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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광영(중앙대 교수 / 사회학) 요즈음 대한민국 공교육 위기와 교육 이민 이야기는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학원과 과외가 번창하면서, 학교는 단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돈있는 집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일도 너무 흔해졌다. 또한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교육에 투입되는 돈은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학원과 과외가 사라지면, 실업자가 수만 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사교육은 고용의 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고, 사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정부의 교육예산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교육개혁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계속 위축되고 있고, 사교육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개혁이 초점을 비켜났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을 바꿔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시 경쟁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한 개인의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결정짓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한 개인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유치원 원아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배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학벌사회를 떠받치는 있는 핵심적인 교육제도이다. 서열지어져 있는 대학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의 기능보다는 졸업생들에게 간판을 달아주는 학벌 수여 기능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 기업체들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영역과 무관하게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출신학교가 한 사람의 능력을 말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에서나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출신대학이다. 학생, 학부모, 대학, 기업체, 정부 등 모두가 한국의 대학들이 학벌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사회가 학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공을 공부할 시기에 입시의 후유증으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대학은 신입생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대학의 위계서열에서 낮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만이 서열을 높이기 위하여 편입이나 재수를 꿈꾸고 있다. 단적으로 학벌사회는 공교육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먼저 학벌사회를 학력사회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학벌로서의 기능을 해온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벌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대학 위계를 타파하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국의 대학 위계는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이 수능시험에서 받은 점수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대학의 위계에 따라 대학의 정원이 수능시험 점수대로 차례차례 채워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 현실이다. 그리고 매년 입시를 통하여 대학 서열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학의 위계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입시와 무관하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대학체제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학사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대학을 옮겨다니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지식을 쌓는다. 그리고 일정수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통하여 전공능력을 평가받는다. 대학생들은 특정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정한 전공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공의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았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의 간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공교육의 위기와 대학교육의 황폐화는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고, 대학입시가 학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계적인 대학 서열을 타파하여,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토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공부 안 하는 나라, 사회 전체가 대학입시에 목을 매는 나라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학개혁이 필요하다.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수업중에 학생들은 가끔 교과내용과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교사들을 조르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학생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바로 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중에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교사 자신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방법선택에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무라는 법적도덕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업중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비리를 말하거나, 반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비리를 말한 사건과 음담패설을 한 사건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가를 실제 사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한 학교비리를 말한 행위(사건 1, 재심위 96-20) 문제의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은 정의감이 강한 청소년기이다. 주위의 비리나 불법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하려는 행동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교원의 경우도 사회의 비리나 부정으로부터 사회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교육활동 중에 교과내용과 관련된 정치나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비판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과와 관계가 없는 내용을 말하거나, 교과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 재단법인과 학교장의 비리를 말한 것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의 위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영수(가명) 교사는 10여년간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중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비리를 발언한 점에 대하여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나, 학교법인의 비리 문제가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특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수차례에 걸쳐 학교비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이를 회피하여 오다가 감추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시간중에 학교비리와 특별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학교법인은 김교사가 2년에 걸쳐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큰 비리가 있는 듯 오도하는 말을 자주하여 학생소요 의사를 형성케 한 것은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명감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6조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소요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였다. [PAGE BREAK]재심위원회의 결정 김교사는 교육법 제150조에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하는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를 이탈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학교장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자로 하여금 해명케 해야 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자의로 이야기하였으며, 여러 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확인되지 않은 학교비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학교법인의 주장대로 학생소요 의사를 간접적으로 주동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비리 운운의 발언을 한 것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여겨지는 바, 이는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파면의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교원재심위원회 결정 96-20, 결정문집 1996, pp.118~121). 