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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1일 시·도 교육위원 선거 결과, 제4대 신임 위원 146명이 선출됐다. 교총은 향후 4년간 해당 지역의 교육 현안을 맡게 될 이들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은 인천, 전북, 경남, 제주 등 4개 지역 총 33명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교육위원 선출방식과 교원 정치활동을 비롯해 정년 환원, 학교장 선거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관한 당선자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위원 당선자들(인천지역 제외)은 주민직선을 통한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세부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지역별 당선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인천=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김실 위원은 교원의 정년 환원과 보수 및 위상 제고를, 남무교 위원은 업무 보조인력 배치와 수업부담 완화를, 최병준 위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제안했다. 실업고 활성화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이 실습기자재 현대화, 산학 협동체제 구축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원기 위원은 정보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육성을 주장했고 안복치 위원은 실업계 고교의 자율성 제고, 인센티브를 통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상원, 이흥옥, 이강부 위원은 실업계 고교생들을 위한 대학특혜입학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외에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병역연기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강하구, 허원기, 김실, 남무교, 안복치, 이흥옥, 최병준, 안상원, 이강부 등 9명) ▲전북=신임 위원 8명 전원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교육·학교 예산에 관한 독립형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지역을 시·군·구 기초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황민주, 박용성, 박일범, 한익수, 이기붕 위원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최규호, 황남규, 채수철 위원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에 대해 최규호, 황민주 위원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명의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익수, 이기붕, 최규호 위원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반대했으나 박용성 등 나머지 위원들은 이를 지지했다. (설문 대상=최규호, 황민주, 박용성, 황남규, 박일범, 채수철, 한익수, 이기붕 등 8명) ▲경남=학교장 선거제에 대해 박종훈, 이광희 위원은 찬성을 표시했고 박대현 위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나 정찬호, 박성기 위원이 이 제도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나머지 6명의 교육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보였다. 교원 정년의 점진적 환원을 묻는 질문에 박종훈 위원과 박성기, 이광희 등 3명의 위원이 반대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정인선, 정찬호, 박대현, 최낙인, 박성기 위원이 반대했고 박종훈, 김병길, 이연근, 이광희 위원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설문 대상=박종훈, 정인선, 정찬호, 박대현, 최낙인, 김병길, 이연근, 박성기, 이광희 등 9명) ▲제주=현재의 공교육 위기와 관련, 모든 교육위원들이 교원정년 단축 등 정부의 교원 경시 정책을 심각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고찬식, 오창수 위원은 소홀한 가정교육과 사회 각계의 비교육적 행태 또한 매우 심각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오남두, 김성표 위원은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과다 및 학교의 자율성 부족을 공교육 위기에 큰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초·중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에 대해서는 당선자 전원이 보통이거나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도 전원이 찬성했다.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강재보, 김성표, 노상준 위원은 찬성한 반면 나머지 4명의 위원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오남두, 오창수, 강재보, 고찬식, 노상준, 양성언, 김성표 등 7명)
국공립 유치원교원 연수회가 13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주최로 한국교총 강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수회에서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3∼5세 아동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001년 현재 26.9%로 OECD 회원국 평균취원율 63.4%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나마 취원 아동 54만 5152명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겨우 12만 2425명에 불과하다"며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의 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들을 공교육의 틀로 묶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체계적 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교육화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유현 서울대의대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한글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빠르면 말하기 시작하는 2, 3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뇌 발달 이론에 맞춰 본다면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만 6세 이후에 발달하므로 초등학교 입학전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기회 확대, 유아교육 행정체제 일원화, 행·재정 지원체제 강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유아교육법 제정, 단설유치원 신설 등 유아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현황·문제점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이 2002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대표로 참여해 국공립유치원 관련 많은 정책이 교섭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18일 제4차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교수)를 열고 유아교육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확정지었다.
