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19년도는 교권이 회복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하겠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급함을, 지난 한 해를 힘들지만 의미 있게 보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넉 달 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거의 모든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교육부 연수에 참여하는 일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울림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교권회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에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교권회복이 가장 시급한 이슈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권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마치 교권이 위협 받는 것처럼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인권과 맞싸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맞싸울수록 교권은 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교권이 학생인권과 제로섬 게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둘 다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각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가 교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이에 진작 교사는 잊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육문제를 도저히 차근차근 풀 수 없는 뒤엉킨 실타래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로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인이 나타나서 교육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인이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설상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 우리가 교육문제를 꼬이고 엉킨 실타래로 인식하는 바람에 교육 중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겉표면만 뜯어 고치거나 새롭게 겉포장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실타래가 아니라 교과과정, 학생평가, 대학입시와 더불어 생활지도, 학생인권, 교복, 급식, 교원양성시스템과 교권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요소들이 서로 세밀하게 연결된 거미줄 같습니다. 각 요소들이 사방팔방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미줄은 어느 부분 하나도 잘라 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거미줄 한 부분을 건드리면 연결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교육의 어느 한 부분에 손대면 예기치 못한 결과나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해결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거미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바람에 시달려도 잘 버텨냅니다. 거미줄에 중심이 매우 잘 잡혀 있으며, 밖으로 땅기는 원심력을 잘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미줄 중심은 굵은 줄로 촘촘하고 강하게 매듭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미줄 중심이 거대하거나 주변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심은 오히려 텅 비어 있으며 그저 모두를 연결시켜주고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에도 중심이 잡혀야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으며, 교권이 있어야 중심을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권이 묵직하거나 고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과 연결되어 서로 통하고 조율하면서 교육의 중심에 존재하면 됩니다. 둘째, 교권이 확보된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보완하는 그 이전 상태로 회귀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다시 ‘사랑의 매’를 들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게 아니지요. 생각의 시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먼저 상상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과연 어떤 학생과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 입을 주목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쌤”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승님”이라 할 때 비로소 교권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쌤”이 아니라 “스승”으로 불리는 날 ‘스승’이라는 단어는 묘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스승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오로지 학생들 입으로만 불립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교육을 할 때에 비로소 학생들 입에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학생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밝고 힘차고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교사는 어렵고 어두운 교육 현실에 악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밝고 선한 영향을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성을 회복하는 게 교권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럼 교사가 다시 스승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는 ‘쌤’이고 지혜를 전달하는 교사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모든 지식을 통할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감각’이라고 한 사전적 정의를 선호합니다. 즉, ‘지혜전달’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심장이 뛰는 수업이며 생기가 도는 교육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선생님이 중심이 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이미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라도 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이미 지식을 전달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교사를 대신해 교단에 섰습니다. 이제 지식 전달은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 필요한 교사는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해보여주고, 모두가 서로 잘 어울리는 소통과 갈등관리 기술을 보여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는 어른입니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역량이야말로 오로지 인간만이 전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살아가는 선생(先生)이 뒤따라오는 후생(後生)에게 전해주어야 할 지혜입니다. 교사가 다시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시스템은 교권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되찾아오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첫 학기부터 코드인사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재차 비율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 부작용 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3월 법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내놨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하다보니 졸속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도 못하게 됐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막해졌다.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이점이 사라졌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실습시간 탓에 실습과 동시에 취업도 막혔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지자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도 급감했다.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의 취업처를 구하느라 교사들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3 정책숙려제 도입… ‘책임 회피’ 지적 교육부는 3월말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유치원 방과후영어 허용 여부’, ‘학교폭력 개선’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숙려제 대상에 올리기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 선정 주체 등도 개선점으로 떠올랐다. 4 숙명여고 사태로 학종 불신 커져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붉어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학생을 퇴학 처리했고, 해당 학년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시험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00일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국회 10년 만에 단독 교육위 구성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늘 따랐다. 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11월초 전북 A초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앞서 8월 인천 B고 교사는 훈계하던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제주 C초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1년여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내면서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도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교육계 숙원 아동복지법 개정 쾌거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통과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 실형에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무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1∼4학년생의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리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출산위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관계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9 ‘유치원 3법’ 진통 속 국·공립 확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를 공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대책과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 ‘강릉 펜션 사고’ 슬픔에 빠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우정여행 중 3명이 펜션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장소로 택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잠을 자다 어긋나 연결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으로부터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다.