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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이란 대주제 하에 개최한 제31회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창의성, 그리고 완성도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자료전의 긍정적인 특징들은 CD-ROM, Web 자료의 활용,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자료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학교교육 현장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중등교원들의 작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 시·도에서 입상추천 된 작품 중 중등교원들의 작품이 10여 편 늘었다. 이는 교육방법개선 및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중등 교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가 현장의 수업개선 노력과 직접 관련되어 활용가능성이 높고 멀티미디어 자료제작기술도 한층 정교해졌으며 다양한 보조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도 적지 않았다. 먼저 주제를 너무 넓게 설정하거나 자료의 대상 교과와 학년이 광범위하고 양이 방대해 현장 활용가능성이 낮고 제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출품작 중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내용, 그림들을 컴퓨터나 영상매체로 복사하거나 기존자료를 약간 보충한 것과 기존 자료들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료들 중에는 미디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컴퓨터의 강점을 이용하지 못한 작품들, 즉 인쇄매체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내용까지 컴퓨터 자료화하면서 역동성을 살리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아울러 인터넷 웹자료나 컴퓨터 CD-ROM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실제 수업상황에서 직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한 느낌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자료의 보급가능성의 측면에서, 자료가 대형화되고 방대함에 따른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아쉬웠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품에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가 묻어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일 학년 담임을 해서 그런지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도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약아지는 아이들 탓에 선생님들은 그 만큼 더 힘들어진다. 하루하루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액션영화의 주인공처럼 긴장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많다. 그래서 나 같은 교사들은 운전기사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하루종일 되뇌곤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어찌 말리랴. 네 시간을 못 참고 마지막 시간에 난리를 치다니…. "선생님, 찬현이 자리에서 냄새나요" "어휴, 진짜 지독하네" "어디, 어디…" 오징어 냄새를 맡은 강이지처럼 코를 킁킁대며 찬현이 주위에 모여드는 아이들. 한쪽에서는 벌써 `찬현이는 ×쌌대요'하며 장단 맞춰 합창을 하고 당사자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엉거주춤 앉아 있다. 재판관인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배에 힘을 잔뜩 주고 교탁을 힘차게 탁탁 두드렸다. "너희들, 자리로 다 돌아가 앉아. 누가 찬현이를 놀리니"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나는 "오늘 아침 선생님은 찬현이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밤새 배탈이 심해서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결석 안 하려고 나온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학교에 안 오는 친구도 있는데 찬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누가 놀려요. 놀린 사람 이리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근심스런 표정으로 찬현이의 이마를 짚으며 "열은 없니? 아픈데 참지 말고 집에 가요. 그리고 친구들, 아파도 학교에 나온 용감한 찬현이에게 박수를 쳐주자"라고 말한 후 박수를 막 쳤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어정쩡 따라서 박수를 쳤고 부끄러워 고개 숙인 찬현이는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찬현이는 아침에 지각할까봐 볼일을 못 보고 등교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참다참다 1교시에 실수를 하고는 4교시에 들통이 난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그 동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그런데 그 일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순간 내가 찬현이에게 박수를 쳐 줄 생각을 한 일이다. 아이들도 깜빡 속인 멋진 얘기를 꾸며내 오히려 찬현이가 영웅이 되도록 한 내 순발력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통하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까. 나의 천재성이 자랑스럽다.
행자부에서 만든 공무원 연금법이 드디어 입법예고 됐다. 그렇게 입만 열면 `안 한다.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대통령을 위시해 말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했는데도 말이다. 이 나라 교원들이야 지난 정년단축 때도 그런 속임을 당했으니 정부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약속한 말이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연극으로 드러나 버렸다. 도대체 교원과 공무원들이 국가 정책이나 통수권자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들고서도 어찌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가는 대통령이나 일부 측근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으로 일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내일을 생각하며 적립한 돈이다. 그러므로 그 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공단은 연금을 불입하는 전 공무원에게 고용된 자금 관리인이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최선의 방법으로 운용해 안정된 연금혜택을 누리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연금기금이 바닥났다는 것은 그들이 성실히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국가도 상당 부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머슴이 맡았던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와서 주인에게 결손된 만큼 더 내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하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가나 경제관료들은 어찌된 셈인지 모두 재산이 몇 십 억씩 되니까 그까짓 연금이 조금 적어져도, 또 더 부담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을 봉직한 공직을 떠날 때, 오직 그 연금만 믿고 산 말단 공무원에게 이 같은 처사는 한마디로 배신행위다. 우리는 단돈 백 만원이라도 융자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다 요구받고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하는 그런 은행이 어떻게 모두 부실이 됐고, 그걸 메우려고 국민이 공적자금을 몇 십조 원이나 부담해야 하는지, 왜 잘못 운용된 연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고 공무원이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과거든 지금이든 이 나라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그들의 잘못으로 생긴 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최고 통치권자가 약속한대로 기득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사명감을 흔들지 말라.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 국가를 누가 붙들고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책임 있는 생각과 행동을 기대해 본다.
