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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과 관련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안 후보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 중 단설은 322개로 6.9%에 불과하다”며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 75.8%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다”며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공립단설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연합회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만족도가 높고 정원 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 교육법규와 항상성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반적인 법규, 지침, 그리고 계획은 필요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로 언제든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법규란 통상 규칙이나 조례 이상의 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체 지침이나 계획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침이나 계획과 비교해 다소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법규도 얼마든지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침이나 계획보다 제·개정 절차나 기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제·개정 교육법규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PART VIEW]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함 • 안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함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근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증대 및 신뢰성 시비,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육현장의 황폐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학교의 장은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하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해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위해 종전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다면평가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①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②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다면평가자는 해당 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승진 가산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 : 총 5점 만점 → 총 3.5점 만점-공통가산점 개정 사항항목 개정 전(5점 만점) 개정 후(3.5점 만점)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점)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좌동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점) 1점(연 0.1점) - 축소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즉 2023년 3월 31일 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서울교대에서 제61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또 제5회 공감‧나눔 교수학습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한다.이번 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에는 시도대회에서 1등급 대상작으로 선정된 △교과(9개 분과) △인성‧창의(4개 〃) △교직(2개 〃) △유아‧특수(3개〃) 영역 100여 작품이 심사위원과 참관 교원 앞에서 자웅을 겨룬다. 또 교총은 국민행복교육기부단과 함께 교수‧학습 페스티벌을 열고 △협동수업 △하브루타 토론학습 △교과융합수업 △수업․과정평가․학생부 기록 일체화 △현장교육 연구방법과 수업실천 등 8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론이 아닌 수업시연 등을 통해 교수법, 수업설계에 대한 실질적 연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발표대회, 페스티벌 참여 교원은 연수를 인정받는다. 사전 신청 후, 참가해 분과별 발표를 1개 이상 참관하고 페스티벌 강좌 중 2개를 선택해 들으면 직무연수 이수증(6시간)이 발급된다.참가 신청은 http://see.kfta.or.kr 접속 후 ‘직무연수 신청’을 작성하면 된다. 문의=02-570-5662~3(교총 교원연수국), kfta11@kfta.or.kr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4~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5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선발된 신규 유치원교사 448명이 함께 한 첫 만남의 장이자 힘찬 출발을 자축하고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엄미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순조로운 항해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그 행복한 동행의 길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박인현 부회장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안정은 장학관,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윤옥 과장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규교사 환영 음악회와 김성균 음악교육연구소장의 ‘음악을 통한 유아교육’,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곽현주 교수의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의 학부모 상담실제’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각 시‧도 별 신규‧선배교사 간 대화마당을 통해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 시간도 가졌다.
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우선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출제범위를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로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 지원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선발기준 공개와 대학의 학생부평가 역량 제고 등 내실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여건 보장 등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조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자율 혁신 유도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담보로 한 대학 통제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교원 확충 및 교원 신분안정, 대학총장선출 방식에 있어서 대학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학교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발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과 교원의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도입 이후 교원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보완해 ‘교원연구년제’로 재정립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주요 수당 현실화, 교원정년 65세로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과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 등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을 대면하고 직접 교육활동을 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 교원의 책무만 강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는 제시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미래 세대인 제자 교육에 헌신한다는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정 교육거버넌스 확립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정책 갈등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방 교육정책의 현장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해 거시‧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보수‧진보의 정치논리에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와 이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와는 다른 의미다. 