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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교육 증가 및 부조리의 원인을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로 보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교육 근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 8156명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신고 금액과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확인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14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61건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관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129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특별한 이유 없는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담임 교체 요구가 반복되면서 해당 교사는 우울 증세로 병가를 냈으며,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교권 침해라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처럼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관련 규칙을 먼저 바꾼 뒤,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을 위해 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현 단계에서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는 방안을 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 이전이라도 혼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추석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규칙의 경우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노란버스’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8개 ‘필수 기준’을 완화한다.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처럼 준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빠르게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소통에 나선다. 학교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등의 현장체험학습 이용이 어려워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 후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한국교총이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의 98% 가량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7곳, 고교 3곳, 특수학교 1곳, 대안학교 1곳, 기타 8곳이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7500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020억 원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운영에 활용된다. 시설은 대부분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착공 후 2026년 정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될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11% 이상 줄인다. 교육기관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사 28%가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전국 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 교사와 유·초 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그 결과 전체 초등(교과)교원 선발인원은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남(242명)·경남(178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5명 감소한 110명을 모집한다. 경기는 올해보다 206명 줄어든 1325명, 인천은 39명 적은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선발인원이 70명에서 10명으로(-85.7%)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60.0%) 그 뒤를 이었다. 인천(160명, -19.6%), 울산(96명, -20.0%), 경북(274명, -19.9%), 강원(75명, -19.4%)의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30명)·광주(6명)·대전(10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서 뽑는다. 유치원 교사는 전국에서 30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422명)보다 28.0% 급감했다. 서울은 유치원 신규교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 대전(1명)·광주(3명)·대구(4명)·울산(7명)도 선발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올해 47명에서 내년에는 67명으로 선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349명)보다 모집인원이 37.8% 늘었다. 최근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침해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당국이 선발 규모를 늘려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유·초등 특수교사를 48명, 경기는 100명, 인천은 49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충남과 경북은 각각 올해의 2배가 넘는 35명과 42명을 뽑는다. 중등·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많았다. 고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다. 직업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만 15년 차 교사는 5만9000달러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2021년 한국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5세, 만 25~29세만 각각 93.3%,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청년층(만 25~34세)의 경우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4.8%로 OECD 평균(77.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공교육비 관련 수치에서는 고등교육(대학)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2020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다. 초등은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38달러로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을 웃돈다. 고등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에는 못 미쳤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GDP 가운데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초·중등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고등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공교육비의 정부 지출 비율 가운데 초·중등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지만, 고등은 43.3%로 OECD 평균(67.1%)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심사 결과 1등급 4편, 2등급 7편, 3등급 11편 등 총 22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친 111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본심사는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등 부문별 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 보고서가 초등학교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적용‧실천한 보고서가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학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이 우수해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와 평가자료 개발 연구 부문에서는 “학습지와 평가지 등이 체계적이며, 일반화하기 적당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가자료를 창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대회를 통해 개발된 평가자료가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부문 심사위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선정한 작품이 많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초등 현장에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내용 및 자료가 반영된 것이 이번 대회의 성과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3등급 입상자에게는 한국교총 회장 표창을 시행하며, 이 중 1등급 입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교총은 입상작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및 에듀넷 티클리어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1편) 박구슬 경기 양동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2편) ▲김현준 경기 송신초 교사 ▲최혜영 서울압구정초 교사