수업시간중에 반윤리적 이야기를 한 교사의 행위(사건2, 재심위 96-84) 문제의 소재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종종 수업시간에 교과와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윤리에 반하거나 비도덕적인 이야기는 그 상황과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판단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철수(가명) 교사는 ??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중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학생들에게 교실의 커튼을 내리고 조명등을 끈 후 이야기의 내용이 해당교과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이유로 성실의무 위배(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배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심위원회의 결정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되어야 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연마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 하며(구 교육법 제74조),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교사의 책무는 그 교육대상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것은 감수성이 민감하고 사리판단능력이 미숙한 여학생들을 직접 교육·지도하는 스승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교사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해임처분 그대로 인정되었다(재심위 결정 96-84, 결정문집, 1966, pp.142~145). 맺는 말 학생들은 하루 7,8시간이나 계속되는 수업시간을 지루해 하기 일쑤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과거의 경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고등학생의 나이에는 사회부정과 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를 때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을 하면서 수업분위기를 진지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교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때로는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수업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적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윤리적 사명과 법률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법률준수 및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이 아니라도 교육의 본질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것은 교원의 윤리적·도덕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김태훈(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몇 달 전 일본 사회를 경악시킨 교사가 관련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건은 중학교의 현직 영어 교사가 메일토모(mail 友)라는 명목으로 여중생과 교류를 해오다가, 뒷처리가 무서워지자 여중생에게 수갑을 채운 채 고속도로의 달리는 차안에서 던져 죽게 한 사건이고, 다른 한 건은 현직 고교 교사가 역시 메일토모로 알게 된 여자와의 금전관계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메일토모라 함은 메일 교환, 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일을 주고 받는 친구 관계란 사이이다. 이러한 현직 교원들에 의한 불상사는 이전의 폭력 등에 의한 사건, 사고와는 달리, 청소년들을 원조교제 등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교사들이 19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문부성에 의하면 1999년 한 해 동안 성적 외설행위로 징계면직을 받은 교원은 115명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제자들에 대한 외설 행위 뿐만 아니라, 테레쿠라(전화방), 원조교제, 메일을 이용한 청소년들과의 성적 접촉, 성범죄 및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등 교사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면직이 되었다든가 처벌을 받은 많은 전직 교사들이 “애정이 있다면 성적 관계를 가져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폭력행위를 행하는 교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가, 지켜야 할 선을 왜 못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관리직의 지도 부족 또는 교사 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9년 교원의 채용·연수의 개선에 관하여 검토한 ‘교육직원양성심의회’는, 같은 해 12월 10일 당시의 나카소네 문부대신에게 제출한 답신에서, 학력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등 인물을 중요시하는 다면적인 채용방법을 제안하면서, 적성이 없는 교원은 엄격하게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직을 시키든가 ‘분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분권 면직이란, 징계면직 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면직처분이다. 그 후로 교원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문부과학성에서는 2000년 12월 발표된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 3월에 교육개혁 신생 플랜을 발표했다. 이 신생 플랜에 의하면 21세기 일본 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를 7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국민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적 기관으로 2000년 3월 당시 총리였던 오부치의 제안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47년 3월 31일 공포 시행된 이후, 53년간 시행되어 온 교육법의 개정과 21세기 일본 교육의 지표를 정하는 것이 임무였다. 동회의는 2000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작성, 동년 12월 최종심의회에서 총리대신에게 ‘교육을 변화시킬 17가지 제안’을 보고하고 해산되었다(새교육, 2001년 6월호 참조). 문부과학성이 밝힌 ‘교육개혁 신생 플랜’에 의하면,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①우수한 교사를 인사 이동함에 있어서 배려를 하며, 표창을 한다. ②효과적인 수업을 못하는 교사를 다른 직종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면직을 가능하게 한다. ③교사의 장기간에 걸친 사회체험 연수 기회를 충실히 시행한다. ④교원의 고용형태와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⑤면허 갱신제도의 도입를 검토한다. ⑥교원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킨다.[PAGE BREAK]문부과학성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내놓고 있다. 2002년까지 우수한 교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와 관련된 특별 승급제도를 실시한다.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적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교직 이외의 직종으로 원만히 전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2001년도에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엔을 투자한다. 교원의 사회체험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2억엔을 투자한다. 각 도도부현(都·道·府·懸)의 교육위원회에 위탁하여 교원의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공립의무교육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 개정하며, 교원정수를 활용한 비상근(시간) 강사, 재임용 단시간 근무 직원을 임용한다. 2001년도에 2억 엔을 예산에 반영하여, 특별 비상근 강사 제도를 확대한다. 면허갱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1년도 중에 정한다. 2001년도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 연수 사업의 일원적 사업을 실시한다. 2001년도부터 현직교사들이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수학 휴업제도를 실시하여, 교원의 자주적·주체적 연수 활동을 장려,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교원 인사 등에 관하여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정책 과제는 꾸준히 추진되어 2001년 1월에 새롭게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되어 심의가 추진중이다. 