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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영유아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 등 주요 개혁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늘봄학교, 교육혁신지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일단 AIDT는 야당 반대가 가장 큰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고 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의 재의요구 건의로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부터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 도입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됐다. 채택율은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33.4%다.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부 평가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나온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AIDT 분야는 ‘미흡’이다. 원인 분석 결과 교과서 지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AIDT 개발, 교사 연수 비용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인 것이다. 교과서 발행사도 혼란스럽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더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려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다. 30년간 교육계 최대 난제로 꼽힌 유보통합을 실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작년 6월 계획 발표 이후 교사자격 통합·재원 마련 등에 대한 결정은 지지부진하다. 통합기관 명칭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집단휴학 사태로 맞선 의대생들은 지난달 말 거의 전원이 복귀했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업 정상화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은 야당도 찬성했던 문제였기에 정부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2000명 증원은 무리였다는 것이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어 적절한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로 존중받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을 살리고 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은 어떨까. #.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간식과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학부모는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먹지 못하게 했느냐”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대구 지역 초등 교사 B씨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6%가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원들은 하루에 두 번꼴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63.1건 신고당했다는 이야기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한 것은 485건, 69.8%였다.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2개 선택)로는 ‘처벌 미흡’(36.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보호자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이 뒤를 이었다. 교실 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은 여전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원 중 86.7%가 ‘교권 5법 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민중 대구월배초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5법 개정이 맞물려 사회적으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도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학생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맹점을 보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의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지만, 인력 확보와 공간 마련 등은 학교에 맡긴 탓이다. 박은식 세종 장기초교사는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실행할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분리 공간과 담당 인력 부족이다. 박 교사는 “여유 공간이 없는 학교는 교무실, 교장실로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하기도 한다”며 “여러 번 기회를 주고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조차 응하지 않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악성 민원의 빈도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원동인 충남 천안서여중 교사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전에는 부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법제화하면서 민원이 줄어들기는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신입·저연차 교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유치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합리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원장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5조(과태료)에 따르면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은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은 동일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총은 “유치원에서 성실히 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요청해도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호자가 아니라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법률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정책간담회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국회 대상 입법 활동에 협력해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유치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을 지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7~28일 부산 윈덤그랜드호텔에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은 양질의 혁신적인 교육·돌봄 실현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청-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2024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총 8개 지역을 선정해 2026년까지 행·재정적 집중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작년에는 8개 지역에서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개발 및 돌봄 확대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우수 혁신 모델들의 전국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평가(올해 말)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차년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유아교육·보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8개 지역 교육청-지자체-대학교 담당자들이 함께 지역의 사업계획과 아래와 같은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전북 익산시는 지역 스마트 식품산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먹거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유아 생존수영 및 승마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북구청·달성군청)는 영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웰니스 기반 방과후 프로그램을 소규모·야간연장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북은 발달 지연 유아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아이 성장 책임유치원’을 지정하고 ‘아이성장 골든타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이주배경 유아 지원을 위한 ‘기(氣)찬 행복 그림책 언어 놀이’, ‘어울림 놀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기반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누리과정 포털 내 별도 온라인 플랫폼(지역기반 유보혁신)을 구축해 지역별 사업 계획, 참여기관, 사업성과·사례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한 특색있는 교육·보육 혁신 모델이 발굴·전파되고 있다”며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혁신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및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검진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 명)해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는 동시에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교육청·지자체·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됐다. 