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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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오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새 전기를 맞게 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초등의 경우 교감에서 교장승진자 29명, 공모교장 14명(일명 무자격자인 내부형 5명 포함)이 승진했다. 중등은 교감에서 교장 승진자 30명, 공모교장의 경우에는 교사에서 내부형 공모를 통해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무자격 승진자 갈수록 늘어 전체 승진자중에서 초등은 32.6%, 중등은 25%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교사에서 곧바로 내부형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비율도 초등은 공모교장의 35.7%, 중등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교육계는 연공서열이 강한 조직으로 선배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는 동안 일정 정도의 교육경력과 직무연수 성적,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 취득 실적, 교육부나 교육청의 연구학교 실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실적, 보직교사 경력과 담임교사 경력,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실적과 학교장의 최종 근평과 바늘구명을 통과하여 승진한 교감의 위치는 어떤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해 인사자문위원장, 교권보호위원장, 선도위원회위원장, 운동부 특기자위원회위원장, 봉사활동·소규모테마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기자재선정위원회위원장, 교내인사위원회위원장 등 대부분의 위원회를 교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있다. ②항은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감과 협의하여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 교감과의 협의권을 부여하여 학교장의 독선과 아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교감들은 학교장 근무평가권 때문에 소신껏 건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소신껏 일하기 어려운 구조 차제에 교장 50%, 교육청 50%의 근무 평가권을 전체교사의 평가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감들은 교장이 본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교감에게 협의권을 부여하여 학교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초빙제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이 교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학교 경영을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함에도 교직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학생 교육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시대에 맞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현장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은 2019년 3월 22일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총회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231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교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총회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학부모회를 조직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구성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성장 중심의 평가, 청탁금지법,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연수했고 지난해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날 선출된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3월 28일 교정에 꽃 심기와 클린데이 행사를 통해 팀웍도 다지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 급식을 먹어보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학부모가 주인되는 학부모 총회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폭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폭법 개정안 관련 토론이 있었다. 소위는 이날 학교폭력법 개정안 12건과 정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법률 개정 사항을 함께 검토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안으로 ▲학교자체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폭위 전문성 강화 ▲엄정 대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는 12개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교육부의 정책숙려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의 요구로 반영된 내용이다. 조기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치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 예산 증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신문 칼럼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전부 동의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동의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전한 상태다. 또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장학관들이 업무가 늘어날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면서도 “위원을 50명으로 늘리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있는 상태에서 학교장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종결하면 학교에서 사안 정리를 임의로 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학폭위 도입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교육적인 해결이 됐고 서로 양해가 됐고 사안도 경미해서 자체 종결을 했더라도 즉시 학폭위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학폭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소위 이후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에 교육부의 법률 개정안과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단체에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18일 열리기로 했던 후속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하게 연기돼 금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교총은 19~21일 국회 교육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그 중 40%의 사유가 절차적 흠결이었던 점 등 학폭위를 둘러싼 혼란과 초‧중학교의 4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을 피력하며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이후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교육부안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14년 3월 1일 아직 겨울 찬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날, 자천초 보현분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전교생 3명(1학년 2명, 2학년 1명)에 교사 1명인,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소규모 학교…. 발령지로 가는 발걸음은 설레임 반, 걱정 반이었다. 사실 저학년은 처음 가르치는 것이었고, 전교생이 다문화 아이들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며칠 간의 적응이 끝나고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먼 것이 걱정돼 출퇴근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저학년답게 호기심도 많고 할 말도 정말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학교도 어린이집처럼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것과 자기들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1학년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던 애국가인데, 정말 꼼꼼하게 그렸던 태극기 인데, 베트남 사람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봤다. 엄마도 베트남 사람이고 자기들은 한국 사람들 보다 베트남 사람과 더 많이 닮았으며, 어린이집에서 친구들도 자신들을 베트남 사람이라고 계속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수습할 방법이 필요했다. 일단 아이들에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했다. 모두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 그렇다는 궁색한 변명 같은 설명을 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베트남 말을 전혀 모르는 아빠와 한국말을 조금 알고 있는 엄마 사이에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같은 또래의 1학년들보다 뒤처지고 있었다. 언어 습득은 모방과 조건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데 아이들이 처한 환경은 이것과는 멀기만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성의 부족이었다. 아이들은 학구 내 각각 다른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마을에 어린이라고는 혼자뿐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동질성 부족,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나 양보에 익숙해질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우리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나라’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정체성 교육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아이들과 부모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성 기르기 project’, ‘자연과 하나 되는 우리’, ‘우리 마을 사람들 보현별빛가족’ 활동을 구상했다. 먼저, ‘사회성 기르기 project’를 수행하기 위해 동물 돌보기와 공동교육과정을 계획했다. 동물 돌보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 앱(APP)을 활용해 학교에서 키우기 적합한 동물을 함께 찾고 아이들의 공동명의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유정란과 조류부화기를 활용해 직접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돌보기로 했다. 우리가 입양하기로 한 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스에 담긴 채 도로 위에 버려졌다고 했다. 아이들은 강아지가 온통 검은색이라 저학년답게 검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검둥이의 슬픈 사연을 듣더니 이제 검둥이 언니, 오빠는 자기들이라며 세심히 돌보고 함께 놀아주는 사이가 됐다. 조류부화기 속의 유정란에는 태어날 병아리들에게 각자 지어주고 싶은 이름과 예쁘게 그린 그림으로 꾸며주고 병아리들이 나올 날만 기다렸다. 또 하나의 과제인 공동교육과정은 합주, 체험활동, 교육과정 중 단체 활동이 필요한 과정을 적절히 안배해 주1회 본교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했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우리 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한 ‘자연과 하나 되는 우리’ 활동은 넓은 분교장 유휴지를 활용해 텃밭 가꾸기 활동과 학교 앞 보현천 정화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다. 시골 아이들이라 익숙한 식물을 가꾸는 것에 대해 둔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각자 키우는 열매나 채소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다. 보현천 정화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학교나 가정에서 그다지 반기지는 않았다. 안전사고 우려와 가정에서도 험한 일을 시키지 않는데 꼭 그걸 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뒤로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학교 옆 마을 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는 줄 아시고 구경까지 나오셨다. 예상치 못한 일도 생겼다. 