10월 30일 실시된 교원양성부회의 제10차 회의에 의하면, 불상사 등으로 인하여 징계 면직이 된 모든 교원으로부터 교원면허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원을 민간 기업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대학원 등에서 자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교원 면허 제도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면허를 주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처럼 대학에서의 학점과 4주 정도의 실습으로 면허를 딸 수 있다.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은 채용시 고용자, 즉 공립학교라면 지방 자치제의 교육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사직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교원들의 불상사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적격성이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1년 정도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호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에서 교사 경험을 쌓게 하여, 모든 예비 교원들에게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리고 교생들을 받는 실습학교측도 교육의 장래를 생각하여 실습생을 형식적인 지도가 아닌 엄격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습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4년제 대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원양성은 대학원의 석사 과정과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지메, 테레쿠라, 원조교제 등 일본에서 성행했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국에 직수입된다. 물론 메일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문제로 한국사회를 경악시킨 사건도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상대가 교원일 경우, 사회에 끼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
수리산은 경기도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그리고 화성군 반월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최고봉이 489m 정도이며, 독수리가 치솟는 형상이라 하여 수리산으로 불린다. 능선 곳곳에 암봉이 있고 진달래가 많으며, 특히 울창한 수림으로 조망이 좋아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총 120과 311속 474종의 식물상과 총 5목 12과 26종의 조류, 15목 117과 300종의 곤충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 보전이 목적 수리산자연학교 교사모임은 이 수리산을 모태로 탄생했다. 지난 1999년 8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환경자치시민회가 군포, 의왕, 안양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지도자교육이 창립계기가 됐다. 이 교육을 마친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내 고장의 자연생태계, 역사, 문화를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교사로서 역할을 다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초대 회장을 맡으며 모임을 이끌어온 김시태 교사(군포고)의 말이다. 이 모임의 가장 주요한 프로그램은 매월 1회씩 하는 답사 기행. 2000년 1월부터 시작한 월례 기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활동에는 회원은 물론 회원들 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한다. 매년 4∼5회 정도는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에 관한 연구와 보호를 위한 활동에 할애한다. 수리산 자연환경 보호 및 들꽃 관찰 기행, 내 고장에 사는 곤충 관찰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문화유적지 탐방도 빼놓지 않는다. 경복궁, 충북 단양의 온달산성 및 청령포, 수원 화성의 성곽지대 등이 대표적 기행지다. 그 외에 강화도 철새기행, 경안습지의 철새관찰, 가평 조종천의 민물고기 조사 등도 다녀왔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임상숙 교사(군포고)는 월례기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고 말했다. 환경교육 세미나·토론회 열어 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개발에도 힘써고 있다. 2000년에는 ‘군포시 생태계 보존지역 설정’,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 2001년에는 ‘특별활동과 인성교육’, ‘자연과 인간’, ‘군포지역 환경윤리 의식과 인성교육’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외에 각종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환경교육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2000년에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지원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해 체험학습 사례집을 발간했다. 또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월례답사기행 자료집을 발행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 지역단위 우수연구회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자료는 홈페이지(surisan. web.edunet4u.net)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 회장인 최희영 교사(안양고)는 “환경교육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을 통해 자연,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임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재술(한국교원대 교수) 연구 문제의 선정 문제의 발견 연구는 연구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구 문제가 분명하면 연구의 반은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연구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앞에서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의문을 갖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의문이 막연하게 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주된 의무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목표 도달 정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습목표 도달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견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교사는 잡무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원인 분석으로는 연구 문제에 이를 수 있는 의문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아야 한다. 즉, 잡무 때문이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잡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잡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것이 정말로 불필요한 것일까?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구 문제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학교에서의 잡무는 정말로 필요한 업무인가?”라는 의문이 일차적인 연구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자기 자신의 의문이어야 한다. 연구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의문이어야 한다. 남이 시켜서 하는 연구는 자기의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한다. 연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이 강요한 연구는 자기의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예상한 결과에 맞추는 일에 급급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청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연구, 연구비를 타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는 연구, 승진의 수단으로써 하는 연구,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가 잘 수행되기도 어렵지만 연구 자체가 재미없고 지겹다. 그리고 그 연구의 내용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연구의 결과도 활용되지 못한다. 연구를 끝내고 어떤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마쳤다는 것에 대한 후련함을 느낄 뿐이다. 셋째, 절박한 의문이 있어야 한다. 