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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성에 대한 차별 각종 고시의 합격률, 사관학교의 수석 합격 등 남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영역에서 불어오는 여풍(女風)이 거세다. 임용고시에서는 남성 비율이 낮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렇다면 여권 신장도 이루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흉포화 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복직마저 대우를 받기보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직장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에서도 여성에게 부담되는 가사 분담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도 미비할 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차별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비해 여성의 권위가 떨어지고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인수대비의 내훈과 폐비 윤 씨의 죽음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제도와 관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학작품에 나타난 여성 차별의 양상을 간략히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양성 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돋보기 | 인수대비의 내훈과 폐비 윤씨 의경세자의 부인이었던 인수대비는 남편이 죽고 세자빈의 지위를 잃은 채 사가로 가게 되지만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며(성종) 대비의 자격으로 다시 입궐하게 된다. 불교뿐 아니라 유교적 지식에도 정통했던 인수대비는 내훈을 만들어 왕실과 양반가 여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을 억압하려는 보수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유교적 이념이 본격화되는 조선 전기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규범을 지켜 유교사회에 적응하게 하려는 진보적 성향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인수대비의 내훈은 상층부의 여성들에 대한 행동 규범으로 작용하며 이후 전체 여성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여성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였던 인수대비에게 며느리였던 윤씨의 어긋난 행동은 곱게 보일 리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만든 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인수대비는 윤씨를 폐위하고 사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대비의 [내훈] 여성에게 요구된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남편을 잘 섬기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었다. 여성에게 유교적인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교재가 필요했다. 왕실 어른으로서 늘어가는 왕실 여성들을 교육시켜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인수대비는 1475년(성종 6) 궁중의 비빈과 부녀자들을 훈육하기 위해 [내훈(內訓)]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내훈]의 서문을 보면 왜 인수대비가 이 책을 편찬하려 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명백한 책이 있으나 복잡하고 권수가 많아 쉽게 알아 볼 수가 없다. 이에 이 책 가운데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뽑아 일곱장으로 만들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정성희, 인물한국사 中 삼종지도와 칠거지악[PART VIEW] 장자세습이 일반적인 상속의 유형으로 인식되면서 남성 중심으로 가치와 인식이 편중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모계사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부계사회의 전이에서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제약은 지나치게 강하게 이루어진다. 삼종지도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 후에는 지아비를 따르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여성들의 주체적 삶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삼종지도가 여성들 삶의 주요 전제라면 칠거지악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이었다. 조선 초기에 법제화된 대명률에도 기록되어 있던 ‘칠거지악’은 아녀자가 해서는 안 될 일곱 가지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성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명문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칠거지악 :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 이밖에도 거안제미, 여필종부, 남존여비 등 수없이 많은 말들에서 당시 여성들이 느꼈을 억압과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집살이요 조선 중기까지 여성들의 의사 표현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며 가부장제의 한계와 한글 보급을 통한 여성의 인식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전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여권 신장의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못하였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실의 고단함을 풍자하였다.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으로 전해지는 시집살이요는 당시 여성들이 겪은 고통을 해학과 풍자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저즌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뎁데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唐椒)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 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님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同壻)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새요 나 하나만 썩는샐세. 귀 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하여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 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 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白玉) 같던 요 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후략) 3. 토론마당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를 토론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 주제가 광범위해서 논의의 방향이 흩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한 시간의 수업을 활용해 다룰 수 있는 여성 차별의 문제를 제시해보도록 한다. 여성 차별의 문제는 현재에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안을 대상으로 토론 과제를 설정하였다. 쟁 점 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주는 제도로, 1961년에 도입되었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가산점 제도는 사라졌지만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찬 성 반 대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가산점 제도는 고용상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이 쟁점은 표면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문제로 보이지만 찬반의 그룹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게 하며 논리를 갖춰갈 수 있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4. 논술로 다지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대해 답하시오. (가)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⑦항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의 여섯 가지 사유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혼이 칠출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된 것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는 가문의 계승자인 아들 생산이 주요한 목적임과 동시에 가장을 비롯하여 온 가족과의 융합이 큰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었다.- 한국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나) 조선시대의 열녀 김연옥(金鍊玉)의 정절을 기려 세운 열녀비이다. 김연옥은 정병(正兵) 박세옹(朴世翁)과 혼인하였으나 30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평생 개가(改嫁)하지 않고 수절하였으며,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육식(肉食)도 하지 않았다. 60년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기사년(己巳年)이 돌아오자 90세에 이른 김연옥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남편이 세상을 떠난 11월 6일 오시(午時)에 숨을 거두었다. 장옷: 조선시대에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내외용(內外用)으로 머리부터 내리쓴 옷 (다) 육군사관학교가 여생도의 2년 연속 수석 졸업 이후 성적산출 방식을 여생도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학 146학점, 군사학·군사훈련 24학점, 체육 6학점, 훈육 20학점 등 총 196학점의 성적(A∼D)을 가중치 없이 합산하는 ??학점제?? 방식으로 재학기간의 성적이 산정됐다. 그러나 바뀐 방식은 분야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백분위 비율로 따져 일반학 성적의 비중은 74%에서 42%로 낮아진 반면 군사학·군사훈련은 12%→25%, 체육은 3%→17%, 훈육은 10%→17%로 각각 성적 반영 비중이 높아졌다. 여생도는 일반학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고 남생도는 군사학·군사훈련과 체육의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바뀐 방식은 여생도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사는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특성에 맞게 군사 및 체육 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성적평가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연합신문, 2014.2.23. 보도기사) 논제) (가)와 (나)를 통해 조선중기의 시대상을 정리하고, (다)와 관련하여 현재의 문제를 도출하시오. ▶ 지도 방향 (가)는 칠거지악의 내용으로 여성들의 억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나) 역시 열녀비와 장옷을 통해 여성의 희생과 억압을 당연시하는 구조였음을 찾아갈 수 있게 지도한다. (다)는 최근 신문 자료로 여성차별의 문제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활동에 더하여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갈 수 있게 한다.
슈퍼 청소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미디어 소양교육’ 사이버 폭력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아이들은 윤리의식이나 시민의식 없이 화려한 기술만을 뽐내며 스마트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아무 죄의식 없이 그저 재미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교나 학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미디어 윤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인터넷이나 미디어와 관련한 소양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기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더 이상 사이버 속 윤리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스스로 문화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까지 해내는 문화 생산소비자(prosumer)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 청소년들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미디어 소양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교육이다. 미디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올바로 바라보고 여과할 수 있는 ‘미디어 소양교육’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올바르게 소비하고 생산하도록 가르쳐주어 주체적인 문화 생비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디어 관련 수업 시 발생하는 문제들 학생들에게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과 게임, SNS 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표현한다. 교사가 강력하게 통제하면 할수록 거부감은 거세진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학생들은 교사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미디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생들과 함께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만 제공해주면 된다. 또한 학교에서 아무리 절제하고 조절하더라도 가정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야한다. 하지만 여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어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미디어가 생활 속에서 사라진 순간, 그 빈틈의 무료함과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나 활동들을 함께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미디어 다이어트’와 ‘스마트 폰 바구니 운동’ 미디어 소양교육의 실패 원인 중 가장 큰 요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미디어 다이어트’와 ‘스마트 폰 바구니 운동’을 소개한다. 1. 미디어 다이어트란?[PART VIEW] 사람이나 체질에 따라 다이어트의 성격이 달라지듯이 미디어 다이어트 역시 연령과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유아와 초등학생들 단계에서는 ‘미디어 금식과 절제’를 강조한다. 최대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고 인내하며, 다양한 놀이거리로 친구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통해 아이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다. 중?고등학생 이후로는 ‘조절과 효율적 다루기’를 가르친다.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미디어를 다루면서 그 안에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방식이 적당하다. 절제와 선용(善用)이 모두 다이어트의 한 부분인 것이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가 ‘몸무게를 얼마나 뺐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듯이 미디어 다이어트 역시 ‘미디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미디어를 조절하고 절제하느냐’가 최종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유지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성취동기가 떨어지기 나름이다.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미디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가족들이 서로 응원해주고 삶 속에서 지속적인 미디어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만 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2. 가족과 함께 하는 미디어 다이어트 미디어 다이어트는 아이들만의 몫이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운동이다. 왜일까?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먹기는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살이 찐 부모와 자녀의 비만 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비만아의 부모 혹은 부모 중의 한 사람이 비만인 경우가 70%에 이른다. 이것은 비만이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부모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거의 부모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TV를 좋아하면 자연스레 자녀들도 TV를 좋아하게 된다. 아이들과 ‘미디어 다이어트’를 실천하면서 미디어 대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좋은 책과 벗을 삼는 시간으로 이날 하루만은 차가운 미디어로부터 벗어나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가져 보자는 취지로 운영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마련한다. 2.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들은 꺼둔다. 4. 미디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다.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미디어 다이어트 데이’를 가진다. 6. 미디어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용한다. 7. ‘미디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열린 대화를 나눈다. 8.