아이들의 활동 횟수가 점점 늘어나자 구경하던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함께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우리들만의 활동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 같은 마을 사람, 같은 나라 사람임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한울동아리 활동에 응모했다. 작은 힘들이 모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 보현별빛가족’ 동아리는 다문화 한울동아리에 선정됐고 학생, 교사, 다문화 학부모, 일반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오랫동안 교편을 잡다가 정년퇴임 후 귀촌하신 권숙희 선생님은 흔쾌히 아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글과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셨고 틈틈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아이들은 이웃 할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함께 책도 읽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마냥 좋아했다. 자양면에 유일한 경찰인 조재호(경위) 치안센터장님은 아이들에게 들를 때 마다 요구르트를 사다주시면서 학교폭력의 나쁜 점, 긴급 상황 시 대처법 등을 알려주셨다. 아이들은 요구르트 경찰 아저씨가 왔다며 항상 반겼다. 영천시 청소년상담센터의 청소년 동반자 권정숙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님에게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 상담을 진행해 주셨다. 또 본교 학부모이신 윤선우 학부모님은 미술 전공을 살려 아이들에게 미술 지도를 해주셨다. 덕분에 우리 장현이는 영천시 재해방지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대회에서 받은 상패는 지금까지 장현이의 보물 1호다. 교장 선생님은 부모님들이 서로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한국어/한국어-베트남 회화책과 사전을, 아이들에게는 고운 한복을 선물해 주셨다. 아이들은 이 한복을 정말 좋아한다. 국제교류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만으로 갔을 때, 아이들은 이 한복을 대만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몇 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 갔다. 그리고 대만 친구들에게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보현별빛가족’ 다문화 한울동아리는 월별로 진행되는 간담회와 정기적인 봉사활동, 문화 교류 활동, 다문화 이해 활동, 한국어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과 하나 되는 우리 마을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주고받고 성숙해 질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2015년 장현이 동생, 소영이가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제 우리는 전교생이 무려 4명이다. 새해가 되어도 우리는 지난해와 변함없이 우리가 하던 활동들을 꾸준히 했다. 검둥이와 갈둥이 돌보기, 이제는 큰 닭이 된 병아리들 모이주기, 텃밭가꾸기, 보현천 정화하기, 동아리 활동하기 등 분교장의 하루는 정말 빨리 지나갔다. 이러한 활동이 쌓여 이야기가 되고 주변의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내줬다. 덕분에 아이들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아이들은 검둥이와 함께 TV 방송에 나왔던 장면을 쑥스러워하면서도 다시 볼 때 마다 뿌듯해 한다. 2년 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시험 치듯 조목조목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분교장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검둥이와 병아리들을 동생처럼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실, 본교에서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우리가 빠지면 공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떤 작물이든지 우리 마을에서는 잘 자란다는 ‘청정 자양’에 대한 자긍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즐거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아주는 지역 어른들은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라는 사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우리 엄마도 영천이 고향인 이장님도 모두 우리 마을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제 학교는 매일매일 가고 싶은 곳, 내가 사는 곳은 사랑하는 나의 고장,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금상수상자 수상 소감 -모두의 꿈과 삶이 풍족한 학교가 되길 기대하며… 선생님이 되기 전 영화 ‘선생, 김봉두’를 본 적 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과 아이들 몇 명만 있는 학교, 이리 저리 충돌하며 성장하는 선생님… 영화에 나올 법한 환경이 선생님이 되고 십여 년이 지난 후 나에게도 다가왔습니다. 홀로 분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매 순간 분교 전체의 일들을 혼자서 결정해야 했고 수업과 행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직에서 연륜의 중요성과 교장, 교감 선생님의 큰 역할도 느꼈습니다.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 크게 깨달은 것은 뻔한 이야기지만 ‘교육은 결코 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마을 어른들 모두가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힘을 합칠 때 학교는 아이들에게는 오고 싶은 곳, 부모님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곳,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아이들과 즐겁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교직 생애에서 다시 없을 것 같은 매우 값진 경험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무슨 일이든지 침착하게 차근차근 풀어가는 장현이, 새침 떼기 가은이, 표현력 대장 예진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소영이 그리고 보현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검둥이와 갈둥이 모두가 많이 보고 싶어지는 하루입니다. 교단을 떠나는 날까지 모두의 꿈과 삶이 풍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이 빠르면 4월부터 허용된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금지는 예외로 한다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3월말 공포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란 생각이든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유층들은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영어 선행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던 차에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은 잘한 조치이다. 지금까지 28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교육정책이 단위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많다는 것이다.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교육공동체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를 불신하기 마련이다. 우스개소리로 한 때는 교육부의 정책이 학교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다. 3년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현장교사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고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향후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2019년 3월 13일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전교생 64명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전교생 의형제 결연식’을 열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의형제 결연식은 2012학년도부터 학림초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으로 핵가족화의 확대, 결손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1자녀 가정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의형제 활동으로 형제간의 정을 느끼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 날 의형제 결연식을 통해 맺어진 총 29쌍(1․6학년, 2․4학년, 3․5학년)은 앞으로 의형제와 함께하는 점심식사, 의형제 책 읽어주기, 의형제 멘토링, 의형제 학교운동장 캠프, 사랑의 편지쓰기, 의형제 상담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벅*현 학생(6학년, 전교학생회장)은 “제일 고학년인 나와 제일 막내인 1학년과 의형제로 맺어져 새로운 느낌이다. 나의 의형제 동생을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잘 돕겠다.”며 각오를 나타냈다. 송혜숙 교장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은 오늘날 학생들이 의형제 활동으로 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한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를 자연스럽게 경험함으로써 학교폭력, 집단따돌림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신뢰가 넘치는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늘 맺어진 의형제를 가족과 연계하는 트라이앵글 고리를 결성하여 의형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실제적인 가족 결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림초등학교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인 의형제 결연 맺기는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학림초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지수가 높아짐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쁘게 자라요 ▲우리는 금성초의 새싹! 담양금성초 입학식 풍경 ( 작년 5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어요)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지난 3월 4일 10시 30분 13명의 입학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어린이가 이 학교를 찾아 입학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교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소문이 자자한 덕분입니다. 노랑 병아리처럼 귀여운 13명이 학교에서 사준 간편복장인 노랑 모자 옷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저 아이들 입학 면접은 해주었지요. 담임선생님은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1학년 교실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기본 학용품이 가득 든 선물 가방도 준비된 교실, 늘어난 학생 수에 맞게 새로 들여놓은 책상과 의자, 2월 15일 종업식 하기 전에 이미 새 학년 교육과정 기본 계획도 마무리할 만큼 3월 준비를 철저히 한 학교입니다. 학급 담임 배정도 이미 2월 중순에 끝났고 학습 준비물이나 도서구입에 이르기까지미리미리 준비하여 3월을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도 이미 지난 해 12월 학부모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해서 3월 중에 관습적으로 실시하던 학부모 초대 행사도 없습니다. 3월은 담임 출장 없는 달, 수요일은 공문·출장 없는 날을 운영하여 새 학기 수업에만집중하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방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년내내 그러한 정신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두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을 차분하게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실 수업을 중시하는 학교, 행정 업무에 담임선생님이 끌려 다니지 않는 근무 환경은 공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릅니다. 담임 선생님이 출장이나 공문으로 행정 업무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피해는 수업결손으로 나타나 부실한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 시간이 가장 많이 빼앗기는 3월을 지켜내면 1년 농사의 시작인 씨앗을 잘 뿌리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1년 내내 헤매기 때문입니다. 3월에 잃어버린 시간의 결과는 시행착오를 가져오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길만큼, 손길만큼자랍니다. 