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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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교사힐링상담센터(센터장 이옥영·이하 힐링상담센터)는 지난달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힐링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의 지부로, 현장 교원들의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옥영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이나 학부모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건 교총과 교육청이 돕지만, 사건 이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줄 센터가 필요했다”며 힐링상담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힐링상담센터는 ‘만남-치유-성장’을 운영 철학으로 삼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을 진행하는 ‘레인보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직원 연수,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생 캠프 등 상담을 기초로 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담 전문가 30여 명이 활동한다. 김상인 한국교원대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나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 “최우선 과제 실현에 보람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사실상 모든 논의를 마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회기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에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됐던 독소조항을 개정한 게 골자다. 교원들의 학생지도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이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은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가 핵심이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게 되고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이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윤수 회장은 “선생님들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좌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교권 3법 개정이 마침내 눈 앞으로 다가와 보람을 느낀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3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법안 발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각 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방문활동,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0일 제37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교육계, 정·관계, 재·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500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울러 세계교육연맹(EI) 등 여러 지역·국가 교원단체 회장들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하윤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육 70년을 오롯이 이끌어 온 견인차가 한국교총이라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교육 현안으로 짐이 무겁지만, 선배 교육자들이 피땀으로 이룬 교육발전의 의미를 되새겨 한국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육 도약시키려는 의지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 3법’ 개정 마무리,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기초·기본교육 부활과 교원 자긍심 회복,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단 안정, 희망사다리교육 복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층 지원 확대, 교육 공감과 경청 및 소통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의 취임사에 담긴 의미는 크게 교권보호와 사기 진작, 본질 교육 부활, 교단 안정, 교육 기관·단체의 상생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제2기 임기 3년을 시작하는 하 회장의 취임사 내용에 회원들의 기대를 담아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중 아직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학폭법이다. 학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학폭법까지 개정되면 한국 교육에서 교권이 바로 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분위기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스승 존경의 마음’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쿨 리뉴얼은 기초·기본교육 회귀, 본질 교육 충실, 교원의 자긍심 부활 등이 핵심이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신바람 나는 교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쿨 리뉴얼로 교원들의 긍지를 되살리고 교육과 학교가 살아 움직이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 스쿨 리뉴얼은 교육, 학교, 교원, 학생 등이 각각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법정주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안정성 확립이 화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논란 의제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검정교과서제 도입, 국정 교과서 수정 논란 등에서 보듯이 중요한 교육 정책이 명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돼 논란과 갈등의 연속이다. 이를 법으로 규정해 정권과 교육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함부로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특히 올곧게 바로 서 있어야 할 학교 체제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서로 책임 떠밀기와 소위 ‘입맛’에 따른 조변석개를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여전히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답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 교육 백년지대계, 교육입국, 국가 건설자로서의 교원 등은 교육에서 희망과 미래의 답을 찾아야 함을 말해 준다. 교육은 꿈과 희망을 좇는 가치 활동이다. 모름지기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역사이며 산 증인이다. 이제 제2기 임기 3년의 선장으로 하윤수 회장이 승선한 한국교총호가 고고의 성(聲)을 울리며 출범했다. 제2기 하윤수호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변혁기·전환기를 헤쳐나아가야 한다. 교육입국의 자세로 나아가야 앞으로 3년은 한국 근대교육 70년사에서 가장 격랑과 풍파가 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각종 교육혁신 정책이 산적해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 2022년의 차기 대선, 지선 등 정치적 변혁에 따른 한국교육의 최대 격동기가 예고돼 있다. 얽히고설킨 교육 난제의 실타래를 풀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하윤수 회장은 2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후손이며, 소위 ‘시골 흙수저’ 출신으로 국립대 총장과 한국교총 재선 회장에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늘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경청·공감하는 합리적인 리더인 하 회장이 취임사의 다짐을 잊지 말고 학생들과 교원들이 함께 행복한 학교, 신바람 나는 교단 부활, 교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 등의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한국마사회는 ‘힐링 승마 프로그램-2차’를 진행한다. 힐링 승마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학교폭력 문제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차 모집에만 신청자가 900명 가까이 몰릴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참가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 접속해 ‘힐링 승마강습 체험하기 이벤트’를 클릭하고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사례와 교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 사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전 8시까지다. 2차 모집에선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간섭으로 힘든 일상의 연속이라고 했다. 특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며 담임 교사에게 돌봐달라고 하거나 과제를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한 부분을 칭찬해달라는 데서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사연을 전했다. 학폭 사안이 아닌데도 학폭 사건으로 신고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보직을 맡아 몇 년간 쉼 없이 달리다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한 교사,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교사 등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당첨자에게는 힐링 승마강습 체험권(1인 1매)을 제공한다. 전국 승마시설 48곳에서 강습이 진행된다. 강습은 총 10회에 걸쳐 이뤄지고,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강습비는 렛츠런재단(한국마사회)이전액 부담한다. 참가 교원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승마레저 보험 가입비(1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체험 기간은 지역별로 날짜가 다르고 지역별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 조동욱 선생님은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매년 정부에서는 공직자 사기 진작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조동욱 선생님은 평소 정책사업 및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조직의 목표달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조동욱 선생님은 교육부 명예 기자단, 한국교육신문 e-리포터 등으로 활동하며 교육정책 홍보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의무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활동, 사교육경감, 학생활동 중심 교육활동, 업무경감, 다문화학생 및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활동 등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스승의 날 미담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권교육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솔선수범하여 학교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에 앞장서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생권리교육(학생인권교육) 강사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권익신장 및 청소년 보호활동, 인권의식 확대와 개선에 앞장 서 왔으며 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저탄소 녹색 정책에 발맞추어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운동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산하 ‘숲사랑 소년단’ 운영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였고, 2019년 한국교총 및 한국교육신문에서 실시하는 교단수기 공모전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일하는 복무 자세 및 우수한 교육활동을 인정받아 교단수기 금상을 수상하여 교육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했다. 