지난 2020년부터 법무처 협업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등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더욱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안전점검에 나서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점검 방식 외에도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점검 결과 환류 절차도 구체화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점검 항목은 총 18개다.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만족하며 누리는 발명교육 제공’을 목표로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분야와 주요 추진과제 등을 내놨다.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통한 연속적인 체험 교육 지원, 지역 단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사업 예산 확대로 교육 예산 등을 대거 삭감하자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체인 전인도네시아 대학생집행기구연합(BEM SI) 주도로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를 내걸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정책을 위해 다른 예산들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히 무상급식 예산 사용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군인들이 일반 행정 분야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과 종교단체 및 대학교 등이 광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광산법 개정,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무상급식 사업은 초·중·고 학생,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9년에는 약 900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경우 전체 필요한 예산은 280억 달러(약 40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올리겠다며 다른 예산을 깎고,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재무부는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000억 루피아(약 27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규 인프라 사업은 물론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사업 등도 상당수 취소됐다. 또 각종 교육 예산이 삭감됐고, 서민들이 주로 쓰는 취사용 가스 보조금도 대거 삭감됐다.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광산업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6개월 이내의 단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통합기관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수학 연한, 이수 과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통합기관에 0~5세 교사를 모두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의 효율성, 지역 여건 등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 배치 교사는 실정에 맞게 다양화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기관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 규정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가칭 ‘영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교육·보육법’ 통합법 제정 필요, 지방 조직·정원·재정 이관 관련 입법 과제로 교육발전특구법(안)에 유보통합특례 신설,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의 완전한 교육부 이관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등 과제도 전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한 조절 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마트기기·SNS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5일 ‘청소년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중독과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SNS와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제외하고 교내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하루 평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약 8시간(479.6분)으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뇌 발달의 특성으로 중독 문제에 취약한 시기”라며 “게임이나 SNS의 자극적 요소와 사회적 보상은 충동성과 보상 민감성이 증가한 청소년 시기에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스마트폰·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로 말했다. 인간의 뇌는 출생 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뇌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은 뇌 구조와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두엽은 25세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자기 조절과 충동 조절, 계획적 사고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다. 또 도파민 활동이 증가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고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미디어 콘텐츠 대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안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관련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활동과 건전한 민간 활동의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과 SNS를 제한하려 할수록 더욱 숨기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 규제나 통제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챌린지를 도입해 참가자들에게는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이제 아이들의 삶에서 스마트폰과 SNS는 배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희 부산금성고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걷어가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청마다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내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이라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는 인공지능(AI)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계산한결과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을 예측했다고5일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챗GPT 등 3가지 AI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한 결과 최저 27.9조 원에서 최고 29조 원의 예측치를 얻었다. 이중 최저치인 27.9조 원이 나오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을 넘는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2023년의 27.1조 원이다. 초·중·고 사교육비의 경우 정부가 매년 전국 학교 1000곳을 대상으로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2024년 결과는 발표 전이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했다.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 사교육비는 3042원으로 소득 10분위의 40만 6986원과 약 134배 차이가 났다. 이런 추이는 2019년부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팀은 초·중·고 이외 유아와 대학생, 일반인까지 합한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역대 최고인 39.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매년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유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 2024년 내용을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현재 가계의 부담이 상당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이고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불안의 시대다.