어느 한 순간도 담임선생님이 바쁜 행정 업무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준비된 학교, 학생을 배려하는 학교, 원만한 교직 풍토는 금성초를 찾는 학부모의 입소문으로, 늘어난 학생 수로 나타났습니다. 입학한 첫날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 피아노나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학생들이 스스로 원하여 운영되는 드론, 요리부를 비롯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유치원 때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13명의 신입생이 즐거운 배움으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절차상 위법으로 학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상의 위법으로 패소하면 학교는 매우 억울해하고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다. 가해학생의 잘못이 명백한데 법원은 가해학생의 잘못이나 학교폭력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잘못을 들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면 법원은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이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은 판단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학교가 패소한 판결은 너무나도 많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어 학부모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처리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을 때 가장 만만한 건수가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다. 학교가 사안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고, 목격 학생 진술서나 CCTV 등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으로 학교가 패소한 유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1.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통은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한다. 이때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는 사실이 가정통신문·학부모총회 계획·회의록 등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두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내용은 결재를 받은 공문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학부모총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매년 2~3월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학년 초에 ①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한다는 자치위원회 구성 계획 결재, ②학부모총회 참석 안내 가정통신문에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니 원하는 학부모는 입후보하라는 내용 포함, ③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하였다는 내용의 총회 회의록을 간단히 작성하여 학부모총회가 끝나고 결재, ④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공문 결재, ⑤학부모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등의 절차를 밟아두고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무투표당선으로 위촉한 경우 학교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 다른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자문 역할에 그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장을 기속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위원회이고 학부모위원이 되고자 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학교는 학부모회 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학부모대표 등에게 부탁하여 겨우 숫자를 맞춰 대부분 무투표당선의 형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그런데 법원은 선출하려는 위원수와 입후보한 후보수가 같아서 무투표당선의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39 판결은 “피고는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할 경우에 입후보한 위원들의 소견발표나 그들에 대한 찬반투표 없이 그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와 같은 선출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까지 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가 없는 경우 학부모들이 이들에 대하여 찬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무투표당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학부모총회에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직접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부득이하다면 거수로 의견을 물어 위촉하여야 하고, 단순히 동수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위촉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물론 찬반투표 또는 거수로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은 학부모총회 회의록이나 공문에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3. 학년별로 위원 수를 할당하여 별도로 위촉한 경우 전체 학부모를 모두 모아두고 학부모총회를 하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학부모들의 집중이 어려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사항만 공지하고 학년별로 따로 회의를 진행하는 학교가 많다. 그러면서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1~2명씩 할당하여 학년별로 모인 회의에서 위촉하는 학교가 종종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81090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학부모들이 모인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거나 부득이하다면 전체 학부모대표가 모인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학년별 학부모회의 또는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학부모위원인 학부모회장이 궐석이 되어 학부모부회장이 학부모회장과 자치위원을 승계한 경우 보통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회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임기 중에 사임을 하면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이때 학부모회장은 승계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까지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총회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선출 절차를 통해 새롭게 위촉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97 판결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김○○은 2017. 3. 17.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학부모대표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것에 불과하고, 2017. 8. 16.에는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부모회 전체 임원 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선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학부모대표 자격이 없는 자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학부모부대표가 학부모대표를 승계하면서 학부모위원까지 승계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5. 공동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다른 학교의 자치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A학교와 B학교가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결과에 대하여 A학교 학생은 A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B학교 학생은 B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B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으면 공동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게 되어 A학교 학생이 A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A학교는 패소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37 판결은 A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한 B중학교의 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A고등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A고등학교는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B중학교 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억울하겠지만 법원은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르도록 정하면서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이 평화로운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개성과 취향이 억압되지 않음과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사회생활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데 청소년은 아직 법질서에 따른 분쟁 해결에 익숙하지 않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에 있으므로 설령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관련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적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다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해당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조치요청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지나칠 만큼 강조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면 그 결정은 가능하면 존중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면 학교는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2019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여 혹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학교폭력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학교가 패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모두 해촉하고 2019학년도에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월호에서는 교육공무원 평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임용 전에 승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것은 교육공무원 평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 전에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해야 한다. 이것이 평정이다. 평정에는 경력 평정·근무성적 평정·연수성적 평정·가산점 평정 등이 있다. 지난 호에는 경력 평정과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월호에서는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 평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교육공무원의 평정 1.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 평정 가. 연수성적 평정의 구분(「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장 제29조) : 연수성적 평정은 교육성적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으로 나눈다. 나. 평정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다. 교육성적 평정(동규정 제32조) : 교육성적 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1) 직무연수성적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 6점 (나)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PART VIEW] 3) 직무연수 평정 (가)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 이수한 직무연수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 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다) 평정 대상 직무연수 (라) 교육성적 평정점 계산 방식(2009.1.1.