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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 정부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인 반면에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교육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교육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과 IMF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교원과 교직사회가 원치 않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여왔다. 이로 인하여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되고, 나아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경찰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체포하고, 촌지를 근절한다고 촌지 고발센터를 만들고 스승의 날을 변경하려하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빙자해서 학생의 담임선택제와 학부모의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교육공동체가 견실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원의 정년을 크게 단축시키고,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자치제마저 폐지하려는 상황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교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만을 수용하고, 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보다는 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공동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 있고, 와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와 존경보다는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늦게나마 정부에서 교육공동체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안한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교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교육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육은 정치의 시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것이다. 교육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이나 여야간의 대립에서 교육이 이용되고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공동체가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나 감시·감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교육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존경과 우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존중하고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차원 높은 정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을 감싸고 보호하지 않으면 교원들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의 회복 여하는 얼마나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교원과 교직단체, 교육학회 등 교육관련자와 단체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들을 배제한 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되 정책에 찬성하는 극히 일부 인사만 선별적으로 참여시키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따른 것으로 가장하는 일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빈곤은 교육여건의 낙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IMF 체제 극복을 이유로 해서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교육재정 GNP 6%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유보해서는 안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교육에 적용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교육은 필연적으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즈음 급여정책을 보면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일방적인 봉급삭감에다 정년까지 단축하더니 이 번에는 몇 푼 안되는 가족수당에 까지 손을 댔다. 1인당 월 15,000원하는 것에 말이다. 장남이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며 2월부터 수당에서 제외됐고 이미 받은 1월분까지 토해 내라는 것이었다.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을 1월21자로 개정하면서 유의사항에 `종전에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노부모는 부양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로효친 사상에도 크게 위배되는 졸속적 처사다. 주거환경의 악조건을 감수해서라도 동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나마의 부양의무 마저 상실한다면 노부모는 누가 모실 것인가. 동거만이 부양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된 이런 처사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이 심란하고 불안한 시대다.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거쳐야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받은 봉급을 빼앗아 굳이 반감을 더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발 우울한 정책보다는 신바람나는 정책으로 민심을 사로잡았으면 한다. `국민의 정부'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말이다.
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본적 전제이며, 양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을 의결했다. 신설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