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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남녀차별적 내용의 여자 중·고교 교훈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가 '여성' '아름다움' '순결' '몸매' '부덕'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는 단어나 내용을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324개 여학교에 교훈을 당장(?) 고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작년 7월1일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지키도록 한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를 위한 기준'에 이 교훈들이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준은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해서는 안되며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남학생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게하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거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생활지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여학교의 교훈만 조사했을까. '아름다움' '순결' '몸매' '부덕'은 문제가 되고 '정의' '단결' '건강' '씩씩함'이라는 교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30%가 넘는 여학교가 성역할 고정적인 교훈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의 이번 교훈(校訓) 설문조사는 여자만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의 남녀평등의식이 초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교훈(敎訓)을 남겨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부양자와 장기 별거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초·중등 교원 시·도간 교류 기준을 개정, 9월1일자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출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장애인 부양자와 국가유공자(50%)이며 2순위는 부부간 별거자(30%), 3순위는 일반 희망자(20%)가 된다. 그동안은 부부교원-공무원·보훈대상자-일반 희망자의 순이었다. 동일군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동일지역에 신청한 횟수가 많은 자(1년에 2회 이상인 경우 1회로 간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예정)자(노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출 희망지에 5년 이상 거주시에 해당) ▲부산시교육청 관내 장기 근속자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최근 근무성적평정 상위자 순으로 한다. 한편 신규임용 및 공립특채 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타 시·도 및 국립에서 전입 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전출에서 배제된다. 또한 휴직중인 자도 전출 희망일 이전에 복직하면 타 시·도 전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도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탈락자 중에서 사회(일사·역사·지리),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기술·가정(기술·가정 자격증 소지자)과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통합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학이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헌소지 있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63년 제정된 이래 거의 매년 빈번한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최선의 사립학교법 개선방안은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 이상이 없다" 안기성 고려대교수는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사학 장기발전을 위한 제10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립학교법의 규제가 우리 사학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막아 생동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사립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립학교는 그들의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통제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가지는 사적인 성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 또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교수는 우리 교육영역은 아직도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의 입시제도와 충돌하는 종교자유의 문제 ▲사적 재산인 사학통제의 문제 ▲청소년의 능력을 제한하는 고교평준화 문제 ▲직업교육과 평등의 문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사립학교법 폐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상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상학 숭의여고교장은 "정치권과 교육관료는 사학 설립자와 운영자들의 비리를 자율권 박탈의 명분과 도구로 삼아 사학의 공공성만 외치다 오늘의 교육위기를 자초했다"며 "이제 사학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행정적 통제를 풀고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교장은 특히 "사립학교에는 독립경영체제를 부여하지 않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으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회원들의 현장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마여행을 마련했다. 7월19일부터 13박14일 일정으로 첫 탐방 길에 오르는 유럽문화 테마 체험을 직접 기획한 권동훈(40) 서울양정고 교사를 만났다. - 유럽문화체험 여행을 기획한 동기는. "90년부터 유럽만 10여 차례 이상 다녔다. 학생과 동료교사, 동호회 등을 인솔해 여행을 하면서 보다 많은 교사에게 질높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었다" - 이번 여행의 특징은. "음악, 미술 등 교양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에서의 오페라 '아레나' 감상을 비롯 일반 여행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유럽 6개국의 특징있는 중소도시 미술관 방문 등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항공권, 숙식을 비롯 모든 예약을 직접 한다는데. "여행사나 가이드를 거치지 않음으로서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절약된 비용만큼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조절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참여가 늘어 정보가 축적되면 과목별 테마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여행에 대한 지론이 있다면. "여행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하느냐도 무시할 수 없다. 교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그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이다"
