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발표대회 이모저모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발표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온 참가교원들로 북적였다. 완연한 봄기운 덕분에 캠퍼스 곳곳에서는 햇볕을 만끽하며 삼삼오오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고대혁 경인교대 총장은 “봄꽃보다 연구하는 선생님이 아름답다”고 환영했다. 올해는 인성교육 분과가 38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가 출품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행복감’, ‘행복공동체’, ‘행복 역량’ 등 제목에 ‘행복’이 포함된 연구물은 총 16편으로 교사들이 인성교육 연구에 있어 행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 분과 심사위원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에 대한 반영”이라며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관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인성교육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제7회 공감나눔 페스티벌도 열렸다. 올해는 ‘현장교육 연구 방법과 수업실천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55회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정상채 경기 중흥고 교감은 ‘현장교육연구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다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전수했다. 정 교감은 “연구대회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수업 프로그램을 일기처럼 기록해두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의 얼굴인 제목(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제는 연구 내용의 전체를 요약한 ‘요약 중의 요약’이라야 한다”면서 “독립변인(방법)과 종속변인(결과)의 관계가 명료한 게 좋다”고 말했다. 출품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조언했다. 우선, 분과를 선정할 때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사소한 실수로 표절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보고서 내용은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참고 문헌은 그때그때 메모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질적 연구로 현장연구 보고서 쓰기’를 주제로 강의한 정현철 전북대사범대부설고 교사는 양적연구에서 질적연구로 변화하고 있는 연구 트렌드를 강조했다. 그는 “질적 연구는 현장 교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이해하는 연구”라며 “오늘날 교육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질적연구가 기여할 역할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본과 모집단에 관심을 갖는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연구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갖고, 연구 과정에서도 수정과 적용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등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사례 통한 질적 연구 이뤄져야 심사위원 말·말·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방과후학교 업무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분과에서 1등급 후보가 두 작품이나 나온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두 작품 모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똘똘 뭉쳤다.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다방면에 능력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활약했다. 덕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치밀하게 재구성한 교육과정과 진실성이 보이는 실행 과정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아 심사가 어려웠다. 단순히 과학에 대한 흥미보다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과학의 기본 활동인 실험을 강조한 점도 좋았다. 과학 분야에도 VR과 드론 등 스마트기기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띠었다. ▨수학=현장 연구에 동기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산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만 많이 했다는 생각이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선 해결할 방법을 고안하고 실천해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연구를 추천한다. 선행 연구나 보고서를 참고할 때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1등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해선 안 된다. ▨외국어=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영어 핵심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원들의 역량이 높아 연구 수준도 높아졌다는 생각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유아교육=교육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인데 양적 연구가 많은 점은 아쉬웠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현장 연구의 한계이긴 하지만, 연구 대상과의 비교 집단이 없는 부분도 아쉽다. 현장 연구에 대한 초점을 학습자에게만 맞추곤 한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교사도 분명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가 성장한 부분도 함께 밝혀주면 좋겠다. ▨특수교육=특수교육이야 말로 질적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소감문이나 인터뷰 등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안에서 특수학급이 어떻게 잘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의미 있었다. ▨인성교육=소규모학교에서 이뤄진 연구물들이 특히 많이 출품된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시도는 좋으나 ‘이름 짓기’에 너무 매몰돼 오히려 많은 연구들이 천편일률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오히려 이론적 근거를 탄탄하게 세우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이 주관하는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워크숍’이 24일 대구 인터불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학교 현장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담당 장학사, 교육부, KERIS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 날 보급되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국가단위 어울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예방 역량에 초점을 둔 기본 프로그램과 청소년 또래 간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유형에 초점을 맞춘 심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은 물론 따뜻한 감성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알려주는 예방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KERIS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를 출범해 올해부터 학교 현장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교육과정 기반 사이버 어울림 콘텐츠 개발·보급, 중장기 예방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의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6일까지 모집 올해 재단 지원범위 대학서 초․중․고로 확대 교당 1인 선발…내년부터 5000명 지원 목표 담임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 중요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관심은 평생의 화두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 극복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장학재단에게 올해는 특별한 한 해다. 내달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편 지난해 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생 지원에만 머물러 있던 장학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재단 설립의 목적처럼 학자금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장학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 열의를 보였다. -한국장학재단이 다음달에 1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간의 역할과 활동이 궁금하다. “2009년 설립 이래 재단은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해왔다. 특히 2012년 시작된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원 규모는 나날이 확대돼 연간 110만 명의 학생에게 4조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해 2.2%의 금리로 연간 40만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항상 이러한 교육사각지대인 소외계층을 어루만지고 대학과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해왔다.” -이달부터 중고생에게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한다. “복권기금 중 44억 원을 재원으로 전국 각 시도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2~고3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다. 중학생 600명, 고등학생 900명으로 올해 1500명 내외를 선발하고 지역 안배 및 효율적인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인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학이었던 장학재단의 지원 범위가 초‧중등까지 확대됐다. 재단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지원을 위한 여러 장학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장학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평소 그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꿈 사다리 장학사업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생에게 중학생은 월 30만원, 고등학생은 월 40만원, 대학생은 월 50만원(예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1:1 멘토링은 주로 담임교사가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이밖에도 학생 선발 및 관리․운영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요구되나. “이번 장학사업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들께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이 이번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유심히 살펴 성장 가능성과 인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 담임교사가 추천 학생의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만큼 필수 제출 서류 등도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면 한다. 