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학폭 개선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 종결제,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 유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극히 제한적인 대책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교총은 학폭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정책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관련 국회의원 면담과 정책 토론회 참석 등을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학폭법을 포함한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50만 교원 청원 운동도 전개했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에 핵심 내용으로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교섭 결과로 확정한 바 있다. 일선현장 대체로 긍정적 반응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안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폭 업무의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다.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가해와 피해 학생·학부모 모두 결과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재심은 물론 소송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에만 무게를 두고, 의무는 배제한 권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폭을 현실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학폭 개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화해 및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교육적 차원의 지도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와 1~3호 조치의 미기재 역시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학폭위의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위 학교에서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에 벅찬 상황이었던 점에서 교육청으로의 이관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는 반응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폭위 운영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이 느끼는 처리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학폭 개선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 또한 크다. 경미함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개별적 특성이 작용하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가 유보됨에 따라 상위 처벌이 결정된 가해 학생들의 재심과 문제 제기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과 고민하는 시간 필요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학폭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현재 단위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폭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폭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 섞인 이야기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법률 개정을 포함해 이뤄지는 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밝힌 바와 같이 개선의 의지를 실제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문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변화라는 여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폭력의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래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교원 명예퇴직(명퇴) 대란으로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2019년 2월말 교원 명퇴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2월말 전국 각급학교 명퇴 신청 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 증가했다.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 증가했다. 올해 전반기 명퇴 신청 교원 6039명은 지난 해 2월·8월 명퇴 인원을 합친 6136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번 교원 명퇴 급증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 수도권, 지방 신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을 막론한 전국적인 추세라는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서 교원 명퇴는 교육경력 20년 이상, 정년 잔여 1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교권 추락에 회의를 느낀 교원들이 교단을 등진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 폭탄 등의 빈발과 비교육적 교육 환경 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애로, 업무 과중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긍심과 보람인데 교권 실추로 상실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의 사기저하가 원인 한국교총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149%나 증가했다. 2010년대 초 매년 200건 정도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수년 간 매년 5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교원들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 교권은 추락한 반면 학생 인권·학습권은 더욱 강조되면서 학생지도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 교원 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들과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들은 걸핏하면 학생 인권·학습권 침해 관련 사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입성한 2010년대에 들어 학생 인권·학습권 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홀대하고 있는 점도 교원 명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추세는 예사롭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교원들의 버팀목이었던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이 교단에서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스승인 교원들과 제자인 학생들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게 교단 현실이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명퇴 신청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교원들에게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을 되찾아줘야 한다. 아울러 학생 인권·학습권 못지않게 교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남은 교원들에게 극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고 교단의 활기를 잃게 한다. 교권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제 이 땅의 교원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와 신체 접촉 ‘매뉴얼’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결국 교권 회복이 급선무다. 학생 일탈,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도 근절돼야 한다. 나아가 무너진 우리 교육이 기초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단으로 부활돼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기수인 교원들이 정년까지 보람과 신념을 갖고 봉직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019년 한국교총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School Renewal’ 운동이 ‘한국 교육과 학교를 오롯이 반듯하게 다시 세우는 깃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공동주최로 31일오후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6층 그랜드볼륨에서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성과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주학초등학교 김태완 선생님이 '어울림이 있는 꿈바라기 교육으로 행복한 주인공 만들기'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국민참여 정책숙려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내년 1학기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에서는 심각한 학폭 사안을 다루고, 가벼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반영된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은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지나치게 형벌주의라 교육적 해결이 어렵고, 매년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청구, 행정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학폭위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져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서 나온 결과를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아주 뜻 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대장 및 가․피해자 진술서 작성, 전담기구 회의 소집 및 보호자 확인서 발송, 이후 학폭위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 문서작성 업무에만 수십 개에 이르기 때문에 교육청 보고까지 감안하면 단지 1개의 사안일지라도 2주 이상의 업무가 소요된다. 필자도 실제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유경험이 있었기에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마비되고 평일 및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초과근무를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폭업무는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모든 교사가 업무를 기피하다보니 일부 학교는 기간제교사에게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학폭위의 과반수가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로 이루어져 학폭위 결과에 대해 해가 갈수록 가해자 및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및 가해자의 학생,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상급학교 특히 대학교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활을 걸고 대처한다. 이러다 보니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는 제대로 준비를 못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교사로서 절망감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부모들이 학교 및 학폭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교마다 똑같은 사안일지라도 학교에 따라 처분결과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사 및 학부모가 법률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학부모가 학폭위원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친하거나 혹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고위공직자 자녀, 국회의원 자녀, 대기업 오너의 자녀)일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심해도 처분을 약하게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언론에서 이미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형벌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으로 징계, 불복, 재심청구, 행정소송(행정심판)으로 이러지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세부대책으로 외부전문가 비율을 늘려 각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 전담 장학사, 상담사, 행정사 등 꼭 필요한 전문요원의 비율을 늘려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밖인 가정, 공원, 교회, 수련회, 학원, 놀이터 등에서 일어난 사안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다보니 교사는 정작 중요한 교육활동 및 학생상담에 소홀해지기 쉽고 그 결과 이러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및 범위조정을 재정립하여 학교 안 및 학교교육과정을 위해 외부로 나간 경우에만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폭위 교육청 이관 및 경미한 학폭 사안 학교장 종결제 추진 정책은 대환영이며 교사가 앞으로 학생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부장선생님 모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현장은 부장교사 인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삼고초려’와 ‘36계가 상책’이라는 쫓고 쫓기는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 학교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장자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십수 년째 ‘열정페이’로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예산은 75조 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는 신학기를 맞아 부장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명해보고 그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부장교사 좌담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봉석 서울덕수초, 김상희 서울 동원중, 사현주 부산 천마초, 이두혁 강원 철암초, 이병환 경기 덕양중, 최윤옥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참여했다(가나다순). 