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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떠나야 "연금+명퇴수당+이자소득이 봉급 앞질러" 남아냐 "교직의보람·건강관리·자녀혼사 등 이유" "교직을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대부분 시·도가 1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달 전국 1만1천여명의 58세이상 초·중등 교원들은 후배 교원들의 이목을 피해 서로 향후 선택을 타진하고 논란을 벌였다. 이번이야말로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당사자들에게 논란은 강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58세이상은 다 나가란 소리아니냐" "펄펄한 사람에게 연금이나 받고 놀라는 등신같은 정부"라는 원망도 하면서 한편으론 "3∼4000만원의 명퇴금을 덜 받더라도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게 낳겠지" "58세이상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근무할수록 손해" 등등 다양한 계산법이 화제에 올랐다.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교원들은 '근무할수록 손해'라는 점을 들었다. 1939년 5월1일생 근가 7호봉인 A교원의 경우 △2001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수예상액은 4763만 49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 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7678만 9830원으로 1년간 더 근무하는데 오히려 2915만 934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A교원이 명퇴한 경우 수입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봉급의 2분의1×48개월)이 4217만 2320원. 그리고 퇴직수당 5422만 7640원과 명예퇴직수당 4217만 2320원 합산한 금액의 10% 정도인 963만 9990원을 이자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게되는 월 208만 1460원을 연간 계산하면 2497만 7520원이다. 1942년 5월1일생 근가 4호봉 B교원의 경우도 △2004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001년 이후 봉급동결 가정) 보수예상액은 1억 7094만 660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1억9538만 5340으로 4년간 더 근무해도 2443만 874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봉급인상률을 10%로 가정해야 보수예상액과 수입예상액이 비슷해져 4년간 무료봉사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B교원이 명퇴한 경우 수입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이 5974만 2720원. 그리고 퇴직수당 4983만 2640원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해 연간 10%씩 4년간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4383만 140원. 연금수입은 월 191만 2760원×48개월 하면 9181만 2480원이다. 이런 계산에도 불구하고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랄 수 있는 교직의 보람을 순전히 금전적인 계산만으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직에 있으면서 자녀를 출가시키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생활리듬이 깨져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한몫한다. 결국 '떠나야 할 것인가 남아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고령교원들의 갈등은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원수를 최종 확정하는 5월중순 경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58세이상 교원들을 2년에 걸쳐 강제적으로 퇴출시켜 초래된 교단의 공동화라는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않을 것이다. 한편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지난달 7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고령교원의 경우 근무할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 "16대 국회 개원 직후에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타 야당과 협조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교단안정을 위해 △65세 기준 명예퇴직금 지급 기한을 최소 2년 연장하고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어차피 한번은 치러야 할 홍역"이라며 "개선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곧 재획정 지침 시달 과거 휴직기간 포함 1년만 인정 교총 "전체 휴직기간 100% 반영" 추가 요구 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 돼 올 2월 봉급부터 소급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금명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 신청시 1년 범위내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 부칙에서 명시한 대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 임신·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휴직 신청 의무 허용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여교원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질문·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관련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행자부는 여교원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1월8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시행시기는 1월1일이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한 경우의 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출생(공적부상 등재일)이후 복직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5할은 승급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여교원의 경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놓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여교원의 경우 시행시기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일이 1월28일이므로 2월 봉급부터 반영하되 1년 범위내에서 임신·출산·휴직기간을 10할 호봉에 반영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총은 이와 관련 11일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나 교원은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최고 3년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전체를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추가 요구했다.