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깔려 있는 게임을 모두 지운다. 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미디어 다이어트가 되도록 노력한다. 표 미디어 다이어트 실천지침 10가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 미디어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은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일정한 공간에 스마트폰을 모아놓는 캠페인이다. 걸을 때 조차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요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족과 함께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스마트폰 외에도 게임기와 TV 리모콘 등, 가족 간의 시간을 방해하는 미디어를 스스로 바구니 안에 넣고 사용하지 않는 ‘가족 사랑 실천운동’이다. 물론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게 되면 혁신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가족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족들과의 식사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모아 두고, 그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가족들과 대화하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의 회복과 자기주도적인 미디어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방법 ㉮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 스마트폰 바구니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넣어둔다. ㉯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대화 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 ㉰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과 함께 미디어 다이어트 운동을 함께 실천한다. ② 실제 바구니의 여러 가지 모습 및 만드는 방법 스마트폰 바구니 이렇게 만들어요. 가로의 사이즈는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뷰2가 들어갈 수 있는 11cm 이상으로 만듭니다. 앞면이나 옆면은 가족들이 꾸며서 재미있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가족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구니의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스마트폰 바구니, 종이들을 접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③ 효과 ㉮ 가족끼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늘어나고 더욱 친해졌다. ㉯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시간이 많아졌다. ㉱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 ④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소감 오늘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집에서 있으면 심심하다고 아빠가 자꾸 말씀하셔서 함께 갈 곳을 찾아보다가 동네 큰 서점에 놀러왔습니다. 아빠와 저는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책과 아빠가 추천해주신 책을 2권 골라서 나왔습니다. 아빠는 ‘배가 고프지 않냐’고 하시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제일 크고 맛있는 것으로 사주셨습니다. 요즘은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빠와 함께 집으로 와서 엄마랑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오늘이 ‘스마트폰 바구니’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힘들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쭉 실천할 계획입니다. 짜증나고 재미없을 줄 알았던 아빠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제가 변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3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캠핑을 간다고 합니다. 주말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이젠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인천 남촌초 손준이 학생 글 발췌 미디어 소양교육을 위한 제언 미디어 다이어트 운동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수하거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 교사보다 훨씬 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즉 소양교육을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미디어 소양교육이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인성?감성 등을 다루는 교육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어른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이들에게서 미디어를 빼앗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물론 아이들은 제도권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 삶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 스스로 미디어의 속성과 문화, 자신의 생활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미디어 사용 습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줘야 아이들이 변한다. 아울러 배움이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어 지속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1. 각 문장 중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가. 신뢰도는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신뢰도→타당도) 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 없다. (O) 다. 문항 내적일관성이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타당도→신뢰도) 문제 해설 - 신뢰도 :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의 지표 - 타당도 :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문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의 지표 ※ 비고 : 신뢰도가 타당도보다 측정하기가 더 쉬우나 일반적으로 타당도 확보가 더 중요함 즉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느냐가 더 관건임 - 타당도가 있는 측정은 항상 신뢰도가 있음 - 타당도가 없어도 측정은 신뢰도가 있을수 있음(없을수도 있고) - 신뢰도고 있는 측정은 타당도가 있을수 도 있고 없을수도 있음 - 신뢰도가 없는 측정은 타당도가 없음 ※ 즉,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님 신뢰도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문제 2.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PART VIEW] 문제 해설 1)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내담자들과 접촉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실용적이다. 2) 개인 상담에 비해 내담자들의 부담감이 감소된다. 3) 내담자들이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4) 내담자의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5)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해 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2013 학습부진학생 다음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쓰시오.(7월호) 기존 2013 학습부진 학습부진학생 배움이 느린 학생 학습 위주의 지원 학습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 학교 내 지원 학교 안 밖 지원 공부 잘 하는 학생 행복한 학교 생활하는 학생 4. 다음 각 문장 중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7월호) 가. 연가 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기일 중 3일 이상 연가 실시로 경로효친 사상 고양 (3일 → 2일) 나. 민사소송 당사자는 출석시 연가 처리하고 업무관련 참고인은 출장 처리한다. (참고인 출장 → 공가) 다. 연가 및 병가 사용 안 한 교원은 다음 년도에 연가일수에 2일 가산 (o) 라.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o) 마. 출장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o) 5. 진로교육의 4단계를 쓰시오.(7월호) (해설) 진로 인식 ? 진로 탐색 ? 진로 설계 - 진로 선택 ▣ 학부모와 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진로 교육 4단계 ?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만들어 주는 일, 진로교육의 역할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찾아내는 진로교육은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각 교육청의 진로진학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입시진학지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흥미를 조기 발견해 진로와 관련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진로교육단계 초등학교-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진로계획 대학.취업지망생-진로준비 성인-진로유지 및 개선 ? 부모가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해 중점을 두어하는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자녀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학업능력, 기타여건 등을 살펴보고 파악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도록 많은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진로계획이 현실적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학교 급별로 진행되어야 할 진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보면, 먼저 자신의 적성, 흥미, 인성, 능력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제, 사회 구조의 측면에 직업의 세계를 이해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인식을 하는 단계이며,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을 하는 단계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준비를 하는 단계이며, 대학교에서는 진로 전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일 반 목 표 1) 자신의 적성, 흥미, 인성, 능력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 2) 경제, 사회 구조의 측면에 직업의 세계를 이해한다. 3)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학 또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한다. 4)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한다. ?? 초등학교(진로 인식) 자아에 대한 인식/ 다양한 직업의 역할 인식 중학교(진로 탐색) 자아개념의 명료화/ 직업의 분류 및 직업군 탐색 고등학교(진로 준비) 자아개념의 구체화/ 진로목표에 적합한 계획 수립/ 일(직업)에 대한 가치 획득 대학교(진로 전문화) 구체적 직업 관련 지식과 특수 기술 개발/ 재교육, 현직교육, 승진을 위한 기술 훈련/ 직업인의 긍지와 보람, 직업윤리와 가치관 정립 ? 진로 교육의 과정 진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와 학습, 의사결정, 진로 결정, 직업 준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기 이해 자기의 적성, 인성, 흥미, 신체적 조건, 가정 환경 등을 자기의 진로와 관련지어 종합적,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직업 이해 직업의 세계를 이해시켜 직업은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 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방법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 진로와 학습 진로와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지각하도록 지도한다. ?? 의사 결정 '나에게 적당한 직업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 진로 결정 의사 결정 훈련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 직업 준비 결정한 직업에 관해서 준비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시문] 다음은 학교와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ㅇ 김 교사 : 대부분의 국민들은 학교가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죠. ㅇ추 교사 : 기능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보편적인 것으로 누구에게나 가치로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목표 설정, 내용의 선정과 조직, 평가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요. ㅇ 김 교사 : 하지만, ㉡권력관계의 근원이 정보나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푸코의 입장은 학교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비판이론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지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학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제시하지요. ㅇ추 교사 : 그렇군요. ㅇ김 교사 :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비판이론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학자들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재개념화를 주장하지요. 그들은 학교교육과정이 표면적 교육과정만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속에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 점] *논술체계 (총 5점) *논술의 내용(총 15점) - 푸코의 훈육론에 근거한 학교의 기능 (3점) - ㉢교육과정사회학의 관점에서 ㉠의 관점 비판과 교육평등 방안 (6점) -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관점에서 ㉠의 관점 비판과 예술적 교육과정 방안 (6점) [채점기준] 논술의 체계_ 글의 논리적 체계성(5점 : 각1점) 1) 논증할 주제의 일관성있는 서술 2)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3)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의 적절성 4)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5) 서론, 결론의 논술체계, 불필요한 표현이나 오해받을 숫자 등 논술의 내용_학교의 기능에 대한 푸코의 훈육론 (3점) [PART VIEW] (1) 푸코는 권력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보고, 권력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훈육론 (2) 학교는 훈육을 위한 도구로서 관찰과 감시를 위한 건물구조나 체제, 규범적 판단과 처벌, 시험을 통한 인간의 규격화를 통해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이론설명에 근거한 원인각 2점씩 교육과정 사회학의 관점에서 ㉠의 관점 비판과 교육적 대안 (6점) (1) 교육과정 사회학은 ‘지식사회학’에 근거하여 지식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사회지배집단의 가치체계나 이념이 포함되어 지배집단에 유리한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배집단의 자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류계층의 자녀에게 불리하게 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의 보편성이나 가치성의 시각은 기능론적 관점으로 문제가 있다. (3) 따라서 교사는 첫째, 모든 계층의 문화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영교육과정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만인의 수월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요청된다. 보상적 평등정책이나 방과후 학교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 모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사회학의 의미: 2점 ?비판:1점 ?교육적 평등방안 : 3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의 관점에서 ㉠의 관점 비판과 예술적 교육과정 방안 (6점)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는 사회비판이론과 현상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실재는 주관적이며 구성적이고 다원적인 것이어서,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본다. 또, 교육과정 계획 및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되는 순환적 과정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같이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보고, 사회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생의 흥미, 사회의 요구, 전통적 학문이나 교과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적절한 형태로 변형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설계자가 여러 종류의 과제나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교사는 이것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미줄 모형’의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양태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적 감식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미형성을 돕고,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와 자신에 대해 둘러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한다. ?