필자는 지난 6일아주 특별한 '교직 선후배 1박 2일 캠프'에 참석했다. 모임을 주관하고 초대한 분은 이천(利川) 전원마을에 거주하는 전근배(76) 前 교장. 작년까지 경기도교육삼락회장을 맡으셨다. 초대받은 사람은 3명. 최기상(80) 전 초등교장, 이문근(73) 전 초등교장, 그리고 중등교장 출신인 필자(67). 1박 2일 주요 일정을 살펴본다. 제1일차는 정개산 트레킹-설봉 온천욕-녹두 반계삼계탕 저녁-색소폰 연주감상-마약예방교육자료 시청-인생 이야기(1)-1인 1실 취침. 제2일차는 기상-아침 도시락-인생 이야기(2)-여주 이포보 관람-양평 용문사 도착-감자전 시식-계곡물에 발 담그기-1100년 은행나무 산책-더덕 불고기 점심-귀가 전 회장이캠프모임을 주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70대 중반에 이르니 죽음과 삶, 행복을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먼저 가는 친구들을 보고 여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가수 오승근이 부른 ‘있을 때 잘해’라는 가요를 색소폰 연주하면서 남은 인생 가치롭고 행복하고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어서라고 답한다. 이번 모임의 구체적 목표도 정했다. 첫째, 남은 인생 설계 이야기 나누기. 둘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이야기. 셋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여행 추억 만들기다. 모임 인원 4명인 것은 등산, 온천, 관광하려면 자가용 승차인원에 알맞고 대화 분위기도 감안했다고 한다. 모임 대상자 선정은 성실하고 존경받는 현직생활, 투철한 인생 철학, 생활신념이 있고 사회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을 생각했다. 정의와 올곧은 교직생활과 신앙심으로 신부 아들을 둔 최기상 선배. 공주 한옥주택에서 태극기를 높이 달고 입구에 무궁화 동산을 만든 애국시민 이문근 후배. 제2인생 포크댄스 강사로 신중년 행복 건강 전도사이며 교육 홍보리포터인 이영관 후배. 이 정도 네 명이면 서로 배움을 주고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1박 2일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원주택에서 나의 건강 비법인 부추 바나나 상추 들깨즙, 벌나무 감초 건강차, 천년초즙을 마시며 밤늦도록 나눈 인생 이야기인데남은 인생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다. “선후배와 노년의 추억을 만들면서 설봉온천에 가서 마음의 때를 벗기고 용문사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행복을 만끽했다. 서로 앞장서 밥 사고 술 사고 선물 사주는 우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관을 소개한다. “생일은 알지만 죽는 날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신의 행복과 운명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 1박 2일도 내가 선택한 것이다. 재건학교 다닐 때 배운 교훈 ‘하면 된다’와 1968년도 첫발령 우리반 급훈 ‘하면 된다. 안 되면 다시 하자’를 42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 철학이다”라고 말했다. 최기상 전 교장은“후배들을 만나 교직 희로애락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며 “선배이지만 후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 뜻있는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이문근 전 교장도“모처럼 교직동지를 만나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착하게 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자는 선배님들의 후배사랑과 올곧은 삶에서 인생 후반전을 더욱 알차고 멋지고 가치롭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 회장은 퇴직 후배들에게 “죽는 날까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하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자. 애국심의 발현인 국경일 태극기 달기, 세계 10위권선진 국민답게 우측통행 준법실천과 교육, 마약 예방교육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국민스승이 되자”고 당부의 말도 남겼다.
유‧초등 현장 교원의 대부분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가 범법행위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교원 10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동료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 등이 걱정된다’는 교원이 97.3%다. 사실상 전원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인 상황이라 이와 같은 경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두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해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맞춰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일자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했다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힌 부분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별 의견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단속 유예 사이에서 학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 위법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이런 현장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 교원들은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절반 넘는 55.9%의 교원이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데 동의했다. 34.6%는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9.5%는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을 망친 이들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선동까지 하는 모습에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불씨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본 모 지역의 초등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력 26년인 이 교사는 교권 추락의 시작을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라고 꼬집었다. 직선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학교와 교실이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경력 10년이 넘는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직선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보다 일반 유권자들을 신경 쓰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고 되짚는다. 이와 같은 표 계산이 교육의 본질적 개선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불러오다 보니 교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면서 교실에 맞지 않고 치우친 이념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했다. 학생과 교사는 대립 관계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도 이들의 모습은 정치적이었다. 책임 있는 반성은 없었고, 교권침해의 주범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반대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으로 교육 불신을 초래해 교권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선 교육감들은 민주시민교육이란 허울 아래 편향된 역사교육, 젠더교육을 강행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대립각을 세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감 자율학교’를 무리하게 지정해 학교와 주민을 갈등 관계에 놓이게 했다. 예산을 미끼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은·코드인사는 교육계 체계를 흔드는 대표적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이미 자리에 내려온 상태임에도 교육감 시절 인사 부당 개입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선거, 재임 중 부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은 교육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역시 직선 교육감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원 출마는 사실상 차단 상황에서 정치·비리 선거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18년 만에 최다로 늘었다. 산아 제한 완화 시행 첫해 태어난 ‘2016년생’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신민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초교들이 속속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취학 적령기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신입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취학 아동이 작년보다 200만여 명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다. 올해 취학 아동은 둘째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된 2016년 출생자들이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출생률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바 있다.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생 인구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1883만 명에 달해 1998년(1942만명) 이후 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9월 신학기제로 2016년 상반기 태어난 학생이 지난해부터 입학하면서 초교 입학 아동이 모집 정원을 넘어섰다. 입학생 급증에 따라 광저우와 지난, 청두, 창춘, 다롄 등 주요 도시의 초교들은 교실과 교사 부족 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둘째 자녀 허용 다음 해 118만 명이 줄더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 시설 확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난해 중국 출생 인구는 2016년의 절반가량인 956만 명이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돌았다.
경북 점촌북(교장 하미경)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초등학교와 국제문화 이해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행사를 열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점촌북초는 5~7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가졌다.행사에는 인솔교사 3명과 학생 8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경북교육청의 '자율주제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본 방문에 앞서 두 학교는 의미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 지난 8월 방문단 일정 협의 및 현장 안전 점검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양교 소개와 환영사, 답례사, 양교의 학생대표 인사가 이어졌고 선물 전달이 이어졌다. 교류행사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수업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본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점촌북초학생들은 히타카츠소학교 학생과 함께 한국 문화 이해하기 수업을 운영하며 서로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우의를 다졌다. 방문교류에 참가한 한 학생은 "그동안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친해졌다"면서 "이번 방문 교류를 통해 새로 사귄 친구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카미 마사오 히타카츠소학교교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어렵게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 양교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단 대표 김주흥 점촌북초교감은 "조선통신사의 시작점인 쓰시마에서의 교류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일 우의와 양교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점촌북초등학교 앞으로도 지속 보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내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순직공무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인사혁신처에 6일 제출했다. 2021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2명의 교사 사망 사건과 지난해 수원 교내에서 쓰러진 교감에 대한 탄원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교총 회원 7265명이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심사 관행을 지적했다. 