이밖에도 학생이 제출해야하는 ‘나의 꿈 도전계획서’가 있는데 작성법을 서툴러 할 수 있으니 작성 방법을 지도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선발 이후에도 학업용도에 맞게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부탁한다.” -신청방법과 선발일정은. “학교별 1인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을 수혜 중인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학생 추천은 이달 26일 18시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천학생을 대상으로 5~6월 동안 서류 및 심층평가가 진행되며 7월 중 장학생이 최종 선발 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많은 일을 했다. 이번 장학사업 외에 학교현장에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기부금 사업이다. 재단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어 기부금을 통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자금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 기부금을 통해 경기 고양시에 제1호 연합기숙사를 건립․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인근 지자체(기장, 울주, 영광, 경주)의 기부금으로 서울시 행당동에 제2호 연합기숙사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 두 번째 사업은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다. 올해 10기 활동을 시작 할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국내의 사회리더 인사 약 300명이 멘토로 참여해 청년 대학생 멘티 26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인성 함양․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끝으로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다. 이 사업은 대학생이 하계, 동계방학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다문화, 탈북가정, 특수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진로․고민 상담, 예체능 활동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약자를 위한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등의 저서를 냈다. 평소 소외계층이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신념이 궁금하다.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관심은 제 평생의 화두다. 소득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을 낳기 쉽고, 교육 불평등은 다시 소득 불평등을 낳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소 교육 불평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과거 교육의 급속한 확대와 비교적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경제발전의 성공 요인으로 손꼽혀 왔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교육기회의 평등이 무너지고 사회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나기’가 갈수록 어러워 지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가 균등한 교육기회, 그리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장학재단을 어떤 곳으로 운영하고 싶나.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복권기금 장학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규장학생을 1500명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최대 5000명을 지원 목표로 장학금 지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고등학교가 50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대략 한 학교에 한명 씩 형편이 어렵지만 인성이 훌륭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의 인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꿈과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학창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나. “초중고, 대학,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 기억에 남는 스승이 여러 분 있지만 한 분만 소개한다면 고교 2학년 때 일반사회를 가르쳐주신 김종호 선생님이 생각난다. 선생님이 하루는 흑판에 ‘經國濟民’이라고 한자로 쓰고는 이 말의 뜻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고, 이걸 줄여서 경제라고 하며 이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설명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에 전류가 통하는 느낌을 받았고, 꼭 경제학과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전의 장래희망은 법대 가서 판사 되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인생이 바뀐 셈이다.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김종호 선생님께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온갖 산업이 있고 온갖 직업이 있지만 어떠한 화려하고 찬란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보다 인간을 만드는 산업, 즉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직업 중에서는 인간을 만드는 직업인 교사가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학생들에게 거울이 된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대해 주길 당부한다.” 이정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를 공부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대에서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2004년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2018년 8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제4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약자를 위한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등이 있다.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로 학폭위 개최 이전에 결석했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도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방안엔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피해학생이 출석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1월 18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나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경우 학폭위 개최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훈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 등의 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에 대해 재학하는 학교장이 전입하는 학교장에게 허가 요청을 하고,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을 허가하지 않아 피해학생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2월 ‘교육청 전입학 지침’ 개정으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사유를 심의해 타당하면 타학교에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서울봉은초 교장)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현한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장회는 협의회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적극적 조기 개입 △호봉업무처리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행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등 생활교육 관련 업무를 경감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11개 교육지원청에 마련한 센터다. 한상윤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돼 학교가 분쟁과 다툼의 장이 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조직 개편 이후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학교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 달라”면서 “초기에 다소 미흡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장회는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교장 뿐 아니라 교감, 교사 등 학교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한상윤 회장을 비롯해 1일자로 새로 선출된 임원진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조 교육감 외에도 초등교육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에서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직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은 15일 전국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있어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과중한 업무량(67.9%)’을 꼽은 교원이 많았다. ‘업무에 따른 과중한 책임(41.4%)’과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35.%)’이 뒤를 이었다. ‘승진에 대한 무관심(14.5%)’과 ‘교사로서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14.4%)’를 이유로 꼽은 교원도 있었다. 교원들이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의 43%가 ‘생활지도, 학교폭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무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과중한 업무에 상응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7.1%가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고, ‘보직교사 행정 업무 보조인력 배치(32%)’, ‘보직교사 수업 경감 확대(29.6%)’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직 교사는 조직 운영, 교육 활동, 행정 업무 등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와 방과후학교, 각종 행사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보직 수당은 현재 7만 원으로, 16년째 동결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는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보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소규모 학교는 학급 수 감소로 보직교사 정원이 줄어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도 설문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1.3%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은 87.6%에 달했다. 의무 취학대상 아동 조사 처리 업무도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교원이 전체 응답자의 67%나 됐다. 소재를 파악할 때 겪은 어려움으로는 ‘실질적 조사 권한 없음(51.7%)’과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 부족(24.9%)’, ‘기관별 협력 대응에 따른 역할·책임성 모호(21.1%)’ 등을 꼽았다.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학교는 기존 학교행정 업무뿐 아니라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보직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8% 포인트다.