재개념주의의 의미: 2점 ?교육적 방안 : 4점 [모범답안] 1. 서론 학교는 누구에게나 교육기회의 장이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자아실현은 물론 계층상승의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대한 재해석과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의 기능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본론 1) 학교의 기능에 대한 푸코의 훈육론 (3점) 푸코는 권력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보고, 권력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이나 훈육론이라고 한다. 학교는 훈육을 위한 도구로서 관찰과 감시를 위한 건물구조나 체제, 규범적 판단과 처벌, 시험을 통한 인간의 규격화를 통해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2) 교육과정 사회학의 관점에서 ㉠의 관점 비판과 교육적 대안 (6점) 교육과정 사회학은 ‘지식사회학’에 근거하여 지식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사회지배집단의 가치체계나 이념이 포함되어 지배집단에 유리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지배집단의 자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하류계층의 자녀에게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의 보편성이나 가치성의 시각은 기능론적 관점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모든 계층의 문화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영교육과정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만인의 수월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요청된다. 보상적 평등정책이나 방과후 학교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 모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의 관점에서 ㉠의 관점 비판과 예술적 교육과정 방안 (6점)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는 사회비판이론과 현상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실재는 주관적이며 구성적이고 다원적인 것이어서,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과정 계획 및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되는 순환적 과정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보고, 사회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째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생의 흥미, 사회의 요구, 전통적 학문이나 교과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적절한 형태로 변형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설계자가 여러 종류의 과제나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교사는 이것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미줄 모형’의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양태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와 자신에 대해 둘러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결론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의미형성 과정이다. 그동안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의 장의 역할을 해 왔다고 믿어왔던 학교와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사는 학생들의 비판능력 함양과 다양한 의미형성을 위해 그동안 경시되었던 영교육과정 영역이나 교육적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철학을 확고히 하고, 교육적 상상력과 교육비평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푸코의 훈육론 (1) 푸코의 지식관 푸코(M. Foucault, 1926~1984)는 정상과 비정상, 지식과 권력, 담론 등의 개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자, 침묵을 강요당하는 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려하였다. 지식이 어떤 담론(discourse)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았다. 사회사상이나 과학의 지식이란 역사적으로 생산, 축적, 확산되어 있는 특정 담론의 총체다. 지식은 담론이 전달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굴종시키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을 한다. 예컨대, '광기'나 '동성애'라는 말은 언뜻 보면 비정상적인 인간을 연구할 때 쓰는 하나의 정신의학적 지식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광기나 동성애에 관한 지식이 실제로 하는 일은 '정신질환자'나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3) 지식-권력(knowledge-power) 관계 ㉠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자인 푸코는 지식과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파헤치려 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지식’과 ‘권력’이 늘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지식은 옳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종의 권력을 드러나지 않게 위장한 것이다. 푸코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지식이 사실은 특정 권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된다고 보았다(Foucault, 1980). ㉡ 그래서 권력은 끊임없이 지식(이데올로기)을 생산해 낸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부분의 지식(知識)은 실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규범을 내포하면서 훈육의 근거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 힘을 실어 주기는커녕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푸코는 근대 사회에 들어와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고 본다. ㉢ 그런데 지식(또는 지식인)은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권력과 지식은 뗄 수 없는 공범관계가 된다. (3) 훈육론 ㉠ 인간은 권력장치와 그것이 만들어 낸 지식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당한다. 권력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력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푸코는 ‘규율(훈육)’이라고 표현했다. 즉, 교육이 바로 이러한 훈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규율적 권력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소는 감옥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적 권력은 감옥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로 확산되어 길들여진 사회를 위해 군대, 학교, 병원, 공장, 회사 등을 통제 하에 둔다. (4) 훈육을 위한 도구 ㉠ 관찰?감시 : 규율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병영, 학교, 감옥 등은 일종의 관측소로 간주될 수 있다. 푸코는 학교의 구조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눈에 잘 띄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형감시 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 규범적 판단 : 모든 규율 체제에서는 벌칙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을 길들인다. 일정한 규범을 정하고 이에 벗어났을 때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 시험(검사) : 푸코는 측정(또는 시험)을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계산 가능한 모습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시험을 통하여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사람들을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5) 교육적 시사점 ㉠ 푸코에게 시험이나 검사는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감시와 규격화를 위한 제재(制裁)와 같다(Foucault, 1977; 양운덕, 2004). 푸코의 개념을 원용하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험과 검사 속에 들어 있는 감시와 제재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통해 행사되는 권력의 실체를 분석해 낼 수 있다. ㉡ 적성검사, 심리검사, 시험 등이 권력으로 작동되는 역학을 밝히고 있는 『감시와 처벌』은 교육현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각종 검사(test)는 학생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정상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하나의 감시 권력이 되었다고 본다(Foucault, 오생근 역, 1994: 184). 2. 교육과정 사회학 (1) 교육과정 사회학의 흐름 교육과정 사회학이란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사회적 산물이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고 보고, 교육과정을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려는 흐름이다. 따라서 ‘학교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인가, 그것은 어떻게 조직되고 분배되며 계층화되는가, 특정의 지식이 학교 지식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집단 간의 경쟁 및 갈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2) 대두 배경 ① 학문적(學問的) 배경으로는 지식사회학의 관점을 비롯하여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및 신마르크스 이론 등에 근거하고 있다. ② 사회적 배경으로는 1970년대 초 영국의 신교육사회학자들은 1960년대 갈등론자들의 주장에 따른 교육개혁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실패하자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과 교육의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교육과정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영국의 신교육사회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교육과정에 대한 실제적 분석이 활발하게 시도된 것은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계열인 미국의 비판적 교육과정론자들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타일러 모형이 교육목표의 설정,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 수업진행의 절차와 방법, 학습결과의 평가 등에 있어 합리성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타일러 모형이 탈정치적이며, 탈역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선정과 조직의 뒤에 깔려 있는 복잡한 정치?경제관계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교육과정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3. 아이스너(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의 기본입장 1) 대두배경 아이스너는 1960년대 행동적 교육목표와 전통적인 학문교과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학교교육과정 풍토를 강력히 비판하고, 1970년대 예술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기본입장 (1) 의미형성 Eisner는 현상학적 입장에 서서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를 주관적이며 구성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보았다. (2) 교육과정 개발의 순환적 과정 Tyler의 모형은 교육과정이 미리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헌하도록 단계가 규정되어 있는 선형적인 모형인 반면, Eisner의 모형은 교육과정 계획 및 개발의 단계가 반복해서 수행될 수 있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순환적 과정으로 본다. (3) 영교육과정 중시 그는 그 동안의 교육과정이 전통적?학문적 교과만을 교육과정으로 선정해 왔음을 비판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내용(영(零)교육과정)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4) 교사의 역할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교육적 상상력(想像力)으로 명명하고, 이를 예술성(artist)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았다. ⓑ 예술적 접근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관찰하는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해 숙의하고 실행하는 선구자라는 것이다. ⓒ 그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실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는 예술가(藝術家)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았다. (5) 질적 탐구 강조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양적 연구보다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 곳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연구인 ‘질적 탐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신태식, 리딩교육학. 서울: 시대고시기획 신태식, 교육학논술 핵심 139제. 서울: 미래가치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학교도 더 이상 폭력 없는 학교,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으로서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및 자율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련 실태 및 문제점 1. 안전교육 실태 [PART VIEW]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안전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재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하게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 재난안전체험장이 14개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재난대비 교육을 연간 6시간, 실종ㆍ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12.9%,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30.6%만이 안전교육 의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대부분 시청각 자료로 대체되고 있으며 초등교사 18.1%, 유치원교사 28.1%만 체험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안전법 등 4개 부처 8개의 법률에서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개 법률 가운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령은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 없이 일선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교육에 좇기는 중고교에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아동복지법은 재난 대비 교육을 6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 가량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아동 청소년기는 어른보다 경험 및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습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몸에 익은 대처법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학교의 안전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 빠져있다.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만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규정이 각 부처마다, 법률마다 서로 달라 일선 학교에 되레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나 재난 안전, 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은 안전사고 시행 결과 보고나 연간 교육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하면서 학교 안전교육이 겉돌고 있다. 학교안전법의 경우 안전사고, 교통안전, 약물 오ㆍ남용 교육, 학교폭력, 재난안전, 체험활동 등에 관한 교육 등을 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횟수와 시간,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따른다’며 학교 측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2.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 첫째, 학생, 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 등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편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셋째, 이론이나 시청각 및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맞춤형 실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체계적으로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할 담당자가 없으며 조직 운영도 형식적이다. 