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10일 '교원승진제도와 학교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교조 인천지부 주최 세미나에서 미, 영, 일, 프, 독 등 5개국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교사 자격 다단계화와 교장 자격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허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이다. 프랑스나 독일은 여전히 기존의 교사자격 단일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교사자격제도 다단계화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직무분화 및 교직계단화와 수석교사제, 영국의 1992년 교수직 3단계화 방안 추진, 일본의 전수교사제(專修敎諭制) 도입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 인정에 관한 각국의 추세를 보면 별도의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는 나라와 자격기준 만을 정한 나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1995년 이래 교장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987년 이후 전임관리직 교장 제도를 도입해 특별한 양성과정을 밟은 자 가운데 충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 임용방식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부모나 교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형태와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주도권은 당국이 쥐고 있되 제한된 단계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미국 학계에서 1960년대 말부터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는데 학자들은 수석교사를 승진의 정점이라기 보다 '분화된 교직' '교직 계단'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팀티칭에서의 역할 담당자로 보고자 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 캘리포니아 템플시가 시행해 온 교사의 경력 단계화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교직은 부교사에서부터 교사, 정교사, 그리고 대교사(master teacher)에 이르기까지 4개의 단계로 분화된다. 카네기 특별조사단도 한 보고서에서 lead teacher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조사단은 교사의 자격을 일반교사 자격증과 상급교사 자격증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lead teacher는 경험이 많은 상급교사 중에서 선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한 보고서가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처방으로 교사 경력의 다단계화를 주장한 이래, 90년대 들어 현재 40개주 이상에서 이 제도가 논의되고 있거나 지방교육구 수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국=영국 정부는 1992년 이른바 녹서(Green Paper)를 통해 교수직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qualified teaching assistants), 2단계는 초급전문교사, 3단계는 상급전문교사로 하자는 것이다. △일본=일본교육직원면허법 제3조는 '교육직원은 그 법률에 의해 수여되는 면허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사는 보통, 특별, 임시면허장의 3종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88년 일본은 보통면허장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1급 및 2급으로만 돼 있던 것을 고쳐 학력에 따라 전수면허장(대학원 수료 정도), 1종 면허장(학부 졸업 정도), 2종 면허장(단기대 졸업 정도)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면허장제를 신설하게 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사의 경우 석사과정 졸업이 새로운 자격 취득의 중심 요건이 됐고, 현직교사의 석사과정 수준 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재정경제부는 대학 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아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비과세기준은 대학교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연간 급여합계의 20%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씩 축소해 2007년부터는 년간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개정 방침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세형평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할 때는 법 적용에도 예외를 두게 마련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1970년대 중반 국가적으로 경제개발우위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 대학교원의 봉급을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해 대학교원의 보수가 낮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변형된 보수정책의 하나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는 지난 19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름대로 대학교원의 처우향상에 일조하였다. 이처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그간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대리로 보존하게 하여 실질적인 보수 향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여 대학교원의 사기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이번 방침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앞서서 연구보조비 비과세 폐지에 따라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도록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은 대학교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상징적·정책적 의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폐지는 대학교원의 실질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학교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교원의 총급여의 20%에 해당되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폐지될 경우에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대학교원의 사기저하와 불만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대학교원들은 급여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각종 연구에 소요되는 전공서적, 학술지, 자료 등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연구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둘째, 대학교원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5∼6%정도 축소되는 만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학교원들의 보수인상 요구가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학교원 보수 인상요인은 대학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전국 대학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2002년 기준으로 대학생 등록금이 75.1%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대학교원의 보수 인상은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셋째,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폐지는 전국 대학재정 구조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대학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002년 기준으로 대학재정구조 중 지출비를 분석해 보면, 대학교원의 보수 51.3%, 연구학생경비 30.7%, 관리운영비 15.3%, 기타 1.7%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원의 보수가 대학운영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교원 보수 인상은 여타 비용의 축소로 이어져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지방대학의 경우, 국내 경제 악화와 학생 미충원 등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원보수 수준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대학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대학교원의 실질적인 보수 감축 효과는 소규모 지방대학 일수록 더욱 클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대학교원의 연구의욕 저하 및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국가교육재정이 빈약한 시기에 실질적인 처우 향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변형된 형태의 보수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과세에 따라 대학교원의 총급여에서 삭감된 급여액을 각 개인에게 부과시킨 만큼 정부가 삭감된 급여액만큼의 대체적 보수정책을 병행하면서 보존해주는 것이 보수지급의 균형성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여하한 정부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대학교원의 끊임없는 연구의욕과 사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3∼6학년 학급담당, 초등 고학년∼고1 교과를 전담하는 방식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 신설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별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교사자격제도 외에 학교급별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 내년에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14일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도 보고된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장기계획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시행연도는 미지수다.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연계교사 등으로 교사자격증은 4종류로 세분화된다.