교원들의 오랜 염원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이 설치된 것이다. 교권보호 위한 획기적인 전기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과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교원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자인 교원이 전보되는 불합리한 현실도 개선되게 됐다. 사실 기존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미흡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허술한 법 조항으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 발생한 악성 학부모와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대전 모 초교 교장, 수업 중 교실에 무단 난입한 전임교 학부모에게 학생 면전에서 폭행을 당한 전북 고창 여교사, 학교에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 남발로 학교를 초토화시킨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사건 등은 교권침해 현장의 생생한 민낯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 아동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아동보호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교권 3법’의 완전 개정도 멀지 않았다. 교총은 청와대·국회·정당 방문, 교육부 교섭, 기자회견, 1인 시위,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 강력하고 줄기찬 노력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해냈다. 교총이 한국교육사에서 교권보호와 교권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에 즈음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아무리 이 시대 교육이 비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탈은 정상이 아니다. 교육이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대명제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의 보루이자 견인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공공연히 교권침해를 자행하는 현실에서 소위 ‘좋은 교육’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환언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충실한 교권보호자가 돼야지 교권침해자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승 존경과 신뢰가 사회적 정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스승 존경하는 사회 만들어야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고발, 징계, 처벌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교권 3법’이 완전 개정돼도 이와 같은 ‘외재적 강화’ 만으로는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내재적 각성’, 즉 교원들을 ‘진정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신뢰로 보듬어줄 때 교권이 바로 서고 한국 교육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으로 교육계가 소란했던 1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인들은 고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법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중에 여러 개의 징계를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학폭법 17조 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도 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학교폭력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유형도 다양한 데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가해학생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업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헌재는 특히 현행 학폭법 조항으로도 가해학생이 진급이나 진학에 있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를 운용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절차와 재심·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초·중등교육법의 징계조치와 비교에 대해서도 두 법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규율하는 사안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기간 출석정지조치로 출석일수가 수료에 필요한 일수보다 미달하게 되면 사실상 강제 유급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 사실상 학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비해 출석정지를 가벼운 징계로 정한 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다”며 “출석정지 부분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더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출석정지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야 할 특수한 사정에 대비한 예외규정이나 기간연장규정 등을 두는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화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입법적 대안이 존재한다”고 했다.
아침을 일으킨 햇살이 연둣빛을 화단에 쏟아낸다. 언제 피었는지 봄바람에 춤추는 노란 민들레 꽃잎에 실로폰 소리가 퐁당퐁당 뛰어든다. 다모임을 마친 잠깐의 향긋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지만 교실로 향하는 눈앞에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른거린다. 일과를 준비하는 관계로 서둘러 출근을 했다. 신발장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벌써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그런데 고함이 들려 교무실을 나서자 신발장 앞에서 2학년 두 녀석이 앙버티고 있다. 왜 다투느냐고 묻자 한 녀석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남은 한 녀석은 분을 삯이지 못해 씩씩거리며 내 앞에서 가방을 내동댕이치며 발을 구른다. 순간 마음에서 불꽃이 일었다. 옛말의 버릇없는 아이는 회초리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숨을 고른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자며 교실로 가라고 하였지만 분을 풀지 못한 그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다. 요즘 세상 어디 삼대 구 년 먹은 말이라 하겠지만 교직 생활 삼십 년을 돌아보면 현장의 모습은 너무 변했다.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란 부탁이 생생한데 이제는 내 아이만 최고인 시대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문득 초임교사 시절 은사님이 들려주신 굽은 싸리채 이야기가 생각난다. 짚 삼태기를 만들 때 손잡이를 싸리나무로 한다. 이때 어린 싸리나무는 잘 휘어져 쉽게 채반이나 소쿠리를 만들 수 있지만 튼튼한 삼태기의 손잡이는 두꺼운 싸리나무여서 물리적임 힘을 가해 모양을 잡아야 한다. 휘어진 부분은 불로 굽고 양 끝을 줄로 당겨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돌로 눌러나야 형태가 갖추어 진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의미는 아이의 성격 형성에 있어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도해야 하며 후일 머리가 굵어진 다음 삐뚤어진 행동을 교정하려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 현장 교사들의 피로감은 심해지고 있다. 그 한 요소가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을 포함하는 학교폭력과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다. 이는 결국 교권침해로 이어지며 교사의 가르침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이런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대화와 상담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 오냐오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처럼 기본예절이 상실된 지금 바른 가르침을 위한 훈육이 가진 한계점을 느낀다. 아침에 있었던 그 아이는 지난가을 체험학습 가는 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서지 못하게 한다고 신발을 벗어서 내동이치고 안 가겠다고 심통을 부린 일도 있다. 겨우 마음을 달래서 데려갔지만 담임교사의 속은 새까맣게 된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화 과정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배우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다툼도 일어나는데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이라고 넘기기엔 문제가 있다. 이런 성격의 아이는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 반항해도 어른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다. 그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가정환경,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성격 형성의 출발점인 유아기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와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자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부모의 지나친 자상한 무관심은 아이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는 바로 아이 자신이다. 부모는 사회와 자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훈육과 더불어 체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체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과 더불어 아이의 행동을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판단한 후에 그 행동의 한계점을 알려주는 처방이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부모는 훈육도 간과하는 경향이 많다. 그냥 두어도 잘 자랄 아이를 부모와 사회의 간섭에 반기를 드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아이를 울리고 나무라면 귀한 자식 마음에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아이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다. 평화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아이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속적 교정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는 법과 허용의 한계를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이 교정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원망이나 응어리가 남지 않는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마음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아이가 알게 하는 것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한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한계점을 넘지 않게 하는 부모의 바른 자녀 교육관이 필요하다