조동욱 선생님은 2006년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현재 점촌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평소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대국민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성실한 교사로 주위 선후배 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 번 수상을 통해 더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 1면 ‘쌍둥이가 싸웠다고 학폭위 불려간 부모’의기사는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다. 교사들이학교폭력 사안을 한 건 처리하는 데만 20건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가 되면 학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만 한다. 교사들의 중재는 절대로 할 수 없기에 사소한 말다툼도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중앙일보의기사도 어릴적부터 쌍둥이끼리 말다툼하고 싸웠던 일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어버린 황당한 사건이다. 학폭위에 불려간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문제 삼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사활이 걸린 고등학생들의 법정 싸움이 많고 학폭 피해자들의 재심청구도 4년째 3배로 증가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아이들끼리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학폭위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학폭 심의건수가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3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고 현장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교육정책 많아 파트너십 강화로 지켜내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에 사로잡혀 거꾸로 하향평준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자사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에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라며 “한국당은 이런 원칙을 지켜내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교총과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윤수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시시각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는 나라는 없다”면서 “교육법정주의로 법률 재개정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 자사고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육의 수월성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자사고 폐지 문제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등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책이 추진되는 현 정부에 제동을 걸고 함께 폐기하자고 여러 차례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희망사다리 교육, 스쿨리뉴얼 운동 등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라 곳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교육 또한 그러하다”면서 “교육법정주의를 통해 교육감 등이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아야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 회장은 이날 박완수 자유한국당 대표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이 발생해도 급식과 돌봄 등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학비연대의 노동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윤수(57) 신임 한국교총 회장과 다섯 명의 부회장들이 1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정·관·교육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이념 개입으로 백년대계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답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이념적 대결구도로는 미래교육을 향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주체와 각계각층이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 쪽은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빼앗기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닌 상생의 윈윈(Win, Win) 교육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정권 성향과 이념을 넘어서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당적·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소모적 입시경쟁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중학교 직업교육과 임금차별 해소를 제안했다. 하 회장은 “중학교 이후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투 트랙 교육체제 개편이 고착화된 학벌주의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직업교육 계열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고용·노동시장 정책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소모적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원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학교현장을 위한 공약 이행도 다짐했다. 하 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고, 실질적인 교권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단위학교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와 교육청은 정치 이념적 관여보다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와 장학 지원에 힘쓰고, 학부모님도 이젠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또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 교단 안정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 입시와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정책이 특정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률 제·개정 등으로 제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희망사다리교육은 2대에 걸친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교육자로서 지금까지 줄곧 추구해온 가치”라며 “교육가족들과 함께 저소득·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등의 교육자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지난 3년 간, 취약계층 학생 장학안경 기증과 고려인 책보내기 운동 등 ‘희망사다리교육’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하 회장은 이날 취임식 때 화환 대신 받은 쌀 500kg도 기부할 계획이다. 지난 제36대 회장 취임식 때는 중도입국 다문화 대안학교와 탈북 청소년 학교에 쌀을 기증한 바 있다. 하 회장은 끝으로 “교육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롯이 한결 같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 회장이 “교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교권 확립의 단비가 되겠다. 교단 안정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지막 다짐을 할 때마다 취임식장에는 박수가 울려퍼졌다. 취임식에는 박백점 교육부 차관, 김진경 국가교육위 의장, 남평호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국회 교육위 조승래·김한표·박경미·박성중 의원이 취임을 축하하며 교총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데이비드 에드워즈 세계교원연맹(EI) 사무총장, 아난드 싱 EI아시아태평양지역(EIAP) 수석조정관, 하지 안틴 아하드 브루나이 교원협회(PGGMB) 회장, 카하르 마카사욘 필리핀공립교원연합회(PPSTA) 회장, 가와도요 히코 일본교육연맹(JEA) 회장 등 해외 교원단체들이 축전을 보내왔다. 이어진 2부 리셉션 행사는 윤종건, 이원희 한국교총 전 회장과 박승란 시·도교총회장연합회회장,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서상희 시·도교총사무총장연합회 회장의 축배사와 축하 케이크 커팅으로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제37대 회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하 회장은 부회장단인 ▲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와 함께 취임식을 갖고, 향후 교총 비전 및 역점과제 등을 제시하며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에는 교육계, 정‧관계, 재계, 언론계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장과 17개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제37대 회장단 임기는 2019년 6월 20일부터 3년간이다. 하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여 현장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고, 교권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여 입시 및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정책이 특정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률 제·개정 등으로 제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유학기제는 보편화 되어 있다.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 도입된 이후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자유학년제의 형태로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학습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자유학기제는 표면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TY(Transition Year)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는 일부 학교들만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러 문제에 대하여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기초학력 보장법」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①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체제 전환, ②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③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④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다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계획돼 있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사흘 앞두고 전면 폐기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초학력진단평가 전면 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수 조사가 갖고 있던 단점이 있었지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분명한 합목적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던 평가도구를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폐기한 점을 생각할 때 이번 내실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는… 중학교 현장에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정책은 지대한 영향을 준다.