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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선생님, 선생님!” 쉴 새 없이 찾아대는 ‘선생님’ 20분 사이 다치는 학생도…“몸이 두 개 였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노는 시간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를 추진한다. 현장 교사들은 ‘안전사고’, ‘업무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초를 찾아 실제 놀이시간 운영모습을 살펴봤다. 11일 1학년 교실.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의 교실 방문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삼삼오오 모여 놀았다.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에 학교를 마치면 어떨 것 같아?’ 쎄쎄쎄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동생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자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노는 게 마냥 즐거운 나이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놀았다. 줄넘기, 잡기 놀이를 하러 교실 밖 현관과 운동장으로 나간 아이들도 제법 있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미니카 놀이, 쎄쎄쎄를 하며 놀았고 활동적인 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물함을 정리했다. 담임교사는 짬을 내 일기장 검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선생님을 찾았다.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 질문을 하는 아이, 심한 장난을 친 친구를 이르는 아이…. 교사는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몇 장 넘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었다. 교사는 바쁜 눈으로 아이들을 쫒았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면서 교실 옆편, 뒤편에 혹시 싸우거나 다친 아이는 없는지 계속 살폈지만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두 관찰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놀이 시간이 끝날 무렵 한 남학생이 귀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앉아있어 보자고 했다. “보셨죠? 이 정도는 그냥 일상이에요. 늘 노심초사죠.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책임은 모두 교사 몫이 되니까요. 3시 하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20분 놀이시간, 점심시간에도 다치는 애들, 싸우는 애들 감당 안 되는데, 대책도 없이 교사 혼자 3시까지 아이들을 보라니요…. 학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 정책 못 나올 겁니다.” 담임인 B교사는 “정말 아이들을 오후 3시에 하교시키면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저출산이 학교의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A초는 현재 유휴교실이 없어 교실을 증축중인데다가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에 달한다. 그는 “별도의 공간 마련 없이 교실에서 놀이시간을 보내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나무 바닥 가시가 발바닥에 박히는 것 등이 가장 흔한 안전사고”라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또한 안심할 수 없다. 교사가 급식지도를 한 후 식사를 시작하면 먼저 마친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와 노는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 그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실제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늘려 놀이시간을 확보한다면 안전 우려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교 시간이 3시로 늦춰지면 사교육 참여시간이 구조적으로 축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교사는 “학교 끝나면 태권도, 수영, 미술 등 학원 가야되는데 끝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늦어져 학부모들도 싫다고 했다”며 “결국 아이들만 불쌍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지금도 5교시 하는 날은 아이들이 정말 피곤해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붙잡아 두면 놀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휴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은 3시 하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놀이 공간 확보, 보조인력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토영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놀이 프로그램, 교구개발, 보조인력 없이 강행할 경우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 가둬놓고 한정된 놀이 밖에 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은 속도전이 아닌 만큼 도서벽지, 중소도시, 대도시 각각의 사정과 환경에 맞는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 학생 5만명 중 72%가 초등생이었다. 단위학교에서 학폭 담당 교사가 교직원 연수를 통해 충분히 학폭 피해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생들 중 지난 해 것을 당해년도에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거나 지속성이 있어야하는데 한 두 번의 장난이나 자신에게불쾌한 일들도 학폭으로 간주하여 응답을 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72%가 초등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단적인 통계일 것이다. 최근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유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생들이 보지 말아야할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장교사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주변에 유해업소나 유해매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8년간 학급 담임을 맡아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며 요즈음 아이들이 과거보다 훨씬 분노조절 능력이 현저히저하됨을 느낄 수 있다.조금이라도 힘든 일은안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만 낳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같다. 학폭의 저연령화는 비행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초중학교에서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지난 번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 학폭법은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규정이 없다. 더구나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법은 교사가 가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부모가 고발을 해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10년간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 엉성한 학폭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은 학폭 지도를 더욱 경직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학폭법도 아동학대 예방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요구된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력, 학교폭력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위헌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의 조속 개정,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굵직하면서도 시한을 앞 다투는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각종 수당 현실화와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교섭안도 협상을 앞둔 상태다. 선생님들이 해결을 원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이 담겨있는 만큼 원만하고도 조속한 교섭·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보직교사들에게 주는 근무 경력 승진 가산점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알다시피 평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차례대로 취득해야 한다. 해가 지날수록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원에 대해 승진에 필요한 보직교사 경력을 8년에서 12년으로 늘린 것이다.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없어 보직교사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어 갈수록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직교사의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담임교사의 담임교사수당은 지난 2016년에 월 13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보직교사 수당은 그대로다 보니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담임교사에 비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활인권부장(생활지도부장)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해가 지날수록 교사들이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학생상담 및 각종 민원 및 법적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인권부장을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생활인권부장을 맡는 아주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업무가 많고 책임감이 막중한 보직교사를 우대하는 방법은 우선 15년째 동결 중인 보직교사의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더 이상 예전처럼 교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시대에서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사이에서 학교 교육행정과 학생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보직교사의 회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경종이다.