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 ※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를 평정 ※ 교감 :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개를 평정 (마)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바) 직무연수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경우(자격연수도 동일) (사) 중복연수 평정 : 200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개 이상의 연수를 연수 기간의 일부라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동일 기관이 주관하는 동일 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포함)한 경우에는 관련된 2개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 평정 및 연수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자격연수 평정 (가) 평정 대상 자격연수의 범위 (나) 평정 방법 ※ 교감 자격연수평정점 평정 방법 개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2.2.9.) : 2014.1.31.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부터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자격연수성적평정 최대-최소 점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교육성적 만점의 8할 미만자의 평정 :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인 경우(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고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자격연수가 2회 이상 분할 실시된 경우 : 하나의 자격연수가 2회 이상으로 분할 실시되고, 그중 성적이 없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이 있는 것만 합산·평균한다(연수 이수시간 비율로 합산 평균).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1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은 다음과 같다. (4) 연수성적이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만점의 80%로 평정하고, 2회 분할 실시한 연수성적 중 1회분 성적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1회분의 성적을 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5) 연수성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6)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 평정 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라. 연구실적 평정 1) 평정 방법 : 연구실적 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 연수종료일 기준 및 입상 연월일 기준 해당 연도에 반영 2) 평정점 : 평정점은 3점(연구실적 평정점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 (가) ‘당해 직위’ 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 규모 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전국 규모 연구대회(교육부 훈령 제168호, 2016.4.11.) (2) 시·도교육청, 지방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나)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점 (1) 등급별 평정점 :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1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2) 연구실적 평정 시 연구계획·수립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 상장 내용상 명시된 연도와 수상 연도가 다를 경우 입상(수상) 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3) 연구대회 등급의 기준 ※ 단, 입상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미술전람회(국전에 한함)는 1991. 9. 20 이전에 입상한 연구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 교과서 편찬위원의 1986. 4. 26 이전 경력은 0.5점으로 평정한다. (4)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5) 입상등급의 구분 : 최상위 입상자는 1등급, 차상위 입상자는 2등급, 기타 입상자는 3등급으로 본다. 다만, 입상의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3등급으로 본다. (6) 연구대회입상실적은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대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4) 학위취득실적 평정 (가) 평정 적용대상 (1)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 -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 - 교육전문직원 :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 (나)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다) 평정 적용 방법 (1)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 2개 이상의 석사학위 모두를 학위취득실적 평정의 대상으로 한다. 단, 2005.9.1. 이후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한다. (2) 2개의 석사학위와 하나의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 : 2개의 석사학위 또는 하나의 박사학위 중 택일하여 인정한다. (3)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학위취득실적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격취득에 사용된 석사학위 취득 논문이라도 연수성적 평정에 쓰이지 않으면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학위논문이 없는 학위취득실적의 평정 : 학위취득실적 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평정 대상이 된다. (5) 주간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평정 : 현직 교원이 소속 기관장(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등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교육부 교정 81801-427, 1999.5.6.). (6)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평정 :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는 출·입국 증명서, 휴직 관련 서류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관련법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교육부 교정 81801-427, 1999.5.6.). (7)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 실적 : 불인정 (8) 동반휴직기간 동안에 취득한 학위의 평정 : 동반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실적 평정 대상이 된다. 2. 가산점 평정 가. 가산점 평정(「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 당해 직위에서의 가산점 평정 대상 실적 또는 경력으로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나. 평정 시기 :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다. 평정 경력기간 계산 : 가산점의 평정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라. 전직한 자의 가산점 :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실적 또는 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 : 교감 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함 ※ 교육전문직원 :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함 마. 공통가산점 : 가산점 취득 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경력(1.25점 만점) - 교육부 장관 지정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 - 문화체육부 장관 지정 포함 - 1월마다 0.021점(1개월 미만은 일당 0.0007점) 2)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0.75점 만점) - 1월마다 0.021점(1개월 미만은 일당 0.0007점) 3)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1.00점 만점) - 학점화로 인정된 임용 후 직무연수에 대하여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1학점당 0.02점, 연 0.12점까지 인정 - 동일분야·유사분야 연수는 3년 이내 중복이수 할 수 없음(예:성교육과 성상담) ※ 교육성적의 직무연수로 평정된 연수실적은 다시 중복하여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교육부 교원정책과-1766, 2013.06.03.). ※ 직무연수평정 만점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서울·경기도는 1년 0.08점 인정) 4)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가산점(1.00점 만점) -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씩 가산(평정대상기간 : 매년 3.1.∼다음 해 2월 말) ※ 교육공무원 기타 평정과 같이 2016년도 실적은 한시적으로 1년 2개월(2016.1.1 ~ 2017.2.28)간 평정하며, 이후 2017년부터 학년도 단위 적용(교육부 교원정책과-6072, 2016.10.6.) - 2013.1.1.부터 시행(승진후보자 명부적용은 2014.1.31.자부터임) 바. 선택가산점 1) 평정항목 : 시·도별로 평정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즉,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평정점 : 평정항목별 평정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평정점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3) 규정 공개 : 선택가산점 부여대상 평정항목 및 점수기준을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4) 가산점의 중복인정 기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사. 평정 대상 가산점(「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1)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취득하되, 전직된 경우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평정한다. 2) 1998.1.1. 이후 전직한 경우라도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의 경우는 평정 대상이 아니다(교육부 교원 81801-1097, 2000.11.2.). (가) 1994.9.22.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사유에 한한다(1994.9.21. 이전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모두 인정). (나) 1997.12.31.까지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중 현 근무학교와 다른 학교급 교원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불인정 3)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기간 중의 가산점 인정(교육부 교원 07000-439, 07000-107, 2000.1.29.) 4)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 제2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아. 가산점 중복평정 금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6항) 1) 동일한 평정 기간 중에 있었던 2가지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실적은 중복평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유리한 경력 또는 실적 하나만을 인정한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 2)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의 중복(주5일제 선도학교 및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 도·농교류체험,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근무경력 포함)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의 중복 등 자. 가산점 평정의 경과 조치 1) 1997.12.31.까지의 실적 및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 (가) 1997.12.31.까지 취득한 가산점은 이전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나)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평정한다. ※ 동등급 직위 :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교원의 경우 근무학교와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 동등시 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위 2) 1998.1.1. 