, 도화지, 싸인펜 등 4천여 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치유센터를 설립,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치료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용 승강기 확충 등 편의시 설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자녀교육법, 각종 교육정보, 입시 관련 정보, 진로직업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 중 학부모가 연 1회 부모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부모 휴가제’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서점과 협약을 맺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고 농어촌 등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한다. 학생수 감소와 우수인재 외부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원로교사, 기간 제교사, 신규교사 등을 추가 배치한다. 더불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와 농촌 학생 간 교육 경험 체험 기회 확충 방안으로 방학을 이용, 1~2주간 홈스테이 하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가장 중시한 부분은 교권보호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위협,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긴급지도권 을 부여, 교권 및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학교 참여는 이미 법률로써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 등 균형 잡힌 권리와 의무관계를 담은 조례 혹은 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으로 교내·외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는 전문 변호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심리 상담과 행·재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교원들의 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과 친분있는 코드인사로 변질되는 등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교장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원이 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5점 척도의 단순 양적 평가에서 서술형 피드백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교원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동료평가는 인기척도가 아닌 수업 만족도 위주로 평가 방식과 체계를 개선하고 학부모 평가는 수업참관을 2회 이상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논란이 많은 학생서술형 평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욕설이나 비방이 원칙적으로 교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주장하는 교사공모제는 전문성 없는 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성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우수교사를 배출하도록 한다. 교원 수급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 계산 방식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괄적 학생수 대비 교사수 기준이 아닌 지역별, 학교급별, 세부기준을 수립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교원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및 교 과연구회 지원 ▲교원연구년제 확대 추진 ▲교원연수 100% 지원 ▲수석교사 선발 확대를 통한 수업코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 근무 학교 병설유치원 우선 입학 ▲담임교사·보직교사·학폭 담당 교사 등 기피 업무 담당교사 보전책 마련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을 즉시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청 기능은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폐지, 학생 중심·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의 효율적, 체계적 책임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부교장제를 도입한다. 교원 잡무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처리 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우선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에 행정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교무행정실무사의 역할의 구체화·명료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지원치계를 구축한다. 학교와 교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력 대처하도록 한다. 예컨대 허위 민원시 교육청이 나서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상습 민원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청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시·도예산의 10%를 반드시 교육에 투자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 학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인 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청에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 설치를 차단한다. 특히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에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드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10대 핵심과제 01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 • 입학시즌 추첨 대란을 겪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 증설 및 취원율 대폭 확대 • 초등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02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 •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 존중 03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 보장 • 교권보호 전담팀 및 모든 학교 고문변호사 지원 •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검증 안 된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지양 및 공모요건 강화 • 전문적인 교사교육 없이 교사를 공모하겠다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사공모제’ 탁상공론 반대, 임용 제도를 통한 공정한 교원 선발 유지 04 소외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 • 초등생,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중·고교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전액 지원 05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등 확충 • 위반업체·부실감리 퇴출제 및 대상교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석면관리 전면 보완 06 일반학교 및 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 • 혁신학교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접근 기회 부여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07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및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학부모가 쉽게 대입전형을 알 수 있도록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대입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및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 08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교는 교육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학부모가 인력 뱅크를 통해 돌봄 지원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09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직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생문화센터 건립 10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 관리·감독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 중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 현장중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수렴 시스템 마련
문제 ○ 최근 전 세계는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거나 준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미래사회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창의성·의사소통능력·도전정신·도덕성 등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변해가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학교 교육의 변화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야 한다. 거기에 교육청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교육이 전개될 때 학교 교육력이 더욱 증진되어 교육고객의 신뢰는 더욱 증진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금 학교 교육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전문화·유연화·다양화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초·중등학교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실 안주와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이 남아 있다. 이제는 학교 교육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접근과 추진으로 교육 주체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미래 교육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학교 교육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교 교육의 방향 학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조직이 될 수 있다.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에의 참여가 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행될 때, 미래사회가 원하는 교육활동이 실행되어 교육수 요자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실현해야 할 학교 교육의 미래상은 삶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은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이어야 한다. 창의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창의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며,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며,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인재상(像)을 지향하는 교육이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며, 활기 넘치는 교실 모습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둘째,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은 학생 모두의 가능성을 열고 지원하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책임교육은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최고로 발현시키도록 하는 교육이며,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 각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셋째,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이 함께하며 참여하는 공동의 교육이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육이며, 토론과 협의를 통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자치가 실현된 교육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넷째,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은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학교 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인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교육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안전한 교육시설, 친환경 안심 급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다섯째,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은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내에서도 교육과 행정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어울림 교육이어야 한다. 