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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제주A초 사건과 관련해 교총의 연이은 기자회견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교육청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을 전담할 민원대응단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문 교육감을 방문,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제주A초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하고 교직원들이 마음 편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제주A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대응단은 사안 분석팀, 사안 대응팀, 학교 지원팀의 3팀으로 구성됐다. 각과 과장, 장학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고 단장은 부교육감이, 업무 총괄은 교육국장이 맡았다. 사안 분석팀은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팀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 직접 답변서를 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지원팀은 일주일에 1~2회 A초에 나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학생,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밖에도 향후 조직개편 때 도내 학교들이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휘말렸을 때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A초 관계자는 “교육청 대응단이 최근 학교에 와서 동향 파악과 함께 민원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갔고 향후 해결에 있어서도 모든 대응에 나서주기로 했다”며 “교총 덕분에 단계적으로 해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 일로 문제가 공론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사항 가. 관련 규정 1)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PART VIEW] 2)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가)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징계의 종류와 효력(동법 제79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규 중징계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강등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경력평정 제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정직 1~3월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경징계 감봉 1~3월 ● 감봉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을 감함 ●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처분집행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승진·승급 제한 가산 징계 (1) 승급제한 3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 (2) 승진제한 3개월 가산 :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3) 승진제한 6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 승급 산입 (1)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 (2)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함. 다. 공무원의 7대 의무(「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 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라.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 금지(5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 행위의 금지(제66조) 마.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동법 제83조의2)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개정 2015.5.18. 2)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1)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가) 교육장 나)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 일반징계위원회는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2. 나. 징계위원회의 설치(「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1)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2) 일반징계위원회는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1)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3)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6.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 원이 아닌 사람 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 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징계의결의 요구(「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별지 서식) 나)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다) 확인서(별지 서식) 라)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마)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바)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사)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2)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징계의결의 기한(「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바. 징계혐의자의 출석(「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부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심문과 진술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1) 징계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아. 징계의결(「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8. 차.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라)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바)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차)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개정 2015.12.18.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카. 의결통고(「교육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타. 징계의 집행(「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파. 징계처리 대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3)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소청심사 청구 가. 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나. 소청심사 결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3)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5.12.18. 3. 맺음말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직접적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사안’은 바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다. 각종 매체에서 ‘제천 여고생 투신’,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등의 학교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가·피해자가 분리되는 신체폭력은 줄고, 사소한 감정문제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언어폭력이 현장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언어폭력에 대한 고민을 기성세대와 학생들 모두 큰 문제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학교폭력업무를 수년간 담당했지만, 학생들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할 때 금지와 주의만 줄 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책임을 맡게 되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고민하며 오랫동안 노력하고 연구해 온 선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례를 살펴보고,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학교 현장과 수업에 적용해 봤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며 기대했던 반응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참 단순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려 했구나’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성세대가 어릴 적 사용하던 몇몇 욕설과 비속어와는 다르게 그들의 언어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연수에서 선배교사들이 ‘학생들의 언어문화개선 연구는 단순히 1~2 년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아예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 글에서는 학생언어문화개선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한 초보교사를 위해 필자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했던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이론적 토대와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은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언어생활이 심각한지 인식할 수 있고, 욕이나 비속어 자리에 올바른 한글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PART VIEW]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주체 ▶ 주체 ❶ _ 교사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연수를 받고 돌아오면서 작년 교원평가 때 들었던 ‘저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웃는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라는 충격적 의견이 떠올랐다. 