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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제도 1) 휴직제도의 목적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육아, 간병,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휴직은 휴직 사유 발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가하는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국내연수휴직, 가사(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휴직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휴직 중 직위해제나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은 물론 직제 조정 시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다.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복직 조취를 해야 한다. 이때, 휴직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는데 휴직 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휴직기간이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당연 복직 조치를 한다. 아울러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2. 결원보충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생사불명)을 제외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을 인정하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하다.[PART VIEW] 그리고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정원이 소멸된다. 3.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첫째,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 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 관리에 적정을 기한다. 둘째,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 수급 사정, 예산 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특히 청원휴직 중 해외유학, 고용, 국내연수,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단기간의 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직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휴직 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학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배우자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유학휴직)과 휴직명령(동반휴직)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다. 넷째,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동반휴직의 사유로 인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4. 휴·복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1) 질병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① 필요한 서류 ● 휴직원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 의사의 진단서(「의료법」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학교장의견서 ② 휴직기간 :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휴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임(「국가공무원법」 제72조) ③ 질병휴직과 병가, 연가 사용 방법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미사용연가범위) → 일반질병휴직(1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 공무상질병휴직(3년 이내) ※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 경과한 휴직기간을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되, 공무상 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일반병가 및 법정연가를 합산한 날이 경과한 날에 공무상질병휴직 처리가 가능함. ※ 질병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 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 ④ 복직절차 ● 휴직자 사유 소멸 또는 휴직 불필요 → 복직원 제출 → 임용권자 복직 명령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질병휴직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⑤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평정에 공무상 질병은 산입하나 일반 질병은 미산입 - 호봉 승급 기간에서 공무상 질병은 포함하나 일반 질병인 경우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질병휴직은 봉급액의 7할, 1년 초과 2년 이하 질병휴직은 봉급액의 5할 지급,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 2) 병역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① 휴직기간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후보생이 된 때는 휴직 불가 ② 휴직 발령일 : 입영일자로 휴직 발령하고, 그 후 입대 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며 입영준비기간은 법정연가 사용 ③ 휴직의 횟수 : 병역의무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 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을 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평정에 산입하고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됨 ⑤ 휴복직 신청 서류 - 휴직 시 : 휴직원, 입영(소집)통지서, 서약서 ※ 휴직사유 입증 서류는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데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병적증명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도 됨 - 복직 시 : 복직원, 전역증(병적증명서), 호봉획정표 ⑥ 병역휴직 후 복직 - 귀가 처리된 자 : 「병역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자가 장기 군복무를 지원하였을 때에는 면직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 조치해야 하며 현역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입대휴직 전의 비위사실로서도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함 3) 생사불명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3호) ① 휴직기간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당해 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② 휴직의 횟수 :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③ 휴·복직 신청 서류 - 휴직 시 :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유입증서류(학교장 의견서 등) ※ 휴직 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며 3월 이내 복귀 불가 시 직권 면직 처리 - 복직 시 : 복직원, 복귀신고서(사유서), 호봉획정표 ※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원인이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4) 법정의무수행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① 휴직기간 :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발령하는 휴직으로 의무복무기간 또는 임기 기간 ② 휴직발령 기준일 - 법률상 의무수행 :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게시한 날 -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대학교원) : 임기 개시일 ③ 휴직횟수 - 법률상 의무 수행 : 제한 없음 -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 제한 없음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평정 산입,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 5) 노조전임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① 휴직기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발령하는 휴직으로,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함 ② 휴직 신청 : 휴직원 및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은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③ 복직 절차 :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하지만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및 호봉 100% 산입 ⑤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6) 유학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① 휴직요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발령하는 휴직 ② 휴직기간 : 유학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유학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3년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리고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 날짜 조정해야 함. 단,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3,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연수파견으로 처리하는 하는 것이 보통임 ③ 휴·복직 신청 : 휴직 시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학교장추천서, 어학능력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복직 시 복직원, 학위증명서(학위취득시), 학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호봉획정표가 필요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은 5할 산입,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포함 7) 고용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① 휴직요건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휴직 ② 휴직기간 : 고용기간으로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휴직횟수는 제한 없음 ③ 휴·복직 신청 : 휴직 시는 휴직원,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복직 시는 복직원, 경력증명서, 보수지급증거자료,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출입국사실증명, 호봉획정표가 필요 ※ 국제(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된 경우는 아포스티유(또는 재외주재 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8) 육아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① 휴직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발령하는 휴직으로,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모두 휴직 가능하고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하며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휴직 가능 ② 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분할 휴직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③ 휴직 신청 :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 입증 서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④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며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고 연장하고자 할 때는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⑤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 가능.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 45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함. ⑥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평정 :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 - 호봉승급 :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 인정하되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을 인정 ⑦ 보수 - 봉급 :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수당 : 휴직일부터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80%, 4개월~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50% 지급. 단,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법 : 육아휴직 수당의 85%는 매월 지급하며 육아휴직 수당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9) 입양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2) ① 휴직 요건 : 만 8세 초과(초등학교 3학년)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로 부부공무원인 경우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 가능함 ② 휴직기간 : 입양 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③ 휴직 신청 : 휴직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혼자의 경우 양육권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30일 이내 복귀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⑤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호봉 모두 산입 ⑥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10) 불임·난임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 ① 휴직 요건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휴직기간 : 횟수 제한 없이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③ 휴·복직 신청 : 휴직 시는 휴직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하고 복직 시는 복직원,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호봉획정표가 필요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미산입,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⑤ 보수 : 봉급은 1년 이하는 봉급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봉급액의 50% 지급 11) 국내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 ① 휴직 요건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와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수행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새로운 휴직이나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② 휴직기간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3년 이내로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 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법정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휴·복직 신청 : 휴직 시는 휴직원,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휴직 사유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 복직 시는 복직원, 학위수여증명서, 호봉획정표가 필요 ④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조기 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며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⑤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평정 : 50% 산입 - 호봉승급 :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 또는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 ⑥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 지급 12) 가사(간병)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① 휴직 요건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인 경우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② 휴직기간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1년 이내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도록 하며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신청하며 육아휴직 사유와 가사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③ 휴·복직 신청 : 휴직 시는 휴직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고 복직 시는 복직원, 가족관계증명서, 호봉획정표가 필요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및 호봉 승급에 미산입 ⑤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 지급 13) 동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① 휴직 요건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휴직기간 : 휴직의 횟수는 제한 없고 3년 이내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 초과 불가 ③ 휴직 신청 : 휴직원, 배우자 재직증명서(인사명령서)이나 재학증명서(연수등록증이나 입학허가서), 주민등록등본, 학교장 의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및 호봉 승급에 미산입 ⑤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 지급 14) 자율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① 휴직 요건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중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② 휴직기간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로 1년 이내 학기 단위로 신청 ③ 휴직 신청 : 휴직원, 자율연수계획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확인서류 ④ 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및 호봉 승급에 미산입 ⑤ 보수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 지급