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교권 3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율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운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교원지위법도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주요 내용 교권침해 시 고발조치 명시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피해교원 특별휴가 부여 특별교육 미이수에 과태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육 현장의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염동열‧조훈현‧이동섭‧안규백‧이학재‧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개정까지 남은 절차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교총이 그동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이른바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한 법안만 남게 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의 끈질긴 투쟁으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아동복지법에 이어 교원지위법도 개정의 물꼬를 튼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총력을 다해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6년 8월 교원지위법 입법 방향 및 입법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발의 협조 요청 활동을 이어갔다. 올해는 5월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3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는 ‘교권3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교원들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에도 돌입하는 등 교권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국교총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이상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국감자료인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총 2388건의 조치 중,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됐다. 이에 교총은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강력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각각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교총은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총력 활동으로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학교가 악성 민원에 쑥대밭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침해 조장‧방치 ‘교권3법’으로 천명하고,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보호법 개정(11월 23일)에 이어 오늘 교원지위법도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교총은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교권3법’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학생언어문화개선 우수 사례 시상식이 20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를 선정,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수기·공익광고·로고디자인 부문과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면서 “건강한 언어 습관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바른 언어문화가 확산되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부문 대상은 인천당하초와 충남 계룡고가 거머쥐었다. 전국 선도학교 150곳 가운데 선정됐다. 인천당하초는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나·너·우리들의 나눔 TALK!’를 운영했다. 특히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면 칭찬해주는 ‘마음씨 키움! 당하포인트제’, 언어생활을 주제로 한 훈화를 듣고 일기를 쓰는 ‘훈화 일기 쓰기’, 학부모 교육, 프로젝트 학습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계룡고는 학생 동아리 바른말누리단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또 연극제, 공모전, 글짓기 등 바른 말 쓰기를 주제로 한 각종 대회를 진행,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해 바른 언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공모전 수기 부문에서는 김하현(광주 장덕초)·민동완(충남 용동초) 학생이 대상을 받았다. 김하현 학생은 ‘욕 대신 약’이란 작품을 출품했다. ‘욕’에서 모음의 위치만 바꾸면 ‘약’이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계기로 ‘욕’을 ‘약’으로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한 경험을 풀어냈다. 민동완 학생은 자신도 모르게 뱉은 욕설로 인해 사이가 멀어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말 그릇을 돌아보며’를 썼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말 그릇을 예쁘게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친구에게 사과도 건넨다. 공익광고 부문에선 경기 안양외고 김수연·김예나·남궁빈·노지영·서예린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인터넷 상의 비속어, 욕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언어 습관을 바꾸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손가락, 그림자 등 간단한 이미지로 전달한다. 로고디자인 대상은 양여경 경기 경민IT고 학생이 차지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전구의 이미지를 활용해 전구의 외형은 입 모양으로, 글자 ‘말’은 필라멘트 모양으로 변형, 완성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기분과 분위기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선정된 우수 사례는 내년 1월 중에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 탑재될 예정이다. 누구든, 언제든지 내려 받아 학교 현장에 활용 가능하다.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은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언어폭력, 학교폭력을 예방,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배치 교직원 전문성 강화 인권보호 지원 센터 운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예술·직업 특성화고 등 특수학교를 26개교 이상 신설한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민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책은 유은혜 부총리가 10월 8일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방문한 현장에서 약속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이행한 결과물이다. 대책은 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가 강조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 2개교는 공주대와 부산대 부설로 설립돼, 국내 최초 국립대 부설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가 된다.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최근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는 공립화를 추진한다. 교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 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도 양성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고, 가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도 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활용교육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확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화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명문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범정부 차원의 추진점검단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위원, 상담전문가,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의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학생을 말하는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 구축, 행정지원전문가단 운영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연이어 터지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교육부와 정부당국은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이다. 강릉 펜션 참사의 경우, 학생들이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그동안 일선학교 고3 학생들에 대한 ‘방치’라는 단어를 써가며 전국적인 현장체험학습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때문이다. 시그널은 곧바로 이어져 학교에는 공문이 하달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내용에 대해 교사들은 자료집계를 준비한다. 교사에 대한 패싱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구호를 외치지만,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학부모는 선거에서 표밭이라는 인식, 교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던 대입공론화과정, 초등저학년 돌봄교실, 국가교육회의, 학교폭력숙려제 등에 교사는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현장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교사보다 정년이 3년 길고 방학도 긴 교수에게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 수렴은 매번 진행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그저 설문조사 등 통계 협조만 구하는 형국이다. 일선 학교에서 현장경험이 전무한 교수과 행정관료 에게서 생산된 정책은 현장에서 바라보면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까지 교사패싱이 만연하게 된 계기는 뭐니해도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여러 법 조항에서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은 그야말로 선거 당일 투표권만 행사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불허되고 있다. 경기도 N 교사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자체가 금지되다보니,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다”며,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온갖 공문과 잡무에 시달리며, 정부와 교육부의 교사패싱, 예전보다 다루기 어려워진 학생, 각종 민원으로 소송하는 학부모 등에서 오는 자존감과 효능감 하락으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패싱뿐만 아니라 교권추락을 부추기는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정년퇴직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2018년 2학기 경기 지역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교사는 무려 1,162명으로 지난해 853명에 비해 36.2%로 급증했다. 올해는 교사를 옥죄는 청와대 청원이 대폭 증가한 한 해로 기억이 될 것이다. 카네이션 하나도 받을 수 없는 현실 등으로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등장하였고, 방학때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논다는 방학폐지 청원으로 몸살을 앓았다. 늘 동네북으로 전락한 교사는 어디에도 기댈 언덕같은 존재가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여도 강력하게 대응할 대비책도 없으며, 배상책임보험도 교사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가·피해자의 구분이 애매한 최근 학교폭력 추세에 맞춰 학폭책임교사들은 학폭처리 절차에 대한 소송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만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늘 실패한다. 