건교부, 전주신공항 재검토 요구 회신 전북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이 인근 벽성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는 한국교총의 주장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전북도는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정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총에 보낸 회신을 통해 "전주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항공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기본설계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벽성대학은 활주로 측방향 1.2㎞에 위치하고 있어 등가감지소음도(WECPNL) 60이하로 교육환경 저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피해 여부를 정밀 검토 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교총은 지난달 14일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전북도지사 등에게 공문을 보내 "전주신공항 건설 부지 인근에는 많은 초·중·고교가 산재해 있고 특히 직선 거리로 800m에 불과한 지역에 벽성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공항운행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며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각급기관(학교)의 장은 당해기관(학교)의 기능·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요건을 갖춘 후 자체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당직 실시요건은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 또는 용역경비업체와 인력경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근지역에 소재한 당해기관의 관사에 자체보안경보장치 수신기를 설치하고 소속직원이 상시 거주할 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택당직을 실시할 때는 착신통화전화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시간 범위내에서 사무실에 대기 근무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 근무 실시 학교에서는 화재 및 침입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시 관할 소방소 및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함과 동시에 계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나라-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민주·자민-대학 자율로 해야 여야 각 정당은 총장직선제와 교수회 의결기구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대학 및 고등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국교협)는 10일 각 정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정당의 정책이 원칙적으로 국교협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환영하며 전 국민과 함께 추진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정당에서 내 놓은 고등교육정책의 요지. ◇한나라당=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학자율화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 또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학내 문제에 정치적 인사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대학의 의사결정체제가 총장중심의 권위주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민주적인 학교의사결정과정 참여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함. 현재 입법 추진중인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그동안 대학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기성회계 조차 교육부장관의 운용·관리하에 둠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교육 관료주의적 통제와 간섭의 여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제도의 악용가능성과 불공정거래, 대학교수의 임시근로자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수의 선의의 비판기능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일임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선발토록 하겠음. ◇민주당=총장의 교수직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대학 스스로 총장 선출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선임방법을 다양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의견을 존중하겠음. 총장직선제가 구성원들의 합의된 의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도 있음.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 의결기구화는 대학 자율화의 모형과 방법 모색 차원에서 대학의 의사결정체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임.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음.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아직 당정협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대학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협의·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교육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학문진흥정책 차원에서 대학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절박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며 대학간 서열화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음. ◇자민련=대학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정책임. 총장직선제, 교수(협의)회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립대학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관계없이 대학의 총(학)장이 결정토록 해야 함. 교수임명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사학법인이 교수승진과 관련하여 악용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후에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대통령직속 대학정책위원회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새교위의 대학분과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임. 수도권대학으로 편입학 제한, 대학기부금입학제 실시 등도 고려하고 있음. /이낙진 leenj@kfta.or.kr
