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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권 영 정 "잔디 운동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각종 발표회,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공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에 대해 일부가 반대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선 교단의 실상과 교육수요자의 중론을 외면한 것 같아서다. 몇 년간 호주, 일본, 미국의 여러 초·중·고교를 방문했을 때 잔디와 우레탄이 깔린 운동장에서 체육과 특별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 한 적이 있다. 선진국들은 흙 대신 일찍부터 운동장에 잔디와 우레탄을 입혔지만 관리상 문제로 체육활동이 위축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비잔디 운동장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단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교실이 불결해 지고 바람 부는 날이면 흙먼지가 일어 아이들이 손으로 눈과 입을 막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또 타박상 등 보건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른봄 해동 때나 우천시에는 진흙탕물로 체육활동이 불가능하며 되풀이되는 토사 유출로 복구 노력과 경비지출이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 명목상의 출입통제'를 걱정하는데 우려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체육 교육과정이 체조, 육상, 게임, 표현, 체력, 보건활동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동장보다는 실내체육활동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든 체육시간을 운동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잔디의 자람에는 문제가 없다는 실증적 사례도 있다. 잔디 조성의 효과는 이미 지난해 7월 한국체육과학교육원(KSSI)에서 6명의 전문가가 심도 있게 다룬 '잔디구장의 조성과 관리'라는 연구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잔디 운동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각종 발표회,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공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학교 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잔디구장 조성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잔디조성사업은 탄력적인 시책이다. 희망학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초·중등 1만463개교의 0.76%인 80개교에 건설하기 때문이다. 우리 수안보 초등교는 학교부지(8507평) 중 운동장이 3753평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점용면적은 1408평(38.6%)에 불과하다. 따라서 체육관과 나머지 2305평의 흙으로 된 공간에서 체육, 특기신장, 표현활동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원칙과 산 경험을 무시한 일부의 편견과 소아적 공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다수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시킨다면 단호히 불식시켜야 한다. 학교 재정이 빈약해 엄두도 못 내던 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선진적 시책을 내 논 것에 대해 환영한다. 충북 충주 수안보 초등교 교장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옥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열흘 전 인천의 한 지하노래방에서 발화된 불이 위층의 호프집으로 번져 30여 분만에 50명이 넘는 사망자와 7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화재가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화재사건을 기화로 붉어져 나온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과 '탈선적 행동'이 더 충격적이다. 그 사건이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져 준 이유는 첫째로 희생자의 대다수가 중고생이었다는 점, 둘째로 희생자가 많이 생긴 곳이 호프집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유로웠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호프집이나 소주방, 노래방, PC방, 락카페 등의 업소에 출입한다는 것은 여러 실태조사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일상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미 증명된 일이다. 유흥업소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업주가 불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경찰이나 구청공무원, 소방공무원에게 상납을 해 왔다는 것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사건이 기성세대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과 음주·흡연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유흥업소 출입여부나 음주, 흡연 여부가 이제는 더 이상 '정상'과 '일탈'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학생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이것이 모범생과 불량학생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현실에 어른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범생이,''날나리' 할 것 없이 소주방에 가서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모범생은 곧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날나리에 속하는 부류들이나 술,담배를 피고 나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뒤엎는 것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판단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이런 가치관의 혼란은 청소년들의 문제라기보다 신세대의 급변하는 가치관과 규범을 잘 읽어 내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의 문제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합의가 우리사회에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보다는 상업적 이득을 더 높은 가치로 상정하고 있고 업소단속을 지휘해야 할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업소단속이 자신들의 표밭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보하고 있다. 또 경찰은 단속해야 할 업소들로부터 파출소 운영비를 받는 등의 대가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감옥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학교는 청소년 보호의 場이 아닌 해묵은 규제와 억압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새로운 아파트촌이 조성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학교와 유흥업소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은 유보해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법으로만 청소년보호를 외치는 것은 사상누각일 따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이나 음주, 흡연에 대해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대나 업소단속의 강화 등이 강조되는 것을 본다. 물론 다 옳은 일이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청소년의 행위기준이라 생각했던 규범들이 왜 이완되고 있는 지, 왜 학생들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어른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 보호'가 가치들의 서열에서 왜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하다.
