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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위로부터 경조비 지출내역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영고 이상진 교장이 전교조측 위원의 '표적감사'라며 이를 거부한데 대해 유인종 교육감이 9일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는 15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6일 시교육청이 최홍이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상진 교장에게 '경조비 지출내역' '교장회비 지출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교장이 "전국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교육청은 최홍이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징계 요구에 8월 22일 '이 달 26일까지 자료제출을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 교장은 "동 자료의 집행내역을 특정개인에게 제출토록 강요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우선 하교 바란다"는 회신으로 맞섰다. 결국 유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이상진 교장을 엄중 문책하라'는 교위 의장 명의 공문을 받은 후, 10월 9일 "이 교장이 자료 제출 지시를 수 차례 거부하다 대영고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이후인 9월 9일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장에 제출하고, 사본을 이상진 교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대표들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장인 김평수 부감에게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위원을 동원해 기피 교장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감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태"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는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차례 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대영고에 대한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법 조퇴·연가 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유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모든 교장에 대한 제재"라며 "이상진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인 징계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철회 성명서' 발표 등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중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칙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령 불복종은 허울이고 사실상 전교조측 교육위원과 교장단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철저히 양분돼 있는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중징계 요구받은 이상진 대영고 교장 -교장회비 납부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다. 교장회비를 낸 게 아니라 하계방학 연수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교장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 연수비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회비로 보고해 나도 회비납부현황을 기재해 보고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특정단체의 부당한 보복성 요구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34년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현직 교장을, 그것도 교장 대표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 이는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나약한 모습으로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복성 요구자료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특정 교장에게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요구자료라기보다는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학교장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심대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는 표적감사로 판단된다. 이는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계기로 당시 교장대회에서 전교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깊이 제기했던 나를 흠집내기 위한 보복으로 판단해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보냈었다." -만일 징계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교장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전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교장들과 함께 일어서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촌에 자리잡은 신도초(교장 허지자)가 버려지기 쉬운 공간인 학교 옥상을 학생들의 생태학습장 겸 쉼터로 조성해 화제다. 15일 '하늘공원'으로 개원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개방된 옥상공원은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투자로 1년 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학교 6층 450평 규모의 옥상에 마련된 하늘공원은 5층 계단 벽면에 그려진 숲의 정경 벽화로 입구가 수놓아졌으며 공원에는 도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마련됐다. 입구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야생화, 곤충의 세계, 식물나라 코너와 이들의 생태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관찰코너가 설치됐다. 공원 안 유선형 꽃밭에는 우산나물, 매발톱꽃 등 25종의 야생화와 조팝나무, 주목 등 10종의 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꽃밭 옆 늪지대에는 습지식물 사이에서 소금쟁이, 물방개까지 관찰할 수 있다. 공원 서편에는 정자 모양의 쉼터 2동과 음악감상용 CD 플레이어가 설치된 널찍한 평상, 벤치가 놓여졌다. 또한 야간 개방을 위해 곳곳에 20여개의 정원 등과 서치라이트를 달아놓았다. 허 교장은 "옥상 공원은 각 교과 단원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에게는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립학교, 직영·위탁급식에 상관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식자재비)로만 사용하고 영양사는 학교장 관리 하에 두며 시설·운영·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희망하는 초등교는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17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교급식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식품비 외에 설비비, 인건비, 연료비 및 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직영, 위탁급식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논점"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1항과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면 이 부분의 논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웃 일본도 직영, 위탁 할 것 없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모두 식품비로 사용하고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모두 교육당국이 부담한다"며 "따라서 서울시도 중등학교의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직영의 비율을 별도로 