학생생활인권안전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담당 교사라는 직책은 학생들에게 거부감과 두려움을 줬다. 게다가 학생들의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다 보니 매 수업시간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금지언어’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욕설과 비속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입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올바른 언어 사용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교사의 언어와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만 했다. ▶ 주체 ❷ _ 학생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을 조사하다 보면, 가해학생들은 모두 핑계가 있다. 자신의 언어나 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학생은 소수이다. ‘다른 친구들도 다 욕하는데요’, ‘쟤도 나한테 욕했는데요’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학생을 오히려 ‘이상한 애’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살펴보면 욕이나 비속어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녹아있다. 그 누구도 친구의 대화를 끊고 ‘욕하지 마’라고 말하는 학생은 없다. 심지어 야동이나 성인들의 농담에 등장하는 단어도 거침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위에서 늘 접하는 단어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잣대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긍정적인 단어들은 드라마·영화·웹툰을 보면서 간접체험을 할 뿐, 주위에서 학생들에게 ‘사랑해’, ‘네가 최고야’, ‘같이 하자’, ‘잘했어’라고 말하는 대화상대는 거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단어들을 현실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왠지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용한다는 오해를 살까 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야, 욕하지 마’,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용어 따라 하지 마’ 등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금지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싶었다. 또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아주 작은 성과라도 얻는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주체 ❸ _ 교재 학생언어문화개선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급적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활용하는 등 국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배려하며 말하기’와 ‘공감적 듣기’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친구 언어사용 관찰지’,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등의 학습지를 교과서의 읽기·말하기 자료와 연계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의 실제 사례 ▶ 사전 준비 학생언어문화개선 수업을 계획하면서 욕과 비속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교사개인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기보다 한국교총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서 5분 이내 영상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아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페이지에 링크하여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더하여 2학기 단원과 연계해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에서 이뤄질 수업에 관해 안내했다. ▶ 친구 언어습관 관찰지 ● 수업 목적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나의 언어습관을 친구가 약 2주간 관찰하고 전달함으로써 친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 수업 절차 ① 교사의 주도 아래 마니또게임과 같이 당사자는 알지 못하게 상대방을 선정한다. - 수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 ② 2주간 언어습관 관찰지를 작성한다. - 관찰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언어습관을 관찰하면서 반드시 10개 이상 친구의 구체적인 장점을 적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한다. ③ 칠판에 놓인 친구의 사진을 붙여 관찰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며 내용을 발표한다. ④ 관찰지를 전달받은 학생은 학습지와 본인의 언어습관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한다. ● 수업 정리 수업의 본래 목적인 언어습관 개선과 함께 친구의 장점을 찾는 과정에서 관계개선과 함께 학급 동료 간의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 수업 목적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을 통해 학급 내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급 내 올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 수업 절차 ① 모둠별 토론을 통하여 학급에서 욕과 비속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상황을 선정한다. ② 모둠별 상황에 맞는 3~5분 분량의 학급별 언어상황이 반영된 대본을 작성 후 연습한다. - 학생들 간에 ‘누구다, 누구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상의 상황임을 교육한다. ③ 상황극을 연기하고 다른 모둠원들은 상황극에 대한 의견을 학습지에 작성한다. ● 수업 정리 모둠별 상황극은 학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학급상황을 표현하였으므로 실제 학급 생활에서 서로 간에 바른 말을 사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 수업 목적 학생이 듣고 싶은 말을 친구들이 말해줌으로써 학급의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수업 절차 ① 국어수업 시작 전 학급구성원이 순번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적는다. ② 교사와 인사 후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학급 전체가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한다. ③ 수업 종료 후 같은 방법으로 학급전체가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한다. ④ 한글날 교육주간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에서 나온 문구를 켄트지에 적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수업 정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은 곧 학생의 시그널이다. 올바른 대화를 통해 경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학생언어문화개선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언어습관이 이런 활동들로 변할 수 있을까?’ 선배교사들과 똑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우연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학급자치회장에게 우리 반 모두의 개인 동영상을 담아오도록 부탁했다. 약 5분 후 휴대폰은 돌아왔다. 그리고 필자는 그동안의 고민이 기우였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다. 필자가 부탁한 내용은 우리 반 학생 한명 한명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35명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각기 다른 표정과 말투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과연 나라면…. 우리 어른들은….