전문직 응시자격 강화를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직 응시자격이 경력제한을 낮추고 부가점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지원폭을 넓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의 불화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교직경력 제한이 완화돼 젊은 교사가 장학직에 진출할 경우 일선 중견 교사들과의 갈등이 예견된다. 장학사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일선교사에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나 경력이 떨어지면 지도를 받는 중견교사들의 배타성 때문에 장학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에 진출하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면 그 동안 승진을 위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산점 취득에 열심히 노력해온 많은 중견 교사들에게 불이익과 허탈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을 선발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은 단순한 필답고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의 교직수행 경력을 제대로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제한은 25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가 전문직시험 응시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수행평가 피해선 안된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58%가 수행평가를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행평가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부작용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수행평가는 교단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 일대 교육혁신을 가져올 방안으로 자리잡았다. 전북의 경우는 종전 실기평가 대신 수행평가로 대치하되 구체적 방법은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여건을 탓하며 수행평가를 부인한다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을 올바로 평가하려면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물론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상관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지필평가는 낮아도 발표나 과제수행 등 수행평가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평가를 한다면 최선이겠지만 시간 운용상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최소한 학기에 3∼4회는 누가기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서술식도 아닌 누가평가 결과를 점수화 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량 시비도 자연 해소된 상태다. 또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교사의 책임이다. 물론 대학 당국과 학부모들이 무조건 교사를 믿지 못하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행평가는 꼭 정착돼야 할 개혁안이라 생각한다.
수능, 이틀동안 치루자 현행 수능시험은 하루에 치르기에 무리가 따른다. 고사를 감독하는 교사와 시험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 모두가 하루종일 너무도 무거운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시달려야 한다. 오전 8시10분에 입실해 오후 5시30분까지 무려 9시간20분을 고사장에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이거니와 2백30문항을 6시간 40분만에 치러야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프랑스는 하루에 한 두 과목씩 약 1주일간 바깔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를 치루며 과목당 배당시간도 2∼3시간이나 된다. 우리도 시험을 이틀로 나눠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험생들이 중압감 없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1학년도부터는 30문항 40점 짜리의 제2외국어 과목이 추가돼 하루에 수능시험을 모두 치루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이틀간 실시하면 전형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중요한 국가고시인 만큼 교육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학생들을 위해 수능을 이틀 동안 치르고 전형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육신문 독자투고 담당자 ▲전화=(02)575-4183, (02)573-7747 팩스=(02)571-4036 ▲PC통신=하이텔-ednews1, 천리안-한국교육, 유니텔-kyochong ▲전자우편=chulone@edunet4u.net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땜질식 수급이라니… 정년단축과 함께 명퇴 붐이 겹쳐 교육계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람이 없어 온갖 편법으로 교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자격증만 있고 45세 미만이면 전력, 인격, 능력을 불문하고 교단에 영입할 판이다. 재론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교사는 교육의 질을 가름하고 국가와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4, 50여 명의 한 학급만을 담임하는 일로 그치지 않는다. 결코 세간에서 치부하듯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는 한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지혜로운 삶의 터전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사자격증은 운전면허증과 다르다. 한낱 기계를 다루는 기능인이 아니라 인간을 감화로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아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묵시적인 표본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왕지사 작금의 교원정책은 실정이라 인정하고 70년대처럼 한 학급 인원을 60명으로 해서라도 초등교사는 초등에 모시는 것이 순리다. 자격증이라는 조건만으로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날조하거나 변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카세트 예산 책정을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학교에서는 이맘때면 수능 시험장 준비와 함께 카세트 플레이어를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듣기시험 중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정전 사고 및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카세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즉, 시험장 수대로 카세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개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 중 수 십대의 카세트를 비치하고 있는 학교는 그리 흔치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나 학부형에게 부탁해 어렵게 카세트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니 학교에선 미안한 마음에 건전지 몇 개를 넣어 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관행처럼 되풀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학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빌려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라도 카세트 구입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은 아노미상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장들이 모여 학생지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회의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정치권의 망상으로 교권을 강탈당한 채 학생지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지금, 어떤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의 지도를 따를지 의심스럽다. 하물며 국가의 법으로도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유흥업소를 단속하지 못하면서 교사가 무슨 힘으로 교외지도까지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요즘 학생들은 따끔한 질책과 충고만 해도 해당 교사의 차를 부수고 막무가내로 대들기까지 한다. 