한국교총은 16일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교원 복지와 남녀 평등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정책 수립 과정과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여교원을 대변해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교총 조직활동에 여교원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정책·복지·교권옹호 등 다양한 분과를 두고 여교원 정책위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교총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1996년 6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98년 6월 제2기에 이은 것이다. 그 동안 1기 위원회는 '여교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 증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여교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제2기 위원회는 출산 휴가 연장, 출산 휴직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인바 있다. 이번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종전 여교원 정책위원회 보다 설치근거와 기능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종전에는 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7조에 근거했으나 이번 특위는 정관 제31조에 근거하고 있고 기능면에서도 회장 자문기구에서 정관상 공식기구로 격상됐다. 앞으로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교총 이사회, 회장단회의에 활동 자료를 제공해 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여교원 문제와 남녀평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총을 대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교육부 신현옥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이 초청돼 여교원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여교원 정책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부위원장=우미라 과천외고 교사, 박정희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위원=손혜숙 강원강릉 창호초 양호교사, 김혜용 충북진천 상산초 교사, 최순임 전북익산 함열초 교사, 최유화 인천 석남서초 교사, 이형민 의정부 호암초 교사, 김옥경 대구 화원중 교사, 정순현 경북 구미여중 교사,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최인순 대전동부교육청 장학사, 송민영 경기율곡교원연수원 연구사.
교원임용과 학사운영, 교재 사용에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받으나,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가능하며, 교과용도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 국·공·사립의 초·중·고가 법적인 대상이나 지금은 농어촌고교,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만 지정하고 있다. 도시의 일반고는 제외된다. 99년 첫 도입됐고 내년이면 44개교가 시범 운영된다. 계약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미국의 차터스쿨,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영국의 교부금지원학교가 자율학교의 대표 사례이다.
국립사대부고를 자율학교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국가기관에서 연달아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에서 자율학교에 관한 연구를 수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과 그 전해 두 번에 걸쳐 "자율학교의 자율권의 범위와 대상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자율학교 지정대상 중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조항에 의해 국립사대부고를 자율학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1개교의 자율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국립사대부고는 한 곳도 없다. 연구팀들은 자율학교로 운영될 국립사대부고의 교장과 교감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되 일부 과목에 한하여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되,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사대부고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학생선발의 모집 시기와 범위, 방법은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선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이 국립사대부고를 자율학교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질적·양적으로 자율학교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모든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여러 면에서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국립사대부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립사대부고는 일반 사립고와 운영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교육의 성과가 널리 알려진 모범사학도 자율학교의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립사대부고가 기본적으로 사범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지정연구학교라는 점과 한번 발령 나면 길게는 1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우선 지정 대상으로 고려한 주요 이유이다. 