사회 선생님들을 뵈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란 인사가 먼저 나오네요. 부장교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김봉석(서울덕수초) 학교관리자와 평교사 간 업무와 의사소통역할을 하는 중간 연결고리 즉, 인 체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김상희(서울 동원중) 업무 지위로 보면 허리인데 실제로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가깝지 않나요 (웃음). 동료 중에는 머슴이나 일개미쯤으로 여겨진다는 자조적 푸념을 하곤 합니다. 최윤옥(경기 과천중앙고) 전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간관리자로서 학교 교육활동의 세부 내용을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환(경기 덕양중) 학교의 기둥이죠.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학교에서 부장교사 없이는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학교마다 소규모로 생각을 모으고 업무를 추진하는 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팀을 이끌어 가는 게 부장교사인 셈이죠. 사회 학교의 중추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부장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희 전문성과 인화(人和)를 첫손에 꼽고 싶습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및 특색사업에 대한 포괄 적 이해는 물론 세부 추진방향과 업무처리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용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교무·연구·생활·방과후 등에서는 업무파악 및 실무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김봉석 저는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꼽고 싶습니다. 학교구성원 간 마찰을 줄이는 완충지대로써 조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병환 선생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망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은 그다음인 듯해요. 사현주(부산 천마초) 책임감 아닐까요. 부장교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주변 교사들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얼마큼 완벽하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인데 간혹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로 아쉬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두혁(강원 철암초) 업무능력은 기본이고 동료 후배 교사들과 의사소통 및 공감능력을 골고루 갖춘 분이면 금상첨화죠. 사회 꼭 필요한 자질로 전문성, 인화와 소통, 책임감 등을 꼽아 주셨는데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현주 업무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 공문해석능력 및 자료수집능력, 그리고 관리자와 일반교사 간 의견이 상충될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김상희 협업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이 없다면 학교 인적자원이 가진 능력을 최고로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최윤옥 역량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요.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요. 철인 3종경기도 아닌데 강인한 정신력까지 요구하게 되네요. 김봉석 담임이 부장교사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업무에 치이다 보니 교과연구나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지기 쉽다고 여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전 ‘강철멘탈’에 ‘강철체력’까지 있어야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책임은 많고 업무는 힘들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거 같습니다. 실제로 부장교사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방과후부장을 맡았는데 학교 규모가 크다 보니 방과후과정이 7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입찰공고하고 면접하고 개인강사 선발하고…. 게다가 방과후 박람회까지 참가하게 돼 밤낮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탈락한 업체 한 군데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 방과후학교 운영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 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수시로 불려가서 조사받고 해명하고, 결국엔 아무 잘못없는 무고로 결정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몽땅 학교에 맡겨놓고 책임은 교사에게 떠넘긴 뒤 툭하면 죄인 취급하는 데 누가 부장교사 하려 하겠어요. 김봉석 제가 아는 학교는 부장교사 TO가 8명인데 6명밖에 구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교장·교감 모두나서 설득을 했지만 결국 2명은 채우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부장교사 6명이 8명 몫을 하게 돼 업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장노릇 힘들더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음 해엔 모두가 기피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급 정교사에게 과학·체육부장을 떠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상희 과거에는 방과후와 교육복지업무가 3D 업종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학생생활부장이 기피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조례, 학생자치활동 등이 몰리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됐죠. 이두혁 부장 보직이 매년 바뀌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인사이동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지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사회 학교마다 신학기면 부장교사 인선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학생생활부장이 가장 뜨거운 감자죠. 어떤 학교는 아예 학생생활부를 없애고 전면 학년부 중심으로 부서 편제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최윤옥 우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다 보니 과학부장을 매년 교체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2년 이상하기 힘들어요. 인근 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부장 교사를 정하기도 하고 나이 순서대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봉석 교장·교감이 일찌감치 부장교사 후보를 정해놓고 열심히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져놓은 다음 결정적일 때 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전략이죠. 나름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두혁 강원도의 경우 큰 도시에는 30대 초·중반 선생님들이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는 40대 초·중반 남교사들이 벽지나 농어촌 점수를 받기 위해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레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부장교사 연령대가 낮아진 것입니다. 부장교사에게는 경륜이 중요한데 아쉬운 부분이죠. 사회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사들이 부장 맡기를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희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요. 연말이면 눈에 실핏줄 터지는 부장들이 여럿입니다. 이른바 학교업무정상화를 계기로 부장교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업무시스템이 학년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장교사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나 교무실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부장의 어깨를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김봉석 부장교사에게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매력을 크게 못 느끼는 거 같아요. 더욱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고 승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줄어든 탓이 커요. 일은 많고 보상은 없는데 가산점 때문에 부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또 부장교사가 되면 교과나 학생생활지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윤옥 맞습니다. 보상은 없는데 의무와 책임만 과중한 자리에요. 누가 선뜻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이병환 역할에 따른 권한이 너무 부족해요. 일부 교사들은 부장교사를 학교장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가 하면, 교장선생님 중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장교사를 중간 관리자 내지 부서원들의 대표로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을 학교장이 최대한 수용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게 현실이죠. 교사들 사이에서는 비담임으로 부담없이 지내는 게 최고이고, 다음은 담임으로 아이들과 부딪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은 있는 것이 둘째이고, 맨 마지막이 부장교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씁쓸합니다. 사회 부장교사에 대한 수당이나 승진가산점 같은 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건가요? 최윤옥 보직교사 수당이 월 7만 원입니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이고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김봉석 제가 올해 교직경력 20년입니다. 교사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원들과 식사 한 두 번 하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보상이라고 받아야 하는 건지 자괴감이 듭니다. 김상희 승진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산점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공모제 등 다양한 승진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사현주 “가산점 받으면서 일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너무 속상해요. 승진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데 억울할 때가 많죠. 이병환 가산점을 유인책으로 삼으려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대다수의 교사는 승진에 관심이 없죠. 저는 약효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부장교사를 부서의 ‘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힘들고 귀찮은 부장 업무를 맡아 줄 교사를 찾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이두혁 저는 약간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향후 승진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다툼이 갈등이 되고 이런 불안요소는 학교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승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선생님들에게는 가산점이 매우 불합리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과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부장교사 운영시스템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께 갖게 되는군요. 