과연 ‘사랑해’라는 어느덧 어색한 단어를 카메라를 보면서 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 학생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품고 긍정의 언어로 마음을 전한다면 학생들은 올바른 대화를 통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학생언어문화개선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해결 노력이 요구되며 교사 간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와 교류가 활발해져서 계속된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장선생님들의 단골 주제는 골치 아픈 학교폭력 사안이나 민원에 관한 하소연과 푸념이다. “우리 학교는 몇 달째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학교의 교육력 낭비가 심각하다”, “우리는 다행히 올해 학교폭력사안이 하나도 없다”, “학부모가 교육청·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청와대 등에 계속 민원을 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조사하러 오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학교가 마비됐다”, “민원으로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가 모두 병가를 내버렸다”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수수방관하며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학부모)의 시선은 다르다. 냉담하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보다는 가해학생을 감싸고, 사안처리 절차도 제대로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언론 역시 학교의 비전문성·온정주의·불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학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사람이 문제인지 법과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제도 개선 방향은 학교·교육청·교육부와 같은 행정기관, 국민, 국회가 협의하여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에 필자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학교폭력 민원의 발생 유형·원인·해결책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필자의 경험이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PART VIEW] 학교는 왜 학교폭력 ‘은폐·축소’의 온상이 되었을까?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관련된 것들이다.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7호).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표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를 강하게 옥죄는 방안’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민들은 학교를 학교폭력 은폐·축소의 온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첫째, ‘법과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는 비교육적이다’라는 교육현장에 깊게 뿌리박힌 인식에 기인한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거부감’이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담당 교원들의 업무부담 등으로 ‘학교는 사안처리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여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화해를 통한 교육적 해결의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와 화해나 분쟁조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은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관련 학생(대부분은 신고 관련 학생) 측에서 학교의 진심을 알아주고 상대방과 서로 소통이 된다면 화해·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학부모 또는 학생이 ‘그냥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억울하고 그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는 억울하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라, 화해하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의 노력을 학부모가 인정하면 ‘교육적으로 잘 종결’한 것이고, 학부모가 ‘은폐·축소’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빠진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관련 민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해서 문제가 된 경우보다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훨씬 많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극히 일부의 경미한 사안1을 제외하고는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적인 처리방법이다. 학교폭력사안은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리한다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고 징계 또는 처분을 받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사안인데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 경우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바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물론 학폭위를 개최해 선도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폭위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가 아닌 ‘구두사과’와 같은 법률에 없는 임의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해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 은폐 또는 축소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관련 학생들에게 ‘서로 합의했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합의서)를 받고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다.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해결 사안에 해당하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은 서로 화해를 했다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싸워서 상처가 발생했다거나, 우발적·일회적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거나, 심각한 성폭력과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유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간주될 수 있다.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학폭위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적으로 항상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학폭위를 개최하고도 재심이나 행정심판,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많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항상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현실에서는 학교가 사안의 경중, 관련학생 간의 관계, 화해의 정도, 학교를 신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학폭위 개최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서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없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예외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29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제주A초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사실상 학교운영을 마비시킨 사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민원과 고발에 대응하느라 학교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병가, 타 학교 전보까지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학부모가 이처럼 무수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원지위법상 명백한 교권침해임에도 법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학교와 교육자들은 그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총의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접수된 상담 사례는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나 증가한 것으로, 이중에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 회장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회장단, 안혁선 교권수호SOS지원단장, 김진균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등 17시․도 교총 회장과 교원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 A초는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지난 1년 2개월이란 기간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학교는 한국교총에 손을 내밀었고,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 학부모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했다. 