1. 들어가며 우리가 출근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모두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은 부서에 따라 이용하는 시스템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첫 발령을 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의 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 등록을 해야만 업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없이는 업무처리도 민원처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최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반공무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유출하여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n번방 사건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증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출근과 동시에 매일 매일 활용해야 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꼭 알아야 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가. 교육정보시스템은 어떤 업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 교육정보시스템 구성 [PART VIEW] 2) 업무포털 전자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최초 접속하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로그인 후 내부 공지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나이스 등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내부포털시스템입니다. 나. 업무포털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인사 정보 등록: 나이스 시스템에 인사 담당자가 사용자 정보 등록 2) 인증서 발급 절차 3) 사용자 등록: 업무포털 시스템에 사용자 ID 및 인증서 등록 ※ 사용자 ID 관리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며, ID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대여·위탁 할 수 없습니다. 3. 나이스 시스템의 이해 가. 나이스 시스템을 개념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 나이스 시스템 개념도 2) 나이스 시스템 법적 근거 나. 나이스 시스템의 권한 부여 및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나이스 권한 2) 나이스 권한 관련 용어 3) 나이스 업무승인 나이스 상에서 결재문서를 기안하고 승인을 하는 것으로 상신함, 미결/협조함, 공람함, 예결함, 기결함, 메세지함으로 구성되어 기안자가 상신한 결재문서의 진행 상태 등 각 결재함을 통해서 결재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급하게 가정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결재를 받으면 근무지외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4. 마치며 교육정보시스템에는 나이스 48개, 에듀파인 18개, 업무관리 14개의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된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업무처리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증서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볼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사용 기간이 지나 급하게 근무지외 업무처리를 하려고 할 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위업무별 내용 및 사용법을 제대로 파악하여 업무처리를 한다면 인정받는 교육전문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교육정보시스템을 세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합니다.
1. 들어가며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면 등교 개학이 제한되어, 아직 출석 수업보다 원격 수업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다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역시 이러한 온라인 수업 분위기가 바람직하게 조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를 성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는 준비 기간 부족, 전면 등교 개학의 가능성, 초상권·저작권 문제, 학생 가정별 스마트기기 보급·접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 수업’보다는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은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면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을 지칭할 때 각 시·도교육청의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일컫는데, 직속기관에 해당하는 학생교육원과 연수원의 교육연구사의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호에 제시하는 사업 기획안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여 운영 중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성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2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2. 논술과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문제(통계 및 신문 논평 활용) ● 자료 1 ‘온라인 개학 학부모의 생각은? (1,099명 참여, 2020. 4. 29. ~ 5. 6.까지 조사)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이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4월 개통한 것으로, 국민신문고의 민원인과 업무담당자 간 양방향 소통을 넘어,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지난 8월 호에서 소개 드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통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PART VIEW] 통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온라인 개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3 및 중3 학생의 학부모의 경우, 만족도나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확인하니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 60%로 가장 높았고, ‘교육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 27.7%, ‘전염병 에방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 5.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외 의견으로는 ‘저학년·맞벌이 학부모 부담 과중’, ‘학교의 관심 정도에 다라 교육 편차 발생’, ‘서버·접속 불안정’, ‘과도한 컴퓨터·스마트폰 사용’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온라인 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안 작성 문제에서는 언제든 통계자료가 작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자료 2 위의 신문 사설은 지난 4월에 작성된 내용으로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어떠한 점에 대비하고 또 어떤 걸 실현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 9월 시점에, 위 사설에서 제시한 부분 중 어느 정도 해결된 사항도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떠한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학교를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1, 자료 2에서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 기획안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예시 답안을 살펴보기 전에 직접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봅시다. 학생교육원의 교육연구사 입장에서 다소 생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한 번쯤 경험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3.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사업 기획안 작성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재택 교육이 가능한 원격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 개발 요구 ● 하이테크·하이터치를 활용하여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미래형 글로벌 인재 육성 요구 ● 중도입국·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기반 다문화·세계시민 방과후 교육 요구 방침 ● 2020학년도에 우리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 및 협력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 쌍방향 화상 및 콘텐츠 수업과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택 교육 또는 방과후 교육 1일 최대 6시간(1~6교시)의 외국어(영어)를 통한 문화 체험교육 실시 ● 우리원의 프로그램 중 영어체험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변형하여 맞춤 운영 ● 신청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 경비는 없으며, 학생들에게 참여 방법 안내 및 기술적 도움 등 협조만 필요 세부 추진 계획 교육 플랫폼 패○○(P○○○○○○) 기반 원격 교육플랫폼 구축 다양한 원격 교육 플랫폼 비교 결과 아래의 이유로 패○○을 시운영 플랫폼으로 선정함 ● 학생 계정 생성 필요 없이 링크 공유만으로 접근이 가능 ● 영어 설정으로 원어민교사의 편집이 용이 ●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초등학생들의 사용법 파악이 쉬움 ● 영상, 이미지, 문서 등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고 링크 공유로 유○○, Z○○○과 연계 가능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 실시간 온라인글리캠프 : Z○○○을 통한 쌍방향 화상 수업 진행 초등학생의 경우 쌍방향 화상 수업이 녹화 영상 시청보다 집중력과 이해면에서 유리하여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Z○○○을 화상 수업 도구로 선정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주제별 수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개함. 또한 과제 수행 시간은 화상을 이용하지 않아, 하루 최대 6차시 수업에도 기기 이용에 따른 피로도를 최소화함. 콘텐츠형 프로그램 콘텐츠형 온라인글리캠프 : 영상 콘텐츠 지원을 통한 비실시간 수업 참여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여건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어민 영어, 문화 수업 콘텐츠 개발. 영상 콘텐츠는 우리원 유○○에 탑재하여 패○○을 통해 공유되며, 가능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패○○에 올리도록 안내함. 한국인 교육요원이 관리를 총괄하며 학생 과제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함. 수업 주제 일정표(안) 시간표 ▣ 시간표 예시(안) 운영 방법 및 평가 ▣ 실시간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신청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영어캠프의 베이스 패○○ 링크 및 Z○○○ 설치 방법이 안내된다. 2) 학생들은 베이스에 접속하여 영상을 통해 원격 수업 방식과 Z○○○ 이용 방법 등을 안내받고, 시간표와 그룹 배정을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일의 교실로 이동한다. 3) 각 교실에 안내된 준비물, 활동지, 미리보기 영상 등을 확인한 후 Z○○○ 회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에서 안내된 코드를 입력하여 화상 수업에 입장한다. 4) 각 화상 수업에 배치된 교육요원 출석 상태를 단체 SNS를 통해 공유하면, 담임교사가 미접속 학생에게 연락한다. 5) 1교시에는 주제별 영어 수업, 2교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요원은 채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6) 3~4교시 학생 자율학습 시간에는 1~2교시에 배운 것을 통해 학생 스스로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화상 이용하지 않음) 7) 5교시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8) 6교시에는 2~3그룹이 합반하여 원어민교사가 코티칭으로 Team Activity를 진행한다. 9) 학생 참여도 평가 결과를 해당교에 결과 보고하여 수업 시수로 인정한다. 10) 마지막 수업 종료 직후 패○○에 공유된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콘텐츠형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신청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영어캠프의 베이스 패○○ 링크가 안내된다. 2) 학생들은 베이스에 접속하여 시간표와 그룹 배정을 확인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일의 교실로 이동한다. 3) 각 교실에 공유된 수업 영상을 시청한다.(수준별 영어수업 및 문화수업 영상 탑재 18×3=54개. 학교 사정에 따라 배정) 4) 영상에서 안내한 내용 및 패○○의 한글 설명과 예시를 참고하여 학생 스스로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우리원 교육요원이 운영하는 카○○○채널을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도움을 준다.(학생 연락처는 공개되지 않음) 5) 학생들은 과제 결과물 사진 또는 파일을 베이스 패○○의 과제 올리는 곳에 업로드 한다. 6) 패○○에 공유된 구○ 폼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7) 교육요원이 한국어 또는 영어(학교 선택)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는 학교 요청에 따라 반 친구들이나 담임선생님이 직접 댓글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역할 분담 운영 일정 교육부의 개학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함. 학교 협조 사항 ▣ 실시간 프로그램 협조 사항 ● 학교 협조 사항 조사(희망하는 교육일, 시간, 학생 수, 학생 명렬표, 시정표 및 분반 명렬표, 담당자 사전 또는 교육일 당일 학교 방문, 인증서 및 기념품 희망 여부 등) ● 자택 수업의 경우: 교육일 전까지 링크 안내 및 Z○○○ 이용 사전교육, 태블릿 대여 ● 등교 수업의 경우: 컴퓨터실 또는 수업용 태블릿 PC 지원(필요시 전산실무사 지원) ● 담임교사는 각 온라인 교실에 순회하며 접속하여 모든 학생이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지도 및 교육요원 오픈카○방에서 캠프 진행 상황에 관하여 소통 ▣ 콘텐츠형 프로그램 협조 사항 ● 학교 협조 사항 조사(희망하는 교육일, 시간, 학생 수, 학생 명렬표, 시종표 및 분반 명렬표, 희망하는 피드백 방식, 인증서 및 기념품 희망 여부 등) ● 학생에게 링크 안내 및 교육원 카○○○채널을 통한 질문 방법, 과제 업로드 방법 등 사전 교육. ● 담임 교사 역시 교육원 카○○○을 통해 질의응답 가능.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금 5,870,000원(금오백팔십칠만원) ● 산출 내역 (단위: 원) 기대 효과 ● 코로나-19 또는 기타 유행병 및 천재지변 상황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구비 ● 4차 산업 시대에 정보화 기기를 통한 원격 교육 기반 마련 ● 사회배려대상학생, 장애학생 등 주기적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원격 프로그램 적용 가능 4. 마치며 이번 9월 호에서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유형’과 ‘콘텐츠 유형’이 병행되어 균형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교육청의 전문직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시험 응시자 입장에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모로 어려운 교육환경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 내에서 걸음마 단계였던 온라인 교육이 ‘K-에듀테크’로 거듭나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교와 교육청이 쏟고 있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코로나 위기 상황이 끝난 이후에 더욱 빛이 날 것이라 믿습니다.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1에서 문제점을 지닌 평가도구 양호도의 명칭과 양호도 고양방안을 논하고, 사례2에서 언급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연구방법과 데이터 분석방법을 설명하시오. 사례3에서 언급한 타당도의 명칭과 의미를 논하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서 활용할 교육과정 평가모형을 설명하시오. 【20점】 [제시문] [사례1] 역사교사 A는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진왜란의 발생 연도, 처음 시작된 장소, 주요 해전(海戰)의 명칭, 그리고 주요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묻는 문제들만을 중간고사에 출제했다. 그런데 위 사례는 ‘좋은 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양호도)’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동료교사들이 보기에 A 교사가 출제한 평가문항들은 ‘평가도구 양호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례2] B 전문상담교사는 최근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과 집단폭력의 횟수가 증가하였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확인한 뒤, 한 집단의 응집력과 집단 내 수평적·수직적 대인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연구에 활용할 ㉡학교폭력 및 따돌림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고, 통계모형을 통한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내 전문가들인 담임교사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사례3] (가)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조한다.