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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치원이 아직도 모법을 갖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정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 차별화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펴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성장한 후 경찰서 출입 회수, 자퇴율, 실업률, 범죄가담률, 혼전 임신율이 현저히 낮았다. 유아교육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15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 유아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구민 기초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은 이미 학교교육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97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처음 쓰기 시작했다. 국민학교가 일제식 이름이어서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유치원도 새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 어른들의 이기심, 유아교육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유아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의 눈치작전, 현장에서 유아를 열심히 가르치면 어느 날 국가가 유아들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유아교육자들의 안이함,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같이 취급한 학부모들의 혼돈, 유치원은 잘사는 집안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이므로 보육시설은 지원하고 유치원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왜곡된 시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나 진짜 속사정은 유아학교로 바뀌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는 유아학교를 택할 것이므로 아이를 뺏겨 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유아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법은 2003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태리에서도 여성과 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힘이 없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입법 담당자들이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위한 법이 7년 지나도 안된 것도 유아들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정책제안 기회 제공과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지원단'을 공개모집한 결과 5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36%)는 대학 및 초·중등교원이다. 정책지원단은 4일 위촉장을 받은 뒤 향후 분과별로 활동계획 협의를 위한 웍샵 등을 실시한 뒤 6월부터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1기 공모에는 318명이 지원했다. 지원단은 교원들 이외에 일반 기업체 종사자 6명, 연구원 5명,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폐광지구,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16개 교육기관(학교 14, 수련원2)을 추가로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새로 도서·벽지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일대 11개 학교(초5, 중4, 고2)와 접적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개교(파주와동초, 동패초, 지산중)이다. 교육기관은 경기도 가평군 한국경진학교 도대수련원, 울산시 울산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등 2곳이다.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월2∼5만원)과 승진가산점(월0.017∼0.0154)을 받게 된다. 학생의 경우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통·폐합으로 44개 학교가 지정 해제되어 전체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수는 1049개교에서 1021개교로 줄어들었다.
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8일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 중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논의된 내용이었다"면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CS로 복귀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총리의 발표문은 고2 이하는 CS로 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NEIS회귀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고 나섰다. 윤 부총리는 26일의 기자회견에서 '고2 이하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 뿐만 아니라 SA나 수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한 바 있다. 윤 부총리는 특히 26일의 발표문이 "전교조와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윤 부총리의 이후의 발언과 전교조의 대응이 계산된 '엇박자놀음'인지, 25일의 심야합의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차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6개월간의 NEIS유보'를 고2 이하에 적용한다고 한 부분. 실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에 다시 N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해당 교사들의 지적이다. 윤 부총리의 애매한 발언이 NEIS 파문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위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부총리는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 이번 지침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며 "그러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합의파기 지적과 거취문제에 대해 "수기를 하라는 것은 합의파기가 아니다. 이를 합의파기로 보고 연가투쟁을 한다면 유감"이라며 "지금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