부당한 민원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민원 처리에 매달린 교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고, 다른 학교 전보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교원들은 또 다른 민원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학생 교육활동 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병가, 전보로 다른 교사가 대체되거나 수업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가 초토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당한 교육활동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고발해 교직을 떠나도록 만드는 아동복지법은 교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반드시 개정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폭위 심의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폭 피해 학생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여만 원이며,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증가하여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교사 가입자는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최근 스마트학생복이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초·중·고교생 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상황 및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중 절반이 넘는 학생이 ‘성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하지만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담당자로 지정이 되고, 수많은 사안처리를 하게 되면, 교사는 정작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엄청난 학폭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애궂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학부모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은 고경력이면서 담임교사도 아닌 승진대상임박 교사에게 부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있으며, 학년초에 업무분장에서도 기피업무 0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되어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갈등’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주면 잘할꺼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밖 ‘교육청’에서 집행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폭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 N초교 L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고,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교사가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등교사는 생활지도업무는 거의 안맡으려고 하고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폭업무하느라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며, “학폭업무를 안해봤으면 말을 말라는 일이 학폭이다. 장학사도 보통 1년, 짧으면 6개월이고 업무도 학폭외에 하는 일이 많다”고 고충을 밝혔다. 오로지 교사에게 힘들고 회피하고 심지어 병가, 휴직까지 쓰게 되는 고충업무에서 해방시켜,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하는 교육을 만들어야줘야 한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이 이들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교원처우 개선 헤게모니를 이들 경제관련 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교원보수 우대 정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교원의 책무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기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반영된 처우개선 사항이라고는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사서교사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 원 신설 등이 전부다. 반면 공무원과 교원간 보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1985년까지 6급 4호봉 수준이었던 교원 초봉은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고호봉도 1982년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5년간 7만 원에 묶여있다. 안 그래도 힘든 데 보상마저 형편없다보니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도 교원 사기 진작을 갉아먹고 있다. 단위학교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의 인상도 시급하다. 동일 금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직군과의 지위 동일시로 전체 교원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유치원 원장·원감의 직급보조비와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도 차제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비교과 교사 수당 현실화 등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도 산재돼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차제에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나서야 할 때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인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적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학교를 벗어나 소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크고 작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리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가 다음 달부터 본지 자매지인 월간 새교육에 칼럼을 연재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의 유형과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면서 “법률을 알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해야 교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로 근무할 때만 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때였어요. 그러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인권 등이 이슈화 되면서 학교 현장에 법률과 사안 처리 절차 등이 도입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의 작은 실수에도 학생, 학부모들이 근거와 매뉴얼을 요구하곤 해요. 당사자인 학부모가 담당 교사보다 관련 절차를 더 잘 알기도 하고요. 교사들도 법률이나 가이드북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칼럼의 주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잡았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원들의 단골 고민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깔대기의 법칙’ ‘기승전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마지막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법과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고픈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가해 학생을 감싸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니 억울하고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은 극히 일부분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 연재할 칼럼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전수민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근무(2012~2016)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2015~2017)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2017~ 현재)
