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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평정제로 인재 대우받는 바탕 만들어야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주제발표중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교원양성대학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산점 부여 및 우대조치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 직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은 결국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평가체제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원평정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연찬에 힘써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보수인상 명분 오해 없도록 해야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강 교수는 보수의 인상이 우수교원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우수교원 확보의 명분으로 교원의 보수 인상이 중심에 서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현직 교원이 우수교원 확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년 한시 특별법보다 일반 입법 바람직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발제자는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일반 입법 형태를 취해 처음부터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수교원 유지, 교육에 초점 맞추어야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교대 진학생 대부분이 수능 1등급이다. 중등도 임용고시 합격생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미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수교원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확법안이 우수교원 유지, 교육면에 법안이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등 배제 말아야 이을재 전국교직원노조 교섭국장=교원의 보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또 다른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하여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교원처우 개선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우확법 제정이 현 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등의 문제의식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 조석훈 인제대 교수=1급 정교사가 이후 교직변화는 20-25년 후 교감 승진 말고는 없는 실정이므로 교사는 자신의 가치와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외부의 특별한 강화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선임, 수석교사자격 등 다단계화가 필요하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면 기초 호봉이 상향조정되는 식으로 호봉 체계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다. #교직단체 뜻 모아 법 제정 이루기를 황호진 교육부교원정책과장=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우확법 제정에 공감한다.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법 제정은 사실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본다. 교직단체들이 모두 우확법 제정에 합의하고 뜻을 모아, 합의에 이른다면 법 제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주제발표- 우수교원확보법(안) 제정 방안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20년 숙원… 참여정부서 결실 맺기를 일본 74년 '인확법'제정 후 교단 안정 우수교원확보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다. 93년 1월에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정기교섭에서 양측이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해마다 교섭과제로 제안되고 합의하기를 반복해 왔을 뿐 여전히 공약(空約)에만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74년 인재확보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공포함으로써 3년에 걸쳐 교원의 보수를 30% 인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업체로부터 교직으로의 인재 유턴현상이 일어났으며 교원양성대학의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정년단축, 교원소외 교육정책,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도 낮은 보수, 개혁대상으로 몰고 간 후유증 등으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저하되어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바란다면 어느 공약과제보다 우확법을 우선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우수교원확보법안은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이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오늘의 교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양성과 확보 외에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의 강화, 그리고 처우의 합리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양성과정의 개혁과제, 전문성 확립 및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 처우개선 개혁과제 중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한시법으로 해 그 실행을 담보하는 한편, 교직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특별법의 시행을 담당토록 해야한다. ' 양성과정 개혁을 위한 과제' 국가의 교원양성체제 혁신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국가의 실행의무를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연구와 논의에 그치다가 과거처럼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될 것이다. 법적 규정은 국가가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체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대 교원 일정 비율 초·중등학교 교원 경력자 채용=교사의 초중등 학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 교원은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당해 대학에서 양성하는 교원과 동일한 급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채용 분야와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교육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교육법 강좌 설치=자기중심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있으나, 준법정신은 부족하고 양보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요즘 사회풍조다. 따라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에 대한 법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교사로서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의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검증된 교육내용을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교사의 가르칠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당연한 교육권 이론이라는 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의 교직과목에서 헌법과 교육법 교육을 필수화하여 교원들의 법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갖게 하는 준법교육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제' 교원 직무수행 규정 제정=직무수행 영역과 내용,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연수, 표준수업시수, 근무시수, 초과근무내용 및 지원, 직무수행평가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교육청·학교수준의 직무영역과 내용, 모든 교원에 대한 공통적인 직무내용과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학교규모별, 담당업무별, 직위별, 교과별, 자격증 유형별, 정규·비정규직별로 공통기본 직무내용 외에 전문적인 내용도 규정해야 한다. 