필자는 하루에도 두세가지 신문을 꼭 챙겨보는 습관이 있다. 4월 5일 머니투데이 15면 '머투초대석'에 기획 기사로 실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의 대담 기사가 매우 인상깊었다. 교육 한길을 걷는 교육전문가이자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정답이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필수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도 지키는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하나만봐도 참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잇따르고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이 생기면 교사나 학교를 코너로 몰아 넣기가 다반사다.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고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권추락이 심각해지면서아예 명예퇴직을 하거나,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선생님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정부나 시도교육청도한목소리로 교권확립에 힘써주었으면 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교권확립을 위한정책을 수립하지못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일선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하윤수교총회장님께 경의를 표하며,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6일 열린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교권 3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에 대해 전국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한 선배 교육자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지난 1월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화두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뜻이 담겼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는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일관성·연속성·안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는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정책마련을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 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 안정을 저해하는 인사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도 ▲국가 차원의 공기 질 개선 대책 마련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사업 보고도 진행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래는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전문. --------------------------------------------------------------------------------------- 3·1운동 100주년 및 교권 3법 개정 실현 맞이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올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이에 전국의 55만 교육자는 위대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열한 분이 교육선각자라는 데 큰 자긍심을 갖고 더욱 인재양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간 한국교총이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아 전 조직력을 결집해 줄기차게 추진해 온「교권 3법」 중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교원지위법이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교육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된 데 대해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며,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통해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 분단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며 그 원천은 바로 교육이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세워진 나라다’라는 긍지를 갖고,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은 교권 3법 개정 활동과 결실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추진 등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교육자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교육계, 학부모,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아동복지법」개정안과「교원지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 교권보호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총 등 학교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한 수업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학교 단위 대응에 한계가 확인된 만큼 국가 차원의 공기 질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2단계 특별승진을 기도해 교원들의 상실감과 혼란을 초래하는 장학관 특별채용요건 완화 및 도서벽지근무와 보직교사 업무 기피를 불러오고 있고 투표조작까지 일으킨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은 물론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조속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부활, 자사고 논란, 대입 개편의 혼란 등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교육법정주의’와 ‘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육은 일관성․연속성․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단체 활동역량 제고 및 조직강화를 위해 1학교-1회원가입으로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와 천안함 폭침 9주기에 즈음해 희생자와 순국 용사를 깊이 추모하며, 나아가 학생안전교육과 생명존중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4월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법안소위 이끌며 ‘교권 3법’ 처리 주도 “학폭법 개정은교육계 신뢰회복 계기 ‘경미한 사안’ 여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심판자로서 봐야 했던 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힘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3법 개정이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교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학교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우선 학폭법의 경우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신뢰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이 의미 있다. 사실 그동안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해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었다. 사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피해자,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왔다. 취지와 다르게 현장의 업무만 업무대로 늘어난 셈이었다. 앞으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합의에 이르도록 어떤 노력을 했나. 우려 의견도 있었는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학폭 처리 주체를 학교단위로 다시 옮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또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가 없더라도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의위가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될 것이다.” -진일보한 측면은.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구분 없이 다루다보니 학교 내에서의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정말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부분이 있었다. 중대한 사안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하고,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 법이 적용되면 학교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규정을 or가 아니고 and로 엄격한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 돼 있고 그 과정도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전혀 우려가 없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는 그런 요건들을 눈여겨보고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말로 경미한 것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기해야 할 사안인지 학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복지법=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법률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총 주요 활동=교총은 교권 3법을 규정한 이후 꾸준히 교원의견 수렴 및 법안 마련 활동을 펼쳤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2016년 8월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에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7년 4월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헌법재판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위헌성 해소 건의서 전달 및 방문활동을 이어갔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법 개정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개정안 확정 및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2018년 5월 ‘교권3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교권3법 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에 나서며 전방위 활동을 펼친바 있다. ■남은 과제는=교원지위법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자칫 남발할 경우 학교가 문제 학생 퇴출용으로 해당 법안을 활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학과 같은 징계조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학교의 1차 사안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문구 하나, 표현 하나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윤수 회장 “취임이후 집념 갖고 추진 교권확립 전기 마련에 보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폭법)’이 마지막 과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폭법이 최종 개정되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지난해 11월)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지난달 28일) 개정에 이어 교총 등 교육계가 이뤄낸 세 번째 성과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다음 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부터 ‘교권 3법’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 회장은 취임 후 교권 3법을 ‘제1호 결재안’으로 처리하고 지난 2년간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당 