개별 학교의 교총 분회와 분회장은 그야말로 한국교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분회에서부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욕적인 활동이 이뤄져야 회원이 늘어나고 교직단체로서 역량이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교총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단위학교 분회장을 학교 교총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회칙을 고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회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여러 교직단체가 조직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옛날과 같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운영되어선 교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교직단체가 교총 하나 뿐이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회원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요새 젊은 교사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도 미련 없이 탈퇴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3월에 신규교사 3명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이런저런 일에 실망해 2명이 탈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 중앙본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분회장이 선출되고 교총활동이 이뤄지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급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총에 관한 사무는 일선학교에서 교총회원이 맡도록 협조공문도 보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교총회원도 아닌 교사가 단지 경리나 봉급담당자라 해서 같이 맡으니까 교총에 관한 홍보나 활동이 다소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총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교사가 교총과 관련된 사무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또한 아직도 교총의 회칙과 운영방식에 관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총에서는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총 회칙과 운영방식 등을 홍보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직단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그 동안 교사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쓴 교총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사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교총, 민주적인 교총의 모습을 모든 역량을 모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산정 기준의 하향,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 지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마 했는데 이번 행자부 안이 그간 정부의 약속을 뒤엎고 개악으로 치닫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6조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방안만을 제시해 버렸다.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됐다. 오히려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자영 소득이 있는 경우 50% 내에서 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불쾌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연금 수령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안대로 된다면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모두 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퇴직 후 다시 소득이 있을 지도 모르고 일시금을 받으면 5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연금 수혜자는 소득이 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소득이 없어야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될테니 말이다. 정부는 마땅히 퇴직 후라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며,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찌 국민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같은 안은 철회해 주기 바란다.
정년단축을 시행할 때 언론이 교육계를 무능하고 촌지나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을 교사들은 다 안다. 그 결과 많은 선배 교사들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연금재정은 고갈됐고 떠난 교사를 다시 기간제란 이름으로 재 임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금 고갈의 원인을 제공한 행자부는 법정부담금을 9% 인상하고 연금산정기준을 평균 보수로 하며, 고 소득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단의 울타리가 돼야 할 교육부는 교종안에도 없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보직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교총과 전교조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승진체계의 대혼란과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교장의 전횡과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교단의 노령화를 지적하며 선출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이 어떻든 학교가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마당에 두 단체의 반목은 교단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교총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진보를 수용해야 하고 전교조는 보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체계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까지 만든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받는데 우선 노력해야 할 줄 믿는다.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상 퇴직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 급여의 내용이나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전체계, 국가의 재정 및 공무원 연금기금의 상황, 기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헌법 제376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의 합헌성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례로써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원칙에 관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흔히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 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이익과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 다면 법치주의의 목표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연금제도와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헌법 판례이지만 이것을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결론적인 혹은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널리 인정한 헌법판례에 따라서 이 개정안도 헌법상 위헌의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행 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선언할 것인지, 혹은 양자를 한데 묶어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도 그보다 상위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칙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필자로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짖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정안을 다듬어감에 있어서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 전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 구체화 과정에 이러한 헌법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하려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도 의회라든지 시·군청,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 불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4%의 교원들이 잡무 발생은 상급기관이 그 주범이라고 본다는 인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잡무 발생의 원인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아무리 잡무경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소리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 상급기관의 직·간접적인 각종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차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교원들의 사무처리 능력 개발과 함께 잡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는 등 의식전환과 함께 명확한 직무기준 제시도 필요하다.