교총은 또 교육감직선제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후보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전문적 자치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독립형태의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 부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직선제 이후 법률상 명시된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의 초법적 강제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명료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범위도 명확히 해 조례만능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정의 구현이 곧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과정의 다양한 학교활동비 등을 전액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초중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재원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지방채 누적액이 2012년 2조7683억 원에서 2016년 14조3610억 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세입구조인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연동돼 있어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건비 증가분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보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규모가 GDP대비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변동에 맞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통일교육 시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행과 남북교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교육기반 조성에도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무료방과후학교, 공교육정상화,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했다.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학교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91%가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89%가 교육비부담 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12,000개실에 이르고 학부모 만족도가 95.7%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학생 112만명이 등록금 50%이상을 지원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조성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47.2%로 높아졌고 대학진학률은 69.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집권초기 여대야소의 유리한 정치지형이었지만 소모적 논쟁을 풀 정치력 부재와 예산부족, 지방선거 결과 대거 출현한 진보교육감과의 갈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임기를 중도에 마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까지 1년이 걸렸고,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6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씩 뒤로 미뤘다가 슬그머니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오히려 고교 학비 지원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극심한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던 누리과정의 경우도 예산 부담의 책임을 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으로 미봉해놓은 상태다. 또 반값등록금 역시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장학금 수혜액에 따는 통계적 착시일 뿐 체감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대체적은 평가다. 실제 2015년도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315만 1000원, 평균 등록금은 667만 5000원으로 통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이다.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역시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가 2012년에는 총 7020억원에서 2015년에는 9414억원으로 34.1% 증가해 공약과 역행했다. 대입시 정책 역시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정착 등 미세한 부분에 성과는 있었지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학생‧교사‧학부모의 95%가 대입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느끼는 등 대입시 관련 공약도 겉돌았다는 지적이다. 5월 출범하게 될 새정부는 이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입장을 통해 “이미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어서 정책의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나 고교무상교육은 2012년부터 이견없이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어서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교육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정교과서는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정책을 종합할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해 혼란이 컸던 측면이 있다”며 “갑작스럽게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안정화하면서 제시한 공약을 차분하게 이행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해진 답을 찾는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유아, 초등 2학년과 5학년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한 창의성 검사(TCT-DP)와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를 설문 조사해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교육이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 슷로 노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은 사교육을 부추겨왔다. 이는 자녀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을 1주일에 1회 더 받을수록 창의성 점수가 0.563점씩 감소했다. 이는 사교육 횟수가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 자율성을 주고 독립심을 자극해줄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풍부한 경험'도 창의적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아동들에게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답만을 찾는 사교육보다는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립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며 우리 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교육에 목을 매는 마당에 공부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노는 함께 놀며 상상력 키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초·중등학생이 아닌 영유아교육에서 번지고 있는 열풍이라니 우리 교육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교육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영유아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바람은 긍적적 교육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한 부모는 그의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 놀이터에서 세 시간가량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와 미끄럼틀 타기 등을 하면서 놀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는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딸이 여섯 살이 되도록 한글·영어 학습지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또한 유치원도 한글·숫자 교육보다는 놀이와 체험학습 중심인 곳을 찾아 보냈다. 