폭력교사가 애용하는 무기(?)분석 체벌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공방에서부터 사랑의 매는 있느니 없느니까지 말도 많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체벌이 폭력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인지되는 교사의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안교육 전문지 "민들레" 8호에 실린 '폭력교사가 애용하는 무기분석'을 통해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자. 형식적 무기로 전락한 회초리 자는 여교사 애용, 실용 무기 최신유행 고급무기는 하키채 회초리 파워가 약해서 조선시대 이후 거의 쓰이지 않는 무기지만 현대에 와서 목뒤를 때리는 새로운 타격법이 개발되었다.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그냥 때리는 것이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거의 장비하지 않지만 가끔 형식적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일명 '사랑의 매'라고도 불린다. 자 길이 30㎝, 50㎝. 두께도 다양하다. 손바닥이나 얼굴을 때릴 때 또는 칠판에 밑줄을 그을 때도 사용한다.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이 애용하는 실용성 무기. 세워서 때리면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다. 분필 주로 멀리 있는 학생에게 던지는 무기로 연속사격이 가능하다. 총알같이 생긴 것이 특징이며 다 썼을 경우엔 실탄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파란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옆사람을 맞히는 수도 있다. 그러나 운동신경이 좋은 학생에게는 통하지 않는 무기. 칠판 지우개 때릴 때 일어나는 분필가루가 폐병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가까이서 쓰지는 않는다. 주로 멀리 던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혀 원망을 사게끔 하는 무기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사이를 이간시키는데 유용하다. 눈에 맞으면 실명시킬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 날아오는 걸 손으로 잡아도 먼지가 나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석부 주로 머리를 가격하는데 사용한다. 모서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가격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라이터 흡연가들이 애용하는 무기로 두발단속을 할 때 주로 쓴다. 머리칼을 태울 때 이용하는데 이때 구수한 오징어 냄새가 나는 게 특징이다. 잘못쓰면 화상으로 대머리 또는 에어리언이 되는 수도 있다.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슬리퍼 흔히 '쓰레빠'라 불리며 학교 내에서는 항상 장비하고 있도록 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교사들이 많다. 대개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한다. 공격방법은 두 가지로 던지기와 왕복 싸대기를 먹이는 방법이 있다. 던진 슬리퍼는 명령하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연속해서 쓸 수 있다. 구두 실외에서만 착용하는 기본 장비이나 실내에서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발차기의 위력을 강하게 해준다. 주로 쓰러진 학생을 걷어차거나 밟는데 사용한다. 서 있는 학생의 복부를 한방 먹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싸구려일수록 위력은 강력하다. 빗자루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다. 거의 교실마다 비치되어 있고 쓰기 쉬운데다 부러졌을 경우 학생에게 사오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무기다. 걸레자루 항상 뒤에 한두 개씩은 준비되어 있는 보조무기. 빼기가 귀찮기 때문에 부러뜨려서 쓴다. 한손, 양손 겸용 무기로 잘 부러지는 소모품이다. 부러졌을 경우 맞은 놈에게 다음날 사오라고 하면 된다. 죽도 검도를 배울 때 쓰는 무기. 소리만 요란하고 별로 아프지는 않다. 그래도 계속 맞으면 아픈 무기다. 몽둥이 막대기와 몽둥이의 차이는 막대기는 사각형이고 대체로 가벼운데 몽둥이는 둥근형에 대체로 무겁다는 것. 때릴 때 딱!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나는 차이도 있다. 물론 양손, 한손 겸용이고 강력한 파워와 잘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좋은 무기.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을 쓰고 싶으면 목공소에 특별히 주문해야 한다. 야구 방망이 서양에서 건너온 무기로 일반용이 아니라 선수용이다. 비싸고 부러질 염려가 있어서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싼만큼 제값을 하는 무기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엉덩이가 큰 사람이 휘두르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학교에 야구부가 있을 경우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끔 학생들이 깜박하고 학교에 놓고 가는 것을 쓸 수도 있다.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반영구적이다. 하키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서양무기로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단단하고 가볍고 빠르고 파워있고… 주로 하키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애용한다. 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최신 고급무기. 그밖에도 드럼스틱, 각목, 의자, 뽈대, 큐대 등등이 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제주도교위,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제주】제주도교육위원회(의장 현화진)는 8일 성명을 내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원을 조기에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위는 성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교육재정 및 교육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려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로 교육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좌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위는 또 "그동안 초등학교에 한하여 소규모학교의 교감 정원을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배정하지 않아 농·어촌 교원은 업무의 과중으로 학생지도보다 행정업무처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감직 폐지는 교원의 사기침체와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수반되는 무리한 인력관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위는 특히 "교원 정년단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육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1일 현재 제주도교육청 관내에는 5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16개(초등교 8·중학교 7·고교 1)로 이중 11개교에 교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 장동초, 一石二鳥 표고 재배 전교생이 참나무에 표고종균 배양 내년 재배…年 400만원 수익 기대 "체험학습에 진로지도도 되는 걸요" `윙~드르르륵' 보기에도 묵직한 버섯드릴을 손에 쥐고 참나무에 구멍을 뚫는 아이들. 