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제도적인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을 나아지도록 하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보직교사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은 필수다. 뿐만 아니라 교원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교원들 사기진작 방안 마련돼야 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지도를 기본활동으로 돌봄, 학생안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관리,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까지 도맡을 정도로 매우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와 더불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직수당은 18년째 동결되고 있다. 교사의 처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수당 인상은 물론 교원들을 위한 교원심리 상담전문 치유센터 설치, 행정업무 경감, 순환보직 기간 조정,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 등 교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도 요구했다. 성과급 외에도 오랜 기간 동결된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보직수당의 현실화와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편 관련 협의회 등에 교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여러 정책이 소수의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여론만 청취한 결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시 수업 참관에 2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만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학생 서술형 평가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욕설과 비방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도 개선할 제도로 꼽았다.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 소지자로 공모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사립교원의 신분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반해 사립 교원은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경과실이라도 민법에 따라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와 특목고 등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원 확충, 수석교사 별도 정원 운영,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준 수업시간’ 마련,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제 관철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1인당 담당소년 수 118명에서 41명 정도로 늘리고, 800여명의 명예보호관찰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두 곳을 추가 신설한다.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도 1곳 신설도 추진한다. 학폭 예방법을 개정해 단순·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도 마련됐지만, 이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도출될 사안이다. ‘(가칭)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훈육권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등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한 대책, 그리고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토록 한 대책은 현실 여건상 매우 어렵고, 사소한 문제를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등의 현실성 불비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쉽지 않다”며 “공동 학폭위 구성도 회의 장소와 위원 선정, 학교간 업무분담, 사후 행정처리 및 법적 분쟁 대처 등에 대한 관리 및 권한, 책임 등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8. 29)=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해 항변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 이에 학폭위 또는 학교장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한다(안 제17조의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8. 22)=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사안이 다수 신고 돼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통해 '더 놀이 학교'란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휴식시관과 놀이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오후 3시쯤 하교하자는 것이다. 현장교사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마치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 가 싶다. 솔직히 단위학교에서 초등교사들은 해야할 게참으로 많다. 게다가 현행 초등돌봄교실로 유휴교실이 없어 담당교사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어 초등보육전담사에게 겸용교실로 내어주고여기저기 빈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문제도 커진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교에 들이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각종 공모전을 지도해온 담당자로서 범부처에서 학교로 들이미는 공문들이 산더미같아 매우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지양하라는 조치가 있은 후부터 많이 준 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실환경도 바꾸어야하고 유휴교실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측면에서교사가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 몰입하려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왔던 현장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 피운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현장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 학교를 벼랑끝으로 밀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교총 ‘108개 과제’ 수용 요구 정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총과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 중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 등을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내부형 교장공모 ‘교감 자격자’로 한정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런 자리를 빨리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현안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특히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장 교원을 대변해 지원과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총 교섭·협의는 교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섭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응하는 보호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심광보(경남교총 회장·경남 주석초 교장) 위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학교급별·지역별·직위별·교과별 대표성과 절대다수의 회원을 가진 교총의 대표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구성원을 가진 단체들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총-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대학 회원을 대표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개편하고, 기존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부회장·전남 매안초 교사) 위원은 “성과급 차등폭을 더 축소하고 나아가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련(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에도 학교법인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혜경(유초등 교사 대표·경기 신둔초 교사) 위원은 8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15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정현(한국교총 청년위원회 위원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위원은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이뤄지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5~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섭소위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부가 