검토하되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모두 식품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제 경비는 국가부담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크다면 위탁업체의 시설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탁급식 업체가 국가 지원 하에 놓이게 되면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선정·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위탁업체에 대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단위학교 별로 최소한 3배수 이상의 위탁업체가 입찰하도록 한 후 1, 2년 단위로 급식계약을 맺도록 개선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체제를 지역별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급식 학교에 배치되는 영양사의 지위와 감독을 위탁업체에서 단위학교로 전환해 신분안정,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해 위생과 급식 질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이러한 조건과 운영방식 개선이 전제될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지원과 운영방식 개선 등 위탁급식의 체계가 확립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영양과 위생에 있어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다"며 "서울시내 초등교 중 희망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농림부의 무자격 교사 농어촌 임용과 중초임용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섰다. 교대협 소속 학생 2000여명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무자격 교사의 농어촌 초등교 임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대협은 "지난 9월 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부족한 초등교원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대졸자를 농어촌 학교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대협은 14일 전주교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땜질식 수급정책을 철회시키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교대 오준영 학생회장은 "무자격 교사를 농어촌에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과 2004, 2005학년도에 교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 1.2대1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등 교대협이 반대하는 정책이 현재 7가지 정도 된다"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몇 차례 더 상경집회를 하고 1인 시위 계획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탁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중등교사를 초등학교에 보내려는 중초임용도 초등교육의 질과 전문성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이나 농어촌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기타 시·도간의 인터넷 통신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학교에 연결된 인터넷을 교수-학습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669개 학교중 60.4%에 해당하는 6445개학교에 2Mbps 이상의 인터넷 통신회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2Mbps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별 2Mbps 이상 인터넷 통신회선 확보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5%, 광역시는 92.9%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69.8%, 기타 도지역은 36.7%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해 국가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간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0%의 회선 확보율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방안의 2002년도 목표달성율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잦은 트래픽 등 과부하 발생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2001년도 이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중 펜티엄Ⅰ급 이하의 저성능 컴퓨터가 30만대가 넘어 전체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2년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교육정보화 관련 지방비 예산이 교부금 3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193억원(시도별 평균 12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각 시도별 교육정보화관련 지방비예산 편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도에 한국통신과 체결한 '인터넷서비스 무료·특별할인요금 협약' 개정을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를 512Kbps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정보통신망이나 무선 랜 등과 같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용하는 분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년째 온라인 학습체제 중 하나인 'CHOICE 2000(http://www.choice2000.org)'이 운영되고 있다. CHOIC 2000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중고등학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들 가운데 하나이며, 7∼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기관이다. 이 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내 몇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로서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Imperial, Orange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다.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내야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체 225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175학점은 필수교과목 수업을 들어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다. 또한 Choice 2000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여야만 한다. Choice 2000 은 완전한 온라인 학교이며,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체제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수업은 화면을 통한 시각적 수업과 스피커를 통한 청각적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가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 다시 말해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이외에, 컴퓨터 관련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학급당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평균적으로는 13명이 재학하고 있다. 교사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습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Choice 2000 대형 공립학교 혹은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oice를 다니는 학생을 구분해 보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학생, 특별히 우수한 학생, 학습부진아 등으로 나눠진다. Choice 2000 온라인 학교는 웹기반 교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강의, 학습자료, 시험, 화상회의 등이 매일 24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웹기반 인터페이스 혹은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학생들끼리 혹은 선생님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졸업시에 모든 학생들은 Perris Union High School District 이사회가 채택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의 졸업요건을 획득함으로써, Choice 2000 온라인 학교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학생들은 수업기간동안 풀타임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정규 수업에 연속 15일 이상 로그온하지 않은 학생들, 혹은 성적 산출 기간에 20일 동안 로그온하지 않은 학생들은 퇴학조치가 내려진다. 학생이 결석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제출과제로 학습을 평가받게 되는데 핵심 교과에서 연속 2학기 동안 평점평균 1.5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퇴출 조치가 내려진다. 퇴출에 앞서 학기 중 수업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보호대상상태로 관찰된다.