이후의 실적 및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 : 1998년 이후 취득한 가산점 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정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에 따라 평정한다(평정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차. 가산점 경력기간 계산 1) 가산점의 평정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한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 경력기간을 계산할 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7항). 2) 가산점 평정 경력기간 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해 직위에서의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을 평정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 3) 도서·벽지 근무경력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로 지정된 이후의 경력에 한하며, 도서·벽지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때까지의 경력만 계산한다. 카. 가산점 평정 시 유의사항 1) 공통가산점(직무연수 이수 실적) (가) 평정대상 연수 : 직무연수(인사기록카드에 직무연수 실적으로 등재된 학점) ※ 학위취득 실적, 자격연수, 연구실적, 자격취득 실적 학점은 평정 대상이 아님 (나) 평정 상한점 : 시·도별 연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상한점(0.12점 이내) 및 총 상한점(1점 이내)을 정한다. ※ 1학점은 15시간 연수임 2) 선택가산점 (가) 평정항목 : 시·도별 특성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평정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나) 평정점 : 평정항목별 평정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평정점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 규정공개 : 선택가산점 부여대상 평정항목 및 점수 기준을 평정기간 시작 전에 정하여 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 시·도 간 전출·입자 : 시·도 간 전출 등으로 인하여 명부작성권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평정 당시 소속한 기관의 가산점 규정을 적용한다. 3. 승진후보자명부 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4조). 2) 작성기준 (가) 승진될 직위별로 작성한다. (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3)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 (가) 교감 등 : 명부의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교사 : 명부의 작성 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다) 근무성적평점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 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 등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이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 등은 85점으로 한다. (라) 평정점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명부의 작성권자(「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2조) 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명부의 작성 시기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명부의 조정 :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신규채용·승진·전직·강임·상위 자격의 취득으로 인해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근무성적 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연수성적 평정에 해당하는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마. 동점자의 순위 결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아래의 규정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 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바. 명부의 제출 : 명부 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사. 명부에서의 삭제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강임·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 명부 순위의 공개 :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갈등은 연령과 집단 간의 충돌이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과 중첩되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에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모든 세대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낯선 환경에서 교단은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원들 간에는 업무 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신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한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식전달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조금씩 표출되는 교단의 3월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계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소통, 배려와 나눔, 대화와 양보 등의 덕목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주문한다. 하지만 동행의 디테일이 문제다.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9년 2월 말 명예퇴직(명퇴)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교사 포함) 수가 6,0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명퇴 신청자(4,632명)보다 30.3% 증가했고, 2년 전인 2017년 2월 신청자(3,652명)보다는 60.5%나 늘어난 수치다. 2018년 2월과 8월 신청자를 합친 인원(6,136명)과 맞먹는 규모로, 2019년 8월 말 신청 인원이 더해지면 명퇴 교원 수는 예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명예퇴직 사유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생지도의 애로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학부모는 학생·교직원 등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軸)이다. 이들은 학부모회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학교급식위원회 등 각종 조직의 참여가 법령으로 보장돼 있다. 물론 학교의 제반 위원회에 참가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소임은 참여와 지원이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간섭, 민원·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경영에 지장을 주고, 교원들의 본분인 교수(가르침)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학교 교육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화급한 실정이다. 훌륭한 교육은 교원과 학부모 간 공감과 소통 속에 돈독한 신뢰와 친화감(rapport)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학부모회의 역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육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부모회를 비롯해 학생회·교직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제도화를 시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회의 법정 제도화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학부모회 역사는 1945년 설립돼 교원 후생복리비를 지원한 후원회가 효시(嚆矢)다. 그 뒤 1953년 미국에서 사친회(師親會 : PTA)가 도입됐다. 사친회는 교원과 학부모의 연합 친목기구였다. 1963년에는 기성회(현재 ‘대학교’에는 존치)가 설립됐고, 1970년 육성회로 전환되었다.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에 따라 육성회는 학부모회로 전환되었고, 1996년부터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뒤에 ‘유치원’에도 도입)가 설치되었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돼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학교경영과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견제하고 있다.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조직 또는 미조직돼 있다. 대학(교)에는 기성회가 조직되어 있다. 즉, 과거 학부모회의 전신인 후원회·사친회·기성회·육성회 등은 학교와 학생·교원들을 위한 물질적·경제적 지원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학교회계제도가 정착한 현재의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 활동 지원과 참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학부모 민원과 갈등의 민낯 3제(三題), 그 아픈 상처 한국교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대 초 매년 200건 정도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수년새 5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비롯된 대부분의 교권침해는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으로 비화되곤 한다. 2018년 전국의 학교와 교원들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크고 작은 민원과 일탈로 큰 홍역을 치렀다. 대전의 모 초교 교장은 3년에 걸친 긴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지원청·시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현수막 설치·언론 제보·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학교를 곤경에 빠뜨렸다. A교장은 학부모와 2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자살을 생각했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전북 고창의 모 초교 교사는 ‘3년 전 전임교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수업 중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부모로부터 큰 곤욕을 치렀다. 피해자인 B교사는 가해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함께 학생 면전에서 폭언·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의 모 초교의 한 학부모는 C학교와 학교·교장·교사 등을 상대로 100여 차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 학부모는 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경찰·검찰·법원 등에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학교경영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을 마비시켰다. 교육감이 찾아가 사과하고, 교원 70%가 교체됐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문제는 민원이 단지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고발·소송 등 끈질긴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달초(撻楚)·교편(敎鞭)이 주는 함의(含意)와 스승의 권위 사실 학부모 민원 발생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은 과거 학생 체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자녀의 불이익, 학교(학급)경영 불만, 교장·담임교사 등에 대한 사적 감정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옛말이 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제동행(師弟同行)’ 등은 교단에서 사라졌다. 과거의 스승(선생님)은 삶(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모범이 되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스승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인격과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과거 예술인과 기술자 등 장인(匠人)들의 도제식 교육처럼 사제 간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있었고, 호된 질책 속에서도 존경과 사랑이 체화(體化)된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조선 시대 풍속화가 단원(檀園) 김홍도의 걸작인 서당도(書堂圖)에는 제자에게 회초리를 든 훈장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훈장이 회초리 드는 것을 달초(撻楚)라고 한다. 