다섯째,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 및 책무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도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일곱째.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여덟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존중과 배려의 부족으로 안전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 아홉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다. Ⅲ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학년별 연간 안전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연계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방학 전이나 계절에 적합한 계기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체험활동?모의 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비상구 찾기 운동, 민방공 대피 훈련, 응급처치 훈련, 체험시설 활용,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험 훈련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 분장표에 업무 담당자를 명시하고, 교원의 각종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시 안전교육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며, 안전교육 담당교사 대상 연수 이수를 의무 화 한다. 유관기관 안전교육 연수 시 안전교육 담당 교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안전 지킴이 역할에 대한 전 교직원의 조직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 교육은 현장 지도를 통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이 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이륜차 안전교육 및 헬맷 착용 지도, 오토바이 불법 운행 예방 교육,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생활화 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 현장 교통 안전 지도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한 등ㆍ하교길을 구축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홍보하고,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 방법도 집중 교육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 지도를 위한 생활지도 교사 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넷째, 학교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 생활 문화를 구축한다. 먼저, 교내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며, 조기 등교 학생 및 이동 수업 시 빈 교실 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2층 이상의 교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설치도 구비한다. 학교 행사 시 사전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실시한다. 소풍, 수학여행, 물놀이 등 체험학습 시 사전교육 실시 및 행사지역 사전 답사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후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자연 재해를 대비하여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지진, 낙뢰, 화재, 수ㆍ재해에 대비해 평소 훈련 강화 및 안전한 생활태도 체득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자연 재해 발생 시 학교 자체 매뉴얼 확보하여 학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가정과 연계한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가정통신문, SMS,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및 황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피·가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교육계획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담당자도 지정하여 실질적인 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 추수활동을 실시하며, 전문 상담교사를 활용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활용, CCTV 설치, 주기적인 학교폭력실태조사, 신고휴대폰, e-메일 등 신고 체계를 다양화한다.) 초ㆍ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하며, 단위학교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학교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전개), 학교 상담망 확충(자치위원회 심의조정 강화), 정보공시 등을 통한 책무성도 강화한다. 여섯째,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지역 및 사고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지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학생회 중심의 자율 점검단 등을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활동도 강화한다. 일곱째, 준법정신 함양과 기본질서 교육 및 바른 인성교육을 내실화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학교규칙 자율제정 준수, 기본이 바로 된 학생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 교육, 건전한 도덕성, 풍부한 감성,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자주적 진취적 민주시민의식 함양, 경로효친의식 함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관련 교과에서 인잔 중심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인권, 생명존중, 타인배려 등 다양한 내용을 운영할 수 있다. 여덟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교육 강화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타인 배려 생활지도, 사안발생 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일관성 있는 지도로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고, 협조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의 인력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 교내외생활지도에 힘쓰고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Ⅳ. 교육청의 지원 방안 첫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학생 생활 지도 및 안전 교육 매뉴얼 제작ㆍ보급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둘째,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회의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 내 안전교육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교육청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 안전 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준법?질서 교육 강화를 통한 생활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학급규칙 자율 제정 준수 지원, Wee Project 확대 및 강화 등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 공동체 안전교육을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지구별, 교육청별 통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 및 생활지도 담당자 대상 연수를 강화하며, 전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움터지킴이 전면 배치 및 연수, CCTV 설치 확대, 지구별 통합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어 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칭찬 문화 정책화를 전개한다. 여섯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실의 현대화 시설 지원, 급식실 검수 체제 강화, 유해 인터넷 차단 S/W 보급 및 범 사회적 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일곱째, wee 센터와 청소년 상담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폭력 피해 학생 치유 기관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또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며, 친구 사랑 주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고 위험 가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위기 관리한다. 여덟째, 학교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점검 및 지원한다. 노후 시설 현대화, 주기적인 안전점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한 교육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생활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자(장학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청 업무 분장표에 담당자를 명시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연간 계획에 의한 학교 안전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겨, 안전교육 전문 연수 참여 및 단위학교 전달 교육,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열 번째, 기타 안전 관리 유공자를 발국하여 표창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피로 주로 신규전입자에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안전관련 담당자를 발굴하여 표창한다. 열한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웰빙급식환경을 구축?지원한다. 위생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시설현대화 추진과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대응 체계가동도 내실화한다. Ⅴ 결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교안전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무엇보다. 학급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어려 버릇 자라 버릇’이라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때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게 됐다. 안전체험교육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위한 백년대계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학교안전관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4.01.28 법률 제12338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점검 및 관리요령 학교 안전점검관리는 학교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유무에 대하여 점검?조치함으로써 학생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 가) 학교 전반 ⑴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안전점검 책임자, 담당자 등을 학교장, 행정실장, 교사, 학생 대표로 구성?운영 ⑵ 각종 안전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안전관리헌장 게시 ㈏ 일체의 점검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 일정기간 동안 보관 ⑶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표시 등) 부착 및 관리 ㈎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 및 비상구 표시등 부착 ㈏ 비상구 표시, 우측통행 황색 실선 표기,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을 착용, 계단?창문 옆 난간 등에 추락 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전도 위험 표지 등 ⑷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교내 방송, 교육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불감증의 심각성 등 교육 ⑸ 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 기발생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⑹ 소방안전교육 철저 ㈎ 소방서 협조하에 소방안전 체험교육 실시 ㈏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교육 실시 나) 교실 ⑴ 책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질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으로 마감질(?? → ○)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 예방 ⑵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점검 ㈎ 전기 규정용량 초과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대선 사용 금지 ㈏ 교실 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피복부에서 덮개 설치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 ⑶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 깨어진 유리 교체 및 청소 시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한다. ㈏ 추락방지,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깨진 유리조각, 파편 청소 시 안전장갑 사용 ㈑ 유리창에는 컬러(백색) 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 ⑷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 교실바닥 물기 제거 및 청결 유지 ㈏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이 실시 ㈐ 교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 방지 ⑸ 실내의 환기 및 조명 상태 ㈎ 실험?과학실 등에 배기판 부착 등 환기 철저 ㈏ 형광등 등 조명설비의 정기적 청소 ㈐ 직사광선 유입으로 인한 시력저하 방지(블라인더, 커튼 설치 등) ⑹ 학교 내 컴퓨터실에 대한 보건 조치 유무 ㈎ 컴퓨터 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 ㈏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학생의 체형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⑺ 기타 ㈎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 방지 ㈏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 ㈐ 학교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하중, 적설, 동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학생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복도 및 계단 ⑴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⑵ 교실복도 등 소화설비 설치 유무 등 ㈎ 교실 및 복도 등 화재발생 위험장소 등에 소화설비를 설치 ㈏ 소화설비는 학교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재질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설비 구비 ⑶ 교실, 복도 등 전기로 인한 위험 방치 유무 : 학생들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개폐기 분전함,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 부분에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 야외활동 안전관리지침 준수 1) 교통안전 지도 가) 인솔교사는 반드시 학생 차량에 탑승 나) 인솔교사는 운전기사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다) 단체 이동 시(버스 5대 이상)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 호송서비스 가능 2) 수련활동 지도 가) 학생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 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나) 인솔교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야외 수련활동 실시계획서에 반영 다) 인솔교사는 수련 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확인 3) 수상안전 지도 가) 임해 수련 및 수상활동 시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나) 수상안전요원을 통한 철저한 실기지도를 통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4) 화재예방 지도 가) 수련시설의 화재안전 대피시설 관리 및 소화기?대피구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 나) 수련 교육과정에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5)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지도 가) 맨홀, 계단, 베란다 등에 위험?출입 금지 등 표시 및 안전지도 실시 나) 식수관리, 유해식품 및 불량 식음료 섭취 예방교육 강화 다) 독?