방문과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학교 현장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세 법안 모두 중요한 법이고 교총이 끝까지 활동해 준 데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법률은 학폭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크든 작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처분에 대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교육청 이관을 통해 보다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라는 분위기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교총에서 처음 교권 3법을 이야기할 때는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관철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관련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실제 제도상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된 법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소통으로 잘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기송 법무법인천지인 변호사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을 상담하면서 피해 교사들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교육감 등 상급기관이 나서 고발해주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징계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한승택)는 4월 3일(수) 7교시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서령고등학교만의 연례행사이다. 학생회장의 학교폭력 추방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학교폭력,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폭력 추방’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으며, 서령고 교육가족 일동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서약식이 끝난 뒤에는 학교폭력과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했다. 한승택 서령고 교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 머리말 학교의 교원조직은 수평적 구조가 강하다. 하지만 조직 운영 면에서는 수직적 구조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수평성과 수직성의 교차점에 보직교사(학교현장에서는 통상 부장교사라 호칭한다)가 있다. 보직교사는 교장·교감과 교사의 수직적 구조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이는 자격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책이다. 다시 말해,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 상의 보직일 뿐, 교장이나 교감과 같이 직급이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의 추진자, 교과활동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들이 중간 관리자, 실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민원과 밀접히 관련된 학교폭력, 학생 사안 관련 업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보직교사의 임무 1. 보직교사 임용 배경 가. 관련근거 : 「주임교사 임용규정」(문교부령 제209호, 1970.12.26.)으로 제도화 1) 이후 10차 개정(교육부 훈령 제477호) 과정 : 주임교사의 종류, 임용기준,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따른 세부 사항 등 규정 2)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41호, ’96. 8. 23) : 배치기준을 학교 규모에 따라 주임교사 수만 규정하고, 주임교사의 종별은 학교장이 결정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 2. 24) 개정 : 보직교사의 명칭을 ‘○○부장’으로 호칭 ※ 제33조 제5항 :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보직교사는 교사 중에서 하나의 보직을 부여받은 것임 - 보직교사를 ○○부장 또는 ○○실장 등을 칭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 부여 - 학교 규모별 부장의 종류와 그 사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제33조∼제36조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조항 삭제 :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개정(2013.3.21) : 학교 급별 배치기준 교육감이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 1) 제3항 :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2) 제4항 :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PART VIEW] 2. 보직교사의 임용 가. 보직교사의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나. 보직교사의 명칭은 보직교사로 지칭하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다. 보직교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교과교육 또는 행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보직교사는 1년 단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직교사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교사를 면할 수 없다. ① 학교 또는 학과 폐지, 변경이 있거나 학급의 감축이 있는 경우 ② 휴직·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임용권을 달리하는 학교(기관) 간의 전보 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⑥ 감사 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⑦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보직교사의 직위 가. 보직교사는 자격이 아닌 일정 업무수행을 위해 교사 중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임. ※ 보직교사의 직위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직위와는 구별된다. 동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을 보면, 교장(원장)·교감(원감)·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2급)로,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의 자격)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나누어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 보직교사는 법률상으로 교원의 자격·직위로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새로이 형성된 직위 또는 직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보직교사는 담당 업무별로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지도적인 지위에 있으며, 승진가산점, 재교육 연수 및 훈련 우선 참여,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받는다. 4. 학교급별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가. 초등학교(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 나.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5. 보직교사의 증치 가.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상 보직교사 증치가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직 교사 증배치 승인을 신청(시·도교육청에 공문 제출)하여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학교장은 임용 2개월 전까지 증치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승인은 학기(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다.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임용하는 학교는 배치기준 요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보직교사 배치기준 요인이 변동(예 : 학과 개편, 증치 사유 소멸 등)되면 해당 보직교사 임용을 취소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한다. 라.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의 보직교사의 추가 승인 6. 보직교사의 임무 가. 학교관리책임자(교장 및 교감)에 대한 보좌(참모)의 임무 : 기획위원회, 직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교장(교감)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 교장 및 교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나. 교육활동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교량적 연결·조정·지도의 역할 수행 : 보직교사는 학교조직 운영의 실무자로서 학교장의 방침 구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교무분장을 조직하며,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다. 교사들에 대한 지도 조언 :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적 지도 조언을 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동체제, 협동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과별 협의회, 수업참관, 학습정보의 교환, 자료제작 등에 있어서 활동 등 라. 바람직한 인간관계 조성 :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의 경영적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조성한다. 7. 보직교사의 종류와 임무(예시) 3. 보직교사의 역할 1. 일반적인 역할 가. 중간 관리자의 역할 1) 의사소통의 메신저 역할 :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 내의 교장·교감과 교사 집단 사이의 연결 통로 및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2) 인간관계의 선도적 역할 : 개별성 및 폐쇄성의 경향이 강한 교사들이 개방성과 공감성을 갖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업무 추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장(교감)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행정 과정상 제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장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학교의 제반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학교 관리상의 조직, 학년·학급관리의 조직, 교과별 조직 등 하위 조직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사무·행정 기능과 관련된 교무·학생·연구 등의 부서 조직, 교과 부서, 학년 및 학급관리 기능과 관련된 부서 등의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보직교사는 소속 부서별 업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운영의 최종 결재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수행 과정에 있어서 제반 기록과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보고 처리 등은 보직교사가 일차적으로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인화 단결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치에서 일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학교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업무의 중간 지도자임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의중과 요구를 파악하여 각종 회의나 학교장에 대한 자문활동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보직교사는 교사들 상호 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우호적 인간관계로 인화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적인 역할 가. 