과거 스승이 든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제자의 성장과 발달을 독려하는 동기부여와 학습 의욕 고양의 상징이었다. 과거 교원들이 교수 중에 잡았던 교편(敎鞭) 역시 회초리와 유사한 가느다란 막대기다. 따라서 교편도 가르침의 권위와 존경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와 세상이 변하여 달초와 교편 등 ‘사랑의 매’는 사라진지 오래다. 우리는 교육벌인 체벌이 사라지면서 역설적으로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교권침해가 극성을 부린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교·교원과 학부모 간의 민원과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그사이에 낀 학생들이라는 사실이다. 대화와 소통, 상생과 공존을 통한 갈등 해소 어원적으로 ‘갈등(葛藤)’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설킨 모습을 일컫는다. 사회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갈등이 전혀 없는 조직보다 적당한 갈등이 내재된 조직이 보다 건실한 조직이다. 공동체 집단지성으로 갈등을 관리·해소하면 조직이 보다 진보하고 성장·발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돼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조직이 와해·붕괴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요람인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교육 지원자인 학부모 간 돈독한 인간관계와 친화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또 인화와 존중,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학급)경영과 학교(학급)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민주적 학교(학급)경영과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핵심축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다. 상호 반목·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호혜와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갈등 관리와 해소는 돈독한 인간관계 유지에서 비롯된다. 교원과 학부모의 행복한 동행(同行) 학교문화 조성 현재 각급 학교에 만연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학교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려면 양자(兩者) 사이에 낀 갈등·불신·반목·대립 등을 존경·존중·신뢰·호혜·역지사지 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물론 악성 민원·교권침해 등도 근절돼야 한다.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는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높아져 좋은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참여형 민주적 학교경영, 창의적 학급경영, 열린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훌륭한 학교는 학생·교원·학부모 등이 어우러져 신뢰와 존경, 사랑으로 교육목표를 성취해 간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계륵(鷄肋)이 아니라 핵심축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권보호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에 만연된 교원과 학부모 간의 갈등은 큰 사회적 문제이고 고질적 병폐이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학교 교육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 좋은 교육을 수행하려면 우선 기초·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학교·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파인 갈등의 골을 메우고 신뢰와 존경, 사랑의 동반자로 바로 설 때 우리 교육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원과 학부모는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공존과 상생의 건전한 학교 문화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교원과 학부모가 상호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대갈등은 연령과 집단 간의 충돌이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과 중첩되어 일어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격차에 곤혹스러워한다. 물론 모든 세대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성원 간 밀도가 높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파장이 크고 상처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학교, 교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낯선 환경에서 교단은 곳곳에서 예민한 뇌관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원들 간에는 업무 분장과 같은 외형적 요인은 물론 신구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에 힘들어한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 학생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학생들에게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식전달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에 교권이 침해되기 일쑤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조금씩 표출되는 교단의 3월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계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감과 소통, 배려와 나눔, 대화와 양보 등의 덕목을 제시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同行)을 주문한다. 하지만 동행의 디테일이 문제다.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 소통과 협력 속에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학교 가기 싫다, 학생들이 무섭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 때문에 조기 퇴직을 결심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지금 학교 공동체는 ‘교사는 학생 때문에, 학생은 교사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 때문에, 교사는 학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한다. 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사다. 교사는 교육 및 학습지도보다 부적응 학생과 위기학생, 그리고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적·정서적 고통에 시달린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유치원, 초등, 중등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일반교사 9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문항, “일탈 행위로 학생의 생활지도에 위기의식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한 달에 1번’(39%), ‘일주일에 1번’(33%), ‘일주일에 3번’(8%), ‘하루 1번’(16%)으로 응답자의 9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둘째 문항, “동료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의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한 달에 1번’(27%), ‘일주일에 1번’(41%), ‘일주일에 3번’(10%), ‘하루 1번’(20%)으로 응답자 9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셋째 문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48%가 ‘매우 그렇다’, 38%는 ‘그렇다’라고 응답, 전채 응답자의 8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넷째 문항,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불안심리(29%), ▲두통·심장 떨림(23%), ▲학교 출근 거부 충동(20%), ▲우울증 (18%),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9%)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항, “학부모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불안심리(28%), ▲두통·심장 떨림(24%), ▲학교 출근 거부 충동(19%), ▲우울증(18%),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1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문항, “이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상담받은 적이 있다’(44%), ‘받지 않고 있다’(47%), ‘심리치료’(4%), ‘정신과 치료 및 약물복용’ (2%), ‘정신과 입원치료’(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곱 번째 문항, “교사의 스트레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70%), ‘필요하다’(23%)로 응답자의 93%가 심리치료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 번째 문항, “교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70%), ‘필요하다’(23%)가 전체 응답의 93%를 차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교사힐링상담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교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사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 청소년 일탈 행위에 대한 교사들의 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 청소년들이 일탈 행위를 할 경우, 교사의 대처 미숙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은 후유증으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초임 또는 경력이 짧은 교사들 일수록 사직을 생각하거나 사직을 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는 교사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힐링과 상담,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는 상담기법 습득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사의 고충과 피로도는 심각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물론 전 교직원이 달라붙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는 학교의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때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미숙함을 드러내면 오히려 부적절한 조치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역시 교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해 현직 교사들의 상담 치료 및 힐링 요청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체계적인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들의 상담 및 치료 욕구를 채워 줄 전문적인 교사힐링상담센터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교사들을 위한 힐링상담센터 절실 물론 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교사치유센터는 시·도 교육청마다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의 발길은 뜸한 편이다. 대부분 시설이 공공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을 꺼리는 교사들이 많은 탓이다. 또한 문제가 드러난 교사에 한해 지역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있지만, 지역 상담센터 역시 전문적인 상담사와 적절한 공간이 마련된 곳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설사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다. 다시 학교로 복귀해 예전 처럼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문제는 교사를 위한 힐링 및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상담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상담사들이 일선 학교의 제도와 정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상담의 역량으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 의한 교사 치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현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력교사들이(예를 들면, 현직 수석교사 또는 은퇴교사 활용)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갖추고 교사 치유 전문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사를 위한 힐링 및 상담지원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학교 근무여건 고려와 개인 신상정보 공개를 꺼려 하는 교사들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사 상담은 전화 상담, e메일 상담, 게시판 상담, SNS를 활용한 상담, 면접 상담, 찾아가는 힐링 상담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 심리불안 심각... 