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교종안)의 교사자격증제도 개편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방안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1년 7월 확정된 교종안에는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모호한 내용의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학년 개념의 자격증'으로 거론되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교종안 시안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편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계교사자격증제를 추진하기 위해, 학점교류와 상호교류 활성화를 시작으로 교·사대를 통합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대와 사범대간에 교수와 교육프로그램을 교환하는 1단계 ▲교대 안에 중등 관련 교과, 사범대 안에 초등 관련 교과를 개설하는 2단계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교·사대를 시작으로 점차 모든 교·사대를 통합하는 3단계가 그것이다. 같은 대학 안에 교대와 사범대를 갖고 있는 한국교원대가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슷한 모델이다. 그러나 연계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벌써 교대 총장들이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000년 9월 15일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도 "교사자격증 연계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돼야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위원회는 또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교 내의 사범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의 종합대 내로 사대와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초등교장회도 2000년 10월 "연계자격증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장회는 또 "연계자격증제도로 인해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 수급 제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연계교사제가 시행되려면 초·중등 구분 없는 학제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7차 교육과정 상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만으로는 무리"라는 반응이다. 황 대변인은 "당시 교·사대의 통폐합 방침에 따른 양성기관들의 반발도 거셌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는다. 정시모집은 12월22∼27일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는 26일 마감)를 거쳐 ▲가군은12월28∼2005년 1월11일 ▲나군은 2005년 1월12∼23일 ▲다군은 2005년 1월24일∼2월2일에 각각 전형을 실시하며 2월18일까지 등록과 미등록 충원을 거쳐 2월19∼28일에 추가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2005학년도 대입에서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모집시기가 다른 전문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부터 전면 금지해온 고교 단위 사설 모의고사의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서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제시를 주문한 것이 '사설 모의고사 허용 검토'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공공연히 모의고사를 치르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거론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체.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사업단'이 구성된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이광진 충남대총장)는 18일 오후 소속 총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대학교에서 협의회를 갖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소.지자체,시민단체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단'은 지방대학이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이를 토대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구성되는 가칭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검토 의견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심사단을 구성해 사업의 최종 선정 및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기술 혁신사업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역의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관 협동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모델로 독일의 대학주도형 기술단지, 영국의 대학연구단지(Research Park),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포함한 3개 대학과 연계된 과학기술도시 육성(*RTP) 등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지방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린 뒤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를 마친 총장들은 여수대학교 둔덕캠퍼스를 둘러본 뒤 여수 신항에서 여수대의 '청경호'를 타고 향일암을 관람했으며 19일에는 오동도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검찰소환 여부가 다음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000-2002년 충남도교육청 승진심사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승진자 16명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승진자가 도 교육청 이 모(53.구속)과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와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강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판단, 소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이 과장과 승진자들 및 가족 계좌에서 승진심사 직전 3-4개월 동안 평소보다 1천만원 이상이 더 빠져나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4명의 전.현직 도교육청 인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검찰은 19일에도 3-4명을 더 조사한 뒤 20일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는 등 승진자 소환조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강 교육감으로 부터 일부 지역의 인사권 위임각서를 받은 이병학(47) 도교육위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이 교육위원과 이길종(63) 전 천안교육장 등 관련자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하고 강 교육감의 인사비리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검으로 넘겼다. 한편 강 교육감은 2000년 7월 교육감선거 결선투표에서 이 교육위원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당초 밝혀진 1장이 아닌 모두 2장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각서에는 이미 밝혀진 인사권 위임, 재정 협의, '4년 단임', 교육감 출마 지원 약속 외에도 '각서 위반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서 파문과 인사비리 의혹 등에 따른 시민사회 단체 및 교육위원 등의 강 교육감 퇴진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충남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서용률)도 강 교육감의 즉각적인 용퇴를 촉구했다.
7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불안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의 소리가 높다.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2항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법 정신이 실로 12년여년 만에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따라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3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도별 기금 편차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도 19,767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대책으로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를 '학생안전사고 보상보험' 형태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점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즉, 3천억에 이르는 기금의 재원조달 문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상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기금고갈 우려 등이다. 이에 우리는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로는 해마다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특별법에는 반드시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어여 한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법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초·중·고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교육의 공적 성격을 감안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부조성, 사회복지성, 및 공공정책성의 종합적인 제도라고 볼 때, 학생, 부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1의 과제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급식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하는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이전 입법 예고, 내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보상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2년도 1만 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고있다. 