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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합법화된 과외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지금까지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6 학년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소리에 초등학생 부모들은 가슴이 조여든다. 고액과외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모들은 과외비가 가계에 미칠 주름살 걱정에 한숨만 내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외 합법화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이미 시킬 사람들은 다 시키고 있고 유학 자율화로 수요층의 상당수는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수능시험 제도에서는 족집게 과외가 통하지 않아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과외를 막겠다는 생각은 무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무리한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액의 과외비 부담은 분명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과외가 문제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과외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99년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52.8%가 학교 공부에 대한 보완이나 심화학습을 위해 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에 비해 배가 넘는 학급 당 인원, 눈코 뜰 새 없이 과도한 업무부담, 교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직된 교육정책과 행정 등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과외는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의 질을 충실하게 높임으로써 학부모들의 욕구를 흡수해야 한다. 대대적인 교육 투자,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교육정책 현실화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과외논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승진제도 중 입대 전 경력과 입대 후 경력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문제기 제기하고 싶다. 현재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경력에서 총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은 총 경력은커녕 인사제도에 있어서 갑 경력도 아닌 을 경력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미스럽고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항상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령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군에 가서도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인지, 공헌을 했다면 무슨 공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겨진다. 누가 억지를 부려 교직에 있다가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으로 군에 간 사람이나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이나 공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 참에 이런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대등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98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고지원의 감소다. 50% 가량의 수강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대폭 줄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기적성교육비가 지난해750억 원에서 올해는 229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감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조기실현'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때문이다. 발표 당시 예산을 걱정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부가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써야 할 곳에서 급한대로 빼내는 돈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2002 대학입시를 지표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 대상학교를 지난해 100명 이하 학교에서 올해는 12학급 미만학교로 대폭 확대해 빚어진 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려운 농어촌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화. 시대적인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다가올 2002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뿌리채 흔들면서 추진할 만한 정책은 아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학교의 변칙운영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변칙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일찍 하교하는 일반계 고교가 없어서 교장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강좌가 없어 희망 학생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있는 그런 식이다. 이 정도는 차라리 양반이다. 국영수 등 수능과목을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해 다름 아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는 일반계 고교도 전국에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만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외치다가 예산삭감이나 하고, 다시 학교는 보충자율학습 따위가 난무하는 입시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29일 실시한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3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교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시안 중요내용 발표에 이어 김선홍(장흥 용산초 교사), 홍진석(전북과학고 〃), 이상헌(운남중 〃), 박생수(나주공고 〃), 정일균(금호초 교장), 양민숙(참교육학부모회 익산지부 부회장), 조동수(광주일보 주필), 이정선(광주교대 교수)씨 등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부, 8개 교육관계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금년중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액·불법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 모두 8개 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입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수석교사제와 전문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의 건축학 수업연한을 현재의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학점인정 대상과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변경기준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 ▲사립학교법(개정)=종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단체로 운영돼온 외국인학교의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과외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고액·불법과외 방지책을 법적으로 보완한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과학교육기금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학생 및 교사의 과학탐구 및 연구활동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법률(개정)=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도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노동부와 공동입법으로 추진하며, 민간자격은 교육부가, 국가 기술자격은 노동부가 총괄한다.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자격제도의 통합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1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시·도교육청별로 `스승찾아드리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스승의 근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승이 재직했던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모든 사학에 학운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사실을 2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별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시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망했다. 올 초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전국적으로 30여개교에 불과했으며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 학운위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2000년 1월 기준 학운위 설립 사립교는 전체 사립교 1688교중 243교에 불과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관련조항 삭제 권장 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
"교원 이직 우려는 기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고액과외 기준 등을 정하는데는 적지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고액과외자 자금출처 조사, 관계부처 공조방안 등이 성과를 거두리라 보는지. "대체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질 때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세관리 차원의 대응책이 불가피하다. 국세청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고있다." -위헌 판결과 관련, 교원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않다. "정부는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을 믿고 있다. 일부 언론이 현직교원의 비밀과외나 학원가로의 대규모 이직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우라고 본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과외교습대책위' 참석자 한 목소리 국가적 교육위기…전화위복 계기로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1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첫 모임은 대책위원으로 지명된 각계인사 21명 전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됐다.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과외문제 해결은 대책위를 근간으로해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토론과정에서 서울대 김신일교수는 "당면하고 있는 교육위기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면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국가교육위기타개위원회'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도 "과열과외의 근본원인은 공교육 부실"이라면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 역시 "교육재정 투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정상화 비상대책 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전풍자 학부모연대 대표도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GNP6% 확충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밖에 `고액과외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간, 소득수준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앞으로 교육투자 확대방안, 공교육 내실화, 특기 적성교육 강화, 고액과외 처벌방법 및 범위,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 문제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다음날 있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정점으로 문장관을 에워싸고 불어대는 '초가(楚歌)'는 귀청을 찢을 듯했다. 수장의 처지가 그러니 교육부 역시 초상집 분위기 그대로다. 지난 1월14일 취임해 불과 넉달도 되지않은 '초보장관'이 감내하기에는 버거운 비판과 질책이 문장관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웠다.