그래서 매라도 대면 썩어빠진 사회의 법은 그런 교사를 폭력교사로 몰아대기만 한다. 정치인과 고위 교육당국자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하루 빨리 쓰러진 교육현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을 최대한 강화시켜 교사들이 의욕과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칙을 어기고 교권을 유린하는 학생들은 대입시험과 취업시험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능 일정 고치자 수능시험을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부터 치르는 바람에 고사를 감독하는 교사는 새벽부터 시간에 쫓기고 학생들도 추위 속에 시험을 보는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늦어도 아침 7시30분에 집을 나서 8시10분까지 입실해 오후 5새30분까지 10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무리한 일정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이틀 동안 보면 어떨까.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 하루는 언어-수리탐구1을 이튿날은 수리탐구2-외국어 영역을 치르고 시험 시작시간도 날씨가 따뜻해지는 오후 1시로 하는 게 좋은 듯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 교사, 학부모, 출근하는 시민들이 모두 고통받지 않는 길이다.
인천 호프집 참사를 놓고 각 일간지에서는 ‘놀이공간 부재’라는 타이틀로 마치 청소년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왜 놀이공간이 없는가. 기사에서는 노래방, 소주방, 콜라택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곳 밖에 갈 곳이 없다고 썼지만 이는 당치도 않다. 산과 들, 강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갖가지 스포츠,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박물관, 전시장, 놀이공원 등 건전한 놀이공간이 얼마든 있다. 문제는 불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의 눈에서 멀어지려는 청소년들의 의식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대화 없는 가정, 더 밑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삐걱거리는 사회가 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정치인들의 싸움과 부정부패가 나오고 공무원들의 비리가 방송된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고 학생들을 이용하는 어른이 있다. 어른과 사회가 이 모양인데 누가 청소년에게 귀감을 보이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청소년 문제는 사회 각 분야가 제자리에 놓였을 때 해결될 수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청소년이 볼 때 그들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본분을 다할 것이다.
매일 1백여 명 신청전화 한국교총에서 보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일선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달 1000원꼴의 보험금만 납부하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체벌·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학교별 단체가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보험 보급 이후 교총 조직과에 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서가 매주 1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98년 한해 동안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안전사고 건수가 1만4421건에 이르는 데 반해 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시점에서 보험이 개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간 보험료를 1만2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한 것과 한국교총에서 직접 보험청약을 받음으로써 회원에게 신뢰감을 얻은 것도 보험 선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비질런트보험(주)는 보험개발 과정에서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범위와의 중복을 피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회원 편의를 위해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자필로 서명한 보험청약서, 보험료 입금확인서 사본을 한국교총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험의 효력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오후 4시부터 발효된다. 보험청약서 서식과 보험약관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의 일반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의=교총 조직과 (02)577-7163
무리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교원의 명퇴수당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은 지방기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교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기채편성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듯 하다. 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지방이 부담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해 놓았으니까 그로 인한 명퇴수당도 지방기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명퇴수당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보다는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의 명퇴 인원이 약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으려니와 명퇴희망자들을 만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지방교육재정도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건비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와 시설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도의 인건비 증가는 전체 예산이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한 것은 그 상징성으로 볼때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기채 발행과 관련하여 원리금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힌바 대로 그 재원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머지 않아 교육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천년은 정보화, 다원화, 개방화,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워 질 것이다. 이는 21세기야말로 교육이 그 기반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처음 실시될 이번 총선에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지닌 선량들이 많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현안 교육 문제를 비롯하여 교원정책 관련 쟁점들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현안 교육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으로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교육의 세기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및 교원정책이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정년 65세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단체 교섭법 제정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제도 및 교육자치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재정 확충은 물론이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교원예우향상 및 교권확립,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교원연수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서는 21세기에 부응하여 교육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40만 교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이상과 같은 개혁의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정당과 선량들을 지지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교육공약 반영 여부 및 선거 후의 실천을 우리는 주시할 것이다.