어울림 행정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교육 지원 활동은 구성원 서로 간에 이해와 공감의 자세로 학교를 지원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청, 학교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통하고 지원하는 교육행정,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PART VIEW] 3.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첫째,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원의 자율적인 참여 의식과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을 위한 교수활동과 교원들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자율 능력 및 업무추진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아직도 학교 내부 조리 관행과 비리가 남아 있어 학교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외부와 학교 밖 교육공동체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무회의·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등 학교구성원 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학교장의 자율권에 대한 독단적 행사와 전횡을 견제하고, 나아가 학교운영을 지원할 공동체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서열화 및 학교 간 갈등적 경쟁 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학교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각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역량 발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4.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먼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구성원들이 학교발전을 위한 자율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교원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적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학교를 경영하여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과 중요 업무를 결정하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간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수용·조율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와 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발전과 교육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되, 민주적인 토의를 통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한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활동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학생·학부모·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관심과 애정을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학부모회·수업 참관·학교 급식 검수·학부모 명예교사·학교 교육활동 모니터·학부모 봉사단 등). 다음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어 중요한 학교 의사결정과 교육 활동에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학교에 속한 학교들이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수련원·사회복지관·경찰서 등 지역사회 각종 기관이 학생들의 인성 및 진로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첫째,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학교의 노력과 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에서는 구성원 간 민주적인 토론과 업무협의를 통해 부서별·학년별·교과별 업무를 분석하여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에 따른 불평과 교육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육청 단위의 인력지원 및 예산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업무경감 효과와 학생지도를 위한 교육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주적인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고, 교직원 간 소통과 협력의 민주 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청 단위의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도 개선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를 통하여 학교의 참여의식과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력과 실행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혁신을 실현하여 학교운영·교육과정 및 수업·공동체 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지원도 확대하며, 초·중·고교 자율협의체가 활성화되게 함으로써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육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학교 자율적인 교육풍토 형성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재정적 지 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학교 교육풍토를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6.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율화의 방향 첫째, 학교자율화를 이룩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수업현장에서 발휘되고 나아가 그 효과도 수업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자율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교육내실화에 있으며, 학교 교육내실화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로 나타나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수업현장에서 꽃피고, 학생들의 학업성취향상으로 결실이 나타나야 한다. 학교자율화가 학교 수업개선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실수업이 달라지고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바뀜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의 교육력이 신장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화는 교육청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학교도 전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모두가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가 학교자율화의 권한을 직접 학교로 위임하여 추진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제도에 의해 지방교육의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적 주체는 교육감이므로, 교육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함으 로써 학교에 파급되어 그 효과가 학교 교육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셋째.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화는 획일적인 자율화가 아닌 선택적인 자율화가 돼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일차적으로 학교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야하고, 그 권한의 이관을 받아 실천할 학교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단위 학교로의 자율권 부여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 즉, 자율권을 선택할 자유가 부여돼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 및 업무를 구별하여 제시해줘야 한다. 학교자율화를 위한 학교 업무구조를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공정하고 배분함으로써, 그 책임과 역할을 함께 나눠 구성원 간 업무에 대한 편중현상 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와 잡무를 구분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화는 학교가 위임받은 권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상급 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가능하다. 7. 결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교육은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적인 학교시스템 속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운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이 계발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 교육력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자율화는 교사·교감·교장,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학교자 율화는 학교 교육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선결 조건이 며,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높여주고 열정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써 미래 학교 교육의 모습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교사 경시풍토로 인해 이른바 ‘교권’이 추락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정부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많은 조항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거나 유명무실한 권리 규정에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와 직결돼 있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복지법에 발목 잡힌 생활지도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규정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받아 확 정된 자는 예외 없이 10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이미 취업한 자도 해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수 없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10년간 임용제한 및 배제징계를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있어서 악용우려가 있다. 실제로 학교 내 사소한 분쟁에서도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고소·고발·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생이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교사가 성추행을 인지하고 학생을 때리기라도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교사는 벌금 5만 원만 선고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고, 10년의 취업 제한을 받아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신분피해의 위험이 있다. 