절박한 의문이란 무엇일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박한 상황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교사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기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에게는 교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 책임이 교사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기 나름의 비결(know-how)을 개발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절박한 상황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절박한 상황이란 오히려 교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외부에 의해 강요된 동기 유발보다는 내적으로 우러난 자발적 동기 유발이 교육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적인 동기 유발은 간절한 소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학습 부진 학생을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할 것이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알아듣도록 가르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PAGE BREAK]연구문제의 설정 어떠한 연구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연구가 다 같이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한 연구지만 연구 결과는 보고서가 나온 것뿐이고, 그 결과가 현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는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이 되는 연구가 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의 상당수는 그것이 교육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그 까닭은 그 연구가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구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야 그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가 곧 바로 자기의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고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자가 받는 유혹 중의 하나가 거창한 연구를 하고 싶은 충동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 혁신 방안”과 같은 유의 연구는 매우 근사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연구 주제가 거창하면 할수록 연구 결과는 의미가 없다. 연구 문제가 거창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련된 변인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는 뻔하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주장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거창한 문제는 교육정책 입안자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비록 모든 변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으나 교사들이 할 연구는 되지 못한다. 좋은 연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야 한다. 셋째, 이론 연구보다는 실천 연구를 해야 한다. 교육학자들은 교육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인지적 갈등의 정도가 아동의 개념 발달에 미치는 연구”는 인지갈등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고 해도 이 이론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지갈등 유발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인지갈등 유발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라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과 사회 교과에서 탐구학습을 강조해온 지 30년도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탐구학습이 현장에서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탐구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교육적 이론은 그 이론을 적용한 교재가 나오기까지는 이론에 불과하며 현장의 교육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 나라 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교육학 이론을 잘 몰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론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생각도 든다. 수많은 이론들이 수입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교육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은 교재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천을 위한 연구로서는 교재화 연구 또는 교재 개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PAGE BREAK]연구의 수행 많은 책에는 연구의 수행 절차를, 연구 문제나 가설의 설정, 연구의 설계, 연구의 수행, 결과의 분석, 결론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수행 과정에는 표집의 선정, 조사나 실험의 투입, 결과의 통계적 처리 등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연구는 매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에나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은 본질(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형식은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담긴 내용물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릇은 내용물의 종류와 양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성격, 연구자의 특성, 환경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도서관을 찾아간다. 어떤 사람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한 실험을 수행한다.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에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답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은 쉬운 방법일 수 있고 어떤 방법은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 어떤 방법은 시간이 적게 걸리나 어떤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훌륭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에 임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는 특별하고 고상하고 규격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의문을 의미 있게 해결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그 방법의 근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 자체가 절실하면 방법은 나오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투철해야 하며 편견이 없는 개방된 자세를 시종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근본 목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솔직성이다. 적합한 형식은 이 설득력을 더 향상시키겠지만 형식은 부차적인 것이다. 내용 자체가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어도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다. 보고서의 작성 연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교육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사람도 알고 이를 활용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책 입안자가 그 연구의 결과를 받아 들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잘 표현해야 하고, 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게 진술하라. 대학원 논문을 심사할 때, 논문을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 준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경우 필자는 그 연구자에게 “왜 보고서에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러면 그 연구자는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본인은 그 문제를 자나깨나 생각을 해왔으니 몇 개 용어만 보면 다 알겠지만 그 연구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구의 내막을 다 알겠는가?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이 연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PAGE BREAK]자기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연구 문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에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연구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연구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중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왜 하필 이 학교를 택했는지, 인원수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논증을 해야 상대방이 “그렇구나!” 하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거두절미하고 자기의 주장만 나열하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요컨대, 보고서는 자기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남이 연구자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문단이 형성되도록 글을 써야 한다. 우리 나라 초·중등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그렇게 했지만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단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자를 원자라고 한다면, 문단은 분자에 해당한다. 