일선 교단의 동요가 심각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수 부족으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재 채용하거나 중등교원의 초등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도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수급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확대로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9년 2월과 8월에 명예 퇴직한 교원수가 약 1만7천여명에 이르고 또 내년도 명예퇴직 희망자도 약 1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년단축 등 정부의 잇따른 교단경시 정책과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연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숫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공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97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에는 1조7천억원, 내년에는 약 6천3백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며 2001년에는 약 1조8천억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무원 기금안정을 위하여 약 1조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현행 7.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8.5% 수준으로 인상하고, 96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60세)의 적용대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하며,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바로 세 번째 방안 즉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질의 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연금제도는 2000년중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즉 연금제도의 개선을 불가피하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선교단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결국 연금제도는 개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여 교원을 안심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연금불안에 따른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이다. 현행 연금법은 공무원과 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의 장기성 등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교원에 대해서는 연금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3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여금 불입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연금 지급율을 현행 표준 보수월액의 76%에서 86%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사실 교원의 경우 정상대로라면 57∼8세가 되면 33년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정년퇴임시까지 약 5∼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인이 불입한 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불입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률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금에 대한 정부비용 부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재정부실화를 초래하는 적자 사업의 재검토 등 연금기금 운용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때 연금은 명실상부한 교원복지 제도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거급 강조하거니와 교육정책의 핵심은 정책수요자인 교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단이 연금문제로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현장 중심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단의 안정이 첫걸음임을 당국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희남 광주 대자초등교 교장
명퇴금 못받은 퇴출교사들 구제법안 재론 의원발의案 11개나 돼 입법 생산성 낮을듯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11개 등 모두 18개다. 현재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여야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입법활동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의원입법안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서 입법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안=국립대와 국·공립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이 상정된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은 유일한 제정 법안으로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인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각종 회계를 학교회계로 일원화하며 그 세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이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있는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 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 교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원이 휴·폐원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안이 상정된다. 즉 '교육공무원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의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의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안=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욱 의원외 48인이 96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사립학교 진흥법안'은 사립대를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는 당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계되는 경상경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최소한 연간 경상운영비의 10%이상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 배종무 의원외 19인이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교원공제회법'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 현재의 운영위원은 이사장 1명과 장관 지명 3명, 대의원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희 의원외 34명이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가상교육법안'은 교육부에 가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올 8월과 9월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경 의원외 94명의 의원이 올 9월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은 만3세부터 초등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아학교를 설립하자는 것.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보호와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일주 의원외 26명이 올 2월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고 학생징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충분한 주의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섭 의원외 21명의 의원이 올 3월 제안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초등학생에게 학원(교습소)에서 행하는 일반교과목에 대한 보완학습 수강을 과외교습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은 무상 교습하되 그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병태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올 4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대 교원이 학생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위 의원외 27인의 의원이 올 7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2000년 8월말 이전에 명퇴하는 자 중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명퇴 대상이나 사립교 교원 근무경력을 합산 신청치 않아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명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교원에 대해 사립교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총 "희망자 전원 수용예산 확보하라" 일부 시·도 "교사부족·예산사정 감안 불가피" 내년도에 실시될 교원 명예퇴직제가 올해와 달리 선별적으로 시행될 듯하다.