순직 인정 사유가 ‘죽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장소가 학교인지 집인지’,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울증 및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형식적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그 기준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순직 결정은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관계기관 및 법원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의 법과 교육제도가 고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만큼 순직공무원 인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산 초등교사사망 사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많은 양의 업무와 살인적인 수업시수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생님께서 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고인의 아픔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의경우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로 정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량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이 없어진 작년부터 초등 5~6학년 담임은 주당 28~29시간, 3~4학년 담임은 25~26시간, 1~2학년 담임은 21~22시간의 살인적인 수업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만큼 수업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종 회장은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이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수업을 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도 심각한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우리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는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현상으로 이어지며, 학생인권조례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들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학생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일방향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나의 인권존중을 위한 권리와, 타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이라는 양방향적 가치를 함께 언급한다면 학생인권 신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4조(책무)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교장 등 타인의 인권’ 보다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는 문구로 학생의 시각에서 노력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면 인권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셋째, 제4조(책무) 각 항의 주요 내용은 책무의 주체로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주체인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다면,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력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제4조(책무)에서 단순히 학생인권 보호의 노력보다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자 학교의 4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노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로 학습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인권과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침해와,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소진을 야기하고 교육활동 의지를 위축시키는 교사인권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모든 교육주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향유하는 공동의 권익임을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갖는 세부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병기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의 노력, 안전수칙 준수 의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을 함께 언급한다면 각 조항에 걸쳐 모든 학생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우리는 또 한차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 중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가슴 아픈 사건과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범국민적 공분이 끓어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 5월부터,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조례인 (가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다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추구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학교의 특성 및 상황,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균형’을 추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미래’를 추구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집단,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교사집단의 동행은 위태롭다.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제동행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담은 조례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지금까지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학교현장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우려도 크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아동복지법 등 개정 법안들 입법처리 서둘러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교육분야의 역할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주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문구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인권 침해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명시함으로써 교권뿐 아니라 교사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한 반면, 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는 없다. 즉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내지 소송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피해교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해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의 울타리 내에서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명시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항목에 ‘전학’과 ‘심리치료’를 추가해야 한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줄 수 있는 최고 중징계는 출석정지이며, 그마저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걸려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활용되는 ‘전학’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활용되도록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및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발전은 변화가 맞지만, 모든 변화가 발전은 아니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신뢰받는 공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교육분야를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노력과 함께 할 때, 교육변화가 아닌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장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통해 즉시 격리교실에 보내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 학부모 소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격리교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훈육할 수 있도록 정학 처분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교장은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안이 학교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어 경찰이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며,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우에도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 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지침 없이 교사 스스로 각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조진숙, 2016). 미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과정에서 권리나 정서적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 대표자 또는 학교관리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사에게 보장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의 면책특권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①정규자격을 갖춘 교사가 ②정당한 교육활동을 ③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④교사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명백한 과실·중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의식적·노골적인 무지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시에는 책임이 면제된다(한상희, 2019). 