1. 선생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또한 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정교육이다.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이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자녀 앞에서 절대로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2. 심각한 교권침해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단위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 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 3천 574건으로 연평균 4천 7백건을 넘고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 4천 775건 (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 880건 (20.7%), 폭행 461건 (1.9%), 성희롱 459건 (1.9%), 기타 2천 535건 (10.8%)의 순이었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의하면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총 508건으로 10 년 전부터 2.5 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이 제기된 바 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 자녀들이 인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한다. 가정에서 철저한 기초 기본의 생활습관이 정착되고 부모의 일관된 훈육이 필요하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부적응 학생에 대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하기(회복적 생활교육) “선생님, g가 때리고 꼬집고 얼굴을 할퀴었어요.” 단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물처럼 아이들의 요구가 밀려온다. 교육청 Wee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원이 방문하여 상담도 병행했고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해 보았다. “친구가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전지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을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담임교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HTP와 SCT 검사도 했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이 필요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마니또에게 바르고 고운 말 쓰고 칭찬해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 편지 써 주기,마니또 사물함이나 책가방에 선물 넣어놓기와생일 파티도 했는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롤링 페이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한 줄 정도의 격려 메시지를 쓰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 4. 전교생 및 교직원 존중어 쓰기와 학폭 예방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선도 학교로 지정받아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이 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하여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어색한지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존중어 사용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겠지만 소사지구 마미캅 회원과 경찰관과 함께학교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행사도 했다. 5. 친구사랑 주간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사과하고 반성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직접 사과하는 친구에게 전해주었다.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했고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액자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학생들 스스로만든 규칙이기에 의미가 있었다. 6. 왕따 학생, 이렇게 지도했어요.(지도사례) M은 새침떼기에다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여겼다. 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제나 교사인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시간이 있어서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면 열심히 이야기하다가도“선생님이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라고 하면 “우리 아빠는 잘 들어주는데…”라며 아빠와 비교하기도 했다. M은 또래집단 아이들과 어울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다. 자기 딴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다는 일종의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인가는 고무줄놀이를 하는데 자기만 안 끼워줬다고 엉엉 울었다. M의 변화가 필요했기에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서 실내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게 했고 피구나 도둑 경찰놀이, 얼음 땡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바깥놀이도 함께 했다. 점차 M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 문제아가 있을 때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모든 교사들이 명심해야 할 진리다. 7. 칭찬의 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무한긍정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타인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 즉시 하는 것이 좋고 자연스러운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학생들을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학교폭력을 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사소한 칭찬 한 마디에 아이들은 표정이 달라지고 힘이 나서 공부를 하거나 교우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라는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그러기에 담임은 더욱 매력적인 보직이다. 담임교사의 말 한 마디에 아이들은 변화되고 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내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교사들의 책무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직 사회에 칭찬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이어 학교 폭력도 예방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아이, 속사포처럼 크고 우렁차게 끝없이 지껄이는 아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고 성질부터 부리는 아이, 친구에게 사과할 줄 모르고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아이, 학습과제를 쉽게 포기하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 자주 피곤함을 호소하고 드러눕는 아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 물건을 발로 차거나 친구들을 툭툭 치며 시비 거는 아이, 흥분하여 과도하게 웃거나 울면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아이...... 요즈음 학교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급에 한두 명은 꼭 있는 아이들 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분노조절이 안 되어 늘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 좌충우돌 하는 아이라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학생이지요. 이런 학생들은 바라보는 시각은 걱정과 고민이 전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 지 모르는 지뢰를 안고 사는 것처럼 모두를 불안하게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님에게 "댁의 아이가 아무래도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 같으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요즈음 초등학교 유치원이나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발견되는 모습이라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친구들과 자주 부딪혀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은 폭력적이고 말투도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양보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의미 없는 고집을 부리기 일쑤이니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아동을 전문가들은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이들은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너무 이른 나이에 접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투브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 자라는 과정에서 겪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폭력, 가정불화, 과도한 선행학습 등을 발병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은 이미 내상이 깊거나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발견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처벌하거나 훈계하는 것으로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꾸지람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적인 훈계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소아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보는 의사들에 의하면 현재 12세 이하 아동 10만 명 정도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치료나 상담 기회를 놓친 아동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보이는 현상만으로 대증요법을 시행하다보니 근본적인 치료나 지도에 한계를 느낍니다. 한숨 나오는 일이지만 이제는 병리학적 접근이 절실함을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친구를 때리는 아이, 기물을 파괴하는 아이,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식, 선생님도 폭행하는 학생으로 자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대책을 호소합니다. 