주말에는 체험활동이나 가족여행을 다니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영유아 부모나 유치원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특구에서 변화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리라 기대된다. 유아 시절부터 한글은 물론 영어·수학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적기 교육’을 실천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조기교육의 ‘반짝 효과’보다는 아이의 성장 단계와 관심에 맞춰 제때,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낫다는 신념에서다. 적기 교육을 지향하는 엄마들은 핀란드·독일·이스라엘처럼 7세 이전에는 문자 교육을 일절 금지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 이들 나라에선 유아기에 문자를 가르치는 게 정서, 상상력 발달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한다. 조기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비해 이해력·문장력 등 언어 능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힘을 보탠다. 게다가 적기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지식보다 창의력, 홀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쟁형 인간보다 타인과의 협력에 능숙한 소통형 인재가 각광 받게 될 것이므로 남보다 빠른 주입식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적기 교육은 스쳐가는 바람보다는 우리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는 획기적인 태풍이 되기 바라는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립은 260만6280원이다. 장애학생과 탈북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현재 66% 수준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 주민친화적인 학교도 만들 예정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에 90개까지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다문화교육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수가 부족한 농산어촌지역에는 유초중고를 학교급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지속 운영과 위탁프로그램 확대, 산업체 경력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취약지역에는 교원 지원도 강화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통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됐다”며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환영입장을 내고 중앙부처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교총은 “교육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입 등 입시제도에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대입제도의 혁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의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이 주관하고 미래엔, 한국교총, 중앙일보가 후원한 ‘제3회 미래교육창조상’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달 24일 서울 잠원동 미래엔 본사에서 개최됐다. ‘자기성찰과 몰입(flow)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과학 교수-학습 활동’을 주제로 미래창의수업에 공모한 구교정 부일여중 교사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총 9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상금도 주어졌다. 박현성 경남 김해신안초 교사와 구은복 경남 대청초 교사는 부부가 나란히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사는 교육환경혁신에 공모해 우수상을, 구 교사는 미래창의수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미래교육창조상’은 교육문화 개선과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수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됐다. 김영진 목정미래재단 이사장은 "시상식을 통해 좀 더 좋은 가르침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연구 성과와 우수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정미래재단은 지난 1973년 설립돼 42년 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활동을 수행해 온 미래엔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현재까지 총 398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을 모르고 시행하는 포퓰리즘식 정책 접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즉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남는 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다. 남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발의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격이다. 왜 이들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 마디로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전가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이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 역할을 떠맡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가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현재도 전국의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가 하라고 하는데 정말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선 초등학교는 지금도 예산 부족과 정규직 전환 등 인력 문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어린이집에서 잇따르는 각종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학교의 관리도 문제다. 법령상으로도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 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장이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이며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그 후부터 초등학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대표 발의를 한 남 의원측은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하지만,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초등학교의 업무와 책임 가중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법적 규제가 풀리면 학교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학교들이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 시설 관리,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최근 어린이집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 만약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있다면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행정을 하면 된다. 