개선안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김상희 첫째는 수업시수 경감입니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교과의 시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일부 중학교에서 보직교사 수업시수를 주당 16시간으로 설정, 일반교사 18시간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학폭가산점 대상자 선정에서 부장교사가 매우 불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폭가산점에 ‘담임 우선’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생활지도부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병환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장교사에게 직급에 준하는 실질적인 대우를 해줘야 해요.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1/2 감해 주는 것처럼, 부장교사에게도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 줘야 합니다. 또 가산점보다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승진 프로그램이나 공모교장 임용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김봉석 승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위한 보상기제도 있어야 해요. 서울 시내 교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장 몇 년 하면 경합지역 학교에 몇 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윤옥 수당은 최소 담임수당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혁신학교에 지역가산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부장교사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현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부장 입장만 너무 강조된 거 아닌가 싶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사실 부장 스스로도 교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부장 인선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업무에 따른 보상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윤옥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단순히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장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피로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기 보다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두혁 큰 도시에서는 부장교사 기피현상이, 벽지·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직교사 TO 자체가 적다 보니 과다 지원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업무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춘 분이 보직교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모색돼야 합니다. 경력직의 교사가 부장을 맡아 학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후배교사들이 배워 시행착오를 줄이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환 부장교사는 단순히 학교장의 참모가 아닙니다. 이런 일부의 인식이 부장 교사 자존감과 소명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모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로써 부장교사의 위치가 바르게 자리매김할 때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김봉석 부장교사는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수비수가 실점하지 않도록 궂은일을 도맡는 조율사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있다면 부장교사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직원들을 존중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동료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교사들의 고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1. 들어가는 말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 혹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년 말 정규고사 이후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는 많은 교육관계자가 꾸준히 고민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학교에서도 이 시기를 의미 없이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획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학생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이다. 이 시기에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욕구 혹은 학교의 학사 관리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교실 수업 파행 현상의 문제만 반복적으로 지적할 뿐, 해답에는 근본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여건 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교육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경직된 국가교육과정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업시수와 학생의 과목선택권 제한이 문제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국가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방과후나 주말을 활용해 주문형 강좌나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완책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30% 정도의 학생들은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기 어렵다.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대학교육에서 필요한 과학·인문·예술·체육 등 전문 과목을 학교 정규시간에 수강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능과 학년 말 정기고사 이후 자기계발시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2. 자기계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방안 1. 추진 배경 가. 고3 수능, 중3 기말고사 이후 형식적인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고 학사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나. 학교 교육 신뢰회복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자기계발시기(12월~2월)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다. 자기계발시기를 학생의 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한 진로진학 및 창의·인성체험 등의 시기로 활용[PART VIEW] 2. 주요 추진 내용 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개요 2) 자기계발시기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교육청) 가)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나)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3 활용을 통한 진로탐색·체험활동 지원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진로체험지원(꿈길), 맞춤형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커리어넷) 등 다)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1 )학년 말 들뜬 분위기 속 학교폭력 등 부적응 행동에 대한 예방적 생활지도 지원 (2)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석 등 예방 지원 3) 자기계발시기 학사 운영 지원(교육지원청) 가) 학사운영 장학지원단을 통해 자기계발시기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1) 학교 학사운영 및 출결관리 실태 파악 등 학사 운영과 개선 지원 (2) 학교폭력 등 학생 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나) 자기계발시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 진로·진학 관련 학생상담 및 지원 강화 (2) 자기계발시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생 참여 체험활동 행사 및 대회 운영 등 4) 자기계발시기 활용 핵심역량 강화 및 수업 내실화(학교) 가) 자기계발시기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사운영 모델 실행 나) 체험학습 등으로 승인받지 않는 무단결석 등과 부적응 행동 발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학사 운영 철저 다) 자기계발시기에 진로체험, 문화체험, 진로·진학상담 기회 확대 -학교급 전환기4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독서·논술, 예비부모 교육 실시 라) 학사운영 자체 점검표를 통해 자율과 자체에 의한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나.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1) 창의적체험활동 및 참여형 프로그램(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가)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창의·인성교육 수업 모델 지원 나)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통해 창의·인성교육넷 자원의 교사·학생·학부모 등 적극 활용 지원(전국의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다)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체험활동 자원 및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등 활용 안내 2)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꿈길) 가 )꿈길을 통한 체험처와 학교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 체험 실시 나) 현장직업체험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 전국 체험가능 프로그램 42,000여 개 탑재 3)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커리어넷) 가) 학교급 전환기 진로교육, 직업학과정보·진로상담 등 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자원(진로심리검사, 커리어플래너, 학과·직업정보, 온라인 진로상담 등) 적극 활용 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진로 동아리, 진로 멘토링, 진로체험 등) 운영 라) 학교급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1단계(2h) 전환의 의미 이해하기, 2단계(4h) 성공적인 전환 준비하기, 3단계(4h)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하기, 4단계(4h) 계획 수립 및 실천하기 다. 학사운영 장학지원 1) 구성 : 초등 지원단(지구별 장학진 1명), 중등 지원단(지구별 장학진 1명) 2) 교육과정 정상화 점검 가) 담임장학 중심교를 거점으로 지구 내 학교의 학사운영 점검 - 학교별 학년 말 학사운영 자체점검표를 중심으로 점검 나) 학교별 담당부장, 담임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교 자체 확인 다) 교장 및 교감 지구별 협력 장학을 통해 학사운영 정상화 안내 및 컨설팅 3) 학교별 업무 안내 가) 자기계발시기 학생 진로·진학 지도 강화 나) 자기계발시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출결관리, 학생 생활지도 철저 다) 학년 말 학사운영 자체 점검표 작성 제출 라. 2월 교육과정 준비의 달 운영 1) 목적 및 필요성 가) 전입 교사와 함께 새 학년 학교교육과정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신학년 학교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참여와 소통의 문화 형성 다) 학교교육과정 준비로 교육력 및 만족도 제고 2) 추진 방향 가) 학교 비전 공유 및 중점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평가회를 통한 피드백 강화 나) 교직원들과 함께 전문적 동아리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다)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라 )전입교사 적응력 제고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개학을 준비하는 소통 공감의 장 마련 3) 세부 실천 내용 가) 만남과 힐링, 학교 철학 및 비전 공유, 새 학년 교사 성장 워크숍 운영 -워크숍을 통해 전입교사와 기존교사와의 소통 기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회복적 생활교육,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방안 모색 등 나) 참여와 소통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1) 집단 지성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역량 신장 (2)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연대성 구축 및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3)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 기틀 마련 다) 업무 분장 및 각종 협의회 운영 (1)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및 공유 협의 (2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 수업계획, 평가계획, 창의적체험활동 등 (3) 담임교사 워크숍, 진로탐색 기회 부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 자기계발시기에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모색 및 공유 3. 