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우리의 일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며,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고,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트럼프 2.0시대, 전쟁과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등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불안 자체가 공동체를 해체하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힘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품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그런데 유아교육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유아교육과 돌봄의 관계 유아교육에서 돌봄(care)과 교육(education)은 분리될 수 없다. 기본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돌봄 분리 주장, 0~2세와 3~5세 연령별 이원화 주장들도 결국 영유아를 제도와 정책에 알맞게 돌봄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자는 주장이지, 유아교육에서 교육과 돌봄을 무 자르듯이 가르겠다는 편협한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유아교육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동일시와 분리의 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한 아이가 ‘나’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하듯, 유아교육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진화해 왔다. 유아교육과 돌봄도 서로를 포용하고, 동일시와 분리를 거듭하고,불안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동행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유아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유보통합, 무엇을 위한 정책이었나? 2022년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을 때, 현장은 열광했다. 단순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행정적 통합을 넘어,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발선 평등’을 내세우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후 2023년 12월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정책은 점점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목표의 불명확성이었다. 유보통합은 행정적 통합인가, 아니면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가? 중앙정부의 통합이 곧 유보통합의 성공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점인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가, 아니면 모든 운영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통합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 수준에서까지 이를 확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일 수 있었지만, 무리한 접근방식이 정책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보통합의 성공인가?” 정책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교육개혁 또한 그렇다. 만약 정책의 1/4만 달성해도 성공이라고 인정했다면, 이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능에 도전했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유아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유보통합 논의는 한국 유아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는 새로운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열린 교육철학을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가치 속에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핵개인·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유아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유아교육이 종교적 가치를 넘어설 때, 보다 넓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유아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 희망의 교육개혁을 위하여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교육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강화하며,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국가책임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이 매번 국가책임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어 버린 ‘국가책임교육’인 것이다. 유아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희망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넘어, 민주적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보수성을 넘어서, 새로운 영성교육과 다문화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불안을 넘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려면 불안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유아에 대한 사랑, 유아교육에 대한 희망이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희망이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의미 있다는 깊은 확신이다. 유아교육이 불안과 위기를 넘어 희망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을 한다’는 것은 유아를 교육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를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유아교육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로에 서 있다. 이제 유아교육을 진짜로 ‘국가책임’으로 해보자. 유아교육단계를 공교육제도 내에서 제대로 인정하고, ‘기초교육체제(basic early education system)’로 정립하자. 유아교육을 제대로 ‘국가책임’으로 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어본다. 그리하여 다시 희망해본다.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은 깊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희망은, 아이들에게서 시작된다.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기획담당관 장세은 ▲ 인재정책실 김진홍 ▲국립경국대 박재희 ▲ 제주대 이동민 ▲책임교육정책실 김윤정 ▲영유아정책국 이형주 ▲인재정책실 장연수 ▲경인교대 김희승
유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술 경쟁에서 앞서있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에 나섰다. 관련 교육은 세계 정상급으로, 인재들 또한 적지 않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10∼11일(현지시간) AI 정상회의를 열어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 수반과 AI 기업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일간 피가로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유럽을 세계 AI 지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이번 AI 정상회의가 가진 여러 목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강 구도에서 유럽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0억 달러(약 725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는 등 거대한 자본력과 투자 규모를 무기로 AI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오픈AI의 챗GPT 개발비 약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AI 모델 딥시크를 만들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유럽은 이들 틈바구니에서 유럽만의 강점으로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유럽에도 AI 인재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수학이나 AI 엔지니어 교육은 세계적 수준이라 글로벌 AI 연구소들을 주도하는 프랑스 출신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니콘 기업이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미라클의 창업자 필리프 코로는 피가로에 “프랑스는 AI에 대한 진정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얀 르쿤과 아르튀르 멘슈(구글 출신) 등 AI 분야 최고 인재 10명이 프랑스인”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유망 AI 스타트업들도 존재한다. 