정작 성추행을 한 학 생은 형사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추행을 한 학생 측에서 적반하장격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등 관련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10호 및 제11호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침해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고발·진정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학생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교직풍조를 조장하며, 적극적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나서는 교원은 학생과의 갈등으 로 오히려 문제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복지 법을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사실상의 노무제공 제한 기간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신중 …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필요 지난 2012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합헌 여부를 떠나 학교생활 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 입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도 살펴봐야 한다,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폭력 사안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비전문가인 교원·학부모위원 등이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심청구 증가, 담당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제기, 징계요구 등으로 인해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하는 등 담당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담당 교원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 처리에 오랜 기간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그마한 행정 실수라도 발생하게 되면, 가해학생·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합리한 징계구조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기피도가 심하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불만요소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폭위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구성되면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 한 부담으로 인해 징계 결정에 소극적이고, 위원의 교체가 잦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폭위를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폭위를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의 경미한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전담 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질상으로 폭력이라는 형사사건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학교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둔 것은 무조건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도 필요하다는 입법취지 때문이었다. 이에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경미한 학생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에 따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방해 행위 강력 대처를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했으나 아직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일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제17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유형으로 학급 교체·전학이 규정되어 있 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봉사·출석정지·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해학생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학과 퇴학 사이의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제도가 있으나 학부모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현행의 교육 관련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협박 등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컨대 교권침해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도 행위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처방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 등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교사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사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기에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족들이 관할교육청·학교법인·교장·교감·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 상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담임교사 기피현상을 야기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교사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교육자들에게 질서있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규정이 흩어져 규정됨으로 인해체계적인 교권보호 내지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의 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5월 4일 박인숙‧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주제발제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상 교육‧방과 후 등 ‘복지’ 우세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은 ‘모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교육공약이 공개됐다. 진보 정당은 주로 돌봄,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보수 정당은 대입정상화, 인재양성 등 학력 신장을 내세워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돌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현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전면에 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로 확대 ▲초등 돌봄 대폭 확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자유한국당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 도입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전국 모든 학교 지진 대비 내진 보강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다수 내놨다.바른미래당은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등돌봄 및 방과후 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을, 정의당은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에 대해 현장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공약을 요구했다. 특히 공약 규모에 비해 실행 계획이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각 정당이 공약집에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세입 증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활용 ▲일반회계 예산조정 ▲추가 재원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재정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재원 충당 정도로만 제시돼 있다.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청은 자체 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공약만큼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하고 지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다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그동안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다가 실제 당선이 된 후에는 예산 핑계를 대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현장 교원들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의무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주려는 노력,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학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해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을 가해학생과 함께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그 밖에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다만, 교육부는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한 지침은 유지할 계획이어서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많이 늘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기준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는 전국에 194명뿐이고, 이들 다수가 보호아동이 많아 시간을 못 내는 고아원 원장이나 거동이 어려운 조부모 등 특별교육 이수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보호자들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은 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주체를 경찰정장으로 명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역할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평균 1인당 평균 10.1개교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체는 경찰청이므로 협의해서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6월 초부터 41일간 진행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교육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내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5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된 결론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투자 축소의 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첫째,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투자의 축소 이유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와 반대로 학교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1980년 대비 2017년 학생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16.8%, 교원 수는 90.2% 증가했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재정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 당 학생 수를 비롯한 교육여건은 여전히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 한 명이 집중해야 할 학생 수를 줄인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와 관련돼 등장하는 또 하나의 현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재정 절감이다. 하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비용대비 수익은 약 1.1로 실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소규모학교 못지않게 과대규모 학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하다. 학생 수 자연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친다. 특히 일반학교에 대한 교육투자는 매우 미흡하다. 영재고, 과학고, 국제고 순으로 학생당 교육비가 높게 나타났지만 영재고의 교육비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반 공립고에 비해 작게는 3.4배(국제고)에서 많게는 6.3배(영재고)의 학생당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낙후건물 안전문제 개선 시급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립학교 세입결산액 규모는 2011년 대비 2016년 17.1%(약 2.5조원) 증가한 반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오히려 8.8% 감소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표준교육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비가 표준교육비 규모를 충족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51.0%, 중학교 46.4%, 일반고 38.3%에 불과하다.