국립사대부고 교사들은 기본 근무 연수가 8년이며 부장교사로 임명될 경우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자인 정수현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학교에 익숙할만하면 전근을 가야하는 순환근무제가 자율학교 운영의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정 박사는 "공립학교에서 자율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순환근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시범 운영되는 자율학교 중에는 경북외고와 부산국제고등의 특수목적고도 포함돼 있으나, 도시의 일반고는 자율학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점에서 "공립 계약학교를 도입하자"는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주장은 주목받을 만 했다. 곽 전 원장은 지난 2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 평준화 보완책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자립형사립고는 자율학교의 한 형태이지만 공립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고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도 없으며, 특히 등록금이 일반 사립고의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귀족학교'라는 거부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곽 전 원장이 감안한 것이다. 자율학교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두 연구는 2000년 12월에 완성된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이종태· 공동연구자 강영혜 정광희)와 2001년 12월의 '자율학교 시범 운영 결과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종태·공동연구자 정수현·연구협력관 유은종)이다. 이종태 박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15개의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연구에서 "학생 중심의 개성 존중 교육으로의 변화가 엿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수 교사들의 소극적인 참여, 대학 입시 준비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상급 기관의 규제와 간섭이 자율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견됐다"고 했다. 정수현 박사는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라는 장벽이 남아있지만, 다양한 자율학교가 많아지면 대입제도도 덩달아 변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는 자율학교라는 말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학교가 당연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충북 청주시 내곡초등교(교장 오하영)는 12일 학교강당, 운동장에서 전교생, 학부모,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사랑의 봉숭아꽃 축제'를 열었다. 학부모, 지역민이 하나 되는 축제를 위해 등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춘 내곡초는 저녁 급식을 하며 밤 10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화단과 실습지에 만개한 3000포기의 봉숭아꽃에 둘러 싸여 오후 4시 '봉숭아 퀴즈대회'를 시작으로 '봉숭아 꽃물 누가 제일 잘 만드나' '가족동요대회' '종합 학습발표회' '불꽃놀이' 등이 이어지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두손을 마주잡는 어울림 한마당을 연출했다. 저녁 급식 이 다투어 활짝 피어나는 있었는데 봉숭아꽃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축제 전날에도 있었다. 이날 학교에서는 봉숭아 화분으로 '내곡'이라는 학교 이름과 우리 나라 지도모형을 만든 후 바닥을 봉숭아 꽃잎으로 장식해 주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 교정 곳곳마다 봉숭아 꽃잎 차와 봉숭아 꽃 튀김, 봉숭아 꽃 얼음과자, 봉숭아 꽃 술과 봉숭아 꽃 물로 염색한 연분홍색의 손수건 등을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저녁식사 때는 직접 꽃잎 밥과 꽃잎 차를 맛보기도 했다. 오하영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워 벌써 내년 축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월드컵 이후, 일부 학교 축구부에는 후원금이 몰리고 경기도 고양시 축구협회는 잔디구장 확보에 나서는 등 유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초·중학교 축구부는 고질적인 재정난과 전문지도자 부재로 꿈나무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교 축구팀은 500개 정도다. 이중 사립학교와 일부 명문학교 팀을 제외한 대부분은 연간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축구부 운영비를 외부 지원 없이 선수 학부모의 회비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3년 전 창단한 서울 D초 축구부는 여느 학교들처럼 선수 학부모들의 철저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 전지훈련 때나 대회 출전 시 학교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빼면 외부 지원은 전혀 없다. 150만원 정도인 감독 월급도 선수 학부모회가 마련하느라 매달 13∼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1년 내내 학교 내 숙소에서 코치와 축구부 학생들이 합숙생활을 하는 서울 K초는 부담이 가중된다. 선수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부식 준비에서 식사 준비까지 도맡는 한편 매달 50만원 내외의 합숙비에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운동을 접고 전학을 가는 학생도 생긴다. 몇 년 전 인근 교회의 후원마저 끊긴 서울 N중도 선수 학부모의 부담이 매달 50∼60만원 이상이다. N중 감독은 "월드컵 이후 일부 명문학교에만 지원이 몰릴 뿐 우리 학교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 몇 통 온 것 외에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회비부담을 감수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다. 