2001년 연방 교육부의 가장 큰 과제눈 남학생들의 언어영역(literacy)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돼 온 오래된 교육문제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해 호주 전역의 학교에서 3, 5, 7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례 시험에서 남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들 것과 비교할 때 언어영역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성취는 최근 몇 년간 호주 전역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 성취는 다른 과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퀸슬랜드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신문(Education views)에 언어영역 교육(Literacy education)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는 퀸슬랜드 대학의 마틴 밀스(Dr. Martin Mills)교수는 최근호에 실린 '남학생과 학교교육(The Boys and Schooling)'을 통해 최근 호주 교육계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남학생과 학교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맺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이 이 문제의 요인들을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밀스 교수의 비판이다. 이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은 바로 성별과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 초부터 90년대를 걸쳐 학교의 여성화 즉, 여교사의 절대적인 수적 강세에 의해서 학교는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지배하는 곳이 돼 남학생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곳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어영역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해지고 이로 인한 다른 학과목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학교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남학생들에게 남자 교사를 배치하고, 남자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학급을 만들거나 남학교에 보내고, 체육 등의 신체운동의 수업을 늘리거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교과내용에 첨부했다. 심지어는 교실의 불을 어둡게 해 남학생들이 조그만 것에 동요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고 또한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밀스 교수는 이러한 요인분석이나 해결방안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남학생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남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들의 아이들은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미비한 도움만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그 결과 가장 낮은 학업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류층의 여학생들이 중산층의 남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들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사회경제력도 학업성취에 있어서 하나의 傷鄂?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남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생긴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 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또한 이는 성별이 전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작년에 '남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대책 마련(Addressing the Educational Needs of Boys)'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대상으로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그들의 교사들의 인터뷰, 수업참관, 놀이시간 참관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약간씩 틀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학교에 반항하는 행동들을 빨리 배우며,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더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나쁜 행동에 대한 지적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이 모든 문제의 요인이고 이를 보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밀스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성취는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이고, 이는 결코 성별차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인 위치들 또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결방안들은 이를 토대로 검토돼야 하고,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고 밀러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 Gladstone West State School 교사
영국 교육기술성 '학교부문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9월 신학기부터 245개의 일반 중등학교(11세∼17세 교육 기관)의 '특성화 학교(Specialist School)' 신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3년 9월 현재 1454개교가 '특성화'된다. 이는 전체 중등과정 학교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교육기술성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e) 장관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특성화 학교는 한국의 '특수목적고'처럼 '전문과정의 육성'이라는 목적에서만큼은 같다. 하지만 한국의 특목고가 '학교단위'인데 비해 영국의 특성화교는 '학과단위'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이면서 그 학교가 잘하는 학과목을 중점 지원·육성하는 형식이다. 이 특성화 학교들은 94년에 테크놀러지 학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어(1995), 체육, 예술(1997), 비즈니스(1998), 과학, 수학과 IT, 엔지니어링 (2002)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과목별 학교 수는 테크놀러지 503개교, 외국어 189개교, 체육 229개교, 예술 81개교, 비즈니스 81개교, 과학 121개교, 수학과 IT 77개교, 엔지니어링 14개교 등이다. 