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성적을 기반으로 한 학급편성의 기준이 없어 1·2학년의 학급편성 시 학업성취도가 고르게 반영된 구성이 어렵다. 시·도별로 진단도구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학교 입학 때 초등학교에서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배치고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지만, 정규고사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 동안의 객관적 성적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 편성 기준이 모호하여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세워 적용할 수밖에 없다. 교과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균등하게 이뤄질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목별로 학급이 편성되고, 개별 내신 성적이 산출되는 시스템에서는 학급 간 편차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목(일부 수준별로 반편성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제외)은 학급에 따라 개별적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급의 특성에 따라 수업방법은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학급 간 편차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학급별 분위기 차이로 이어지고, 학습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고른 분포가 이뤄진다면 학급 내에서도 동료 간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크게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유학기 프로그램은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섭외와 계약 그리고 회계 절차까지 상당 부분을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외부 강사가 투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정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별 활동을 서술형으로 생활기록부에 작성해주게 돼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요구하고 있어 기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생활기록부 작성 개정 과정에서 행동발달영역의 기재 분량도 축소된 상황에서 자유학기의 기록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큰 편이다. 특히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이 프로그램 과정 중에만 본 강사 입장에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내용의 나열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유학기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못지않게 기피하고 싶은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학부모들의 실제적인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가 아이의 학업성취도 혹은 능력의 상대적 위치를 궁금해 한다. 그 어느 학부모도 아이들을 경쟁구도로 내몰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진학’이라는 현실 앞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실제로 사교육 업계에서는 자유학기 기간을 ‘신이 내린 1년’, ‘선행의 마지막 기회’와 같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공략하며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수월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학습 상황을 진단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정책이 실현될 때 큰 얼개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는 나름의 타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로 오면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유학기가 1년 단위의 자유학년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측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전부터 다시 학업성취도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기초학력 지원에 해당하는 과목과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보다 나은 학교 현장을 위해서 모든 정책은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갖고 출발한다. 그러나 현장에 더 큰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공청회 형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자리(진보 교육감들의 광장 콘서트가 대표적인 예)를 통한다면 의미는 크지 못할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로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이 추진되고 있다.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실제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현재 재심에 해당하는 사안에 보내는 서류만큼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관된 학폭위로 보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교육청으로 보내지 않는 편이 낫다. 단위 학교에서의 업무 경감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자유학기, 미래 사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정책. 중요한 이 두 정책이 중학교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고쳐갈 수 있는 열린 정책이 되길 바란다.
사교육에 시달리는 많은 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량과 숙제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교실에는 이틀에 한 번씩 보는 학원의 영어 단어 시험을 위해 매주 300~500개의 단어를 외우고 있느라 쉬는 시간에도 쉴 틈이 없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말끝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를 달고 사는 아이들도 늘어만 간다. 요즘 아이들에겐 헐렁하게 쉴 수 있는 ‘빈틈’이란 게 없다. 이렇게 쌓인 예민함·우울·피로 누적이 학교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왕따와 학교폭력문제를 놀이와 우정을 제쳐두고 푸는 길은 없다. 2019년 한국 교육의 진실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9년째 ‘자살’이다. 성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싸우는 청소년이 4명 중 1명꼴이고, 하루 평균 1.5명의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사교육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증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시 미성년자 우울증 환자의 38%가 학원이 밀집한 5개 구(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육전문가는 이러한 아이들 고통의 뿌리를 ‘놀이 없음’에서 찾고 있다. 놀면서 길러지는 생기와 힘을 오늘을 사는 부모와 교사는 철저히 무시한다.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생기와 놀면서 만나는 재미와 우정이 있어야 아이들은 살 수 있다. 놀면서 수도 없이 지고 이기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무언가에 좌절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놀이는 패배와 좌절을 넘어서는 수많은 상황과 만나게 해주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긍정의 힘을 길러준다. 이러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기능은 오로지 ‘배움터 혹은 돌봄의 공간’이라는 목적만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각종 ‘캠프’와 ‘OO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돌리고 있고, 맞벌이부모를 대신하여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학교를 일컫는 라틴어 ‘슐레’의 뜻은 ‘한가한 곳’이다.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는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만나서 놀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동맹을 맺고 가상의 적을 만나 대결하는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과 SNS는 어찌 보면 함께 할 놀이 공간과 시간, 친구를 확보하지 못한 아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인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은 유행하는 패션과 브랜드 제품, 화장품 구입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남보다 비싼 제품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하고 소비를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책은 추상의 세계를 다룬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을 충분히 해야 하며, 이게 부족함이 없어야 추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독서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높은 관심, 게임과 SNS 몰입, 과도한 소비행위가 아이들의 ‘놀 터’와 ‘놀 시간’과 ‘놀 동무’를 대체하고 있다. 초등 놀이중심교육과정,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까? 아이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놀기’이다. 놀이는 ‘즐거움과 행복’을 ‘미래’가 아닌 ‘오늘’ 당장 만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놀면서 자유와 해방을 만나 그 속에서 행복을 몸으로 느낀 아이라야 행복을 더듬어갈 수 있다. 행복을 찾아가려면 행복할 때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놀이의 힘이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유에 목이 마르다.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할 동무와 텅 빈 시공간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의 공간·시간·수업을 놀이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점’은 현장에서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늘리고 놀잇감을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며, ‘놀이학습 놀이활동’ 관련 각종 연수 추진, 놀이 장학자료 제작·배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초등 놀이중심교육과정’은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운영 취지에 교육공동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다양한 ‘놀이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고, 자기주도적으로 짬짬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실내 놀잇감’을 사용하며 즐겁게 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이제 어느 교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간놀이시간 운영의 문제점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연착륙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간놀이 운영’ 이다. 일반 교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중간놀이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시 등교와 맞물려 일과표 운영상 불편함이 발생한다.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권장하는 ‘30분 중간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면, 점심시간이 12시 30분으로 늦춰지면서 아이들은 배고픔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2시 30분이던 하교 시간도 자동적으로 10분 정도 뒤로 밀려 2시 40분이 되어버린다. 