미스트랄 AI(프랑스), 헬싱, 알레프 알파, 딥엘(이상 독일), 유아이패스(루마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AI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에너지 경쟁력에 있어 유럽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다는 분석도 나왔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이나 스페인의 풍력·태양광 발전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이용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컨설팅회사 웨이브스톤의 파트너 차디 한투슈는 피가로에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데이터센터는 미국의 데이터센터보다 평균 7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 차원의 통합된 AI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투슈는 “AI 경쟁에서 유럽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력을 내세운 미국과 달리 ‘윤리적 AI’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강점을 살려 AI 시장에서 유럽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라클 창업자 코로는 “미국이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럽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도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럽 내 주요 투자 펀드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면 밀집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유아기 안전한 디지털 사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0년 새 3배 정도 늘어 전체 학생의 3.72%에 이르면서 밀집학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밀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완화할 분산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 추가 배치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국제화·교육발전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혁신적 교육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특례에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교원 임용, 외국인 기간제교원·강사 임용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에게 언어·진로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지원도 촘촘히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인 것이다. 다음 달부터 학부모 지원 자료 개발·보급, 교원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환경 지원,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안전한 디지털 활용 교육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디지털 시범 유치원도 운영한다. 13억 원을 들여 약 50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교수·학습 사례 발굴제공. RISE 체계를 활용한 성인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의 유아에게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콘서트는 1부(부모)와 2부(교사)로 나뉘어 열리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운영된다. 1부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이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해당 시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특히 2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설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이음교육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제작했다. 올해 시범 적용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후 2026년에 최종 자료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행사 녹화 영상물은 홈페이지(https://i-nuri.go.kr) 및 유튜브(아이누리 채널)에 탑재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기관·가정·지역사회·교육 당국 등이 협력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세 이음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운영방식과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교사 배치 기준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보육 인력의 안정적 수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균형잡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우선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과 기관 운영, 교사 처우와 전문성 강화,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정책 추진 등에서 포괄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의 수를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보통합 논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뎠던 것은 지방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는 다양한 법령·규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사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달 안내하는 임용·복무·휴직·복직·호봉 등의 모든 내용이 결국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과 지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법의 개념, 주요 교육관련 법규,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의 개념 가. 법·법령·법규의 개념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 3) 법령: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 5) 교육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나. 법의 연원 1) 성문법 가) 개념: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 나) 법의 위계: 제정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하의 위계가 존재 2) 불문법 가) 개념: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으로 성문법(成文法)에 대응하는 개념 나) 종류: 관습법·판례법·조리 등 다. 학교에서 법적지위를 갖는 기타의 규정 1) 종류: 학칙, 학교규정, 학교법인 정관,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고시 등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PART VIEW] 라. 행정규칙(행정명령) 1) 개념: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행정명령 ※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 2) 종류: 조직규칙(사무분장규정·사무관리규정), 근무규칙(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영조물규칙 등 3) 행정규칙의 규정범위와 한계 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만 규정 나)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규정 다) 지도·감독권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기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는 것은 금해야 하며, 단순 절차규정에서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법 적용과 해석 1) 법 적용의 우선순위 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일반법을 적용 다) 신법 우선의 원칙: 신·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 2) 법 적용·해석상 논란 시 처리 방법 가) 기존의 관련 질의·회신 및 선례를 검토 나)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 다) 유권해석을 의뢰(지도·감독기관 경우) 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 바. 교육법규의 특징과 현황 1) 교육법규의 특징 가) 조장성: 교육법규는 교육활동의 조성·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함. 나) 수단성: 교육법규는 주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을 제시함. 다) 윤리성: 교육은 인격적 활동으로 교육법규에도 이러한 성격이 나타남. 2) 분야별 교육법규의 현황 •교육제도 관련 법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외 •교육과정 관련 법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외 •학업성취도·기관평가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외 •학교의 설립·경영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 •학사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인사·복무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외 •사무관리 관련 법규: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외 •학교회계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외 •장학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교육관계자 관련 법규: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외 2. 