교과 전문가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과활동의 조력자 및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수학습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 교사의 교과연구활동이 잘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높은 교육전문성을 갖고 학교의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교과 전문연수를 이수하고 학습지도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나. 변화에 능동적인 선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변화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교사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육혁신의 촉진자로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 조장하여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의 주요 사업 및 관리 업무 등 학교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 업무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직교사는 업무분장 상의 보직으로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직급은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이다. 보직교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임무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학교의 교육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조직 체계상 학교장을 보좌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행정관리적인 역할과 학교장의 참모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의 수직적 계열과 수평적 계열의 교차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 위치에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다. 보직교사는 교직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교직원 집단의 공동 성장을 통해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 요원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판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그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을 학교 용어로 바꿔보면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정도가 될 듯하다.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말이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무기는 문서이다. 특히 결재를 받은 공문서는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혹자는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자생존’이라고도 한다. 교사 특히 담임교사는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이나 지도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사회성 부족으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상담을 하고, 보호자와 연락하며 소통한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지도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혹은 안타깝게 해당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학교는 무엇을 했고, 담임교사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때 교사가 꼼꼼히 작성한 누가기록이나 업무일지, 상담자료를 제시한다면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나, 말만 있고 문서로서 지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여중생이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상담한 내용을 업무일지에 사후에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도하였으나, 담임교사의 업무일지가 공문서는 아니므로 사후에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업무일지에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사항,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을 지도한 사항, 학생과 상담한 내용, 보호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을 기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내용은 문서로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로 원만히 화해되어 분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이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학생들 확인서, 지도한 담당교사 경위서, 목격 학생 확인서 등은 받아두어야 한다. 사건 직후에는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원만하게 사안을 종결하기로 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심리상담비, 흉터제거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하거나 담당 교사는 타학교로 전출할 수도 있다. 또 비록 학교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흐릿해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작성한 문서(확인서, 경위서 등)는 사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화해 여부를 떠나서 관련 학생들 진술서, 목격 학생 진술서, 담당교사 경위서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두어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했는지, 임장지도는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일이다. 한 학교에서 담임교사 주관으로 방과 후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교실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삼겹살 기름을 받는 기름통이 넘어져 여학생의 허벅지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담임선생님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비용을 청구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는 규정에 따라 실비와 레이저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결국 보호자의 부담으로 흉터제거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라 학생은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결국 졸업 후 보호자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학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소송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당장은 잘 마무리가 되었더라도 추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게 좋다”는 교육적 지도는 위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이 생겼을 때 그냥 담당 교사의 지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을 보여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이 변화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종결했는데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안이 터졌을 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을 한다(선도위원회는 전학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퇴학처분을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퇴학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전학 처분을 한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학부모는 재심을 청구한다. 학부모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 번의 잘못으로 전학이나 퇴학은 비교육적이며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는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비록 처음이지만 비슷한 사안이 그전에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도했으므로 학교는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학이나 전학과 같은 중징계를 할 때는 그 이전에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교사가 지도한 것은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지도이며 이는 단계적 지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받은 것이 없다면 그 학생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작은 사회이므로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벌백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학교가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징계를 하기 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고,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말이 아닌 문서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담임교사의 지도로 끝내다가 학부모와 신뢰가 깨지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사안이 있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문서로 단계적 조치를 하지 않고 처음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한다면 이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 교육적 해결도 좋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행정은 문서가 원칙이며, 법적 절차에서는 백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가 훨씬 강력하다. 학교가 교육 활동을 하면서 문서로 근거를 제시할 일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교사 개인이나 학교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결국 남는 것은 문서밖에 없으며 학교는 문서로 말해야 한다.