매년 수 천 만원의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길 경우 축구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학교는 체육교사나 동문에게 무보수 감독직을 맡긴다. 도지정 축구부 육성학교인 충북 M초는 지난해까지 전문코치가 있었다. 하지만 매달 90만원의 월급을 더 이상 댈 수 없게 되면서 코치는 떠났다. 지금은 지역사회 동문이 맡아 수업 시작 전 1시간을 지도하는 게 전부다. 김호, 김호곤 감독을 배출한 축구의 고장 통영시에 위치한 경남 H초는 올 3월 축구부를 만들었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곳보다 높은데다 축구협회에서도 지원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후원회도 생기고 코치도 지원 받게 되리라는 기대는 깨졌다. 어쩔 수 없이 체육부장이 축구부 지도를 맡았지만 수업준비도 해야하고 각종 학교행사 때문에 축구부 연습은 중단되기 일쑤다. 이 학교 체육부장은 "인근 학교들도 돈이 없어 교사가 가르칠 뿐 전문적인 지도는 대회 전 잠깐 축구협회에서 순회코치가 오는 정도"라며 "애당초 체계적인 훈련을 기대할 수도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열정만으로 지탱하기에는 버겁다"고 말했다. 감독·코치들의 잦은 이직도 문제다. 대부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돼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서울 N중은 요즘 코치 선임 문제로 학교가 시끌하다. 전지훈련을 앞둔 코치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돌연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훈련에 차질을 빚는 건 둘째치고 학부모들은 시끄러운 학교라는 소문 때문에 훌륭한 코치가 안 올까봐 우려하고 있다. 일부 코치들은 교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 K초 축구감독인 K씨는 "예전 학교에서 교장이 자녀 결혼식 때 식당 서비스를 시킨 적도 있었다"며 씁쓸해했다. 또 코치들은 선수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연 축구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직접 스카우트 할 선수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2중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D초 J감독은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 선수 학부모들만으로 꾸려지는 축구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이제는 축구 애국자보다 꿈나무 육성에 동참하는 축구 후원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옥산초 황현진 교사는 "학교 축구부를 직접 지도해보면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친다"며 "축구 대안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해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최고 법원은 지난 6월 말 "학교는 학교 간 대항 경기에 참여하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마약류의 약물을 사용하는지 소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클라호마 州에 거주하는 린세이 얼스(Lindsay Earls)양이 테컴세(Tecumseh) 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법정 결정이다. 테컴세 고교는 지난 1998년부터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사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변검사를 실시해왔다. 합창부와 밴드부에 가입하려던 재학생 얼스 양도 학교측으로부터 약물검사 동의서에 서약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얼스 양은 "약물 사용 혐의가 없는데 약물 사용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고 얼스 양의 부모는 딸을 대신해 오클라호마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학교의 소변 검사는 학생들의 약물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처라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는 약물을 투여했다는 심증 없이 학생들에게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결이 각각 내려졌었다. 그리고 최고 법원은 항소심의 결정을 다시 뒤엎으며 얼스 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학교가 실시하는 약물 검사에 찬성표를 던진 토마스(Thomas)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약물 검사와 같은 권한도 함께 가져야 한다"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얼스 양 측의 변호사 보이드(Boyd)씨는 "정신과 의사에서 교사까지 모두 약물 검사 강요가 교육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거라 말했다. 더구나 학교 자체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는 엄연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보이드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 토마스 판사는 "학교가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해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마약 사용을 하기 시작한 후에 이를 막는 조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 이미 대학생이 된 얼스 양은 "이번 결정이 과연 학생들의 마약 사용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가 다니던 고교에서는 약물 검사에 반발해 많은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판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긴스버그(Ginsburg) 판사도 "특별활동은 방과후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건전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의 약물 검사와 관련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선례로 오르건 州(Oregon State)의 제임스 액튼(James Acton) 군 역시 1991년 학교의 약물 검사 동의 요구에 반대하며 법정 소송을 한 바 있다. 