부적절한 소지품 압수 … 문제행동 땐 체벌도 최근 영국은 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소지품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징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실시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학생 문제행동 대응을 5단계로 나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영국에서는 교실 안에서 교사 지도만으로 효과가 없을 시에는 행동 전담팀이 투입되어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기도 한다(강호원, 2019). 영국 또한 생활지도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장이 전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학생을 정학·퇴학시킬 권한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사보호법」의 면책특권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민원 학부모 학교 밖 퇴거 명령 캐나다에는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이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활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것이기도 한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내용이 지침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한 학습·업무환경을 침해하는 학부모는 학교규칙과 지침을 적용하여 조속히 처리하되, 별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행위가 반복적·만성적이거나 또는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②지침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반복되는 경우 ③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경고문을 보내며 학교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물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한상희, 2019).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해외 각국에서는 강력한 법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의 의욕 상실 및 열정 고갈, 회피 및 외면, 심리적 위축을 비롯하여 심리적 소진을 야기한다. 또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가 되고,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현실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환경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1. 문서의 작성 기준 가.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 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 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월·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 예시①: 2021.12.12. (×) → 2021. 12. 12. (○): 한 타 띄우고 표기 - 예시②: 1985.09.06. (×) → 1985. 9. 6.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 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 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나.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 제1항) 문서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 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이 원칙이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첫 글자 또는 왼쪽 기본선)으로 정렬한다. - 예시① _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춘 경우(Shift + Tab 키 사용)[PART VIEW] - 예시② _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경우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은 가., 나., …로 시작한다. 나)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 가독성을 위하여 본문 항목 사이 위와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한 줄 띄우기 가능, 줄 간격 및 위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2. 문서의 본문 구성 가.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나.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 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예시 ①),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예시 ②처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 ①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계획서 1부.vv끝. 예시 ②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1.v○○○계획서 1부. 2.v○○○서류 1부.vv끝.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규칙 제6조 제2항). ※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다.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 제5항)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vv끝. 2)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vv끝. 3)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vv끝. 4)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가)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vv끝. (나)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표 제목의 아래 위치부터 시작한다. 3. 결재 가. 결재의 개념 결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 또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검토와 협조는 결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결재의 종류 1) 결재(決裁) 결재란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되,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영 제10조 제1항). 2) 전결(專決) 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위임전결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정한다(영 제10조 제2항). 3) 대결(代決)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영 제10조 제3항). ‣ 결재권자: ① 행정기관의 장, ②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③ 대결하는 자 ‣ 후결(後決): 1984. 11. 23. 전까지 결재의 한 방식으로 후결이 있었음. 당시 후결도 문서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결재행위였는데, 선 행정행위(대결)와 후 행정행위(후결)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어, 1984. 11. 23. 당시 「정무공문서규정」을 개정, ‘후결’을 폐지하고 ‘후열(後閱)’로 변경하였음. 그 후 1999. 8. 7.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후열’ 대신 ‘사후보고’로 변경함(1999. 9. 1. 시행) • 후결: 결재란에 ‘후결’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수정 가능 • 후열: 결재란에 ‘후열’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열람만 가능(수정 불가) • 사후보고: 정해진 보고방법 없음(구두보고·메모보고 등 가능), 서명 불요 다. 결재의 표시 • 기안문·시행문에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를 온전하게 나타내고(기관장·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현 가능), 서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과 참여자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 ⇨ 정책실명제 실현 1) 결재의 표시 가)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위를 직위란에 간략히 표시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나)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규칙 제7조 제1항).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초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교육장 한교육장 협조자 2) 전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2항) 가)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는다(규칙 제7조 제4항). 전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3) 대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가)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대결’만 표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 예시: 행정기관장인 교육장의 권한 사항을 직무대리자인 교육지원국장이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나) 위임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전결권자의 서명란에는 ‘전결’ 표시를,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는 ‘대결’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며, ‘전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는다. - 예시: 교육지원국장 전결 사항을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전결 협조자 4. 공문서 용어 순화를 위한 필수 개선 행정용어 • 국립국어원은 2018년에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업무보고 자료 등에 많이 나오는 외국어나 한자어 가운데 꼭 다듬어 써야 할 행정용어 100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행정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선 대상 외래어·외국어 나. 개선 대상 한자어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수정한 정책논술문제로 본격적인 정책논술문을 작성해본다. 