현재 초·중등 학교를 막론하고 그냥 비워둔 유휴교실은 없다. 각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활동, 공동 학습실, 교과교실 등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강제해 국공립 어린이집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나친 포퓰리즘식 정치 행위다. 학교의 시설 관리는 단위 학교장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초등학교에 어린이집까지 개설하는 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알지 못하는 아주 근시안적 접근이다. 학생 수가주니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하자며 학교에 보육 책임을 전가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인의 입법 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2곳이 이달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출연금 부담 등 우려도 따르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영형 유치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법인에 과반수 이상의 개방이사를 선임토록 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과 강서구 대유유치원이다. 이들 유치원은 앞으로 5년간 교육청으로부터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교육기자재, 시설 개‧보수 등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학부모부담금은 월 27만5000원, 22만60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된다.교원의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결원이 생길 경우 공채를 통해 채용한다. 교육청은 지원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력을 바탕으로 호봉을 개별 획정하고 교육공무원 연봉의 80%~100% 상당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범 운영 뒤 학부모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공영형 유치원이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따른다.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유치원 운영체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임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출연금 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설립자들이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인 유치원인 경우 법인 전환 시 3년 치의 수익용 기본재산 통계를 내 50%를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규모가 큰 유치원들은 이 비용만 1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등 법인화에 따른 설립자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도록 지원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신력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치원 규모나 지역 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특히 교육감의 성향이나 정치적 전략에 따라 제도의 운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에는 복지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혜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공영형 유치원의 취지 자체가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을 비롯해 시의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향후 정기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교육전문직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생소한 교육법규를 공부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때는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법규에 관심을 갖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학교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 때와는 달리 교육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고, 법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에 큰 혼란을 주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별도로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업무담당자의 법규에 대한 부주의나 미숙한 이해, 안이한 업무처리 등이 언론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험과목이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교육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법규 지식이 곧 교육전문직의 실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육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개정 여부 등에 관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법규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가장 최신의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교육법규는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나 공문은 과거의 제·개정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도 빠르고 접근하기 쉬우므로 활용하기 유용하다.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해당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육법규를 찾아볼 수 있다. 2. 교육법규의 이해 교육법규의 개념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교육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법, 교육법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교육법규는 크게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교육 3법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말하는데, 공법, 기본법, 국내법, 특별법, 강제법, 조장법의 성격을 지닌다.[PART VIEW] 법령체계 ○ 헌법 :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모든 법률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적용 ○ 법률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명령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 총리령 • 교육부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 자치법규 : 조례, 교육규칙 등○ 기타 : 훈령, 예규, 지시, 고시 등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가 있다. 교육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헌법 조항은 제31조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기회 균등)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의무교육)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무상교육)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평생교육)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에 관한 법률제정 조항)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관계법령의 입법과 해석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기본법이 되고, 헌법의 정신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50호, 2016.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제9조(학교교육)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13조(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가 담당하는 초등교육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담당하는 중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학교유형을 탈피해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기하고, 학생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아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교육법규 적용 원칙 교육법을 적용할 때는 상위법, 특별법, 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다. 