01 ‘너무도 올바른 이야기’는 문학이나 영화가 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도 문학이나 영화가 될 수 없다.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다. 좋은 문학이나 영화 이전에 일단 재미가 없다. 인물들은 훼손되지 않고, 인물이 겪어가는 사건은 아무런 모순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이런 소재로는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도 이야기의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감동 없는 이야기는 소통되지 않는다. 소통되지 않는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이다. 이야기에 도덕적 규범을 너무 강하게 담으려 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주인공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여 교훈을 주려고 하는 데만 치중한 위인전 이야기는 솔직히 재미가 없지 않은가. 가령 여기 잘 생기고, 착하고, 예절 바르고, 정의감 강하고, 규범을 잘 지키고, 이성을 사귀면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청년 못지않게 착하고, 인물 좋고, 마음씨 곱고, 지혜롭고, 곧은 절개의 심성을 지닌, 참으로 바람직한 아가씨가 있다고 해 보자.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귐을 이어갔다. 사랑을 방해하는 경쟁자도 없었다. 마침내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었다면(만들 작가도 없겠지만), 분명히 실패작이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이야기라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너무 기복이 없는 이야기, 만사가 잘 굴러가기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인생살이의 갈등이나 긴장이나 고뇌 같은 것이 없다. 운명이 가져다주는 모순 따위는 느껴 볼 틈도 없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에 감동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에 ‘사람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란 훌륭한 사람 따위를 일컫는 말은 아니다. 현실의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를 향해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나처럼 결핍도 많고, 내면의 상처도 있고, 욕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향(志向)과 포부도 있는 사람이다. 리얼(real)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한다. 독자인 내가 연민과 저항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야기 안에 있어야 한다. 연민과 저항은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empathy)의 발로이다. 이 공감이 감동의 원천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02 세계적 명작은 ‘문제적 인물(問題的 人物)’을 보여 주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물로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문제적 인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복잡하고 이해 불가한 세계를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리라. ‘문제적 인물’에 대한 비평적 정의가 따로 있지만, 나는 ‘너무도 인간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적’이란 말이 품고 있는 뜻은 참으로 오묘하다. ‘인간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온갖 한계와 약점을 너그럽게 긍정하는 태도가 숨어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 불완전함을 아는 자는 나 아닌 타자의 인간적 불완전함을 단죄하듯 나서지 못한다. 단죄는 신의 영역인지도 모른다. 단죄하듯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인간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나 할까. 오로지 아프게 공감할 뿐이다. 그 공감이 문학과 예술의 역할인지도 모른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를 범한)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말했던 예수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불완전성을 깨우치며, 새로운 차원의 도덕을 발견하게 한다. 이렇듯 불완전한 인간을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으로 다가갈 때, 생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오래 울림으로 퍼져온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 ‘안나 카레니나’를 주목해 보자. 아름다운 귀족 부인이지만 부정한 사랑으로 빠져들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마침내 자살하는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의 인간적 아픔과 몰락이 안쓰럽다. 안나는 삶을 불꽃처럼 연소시키며, 자신의 욕망과 애정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브론스키 백작에게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녀를 어디까지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디까지 옹호할 수 있을까.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에서도 우리는 ‘문제적 인물’들을 응시할 수 있다. 도둑이었다가 자선가가 되기도 하는 장발장에 대해 어떤 간절한 염원을 품어보는 것은 작가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인간 정신인지도 모른다. 문학은 어떤 인간을 쉽사리 부정하지 않도록 서서히 깨달아가게 한다. 장발장을 19년간 감옥에 살게 하고, 출소 이후에도 단죄의 자리에서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이나, 장발장의 은촛대 절도를 끝까지 감싸주는 신부님이나,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다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힘일까. 사람을 오래 응시하면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좋은 작품은 인간을 결과론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한다. 결과에 의한 재단은 법이나 행정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교육이나 예술의 영역에서는 인간을 과정에 기대어 살핀다. 좋은 작품은 인간의 삶에서 깊은 동기와 오랜 과정을 숙려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사람을 보는 인식, 사람의 행위를 읽어내는 지혜를 기르게 한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넉넉한 긍정’이라 할 수 있을진대, 아이들이 항용 쓰는 쉽고 다감한 구어적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다. 바로 이 표현이다. “그럴 수도 있지.” 03 선생님이 된 제자들이 봄 방학에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노릇을 한 지 2년에서 5년 된 젊은 교사들이다. 제자 선생님들이 겪는 교단의 애환들이, 내가 데리고 간 식당 식탁의 음식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로웠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힘든 학생이나 무례하기 그지없는 학부모를 만나, 험한 사태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보다는 밝고 활기차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다. 밝음으로 어둠을 이기자고 했다. 경기도 어느 신도시의 신설 학교로 발령을 받아간 나의 제자 선생님 L이 내게 말했다. “교수님, 우리 반 급훈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더러 정말 맞추어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녀가 학교 다닐 때,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여행 경험을 쌓았던 것을 떠올리고는, “자네 독서와 여행 좋아했으니, ‘책을 읽자, 세상을 읽자.’ 뭐 이런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한 말은 의외로 상큼하고 산뜻하여 그야말로 내게는 참신한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교수님, 우리 반 급훈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었어요. 저 혼자 정해서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논의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게 하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녀 학급의 급훈을 두 번 입안에서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이게 범상한 급훈이 아니다. 그녀로서도 어찌 뜻한 바가 없었을까. L 선생님이 이야기를 덧붙였다. 아이들이 전부 자기 위주로 자라고 키워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양보가 없고, 친구들을 이해하지 않으려 드는 겁니다. 부모들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걸핏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 싸움이 커져서 엄마들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감정이 거칠어져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이 학교폭력으로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결함이나 불완전함을 조금만 너그럽게 봐 주면 얼마든지 예방될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는 친구의 결점 사랑하기라고나 할까요. 교사인 저부터 학생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로 응대했어요. 공부가 뒤지는 아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교사인 제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해요. 아이들에게도 따라주기를 바랐지요.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했어요. 우리 반은 싸움이 없는 반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여덟 시까지 등교할 테니까 선생님도 수고스럽지만 8시까지 오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L 선생님 이야기에 나는 몇 번씩 감동이 밀려왔다. 생각해 보니 L 선생이 교대 2학년 때, 토론식으로 진행했던 나의 강좌 ‘창작과 비평’의 풍경이 어렴풋하게 떠오른다. ‘인간 이해의 연습’이란 부제를 달았던가.
올해부터 민주시민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학교'가 생긴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한을 늘려 시민 의식을 키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 활성화 계획은 크게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 핵심이다.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성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신설에 반대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적 편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종전의 '인성교육'이 내용 변화 없이 민주시민교육으로 간판만 바뀐것 아니냐는 낮은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학교와 비시민학교’로 나뉘어 차별이 발생하고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 책임은 외면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택한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대와 우려를 담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싣는다. 시민교육의 필요성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똑똑함을 자랑한다. 세계 올림피아드 등 각종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IT와 문화 등 한류 상품은 세계를 선도한다. 전쟁이 끝나고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소중한 뭔가를 잊고 살았다. 공동체 안에서 남과 더불어 사는 품성과 역량, 바로 시민성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유럽의 나라들과 다르다. 일제 식민의 역사가 청산되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급속한 근대화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 1980년대 운동으로서의 민주화가 끝나고 2000년대 이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정작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시민의 의식과 역량은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운영자인 시민의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4차 혁명으로 회자되는 기술문명의 전환 시대에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교육의 핵심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하는 공적 책임의식과 실행력, 사물과 이슈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 비판능력, 연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과 협업능력 등은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시민교육의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하려고 한다. 