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명퇴수당 소요예산 확보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2월과 7월말 실시되는 교원 명퇴제를 선별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내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초등 3586명, 중등 1433명 등 모두 5019명이 신청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수치(초등 2758, 중등 1448)보다 800여명 늘어난 것으로 특히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초등의 경우 예상치보다 828명이 증가한 규모다. 또 지난 4일 마감한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고시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8073명)보다 931명이 미달인 7142명만이 지원했다. 여기에 복수지원이나 시험포기생 숫자 등을 가산하고 '중초교사' 임용 불가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은 올 실시된 1만5110명의 명퇴자 외에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8500여명의 명퇴자 수당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교원 수급문제를 감안하고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대로 '예산 범위안에서'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명예퇴직자를 선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 차질을 빚은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로 확보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간 교류 확대방안 교육부는 10일 시·도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간 교류 확대 노력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부부교원·공무원 우대 전출기준을 고쳐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없이 장기별거순 또는 원격지별거순으로 하고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광역시 교육청은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충원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방전출을 허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가 가능토록 하고 △교육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실시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전출희망 수요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해 전국의 신청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각 시·도 교육청은 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간 교류실적은 6만7251명이 신청하고 1만9943명이 전출해 평균 29.7%의 교류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의 인천 호프집과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초·중등학교별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안전교육은 범국민적 경각심과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지역별로 가급적 같은 날 실시하기로 했다. 추진방법은 오전에 학교별로 훈화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육,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내용은 교내외 각종 행사나 수련활동 등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청소년보호법 세부사항, 유해 업소 출입이나 유해 매체물 등을 주제로 학생토론회나 학예 발표회 등을 실시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일 광주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교원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연예산 5648억중 3044억은 국고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04억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채 원리금 국고지원 문제는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간 교원교류 개선안'재고=지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 또 배우자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자. ▲교원 정원조정 운영권 위임=시·도간 교원정원내에서 학교급간 정원조정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임 불가시 연2회 정원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직급 조정=지방공무원으로 관리국장을 임용하고 시·도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직급을 현재의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 신·증축을 위한 법령 개정=개발 제한구역내 학교를 신·증축할 수 있는 요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법 및 개발 제한구역 관리규정을 개정하자. ▲제증명 교부제도 확대=모사전송을 이용한 제증명 교부기관을 학교까지 확대하고 제증명 종류를 7종에서 12종으로 조정하자. ▲사립교 통학차량 운행개선=사립교 통학차량의 대부분이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않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이 완화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는 교육부 본부와 직속기관에 근무할 99년 전문직 공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직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로 예정인원은 14명(초등 1, 특수 3, 중등 10)이다.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6년 이상이고 99연말 현재 만36세 이하인 국·공·사립교 교원이다. 1차 서류전형은 이달 25일 실시해 불합격자만 기관별로 통보하며, 2차 필답고사는 12월18일 교육학(객관식 1백점) 및 전공(논술 1백점) 과목별로 실시한다. 3차는 12월28일 워드프로세서 사용과 면접(1백점)으로 실시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1월12일부터 1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국립 직속(기관)학교 및 대학교에서 실시한다. 문의=02-720-3420 교육부 총무과
교육부는 유아교육 종합발전방안 마련 및 유아교육 관련 법령 추진업무 등을 담당할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을 내년 3월까지 한시 구성, 운영키로했다.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4명의 실무팀을 운영하며 전문가·학부모 등 10∼20명의 외부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유아교육법안 후속조치 방안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마감한 내년도 초등 신규교사 공채 지원 결과 8073명 모집에 7142명이 지원, 931명이 미달됐다. 16개 시·도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78대 1을 나타냈으며 모집정원을 채운 곳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다. 나머지 10개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더욱이 2중 지원자나 시험 포기자 등을 포함할 경우 미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초등교원 명예퇴직 시청자가 당초 교육부의 예정 수치보다 높아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8일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2월말 교원 명퇴신청 현황에 따르면 초등 3586명, 중등 1433명 등 501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등의 경우 신청인원은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인원 2758명보다 828명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8월말 명퇴예성 교원 2천여명과 정년교원 1373명을 합치면 내년도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은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교원 수급을 위한 '중초교사' 선발을 내년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해 초등 정규교사 확보는 물론 퇴직교원 초빙교사에 의한 기간제교사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0일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회의에서 부족한 초등교사 확보를 위한 퇴직교원 초빙기간제 운영시 원칙적으로 62세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명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 공문에서 "학교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붕괴를 막고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가 시·도별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상담전담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30학급 이상 중·고교의 진로상담보직교사중 50%를 전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시수 감축을 지시했으나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진로상담보직교사는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올 2월말 현재 전국의 중·고교에 배치된 상담전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7913명의 3%에 불과한 212명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