오늘도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얼굴과 마음을 읽고, 한 아이라도 성장하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열정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도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고인이된 세월호 의인들을 외면하거나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5일(토) 명보아트홀에서 열린 ‘2018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에서 오산고등학교(교장 김성환) 선플누리단 ‘포돌이’ 학생들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오산고 학생들은 2016년,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행사는 선플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육군, 해군, 공군 등이 후원한 전국 규모의 시상식이었다. 선플 UCC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포돌이’ 동아리는 오산고 내에서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교내 자율동아리(지도교사 주연경, 한규천)로, 지난 2015년부터 선플 운동에 참여하여 각종 선플 캠페인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및 올바른 언어사용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선플누리단 동아리이다.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오산고등학교’이다. 오산고는 경기도의 중소도시인 오산에 위치한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다. 특목고나 외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인 이곳에서 3년 연속 교육부장관상 수상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도지사상, 중앙대 총장상, 네이버 사장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에는 진로탐색 동아리인 ‘진로도우미(지도교사 한규천)’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2016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1년 동안의 창의적 진로탐색활동을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표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에는 비즈쿨 동아리인 ‘요즈마클럽(지도교사 이곤우, 한규천)’이 동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오산고는 학생들의 입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학교장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화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8년 청소년 비즈쿨’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대회나 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저력 있는 학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이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규천 오산고 교사는 “치열한 입시전쟁 속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다”고 말했고, 소민수 오산고 학생은 “사실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오산고는 입시에 매몰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악플과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추방 및 인터넷상의 인권운동’을 펼쳐온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 달기를 통해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긍정에너지 전파와 청소년 인성교육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 전에 ‘악플ㆍ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 출범 선언식을 가졌다. 비즈쿨은 비즈니스(Business)와 학교(School)의 합성어로 지난 2002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peer.or.kr “우리들의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은 또래상담을 통해 해결해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나서는 것보다 거부감도 없고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해소가 쉬워요.” 연일 터지는 학교폭력으로 어수선한 교육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또래상담이 예방의 모범사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담전문가는 아니지만,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담능력을 배양해 또래를 상담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8,005개 학교에서 지도교사 5,552명, 또래상담자 24만 7,386명이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동료’가 1순위(44.4%)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으로 2순위 ‘부모’(24.1%), 3순위 ‘스스로 해결’(21.8%), 4순위 ‘형제,자매’(5.1%)순으로 표현됐다. 청소년 또래상담은 학교 내 학생상담자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직접 상담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또래상담을 통해 또래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문제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통상, 학교별 학년초에 동아리 형태로 조직이 되며 교내·외 또래상담,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역할극, 캠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테면, 학급에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관심과 심리적인 지지, 학급원간의 갈등을 중재, 어려움에 처한 또래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활동영역을 구상할 수 있는 또래상담은 또래학습지도, 약물오·남용 예방과 교정, 성 문제예방과 해결, 폭력집단가입 등의 문제예방을 한다. 무엇보다 또래상담은 명시적인 역할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래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또래들의 심리적 지원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경기 K고 J 전문상담교사는 “또래조정의 경우, 예를 들어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학급에서 친했던 친구와 다툰 후 화해하고 싶을 때, 현장체험학습 갈 때 함께 다닐 친구가 없을 때, 학급에서 체육대회 때 반티를 만들자는데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또래조정과 또래상담은 또래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또래상담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친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또래조정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당사자끼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3자인 또래조정자가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돕는다는 점이다. 상담이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어려운 분야이기에, 또래상담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겨져야 된다. 또래상담은 상담전문가에게 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편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에 단위학교에는 반드시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래상담 양성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모두가 배려하고 공감하는 비폭력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난, 다툼, 갈등 등이 또래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래의 문제를 또래가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지지되고 장려돼야 한다. 이제는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청소년 또래상담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 수 있다. 교육당국, 교육청은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도교사 연수,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 또래상담자 양성, 운영노하우 공유, 상담사례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또래상담을 정착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전교생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늘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버리는 순간, 학생들은 상담자로 나설 수 있다.
시작은 요란했는데 과정과 결과를 모르면 궁금해진다. 특히 학교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지난달 10일부터 학폭 제도개선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가 시작됐으나 과정과 결과가 감감무소식이다.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와 1000명 이상의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겠다는 로드맵 발표 이후 12월 초순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사업금액만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도대체 학폭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 정책에 대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학생부 개선에 이은 2호 정책숙려제가 바로 학폭 제도 개선이다. 논의의 핵심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이다.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라는 우려도 있지만 경미한 학폭 사건은 교육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많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논의가 정책숙려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2017학년도 학폭위 심의건수는 3만993건으로 2016학년도 같은 기간보다 32.1% 급증했다. 교사는 학폭 조사를 위해 검사 역할을 하다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도 되고 결국 판사로도 변신한다. 행정업무 처리도 그렇고 가·피해 학부모의 각종 민원은 교사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개선안은 근본적 대책이라고 평가 받기 어렵다. 이는 교총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교권3법 중 하나로 정해 교육계 입법청원을 전개하는 만큼, 교사가 학폭위 업무로 소진되지 않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학폭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학생,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데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업 중에 일어난다는 점이었죠.” “나도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사건에 휘말릴까 방어적으로 변하곤 해요.” 교단에 선 지 5년이 채 안 된 새내기 교사들의 눈에 비친 학교의 모습은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새내기 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뉴스로 접한 교권 사건은 일부분이었음을 깨달았고,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학생을 지도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태호 인천신광초 교사는 교직에 들어온 지 1년차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성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싶었다. 