주요 교육 법규 가. 「헌법」 _ 제31조(교육조항)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_ 법률 제20251호. 시행 2024.8.14. 1) 총칙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이념(제2조):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게 한다. 다) 학습권(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마) 교육의 중립성(제6조):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 원칙을 말한다. 바) 의무교육(제8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 있다. 사) 학교교육(제9조): 학교교육의 단계, 학교의 공공성, 문화의 유지·발전과 평생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 창의력 개발, 인성의 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다. 2) 교육 당사자(제12조∼제17조): 학습자·보호자·교원·교원단체·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의 진흥(제17조∼제29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17조의 2). 나)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학교체육, 교육의 정보화를 진흥한다. 다) 학술문화를 진흥하고, 사학을 육성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시책 및 장학제도를 수립·실시한다. 라) 국제화교육에 노력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_ 법률 제19740호. 시행 2024.4.25. 1) 총칙 및 의무교육 가) 학교의 종류(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국·공·사립학교의 구분(제3조) 다) 지도·감독(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라) 의무교육(제12조) (1)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중학교 및 초·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취학의무(제13조∼제15조) (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3)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직원의 임무(제20조) 가)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 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마)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_ 법률 제19341호. 시행 2023.10.12. 1) 공무원의 구분(제2조) 가) 구분 기준: 임용 자격, 담당 직무의 성격, 신분 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 나)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 (1) 경력직 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 (2) 특수경력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보장 적용 배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다) 교육공무원의 법적 위치 마. 「교육공무원법」 _ 법률 제20377호. 시행 2024.3.19. 1) 목적(제1조):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2) 규정상 특이사항 가) 교장의 임용(제29조의 2) (1)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2)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3)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나)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제30조):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다) 초빙교원(제31조) (1)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기간제교원의 임용(제32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바. 교육제도 관련 법규 1) 국가 교육제도의 기본: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2) 학교교육제도 (가) 학교의 종류(「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국·공·사립의 구분(「초·중등교육법」 제3조) (다) 평생교육법(「교육기본법」 제10조) (라) 직업교육(「교육기본법」 제21조) (마) 국제교육(「교육기본법」 제29조) 3)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의 운영(「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나) 교육과정의 설정 및 운영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정 •교육감: 교육부 지정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내용 설정 •학교: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작성·직접 운영 4) 평가 관련 (가) 평가 및 인증제도(「교육기본법」 제26조) (1)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 (나) 학생·기관·학교 평가(「초·중등교육법」 제9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 학교의 설립·경영 1) 학교 등의 설립(「교육기본법」 제11조) 2) 학교의 설립(「초·중등교육법」 제4조) 3)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5) 학생 징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아. 학사실무 1) 학교 교과의 법정주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2) 학년도(「초·중등교육법」 제24조), 학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임시휴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3)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4) 교과용도서의 사용(「초·중등교육법」 제29조) 자. 인사복무 1)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특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가)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 나)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차. 행정업무관리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舊 사무관리규정) 가) 목적: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정보화 도모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 향상 나) 내용: 공문서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업무 관리 등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의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내용: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업무의 인계·인수, 공문서관리, 관인관리, 보고사무, 서식관리, 직무편람 등 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5.17.) 가) 의의: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내용: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전문화, 벌칙 등 카. 학교회계 1)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 3) 가) 설치 (1)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 (2)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나) 세입 (1)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 학교운영지원비 (3)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및 기타수입 다) 세출: 학교운영 및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타. 장학실무 1) 지도·감독(「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장학지도(「초·중등교육법」 제7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3)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한다. 3. 규정과 지침 가. 인사관리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임용, 전보임용, 휴직 및 복직,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시간선택제 근무 관련 1) 제387호(2021.8.31., 일부개정):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 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을 신설(제26조) 2)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지침] : 교장 임용 및 제청, 교감·수석교사·교사·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국·공립학교 간 교원 교류, 사립교사 특별 채용 3) 시·도교육청 [전보원칙]: 교사 전보관련 원칙 안내(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등) 4) 시·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지침]: 합리적인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기준 제시(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1) 제27704호(2016.12.30., 일부개정, 2022.4.1. 