직무수행기준을 특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정,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령을 규정할 것을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 직무평정제도 규정=근무평정은 직무수행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요소와 내용은 업무영역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전국단위의 공통평가기준과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직위별, 담당업무별,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준과 학교단위로 교원의 의견 수렴 및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정의 결과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개선 및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료와 자극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평정자의 평가관련 연수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평가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한다. 평정자는 교장, 교감에 한정하지 말고 중간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피평정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면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동료교사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학생,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는 학교단위 자율적 실시정도로 하고 평정자의 피평가자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별법에서는 교원근무평정의 기본적 근거조항을 규정,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법의 근거조항에 기초해 대통령령으로 교원평정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교원자격 다단계화 규정=특별법에서는 '교원의 자격은 전문성 심화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구분한다' 고 규정, 이 제도의 기본적 근거를 규정하고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연수 지원 및 연수의무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신장을 위해 교원자격 및 현직 연수제도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교원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자격연수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하며 새로 임용된 교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용 전 2주간의 사전연수와 임용 후 1학기간의 현장연수 및 현장연수 이수 후 2주간의 추후연수를 받아야 한다. ' 교원 보수의 합리적 인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처우향상을 위해 교원의 보수를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기초해 특정직공무원 보수의 평균이상 수준으로 우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자격 및 전문성 심화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학교교육의 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등 교직의 안정적 발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등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우수교원 양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적 지위향상 등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한 특별조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차별 재원확보 및 배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직무 및 교원보수·수당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법 제정 및 효력 규정' 이 법 제정은 교원관련법령의 특별법으로, 그리고 한시법으로 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2항과 제3항,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7년 7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직무수행규정을 제정,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수교원확보법(안) 제정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20여 년간 우수교원의 확보와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지만 법률내용이 선언적이고 정책실현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더 이상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실행의무를 규정한 한시 특별법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확법'은 교원 직무평정제 개선, 특정직 공무원 보수의 평균이상 수준으로 교원보수 우대, 양성기관 교원의 일정 비율 초·중등학교 근무 경력자 채용,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법률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 법의 실행을 위한 별도의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강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7명의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 양성기관 교원의 일정비율을 초·중등교원 근무경력자로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등 세부 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의 제시하거나 보완책을 내 놓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군현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확법 제정은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참여 정부가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갖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도 "우확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우확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 과학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로 블랙홀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랙홀의 실존 여부는 아직 불명이다. 물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그 존재를 믿고 있다.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굳이 수치화 한다면 99.9% 이상이 아닐까 여겨진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0%라는 수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점에서 블랙홀은 실존 여부가 확증되지 않은 채 역사상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자연과학적 존재로 꼽힌다. 블랙홀 관념을 처음 떠올린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존 미첼로 1783년의 일이었다.