9월부터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어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2017년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 조사 발표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반대 의견이 30%로 압도적인 차이로 용어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잠재적인 폭력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는 시각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은 삭제 대상도 아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되어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되는 학교폭력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적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안정적인 정책 마련 및 교육비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에 공감하는 등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교정청 협의회를 제안했었다”며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은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생부 개선, 그 외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각종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들도 웃는다”며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활히 소통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에서 의견을 내면 의사를 타진해보고 조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을 것이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된 후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정책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5000만 국민 모두가 교육 수요자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 장기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만의 교육전담 상임위 “책임감 느껴” 대입개편안 국민에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 靑 교육수석 부활 동의… 컨트롤타워 기대 -------------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학교폭력 피해교원에 법률지원 의무화 필요 교총의 남북교육자교류 제안 매우 의미 있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퇴출이라고요? 너무 하네요…. 취업 제한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벌인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범죄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만에 교육만을 전담하는 단독상임위원회의 탄생과 함께 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교원들의 숙원인 아동복지법은 물론 교원지위법 통과 등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힘써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장 당선 소감은. “국민들에게 교육은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의 사다리였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단독 상임위 구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늦은 감이 있다. 교육만큼은 단독 상임위로 운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까지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 중 하나가 교육인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감부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그동안 교육관련 상임위 경험이 없어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책의 방향이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 부탁드린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어떤 것을 꼽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시는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상임위가 이념 논쟁에 휩싸이는 순간 모든 현안 처리는 마비된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수능개편,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각종 정책에 혼선과 보류가 이어지면서 ‘김상곤 책임론’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교육은 도박이 아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 역풍이 불면 보류하거나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 소통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나, 소통만 하려는 것도 문제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결정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특히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항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회의적이다. 교육정책은 국민 개개인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교육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어느 학부모가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을 좋아하겠나. 적어도 원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1, 2학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니 금지해야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학원도 없으니 더욱 소외될 것이다. 거점학교 식으로 지정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나. “부활에 동의한다.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 분야 지지율은 더욱 낮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청와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교육수석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았나. 교육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검토해 정책 기조의 틀을 잡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는데 교육을 너무 등한시 했던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고 범죄와 제재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범죄 행위의 정도와 취업 제한 기한과 관련해 보다 정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 이미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밖에도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특히 교원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교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사들이 폭언, 성희롱을 넘어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러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중이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정책방향이 궁금하다. “금수저 전형 없는 공정한 학생 선발이 제1원칙이다. 입시에 있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 개선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돌봄교육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야한다.” -자녀가 네 명이라고 들었다.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 공부는 누가 강요하면 더 하기 싫은 것이다. 스스로가 공부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책상 앞에만 오래 앉아있는다고 결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 자녀 네 명의 전공이 모두 다른데, 자신들의 재능을 잘 찾은 것 같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묵묵히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궁금하다. “교총이 오는 10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열자고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비정치적인 교육 분야에서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서두에 ‘희망사다리’ 교육을 강조했듯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지식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선생님들의 무한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늘어나는 업무만큼 교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도 줘야 한다. 또 심각한 임용절벽으로 예비 교원들의 고통이 큰 상황인 만큼 교육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교원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통, 협력할 것이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 -------------------------------------------------------------------------------------------------------------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1959년생‧ △제18․19․20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갑 △연세대 경제학 석사 △국회 한-슬로바키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저서-언제나 희망은 ‘지금’이다(2011), 만남 나눔 그리고 희망(20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방학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상담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무화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비한 연수까지 방학 중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뜨겁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1일, 9~10일, 16~17일 3회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비폭력 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 기초과정(3시간)과 심화과정(2일 15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총 114명의 교원들이 참여했다. 