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쪽은 단연 언론, 문장관은 어쩌면 역대 교육부장관중 언론과의 불화로 가장 고생한 장관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문장관의 경우, 한 두달의 '허니문보너스'도 생략된 채 취임 직후부터 언론의 혹독한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은 그 이류를 문장관의 경쾌하다 못해 경솔으로까지 비쳐지는 '입'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월28일의 교육부보고는 올 정부 부처 청와대 보고중 최악이란 평가가 내려졌고, 이때를 전후해 장관경질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나마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문장관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문장관이 받은 타격은 회생불능의 수준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문장관 스스로야 자신의 진의를 와전시키고 '몰매'를 때리는 언론이 야속하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부내 관료들이 못마땅하겠지만, 와중속에서 부내 관료들은 교육부 구조상의 문제점이 이런 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즉 연간 예산규모 4조원대인 정통부 직제가 2실5국36담당(과) 규모이고, 2조원대인 문광부가 2실6국31담당(과)인데 반해 20조대의 교육부가 2실3국30담당관(과)에 불과하다는 것. 업무량이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슬림화된 교육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곧 단행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부총리제 도입 역시 이번 사태로 심하게 꼬이게 됐다는 점이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행정능력에 국가인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줘야하느냐는 악재성 여론이 오히려 '교육부 무용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교육감회의 지시내용 6월중 7차교육과정 추진 점검 학운위가 `정치장화'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과외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4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그밖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추진=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 조기 완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정통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을 5월초 지원한다. 시·도는 1차 추경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재원은 리스나 기채를 통해 확보한다.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18명 규모의 정보화담당관실을 31명 규모의 정보화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도 역시 충분한 지원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올 첫 도입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교육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한 준비단 및 타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이달 20일까지 시·도별로 교원이나 시설수요 예측조사를 점검하며 6월중 추진상황과 문제점 파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는 교육과정 전담 준비단을 설치하고 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2년 대입시제도 준비=새로 실시키로 한 수능 9등급제는 소수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수생 현상을 방지하며 고액·과열과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수능 종합등급 외에 전국 석차확인이 불가능해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1등급에 들기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검정고시생 등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내신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편 뒤, 8월말 관계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운위 위원선출 공정성 확보=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학운위원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교원단체 역시 소속교원을 학운위 교원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특히 학운위원 선출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원 참여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학운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고 `정치장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소속공무원을 지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밖에 공무원이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할 기관이나 단체 소속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운위 불법선거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 회계제도 도입=일선학교의 현행 회계운영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회계, 학교발전 기금회계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안(초·중등교육법)이 올 초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6월까지 학교예산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및 총액배분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내년도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실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 편성시 학교 지원예산을 총액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시범학교를 시·도별 거점학교로 육성하며, 2001년부터 학교회계 체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는 등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장관은 특히 정부예산규모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이지만 그 대부분(76%)이 경직성 경비인 점을 제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컴퓨터교육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이혜경교사(인천 도화초) 등 3명의 현장교원이 참석, 대통령에게 교육현장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장학관회의서 지시 교육부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 실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며 심야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보충수업·자율학습 기본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강제적 보충·자율학습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해 보충수업과 유사한 국·영·수 위주의 변칙적 보충수업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고히 준수하되 교육감 책임하에 부적정 운영학교를 색출, 강력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이와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기본방침은 ▲중학교와 고교 2년까지는 보충수업 금지, 고3은 희망학생, 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 가능 ▲강제적, 학생비용 부담 자율학습은 금지, 단 고3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조조, 심야 자율학습은 금지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현장에는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교육 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2년간 국고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는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334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안되어 이를 취소하는 등 난감해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방과후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수익자 부담이 강화될수록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밖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내에서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도입·운용하고, 이것이 성숙되면 특별활동 계획과도 연계 운영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을 지닌 제도가 불과 시행 2년만에 흐지부지된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이 또 졸속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당국자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방과후에 실시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일종의 과외활동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자체를 과외활동 지원비로 본다면 당초 왜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불과 시행 2년여만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는 대단히 크다고 본다. 학교 밖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활동을 학교 안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구호만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시안에는 자격 및 양성, 연수, 승진·평가제도, 근무여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한다. 동 시안을 가지고 현재 교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집중적인 정책 연구를 위촉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동 시안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문제점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든지 그다지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기구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 검토, 추진' 등과 같은 소극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물론 관련 유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교원 처우 개선과 우수 교원 확보법 제정 등과 같이 그 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계속 주장하여 왔고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각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도 차제에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확충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교원단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직종합발전의 추진과 성공 여부는 결국 재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련 유관 부처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학부모와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정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며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잘 다듬어져서 확정되고 차질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대의원과 임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각 정당은 4·13 총선에서 교육공약으로 제시한대로 주 5일제 수업,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결의문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제16대 국회가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 후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황폐화된 교단을 치유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교육국회'로서 기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소규모학교 교감제 존속, 교원연수비의 국고 부담, 보수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세의 영구세 전환 등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 대의원회는 지난 3월20일 공개초빙을 통해 임명된 채수연 사무총장 서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회원 개개인의 뜻을 모으고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의원회는 공석 중인 이사 3명에 신용해 울산공고교사, 김윤성 동두천중교사, 성익모 대전시교육청장학관을 선출하고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