이는 학생들을 교육·관리하는 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아이들 하교 후 교사들이 준비하는 수업준비시간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 연수가 3시에 시작함을 고려할 때 연수 참여 어려움이 생기므로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0분이 아닌 20분의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교시간을 2시 30분으로 맞추기 위해 1~2교시나 3~4교시를 블록타임으로 묶어 운영하거나, 쉬는 시간 10분을 없애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3~6학년은 교과전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임수업 한 시간을 끝내고, 다음 시간 수업인 교과교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시간 40분 중 일부를 교실이동시간으로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많은 교사가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간놀이시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운동장으로 몰려나와 신체활동놀이를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잦고, 이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학부모 민원 1순위이며 교사가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교사들이 당번제로 번갈아가며 운동장에서 학생활동을 관찰하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번을 하고 있는 동안 운동장에 나오지 않고 담임교실에 잔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도 공존하게 된다. 셋째,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이 전교생이 나와 놀기에는 놀이공간이 태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요일을 정해 특정 학년만 운동장에 나와 놀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실내놀이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운동장 활동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또한 학급마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학생은 늘 있기 마련인데, 이 학생들에게 있어 놀이에 끼지 못하고 혼자 보내야만 하는 긴 중간놀이시간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다. 중간놀이시간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제안 첫째, 중간놀이시간 운영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별다른 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쉬는 시간의 연장처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사례 일반화’가 시급하다. 강동구 소재 S 초등학교에서는 중간놀이시간에 전통놀이를 베이스식으로 아홉 군데 설치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한 학년이 이틀씩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한다. 어느 정도 활동에 익숙해지면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5·6학년에서 한 학급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한다. 놀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는 학생들도 많다. 수요일은 격주로 조회대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이때 놀고 싶은 학생은 놀고 구경할 학생은 자유롭게 구경을 한다. 이 사례는 교육신문에 실렸으며 인근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요청과 현장답사를 하게 만든 우수사례였다. 둘째, 학생들의 일과시간을 놀이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침활동시간·중간놀이시간·점심시간을 최대한 놀이시간으로 확보해줌과 동시에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를 막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놀이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좁은 공간인 교실과 복도에서 할 수 있는 실내놀이활동 안내와 놀잇감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은 계속되었으면 한다. 셋째, 학교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놀이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도 끝 여유 공간, 중앙현관, 건물과 건물 사이 공터, 운동장의 자투리 공간 등…. 반드시 운동장을 고집할 필요 없이 학생들이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양한 활동 활동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학교 단위에서는 놀이운영에 대한 학교·교사·학생 간 소통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싶은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지, 필요한 놀잇감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중간놀이 운영방식’에 대해 놀이 당사자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회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간놀이시간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놀이시간 운영과 관련된 학급규칙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다섯째, 부적응학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방안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 중간놀이를 권장하는 기본 취지도 교우관계 개선이 크다. 하지만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놀이시간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 차원의 해결방법 모색, 담임교사의 조치(마음에 맞는 소그룹 친구 구성 기회 제공 등)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놀 틈’과 ‘놀 터’와 ‘놀 동무’를 찾아주자. 놀이가 살아나야 아이들도 산다. 그리고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직 새내기의 봄! 초겨울의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예천여중으로 발령을 받았다. 딸아이가 가성콜레라에서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였으니 발령 소식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한 나의 교직 생활이 이제 33년으로 접어들었다. 초겨울인데도 북부지방이라서 그런지 엄청 추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임 인사를 마치고 바로 교실 수업에 임했다. 당시에는 이런 중간발령이 많아서 준비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었다. 갑자기 발령을 받아 뚜렷한 교육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그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여기며 보냈다. 1년 2개월의 근무를 끝내고 고향인 경주 가까운 영천여고로 오게 되었다. 인문계고등학교라서 그런지 하루의 일과는 늘 분주하였다. 아침 자율학습 지도와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지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수업시수 등으로 정신없이 보냈지만, 살림집을 영천지역에 마련해서 심적으로는 훨씬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영천여고는 그 당시 영천 주변 먼 곳 학생들이 시내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연탄불이 꺼져 찬방에서 아침도 못 먹고 등교하는 일이 많다는 얘길 듣고 마침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방이 네 개가 되어 그중 하나를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내주게 되었다. 냉장고 가득 밑반찬을 해두고 학생들이 언제든 내어 먹을 수 있도록 해두고 필요시에 자유롭게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대상은 3학년 학생들이었다. 처음엔 좀 어려워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차츰 공부방을 이용하는 단골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들! 미혁, 정란, 지선. 정란이는 서울서 공무원을 하고 미혁이는 간호사 지선이는 남편 사업을 도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 벌써 스무 해가 되어간다. 교직의 봄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둔 채 여름을 맞이하였다. 성숙해 가는 여름! 30대 중반 교직 생활 6년째를 접어들면서 칠곡고로 임지를 옮겼다. 이시기는 교직 생활이 성숙해가는 여름이라 명명하고 싶다. 2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았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공부에 크게 열중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생활지도면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 당시 ‘생동감 넘치는 학교’라는 교육 활동이 한 창일 때였다. 그 담당 업무를 맡아 방과 후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는 늘 생동감이 넘쳤고 학급 운영도 별 무리 없이 운영되는 듯하였으나. 크고 작은 일들이 학급에서 일어났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 상담하고 점심시간마다 실장과 운동장을 함께 걸으며 학급의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 노력한 결과 큰 사고와 사건 없이 한 해를 보냈다. 훗날 실장인 청자를 만났는데 삶에서 참으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쁘지만 틈틈이 학생들과 만나 나눈 시간은 그들에게 밀알이 됨을 새삼 느낀다. 칠곡고 생활을 뒤로 한 채 모교인 경주여중에 발령을 받았다. 첫해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우리 반에 가정환경이 남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특히 미희는 재혼한 아버지가 못 마땅해 가출을 일삼는 아이였다.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아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던 차에 음악 선생님이 시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껏 화장하고 모양새를 낸 그 미희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허둥지둥 수업 시간을 교체하고 찻집에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가느린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우리 미희였다. 반복된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입히자 교장 선생님께서 자퇴를 권유하셨다.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이 아이를 교육의 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나의 교직 생활에서 가장 아픈 상흔이다. 우리 반 학생 가운데 희선이라는 재입학생이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희선이는 중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드나들며 무단결석을 빈번히 하였다. 그 당시 사복경찰처럼 이곳저곳을 찾아 헤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태운 채 시내 여관 앞에서 학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새벽을 맞이한 적도 있었다. 되풀이되는 잘못된 생활 속에서 학생과 나 그리고 엄마가 세 사람이 부둥켜안고 엉엉 울던 때도 있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그날 집에 배달된 발신처 없는 큰 상자는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상자를 열었더니 ‘선생님 덕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제가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정성스레 모은 물건들입니다. 값어치는 없지만 제 마음입니다. 희선 엄마 드림’이라고 쓰인 쪽지 편지와 멸치, 미역, 찐 쌀 등 건조된 음식물이 담긴 조그마한 봉지가 여러 개 있었다. 내겐 참으로 과분한 선물이었다. 다음 해 또 2학년을 맡게 되었다. 지난해 겪은 고통을 거울삼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간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했다. 그 당시는 단체 급식이 되지 않을 때다. 