해충 피해 전염병 예방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철저 라) 위험한 물건을 학생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1)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가)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⑴ 중고생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 착용 지도 ⑵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 지도 나)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고속철도 주변 감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다) 각급 학교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및 대처방법 지도 라) 실습을 통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생활화 지도 마) 등하교 시 현장지도 강화 ⑴ 학교별 안전한 통학로 설정 안내 ⑵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방법 집중교육 2) 교통안전 보조교사 양성 및 계도활동 강화 가) 담당교사의 교통업무를 보조할 어머니를 교통안전 보조교사로 양성 나) 어머니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사고 사례 제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차량 고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수행 □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타)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42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4.3.27 법률 제12550호 시행일 2014.9.28.)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6호)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 123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4.4.4 안전행정부령 제51호)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 학교안전사고 가. 판단기준 및 판례 1) 교사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 : 정규 교육활동이나 수업시간, 특별활동,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예측 가능성 : 사고가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교사가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책임은 면제된다. 다) 교사의 임장 여부 :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에게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된다. 2) 위의 기준에 의한 판례 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1) 점심시간에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친 경우 점심시간은 교육활동 중이 아닌 휴식시간이므로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도감독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을 해서 다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2)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시작 전인 7시 40분경 아크릴판을 주워서 돌려주기 위해 던졌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수업시간 시작 전이므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없고, 아크릴판을 던져서 다른 학생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을 교사가 예측할 수 없었고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1) 자율학습시간 중에 학생들 간에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율학습시간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2) 체육수업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사가 운동장에 나오지 않아 학생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경우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참석할 의무가 있고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교사는 책임이 있다. (3) 1000m 달리기 체력검사 도중에 학생이 사망한 경우 1000m 달리기 등은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준비운동 등 그 예방을 위해 대비하지 않았다면 교사의 책임이 있다. 나. 대응방안 1) 안전지도 점검사항 가) 체육교육과정 지도 시 기본적인 사전운동과 안전수칙 준수 지도 철저 나) 실험실습 시 기구 사용법, 화학물질 사용법 등 사전 안전예방교육 철저 다) 단체활동 시 질서유지 철저 라)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마) 쓰레기 소각장, 각종 공사장 주변 정리 철저 바) 신체 허약자의 특별지도 철저(담임?보건 교사 연계 지도) 사) 사전지도 및 설명을 학습지도안에 명시(책임이 경감됨) 아) 학생이 활용하는 학습지 등에 안전교육 내용 포함 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신속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나) 사고발생 당시 학교일지 및 보건일지 등에 사고 상황을 기재하여 초기 현장 및 목격 증거 등을 확보할 것 다)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학교 공식?비공식 조직(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각종 각서?확인서?경위서 등의 임의작성 행위를 지양하고, 상급 감독부서 및 교육청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마) 피해학생 측에 금품 등을 전달할 경우 가능한 한 지급명목, 일시, 수령자 날인 등이 기재된 수령증 징구 3) 요양호 학생 관리 철저 가)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연 2회 이상) : 부모의 의견서(서명 확인)를 토대로 요양호 학생 파악 및 관리 나) 요양호 학생 정보공유 및 지속적 관리 철저 다) 몸풀기용 준비운동 실시(몸풀기 운동 전 학생 건강상태 점검 후 열외학생은 참관수업 또는 개별지도) 다. 실험실 안전지도 1) 각종 실험실 안전수칙 제작?준수 가) 수업 전 준비행동 엄수 각종 실험 전 안전수칙 준수(환기, 시약량 준수 확인, 위험한 실험 시 과학보조원 적극 활용 등) 나) 실험실에서의 안전수칙 숙지 ⑴ 긴급 전화번호 비치 활용 : 교장, 교무실, 보건실(보건교사 휴대폰), 소방서, 진료기관 응급실 ⑵ 실험실 안전수칙 일정 장소에 게시 활용 ⑶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요령 및 응급처치 절차 숙지 2) 실험실 안전수칙 가) 실험실 내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모든 실험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 다) 화학물질을 맛보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실험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마)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바) 냄새를 맡을 때에는 팔거리 정도의 거리에서 손으로 부채질하여 냄새를 맡아야 한다. 절대로 직접 시험관 입구나 시약병 입구에 얼굴을 대어서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사) 가열장치 사용 중에는 절대로 실험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아) 어떤 물질이든지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자) 실습실에서는 가능한 한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다 남은 시약은 본래 시약병에 다시 담지 않는다. 카)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타)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그 부위를 수돗물로 씻은 후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인화성인 물질을 먼 곳으로 옮긴 후 소화기를 써서 불을 꺼야 한다. 하) 산을 묽힐 때 진한 산에 물을 부어선 안 되며, 물에 산을 천천히 저어 주며 넣어야 한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실험실 약품 보관 및 관리 철저 가) 보관장소 ⑴ 장소 : 복잡하지 않고 문이 달린 선반에 약품을 넣는다. ⑵ 저장선반의 높이 : 낮은 높이가 좋다. 유독물질이나 큰 유리기구,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은 반드시 낮은 선반에 놓아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⑶ 용기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루기 쉬운 용기, 무겁지 않고 잘 깨지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⑷ 보관 : 액체는 반드시 장비나 물질의 근처에서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산, 염기 그리고 염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휘발성 물질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3, 교육부령 제21호)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누구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다. 그 놈의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SNS를 타고 전해온다. 이전 저런 이야기들로 다시 마음을 안절부절하게 한다. 이젠 안절부절을 넘어 불안해지기까지 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옳고 더 현명한지가 그것이 문제다. 이러한 마음들은 고경력을 가진 교원들의 요즘 고민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발뺌하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예상협상안이라고 하고, 한국교총에서는 ‘괴담’이라고까지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고 혼란과 불안을 시간이 갈수록 더 다급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혹자는 공무원연금을 뭐 그리 고민하느냐고 다소 느긋한 태도로 바라보는 이도 있지만 퇴직 후엔 별다른 수입원 없이 오직 달랑 연금만 바라보고 살아야할 처지에 놓인 교원들은 더 애착이 간다. 생각해 보면, 일생을 천직으로 알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려 왔는데 이제 와서 뜸금없이 이렇게 개악한다고 하니 한편으로 서럽고 슬픈 마음이 든다. 아무리 교육이 변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교원들을 냉대하는현실이 더 미워지고 가슴 시린 것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에 교직이 좋아 선택한 일이지만 이젠 혼풍은커녕 시베리아의 찬바람만 휑하고 부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더 밉고 더 서러운것이다. 때론 명퇴고 뭐고 그냥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다. 교육자의 사명감, 교육열정, 그리고 교원의 책무감 따위도 모두 훌훌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홀연히 돌아가고 쉽다.내가 꼭 하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삶을 말이다.이젠교육자라고 누구하나 우러러봐줄 사람도, 제자도 없다. 심지어 제자가 교사를 고발하고 폭행까지 일삼고 있는 세상이니 말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의 대대적 명퇴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이 도화선이 되었고, 여기에 진보 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서 물갈이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돼 교사들의 '탈출 러시'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교직이 보람과 긍지라는 생각도 이젠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다가올 교육은보다 희망적이어야 하는데 지금보다더 암울하니걱정이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더 이상 자신과 용기가 없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심정이다. 믿었던 정부도 그렇고, 교육수장인 교육감도 진보와 보수에 갖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면 모두 나쁜 교육, 퇴보한 교육, 낡은 학교, 진부한 학교로 몰아가는 정책들이 우리를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 교육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자다운 생각을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더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교육에 다시 따스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마음껏 아이들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말이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거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데 교사들은 공감을 한다. 무엇보다 문제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집은 있으나 가정이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하는 가정 이야기는 그들 자신의 말대로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10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도전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이 가정은 아이들 중간고사 전날 가족 모두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 일반 가정의 99%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고등학교 때 축구부 선수였던 엄마는 딸에게 직접 축구를 가르친다. 아빠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중학생인 아들과 딸은 1년간 학교를 쉬고 장차 세계 일주를 떠날 예정이다. 이를 지켜 본 옆집 아줌마는 "애들 교육은 어떡할 거냐"고 핀잔이다. 이것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어처구니 가족' 이야기다. 하도 남들이 '어처구니없는 일만 벌인다'고 해서 가족 스스로 '어처구니'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 회사에 다니는 아빠 김우종씨와 한지(韓紙) 공예 작가인 엄마 김지영씨, 그리고 중학 2학년과 1학년인 연년생 남매 김종은(14)군과 김서린(13)양 가족은 올해 초 함께 협력하여'버킷리스트' 10가지를 만들었다. 신년 벽두에 머리 맞대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지만 엄두 못 냈던 일들'을 하나씩 적었다. 마라톤 완주, 독도 자전거 라이딩, 가족 농장 만들기, 지리산 종주, 한강 횡단 수영, 철인3종 경기, 제주 올레길 트레킹, 가족 음악 공연, TV 출연, 1년간 세계 일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반년 만에 벌써 4개를 완수했다니 놀랍기도 하다. 지난 달엔 서울 광화문에서 독도까지 6박 7일간 자전거 페달을 이미 밟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열 평 가족 농장으로 가서 상추·호박·깻잎·토마토를 길러 먹는다. 지난 주말엔 지리산에도 다녀오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보고 남들은 '참 속 편하게 산다'고 이야기 한다. 아빠는 "저도 아이들 유학 보내느라 2년 넘게 기러기 아빠 노릇 해봤어요. 하지만 평생 '현실'에 매달려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 순 없잖아요? 작년 여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정리를 하였다. 엄마는 "한때는 우리도 영어·수학·논술 같은 사교육에 매달 300만원 넘게 썼어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대학 못 보내면 어떡하느냐고요? 현장에서 길러진 인내심, 자기 주도적 태도만 몸에 배 있으면 공부는 언제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딸은 "버킷리스트 도전 반년. 변화는 컸다. 아이들은 또래 사춘기 청소년과 달리 저희끼리 놀기보다 가족 행사에 참여하길 좋아한다. 여전히 2G폰을 쓰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도 하지 않는다. 친구들은 비비크림 바르고 다니는데, 저는 마라톤 하고 자전거 타니까 얼굴이 까매져요. 그런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걔네들은 주말에도 아빠 얼굴을 못 본대요." 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게임을 좋아해 친구들과 PC방에 자주 갔어요. 지금은 가족과 산에 오르는 게 더 좋아요. TV도 평일에는 안 봐요." 딸은 "자전거 타고 영동터널을 향하는데 계속 오르막길이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엔 주욱 내리막길이더라고요. 짜릿하고 상쾌했죠. 처음엔 차 몰고 쌩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나중엔 '저 사람들은 이 기분 모르겠구나'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좀 불쌍했어요." 엄마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사춘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힘든 일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 의지하게 돼요. 무엇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큰애는 결혼 후에도 마당 있는 집에서 엄마·아빠랑 같이 살자네요." 아빠는 "먹고 사는 문제야 어떻게든 되겠죠. 아이들에게, 또 저와 아내에게 지금 아니면 못 남길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늘 도전하며 사는 것 아닌가요." 이 가족은 올 연말까지 남은 6가지 꿈 가운데 5가지를 이룰 계획이라고 한다. 남은 하나 1년 세계 일주 출발은 내년 4월로 잡고 있다. 30개국을 돌며 엄마의 특기인 우리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도 전하기로 했다니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는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는 것 같다.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우리 나라 부모들이 한 번은 깊이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의 한 줄기이던 시간선택제교사제 도입이 연기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 도입하려던 기존 교사의 시간선택교사제 전환 방침을 내년 신학기로 연기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철회가 아니라 아직도 우려되기는 하지만,우리 교육계와 학교에서 받아들일 준비되지도 않았고, 여건에도 부적합한시간선택교사제의 연기는 우선은 다행이다.