초안을 작성해본 후, 수정을 거쳐 최종 정책논술을 작성하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 번째 작성한 정책논술문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논술문 초안을 작성해보면, 마치 거의 자료 수준이나 잡담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초안은 말 그대로 글의 출발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글을 다듬으면 되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 교육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체제는 무너지고, 그 결과 어떤 교육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3년 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사성을 길러 주기 위해 교문에서 항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눈 맞춤과 함께 먼저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대부분 즐겁게 눈 맞춤과 함께 공손한 인사를 너무도 잘하고 있다. 자녀의 등교를 위해 오신 학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 등교일수가 많아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시간이 지나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재택 원격연수가 길어지면서 습관이 안 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지각을 하였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크게 인식을 못한 탓이라서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등교하는 관계로 시간을 놓쳤거나,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는 관계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학교와 학생이 협력하여 ‘등교시간 준수하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늦게 등교하는 학생을 줄이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각생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물론 요즘 학생생활지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하는 것이 좋지 못한 습관이고, 특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는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교사나 학부모들이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관한 학교방침에 대해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에게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교에서 지각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지나친 자유 억제 등 학생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등교하는 시간을 지키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칙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만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더 강하다.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관련 부당행위로 고소·고발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나오고,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학부모가 다시 항소를 하여 해당 교사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교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도 하고, 이에 맞고소 당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 업무태만에 대해 지도한 학교장에 대해 동료교사들에게 험담하는 글을 돌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는 동료교원들에게 학교장이나 동료교원하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하라고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이에 일부 교원들은 공식적인 직원회의나 간담회, 개별면담 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활용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장이나 동료교원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PART VIEW] 자녀 또는 학생교육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난 교육구성원들이 이유가 없거나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서로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몇 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지혜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성현들의 말씀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완성한 것들이다. 후학양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실천하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무한의 신뢰와 존경이 있어 아직도 그 정신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교육을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한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지도나 일기검사를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사는 독서일기나 환경일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글짓기 능력 향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제출도 인권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정보 부족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교사들이 시행한 일기지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 수집이나 검사라는 측면보다는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소통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으며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일기장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슬프다고 적은 학생에게 선생님은 ‘강아지가 아파서 마음이 무척 아프겠구나, 선생님도 빨리 건강해지기를 함께 기도할께’ 등의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계형성과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를 차단하고 불신감을 조장하여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물론 일기장에 나타난 학생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사태, 강제적 작성 또는 평가자료로 활용 등은 금지하거나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차단하여 지금처럼 지도할 수 없도록 만든 어리석은 행위, 그리고 교육활동을 교육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결하려는 시도들은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교사도 무조건 일단 분리되도록 한 관련 법령도 자세히 보면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신뢰라는 기둥’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 오늘날의 교육현장 모습처럼 완전히 무너져 가게 만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곳이다. 물론 대학입시 등 경쟁위주의 교육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초·중·고나 대학 전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교육구성원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의 끈을 끊은 채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적 교육, 즉 가짜 교육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가 없는 교육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교육체제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육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비전문가 집단들이 교육구성원과 제대로 된 상의 하나 없이 독단적으로 교육제도를 그리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상주의적 교육관을 가진 일부 무리들과 이념적이며 선거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오직 권력만을 쟁취하려는 자들이 벌인 인기영합적·단편적·임기응변식 대처들로 인해 발생한 상처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나 교사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성공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최재천 교수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기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으로는 화학백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백신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간인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제도나 정책들 속에서 구성원간의 신뢰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이 없는지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 학교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에 현장 야전 병영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듯이 교육당국에도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을 많이 배치하여 오늘날과 같이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를 잃어 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해 주자는 면책권을 달라는 ‘이 슬픈 현실’을 뛰어넘어 학교나 교사는 원래의 역할인 교육과정구성과 운영을 잘 계획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매진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고 지지하는 관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교육을 실천할 때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사실 거의 수필에 가까운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장황한 글로 보인다. 