주요 내용은 매주 수요일 비빔밥 만들기, 단체 물놀이, 경로잔치,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일주일 일회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는 협동심을 길렀고, 기장해수욕장 단체 물놀이는 학급 단결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일조를 했다. 경주 성건동 경로잔치와 한마음의 집, 천우자애원 봉사활동은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특히 한마음의 집에서 장애우들과 함께한 소켓 조립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그 당시 온라인 학급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봉사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이 올린 글 중에 ‘선생님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하늘을 날듯이 가볍고 행복합니다.’는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큰 모험들이었다. 학급 학생들 전체를 움직이면서 학교장 결재를 얻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결재를 득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무지한 까닭으로 돌리고 싶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생들과 함께한 활동들은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선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때의 활동들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길 기대해 본다. 영글어 가는 교직의 가을! 경주공업고등학교에 부임하여 교무부장업무를 맡게 되었다. 교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이 낮은 선생님과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의 멘토 역할을 했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선생님들의 개인 생활사 상담을 비롯한 수업활동과 생활지도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이 시기를 성숙해가는 교직의 가을이라 명명한다. 나이를 자랑하며 학교 홍보 활동을 나갔을 때 협조해주신 여러 선생님 덕분에 경주공고에 부임한 3년 동안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여러 업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도 교직 생활의 보람으로 남는다. 고향인 경주 9년 생활을 뒤로하고 포항흥해공고에 부임했다. 학교를 옮기면서 나는 망설임 없이 담임을 희망했다. 교직의 꽃은 담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담임을 맡는다니까 주위 분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전기에너지 2학년 2반 담임을 맡았는데 평소 특성화고등학교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 육성이라고 여겨서 학급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자격증 1차 필기합격 한 학생에게는 1만 원, 실기 합격하면 2만 원을 격려금을 주었다. 나의 작은 정성에 학생들은 큰 보답을 해주었다. 2015년 5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교실 전면은 오색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고 칠판에는 깨알 같은 메시지가 가득 적힌 전지 두 장이 붙여져 있었다. 교실 한편에는 약간의 다과도 준비되어있었다. 실장이 나와서 ‘어머니 건배해요!’라고 하면서 잔을 채워 주었다. ‘우리 아들들 파이팅!’이라고 건배사를 한 그날 이후 반 아이 중에는 SNS에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겨울 방학식 1주일을 남겨두고 학급 내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으로 한 명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두 명은 졸업했다. 처음 겪은 이 사건은 한순간에 무능한 교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넘겨본 파일 속의 모범공무원상과 인성 관련 상장 등 수많은 상장과 표창들도 이 사건 앞에서는 한낱 종잇조각으로 보일 뿐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지만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눈빛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봄! 이제 정년을 3년도 채 안 되게 남겨두고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설익은 교직의 봄을 보냈고 학생들과 함께 어우르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교직의 여름을 보냈다. 교직의 가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몸담으며 중견 교사로서 미력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멘토 역할과 늦깍이 담임을 맡아 현 교육의 주소를 경험했다.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을 외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면 교사는 늘 교사들의 인권을 포기한다. 그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옛말은 어디에서든 볼 수가 없다. 지금의 교단은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학급의 학생 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교사들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교단은 그렇지가 않다. 나의 교직 봄과 여름은 그래도 사제 간의 정은 두터웠다. 교사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훈육을 해도 부모님들은 교사를 믿고 맡겨주었던 시절이었다. 내가 맞이한 교직의 가을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교직의 가을에 논어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이 난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급변하는 현시대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君君 臣臣 父父 子子’하는 정신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직의 가을이다. 지금도 교직의 계절은 진행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깨어있는 교사에게는 어느 때도 동면의 겨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밖 교정에 수줍은 새색시처럼 붉은 볼을 내밀며 ‘선생님 존경합니다.’며 속삭이는 또 다른 희망찬 교직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 없이 노력하고 있다.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5명의 부회장들도 동반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 3명,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15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하 후보팀이 당선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육 선거는 교육자답게 ‘정책 대결 중심으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재신임에 담긴 의미 되새기길 당선된 회장단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강한교총, 전문교총, 혁신교총, 감동교총, 소통교총 등 5대 정책과 8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교권 3법’ 개정 완료, 교단안정 실현,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바람’ 등의 정책 비전을 내세웠다. 하윤수 회장의 재신임은 지난 임기 중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과 과제를 이번 제37대 임기 동안 완료하고, 교권신장과 교단안정 그리고 스쿨리뉴얼로 침체된 교육과 학교에 ‘가르칠 맛 나는 새바람’을 불어 넣어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재선된 하윤수 회장은 지난 제36대 회장 재임 중 교총 회장 최초로 국회 앞 1인 시위, 68일 간의 정부 청사 집회 등을 주도한 집념과 뚝심을 갖고 있다. 그는 임기 중 ‘교권 3법’ 개정, 교원 지방직화 저지, 교원 보수 호봉제 유지, 교원 성과급 차등 폭 감축, 공무원 연금제 개악 저지, 무자격 교장 공모제 비율 감축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당선된 제37대 회장단의 미래가 썩 밝은 것은 아니다. 갖가지 교육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내 최대 교원단체 수장으로서 제2기 임기인 앞으로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면에 정책과 행정의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첫째, 정책과 경영의 중점 방향을 교권신장과 교단안정에 둬야 한다. 지난 제36대에도 교권보호와 교단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교권 3법’ 중 아동보호법, 교원지위법은 개정 완료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국회 본회의에 이송돼 있다. 신임 회장 당선자는 임기 중에 모든 회원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호·신장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돼 주길 기대한다. 둘째, 흔들리는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신장, 교원 보수체계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 강사제 발효 등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신임 회장은 유·초·중등·고등교육이 각각 제자리를 잡고 본연의 소임을 다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아울러 다른 후보의 바람직한 공약도 반영하여 회원들 마음속에 소위 ‘울림’이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셋째, ‘교육혁신’으로 포장된 그릇된 외풍에 당당히 대처하기 바란다. 현재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수장은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노골화, 복수 교원단체 등장 조짐 등 굵직굵직한 교육 이슈들이 대두될 것이다. 정책 결정과 제도 혁신에서 한국교총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회장단으로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돼야 넷째, 침체된 교단과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당선된 회장단은 선거 기간 내내 스쿨 리뉴얼을 주장했다. 스쿨 리뉴얼은 학교와 교육이 기초기본으로 돌아가 오롯이 본질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20~60세대 노장청(老壯靑)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학교, 존경과 사랑·신뢰가 가득 찬 학교, 무명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제 한국교총 회원들의 축제인 제37대 회장(단) 선거는 끝났다. 앞으로 당·낙선자를 포함한 전 회원들이 교총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총 매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선의의 경쟁이자 동행이었다. 모두가 승자인 선거로 회원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가슴 설레고 행복했다. 이상덕, 정성국 두 후보와 열 명의 부회장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밝힌다.