이 과장은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학생 1인당 연간 400∼2000원)이 각각 납부하되, 보상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세 차례 법 제정을 교섭·합의한 교총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뛰어넘는 사회보험 형태의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전국에서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제도는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의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보상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회비 갹출·결정 내역도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공제회 회원에 안전사고 이해당사자인 교원은 배제돼 있고 학교장과 교육청 과장급이상만 포함돼 있다. 게다가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다 보니 초·중등학교는 거의 가입된 반면 재정이 열악한 유치원은 55% 정도만 가입된 실정이다. 따라서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유치원은 반드시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조율이 원만치 않을 경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가 치료비를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이럴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규모가 최소 3000억원(현재 800억원)은 필요해,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최근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특정 지역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충남도교육감의 각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민직선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교육부의 홍민식 서기관(지방교육기획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따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학운위원의 주민 대표성 부족으로 뽑힌 교육감·교육위원의 대표성도 결여된다는 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끼리 결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담합 문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주민직선제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현호·서인숙 교사는 "직선제로 하면 일부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곽홍탁 교사는 "대통령도 직선하는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반문한다. 직선제에 있어서도 교원이나 교원과 학부모가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전체가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문삼성 교사는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 전원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윤종을 교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 전원과 학부모운영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이창희·이진선·전웅주 교사는 "부정을 방지하고,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 반면 주민직선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호연 교감은 "후보의 겉모습만 보고 투표해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편 충남도교육감의 담합에 의한 각서 파동인지, 결선투표는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홍숙 ·이선희 교사는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반응이며, 김영석 교감·곽홍탁 교사는 "결선투표를 없애야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개 분과 9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상갑 서울 경복고교 교장이 위촉됐고,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 위원들이 호선했다. 전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실·국별 추천방식 외에 약 한달 간의 인터넷 공모를 통해 18명(19%)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지방거주인사와 여성인사를 각각 41명(43%)과 29명(30%)씩 할당해 지방의 전문가와 여성의 정책수립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덕홍 부총리는 "참여 정부의 교육이념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곧 구성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더불어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는 1년간이며 교육부의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 각종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 부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정한 교육현안이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분과내 및 분과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8개 분과 및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이기우 교원공제회 이사장)▲교육과정분과위원회(박도순 고려대 교수) ▲교원정책분과위원회(김재복 경인교대 총장)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회(권대봉 고려대 교수) ▲평생직업분과위원회(최계호 경북과학대학 학장) ▲대학교육분과위원회(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지방교육분과위원회(허숙 경인교대 교수) ▲국제교육정보화분과위원회(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교총은 해외 파견 교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전문직에 비해 현장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해외파견교원의 자격과 합격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교단교사 우대 정책과도 괴리된다"는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 돼 6월 27일 개정된 이 규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을 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은 생략됐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교육원장자격기준(파견 교육공무원이 2인 이상인 교육원)에서 "현행 승진규정상 52세 이하로 5년의 교감 경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발 자격 기준이 현장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말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52세 이하인 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대학 졸업 22세+승진 최소 경력 25년+교감자격연수 후 1년 대기+교감 경력 4년=53세가 되므로 학교 현장 근무만으로는 교육원장자격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또 파견교육공무원이 1인인 교육원의 원장 자격기준이 '3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50세 이하인자'라고 돼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현장교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합격결정기준도 통상관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부장은 "종전에는 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했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5배수를 뽑게돼 있다"며 "이는 3배수를 선발하는 통상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부장은 현장교원은 교감 임용 이후부터 경력을 인정하는 데 비해, 전문직은 교감 자격 취득 이전 경력까지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오는 9월 2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각 고교와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시험 계획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모의고사 응시인원은 모두 57만 명(재학생 48만명, 졸업생 9만명)으로 추정되며,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의 5개 영역(제2외국어 영역 제외)으로, 시험 범위는 본 수능과 동일하다. 재학생은 각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학교 또는 지정 학원(www.kice.re.kr 참조)에 신청해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중 학원 및 출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 달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응시학원 및 출신학교에 응시수수료(6000원)를 납부하고 접수해야 한다. 재학생 수수료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인 약시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를, 청각장애 지필대상자에게는 1, 4교시 듣기평가대본을 제공하며, 성적통지는 9월 30일까지 응시학교 및 학원으로 통보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의 자체 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에 대한 이번의 평가 및 재정지원은,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도에 각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발전계획에 대한 각 대학별 특성화 노력 정도 등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연계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개혁 및 변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 원이다. 