양성과정부터 상담기법 가르쳐야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총의 통계를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로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335건이 접수되면서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고, 이후 2014년 439건을 기록하더니 2016년에는 572건으로 처음으로 500건대를 넘어 현재는 600건 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현재 명퇴자 신청이 6,039명으로 지난해 2월과 8월의 명퇴 숫자를 합친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 발표 보도를 볼 때 명퇴의 원인 중에 교권침해 사례도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교사들이 심리적 불안을 넘어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상담을 종종 하게 된다. 지금 학교 공동체의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전문적인 힐링 프로그램과 상담을 원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기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교과 전공과 관계없이 self-counseling과 상담코칭 및 이를 지도할 수 있는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학생)을 상대하는 직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힐링과 회복이 학생들의 행복과 인성 함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총 9개 팀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유례없는 ‘공룡부서’가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그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 2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본청 슬림화에 맞춰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86담당’ 체제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 81담당’으로 개편됐다. 그 가운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거대한 부서가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정책국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진로교육국 내 학생생활교육과가 합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생활교육’ ‘상담·대안교육’ ‘성평등’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등 총합 9개 팀을 보유하게 됐다.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던 독서·인문사회교육은 초·중등교육과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변경해 두 자릿수는 피했다. 민주시민육성과 학생생활지도는 함께 가야한다는 뜻에서 이처럼 결합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몸집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추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은 다소 결이 다른 만큼 추후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지원체계 갖추도록 노력" ■정영철 초대 과장 정영철(사진)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사상 초유의 ‘공룡부서’를 맡은 것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의 모습이었다. 종전 학생생활과장이었던 그는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의 학교폭력 업무 등을 교육지원청 내에 신설된 통합교육지원센터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 등에 골몰하고 있다. 정 과장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교원들이 교육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며 “최근 현장은 학폭 등 업무 과중으로 역동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서울 대영중 교장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보건실 데이터’ 구축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활용한 사례였다. 그는 수업시간만 되면 보건실로 사라지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보건교사와 협의 후 한 가지 ‘PC용 프로그램’ 구입을 결정했다. 우선 통계부터 내자고 한 것이다. 수개월 뒤 보건교사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고난 후 눈을 번쩍일만한 결과를 받아들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정 과장은 수업시간 동안 보건실로 가장 많이 방문한 학생에게 다가서 장난을 거는 식으로 상담을 시도했다. 그 결과 학생의 고민을 알게 됐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학생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좋은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2월을 보내면서 학교는 신학년도 준비로 분주하다. 업무분장과 담임교사 배정으로 교사는 온갖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교사별로 차이가 없다. 학폭 못지않게 절도사건 빈발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얼마나 중요시하면서 생활교육의 목표로 삼아 지도하느냐에 따라 (담임)교사별로 차이가 크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학생이 피해자가 되어 마음에 상처와 주름을 안고 친구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바로 학생 절도예방교육이다. 절도사건은 학교에 따라 발생 빈도로 보아도 학교폭력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과학계열의 특목고 지원에 실패한 김○○는 일반고 배정을 받아 입학했다. 복도에서 주운 만원을 바로 교무실에 가져와 신고할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급에서 자기 지갑에 있던 4만1000원과 미화 20달러를 도난당했다. 집에서 이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학교로 찾아와 신고했다. 그달의 용돈과 해외여행 후 아끼던 애장품을 잃은 후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프면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와 신고를 했겠는가. 누군가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꼈을 학생을 겨우 달래고 현실의 냉혹함을 알리는데 필자도 한없이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렇게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피해가려는 노력을 저마다 기울인다. 또 조직적인 범죄 수준이 아니고는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왜냐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진학에 불리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도사건은 인식 자체가 다르고 학생부에 기록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역이용한다. 견물생심까지 작동해 발생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 이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학년 초에 더욱 자주 일어난다. 학생에 따라서는 사실 학업 상으로 만족감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 그 대안으로라도 절도에 집착하거나 습관적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철저한 교육으로 사전 예방을 매년 학교폭력을 능가하는 학생 절도사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교육의 그늘진 모습이다. 심증만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범행자를 색출하기도 쉽지 않다. 오죽하면 교단 경력 30여 년에 겨우 한 번 CCTV로 물증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곤 절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비율이 거의 제로 상태에 머무를까.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10대들의 충동적인 절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달리 해결책이 없다.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행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연상케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늘 자기 소지품을 잘 관리하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못지않게 관심과 지혜를 모아 인성지도를 통한 교육적 정책과 실행을 병행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신학년도는 각 급 학교에서 학생절도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늘진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미래교육 100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부총리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과 정책 수립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총리의 교총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부와 교총 간 정례적·상시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하 회장이 제안에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등 교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선행해야 할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교원지위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2월 국회가 열리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과 함께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후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선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회장은 또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를 미래교육 100년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육계 전체가 참여해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을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및 학폭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에 협조를 바란다. ■3‧1운동 100주년 맞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은 학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의 상징성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교원처우 예산 반영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보직교사 수당은 16년째 동결돼 있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12월 국가인권위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 결정을 내린 바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8월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상 신체접촉 허용 기준, 학생 생활지도 기준 등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에 협력을 요청한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교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포상자를 친수하고 모범 교원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50만 교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학폭 개선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 종결제,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 유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극히 제한적인 대책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교총은 학폭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정책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관련 국회의원 면담과 정책 토론회 참석 등을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학폭법을 포함한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50만 교원 청원 운동도 전개했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에 핵심 내용으로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교섭 결과로 확정한 바 있다. 