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서명에 담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자의 열망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려 20여 박스에 달하는 서명지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서명 그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도 있는 후속활동을 통하여 서명의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요 역량이다. 명심할 것은 각종 탈법적인 행위가 횡행하고 공권력이 쉽게 무너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교육자의 온건하고 민주적인 의사표현 방법인 서명활동의 결과를 정부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는 사실상 과격행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란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서명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교육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해주기 바란다.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에 참여한 13명의 민간위원은 1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정책 긴급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여야 정당총재, 국회, 자치단체장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직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최우선적으로 월30만원씩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무실의 보조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를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예산운영 등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대를 통합한 독립된 특성화 종합교원양성대를 만들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원에게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연수성적과 승진제도가 지나치게 연계돼 있어 폐단이 크다고 지적하고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대폭 축소·개선해 연수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자율연수 휴직기간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돼 안심하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원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직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요망했다. 건의문 작성에는 김대유(전교노조), 김용철(국립사대학장협), 김희규(한교노조), 박영숙(교육개발원), 박유희(학부모연대), 박인옥(참교육 학부모회), 안건일(중등교장회), 윤종건(사대학장협), 이윤식(인천대), 최재선(초등교장회), 최현섭(교육개혁 시민연대), 최희선(교대총장협), 황석근(한국교총) 대표 등이 참가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에 배무기(61) 울산대 총장이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배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촉위원 21명과 이돈희 교육부장관 등 장관급 당연직위원 8명 등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위원 29명을 위촉, 임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정부합동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 의결하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승자 KBS 해설위원이, 선임위원에는 임천순 세종대 인문과학대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배위원장 약력 △경남 진해 출신 △서울대 경제학과, 미 뉴욕시립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상대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교개위 위원, 중앙노동위 위원장, 울산대 총장 △`노동경제학' `한국의 임금' `한국의 2001년 설계' `노동경제학' 등 저술.
교육부의 2000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결과 시·도별로 293명이 응시를 희망했으나 이중 기관별 추천비율에 따라 231명이 최종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돼 평균 1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분야별로 살펴보면 8명을 선발하는 일반분야에 160명이 응시해 20대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산전공분야는 4대1이다. 응시자중 31명은 여교원이며 11명은 사립교원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 이어 14일 2차 필답고사(교육학, 전공 및 논술)를 실시한 뒤 21일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전직사유가 발생한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도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직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정기 전보기간을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사관리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대상 직위와 관련이 깊은 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32조 3항)에 규정돼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교원의 전직범위를 초·중등 학교급간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나 이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급간 교원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내용은 전국 학교체육연구논문 발표대회(대한체육회),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총), 현장교육연구대회(〃), 초등교육연구대회(〃),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부), 열린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 연구대회(과기부·국립중앙과학관),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과학교육연구대회(과교총),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농업교육협), 교육방송연구대회(EBS),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교육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전산개발경진대회(교육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특수교육연합), 전국열린교육연구발표대회(열린교육학회) 등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규정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원장 황문웅)은 9일부터 전국 공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북인터넷교육방송'(http://i.cein.or.kr) 시험방송을 실시했다. 전북인터넷교육방송은 교육소식 프로그램인 `교육뉴스'와 캣티즌 참여의 `열린 공간'을 비롯해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학년별 교과 단위의 `인터넷 강의실', `인터넷 공부방'을 운영하다. 또 테마기획으로 전북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동영상 학습자료 등을 제작 방송하게 된다. 황문웅 원장은 "2001년 정식 개국을 앞두고 자체 기술력 확보와 홍보를 위한 시험방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물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초시간적, 탈공간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모성보호강화 입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시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30%선을 지원하고,유.사산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관계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명숙 당 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의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사산 휴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대신 월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 3개월, 총 재직기간에 3회까지 사용 가능토록 했다.