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첨예한 갈등과 혼란요인 중 하나이던 시간선택교사제 최종 도입에 관해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은 교육 당국과 교육계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소나기는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종 안착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교직단체,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학자 등 교육동체 대부분이 교섭, 토론, 언론, 여론 등을 표출한 교육본질과 교육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시간선택교사제의 교사를 신규 선발 임용이 아니라, 기존 교사 전환은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시간선택교사제는 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바른 설정이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은 교육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경제 논리에 함몰되어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과 교원의 근본적 근무 시스템을 경제·노동․고용적 접근으로 교직 업무의 특성과 학교교육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없지 않을 우려가 있다.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교육역량을 신장시키기보다는 극도로 약화시킬 우려를 내재한 제도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현직 교사, 예비 교사, 학부모, 교육계 인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당선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도 고려애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을 배제한 준노동정책에 대해서 일부 노조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책, 제도이기 때문인 것이다. 교직에 대한 청운을 품고 사범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생들이 동맹 휴업, 시위 등을 하며 철회를 호소하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시간선택근무제’는 일반 기업의 회사원들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교육계와 학교에 원만한 적용은 무리다. 우리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다. 특히 전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경우는 시간선택교사제는 더욱 언감생심이다. 최근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등 교사들이 하루종일 학생들을 소위 ‘끼고’ 있어도 사고가 빈발하는데 자유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대학의 ‘시간강사’같은 교사들이 소임을 다하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과 유리된 교육정책의 피해와 혼란은 너무나 크고 오래가며 학생들에게 간단느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시간선택교사제는 교육환경이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이상에 치우친 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간선택교사제 도입 반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교육 현실의 안정적 유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사기 신장, 교육력과 교육 역량 강화라는 장기적 입장에서 시간선택교사제 도입 인원의 절반만이라도 정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탄력성, 교원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정말로 앞으로는 교육과 교원의 일을 경제와 노동적 시각의 접근해서는 안 되며, 우리 교육계의 보배인 예비교사들과 교육의 주체인 현직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기대한다. 법령에 명시된 교원의 권리와 권한을 차치하더라도 말없이 전국의 교단에서 열정과 현신,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 이 땅의 훌륭한 스승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줘야 할 것이다. 사실 냉철하게 보면 우리 교육계와 학교에 시간선택교사제 교사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 귀착된다. 안종돼야 할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의 역량과 질 저하, 학교운영의 혼란, 학교 내 교사 집단의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나친 비약일른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계에 이와 같은 ‘시간선택교사제’ 도입과 적용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오래 된 ‘적폐의 일소’가 아니라 새로운 ‘적폐의 누적’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 교육정책의 ‘개선’이 잘못하면 ‘개악’으로 전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시간선택교사제는 정책적으로 도입이 잠정 연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제도와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연기보다 완전 철회를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노동적 접근이라도 시간선택교사제의 기존 교사의 전환, 새로운 전형 선발 등으로 더 뽑는 교사 수의 절반만이라고 정규 교사를 신발하여 마음 놓고 편안하게 교직에 일생을 바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주길 기대한다. 시산선택교사제로 증원하고자 하는 교사수의 다소라도 신규교원임용 인원수를 증원하면 예비교사, 현직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교사제 교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국민행복교육과 교육복지에도 역행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정책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시간제교사 도입 시기의 연기가 아니라 폐기 내지 완전 철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소통과 통합에 바탕을 둔 '협치'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의 더 많은고뇌와 숙고 및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8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우주인이 사라진다는 것에 아쉬움과 다른 한 편 분노의 목소리로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어쨌든 이소연 씨는 지난 2006년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을 통해 3만6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우주인으로 선발되어 이후 러시아 소유즈 로켓에 탑승했었다. 이 사업에는 총 260억의 국비가 투입됐다. 당시 그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10일간 머물면서 18가지 우주실험을 진행하며 '한국인 최초 우주인' 타이틀을 얻었다. 우주에서 돌아온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 2012년 8월 휴직한 후 우주 연구와 별 연관성이 없는 미국 MBA 학위 유학길에 올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교포 의사와 지난 2013년 8월 결혼까지 하였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며 권리이다.특히 국적 문제도 그렇다. 모두 그의 몫이며 자유의사이다. 그러함에도언론에 국적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그만둔 이상 ‘한국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로써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우주인은 8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이 일회용 사업이 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안타깝고 좀 씁쓸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간 정부는 이소연 씨를 통해 우주인 선발기술, 우주실험기술, 대국민 홍보 효과, 한국의 국제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사업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이젠 더 이상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처음 지원할 때 초심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발끈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이미 올 여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어떤 계획이든 가족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퇴사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씨 말처럼 우주인 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나 우리 국민 모두는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이소연 씨한 사람에것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기대만큼 실망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인이 전에 이소연이라는 개인을 먼저생각해야 한다. 그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개인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을 인정해 주는것이 우리의 성숙된 국민의 자세다. 이젠 우주인을 배출한 나라답게 제2, 제3의 우주인을 양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 즉, '한국형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라나는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많이 '우주인 되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일 수 있다. 이소연 씨의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사라진다는 데는 모두가 안타깝지만 36번째 우주인 배출 국가이자 우주에서 과학실험을 한 11번째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나라답게 새로운 우주인을 탄생시키는 프로잭트만은 동력을 잃지 않았으며 하는 것이다.
요즘 연일 교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수요조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2천300여명, 지난해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였고, 경기도교육청도 763명, 부산 957명, 충남 282명, 강원 157명 등 지난해 보다 모두 3-4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가 겪고 있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신청자가 급증하였다는 데는 그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다. 그간 교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비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모두가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비록 적은 보수임에도 보장된 정년, 학생교육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선망의 직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시대는 교육이 경제 논리로 빠지면서 교원에 대한 처우가 소외되었고,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이 급속도로 추락한 나머지 교단이 흔들리다 못해 급기야는 교원도 감정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직이 기피 직업군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고경력 교사들은 하나 둘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원들을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요즘 SNS를 타고 쉼 없이 날아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들이 조용하던 공무원 사회를 다시 요동치게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내용은 그저 괴담으로 흘려듣기엔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믿음이 간다. 그래도공무원들이 정부를 지지하고신뢰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따랐다. 그러던공무원들도 이젠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 개악에 앞장서는 마당에서 공무원들 또한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특히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에서연금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나 공무원 위원은 제외하고소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은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뻔한 것이 아니겠는가.정말 말도 안 돼는 일을 벌어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겐 단지 의무만 있고 권리는없어도 된단 말인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IMF시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공기업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 심지어 은행들까지 그간 이자를 포함한 국민의 혈세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들의 미회수된 선거비용도 회수해야 한다. 그외 미회수된 고액세금 미납자들도 모두 추징해야 공정한 사회, 바른 국가를 만드는 선결과제이다. 그러함에도 공무원 연금이 마치 불법자금처럼 취급하는 것은정말 어이없는 처사이며 가득이나 위축된공무원들의사기를 다시꺾는 일이다. 교육은 교원들의 안정된 마음과 높은 열정, 그리고 사기진작에서 나온다. 특히 전교조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도 우리 교육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놓고, 선거마다 인사태풍, 선심성 교육정책으로 교육을 정치화 하고, 학교를 혼란하게 하며, 교원의 자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어찌보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교원들의 명퇴 태풍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선심성 예산은 아낌없이 쓰면서도교원들의 명퇴수당엔 인색한교육감들의태도는 교육수장으로서 바르지 못할뿐더러 교육적이지도 못하다.이러한 수장 밑에서 교단이 더 불안하고 교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은 당연히 바른 교육,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신뢰하고 도덕성 높은 교원들까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정부 불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교육 전체의 난맥상으로 다가옴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미래의 단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 낼 일이 아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인의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낙천성 때문’이라고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지적하면서, 100세 인생의 설계를 꼼꼼히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대책에 대하여 '인생내공'이라는 책에서는 뇌과학과 문화인류학을 대표하는 인생 고수 이시형 박사와 이희수 교수가 합심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생애주기의 배반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은퇴 후 10년이 아닌 40년 넘게 더 살아가야 하는 지금, 이제 여생이란 없다. 오직 전반부와 후반부만 있을 뿐이다. 장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축적해 둔 사람에게는 지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내일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흔히들 ‘내일’을 두려워하며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나이 먹은 뇌는 나잇값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 할 수 있는 것과 말 할 수 없는 것,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이같은 배경은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쌓인 상당한 연륜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참을성도 생기고 이해력도 높아지는 게 나이의 힘이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만은 게으르면 안 된다. ‘설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더 이상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텨 낼 일이 아니다. 당당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말하는 ‘인생내공’ 즉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란 무엇인가? 행복 물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도르핀’이 아닌 ‘세로토닌’이다. 우리의 삶에 생기와 의욕을 주는 사랑, 행복과 같은 본능적인 활력의 원천이 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중독 증상이나 폭력 등의 사회적 현상이 현대인의 세로토닌 결핍증에서 온다는 과학계의 보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로토닌적 삶이다 또한 이러한 뇌과학적인 부분을 이희수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로마와 그리스를 비롯한 세계사와 조선시대를 비롯한 한국사를 아우르며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설명해 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젠 격정이 아니라 차분한 세로토닌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분한 행복과 안정, 창조성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답은 바로 세로토닌이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에는 “힘들 때도 있어. 