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전북 고창의 A초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총이 지난달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A초 사례는 40대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와 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덕 전북교총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7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 운영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회장은 “부당한 민원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권 3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총은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도의회, 도민들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이밖에도 △교사 폭력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즉시 검찰 고발) △고의적, 상습적 민원인에 의한 학교업무 마비에 대한 해결 △교권 관계법 조속 통과 협조 △수업 중 폭력에 노출되는 교사가 없는 안정된 학교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구미정보고등학교(교장 오민환)는 11월 19일(월)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축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소년 탈선예방과 인성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졌다. 겨울 날씨 속에서 치르진 축구 경기가 때로는 과격하고 부상이 많은 편이지만 이날 학생들과 경찰이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미래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원식 계장님은 이날 행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우리 어른들이 기꺼이 동참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민환(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초 5학년 마음 나누미 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여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는 어린 학생들을 웃음소리와 공연 발표소리로 시끌 벅적했다. 여주에 있는 세종초(교장 박향옥) 5학년 학생들이 인근의 노인 요양병원을 찾아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를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고 안마와 말벗해드리기, 기초활동 도와드리기 등 마음나눔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세종초 교육활동 발표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교육활동으로, 각 반에서 준비한 장기를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의 노인요양병원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보여드리고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서 학생 스스로도 나도 사랑을 나눌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최근 배려심이 부족한 개인주의, 학교폭력과 왕따 등 다양한 학교내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이러한 마음 나눔 봉사 활동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공연을 마친 학생들은 어르신의인지활동에 도움을 드리거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활동을 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기쁘게 해 드렸다. 이날 활동에 함께 참여한 최현아 교사는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지적으로만 성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년 행사를 의미있게 만들어가는데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학생의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고 경찰조사에 나섰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조금도 남을이해하지 않으려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앞세우는 요즘 세종초 학생들의 마음 나눔 봉사활동은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문화가정 상황 드러나 인간존중 교육 솔선하자” 한국교총은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 할 길 없으며, 교원단체로서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교육자들도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숨진 학생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삐뚤어진 사회 전반의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나타난 만큼 우리 모두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고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 12만 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의 언어나 외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다문화학생이 처한 상황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1차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와 사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을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이 사실상 사라지고,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교육의 붕괴’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가정․사회, 학교, 정부․국회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과 대화로 밥상머리교육 등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사회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솔선수범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자들이 학생을 적절하게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돌입하기로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 등이다. 교총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교총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열거했다. 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교권침해로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 업무가 마비된 제주 A초등학교의 사례와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은 전북의 한 초등 교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 정도(程度)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50만 교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동참을 원하는 교원은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회신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과정중심평가|김덕년 외 지음|교육과실천 현직 교사 7명이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 과정을 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과정중심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방식이다. 점수나 등수를 매겨 학생을 선발하거나 분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성취 정도나 역량을 평가하는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저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한 사례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저자들은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수업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가 성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천하면서 느낀 점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솔직하게 풀어냈다. ▨운동하는 아이가 행복하다|KBS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 지음|해냄 KBS 다큐멘터리 ‘운동장 프로젝트’ 제작팀이 들려주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장장 6개월 동안 학교폭력과 청소년 우울증, 다문화 학생들의 부적응, 청소년 건강 등 교육계 현안과 스포츠클럽 참여 효과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저자들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어떤 데이터보다 가치 있었던 것은 카메라가 발견한 아이들의 표정이었다”고 말한다. 친구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는 행복함, 불가능할 것 같았던 승리의 감동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담겼기 때문이다. 운동장에서 발견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교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열정과 행복이 묻어났다. 입시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아픈 요즘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음악 이야기|박소영 지음|구름서재 어린 학생들이 우리 음악인 국악과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다. 흔히 국악 하면 지루하고 어렵고 낯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외는 없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음악을 즐겨 듣도록 돕기 위해 펴낸 책. ‘세종대왕은 음악천재?’ ‘태평소로 왜병을 물리친 곽재우 장군’ 등 우리 음악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초 지식과 용어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찾아 듣는 우리 음악’ 코너를 마련해 QR코드를 찍으면 음악, 공연 등 교육 콘텐츠도 바로 감상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듣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우리 음악 200여 곡을 엄선했다. ▨겨울나무와 빛나는 새|나지영 지음|좋은땅 학창 시절, 친한 친구의 생일 선물로 지은 시 한 편이 계기가 됐다. 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콘텐츠 제작을 담당,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틈틈이 시를 썼다. 주로 사랑과 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행복, 불행, 자연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도 저자 특유의 쉬운 시어로 풀어낸다. 저자는 수록 작품 가운데 ‘좋아한다라고 하기엔’에서 ‘연이 바람과 이야기 나누듯/순간순간 마음이 통하는 우리’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하늘의 연이 바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그런 인연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고민에 휩싸여있을 때 펼쳐들면 쉼 없이 읽게 만드는 편안함을 준다.