일선현장 대체로 긍정적 반응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안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폭 업무의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다.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가해와 피해 학생·학부모 모두 결과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재심은 물론 소송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에만 무게를 두고, 의무는 배제한 권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폭을 현실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학폭 개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화해 및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교육적 차원의 지도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와 1~3호 조치의 미기재 역시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학폭위의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위 학교에서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에 벅찬 상황이었던 점에서 교육청으로의 이관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는 반응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폭위 운영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이 느끼는 처리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학폭 개선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 또한 크다. 경미함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개별적 특성이 작용하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가 유보됨에 따라 상위 처벌이 결정된 가해 학생들의 재심과 문제 제기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과 고민하는 시간 필요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학폭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현재 단위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폭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폭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 섞인 이야기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법률 개정을 포함해 이뤄지는 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밝힌 바와 같이 개선의 의지를 실제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문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변화라는 여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폭력의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래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교원 명예퇴직(명퇴) 대란으로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2019년 2월말 교원 명퇴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2월말 전국 각급학교 명퇴 신청 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 증가했다.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 증가했다. 올해 전반기 명퇴 신청 교원 6039명은 지난 해 2월·8월 명퇴 인원을 합친 6136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번 교원 명퇴 급증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 수도권, 지방 신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을 막론한 전국적인 추세라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서 교원 명퇴는 교육경력 20년 이상, 정년 잔여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교권 추락에 회의를 느낀 교원들이 교단을 등진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 폭탄 등의 빈발과 비교육적 교육 환경 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애로, 업무 과중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긍심과 보람인데 교권 실추로 상실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의 사기저하가 원인 한국교총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149%나 증가했다. 2010년대 초 매년 200건 정도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수년 간 매년 5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교원들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 교권은 추락한 반면 학생 인권·학습권은 더욱 강조되면서 학생지도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 교원 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들과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들은 걸핏하면 학생 인권·학습권 침해 관련 사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입성한 2010년대에 들어 학생 인권·학습권 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홀대하고 있는 점도 교원 명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추세는 예사롭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교원들의 버팀목이었던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이 교단에서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스승인 교원들과 제자인 학생들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게 교단 현실이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명퇴 신청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교원들에게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을 되찾아줘야 한다. 아울러 학생 인권·학습권 못지않게 교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남은 교원들에게 극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고 교단의 활기를 잃게 한다. 교권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제 이 땅의 교원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와 신체 접촉 ‘매뉴얼’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결국 교권 회복이 급선무다. 학생 일탈,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도 근절돼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우리 교육이 기초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단으로 부활돼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기수인 교원들이 정년까지 보람과 신념을 갖고 봉직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019년 한국교총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School Renewal’ 운동이 ‘한국 교육과 학교를 오롯이 반듯하게 다시 세우는 깃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공동주최로 31일오후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6층 그랜드볼륨에서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성과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주학초등학교 김태완 선생님이 '어울림이 있는 꿈바라기 교육으로 행복한 주인공 만들기'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국민참여 정책숙려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내년 1학기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에서는 심각한 학폭 사안을 다루고, 가벼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반영된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은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지나치게 형벌주의라 교육적 해결이 어렵고, 매년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청구, 행정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학폭위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져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서 나온 결과를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아주 뜻 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대장 및 가․피해자 진술서 작성, 전담기구 회의 소집 및 보호자 확인서 발송, 이후 학폭위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 문서작성 업무에만 수십 개에 이르기 때문에 교육청 보고까지 감안하면 단지 1개의 사안일지라도 2주 이상의 업무가 소요된다. 필자도 실제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유경험이 있었기에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마비되고 평일 및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초과근무를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폭업무는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모든 교사가 업무를 기피하다보니 일부 학교는 기간제교사에게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학폭위의 과반수가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로 이루어져 학폭위 결과에 대해 해가 갈수록 가해자 및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및 가해자의 학생,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상급학교 특히 대학교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활을 걸고 대처한다. 이러다 보니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는 제대로 준비를 못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교사로서 절망감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부모들이 학교 및 학폭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교마다 똑같은 사안일지라도 학교에 따라 처분결과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사 및 학부모가 법률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부모가 학폭위원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친하거나 혹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고위공직자 자녀, 국회의원 자녀, 대기업 오너의 자녀)일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심해도 처분을 약하게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언론에서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형벌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으로 징계, 불복, 재심청구, 행정소송(행정심판)으로 이러지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세부대책으로 외부전문가 비율을 늘려 각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 전담 장학사, 상담사, 행정사 등 꼭 필요한 전문요원의 비율을 늘려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밖인 가정, 공원, 교회, 수련회, 학원, 놀이터 등에서 일어난 사안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다보니 교사는 정작 중요한 교육활동 및 학생상담에 소홀해지기 쉽고 그 결과 이러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및 범위조정을 재정립하여 학교 안 및 학교교육과정을 위해 외부로 나간 경우에만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폭위 교육청 이관 및 경미한 학폭 사안 학교장 종결제 추진 정책은 대환영이며 교사가 앞으로 학생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