액튼 군이 다니던 버노니아 학구(Vernonia District)는 1989년부터 학교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검사를 했는데, 당시 축구부 가입을 희망한 중학교 1학년인 액튼 군의 부모는 학교측의 소변 검사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1991년 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995년 최고 법원은 학교가 학교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버노니아 학구 대 액튼, 그리고 이번 테컴세 대 얼스의 사건에서 고소인 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마약 복용을 한 혐의가 없는데도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보칙 제4조는 개인은 타당한 이유 없이 수색이나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9년 액튼 군이나 얼스 양의 경우와 비슷하게 한 철로 기술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약물 검사를 요구받았다고 고소한 법정 사건에서 최고 법원은 보칙 제4조에 의거 약물 투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약물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며, 약물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얼스 양 측 변호사 보이드 씨는 위의 판례를 인용하며 "어른과 아이에게 다른 법이나 행동 규준이 적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얼스 양 패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버노니아 학구 대 액튼 군의 사건에서 버노니아 학구의 승소는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학교 대표 운동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운동 종목이 아닌 다른 특별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얼스 양에게 학교가 약물 검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며 법원이 테컴스 학구 편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학교 운동선수 뿐 아니라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약물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체 중·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학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대해 약물 사용 검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은 셈이다. 하지만 약물 검사는 약물 투여에 대한 의심이 전제가 되는 행위이며 학교가 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확신 없이 시시때때로 검사 강요를 그대로 묵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임과 동시에 학생들을 이등 시민으로 저하시키는 판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통신원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도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 6개월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있는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대학원도 학문성격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되, MBA과정처럼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별도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 외국의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형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설립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교부지나 교실 등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차별적 진입을 막기 위해 이런 특례는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협의 조인식은 초유의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않은 과정을 겪었지만 한시간 반여 동안 비교적 밝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전문직단체 활동지원, 대학자녀 학비보조 등을 포함한 38개항의 합의를 이뤄내 성과가 적지않으나 교원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은 누락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공동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소요예산 확보 등 교육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 역시 "합의안이 충분하지는 못하나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교총의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지난 수십년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교총이 기울인 노력과 공헌을 치하한다며 "최근 학교공동체간의 상호불신, 비난, 규탄, 감시 분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합의서 교환 뒤, 교총측 교섭대표들에게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고학곤 교사는 교장·교감 자격증 선취득자의 임용순위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해당지역 교원들의 인사문제는 교육감 소관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강력히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웅 부회장은 대학 학부제 운영문제를 거론했으며 이 부총리는 이를 대학의 주요 현안과제로 파악하고 있고 대교협에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만 교사는 지난 6개월간의 교섭 진행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사는 특히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자세를 꼬집었다. 구본희 교사는 사립학교 여교원의 산후휴가가 아직도 2개월만 허락되는 등 여교원 복지문제를 집중 거론한 뒤 실고생의 대입 특별전형 확대, 신정여상 분규에 따른 교내 갈등양상 등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정으로 보장된 여교원 산휴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실태파악 후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실고생 대입 특별전형의 경우 대입시를 위한 편법이 되어선 안되며 실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입 특별전형이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시·도 부교육감 인사문제. 