수 십 여 개의 구멍마다 표고버섯 종균을 집어넣느라 바쁜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인 학교가 있다. 6학급에 학생수가 100명인 대전 대덕구 소재 장동초등교(교장 김광웅). 요즘 이 학교 학생들은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하느라 고사리 손을 쉴 틈이 없다. 4월 중순까지는 참나무 구멍에 종균을 다 넣어야 균사의 활착이 잘 돼 좋은 표고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과후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모두 종균 넣기를 한다. 식균이 끝난 원목을 그늘로 옮겨 차곡차곡 쌓은 다음 거적으로 덮는 것도 아이들은 잊지 않는다. "앞으로 한 달은 그렇게 둬야 나무에 균이 잘 붙는대요" 톱밥 묻은 손을 터는 은애(13)는 자못 기대가 되는 모양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표고버섯 재배교육을 해봐야겠다는 기발한(?) 생각은 김상철 교감으로부터 나왔다. 충남 공주의 한 농가 출신인 그는 이미 표고 재배 경험이 있던 터였다. 김교감은 "산골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아이들이 직접 버섯 생육과정을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이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고 조기 진로지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고 재배에 필요한 참나무는 학부모들의 협조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절반이 군인자녀여서 인근 군부대로부터 참나무 230토막(트럭 한 대분)을 지원 받아 학생 1인당 2목씩을 배정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표고목에 명찰을 달아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아직 버섯이 나올 때가 아닌데도 매일 표고목 근처를 기웃거린다. 김종혁(13)군은 "통나무에서 버섯이 나온다니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 표고목을 잘 세우고 수분 관리를 해주면 가을에는 제 버섯을 따게 된대요"라며 즐거운 표정이다. 표고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잔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탐구학습장을 활용해 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하고 5월 중순부터는 숙성된 표고목을 일으켜 세워 주기적으로 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조기 진로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표고버섯 재배를 통해 내년부터는 400여 만원의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 손으로 올린 만큼 수익금은 전액 특기·적성 교육비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지도도 하고 학교운영비도 벌 수 있으니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장동초는 표고 재배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광웅 교장은 "아이들과 학교 주변 유휴지에 옥수수씨를 파종해 오는 7월이면 수확을 하게 되고 5월부터는 학교 연못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게 양식을 해보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문자메시지로 주관식은 물론 300명 동시전송 커닝도 가능 중간고사를 앞둔 중·고등학교가 '휴대폰 커닝' 비상이 걸렸다나.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커닝이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내용인즉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면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답도 한 번에 수백자까지 전송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작성한 답을 300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도 있으니 학생들이 커닝의 유혹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한 휴대폰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10대 가입자 수는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 3월말 28만8000명으로, 문자메시지 이용 건수는 1월 1700만 건에서 3월엔 5200만 건으로 급증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요.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놓는 것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교사들. 요즘은 워낙 휴대폰 크기가 작아 숨기고 있으면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라는데. 이번 시험기간엔 평소보다 눈 좀 크게 뜨고 계셔야 하겠네요. 고생하십시요.
제주도내 남녀 중고생들의 군부대 병영체험학습이 새학기 들어 봇물을 이루고 있다. 4일 일선학교와 제주방어사령부에 따르면 북제주군 세화고 1학년 학생 245명이 지난달 27∼29일 모슬포 소재 해병대 제91대대에서 실시된 `2000년 해군캠프'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중·고생들의 병영입소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오현고는 1학년 340명의 학생을 2개조로 나눠 3월30일∼4월1일, 4월1일∼3일 2차례에 걸쳐 군부대 극기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또 여학교로는 유일하게 제주여중 1∼3학년 간부학생 110명이 6일부터 8일까지 캠프에 참가하는 등 이 달에만 도내 5개 중·고교에서 750여명의 학생이 군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기본체력훈련과 장애물 훈련, 각개전투, 화생방훈련 등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해 내며 학업생활로 나약해진 육체와 정신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5월에는 표선상고와 중문상고가 참가 신청을 해놓고 있다. 제주방어사령부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해군캠프를 운영, 한해동안 총 22회에 걸쳐 도내 초중고교생 2895명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지도교사는 "일부 부유층과 권력층의 병역비리 영향인지 몰라도 학생들이 군체험 생활에 더 적극적"이라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극기심과 인내심을 불어넣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피해 학생 학비 면제 강원도교육청은 8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강릉, 삼척지역 주민들의 중학생 자녀 및 유치원생 자녀에게 연간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가 불에 타 사용할 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도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5개 학교에 모두 28명으로 이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이 2명, 초등생 21명, 중학생 5명이다.