5일 실시되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위원장 신영철)는 지난달 2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 후보자 기호를 부여하고 소견발표회 일시·장소를 지정했다. 기호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강복환후보가 1번, 서우선후보가 2번, 오완영후보가 3번, 오재욱후보가 4번, 이병학후보가 5번, 한원희후보가 6번을 받았다. 소견발표회는 교육위원선거구별로 지난달 29일 홍주문화회관, 1일 단국대 체육관, 2일 부여청소년수련원 등에서 3회 개최됐으며 후보자마다 20분 범위내에서 연설했다. 이번 선거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6976명의 학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다. 충남지역의 학운위원은 교원위원이 2495명, 학부모위원이 3279명, 지역사회위원이 1202명이다. 투표소는 도내 15개 시·군에 1곳씩 설치되며 유효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일 다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신임 11대 교육감의 임기는 22일부터 2004년 7월21일까지 4년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후보자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지역교육계의 시각이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오재욱후보, 오완영후보, 홍성군 K초등교 학운위원장 김모씨 등 3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오재욱후보는 지난달 7일 홍성군 홍성읍 한 식당에서 80여명의 학운위원들에게 자신의 업적과 정책을 홍보하고 명함과 신문기사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이날 홍성지역 학운위원들을 초청해 '교육감과의 대화'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모두 60여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가 오후보와 함께 고발당했다. 오완영후보는 지난달 4일 논산시 강경읍 한 식당에서 학운위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이에 앞서 강복환후보는 지난 5월 홍성지역 학운위원 30여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고발됐으며 이후에도 당진지역 학운위원들에게 음식을 제공, 검찰에 다시 고발됐다. 후보자들의 최종학력과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다. 기호순. ◇강복환=한남대 문학박사과정 3년수료, 도교위의장 역임·공주교대교수. 48년생. ◇서우선=서울문리사대 2년졸, 한국교총부회장 역임·대철중교장. 39년생. ◇오완영=대전사범학교 본과 3년졸, 도교육청 교육국장 역임·천안공고교장. 38년생. ◇오재욱=한국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졸, 도교위의장 역임·도교육감. 36년생. ◇이병학=단국대 사대 체육교육과 4년졸, 도교위부의장·충남예고학운위원장. 56년생. ◇한원희=충남대대학원 화학공학석사 2년졸, 도교육청 장학관 및 충무교육원장 역임. 38년생.
성인의 37%만이 읽을 줄 아는 잠비아는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증진시키는 도구로써 또한 평생학습을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이 개통된 이후 2년이 지난 2000년 현재는 12개의 도시들이 서로 연계돼 있으며 민간 부문의 인터넷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이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온라인 정보들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자국의 언어로 책을 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개별 학교들이 원거리에서도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역의 웹으로 연결된 교육청을 통해 손쉽게 훈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 통신회사도 중등학교의 인터넷 접속 및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저비용 또는 무료로 보건, 교육,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기관들과의 연결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잠지아는 올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인터넷 인식 주간(Internet Awareness Week)을 가졌다. 이는 정책 입안가들, 학교, 기업체, 미디어, 일반인이 지역사회의 인터넷 기지국에 접속하고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받도록 돕기 위함이다.(UNDP Newsfront, 5.25.) 한편 지난달 5일에는 UN 세계 총회 중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성평등, 개발, 평화'를 주제로 하는 특별 분과 회의가 열렸다. 여성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기타 하이테크 통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여성에 관한 UN 특별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 뉴욕에서 열린 '모슬렘 사회의 테크놀로지와 여성'에 관한 회의의 참석자들은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은 모슬렘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빈곤, 문맹, 소외와 투쟁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UNIFEM(UN Development Fund for Women)의 Noeleen Heyzer는 e-mail 사용, 인터넷 등이 이미 여성 활동가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Heyzer는 모슬렘 사회의 여성들은 오로지 가족으로부터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집을 떠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일부만이 남성 친척들의 회사에서 일하곤 함으로써 여성들의 격리(seclusion)과정이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랍 사회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4%만이 여성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자 정보를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UN Wire, 6.2.)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최근 전국 초중고생 1500명과 학부모 1500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중 32.8%는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30.1%는 불만족스럽다, 36.1%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32.1%), 강사의 전문성 부족(21.8%)을 들었다. 이와 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중등학생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초등생은 5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23.8%(필요하다 22.3%), 30.8%(필요하다 1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학부모는 49.3%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특기적성교육은 학교교사가 맡는 것이 좋은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학생 중 65.5%는 교사가 아닌 전문강사가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학부모들도 48.3%가 다른 강사가 맡아야 한다고 응답해 교사가 맡아야 한다(32.4%)는 의견보다 높았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특기적성교육에 운영보조나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과 14.2%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2.2%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62.0%는 참여의사는 있지만 학교 분위기나 개인 사정상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특기적성교육 담당 교사에게 강사료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항목에 대해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15.8%), 그저 그렇다(24.2%)는 의견보다 지불해야 한다(57.6%)고 응답했다.