각기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시민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교육의 모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영국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근대 시민의 개념을 발명한 나라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든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중에서도 영국 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꼽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노블레스에 걸맞은 품격과 매너, 예의를 존중한다. 마치 영국 첩보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킹스맨’의 대사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처럼 말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빠르다. ‘마그나 카르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발전의 긴 여정은 강력한 왕권으로부터 부르주아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소위 ‘명예혁명’으로 불리는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사는 에드먼드 버크로 대표되는 ‘보수의 정체성’으로 요약된다.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은 “어느 한순간,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로저 스크러튼,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역사·문화적 배경은 영국의 시민교육 목표를 다소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 전통과 유산을 강조하며, 그 안에서 파생된 예절과 매너·관습 등을 중시한다. ‘신사의 나라’라는 별칭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접하는 이튼스쿨과 같은 여러 명문학교들은 규율이 엄격하다. 식사를 하러 가거나 쉬는 시간에도 소란스럽게 이동하지 않으며 교실에선 미리 정해진 자기 책상에만 앉아야 할 정도로 형식적 예의를 강조한다. 요약하면 영국의 시민교육은 보수의 교육철학을 강조한다는 관점에서 인성교육의 측면이 강하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면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시민역량을 키우는 것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2002년부터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에서는 필수 교과로, 초등학교(Primary Schools)에서는 선택교과로 시민교육이 포함됐다. 시민교육 교과에서는 법적·인간적 권리와 사회적 책임감, 다양성과 상호존중의 필요성 등을 가르친다. 또 의회제도와 정부 형태, 선거를 통한 참여의 중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토론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특정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 모든 밑바탕에는 상호존중과 배려, 매너와 예의 등이 깔려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에서 특별한 점 한 가지는 지역사회·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2000년대 초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 경험, 지역 이슈에 대한 참여 등 광범위한 의식조사를 통해 시민의식을 진단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반영한다. ‘자유와 주체성’ 프랑스 영국과 함께 시민이란 개념을 발명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또 다른 나라는 프랑스다. 하지만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영국과는 사뭇 다르다. 오랜 시간 점진적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급진적으로 세상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았다. 즉, 영국을 보수정치의 원조라고 부를 수 있다면, 프랑스는 진보정치의 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점진적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민주주의 시계를 한 번에 앞당겼다. 그 안에는 무엇보다 자유의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 신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프랑스혁명의 제1 정신이었다. 이런 전통 아래 프랑스는 다양한 개성을 인정받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시민들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황제정치 등을 겪으며 내란과 혁명을 수없이 겪었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확실히 뿌리내림으로써 구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수렴됐다. 그 방식은 바로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프랑스는 아주 이른 시기인 1882년 초등교과에 ‘시민·도덕교육’이 생겼다. 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의 개념, 다양성의 철학 등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교과는 1960년대 이후 잠시 사라졌다. ‘금하는 것을 금하노라’와 같은 6·8 운동의 물결 속에서 시민교육 또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역시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결정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왕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1985년 다시 정식 교과목으로 편입됐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는 공화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돼 있다. 자유·연대·인권·노동·공동선 등이 주요 가치다. ‘시민교육’ 시간엔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사회 이슈를 놓고 토론한다. 교과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사진·그래픽 등이 많고 각 주제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시민교육’ 교과서 ‘자유’ 단원에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이 제시돼 있다. 그 밑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물의 행동을 찾고 무엇이 잘못인지 생각하도록 했다. 교실에서 떠들거나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독점하는 등 구체적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자연스러운 토론을 유도하는 교육 방식이다. 초·중학교에서는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시민·법률·사회교육(Education Civique Juridique Sociale)’으로 불린다. ‘깨어 있는 시민’ 독일 영국·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민주주의를 수입한 나라다. 스스로 시민의 개념을 발명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이식받은 한국과 비슷하다. 독일에선 시민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히틀러 때문이다. 히틀러는 총통이 됐을 때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권력을 잡은 방식이다. ‘선거’라는 매우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다. 우리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를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고 독일 국민은 그로 인해 막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이런 반성의 의미에서 독일은 전후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깊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정치교육이다.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 그것을 민주주의 핵심과제라고 봤다. 그런 고민 끝에 독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기로 했다. 정치교육은 1976년 제정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원칙 아래 진행된다. 그 내용은 △교화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교육의 핵심목표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Unvoreingenommen’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정치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다. 과목명에 ‘정치’가 들어가는 이유는 ‘시민이야말로 정치의 주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엘리트의 통치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들의 ‘협치’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독일이 추구하는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질서·인간의 존엄성·개인적 자유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또 독일 시민교육의 큰 특징은 ‘평생교육’ 형식으로 꾸준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교 밖에서는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와 지방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시민대학(Volkshochschule) 등을 통해 정치교육이 이뤄진다. 독일의 이 같은 시민교육은 90년대 이전까지는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으로, 90년대 이후에는 통일 독일의 출범과 함께 다문화와 다원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2015년 난민 사태 때 독일 시민들이 난민의 유입을 감정적으로는 꺼려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메르켈 총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이 같은 오랜 시민교육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국어 설문지가 제공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이다. 기간은 1일 오전 9시~30일 오후 6시까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2회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7년까지는 매년 2회 전수조사를 하던 형태에서 지난해부터는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심층 표본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라 우리말 설문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타갈로그어)·태국어·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 설문지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림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survey.eduro.go.kr)와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교에 개별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해 조사화면 오른쪽 상단에 투명도 조절 기능도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9월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