매년 11월만 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교원 중 40% 안에 들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해당교원들이 가산점 받길 거부해서 제가 대신 받아요.”, “아이들 학폭을 담보로 승진가산점을 받다니....”, “저 선생님은 담임도 아니고, 생활지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요”, “정작 비교과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야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아요”라고 민낯을 알린다. 가산점 부여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21.)과 가산점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가산점 축소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교육감의 임무)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 부여하는 공통가산점에 대한 규정 산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로 규정된다.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관망만 하고 있기에, 일선학교에서 부여대상자에 들어가는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학폭발생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는 대책이며, 차라리 유공 교원들에게 교육감표창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수는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총점을 현행 2점에서 1점(2016.12.30.)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S교사는 “1등수 3번만 받으면 교감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0.1점은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점수로 작용되고 있다”며,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승진대상교사들이 학폭점수라도 받지 못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버렸다”고 말했다.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별 심사기준, 지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기타 활동 영역 등이 포함되며, 대상항목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분야에 공적이 인정될 경우도 부여가능하다. 매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학폭승진가산점에 대해 학폭책임교사와 학폭업무담당부장이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고, 누가봐도 학폭예방과 전혀 상관없는 교사가 가산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다. 아이들을 볼모로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사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면 잘할거야”, “학폭의 모든 책임은 교사들이야”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은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 학교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승진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성추행에 휘말린 교사 등도 버젓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챙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언제까지 교사답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왜, 교사들이 학폭승진가산점을 신청하지 않는지? 이유를 되묻고 싶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전체 교원중에 40% 안에 들어야 학교폭력예방을 잘한 교사인지, 가산점을 못 받은 교사가 정말로 학폭예방 활동을 안한 교사인지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한국교총은 17일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교권보호, 교육현안 해결 촉구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가 담긴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교총은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전개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서명운동은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가 쑥대밭이 되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여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해선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원들도 지쳐있는 만큼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을 우선하는 교육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학생과 교원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노후화 된 학교 건물과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교사 처우 개선 이행과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한 사립대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등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서울 모 고교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 윤리를 마음에 되새기고 깨끗한 교육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에서는 회비 인상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201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11년 만에 1000원 회비 인상이 이뤄진 만큼 교권 사건 지원, 정책 현안 대응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매년 봄에는 임시대의원회, 가을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임재훈(교육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 ‘희망사다리 운동’ 등에 공감하고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바로잡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각종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 교육부와 국회, 교원단체 등의 협의가 부족해 사안마다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정-청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희망사다리 운동’에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도서 및 안경을 기증한 이후 현재도 책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다”며 “교육의 미래에 한국교총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교육현장의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전희경‧백혜련‧홍의락‧이양수‧윤상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11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해야 하는데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도 실시하고 있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본 후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아직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교사의 경우 맡은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감·교장의 책무가 늘고 있는 만큼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도 주문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10.25|입법예고중)=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2 등).
한국교총이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필두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여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총이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현재의 교권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총이 자체 접수·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지난 1년여 동안 100여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고소와 고발,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와 교원이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미 적정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교원이 스스로 교권침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한두번이다. 게다가 학생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왔던 그동안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은 수년 째 교육현장 내에서 돌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이 주도해 발의된 이른바 교권 3법이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는 이에 대응하느라 교육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청과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이들이 알리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교권 3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법의 미비로 학교가 마비되고 학부모의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런 상황을 국회는 교육의 이름으로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교권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벌인다. 이밖에도 주요방송사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제주A초를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교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다. 교총은 17일 교총 정기대의원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첫 번째 청원 과제 ‘교원지위법 개정’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법률지원단 구성․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과제인 ‘학교폭력법 개정’에는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 종결제 도입이, 마지막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에는 5만 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퇴출되는 위헌적 규정 삭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실렸다. 