오래 전 충북 K중학교에 몸담았을 때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벽지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던 내가 수업료를 못 낸 한 아이와 겪은 일이다.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인 만큼 우리 반 60명의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업료를 내지 못 하고 납부기한을 훨씬 넘기고 있었다. 그 중 Y라는 학생이 있었다. 벌써 수업료를 갖고 오겠다고 수 차례 약속한 그 아이는 그 날도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내일은 꼭 주신대요" 나는 "약속을 여러 번 어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내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벌써 아침 교무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홍 선생 반이 엉망이니 신경 좀 쓰세요"라는 꾸짖음을 받은 터라 나도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다. 그러자 그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내일이면 저의 어머니가 깜둥이(흑인미군)한테 시집가서 돈 많이 벌어 온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 그 아이를 귀가시키고 저녁에 집으로 찾아갔다. 그 때의 놀라움이란…. 학생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누운 지 여러 해였고 방물장수로 지방 각처를 떠도는 어머니는 보름에 한 번 꼴로 집에 들르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애가 끼니를 굶는 일이 다반사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가슴이 왜 그렇게 메이던지…. Y학생의 아버님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던 1300원을 털어 드린 후 집에 돌아온 나는 도대체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다. 온 날을 새우고 출근길에 서무과에 들른 나는 그 학생의 공납금(당시 현금 4000원)을 급료에서 제하기로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실로 향한 적이 있었다. `퇴직하는 그 날까지 다시는 공납금 독촉을 안 하리라' 마음먹으면서….
수 년 전 대구 동부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인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 지금이라도 `남 계장'하면서 달려올 것만 같다. 당시 나는 중등교육계장으로 근무했고 고인은 사회교육체육과 체육담당 장학사로 재직했었다. 그 때 고인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자루걸레를 맨 처음 차지하던 분이셨다. 소속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숨은 봉사를 실천하시던 그 분의 모습을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다니…. 故 김번남 연구사는 아흔 고령의 부모님과 사모님, 삼남매를 뒤로 한 채 무심히 가셨다. 초등 교장으로 정년퇴임 하신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 생전 교육발전에 노력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의 영화에는 별 관심 없이 18평 서민아파트에서 만족했던 고인. 61년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군위초등교를 시작으로 31년간 초등 교사로 봉직한 김 연구사는 92년 대구 이현초등교 교감, 95년 동부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2000년 3월1일부터 교육과학연구원 자료부에서 교육연구사로 일해오다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다. "김 교육연구사님,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뿐이란 말입니까" 사람의 허물은 밉다고 해도 과연 그 분의 과실이 죽음보다 큰 것이었는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누가 그 분을 죽음으로까지 가도록 단죄하였는지 안타깝다. 용서는 다른 용서를 낳고 사랑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왜 모르는 것인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다.
게시판 성격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다. 정기적으로 과학분야와 관련된 수업자료를 게시판에 소개의 글과 함께 올리고 있다. 올 3월에 문을 연 이래로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자료를 올린 상태다. 자료를 올리고 나니 다운로드 횟수가 80회 이상인 것들도 있어 일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를 올리게 된 이유는 자료를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해 본 교사들이 좋았던 점,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함께 얘기하고 수정 보완된 참신한 자료들을 다시 게시판에 올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판에 올린 자료들은 다운만 당할 뿐 아무도 올린 자료에 대해 논하거나 다른 분들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육현장에는 정말 훌륭한 교사가 많고 정말 값지고 유용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도 많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그저 개인적인 재능의 소산물 정도로 그쳐 주위 교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못 주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자료는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이 현장에 적용돼야 가치롭고 또 생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한달 남짓 후면 37년을 몸담은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을 회고하면 막상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보람과 만족을 제자들에게 주고 떠나는지를 잴 수 없는 심정이라서 더욱 답답한 마음이다. 만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작년 이곳 함열중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해 마지막 노력을 쏟으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자 했다. 그 결과 무결석 학교를 만들었다. 3월 신학기부터 줄곧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힘썼고 특기적성 교사들의 지도 강화를 통해 즐겁고 남다른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이런 소망을 이루게 된 듯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베푸는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교육과정이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게 됐다. 또 올 식목일을 전후해 교내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함께 실천해 온 학교가 향내음 가득한 꽃동산으로 바뀌게 되어 여간 기쁜 게 아니다. 교직생활을 정리하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교사는 이론도 지식도 곧게 세워 실천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학생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과 같이 뛰어 줄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후배 교사들의 분발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8월말로 퇴직하는 교원들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 적용이 끝난다. 그래서 많은 명예퇴직 교사와 정년단축으로 일찍 물러나는 정년퇴직 교사들로 교육계가 또 한번 술렁거릴 것 같다. 나도 곧 교직을 떠나게 된다. 40년이 넘게 봉직했던 교직을 뒤로하자니 마음이 여간 착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년시절 뛰놀았던 고향을 문득 찾았다. 보리피리 불던 언덕과 잡초들이 여전히 나를 반겼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50년 전 친구들과 바둑판처럼 다듬어져 있는 논다랭이들, 초가에서 모두 슬레이트와 기와지붕으로 바뀐 마을의 모습이 세월의 흐름을 절감케 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던 내 모교가 멀리 보였다. 이미 지난 학년말에 폐교된 학교지만 한 때는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공부했던 학교였다. 그런데 폐교라니…. 모교에서의 햇병아리 교사시절이 떠오른다. 좀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그 시절이 마음을 마구 때린다.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자꾸 어른거려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차를 몰고 모교로 달려갔다. 녹슨 철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내 동심의 텃밭이요 햇병아리 초년교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학교가 폐교되다니…. 어디 우리 학교뿐인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었는가. 하지만 학교는 자녀 교육으로만 그치는 곳이 아니다. 문화와 사회생활의 센터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주니 안타깝기만 하다. 