비폭력 대화란 공감, 소통, 연결로 서로의 내면을 솔직히 말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조절하는 대화법으로 특히 교사의 학생지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기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참여 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론을 토대로 짝을 이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담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다. 허태련 인천기계공고 교사는 “비폭력 대화에 대해 배우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말로 학생들을 평가, 강요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비폭력 대화를 통해 서로 상처 없이 소통, 공감하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맑혔다. 부산시교육청은 4일 부산SW교육지원센터에서 초‧중‧고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럭스로보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를 공동 진행한 럭스로보는 코딩교육 교구 모디(MODI)를 개발한 기업으로 모디는 영국 정부 싱스탱크 브론웬 매독스 본부장이 SW융합교육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평가한 교구다. 이밖에도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이 창의력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는 모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방법을 안내했다. 또 참가 교사들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초‧중등학교 SW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연수에 참여한 박성진 해운대초 교사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했는데 특별한 사전지식 없이 다이얼이나 버튼 등 모듈 연결만으로도 알고리즘을 익힐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다음 학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실제 체험에 참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모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부산SW교육지원센터에 모디 기구 30대를 구입,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정책역량 및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3주간 총 92시간에 걸쳐 경기도 자체연수, 수도권 공동연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습 등을 진행한다. 특히 3일간 진행되는 현장실습에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각종 실무 실습과 선배 장학사 멘토링이 운영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1인 | 8. 7)=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12조 단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1인 | 7. 31)=현행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교장 다음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단순히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해 그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감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참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학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 참여 활동이며,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 및 교사와 소통하며 자녀 학습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학교참여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2항,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2항,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1항, 2항 등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전국 초·중등교의 약 96%에 학부모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6개 지역에는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학부모 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 관련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를 여전히 교육의 보조자로 이해하는 경향도 남아 있다. 게다가 맞벌이가정 및 소외계층의 학부모는 학부모회 참여가 어렵고, 그 결과 학부모회가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학교 참여에도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학부모는 변화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학교 교육 및 운영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학교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학부모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도록 자녀양육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며, 학부모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사 및 학교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가족구조가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가정-학교간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여러 학교와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학부모단체의 노력 등으로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회 직선제, 아버지 모임, 학부모회 재량 예산, 학부모 강사의 학교 교육 참여 등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부모들이 나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기초 학부모총회, 학부모 상담주간, 공개수업, 각종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회의 참석 등을 제외하면 극히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도 제한적이지만,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이나 민원 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의견이나 민원은 자녀 혼자만이 해당되는 것보다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관계 속에서 야기된 갈등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다. 가령,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학폭위가 개최되고 결과가 통지되어도 양측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지 못하여 또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학부모의 소득이나 학벌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교사가 모든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는 않다. 인천 S모 교장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교사의 장기적 성장을 도와주는 순기능이 크다. 학부모의 자녀 이기주의는 인지상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큰 기대보다는 경청과 소통하는 자세를 학교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회는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니터링, 각종제안,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 제고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와 학부모 쌍방향 소통 확대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학부모 교육 참여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일부 학부모들만의 독점이 아닌 학부모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부모회 운영 모델이 발굴 및 확산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의사결정으로 학부모 관련 예산과 공간이 확보되고, 교육혁신의 이방인이 아닌 동반자로 학부모를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단순한 교육 참여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참여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원칙적 사고와 더불어 선량한 시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학교와 관련이 있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기사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막말(욕설) 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73%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평균 1분에 한 번씩 욕설을 한다. 