그는 “매체를 통해 교권 피해 사건을 접했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교사가 된 후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폭언, 욕설에 시달리는 건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래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제야 실감 났다. 김태훈 서울미동초 교사는 임용을 준비하면서 학창시절 존경 받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더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김 교사는 “대학에 다니다 교직이 적성에 맞다 생각해 다시 교대로 진학했지만, 교사가 돼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동하 대구강북초 교사는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면서 교권도 함께 추락했다는 생각이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공략으로 내걸면서 교권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교단에 서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고 했다. “폭행을 가하는 학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막았음에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며칠 봉사활동 처분만 받았고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은 없는 듯합니다.” 새내기 교사들은 교권, 나아가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제도적·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권 3법(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교육적이지 않다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교원들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강종화 인천병방초 교사는 “학교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을 넣는 건 일종의 협박”이라면서 “교사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신뢰,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면서요. 하지만 지금 학교의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억울하게 혼났던 기억이 성인이 돼서도 꿈에 나오더군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무의적으로 ‘즐거웠다’고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수교사에게도 교권 3법 개정은 절실하다. 교직 5년차인 조진미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특수교사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일지라도 이 또한 교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이는 드문 편이에요. 그런데도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선생님이 이해하라’는 식이죠. 학교나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닌 돌봄이 정도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매뉴얼과 함께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교총은 내년 2월 25일까지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한다. 학교로 발송된 서명 용지를 활용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 용지를 내려 받아 서명한 후 팩스(02-3461-0431, 0433/02-571-4036/02-579-6574)로 보내면 된다. 한편 교권 3법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전개했다. 지난달 29~30일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해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교총의 움직임은 작금의 교육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실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말 그대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다. 전북에서는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학교의 정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 여 동안 100건이 넘는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508건에 달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금도 일주일에 10여 건의 교권침해가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정도(程度)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권 유린과 실종에도 사회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 교총이 나섰다. 답답한 학교 현실을 바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교권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 사례1 H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사안 처리를 벌써 6건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치여 학교는 용서와 화해, 교육과 선도가 사라진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H 교사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초조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한편으로 슬픔과 분노감, 수면장애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여 통원 치료 중이다. 담당 의사는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지지요법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다. # 사례2 C 교사는 몇 년 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로 구성된 성추행 사안으로 4개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개최를 알렸다. 그는 이후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의 진술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밤새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C 교사는 “단순한 사안이 발생해도 수많은 조사, 공문생산, 등기발송, 보고 등으로 정신이 없는데, 여러 학교가 연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했다. # 사례3 K 교사는 동료 교사의 자녀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지만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K 교사의 학교 생활 중의 잘못한 부분을 적어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사안을조사하면서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K 교사는 현재 병가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밤낮없이, 방학 없이 사안에 몰입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도 걸핏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미준수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구나,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바람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재심 결과 인용 또는 기각이 되면 다시 단위학교로 내려와 3심, 4심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심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 여 만원에 이른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늘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가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교폭력정책숙려제를 실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 다르다. 국내 한 교복업체가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는 반면 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몸살이다. 학폭위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쏟아진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단위학교별 1명씩 임명, 배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들은 학기별 1회씩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책임교사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령 및 판례 이해’등의 연수를 받는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고행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는 엄청난 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에 병가나 휴직을 내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승진이 임박한 교사가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심심치 않게일어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그만둔다. 학년초 업무분장에서는 기피 업무 영순위로 꼽힌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 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학생부의 기록은 학교폭력 억제의 효과도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를 안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해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이어진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돼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해야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무서움을 늘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용어부터 ‘학교생활 갈등’ 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를 주면 잘 할 거야’라는 식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 밖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들 중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교사의 심리적·정신적인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제발, 학교폭력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교사들의 최대 기피 업무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 교사 등이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업무까지 맡다 보니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사각은 다양하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폭력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요구된다.