당연히 있어야지. 그게 인생이다. 그마저 없으면 나태해지고 타락의 늪에 빠지기에 고톹의 때가 있는 것이다. 또, 이를 잘 극복해 냈다는 자부심,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늘이 흐림은 마음을 따라 흐리게 만든다. 날씨가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 변하는 것은 날씨가 하루에 열두 번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이 흐릴 때 배우고 생각함은 자신을 위태로움에서 면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성인은 배우고 생각함이 남달라 작고 묘한 것까지 다 통달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배움이 짧거나 생각이 짧아 작고 묘한 것까지 다 통달하지 못하지만 성인은 남다르다. 시간만 나면 배우고 시간만 나면 생각하며 옮겨 적는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배움의 태도가 이러하면 작고 묘한 것까지 다 통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교학상장이라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기에 선생님도 학생들도 배우고 가르침에 열심이다. 자신을 성장하게 함이 얼마나 이로운고? 성인은 늘 신중한 태도를 지닌다. 태도는 참 중요하다.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태도를 지니되 늘 신중한 태도가 자신을 알차게 만든다. 위험에서 보호를 만든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넌다. 겨울에 살얼음판을 걸을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엄청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한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 매사의 일을 그렇게 하니 실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성인을 보고 답답해한다. 왜 그리 머뭇거리느냐고? 무슨 일을 해도 어린 아이같이 조심성 있는 것은 한편으로 머뭇거리는 것처럼 답답할지 모르나 일을 잘못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낫다. 또 어떤 이들은 성인이 어찌 그리 어린애처럼 겁이 많고 두려워해서 되겠냐고? 하지만 사방 모든 것을 경계하듯이 철저를 기하는 것은 화를 막을 수 있고 실수를 막을 수 있고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성인은 의젓하고 엄숙하다. 의젓하고 엄숙한 모습을 지닌 이들을 보면 성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젓하고 엄숙한 모습은 주로 손님으로 청을 받았을 때 보이는 모습이다. 초대받는 손님은 늘 우아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의젓한 모습을 지닌다. 부드러운 모습을 보면 봄날에 얼음이 녹아 풀리는 듯함을 연상하게 된다. 성인의 모습은 어린애 모습 같다. 부드러운 모습도 그렇고 우아한 모습도 그렇다. 성인의 모습을 지니고 싶다. 어린애의 모습을 그리면 된다. 순진한 모습도 그렇다. 어린애는 나들이를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간다. 어린 딸은 자기가 볼 때 드레스가 가장 아름다워 보여 항상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간다. 불편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부모가 더 좋은 옷 입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애들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면 꼭 그것 입고 나가려 한다. 성인은 꾸밈이 없다. 외모에 관심이 없다. 외모보다 내용에 관심이 많다. 성인의 외모는 항상 막 베어낸 통나무 같다. 통나무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재목으로 쓰이고 땔감으로 쓰이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도 비싼 가방을 누가 선물하면 눈이 번쩍 뜨인다. 이런 허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바로 성인이다. 성인은 마음이 시원스럽게 트였다. 시원하게 트인 골짜기와 같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와 같다. 시원한 펼쳐진 평야와 같다. 시원하게 전개되는 푸른 바다와 같다. 이런 시원한 마음을 가졌으니 대화가 통한다. 성인을 대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마음이 시원하게 트인 성인 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은 마음이 편하다. 모든 문제가 풀린다. 성인은 모든 것을 포용하여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시시비비를 좋아하는 좁은 사람이 아니다. 성인의 포용력은 흙탕물과 같은 사람들은 고요히 안정시켜 서서히 맑게 한다. 이런 정화작용을 우리 선생님이 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이끌어준다. 성인은 늘 빈 그릇이지만 가득 채우려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큼만 채운다. 쓰고 나면 채우고 모자라면 채운다. 그래야 그릇다운 그릇이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된다. 그릇에 오래 채우고 남으면 냉장고에서 보관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 채우는 것 하고는 신선도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늘 빈 그릇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채우게 된다. 새것 채우고 필요한 것 채우니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
강의를 하러 가면 강사 소개를 한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가 나의 이력을 읽는다. 출신 대학부터 근무하는 학교, 직책, 그리고 출간한 저서를 열거한다. 사적으로 앞면이 있는 경우는 강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연까지 들추며 연수생들에게 박수를 유도한다. 그리고 꼭 붙이는 말이 훌륭한 강사라고 칭송한다. 이때 일부 청중은 소개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환호의 박수를 보내준다. 그런데 그 순간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 ‘훌륭하다’라는 형용사를 내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나의 학력과 프로필은 부끄럽다. 남과 비교하면 더 보잘 것이 없다. 더욱 내가 가진 경력이라는 것이 온전히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아니다. 교직이라는 조직 사회에서 관계하면서 얻은 것이다. 강의 내용도 내 것이 아니다. 그저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한 사례를 안내할 뿐이다. 수업하면서 어려웠던 점, 반성해야 할 점을 이야기한다. 수업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나만의 수업 기술도 알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경력을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남과 만날 때는 이름을 알려주워야 한다. 나는 싫지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문제는 그것이 이해의 수단이 되지 않고 평가의 잣대로 둔갑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러한 덫에 광범위하게 걸려 있다. 무조건 일류 대학에 가야한다는 강박관념과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 그렇다. 멀리는 명품을 좋아하고 외모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도 그렇다. 물론 나란 위인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래야만 나란 존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소개에 자괴감을 느낀다.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을 몇 줄의 언어 표현으로 동기화시켜 버리고 싶지 않다. 나의 모습을 출신 학교로, 몇 권의 저서로, 직장에서의 직책으로만 규정하는 데는 억울한 면이 많다. 오히려 이것은 내 삶에서 가을걷이 끝나고 밭에 떨어진 곡식알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나의 뜨거운 내면이 없다. 도드라진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남이 이해하기 쉬운 겉모습만 드러낸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 평생이 남긴 열매라고 치기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나는 오히려 프로필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 지금까지 내 능력을 믿고 헤쳐 온 인내와 절제 그리고 부지런함 등이다. 시련이 짓누를 때 굴복하지 않고 일어섰다. 열병 속에 고생할 때도 나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그 덕분에 마지막 절망처럼 느꼈던 겨울을 보내고도 봄의 싹을 밀어 올렸다. 나태와 안일을 스스로 거부하고 눈물겹도록 달려왔다. 이것을 정작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주변에서 보면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가 구축해 놓은 경쟁의 대열에 서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목표를 세우는 꼴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값진 의상이나 장식품에만 의존하는 거와 같다. 모두 부질없는 낭비일 뿐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다보니 정작 중요한 가치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황량한 거리에서 내면의 아픔을 삭이고 있다. 우리 삶에서 영원한 목표는 결국 나를 찾는 것이 아닐까.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도 나에 대한 앎이다. 나에 대한 앎이란 무지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간단히 말했지만,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겉모습으로 표현하는 나를 버리고 내면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나는 따스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싶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도덕과 법을 지키는 맥락과 같은 말이다. 인격적이라는 말도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내가 수필을 쓴다는 이유로 가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묻는 의도는 글을 쓰는 기교에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다른 곳을 지향한다. 글을 잘 쓰려면 삶을 제대로 영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삶과 글이 일치할 때 글이 생명력을 얻는다. 나이 먹어 가면서 요즘 격조 있는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삶의 지향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생각에 부드러움이 스며들면 얼굴이 너그러워진다고 한다. 나이 먹어 가면서 삶의 방향을 부드럽고 격조 있는 곳으로 향하려고 한다. 몇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삶이 아닌 곰삭은 부드러움으로 내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이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7월 4일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회원 340명과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 켈리의 실화를 담은 영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를 관람한다. 또 5일과 6일에는 대구교총 회원 및 가족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다룬 뮤지컬 ‘꽃신’ 특별 할인 이벤트(R석 3만원→1만원)를 개최한다. 티켓 신청은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 팝업창에서 가능하다.
‘사람의 말과 글은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내초의 한 게시판 앞에서 네 개의 밥이 담긴 용기에 학생들이 칭찬의 글과 나쁜 글을 남기고 있었다. 한 TV프로그램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실시한 ‘좋은 말, 나쁜 말’ 실험을 보고 더 발전시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좋은 말을 해 준 밥에는 곰팡이가 거의 안 생기는 반면, 매번 나쁜 말을 해 주던 밥에는 까맣고 더러운 곰팡이가 밥을 덮었던 것이다. 북내초는 더 나아가 네 개의 용기에 같은 양의 밥을 담고, 두 곳에는 좋은 말과 좋은 글, 나쁜 말과 나쁜 글을 쓰고, 또 다른 두 곳에는 좋은 말과 나쁜 글, 나쁜 말과 좋은 글을 함께 써서 그 변화를 예상하고 이유까지 써 보도록 문제를 냈던 것이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예상을 쓰고 결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다. 북내초등학교 복도에 마련된 혼, 창, 통의 세 게시판에는 매주 다양한 이야기가 게시되고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호기심 어린 실험과 소식을 다루는 혼, 꿈과 진로, 도전의 내용으로 생각을 묻는 창,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각을 묻는 통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생각을 적은 쪽지가 가득하다. 이는 김경순 교장의 교육철학인 ‘남과 다른 생각,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고안된 재미있는 훈련의 한 방법이다. 아이들의 꿈이 과학자와 연예인으로 단순해져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흥미는 생각지 않고 학부모의 희망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현실을 보고 김교장은 ‘꾸준한 꿈을 위한 도전이 있으려면 남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작년에 시작한 ‘나의 날’과 함께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의 의미있는 날을 소개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들려주는 ‘나의 날’ 게시판을 통해 북내 학생들은 자존감을 길러왔으며, 그 결과 2013 바른 인성 실천 연구대회에서 최우수의 영광을 안았다. 게시판의 힘을 확인한 김교장은 더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 개의 게시판을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네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을 적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기회를 계속하여 갖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떳떳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린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힘있게 주장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의 글들을 모아 기발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한 학생에게는 상품을 주어 칭찬한다고 한다. 그리고 게시판에 붙은 학생 개개인의 의견들을 계속 누적하여 생각하는 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게시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실험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궁금하다.
요즘 연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 협상 예상안’에 관한 내용이 SNS를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경력 교원들이 불투명한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는 참인데 그 내용을 보고 마음만 더 불안해지고 있다. 내용은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란글로 시작하여 “명퇴수당이 없어지고, 배우자 유족연금도 70%에서 60%로 삭감이다. 그리고 정년 2-3년 남은 56-57년생은 5% 삭감, 4년 남은 58년생은 10% 삭감에 정년 1년 연장, 5년 남은 59년생은 15% 삭감에 2년 연장, 6년 남은 60년생은 20% 삭감에 3년 연장, 나머지 7년 이상은 60년생과 동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소식에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손질하면서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연금이 깎이기 전에 퇴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교원 명예퇴직자 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문제는 바로교원 자신의 문제이기에 모두가 궁금하다. 당장 정년 2-3년 남은 교원들은 다소 느긋하지만 56년생부터가 불안하다. 이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본부에서 나온 자료라고 밝혔지만 이는 언뜻'정부의 협상 계획안'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은근히 화가 난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면 공무원들을 철 밥통이라고 폄하하고,국민의 혈세로 막는 공무원연금이라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비난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다. 그간 공무원들은민간보다 적은 퇴직금과 보수임에도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때론 그들의 시녀로서 열약한 근무환경과 낮은 박봉에도 말없이 봉사해온 것이다. 얇은 월급봉투에서 매달 꼬박꼬박 쪼개어 평생을 불입한 것에 대한 보상이 공무원연금이다. 교원들은 짧게는 25년 길게는 33년을 저축한미래의 소중한 생활자금이며 개인 자산이다. 이러한 교원들의 연금을 마치 국가의 곳간을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매번 질타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신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몇 개월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평생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언론의 태도도또한 문제다. 이들의 이야기를 앞뒤 없이 무조건 국민여론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언론보도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출렴한돈이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맡긴 돈을 단지 다시 찾아갈 뿐인데 말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비교란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 갖추었을 때만 객관성과 타당성이 담보한비교다. 