나가는 말 자기계발시기의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각급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과목과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여 학생 개인의 필요와 학교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실행하여 자기계발시기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장학, 학생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다양화·특색화, 개별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교육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적에서 성장으로, 지시와 통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개인 책임에서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기계발시기를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지위가 변하고있다. 과거에 교사는 아동(학생)의 든든한 보호자, 지킴이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있을 때 가족 외에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무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가 제기될 때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1. 문제 제기 단계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거나(신체 학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또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정서 학대) 이유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 사건이 커지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학부모에게 설명하여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학교가 학부모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하고 불신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으며 일부 그런 사실은 있었으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면 학부모는 학교가 은폐한다거나, 교사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사실 인정), 재발 방지, 분리를 통한 학생 보호(담임 교체)이다.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이고, 해당 교사가 이를 인정한다면 의외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다. 해당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발 빠르게 담임이나 교과를 교체하면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해당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문제가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확대된다.[PART VIEW] 교육청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교육청에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청은 학교에게 ①수사기관에 아동 학대 신고, 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한다.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교육청에 아동학대 민원이 제기되면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본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언론 보도가 된 사안이라면 감사를 나가서 선제적으로 행정 조치(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를 한다. 수사기관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학부모에게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다. 학부모가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보통은 ‘내사종결’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 학부모가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하면 ‘입건’이 되어 정식 형사절차로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학부모가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사절차는 당연히 진행된다. 2. 수사 단계 경찰 조사 학부모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거나,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학부모가 형사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면 ‘입건’이 되어 정식 형사 사건이 된다. 입건이 되면 경찰은 교육청과 학교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보낸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듣는다. 학생을 직접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학생을 조사하기도 한다. 또 학교에 진술서·사안조사보고서·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한다. 해당 교사는 모든 조사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조사한다. 보통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 교사가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 검찰 송치 경찰은 현재의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하고 결과를 검찰로 송치한다. 이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한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면 교사(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처분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다. 혐의가 있더라도 경미하거나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한다. 혐의가 중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한다. 기소는 구약식과 구공판이 있다. 구약식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다.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여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부했을 때 교사가 이를 수용하고 이의 신청을 안 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약식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다. 그 외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일반 형사 사건에는 없는 가정법원 송치가 있다. 아동학대 혐의는 있으나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검사는 아동 학대행위자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3. 재판 단계 형사재판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무죄가 선고되며, 형사법원에서도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피고인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아동보호재판 검사 또는 형사법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가정법원에서는 아동학대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아동학대를 전제로 학대혐의자(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다시 검찰이나 형사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드물지만 재판에서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할 수도 있다. 4. 징계와 취업제한 징계 교사가 아동학대로 입건이 되어 학교와 교육청에 수사개시통보가 오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되지 않는 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보통 경징계를 받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중징계를 받는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으면 징계위원회는 1심 재판 결과까지 징계를 유보한 후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업제한 약식명령 또는 기소 후 재판에서 유죄가 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판사는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별도로 명령한다. 개정 법률은 2019. 6. 12.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동복지법 부칙에 따라 벌금형은 1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형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는 형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아동학대특례법이나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최근에는 학교가 아동학대 민원이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교사를 신고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없기를 바라고, 혹여 문제가 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숙려제 참여단과 설문 조사 결과가 엇갈렸던 ‘경미한 사안 미기재’는 결국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당초 제안한 ‘1회 유보’안으로 결정됐다. 숙려 과정에서 30명의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정책참여단에서는 찬성 62.1%, 반대 31%, 유보 6.9%가 나왔으나, 일반 국민 1000명과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정반대인 찬성 38.5%, 반대 61.5%가 나왔었다. 결정된 안은 가해학생 조치 1~9호 중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 봉사(3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한 번 유보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과 무관하게 기재된다. 완화된 조치로 인한 은폐·축소 시도 우려와 학교폭력 예방 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화해 불식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폭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정책숙려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영됐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여야의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는 해도 큰 틀에서 방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을 추가 신설하고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학폭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교총은 하윤수 회장과 36대 회장단이 취임하면서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지칭하고 이의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교총은 다만 “1~3호 처분을 받기 위한 불복 재심의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학폭 사안처리로 인하여 가·피해자 뿐만아니라 담당교사, 학폭 학부모위원까지 소송에 휩싸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근, 학폭관련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폭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까지 민사·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장은 검찰, 경찰에 제출하며,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는 누구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기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든다.