지난 10월 17일 제주도 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사과했다. 악성민원에 학교가 시달리는 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도한 민원과 소송을 100여 건 이상 올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몫으로 전가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총은 제주도 교육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시정 조치를 받아냈으며, 교권수호 SOS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악성 민원에 의한 폐해는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악성 민원의 범주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사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다투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A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 학부모가 제시한 사유는 밑도 끝도 없이 ‘담임교사의 자질 부족’이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소명해지만 학부모는 재차 민원을 접수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급을 교체하게 됐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거 없이 제기되는 감정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B 교사는 수업을 주로 모둠 수업으로 진행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특정 모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아이와 짝이 안 되게 해 달라,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 달라 등. 자신의 자녀를 위한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비교육적인 악성 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 교사는 교내 독서감상문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러던 중 이 대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왜 수상하지 못했냐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 교사는 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공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왔음을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수긍하지 않고, 다른 대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맞춰 재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는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잇따르는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심각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과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이는 민원은 ‘민원(民願)’아닌 ‘민원(民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민원은 부당한 업무의 처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무분별하게 근거 없는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방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은 경우 민원으로서 효력이 없도록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교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고에 준하는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에도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식 절차 에 의한 민원뿐 아니라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요구와 민원에 많은 교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관계망을 제한된 시간과 범위에서 제공해, 교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상황을 접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난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원은 법률과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여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행정처의 부당함을 이성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의 지향점인 아이들을 바라보고 궤(軌)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 속에서 악성 민원은 줄어들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원만 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들어가는 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학교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기본생활습관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기초학력이 갖춰져서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돼야 교실에서 교과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은 이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즉, 역기능적 가정, 유해한 사회 환경,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활지도 영역은 교육지도(학업중단·학습부진 등), 진로·진학지도, 인성(성격·도덕성) 지도, 사회성(민주시민의식 등) 지도, 건강 지도, 여가 지도 등이다. 과거의 생활지도 방식은 응보적 정의에 의해서 반복된 실수에 대해 부여하는 벌의 강도와 빈도수를 증가시켜 변화를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가정·사회에서 이뤄지는 많은 교육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그 영역은 진로·진학지도, 문제해결력 향상, 민주시민 자질 함양, 인간관계 능력 배양 등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향은 첫째, 학생 스스로 적성·흥미·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형성을 지원한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협력적 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부적응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존중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체제가 가진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중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앎과 삶’이 함께 이뤄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나)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도록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이나 규범에 의한 정량적인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 부여가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사회와 개인의 통제를 목표로 한다.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부적응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에 끼친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Restorative Discipline)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응보적 정의(비난·강제·처벌·배제의 방식)가 아닌 회복적 정의(치유·자비·조정·화해의 방식)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응보적 생활지도의 상대 개념이다. 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정신의학적 요인(사회성 발달장애·사이버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갈등해결 미숙), 학교·가정 요인(가정교육 취약) 등이 있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PART VIEW] 2. 목적 가) 학생이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잠재능력을 파악해 성장을 돕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비전과 학교 교육목표를 함께 세우고,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나) 학생들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발적인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인성함양을 도모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 다) 학교폭력예방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든다. 라) 소통과 배려, 책임과 존중, 공감과 갈등해결능력 신장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 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교육을 지원해 인간성 회복을 실현한다. 3. 방침 가) 학생 생활지도 관점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로 교육과정 내·외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기른다. 나)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다양한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소통·배려·공감능력을 함양하고, 학급운영과 수업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한다. 다) 학생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라) 공감적 의사소통방법을 익혀 평화로운 관계형성을 도우며, 내면의 힘을 배양하는 다양한 회복적 실천과 평화 감수성교육을 병행한다. 마) 학생인권·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바)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선도학교·거점학교·연구시범학교 등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반화해 보급한다. 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단위학교 교육현장에 지원해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으로 생명과 온기가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 아)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학교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학교규칙·학급규칙 등 가치와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한다. 4. 추진체계 비전 평화로운 학교에서 배움과 삶이 일치하여 성장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 목표 공평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주체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학교폭력예방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업무 분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학생생활인권 규정 및 교권확립을 위한 규정 정비 • 위기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Wee센터 운영 내실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학부모와 지역사회 자원의 교육 자원화 •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 교육적 배려 대상자 지원 및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학교 •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학교 공간의 교육적 조성) •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기본 환경 및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 자율과 책임의 인권존중과 교권보호 • 교원업무 정상화(일하는 방식 개선) •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 생명존중교육 • 안전교육 생활화 • 교원의 전문성 함양 • 학교부적응 예방 • 학교폭력예방과 치유 및 관계회복 • 아동학대예방 • 회복적 관계 맺기 및 서클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진로·인성·예술·체육·학생 및 학급자치·비폭력대화·감정코칭·평화감수성·학생주도성 교육·학업중단예방활동·흡연예방 등) 5. 세부 실행 계획 1)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가. 자율과 책임의 인권존중 1)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 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학생생활교육 계획 수립 운영 ② 인권침해 및 불합리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제·개정 ③ 학생인권 주제로 학생중심 행사 활동 실시 2) 학생인권실천계획 추진과제 및 학생인권교육 이행 점검 ①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② 학생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이행 점검 후 지원 3) 학생인권교육의 활성화 ① 학생과 교사 등 교육당사자 중심의 자발적 인권교육 실시 ② 인권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① 인권보호 컨설팅 등 학교현장 지원 ② 인권침해 발생 시 현장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나.