문단도 분자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생각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주장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배경, 그 주장의 근거, 그 주장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한 주장에 대해 이러한 부연 설명이 합쳐져서 한 문단을 형성하게 된다. 문단을 형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묶음화(chunking)함으로써 기억 용량을 줄이는 데에도 있다. 같은 멜로디가 계속되면 단조로워서 지루하듯이 어느 정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너무 많은 문장이 한 문단에 있어도 지루해지고, 한 두 문장으로 한 문단을 만들면 독자에게 의미의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한 문단에는 대략 3~5문장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보고서를 읽으면 그 사람이 연구해온 과정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야 한다. 그 사람이 고생한 것이 있으면 그 고생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 연구자가 느꼈던 감동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를 읽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야 한다. 그 연구 결과가 유용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유용하게 활용되는 모습이 읽는 사람의 머리에 그려져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논증을 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에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반대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스로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AGE BREAK]다음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시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나 컴퓨터 분석 결과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선행 연구 결과나 학설 등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간단한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여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만 논문지도를 하다보면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너무 간략히 설명하여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논의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논리에 비약이 있다거나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설득력을 읽게 된다. 논의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천천히 전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넷째, 중요한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알아서 그런지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해놓고도 이 연구는 제한된 조건하에게 짧은 시간에 수행하였으므로 미흡한 점이 많다거나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연구를 잘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연구란 의미 있는 일이고 연구 보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중요한 문제를 연구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는 그렇게 한 과정과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어떤 연구를 보면, 그 연구의 핵심은 이것인데 엉뚱한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정작 그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분량이 중요도와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요도와 논문의 지면 할당은 비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할 때 우선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논문의 목차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근거와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는 자기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과 아울러 자기 연구의 중요한 의미를 읽는 사람이 간과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제한점을 솔직히 제시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부각시키도록 해야 한다.
신호철(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다. 각종 바이러스성 간염, 음주, 약물, 비만 등 평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간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서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미 연말은 지났지만 지난 연말에 과음한 술 때문에 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독특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어서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술잔을 돌리면 간염이 옮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 그건 확실하게 단언해서 설명하기가 곤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특히 B형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돌리면 간염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을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 술자리에서도 술잔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자마다 그 결과를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자는 술잔으로도 간염 바이러스가 옮는다고 보고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니까 술잔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된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떻게 해서 옮는 것인가?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간염이기 때문에 우선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환자의 여러 가지 체액, 즉 정액, 질의 분비물, 모유, 눈물, 침 혹은 상처의 진물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을 전후해서 어머니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되는 경우가(이런 경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한다) 가장 많다. 또 아이들은 취학을 전후한 시기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전염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상황이라서 주변에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평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도기, 칫솔 등은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씹은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B형 간염 보유자가 음식을 요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또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서로 다른 식기를 사용하거나 같은 음식이라도 따로 덜어서 먹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가족 중에 B형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따로 식기를 사용하거나 식기를 소독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으로 흔한 바이러스성 간염이 바로 C형 간염이다. 우리 나라 인구의 약 1%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수혈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기구 혹은 바늘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마약 중독자나 병원 관계자에서 전염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수혈을 받을 때에는 현재 모든 수혈용 피에 대해 C형 간염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에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따로 정확한 방법이 없다.[PAGE BREAK]간염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생긴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것은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예방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항의하듯이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예방 접종처럼 B형 간염 예방 접종도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방 접종의 시약의 상태, 접종 방법, 접종한 백신의 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사를 맞은 사람의 개인적인 면역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해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체가 전혀 생기지 않은 경우와 생기긴 했는데 항체의 양이 적은 것은 경우가 다르다. 