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을 기초로 태양보다 250배 이상의 무거운 별에서는 빛도 탈출하지 못해 '검은 별'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착상이었을 뿐 더 이상 진지한 과학적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이듬해 슈바르츠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처음으로 풀어내어 블랙홀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지평선'이란 개념을 내놓는 한편, 그 안에 물질의 밀도가 무한대로 되는 특이점이 형성됨을 보였다. 1939년 오펜하이머는 중성자별의 질량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중력 때문에 붕괴해 극미의 점으로 끝없이 수축되어 갈 것이란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혀 블랙홀의 현실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논의되던 신비의 존재는 중성자별이 처음으로 관측된 1967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블랙홀'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흔히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존 휠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휠러 자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애석하게도 진짜 작명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해 휠러는 뉴욕의 학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오펜하이머가 제시한 결과를 가리켜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한 존재'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긴 표현이 자꾸만 되풀이되자 마침내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냥 블랙홀이라고 하면 안되나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휠러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 다른 학회에서도 사용했고, 1968년에는 논문에 정식으로 실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후 이 간명한 이름은 일반인들도 자연스레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가장 기이한 개념이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게 되는 역설적 현상으로 발전하게됐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 그 실존을 확증할 0.1%가 아직도 부족하다. 1970년 최초의 블랙홀 후보로 백조자리의 X-1이 발표되었고 이후 다른 관측 자료들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블랙홀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전통적으로 노벨상은 이미 확인된 업적 및 생존 과학자에 대하여 주어졌다. 그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상대성이론이 아닌 광전효과로 노벨상을 받았다.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블랙홀은 자기 몫의 노벨상도 빨아들여 버린 것일까. 하루빨리 블랙홀의 존재가 확증되어 불치병을 안고 근근히 버텨 가는 스티븐 호킹 또는 어느덧 92세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휠러가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아인슈타인 이래의 끈질긴 징크스가 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어능력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26점에 불과하다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책임연구원 최명옥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이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22-26일 서울거주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방송대 재학생) 등 287명(남 112명, 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능력 측정시험 결과다. 시험은 듣기(10문제), 어휘(8문제), 어법.어문규정(8문제), 읽기(16문제), 쓰기(8문제) 등 5개 영역에 걸쳐 객관식 50문제(문제당 각 2점 100점 만점)를 5지선다형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8일 발표된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58.26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어휘영역이 66.5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듣기 60.45점, 쓰기 57.49점, 읽기 55.51점 등이었으며, 어법.어문규정은 53.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평균 58.78점으로 여자의 평균 57.92점보다 약간 높게 나왔을 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20대가 69.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58.46점, 40대 55.83점, 10대 52.39점, 50대 이상 48점 등의 순이었다. 각 연령대가 강세를 보인 영역은 10대는 듣기(58.55점), 20대는 쓰기(79.22점), 30대와 40대, 50대는 어휘영역으로 각각 74.2점, 82.29점, 87.5점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0.25점으로 가장 점수가 좋았으며, 고등학생이 52.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인은 57.37점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맞힌 문제는 '관용 표현'을 물어보는 어휘영역의 문제로, 91.96%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어휘영역의 문제라도 '친족 호칭어',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대화의 진행 방식'을 물어보는 듣기영역의 문제와 '소재의 역할'과 관련된 읽기영역의 문제, '띄어쓰기'와 관련된 어법.어문규정 영역의 문제, '피부약 사용 설명서의 수정'과 관련된 쓰기영역의 문제 등으로 이 문제들의 정답률은 30% 안팎에 그쳤다.
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부 이성재 사무처장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NEIS 강행'으로 결정나더라도 이 방침은 고수될 것"이라며 "오는 13일 언론에 광고를 내고 입력거부에 동참한 교사들의 1차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인증된 NEIS의 기한이 만료된 것을 감안하면 대략 2만5천여명의 일선교사들이 NEIS 입력을 거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NEIS 대세론'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알리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입시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수기로도 관련업무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가 이날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데다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도 대학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NEIS를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며 "정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전교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입시 혼선이 생겨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겠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D고교의 정보담당 교사는 "서울의 각 대학 입학처장들이 NEIS를 요구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편법을 쓰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와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NEIS와 CS 등을 병용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입시철을 맞아 이 문제가 한동안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등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진단평가가 오는 15일 서울 등 10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8일 올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15일 실시하며 이번 평가는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평가시기와 방법, 형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하고 성적분석은 3% 표집학생에 대해서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적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집단으로 전국 500∼600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당 1∼2학급씩, 모두 2만1천∼2만2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도별 표집학교와 학급수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별 평가 시기는 서울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15일이며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는 시도는 부산(16∼31일), 인천(15∼18일), 광주(20∼24일), 경기(15∼18일), 전남(20∼24일), 제주(15∼18일) 등이다. 진단평가는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와 채점, 분석을 맡는다. 교육부는 3% 표본평가 대상 학생들의 성적을 12월까지 산출하고 내년 6월까지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보고서를 완성,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영역별 평균(100점 만점)이 읽기 93.39, 쓰기 94.88, 기초수학 92.98이었으며 기초학력 기준점수( 읽기 75점, 쓰기 78점, 기초수학 77점)에 못미치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읽기 3.45%(2만4천여명), 쓰기 3.0%(2만1천 여명), 기초수학 6.84%(4만8천여명)이었다.