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예방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으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폭처리 절차상의 하자나 불가피한 누설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울타리안에서도 서로 기피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교사와 학폭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오히려 학폭 당사자의 소송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는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학폭에 연관된 가·피해자측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검찰이나 경찰을 오가며 오랜시간동안 학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비용적인 정책이 전무하다. 교사들은 “학폭은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 “학폭법은 출발점부터 문제였어”, “학폭법은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만들어졌어”라고 말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숙려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이다. 교원단체인 교총은 학폭위 심의 건수의 급증,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의 증가(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폭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폭위 개최시 학폭위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다. 규정이 그런가요? 아이러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게 맞다.”며, “학폭결과에 당사자들은 불복시 정보가 없기에 이해도 잘 안되고, 분쟁시 정보는 소송으로만 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즉,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학폭을 바라보는 현실이며,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에 진행되는 규정과 절차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학생부에 미기재되는 교장 종결제로 인해 많은 사안들이 은·엄폐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가안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교육적인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8호는 전학 처분으로 피해자와 격리한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처분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폭탄 돌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의 숙려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에 학생들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으로 굴절된 학교폭력 정책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
오랜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은 주로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영향력이 있었기에 교사의 지시나 훈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다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가령 문제 상황에서 학생을 즉각적으로 교실과 학교에서 격리하거나, 일정 시간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번 한국교총의 조치는 그야말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교사들의 애환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폭으로 인해 교권침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연평균 4700건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4880건,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464건, 폭행 461건, 성희롱 459건 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5배로 늘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피해자 모두 교사를 아니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학폭을 교육청에 이관하자는 한국교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펜스룰’ 적용이 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학생 생활 지도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문신·화장 등 변화하는 학생 생활 양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민원에 시달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신체적인 부담도 크다는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수능 당시 소지 가능했던 디지털 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내에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원협력관’ 설치도 교권보호 관련 과제 중 하나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침해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를 둔 곳은 일부에 그쳐 피해 교원에 대한 소극적 지원만 이뤄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원협력관은 교권 관련 전문가로 선정하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교육활동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만 하면 사건조사에서 피해 교원 치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선거연령 하향 관련 정책 검토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공로연수 시행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지자체 이관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내진보강대책 조속 이행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취약지역 관사 정비 ▲사립교원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 적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개정 등도 요구했다.
일상에서 생활하다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나말고도 누군가 신고하겠지”, “잘못했기에 맞고 있겠지”, “맞을만한 이유가 있겠지”, “난 저 상황이 전혀 관심없어”, “그래도 괴롭힘은 나쁜거야” 등으로 방관자의 모습을 띄게 된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미국 뉴옥 퀸스 지역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됐다. 35분이나 계속된 살인 현장을 자기 집 창가에서 지켜본 사람은 모두 38명이었으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키티 제노비스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직 숨진 뒤에 이들 중 한명이 뒤늦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검거된 범인은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왠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라고 답했다. 상당한 충격을 던져준 이 사건은 이후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불려졌으며,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적어져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게 되는 심리현상을 의미한다. 이른바 ‘방관자 효과’ 또는 ‘구경꾼 효과’라고도 말한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빕 라타네와 뉴욕대의 존 달리는 정말로 “집단적 위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방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킬 때 실험 참여자들이 도와줄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방에 한 사람만 있을 때 그가 도와줄 확률은 85%였던 반면, 5명이 있을 때는 고작 31%(총 실험에 참여한 72명)에 불과했다. 즉,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적어지는 ‘책임감 분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관자 효과’가 실험으로 입증이 된셈이다. 2017년 ‘학폭 현장 방관자’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김동희 성신여대 간호학과 교수팀은 "서울의 한 중학교 1∼3학년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 현장에서의 방관자는 괴롭힘에 가담하는 학생, 아웃사이더 ,피해자를 옹호하는 학생의 3개 그룹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방관자로 있다가 괴롭힘에 가담하는 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하급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수록 상관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고, 아웃사이더로 분류된 학생들은 폭력 상황을 회피, 무시, 부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옹호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심, 높은 공감능력, 뛰어난 사회문제해결능력,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괴롭힘에 대한 낮은 부정적 인식,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한 적은 걱정 등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 같은 방관자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공감능력, 교사와의 관계, 괴롭힘(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생각), 괴롭힘에 대한 걱정 4가지를 꼽았다. 학교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 학폭예방교육 운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현장의 목격자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목격한 내용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신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고 방관자는 법적인 처벌 또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종종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학교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거나,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때 본인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가해학생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할 경우, 형법 제32조에 정의된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종범은 정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방조(방관)이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 방관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쳐서 현재는 방관자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깊이 관련이 없는 단순 방관자라면 행정심판에서 방관자에 대한 처벌을 취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단위·집합형 학폭예방교육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개선 활동, 학교폭력예방 또래활동, 회복적 생활교육 활동, 평화교육 활동 등 교과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에 녹아든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방관자에 그쳐,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된다.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떳떳한 신고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도 수많은 방관자(목격자)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23일 교육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월말에 정책숙려를 거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공문을 통해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지난해 12월 28일 체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이행을 요구했다. 교섭합의문은 “‘경미한 학폭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미한 학폭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총은 그간 현행 학폭법이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나 회복적 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교총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지도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줄 것도 요청했다. 