★교육이 희망이다 ― 21세기 교사를 찾아★ 폐지 모아 장학금 지급…'환경지킴이' 이도행 교사 "삼국시대 토기나 진기한 유물들이 땅 속에서 출토될 때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조들은 우리에게 보물을 남겨줬는데 우리는 폐타이어나 깨진 병, 비닐로 오염된 땅을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전공한 충남 홍성 결성중 이도행교사(36)는 항상 제자에게, 자식에게 잘 보전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는 것처럼 자연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 등을 했는데 동기부여가 미미해서인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98년 홍성여중 재직시 이교사는 자청해서 환경탐구반을 맡았다.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폐지 모으기(숨은 자원 모으기)를 시작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량에 따라 봉사활동점수도 부여했다. 96년 10만원, 97년 2만원에 불과했던 폐지수입금이 137만원으로 늘어날 만큼 호응이 대단했다. 수익금은 환경도서를 포함한 학교도서를 구입하고 광천사랑유아원에 성금도 냈다. 한국교총, 원자력문화재단,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주최한 각종 환경관련 소감문 공모전에서 10여명의 제자들이 입상하는 쾌거를 낳기도 했다. 이교사의 환경운동은 99년 홍동중으로 옮기면서도 계속됐다. 저수지 근방인 위치를 살려 '물'을 아끼고 살리는 것에 힘을 실기로 했다. 변기에 벽돌과 음료수병을 넣어 물을 절약하도록 홍보하고 저수지에 버려진 농약병과 맥주병 모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병값으로 교내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도 주는 등 성과가 알려져 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슈퍼 앞이든 길거리든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박스와 빈병을 주워 모았습니다. 논길에서 뱀이 든 박스를 주워 곤욕을 치르고, 저수지에 빠지고, 폐지를 묶으며 먼지를 마셔도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올 해 옮겨온 결성중학교에서 그는 아직 특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 이 학교에 가장 적합한 환경활동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홍성을 뒤덮고 있는 '구제역' 확산도 결국은 우리가 환경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 바른 처리법을 가르치는 것을 제 소임으로 알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우리 나라에는 입학시험과 취업시험 같은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일종의 `시험영어'라는 특수영어가 있다. 영어에 무슨 시험영어가 따로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선발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에 편리한 언어기능·요소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영어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것도 단기간에 준비하기 위해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과 출제유형을 익히느라 혈안이 돼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교육의 지상목표로 알고 있는 수험생 자신과 학부형, 나아가 제도권 교육기관까지 시험영어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이런 식에 맞춰져 파행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대학수능시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바꿔 놓아도 그 개정된 내용을 목표로 하는 시험영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중등학교 6년간에 쌓은 영어 학습의 성과가 겨우 몇십 문항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 자체가 가져온 불합리한 현실이다. 그러기에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나마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시험영어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물론 시험영어도 영어니 배워 두면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험영어는 선발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요소와 기능, 형식만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파행적 학습으로 정상적인 영어교육을 포기하게 만든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이런 파행적 영어교육에 함께 희생돼야 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와 같이 시험영어는 우리 나라 영어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어 학교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과제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극단적인 처방일 수도 있지만 모든 선발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하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방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건 왜일까.