채수연 총장은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법정신에 배치되고 교원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최근 공석이 된 울산·광주교육청에 전문직 부감을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의 인사요인으로 볼 때, 전문직 임용은 곤란하다"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이 더 적합하고 교육감들 역시 이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측 인사들은 부감 인사에 대한 해묵은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일반 자치기관인 시·도청과 같이 복수 부교육감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이 안이 '작은 정부'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 경기 등 교육수요가 큰 지역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복수직 임용을 추진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한 대영 교사가 지적한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봉급 미지급 문제점에 대해 김평수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즉각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고학곤 교사가 제기한 일선 교육청의 장학사 대우가 7급 일반직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해 쌍방은 적지않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처음 도입되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7월부터 실시된다. 일반대 교직과정 평가는 지난 97년 교육부가 입안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에 따라 98년 사대 평가, 99년 교육대학원 평가, 2000년 교육대 및 교육대대학원 평가, 그리고 지난해 실시한 일반대 교육과 평가에 이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 평가 대상기관은 전국의 129개 일반대의 2714개 학과다. 평가 주관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맡되 교원양성기관 평가업무를 계속 수행해온 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실시한다. 평가단(단장 곽병선 전 교육개발원 원장)은 전공교수, 현장교원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생, 행·재정 및 시설 등 3개영역으로 나눠 17개 항목, 30개 지표로 세분해 실시된다. 평가방법 및 진행은 해당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 7월중 평가편람을 해당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은 편람에 따라 자체보고서를 10월 5일까지 개발원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11월초부터 2주간 당해대학을 평가단이 방문해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12월경 최종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해 공개한 뒤 운영부실대는 교직과정 설치 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질제고를 위해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며 운영실태를 계속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행·재정 지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9일, 최근 수원지역 일부 주민들이 신설 예정인 경인교대(가칭) 부지를 안양시에서 수원시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당초계획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학교부지로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산개발부지는 도와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석산부지는 관악산, 삼성산 등 인접 자연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유지로 건립비용이 절감되며 교통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학교부지로 적합성을 갖췄다"며 2005년 3월 개교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성과급의 7월중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성과급 예산의 90%를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전교원의 복지비로 사용하는 성과급 지급 개선안을 마련, 교직 3단체와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대해 교직 3단체는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중앙인사위가 반대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논란을 벌여온 교원성과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성과급제도의 취지 실종 등을 내세운 중앙인사위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학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담임을 맡고있거나 6개월 이상 임용된 계약제교원의 경우 담당업무를 고려해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계약제교원은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자의 경우 보수를 14호봉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 기간제 교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14호봉 이상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용사유 등에 따라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예정된 경우 가급적 방학기간을 포함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정규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12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시달했다. 