난 모교를 중심으로 고향에 있는 세 개 학교에서 10년간 청년 교사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이 중 한 개 학교만 겨우 존립할거란다. 10년을 보내고서야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학교로 전근했었다. 그 때의 낯설음이란…. 과거 10여 년 교직생활이 우물안 개구리 생활이었음을 크게 느꼈었다. 유치한 교수법, 사랑이 부족한 학급운영, 기고만장했던 우월감들을 모두 씻어버려야 했다. 도시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생활을 커다란 변혁이었다. 열정을 바쳤고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을 자청해 글짓기 지도에 힘을 쏟았다. 생활문 쓰기와 동시 짓기를 철저히 하고 독후감 쓰기와 일기 쓰기를 지도하면서 학교신문도 만들고 문집도 제작했다. 중년교사가 돼서는 현장교육연구대회며 교육과정 지역화작업,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 등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조금은 기여했던 것 같다. 30년 가까운 평교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밀려오고 밀려갔다. 모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고향을 등지고 차를 몰았다. 이번엔 교장 경력 4년 반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교장은 교직의 꽃이라고 하는데 난 그 세월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왜 교장이 교직의 꽃인지도 모르겠다. 꽃이라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하는데 왜 쑥대밭이 되어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 정년단축 1년 반만에 수 천 명의 교장들이 꽃이기는커녕 봉오리로 시들었다. 이해찬 전 장관은 교사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새바람이 부는가. 조금 불어오던 바람도 멈춰버렸다. 원로교사 한 사람이 물러나면 신규교사 2.7명을 채용한다던 경제논리는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은 명퇴금 지급을 위해 수천 억 원씩 빚만 지고 있다. 초등교는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명퇴교사를 다시 끌어들이고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교담교사로 임용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호롱불로 공부해서 어려운 입시관문을 통과해 사범교육을 받았던 원로교원만큼 뜨거운 가슴들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세대 차가 심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할 수 있는가. 세대 차가 큰 교원이 무능하다면 지금의 고령 위정자들은 청소년보다 더욱 무능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차창 앞에 만 가지의 상념이 어른거린다. 뜨거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수많은 뜨거운 가슴들이 곧 사라져갈 것을 생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94년이라고 기억한다. 사상 유래 없는 불볕더위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온도계를 보면 30도였고 한낮 더위는 체온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 급기야 TV와 신문에서는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며 성금 모금을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정상수업을 하였다. 아이들과 아무리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도 10분 이상 집중이 되지 않는 날씨였다. 그 해 이후 날씨가 덥다하면 보통 35도 이상을 기록한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에어컨 보급률과 가동률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본 적이 없으니 뭐라 할 말은 없으나 교단에 선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에어컨 있는 교무실과 교실에서 근무를 해보지 못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1학급에 직원이 50명이지만 교실에 선풍기 4대, 교무실에는 교사 4명에 한 대가 있을 뿐이다. 가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추울 정도로 찬바람이 나오는데, 면적도 시원하게 넓은 편이고 드나드는 사람까지 쳐도 교실보다 사람수가 적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한 교실에 사오십 명씩 공부해야 하는 교실에서 5교시나 6교시 수업을 하다보면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체육을 하고 난 뒤라든가 옥상 바로 밑에 있는 교실이라면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을 하게 된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전력 소비율이 사상 최대라는 말을 해 가며, 학교에까지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른도 참기 힘든 이 더위에 옥상 바로 밑에서 하루 종일 수업이 아닌 더위와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교사로서 그런 말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가 수용되고 난 다음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장의 이런 욕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급속히 들어오는 교실에서 사십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 빨갛고 여름에는 찜통 더위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상상하겠는가. 학생, 교사 이전에 인간으로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심정이 참을성이 없다는 한 마디로 묵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수업일수 안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수업도 날씨가 좋은 4, 5월에 조금 많이 하고 6, 7월에는 단축하면 어떨까. 장마가 지나고 다시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으면 싶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최낙준)는 지난달 23일 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회합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과 교육재정 6%확보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학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교육붕괴 현상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장들은 이와함께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한 교원 정년단축을 조속히 원상회복시킬 것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6% 확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 교원 보수체계 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체계를 확고히 세워줄 것 등을 결의했다.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위해 행자부 제2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날 징계위는 190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강병운 전 총무과장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또 300만원을 건넨 윤한철(전 전북대 사무국장)은 정직 1개월을, 100만원을 건넨 정기언 서울대 사무국장, 박준옥 상주대 서무과장, 이기훈 충주대 서무과장, 김광웅 강원대 사무관 등은 견책을 의결했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조치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6월2일 강 전과장의 뇌물 수수사건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대신 돈다발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제재조치에 대해 해당 사학이 반발하고 나서 쟁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안정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월말까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립 과원교사 공립특채도 미설치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미설치 사학에 대해서는 6월분 지원금 전액을 동결하는 한편 환경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등 사학 학운위 설치가 부실한 나머지 지역 역시 7월부터 구체적인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사학 법인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학의 행·재정 조치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30일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에 두고있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로 이관하고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당초에는 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동등 