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진로발달이론에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아정체성 및 자아개념과 진로선택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자아정체성이나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직업 만족도와 성공 정도도 높다고 한다. C 진로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믿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진로체험을 위해 ㉣학교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01 배점 ● 논술의 체계 [총 5점] : 분량, 글의 논리적 체계성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사례 1]에서 문제되는 양호도의 명칭과 의미 (1점), 중간고사 문제와 연계된 양호도 고양방안 3가지 (3점) [4점] - [사례 2]㉠과 관련된 연구방법의 의미와 측정결과 분석법 2가지 (2점) 그리고 ㉡의 분석법의명칭과 특징 (2점) [4점] - [사례 3] ㉢에 언급된 타당도의 명칭과 의미 (2점), 그리고 결과타당도의 의미 (1점) [3점] - [사례 3] ㉣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평가모형의 의미와 각 하위유형의 목적 [4점] [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교육평가란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나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행동 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런데 평가도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목적에 제시된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좋은 평가도구를 확보해야 한다. 2. 본론 1) [사례 1]에 문제되는 양호도의 명칭과 의미, 중간고사 문제와 연계된 양호도 고양방안 3가지 [4점] 제시문의 사례는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인데, 임진왜란에 대한 원인보다 임진왜란에 대한 사실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 것이므로 내용타당도가 결여되었다. 내용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선정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사의 측정내용을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검사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영역이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도이다. 따라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목표나 내용들을 그 검사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문항곤란도가 대상 집단에 적절한지, 문항표본이 문항 전체 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과전문가인 국사교사에게 문항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는다. 셋째, 내용과 행동이라는 이원분류표에 따라 문항을 골고루 출제한다. 제시문과 연계된 고양방안은 첫째,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전체적으로 확인한다. 임진왜란이 발생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문화적 배경, 국제적 배경, 주변국의 상황 등을 묻는 문제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동교교사에게 문항의 검토를 요청한다. 셋째, 적당한 난이도(50%)를 유지한다. 난이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한 범위 내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한다. 2) [사례 2] ㉠과 관련된 연구방법의 의미와 측정결과를 분석법 2가지 그리고 ㉡의 분석법의 명칭과 특징 [4점] ㉠과 관련된 연구방법은 사회성측정법(sociometry method)이며, 이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호의, 혐오, 무관심 등의 관계를 조사하여 집단 자체의 역동적 구조나 발전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회성 측정법의 유형 중 첫째, 사회성 측정 행렬표에 의한 분석은 각 질문마다 각 학생들이 선택된 횟수와 순위를 행렬표에 표시하여 사회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적응성, 교우관계의 적극성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둘째, 교우도(사회도)에 의한 방법은 사회성 측정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의 분석법의 명칭은 델파이(Delphi)분석법으로 전문가 집단이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특징은 일반적으로 면밀하게 계획된 익명(匿名)의 반복적인 질문지 조사(調査)를 실시하여 조사 참가자들이 직접 한 곳에 모여 논쟁을 하지 않고도 집단 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내고자 하는 조사방법이다. 3) [사례 3] ㉢에 언급된 타당도의 명칭과 의미, 그리고 결과타당도의 의미 [3점] ㉢에 언급된 타당도는 공인타당도와 예언타당도이다. 첫째,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현재의 검사결과와 다른 준거척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 검사의 타당도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흥미검사에서 미술영역에 흥미가 높게 나타난 학생이 현재 그가 미술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느냐 하는 것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둘째, 예언타당도(predictive validity)는 검사가 측정한 결과가 수험자의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끝으로 결과타당도는 검사결과가 검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즉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평가를 실시하고 난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검사가 원래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실제적 결과와 잠재적 결과에 대한 원인에 초점을 두고 검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4) [사례 3] ㉣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평가모형의 의미와 각 하위유형의 목적 [4점] ㉣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평가모형은 의사결정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평가란 의사결정자에게 환경-투입-과정-산출 요인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의사결정모형의 평가유형 중 첫째, 맥락평가(Context:C)는 계획 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로, 주로 구체적인 목표 수립의 배경과 상황 및 환경적 여건을 파악한다. 평가방법은 체제 분석, 조사, 문헌 연구, 면접, 진단검사, 델파이 기법 등이 활용된다. 둘째, 투입평가(Input:I)는 구조화 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로, 현재 어떠한 산물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산물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한다. 주로 참여 관찰, 토의, 설문조사 등이 사용된다. 셋째, 과정평가(Process:P)는 실행 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로, 구조화 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발생 가능한 사건 등을 파악한다. 넷째, 산출평가(Product:P)는 결과 단계에서 활용을 위한 평가로, 전체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성과 비교나 다른 유사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된다. 3. 결론 평가는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평가를 통해 학생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와 평가도구의 개선 자료로 삼아 학습자의 학력 향상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문제처럼 내용타당도가 낮게 되면, 평가 이후의 모든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교사는 평가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고, 좋은 측정도구나 검사작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소양과 기법을 배양해야 한다. [참고자료] 타당도(validity)의 의미와 유형 1. 의미 타당도란 검사 또는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말로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타당도가 높은 검사란 측정목표가 정확히 반영된 검사를 말한다. 교육목표의 이원 분류표 작성도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 타당도의 종류 1)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1) 의미 : 내용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선정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사의 측정내용을 어떻게 선정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논리적 타당도 또는 교과타당도라고도 한다. 내용타당도는 검사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영역이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하는 데 반해, 안면타당도는 검사문항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읽고 그 검사가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2) 타당도 고양방안 ① 측정하고자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그 검사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문항곤란도가 대상 집단에게 적절한가, 문항표본이 문항 전체 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측정하려는 학습결과와 효과내용을 확인한다. 교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제작하려는 문항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원목적 분류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즉, 이원목적 분류표에 근거하여 검사문항을 제작한다. (3) 절대기준 검사에서는 교수목표 달성도가 측정의 주 목적이 되므로 내용타당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1) 의미 : 공인타당도는 현재의 검사결과와 다른 준거척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 검사의 타당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흥미검사에서 미술 영역에 흥미가 높게 나타난 학생이 현재 그가 미술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느냐 하는 것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평가도구에 의해 밝혀진 학생의 행동특성을 제3의 어떤 행동준거와 비교해 봄으로써 평가하는 것이다. (2) 예언과 공인타당도 비교 : 예언타당도는 미래의 준거와 예언 요인에 관심을 두나, 공인타당도는 현재의 준거와 공통된 요인에 관심을 둔다. 기존에 타당성을 입증받고 있는 검사가 없을 경우 공인타당도를 추정할 수 없다. 즉, 기존의 검사에 타당도를 의존하게 되는 점이 문제이다. 3) 예언타당도(predictive validity) (1) 의미 : 예언타당도란 측정한 검사결과가 수험자의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제작된 검사에서 얻은 점수와 준거를 통해, 미래의 어떤 행동과 관계를 추정하는 타당도이다. 한 검사가 얼마나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으로 미래에 관계되는 것이다. 예컨대, 입학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입학 후에도 성적이 계속 우수하면 예언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2) 예언타당도는 선행검사 X와 미래의 행동특성을 측정한 검사 Y와의 상관계수(r)로 표시된다. 4)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1) 구인의 의미 : 구인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속성들을 가설적으로 정한 것이다. 창의력 검사의 경우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등이 구인에 해당된다. (2) 구인타당도 : 아직 개념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특정 행동을 반영하는 가상적 속성으로서의 구인에 과학적 이론을 부여하는 지수를 말한다. 예컨대, 지배성, 종합력, 학습유형 등의 불완전하고 애매한 개념을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구인타당도를 산출하는 과정인 것이다. 5) 결과타당도 (1) 의미 : 검사결과가 검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즉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평가를 실시하고 난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검사가 원래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실제적 결과와 잠재적 결과에 대한 원인에 초점을 두고 검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2) 예시 : 예컨대, 어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난 후, 학교 전체에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그 수행평가는 결과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평가를 시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하느라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에 소홀하여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면 결과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6) 생태학적 타당도 (1) 의미 : 생태학적 타당도는 검사의 내용이나 절차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피실험자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주변상황에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에서는 주어진 교육여건과 상황 및 맥락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정 평가방법이나 도구에 대하여 이 타당도 검토가 필요하다. (2) 예시 : 예컨대, 한국 학생들에게 미국에 관련된 지명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다거나 농촌학생들에게 도시생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이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1) 신뢰도의 의미: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 없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검사인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가 사용하는 자나 거울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경우와 같다. 2)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 된다. ㉡ 타당도가 높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아진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환경의 변화와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학생수 만을 잣대로 단순히 교원 숫자만 줄이는 개편이 아닌 미래교육에 대비한 양성과 임용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정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현행 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본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역은 아직까진 성공적이다. 세계는 K-방역에 주목하고 한국의 역량을 부러워한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K뉴딜이니 K에듀니 하는 뉴노멀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교원 수급 가배정안은 K에듀를 꿈꾸는 교육계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계에서는 ‘올드 에듀’ 행정으로의 퇴보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평균 통계에 오도된 교원 감축을 경계한다. 교육부 발표는 교원 수급 기준을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교사 평균에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개별적 상황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 논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숲만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놓쳐 결국 나무도 숲도 망가뜨릴 우려가 크다. 첫째, 교과 교사의 감축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교육 현장에서 특히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의 비교과 교사의 노고가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과 교사를 더욱 확충하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인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 산정으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 있고 수업의 핵심 역량은 교과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학생수 기준을 근거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비교과 교사수를 늘리다 보니, 이전보다도 교과 교사의 수업시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교사들의 수업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어 교육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에 집착하지 말고 비교과 교사를 늘리되, 교과교사 부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따라 교원 감축 속도가 너무 빠르다. 평균에만 맞추다 보니 이번에 예고된 교사 감축 규모는 교육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 교원 감축 규모는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수 감축을 마냥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500여명, 총 2000명의 교사 수가 줄어들었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축에 애써 적응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100% 증가된 규모를 추가 감축하면, 교육 현장의 충격 및 흡수 탄력성이 떨어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교사 신규 채용이 중단되어 사회 진입 청년들인 예비교사의 진로를 틀어막아 버리게 된다. 