금년도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42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한 후, 모든 대학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지원 외에 20여 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금년에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일 권역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대학 선정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을 구분하고, 동일 권역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학교안 학원 유치'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해명서에는 "일부 언론들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벌중시 문화풍토 극복을 통한 능력사회 구현이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교육 분야에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특기·적성교육)에 한해서는 민간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학교시설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은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지난 7월 8일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원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원자치심의관을 신설하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함으로써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 중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정책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학교육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은 그 동안 첨단 과학시대에 부응하는 과학교육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제는 아직 기능의 하부 이양 등에 있어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직제의 본질은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부조직 편제 및 적정인력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그 기능을 축소·재편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또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 관한 구체적 시책 수립과 집행적 업무 등에 있어 아직도 이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전면적으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책임행정기관화하여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그 동안 기능의 하부 이양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지도·감독 및 감사·평가로 인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권한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단순 사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명실상부한 기능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참여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기조인 참여와 분권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다. 교육원부는 다음번 직제 개편 시에 이런 미진한 부문들을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뜨겁지만, 연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자발적 직무연수(특수분야연수, 원격연수) 경비 예산은 전체 교원의 15%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5만원씩의 지원 기준에 터한 통계치로,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나마 지난해의 12%에 비하면 3% 증가한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연수보조비 지원 현황도 비슷한 실정이다. '연수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연중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62%(전체 응답자 795명)인 493명의 교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방학과 학기를 막론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포함한 경우이다. 같은 설문에서 15.1%(120명)의 교원들은 5만원 미만, 10.3%(82명)는 1개 연수비 반액, 4.4%(35명)는 5만∼7만 5000원, 3.6%(29명)는 1개 연수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박중근 연구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시·도별로 편차가 심하다"면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있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졌다"는 것이 박 연구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자발적 연수지원' 항목을 넣어 연수비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연수비 지원은 교총과 교육부,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 간에 해마다 빠지지 않는 교섭·합의 사항이다. 교총의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최소한 직무연수 1개씩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진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1년에 60시간(4학점)의 직무연수는 받아야 하고, 이는 그대로 수업에 피드백 된다는 것이 주장의 이유이다. 그는 또 "일반기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연수비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정부시 초·중·고교 교사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속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16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제자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0년 노래를 좋아하는 교사 45명으로 결성된 '의정부교사합창단(단장 장광수·호원중 교장)은 매년 1차례의 정기공연을 통해 제자들과 학부모 등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돕기 위해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아 지금까지 50여명의 제자들에게 700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매주 화요일 호원중학교에 모여 두 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는 교사합창단은 뛰어난 노래실력 탓에 관내 학교 행사에 초청 받아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 향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라밤바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으며 의정부여고 합창단과 제자들의 피아노 독주 등도 함께 열렸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했다며 항의한 것과 관련 이들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학부모에게 교사를 비방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에 자료를 요구하자 학부모단체가 이를 직권남용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가 NEIS 반대 연가투쟁에서 비롯됐다. 증산초등학교가 서울서부교육청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집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제출, 학교장에게 반려되자 다음날 무단 결근했다. 학교장이 교과담당 교사에게 보결을 지시하자 연가를 냈던 교사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명예교사에게 수업을 맡기지 않은 것을 항의했고 전교조 서부지회장 및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시민단체인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결근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적반하장으로 교권침해라고 항의하고 있다"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관련자 4명을 서울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 학교장이 이와 관련된 경위를 전 교사들에게 설명하자 두 교사들은 교직원들에게 문건을 배포하고 "명예교사를 쓰라고 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양해도 없이 이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학부모를 동원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8일에는 교장에게 "학부모들과 전 교직원 앞에서 상처난 교권,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장들이 문건이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수석부회장과 서울초등위원장이 교장실을 방문 교사의 학습권 침해와 폭행에 대한 진상확인을 요구했고 서울시 안승문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최란 학운위 위원장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조작, 배포했다"며 "전교조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학내문제를 외부로 돌출시켰고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 학교에서 또다시 교단갈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까지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전교조가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춘봉 교장은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긴 것"이라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전교조 교사들의 공개사과 요구와 관련 "수업을 버리고 간 교사들에게 교장이 어떻게 사과할 수 있느냐"며 "학습권을 침해한 교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교사 본연의 임무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학부모 단체장들이 사과를 요구한 것인데 학사모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해 학부모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 안정화를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무산시키며 오히려 학교장의 잘못을 추궁하기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위원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위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교장을 압박하기 위해 학내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서면질의서를 요구, 더욱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위원의 권한을 규제하며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마련 ▲학부모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학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및 새로운 협의기구 마련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의 사실 해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