상위법 우선 적용은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의미다. 법률은 명령에 우선해 적용하고, 명령에서 대통령령은 부령에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 헌법이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임용령」보다 우선이다. 그다음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교육법규와 여타 법률이 상호 모순될 경우,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법규가 우선해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 「초·중등교육법」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영영재교육 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 후법 우선 적용은 같은 법률도 시간상으로 뒤에 성립된 것이 먼저 성립된 것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초·중등교육법」도 가장 최근 개정법이 그 전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4. 교육법규 표기 및 용어 이해 법령 표기• 항 : 조문 내에서 ①, ② 등으로 표기• 호 : 조문 내에서 1, 2 등으로 표기• 단서 : ‘다만’ 자를 붙여 어떤 조건이나 예외를 표기• 내지 : 법조문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그 사이를 줄일 때 사용 예시) 1호 내지 5호 : 1, 2, 3, 4, 5호 모두를 포함 유사 용어의 이해• ‘및’과 ‘또는’‘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고,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쓴다. 예를 들어 ‘갑 및 을’이라고 하면 갑과 을의 병합하는 의미다.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는 접속사 ‘와’나 ‘과’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갑 또는 을’이라고 하면 갑, 을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3개 이상의 사항 전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 및 정’으로, 3개 이상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열거할 때는 ‘갑, 을, 병 또는 정’으로 표현한다. • 구두점(,)과 중간점(·)의 사용법구두점(,)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 법령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어구를 띄어 쓸 때 사용한다. 중간점(·)은 ‘체육·음악·미술’ 등과 같이 띄어 쓴 것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 •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상’과 ‘이하’는 기준량을 포함해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의미하고, ‘초과’와 ‘미만’은 기준량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명 초과는 11명부터, 10명 미만은 9명까지를 의미한다. • ‘과반수’와 ‘½ 이상’‘과반수’는 딱 절반이 되는 수량은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은 수를 의미한다. 100의 과반수는 50이 아닌 51부터다. ‘½ 이상’은 ½의 수량도 포함하며 그 보다 많은 수도 포함한다. •이전, 이후, 전, 후앞의 용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과 ‘이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전’과 ‘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월 1일 이후 20일간’은 1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1월 1일 후 20일간’은 1월 2일부터 21일까지를 의미한다. • ‘적용한다’와 ‘준용한다’‘적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A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간주한다’와 ‘본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으로 그렇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이 불가능하다. ‘추정한다’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일단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해 유효·적법한 것이면 추정된 사항은 번복이 가능하다. •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즉시’와 ‘지체없이’‘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하다.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신화, 전설, 민담, 구전 동화 등에는 인간 심리의 기저를 밝힐 수 있는 비밀과 집단 무의식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야기가 흘러올 수 있는 상당한 이유와 배경이 들어 있다. ‘김정금의 옛날 옛날이야기’에서는 그 비밀들을 한 꺼풀 벗겨볼 것이다.왜 동화 속에는 새엄마와 친엄마의 대립구조가 들어 있는지,여자 아이들의 성공담에는 어째서 간난신고의 고생길이 마치 하나의 ‘과업’처럼 열거되고,남자 아이들이 영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집을 떠나는 과정이 들어 있는지 등우리 주변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많은 이야기의 비밀들을 열어봄으로써 인간 사회가 면면히 쌓아오고 있는집단 무의식은 무엇이고 어느 부분에서 그것들이 발견되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사고와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것이다. 재투성이 소녀, 고양이 신데렐라, 상드리용(프랑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동화 신데렐라는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판본이 존재할 만큼 널리 알려진 대표적 ‘이야기’다. 특히 신발 모티브로 인해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뒷이야기부터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구조와 서사를 가진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구전과 가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왜일까?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말하고 또 말할까? 물론 대표적 판본이라 할 수 있는 그림동화의 이야기에는 이 신데렐라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림동화는 빨간 망토 이야기부터 장화신은 고양이, 백설공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지금의 형태로 전해주고 있다. 다만 신데렐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콩쥐팥쥐만 해도 그렇다. 친엄마를 잃고 재혼을 한 아버지, 새엄마와 의붓딸, 우리의 주인공인 박해받는 신데렐라, 콩쥐가 등장한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서사 구조도 매우 비슷하다. 새엄마의 구박이 시작되고 이것을 거드는 못된 언니 그리고, 마을 또는 궁궐의 잔치 또는 파티. 이 파티에 가기 위해 콩쥐나 신데렐라는 섞인 콩을 고르고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 화룡점정으로 요정이나 마술 할멈의 마술 덕분에 변신을 하고. 이것뿐인가. 콩쥐나 세계의 모든 신데렐라는 파티에서 멋진 왕이나 왕자를 만나 그들의 ‘한눈에 뿅!’ 점지를 받고 순간 사랑에 빠지지만 이내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때 그녀들은 반드시 자신의 흔적 하나를 남긴다. 신발. 그것이 콩쥐의 꽃신이 되었든, 유리구두가 되었든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쨌든 ‘예쁜 신발 한 짝’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나오게 된다. 이어 신발의 주인공을 찾는 왕, 왕자, 고을의 원님 등 이들 남성들은 주인공 콩쥐나 신데렐라의 신발 한 짝을 들고 온 마을을 다 뒤져 지치고 포기할 무렵 드디어 신발의 주인공을 만난다. 그리고 ‘둘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이야기의 끝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 나라, 마을, 판본의 차이에 따라 그림 같이 예쁜 동화를 벗어나는 잔혹동화의 면면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림동화의 신데렐라도 신발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의붓 언니들의 결말이 좀 잔혹한 면이 있기는 하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신데렐라는 프랑스의 페로가 만든 이름 하여 ‘페로본’이 전해지는 것이다. 