계약제 교원은 일반교사가 파견, 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석이 될 때, 학교장의 판단으로 한시적으로 임용된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일 경우 가급적 방학중 보수를 지급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나 학교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회의에서 교총측 교섭대표로 참석한 한대영 교사(경기 별내고)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즉각적인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는 약 1만명의 계약제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시·도의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9일 열린 교섭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합의하고 법개정 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쟁점사안인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일반직 보임과 관련 서울, 경기, 부산 등 교육수요가 큰 지역의 경우 복수부교육감제를 우선 도입해 전문직과 일반직 부감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하는 복수직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곧 단행될 광주·울산지역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이상주 부총리는 "교육부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 해당지역 교육감 의견,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 등을 감안해 일반직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총리가 종전에 밝힌 16개 시·도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에 대한 문제점 수용과 이의 개선을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와 관련 10일 성명을 내고 이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성명에서 부교육감직을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적체해소용으로 폄하한 이 부총리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않아 입장을 바꾼 것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초·중등 교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되고 초·중등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자율연수파견제'가 도입 시행된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학급담임수당이 13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고 교감의 직급보조비와 대학 시간강사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문직단체 회원 교육을 월 1회, 2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전문직단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과 한국교총의 원격연수원 지정 등이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9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38개항의 '2001 하반기 정기교섭'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01 하반기 정기교섭은 교총이 제안한 138건을 놓고 십여차례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쌍방의 의견차로 초유의 교섭 결렬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이 날 합의가 이뤄졌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교섭과제가 해를 넘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렵게 합의된 사안을 조속히 이행해 일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쌍방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상주 부총리 역시 "교총의 정책 제안과 합의안 도출에 감사한다"며 "교육공동체들이 서로 신뢰하며 합의사항 이행에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인사 및 교장·교감 자격증 선취득자 임용순위 문제, 대학 학부제, 여교원 대책, 계약제교사 방학중 봉급지급, 교육청 전문직 우대방안 등이 현안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 측에서 이 회장 외에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고학곤 초등교사 대표(부산 동항초 교사), 이승만 중등교사 대표(서울 상신중 교사), 김부웅 충북 상산초 교장(관리직 대표), 한대영 남회원 대표(경기 청학고 교사), 구본희 여회원 대표(서울 신정여상 교사)가, 교육부 측에서 이 부총리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조성종 평생직업교육국장, 서남수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최초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11일 시·도교육위원 선거에서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교총인사가 76명 당선됐고, 7개 시·도에서는 과반수가 넘었다. 새로 뽑힌 교육위원 중에는 초·중등 현직교원 30명이 포함돼 있다. 교사는 13명 관리자는 17명이다. 후보로 출마한 초·중등 교원은 71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인 11만 1489명의 선거인단 중 10만 1150명이 참가해 9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8.4%로 최고치를 경기가 79.2%로 최저였다. 당선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96.6%, 여성이 5명으로 3.4%였으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이번에 선출된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시도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게된다.
◇서울 ▲1선거구 김홍렬(金洪烈.38.현 교육위원), 강인복(姜仁福.63.한국교육방송연구회 고문) ▲2선거구 나영수(羅泳洙.62.전남과학대 부교수), 안승문(安承文.41.교사) ▲3선거구 조예행(趙禮行.62.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박찬구(朴燦久.65.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4선거구 정재량(鄭在良.여.60.교사), 김귀식(金貴植.67.서울교육포럼 공동대표) ▲5선거구 이건(李健.57.교사), 채정묵(蔡正默.67.현 교육위원) ▲6선거구 이순세(李順世.55.현 교육위원), 최홍이(崔弘二.59.교사) ▲7선거구 박명기(朴明基.43.현 교육위원), 공정택(孔貞澤.68.현 교육위원), 임동권(任東權.63.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산 ▲1선거구 김선동(金宣東.64.부산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권해호(權海浩.62.세무사) ▲2선거구 김정남(金政男.60.현 교육위원) 이금순(李金舜.63.여.학생 충효사상 지도강사) ▲3선거구 김건(金健.61.