담임은 초임이나 경력이 낮은 교사나 맡는 것이라는 생각은 왜곡된 교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담임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귀찮고 일거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승진에 담임 경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진하려면 부장경력을 쌓기 위해 부장을 선호하게 된다. 심지어 학교 조직에서 담임은 경력 있는 교사들에게 3D 직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뒷전이고 승진 점수만 관리하는 요령주의자가 생긴다. 이런 풍토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교사는 사무를 보는 일반직이 아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은 공문 처리 능력과 같은 사무능력이 아니라 학생 지도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구체적 교육 실천은 교무실의 부장책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지 교육행정을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장은 학교행정을 위한 보직이고 담임은 학생을 실제로 지도하는 주직이다. 따라서 담임을 맡을 때에만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셈이다. 부장도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담임처럼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지 않는다. 부장은 교과지도만 맡는 비담임 교사와 다를 바 없다. 물론 부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장이 우선이 아니라 담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직이 주직보다 중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력 있는 유능한 교사가 학생들과 교실에서 매일 접촉하여 상담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일 대신에 공문만 만지작거린다면 교직 경험의 노하우를 썩히는 것이다. 실제로 담임은 부장 이상으로 학생 관리를 위한 일거리(성적관리, 출석관리, 생활지도, 상당 등)를 많이 맡는다. 일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나 학교가 가르치는 곳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보아도 담임 경력이 실제로 우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짜 교육은 아랑곳 않고 승진 점수만 관리하려는 사이비 교육자, 요령주의자가 점차 사라지고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래의 임무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승진에서 담임 경력을 우대하는 정책, 이것이 작지만 근본을 바꾸는 교육개혁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부장 경력과 담임 경력을 동일하게라도 우대해야 한다.
'교원예우규정'에 대한 논평과 배경 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은 사실상 묵인하는 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교원예우를 오히려 저해할 소지 마저 있다. 이밖에 교총이 주장한 교원단체들의 교원포상 추천권, 언론기관의 비교육적 보도 자제·시정 협조 요청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추진 일지='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조치는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 반영이후 근 36년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1991년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의 반영을 계기로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관련 보고서의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총안'을 성안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교총과 교육부는 98년과 99년 상반기 2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이 규정 제정 추진을 합의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스승존경 풍토 조성 지시(99년 5월11일 국무회의 지시, 11월3일 전국교육자대회 치사, 2000년 1월3일 민관합동시무식 신년사)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따돌림 현상을 교육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입시스트레스, TV의 저질프로, 나와 다른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왜곡된 집단 주의 등 학교 외적인 요소가 맞물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던 학교 폭력이 다소 주춤해진 대신 왕따와 같은 간접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왕따로 지목해 따돌리는 대상도 예전처럼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점을 가진 아이들에 한정되지 않고 모범생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무차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괴롭히는 수법 역시 과거에 비해 잔인해지고 있다. `컴퍼스나 압정으로 손등 찌르기' `우유에 설사약 넣기' 등 도저히 어린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왕따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물리적,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집에 오고 하교 후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학용품 등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내 자녀, 이웃 자녀가 겪는 일이 되고 있다. 심한 경우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정신 질환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이라면 더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문제는 집단따돌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와 부모들이라는 사실이다. 공부 잘하고 선생님과 친한 아이가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공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말수가 적고 소심한 아이들도 왕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난 체, 아는 체, 갖은 체 하는 아이들의 성격이 따돌림을 유발하기도 하고 외모가 지저분한 아이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소한 사건이나 엉뚱한 소문을 계기로 몇몇 아이들이 주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냥 휩쓸려 따돌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낱낱이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아이들의 뒤에는 자녀를 왕따로 키우거나 가해학생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아이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또 아이를 비하시켜 스스로 자신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따돌림을 받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바로 이런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왕따로 쉽게 만든다. 반대로 아이를 폭력적으로 체벌하거나 불화가 잦은 가정의 아이는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다. 