시행) :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0.75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0495호(2020.2.28., 일부개정, 2020.3.1. 시행) :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의 취득만을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은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 3) 제33528호(2023.6.13., 일부개정, 2024.3.1. 시행) : 금품비위·성범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조사·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제32310호(2021.12.31., 일부개정, 2022.1.1. 시행) :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1118호(2020.10.20.,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계 예규 :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예규는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 - 근무사항 관리, 근무일과 공휴일, 유연근무제,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공무국외출장, 휴가, 영리업무(겸직), 징계관련 4) 복무 관련 지침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2022.8.31.)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 - 설 연휴 교육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지침(2022.1.1. 시행) - 교원 병가 사용 관련 규정 - 겸직 및 외부관리 규정 라. 교육과정, 장학관련 규정 1) 주요업무(학년도별): 시·도교육청 교육방향과 정책방향 2) 초등교육관련 장학자료(학기별) - 매 학기별로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부서에서 자료 제작 배부 - 법정위원회, 비치장부,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안내 등 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예산과 관련한 사항 확인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30) 등 -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육 강사수당, 원고료 등 바. 교육부 질의·회신집 - 규정과 지침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의 경우 질의·회신집 유사 사례 확인 - 특정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교직을 그만두겠다는 신규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유아교육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교사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에도 신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후배교사 두세 명으로부터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렵기로 소문난 임용시험을 뚫고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 이 회장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에 치이는 등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에 많은 신규교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가르치는 일 이외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를 당연히 교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를 젊은 MZ 교사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학에서도 예비교사들을 양성할 때 학부모 민원 대응이나 행정업무에 대한 현실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직에 들어와 다양한 연수를 통해 업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교직에 들어왔을 때 부적응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연구하는 것이 전부인 양 알고 교직에 들어온 교사들이 막상 주어진 현실을 너무 버거워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또 학부모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에 요구할 때 “내 아이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 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삼위일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 회장은 “교사의 관점과 학부모의 관점이 서로 일치한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갈 때 제대로 된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유치원과 가정이 아이의 성장을 같이 공유해야 해요. 그래야 교육적 효과도 높고 아이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 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 고양장항유치원의 교육목표는 행복한 유치원이다. “교사만 행복해도, 학생만 행복해도, 학부모만 행복해서도 안 돼요. 모두 다 함께 느껴야 진정 행복한 것이죠.” ‘우리 유치원 정말 좋아요’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때 제일 행복하다는 그는 교육과정과 시설 그리고 교사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를 놓치지 않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올해 교직 35년 차를 맞는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회장은 유보통합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제발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주저 없이 말했다. “교육당국에서야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마련한 것이겠지만, 항상 보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소망이 제일 큽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은 대략 8000여 명,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유아교육계 입장을 대변하는 첨병으로, 또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중추세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의 단계를 나누어 생각했다.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에는 괴물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유명한 장면이 있다.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답은 ‘사람’이다. 유아 시절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성장하면 두 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걷는다는 것. 이 이야기에서 인생은 유아기-소·청·장년기-노년기로 나눠진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인생단계는 유아-소년-청년-장년-노년기 5단계다. 에릭 에릭슨, “인생 각 단계에는 위기와 성취과제가 있다” 논어에도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志學), 서른에는 생각이나 사회생활 측면에서 자립하고(而立),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으며(不惑),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고(知天命), 예순에 듣는 귀가 순해지며(耳順), 일흔에는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도 바른길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 가운데 불혹·지천명·이순 같은 표현은 오늘날에도 예컨대 40대에 들어선 사람을 가리켜 ‘불혹의 나이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쓰인다. 현대 심리학에도 발달심리학이 있다. 그 가운데 에릭 에릭슨의 8단계 발달이론이 유명하다.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위기와 성취해야 할 과제, 즉 신뢰감-불신감(유아기), 자율성-수치감(초기 아동기), 주도성-죄책감(학령전기), 근면성-열등감(학령기), 자아정체성-역할 혼돈(청소년), 친밀감-고립감(초기 성인기), 생산성-침체감(중년기), 자아통합-절망감(노년기)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노년기 과제인 자아통합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원숙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통합을 성취하지 못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절망감이 커진다. 에릭슨의 발달이론은 개인의 노력만 강조한다는 점이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발달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60대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시기’ 미국의 성인 발달 전문가 프레데릭 M. 