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김병수(金丙洙.62. 전 북부교육장) 박영관(朴永寬.42.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4선거구 이명우(李明雨.60.부산교대 교수) 최규섭(崔圭燮.61.동래고 교장) ▲5선거구 류찬영(柳讚永.71.부산여대 박물관장) 박영근(朴榮根.61.교사) ◇대구 ▲1선거구 김영택(金永澤.64.무직), 박만권(朴晩權.55.현 교육위원) 조정현(曺正鉉.62.영남중 교장) ▲2선거구 강근창(姜槿昌.64.무직), 이만호(李萬鎬.61.무직), 탁성길(卓星吉.46.티엔비 세계입시학원장) ▲3선거구 김하조(金夏祚.55.현 교육위원), 백현기(白賢其.63.무직), 정만진(丁萬鎭.46.대구외고 교사) ◇울산 ▲1선거구 노옥희(盧玉姬.43.여.전교조 전 울산지부장), 김장배(金長培.62.현 교육위원), 오현복(吳玄福.63.전 강북교육장), 김석기(金石基.56.전 교육감) ▲2선거구 최봉길(崔奉吉.55.국민일보 울산 취재부장), 정찬모(鄭讚謨.49.구영초등 교사), 김동규(金東規.62.울산상고 교장) ◇인천 ▲1선거구 강하구( 姜夏求.62.교육공무원) 허원기(許元基.64.전 초등학교 교장) ▲2선거구 김 실(金 實.60.교육공무원) 남무교(南武交.60.현 교육위원) ▲3선거구 안복치(安福治.62.전 초등학교 교장) 이흥옥(李興沃.53.자영업) 최병준(崔炳俊.59.교육위원) ▲4선거구 안상원(安相遠.67.현 교육위원) 이강부(李康富.61.교육공무원) ◇광주 ▲1선거구 손정선(孫湞仙.52. 광주교대 교수) 임현모(任賢模.46. 광주교대 부교수) 장휘국(張輝國.51.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2선거구 오은열(吳殷烈.60. 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광주지사장) 윤봉근(尹奉根.44. 전교조광주지부 서부교육자치위원장) 한연기(韓鍊基.69.현시교육위원회의장) 김희중(金熹中.59. 현 교육위원) ◇대전 ▲1선거구 김신호(金信鎬.49.공주교대 교수), 김주경(金主經.59.현 교육위원), 김봉제(金奉濟.61.현 교육위원), 정상범(鄭相範.40.현 교육위원) ▲2선거구 이명주(李明珠.42.공주대 교수), 류무열(柳武烈.62.시교육청 교육국장), 오광록(吳光錄.50.현 교육위원) ◇경기 ▲1선거구 김진춘(金鎭春.62.전 평택교육장) 김경배(金慶培.61.교육위원) ▲2선거구 설영태(薛永太.69.교육위원) 한상국(韓相國.57.교육위원) ▲3선거구 이철두(李喆斗.55.도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정배(李晶培.62.전 안양교육장) ▲4선거구 전영수(全永壽.63.전 교육위원) 강창희(姜昌熙.66.도교육위원회 의장) ▲5선거구 조용호(趙鏞浩.64.교육위원) 최창의(崔昌義.40.고양 성신초교 교사) ▲6선거구 김태훈(金泰勳.65.전 의정부여고 교장) 이재삼(李在三.42.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김 용(金勇.60.전 양평교육장) ◇충북 ▲1선거구 김남훈(金南勳.62.충북도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송대헌(宋大憲.63.전 청주교육장), 진옥경(陳玉卿.44.여.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부장), 이기수(李基洙.60.교육위원) ▲2선거구 성영용(成永龍.55.제천 새교육공동체 회장) 이상일(李相一.62.에덴신협이사장), 고규강(高圭剛.56.한국멀티미디어연구소장) ◇충남 ▲1선거구 이병학(李炳學.46.현 교육위원), 손성래(孫聖來.68.현 교육위원), 양기택(梁基澤.64.무직) ▲2선거구 최우범(崔禹範.62.무직), 김한국(金漢國.46.자영업), 이강화(李康花.62.무직) ▲3선거구 박종칠(朴鍾七.39.사업), 남우직(南祐直.62.무직), 고성환(高成煥.64.무직) ◇전북 ▲1선거구 최규호(崔圭皓.55.전북대 교수.현교육위원) 황민주(黃敏周.61. 전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2선거구 박용성(朴鏞成.57.군산대교수) 황남규(黃南奎.62.전 정읍시교육장) ▲3선거구 박일범(朴一範.45.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익수(韓翼洙.44.현 교육위원), 채수철(蔡洙喆.62.전 익산교육장) ▲4선거구 이기붕(李起鵬.49.현 교육위원) 김환철(金煥喆. 58.전 전라고 행정실장) ◇강원 ▲1선거구 민병희(閔丙熹.49.전 교사) 조철근(趙鐵根.63.전 춘천교육장) 홍현채(洪顯菜.62.교육공무원) ▲2선거구 김인희(金仁熙.43.현 교육위원) 임세동(林世東.50.동해대교수) 신상건(申相建.61.교원) ▲3선거구 안종원(安鍾元.43.자영업) 김진덕(金振德.63.전 속초교육장) 김형욱(金炯旭.46.건축사) ◇전남 ▲1선거구 배근호(裵根鎬.62. 전 나주교육장) 유제원(柳濟元.57. 현 교육위원) ▲2선거구 김 성(金 盛.60.현 교육위원) 민병흥(閔炳興.42.현 교육위원) ▲3선거구 김명환(金明煥.57.현 교육위원) 조춘기(曺春基.63. 전 보성교육장) ▲4선거구 고진형(高進泂.53.현 교육위원) 서견룡(徐見龍.61. 해남교육장) 윤영무(尹永武.61. 신안교육장) ◇경북 ▲1선거구 강혜원(姜惠遠.67.현 교육위원) 권오종(權五鍾.46.현 교육위원) 이정호(李正浩.63. 전 상산초 교장) ▲2선거구 박두호(朴斗鎬.69.현 교육위원) 이기열(李琪烈.62.전 김천교육청교육장) ▲3선거구 김병관(金丙寬.68.현 교육위원) 이장우(李長雨.61.현 교육위원) ▲4선거구 김애자(金愛子.58.현 교육위원) 최우섭(崔羽燮.59. 무직) ◇경남 ▲1선거구 박종훈(朴鐘勛.41.교사) 정인선(丁仁善.66.전문건설업) 정찬호(鄭燦鎬.65.전 진영종고교장) ▲2선거구 박대현(朴大鉉.64.전 초등교사) 최낙인(崔洛寅.63.전 경남교육청교육국장) ▲3선거구 김병길(金柄吉.62.경상대교수) 이연근(李然根.51.경남일보 기획위원) ▲4선거구 박성기(朴晟基.62.전 밀양교육청교육장) 이광희(李光熙.44.자영업) ◇제주 ▲1선거구 오남두(吳南斗.58. 현 교육위원) 오창수(吳昌洙.49.전 초등교사) 강재보(姜在保.64.전 제주도 부교육감) 고찬식(高贊植.63.전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2선거구 노상준(盧相俊.64.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양성언(梁成彦.60.동홍초등교 교장) 김성표(金性杓.69.현 교육위원)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국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인 11만1천489명의 선거인단 중 10만1천150명이 참가해 투표율 90.7%를 기록했으며 최고 투표율을 보인 시도는 제주로 98.4%, 최저 투표율은 경기로 79.2%였다. 이번 선거에는 146명 선출에 404명이 등록해 평균 2.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도별 당선자는 ▲서울 15명 ▲부산 11명 ▲대구 9명 ▲인천 9명 ▲광주 7명 ▲대전 7명 ▲울산 7명 ▲경기 13명 ▲강원 9명 ▲충북 7명 ▲충남 9명 ▲전북 9명 ▲전남 9명 ▲경북 9명 ▲경남 9명 ▲제주 7명 등이다. 최고령 당선자는 부산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류찬영씨(柳讚永.부산여대 박물관장)로 1931년 3월생 71세였고, 최연소 당선자는 서울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홍렬씨(金洪烈.현 교육위원.회계사)로 1963년 7월생 38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6.6%, 여성이 5명으로 3.4% 였으며, 당선자중 교육경력 5년이상 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4년 임기동안 해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