그리고 앞뒤 문맥이나 일관성도 약해 보이고,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성도 약해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고문 성격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글이 없다면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를 정책논술문의 형식으로 진술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정말 정책논술에 전혀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실 정책논술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수필처럼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보다는 정선하여 압축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시 읽어보고 제삼자적 시각이나 출제자 내지 채점자 입장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찾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최근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논리들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서 다른 교육전문가들과 관련된 논의나 협의를 해 보아도 좋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청 발행 잡지나 전문지 등 교육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혜안을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관련 교육청 발행자료들도 살펴보고 가능한 관련 교육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련 대화를 나누어 본다. 그럴 경우 필자가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한두 가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회현(會賢)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책을 읽어서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인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만을 해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으니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듣는 것 또한 엄청난 공부임을 잊지 말자. 상기의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료가 제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를 ‘신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별히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다. 다만 글 전체를 전개해 가는 방식에서 너무 수필적이고 정책논술문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체계를 갖지 못하였다. 물론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 작성하였기에 그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담들도 많고, 이에 대한 진술도 길어 분량 통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논제에 해당되는 제목이 보다 어필이 되거나 분명한 문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며칠을 고민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글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인고의 자세로 계속 정진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글은 다듬고 또 다듬다보면 더 좋은 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나치면 완전히 딴 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듬더라도 정책논술이 갖추어야 할 기본틀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수정하다보면 좋은 글로 변할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작성한 논술문 제목: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교육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학교교육의 현실은 소위 ‘약육강식의 정글 숲’과 같다고 느껴진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등교와 재택원격교육으로 인해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부분의 교원들은 좌불안석의 모습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지낸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관련 법규가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가 제기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역으로 자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사들은 학교폭력업무나 학급담임 담당, 부장교사 보직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교사들도 학생 지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는 학교장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면 신고 받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거나 학교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문제없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서 보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학부모가 이에 항소하여 해당 교사는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뉴스를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담임교사로서 겪고 있을 자괴감 등 심리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하자 이에 맞고소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동료교사에게 교장·교감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라고 권하는 교사들이 있고, 실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녹음하여 자신이 불리한 경우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황의 전개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나 변혁기의 여러 징후들을 볼 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사회 질서 속에서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져 버린 느낌이 든다. 우리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나라의 임금이나 스승, 가장인 부친의 은혜는 모두 같다’고 여겨 오면서 스승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물론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감도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한 것은 모든 교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칠 교사에 대해 신뢰하고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지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교사로서 갖춘 교육전문성과 어린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인간적 신뢰 등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당하거나 그런 계기를 주고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교원들 사이에도 서로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부정하고 독불장군 내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향약의 정신 속에서도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선조들이 왜 군사부일체를 강조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은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교사는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교사를 존경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 현실에서는 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문명은 발전하였으나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부작용에서 시작된 것인가? 물론 우리 교육환경도 짧은 시간에 콩나물교실에서 AI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40~50년 전에는 어려운 나라를 살렸다는 교육입국의 주인공이라는 칭송을 들어 왔는데 30년 전에는 무능한 원로교사 한 명 퇴출시키면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는 젊고 유능한 젊은 교사 몇 명을 교단에 세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직종에서 정년이 3년을 단축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인 문제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이 요동을 치고, 선거를 통해 교육 기득권이 변화하면 승자 독식의 논리로 교육정책 수립과 인사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한 관계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교사들의 일기교육은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간접적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고,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은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는 차단당하게 되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수집도 인권이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활동을 교육 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시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늘날처럼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활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 각종 위원회에 대신 참석시키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제도적인 문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하면 무조건 교사도 학급에서 일단 분리되도록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태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면책을 요청하였더니 학부모단체에서는 생활지도가 정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모든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겪으면서 교사도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더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간에도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그 이외에도 세대간의 차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워라벨, 사회·경제적 발전 등 또 다른 사회적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교육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급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침 등교시간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전년도는 조금 있었으나 금년에는 급격히 많아져서 기초·기본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부임한 이후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침등교맞이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오신 학부모들과의 눈 맞춤과 인사를 먼저 건네는 방법으로 신뢰가 형성된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직원들과 전교어린이회장단·학부모회 등의 협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만약 요즘 추세처럼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라는 끈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작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재천 교수의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인 화학백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행동백신이 더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지켜져야 할까?