항체의 양이 적은 경우는 추가 접종을 1~2회 더 하면 충분한 양의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항체가 전혀 생기기 않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재접종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 나라 사람에게 흔한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간암이 흔한 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성 간염 때문이다. 특히 B형·C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만성화되면서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70% 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 나타나고, 실제로 B형 간염 환자의 많은 수에서 간암이 발생한다.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의 발생도 한국에서의 전체 간암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형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C형 간염에서는 B형 간염보다 간암이 좀 늦게 발생하지만 발생률은 B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안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획일·점수교육을 부채질하고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책무성 압박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운영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법제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이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안'을 발표한 김명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연방정부) 수준에서는 표집형(일부 표집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Assesment)를 시행하고 일부 주에서는 전집형(전체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호주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전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는 표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한다. 중앙대 허형 교수는 "미국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초기에는 주정부, 각 교육구청, 학교 수준의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1980년대부터 각 주별 평가가 실시되면서 각 주는 이 결과를 학생, 학교수준, 교육구청 수준으로 보고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이 연구의 초기 우려와는 달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예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OECD 회원국 간의 교육성취도 비교 연구, 미국의 교육성취도(NAEP) 연구, 수학·과학의 국제 성취도 비교연구(TIMS),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과정평가원 이명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교육법령에서 `평가와 관련한 종합적 정보를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교사, 학교, 학교구에 즉시 제공해 그 정보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령에서 `성취도 평가란 코아 커리큘럼 영역에서 학생들이 성취한 수행의 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평가'라고 성취도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코아 커리큘럼 영역이란 읽기, 쓰기, 수학, 역사·사회과학, 과학의 영역을 의미한다'며 검사해야 할 교과목까지 법률로 규정할 정도라는 것.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취도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달성목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 법제 개선 방향=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에서도 1952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사정을 보면 시행 담당 기관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중단되기도 했으며 시행하는 대상학년과 과목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 결과 `성취도 평가'는 방황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성취도 평가가 장관 등 정책 결정권자의 결심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체제하에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1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결과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즉 평가를 실시해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묻어둘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때문에 평가원 측은 초·중등 교육법 제9조를 개정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 보고하고 학교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생, 학부모, 학교 및 지역사회에 제공할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현행 1% 수준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시에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전면 공개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 주기와 범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교총 초·중등교사회 회장단 30여 명은 22∼23일 이틀간 충북 보은 소재 한마음연수원에서 연수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총 이군현 회장과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총 조직의 경우 대의원과 이사 비율의 과반수를 평교사가 점하고 있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 교총은 여전히 `관리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교장과 교감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교원노조와 달리 교총은 교장과 교감이 고참회원(?)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이익단체를 표방하는 교총은 이념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원을 관리직과 평교사로 구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몇해 전부터 교총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교련에 교사회 결성이 추진돼 왔지만 16개 시·도중 초·중등교사회가 결성된 곳은 아직 10개 시·도에 머물고 있다. 자연히 이번 연수회에서 초·중등교사회 회장단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초·중등교사회장들은 신규 교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교총 조직이 젊어져야 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초·중등교사회장단은 교총 지도부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결의를 다졌다. 하나는 새학년을 앞두고 회세 확장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다. △회세 확장 관련=대부분 시·군·구교련 회장을 교장이 맡고 있다. 기득권의 틀을 깨야 회원이 확보된다. 최근 교사들이 시·군·구교련 회장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친목회장이 분회장을 맡는 경우가 있는 데 이들 분회장의 활동은 교원노조와 대비된다. 교장들이 분회장을 맡고 있으면 예전과 달리 신규 교사를 교총회원으로 가입시키기가 더욱 어렵다. 이제는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교사 분회장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대와 사대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또 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연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시·도가 신규 임용 교원 연수 때 벌이는 홍보방안을 공유하자. 교생실습과 신규 임용교원 연수기간 중 시·군·구교련 회장이 연수장을 방문 환영·격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시·도교련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힘을 실어달라=미결성된 6개 시·도에도 교사회를 결성하자. 시·도 교련회장이 교사회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교총 회비에 교사회 운영 예산을 반영해달라. 시·도교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자. 교사회도 기존 집행부와 조화·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교사회의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사회의 결정사항을 교총 정책과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예산 편성에는 절차가 있는 만큼 교사회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전달하고 올해는 우선 회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