교총은 “교원들의 서명 청원운동 결과를 집계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50만 교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정부, 대국회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A초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과 관련해 주요방송국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해당 사건을 취재, 보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A초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촬영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담당 장학사, 법무팀, 경찰 등 유관기관 등을 취재중에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호소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권을 확립해달라는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3일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현재 학생인권 매뉴얼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후 교실에 남겨 상담하는 것 등이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르는 것뿐이고 이마저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교사 잘못이 되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청원자는 “교사에게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운다”며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매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50만 교원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국회는 교권3법 즉각 통과시켜라.” 한국교총이 8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8일 오전 8시 30분. 첫 시위자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나섰다. 하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후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하 회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이렇게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50만 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1인 시위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등 ‘교권 3법’과 관련된 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8, 9, 12, 15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이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교육계 숙원 과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며 학폭법 개정안은 교육위에 발의돼 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의 시발점이 된 제주A초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학사업무에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학교운영을 마비시킨 사례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초토화된 제주A초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실이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관련 규정들을 되짚어 보고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학교폭력 논란과 해법은?’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재욱 전북교육청 주무관, 강성희 서울서부경찰서 경감, 이지흔 학폭예방협의회장,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등이 나서 학교폭력 해법을 모색한다. 구자송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학교폭력 용어를 학교생활갈등으로 바꾸고 향후 조치도 처벌이 아닌 회복과 치료, 상담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기능, 권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이다.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도 가장 큰 이슈다보니 블랙홀처럼 모든 교육현안을 삼켜버렸다. 교문위에서 10년 만에 교육위로 분리된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성 넘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과거의 파행국감, 정치국감에서 벗어나 공교육 현실과 현장의 애환을 살피는 정책 국감의 바람도 거리가 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고, 장관 대신 차관에게 답변을 듣는 반쪽 국감도 이어졌다. 비리는 근절돼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기초학력 저하 대책 방안, 교권추락 현실과 개선, 대입개편의 평가 및 학종 개선방향, 학교폭력에 시름하는 학교현실 등 수많은 교육난제들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지역별 교육현안과 교육감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부족함이 있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함을 일깨웠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에 앞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S여고의 시험지 유출의혹 등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 국가적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지방이양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지, 또 전국적 통일성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과 예산심의에 집중할 때다. 공약과 인기위주의 예산반영에서 벗어나 학교운영비 확충, 교육환경 개선 예산, 교원처우 예산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최우선 법안으로 교육계의 염원인 ‘교권 3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길 기대한다.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경기 부천시만해도 70개 초등학교중 정식 사서가 배치된 곳은 한 곳밖에 안된다. 나머지 학교는 아예 미배치교거나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우리학교도사회복무요원이사서 업무를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다. 몇 해 전 EBS 세계의 교육현장을 본 적이 있다.일본의 힘은 독서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일본의 독서교육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개인의 창의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독서교육의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국의 모든학교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학교도매월 다독왕을 선발하고창의독서 논술대회를 실시하여 방송조회 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하고 있다. 최근 각종 대회를 지양하고 있지만 다독왕과 창의독서논술 대회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위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 정식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초등의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아예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맡아서 상담을 진행해주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몇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순회 상담을 하는 정도다. 필자는최근 2년간 3명의 아동을 교육청 Wee센터에 의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실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상담실도 전문상담교사도없기 때문이다. 향후 초등 정식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내실있는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현장교사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유총 입장 꿋꿋이 옹호한 이덕선 위원장에 질의 집중 초·중·고교 실명 공개하기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가 열렸다. 주질의, 보충 질의, 추가 질의, 재추가 질의까지 밤 12시를 넘기면서 이어진 감사에서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340여 회 반복됐다. 보충 질의부터 다른 사안은 사실상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주목받지 못했다. 주질의 초반에만 해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슈는 교육감 선거, 학종 비리, 우석대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논란, 병원학교 폐교 위기, 학교 인근 공사 안전성, 대 입시학원 문제, 역사교과서 여성 독립운동가 기술, 학교 건축비 등이 거론됐다. 특히 교육부의 폐쇄적 정보 공개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본인이 요구한 기초학력보장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자“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에 항목조차 없다”며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열람만 시켜준다고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방해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공개한 전남대 감사 보고서와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감사결과를 비교하며 “무엇이 두려워서 대학 감사결과를 교육위원에게조차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추가 질의에서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통계도 없고 남의 부서로 넘긴다”며 교육부의 폐쇄성을 언급했다. 주 질의에서는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를 처음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만 사립유치원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 전혀 반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액수와 건수를 명시한 감사자료를 추가공개했다. 동명의 유치원이 있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명시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원아 수나 교사 수 등을 속인 사례를 공개하고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을 질타하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 없이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부도덕한 원장이 탄생하는 근본 이유”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임 대외협력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을 겸하면서 유치원 이슈에 질의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위원장의 편법증여, 회계 부적정, 명의 도용 등 논란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도 의원이 언급한 불법 사례를 부정하고 재무회계 규칙 문제와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면서 양측의 발언이 격해졌다. 박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까지 써가면서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홍문종 의원이 신청한 증인 김용임 원장이 나왔다. 김 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눈물까지 흘려가며 감정에 호소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여기가 울면서 호소는 자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김 원장의 읍소가 이어지자 홍 의원은 이 위원장을 불러냈다. 이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박찬대, 김해영, 박경미, 조승래, 서영교 의원도 이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추가 질의와 재추가 질의에서도 곽상도, 김현아, 박찬대,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에 대한 질의를 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은 초·중·고교와 사립대학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후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번에도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한 것이니 앞으로도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