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지원 1)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문화 조성 지원 ①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신뢰서클 및 회복적 대화모임 등) ②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③ 가정과 연계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2)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 ①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지원 - 실천 워크북 및 매뉴얼 제작 보급 및 활용 연수 -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공유 3)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① 원격직무연수 운영(15시간, 전교사 대상) ② 집합연수(3시간, 학기별 2회, 생활인권담당자) 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1)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① 교권보호 연수 ② 교권보호 매뉴얼 보급 및 활용 2) 교권보호지원팀 운영 ① 교권침해 발생 시 조사·상담·법률지원 등 원스톱 현장 지원 ② 교육활동 침해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③ 교권침해 교원의 상담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① 교육활동 예방 대책 수립 및 분쟁의 조정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4)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 운영 ①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선도 조치 받은 학생과 학부모 ② 교육지원청 Wee센터 내 설치 6.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 가.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 1)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①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②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현직 연수 및 홍보 ③ 학교 정보공시 탑재 ④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학교폭력예방 교육, 실태조사 결과 반영, 교내외 순찰 및 안전 대책,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2)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에 반영 ①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의무적 실시, 정규교과(창체 포함) 내 학기 별 2시간(연간 4시간) 이상 권장 ②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강의·놀이·게임·토론·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③ 교직원 연수 대상은 교원·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학생보호인력·운동부지도자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 ④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은 학교설명회, 일과 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강구 3)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 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친구사랑의 날 운영 - 학기별 1회(연 2회)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1주간 실시 - 학급 행사 : 학급규칙 만들기, 학교폭력예방 서약식, 친구사랑 우체통 등 - 친구사랑 캠페인 : 학생자치회·학부모회·지역사회 연계 등, CUC 제작 -주요 활동 : 친구에게 편지 보내기, 우정 관련 퀴즈 대회, 릴레이 친구사랑, 사과의 날(애플 데이), 내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 소개 등 ●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주체 간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감적 정서 함양 ● 학부모의 재능 기부를 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 4)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활성화 ① 언어문화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언어 순화 캠페인(욕설·비어·은어 사용 않기) - 선플달기 운동 전개 - 회복적 인간관계를 위한 비폭력대화 등 교육 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대처 -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활용(스마트폰·CP 등) -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 시 학교상담인력·학교폭력책임교사·학교전담 경찰관 등 즉시 개입해 사안 처리 ③ 관계회복 중심의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해소 ● 집단따돌림 발생 시 회복적 관점에서 교우관계 회복 노력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간 관계 회복 노력 - 피해학생 자존감 회복 등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자문 및 도움 필요 시 즉각 요청 ● 다양한 학생 간 소통 이해 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또래 조정 및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지지 ④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 보호 강화 ● 사안 발생 시 인지 후 즉시 신고(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전담경찰관 통보, 수사기관 신고) ● 피해학생 신원과 사생활 보호 강화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등 선조치 시행 ● 학생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활용해 피해학생 치유 및 사후관리 철저 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내 학교폭력단체 예방 및 지도 ● 학교폭력 단체 탐색 및 실태 파악해 적극 대처 ● 유해환경 예방 및 건전한 또래활동 활성화 나. 학교폭력예방 체제 구축 1)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 교육지원청 구성 2) 학교폭력 법률자문단 운영 : 자문변호사 위촉 운영(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3)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 학교폭력 현장지원단과 통합 운영 ① 관계 회복을 위한 이해·공감·소통·치유 기반의 화해 조정 지원 ② 손해배상 관련 법적 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 지원 ③ 위기학생 상담·치유·의료·법률·기관 연계·전문 정보 제공 등 통합 지원 ④ 그 외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의 요청 사항 등 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 처리 지원 1) 단위학교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① 시기 : 3~11월 ② 방법 ● 실태조사 1차, 2차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전문성 신장 연수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 학기 초, 학부모위원 포함해 연수 실시 ② 학교장·학교폭력책임교사·학부모 연수 : 학기 초 실시 ③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운영 : 연중 ●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지원청에서 구성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학교를 방문해 사안 처리·자문·화해 및 갈등 조정 등 실시 ●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컨설팅 ④ 학교폭력예방교육 요청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역 지부 3)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교 선정 및 지원 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②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 선도학교 운영 ③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 ④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라.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1)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①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사안 해결 지원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원 및 법률 자문 활동 ③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운영 ①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한 상담 및 대응 ② (재) 푸른나무 청예단 : 법률 상담, 지원 사업, 화해, 분쟁, 갈등 조정 ③ 해바라기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① 피해학생 지원 :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②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체제 : Wee센터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 4) 아동학대예방 ①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아동 대상 교육(아동 안전) :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학부모대상 예방교육 : 학부모 행사 시 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인권국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교직원 대상 매년 1회, 1시간 이상 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교육청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대책반 운영, Wee센터, 학부모상담 교육 ●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협의회 운영, Wee센터 상담 및 치유 ● 단위학교 : 아동학대 피해현황 파악, Wee클래스 피해학생 보호 상담, 예방교육 ③ 아동학대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및 상담, 112 수사기관, 신고 의무 ④ 아동 학생 사안 보고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업무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담당와 사안별 협의 및 중요 사안의 경우 보고서 제출 ⑤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요령 매뉴얼 개발 보급 : 교육청 7. 위기학생 지원 및 전문상담 활동 가. Wee센터 운영 내실화 1) Wee센터 운영 ①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On-eStop 서비스 지원 ② 운영 프로그램 : 심리검사, 상담(성장·충동조절·대인관계·생활습관·정신건강), 치료(단기위탁 특별교육·병원 연계·학업중단숙려제), 연수(교원·학부모), 기타(컨설팅·슈퍼비전) 2) Wee클래스 운영 지원 : 환경 구축, 예산 지원, 운영 계획 모니터링, 협의회 실시 나. 다양한 상담 인적자원 활용 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 상담활동 활성화로 학생 발달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2) 특별교육이수기관(단기위탁) 지정·운영 : 특별교육이수 처분 받은 학생 및 학부모 3) 또래상담 활성화 지원 : 운영교 선정 및 실적 관리 다. 생명존중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 1) 생명존중문화 조성 : 학기 초 상담 주간 운영, 생명사랑의 날, 친구사랑의 날 운영 2) 교육과정 연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교과 내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학기 초 3) 학생위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교감, 담당부장, 담당교사 실시 4)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대상 교육 실시 5) 생명 감수성 나눔 활동 운영 : 또래상담, 동아리활동, 수련회 등 라. 