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아닐까 싶다. 신뢰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은 교육구성원간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들도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국방부에 야전 실전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도 학교현장을 종합적으로 경영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배치하여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현안 위주의 단기적·임기응변식·땜방식 교육처방을 지양하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이 교육에서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회복하는데 10년 20년 이상씩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정한 두 번째 글은 내용 전개상 초안보다는 체계성과 일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내용의 분량도 대폭 축소되어 읽기가 불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서론과 결론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본론은 다소 주관적이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자신만의 경험을 진술한 경우도 많고, 진술 형태 첫째, 둘째 …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하며, 해결방안 또는 지원방안도 문제점의 순서에 따라 일관성 있고 논지와 논거를 갖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 두 번째 글 역시 초안의 형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초보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세로 잘 작성된 정책논술문을 참고하고 기본틀의 입장에서 좀 더 수정하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도 있다. 최종 정책논술문 작성하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면 관계상 최종 정책논술문 예시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논술문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여백의 미처럼 다소 남겨 두겠다. 다만 이후 두 번째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 정책논술문을 작성할 경우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논술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상기 문제의 경우 서론, 문제점, 학교 지원방안, 결론의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체계적인 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제에서 제기한 핵심가치는 문제에서 필요하면 개념 정의를 해야 할 경우 서론에 포함시키듯이 서론에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면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별도로, 또는 서론 다음 핵심가치 및 문제점으로 묶어서 제시해도 된다. 다만 필자는 서론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차선책으로는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목은 의문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 필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글 전체의 얼굴이기에 인상적인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권장한다. 사실 수많은 응시자의 정책논술문을 채점하다 보면 제목을 보고도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에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제를 정해서 작성한 후 글이 완성된 다음에 제목을 수정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기획서 작성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나 학교 지원방안을 진술할 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주요업무보고서나 초·중등 장학계획, 교육청 발간 주간지·월간지·계간지의 관련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용어나 사업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제자나 채점자가 모두 교육청 관계자들이고, 교육전문직원 시험은 교육청에 들어와서 얼마나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학술논문이나 개인 경험 등에서 나오는 내용이 해당 문제의 채점기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서론·본론·결론의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도록 진술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보게 한 후 평을 들어보면서 쉽게 읽어지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공감은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정책논술문의 분량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서론·결론·본론의 내용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론의 경우가 채점기준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니 1/2 정도는 할당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서론과 결론은 각각 1/4씩의 분량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고 백견이 불여일각(百見不如一覺)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로 듣지만 말고 직접 보는 것이 좋지만 보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즉 직접 글을 써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완성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린 덕에 어깨와 허리가 점점 아파질 때쯤, 한창 유행하던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무거운 몸으로 기구 위에 나를 얹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보면 강사가 ‘코어에 힘을 주세요’라고 말한다. 신기하게도 배꼽 언저리에 힘을 주고 호흡을 가다듬으니, 조금씩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흔히 운동할 때 말하는 ‘코어(CORE) 힘’이란 인체 중심부를 지탱하는 근육의 힘을 일컫는다. 코어 힘이 부족하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영어학습에 빗대어 보자.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바로 세워야 하는 코어 힘은 무엇일까? 교사가 제대로 코어 힘을 세워 준다면 영어시간 내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아이들도 신나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에서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정적인 표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제작된다. 그래서 실생활 맥락에서의 언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가 엄선한 추가 자료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도 그림책은 아동의 시선에서 아동의 관심사와 아동의 삶을 반영하여 제작된 문학작품이기에 좋은 언어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운 표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녹여낼 때(개인화),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과정에서 교사-학생 간의 일방적인 묻고 답하기가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반복적인 연습활동으로써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코어(Core) 힘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연구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활동에 적용하였다. 영어 그림책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며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을 교과서와 연계하여 익히고, 협력학습을 통해 즐겁게 표현을 연습하며, 자기 삶에 응용하여 개인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림책 활용 수업의 준비 영어수업을 연구하며 만난 영어전담교사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림책 종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 달라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어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어떤 교사는 자신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다른 교사는 하루에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며 책을 실감 나게 읽어 주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 이유는 영어책의 높은 가격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20여 명의 아이에게 영어책을 모두 나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학교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나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에 크게 공감했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PART VIEW] 첫째, 책 선정 기준 세우기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만한 언어자료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년간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 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➀ 렉사일(Lexile)지수, AR지수 등의 독서지수가 학습자들에게 맞는가? ➁ 학생들의 70~80%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많은가? ➂ 교과서의 핵심 의사소통표현과 관계가 있는가? ➃ 글의 형식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는가? 먼저 영어 도서의 읽기 난이도를 분류하는 공인된 기준인 독서지수를 활용하였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어느 정도의 독서지수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의 도서만을 검색하였다. 