결국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가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사회 전반의 협조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민주적인 부모란 아이를 적당히 통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부모를 의미한다. 또한 일관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함으로써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며 아이의 능력, 책임감, 독립심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 역시 민주적인 부모다. 이러한 부모를 둔 아이는 자기 확신과 자기주장이 강하며 학습에 탐구적인 자세를 보이고 학교 생활에도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거나 과잉보호로 자녀를 대한다면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부에 소외된 아이들은 반발적인 행동으로서 따돌림을 재미 삼아 행하게 된다. 결국 비민주적인 부모의 가정교육이 바로 왕따의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부모들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와 정부는 학교의 힘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나 사회 단체를 참여시켜 학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상담교육, 인성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매체와 정부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언과 계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물이 맑고 깨끗해졌을 때 따돌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금까지 영어 교육은 단어와 문법을 기초로 한 독해력 교육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중·고·대학 10년을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뿐 아니라 묻는 말에 답변은커녕 알아듣는 것조차 못하는 벙어리 교육을 받아왔다. 모국어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듣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을 강산이 변하도록 배우고도 입 밖으로는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영어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교사들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고 급기야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발상과 목표야 누구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평준화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한가. 우리말도 아닌 외국어를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앞에서 아무리 쉽게 구사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도 균등한 교육만 시킨다고 교육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쉬운 문장을 해석하고 중학교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회화보다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체 계획에 따라 수립 실천하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달식의 일방적 교육 정책이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정책 제시와 실천이 아쉽다.
본교는 전체 3학급으로 학생수가 118명이다. 대도시 근교의 농촌 소규모 학교로서 작년 9월1일자로 교감제도가 폐지돼 현재 교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교무부장으로서의 업무도 많은데 교감 직무도 대행해야 하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다. 교감은 학교의 제반 사항을 살피면서 학생들을 두루 보살피는 역할을 하며 교사들의 의견 수렴, 교사와 교장, 교사와 행정실과의 통로를 이어 준다. 또 교무실내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를 유지시키고 학교 행사의 계획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과 일차적인 의사 절충을 끌어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월 1회 교육청에서 있는 교감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학교간 정보도 교환해 더욱 나은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그 뿐인가. 매일 20여건이 넘는 공문을 분리하고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려해야 한다. 특히 공문 결재 과정에서는 많은 교직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학교일수록 경험이 적은 신규 교사가 많아서 그 애로점은 결국 교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교직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 교감 무용론'은 탁상 공론에 불과한 상식 밖의 이야기다. 참된 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젊고 패기만 있으면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된 교육은 경험과 패기가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교육부의 견해로는 소규모 학교의 교감을 없애면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교육 일선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과연 지금의 교육여건은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교사의 수를 늘려 수업 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의 업무와 잡무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보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정년퇴임이다, 명예퇴임이다 해서 교사들이 부족한 교단의 현실을 무시하고 소규모 학교의 교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작년 대구의 모 신설 중학교는 학부모회에서 교복을 입찰제로 하여 같은 품질의 교복을 50%의 가격으로 맞출 수 있었다. 이 문제로 지역 교복업자들이 궐기대회를 열었고 지역방송에서 뉴스로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주최한 일이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공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새 학기가 되면 자기 회사의 교복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승합차를 몰고 교문에 포진하여 학생들을 반 강제로 차에 태워 치수를 제기도 하고 교실에 몰래 들어와 광고지를 돌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복 맞춤제도 또한 문제가 많다. 교복 전문 업체들은 섬유회사들이 독점하면서 학생들을 유혹하는 광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전문 업체의 교복만을 입는다. 그들은 자기 업체에서 생산한 원단으로 교복을 만듦으로써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교복의 치수를 정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비슷한 치수의 학생들의 교복을 맞춘 것처럼 내어주고 있다. 옛날의 교복 맞춤집은 교복판매 점으로 전락하였고 학생들은 교복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학부모회에서 주최한 교복 입찰제는 부활해야 할 것 같다. 좋은 품질의 교복을 싼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선택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