위기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지원 1)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단 구성 운영 ① 학생 위기 사안 발생 시 맞춤형 지원단 조직해 지원 ②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및 역할 분담 ③ 위기학생 통합 지원 ④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 피드백 실시 2)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①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② 학생 정신건강, 학교 부적응 문제 등 학교 차원 대처 ③ 학생 위기(자살·자해·자살시도 등) 신속한 대처 ④ 교육지원청 요청을 통해 통합적 문제해결 지원 3)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Wee센터 3. 나가는 말 응보적 정의에 의한 생활지도는 사람보다는 문제에 집중한다. 법과 규정을 살피고, 잘못의 주체를 따지고, 처벌의 정당성을 살피면서 어려움에 대한 해결보다는 처벌의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추상화되어 공감에 한계를 갖게 되고, 인간관계의 회복이 어렵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에서는 부적응행동의 예방과 관리, 학교폭력의 치유와 화해의 회복 등에 집중할 수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피해 회복과 책임 있는 자세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나갈수 있다. 즉,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회복·피해 회복·관계 회복을 통해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구성원이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정기(에듀피스 대표)는 첫째, 깨진 규칙보다 상처 입은 관계에 우선 초점 두기, 둘째, 상징적 처벌보다는 결과와 영향에 직면하고 책임의 의미를 배우기, 셋째, 수치심을 건강하게 통합하도록 하고 변화와 성장 돕기, 넷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 부여, 다섯째,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하기, 여섯째, 공동체의 상처와 어려움을 바로잡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등을 들고 있다. 학생 생활교육이 잘 이뤄지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 수업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학교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삶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학업성취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여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며,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되고, 학습생태계를 확장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운 말 쓰기’ 수업사례 의뢰를 받고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은 ‘과연 학생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한 활동이 정말 고운 말 쓰기 수업이라는 주제에 합당했을까?’ 여부였다. 또한 ‘우리가 변하기는 한 걸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등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 정확하게 ‘이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업과 학교생활에서는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에, 11월호에 이어 ‘내가 듣고 싶은 말하기 수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하기’ 수업 다시 한 번 ‘내가 듣고 싶은 말하기 수업’을 소개하자면 ‘학생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은 우리의 언어생활 둘러보기, 자신의 언어습관 파악하기,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말하기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됐다. 수업 결과물은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시간’에 발표했으며, 다소 긴 기간 시간 동안 교육의 주체들이 준비·실행·성찰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준비했다. 더불어 수업에서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러 캠페인 활동과 크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비록 다양한 수업구조와 패턴 등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된 수업은 아니지만, 학생과 교사의 고민이 녹아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내가 듣고 싶은 말 분석하기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관심을 둔 항목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었다. 학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봤다. 1등은 ‘실패해도 괜찮아’, 2등은 ‘잘하고 있어’ 등 여러 설문 결과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설명하자 ‘아아, 그렇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맞다.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각각 달랐다. 그때, 학생들이 뜻밖의 말을 건넸다. “선생님, 이런 얘기해주는 어른이나 심지어는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라고. 때마침 수업단원은 국어 1-1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활동’이었고, 국어 시간마다 번호순으로 칠판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적기로 약속했다.[PART VIEW]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활동’ 단원에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비 : 맞아 흙탕물에 생수 한 병 붓는다고 물이 깨끗해져? 계속 흙탕물이지. 옥림 : 그래도 묽어지기는 하잖아. 계속 그렇게 쏟아붓다 보면 물도 맑아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7반도 깨끗하게 경기할 거고(중략) ▶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 반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칠판에 친구들이 처음 적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였다. 약 3개월가량 ‘고마워’, ‘행복해’, ‘사랑해’, ‘수고했어’ 등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대부분이 칠판에 적혔다. 홈페이지에 ‘우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모은 말들을 게시해보고싶었으나,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고, 가끔 이름이 들어간 말도 있어 공개하기 꺼려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수업 전후 활동이었지만, 칠판에 듣고 싶은 말을 적는 학생이나 다함께 큰 소리로 말하는 학생 모두 행복한 활동이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어떤 날은 ‘교실에 물분필이 없어서 적을 수가 없다’며 친구들 손을 잡고 교사를 찾아오기도 한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별로 존재감을 보이지 않던 한 여학생이 ‘같이 하자’라는 말을 칠판에 적었고, 반 아이들이 다함께 ‘같이 하자’라는 말을 전했을 때였다. 그 여학생은 물론 이 시기 같은 고민을 하는 여학생들의 눈 밑이 촉촉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순간에 얻은 경험이 세상 어느 흥미로운 게임이나 노래보다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기원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말하기 활동 진행 방법 ❶ 수업 전 주의 환기 학급자치회장 : “차렷! 공수! 선생님께 인사!” 학생들 : “안녕하세요!” 교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지?” 학생들 : “○○요.” 교사 : “그래! 하나 둘 셋!” 학생들 : “고마워!” ❷ 수업 종료 시 인사 학급자치회장 : “차렷! 공수! 선생님께 인사!” 학생들 : “감사합니다!” 교사 :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학생들 : “고마워!” ‘친구 언어습관 관찰지’ 수업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매서운 눈빛을 지닌 필자는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학생부 교사다.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학생들을 세우고 혼을 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학생의 눈빛을 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무서운 선생님이 앞에서 훈계하고 있으니 반성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왜 혼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교무실로 불러 자신이 사용한 말 ‘보이루, 에바, 개이득, 개오바, 오지다’ 등을 지적하면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선생님?”하고 역으로 물어본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비속어와 욕이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단어로 대체할 준비와 노력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교사나 어른의 시선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생활을 점검해볼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다. ▶ 2주일에 걸친 친구들의 언어습관 관찰지 작성 국어 1-2 배려하며 말하기 단원시간에 우리들의 언어생활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약 2주 동안 친구들의 언어습관을 관찰한 후, ‘언어습관 관찰지’에 기록하고, 기록된 관찰지는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마니또 게임과 같이 대상자를 선정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이런저런 민원도 속출했다. “○○는 말을 아예 안 해요.” “○○랑은 한 번도 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랑 싸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바로 ‘친구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10가지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록할 것’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언어습관 관찰지를 작성했고, 저마다의 의견을 친구 몰래 필자에게 전달했다. “○○에게 언제 전달해요. 저 어제 밤새워서 만들었어요.”, “선생님 ○○는 장점이 없어요. 다 욕이에요.”라는 투정과 함께 말이다.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시간에 자신의 ‘언어습관 관찰지’를 받아 본 학생들은 저마다 진지하게 친구들이 적어준 자신이 언어습관을 빠짐없이 읽으며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관찰지에는 친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크고 작은 마찰에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모둠별 교실 속 욕과 비속어 사용 상황극 주어진 수업계획 중에서 시간 부족으로 학생들의 지지를 가장 적게 받은 활동이었다. 비록 가상 상황극이지만, 활동 중에 내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감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한 준비 기간이 짧아 서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적어 소품이나 대사의 합이 맞지 않아 준비한 학생들의 실망감이 컸다. 어요”라며 연극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차라리 짧은 UCC 만들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실제로 대본을 제작하다 보니, 특정 학생 몇 명에게 욕하는 장면이 국한되는 모습이 보여 계획 의도와 벗어난 상황극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가 앞으로 절대 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황도 발생해 단점만 노출된 활동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앞으로 상황극 수업을 준비한다면 기존 학생언어문화개선 청소년 연극제에 사용된 대본 일부분을 제공하고 자신의 언어습관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수업을 정리하며 2018년 학생언어문화개선 시범학교 운영을 계획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것이 기존 일상적인 언어폭력예방교육처럼 ‘욕은 나쁜 것이니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허공에 공허하게 외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이었다. 