일반 중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10만 파운드(약 2억 원)의 시설확대 지원금이 주어지며 학생 한 명 당, 4년 동안, 연간 123파운드(약 25만원)의 추가 예산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재정지원은 학교로서는 무척 군침이 도는 제안이다. 하지만 학교가 이런 승인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4000만원에서 1억 원(학생 한 명 당 20만원) 이라는 자체 조성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신청 학과목'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엮어 4년간 개발전략을 만들어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억 원에 가까운 조성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학교가 특성화의 의지가 분명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일종의 '물적 증거'로서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이런 취지를 설득시켜 거액의 조성금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물론 영국 중부지방의 세인트 마가렛 와드(St. Margaret Ward) 같은 학교의 경우 학교 동문인 로비 윌리엄 같은 유명 가수가 1억 원의 기부금을 선뜻 내 주어서 특성화 학교로 승인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알레인 (Alleyne) 학교와 같은 경우 50년 역사의 동창회에서 기부 받은 것은 고작 백 만원이었으며 동네 구멍가게, 꽃집. 약국 등에서 몇 만원씩 기부를 받아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어 준비를 하기도 한다. 알레인 학교 교장 앤 스피어씨는 "점심 때 학교 정문에 와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가 지난 주 60만원을 주고 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부를 기대하고 있었던 지역의 공장이나 회사들로부터는 반응이 무척 차가웠기 때문이다. 조성금 마련?어려움을 겪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교육기술성이 지정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왜 영어나, 역사, 고전 같은 과목은 특성화 학과로 지정되지 않는가?'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시골에 있는 학교는 도시 학교에 비해 조성금 마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과목 선정에서도 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묶어서 특성화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고 2003년 9월부터는 '환경과학'이라든가 '농업과학', 그리고 '관광레저학과' 등 시골의 학교들도 동참하기 쉬운 학과목들도 '특성화 학교 신청 대상 학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교육기술성은 이들 특성화 학교들 중에서도 뛰어난 학교들을 선택해서 '첨단학교 (leading edge)'라는 새로운 틀을 올해 9월부터 만들어 '일반 특성화 학교'와 차별화 한다. 여기에는 1억 2천 만원의 추가 예산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 교장들이 "학교들을 '옥상옥'화 시키고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1. 이석연(50)=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302호/593-8100 2. 윤성철(36)=서초구 서초동 1714-19 한성빌딩 402호/592-2224 3. 이재원(46)=중구 을지로2가 6 내외빌딩 1503호 법무법인 을지/756-1221 4. 이승환(46)=강남구 역삼동 648-1 BYC빌딩 701호/555-3601 5. 이재욱(38)=서초구 서초동 1571-1 소망빌딩 4층/3474-6400 6. 김병직(48)=서초구 서초동 1572-6 금화빌딩 201호/521-4782 7. 이영수(38)=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8층/522-3200 8. 박신일(61)=연제구 거제1동 1489-4 협성법조빌딩 805호/946-1001 9. 지홍원(65)=수성구 범어2동 175-4 우정빌딩 501호/746-8900 10. 김익환(54)=수성구 범어2동 173-5 시온빌딩 2층/744-0020 11. 김재권(41)=수성구 범어3동 2-8 동방빌딩 5층/759-6611 17. 전택윤(42)=남구 학익2동 244 삼원빌딩 4층/861-0020 18. 진영광(49)=부평구 부평4동 373-26/529-2131 19. 이근우(61)=동구 지산동 342-24/228-0543 20. 양차권(46)=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226-7400 21. 강신영(72)=동구 대인동 156/222-3331 24. 이관형(54)=서구 둔산동 1391 서림빌딩 801호 금강합동법률사무소/472-4900 25. 한원규(51)=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504호/472-5800 26. 백홍기(41)=서구 둔산동 1392 봉하빌딩 605호/472-8808 27. 김동환(43)=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707호/472-4720 29. 최인호(43)=남구 옥동 279-5 재송빌딩 4층/257-2800 30. 최영철(43)=남구 옥동 279-5 재송빌딩 4층/257-2800 31. 정선명(40)=남구 옥동 583-4 법무법인 원율/223-1616 32. 노생만(46)=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202호/211-4711 33. 배상운(42)=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3-3 장인빌딩 2,3층/217-6600 34. 조상희(44)=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6 태성빌딩 404호 법무법인 창조/701-0900 35. 김학모(39)=여주군 여주읍 창리 148-18/885-0007 36. 박세환(47)=의정부시 가능1동 367-2 삼형빌딩 401호/878-7760 37. 정종희(37)=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법무법인 2층/879-3640 38. 서성원(38)=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법조타운 303호/325-1900 39. 이택수(51)=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6층/254-4368 40. 안봉진(43)=춘천시 효자2동 709 대양빌딩 4층/242-4316 41. 박충규(40)=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6-6 대원빌딩 201호/285-2081 42. 김창섭(40)=제천시 의림동 31-1 의림빌딩 3층/652-3500 43. 김준환(47)=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5/224-3133 28. 김학식(42)=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17/632-1700 44. 심병연(50)=전주시 덕진구 덕진1가 1407-1 등승빌딩 503호/278-7300 45. 이희권(61)=전주시 덕진구 덕진1가 1407-1 동승빌딩 202호/277-7007 46. 박 혁(41)=정읍시 수성동 703-1/536-2080 22. 서종식(45)=광양시 중동 1306-5/794-6556 23. 정인성(47)=해남군 해남읍 해리 456-1/535-0370 12. 권영법(39)=안동시 정하동 251-1 권영법 법률사무소/856-4086 13. 권기준(43)=안동시 동부동 134-5/856-7373 14. 임영수(41)=김천시 삼락동 1239/437-1515 15. 정경수(55)=김천시 삼락동 1253/432-5756 16. 최정식(42)=경주시 동부동 133-34 화성빌딩 2층/775-9444 47. 장권현(65)=창원시 사파동 124-1 경남법무법인 2층/266-0066 48. 김기한(55)=진주시 상대1동 296-3/753-2622 49. 김재경(43)=진주시 상대동 730-70/759-6688 50. 박종연(44)=진주시 상대동 733-19 박종연법률사무소/754-3737 51. 송성욱(49)=통영시 북신동 697 진우마리나 101-27/644-9911 52. 안병구(43)=밀양시 삼문동 240-17/353-6900 53. 권 범(43)=제주시 이도2동 1065-5 대신빌딩 6층/722-7488