프랑스 궁정에서 이야기나 시를 낭송하던 역할을 맡았던 페로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해 자기의 입으로 구술하면서 기존의 이야기들을 상당부분 각색하고 정리했다. 특히 잔혹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일부러 빼고 자신의 임의대로 바꾼 이야기들이 제법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데렐라다. 덕분에 아이들은 ‘공포스럽지 않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아이들 세상의 ‘만고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오랜 세월 신데렐라가 숨기고 있던 진짜 세상의 이야기, 집단의 무의식, 숨겨진 비유를 찾는 묘미를 일부 잃게 되기는 했다. 반면에 19세기 그림형제는 동화 ‘신데렐라’의 잔혹함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발에 발을 구겨 넣는 장면이다. 언니들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버려진 한 짝 신발에 발을 맞추기 위해 발가락과 발꿈치를 자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엄마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첫째 딸의 발이 신발에 맞지 않자 엄마는 딸의 다섯 발가락을 자르게 한다. 그렇게 신발을 신고 떠났던 큰언니는 그러나 신발 밖으로 흐르는 피로 인해 발각이 되고 곧 내침을 당한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엄마는 발뒤꿈치를 잘라 신발 속에 발을 넣게 하고 궁으로 떠나게 하지만 역시 중간에 이르러 새들의 노래 소리로 왕자(왕)는 곧 이 가짜를 알아챈다. 당시 새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그 아가씨가 신고 있는 신발을 봐요. 피투성이네요. 아가씨의 발에 그 신발은 너무 작아요. 그 아가씨는 무도회에서 만난 아가씨가 아니랍니다.” 이후 버려진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모두 새에 의해 두 눈이 쪼이고 결국 눈이 먼다. 물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다. 콩쥐팥쥐 이야기에도 이런 잔인한 장면들이 제법 있다. 특히 이야기의 끝에 왕비가 돼 궁에 들어간 콩쥐를 찾은 팥쥐가 동생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후, 연꽃으로 변한 콩쥐가 다시 팥쥐를 죽이게 되는 과정이 거의 괴기스러울 만큼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찌 어찌 꽃과 수정으로 모습을 바꾼 콩쥐는 결국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언니를 젓갈로 담아 새엄마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도 여러 판본에 따라 젓갈 속 시신을 그대로 보게 했다는 이야기부터 담근 젓갈을 심지어 새엄마가 먹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결코 신데렐라에 ‘뒤지지 않는’ 잔혹함을 선사한다. 물론 이 무섭고 끔찍한 부분들은 이후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서는 상당부분 윤색되고 ‘정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 신데렐라‘류’의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짚어볼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른 데 있다. 그 첫 번째가 새엄마와 새언니들이다. 아이들의 동화에는 유독 이런 새엄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들 신데렐라 이야기에도 마찬가지다.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친엄마 그리고 등장하는 새엄마. 이때 새엄마들은 꼭 새언니나 다른 의붓딸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시작되는 간난신고의 고생길과 구박, 눈물. 아이들은 이 동화책들을 읽으며 새엄마의 구박을 ‘마음껏’ 성토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감정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결국 새엄마는 마지막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새엄마가 친엄마라면? 동화나 민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도 여기에 닿아 있다. 실제로 이 새엄마는 친엄마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아무 것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던 아가였던 시절, 울기만 하면 엄마의 따뜻한 젖과 품을 마음껏 취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곧 유아를 벗어나 어린이로 성장한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낯선 엄마를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엄마,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제공해주던 엄마, 한결같이 자애로웠던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혼자 힘으로 하라고 ‘과업’을 제시하고 때로는 버린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엄마가 낯설다. 그리고 이내 생각한다. ‘아, 저 사람은 우리 친엄마가 아닐 거야. 우리 엄마는 어디 갔지? 나쁜 요정이 엄마를 데려가고 얼굴만 똑같은 모습으로 데려다 놓은 거야. 아…, 엄마 (훌쩍)’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이들은 ‘음험하고 때로는 잔혹한’ 상상을 이어간다. ‘저 새엄마는 죽어야 돼. 누군가 몰래 입을 꿰매거나 불에 태워 죽이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친엄마도 다시 살아올 수 있어. 아…, 저 새엄마를 누가 죽여주면 좋겠다. 친엄마는 어디 있지? 아…, 엄마 (훌쩍)’ 아이들의 마음속에선 이렇게 오만가지 생각이 왔다 간다. 그리고 이내 옆에 있던 동화책을 잡아드니 세상에! 정말로 새엄마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란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뿐인가.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모두 불행해지고 결국 주인공은 멋진 사람으로 변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안도한다. ‘아, 내가 옳았어. 거봐, 새엄마들은 모두 나빠. 모두 죽게 될 거야.’ 실제로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두 명의 엄마가 살고 있다. 나에게 전적으로 ‘착한’ 친엄마와 온전히 ‘나쁜 새엄마’. 이렇게 두 명의 엄마로 분리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해당 시기 엄마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렇다. 만약 나를 좋아해주는 ‘착한’ 엄마와 저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고 때로 매도 드는 저 엄마가 같은 사람이라면?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아이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엄마의 그 정체감을 하나로 통합해 내기가 ‘아직은’ 버거운 것이 이 시기의 아이들이다. 때문에 아이들은 매우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분리’한다. 착한 친엄마와 나쁜 새엄마로. 실제로 누구나 자라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자기의 엄마를 ‘진짜 우리 엄마일까? 새엄마가 아닐까?’ 하고 궁금해 하거나 의심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이 같은 ‘엄마 분리’를 제때 해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아이들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엄마 죽어버려’ 라고 속으로 말한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엄마가 등장하는 책을 좋아하고 자주 읽게 되는 것이다. ‘아, 내가 미워하는 것은 새엄마지 친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저 새엄마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더 맘껏 미워해도 돼.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봐봐! 신데렐라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성장하며 아이들은 엄마의 결핍, 엄마의 소외, 다시 말해, ‘엄마도 역시 한 사람의 약한 인간이구나…’를 부지불식간 느끼고 알게 되며 드디어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또 하나 짚어 볼 부분은 ‘새언니들’이다. 