학생수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멀쩡한 서울지역 교원 정원을 깎아내는 하향 평균의 추구는 부작용만 낳게 된다. 탁상 통계의 오류인 평균만 보지 말고 하나하나의 현장을 살펴서 상생적인 교육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려는 하향 평균의 폐단의 결과는 서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사 역할에 걸맞는 정원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통계를 따라가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K에듀로 OECD 학생 기준을 선도하는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믿을 것은 오로지 세계 으뜸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재 중심의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성공적인 K에듀 교육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교원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사회에서 각각의 개성을 존중받고 자란 학생을 위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역할이다. 중핵 지식을 골라 가르치는 시대의 교사가 아닌, 학습자 맞춤형 배움을 위한 학습 안내자, 설계자,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학습 의욕을 촉진해야 되고, 학습 걸음이 늦은 학생을 일대일로 지원해야 하기에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학생 개인 맞춤형으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 산정에서 감소되는 학생 수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새로운 교사의 역할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코로나19가 몰고 온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온라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원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가 더욱 요구되는 현시점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정책은 타이밍과 속도를 맞춰 함께 해야 한다. 첫째, 모든 교육정책은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2021년이나 2022년의 서울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 표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올해 서울 학생 수보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 되는데도 내년에 대폭 교사를 줄인다면 누가 타당한 교원 정원 감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학부모, 교사, 학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정녕 교사를 줄인다고 하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때에 실시해야만 정책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시기에 예년보다 감축 규모를 2배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아닌 것은 분명하다. 둘째, 정책 시행의 속도이다. 더 편리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편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그래서 감축 속도는 당위성을 갖춘다고 해도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속 행정을 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잘못된 결과가 예견되는 정책을 수정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도 늦지 않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의 근간인 교원 정원을 교육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 국민과의 공청회도 없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통해 시행하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또,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적인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이 되기 위해 대학 생활을 성실히 준비해 온 예비교사들을 좌절 시키는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 ‘우문현답’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한 적이 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문제 해결 방법은 현장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책에는 새로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새로운 단점도 나타난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장점이 단점보다 2배 이상 크다고 산출되기 전에는 정책 시행을 재고하라고 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원 수급 정책은 반드시 철회 수정되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환경의 변화와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학생수 만을 잣대로 단순히 교원 숫자만 줄이는 개편이 아닌 미래교육에 대비한 양성과 임용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정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현행 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본다.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긴 이름에서 위압감이 느껴진다. 교사(교육공무원)가 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교원임용시험’의 정식 명칭이다. 요즘 취업난에 교원임용시험 경쟁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예전과 다르게 한 번에 합격하기도 어려워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을 본 따 ‘임용고시’라고도 불린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원임용시험, 정말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뽑는 데 도움이 되는 시험일까? 우선 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초등교원임용시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임용시험은 크게 2개의 시험으로 나뉜다. 1차 시험은 초등교육과정(초등에서 가르치는 교과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도덕,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통합교과에 대한 지식)시험과 논술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후 약 50일 뒤 합격자의 1.5배수를 뽑아 3일 동안 치른다. 2차 시험의 첫째 날은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심층 면접, 둘째 날은 수업 실연, 셋째 날은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진다(지역마다 2차 시험에서 보는 요소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은 2차 시험보다 1차 시험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다. 실제로 1차 시험은 3학년 겨울~4학년 가을 약 10개월 동안 준비하며, 2차 시험은 약 40~50일 정도 준비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1차 시험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주로 1차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임용시험 현재 초등 임용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두가지다. 첫째, 현재의 임용시험으로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흔히들 수업을 잘하는 능력,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능력, 학습이 힘든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문적인 교수법 등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1차 시험의 초등교육과정 시험과 논술 시험은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 암기 중심형 시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사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차 초등교육과정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뉜다. 총론에는 교과목별로 필요한 교육과정 변천사,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등 이론적인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각론은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교과서 내용이다. 예비 교사들은 총론, 각론 모든 부분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달달 외우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 시험에서 이러한 암기요소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가 각 과목의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 가치, 태도 등을 교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학생들에게 오개념 없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죽어라 암기한 내용의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수업에서는 각 교과내용을 담은 지도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 필요할 때마다 찾아 읽으면 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처럼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써먹어야 할 만큼 자주 쓰이지도 않고, 학교나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서들이다. 임용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암기식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수학의 경우 해마다 약 1점 정도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0.1점 차로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시험이니 1점이면 매우 큰 점수이다. 예컨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나오는 일부 부분을 살펴보자. ‘학생들의 태도와 실천 능력 함양을 위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끈기 있게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예비 교사들은 지도서 앞장만 펼쳐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긴 구절들을 오직 임용고사 시험을 위해 수백 개, 수만 개 외운다. 하지만 정작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달달 외워서 시험지 답안에 그대로 출력하는 암기력이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 방법, 수학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학습방법, 어려운 과목인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이나 발문 등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2015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핵심역량이란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인 ‘핵심역량’을 강조하면서, 왜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핵심역량’을 요구하지 않는 걸까? 교원임용시험은 실제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행할 수 있는 여러 교육적 방법, 교육적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교육적 이론 지식을 아는 것 보다 행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현장 및 임용시험과의 괴리가 큰 교육대학교 커리큘럼이다. 사실 대학교는 여러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교는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니어서 대학의 커리큘럼이 오로지 임용시험 중심이라면 대학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대학과는 달리 ‘초등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대학인 교육대학교의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교사 양성 시험과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대학교에서 4년간 많은 수업을 들었고 그 중 유익하고 의미 있는 수업들도 많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대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은 학교 현장은 물론 임용시험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론과 실제는 크나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한 학기에 한번, 2주 동안 가는 실습에서 훨씬 많이 얻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실습 기간마저 계산해보면, 4년 중 약 3달 정도 가는 것이 대부분이니 대학교 4년간 학교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의과대학의 경우 6년 과정 중 약 2년을 병원 실습으로 보내는 것을 생각해보면, 교대생의 실습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대학교 커리큘럼 중 실습 기간은 매우 짧으며 1~2주로 단기적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해는 겉핥기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은 교육대학교의 수업만으로 임용고사를 대비하기도 힘들다.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임용고사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임용고사에 합격하기 위해 교육대학교에서 4년간 배운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교육 시장 강사들의 1년 커리큘럼 강의를 통해 따로 임용시험 공부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임용고사 시험 및 교육대학교의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습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교육대학교의 경우, 한 학기에 한 번씩, 1주~2주 정도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4년간으로 계산해보면 약 3달이다. 한 실습 당 길어봐야 2주 정도기 때문에 실습생도, 초등학생들도 하나의 즐거운 이벤트로 생각하기 쉽다. 실습생들은 실습 기간에 주로 수업을 견학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잘 훈련된 실습반 초등학생들과 3~4번 수업해 보는 것이 학교 현장실습의 전부이다. 예비교사가 실습에서 수업을 배우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뭐 더 배울 것이 있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교사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교사가 하는 일 중 수업이 가장 편하고 쉽다’는 말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학생 생활지도, 교우관계 관리, 성적 관리, 교실 환경관리, 학교 업무, 학부모와의 연락 등 하는 일이 매우 많다. 사실 수업하는 것은 교사의 능력 중 지극히 일부분이다. 지금처럼 단기적인 실습 상황에선 교사에게 필요한 여러 능력을 확인하고 기르기 어렵다.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의 장기적인 실습을 통해 학교 상황을 확인해보고 학생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력교사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경력 실습 지도교사의 반에 들어가 장기간 실습을 하고 주도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론 공부를 통해 얻기 힘든 여러 능력들, 예를 들어 동료 교사와 협력하여 학년의 일을 처리하는 공동체 능력,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계적 과제를 제공하는 능력, 학부모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능력 등 교직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용고사 시험의 암기요소를 대폭 줄이고, 실습기간 동안의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지금도 실습 학점을 1차 임용시험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습 학점은 전체 학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합격·불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실습 과목의 경우 큰 문제 없이 A~A+학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실습 기간을 늘려 실습 학점이 1차 시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하고, 실습 과정에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비교사들 역시 실습기간 동안 한 교실에서 오래 지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적 측면, 정서적 측면, 교우 관계적 측면 등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만든 학습 자료나 학습 일지, 상담 일지 등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모은다. 