국내 대도시 초·중·고교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활동 시간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담당교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13개 대도시 1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실태조사를 벌였다.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8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생 자치 활동·동아리 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한다’가 44.0%, ‘방과 후·방학중’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실시’가 29.3%, ‘창의적 재량활동에 실시’가 1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3.8%였다. 교육주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심있는 타과목 선생님’이 74.3%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교육 전공 또는 외부 교육이사 선생님’ 7.9%, ‘외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초빙’이 2.0%, ‘기타’(담임교사가 직접 교육)가 20.8%로 나타났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디어교육 형태에 대해서는 ‘독립 교과목화해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 ‘정규 교과시간의 통합교육’이 33.3%, ‘창의적 재량활동’이 26.2%, ‘특별활동’이 11.9%, ‘특기적성 교육’이 7.1% 순이었다. 학교 내에서의 미디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6.6%였다.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5점으로 환산한 결과 ‘미디어의 폐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기르기 위해’가 4.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학습자료 활용’이 4.09점, ‘민주시민 역량 고양’이 4.00점, ‘표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개발’이 3.95점, ‘미디어 이해·파악·평가’가 3.68점 순이었다. 교사들의 미디어에 대한 평가에서는 인터넷이 10점 만점에서 8.63점을, TV가 8.59점, 모바일이 7.27점, 영화가 6.73점, 신문이 5.29점의 순으로 응답했다.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게되었다. 가뜩이나 조령모개니 조변석개니 하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온 터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파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 첫째,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총리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정책을 비롯한 중등 교육정책에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확립해 제시해야 한다. 사실, 서울 강남의 집 값을 잡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교육관련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그 동안 추진돼 온 정부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땜질식' 방식이나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는 포퓰리즘적 대응은 철학과 소신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끝으로, 차제에 제기된 '에듀파크' 개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마당에 이를 애써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지원 인프라 모델을 정립하여 관련 부처에 도움을 이끌어 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빚어진 반일 캠페인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11일 한일 양국의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그것이다. 금년 2월 일교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한 한국교총측에 일교조측이 제안한 이후 10개월 정도의 실무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11일∼13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교조는 이에 앞서 8월 중국 북경에서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취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측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이 일본의 가해사실을 발굴하여 교재화해 수업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중국측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의 역사와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킨다'는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과서 기술문제는 뿌리깊이 내재되어온 자국중심의 역사인식과 이념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형성과정 등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견과 쟁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 일본교과서 문제는 그 동안 가해, 반성과 국교회복, 반성의 포기 또다시 가해의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982년에 이어 2001년도에 또다시 쟁점화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응 우려할 수준의 일본사회내의 보수화·우경화 분위기를 교과서정책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교류회가 자국중심의 편협된 역사해석과 기술에서 탈피해 국가간의 신뢰와 선린관계를 유지·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교류회는 초·중·고별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지나치게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재와 다양한 수업(보조)자료에 대한 수집·교환과 향후 이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실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교류회의 결과 드러난 양국의 역사 교과서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학계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양국의 교과서의 편찬 또는 검정당국에 그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역사교재제작위원회의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책무이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교사의 재량상황을 감안해 한일관계사에 대한 바람직한 교재 혹은 수업방법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력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현장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교육계에서는 '양길승 몰래카메라'에 이은 '제2의 몰카사건'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 8월 30일 영동군을 방문해 이 지역 학교운영위원 등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는 제보가 지난달 29일 접수됐다. 이 제보자는 김 교육감과 운영위원들이 접촉하는 현장을 캠코더로 녹화한 테이프와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테이프가 실제 존재한다면 이는 참가자들 몰래 촬영된 '몰카'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주변 정황이 '양 실장 몰카'와 유사한 점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테이프에는 김 교육감과 참석자들이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테이프 제작자가 김 교육감의 일정을 사전에 잘 알고 '몰카'를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회동이 지역내 일부 언론에 제보됐으나 보도가 되지 않자 선관위에 제보해 사건 발생 1개월여만에 불거진 것도 '양 실장 몰카'를 연상케하고 있다. 