그렇게 검색한 도서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의 핵심 표현 또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단원의 주요 대화 주제(음식·색깔·계절 등)에 관한 책인지 판단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고 예상하기 쉽도록 같은 형식의 문장에서 단어를 바꾸어 반복적으로 읽도록 유도하는 패턴북을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 영상 활용하기 교과전담교사의 특성상 여러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해야 하기에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기 쉽지 않다.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는 책은 교실 TV로는 텍스트 부분을 선명하게 보기 어려우며, 교사 입장에서도 책을 계속해서 읽어 주기란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런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를 활용하였다. Read Aloud란 어린이 독자들을 위해서 영어권 국가의 사서 또는 영어교사들이 영어 그림책을 직접 보여주면서 소리 내어 읽어 주는 영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시기를 겪으며, 많은 사서와 교사들이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조금만 검색하면 원어민 화자가 책 스캔 화면을 넘겨주며 또박또박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영상 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학교 원어민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Read Aloud 영상을 구하여 링크를 QR코드로 변환하고, 교실 TV에 띄워 주어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별 이어폰을 별도로 준비하여 시청하는 영상의 음성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교사는 책 구입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태블릿을 활용하여 책을 보는 방법, 기기 접속에 관한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 역시 TV 화면에 뜬 그림책의 작은 글씨를 눈을 찡그려 볼 필요 없이 각자 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 속도를 조정하거나 되감는 등 필요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다. 셋째, 책 스캔본 활용하기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듣고, 눈으로 읽는 이해 학습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책을 직접 소리 내어 읽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때 영상을 멈춘 후 읽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읽기 학습을 위하여 Read Aloud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거나 책 일부분을 스캔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QR코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코드를 스캔하여 책 읽기 학습에 참여하였다. 교과서 차시 재구성 그림책 영상을 개인별로 감상하며 따라 하고, 협력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마련한 뒤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수업을 위해 기존 교과서 차시를 재구성하였다(표 1 참조). 교과서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점차 언어기능이 확장되도록 구성된 점에 착안하여 1~3차시에는 교과서에서 익히는 핵심 표현에 집중하며 핵심 어휘와 핵심 표현을 말하고 읽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4차시부터는 그간 엄선한 그림책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영상보기(view), 함께 읽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쓴 내용을 발표하며 나누기 활동 단계로 수업을 재구성하여 단원의 핵심 표현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재구성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나름의 수업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실로 이동하는 시간부터, 영어실 밖을 나서는 순간까지를 하나의 수업으로 보고 수업활동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표 2 참조). 실제 수업사례: ‘라떼는 말이야~’와 수업 활용도서 When I Was Five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지나고 돌아온 8월이었다. 2학기 첫 단원은 ‘8. I Went to the Beach’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하는 의사소통 표현을 배우는 것이 목표였다. 1~3차시 학습을 통해 우선 이 단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어구 표현과 질문 및 응답하기를 학습하였다.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이 표현을 적용해 보고자, 4~6차시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였다. 수업을 위해 선정한 도서는 아서 하워드(Arthur Howard)의 When I Was Five였다. 이 책은 렉사일지수가 300L로, 원어민 화자 4~7세 수준의 어린이가 읽는 난이도의 책이다. 우리나라 5학년 어린이가 읽기에 적당한 난이도의 어휘가 등장하며,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패턴북이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지난 1학기에 학습했던 ‘My favorite is…’와 같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원과 관련되어 있어 지난 학습내용을 다시 상기하기에도 적합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창 사람들이 말했던 ‘라떼는 말이야’라는 유행어가 떠오른다. 6살이 된 남자아이가 자신이 다섯 살이었을 때와 여섯 살이 된 지금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내용의 책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첫째, 책으로 들어가기(4차시)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활용하였다. 오른쪽 사진처럼 작은 강아지(little)와 깨끗하고 새것(new)의 인형, 다 큰 강아지(big)와 낡고(old) 지저분해진 인형을 두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앞으로 읽을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간단하게 어휘를 살펴보고,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배울 책을 듣고 따라 말해 보도록 안내하였다. 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주인공의 과거와 관련된 물건, 현재와 관련된 물건을 선으로 연결 짓도록 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전 차시의 교과서에서는 ‘I visited Jeju’와 같이 과거 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는 자신의 모둠에서 그림책 속 남학생이 과거와 현재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He liked cowboy, now he likes astronaut”등이다. 마지막으로 클립과 연필을 활용한 피자 돌림판 게임을 활용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비교하는 말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가령 피자 판의 칸이 ‘favorite toy’이었다면, 학생은 “My favorite toy was Lego, now my favorite toy is smartphone”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둘째, 그림책에서 함께 익히기(5차시) 이전 차시에서 구두로 익혔던 과거와 현재 비교 표현을 직접 문장으로 읽고, 글로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전 차시에서는 그림책 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개념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직접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고 그림책에서 문장 패턴 발견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먼저 그림책의 각 페이지를 스캔한 구글 슬라이드를 태블릿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모둠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두세 번 정도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주었다.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주어진 틀에 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바로 문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장 틀을 주고 빈칸을 채워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문장 쓰기가 끝나고 학생들은 서로의 글을 돌려 읽으며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 등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서로 고쳐주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책을 나에게 적용하기(6차시) 6차시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 작성한 문장을 다시 포스터에 옮겨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그 포스터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들이 서로 고쳐 준 부분을 교사가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함께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그림과 함께 포스터로 나타내었다. 이후 모둠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발표하고, 각자 평가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마치며 3차시에 걸친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에서 배웠던 learn, visit, play와 같은 기본 단어들을 활용하였으며,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모양이 바뀐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교과서의 제한된 표현만으로는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과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법적인 규칙을 놓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다. 자신의 삶에서 출발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더불어 다른 친구의 포스터를 보면서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쓰고 싶었던 표현이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하며 영어로 즐겁게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배우는 협력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