그럼에도 그 태생부터, 납입조건, 월 불입액, 기간, 연금수령기간 등 모두가 다른 것을 단순히 수령액만 가지고 공무원 연금이 많하고 평가하는것은 통계를 모르는 단순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간 공무원의 연금은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공무원 연금으로 국가채무를 담보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사용했을 뿐 아니라 각종 재정운영 필요한 저금리 긴급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러함에도 작금에 와서는 그에 대한 공과도 없이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만 요구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운영 실태도 문제다. 4조5천323억원의 과다한 부동산의 보유와 1조9천627억원의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트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연금운영을 맡긴 공무원이 잘못인가. 연금을 잘못 운용한 경영진이 잘못인가.그간 대부분의 연금공단 경영진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국가가 임명한 관선 경영인이었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구조적 문제와 운용의 책임은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 그럼함에도 이제 와서 그 결과가 나쁘니자금을 맡긴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덮어 쉬우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여기에 국민들의 여론몰이로 몰고가는 정부의 태도는 더더욱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명확한 규명 없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분위기를 틈타 서두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단합하여 '연금 고갈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공무원 연금 개혁의 할 일이고,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와 불안을 잠재우는 일이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25일 오후 창의력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 성교육 전문가 송태연 씨를 초청,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의식 확립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두 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그동안 성에 대한 고민과 궁금했던 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남녀 차이와 이성교제, 우리의 몸, 음란물과 폭력 및 성매매 예방법, 성 평등, 바람직한 결혼관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특강에는 수련관이 가득 찰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학생들은 그동안 잘못알고 있었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강연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성숙한 강연장 매너를 보여주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각종 성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핀란드 교육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을 한다. 그 배경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3세 정도가 되면 누구나 모국어를 습득한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다. 인간은 7세까지는 손을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성장한다. 7세 이전의 유아들이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놀이를 하며 재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모래를 가지고 놀고, 레고 놀이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chteiner)는 손을 사용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학자다. 슈타이너의 주장에 따르면 7세 이전의 유아는 그 자체가 감각기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아이들에게 조기에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다. 핀란드 유치원에서는 한글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책을 읽지 못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는 모국어인 핀란드어 학습에 몰두한다. 유치원 시절에 배우지 못한 글자도 그때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시기에는 핀란드어 교육이 강도 높게 이뤄진다. 전체 수업 19시간 중에 7시간이 핀란드어 수업으로 배정돼 있다. 핀란드 초등학교 1~2학년의 모국어 교육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수준이 높다. 영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2시간만 배정된다. 특수지원 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대부분 모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3학년부터는 수학 때문에 특수지원 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교육이다. 교사들은 기초학교(초․중 합쳐진 9년제)에서 기초학력 또는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집중지원해 국가가 정한 학업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교육에 치중하고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핀란드의 모든 교과서에는 복습을 위한 기초문제와 심화문제가 포함돼 있어 우수한 학생들은 기초학습을 끝내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 교사의 판단으로 심화문제를 뛰어넘는 다른 교재를 선정해 풀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기초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심화학습을 하면서 교사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과목에 심화과정 수업이 개설돼 있다. 이를테면 수학은 기초과정 6개 수업과 심화과정 8개 수업으로 구성된다. 모국어와 영어도 유사하게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분리돼 있다. 초등 1학년부터 심화학습은 하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일은 없다. 인간은 아무리 선천적으로 신체적 능력을 타고 났어도 생후 6개월 만에 걸을 수 없고 학습 능력을 타고 났어도 생후 24개월 만에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다. 핀란드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6세 아이에게 곱셈을 가르치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로그, 미분, 적분을 공부시키는 선행교육을 한다. 한국의 아이들은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예외적인 존재들일까?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모들에게 선행교육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발간한 교육학 용어사전은 복식학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실부족, 학생부족 또는 교사부족으로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 또는 한 교사에 의해 운영하는 학급. 주로 도서 벽지 학교에 이런 형태가 많다.’ 이처럼 한국의 복식학급은 학생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급을 편성할 수 없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대안적인 제도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에게도 기피대상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지도하느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복식학급은 소규모학교에서만 감내해야 하는 길일까? 한국과 달리 야강스위버그라이펜데 클라센(jahrgangsbergreifende klassen)이라는 독일의 복식학급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콘셉트로 각광받고 있다. 당연히 독일에서도 소규모학교를 위한 해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 수가 충분한 정상적인 도시 학교들에서도 복식학급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계속 그 수가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 복식학급은 1927년 ‘열린 교수학습론’을 주창한 교육학자 페터 페터슨(Peter Petersen)에 의해 예나플랜(Jena-Plan)이란 이름의 교육 콘셉트로 소개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헤센 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초등학교인 뢰머슈타트슐레(Rmerstadtschule)는 몇 년 전부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을 없애고 전 학년을 통합해 네 개 학년을 한 학급에서 수업하는 복식학급을 편성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300명이다. 25명의 교사와 11명의 보조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뢰머슈타트슐레는 올해 복식학급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교육상’을 수상했다. 헤센 주는 지금까지 100여개의 학교에서 시행했던 복식학급을 앞으로 200개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독일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복식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다양하다. 첫째, 복식학급은 현대사회의 아동에게 부족할 수 있는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복식학급을 통해 아동들은 학급 내에서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넓힐 수 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고 윗사람으로서 혹은 아랫사람으로서 오는 갈등들을 독립적으로,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둘째,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적령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변화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복식학급에 입학한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이자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지도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감소되고 학교 적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전통적인 학급에는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나이가 같다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능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의 개별수준은 무시된 상태에서 수업이 이뤄진다. 이런 문제들을 복식학급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개별학생의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고 학습을 하는 동안 동료학생이 교사를 대신해 서로 지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개별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교사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현대사회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미래의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육은 고정된 지식을 가르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 복식학급에 필수적인 그룹별 수업은 팀의 능력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이라는 것이다.
“일부 한국 학생들 北侵 인식에 충격… 중국정부 남침 공식인정도 머지않아” ‘6ㆍ25 북침’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중국에서 최근 ‘6ㆍ25 남침’으로 인식을 옮겨가고 있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고등학생 69%가 ‘6ㆍ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결과로 큰 충격을 입은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정작 남침을 주장해야 할 곳에선 북침을 받아들이고, 북침을 주장해왔던 곳에서 남침을 받아들이는 아이러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일선고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민교육출판사 역사교과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먼저 남한으로 진격해 서울을 점령했다"고 변경했으며, 국책 연구기관도 "북한은 소련의 지지와 강요된 중국의 묵인을 얻은 뒤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조선전쟁(6ㆍ25전쟁의 중국식 표현)’을 검색해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술되는 등 6ㆍ25전쟁을 남침으로 인정하는 변화가 상당부분 확산됐다는 증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은 선즈화(沈志華ㆍ64)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 교수가 이끈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6ㆍ25전쟁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의논해 남침하면서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산권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주목한 그는 소련 정부문서고를 뒤져 다수의 외교문서를 발굴했으며, 그 결과 1998년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이라는 저서를 통해 ‘6ㆍ25 남침’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내 6ㆍ25전쟁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했다. 때마침 그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리아정책연구원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중국사학자 초빙 심포지엄 6ㆍ25 남침의 진실’ 주제발표를 위해 내한했다. 선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역사교육계가 북침설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에서 6ㆍ25전쟁을 보는 입장은 달라지고 있다”면서 “수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 ‘6ㆍ25 북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면 눈 여겨 볼만한 변화”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6ㆍ25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북침’ 또는 ‘남침’ 사이에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 봐야한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정도의 애매한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동안 6ㆍ25를 ‘북침’ 또는 ‘항미원조(抗米援朝)’라고 반복해온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선 교수는 정전 60주년이었던 지난해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6ㆍ25에 대한 표현을 ‘항미원조’에서 ‘조선전쟁’으로 바꾼 것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의 참전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풀이다. 그는 “중국정부가 그동안 '항미원조'라는 표현을 써온 건 전쟁에서 중국의 지위를 강조한 것이었다”며 “조선전쟁으로 바뀐 표현은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다만 학계가 인정하는 바와 달리 정부 공식입장이 없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 톤을 낮췄다. 중국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난 건 맞지만, 북한과의 관계 문제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역사왜곡이 나온 배경 역시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 및 중국이 참전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자적 양심과 용기를 인정받는 노교수 얼굴에서 자신감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이후 많은 부분에서 신중론을 강조했다. 일단 그의 연구결과가 미국, 러시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을 아꼈다. 또 중국 교육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에 찬 예상을 하면서도, 중국정부 입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역시 놓지 않았다. 선 교수는 “사실 중국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고교 교과서에 6ㆍ25를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인정은 피하고 있어 확신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신중한 대답이 이어지면서 점점 굳어져 가던 표정은 마지막 한 마디를 하면서 환하게 변했다. 바로 ‘그 날’은 언젠가 온다는 것. 그는 “중ㆍ북 관계가 분열할 때 중국정부가 북한의 남침설을 공식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엷은 미소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