차등성과급 반드시 철폐 교장·교감 존중받는 학교 조영종 수석부회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반드시 철폐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지역의 외풍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또 “교장, 교감의 권위가 너무 실추된 교육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다”며 “교장, 교감의 권위가 존중돼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 약력 충남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충남교총 수석부회장, 한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부회장, 충남도내 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공주교육청 장학사, 충남교육청 장학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남 다문화국제교육팀장, 천안부성중 분회장, 천안오성고 분회장, 대통령 표창. 회원 곁에서 적극적 소통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총 “평교사인 만큼 회원 가까이에서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질책과 함께 지켜봐 주달라.” 조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까운 젊은 평교사의 위치에서 교총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특히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이기도 한 조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2030 청년위원을 모아 교총의 방향과 정책, 친목에서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돕고자 한다”며 “새롭게 변화할 한국교총에 함께 하도록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광주교대 졸업.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 목포부주초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장,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개발위원, 전남 통일교육 우수교원 파견 연수, 송지·겸백·보성초 교사, 전남 학교 교육력 증진 유공 표창. ‘우문현답’이 교총의 정신 정치 막고 교육 지키겠다 김갑철 부회장은 “교총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부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부가 정치화되면서 또 다른 독재로 자리잡아가는 시기에 교총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이 한국교총의 정신“이라면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행동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서울교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서울남부교총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이사, 서울교총 교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교총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육자료전 심사위원, 교육부 개정체육과 교육과정 연구위원·교과서 집필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컨설턴트. 생활지도 매뉴얼 절실해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도 “우리 교총이 하려는 ‘스쿨 리뉴얼’을 위해서도 앞선 임기동안 개정한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이 필요하다.” 임운영 부회장은 교권3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교단 퇴출을 막을 가능성이 생겼을 뿐, 여전히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는 아동복지법의 한계에 대해 “ 아동복지법과 생활지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생활지도 매뉴얼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요즘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인 휴대전화로 인한 침해되는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주요 약력 경희대 졸업, 한신대 교육대학원 졸업. 한국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육청 국제협력지원단 연구위원, 경기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경기교육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자문위원, 교육부장관 표창. 특수·유아·비교과 등 대변 자발적 학교 문화 만들자 특수교육을 전공한 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특수·유아교사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가 많다”면서 “이런 선생님들의 권익이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또 “평소 현장 선생님들의 동료의식과 자발성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내려오는 정책을 주어진 대로 실행하는 학교 문화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했다. △주요 약력 대구교대 졸업, 고려대·단국대 석·박사. 대구교총 부회장, 경북 풍양·보문·예천·울릉·고령초 교사,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교육부 연구관·장학관·특수교육과장,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교육연수원장·생활관장·신문방송사주간·학생상담센터장,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자문위원, 대통령·교육부장관 표창.
(종합) 제37대 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재선됐다.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른 직접 우편선거 결과, 전체 투표자 10만 3432명 중 4만 6538명(46.4%)이 하윤수 후보를 선택했다. 교사중심교총을 내세운 기호 2번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3만 1167표(31%)로 선전했다. 기호 1번 이상덕 전북 전주금평초 교장은 2만 2639표(22.6%)를 얻었다. 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하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회원의 목소리가 최우선 되고, 회원의 요구가 바로 정책이 되는 한국교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간 직접 발 벗고 뛰어 개정을 이끈 교권 3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4년 전 회원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를 통해 재신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4대 회장을 지낸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의 경우 단독 입후보해 선거분과위원회의 무투표 당선 결정으로 연임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교총에 대한 각종 음해성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46.4%의 회원이 하 회장을 재신임한 것은 임기 동안 교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지위법, 학교폭력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3법 개정을 실현하며 보여준 집념과 뚝심 때문이다. 제36대 회장단은 이외에도 교원 지방직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고 교원성과급 차등폭 축소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전 회원 직선에 의해 하 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교총은 진만성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 바람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강한교총·혁신교총·감동교총·전문교총·소통교총의 5대 비전 아래 ▲교권 3법 현장 안착 ▲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학생생활지도 기준 확립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학교지원 중심 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사생활 보호 등 80대 과제의 실현을 약속했다. 연임에 성공한 하 회장은 1962년(만 57세) 경남 남해 출생으로 경성대 법학과를 나와 동아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국공립대교수연합회 공동대표,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 내에서는 제32대 첫 직선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소위원장, 한국교총 혁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한국교총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장,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장 등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회장단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5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는 유권자 12만 6469명 중 10만 3432명이 투표에 참여해 8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사건 만큼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 중 학폭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감이 더 클 것이다.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됐고, 현재의 형태로 2012년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선해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률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학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원’일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까지 조사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애초부터 일반 형사법과 달리 훨씬 포괄적인 차원으로 학교폭력이 규정돼 있다 보니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일들도 학폭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와 가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고, 사안의 조사 역시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워본 적 없는 학폭 담당교사가 하다 보니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학폭위 역시 마찬가지다.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구성되다 보니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은 학폭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학교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해맑게 같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위해 학폭을 하나 자괴감마저 든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화해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심과 민원,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를 피하려고 휴직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폭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초동 조치에 관한 문제 제기다. 피해 입은 학생의 안정과 보호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흥분해 있는 가해 학생을 진정시키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폭 사건의 경우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주변 아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많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엇갈리고,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호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연락을 해야 한다. 학폭법의 개정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한다. 분명 반길 만한 좋은 소식이지만 현장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학폭위를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히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학폭 사건이 극적으로 줄어들거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번 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 애초에 교육이라는 따뜻한 대상을 법률의 차가운 언어로 재단하는 학폭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9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 안전교육 주간인 우리는 안전 지킴이!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운영하였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대한 학생들 간에 의견 교류를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이 함양되도록 매해 4월 16일이 포함되는 주간을 안전교육주간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나.침.