마치 대학 입시 때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그 학생의 가능성을 보는 것처럼,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임용고사에 반영한다면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는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1차 시험보다 주관적인 요소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기준, 실습 담당 교사의 예비 교사 평가에 대한 기준, 예산 등 여러 부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교수학습 및 교육학 방법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시험지에 적어 내려가는 것보단 포트폴리오를 일부 반영하는 방식이 훨씬 ‘좋은 교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포트폴리오는 교육적 방법을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임용시험은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 및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것처럼, 교사도 교수학적 지식이나 교수방법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현재의 임용시험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 실제적 교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장기간 실습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환경의 변화와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학생수 만을 잣대로 단순히 교원 숫자만 줄이는 개편이 아닌 미래교육에 대비한 양성과 임용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정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현행 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본다. 지난 7월 교육부가 교원 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교직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오유신, 2020.07.28.). 청와대 민원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그동안 충분한 기초 연구와 논의가 이뤄졌을 텐데 왜 현장은 반발하는 것일까? 교육부가 내세운 것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 자녀교육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찾기 위해 교육부 정책 수립 배경을 간단히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미래교육 환경 변화 전제에 대한 분석 교육부가 교원수급정책을 새로이 마련하는 이유로 든 것은 1)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2) 인구구조 변화, 3)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2)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가칭, K-교육 선도형)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정책은 더 많은 교사를 필요로 하는데 핵심 정책 수단은 교원 정원 감축과 신규채용 감축이다.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와 교원 정원 축소라는 정책 수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탕인 환경 변화에 대한 기본 전제, 그리고 정책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만일 그 전제나 정책이 타당하지 않다면 정책 목표의 세부 내용과 수단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연변인과 정책변인으로 나뉜다. 자연변인이란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 직접 변화시킬 수 없는 변인을 말하고 정책변인은 국가의 정책에 결정되는 변인을 말한다. 자연변인도 정책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정책을 통해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 자연변인으로는 취학연령 아동 수, 사회의 거대한 변화 흐름, 정년퇴직자 수 등을 들 수 있다(박남기, 2004). 가. 자연변인 – 인구 감소 이번 수요정책에서 주로 감안한 자연변인은 인구구조변화(학생수 급감)와 디지털 전환 및 4차산업혁명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2020.7.23.)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 추계가 226만 명(2018.4월 추계)에서 172만 명(2019.3월 추계)으로 크게 줄었다. 지금계획대로 줄여가도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 근거에 따르면 교사수를 줄이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별도로 언급할 추가 수요변인 즉, 정책변인에 대한 것이다. 나. 자연변인 – 시대 흐름 교육부는 자연변인의 하나인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를 비롯한 하이테크 활용과 원격교육 활성화로 교사 수요가줄 것이라는 가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원격 온라인교육 대 실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온라인 학습약자에 대한 방치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인터넷 강의 형태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학생에게 학습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 모두가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게 하려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급당 20명을 넘기면 안 된다.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도 강좌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초중등교육에서 에듀테크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앞으로 한동안은 인간교사 수요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성, 학습격차 심화 문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다. 정책변인 - 학부모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교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정책변인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세 가지 정책변인은 모두 교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과밀학급 기준 하향 및 명시, 교사 의무책임시수, 교사연구년제, 수습교사제 등등 교사 수요 증가와 관련된 정책은 아주 많다. 교육부가 거론한 첫 번째 정책인 ‘학부모 안심학년제’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제도이다(교육부, 2020.03: 5). 1학년 교실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교육부는 이 방안 대신 예산이 적게 드는 교원자격을 가진 임시 보조교사, 교·사대생 활용 등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이나 돌봄의 경우에는 임시 보조 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령인 학습(기본 학습 습관 지도, 생활습관지도, 건강 훈련 포함)은 그렇지 않다. 대학교수들에게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임시직 조교가 주어지듯이 초등 1학년 담임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1년 단위로 조교급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예산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대생과 사대생을 활용하거나 학교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보조교사를 사용해본 초등교사들에 따르면 이는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임들의 심적·시간적 부담만 늘린다고 한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일반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교사 수와 더불어 교사의 질과 전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본래의 성과를 내게 하려면 초등 1학년 담임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조사하고, 정책 수단별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추가 예산과 보조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교육부의 접근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겠다며 홍보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서로 충돌한다.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을 비롯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개인맞춤형 학습지도·생활지도·진로지도 등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기 전까지는 모두 교사 증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애써 수요 증가 요인을 외면하고 감축요인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미래형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 숙려제를 넘어서는 교육 국민대토론회 필요 교육부는 한편으로는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교육청과 교직단체의 강한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나름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임시 교사와 교대 사대생 활용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추진한다면 자칫 이 정책은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아니라 역으로 ‘학부모 불안학년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기재부와 행안부가 단순논리로 내세우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수 감축은 세금 부담 국민들의 세금 효율적 사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 지역 주민이 크게 줄었지만 복지사업을 위해 공무원은 크게 늘리고 있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사 증원이 필요함에도 왜 교육에 대해서만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를 제외한 타 부처는 교육 예산 증가를 가져올 교육 질 제고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담세자들이 고비용 개인 맞춤형 초중등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타 부처의 인식만이 아니라 교육비 부담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바로 프랑스형 국민대토론회이다.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권력, 전문가의 권위, 혹은 다수결에 의존하여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지고, 갈등 비용 증가로 사회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된다. 집단 간의 시각차나 갈등이 문제의 뿌리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교육대토론회를 실시하여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국민들 간의 시각 차이와 그 뿌리를 드러내도록 돕는 작업을 해야 한다. 토론회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상대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사회 전체의 분별심(分別心)을 줄이게 하는 교육적 과정,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수준 높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바로 국민대토론회이다(박남기, 2017: 259). 프랑스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여 동안 “학교의 사명, 학생의 학습 지원, 교육행정체제 개선을 주제로 한 13,000여 회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이현, 2018) 디지털 생중계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이보다 적은 노력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 혼자서 타 부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전 국민의 교육문제 인식 제고와 생각 공유를 통해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택하기 바란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교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과 데이터 혁신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체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에 맞춰질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자들이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을 들고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양성임용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환경의 변화와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학생수 만을 잣대로 단순히 교원 숫자만 줄이는 개편이 아닌 미래교육에 대비한 양성과 임용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정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현행 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본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검토의 배경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다음 세대가 미래를 열어갈 인재가 되도록 교육의 근본적 변화 요구, 교육 개혁의 주체이자 원동력으로서 교원의 역할 변화 및 확대, 그리고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맞춤화된 양성 시스템으로의 변모 필요를 들고 있다. 그래서 교사를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장과 진로개척을 함께하는 협력자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습자 주도의 수업 구안 등 수업 기획자로, 수업 전문가에 더하여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중재자로, 변화에 대한 통찰력 및 열린 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 및 탐구심 등 미래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혁신가로 길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격체계를 유연화, 교육실습의 확대, 수습교육의 도입, 자격과 임용의 개방성 확대, 교원양성기관 개편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고, 향후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실무협의체의 집중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교사 역할과 교원 전문성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에 관한 논의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가 제시한 미래교육의 교사상과 개편 검토안의 과제 구조의 일치성 여부이다. 교육부가 그리는 미래교육의 교사상은 실상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과의 협력자, 수업기획자, 소통중재자, 혁신가 등은 이미 90년대부터 교사의 역할 변화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사상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원양성교육과정에 변화를 주고, 실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새로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원자격의 유연화를 위해 초등·중등 교원자격을 연계하고, 표시과목을 광역화하는 개편안의 실효성 문제이다. 교육부는 교원자격체계 개편을 통하여 폭넓은 계열 전문성과 깊은 교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수학연한 내에 폭을 넓히면서 깊이를 동시에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둘은 어느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자칫 두 가지 모두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교원양성 시스템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물론 초등의 경우 교육대학에서만 초등교원이 양성되기 때문에 예비교원들에게 전(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바꾸고, 초등전공 심화과정을 확장함으로써 교과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 교원양성기관마다 설치된 학과의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계열에 속하는 학과나 전공교수가 없다면 폭넓은 계열 전문성을 도달하기 어렵다. 셋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표시과목의 광역화 문제는 1997년 이후 ‘가정’, ‘기술’ 과목의 통합과 전문계 교과 표시과목의 광역화가 교과 전문성의 저하 문제로 이어졌다는 전례에서 보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합학교가 많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이 중복되는 교원자격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용제도가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기형적인 자격체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중등 수준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중등교원 양성과정에 초등 수준의 교과목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교육실습 확대와 수습교육 도입의 문제이다. 수습교사제 도입은 실로 교육계에서 오랜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교육실습을 한 학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 학기 동안 교육실습을 하는데 학생이 대학에 적(籍)을 두고 등록금을 납부하며, 대학에서는 실습학교에 위탁교육비를 내는 것은 어떤 근거로든 명분이 없다. 또한 사범대학 학생이 아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하여 정규과정 내에 졸업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외부 전문가를 교직으로 입직시키기 위하여 표시과목을 유연화하고, 개방형 임기제 임용을 도입하는 문제이다. 급격히 변화하고 발달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학교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정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예비교원의 표시과목은 광역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교직에 입직시키기 위해서 표시과목을 유연화하는 것은 교원양성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임기를 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이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선발한 교사를 해당 학교에서 특색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인재를 학교단위로 선발하였으나 이동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변수가 너무 많다. 