교총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교폭력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한 학폭위에서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가·피해자 모두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나 담당교원에 대한 민원·소송, 징계 요구 등이 빈발해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불복 재심건수도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지난해 186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총은 전국 초·중학교의 41%가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라는 현실도 교육청 이관을 요구하는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교총은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골자로 한 학폭법 개정안(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발의를 끌어낸 데 이어 법 통과를 위한 전 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책숙려를 마친 정부안이 마련된 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인재강국은 교육의 힘 국민이 신뢰하게 만들겠다” 하윤수 회장 “선생님 열정 되살리고 희망을 주는 교육 만들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새해 교육계 화두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을 제안했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뜻으로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희망과 꿈을 주고,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1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추락과 여러 제약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봉착해 있다”며 “잠자는 교실이 만연하고,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지만 생활지도의 손과 발이 묶인 현 교육환경에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계와 우리 사회가 학교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잦은 정책 변경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사회적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의 역할로 유입돼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육계, 지역사회와 학부모,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합심해 학교 살리기에 나서자”고 요청했다. 교권 3법 중 남은 과제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다시 한 번 힘 써 달라는 당부도 했다.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계 오랜 숙원 과제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원지위법 개정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결실을 이뤄낸 데 이어 올해는 학폭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인 교육을 지켜내자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이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교육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면서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학교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치도 활성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이 2월 중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점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교원단체, 교육청,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 정책이 너무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인상이 있고 또 지난해 대입정책 문제처럼 결정을 못 내려 혼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원칙과 큰 방향을 정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부총리가 교육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교육과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신년교례회의 슬로건이 어쩌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안타까운 면도 있다”면서 “올해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교육,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김용균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누군가 죽어야만 잠깐 움직이고 그마저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중증의 위험한 상태라는 것과 교육 문제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올해가 이런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례회에서는 이밖에도 교육계 정‧관계, 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신년 교육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보람과 긍지의 대명사였던 교직의 길이 점점 가시밭길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급기야는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겨났다.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원이 늘어가고, 교권은 날로 추락하여 스승의 보람은커녕 하루빨리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 853명이던 명퇴자가 2018년 1162명으로 36.2%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교단이 날로 황폐화 되고, 제반 사회 여건이 교원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모작들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도시락까지 나눠주던 옛 선생님이 떠올랐다. 오늘날 선생님의 존재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올 한 해 작품들은 선생님들의 고해성사 같은 수기들이 많았다. 예전처럼 헌신적인 선생님의 모습보다 현실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과의 삐걱댐,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교사라는 사명감을 아직은 느끼고 있다는 사연들…. 읽는 내내, 심사하는 내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편이 넘는 글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교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었다. 20~30년 전의 케케묵은 추억담이나 회상 이야기보다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생생한 이야기가 더 감동을 자아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대상으로 선정된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편의 잔잔한 고해성사를 듣는 기분이었다. 담담하게 써 내려간 내면 속 갈등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우리 교사들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상으로 뽑는 데 동의했다. 입상한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 입선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은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지나 온 100년을 거울삼아 대한민국 미래 교육 100년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함께 뛰어야 한다. 지난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해, 새 마음 새 각오로 새 출발하는 한국 교육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혁신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주체는 교원(교사)이다. 교원들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교원들이 법령과 교육과정 테두리 내에서 편안하게 긍지를 갖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다. 부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이 근절되고, 교단이 오롯이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실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교육부가 한국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난 해 2022 대입제도 개편 과정처럼 응당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매조지해야 할 일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에 업무 위임을 하여 외주·하청 기관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시종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교육부는 정책 추진 시에 특정 노조, 시민단체 등에 휘둘리지 말고 법령대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육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연속성 유지를 기대한다.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통틀어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또 단기적 냄비식 접근이 아니라, 돌솥밥식 장기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작년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오후 3시 하교, 빈 교실 돌봄교실 증설, 교장공모제 확대,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돼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정책은 장기적으로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관성·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역대 교육부장관 58명의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 미만(428일)인 것도 교육 정책 일관성·연속성의 걸림돌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 함께 일궈가야 할 행복교육 넷째, 교육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시대’다. 정부와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진보 성향이다. 하지만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거나 진보와 보수 등 이념으로 양분되면 안 된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 민주시민학교 등도 특정 이념·성향에 편향돼서는 안 되고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화급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영역이 정치와 교육이라는 세간의 혹평이 있다. 국민들의 교육 불신은 교육 행정, 제도, 정책, 안전, 복지 등에 대한 탁상공론, 비현실성에서 기인한다. 교육이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초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 전 국민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작년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8월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했다. 또 교권 3법인 아동복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지위법(교육위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도 목전에 와 있다. 향후 경미한 학교폭력의 단위학교 자체 종결 확대,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단위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 등도 전향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2019년 한국 교육이 안정을 되찾아 한 단계 도약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행복 교육 오케스트라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2019년 새해 첫날 타임머신을 타고 마지막 날로 가봤다. 2018년 연말 교육계 키워드와 마찬가지였다.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교육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조차 버거웠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은 교육을 정쟁의 수단이자 장(場)으로 삼아 교육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 서둘러 새해 첫날로 돌아왔다. 악몽에서 깬 것처럼 섬뜩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혹은 각 교육감들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필요한 것은 교육계가 거대한 복잡계의 일부임을 깨닫고 시스템을 재설계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 여건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기대 밖 행동은 시스템 설계의 오류이지 그들의 탓이 아닌 것이다. 먼저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자.