반(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집중 활용하는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과 학교 안전에 대해 고민해보고 학생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학교 안전 4행시'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안전생활 의식을 고취하였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문제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서는 오전 9시 등교 후 1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수준에 맞는 3~4월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안전,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예방, 식중독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였으며, 학급 상황에 맞게 책 만들기, 역할극, 토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안전 4행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학교/ 안전생활/ 안전교육을 주제로 하는 4행시 짓기를 통해 안전한 학교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오가며 의견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교안전주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침.반의 의미처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 안전 수칙을 꼭 익히고 반복하여 알아두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학교’, ‘왕따 등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 등을 꼽으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이에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꾸준히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없는 현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들은 그러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외적인 사건에 휘말려 왔다. 학교폭력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은 물론이고 학생·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 방해 및 교권침해 예방과 대처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교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4월 16일자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보완되었다. 이번 개정의 골자를 보면 첫째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었던 법과 달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지위 향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특별교육 거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벌칙 규정까지 둔 것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야 할 교원지위법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한 가지씩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부가 마련할 시행령으로 보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로,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전속 변호사를 채용하여 현장 교원들의 법률 자문을 해오고 있는 것에 더해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이 현장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지원단이 민원이나 상담 의뢰에 대해 단순히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아울러 민원이나 상담사례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접할 때 선행 사례들을 유형별로 쉽게 찾아보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며칠 휴가를 다녀온 것만으로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해당 학교에서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교원이 희망한다면 우선 전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는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심적·금전적 부담으로 고발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피해교원의 희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친고죄처럼 피해교원이 고발해 달라고 하면 고발을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교원들이 다시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희망과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중대한 교원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로,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전학’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강제전학은 소위 ‘폭탄 돌리기’와 같다. 전출을 가게 되는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도 교정의 효과보다는 반감이나 이탈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학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 장기위탁교육 하는 등의 조치가 교육적이라 생각된다. 다섯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할청은 언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학부모가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적 처벌과 함께 회복적 관계 개선 모색해야 앞서 말했듯이 진일보한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된 법이 자칫 학생과 교원, 학부모와 교원을 적대적인 관계로 구도화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재심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 자칫 교원을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처벌을 능사로 여기기보다는 과거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교육청 수준에 부활시켜 ‘관계회복적 화해문화’를 통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지난 3월 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학폭위에서 담당해 왔던 심의·선도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이하 ‘학폭심의위’)에 이관하여 학교의 행정적·준사법적 부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민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선 학교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마치 사법기관처럼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검사·판사에 준하는 심판을 의결하여 많은 학부모의 민원과 공격 대상이 돼 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학폭법,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 학폭법이 현재의 체제를 갖추고 일선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2012년 3월부터였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종의 ‘학교폭력 신드롬’에 빠져들었다. 일부 학교나 교원들이 어쩌다가 학교폭력 사안을 잘못 처리하여 TV 전파라도 타게 되면 국민들은 마치 자기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것처럼 혀를 찼고, 또다시 권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의 향배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피해상황이 집중 부각됐다. 그리하여 현재의 학폭법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이 여론의 힘을 받으면서 지난 7년여 세월을 끌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사소한 욕설이나 장난 섞인 투닥거림,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가 저지를 법한 한 두 번의 주먹다짐 등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학폭자치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단죄받고 이를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폭력성이 높은 아이’라는 낙인과 상처를 안게 되고, 이것은 상급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매우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못된 인성의 학생을 선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든 아니든, 혹은 심하든 가볍든 구별하지 않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사생결단(?)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일선학교 교장·생활부장·담임교사 등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소모적인 논쟁·불필요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폭법은 전 국민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전수조사 형태로 계속되어 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의 피해 응답률 12.3%에서 2018년은 1.3%로 엄청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내용도 폭력·상해·집단폭행·금품갈취 등의 거칠고 난폭한 사안보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비교적 가벼운 폭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치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줄어든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강력 사안이 모두 줄어들어 학교폭력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경감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는 학교폭력 어벤저스가 아니다 학교의 행정력 낭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사안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바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에 따른 정확한 사실 파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교사들에게 학폭법은 형사 역할, 검사 역할, 판사 역할, 변호사 역할, 심지어는 교정직의 역할까지 강요하고 있다. 교육학을 배운 교육전문가들에게 경찰이나 법률가가 해야 할 일을, 그것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낼 것을 우격다짐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써야 할 학교 행정력이 학폭 사안 처리로, 혹은 소송에 휘말려 이에 대응하는데 다 써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주먹다짐이 벌어져 양측 다 파출소에 불려갔을 때, 일선 경찰관들은, 백이면 백, “이웃끼리 이런 일 가지고 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셔야죠.”라고 하면서 화해를 종용한다. 기존 학폭법에 의하면 담임교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금품수수·성폭력 등 4대 비위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겠다고 교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일부 피해학생 측은 학교와 교사가 가해학생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EBS TV의 학교폭력 해결 프로그램을 보면 100% 학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발견·인지한 교사가 이를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임교사 스스로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이를 자랑스럽게(?)