어쩌다 한 번 친구를 때리는 아이가 아니라 화내고 폭발하는 게 일상인 그들은 아픈 아이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학교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로 인해 교권도 학습권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겪어본 적 없는 예측불허인 이 아이들 때문에 휴직하는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배운 지식도 상담심리로 터득한 심화연수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구제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날마다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 돌발적인 분노로 친다수의 친구들이 위협받는 교실을 구해주십시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영양·사서·상담)의 정원 확보와 1교 1인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사서교사의 인사 업무를 교원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분쟁 해소 위한 법령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변호사 및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1일 경기 청담고 1학년 2반 교실. 학생들의 시선이 TV 모니터에 집중됐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느영나영’ ‘가시버시’ ‘볼우물’ 등 순우리말로 이뤄진 노랫말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었다. 최순덕 국어 교사는 “느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를 뜻하고, 가시버시는 부부, 볼우물은 보조개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 말”이라면서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가나다 같이’를 소개했다.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 공개 수업이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말 쓰자’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네 곳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10.1~10.12, 2주간) 동안 실시된다. 퇴색돼가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욕설 비속어, 은어 등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날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은 국어-사회 교과 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국어의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단원과 사회 ‘사회 및 공감 불평등 현상’ 단원을 재구성했다. 두 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편견의 말 사례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 사례를 알아보고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도 진행됐다. 유성수 사회 교사는 “우리 사회는 점점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소득의 격차를 꼽았다. 이어 “교과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곤 한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로 지칭하는 반면, 의사는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 교사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편견·차별의 말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편견·차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최유정 양은 “여자니까 방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채윤 양도 “여자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별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친구들의 투표로 선정된 표어는 손목 띠로 제작해 학교 축제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어도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이쁜 말 고운 말은 당신의 얼굴’ ‘무례한 비교는 내 마음의 상처’등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한 문구를 소개했다. 유 교사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마음의 향기가 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 수업을 비롯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 및 바른말누리단 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UCC공모전 개최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전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수업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자료는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욕, 말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듣고 쓰는 동시에 가장 먼저 보며, 스스로 자신의 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발견’의 자료에 따르면, 욕을 하는 이유로 습관적으로(25,7%), 남들도 하니까(18.2%),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17%), 남들이 만만하게 볼까봐(8.2%),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4.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에서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높은 피해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언어폭력이 학교폭력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욕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총 12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잘 듣고 기억나는 단어를 말하게 했는데, 제시되는 단어에는 긍정단어, 부정단어, 금기어(욕), 중립단어로 주어졌다.(자유, 청춘, 이기다, 퇴화하다, 잔인함, 우울, *같다, *발, 지*하다, 항만, 주변, 걸다) 총 12개의 단어 중 어떤 단어를 기억하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단어를 잘 기억하려고 하다가 욕이 나오는 순간 앞 단어가 잊혔다”라고 답했다. ‘욕’은 다른 단어들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되며, 분노,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강하게 자극하며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는다.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만들어지는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죽었다고 한다. 이처럼, 욕은 인간의 뇌를 자극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일선 학교에서 욕하는 학생들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잘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언어순화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의 언어를 듣고, 쓰고, 보고, 느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학생들의 욕설을 해소할 수 있다.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스마트한 지도방법도 필요하다. 시대가 변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문자나 통화내용이 언어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부모의 가정교육(밥상머리교육)이 학생의 건전한 언어사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부모가 욕을 사용하면 자녀도 욕을 사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녀의 올바른 언어습관을 위해 부모는 순화된 말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 체험위주의 언어순화 운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선플달기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언어순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이상이 본인의 언어순화와 학교폭력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랄 총량의 법칙’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사춘기에 다 떨고 가는 사람, 뒤늦게 떨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죽기 전까지 반드시 남은 양을 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애써 태연해하고 위안을 찾는다고 한다. 허나,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사용은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이다. 학교폭력의 시발점은 올바르지 못한 언어사용에서 비롯된다. 