또 이날 간담회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행사 참가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이와 관계없이 '몰카' 촬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에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간담회가 사전선거운동 시비로 번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김 교육감이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영동지역 교육계를 격려했을 뿐"이라며 "식사장소도 도로에서도 보이는 식당 외부의 들마루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1천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주 5일제 수업에도 교원은 정상근무를 하게된다.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은 2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갖고, 주 5일제 수업 우선 시행학교 선정 및 운영 방침 등을 결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의 윌 1회 주5일 수업학교는 올해 우선시행학교 26개교, 연구학교 136개 교와 전국 초·중·고교의 10%인 1000여 개 교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희망 학교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별 토요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지역별, 학교급별, 설립별, 계열별을 고려 11월까지 우선시행학교를 선정한다. 우선시행학교는 토요휴업일을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수업일수는 감축할 수 있으나,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원은 토요 휴업일에도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도 할 수 있다.
교장자격연수생 특강에서 교원비하 발언을 해 교총의 사퇴 항의를 받았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고건 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 최근 물의를 야기한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질하고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교총은 2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 최 장관의 대 교원 사과문('교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받아냈고, 최 장관의 경질은 교총 항의방문 직후 발표됐다. 성명서를 통해 교총은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 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사과문에서 "4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다고 밝혔다. 2일 해양수산부 항의 방문에는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수산부측과 10여분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최장관은 교총대표 6명과 40여 분의 면담 끝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항의방문에는 이군현 교총 회장과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교총 회장, 이난영·박동준 경기교총 부회장, 정영규 경기 군포시 교총회장과 교총회원, 사무국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2일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0여 명의 교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올 11월 예정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국 6개 도(道)에서 양성 중인 교대 특별편입생 2천500명과 일반 졸업생의 시험이 분리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열린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 전남 도교육청 교육국장-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특별편입생과 일반 졸업생의 임용시험 분리 시행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올 임용시험에 대해 "가급적 임용은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시험, 발령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한다"고 합의, 특별편입생들의 분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시.도별 (특별편입생) 선발공고를 위 결정보다 우선해 준수한다"고 밝혀 시.도교육청별로 특별편입생 모집 당시 선발공고에 임용방법을 명시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시험과목은 가급적 교대졸업생과 같이 하되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대와 합의해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합의,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원임용공동관리위원회 시험 외에 별도 시험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 임용시험에서 과락 적용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하되 최소한의 교사 자질 검증차원에서 가능한 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전원 임용 요구와 관련,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경기도의 올 순수 결원 1천600여명과 앞으로 결정될 초등교원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전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몸이 아파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한 학생을 위해 최근 조촐한 졸업식을 마련해 준 학교가 있어 화제다. 인천관교중(교장 이홍식)은 지난해 12월 '기흉으로 인한 폐 파열'로 쓰러져 끝내 졸업식 자리를 비운 박지호(17) 군에게 지난달 25일 다시 한번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 교장은 "갑자기 수두에 걸려 초등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한 지호와 가족들에게 두 번의 졸업식을 모두 뺐고 싶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신체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호 군을 위해 집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지호 군의 중학교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 등 30여명이 자리해 함께 꽃다발을 건네며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인천관교중은 갑자기 쓰러진 지호 군이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뇌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겨울 700여만원을 모아 치료비로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아파트 공사업체에 층수 제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는 등 3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택지지구 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도 학교의 교육환경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신도시 학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올 6월 부산 용수초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돼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25층 아파트가 용수초 교실과 운동장에 그림자를 지우는 만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난방 및 조도 유지를 위한 전기료·장학금 등 3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 등의 아파트가 용수초 측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의 일조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교육청도 더 이상 일조권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12층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고층건물 신축으로 학교환경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부처의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올 1월 용수초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와 18∼32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아파트(22∼27층)가 들어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소를 요구해 와 올 3월 부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학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조사를 의뢰한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오전 9시부터 교사의 4분1이 아파트 그림자에 들어가기 시작해 낮 12시 40분부터 교사 전체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지법은 6월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를 보게된 시공사와 분양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강제 조정이 났다. 