한국과 일본의 교원들이 식민시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반영된 교훈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사용,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한일 근·현대사와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양한 역사 부교재 활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안전사고 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교총 교권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 MBC 라디오 생활법률 진행자인 조상희 변호사 등 지역별로 위촉한 변호사 53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53명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교총 및 시·도교총 직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총은 회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심급별로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을 할 경우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권교직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회원자격을 갖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구조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의 등·하교 사고와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5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등 운영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키 위해 연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회원은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될 수 있고, 임원구성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행정관료들로 편중되어 있다"며 "기금의 대부분이 국고와 학생들의 회비로 구성되고, 안전사고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교사, 학부모라는 점에서 볼 때 설립목적을 수행키 어렵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이 같은 폐쇄적 구조에서 "회원자격에 안전사고의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학생까지 포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별도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제회 기금의 상당부분을 국고 등 보조금에 의존하면서도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확대를 도모하는 등 사업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교수가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제회 수입 중 보상비율의 전국평균이 2000년 16.39%, 2001년 13.21%, 2002년 11.84%로 매우 낮다. 박 교수는 특히 "등·하교 사고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고임에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부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의한 식품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일차적 법적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학교 등·하교 사고와 식품위생사고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현행 공제회 제도가 갖고 있는 시·도별 보상기준의 차이, 의료기관의 지정, 구상권 행사, 과실상계율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현행 학교안전공제 시스템을 ▲학교안전사고 전문 특수법인 또는 기구의 설립 근거 법 마련 ▲학교내외를 불문한 포괄적 치료와 보상체계 ▲보상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의 참여 ▲국가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교원 보호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법률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교수가 제기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폐쇄적인 회원 구조=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 회원 구조는 예외 없이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보통회원은 각급 학교장이 될 수 있고, 특별회원은 교육청 관료들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편중된 임원의 구성=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선출과정 없이 임명되고 있으며 특히 상임이사의 경우는 정관상 아예 지정되거나 추천을 통해 임명되는 교육행정관료들로 구성되고 있다. ▲공제회 보상의 애매한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학교의 장이 회원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이 보상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만 면책된다. 즉 회원은 학교의 장이고 회비의 실제 부담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보상으로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교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제외 사고 범위 넓어=대부분의 지역 학교안전공제회가 규정한 보상제외 사고의 종류를 보면 대체로 자살·자해, 천재지변, 등·하교 중의 사고, 가해자가 뚜렷한 사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 건물화재로 인한 사고 등이고 일부 위탁급식학교의 식품위해사고, 고의적인 폭행사고 등이 포함된 지역이 있다. ▲보상기준 일관성 없어=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현재 보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의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지정=학교안전공제회에서조차 기성의 일반 보험회사들처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다. ▲소극적인 사업 운영=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나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사고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규정 문제 많아=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을 요하는 사고에서 성형수술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대구가 회원 및 교원으로 명시한 것 외에는 대부분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칙이나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가장 높은 50%의 과실상계율을 인정하는 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개선 방향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 체계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학교안전사고는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오늘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보상제도도 원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해결했으나 입증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을 받아들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학교안전공제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학교안전사고를 다룰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회보장체제와 차별화된 법제화 필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미성년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기준이나 절차 등을 일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야 한다.