언어폭력을 해소하는 언어순화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정착되고 촉진되어야할 인성교육이며, 지속적인 한글사랑 교육이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왕건환 외 4명 지음) 학교폭력이 터지면 학교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사건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엄벌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글항아리 펴냄, 280쪽, 1만5000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행법상 단위학교에서의 동일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이와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 측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동일사안(사건)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단위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14일 이내 광역시도 단위 지역위원회나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실제 이런 상황이 더러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부딪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 A고는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일사안 단위학교 재심이라고 여겨 불가하려 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이 개최할 것을 안내하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고 학폭위 관계자는 "동일사안 재심 불가 원칙을 어겼다"고 도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도교육청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성범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은 "현행법상 피해자가 열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이 법의 허점을 틈타 단위학교에서 동일사안이나 다름없는 학폭위가 재차 열리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심 아닌 재심’이 무한정 되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학교는 물론 교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B고 학생생활지도부장인 C교사는 "자칫하면 관행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일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구자송 공동대표는 "법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학교와 교육당국,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측에 문제 개선을 함께 노력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에 불을 붙이자 도교육계는 물론 도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조례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돌입, 연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과거보다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이 포함됐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레안"이라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였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계속 증가하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간 300%가 증가했고, 이 중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62.4%를 차지했다. 경남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9월 3째 주를 생명존중주간으로 삼고 9월 11일(화) ~ 9월 12일(수) 양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서 9월 10일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것에 이은 것이다. 첫째 날인 9월 11일(화)에는 강당에서 '학교 생활안전'을 주제로 하여 교육이 있었다. 가장 먼저 학교 수업시간 속 안전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퀴즈와 함께 미술, 체육, 과학 시간 등 교과별 수업시간마다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을 짚어보았다. 그다음으로 수업시간 외에도 쉬는시간, 점심시간과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생활 중에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입기 쉬운 다양한 시간적, 장소적 상황들을 OX 퀴즈와 함께 풀어보며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안전사고가 나는 장면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면서 안절부절못하던 학생들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도 조심해야겠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마지막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굳센 다짐을 하고 마쳤다. 둘째 날인 9월 12일(수)에는 각 반 교실에서 '교통 및 화재 안전'에 중점을 둔 교육이 있었다. 교실로 찾아온 안전 강사님들로부터 다양한 게임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소화기를 작동시켜 보며 화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저마다 나서서 화재를 진압해 보겠다고 손을 들기도 했다. 당일에 있었던 전국 민방위 훈련에 맞추어, 오후에 있었던 지진대피 훈련까지 학생들은 무사히 잘 마쳤다. 3학년의 한학생은 “2학기가 되고 나서장난도 많이 치곤 했는데, 다시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안전교육을 뜻깊게 생각하는 기특한 말을 하였다.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사고를 올바르게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된 신녕초등학교 학생들은 2학기에도 너와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 남북교육자 대회 개최 교권 3법 개정 협조 등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성근 신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교총이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형성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20일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간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청와대와 충북교육청 등에서 오래 근무해 교육 현안과 교총의 입장을 잘 알 것”이라며 “많은 교원들이 정책이 현장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그리고 법외노조지만 전교조까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교육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도 “균형 잡힌 교육부를 주문하신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교총과 전교조 어느 쪽이든 똑같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균형 축을 잡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교육은 보혁 구도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관계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선택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ACT+1 가입, 희망사다리교육 사업, 고려인 책 보내기 운동, 남북교육자 대회 개최 요구 등 교총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도 교육부와 교총의 담당 부서 간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실장에게 모든 교원의 대표로서 현장과 밀접한 주요 직책에 대해 현장을 아는 교육전문직에게 맡겨달라는 요구를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을 다 경험했지만 근본은 학교 선생님이기에 지금 이 위치가 아이들을 위하고 동료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하 회장은 또 최근 정책 현안인 교육의 지방 분권 논의에서 교육감 사무를 다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교총과 함께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교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현장의 누가 따르겠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무리한 진도를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근엄한 자세로 연단 위에 올라와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연단으로 가더니 노트북을 켜고 PPT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강당에 앉아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이내 하품을 하며 하나둘 떠들기 시작하고 이윽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한다. 강사는 당황하여 더욱 소리를 높여보지만 이미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뒤다. 이것이 요즘 행해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주소다. 이렇게 재미없고 따분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바로 뮤지컬로 배우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함께뮤’가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와 KBS미디어가 업무 협약을 맺고 ‘2018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함께하는 뮤지컬 ‘함께뮤’)은 중앙 극단 및 지역극단을 활용하여 공연을 요청하는 지역 및 단위학교로 찾아가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주제로 뮤지컬을 공연한다. 이러한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어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