오히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특수지역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선발하는 임용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산학겸임교사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연계와 통합문제이다.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연계는 관련 대학 간에 공통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수나 학생의 교류 등의 방식으로 실현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제주교육대학교와 제주대학교의 통합 이후 진척이 없는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통합은 실제 추진에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통합방안을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석사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문제이다. 이 문제 또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방안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육기간과 비용의 증가에 비하여 임용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석사 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실제적으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오히려 한국형 교원양성체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테면 교원양성을 대학에서 모두 책임지고, 대학에서 모든 능력과 자질을 길러야 한다는 교원양성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이다. 교육청에서도 교원양성에 관한 일정한 소임을 담당해야 하며,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인 교원양성기관(또는 기구)의 설립도 고민해 볼 만하다. 교원양성과정에 교육청의 지원·역할을 확대하고, 대학과 학교, 교육청 간 협력·연계의 강화를 담당할 이른바 ‘교사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통하여 예비교사 양성과정이 학교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보다 질 높은 예비교사의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묵은 과제 양성체제개편, 이번엔 성공할까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은 수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고, 검토되어 왔던 교육부의 ‘단골 과제’이다. 그러나 과거의 개편안이 ‘안(案)’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편안을 수립하여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난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원양성체제만을 개편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개편의 당위성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이번 개편안의 경우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서 관련 구성원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은 교원정책과 결부 지어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원양성체제의 구축을 위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결 요소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차상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법외노조 철회,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번 파기 환송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부 장관은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조 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해직자 등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잇도록 길을 터 준 것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진보 성향 우위의 대법관 구성에 따른 ‘코드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만에 하나 대법관들의 이념·진영 성향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면 법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나아가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재판·판결의 본령과도 배치된다. 사실 2015년 헌재가 '교원이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막은 교원노조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도 배치된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파기 환송으로 최고심인 상고심에서 사법부가 전교조 합법화 길을 열어주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사전 포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조3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대법의 파기 환송으로 노조법 개정에 앞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준 셈이어서 추후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 현장에서 상당힌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작년 서울 인헌고 정치편향 수업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 4.13 총선의 선거권 연령 하향, 서울 인헌고 정치 편향 교육 사태, 일부 시도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코스프레한 정치교육 등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농후하다. 1989년 태동한 전교조는 31년 전 소위 참교육을 기치로 출발해 꾸민적 반향과 지지를 받았지만, 그 후 정치 편향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합법, 위법 사이를 오갔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5만명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결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함의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저촉 조합원의 과다를 불문하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인 데다 힘의 균형이 노조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계 내지 산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시킬 혜안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교조도 이제 합법화라는 숙원을 이룬 만큼 교원노조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무너진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인타까운 판결이지만, 대법 판결은 현실이다. 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상생·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반드시 국난과 교육 난국 극복의 동반자 의식.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이념·정치 편향의 구태에서 벗어나 31년 조합 연력을 갖는 진정한 참 교육을 선도하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다만, 진정으로 이번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교단 ‘이념·정치화’ 가속화가 반드시 통제돼 국민 들이 안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기대한다.
‘교육부 잘났다. 긴급돌봄교실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부모 심정은 모르는 거냐.’ 지난달 25일 전면 원격수업 결정 후 올라온 어느 글의 요지이다.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과 관련해 교육과 정부 당국에게 교육 제도와 사회 기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래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선 고3은 사면초가다. 전면 원격수업에도 고3만은 매일 등교하며 기숙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 수시 및 수능 등 준비된 일정이 즐비하다. 생명의 문제에도 예외를 둘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위로할 뿐이다. 수험생 추가 지원 방안 유무에 대한 교육부와 대교협 간의 해프닝은 대입 일정 진행에 대한 어려움과 예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갑작스러운 전면 원격수업 시행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필요 인력 및 적절한 운영, 갑작스러운 격리 시험 대상자의 출현 등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안전만이 아니라 일정 진행의 적절성과 공정함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 상황의 준비도 어렵지만 돌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서 발생과 동시에, 혹은 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입과 무관한 고3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언급과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안한 말이지만 사회가 무관심해도 교육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니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은 임시방편적이거나 단절되어 운영되기 쉽다. 중복된 콘텐츠가 지역이나 모임별로 개발되고 있다. 학습의 책임은 이전보다 더욱 학생의 책임으로 맡겨져 가정 환경 영역으로 더욱 부가되고 학습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방안, 학생 주도학습과 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플랫폼 개발과 제공, 가정의 배움 지원을 위한 환경 등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가 절실하다. 대입은 교육 결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후유증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정노조 출신 편향성, 교육감 측근 인사 임명, 원직 복귀 무시 등의 문제가 교육계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교총은 1일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2학기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인천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됐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4곳 중 3곳이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또한 지난 8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난 일부 인사가 교육청 간부로 발탁됐다. 이들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관 대우의 보직으로 교육청에 입성했다.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전문직 입성의 통로로 전락했다. 시교육청의 올해 2학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서 그 폐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해밀초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특혜인사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모과정에서 지원자 서류를 마감한 다음 날 인터넷에 탑재하기로 했던 원칙을 무시하고 5일이나 지연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그 의혹은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연 탑재가 이미 지원한 지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새로이 공모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서류 탑재 지연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해 특정인에 대한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원자 A씨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경로로 제기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는 지연탑재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이익에 침해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재공고 없이 강행한 것이다. 복수의 지역 교사들은 “임명된 인사는 최교진 교육감 선거 때 휴직해서 도왔다는 말이 나오고, 당선 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동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 인사의 내정설은 워낙 유력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의 2014년 선거과정에서 해당 인사가 휴직했다는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과정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국 대형학원 20일까지 대면수업 금지…수도권서는 10인 이상 학원도 13일까지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이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입을 앞둔 고3은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유·초·중 밀집도 3분의 1 이하 제한(고교는 3분의 2 이하) 조치도 20일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애초 오는 11일까지이던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을 2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진로와 진학이 시급한 고3은 제외됐다. 수도권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은 실제 수업일을 고려하면 일주일 연장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사실상 고3만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원격 수업하는 방식이 지속할 전망이다.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가 있는 데다 같은 날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학생부 마감도 예정돼 있어 고3들은 당분간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밀집도 제한 조치를 역시 20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이 지역의 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선제 원격 수업 전환과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된 8월 중순 이후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깊은 주의와 예방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원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모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10인 이상 학원도 13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형 학원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선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 양성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이번에 집합 금지 대상에 추가돼 원격 수업만 허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16일로 예정된 9월 모의평가 때는 학원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수생, n수생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박 차관은 "방역 준비를 철저하게 점검해 9월 모의평가를 학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김명교 기자]코로나19가 갑작스레 열어젖힌 2020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버텼던 1학기에 이어 2학기가 시작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사들의 고충과 피로감은 날로 누적되고 있다. 온라인 출석 점검, 수업 동영상 제작, 등교 학생 발열 체크부터 거리 두기, 급식관리, 위생 점검 등 수시로 변경돼 내려오는 지침과 요구사항들로 혼란스러운 일상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뒷북 공문’에 신음한다. 뉴스나 ‘맘 카페’를 통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문의를 하면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어 불신은 커져만 간다. 교사들은 궁금하다.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돌봄과 방역. 교사들에게는 무한한 책임만 지어질 뿐 울타리가 돼 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탈해진다. 이에 본지가 2일 현장 교원 9명을 초청해 교사들의 애환을 나누고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교육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진행했으며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생중계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유치원 교원을 대표해 신영진(경기 파주 천현초병설유치원) 교사가, 초등을 대표해 오준영(전북 설천초)·김민중(대구 서재초)·주우철(인천 원당초) 교사가 참여했다. 중학교에서는 박정현(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정수진(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고교에서는 윤성호(충북상업정보고)·이민우(경기 안양여상) 교사가 참여했고 보건교사를 대표해 차미향(서울 신남중)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돌봄·원격·보육까지 ‘삼중고’ 하윤수=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지금 상황의 방역, 돌봄, 원격학습 등 정부 대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듯하다. 특히, 초등 선생님들은 돌봄교실, 원격수업, 자녀 보육까지 교사들의 ‘삼중고’라는 말이 나온다. 신영진=현재도 원격수업 기간 동안 돌봄 등교 유아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열화상 카메라 지원,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대여 지원, 돌봄을 위한 별도 인력이나 방역 인력 확보 등에서 유치원은 열외였다. 