강명호 고려대사대부고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 범주에 등·하교시간과 일과 전후 등도 포함해 학부모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특히 "안전사고의 장기화로 교원들은 정신적 피해와 교직수행에 장애를 유발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구상의 지위에 있는 교원을 위해 안전보장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상기준의 현실화, 정부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회비를 부담하는 주체들은 아예 회원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회비 한 푼 내지 않는 학교장들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과 임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수혜자로, 학교장들과 그 관리자들은 피해자로 뒤바꾸어 놓는 전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특히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안전사고 상급기관 보고 등)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가고, 그 여파가 학생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 피해자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현 공제회 체제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민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 차원에서 별도의 법체계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생의 인권을 위해 "피해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학교복귀를 위해 사고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피해학생치료 우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공주대 교수는 "안전공제회 회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를 거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내에서의 교육시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하고 있는 보상 범위를 통학중, 과외활동, 급식관련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학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학교시설, 설비기준의 마련도 강조했다. 남기송 변호사도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그 유형을 개괄적으로 분류해 가능한 모든 사고를 포괄해야 한다"며, "문제되고 있는 등·하교시의 사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위해사고 등도 당연히 안전사고유형에 포함시키는 등 보상제외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공제회처럼 보상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단일체계로 완전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종국적인 분쟁 해결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안전사고관계법의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구상권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용 교육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시·도별 공제회 기금 총액 822억원으로는 최근의 사고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계가 있으며, 보상액에 대한 이의제기로 동료 교직원의 모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최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15,969건, 2001년 18,941건, 2002년 19,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는 또 "이 제도의 수혜자인 교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원이 부담주체(회원)가 되어야 한다"며,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 역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자는 데 공감하며 "교육활동 중 사고와 등·하교 사고 등을 포함해 사고의 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액 불만에 따른 조정기구를 설치해 의사, 법조인,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결과들에 열광했다. 이에 그는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유명인사가 되어 널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을 만났다. 아인슈타인은 먼저 "당신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누구나 당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열광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채플린은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두 열광하니까요"라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영국의 두 신사가 주고받았다는 대화가 있다. 한 신사가 "당신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어보셨나요"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문득 기분이 상했지만 신사다운 정중한 태도로 "예, 읽어보았죠"라고 답했다. 이에 질문을 했던 신사는 다시금 "그럼 혹시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더욱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역시 신사다운 세련된 태도로 "아니오, 그런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짐짓 노골적인 태도로 "누가 그 따위에 신경 쓰는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굳이 찾아본다면 다른 일화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자연과학과 예술,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높은 장벽을 실감할 수 있다. 첫째 이야기에서 대중들의 관심은 상대성이론 자체가 아니라 주로 거기서 유래하는 신비로운 결과들에 쏠렸다. 물론 이를 계기로 이론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론의 이해라는 장벽을 넘을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둘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사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에서 자연과학적 진리는 그다지 큰 몫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세계 문학에서 햄릿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자연과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다고 할 것인데도 말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이런 괴리는 적어도 수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안으로 곪다 못해 마침내 크게 폭발하고 말았는데 1960년대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두 문화 논쟁'(Two Culture Debate)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영국의 스노우(C. P. Snow)는 '두 문화'(Two Culture)라는 책을 써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사이의 괴리를 선명히 드러냈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원인은 주로 인문과학자들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등한시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리비스(F. R. Leavis)는 스노우가 저급한 물질문명을 대변한다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두 문화 논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연과학은 현재 의대와 비의대 계열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 지경이다. 인문 사회과학 또한 법대 경영대와 기타 계열로 나뉜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처음에는 둘로 나뉘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넷으로 쪼개진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을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갈수록 분열의 골만 깊어갈 뿐 근본적인 탕평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과연 못 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로 생각하는 듯 하다. 