욕을 하는 이유는 습관, 친구들과의 동조, 스트레스 해소, 친근감의 표현, 홀대 경계 등이다. 공통된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결여이다. 젊은 층에서 이처럼 수준미달의 비뚤어진 인성이 만들어진 것은 초.중.고 시절 욕(욕설)을 해야 강해 보이는 `또래문화'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도를 넘은 무한경쟁의 부작용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대중매체의 막말 방송과 드라마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말투를 거칠게 만드는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나홀로 인터넷 또는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개인주의 성향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문화 역시 주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문제의 시작점은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학교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 사회에서 중도탈락학생들을 받아드리는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발적 봉사활동인 '선플달기'는 인성교육의 실천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악성 댓글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청소년이 직접 욕을 하고 악플을 보면서 직접 악플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등장한 것이 선플달기운동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혼연일치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끔씩 선플 교육의 0.01%도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 모든 교육에서 100% 완벽하게 학생들이 소화할 수는 없다. 가끔은 학생들이 올바르지 않게 선플을 달 수도 있다. 기성 세대인 어른들이 보듬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으로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봉사를 헛되이 치부되는 경우를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봉사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플달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학생은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여 최근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선한 댓글을 진행하는 심오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단 시간에 대충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초중고에서 선플 교육을 받고, 대학생이 되었고, 일반 사회인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일선학교의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선플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청소년 자살문제, 왕따 등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인 '선플달기운동'이 다잡아주고 있다. 각종 폭력의 출발점은 언어라고 한다. 언어순화교육, 자원봉사의 일환인 선플달기운동은 더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촉진되어야할 우리들의 인성교육이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선플달기와 바른말 고운말 언어생활을 하여 더욱 강해진 IT강국 대한민국과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꿈꿔본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과 2018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2018년도 교섭·협의 요구안은 총 19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한계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대응 소송비 지원 현실화, 변호사 등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도 요구했다. 중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학급당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유아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1학교 1영양교사 배치,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 전문 직원(장학사) 확대 배치,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 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교섭을 거쳐 상반기 안에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광도초등학교(교장 엄태철)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다. 농어촌 환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놀이 공간이 없다. 학생 수는 200여 명 남짓으로 문화적으로 다소 소외돼 있다. 그러나 한층 높아진 톤의 아이들의 2부 합창 소리와 바이올린, 첼로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듯이 들려오는 금관악기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콘크리트 교실 벽 사이를 부드럽게 휘감는다. 이는 광도초등학교에 문 화예술교육 새싹이 움트고 있기 때문이다. 제1막. 출발의 서곡(Overture)은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구축부터!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물리적 인프라가 조화롭고 종합적인 클러스터로 조성이 되야 한다. 도시마다 유명한 문화예술 관련 인물이나 단체가 있다. 광도초등학교는 세계적인 음악 거장 ‘윤이상’ 선생과 미술 거장 ‘전혁림’과 같은 문화 예술인들의 예술혼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예향의 도시 통영에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인적 인프라를 쉽게 구축했다. 그 출발은 통영시의 ‘벅수골’ 극단과 MOU를 맺고 음악협회, 연극협회 등의 예술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자문위원들과 사회에서 학교 안으로의 지원 방안,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문화 예술교육 진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현재 광도초등학교는 지역의 문화 예술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학교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특별활동 실 확보는 둘째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행위 예술 활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은 갖추어야 한다. 광도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특별실이 없어 교구 보관실을 악기실로 개조했다. 현악수업, 금관악수업, 연극수업은 주로 교실과 방과후 교실에서 이뤄진다. 문화예술교육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막을 열었지만 유의미한 교육활동으로 전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민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처럼 예술 본연의 의미와 함께 교육과정과의 적절한 융합에서 찾을 수 있다. 제2막.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배움의 아리아(Aria)를 노래하다! 예술의 ‘예(藝)’ 속에 있는 ‘심는다’와 ‘익힌다’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을까?’와 ‘어떻게 익힐까?’의 두 가지 목표를 고민하게 됐다. 첫 번째인 ‘무엇을 심는가?’를 광의의 의미로 보고 문화예술교육의 ‘배움’을 통한 인지적 발전, ‘마음’을 통한 인성적 안정, ‘건강’을 통한 심동적 영역의 발달, ‘희망’을 통한 진로 계발의 4가지 목표 지향점에 도달하고자 했다. 두 번째 협의의 의미의 ‘어떻게 익힐까?’를 실행하기 위해 전 학년은 신체 표현 활동 중심의 ‘무용’ 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군은 기초가 되는 가창 중심의 ‘합창’, 3·4학년군은 현악·금관악 중심의 ‘서양악’과 사물놀이 중심의 ‘국악’, 5·6학년군은 종합 예술형태의 ‘연극’으로 학년군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환경은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융합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연극 기반의 국어과와 그 대본의 기반인 이충무 공의 역사적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사회과와도 접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이른바 ‘문화예술교육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먼저 각 학년과 학반에서는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서 문화예술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교사들과 강사 간 소통을 위한 협의회를 가지고 운영의 설계, 방법,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부문에서는 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문화예술 관련 교과와 연계해 교사가 주도하고 전문강사가 지원하는 협력수업 즉, 팀티칭 수업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그 결과 학생의 수업 참여와 흥미가 증대된 것은 물론 처음 거부 반응을 나타낸 몇몇 교사들도 보다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교육연극 연구회’ 등의 문화예술교사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다.