정도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대학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교에 관한 실적 및 경력'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적 환산율 인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마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교수자격심사위 대학 이관은 93년부터 99년 사이 자격인정 신청 12명중 7명이 인정되는 등 활용이 극히 미미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적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 전공 및 관련학과에 대한 실적 및 경력조항 삭제의 경우 전공의 통합화나 대학문화 추세를 감안, 응모자의 전공 적부평가시 당해 대학 전공학과가 아닌 학위나 연구업적이 모집 전공과 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첫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재정 확보책임을 문제삼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행정체제에서 재정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제도의 골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원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교육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기존 교육재정 관할권의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받은 재원조차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교묘하게 상급단위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현장 교사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용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면 학교현장에 대한 통제도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여 교사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상급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급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급단위 자치가 이루어지면 하급단위는 형식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어지면 통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낭만적인 것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시.도청의 일반행정직들로부터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간섭과 통제가 가해질 때 교육과 교사의 설자리가 어디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 관련 당사자들,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단체, 교육행.재정학계 등의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선호하고 있고, 시.도교육위원회와 한국교총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자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이며, 교육행.재정학계는 독립형 또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합의제 집행기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도 교육자치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진 제도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며 합의제 집행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다. 실제로 합의제 옹호론자들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교육을 시.도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도교육감이나 시.도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시.도교육감은 문제가 있으니 시.도지사에게 주면 잘할 것이라는 논리도,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아서 교육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과 교육세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더 얹어서 교육투자를 하리라고는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 논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는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정년에 도달할 때부터 지급 ▲연금 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90년대부터 연금재정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7년에 기금규모가 6조 2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대량퇴직과 정부부담률 저조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마저 급증해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정부는 연금지급이나 명퇴수당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7.5%로서 민간 근로자나 외국 공무원에 비해 낮지 않으나 정부부담률은 외국 정부의 4분의1 내지 5분의1 에 불과하다.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정부가 각각 34.2%, 28.5%를 부담하고 있다. 바닥난 연금을 그냥 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선해야지 개악을 해서는 안된다. 현행과 같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되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최종 월보수액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일선교육계는 지난해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초 개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방법이 한번도 실시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로 열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고 한다. 올 초 개정된 현행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문제라는 것이 이날 교육위에서 지적되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문제를 시인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8월중 실시 예정인 충남, 전북, 서울, 전남지역 교육감선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리란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방식을 개정한 지난 1월에 교육부가 제안한 법안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법률의 결선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다시 법개정을 하여 현재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의 결선투표의 방식을 1월의 교육부 안데로 1차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종다수득표방식으로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종다수득표제로하자는 이유는 후보자가 다수 난립하는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고, 결선투표 참가율이 저하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개정 제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이 아닌 출마자들은 현직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측은 결속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후보자를 투표할 선거인의 참여가 단연 높을 것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조직력이 강한 일부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조직력을 남 보다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쪽이 선거에는 유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법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새 제도에 의해 선거를 한번도 치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률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우려이다. 그렇다면 이 예상과 우려를 지난 1월 개정당시 왜 못했는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부로 늘어나서 결선투표가 번거롭고 참여율이 낮을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이유였다면 기왕에 예정돼 있는 각 시·도의 선거라도 치룬 후에 신중히 평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입법의 준비와 자세가 더 신중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체험과 평가없이 법개정을 서둘러 졸속한 결과를 또다시 낳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