콩쥐에게도 팥쥐라는 새언니가 있었듯이 신데렐라에도 새언니는 여지없이 등장한다. 만약 새엄마가 친엄마의 또 하나의 얼굴이라면 이 새언니들은 누구일까? 맞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나 오빠, 형, 누나가 될 것이다. 엄마에게 느끼는 분리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자신의 동기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 특히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기간 갈등과 혼란을 다룬 이야기로 더 유명할 만큼 동기간의 문제가 극명히 드러나는 대표적 작품이다, 예쁜 옷을 혼자만 차지하는 언니,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언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혼자만 웃고 있는 언니 등등.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손위 동기에 대한 미움과 반감 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사실 신데렐라이기도 하다. 그 외도 신데렐라나 콩쥐 이야기에는 생각해 볼 매우 중요한 모티프 하나가 등장한다. ‘신발’.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것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자.
엄미선 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엄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엄 회장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유보통합, 단설유치원 확대 등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합회 창립 이후 20년 간 몸담아 온 경험을 발휘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검토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초등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저출산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초등교의 유휴교실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에 변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초등 현장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 특별교실 확보 등 시급 먼저 초등교 유휴교실은 유아보육시설 확충 이전에 초등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초등교육의 본질적 질 제고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초등 유휴교실은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쓰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1학급 편성기준 인원은 26명으로 이는 2014년 OECD 평균 21.3명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낮춰야 한다. 초등 수업의 특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교실부터 확충해야 한다. 학생자치실, 음악실, 영어실, 미술실, 체조실 등은 차치하고 과학실, 실과실습실, 컴퓨터실, 상담실과 같은 필수적 시설마저도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대다수다. 설사 유휴교실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초등 유휴교실은 수업 특성에 맞게 설비된 특별교실 확충에 먼저 활용돼야 한다. 또한 현재 초등교에서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교실을 기존 교실과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등 모두의 질 관리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유휴교실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앞서 방과후 수업 등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 교육시설부터 확보하느라 교직원과 비정규직원(교육공무직원)의 편의시설(남여탈의실, 휴게실, 복지시설 등)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결과제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초등교 유휴교실은 온전한 의미의 유휴교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이집은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미 학교는 정치권이나 상부 기관에 의해 떠맡겨진 역할만으로도 포화상태다.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제도가 도입․시행된데 이어 최근에는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도 개방해야 할 책무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정작 더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담당인력의 배치와 관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초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공간의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도외시하거나 폄하하는 사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초등교육과 영유아 교육 양자 본연의 목적과 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 별도의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중학년을 각각 1년씩 조정하는 ‘K-5-4-3’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 및 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에 현장 교원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하고 12개 의제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 개편에 대해 “아동의 빠른 발달 속도에 따라 초등은 5학년제로 단축해 중학교에 조기 진학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4년제로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중학교 4학년 때 진로진학의 방향을 고민하고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고교는 3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고교 교육과정을 개방화‧유연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또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정권 및 관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원도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자치 사무권과 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에서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임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승진형은 교원종합평가 결과 승진대상자들의 순위에 따르고 4년 단임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내부형과 개방형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제시된 주요 내용은 △‘K-5-4-3’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교복 입은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 12개 의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분히 ‘정치적’ 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A초 교감은 “학제개편 시 교원수급이라든지, 의견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치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시설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교육감이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서울 B중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4학년 전환학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표 내용 대부분이 교육청보다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내놔야 할 것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무상교육, 학교자율 등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제안 내용 대부분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다 재정적인 뒷받침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현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를 발표한 것은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교육감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또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지금 서울교육은 국가적 의제 제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대책’ 하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내부부터 냉철히 돌아보며 내실화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순이 춘천교대 음악교육과 교수, 한윤이 대전태평초 교사, 최유진 서울 문래중 교사 등 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초·중 교사 13명이 학교에서 뮤지컬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안내서 ‘학교, 뮤지컬을 만나다’를 펴냈다. 