교원들에게 평생쓰는 무료 전화번호 부여 교총-한국통신 협약체결 한국교총(회장 김학준)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12일 선생님들에게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키로 하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생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 원하는 단말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중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등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평생번호(0502+XXX+XXXX)를 통하여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기 등으로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1차 착신번호가 통화중일 경우 2차 착신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다. 평생번호는 또 국내·외 착신도 가능해 이동지역 어디서나 평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원넘버(One-Number)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생번호 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1000원이나 양측의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평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졸업한 제자가 언제든지 옛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등 사제간의 정을 이어주는 한편 전근이 잦은 교원들의 연락두절을 예방하는 등 교원사이의 유대증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생번호 서비스 이용신청서는 교총이 각급 학교에 배부하며 한국통신은 해당 학교를 방문, 이를 일괄 접수 처리한다. ※문의=한국교총 회원수혜사업팀(02-573-6904), 한국통신 이용상품팀(031-727-1903)
교총-한국통신 협약체결 한국교총(회장 김학준)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12일 선생님들에게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키로 하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생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 원하는 단말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중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등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평생번호(0502+XXX+XXXX)를 통하여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기 등으로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1차 착신번호가 통화중일 경우 2차 착신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다. 평생번호는 또 국내·외 착신도 가능해 이동지역 어디서나 평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원넘버(One-Number)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생번호 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1000원이나 양측의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평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졸업한 제자가 언제든지 옛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등 사제간의 정을 이어주는 한편 전근이 잦은 교원들의 연락두절을 예방하는 등 교원사이의 유대증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생번호 서비스 이용신청서는 교총이 각급 학교에 배부하며 한국통신은 해당 학교를 방문, 이를 일괄 접수 처리한다. ※문의=한국교총 회원수혜사업팀(02-573-6904), 한국통신 이용상품팀(031-727-1903)
수수료 요율은 증권사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쳐 거래하면 거래대금의 0.5% 전후를 뗀다. 투자자가 직접 컴퓨터 등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하면 0.1% 전후를 뗀다. 증권사를 통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료와 거래세로 내야 한다. 먼저 수수료. 위탁거래·매매 중개 수수료 혹은 매매·거래·위탁 수수료라고도 부른다. 주문을 했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일단 매매가 체결되면 이익을 올리든 손실이 나든 혹은 사든 팔든 상관없이 내야 한다. 요율은 증권사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쳐 거래하면 거래대금의 0.5% 전후를 뗀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컴퓨터 등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하면 훨씬 싸다. 거래액의 0.1% 전후를 뗀다. 최근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개발에 노력중이다. 거래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만 낸다. 판매대금의 0.15%인데, 여기에다 역시 판매대금의 0.15%인 농특세(농어촌특별세: 2004년 7월까지만 낸다)를 합해 주식 판매대금의 0.3%다. (제3시장에서는 판매액의 0.5%) 단 10주 미만 단위의 주식을 뜻하는 '단주(단수 주)'를 팔 때는 판매대금의 0.5%를 내야 한다.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율이 보통 거래대금의 0.5%이므로 살 때 주식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낸다. 팔 때는 판매대금의 0.5%인 수수료에다 거래세로 0.3%를 얹어 사실상 판매대금의 0.8%를 떼인다. 같은 금액을 사서 팔 때 판매액의 1.3%를 거래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주식은 살 때 들인 돈보다 적어도 1.3%는 오른 액수에 팔아야 본전을 건진다. 예를 들어보자. 주식을 1000만원어치 사서 1100만원에 팔았다. 거래수수료는 0.5%다. 살 때는 수수료로 구입대금 1천만원의 0.5%인 5만원, 팔 때는 판매대금 1100만원의 0.8%(거래수수료 0.5%+거래세 0.3%)인 8만 8000원, 합해서 13만 8000원을 떼인다. 매매차익을 100만원 봤지만 수수료와 세금을 떼면 실질 수익은 86만 2000원이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은 보통 0.1% 정도이므로 살 때 주식 대금의 0.1%를, 팔 때는 주식 대금의 0.4%(거래수수료 0.1%+거래세 0.3%)를 수수료와 세금으로 떼인다. 판매액의 0.5%가 거래비용이므로 온라인 거래 때는 살 때보다 적어도 0.5% 정도는 오른 값에 팔아야 본전을 건진다. 위에서처럼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1100만원에 팔아 1백만원을 벌었을 때 실질 수익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5만4천원을 뗀 94만6천원이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회장 권이종·교원대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북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4개 초·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50.5%가 `같은 민족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했고 이어 29.9%는 `별 생각이 없다', 19.6%는 `다른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북한청소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겠다'가 63.2%에 달했고 21.7%는 `같은 동포로서 아주 반갑게 만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남북 청소년교류가 시작된다면 참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45.9%가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13.5%가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응답했고 33.5%는 `그때가서 결정하겠다', 6.9%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해 교류에 참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또는 통일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약간 관심있다', 17.6%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23.1%는 `별로 관심없다', 4.3%는 `전혀 관심없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느낌은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밝고 강하다는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북한청소년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43.1%, `약간 가깝게 느껴진다'가 40.5%를 기록했고 남북청소년의 사고차이에 대해서는 43.6%가 `약간 다를 것', 38.3%가 `아주 다를 것'이라고 말해 오랜 단절에 따른 이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이종회장은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고 동질성을 확보해가는 것은 민족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