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학폭법의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동네 파출소보다 훨씬 비교육적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계 시민들에게도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소송 봇물, 변호사들 만 호황 아시다시피 학폭법은 검찰의 기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귀결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베껴 학교 내에 강제로 안착시킨 모양새다. 이렇게 기존 학폭법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원들의 모든 교육 행위들은 관련 법규의 엄정한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한 채 규제당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여타의 모든 행위는 ‘교육’을 그 밑바탕으로 두고 ‘교육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히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 낯섦에 당황하고 학생들도 어안이 벙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당연히 어설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간파한 변호사들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변호사는 학폭 관련 학교 대상 소송에서 80% 이상의 승률을 호언장담하며 의뢰인들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와 교사는 학폭 관련 소송 때문에 본연의 교육 업무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학폭 관련 6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개정안이 제출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원회 통과는 무척 고무적이다. 이로써 학폭법을 개정하는 노정은 5부 능선을 넘은 듯 보인다. 한국교총·교사들·양심적인 시민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법사위에서의 논쟁도 그리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 한두 번의 회의만으로도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교사는 형사놀이·검사놀이·판사놀이를 집어치우고 학생들과 즐겁게 뛰어놀아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체득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소송으로 서로의 진을 빼면서 소모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상대가 절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최고의 동반자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이 정상 궤도를 찾아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기를 손 모아 바랄 뿐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마다 고무줄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조치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2016.9.1. 교육부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고 함)를 제정하였다. 다음에서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자. 기본 판단 요소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먼저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위원들에게 점수표를 주고 각자 요소에 점수를 기입하게 한 뒤 이를 산술 평균하여 각 요소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판단 요소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여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를 결정해야 한다. 판단 요소의 특정 부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나뉠 때는 투표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위원들이 생각하는 점수를 적게 하여 기계적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것은 올바른 심의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가 기본 판단 요소의 다섯 가지 요소의 경중을 나눠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하고, 각 점수에 부합하는 가해학생 조치를 다음 표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기본 판단 요소의 점수 합계가 10점이라면 6호 출석정지로, 5점이라면 3호 학교에서의 봉사가 될 것이다. ‘잠정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순히 기본 판단 요소에서 산정된 점수로 가해학생 조치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경감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적 판단 요소 기본 판단 요소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한 후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에 해당하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의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 반드시 1단계만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기본 판단 요소는 정량적인 심의를 하여 잠정적으로 조치를 결정하고 부가적 판단 요소 중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단계에서 정성적인 심의를 하여 자치위원회에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세부기준 고시의 구체적 판단지표 1)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판단지표는 ①가해행위의 죄질(폭행보다는 상해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성폭력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②학교폭력을 행사한 방법(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③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④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연령(상급생이 하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하급생이 상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같은 신체적 폭력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간에 발생한 폭력은 고학년에 비해서는 심각성의 정도를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다. 2)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명확하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 어디까지가 지속성이 낮은 것이고 높은 것인지는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상 상해는 대부분 1회성 행동으로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반해, 따돌림은 정의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행위가 누적되어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지속성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지속성의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소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를 받은 적은 없으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속성의 판단범위에 포함하여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범위는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안건 즉, 문제가 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 행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의 안건으로 회부된 학교폭력 이전에 다른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조치를 받았다거나,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은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지속성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은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조치를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교폭력의 고의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판단 지표는 ①우발적 행위인지 계획적인 행위인지, ②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③교사의 지도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①사안조사를 할 때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 ②책임을 피해학생이나 다른 가해학생에게 전가하는지, ③사건 이후에 자치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학교생활 태도 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5) 화해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서로 원만하게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 정도 점수를 0점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원만하게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해학생 측이 전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화해의 정도는 4점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해학생 측은 화해를 위해 진지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데 피해학생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거나, 화해를 전혀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였다면 가해학생의 노력을 고려하여 1~3점의 점수를 줄 수 있다. 6)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부가적 판단 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은 ①이 사건 이전에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②가해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③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④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판단 요소에서 13점의 점수가 나왔다면 학급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시기가 학년말이라면 학급교체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학교의 부담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때 선도 가능성에서 학년말을 고려하여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이수로 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7)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별로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가담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조치 내용을 결정한 경우 가해학생 처분이 고시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과거처럼 임의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면 안 되고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를 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학교폭력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단순히 다른 학교에 비하여 조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자치위원회가 세부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심의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당 조치를 결정하였는지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회의록을 열람한 후 해당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설령 학부모가 수긍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