놀이꾸러미 준비나 원격수업 활동 준비를 하느라 집에 가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 교과서 없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해서 본인 자녀들까지 어린 선생님들의 고초와 마음고생이 너무나 크다. 오준영=초등 1학년 자녀가 있는데 교사의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아 아이 홀로 원격수업 및 과제를 수행하며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절반의 학생을 등교수업, 절반의 학생을 온라인 수업을 하며 일 평균 8~10시간 씩 평상시 두 배의 수업량을 맡고 있으며 7월 방역전문 인력 지원사업의 종료로 교과전담교사 대부분이 방역업무에 배정돼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김민중=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릴 뿐 현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원격수업을 하면 출석 확인 이후로는 집중이 어렵고 학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가정에서 할 것은 아무런 안내나 협조 없이 학교가 다 책임지고 학력을 올려놓으라고 하니 사실 실현이 어렵다. 교사 자녀 대부분이 가정에서 돌봄 없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남의 아이 돌보기 위해 정작 내 애는 버려두는 형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다. 대구는 하루에 학급당 8~9명 정도 오는데 두 반을 한 교사가 관리하고 교대로 재택근무하면 교사도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스크 수업 호흡곤란·두통 호소 하윤수=오랜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수업 중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천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세균성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도 커져 있다.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수업했을 때 심신의 피로도나 체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정현=한 마디로 너무 힘들다. 우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소리가 나가기 어렵고, 선생님의 표정이 전달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기 어려운데, 수업에서 학생과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마치 벽에다 대고 수업을 하는 기분이다.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 걱정이다. 정수진=초기 마스크가 품귀를 겪었던 때에 비하면 수급 상황은 원활해진 것 같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80~90장의 마스크를 지급 받기도 했고, 교사들이 자부담으로라도 마스크를 구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빈혈, 저혈압인 경우가 많아 큰 숨을 필요로하는 수업에서 두통, 속 메스꺼움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화장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을 겪는 경우도 많다. 기자재 부족, 고3 혼란 ‘여전’ 하윤수=원격수업 초기 교실에 와이파이도 없고, 비축해둔 태블릿 PC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막상 교사들은 구할 수 없어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금은 어떠한가. 상반기에 비해 원격수업 제반 여건은 나아졌는지와 고3 학생들의 상황도 알고 싶다. 주우철=초기에는 마스크 못지않게 원격수업 장비 가격은 폭등하고 교사조차도 원격수업 장비를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학교예산을 탄력적으로 전용해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교사들이 자부담으로 장비를 구입했다. 현재는 차근차근 구색이 갖춰지고 있지만,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면서 사진이나 영상 등 저작권이 문제가 될 상황이 염려된다. 무료 배포 콘텐츠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의 저작물을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수업 자료의 허브를 구축해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저작권료를 일괄 정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윤성호=기자재가 부족하며 예산을 맞춰서 구매하다 보니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돼 쉽게 고장 나고 성능에 문제가 있어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전문계고교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활용도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지원돼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실습수업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나이스를 연동해 출결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등 중복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 이민우=취업지도 중 면접지도는 대면 지도가 효율성이 높다. 학생의 표정과 태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지도가 매우 어렵다. 최근 대기업들이 AI 면접을 도입했다. 지도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고 생소하다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고3 학생들은 계속 등교수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학업 능률과 의지가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다. ‘학력저하’ 체감… 교사역할 중요 하윤수=말씀을 들어보니 많이 안타깝다. 최근 초유의 상황으로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모의평가에서도 예년에 비해 성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다. 현장에서 학력저하를 느끼고 있는지. 뾰족한 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부족한 학습량을 보충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우철=초등에서는 학력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화된 데이터가 없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원격수업 진도나 출석률을 체크하고 과제를 점검하지만 학급 당 학생 수가 많고 온라인에서는 소통의 어려움도 크기에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봐도 과거 재탕, 삼탕 정책들이고, 학습안전망도 앞으로 도입 예정이라는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수진=중학교에서는 학력저하를 체감한다. 정확히는 학력 편차의 쌍봉 분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오히려 원격수업을 선호하고 성적이 높아졌다. 반면 중간층의 많은 아이들이 무너졌다. 학력저하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면 교육과 학습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학기에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방과 후 등교수업을 추진하는 학교를 보며 이런 노력이 학력저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윤성호=수업의 질도 많이 떨어졌지만 보충수업 및 방과 후 교육의 부재 또한 학업능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됐다. 온라인 수업 일지라도 보충수업 및 방과 후 교육 등을 실시해 학습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여전히 계속되는 관치행정들 하윤수=학생들이 자택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입력하고 등교를 하고 있다. 실효성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주우철=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자택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일일 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미응답 학부모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등교 시간, 학생 맞이 시간과 겹쳐 수업 준비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고 이후 교육청에서 조치하는 경우는 없다. 이상 응답이 있으면 행정 처리는 결국 교사의 몫이다. 교육청에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입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응답이나 미응답 학생에게 일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사가 수업 준비와 등교 학생 안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하윤수=중학교 상황은 어떤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박정현=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다. 단적인 예가 교복 만족도 조사다. 1학기 때 신입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라는 건데, 실제 교복 입은 날은 일주일이 채 안 되는데, 등교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라고 한다. 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늘 하던 일이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관치행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배치 필요 하윤수=보건교사들이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차미향=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진 점이 힘들다. 혹시라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구멍이 뚫릴까, 늘 긴장 상태다.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힘을 소모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마스크 개수를 보고할 때 KF 수치·크기별로, 덴탈, 비말 등을 구분해 보고하는데, 불필요하다고 본다. 방역물품을 지원할 때도 공문으로 학생 수와 교사 수를 묻는다. 정보공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다. 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별진료소 확인서가 없으면 병결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해 증상이 있어도 속이고 학교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하윤수= 정부의 방역지침이 교육현장의 인력, 행정적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 전문가로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차미향=지침에 따라 학생에게 선별진료소에 가도록 안내하면,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학교 전용 콜센터’를 마련하고, ‘학생 전용 안심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보건 관련 조직 개선도 필요하다. 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교육청, 교육부에 보건교사나 보건전문직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뒷북 공문·지침에 학교 불신만 커져 하윤수=상반기에 이어 지금까지도 소위 ‘뒷북 공문’이 여전하다고 한다. 각종 지침을 언론이나 학부모들을 통해 먼저 알게 된다는데. 주우철=소식 빠른 학부모나 방송을 통해 먼저 듣고 추후 공문으로 접할 때 교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상당하다. 학부모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아직 공문으로 시행되지 않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게 된다. 뉴스 보도로 관련 정보를 접하고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박정현=실제로 그렇다. 언론으로 보고 2~3일 지나면 공문으로 시행된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기보다 언론으로 발표된 정책을 전달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긴급돌봄 확대로 각종 민원 증가 하윤수=초등 긴급돌봄 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신영진=등교 개학 초기에는 유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기특했다. 반면 학부모는 ‘종일 마스크 착용하는 건 아동학대가 아니냐’고 한다. 3분의 1만 등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땐 역차별이 아니냐, 우리 아이도 매일 보내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출석체크, 놀이꾸러미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건, 등교도 못 할 바에야 가정 양육하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아예 유치원을 떠나는 경우다. 민원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김민중=현재 긴급돌봄은 거리두기로 인해 제대로 된 프로그램 구현이 어렵다.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준이다. 공간에 제약이 있고 거리두기 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감염에 취약한 건 사실이다. 코로나19 안전지역은 없다 하윤수=지난 상반기, 대구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다. 2차 확산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학교에 도움이 될 듯하다. 김민중=당시의 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 상태였다. 모두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민들의 단결력이 대단했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켰다. 책임감으로 손 씻기,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했다. 그때는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었다. 온 시민이 한마음, 한 뜻이었다. 해가 지면 거리에 아무도 없었다. 학교 방역은 필수 인원만 빼고 학교를 닫아걸었다. 학교를 닫는 것이 제일 안전했다. 그게 최선이었다. 출근하는 날은 매일 교실과 동선을 따라 소독하고 학생들의 책상을 일일이 닦았다. 등교 시작하고 하루 두 번 체온 재고, 쉬는 시간에는 손 씻기를 필수로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하윤수=농촌 소규모학교의 상황은 어떤가. 오준영=전북 무주에서 근무한다. 이곳을 두고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표현하더라. 사실 코로나19 안전지역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방역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인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이후 13일 동안 단 한 명의 접촉자도 없었고,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소에 입소해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됐다. 도내 농어촌 지역 학교 중에 학생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곳은 정상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수 200명이면 학년 당 학생 수가 30명 내외이고, 학급에 따라 25명 이상의 과밀 학습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90명이라 등교수업 실시한다. 방역활동에 민원처리, 행정업무까지 동시에 하느라 교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사다 하윤수=지금과 같은 역경에도 우리 50만 교사는 교육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책무가 있다. 국가 차원의 표준 플랫폼인 K-클래스와 교사의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보건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할 때다. 우리 교육,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신영진=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나 교육계 인식은 유아교육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초·중등을 나란히 놓고, 유치원을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지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사립 할 것 없이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 오준영=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 지도 방법 등 모든 게 바뀌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민중=교사에게 원격수업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 차원의 플랫폼,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게 K-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을 알아줬으면 한다. 학교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사, 교직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주면 좋겠다. 주우철=현재 원격수업의 혼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온전하게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교과목과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클래스에 활용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미래 교사의 역량이다. 차미향=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수업 이후 많은 일을 해왔다.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많다.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개선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해 협업 체제가 구축되길 바란다. 박정현=교육 당국의 고생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다. 탁상행정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고3은 이미 성적 입력이 마감돼 등교가 의미 없다고 말한다. 고2 학생들을 등교하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묵살된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깝다. 