허드슨은 인생은 어떻게 작동되는가(김경숙 옮김, 사이)에서 성인 이후 인생의 각 단계들을 살펴보고, 성숙한 성인으로 살기 위한 관점과 자세를 조언한다. 허드슨은 성인기인 20세부터 100세까지의 삶을 10년 단위로 나눈다. 혼란과 실험의 시기인 20대, 적응과 갈등의 시기인 30대, 대전환기인 40대, 인생의 화해기인 50대, 인생을 재설계하는 60대, 이런 식이다. 20~30대는 성인기 인생의 시작, 40~50대는 한 가운데, 60~70대는 후반기, 80~90대는 마무리 시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시기’다. 성공과 출세에 시간을 바치면서 보상과 인정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한 시기다. 이렇게 30대를 부지런히 달리다가 도달하는 40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다. 40대에 접어들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쫓기는 심정이 들고, 젊을 때 했던 선택에 발목 잡힌 기분이 든다.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의구심도 커진다. 그러면서 인생의 전망·가치·목표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허드슨은 이 시기를 특히 ‘인생의 재고 조사를 하는 시기’라고 표현한다. 인생에서 힘들지 않은 시기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까? 허드슨은 50대를 든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편안해지고 야망이나 소유의 껍데기에서 자유로워질 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경제적 불안감이 크지 않다면, 50대는 대체로 편안한 10년이 될 수 있다.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이 생기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억지로 애쓰는 태도도 약해진다. 반면 60대는 인생의 주류에서 소외된다는 두려움에 상처받기 쉽다. 허드슨은 60대에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생의 작동방식은 ‘직선형’이 아니라 ‘순환형’ 허드슨은 우리가 인생을 직선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사회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많은 성인이 좌절감과 무기력을 느낀다. ‘사람들이 다 가는 한 방향 일직선에서 나는 뒤처져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내렸던 결정에 갇혀버린 느낌이 드는가? 사회적 시간표에 따라 살아왔더니 남은 인생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가? 성공에 대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에 조급해지는가? 때때로 패배감이나 무력감이 어깨를 짓누르는가?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은 인생의 작동방식을 직선형으로만 생각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살다 보면 굴곡도 있고, 갈림길도 나오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도 많다. 그럴 땐 돌아가기도 해야 하고, 쉬어갈 필요도 있다. 그래서 허드슨은 인생이 순환형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생에는 오르내림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나오고, 끝나는가 싶으면 또 새롭게 시작되며, 좋을 때가 있으면 궂을 때가 있다. 한 마디로 인생사에 일직선은 없다. 고대 인도에서는 배우고 익히는 학생기, 일하고 결혼하여 부모 역할을 하는 가주기(家住期), 숲으로 들어가 유유자적 성찰하는 임주기(林住期), 순례길에 나서는 유행기(遊行期)로 인생 단계를 나누었다. 사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순례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했으며, 삶의 역할도 계속 이어지기 마련인 데다가, 성찰은 어느 시기에나 필요하다. 그러니 인생 단계를 충분히 감안하되 단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 허드슨의 다음 조언에 밑줄을 그어본다. “성숙한 성인이란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 허드슨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대부분 성인은 20대에서 100세까지 자신들 앞에 펼쳐진 광대한 영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일부는 젊은 시절에 내렸던 결정이나 선택에 발목 잡힌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이 전혀 연습 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다. 그 긴 여정 동안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성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21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해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 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의 신체·심리적 발달을 도모했다. 또한 ‘손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어요(인천 청천1동어린이집)’는 영유아들이 손·몸짓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간 보다 즐겁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정은 장애통합보육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정부도 장애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자 유치원 교사 12명이 ‘아빠를 위한 육아서’를 펴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이자 아빠로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들은 스스로 1%에 속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유치원 교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인 탓이다. 남자 유치원 교사가 드물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적지 않았다. 홍정기 경기 영천유치원 교사는 "우리가 남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우리도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자, 이것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며 "자신감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실전! 아빠 육아’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아이 돌보기, 함께 놀이하기, 유아교육기관 선택과 생활 가이드까지, 이론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보와 실질적인 팁을 안내한다. 아빠 육아의 장점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여러 장점 중에서도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임다훈 경기 달빛유치원 교사는 "영유아기 때는 인지적 학습보다는 신체를 움직이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친밀감을 형성하면 청소년, 성인이 돼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경기 지축유치원 교사도 "아빠가 육아를 함께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함께 육아를 하면 한 가족으로서 돈독해진다"고 덧붙였다. 홍 교사는 ‘아빠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아이를 안아주고 몸으로 놀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사는 "아빠와 함께한 경험이 평생 아빠와의 관계를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노는 것이 아빠에게 오히려 득"이라며 웃었다. 남자 유치원 교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본보기가 된다. "선생님은 남자가 왜 유치원 선생님을 해요?" 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왜 남자는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때마다 되묻는다. 성역할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요. 선생님을 보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게 좋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 사례가 바로 자기 앞에 있으니까요." 박 교사도 종종 학부모들에게 "선생님, 우리 아들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대요"라는 말을 듣는다. 유치원 생활이 즐거워서 자기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설명과 함께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아빠 육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일단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박 교사는 "일단 하다 보면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과 노력만큼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생기고 더 잘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며 "주변아빠들에게 도움을 받고, 아내와 힘을 모으면 보다 쉽게 육아의 산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주체성’도 강조했다. 육아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 해보니, 좌절할 때도 있고 지치기도 했어요. 아빠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좋은 아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