반복적으로 교문 앞에서 도우미를 앞세워 캠페인을 펼치는 활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비속어·은어 등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기제를 적용해 차츰 스며들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거창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를 접하며 선배들의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과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고운 말 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말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액자로 제작돼 학교 곳곳에 게시되어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또한 교내외 캠페인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올바른 언어생활의 작은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수업’이지 않았을까.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놀면서 별명 부르기, 밀기, 엉덩이 찌르기(일명 ‘똥침’) 등의 행위(‘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라고 하겠습니다)를 서로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를 말했고, 어머니가 집단 괴롭힘·성추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상대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상대학생들도 신고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음 신고한 학생도 똑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2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와 B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으나 B학생은 지속적으로 A학생의 험담·이간질을 했고, 다른 학생의 생일파티에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는 등 또래집단에서 A학생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결국 B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은 1학년 때 A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맞신고를 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3 초등학교 1학년 C와 D학생은 자리가 서로 앞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했고 뒤에 앉은 C학생이 앞자리에 있는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콕 찔렀습니다. D학생은 볼펜으로 C학생의 목덜미를 3회 찔렀습니다. 볼펜심이 목에 들어갈 정도였고 피도 많이 났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는 뒤에 앉은 C학생도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찔렀으므로 쌍방폭력으로 인정하여 두 학생에게 모두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4 중학교 2학년 여학생 E는 같은 반 8명의 여학생들로부터 괴롭힘·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명의 여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 중 한 명인 F학생이 몇 개월 전 수련회에서 E가 방문을 닫을 때 자신의 손이 껴서 아팠고, E가 자신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러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이름이 써진 수건을 버려서 정서적 피해를 당했다며 E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했고, 자치위원회는 D가 E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위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것들이고 모두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는 “장난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느끼면 학교폭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17 판결) [PART VIEW] 특히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의 은폐·축소 방지,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핵심 가치로 삼으면서 앞뒤 경위는 다 무시하고 “어쨌든 이런 말을 했으니”, “어찌 됐든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니”, “수치심(괴로움)을 느꼈다고 하니” 학교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장난·놀이·갈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하면 신고된 상대학생은 모두 가해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별 방법 그렇다면 학교폭력과 장난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 네 가지 사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게 말하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함. ●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놀림이나 장난의 경우에도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정신적 피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 2호 ‘따돌림’에 관한 정의규정에서와 같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짜증나고 싫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상대학생 측에서 원고의 평소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았을지 의문이 들고,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상대학생에게 욕설 및 때리고 도망가는 행위를 더 자주 한 것은 상대학생 역시 원고에게 그러한 행위를 자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놀리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였음에도 특별히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아직까지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장난으로서의 범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설령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놀림, 손가락 욕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지속성·조직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적 행위로 가해학생들로부터 먼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게 되지 이에 대한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인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행한 놀림, 손가락 욕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와 상황, 신고한 경위, 관련 학생들의 관계, 행위의 정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한 기본적 행위(신체적 접촉·별명부르기 등)는 존재했고, 당시 괴로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인정한다면 피해학생 보호라는 명목으로 억울한 가해학생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학교는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제기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교육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 2018년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 3법 개정을 위한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및 교총 대표단은 지난달 29~30일 국회를 찾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실에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권 3법 개정에 마지막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신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입법청원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도 한국교총에 속속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총 2만 명을 돌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가리킨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3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끈질긴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개정 소식을 들은 교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일 교총에 개정 내용을 문의하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는 "학교 현장이 갈수록 힘들고 고달픈 게 사실"이라며 "교원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법률 근거 없는 산발적인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준다"고 했다. 이어 "교권 3법 개정은 교사가 중심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보루라는 생각에 청원운동에 참여했다"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돼야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영 전북 설천초 교사는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 서두에 언급된 초등 교사의 교실 폭행사건이 근무 지역에서 일어나 관심을 가졌다"면서 "주변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교권 3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에 청원에 동참했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는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교원지위법과 학폭법도 조속히 개정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개정을 위해 교원 청원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원 청원운동은 내년 2월 2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441737)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학폭 정책숙려제 막바지 큰 논란은 없는 상태에서 최종 권고안 도출만 남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학교폭력 정책숙려제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 입법 추진과 경미한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외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정책 숙려제가 막바지에 와 있다. 현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끝났다. 아직 최종 권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경미한 가해사실을 제외한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등의 원안을 반대하던 일부 단체가 숙려 과정에 불참했다. 교육부에서 참여단 논의 직전까지 해당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했으나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해당 참여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큰 논란 없이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생부 기재에서 제외될 ‘경미한 학폭 처분 결과’는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등 세 가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이 요구하던 사항 중에 학교장 종결제는 받아들여지더라도, 법 개정 사항이어서 숙려 기간을 마쳐도 입법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지역교육지원청 이관은 의안으로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