뮤지컬에 대한 상식, 학교 뮤지컬 운영의 다양한 형태, 교육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모범 활동사례들을 두 파트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파트 1에서는 학교 뮤지컬 운영을 위해 숙지해야 할 통합교육과정, 교과수업,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요약했다. 파트 2에서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관심사에 따라 뮤지컬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예시했다. 시, 고전음악,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을 뮤지컬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학지사, 1만8000원.
아이돌 춤·노래에만 열광하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한 문학 양식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가 동요이다. 어른이 된 지금도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진다. ‘섬집아기’나 ‘나뭇잎 배’, ‘겨울나무’, ‘노을’, ‘새싹들이다’ 같은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진다. 그런데 이런 동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까지 동요는 점차 퇴출되고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학교 연례행사였던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대회’도 슬그머니 없어진지 오래다. 대중가요는 템포가 빠르고 음높이의 변화가 심하며,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가사가 많다. 자극적이고, 비탄에 젖은 노래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좋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대중가요에 무방비로 노출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거리낌 없이 즐겨 부른다.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장기자랑에서도 아이들은 으레 아이돌 노래를 부른다. 현란한 춤도 빠지지 않는다. 가수 지망생을 뽑는 뮤지션 선발 프로그램은 물론 일요일 정오 무렵 방송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도 코흘리개 유아들이 성인가요를 부르고 방청객들은 환호한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정서와 생각의 높이에 맞는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순후해지고 바른 인성이 길러진다. 또한 욕설이 줄고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으며 범죄도 줄어들게 된다. 아이돌 춤·노래에만 열광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동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데 방송의 역할이 지대했다. KBS TV 동요 프로그램에는 ‘누가누가 잘하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64년에 시작돼 ‘모이자 노래하자’, ‘노래는 내 친구’, ‘열려라 동요 세상’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속되다 2005년부터는 원래의 이름으로 다시 방영되고 있다. MBC에는 ‘창작 동요제’가 있었다. 28회까지 이어지던 이 동요 축제는 아이돌로 대변되는 상업주의 장막에 막혀 2010년 결국 종영됐다. ‘노을’, ‘새싹들이다’, ‘숲속을 걸어요’, ‘아빠 힘내세요’ 등 숱한 동요 명곡을 탄생시킨 프로그램이다. 동요의 대명사 격인 이 행사가 부활되기를 소망한다. 어린이날 무렵 실시하던 KBS의 초록동요제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된다. 지자체나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창작동요제가 생겨나 매년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전남 고흥의 ‘목일신 동요제’, 금산의 ‘인삼창작동요제’, 송파구의 ‘한성백제 문화제 창작동요 부르기대회’, 부여의 ‘서동요 전국창작동요제’, 평택의 ‘노을동요제’, 대전현충원이 주최하는 ‘보훈새싹동요제’ 등이 있다. 이밖에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동호인들이 이어 가는 ‘캥거루 동요제’, ‘파랑새 동요제’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최하는 ‘인터넷드림 창작 동요제’ 등도 있다. 동요제는 동요보급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동요제들이 중단되지 않고 장수해 온 국민들이 동요를 즐겨 부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의 유모차를 밀며 불러줄 동요가 더 많아졌으면 싶다. 동요를 즐겨 부르고, 듣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수록 행복한 마음도 더 널리 퍼질 것이라 믿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교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습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공간을 보육에 사용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 교감은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방과후 교실 등 앞서 도입된 정책으로 학교가 교육 외적인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0~2세 보육업무까지 부가될 여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B초 교감은 "이미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교실 등이 도입돼 공간 확보나 담당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또 다른 역할과 공간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문제로 갈등이 벌여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학교의 유휴교실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지자체가 임명 또는 위탁한 별도 원장을 두고 학교와는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운영에 관한 학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관계 학교와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운영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휴교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온 부산 11개 초등교 중 두 학교는 지역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교실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다 지역 주민의 반발로 홍역을 앓았다. 또한 부산 C초는 학교에 차를 가져오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주차 시설이 비좁은데다 학생 안전도 우려돼 차량 제한이 필요한데, 한두살 밖에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걷게 하느냐는 불만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의 한 교직원은 "어린이집 학부모는 학교 눈치볼 이유가 없어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이 다르고, 관계법령이 미비한 데 따른 책임 관리 부담도 크다. 수도권의 D초 교감은 "교내 시설,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책임"이라며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해도 교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