해결의 실마리는 문제의 실상을 좀더 솔직히 쳐다보는 데에서부터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해 군복무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 재향군인회, 교총 등은 군복무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교육부는 그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인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미추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부 정책의 입안·추진·결정 과정의 민주성,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교원정책이 또다시 잘못 추진된다면 제2, 3의 '군미추' 사건이 재발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군미추' 문제와 더불어 '전국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문제도 사범대 학생과의 임용충돌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농어촌 교육 발전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교단 공백 사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농어촌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임용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역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일반행정의 원리에 집착한 정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현직교사에게 면접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은 임용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교사에게 사범계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정책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 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교사에 대해 월 10%의 부가급여 지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30% 지급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당시 충분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만 실피다 뒷북만 치고 있는 셈이다. 부처간에 합심을 해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정부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판교 학원단지 조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무자격교사 임용방안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 무용론이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농어촌 대책은 거시적,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농어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깊은 고뇌와 함께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즉흥적인 발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농어촌 대책은 교육부가 정신차려 나서야 한다.
대학과 학과별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학교육과 학사운영을 산업수요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과 취업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대학별 졸업자 명단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취업현황과 노동이동경로를 확인, 대학과 학과별로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는 학사운영을 위해 정원과 학제, 휴학요건 유연화, 재학중 산업현장 연수시 학점인정 활성화 등을 교육부와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졸예정자 48만명으로부터 일제히 구직등록을 받아 채용하려는 기업과 연결해 주기로 했다. IT(정보통신) 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훈련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제금융, 광고 및 홍보과정 등 다양한 훈련과정도 개발키로 했다. 전공 불일치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공공 훈련기관에서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졸업예정자나 채용예정자에 대해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1인당 훈련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1개월이나 걸린다"며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기존 정책 대상에서 인적자원개발 등 기능 중심으로, 집행 위주에서 정책.조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12일 내부조직을 인적자원 총괄 부처의 면모에 맞게 손질하고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리에 따라 집행, 규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성인교육 업무 등을 총괄해온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이 인적자원개발조정국과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 등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학과 성인 등 정책대상 중심의 조직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꿔 인적자원개발 총괄 부처로서 면모를 갖추고 관련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진흥국은 지식의 산출과 유통,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은 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인적자원평가관리국은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자격제도, 관련 평가 등을 맡게 된다. 또 국제교육정보화국에는 국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과 단위의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며, 기획관리실은 조직혁신과 자체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하며,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와 환류(feedback) 기능도 강화된다. 또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칙에 따라 집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외부로 넘기고, 정책과 조정이 핵심기능으로 자리잡는다. 초.중등교육은 각종 집행기능이 시.도교육청 등으로 옮겨져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되고, 학교 자율운영 체제도 강화되며, 고등교육 분야도 규제와 집행기능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와 정책 기능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실시한 정부부처 조직.기능 개편안 평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액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치원생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박창달(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인당 피해보상금액은 서울(61만 1400원), 전남(61만 4500원) 등 7개 교육청은 평균 보상액 44만 4800원보다 많았으나 제주(25만 5100원), 부산(27만 9600원)등 9개 교육청은 이에 훨씬 미달했다. 보상한도액도 경기 무한, 서울 1억 50000만 원인 반면 강원과 제주도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 기금 조성은 경북(138.2%), 충남(137.3), 전북(134.2)등 9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초과 확보했으나, 강원(56.9%), 경기(73.7)등 6개 교육청은 필요기금을 충당치 못했다. 또 초·중학교는 거의 100%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반면, 2570곳의 유치원(32.7%)이 가입하지 않아 26만 여명의 유치원생들이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학내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6만 4922건이 발생했고, 피해보상액은 288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시·도별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기금조성 목표액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 의무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