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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전성은 경남 거창 샛별중학교 교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위원장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평소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창의성을 진작하는 교육은 강조했다"며 "교육 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기대한다"고 임명배경을 밝혔다. ◇ 약 력 ▲전북 무주생(59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졸 ▲경남 거창고 교사·교장, 샛별중 교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 선생님을 복직시켜 달라며 교내 운동장에서 빗속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 어났다. 27일 인천 영화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1반 학생 28명은 사표 제출로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담임 이모(34) 교사를 돌려달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운동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교사는 지난달 31일 1학년 담임 윤모 여교사가 한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린 것에 대한 부모의 항의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다 윤 교사와 함께 사표를 제출토록 재단측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또다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담당 장학사를 파견,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의 예체능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BS TV 토론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MRI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7대 도시의 중고생 302명과 교사ㆍ학부모 각각 100명 등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총, 문화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예체능과목 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평가개선방안'에 반대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인 기존의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서술형 혹은 성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이 61.8%, 반대가 37.8% 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평가 방식의 변환에 찬성했다. 변환에 찬성한 3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성적을 위한 실기에서 벗어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예체능 수업이 가능하다'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예체능 실기 연습에 드는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36.1%), '예체능 평가를 하기 쉽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51.0%)보다 학생(63.6%), 학부모(67.0%)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과목의 서열식 실기 수업 평가에 대해서는 58.4%가 만족하고 있어 평가 자체에는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 실력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47.4%),'평가로 인해 예체능 과목에 관심을 기울인다'(35.5%), '학생의 실기 점수에 따라 수준별로 내신성적에 반영된다'(16.4%) 순이었다. 반대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소질이 없으면 불리'(49%),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치 못하다'(23.3%), '비 수능과목인데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드는 실기 연습시간이 부담된다'(17.5%)의 순이었다. 한편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56.0%, 반대 43.4%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찬성(43%)보다 반대(57%)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또한 10명 중 3명의 중고생이 예체능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취미 생활로'(47.7%) '내신을 잘 받으려고 '입시준비로'(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달 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약 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10만원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13.8%), 21∼50만원(12.8%) 순이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27일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을 뿐 다른 위원들은 위촉이 미뤄지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가운데 17명만 확정됐다. 정부가 선정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법률.정보.교육.학계.언론계.관련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를 유보하며 인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경실련, 대한변협은 위원을 추천했지만 NEIS에 찬성하는 입장인 교총,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서도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NEIS 반대 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가 교육부총리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설치되는데 부정적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교육학부모회의 한 간부는 "정부 추천인사가 훨씬 많고 정부 차관등 고위직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NEIS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말 전교조 연가집회와 관련,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교조의 참여는 당분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조실은 위원 추천이 늦어지자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회의를 7월 초순으로 미뤘다. 이세중 위원장이 "내정 위원만 위촉하고 회의를 강행하기보다는 시간을 좀더 갖고 유보 단체들을 설득하면서 기다려보자"고 제의했다는 후문이다. 막바지까지 위원 구성에 실패하면 '반쪽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지만 국조실 관계자들은 "위원 인선이 균형있게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반대단체도 참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6명의 정보화위원을 내정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교육정보화위는 위원장을 포함, 정부 가 선정하거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정부.학계.정보.법률.교육분야 인사 25명으로 구성되지만,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가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등을 요구하며 참여를 유보하고 있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첫 회의도 7월 초순으로 연기됐다. 다음은 내정 위원 명단. ▲법률 = 박영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유남영 대한변협 재무이사, 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나머지 1명은 민변 추천절차 진행중) ▲정보 = 백두권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윤영민 한양대 교수, (1명은 선정절차 진행중) ▲교육 = 이상갑 경복고 교장, (3명은 교총.전교조.한국교원노조 추천절차 진행중) ▲시민.학부모단체.언론계 = 전은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중앙공동대표,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강태중 중앙대 교수, (2명은 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 추천절차 진행중) ▲학계 = 손봉호 서울대 교수, 배규한 국민대 교수, 안중호 서울대 교수 ▲공무원 =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 박세진 법제처 차장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의 '심의보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안제 위원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최근의 교원 위상이나 사기저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1,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심인 본위원회에서 번복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의 1차 행정위와 6월 4일의 2차 실무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법제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과 설득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로 정부청사 내 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20명의 본 위원 중 11명(직접참석 7명, 대리참석 4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의원들이 '신중론'과 '시기상조론'에 동감을 표시, 거의 만장일치로 지방직화 반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심의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직화 안건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 동안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 등 관련기관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온 한편, 사이버 시위와 교원 대상 서명운동(18만명 참여),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은 정부가 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하는 것이 아닌,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할 때 김진성 경기대교수(전 서울구성고교장)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서 교장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원로급인 우리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 역시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참이어서 전폭지지를 표하며 교육계 원로에서부터 현장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을 동참시켜 '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조언했다. 그 후 현승종 이영덕 정원식 전 총리를 비롯한 교육계 원로 뿐 아니라 현직교장 대부분, 그리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국공사립초중등교장회장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유지성300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바른교육시민운동,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내왔다. 특히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앞장서서 세확산을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이 정도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삼 고사하는 이 전 부총리를 상임 공동대표로 모시기로 하고 지난 6월 14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창립총회를 갖게 됐던 것이다. 창립선언문에서 다짐했듯이 우리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갖가지 사업계획도 짜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과제는 숱하게 쌓여있지만 이제 갓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 인력 재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아래 함께 뭉쳐 갈등과 반목과 혼돈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바로잡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은 '전교조 제자리 찾아주기'가 현안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 전교조는 새학기초 서교장 사건으로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더니 이젠 국가교육전산망(NEIS)반대운동에 매달리며 혼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나이스'가 도입되면 학생들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정보화시대의 핵심인 컴퓨터시스템을 전면 부정해야 마땅하다. 사회 구석구석이 전산화되어 있는 판국에 학교만 과거의 수기식 원시형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다면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하면 된다. 백번 양보해서 전교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왜 완성단계에 와서 극한 투쟁을 벌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은 시급히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민노총 파업에까지 동참하여 순수한 교원노조가 아닌 사회투쟁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은 월권이며 학생 학부모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다. 실망이 거듭될 경우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따돌림 뿐이다.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안티 전교조단체'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원노조라는 그 실체는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이 단체가 불법 과격행동으로 일탈될 때 이를 억제 또는 설득해서 본연의 자세를 찾도록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며 목표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의 사업계획을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정책사업으로 신문방송의 교육기사와 학교의 교육활동 모니터링, 잘못된 교육 법령이나 필요한 법령의 입법정원, 정부정책 진단, 학부모 교육자료 출판보급, 가두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특별사업으로 학교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법률지원, 좋은 부모되기 운동, 민주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가며 교육을 이끌고도 2세교육의 도장인 공교육 현장을 혼란과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진정한 개혁을 통해 백년대계인 교육을 반석에 올려놓을 때까지 부단히 책임을 추궁하고 채찍질 할 것이다.