정수진=코로나19를 겪는 동안 학생들과 함께 지지고 볶던 시간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장점이 조화를 이뤄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성호=배움과 교과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보다 학생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민우=주변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교사들이 편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학생들이 안 나오는데, 월급을 받느냐면서. 교사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수업과 등교수업 준비, 방역까지 하고 있다.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기운 나게 응원 부탁한다. 하윤수=소중한 말씀 감사하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학교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건 상상 이상의 고충이다. 한 시간 수업에도 땀과 침으로 젖어 마스크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교사들의 애환을 누가 알아주겠나. 교사들이 수업할 때만이라도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학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수·학습과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겠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 추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오경(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 등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시설, 교원 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구성원들의 참여율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교육관련 기관의 장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 항목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각 학교의 참여율을 추가한다면 참여율 및 교육내용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윤영벌(사진) 경기 신천고 교장이 1일부터 한국국·공립고교장회 23대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윤 신임회장은 지난 7월 30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한국국·공립고교장회 대의원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윤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본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각 시도지회 활성화와 각 지회간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언택트 시대에 어울리는 효율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본회의 목적인 전문적인 교육연구와 발전적인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공주대 사범대 외국어교육과(독일어 전공, 영어 부전공)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 영어교육과 석·박사를 수료했다. BYU(미국 브리검영대) 대학원 IPT(Instructional Psychology Technology) 졸업해 MS(이학석사)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사를 지냈으며, 교육부1종도서 외국어계 고교 영어독해 교과서 1·2와 일반계고 영어교과서 High School English(교학사) 등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병식 전 서울교총 회장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교육 좀 냅둬유!’를 출간했다. 40년 넘게 교단을 지켜온 전 전 회장은 교육의 입지(立志)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있음을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함)의 한 글자씩에 담긴 의미를 주제별로 풀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전달해준다. 교육의 바른 제도와 정책을 위한 고민과 우리교육이 나아갈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교원의 전문성과 세계교육의 흐름,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 전 회장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 교육현실은 급변하고 있다. 정치이념과 경제논리에 매몰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준비와 대비로 차근차근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회장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관을 거쳐 서울전곡초와 서울교대부설초에서 교장을 지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교총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단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만에 합법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8명이 다수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1‧2심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원 아닌 자의 가입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교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1‧2심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총은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총은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간 우리 사회와 국민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전략)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친구가 생기면서 욕을 안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전학 가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이는 ‘욕’이라는 무기를 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채워준 마음에서 아름다운 언어가 태어난 것처럼 민준이도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오늘따라 수줍게 웃던 하얀 얼굴 민준이가 문득 생각난다. 수기 ‘욕! 강해 보이고 싶은 무기,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중에서 ‘2020 학생 언어문화개선 공모전’에서 권진경 경기 시흥장현초 교사가 수기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 교사는 수기 작품 ‘욕! 강해 보이고 싶은 무기, 이제는 내려놓으세요’를 통해 학생의 언어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수기·포스터·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올해는 총 18팀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기 부문 대상을 받은 권진경 교사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5학년 민준이와의 일화를 글로 풀어냈다. 민준이는 가정에서 품은 불만을 욕으로 표출했다. 그 모습에 거부감을 느낀 친구들은 민준이를 따돌렸고, 친구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었던 민준이는 더 심한 욕설로 응수했다. 권 교사는 이런 민준이를 위해 동화책 읽기, 친구들과 떡볶이 파티하기 등 또래 관계회복에 집중했다. 한글날을 기념해 진행했던 포스터 그리기 활동을 통해 민준이의 작품을 접하고 권 교사는 ‘유레카’를 외친다. 작품 속 표어는 ‘욕, 강해 보이고 싶은 무기,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민준이의 속마음이 담긴 이 문구는 수기 작품의 제목이 됐다. 수기 심사위원들은 “학생 지도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면서도 문학성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했다. 포스터부문 대상은 세명컴퓨터고 최하영 학생에게 돌아갔다. 작품 ‘말도 거르세요!’는 체망에 비속어와 욕설이 걸러지고 ‘사랑해’, ‘도와줄까?’, ‘수고했어’라는 말만 통과하는 모습을 시각화했다. 최하영 학생은 “말로 인해 서로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다. 말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그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불순물을 걸러주는 체망처럼,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번의 생각으로 말의 불순물을 걸러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메시지 전달력이 강하고, 학교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상광고 부문 대상은 전영표 서울숭신초 교사 팀이 받았다. 이들의 작품은 면접 상황에서 시작된다. 면접관은 한글 초성을 보고 떠오르는 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ㅂㅅ’, ‘ㅈㄹ’, ‘ㅅㅂ’이 연이어 제시되지만, 답변할 기회를 놓친 면접응시자는 결국 평소 자신의 언어습관을 드러낸다. “여러분의 언어생활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묻는다. 올바른 언어습관의 중요성을 짧지만, 강렬하게 전한다. 한편, 학생 언어문화개선 사업은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언어폭력, 학교폭력을 예방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다. 공모전은 학생 언어문화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포스터 대상 작품은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 주간 포스터로 활용하고, 전국 학교에 배포된다. 또 영상광고 대상작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하철 영상광고로 송출할 예정이다.
매일매일 사력 다해 일하지만 기약 없는 대응에 지쳐만 가 "마스크 수업 너무 힘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 줄여야”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당국에 전달, 관철시킬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언제까지 뒷북 공문에 허탈감을 느껴야 하나요”, “마스크 쓰고 한 시간만 수업해도 푹 젖고 호흡이 힘듭니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책임만 있고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2학기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건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발열 체크, 거리 두기 급식, 위생 점검에 긴급돌봄까지 종일 사력을 다해 묵묵히 일해보지만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한국교총은 2일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나누는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은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유·초·중·고·보건교사 9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마스크 수업의 어려움, 원격수업 장비 부족, 학력 격차, 긴급돌봄, 고3 학생들의 당면 문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보건 업무의 과부하, 학부모 민원 등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학교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여과 없는 직언들을 쏟아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학기 때는 상황이 나아져 면대면 수업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상황에 선생님들의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안다”며 “수업과 방역, 생활지도 등 고군분투의 연속이지만 과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심리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얼마나 관심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담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솔직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을 대표해 참석한 신영진 경기 파주천현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열화상 카메라 지원,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대여, 돌봄이나 방역 인력 확보 등에서 유치원은 예외라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고초와 마음고생이 너무나 크다”며 “유아교육도 학교 체제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랜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은 물론 천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세균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크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 마디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쓰면 소리가 나가기 어렵고 교사의 표정이 전달되지 않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 간의 교류작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벽에다 대고 수업하는 기분”이라며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민중 대구 서재초 교사는 “원격수업을 교사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게 K-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사, 교직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진 점이 힘들고 혹시라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구멍이 뚫릴까 늘 긴장상태”라며 “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보건전문직 인력배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전국 선생님들을 대표해 전해준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방역 예산 등 관련 행·재정 지원을 대폭 확충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밖에도 오준영 전북 설천초 교사, 주우철 인천원당초 교사, 정수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윤성호 충북상업정보고 교사, 이민우 경기 안양여상 교사가 참여했다. 좌담은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로 생중계 됐다.
“선생님, 학교폭력으로 책을 쓰면 어떠세요?” 처음 책을 냈던 출판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함께 작업하던 편집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책을 내던 출판사에는 ‘제가 책을 쓸 시간이 없어서요'라는 말로 새로운 책의 계약을 에둘러서 거절했었어요. 자꾸 거절하다 보니 이번에는 학교폭력은 업무를 담당하니까 학교 업무도 하면서 책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주더군요.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학교폭력은 별로인 주제에요. 소구점이 없거든요. 힘들기는 한데 굳이 그걸 책으로까지 읽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해주는 바람에 고민이 생겨요. ‘한 번 써볼까?’ 하고요. 어차피 학교폭력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께 할 말이 많거든요. ‘학교폭력 사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감정을 표현해주세요.’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 주세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화내지 말아 주세요.’ ‘감정싸움은 학부모님들끼리 해주세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대뜸 전화해서 소리부터 지르시는 학부모님. 사안 때문에 상담하다 보면 책상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이런 개XX" 욕을 하시는 학부모님. 진짜 별일 아닌데 소송까지 거시는 학부모님. 학부모님이라고 정중하게 표현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님’자를 지워버렸어요. 똑같이 욕만 안 해도 다행이지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어쩌면 학교의 공식 ‘욕받이’가 아닌가 싶어요. 온갖 욕을 앞에서 받아내야 하니까요. 학교폭력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보여요. ‘내가 만약 학부모라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심각한 사안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별 것 아닌 일로도 부모끼리 감정싸움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감정싸움의 놀이터가 학교라는 사실은 우리 교사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이에요. 마음속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놓고 싶은 마음에 통화가 길어졌어요. 거의 한 시간을 학교폭력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책을 한 권 쓸 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힘들고 짜증 나고,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풀리지 않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던 날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슬기로운(?) 학교폭력 생활. 학교폭력 뿐만은 아니지요. 담임이라서 만나게 되는 생활지도의 여러 난관. 거기에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서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우리의 스트레스는 한 권의 책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돼요. 요즘 교단에서도 책을 쓰고 계신 선생님이 많으세요. 자녀 교육서의 반 정도는 선생님들이 작가일 만큼 말이지요. 그만큼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대접받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교사 개개인의 일상과 업무가 책이라는 콘텐츠로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교사의 일상. 몸속에 사리가 쌓이는 것 같은 흔들리는 순간들은 자신도 모르게 콘텐츠가 쌓이는 순간이에요. 혹시 요즘 업무 때문에, 생활지도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선생님도 모르게 콘텐츠를 쌓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 일을 글로 풀어 보세요. 한 권의 훌륭한 책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