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실력주의사회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없앨 수는 없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오늘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내일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과 역량, 인성과 체력을 재미있게 길러갈 수 있도록 도우며, 주체적 학습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배움에 무관심하거나 자퇴하려는 학생들이 배움에 흥미를 갖도록 이끄는 것도 학교와 교사의 몫이다. 사회와 교육계가 교육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사회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학교는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교사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 책무성 확보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주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외적 책무성 확보 시스템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교사는 지쳐가고 있는데 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 가는지, 왜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학교폭력은 증가하는지 등 교육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 교육행정기관에 법과 제도 개혁을 요구하자. 학교는 학부모 역할을 명시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권한 및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 시스템 재설계에 힘을 모아야 학교장과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돕고, 중앙정부와 국회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비전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며, 언론사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사회부 시각이 아니라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전문 대기자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학교문화 형성에 앞장서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와 함께 국민교육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개인과 조직들이 깨어나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 시스템 재설계에 힘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며 역할을 충실히 해간다면 올 연말 교육계 키워드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늘어날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우리가 만든 미래이고, 내일은 오늘의 우리가 만들 미래임을 기억하자.
눈을 기다리게 된다. 만지면 소스라치게 차갑지만 그 풍경만은 늘 벅차게 따뜻한. 12월은 늘 시리다. 일 년 동안 뭘 했냐는 다그침과 곧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다. 마음이 추워지는 걸 잊어버리라고 이리도 바람은 매서운 걸까?5학년 겨울방학식이 시작되는 12월에 지혜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이 좋아요.’ 그 흔한 말에서 먹먹함을 느꼈다. 아이들이 쉽게 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은 특별했다. 한 해의 일이 아주 먼 일처럼 스친다. 3월에 처음 만난 지혜는 조금 특이한 아이였다.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는 듯 보였고,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며, 행동이 느린 아이.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며 다른 책을 사물함 위에 올려놓기 일쑤였고, 제출해야 하는 과제나 안내장은 늘 없었다. 책을 많이 읽어 또래보다 상식이 풍부했지만 모둠 활동은 뜻대로 해야 하며 뾰족한 태도 때문에 친구들과 갈등이 종종 있기도 했다. 혼이 날 때면 허공에서 방황하던 그 아이의 눈빛과 어눌한 대답이 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그 때쯤부터였을까? 지혜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그런 연락이 점점 잦아지고, 반 아이들이 괴롭혀서 지혜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 때마다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지혜가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혜와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엄마에게 좀 심하게 이야기 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 정도 사건을 학교폭력이나 왕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부족해보였다. 그러던 중, 모둠 활동에서 지혜가 아는 척을 하자 짓궂은 남자 아이들이 지혜를 무시하고 비꼬아서 기분 나쁜 말들을 쏟아 부었다. 그날 밤 지혜는 지혜 어머니에게 울면서 사건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지혜의 어머니에게 늦은밤 문자가 왔다. ‘지혜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고, 이번에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니 남자 아이들의 잘못이 많았지만 지혜도 모둠활동을 독선적으로 이끌려고 한 부분이 있었다. 눈물을 찔끔 흘릴 정도로 남자 아이들을 호되게 혼을 냈다. 그리고 그 날 지혜가 자주 머리가 아프고 눈물이 나는 증상 때문에 서울 병원 진료를 가게 되어 반 아이들 전체에게도 신신당부를 했다.그러던 중 학교전담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지혜 학생 문제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학교 전담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 교직 경력도 적지 않았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모님과 연락하며 노력해왔는데 내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 기분 좋지 않았다. 학교 전담경찰관과 생활부장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지혜가 교사인 나에게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상담을 해서 그 날 해결하고 하교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에게만 밤에 이야기해서 엄마로 부터 사건을 듣게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때 나를 멍하게 만드는 말을 생활부장선생님께 들었다. “왜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엄마에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변명인 여러 말들이 입속에서만 빙빙 돌았다. 하지만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아! 이것은 아이들과 지혜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지혜와 나와의 문제이구나. 지혜가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상황 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속상한 마음을 선생님에게 털어놓지 못한 지혜의 마음을 생각했다. 아이들 간의 관계 회복 이전에 나와의 관계회복이 먼저였다. 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가 좋아하는 친구와 붙여주거나 짝이 된 친구에게 지혜와 잘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다. 그런 노력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내가 먼저 지혜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로 하였다. 그 때쯤 지혜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자주 아프고 가끔은 어눌해 보이고, 눈물이 자주 나는 그 모습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 전 해에 지혜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지혜가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는데 많이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지만 과거의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지혜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은 가을의 나뭇잎이 물들 듯이 지혜의 변화를 나도, 지혜의 부모님도, 지혜도 어렵게 적응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지혜는 약물치료를 받았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증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수업 시간에는 당당하게 잘 말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 주위를 어슬렁 거리기도하고 친구와 놀기도 하였으며 점심시간에는 주로 교실에서 혼자 책을 보기도 하였고, 교실에 다른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혜와 내가 서로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면 웃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된 점이다. 비 오는 날. 복도 창문 밖으로 지혜가 손을 내민다. 복도를 지나가던 나도 손을 함께 내밀어보았다. “선생님도 비를 참 좋아해.” 지혜는 나에게 따뜻하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고 나도 같이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지혜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지혜는 어색하지만 주섬주섬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다. 학년 말이 되어서도 지혜는 친구들과 완전히 섞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가끔은 행복함을 읽었고, 웃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다. 처음 지혜는 특이한 아이였지만, 일 년을 마칠 때 쯤 나에게 특별한 아이가 되어있었다.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갑각류가 자라는 시기는 허물을 벗어 속살만 드러나는 가장 약한 시기라고 한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시절, 나는 교사로서 조금 자라났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되 그 안의 아이이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의 관계 맺기라는 것을. 그 사실은 앞으로 나의 교직생활에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하늘 좀 봐. 하던 일을 멈추고 혼잣말을 한다. 누구라도 꼭 봐야 할 가을 구름이다. 구름을 본 순간 그 공간은 삭막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린다. 봄에 만남을 생각한다면 가을에는 헤어짐에 골몰하게 된다. 헤어질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따뜻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 2019 교단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당선 소감-따뜻한 선생님, 좋은 어른이 돼주고 싶다 겨울방학식이다. 아이들이 일찍 떠나고 난 교실은 괜히 마음이 시리다. 아이들에게 지난 일 년은 어땠을까? 나는 매순간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했을까? 마음이 복잡한 와중에 큰 선물을 받았다. 잘 하고 있다고 이 상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 정말 감사하다. 교사라는 직업이 버거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란 이유로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정작 성장이 필요한 건 교사인 내가 아닌지…. 내가 아직 성장 중인 교사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 늘 안주하지 말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선배, 후배 교사들에게 존경을 전한다. 어른이 되게 해준 소민, 지후와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한다. 지혜를 비롯해 나를 성장하게 해준 모든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만날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냥 따뜻한 선생님,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