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활동의 경우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이주인이 되어 문화예술 동아리의 연간 활동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 선행 작업으로 연초에 학생들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동아리 활동 영역의 성격과 운영 방법은 물론 악기의 특징 및 역사적 유래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그 결과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첼로’, ‘합창’, ‘사물놀이’, ‘리코더’, ‘금관악’, ‘미술’, ‘연극’ 등의 문화예술 친화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현장체험학습은 다양한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특히, 연극 활동의 경우 통영의 위인이자 온 국민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통제영의 바람’이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전교생이 학년군에 맞게 이충무공 유적지를 탐방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해 실생활과 학교 내 교육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제3막.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바람을 일으키다! 이러한 모든 교육활동을 검정하고 결실을 확인하기 위한 무대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됐고, 그 무대는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매년 학교에서 1박 2일의 ‘가족문화예술캠프’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합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 봉사활동으로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노인정 경로잔치뿐만 아니라 ‘승전고를 울려라’ 활동 등 지역사회와 교육 나눔을 실천하였다. 또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현대 아이들의 시각으로 각색, 음악창작극 ‘통제영의 바람’을 선보였다. ‘통제영의 바람’은 올해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거북선 축제’에 초청되어 ‘예울마루’ 공연장 1,000석을 가득 채운 가족들이 함께 관람함으로써 어린이날의 의미를 더욱 훈훈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 작품으로는 유례없이 7월 13일 ‘2018 통영연극예술축제’에서 개막 공연작으로 초대돼 ‘통제영의 바람 시즌2’를 공연했다. 광도초등학교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이충무공의 혼과 교훈을 일깨우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주체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행사 마무리로 2학기에는 현재 음악창 작극 형태로 공연하고 있는 ‘통제영의 바람’을 각색 편곡해 어린이 오페라 극으로서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동안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한편의 작은 ‘오페라’와 같다. ‘가능할까?’라는 의구심과 함께한 그동안의 노력들은 심금을 울리는 감동으로 전이, 학생들이 인성을 바르게 함양으로써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특화된 재능과 꿈을 키우는 학교로 입소문이나 몇 년 전만 해도 100여 명의 소규모 학교에서 200여 명 규모로 커지는 기적이 현실로 일어났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으로 교육공 동체가 다함께 공감하고 꿈꾼다면 아이들의 역량 계발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지역거점센터’ 역할이라는 행복한 ‘기적의 오페라’가 더욱 감동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앳된 얼굴의 중학생,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대학에서 온 입학사정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민정책참여단 얼굴에는 기대와 혼란이 교차했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선택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는 부담이 함께하고 있었다. 경기도 모처에서 지난 6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학생부 개 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1차 숙의’가 진행됐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최근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두고서는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교육정책 문제를 일방적 결정이 아닌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간다는 긍정적 해석과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부정적 비판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숙 려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개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 예방하여 국민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의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은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정책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된다. 1) 안건 선정: 교육부 자체 발굴, 국민의견 동향 발굴(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온라인 소통 인터넷 사이트 ‘ 온-교육 ’ 활용) 2) 소통계획 수립: 정책 관련 주요 쟁점 안내, 주요 적용 기법 및 향후 운영 계획 안내 3) 국민의견 수렴: 국민의견 분석(여론조사, 공론조사), 권고안 도출(시민정책참여단) 4) 최종 정책 결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적용 교육부는 2018년 3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과 법적 근거 기반의 행정문서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앞서 2011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개선 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 단계에까지 이르게 됐다. 교육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신뢰할 수 있는 권고안 을 도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직·간접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 일반국민 100명을 시민정책참여단으로 구성했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온라인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두 차례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공유, 교육부에 최종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 기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제를 공론화하여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교육부의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교육 문제는, 다양한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갈등 조정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아가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공론화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냉정하게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00명의 정책참여단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섯 주체 대표가 각 20명씩 모여 사전 학습과 두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교육부 에 최종 의견을 제출한다.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연 무작위로 선발된 정책참여단의 결론을 얼마나 큰 비중으로 반영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각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상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 이해 관계 집단들이 정책 홍보의 장(場)으로 활용해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 관련 이해 집단이 각각의 파트를 맡아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을 주장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걱정된다. 모 단체의 경우 단순한 수치로만 대조할 수 없는 해외 사례를 우리의 경우로 들여와 감정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집단 규모나 법률적 근거를 배제한 채 언론전에만 열을 올리는 상당수 단체가 참석, 일부 사례와 자신들만의 통계로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본래 의도가 왜곡된 그들만의 정책 결정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는 걱정이 들었다. 정책참여단에게 책임 떠넘길 가능성 커 많은 언론에서 교육부가 정책 공론화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공론화 정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교적 갈등 요소가 적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문제에서도 쉬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향후 추진 예정인 입시 방안, 학교폭력 처리, 유치원 영어교육 문제 등은 합의 과정 에서 첨예하게 갈등이 부각될 것이고 책임을 정책참여단에게 전가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숙의 과정에서 만난 한 시민정책참여단이 강의를 마친 필자에 게 남긴 말은 이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여기 교육부 사람들이 와 있다면,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왜 그들이 잘못한 일을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하는지…. 덤터기를 씌우는 기분이에요.” 앞서 살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책 관련 기구와 토론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로 취임한 시·도교육감들도 유행처럼 정책 공론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거나 책임 회피 수 단이 아닌, 정책 공론화가 본래 목적에 맞게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계획과 운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