지난해 사립교원 중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530명인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좁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507명 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교원 공립 특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223명이며 이어서 서울이 98명, 충남 50명, 전남 37명, 울산 29명, 대구 23명 순이다. 그러나 충북, 경북, 제주는 공립특채가 전무했다. 2001년에도 경기도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102명, 경남 65명, 전남 60명, 서울 50명, 대구 42명 등이었다.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국가자격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일년 여의 조사를 통해 조 교사의 진정내용을 수용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충남교육감은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통신분야의 경우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다. 문서실무사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현재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충북(정보 실무관련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문서실무사 1급 0.75점, 2∼3급 0.5점), 경북(초등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 1급 0.75점, 2∼3급 0.5점) 등에 불과하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이 대폭 삭제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되는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미필 사유 ▲건강상태 ▲동산이나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태 ▲부업 유무 및 부업 일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여부 ▲학력 ▲근무처와 직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남게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과 생년월일, 직업 등 5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돼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분야별 전문가 및 교직단체·시민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2월 말까지 한시 존속할 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과 관련한 NEIS체제의 전면 재검토 ▲인권 관련사항 및 관계법령의 검토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 모색 ▲보안 강화 등 기술적 대안 검토 ▲정보화 진전과 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한계 검토 ▲기타 NEIS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부·행자부·정통부 차관과 법제처 차장이 정부 관련부처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 3명, 학계 및 언론계 4명, 교직단체 추천 3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전산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장선생님! 5학년 학생과 ○○에 다녀오겠습니다."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사고나 모든 책임은 A선생이 져야해." 과거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당시 무척 불쾌했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집단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도자의 인격이며 책무성에 관한 유식한 이론은 덮어두더라도 단체의 대표는 필요시 의사 결정을 해주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물론 흑과 백이 뚜렷하지 못한 사안을 가부로 결정짓는 일은 여간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잘못만도 아닌 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나 대표는 달라야한다. 더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라는 단체는 시책 하나 하나의 결정이, 국가의 흥망이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라 더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한다. 최근에는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부처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의사결정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불신과 반대에 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변화무쌍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그럴듯한 결정이라고 내놓은 것이 하부조직에 책임을 미루어 회피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안은 학교현장에서 또 다른 불씨로 번지고 있다. 토의를 하고 다수결로 교내 의사를 결정해 놓으면 또 다른 곳에서 "학교 실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뭐냐"고 부처 지침문구를 들어 따진다. 남의 학교에 전화나 공문을 보내어 '중단 촉구, 위헌, 민·형사상 소송' 같은 의사를 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백년대계의 교육 현실인가. 이 모든 결정과 책임은 누가 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이런 현실일수록 지도자는 사태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은 때와 장소 예고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모두 막을 수도 없다. 가장 가까운 당사자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거나 아니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리를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정을 열심히 실천한 뒤에 공과를 평가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꼭 높고 귀한 자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가장으로, 또는 조그마한 모임의 대표로서 항상 올바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고 교육삼락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밖에 역사바로잡기, 모범 및 효도학생 표창, 문화유산 해설 봉사, 장학생 선발지원, 자연 정화나 월드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락회는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학부모 연수, 가정교육 바로세우기, 문화시민활동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장들의 모임이라는 주장=퇴직교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 중 교사나 교수 출신 회원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이같이 관리직 퇴직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지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은 아니란 설명이다.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이유=현재 특정직 공무원 중 인원수가 많은 군인이나 경찰의 퇴직자 단체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있다. '재향군인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이 그 예가 된다. 이들 법은 회원간의 친목도모나 권익신장이 목적이지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B교장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C교사는 "B교장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다"는 등의 내용의 문건을 교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B교장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B교장은 이 판결을 받은 지난해 8월 C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부산 D교감(지난해 사망)의 부인 E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지급' 행정소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 전액 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D교감은 2001년 9월 이 학교(특수학급 4학급 포함 45학급)에 전보된 후 겨울방학중에도 연구교육활동으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왔다. D교감은 지난해 1월 7일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한 뒤 학교에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져 인근병원을 거쳐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이 24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4명을 교원노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전교조의 NEIS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NEIS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감행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고발 직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버려 둔 채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불법 쟁의 참가 교원들의 명단공개와 법적 대응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현동화)도 나이스 반대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부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26일 요구했다. 포럼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직단체보다는 정보·통신전문가,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법률가 등을 균형있게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