잊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세월이 데려간 일들이라 치부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 날 순미가 불쑥 교무실로 찾아와 순미인줄 전혀 모르는 나에게 미움이나 원망의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반가운 표정과 목소리로, 수소문 끝에 여기 계신 줄 알아내서 찾아왔다고 담담히 말할 때까지 순미인줄도 모르고 있었다. “선생님! 저 순미예요.” “저 서른이 넘어서 이제 철들어서 고입 검정 시험 치려고요. 중3 때, 몇 반 몇 번이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려는데 전산화 이전의 자료여서 입학연도와 학반, 번호 등이 필요하대요. 담임 선생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요.” 그랬다.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어 1987년에 이르면, 그 때 순미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유난히 희고 예쁜 얼굴의 순미는 조용한 성격으로 늘 교실 구석에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이었다.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학생이었지만 소위 말하는 ‘껌 좀 씹는 학생’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런 인상 때문에 내가 방심했는지도 모른다. 4월의 교정에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봄 햇살은 화답하여 느릿느릿 교정에 내려앉은 어느 날, 그런 봄날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금정경찰서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 부딪히는 봄 햇살을 차면서 출근한 월요일 아침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혹시 이순미 학생의 담임되시나요?” 친절을 가장했지만 위압감이 잘 스며든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제가 순미 담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순미 학생이 어제 밤에 남학생들과 함께 혼숙을 하고 있어 저희 경찰에게 단속돼 지금 금정경찰서에 있으니 학생을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놀란 가슴으로 급히 경찰서에 가보니 상황은 이랬다. 지난 일요일 친구와 함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더 오래 놀고 싶어 여관에 들어가 4명이 놀다가 검문 나온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집에 귀가 하지 않은 남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인근 지역의 여관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졌고, 혼숙에 음주를 곁들인 불량 학생으로 경찰서에 잡혀가 밤을 새우고 아침에 보호자에게 인계된 사건이었다. 나보다 부모님이 더 무서워 내게 전화가 왔는지, 핸드폰이란 단어도 없었던 시절에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어서 내게 연락이 왔는지, 경찰의 업무 처리 지침에 학교에 먼저 통보하는 것이 매뉴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어린 학생을 인수하여 경찰관에게 약간의 훈시를 듣고 괜히 죄스러워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최대한 겸손한 표정으로 순미를 데리고 나왔다. 폭력을 경멸하고 천박한 욕설에 진저리치는 나는 군대에서도 졸병들에게 욕설 한번 한 기억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 내가 난생 처음 빗자루로 순미를 때렸다. 교회당의 청소를 비롯한 허드렛일을 하시는 홀어머니와 함께 교회당 구석방에서 기거하는 순미를 생각하니 까닭모를 분노가 치밀었다. 고난과 불우한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나는 너무나 고지식한 사고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 고진감래(苦盡甘來)나 형설지공(螢雪之功) 같은 장미 빛 인생의 교훈만 머리에 각인된 철부지 교사였다.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박탈감, 소외감, 궁핍한 환경이 가져다주는 모멸감 등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시절은 나라도 개인도 가난하여 선생님들의 월급은 학생들의 공납금에 많이 의존했다. 따라서 공납금 독촉은 언제나 있는 일이었고 선생님들에게도 고통이었다. 가난은 어린 순미에게 독촉의 대상이 되게 하고, 가슴 속에 작은 울분들을 키워갔으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국민학교(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회비도 안내면서 학교는 왜 왔냐?’고 하셨습니다. 그 때, 내 안에 악마가 깃들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난이 인간을 이렇게 황폐화 시킬 수도 있는데, 순미도 무너진 동심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좋지 않은 환경을 헤쳐 나가는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하고, 고생하는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순미가 미워서 분풀이하듯 때리고 전혀 가슴에 울리지 않는 훈화를 하고 난 뒤 학생부로 넘겼다. 나 혼자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으나 전화 올 때부터 이미 교무실에 퍼진 사건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일로 순미는 근신 일주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순미 어머니의 읍소와 나의 재발 방지 약속에 힘 입은 바가 컸다. 사람들은 흔히 학교는 똑같은 날의 연속이고 공부 내용도 똑같아서 매너리즘에 빠질 거라고 단정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자라는 아이들은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마치 여름날의 나무같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 신체적 성장은 세월이 가져다주지만 내면의 성장은 갈등을 거름으로 자라는 것 같다.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들끼리의 갈등, 학업에서 오는 갈등 등을 겪고 극복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탄성한계를 벗어나면 성장 통이 아닌 주홍글씨로 남아 한 인생을 험한 길로 이끌기도 한다. 그 날의 순미가 그랬다. 내가 경찰서에서 순미를 데리고 나온 뒤 두 달쯤 지난 여름의 초입에 순미는 성장기 일탈의 한계를 넘어선 커다란 사고를 저질렀다. 불량기 가득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학교 뒤편의 공원에서 산책하는 후배 5명을 붙잡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경찰서에 잡혀갔다면 ‘특수강도’로 기록될 사건 이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 했다. 사건 다음 날 무서워서 학교 못 간다는 2학년 학생의 부모님의 엄중한 항의가 이어졌고 순미를 포함한 세 명의 학생이 모두 잡혀와 학생주임의 분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미의 구명은 쉽지 않았다. 지금처럼 왕따나 학교폭력 등의 관리가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라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일이라 치부하고 관대한 처벌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주임과 교감선생님, 선도위원 선생님들까지 강경하게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셨다. 폭력을 동반한 금품갈취는 학생으로서 도저히 용서 되지 않는 죄라는 것과 2학년 때부터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횟수가 과다하고, 특히 순미는 얼마 전에 처벌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나는 무척 힘들었다. 교직에 몸담은 지 3년차 새내기 교사였지만 내가 보호하는 우리 반 학생의 퇴학은 무엇보다 막고 싶었다. 지금이야 퇴학 처분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도 하고 또 얼마간 쉬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전향적으로 열어놓은 시대지만 그 때는 달랐다. 퇴학은 곧 인생의 괘도에서 벗어난 탈선한 기차처럼 다시는 가던 길로 돌아 갈 수 없던 시절이었다. 순미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순미 엄마의 방문이 이어졌고, 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징계를 받겠다는 억지도 부리면서 퇴학만은 막으려 했지만 결과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순미를 데리고 넓은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시던 순미 어머니의 뒷모습은 오래토록 잊히지 않았다. 엄마 뒤에 풀죽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뒤따라가던 순미의 뒷모습과 함께……. 그렇게 학교를 떠난 순미가 다시 찾아온 그 날은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때였다. 나는 선생님 몇 분과 함께 언제 우리 생애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겠냐며 브라질과 터키의 경기를 관람하기로 한 날이었다. 어느 팀을 응원할까 잠시 고민하다 이구동성으로 터키를 응원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제작한 현수막을 펼쳐놓고 스스로 흐뭇해하던 그 때 순미가 교무실로 들어왔던 것이다. 이 또한 15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순미가 다녀간 후 15년의 세월은 아주 가끔씩 한숨을 쉴 때도 있었다. “ 그 때 나의 폭력이 순미를 더 빗나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 그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퇴학을 막았어야 했는데…….” “ 그 때 교장실에서 순미의 가정환경을 더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회한으로 마음 한구석이 아린 사연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또 다른 순미를 만들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천운인지 몰라도 담임을 하면서 순미 이후로 단 한명의 퇴학생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된 지금은 가끔‘자퇴’‘퇴학’등의 결재 문서를 만난다. 선생님들께 최선을 다해 학업중단 사태는 막아달라고 당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나의 뜻대로만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아픈 마음의 끝에는 언제나 그 옛날 우리 반의 순미가 거기에 있다. 30년 전에 담임이 지켜주지 못한 순미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를 간절히 빈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나의 경험이 반면교사가 되길… 새해 벽두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교단수기 공모에 뜻밖의 ‘은상’ 수상이라 기쁨도 뜻밖으로 컸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나도록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지만, 지금의 학생들과 사용하는 언어와 가치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의 공통 분모가 점점 적어진 까닭에 요즘 들어 더욱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가끔은 소신있게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과 과거 나의 실수나, 그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나쁜 일이 된 많은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의 우울한 경험들이 출발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선생님들께 반면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새해에는 교육의 중심이 균형을 잃어 그림자조차 희미해질 위기에 처한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한 가르침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멋진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아동복지법」이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금 5만 원 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던 족쇄가 풀렸다. 법 개정 이전 취업제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하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교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50만 교원의 열정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하윤수 회장, “학교가 죽어간다” 교권 3법 개정 호소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던 2018년 11월 8일, 하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에 쥔 피켓에는 “전국 50만 교원들은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국회는 교권 3법 즉각 통과시켜라!”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고자 한다”며 “50만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이어받아 계속됐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학교 운영을 마비시킨 제주 A 초등학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충격적인 사실이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교육계는 들끓었다. 하 회장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앞장서 제주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역설했다. “교권보호 우리 손으로”...국민청원 열기 후끈 한국교총 회장단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들의 서명 운동도 불꽃처럼 전개됐다. 2018년 11월 17일 열린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한국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는 이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지위법-학폭법 개정이 관건... 50만 교원 지혜 모아야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학생․ 학부모의 무차별적 교권침해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강력한 법적 보호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교사도, 학교도, 교육도 모두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토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은 절실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