이번 결정은 부산시와 관할 구청 등이 택지지구 지정에 이어 건축법을 준수한 아파트라도 교육환경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어서 유사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용수초 교감은 "학교 부근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거나 허가할 때 학교나 해당 교육청과 협의 의무를 제도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학교와 사정이 비슷한 성서·성지·해운대·중리초, 경남공고 등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성서초와 성지초가 주변 건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소를 요청해와 이를 검토 중이다. 성서초(부산진구 범천동)는 태업건설이 학교 앞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32층)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 지난달 1일 교육청에 제소를 요청했다. 성서초 행정실장은 "일조권 침해를 분석한 결과 수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 서관과 운동장 전체, 본관 일부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6층 정도 감층해야 한다는 결고가 나왔다"며 "교육청 관리국장 입회 하에 건설사 대표를 3차례나 만나 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지초는 교실과 불과 2.6미터 떨어진 곳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이 허가되자 9월 8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제소요청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학교측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다세대 주택쪽 교실 6개가 하루 종일 햇볕을 받지 못하게 돼 2층으로 층수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2번의 조정회의에서 건축주가 '4층 이하는 안 된다'고 거부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일조권 소송'은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일조권 개념이 낯설어서인지 학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지만 용수초 사례가 알려지면 문제 제기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산시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적법하게 둔 건축물이라도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 판례들이 많다.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화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교원노조의 거대 세력화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편가르기 활동을 우려했다. 배종학 서울신답초 교장은 "서울 교육위원 중 전교조 출신이 7명이나 진출하면서 전교조가 찍은 교장에게 물리적으로 공문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학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그들은 학사모 추천 인원보고, 단체협약 이행보고, 특정학교의 3년간 예결산 자료 제출 등 전교조를 위한 필요이상의 자료를 요구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진 전국교장협 회장은 '교육위원의 학교바로세우기 역할' 주제발표에서 "교장협은 앞으로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견제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우선 각 지역별로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공개하는 작업을 매학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적 범위를 벗어나 민원성, 보복성, 흠집내기의 자료요구, 시정질문 등 비교육적 활동을 펼 경우 각 지구별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을 소환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에 나서겠다고"고 밝혔다. 이밖에 "교장회는 부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교장협의회가 1차 심의를 거쳐 제출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고,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각 교직단체에서 탈퇴하고 편향적 활동을 했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성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교장 선출제는 학교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교권을 실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공동대표는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교원 자격제도의 철폐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증은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교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교장선출제는 교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에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교섭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교조가 역점사업으로 내건 나이스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관철, 통일운동 등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단체협상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교육공동체 붕괴의 원인을 법의식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힘을 과시해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교섭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나 학교장책임경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관리권 및 지도감독권이 무색케 되고 결국 교사와 교장과의 갈등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장승업-조선의 마지막 천재 화가=유아들을 위한 미술교육 시리즈인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중 하나.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구경하듯 보면서 그림에 담긴 퀴즈나 수수께끼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오래된 유명화가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고 흥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이양재·이상규/길벗어린이 ▶성, 터놓고 얘기해요!=원조교제, 성폭력 등 잘못된 성문화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 위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교육'이다. 이 책은 솔직하고 유머 넘치는 삽화를 곁들여 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교재로도 손색이 없도록 꾸며졌다. 로비 H. 해리스/다섯수레 ▶길 잃은 검정개미, 맘이 어떨까?=18년째 교직에 몸담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온 아이들의 문집에서 발췌한 글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길 잃은 개미가 된 제자들을 향한 교사의 사랑과 어른들을 향한 아이들의 날카로운 충고가 그대로 담겨있다. 박미연/봄뜰 ▶엄마 아빠 고향이야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어른인 줄로만 알고 있다. 아빠에게도 콩서리를 하다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쫓겨나기도 했던 개구쟁이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뉜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가 따뜻하게 실려있다. 김용운/어린이 작가정신 ▶비야 비야 제비야='우리 곁의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우자이)' 시리즈의 첫 번째. 쇠똥구리, 여치, 개똥지빠귀, 제비 등 어린 시절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던, 그러나 지금은 희귀 생물이 돼버린 이들을 소재로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들려준다. /양영지/영림카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