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할 학교가 가장 전근대적인 건물 중 하나인 게 현실이다.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도 20%를 초과한다. 이들을 모두 현대적인 건축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오히려 1990년 22.3%에서 최근 15% 이하로 낮아졌다. 국가의 장래와 교육을 걱정한다면 보다 진전된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예산 비중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진보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보수성향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손을 잡았다. 임 후보가 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자리에 구자송 추진단 단장도 함께했다. 추진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쓰는 진보성향 단체다. 구 단장은 진보 교육시민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양 측은 "학폭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게 하는 한계점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구 단장은 각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임 후보의 공약이 잘 맞아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준 임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활동하는 우리로서는 임 후보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선거에서 가시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후보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기도내에서는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증가 추세다. 추진단 측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 보다 정치에만 매몰되는 현직 교육감에게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가운데 교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손을 쓰기 힘들다"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명한 방법을 찾다 도출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후보는 도교육감에 출마하면서 교권 회복, 학교폭력 해결 등을 내걸었다. 임 후보는 추진단의 합류에 "학폭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추진단의 정책제언을 수용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추진단은 임 후보에게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단위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상황 발생 시 2주(14일 이내) 동안 대화의 장 마련하는 학교폭력 숙려제 도입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의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요즘 학교에서 ADHD 학생에 대한 고민이 커져 가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ADHD는 낯선 용어였는데, 이젠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들의 3~8%인 약 25만여 명이 ADHD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병명이 이젠 학교에서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ADHD 학생은 긴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의력은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이며 공격적이나, 지적 능력은 정상이므로 특수교육 대상은 되지 않는다. ADHD 학생은 학습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급우들과의 협력학습에 큰 장애를 보인다. 친구들로 인해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분노조절장애 증세까지 보인다. 분노 터뜨리면 통제하기 곤란 이러한 ADHD 증세는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약물치료로도 과잉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중증 ADHD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학교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학생이 한 번 분노를 터뜨리면 담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 담임교사가 학생을 붙들고 달래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학부모를 호출하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ADHD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은 데, 그 시간 수업은 물론 그 날 수업은 사실상 어려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또한 교사에게 온갖 폭력적인 행패를 부려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급우들이 그 학생에게 폭력을 당할까 두려워 늘 불안해하여 급우들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ADHD 학생이 있는 학년은 아무도 담임을 희망하지 않아 담임 배정에 애로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 사실 학교에서도 ADHD 학생의 발작적인 폭력을 예방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폭력대책회의를 소집하거나 학부모를 불러 같이 걱정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만 맡겨둬서는 안될 일 이젠 중증 ADHD 학생을 학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그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중증 ADHD 학생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 교육청 관내 소규모 학교에 대안학급을 만들고, 특수교육에 경험이 많은 교사, 의사, 행동치료사, 상담사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ADHD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ADHD 학생이 학교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안학급으로 보내 전문가 집단의 지도를 받게 해야 한다. 대안학급에서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 정도에 따라 일반학급에 복귀시켜 협력학습을 경험하게 하는 등 그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살인(殺人)이 게임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질문이 의미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상들이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할 두 작품은 이러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그러나 연극들은 이처럼 잔혹한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와 가족 사이에 숨겨진 병폐를 끄집어내고, 고발한다. 잔인한 세상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만 출발해볼까 한다. 어두운 극장 속, 더욱 더 어두컴컴한 세계로. 연극 킬롤로지‘살해학(殺害學)’이라는 뜻의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작품이다. 아니나 다를까, 연극 속에는 한 아이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순간을 고개를 돌리고 싶을 만큼 자세히 묘사한다. 다행히도 배우들의 연기가 아닌 내래이션과 오디오 효과로 처리되지만. 그렇지만 그 잔인한 묘사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공연의 등장인물은 단 세 사람. 소년 데이비와 그의 아버지 알란, 그리고 게임 개발자 폴. 데이비는 어릴 때 이혼한 부모로부터 방치돼 자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는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그만 살해당한다. 사람을 죽이는 롤플레잉 게임 킬롤로지에 나온 방식 그대로. 아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범죄가 게임 방식 그대로라는 것을 알게 된 알란은 게임 개발자인 폴을 찾아 복수에 나선다.세 명의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한 무대 위에 있지만 서로 대사를 주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이들은 독백을 통해 감정을 쏟아낸다. 인물 간 드물게 마주치는 짧은 순간은 각자의 독백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한 가지 이야기로 엮어내는 힌트를 제공한다.작가 게리 오웬은 학교폭력과 10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는 정서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작품은 영국에서 초연된 이래 딱 1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오르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작. 영국은 무대 위에 동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킬롤로지는 시의성 강한 소재와 독특한 형식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작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온라인상의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지금 우리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연극 컨설턴트무명작가 J에게 어느 날 의문의 남자 M이 범죄소설을 의뢰한다. 이내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그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자신이 쓴 작품대로 누군가 실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그제야 자신에게 작품을 의뢰한 이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설계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J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거액의 돈을 제공받고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완벽한 죽음을 설계하기 시작한다.어딘가 판타지스러운 연극 컨설턴트의 줄거리는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작가 임성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작품은 스릴러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현대인의 익명성과 자본주의가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소설. 회사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 회사와 ‘나’의 관계, 그로 인해 변화돼 가는 ‘나’의 내면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와 그 안에 속한 개인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연극은 소설이 가진 탄탄한 줄기에 무대만이 가지는 현장감을 더했다. 옥랑희곡상을 수상한 극작가 정범철은 등장인물에 입체감을 더해 연극 대본으로 탄생시켰다. 주인공 J는 원작에서 무기력하고 순응적인 인물이지만, 연극에서는 부조리한 상황에 반항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하나의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그렸다. 더불어 원작에는 없는 M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철저하게 감춰진 회사라는 존재를 M이라는 인물로 재해석함으로써 인물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원작과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찾아내면서 공연을 본다면 관람의 재미는 더욱 높아질 터. 극장으로 떠나기 전 원작 소설을 구입해 ‘예습’해보는 것은 어떨까. 공연은 이러한 모범생 관객들을 위한 특별 할인을 마련 중이다. 소설책 컨설턴트를 지참하고 극장에 오면 티켓 가격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공연정보킬롤로지 4.26-7.22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 02-766-6007컨설턴트 4.20-7.1 | 대학로 TOM 2관 | 02-367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